제285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3.05.17

영상 및 회의록

제28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5월 17일(수) 오후 2시 00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남진삼 의원 발의)
3.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4.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 남진삼: 간사위원 남진삼입니다.
제2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사항 및 진행사항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이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한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일문일답 식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네, 남진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1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남진삼 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남진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및 제7조에서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 및 기준을 정하였고, 제9조 및 제10조에서 안전점검 및 관리대장을 작성을 의무화하였으며, 제11조에서 영조물 배상공제에 대해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23년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4월 24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야외운동기구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조례를 통해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5890##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A5891##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14시04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실제 이용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여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조에서 미등록 경로당의 정의를 정하고, 제3조에서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제11조2에서 지원 항목을 정하고, 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3년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받은 의견 2건은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는 붙임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자주적인 정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5892##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A5893##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14시08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출장에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관련 조례에 제때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국내여비 지급 기준인 별표 1을 삭제하고, 제3조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준용하여 국내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된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여 의회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출장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5894##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의회 직원의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11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그 저희가 2023년도 6월 11일자로 그 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이 됐는데, 그 이전에 본 안건을 다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장님 이하 이창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2023년 6월 11일 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 조례안의 그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그 조문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대상은 20개 부서에서 61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조치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입법예고는 4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했지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895##「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 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1일 시행 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는 하나에 법규를 대상으로 개정안을 상정하여 개정함이 원칙이나, 개정의 목적이나, 사유가 유사할 시, 입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괄 개정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15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2023년 3월 2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공무출장에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제목을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서 국내여비지급으로 변경하여 적용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존 여비 지급 기준인 별표1을 삭제하고 안 제4조의 본문에 공무원 여비 규정을 직접 준용하도록 하여 상위법령 개정 시 별도의 조례 개정 절차 없이 개정사항을 지체없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결과 별도의 개선 요구 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로는 숙박비와 일비, 식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연간 약 8,000만원에 국내 여비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896##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된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여 공무출장에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18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해순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입니다.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빈곤 예방위원회를 두어야 하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 위원회 기능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빈곤예방 및 빈곤아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6호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별도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에는 특이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897##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역아동빈곤 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서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법률 저촉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22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에 대한 시군별 지원 기준이 상이하므로 강원도 내 영농인의 지역별 차등소외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영농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제재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농작물에만 적용되어 있던 피해보상을 사람과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변경하고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제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피해액의 70프로에서 80프로로 변경하는 것과 인명피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에 대한 제재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898##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과 세계적인 예방대책의 보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제도개선 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므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조금 빗나갈 수 있는데, 그 우리 지금 평창군 전체적으로 이제 물고기들이 지금 고갈되고 있어요.
가마우지 때문에 그 위에 뭐 환경부나, 국가정책으로 뭐 가마우지에 대한 대책은 따로 나오는 게 지금 혹시 없나해서요.
○환경과장 전원표: 작년도에도 이제 강원도에서 시군별 의견을 좀 더 뭐 취합을 해서 환경부에 그 유해야생조수로 등록해 줄 것을 건의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또 3월 29일 날 다시 또 재지정 신청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어느 야생동물보다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가마우지라고 봐요. 지금, 그래서 평창군에서도 좀 끊임없이 좀 가마우지에 대해서 계속 좀 환경부에 계속 피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26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영미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보건정책과장 손영미입니다.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대상포진 무료예방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여 대상포진발병과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년층의 의료비 등 사회적,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해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평창군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평창군민으로 정하고, 안 제2조1항에서는 지원대상을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예방접종에 기존 평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군민으로 변경 무료접종 대상자를 확대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2항에서는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포진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상포진백신 금기자로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향후 11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1억 원을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3년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대상 규제사무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의 개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899##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관내 대상포진 무료예방 접종대상자를 확대 지원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자체는 법률의 목적 및 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때,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특정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용인되므로 개정에 따른 상위법 저촉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65세 이상 무료 접종한다는데 만약에 개인병원에서 가서 접종을 해도 그거 다 100프로 보상을 받는 건지 아니면은 보건소나, 아니면 의료원에서 가서 접종을 해야지 되는 건지,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저희가 무료 접종 대상자는 저희가 보건의료원하고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한해서 접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하여튼 뭐 좋은 거 많이 하셨으니까, 65세 이상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대상포진 제가 주문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발 빠르게 조례를 만드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시행은 언제부터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저희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은미 위원: 공포한 날부터요. 그러면 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서만,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이은미 위원: 저희가 홍보를 좀 해야 되니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65세 이상은 이제 전부 어르신들은 전부 무료이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취약계층을 60세 이상으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검토해 보시라고, 좀 취약계층에 대해서 조금 저 연령을 좀 낮춰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부터 64세까지가 조금 약간 제외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차후에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한 50세 이상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취약계층으로 하면, 이게 금액적으로도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한번 추후에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60세 이상 기초보장법에 제2조에서 수급권자, 취약계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65세까지 그 텀이 있어요. 그걸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60에서 65세 고 공백이 비어요. 지금,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 진료가 거의 약간 무료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김성기 위원: 60세 이상인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대상자 65세 될 때까지 무료로 대상포진을 맞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그리고 저희가 이게 조례를 제정한 날짜가 2019년 11월 1일이거든요.
2019년 11월 1일부터 저희가 그 이게 만 60세부터 저희가 접종대상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가 그 무료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 지금 119명이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또 유료로 백신 맞으신 분들도 있으셔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다른 방안을 조금 대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성기 위원: 오늘 23일이니까, 한 4년 지났네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맞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많으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따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34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건강증진과장 허헌입니다.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연 구역 시설 지도 점검을 수행하는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을 현행화하여 경비부담 증가로 인한 활동 제한을 방지하고, 안전한 활동 보장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1항에서 평창군 금연지도원 일일활동수당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며, 안 제6조3에서는 금연지도원 활동에 대한 안정성 보장을 위해 상해보험가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상황으로 예산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3월 1명 충원부족 분에 대해서는 23년 2회 추경에 288만원을 반영할 예정이며, 기타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는 특이사항 및 규제사무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평창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A5910##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금연지도원의 대우를 강화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여 공중이용 시설 금연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 금연지도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4명으로 어 좀 퇴직을 하고 하는 바람에 한 1여년 공백기간 후에 올해 3월에 한분을 재채용해서 총 네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 네분이 우리 평창군 일대를 다 다니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 2,600개 시설업소를 다 점검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주 보통 5일 정도 근무하시네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1일 네시간씩 해서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월 22회 정도 많으면, 주말에는 근무 안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주말에는 이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주말에는,
○남진삼 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주말에는 좀 더 올라가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상해보험은 가입이 다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지금 그 부분도 지금 안 돼 가지고, 상해보험 부분을 조례에 또 반영을,
○남진삼 위원: 금연지도원이 채용이 아니고, 위촉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위촉입니다.
○남진삼 위원: 위촉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감사의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제 금연지도자에 대해서 제가 그 질문을 한 건데, 이렇게 발 빠르게 해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지금 인원이 사실 예전에는 여섯명이 여섯분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려우니까 빠져나가고 해서 작년에 세명까지 했다가 올해 한명을 더 채워서 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사람이 좀 괜찮냐 그랬더니, 네명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조례 빨리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이은미, 김성기, 김광성, 박춘희

○출석 위원
위원장 이창열
간 사 남진삼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김광성
위 원 박춘희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 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기획실장, 주현관
행정과장, 이영배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환경과장, 전원표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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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