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7회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12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9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4.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5. 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9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4.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5. 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박찬원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광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방금 지광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광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광천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할 2019년회계연도 결산은 의회에서 심의 확정해 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에 맞게 잘 집행하였는지 살펴보고 결산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산심사는 매우 중요한 의안이므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군의 재정집행 결과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방금 이명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명순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지광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2019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억 2,118만 2천원으로서 이중 5건에 6억 5,841만 4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그 내역은 평창군 폐기물처리장 주민지원기금 분배주민투표 실시에 6,200만 4천원,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비 421만 2천원, 제17호 태풍 타파 및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비 5억 5,629만 8천원, 방림-횡성간 농어촌버스 노선폐지에 따른 대체버스 운영 2,000만원, 농어촌민박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시설 일제점검에 1,590만원을 결정하였습니다.
2019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 결정액 6억 5,841만 4천원 중 2억 7,002만 5천원을 지출하고 제17호 태풍 타파 및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 등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 사업 및 소하천 세천 수해복구 사업 4억 2,840만 3천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298만 6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893##. 2019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2019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0년 6월 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20년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예비비 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의 지출사항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억 21,18만 2천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에 6억 5,841만 4천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그 중 2억 720만 5천원이 지출되고 4억 2,840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298만 5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비비 편성과 지출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예비비 지출은 대부분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복구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재난발생과 방림-횡성 농어촌버스 노선폐지에 따른 대체버스 운영 등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제17호 태풍 타파 및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를 위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2019년 10월 25일 지출을 결정하여, 설계용역 후 시설공사 발주까지는 시일이 소요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이 예상됨에도 예비비를 지출하고 결정금액의 87% 인 4억 2,840만 2천원을 이월한 것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명시한 다음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된다는 예비비 지출제한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894##.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예비비 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기획실장 김명기 : 이게 지금 태풍 발생해서 예비비 성립까지 10월 25일경에 예산이 잡혀갖고 저희가 실시 설계 하고 그러니까 11월 30일 쯤에 11월 중순 이후에 거의 공사 기진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공기부족이라던가 그래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가을에 태풍이, 우리 보통 설계에 대한 시간이나 기일이나 이런 부분은 다 예상됐던 부분이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정규예산은 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실시 설계비를 사실상 확보하고 이러는데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전수일 위원 : 정규예산이 왜 설계가 불가피해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때 이제 태풍이 나갖고 그때는 저희가 이제 시급성을 따져갖고 먼저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시급성을 따지는데 그러면 설계비 정도만 아시잖아요.
설계비 정도만 쓰고 예비비에서, 어차피 공사가 겨울에 안 이루어진다는 건 기정사실로 다 아는데도 예비비를 넘겼기 때문에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본예산에다가 넣으면 되지 그것마저도 그렇게 예상을 안 하고 하셨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게 뭐 지침에 어긋나는 부분을 굳이 눈에 뻔히 보면서까지 하루 이틀 설계하고 하루 이틀 공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설계비만 딱 넣어 놓으면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왜 문제점을 만드셔서 지적을 받게 하나 이거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 부분 저희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하세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평창군 폐기물처리장 주민지원기금 분배 주민투표에 6,200만 4천원 지출했잖아요.
그런데 이 투표 업무를 선관위에다 위탁을 주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위탁을 줍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투표권이 주어지죠?
가구 별로 주는지 아니면 전 주민이 다 되는지 아니면 우리 투표처럼 19세 이상, 20세 이상 이런 기준이 있는지,
○기획실장 김명기 : 19세 이상 미탄면 주민으로 한정 돼서,
○심현정 위원 : 주민들은 19세 이상, 가구당 한 표가 있는 게 아니고 주민 전체 다 표가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주민 전체 대상으로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투표는 잘 진행 됐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비용이 이제 선관위 위탁을 주는데 나중에 정산을 받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다 받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받았어요? 문제없었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대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재무과장 이대환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는 앞으로 설명드릴 결산에 대한 요약 사항으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액 772억 6,1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6,267억 4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6,402억 4,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184억 9,900만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217억 5천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649억 4,6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5,752억 7,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643억 7,5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08억 9,8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617억 5,8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649억 7,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41억 2,400만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08억 5,2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6,460억 6,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402억 4,900만원으로 예산현액에 102.2%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1억 5,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6억 5,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806억 2,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752억 7,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1억 5,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1억 9,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54억 3,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49억 7,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7% 5,184억 9,9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4.8%인 928억 8,6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39억 2,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3억 9,800만원으로 예산 현액에 1.8%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643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858억 3,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8억 9,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8억 4,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41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70억 5,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1,217억 5,0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은 920억 5,300만원으로 명시이월 593억 7,00만원, 사이월 145억 4,700만원, 계속비 이월 181억 3,500만원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39억 3,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57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32건 13억 4,400만원이고, 예산이체는 45건 33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당해 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증설사업의 48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32억 7,5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6억 2,0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5억 1,0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33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가 완료된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우리군 총 자산은 3조 1,994억 1,400만원이며 총 부채는 337억 8,500만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1,656억 2,900만원입니다.
총 수익은 4,990억 5,900만원이고 총 비용은 3,713억 400만원이며 그 운영 차액은 1,277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는 69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하여 135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초과 달성 27개 사업, 달성 7개 사업, 미달성 38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제254회, 제2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현정 대표 위원과 조상현, 신종해, 신창덕, 유동근 의원이 선임되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8건의 개선 권고 사항을 주셨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A4895##.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참조】
!#A4896##.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0년 5월 2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20년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6,267억 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402억 4,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184억 9,9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217억 5,000만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920억 5,300만원, 보조금반납금이 39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7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 대비 10.1%가 증가한 5,649억 4,6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5,806억 2,8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752억 7,3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1억 5,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1억 9,700만원입니다.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1. 8% 이고 징수 결정액 대비 99.1%입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입 과목별 수납액을 보면 지방세 323억 6,800만원, 세외 수입 223억 7,400만원, 지방교부세 2,846억 7,800만원, 조정교부금 125억 4,600만원, 보조금 1,307억 4,2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25억 6,500만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 자립도는 9.5%이고 우리 군의 재정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세입 예산 현액은 전년 대비 11.5%가 증가한 617억 5,800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654억 3,4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49억 7,600만원으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5.2%이고 징수 결정액 대비 99.3%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4억 5,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출결산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649억 4,600만원이며 지출액은 4,643억 7,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2%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58억 3,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5.2% 수준이며 명시이월 569억 5,500만원, 사고이월 145억 4,700만원, 계속비이월 143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7%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108억 4,500만원으로 예산현액에 1.9% 수준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28억 900만원, 예산절감액 2억 3,600만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300만원, 낙찰 차액 4,100만원 지출잔액 62억 9,300만원, 예비비 12억 6,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지출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954억 5,800만원, 사회복지 699억 2,100만원, 문화 및 관광 599억 9,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54억 6,300만원 등의 순으로 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세출예산으로, 세출결산으로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 617억 5,800만원이며 지출액은 541억 2,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6%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0억 5,200만원으로 예산현액에 11.4% 수준이며 명시이월 32억 4,900만원,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38억 3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5억 5,300만원으로 예산현액에 0.9% 수준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역을 보면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32건에 13억 4,400만원이고 예산이체는 총 45건에 33억 5,200만원이며 주로 조직개편을 위한 것입니다.
2019년도 예산전용 내용은 검토보고서 14쪽에서 18쪽까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9억 2,100만원으로 주민의 투표사업 외 7건에 6억 5,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2,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3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증설사업에 48억원으로 적절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32억 7,500만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36억 2,100만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35억 1,100만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33억 8,5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기금운용명세를 보면 수입은 총 149억 5,9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수익이 73억 5,900만원으로 49%, 전입금이 27억 6,000만원으로 18.4%를 차지하고 있고 지출은 총 149억 5,900만원으로 예치금이 114억 4,800만원으로 7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무제표입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순자산은 전년 대비 1,306억 3,100만원이 증가, 3조 1,656억 2,900만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입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509억 8,700만원이 감소한 1,277억 5,500만원입니다.
재정 상태를 보면 총 자산은 3조 1,994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5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유동자산은 전년 대비 156억 9,300만원이 증가한 1,416억 6,900만원으로 주로 단기금융상품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비유동자산은 전년 대비 1,168억 2,900만원이 증가한 3조 577억 4,500만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부채는 337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유동부채 등에 증가에 의한 것으로 유동부채는 전년 대비 23억 2,000만원이 증가한 65억 8,700만원이며 비유동부채는 전년 대비 4억 2,900만원이 감소한 271억 9,8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상태는 비용은 3,713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1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운영비 및 민간보조금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수익은 4,990억 5,900만원이며 자체조사 수익이 682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 수입 등에 증가에 의한 것이고 중앙정부 및 강원도로부터 이전 받은 수익은 4,308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3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수입 등에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277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9억 8,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로 지방교부세 수입 등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평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160억 2,500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48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증설사업의 채무 부담에 따른 것입니다.
당해 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208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작성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성과를 보면 23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69개에 대한 지표수 135건에 대하여 성과 평가한 결과 성과 초과 달성 27건, 달성 70건, 미달성 38건으로 달성도는 72.9%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달성도가 11%가량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예산과 연계한 성과지표 발굴에 내실을 기하고 성과지표 측정 방법 개선 및 실질적인 성과 분석을 통해 예산 투자에 대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초과 세입금이 135억 4,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 19억 3,800만원, 세외수입에서 32억 1,500만원, 지방교부세 42억 8,600만원, 조정교부금 21억 2,9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25억 9,0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6억 2,8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히 2019회계연도 평창군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세입세외수입 중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없거나 실제 수납액은 있으나 예산현액이 없는 부서별 결산내역이 9건에 3억 8천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지방교부세 결산내역 중 보통교부세는 실제 수납액보다 3억 9,100만원이 많이 편성되었고 부동산 교부세는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차액이 46억 7,700만원으로 다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세입추계가 필수이므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입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과 관련하여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13억 9,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8%이며 일반회계 108억 4,400만원, 특별회계 5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7%가 감소하였으나 100% 전액 미집행 사업은 전년도 14개 사업에서 36개 사업 11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개 사업 금액은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0%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 후에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 정리추경이나 그 이전에 조정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447.5% 증가한 13억 4,400만원으로 과다하게 증가하였으며 예산전용의 과다 증가는 효율적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향후 예산 변경이나 전용되어 사업 추진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용한 예산 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되는 등 예산의 전용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부분적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 내용 등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입니다.
검사실시 결과 세입예산 편성 철저 등 총 8건의 지적 사항이 도출되었으며 결산검사는 지난 회계연도에 예산은 실제 집행한 결과이므로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각 사업의 목적이나 효과가 발생했는지 등을 평가하여 이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기초로 활용하는 만큼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노력이 반영될 때만이 결산검사의 취지에 부합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 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의안심사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897##.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10분간 휴식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휴식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반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결산심사 받으면서 문제점, 지적 사항 이것 보셨죠?
○재무과장 이대환 : 네.
○박찬원 위원 : 국도비를 반납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대환 : 일단 국도비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 했을 때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좀 적을 경우에는 반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받아서 아예 집행도 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면밀하게 판단을 못하고 세웠거나 차후에 반납하게 되면 국도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대환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비슷한 부서에서 또 다른 국도비를 신청했을 때 국도비를 내려줬는데도 제대로 사업도 못하고 반납하면 비슷한 사업에 국도비를 신청했을 때 못 받을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불용액 부분도 보면 권고사항에 보니까 2019년도 결산 돈 부터는 불용액 과다 발생 자치단체에는 페널티를 준다고 되어있어요.
우리 군은 어때요. 페널티 받을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대환 : 불용액이 타시군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예산 규모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페널티를 받을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페널티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또한 어떻게 보면 국도비 반납하는 건이나 과다 불용액이 생기게 되면 이것도 사업 계획서부터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대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제대로 사업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받아서 잘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광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입니다.
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총괄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337억 4,035만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363억 3,029만원이며 지출액은 311억 1,560만원, 차기 이월액은 52억 1,46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37억 4,035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66억 5,785만원이며 이 중 수납액이 363억 3,029만원, 잉여금이 25억 8,993만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3억 2,75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37억 4,035만원이며 지출액 311억 1,560만원, 이월액 23억 3,179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2억 9,295만원입니다.
차기이월금 처리 상황입니다.
총 잉여금은 52억 1,468만원으로 건설개량이월이 10억 7,644만원,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이 12억 5,535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8억 8,289만원입니다.
결산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결산회계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결산 및 회계감사는 한울회계법인과 감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4월 26일부터 2020년 3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세부회계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898##. 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0년 5월 2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 검토결과입니다.
검토결과는 조금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을 하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군은 지방상수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상수도 업무를 2012년 10월부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넓은 면적과 산간 농촌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돗물 생산원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 공기업경영면에서 불리한 여건입니다.
2019년 말 행정구역내 총인구는 42,106명이고 급수인구는 34,624명으로 급수 보급율은 82.2%입니다.
수돗물은 1일 평균 1만 8천톤, 연간 총 647만 5천톤을 생산하며, 총괄원가는 233억 6,300만원이고 톤당 원가는 5,691원이며 공급단가는 톤당 1,516원으로 요금인상요인은 275.19%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9년도 급수수익은 62억 2,700만원으로 총괄원가 대비 26.7%를 회수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3.8% 감소한 수치입니다
총괄원가 중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영업비용은 135억 7,500만원으로 급수수익으로는 영업비용의 54%만 회수하고 있으며 또한 영업비용 중 감가상각비가 전년대비 14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영업비용의 5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동설비자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원가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요금으로 징수한 비율인 유수율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3.78%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유수율이 향상되면 그만큼 누수량이 줄어들어 낭비되는 물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수용가 수도요금 미수금은 총 3억 2,800만원으로 2017년 이전 체납금이 8천만원, 2018년 4,300만원, 2019년 2억 5천만원으로 체납금 징수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보면 특별회계의 재무제표는 평창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결산지침 및 평창군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899##.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요금 미수금 2007년 이전까지는 전체 체납 요금이 8천만원이었어요.
2007년, 2017년 이전 까지 그런데 올해 작년 지난해에 2019년도에 갑자기 2억 5천만원이 들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통상 체납액에 대해서 납기 미도래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있어서 계속 평균 징수율이 98%, 99%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매년 징수율은 한 98%이상 상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이게 2019년 우리 누적 체납율이 3억 2,500만원인데 3억 2,700만원, 지난해에만 2억 5천만원이 체납된 걸로 나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 부분은 한번 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이제 누적으로 계속 왔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2019년만 당해 연도만 이렇게 나왔다면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뭐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어쩔 수 없이 진짜 부도가 나거나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런 내용은 아니고 별도로 이거는 별도로 해서,
○전수일 위원 : 그 부분은 수치로만 봐서는 잘 모르니까 정확한 내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우리 평창이 생산 원가가 이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18개 시군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 상수도 요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제일 비싼 걸로,
○박찬원 위원 : 제일 비쌉니까?
그러면 홍천군이 우리보다 면적이 더 넓어요. 그렇게 봐 보면 여기 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어떤 연구는 좀 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수도요금을 저희가 1,516원인데 1,516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용, 산업용, 공업용 다 해서 전체를 토탈로 해서 지금 산정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용이 가정용에 비해서 훨씬 많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용 같은 경우에도 상위 9개 기업이 거의 한 평창군 전체 수도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실제 주민들이 수도요금에 대해서 어느 게 비싸다는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을 아주 세밀하게 해야지 나오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수도요금 산정하는데 보통 제일 큰 기준이 되는 것이 투자비용, 투자비용이 많으면 원가 때문에 상수도 시설 공사가 워낙 고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가 비용이 높으면 당연히 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상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가 워낙 많이 들어갔고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지금 인근 지역인 정선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작년부터 해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가 이제 환경부 쪽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조금 했던 부분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정선군하고 저희하고 규모도 비슷한데 그러면 상수도, 올림픽 빼고 했을 때 상수도 투자비용이 비슷해야 되는데 상수도 관련 시설 투자비용이 정선하고 저희하고 몇 배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정선은 만약에 1,000억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3,000억 정도로 잡혀 있는 그렇게 되게 많은 금액이 잡혀 있어서 왜 그런가 하고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봤더니 사실 타 자치기관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지만 상수도 투자비용에 기초시설 투자비용이 정선은 많이 누락이 되어 있고, 저희는 사실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아야 될 비용까지도 워낙 아주 촘촘하게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자산 재평가를 조금 하려고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투자비용에 편입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편입 되어 있으면 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자산 재평가 용역을 얼마 전에 발주를 해서 다시 좀 받아 보자.
그러면 투자비용 자체가 조금 줄어들 거니까 그러면 뭐 많지는 많겠지만 금액이 조금 조정이 일부 될 것이고 또 정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계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환경부에서 이 수도요금 관련 체계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개편을 하려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만해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알아 봤더니 전체적인 개편안에 대해서 수정을 중앙부처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누락되는 부분도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정선하고 평창이 비슷한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런 부분 어쨌든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그리고 올린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또 올리려고 하다고 보면 그렇지 않아도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또 올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딜레마도 있고 어쨌든 평창에서는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워낙에 많은 돈을 상수도에 투자한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에 작년, 올해, 강원도하고, 환경부하고 세미나 했을 때 저희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평창군 같은 경우에 이렇게이렇게 돼서 전국에서 제일 비싼 요금인데도 불구하고 현실화율은 26%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는 100억을 투자하면 진짜 백만 명이 혜택을 보는데 여기는 100억을 투자해서 10만 명 밖에 못 보고 이런 편차들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반론도 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현실화율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 잣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달라 이런 부분도 건의를 했습니다.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주민들의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자치단체별로 비교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좀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지금 주민들은 언론에 나오고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굉장히 비싼 수도요금을 내고 쓰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저도 우리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투자 대비 사실 실질적인 수도요금은 그리 비싸지가 않다. 또 지난번에 단계를 조금 줄이면서 우리가 또 요금 인상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께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보기 쉽게 우리가 1톤에 얼마 정도의 비용을 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투자를 얼마 정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정상화를 시킨다하면 비용을 엄청나게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당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의 기준이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현실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되 이게 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료, 공짜로 또 이것을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이게 좀 딜레마인데 우리가 또 평균 기준치에서 기준치를 놓고 보면 그리 높지도 않잖아요. 강원도 비교했을 때는 그런데 요금 자체가 높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이제 그런 인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홍보 전단지라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을 먹고 있다. 이런 것도 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하여튼 시 단위처럼 인구밀집도가 좀 높은 지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비슷한 시군하고도 맞춰갈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맞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자산재평가하면서 검토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요금체계,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추세는 가정용, 일반용 구분 없이 이제 많이 구축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금체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오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특히 평창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로 물을 끌어올리면서 우리가 펌핑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늘어나면서 수도요금이 늘어났다. 이런 논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불신적인 그런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라도 가능하면 우리가 수돗물 서비스, 그냥 무료로 서비스 공급을 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문적인 부분이 줄어들고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지광천
간 사 이명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기획실장, 김명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행정과장, 최찬섭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과장, 고홍재
민원과장, 한윤수
재무과장, 이대환
허가과장, 김진용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천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12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9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4.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5. 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9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4.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5. 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박찬원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광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방금 지광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광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광천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할 2019년회계연도 결산은 의회에서 심의 확정해 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에 맞게 잘 집행하였는지 살펴보고 결산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산심사는 매우 중요한 의안이므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군의 재정집행 결과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방금 이명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명순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지광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2019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억 2,118만 2천원으로서 이중 5건에 6억 5,841만 4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그 내역은 평창군 폐기물처리장 주민지원기금 분배주민투표 실시에 6,200만 4천원,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비 421만 2천원, 제17호 태풍 타파 및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비 5억 5,629만 8천원, 방림-횡성간 농어촌버스 노선폐지에 따른 대체버스 운영 2,000만원, 농어촌민박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시설 일제점검에 1,590만원을 결정하였습니다.
2019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 결정액 6억 5,841만 4천원 중 2억 7,002만 5천원을 지출하고 제17호 태풍 타파 및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 등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 사업 및 소하천 세천 수해복구 사업 4억 2,840만 3천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298만 6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893##. 2019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2019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0년 6월 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20년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예비비 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의 지출사항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억 21,18만 2천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에 6억 5,841만 4천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그 중 2억 720만 5천원이 지출되고 4억 2,840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298만 5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비비 편성과 지출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예비비 지출은 대부분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복구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재난발생과 방림-횡성 농어촌버스 노선폐지에 따른 대체버스 운영 등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제17호 태풍 타파 및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를 위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2019년 10월 25일 지출을 결정하여, 설계용역 후 시설공사 발주까지는 시일이 소요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이 예상됨에도 예비비를 지출하고 결정금액의 87% 인 4억 2,840만 2천원을 이월한 것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명시한 다음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된다는 예비비 지출제한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894##.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예비비 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기획실장 김명기 : 이게 지금 태풍 발생해서 예비비 성립까지 10월 25일경에 예산이 잡혀갖고 저희가 실시 설계 하고 그러니까 11월 30일 쯤에 11월 중순 이후에 거의 공사 기진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공기부족이라던가 그래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가을에 태풍이, 우리 보통 설계에 대한 시간이나 기일이나 이런 부분은 다 예상됐던 부분이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정규예산은 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실시 설계비를 사실상 확보하고 이러는데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전수일 위원 : 정규예산이 왜 설계가 불가피해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때 이제 태풍이 나갖고 그때는 저희가 이제 시급성을 따져갖고 먼저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시급성을 따지는데 그러면 설계비 정도만 아시잖아요.
설계비 정도만 쓰고 예비비에서, 어차피 공사가 겨울에 안 이루어진다는 건 기정사실로 다 아는데도 예비비를 넘겼기 때문에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본예산에다가 넣으면 되지 그것마저도 그렇게 예상을 안 하고 하셨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게 뭐 지침에 어긋나는 부분을 굳이 눈에 뻔히 보면서까지 하루 이틀 설계하고 하루 이틀 공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설계비만 딱 넣어 놓으면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왜 문제점을 만드셔서 지적을 받게 하나 이거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 부분 저희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하세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평창군 폐기물처리장 주민지원기금 분배 주민투표에 6,200만 4천원 지출했잖아요.
그런데 이 투표 업무를 선관위에다 위탁을 주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위탁을 줍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투표권이 주어지죠?
가구 별로 주는지 아니면 전 주민이 다 되는지 아니면 우리 투표처럼 19세 이상, 20세 이상 이런 기준이 있는지,
○기획실장 김명기 : 19세 이상 미탄면 주민으로 한정 돼서,
○심현정 위원 : 주민들은 19세 이상, 가구당 한 표가 있는 게 아니고 주민 전체 다 표가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주민 전체 대상으로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투표는 잘 진행 됐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비용이 이제 선관위 위탁을 주는데 나중에 정산을 받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다 받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받았어요? 문제없었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대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재무과장 이대환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는 앞으로 설명드릴 결산에 대한 요약 사항으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액 772억 6,1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6,267억 4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6,402억 4,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184억 9,900만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217억 5천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649억 4,6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5,752억 7,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643억 7,5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08억 9,8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617억 5,8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649억 7,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41억 2,400만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08억 5,2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6,460억 6,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402억 4,900만원으로 예산현액에 102.2%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1억 5,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6억 5,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806억 2,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752억 7,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1억 5,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1억 9,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54억 3,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49억 7,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7% 5,184억 9,9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4.8%인 928억 8,6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39억 2,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3억 9,800만원으로 예산 현액에 1.8%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643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858억 3,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8억 9,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8억 4,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41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70억 5,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1,217억 5,0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은 920억 5,300만원으로 명시이월 593억 7,00만원, 사이월 145억 4,700만원, 계속비 이월 181억 3,500만원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39억 3,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57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32건 13억 4,400만원이고, 예산이체는 45건 33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당해 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증설사업의 48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32억 7,5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6억 2,0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5억 1,0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33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가 완료된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우리군 총 자산은 3조 1,994억 1,400만원이며 총 부채는 337억 8,500만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1,656억 2,900만원입니다.
총 수익은 4,990억 5,900만원이고 총 비용은 3,713억 400만원이며 그 운영 차액은 1,277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는 69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하여 135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초과 달성 27개 사업, 달성 7개 사업, 미달성 38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제254회, 제2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현정 대표 위원과 조상현, 신종해, 신창덕, 유동근 의원이 선임되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8건의 개선 권고 사항을 주셨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A4895##.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참조】
!#A4896##.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0년 5월 2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20년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6,267억 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402억 4,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184억 9,9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217억 5,000만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920억 5,300만원, 보조금반납금이 39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7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 대비 10.1%가 증가한 5,649억 4,6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5,806억 2,8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752억 7,3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1억 5,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1억 9,700만원입니다.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1. 8% 이고 징수 결정액 대비 99.1%입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입 과목별 수납액을 보면 지방세 323억 6,800만원, 세외 수입 223억 7,400만원, 지방교부세 2,846억 7,800만원, 조정교부금 125억 4,600만원, 보조금 1,307억 4,2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25억 6,500만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 자립도는 9.5%이고 우리 군의 재정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세입 예산 현액은 전년 대비 11.5%가 증가한 617억 5,800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654억 3,4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49억 7,600만원으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5.2%이고 징수 결정액 대비 99.3%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4억 5,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출결산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649억 4,600만원이며 지출액은 4,643억 7,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2%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58억 3,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5.2% 수준이며 명시이월 569억 5,500만원, 사고이월 145억 4,700만원, 계속비이월 143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7%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108억 4,500만원으로 예산현액에 1.9% 수준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28억 900만원, 예산절감액 2억 3,600만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300만원, 낙찰 차액 4,100만원 지출잔액 62억 9,300만원, 예비비 12억 6,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지출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954억 5,800만원, 사회복지 699억 2,100만원, 문화 및 관광 599억 9,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54억 6,300만원 등의 순으로 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세출예산으로, 세출결산으로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 617억 5,800만원이며 지출액은 541억 2,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6%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0억 5,200만원으로 예산현액에 11.4% 수준이며 명시이월 32억 4,900만원,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38억 3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5억 5,300만원으로 예산현액에 0.9% 수준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역을 보면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32건에 13억 4,400만원이고 예산이체는 총 45건에 33억 5,200만원이며 주로 조직개편을 위한 것입니다.
2019년도 예산전용 내용은 검토보고서 14쪽에서 18쪽까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9억 2,100만원으로 주민의 투표사업 외 7건에 6억 5,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2,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3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증설사업에 48억원으로 적절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32억 7,500만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36억 2,100만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35억 1,100만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33억 8,5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기금운용명세를 보면 수입은 총 149억 5,9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수익이 73억 5,900만원으로 49%, 전입금이 27억 6,000만원으로 18.4%를 차지하고 있고 지출은 총 149억 5,900만원으로 예치금이 114억 4,800만원으로 7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무제표입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순자산은 전년 대비 1,306억 3,100만원이 증가, 3조 1,656억 2,900만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입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509억 8,700만원이 감소한 1,277억 5,500만원입니다.
재정 상태를 보면 총 자산은 3조 1,994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5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유동자산은 전년 대비 156억 9,300만원이 증가한 1,416억 6,900만원으로 주로 단기금융상품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비유동자산은 전년 대비 1,168억 2,900만원이 증가한 3조 577억 4,500만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부채는 337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유동부채 등에 증가에 의한 것으로 유동부채는 전년 대비 23억 2,000만원이 증가한 65억 8,700만원이며 비유동부채는 전년 대비 4억 2,900만원이 감소한 271억 9,8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상태는 비용은 3,713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1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운영비 및 민간보조금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수익은 4,990억 5,900만원이며 자체조사 수익이 682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 수입 등에 증가에 의한 것이고 중앙정부 및 강원도로부터 이전 받은 수익은 4,308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3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수입 등에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277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9억 8,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로 지방교부세 수입 등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평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160억 2,500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48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증설사업의 채무 부담에 따른 것입니다.
당해 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208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작성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성과를 보면 23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69개에 대한 지표수 135건에 대하여 성과 평가한 결과 성과 초과 달성 27건, 달성 70건, 미달성 38건으로 달성도는 72.9%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달성도가 11%가량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예산과 연계한 성과지표 발굴에 내실을 기하고 성과지표 측정 방법 개선 및 실질적인 성과 분석을 통해 예산 투자에 대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초과 세입금이 135억 4,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 19억 3,800만원, 세외수입에서 32억 1,500만원, 지방교부세 42억 8,600만원, 조정교부금 21억 2,9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25억 9,0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6억 2,8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히 2019회계연도 평창군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세입세외수입 중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없거나 실제 수납액은 있으나 예산현액이 없는 부서별 결산내역이 9건에 3억 8천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지방교부세 결산내역 중 보통교부세는 실제 수납액보다 3억 9,100만원이 많이 편성되었고 부동산 교부세는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차액이 46억 7,700만원으로 다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세입추계가 필수이므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입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과 관련하여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13억 9,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8%이며 일반회계 108억 4,400만원, 특별회계 5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7%가 감소하였으나 100% 전액 미집행 사업은 전년도 14개 사업에서 36개 사업 11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개 사업 금액은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0%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 후에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 정리추경이나 그 이전에 조정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447.5% 증가한 13억 4,400만원으로 과다하게 증가하였으며 예산전용의 과다 증가는 효율적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향후 예산 변경이나 전용되어 사업 추진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용한 예산 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되는 등 예산의 전용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부분적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 내용 등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입니다.
검사실시 결과 세입예산 편성 철저 등 총 8건의 지적 사항이 도출되었으며 결산검사는 지난 회계연도에 예산은 실제 집행한 결과이므로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각 사업의 목적이나 효과가 발생했는지 등을 평가하여 이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기초로 활용하는 만큼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노력이 반영될 때만이 결산검사의 취지에 부합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 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의안심사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897##.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10분간 휴식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휴식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반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결산심사 받으면서 문제점, 지적 사항 이것 보셨죠?
○재무과장 이대환 : 네.
○박찬원 위원 : 국도비를 반납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대환 : 일단 국도비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 했을 때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좀 적을 경우에는 반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받아서 아예 집행도 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면밀하게 판단을 못하고 세웠거나 차후에 반납하게 되면 국도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대환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비슷한 부서에서 또 다른 국도비를 신청했을 때 국도비를 내려줬는데도 제대로 사업도 못하고 반납하면 비슷한 사업에 국도비를 신청했을 때 못 받을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불용액 부분도 보면 권고사항에 보니까 2019년도 결산 돈 부터는 불용액 과다 발생 자치단체에는 페널티를 준다고 되어있어요.
우리 군은 어때요. 페널티 받을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대환 : 불용액이 타시군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예산 규모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페널티를 받을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페널티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또한 어떻게 보면 국도비 반납하는 건이나 과다 불용액이 생기게 되면 이것도 사업 계획서부터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대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제대로 사업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받아서 잘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광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입니다.
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총괄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337억 4,035만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363억 3,029만원이며 지출액은 311억 1,560만원, 차기 이월액은 52억 1,46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37억 4,035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66억 5,785만원이며 이 중 수납액이 363억 3,029만원, 잉여금이 25억 8,993만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3억 2,75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37억 4,035만원이며 지출액 311억 1,560만원, 이월액 23억 3,179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2억 9,295만원입니다.
차기이월금 처리 상황입니다.
총 잉여금은 52억 1,468만원으로 건설개량이월이 10억 7,644만원,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이 12억 5,535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8억 8,289만원입니다.
결산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결산회계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결산 및 회계감사는 한울회계법인과 감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4월 26일부터 2020년 3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세부회계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898##. 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0년 5월 2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 검토결과입니다.
검토결과는 조금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을 하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군은 지방상수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상수도 업무를 2012년 10월부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넓은 면적과 산간 농촌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돗물 생산원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 공기업경영면에서 불리한 여건입니다.
2019년 말 행정구역내 총인구는 42,106명이고 급수인구는 34,624명으로 급수 보급율은 82.2%입니다.
수돗물은 1일 평균 1만 8천톤, 연간 총 647만 5천톤을 생산하며, 총괄원가는 233억 6,300만원이고 톤당 원가는 5,691원이며 공급단가는 톤당 1,516원으로 요금인상요인은 275.19%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9년도 급수수익은 62억 2,700만원으로 총괄원가 대비 26.7%를 회수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3.8% 감소한 수치입니다
총괄원가 중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영업비용은 135억 7,500만원으로 급수수익으로는 영업비용의 54%만 회수하고 있으며 또한 영업비용 중 감가상각비가 전년대비 14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영업비용의 5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동설비자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원가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요금으로 징수한 비율인 유수율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3.78%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유수율이 향상되면 그만큼 누수량이 줄어들어 낭비되는 물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수용가 수도요금 미수금은 총 3억 2,800만원으로 2017년 이전 체납금이 8천만원, 2018년 4,300만원, 2019년 2억 5천만원으로 체납금 징수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보면 특별회계의 재무제표는 평창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결산지침 및 평창군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899##.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요금 미수금 2007년 이전까지는 전체 체납 요금이 8천만원이었어요.
2007년, 2017년 이전 까지 그런데 올해 작년 지난해에 2019년도에 갑자기 2억 5천만원이 들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통상 체납액에 대해서 납기 미도래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있어서 계속 평균 징수율이 98%, 99%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매년 징수율은 한 98%이상 상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이게 2019년 우리 누적 체납율이 3억 2,500만원인데 3억 2,700만원, 지난해에만 2억 5천만원이 체납된 걸로 나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 부분은 한번 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이제 누적으로 계속 왔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2019년만 당해 연도만 이렇게 나왔다면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뭐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어쩔 수 없이 진짜 부도가 나거나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런 내용은 아니고 별도로 이거는 별도로 해서,
○전수일 위원 : 그 부분은 수치로만 봐서는 잘 모르니까 정확한 내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우리 평창이 생산 원가가 이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18개 시군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 상수도 요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제일 비싼 걸로,
○박찬원 위원 : 제일 비쌉니까?
그러면 홍천군이 우리보다 면적이 더 넓어요. 그렇게 봐 보면 여기 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어떤 연구는 좀 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수도요금을 저희가 1,516원인데 1,516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용, 산업용, 공업용 다 해서 전체를 토탈로 해서 지금 산정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용이 가정용에 비해서 훨씬 많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용 같은 경우에도 상위 9개 기업이 거의 한 평창군 전체 수도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실제 주민들이 수도요금에 대해서 어느 게 비싸다는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을 아주 세밀하게 해야지 나오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수도요금 산정하는데 보통 제일 큰 기준이 되는 것이 투자비용, 투자비용이 많으면 원가 때문에 상수도 시설 공사가 워낙 고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가 비용이 높으면 당연히 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상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가 워낙 많이 들어갔고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지금 인근 지역인 정선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작년부터 해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가 이제 환경부 쪽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조금 했던 부분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정선군하고 저희하고 규모도 비슷한데 그러면 상수도, 올림픽 빼고 했을 때 상수도 투자비용이 비슷해야 되는데 상수도 관련 시설 투자비용이 정선하고 저희하고 몇 배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정선은 만약에 1,000억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3,000억 정도로 잡혀 있는 그렇게 되게 많은 금액이 잡혀 있어서 왜 그런가 하고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봤더니 사실 타 자치기관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지만 상수도 투자비용에 기초시설 투자비용이 정선은 많이 누락이 되어 있고, 저희는 사실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아야 될 비용까지도 워낙 아주 촘촘하게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자산 재평가를 조금 하려고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투자비용에 편입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편입 되어 있으면 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자산 재평가 용역을 얼마 전에 발주를 해서 다시 좀 받아 보자.
그러면 투자비용 자체가 조금 줄어들 거니까 그러면 뭐 많지는 많겠지만 금액이 조금 조정이 일부 될 것이고 또 정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계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환경부에서 이 수도요금 관련 체계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개편을 하려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만해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알아 봤더니 전체적인 개편안에 대해서 수정을 중앙부처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누락되는 부분도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정선하고 평창이 비슷한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런 부분 어쨌든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그리고 올린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또 올리려고 하다고 보면 그렇지 않아도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또 올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딜레마도 있고 어쨌든 평창에서는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워낙에 많은 돈을 상수도에 투자한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에 작년, 올해, 강원도하고, 환경부하고 세미나 했을 때 저희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평창군 같은 경우에 이렇게이렇게 돼서 전국에서 제일 비싼 요금인데도 불구하고 현실화율은 26%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는 100억을 투자하면 진짜 백만 명이 혜택을 보는데 여기는 100억을 투자해서 10만 명 밖에 못 보고 이런 편차들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반론도 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현실화율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 잣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달라 이런 부분도 건의를 했습니다.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주민들의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자치단체별로 비교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좀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지금 주민들은 언론에 나오고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굉장히 비싼 수도요금을 내고 쓰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저도 우리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투자 대비 사실 실질적인 수도요금은 그리 비싸지가 않다. 또 지난번에 단계를 조금 줄이면서 우리가 또 요금 인상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께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보기 쉽게 우리가 1톤에 얼마 정도의 비용을 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투자를 얼마 정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정상화를 시킨다하면 비용을 엄청나게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당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의 기준이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현실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되 이게 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료, 공짜로 또 이것을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이게 좀 딜레마인데 우리가 또 평균 기준치에서 기준치를 놓고 보면 그리 높지도 않잖아요. 강원도 비교했을 때는 그런데 요금 자체가 높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이제 그런 인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홍보 전단지라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을 먹고 있다. 이런 것도 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하여튼 시 단위처럼 인구밀집도가 좀 높은 지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비슷한 시군하고도 맞춰갈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맞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자산재평가하면서 검토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요금체계,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추세는 가정용, 일반용 구분 없이 이제 많이 구축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금체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오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특히 평창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로 물을 끌어올리면서 우리가 펌핑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늘어나면서 수도요금이 늘어났다. 이런 논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불신적인 그런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라도 가능하면 우리가 수돗물 서비스, 그냥 무료로 서비스 공급을 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문적인 부분이 줄어들고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지광천
간 사 이명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기획실장, 김명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행정과장, 최찬섭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과장, 고홍재
민원과장, 한윤수
재무과장, 이대환
허가과장, 김진용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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