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본회의 제2차 2024.03.15

영상 및 회의록

제29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4년 3월 15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8.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17.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전통시장 물류창고 위탁운영 동의안
20.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8.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 15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7.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8.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9. 전통시장 물류창고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20.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8.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 15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01분)
○의장 심현정: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남진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진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1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7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고,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고 관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현하려는 것이며, 김성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후보자의 자격을 공개적으로 검증하여 임용과정을 투명하게 하고자 함이고,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표현을 수정하여 예산 과정에 걸쳐 주민의 참여 영역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춘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의회 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특별휴가를 신설 및 확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창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의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장려하는 것이며, 김광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미래 농업 인재로 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 신설 및 확대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행정,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처장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여 더욱 공정한 인사관리를 추진토록 하는 것이며,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새로 규정하여 노인복지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업무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수행 중 사고발생 공용차량의 운전자 자기부담금을 군이 대신 부담하여 소속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의 산모를 적극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종합분석실의 운영 및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의 출산 가정에 차별없이 지원하고자, 안 제4조 지원 대상에 산모와 외국인 산모의 구분을 없애고,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를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고,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행의 혼란이 없도록 정정하고자, 안 제9조 제2항의 부적정한 준용 규정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그 외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5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네, 남진삼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진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12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3월 13일 개회하여 현지확인과 질의·토론을 거쳐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처분 1건에 10필지 44만 5,987제곱미터 6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 및 연수시설 조성사업 유치를 위한 군유재산 매각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우리군에 교육 및 연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대관령면 횡계리 산304번지 외 9필지의 군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군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2개의 축으로서, 평창군을 생각하고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우리 9대 의회는 그동안 집행부가 올바른 정책 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하면서도 우리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협력자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군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때, 군민들에게 더 큰 행복의 가치를 선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약 3,6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추진되는 상황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부족함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되어 온 여러 투자 사업의 실패 사례들을 되짚어 볼 때, 많은 걱정과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되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군유지 매각계약과 협약서 작성 시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추진 상황에 대한 소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통은 곧 신뢰입니다.
소통이 무너지면 행정의 신뢰도 또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일방통행식 행정이 아니라 소통과 공감을 통해 쌓은 신뢰 속에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의회에서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향후 대규모 사업추진 시에는 반드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충분히 사전 소통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네, 이은미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은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8.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18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의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정의: 가족복지과장 이정의입니다.
일괄 상정된 두건의 안건 중 먼저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르신들의 문화, 여가, 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창 종부에 노령자 복지주택에 설치 예정인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운영이며, 위탁근거는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제6조입니다.
2쪽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참여와 활성화가 가능하고, 운영 경험과 전문지식이 탁월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범위는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사무내용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운영,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필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평창읍 종부리 89번지 평창종부고령자복지주택 1층에 위치하고, 연면적은 837.12평방미터로써 프로그램실, 건강증진실, 북카페, 구내식당,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수탁자격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평창군지회 또는 주사무소가 평창군에 소재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며, 공개모집 후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써 노인들의 특성과 여건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며, 노인들의 취미와 여가활동, 사회참여 지원, 건강 지원 등을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로서 민간위탁시 운영의 탄력성 확보와 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4쪽 추진 경과입니다.
2019년 4월에 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LH와 2019년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2월에 준공 검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위탁금 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3월까지 인테리어와 집기 설치를 완료하고, 공개모집 후 4월 중 협약체결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계 법령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내 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사업 운영이며, 위탁 근거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와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 필요성은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르신 돌봄 운영의 경험과 전문 지식이 탁월한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위탁 범위는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사업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사업내용은 돌봄 서비스 제공, 종사자 모집 및 관리 등이며, 근무인력은 2명 이상으로 전담행정인력과 시간제 동행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4년 4월부터 25년 12월 말까지이며, 수탁 자격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며, 공개모집 후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7,253만 4천원이며,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은 지역 내 돌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익성과 전문성, 사업의 능률성이 함께 요청되는 사무로써 3쪽입니다.
노인과 복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인력 채용과 교육, 서비스 제공 등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원활한 서비스 연계처리 등이 가능한 측면에서 민간위탁은 적합하다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과 관계 법령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이정의 가족복지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의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전통시장 물류창고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25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통시장 물류창고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진 경제과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서진: 경제과장 이서진입니다.
전통시장 물류창고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물류창고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제31조입니다.
관리 위탁의 필요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물류창고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평창은 2015년, 진부는 2008년 조성되었으며, 각 상인회에서 수탁하여 상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실정에 밝고 현장에서 상인과 고객에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각 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하여 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평창전통시장은 2024년 4월 21일부터 2029년 4월 20일, 진부전통시장은 2024년 3월 18일부터 2029년 3월 17일로 각 5년입니다.
위탁 사무는 시설관리 및 운영, 군 소유의 재산 및 장비의 사용과 유지관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이 정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평창전통시장 물류창고는 평창읍 하리 137-16번지 일원에 소재하며, 물류창고 1동, 부속창고 1동이며, 진부전통시장 물류창고는 진부면 하진부리 1159번지 일원에 소재하며, 물류창고 1동입니다.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시설운영관리비는 실제 이용하는 상인회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며, 수입은 연 2,440만원으로 예상되고, 공과금, 공유재산사용료, 소규모 수리비 등으로 2,378만원 예상됩니다.
관리위탁의 적정성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물류창고는 시장의 필수적인 시설로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우선하는 시설이며,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되어 상인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한 시설로 시장의 실정에 능하고, 문제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지역 상인회의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전통시장 물류창고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이서진 경제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서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전통시장 물류창고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이창열 의원님과 박춘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ㅇ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전통시장 물류창고 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황성현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권혁수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이정의
세정과장, 정유진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문화관광과장, 김복재
허가과장, 황재국
경제과장, 이서진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건설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김재열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정과장, 이시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이용하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팀장, 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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