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1.10.18

영상 및 회의록

제27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18일(월) 오후 3시 06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원 의원 대표발의)
4.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원 의원 대표발의)
5.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06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박찬원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장문혁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09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현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네, 방금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현정 :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10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방금 장문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원 의원 대표발의)
4.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원 의원 대표발의)
(15시 12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교통안전 교육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전문교육기관 위탁운영 규정을 새로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교통비 30만원 지원, 안 제10조에서는 차량부착을 위한 고령자표시 스티커 제작지원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306##.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5305##.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평창군 건축조례 도로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 1항에서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 세가지 경우 외에 제4호부터 6호까지를 추가하며, 안 제18조 2항에서는 도로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의 건축심의 요청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집행 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보완하고, 건축심의 요청에 따른 필요서류를 규정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5307##.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5308##.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의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에서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18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진용 : 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등학생 전면 무상교육 실시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필요성이 있는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실제 장학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외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좀 전의 장학생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장학생으로 추천된 인원이 선발인원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선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으로 하여 지급하고, 지급액은 학기별로 정액 지급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별표의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입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309##.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0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세분화된 종전의 자격을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으로 개정하며, 안 제5조에서는 장학생의 객관적 선발을 위한 평가기준 별표를 신설하고, 안 제6조 장학금액에서는 장학금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하며, 고등학생은 25만원 정액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평창군에 있는 이장님들 중에서 중학생들한테 지급된 전혀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김진용 : 중학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한명도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쭙게요. 제2조 과거에는 그 선발하는데 그 자격을 갖췄어야 되잖아요.
성적 이런 것, 고등학생 얼마, 대학생은 2.5 이상 이게 폐지되는 거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폐지됩니다.
○지광천 위원 : 폐지되고, 이장 자녀는 신청하면 되는 걸로, 단지, 예산범위까지,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제3조, 3조 현행에 그 타장학금 수혜자는 제외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했으니까, 타 장학금하고 중복으로 탈 수 있다는 얘긴지,
○행정과장 김진용 : 중복으로 탈 수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여기에 개정한 것은 그거인가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생활비 장학금, 그러니까 등록금, 등록한 학기, 등록금 장학금이 아니고, 생활비 장학금으로 돌려가지고 중복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평창장학회 장학금을 받고, 이장자녀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진용 :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과거에는 농협 같은 데서 받는 사람도 안됐었지요?
○행정과장 김진용 : 네,
○지광천 위원 : 이제는 되고, 그러면 성적 좋은 이장자녀는 장학금을 여러 군데서 받을 수 있겠네요.
○행정과장 김진용 :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성적 좋으면, 평창장학회에서 받고, 이장자녀 장학금 받고, 조합원이면 해당 조합에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지금 개정한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25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복지정책과장 권혁수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가족들의 자긍심 제고와 경제적 지원을 위한 배우자 복지수당의 신설과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에 사망하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평창군에 주소를 둔 배우자에 대하여 월 5만원에 배우자 수당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별지 제1호, 2호 서식은 정보제공 동의 사무를 추가하였으며, 별지 3호 서식을 신규 추가했습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 사항은 붙임 자료와 고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법정의무기간인 자활기금 조성하고, 저소득 주민의 역량개발,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자금대여, 사회보험료 지원, 이차보전 등 자활의 질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3조에 기금조성의 재원과 용도를, 안 제4조 및 5조에 지원대상과 신청절차를, 안 제6조에서 8조에 자금의 대여, 사회보험료지원, 이자차액의 보전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해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사항은 붙임 자료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310##.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A5311##.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0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망한 평창군 참전유공자 유공자의 배우자 중 우리군에 주소를 둔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1년 10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에 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따라 법정의무기금인 자활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군 자활기금 연혁을 보면, 2005년 1월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2020년 12월 폐지한 바 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9년 개정되면서 자활기금을 의무설치로 법정기금화 하였기에 본 조례안은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사망한 평창군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에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참전유공자가 사시다가 유공자 당사자가 사망을 하고, 그 미망인이 그 이후에 우리 관내에 이주해서 살 때도 똑같이 지급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저희 군으로 오면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 이해가 가고, 한가지 더하면 이제 조례안에 8조1항에 보면, 재혼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다르게 하는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재혼을 하고, 가족관계 등재가 안 되면 이제 제외가 되는데, 그 재혼을 하고, 가족관계 등재가 되면, 그리고 혼인관계가 성립이 되면, 그 분도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그 만약에 그 분이 미망인으로 계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린다는 거고, 만약에 재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분의 미망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제외가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렇게 못 받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유공자 당사자가 그때에 결혼 생활을 하다가 재혼을 한 경우 그러니까, 그 부인, 미망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을 때도 그분한테도 이제 지급이 되느냐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법적으로 그 분이 그러니까 유공자분의 배우자로써 존재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지원한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제8조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라 그러는데, 8조1항의 내용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이거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그 참전유공자 대상자 중에 혹시나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에 관한 수당을 별도로 받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배우자 수당을 안 드리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중복지급은 안된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돌아가시면 유족수당을 배우자분이 따로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것은 그런 유족수당을 안 받으시는 배우자 분에 한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심현정 위원 : 그 앞에서 유공자 수당을 받으면 이 조항은 제외가 된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35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란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가족복지과장 김순란입니다.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회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아동학대 발생 예방 및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인 사회결정위원회 구성이 운영규정 신설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장을 심의위원회 위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심의사항은 같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21년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규제사무와 부패유발요인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결과는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라는 개선의견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312##.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0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의무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신설되면서 기존 조례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심의위원회 위원을 7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이 되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친권행사 제한, 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이며,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40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윤수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민원과장 한윤수입니다.
먼저 평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평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평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는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를, 안 제3조에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 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광고의 비용을 안제5조에는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추진을 안 제6조에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위원회의 명칭을 도로명주소 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회 임기 및 해촉을, 안 제8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9조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위원회의 관사를, 안 제11조에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부서정보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고, 심의안건에 따라 간사를 명확히 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3조와 제5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임기를, 안 제6조에는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항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A5313##. 평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A5314##.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0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국내 각종업무 관련 주소정보 사용분야 규정,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주소정보위원회 관련 사항, 안 제18조에서는 주소정보 업무에 대한 위탁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고, 심의 안건에 따라 간사를 명확히 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 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위원회 부위원장을 소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전문성을 가진 위원의 지속적 활동을 위하여 1회 한하여 연임 규정을 삭제하고, 심의안건에 따른 소관업무 팀장이 간사가 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은 관계 법령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현정 위원 :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위원회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그 위원회 구성은 우리 지역에 주로 누가 되어 있죠?
○민원과장 한윤수 :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그 부분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하고 개별 주택 가격, 두 종류로 나뉩니다.
토지 부분하고, 건축부분은 위원회가 위원들이,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요.
지역 주민 중에 예를 들어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이라든가, 관계하는 분들,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위원들이 위원회가 상시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사안이 있을 때, 소집을 구성을 해서 이 심의를 하게 되는 건가요?
○민원과장 한윤수 : 사유가 있을 때, 심의를 합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를 이제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공지를 하고요.
지목, 지목이 바뀐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7월 1일 날 다시 시작을 해서 12월 정도, 10월 말, 11월 정도에 한번 더 공시를 합니다.
개발행위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적 분할 내지, 토지의 지목이 바뀐 부분, 그 분들 해서 이제 하반기, 7월 1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 하거든요.
두 번 하게 되어 있고, 개별주택에 대한 도시도 재산세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과 부과 부서에서 부과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위원회가 이제 연 1회로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또 수시로 하게 되는데, 2021년도 그러니까 올해의 몇 번 시행을 했죠? 이게 위원회 소집이 됐죠?
○민원과장 한윤수 : 일곱 번 정도 지금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올해 일곱 번 소집을 했어요?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 정기적으로는 1회 하기로 돼 있는데, 그만큼 사안이 많았다는 건가요?
○민원과장 한윤수 :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부서에서 하는 부분, 표준지 부분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개별로 공시지가 평창군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표준지 선정에서 감정 그 부분이 적당한지 해서 저희 부서에 의무적으로 하는 게 두 번 이상해야 되고요. 개별공시지가 두 번 해야 되고, 아무리 안건이 없더라도, 그렇습니다. 필요의 사안이 있으면 다시 추가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공식적인 지가의 의결은 우리 군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마지막 결정할 때는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저희 군에서 합니다.
표준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1월 1일자로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지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 1일자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별공시지가는 저희 군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공시지가를 이제 결정하는 데는 그 주변시세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죠?
○민원과장 한윤수 : 조금 반영이 안 된다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감정평가 할 때는 인근 필지라든가, 옆에 부동산이 반영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하는 부분은 표준지에 곱하는 산식에 의해서 그 부분이 기준인데, 조금 반영률은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공시지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공유재산취득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공유재산 취득 매입을 하게 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공시지가를 반영을 하게 되죠?
○민원과장 한윤수 : 네, 반영은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 우리 공유재산 취득 때, 공시지가보다 98배가 비싼 가격으로 그 감정가가의 결정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한윤수 : 제가 그 98배 올라왔다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case by case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면 조금 의견을 드리겠지만, 그 내용을 사실 제가 숙지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우리가 매각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매입, 군에서 취득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좀 있다고,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현정 위원 : 다시 말해서 공시지가가 분명히 그 감정가를 결정할 때, 참고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시지가보다 98배 비싼 감정가가 나왔을 때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공시지가를 잘못 결정했는지, 감정가를 잘못 결정했는지,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어요.
○민원과장 한윤수 : 저희가 뭐, 감정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 처리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좀 맞을 것 같고요.
우리 공시지가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재산세 부과에 보유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너무 많이 상향을 하게 되면, 개인들이 보유세를 재산세를 많이 납부해야 되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럴 수 있죠.
○민원과장 한윤수 :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금 내가 공시지가가 감정평가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 방법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별개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별개가 아닌 걸로 알고,
○민원과장 한윤수 : 관계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현정 위원 : 기본적으로 그 감정가를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시지가보다 뭐 3배, 4배 정도의 비싼 가격에 그 감정가가 책정이 될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10배 이상, 20배 심지어는 98배까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감정가가 나왔을 때는 공시지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민원과장 한윤수 :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공시지가, 특별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쪽의 토지지가의 그 부분이 공시지가가 너무 지나치게 다운되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연에 의해서 그 부분이 감정평가가 많이 나왔을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나중에 개인적으로도 답변을 좀 제가 질의하면,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이 조례도 그렇지만, 새로이 정비가 될 것 같은데, 공시지가 산정에 좀 심도 있게 좀 공시가 결정을 해 줬으면,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아까도 뭐 7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했다고 하니까, 공시지가도 결정에도 좀 잘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장문혁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이명순
○출석 공무원
행정과장, 김진용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민원과장, 한윤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