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본회의 제1차 2019.11.07

영상 및 회의록

제25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9년 11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ㅇ 보고사항
1. 제25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전수일 의원 외 5인 발의)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지광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30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0시 30분)
○의장 장문혁 : 먼저 보고사항에 앞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평소에 제가 마음에 간직해 왔던 신념과 소신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주신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희망차게 출범한 제8대 평창군의회와 제7대 평창군정도 어느덧 출범 1년을 훌쩍 넘기고도 4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은 각종 정책들을 다듬고 성과를 내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구체적인 성과물이 군정 요소요소에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으로 충분하다고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느 한쪽이 맞다는 제 의견을 피력하기 보다는, 평창군정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제대로 된 정책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가지며, 그간의 군정 운영 과정에서 느꼈던 저의 생각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평화라는 구호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북한 김여정을 비롯한 고위급 간부의 방문 및 응원단 파견과 남북 선수단의 공동입장을 통해 우리 평창군에서 한반도 평화가 시작되는 벅찬 감동을 목도하면서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의 물결이 온 세계에 물결쳐 나갈 것임을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중앙 정치권에서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평화를 화두로 들고 나왔고, 제7대 평창군정도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마치 평화라는 말이 전가의 보도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이슈를 평화라는 말에 매몰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700여 공무원 여러분!
올림픽이 끝난 지 2년이 다 돼 가는 지금, 우리 주변을 냉정히 살펴봅시다.
그렇게 많은 사람의 입에 회자되었던 평화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평화의 시발점이라고 자처하던 우리 평창군에 평화와 관련된 올림픽 유산은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전 세계에 화려하게 방영되며, 평화에 대한 한민족의 열망을 일깨웠던 메인스타디움은 철거되어 성화대만 달랑 남았고, 올림픽 유산 조성사업은 국비지원의 지연으로 표류하고 있으며,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내일의 꿈을 키워왔던 주민들은 지역경제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화두를 선점한 정치권은 올림픽을 계기로 잠깐 이루어진 남북한 화해무드를 아직도 그리워하며 북한을 상대로 하염없는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이제 더 이상 평화라는 허울 좋은 구호에 매몰되지 말고 평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혜택이 평창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부진한 올림픽 유산사업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올림픽 이후 침체된 지역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창군의 인사정책에 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옛 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올바르고 공정한 인사야 말로 직원의 사기를 올리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첩경이 된다는 것은 군수님도 동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인사권에 대한 군수님의 고유 권한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아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그 시시비비가 갈릴 수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합리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사 문제입니다.
통상 인허가 부서 민원은 창구에서 바로 처리하는 즉결민원과 달리, 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시일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교체가 너무 잦다는 사실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민원인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되며, 공무원간 아무리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진다 해도 민원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상황이나 언어로 표현되기 어려운 문제들까지 전달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행정과 민원인과의 오해로 상호 불신과 반목까지도 발생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인허가 부서 공무원 인사이동시 발생되는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유재산 취득분야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9년 한해만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가 총 451필지 17만평에 이르며, 약 127억에 육박합니다.
이는 우리군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열악한 우리군 재정을 고려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와 효율성을 엄밀히 따져 당장 추진이 불필요하거나, 사업 효과가 미진한 분야는 우선순위를 과감히 뒤로 미루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공유재산 취득 과정에서 집행부의 면밀한 판단과 세심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정책 운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한왕기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민선8대 평창군의회 재선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지역 발전을 위해 정파적인 당리당략과 소속을 따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지역 발전을 위해, 전체 군의원이 함께 똘똘 뭉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의 이런 마음에 적극 동조해 주시리라 믿으며, 군수님을 비롯해 7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 39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성문 : 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5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2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4742##.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전수일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42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기간은 11월 7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474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3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지광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44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474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이것으로 제25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후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부군수, 송기동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기획담당관, 한윤수
총무담당관, 김명기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허가과장, 김진용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농축산과장, 조웅현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전재준

【보고사항】
○제25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제5조)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19.10.18.평창군이송-2019.11.1. 공포)
.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2019.10.18.-이송)
. 특례법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2019.10.18.-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발의
. 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2019.10.25.-이명순, 심현정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9.11.4.-전수일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9.11.5.-박찬원 의원)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2019.11.1.)
.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2019.11.1.)
. 평창군 군관리계획 결정 군의회 의견청취안(201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