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0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17일(수) 오후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2014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체육과 소관
나.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다. 환경과 소관
라. 수질개선특별회계
마. 산림과 소관
바. 안전건설과 소관
사. 도시주택과 소관
아.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자. 보건사업과 소관
차. 농축산과 소관
카. 기술지원과 소관
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경제체육과, 환경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동계올림픽추진단, 보건사업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경제체육과 소관
나.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과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두장 경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경제체육과장 김두장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체육과는 일반회계 8억 3,034만 4천원이 증액된 142억 3,68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에서 우수제품 홍보전 참가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디자인개발 분에서 1,600만원을 감액해서 과목경정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 관리에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 5,4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가 62억 5,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했다가 20억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축소 조정되는 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에서 헴프 특화산업 육성사업에 1억 2,6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8월 18일 날 선정됨에 따라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부족분과 당초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5,4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국비지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2,178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73쪽입니다.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기존 10개월분 계상되어 있어서 2개월분 추가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개발 및 관리에서 저소득층 타이머 콕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지원 사업이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9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서 도비지원으로 주택지원 사업이 있는데 증액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서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8,7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서 개인주택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9,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옥외가격표시판 등 필요한 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에서 도 단위 이상 행사 연례대회 및 실내외 전략종목 대회 유치 지원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관리에서 체육시설 소규모 보수 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림체육공원 조성에서 물품구입비에서 5,000만원 감액해서 주변 마무리 정비공사로 5,000만원을 과목 경정했습니다. 용평체육공원 조성에서 부지매입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평궁도장 조성사업비 저희가 당초에 추경부분만 설명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배포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진입도로 부지매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으로서 횡계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평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비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과 협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서 국보조금 반환금이 되겠는데 2013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헴프 산업에 중간정산 등 합쳐서 9개 사업에 2억 58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644만 7천원이 감액된 15억 2,85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서 방림농공단지 분양대금 6억 8,840만원을 감액하여 9,18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에서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과다계상분 4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10억 5,19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서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8,644만 7천원이 감액된 15억 2,856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에서 방림농공단지에 준설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밑의 시설비 쪽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검토 용역 3,500만원을 감액하여서 성격이 다른 연구용역비에 운영관리 검토 용역에 1,100만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고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로서 272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경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75쪽에 용평체육공원 부지매입비 이것이 사유지 승낙서가 다 들어왔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부지가 우선 매입 동의가 된 부분들이 다섯 필지가 있습니다. 다섯 필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긴급히 매입을 해야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금년도 발주가 된다고 그럽니다.
○함명섭 위원 : 무슨 문화관광과에서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문화관광과에서 공연장을
○함명섭 위원 : 우리 민속 상설공연장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공연장이 아니고 원형으로 되어 있는 공연장
○함명섭 위원 :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경제체육과가 아니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 사업이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꼭 발주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우선 부지를 협의한 것이 저희가 예산이 기정예산이 약 9억이 있는데
○함명섭 위원 : 아니 지금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체육공원을 위한 것인지 민속상설공연장을 짓기 위한 부지매입인지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하는 것은 21억은 전체 체육공원 부지이고요. 문화관광과에서 13억 6,000만원을 들여서 공연장 부지를 사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부지가 저희 체육공원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에 일부 땅이 생긴 모양이 정방형이 아니다 보니까 옆의 땅을 조금씩 먹어야 되기 때문에 확보를 안 하면 발주가 어렵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당초에 우리 민속상설공연장도 지금 체육공원 부지 옆에 옛날 전경대 부지 그쪽으로 다 확정을 했다가 또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물론 어떤 타원으로 한곳으로 집단화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행정이 일관성 없게 일을 하시나요? 이것도 제가 봐서는 체육공원하고 관계없이 우리 상설공연장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닙니다. 상설공연장 부지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매입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생긴 모양이 지금 공연장을 동그랗게 만들려고 하는데 일부가 체육공원에서 사야할 땅이 일부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돼야지만 발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장평초등학교 옆에 있는 당초 체육공원 부지매입 했던 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부지는 저희가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지가 매입된 부분들이 진입도로가 2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그리고 너무 거리가 멀다는 인근 분들이 활용하기가 좀 동안 뜨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바람직한 것은 그쪽에 쓰는 것이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지금 부지도 없는 땅은 그냥 방치해 둬도 되는 건가요?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놓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의원님 말씀하신 분 동의합니다. 그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인데 지역 주민들이 하나하나 당장 당신들 생활 인근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용평체육공원 부지도 다 매입하자면 돈이 얼마나 예상되지요? 일부고 전체 매입하자면 얼마나 들어가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전체 매입이라는 것은 규모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어느 어느 시설을 집어넣을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봐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서 현장도 가봤지만 그 부지를 전부 다 체육공원으로 활용을 해도 크게 크지는 않은데 거기에다가 상설공연장까지 들어가고 주차장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상당한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장평 땅도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니고 옛날 도축장 부지만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계획을 보고 사업을 해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무슨 민속공연장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말이지요. 사업도 올해 마무리가 돼야 할 사업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공연장 사업은 금년도 꼭 착공을 해야지만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지요. 작년도 우리가 이월된 사업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경제체육과 소관은 아니지만 참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맨날 군에서 돈 없다는 소리만 하고 말이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추가로 지역에서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마는 파크골프장 해달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도 비용이 또
○함명섭 위원 : 파크골프장을 어디에다 하시려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최초에 시작했던 곳은 도사리 들어가는 입구에 용전초등학교 쪽으로 하천부지가 물이 씻겨가지 않는 적재된 곳 거기다 한다 해서 그곳은 저희가 예산 투자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그랬더니 용평면에서 중지를 모은 곳이 용전초등학교 운동장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해달라고 해서 그곳은 학교 재산인데 우리가 투자하기가 마땅치 않고 매각해야 한다면 매입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곳은 어렵다 대안으로 면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 사놓은 부지도 제시를 했는데 그곳은 진입도로를 어떡할 것이냐 했더니 이 밑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지금 거기에 있는 구거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구거도 저희가 보기에는 매입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설치를 했다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함명섭 위원 : 아니 구거가 재경부 땅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국토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제가 우리 평창파크골프장 할 때에도 우려를 했던 것이 어떤 폐천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운동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보십시오. 평창을 하다 보니까 계속 대화니 지금 용평 나가면 다른 지역도 원하지 않습니까? 파크골프장이 그렇다고 면적이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그 면적이라는 것은 파크골프장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인데 어떻게 다 충당해 주실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래서 지금
○함명섭 위원 : 제가 봐서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진짜 이용 안하는 하천부지라든가 폐천 부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되 절대 이 파크골프장은 매입을 해서는 곤란하다, 우리 예산상도 그렇고 우리 재정이 얼마나 있다고 동호인들이 몇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몇 십억씩 들여서 다 해줘야 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래서 일단 지금 방림체육공원의 예산을 과목 경정한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잔디 깎는 기계를 5,000만원 들여서 사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잔디구장이 여러 개 있어서 매번 잔디 깎는 기계를 사주기도 어려울 것 같고 또 방림체육공원이 축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 활용하기는 또 활용 인원도 적기 때문에 시설비를 보수를 고쳐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홀컵을 박고 잔디를 위에다 놓아서 축구를 안 할 때에는 파크골프장으로도 할 수 있는 이렇게 또 게이트볼도 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만들어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해나갈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 보면 제가 궁도장을 관심 있어서 보니까 전국에서 궁도장 많은 곳이 우리 평창군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강릉에 그렇게 궁도인들이 많아도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원주도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우리 8개 읍면마다 궁도장 가보면 정들을 얼마나 잘 지어 놓았습니까? 그 다음 우리 게이트볼, 전부다 요즘 만나면 하시는 말씀들이 노인들이 우리 전천후구장 만들어 달라 얼마나 요구가 많습니까? 이어서 되는 것이 파크골프장이에요. 이런 것은 제가 일본에도 체육시설 때문에 가봤지만 타개골프로 해서 다 하천변에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진짜 절대 부지 매입해서는 해주는 것은 곤란하다, 원칙을 정해놓고 과장님께서 추진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 부분들을 연말까지 제도를 정비해 보려고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봉평궁도장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처음에 우리가 5대 때 이것이 10년 됐지요? 8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2008년부터
○함명섭 위원 : 7~8년 됐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우리가 부지가 여기가 아니다 다음 지도를 볼 수 있잖아요? 보면서 다른 곳에다 선정을 해라, 진입도로가 없는데 궁도장 지어 놓았다가 나중에 정 짓는 것보다 진입도로가 더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그것이 결국 현실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이 그냥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도 정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에요. 그 옆에 사유재산 해결 됐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이 지금 주민들 말고 봉평면에서는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잠재되어 있을 것 같아서
○함명섭 위원 : 제가 봐서는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잠재되어 있을 것 같아서 준공 전에 궁도회원들로 하여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는데 각서를 공증을 해야
○함명섭 위원 : 아니 공증을 하던지 해야지 그랬다가 결국은 나중에 다 매입해줘야 해요. 돈이 일이푼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매입을 하면 좋겠는데 매입을 하면 4,000만원이면 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 분이 팔지도 않겠고 자연석으로 조경을 해주고 화살이 안 들어오게 해 달라 이런 시설들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작년까지,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잠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봉평궁도장도 빨리 해서 해야 되고 이것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과장님 책임도 아니고 담당 되시는 분들도 다들 자리를 바꿔서 왔기 때문에 어느 한 두 사람을 지금 여기에서 질책할 것은 아니지만 이것 진짜 감사를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7~8년씩 그냥 방치해 두고 말이지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업발주 기초공사를 했다가 또 그만 뒀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부지를 세 번쯤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저쪽 원길리 다 보고 봤습니다. 봤는데 이리로 고집을 해서 갔는데 여기는 우리 진입도로 때문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냥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우리 경제체육과도 보면 초콜릿 공장이나 평창초콜릿이나 계촌 수동리 헴프사업 참 얘기할 것이 많은데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말할 일은 아니고 오늘은 예산에 관련된 사항들이니까 그런 일들을 자꾸 벌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마무리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초콜릿 같은 것도 과감하게 판단하셔서 안 될 것이면 아주 정리를 하시고 헴프사업 같은 것도 안 되면 빨리 전환을 하든가 방법을 찾아서 청소년수련원으로 만들든가 해서 빨리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 방법은 이후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헴프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번에 다시 체육과장으로 오시기 이전에 그전에 관여했던 사업이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일시에 했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거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우려를 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밀어붙이시더니 이제 와서 못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예산만 들여놓고 이것은 이번에 사실 추경예산 심의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네요. 행감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을 보면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좀 질의를 하셨던 내용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175쪽 방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우리 이번에 방림면민체육대회 때 가보니까 다 문제가 없이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지요. 선공사 시행하고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새로 또 할 곳이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부분은 지금 공사가 운동장은 완료되어서 쓰고 있고 지금 저희가 5,000만원을 과목경정 한 것은 5,000만원이 당초에 천연잔디를 심으니까 잔디를 깎는 기계를 승용기계를 5,000만원 사달라고 해서 그것은 물품취득비로 세워 놓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잔디구장이 7개가 있습니다. 잔디구장 7개에다가 각각 다 잔디 깎는 기계를 사준다고 하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과에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두 번째는 장비를 사주면 장비 보관 장소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정비나 이런 인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라도 나면 이런 대비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장비는 지금 집단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또 방림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방림 1리, 2리, 합쳐서 활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축구장만 해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게이트볼이나 파크골프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한 달 이상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런 데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는데 5,000만원 세워 달라, 다른 곳으로 빼지 말고, 그래서 5,000만원 시설비로 돌려놓고 방림면과 협의해서 그런 시설을 해주려고 합니다.
○박종욱 위원 :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안이 서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5,000만원 떡 해서 알아서 쓰시겠다 이런 얘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안에 말씀드린 파크골프장
○박종욱 위원 : 여기 세부 산출근거가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주민들이 어느 하나로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종욱 위원 : 예산을 두루뭉술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조목 조목 어느 부분에 얼마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기본예산도 아니고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할 때에는 꼭 필요해서 하시겠다는 얘긴데 그런데 지금 어디 어떻게 들어가겠다는 세부적인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주변 마무리 정비공사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우리 의원들은 이해하기가 난해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선공사 미리 다 해놓고 지금 돈이 모자라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파크골프장하고 게이트볼장을 할 경우에 어떻게 비용이 들어갈지 저희가 미처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결정되는 대로
○위원장 장문혁 : 과장님, 주무계장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방림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기 투자된 2억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위원장 장문혁 : 그 부분을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기 투자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심의 하기 전에 지출에 대한 자료를 빨리 가지고 오시도록 조치를 하시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체육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시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위원장 장문혁 :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지금 2억 이라고 하는 당초예산을 가지고 했으면 예산안을 가지고 잘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와서 모자라서 다시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을 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이 부분이 어디 어디 했다 라고 나오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잖아요.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적당히 알아서 잘 쓰겠다 5,000만원 세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방림 체육공원을 기 투입된 것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문혁 : 동료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5,000만원 예산이 사전에 집행을 하고 나서 사후에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그것은 과장님이 직접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믿겠는데 믿으면 이후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안 나오니까 내가 지금 답답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2,00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행감 때에 보자고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예산심의만 하는 것이니까 먼저 쓴 것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달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면 저는 따르겠고요. 우선 5,000만원에 대한 예산 산출근거가 불분명하고 또 여기에 자료가 불분명하면 말씀이라도 지금 답변이라도 시원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두루 뭉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명확하지 못하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함부러 뭘 믿고 승인을 해주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하다가 쓰면 다 쓰게 되어 있지 나중에 5,000만원 세워서 썼는데 약 1,000만원 남았다고 반납하는 거 봤어요? 어디에 써도 다 쓰지 계획도 없이 하는 것을,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확실한 안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부족한 부분을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질의가 길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계속 잔디 깎는 기계를 사달라고 고수를 하셔서 그것은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되어서 사용방안 까지는 미처 구체화 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실무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궁도장의 사대 설치하고 이동식 화장실하고 휴식 공간 조성도 일부 면에서 요청을 해서 이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거기에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는 왜 자료 제출을 안 해요? 가지고 있는 자료 지금 담당계장님 과장님한테 보여 드리잖아요? 여기는 저희들은 자세하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자료 제출 이후에 검토된 부분 같아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요. 그 밑에 가면 봉평궁도장 조성공사, 설명 자료 121쪽 이것이 참 5대 의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7대 의회인데 지금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초예산을 4억 8,000만원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지금 부족해서 1억 5,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했다 이거에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이 예산이면 봉평궁도장 완벽하게 마무리 다 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추가로 저희가 제출해 드린 설명서가 더 있습니다. 이 궁도장을 마무리를 위해서는 전체 사업비가 23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
○박종욱 위원 : 얼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23억 9,000만원
○박종욱 위원 : 아니 봉평 궁도인들이 그분들 다른 곳에 활 쏘고 다니게 매일 택시비를 대줘도 이것 이자만 해도 대주고 남겠네요. 제가 그런 논리로 얘기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23억 9,000만원이 드는데 현재 들어가는 총 예산은 얼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총 들어간 예산은 기 투자가 작년까지 6억 8,000만원이 들어갔고
○박종욱 위원 : 그것 더 들어갔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금년도에 6억 6,000만원이 2회 추경 포함해서 되고 앞으로 12억 5,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 : 12억 5,000만원이 어떤 부분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부분은 내부에 기기 여러 가지 주방기구나 기구를 구입해야 되는 것이 1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 요구한 것은 도로를 2차선 도로를 확장하는 진입로 부지매입비만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도로를 포장하는데 7억 5,0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 1억 5,000만원 부지매입비를 빼면 순수하게 6억이 추가로
○박종욱 위원 : 포장하는데 7억 5,000만원 들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6억
○박종욱 위원 : 포장하는데 6억, 몇 키로인데 도대체 뭘 어떻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330미터를 8미터로 하는 경우가 토공사하고 포장공사하고가 6억이 소요가 돼야 되고 기타 전부 농지였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평가에 대한 용역하고 추진해야 되고 그 다음 농지전용 부담금도 저희가 내야 돼서 그런 기타 등등 해서 7,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지금 봉평궁도장 지금 안에 도로 말고 도로 사대 설치라든가 궁도인들이 궁도를 할 수 있도록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안 되어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기기가 1억 말씀드렸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지금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활도 못 쏘고 있는데 활부터 먼저 쏘게해서 시설을 투자를 먼저 해놓고 도로를 뒤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도로부터 먼저 해야 해요. 원래는 처음부터 도로는 구불구불 좁아서 차가 돌아가지도 못할 정도의 도로에다가 부지 선정을 했어요. 그것도 저수지에다가, 매립을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 도로를 직선화 하든 도로를 내는 부분, 엄청나게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대충 저희가 현지 확인 가 봤을 때에도 이미 5대 때에 선정은 해 놓았더라고요. 이것 안 된다 선정해 놓았을 때, 부지를 사 놓았을 때, 적당하지 못하다 다른 곳에 하라고 저희들이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때 지적했으면 부지만 그냥 우리 군유지로 사놓고 지금 이 돈 안 들어가도 다른 곳에 선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앞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데도 계속 고집하고 합니다 해놓고 안하고, 보세요. 이십 몇 억 가지고 다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때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가서 그때에는 부지만 사놓고 아무런 투자를 안 했을 때 적합하지 못합니다. 우선 도로개설이 여러 가지로 여건상 어렵고 우리 이미 사 놓은 것은 사 놓았더라도 나중에 군유지로 나뒀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든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궁도장 다른 곳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완전히 소귀에 경읽기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하나 하나 내놓는 것을 보니 이것이 몇 년 걸렸어요? 지금 1억 5,000만원 해서 부지만 사놓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을 만들어서 도로 만들고 그 다음 정 건물도 못 지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건물은 지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건물은 완공 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건물은 마무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욱 위원 : 마무리가 아직 안 됐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마무리라는 것이 부지 정지하고 창문 일부가 바람막이가 창문에 있는데 그런 것만 마무리 하면 건물은 마무리 됩니다. 지금 현재
○박종욱 위원 :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궁도인들이 필요로 인해서 그것을 시행을 했으면 길은 현재 다녀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보다 얼른 건물 마무리하고 사대 설치하고 궁도인들이 먼저 활용하고 사용을 하게 하는 것이 나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 뒤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우리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매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발주한 것을 보면 건물하고 부지 정지만 기존 예산가지고 되지 사대가 지금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지금 꼬리도 없고 머리도 없는 거예요. 이쪽 구석에 예산 한번 세워서 했다가 저쪽 구석에 예산 한번 세워서 했다가 이거 밖에 더 됩니까? 일관성이 없고 장기적인 계획안도 없고 거기에 과장님들 몇 번씩 자리 이동이 되니까 더군다나 이것 뭐 5대 때 부지를 사가지고 6대, 7대인데 약 9년 됐네요. 10년 넘어도 마무리가 안 되겠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의원님 말씀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지난 의회에서 현지 확인을 가셔서 같이 했었는데 그것은 다 해주셨고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아마 다른 후보지가 마땅치 않았던지 거기에다 다시
○박종욱 위원 : 그때 당시 부지 몇 억 주고 산 것만 놔두고 지금 했으면 다른 곳 쉬운데 충분히 도로 설치비 안 들어가고 이런 곳에 했으면 벌써 했었을 수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데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박종욱 위원 : 거기 습지를 메우느라 얼마나 돈을 갔다 부었습니까? 물론 터널 뚫는 곳에서 많이 얻어다가 메웠다고는 하지만 하여튼 이것 하나 가지고 제가 오래 일문일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오늘 명쾌한 답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적을 한번 해보는데 이것 지금 앞으로 들어간 돈 보다도 들어갈 돈이 더 많다고 하니까 기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우리 얘기했지만 거기 봉평의 궁도인 손으로 꼽아도 셀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활을 쏘는 분들 20명도 안 나올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회원은 35명 정도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거야 낼 당장 100명이라도 만들 수 있지요. 그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활을 쏘는 분은 20명도 안 나와요. 대략 아는데,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참 앞으로 사업도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공감합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이 처음부터 저지른 일도 아닌 것을 알면서 안타까워요. 아닌 것은 과감하게 다시 우리가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는데도 그렇게 안하더라고요. 시작하면 끝까지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176쪽을 보시면 설명 자료가 123쪽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제가 질의를 더 하고 싶은데요. 용평파크골프장 조성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용평궁도장은 폐쇄 되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용평궁도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고 있고 파크골프장도 또 해야 된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혹시 용평궁도인들하고 파크골프인들하고 분리해서 파악을 해보셨어요? 회원 수를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궁도인들도 파크골프를
○박종욱 위원 : 궁도인들이 파크골프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궁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박종욱 위원 : 아닌 분들이 옆에 말 붙여 얘기한 것이고 궁도인들이 지금 파크골프장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활 쏘다가 싫증나서 이제는 변화가 파크골프시대다 우리도 해주시오 이런다고 또 해주고 그 분들 들으면 저를 죽일 놈 살릴 놈 할지 모르지만 저는 할 말을 해야 되겠어요. 군정 재정도 생각하고 당초에 없던 8,000만원씩 여기 파크골프장에다 시급을 요하는 거란 말입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은 1회 추경 이후에 도에서 도비보조 4,000만원이 내려오면서 군비부담분 조건으로 왔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아니 도비 준다고 군비 무조건 매칭하라는 법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욱 위원 : 못하면 못하는 거지, 형편도 형편이지만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 뒤에 일어나는 파급은 어떻게 하시려는지, 대관령 파크골프장 다 해달라 하면 해 주시겠어요? 이러면서 돈이 없느니 어쩌니 없으면 없는 대로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먹고 사는데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주민들 민생에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잖아요. 담당 실무 과장님들이 인식을 새롭게 하셔야 해요. 위의 분이 하란다고 무조건 따라서 다 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렇지요. 올라온다고 다 해줘야 됩니까? 저는 언성을 안 높이려고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것이 지금 민생을 해달라는 것은 돈 없다는 핑계로 다 뒤로 미루어 놓고 이것은 지금 내년에 당초예산에 할 수 있어요. 도비 4,000만원 내려 보냈다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도의원한테 자꾸 매달리지요. 도의원은 예산 많이 당겨다 주면 잘 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 군도 형평성 있게 해야지 지금 파크골프인이 몇 명이냐고 파악을 해봤냐니까 모르시잖아요. 제가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약 20가지 지적을 했고 동료위원들이 다른 부분 또 질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얘기에 지금 언성을 높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 전체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얘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뱍종욱 위원 :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공사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대소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형평성 모든 여건 이런 것도 좀 사업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의원님들도 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애를 안 먹어요. 이거 올라온 거 예산 안 해주면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저희 의원들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거 저희들 알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눈 감고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다 승인을 해주면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간 좀 앞으로는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겠다 싶으면 충분히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도비 4,000만원 내려왔다고 해서 신규 사업이잖아요. 우리 군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신규 사업 절대 얘기도 꺼내지도 말라 당분간은 이것이 신규 사업이지 뭐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부분은 저희 자체 신규 사업은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분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어서
○박종욱 위원 : 아니 민생에 관계가 되어 있다면 돈을 빌려서라도 기채 발행을 해서라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생에 관계된다면, 그렇지 않고 문화, 체육, 이런 것은 민생 뒤에요. 순서가 이런 것은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에 가서 해줘도 된다 이 얘기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말씀은 충분히 동감합니다.
○박종욱 위원 :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2회 추경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행정 일 하다보면 주민들 욕구를 다 듣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사회변천사에 따라서 새로운 접목이 트랜드로 변화가 되면 그때 적응하고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한 그런 민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건강 수명은 짧고 평균수명은 긴데 이것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해지면 사회병이 줄어들면 결국은 그것도 민생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무슨 그런 얘기가 필요해요? 우리 의원님들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 사업들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주시면 어떻겠냐고
○박종욱 위원 : 하여간 특별히 우리 담당과장님이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저는 전체적으로 오늘 집행부에 하고 싶은 얘기를 했을 뿐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되 정말 명분이 있고 여기에서 과감하게 우리 의원님들 명분을 내세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우리 짜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173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을기업 관련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평창군에 마을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우리 주민소득 지역개발을 위해서 이런 마을기업들이 많이 늘어난다고는 생각하는데 어떤 장려정책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육성해 나가실 생각이신지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 군은 현재 마을기업이 태동된지 201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 운영 중인 마을이 8개가 있고 올해 이번에 2,000만원 계상되게 된 부분은 미탄 백운리가 되는데 백운리가 흰구름 산촌영농조합법인 해가지고 된장류 하고 장아찌류를 하기로 해서 지금 어제 그제 9월 15일 날 안행부의 현지 실사를 받았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심사를 받아서 중앙부처의 지원이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어제 그제 심사를 받고 현지 확인하고 다음 주 중에 중앙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될 경우 2,000만원을 지원해야 돼서 그래서 편성했고 앞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마을기업이 올해 몇 개 신청을 해서 도에다가 2개를 보내는데 하나는 탈락되고 하나만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의욕이 있는 마을이 육성이 안 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아니더라도 군비라도 해서 1년에 1개씩이라도 마을기업을 늘려가야지만 이것이 지역소득과 연계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또 체육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서 걱정도 되고 잘 이용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 국민체육센터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임영순 위원 : 그곳을 이용하는 우리 여성분들이 주방시설이 없다고 저에게 계속 처음부터 주방시설을 좀 부탁드리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혹시나 하고 찾아보니 없더라고요. 예산을 좀 세우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식당시설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번에는 상정을 못했는데 꼭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다음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식당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고 또 큰 어떤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음식 같은 것을 만들 때에 이쪽에서 저쪽까지 나가야 하는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봉평이나 장평이나 이런 곳에 나가는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애로사항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공간은 지하에 공간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있어서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이 두가지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마을기업은 크게 보면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분야 쪽에서 시작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에서 마을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마을에다가 소액을 들여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이런 쪽이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먼저 예비 사회적기업이라 그래서 2년 동안을 인큐베이터에서 지원을 해줘서 정상궤도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이범연 위원 : 어떤 것을 지원해주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원하는 것을 이분들이 꼭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각양각색입니다.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영세 서민층들을 고용했을 때 일자리 사업으로 해주는데 사회적기업은 예비 2년 본기업에 3년 해가지고 5년 동안 지원해서 자립을 하지 못하면 그냥
○이범연 위원 : 아니 시설비를 지원하느냐 운영비를 지원하느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인건비를 지원해주는데
○이범연 위원 : 인건비만 지원해줍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1년차는 90% 지원하고 그다음 80% 이렇게 줄여서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여기는 포장디자인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주는데 인건비가 아니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어디신가요?
○이범연 위원 : 사회적기업 사업비개발 지원에 지금 포장디자인 시제품 제작에 1,2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 주축으로 지원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꼭 기업들이 영세해서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개발비 등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강원도에서
○이범연 위원 :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인건비를 지원한다면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확실하게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개발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원하면서 매칭사업인데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책상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정책상 보면 본인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비 중에서 50%는 자부담 하고 50%는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아니 지원금은 전체사업비 중에서 10%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전체사업비의 사회적기업은 10%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마을기업은 자부담 율이 없습니까? 그냥 지원 사업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지원 사업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군하고 도하고 국비가 매칭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까? 군비가 조정될 수 있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군비 도비가 국가에서 정했을 때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그보다 더하는 경우도 특별히 부족한 경우에
○이범연 위원 : 이것도 보면 1차 년도에 5,000만원 해주고 2차 년도에 3,000만원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그 중에 5,000만원 중에 국비 도비 군비가 어느 정도 비율로 정해져 있느냐 이걸 여쭈어 봅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국비가 50%이고 강원도가 15%, 평창군이 35%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기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전체적인 정부정책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확산되어 가는 추세인데 지금 우리 군에 8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마을기업은 8개가 운영되고 있고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마을기업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올해 하나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범연 위원 : 마을기업만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8개입니다.
○이범연 위원 : 8개인데 지금 몇 개 단체가 신청을 했다가 8개만 지금, 교육받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신청한 것은 두 군데가 신청했다가 한 곳만
○이범연 위원 :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홍보는 읍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읍면을 통한 홍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각종 모임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제 새농촌건설사업 등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마을기업육성이 좀 대세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에 그치지 말고 사후관리라든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독려해줄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박종욱 위원님께서 질타 아닌 질타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충해 드리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파크골프장이라든가 궁도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각종 운동시설들이 어떤 군민의 건강을 좋게 함으로써 나중에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또 수명 연장의 건강한 사회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서 시작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투자비 한도를 정해줘야 된다, 지금 그런 것이 없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봉평궁도장 같은 경우 깜짝 놀랐습니다. 23억씩 들어갔습니다. 35명이 이용하는 시설이 23억씩 들어가서 지금 5대 의회 때부터 몇 년째 6년째 7년째 되지요? 2008년도부터 시작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6년 동안 35명이 요구한 것을 준공을 못 시키고 쓰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12억 5,000만원이 더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절반도 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 추세로 가면 2020년 돼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겠네요. 이 추세로 가면 매년 1억 5,000만원씩 많게는 4억씩 이렇게 해서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아까 박종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의 인구수라든가 또 사용율이라든가 사용인원이라든가 등등을 잘 검토하셔서 지역적으로 분배를 하시면서 사업을 해야지 어느 한쪽으로 몰려서 지금 용평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파크골프장 그 다음 체육시설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자니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선 봉평궁도장의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전에 태봉정이라고 해서 지금 봉평중고등학교 이전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 있었다가 거기에서 철거가 되면서 봉평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그때 9억 5,000만원 정도를 보상을 받았습니다. 평창군이 보상 받은 것을 그것을 다 써달라고 이렇게 시작해서 만들게 됐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체육시설들이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듯이 전체적인 부분들 고려해서 만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볼까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의회에도 같이 동참하셔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라든가
○이범연 위원 : 진부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이 몇 개 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진부는 2개인 것으로 아는데
○이범연 위원 : 진부는 두 개 이고 대관령은 하나이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읍면별 현황은 안 가지고 있고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보면 진부 인구가 얼마입니까? 노인 인구가 1700명 넘어서고 있잖아요? 대관령은 1,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그리고 용평면 같은 경우는 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인구는 다른 지역에서 아까도 우리 박종욱 위원께서 지적해주셨는데 다른 지역에서 우리는 안 해주느냐고 항변하면서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딱 해서 만약 게이트볼장 하나 하는데 18억 들어가게끔 한 자리에다가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좀 무슨 힘이 작용해서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큰 틀에서 룰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 룰에 따라서 또 이런 사업은 게이트볼 장은 어느 정도 사업비를 넘지 못하게끔 등등 기본 룰을 만들어 놓고 어렵습니다 설득시키고 이런 룰이 있어야지 지금 게이트볼 장 노인 시설이 22개 되는데 북부권에 몇 개 있어요? 저도 어제 우리 장문혁 위원님께서도 북부권 남부권 나누지 말고 평창군 전체를 봐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조금 실수입니다마는 어쨌거나 고속도로 주변 4개 읍면에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투입이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관광인프라만 되어 있다고 해서 역차별 당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인구라든가 노인인구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시설 현황 배치를 보고 체육과만 볼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과의 공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서 골고루 분포가 되어서 균형발전을 가져와야지 어느 관광 하나 가지고 균형발전이고 어느 체육은 균형발전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틀에서 동계체육 하나만 보시지 마시고 유대관계를 가지시면서 업무추진을 해주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의 경우를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인구 수도 적용대상이 분명히 돼야 된다고 저희들 공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동호인 수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문제도 또 하나 있어야 되고 지역별로 어떤 지역은 축구가 강세지역이고 어떤 지역은 특별종목이 강세가 있어서 지역마다 시설이 편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 드리면 저희끼리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해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자료를 조사를 해서 의회도 체육전문가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좀 더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해볼 계획인데 안 되면 내년 초 까지 넘어가더라도 잘 만드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아까 우리 박종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봉평궁도장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예산 안에서도 빨리 오픈될 수 있게끔, 지금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6년이 지나도록, 그 분들이 지금 다른 곳에 가서 쏘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금년도 착공하기 전까지는 가설 시설을 해가지고 활을 쏘셨고요. 지금 공사기간만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간에 빨리 사용할 수 있으면서 천천히 아주 시급한 것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용평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 120페이지 이것이 지금 총 사업비가 76억입니다. 제가 군정질의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구간별로 잘 되어 있는 곳이 양구같은 곳을 보면 아주 집중화 시켜서 한 장소에서 모든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보면 부지매입비가 21억, 시설비가 55억, 대략 계산해 보니까 약 6100평 정도인데 평당 약 34만원 정도 매입이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어떤 시설들이 들어갑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이 안에는 저희가 축구장 한 면만 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땅이 생긴 것이 모양이 없어서 조금 추가로 더 사게 되면 다른 추가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가운데에다 공연장을 넣게 되면 뒤에는 자투리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추가로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상반된 내용이지만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박종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장소에 따라서 부지매입이 수반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용평파크골프장은 장소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축구장 1면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부지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약 6000평 정도 주변 부대건물까지 했을 때
○박찬원 위원 : 축구장 1면은 약 3000평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이 여기 6000평인데 나머지 3000평에다가 시설을 한다는 얘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보시면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란색은 문화관광과에서 공연장으로 사 놓았고 저희가 이쪽 빨간 부분을 사야 되는데 축구장을 이렇게 앉히고 나면 공연장을 하고 나면 땅들이 모양이 안 생겨서 할 수가 어렵고
○박찬원 위원 : 됐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부지매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계도하고 이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6000평의 땅이면 이런 파크골프장이라든가 기타 체육시설 법적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좀 체육시설을 집중화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용평같은 경우에 축구장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며칠 전에 면민체육대회를 했는데 그 운동장이 사실상 반면 정도 밖에 안 되는 협소한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고 체육공원 부지를 사 놓았는데 사 놓은 곳이 진입도로가 멀고 도로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근접한 곳에 있어야지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장소를 변경 해 달라 해서 지금 축구장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축구장 안에다가 체육대회라든가 면민체육대회 이런 것을 함께 쓰는 다목적 구장으로 하려고 이제
○박찬원 위원 : 예전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마을체육대회도 하고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동네별로 축구장도 지어줘야 되고 궁도장도 해줘야 되고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왕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달랑 이것 하나만 가지고 또 하고 또 다른 종목 하면 또 하고 그러지 말고 좀 시설을 아주 활용도 높게 잘 배치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공사비 안에 파크골프장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각별히 우리 경제체육과장님께서는 계시는 동안에 지역에 산재해 있는 체육시설 지역에 산재해 있는 그런 소규모 이런 것들을 좀 집중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우선 하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부지가 파크골프장도 3000평에서 6000평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고 지금 저희가 매입코자 하는 부지에는 주차장도 몇 면 안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신 파크골프장을 함께 하기에는 부지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집단화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적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의견도 집약하고 그래서 저희들 기본 방향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 소 지역적인 주위도 있어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겠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면서 장기적인 과제로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음은 금년에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고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체육대회 유치한 총 횟수가 몇 회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총 계획된 것은 도 단위 이상이 25개입니다. 117쪽을 봐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기 집행된 부분들은 9월까지 승마대회 빼놓고 16번 까지는 이미 집행이 됐고 17번부터 25번까지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지금 여쭈려고 하는 내용은 25개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군에서 군비로 5억 1,500만원, 이번에 2회 추경에 1억 1,400만원 올리셨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체육대회 개최한 면을 보면 특정 종목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금액 쪽으로 봤을 때 약 30% 정도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금년 1년 동안에 궁도대회가 네 번이나 지금 다섯 번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청만 하면 전부 다 군에서 대회를 주관하는지 이것이 지금 전부 보면 매년 해야 되는 대회인지 단일성 대회인지 잘 좀 판단을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단일성 대회라도 지역에 어떤 경제활성화라든가 또 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치가 되는 종목이라면 저는 많이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냥 단일성 대회로 끝나는 그런 대회들은 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와 같이 특정종목에 약 1억 7,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대회를 유치했을 때 우리지역의 파급효과라든가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서두에 질문하신 분도 계셨지만 궁도장이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쪽에 속하고 있고요. 동호인도 그만큼 많이 육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회가 지금 전국대회가 2개 대회, 강원도 대회가 2개, 평창군수배 1개 다섯 개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중부지역 궁도대회 이런 대회는 순환하기 때문에 한번 하면 10년이나 있다가 돌아오고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우선 강원도 대회 중에서 하나는 축협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전국대회 중에서는 올림픽 유치 기원과 또 성공개최 기원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대회를 제외하고 나면 전국대회 하나, 도 대회 하나, 군수배 하나, 3개가 앞으로는 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회들이 지역 경기와 연계되는 것인가에는 저희들이 대회별로 검토를 해서 대화가 계수가 많은 것보다는 경제 활성화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방향,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많은 고민들 하고 의견도 집약해서 여론도 청취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본 의원이 서면으로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다녀간 전지훈련 종목하고 인원, 자료를 받았는데 대부분 육상이라든가 스키, 그 다음 남부권 남부권 하는데 이 남부권에 와서 레슬링 주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와 연계된 대회들은 우리 지역을 찾는 전지훈련을 오는 선수들이 와서 시합을 하고 대회를 했을 때 미치는 파급효과 이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찾는 전지훈련 이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 시켜서 크고 많은 대회가 있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쪽으로도 크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정말 전지훈련 와서 그 지역에 먹고 자고 예산을 쓰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정말 체계화 시켜서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이 정말 스포츠 쪽에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전지훈련은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3~4년 전부터 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과 시작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미비점도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고 적극적인 홍보도 해가지고 많이 오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지훈련 오신 분들이 그 연계된 대회를 하는 것도 함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조례 규정 해가지고 10% 보전해주는 것이 있지요? 숙박비와 식비에 대해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사실은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것이 전지훈련을 끝나고 정산서를 제출한 후에 보전해주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가져갑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전지훈련 오는 팀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 겁니다. 그렇다면 기 정산을 받기 전에라도 선 지급을 해준다면 결국은 그 전지훈련 기간 동안에 그 예산마저도 우리 지역에 쓰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맞습니다. 이미 6대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는데 보완을 지적하셨습니다.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선에서 얘기는 왔다가 중간에 보조금을 쥐고 가면 어떡하느냐 이런 문제 정산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전체의 문제점을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반영하는 조례를 정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기나 적어도 중기 정도는 지급되어서 지역에다 환원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강구만 하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그런 선수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에 운동도 하고 또 지역의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에서 잘 좀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음 110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비 지원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식회사 정민서 농업회사법인이 개인회사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법인회사입니다.
○박찬원 위원 : 법인인데 여기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됐다면 여기 지금 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어떻게 지금 고용이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들로 고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으로 고용되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거기 종업원들이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7명은 취약계층이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3명은 일반인들이 취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회적기업은 앞으로 우리 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생할 때까지 도와도 주고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잘 해 주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회사들이 보이지 않는 특혜를 받고 보이지 않는 그런 영리를 추구하고 그런 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관리 감독을 좀 잘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박찬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한 용평체육공원 조성에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A3361##(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장문혁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 속에서 봉평궁도장 조성사업이 설명서에 보면 23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7개 읍면의 궁도장 조성한 금액들이 평균적으로 부지조성과 정이 들어서기까지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은 전체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아마 시기별로 금액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장문혁 위원 : 그렇지요. 정에 대한 시작하는 착공시점 준공시점이 달라서 틀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부적인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정 하나를 조성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됐는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평균 10억 내외라고 지금 대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의도가 평균적으로 10억 내외에서 그 정이 조성이 되는데 유독 봉평궁도장만 계획상만 23억 9,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상 23억 9,000만원이라는 것은 더 여기에 연관된 사업비가 들어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된단 말이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거기도 사실상 한 가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식당부분은 더해달라는 부분은 저희가 안 된다고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2억은 더 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23억 9,000만원이면 24억인데 이 부분이 정상적인 가동 민원 해결까지 간다고 보면 30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0억이라는 돈은 사실은 체육관 하나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인데 이 부분들이 첫 단추가 잘못 끼우다 보니까 이만한 재원이 들어간단 말이지요. 6대 의회에서도 진입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습지였던 부분에서의 우대를 많이 했는데 행정에서는 문제가 없다, 진입로도 농로가 구불구불해서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제기를 했는데도 행정에서는 꼼짝도 안했어요. 지금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330미터의 폭은 8미터라고 한다면 새로운 진입도로를 지금 만들겠다 라는 얘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토지보상비에 대한 부분은 안들어간다 라고 얘기하셨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닙니다. 1억 5,000만원이 토지보상 부분만 들어갔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럼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1억 5,000만원이 토지보상비만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진입도로 개설 토지보상비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그 이후에 토지보상비가 1억 5,000만원이고 개설비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못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 기 투자된 향후에 투자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진입로 8미터로 330미터인데 6억이 추가로 소요되고 확포장 하는 것에만, 지금 1억 5,000만원은 부지매입비가 되겠고요. 기타 환경영향평가하고 농지전용하는데 7,500만원 들어가고 부대 토목이 1억 5,500만원, 내부기기가 1억 정도 소요된다고 제가 아까
○장문혁 위원 :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용평파크골프장에 대한 부분이 지금 도비 4,000만원 때문에 매칭을 해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설명서에는 그냥 8,000만원이면 파크골프장이 끝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총액이 얼마 들어가는 부분에 설명서에 명시를 해야 된다, 앞으로 신규 사업을 할 때에는, 왜 그런가 하면 몇 천 만원의 첫단추를 끼면서 요구되는 예산들이 억단위로 넘어가는 부분이 비일비재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기 투자된 파크골프장도 1억 미만에서 완성된 파크골프장이 없습니다. 평창의 파크골프장, 대화의 파크골프장, 몇 억씩 들어간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향후 파크골프장을 마무리되기 까지는 소요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 지금 도비 4,000만원에 발목이 잡혀서 예산편성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도비가 반영될 수가 없잖아요? 군비로 거기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스타트를 해야 되고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파크골프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과장님은 향후 8개 읍면 다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가득이나 올림픽과 연관된 대형투자를 1,800만원 1,900만원 정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재원들이 계속 투자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예산운영상 이미 도비가 와 있기 때문에 계상을 안 해서는 정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을 했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도비가 와 있다고 계상을 하는 부분은 지금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맞습니다. 장소 때문에 저희가 총액 사업비를 상정을 못해서
○장문혁 위원 : 편성을 해 놓아도 이월시킬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궁색하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2회 추경에 재원이 없다 라고 해가지고 예비비까지도 편성을 2회 추경에 17억 정도를 편성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을 재원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올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용평 파크골프장은 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마무리에 대한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평창에 조성한 것과 대화에 조성한 것을 보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평창은 나인홀을 부지 매입하고 시설을 했고 대화는 부지매입은 없이 시설공사만 했는데 대화는 18억을 계획하는데 15억 정도로 시설비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은 아마 토지매입까지 합치면 9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상황의 설명서에 그런 향후에 투자돼야 할 소요 내역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4,000만원에 발목을 잡혀서 10억을 투자해야 하는 사안이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 평창군 재정이 넉넉한가요?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 다음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하면서 우리 평창에 야구장을 조성을 할 때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 단위 이상 대회를 유치하겠다 라고 해서 야구장 건립에 대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평창야구장 개장을 하고 나서 도 단위 이상 대회를 유치한 것이 몇 번이나 되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금년도에 주말대회를 개최한 적이 하나 있었고요. 지금 도 대회를 유치하자고 도 야구협회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나 유치를 하자 야구협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작년도에는 어떻게 개최를 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작년도에도 주말대회는 같이
○장문혁 위원 : 주말리그만 한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주말리그는 작년도하고 올해만
○장문혁 위원 : 다른 대회는 없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대회는 아마 작년도에는 이것이 전년도에 대회 유치가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유소년 야구대회는 어디 소관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주말리그가 유소년 야구대회입니다. 아니 유소년 주말리그가 됐고 동호인 리그도 했고 두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주말리그만 했다면서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둘 다 주말리그인데 유소년도 주말리그이고 동호인도 주말리그이고
○장문혁 위원 : 그럼 작년에는 대회를 2개를 유치한 것이고 올해는 하나만 동호인리그만 했고 유소년리그는 안 했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왜 안 하셨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유소년야구대회를 하겠다고 예산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예산지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것도 어려워서 내년으로 미루자 이렇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주말리그이든 리그 대회를 유치한다 라는 부분은 단발성으로 1박 2일이나 이렇게 대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말에 몇 주 이렇게 하는 것이 리그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 각종 체육대회를 보면 당일 대회들도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궁도대회 같은 경우 당일대회에 소요되는 예산 대비 지역의 파급효과는 전무합니다. 왜 전무한가 하면 중식을 다 제공을 해줘요. 정에서,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평창을 알리고 지역경기에 뭔가 파급효과를 나타내고자 대회를 유치하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자체 식사도 제공하고 이런 것 대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말리그에 대한 부분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왜 다른 지역경기에 나름대로 유소년리그를 하면 학부모들도 같이 동참을 하고 그러면 지역의 상점가들도 식당가들도 수혜를 입을 텐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그런 예산은 편성을 안 하고 이것이 대회의 평가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25개 대회를 유치한 것도 있고 유치하려고 하는데 경쟁력이라는 부분으로서 도 단위 대회 이상의 예산 한도 내에서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대회를 유치했을 때에 그 지역과 함께 파급효과가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유소년야구대회가 경쟁력 파급효과가 없다 25위권 안에 들어가지 못 한다 라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장문혁 위원 : 도 단위 각종 체육대회에 25개 대회를 보면 목소리 큰 사람 동호인 종목에 편성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저는 주말리그에 대한 부분이 참 좋다, 어떤 종목이든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했던 대회니까 의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역과의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대회라면 과감하게 유치를 포기하고 다른 대회를 유치를 해야지요. 보면 몇 년동안 그 대회를 계속 연속성으로 이어져 오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공감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15년도 대회를 유치를 할 때에는 좀 더 파격적으로 종목에 구애받지 말고 지역에 진짜 우리가 전지훈련장한테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종목별 선수 팀들한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것 다 전지훈련을 통해서 지역에 뭔가 일조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 체육대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하나 제가 과장님 답변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제가 느낀 것이 용평면체육공원에 대한 조성을 하고 있는 즈음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 5대 의회 때에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던 임야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답변을 지금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쪽에 체육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 개인적인 부분은 공감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고 과장님의 발언은 평창군에 입장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조성되고 있는 체육공원이 기 축협부지를 매입하고 잔여 부지를 매입하는 즈음에 또 다른 의견을 만들어 내는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기존에 매입했던 임야에 대한 부분은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없고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이 현실성이 없고 거기에 대한 재원이 100억 이상이 투입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지를 못 갔던 것이지 과장님 말씀대로의 논리라면 지금 투자했던 것을 거기에 투자해도 마무리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왜 한 군데 올인을 해서 마무리를 해도 어려운 즈음에 현실성 없는 기존에 매입했던 것에 대한 체육공원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용평면 내의 작은 주민들도 그럴 것이고 큰 틀에서 보면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까 지금 용평체육공원 하나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파크골프장과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한 집단화라든가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공감하지만 지금 현재 지역의 여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장문혁 위원 : 그 발언을 여기에서만 처음 하신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용평면에 가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안 해봤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이 말씀을 조금 전에 하신 것처럼 제가 그런 경제체육과장님의 자격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다 라는 말을 전해들은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직원들끼리는 상의를 해봤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럼 전임자의 실무자의 잘못이라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용평지구는 하나로 끝이 난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함명섭 의원님께서 기존에 사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이냐고 여쭈어 봤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이었지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답변을 하셔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러이러한 소요예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렵다 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 부분을 공감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경제체육과의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합니까? 주무계장이 아니면 주무담당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잘못된 것은 과장님이 잘못 일을 하고 계신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지금 용평체육공원에 대한 진행을 과장님이 하나의 방향으로 가기도 어려운 마당에 자꾸 갑론을박 할 수 있는 소재를 자꾸 만들어 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절대 꺼내지 마십시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군정질문에도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 진부 체육공원에 대한 토지매입, 그 다음 시설재배치에 대한 부분,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안인데 지금 경제체육과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요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요구를 할 계획이신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번영회와 함께 군수님실에 오셔서 간담회를 하셨었는데 2015녀과 2016년도에는 토지매입만 100% 해보자 라는 말씀을 군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희 그 상태하고 16년도쯤에는 설계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15년도에 잔여 부지를 매입을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토지보상비가 15년도에 17억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것은 계획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실지로 예산부서에 그렇게 요구를 하실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일단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은 설득을 어떻게 재정이 어려운데 이 부분은 편성을 못 하겠다 라고 예산부서에서 만일 한다 라면 설득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냥 예산요구만 해 놓으면 끝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봐야 되겠고요. 지역과 위원장님도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겠고 또 이것이 의중도 계속 접근해서
○장문혁 위원 : 이해를 구하실 때에 장례식장이 들어서고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장례식장에 대한 부분은 자원화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안의 보상의 의미로 부지매입을 약속을 했던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요구를 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하고 지역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요구를 해야 된다 라고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4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예산들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주민하고 약속된 사안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위원장님 우려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저희들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환경과 소관
라.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왕섭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환경과장 한왕섭입니다.
201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79쪽입니다. 총 예산은 209억 974만 2천원에 1억 3,027만 4천원이 감액된 207억 7,9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자동차 탑송료에 70만원, 전기자동차 차량유지비 430만원, 전기자동차 보험료 100만원,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기요금에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1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에 생태관광지역 운영에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하수 관리로 기타 보상금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서 500만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일반수용비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 및 자원재활용 운영에 긴급쓰레기 수거 인건비에 300만원 감액해서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인건비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에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입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위생업소 CS컨설팅 및 친절서비스 교육에 2,000만원을 감액하여 읍면별 대표음식 발굴 및 육성사업 기초조사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로 상여금에 469만 8천원, 연차 유급휴가 수당에 54만원, 주휴수당에 280만 8천원, 명절휴가비에 72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지원 기타회계 전출금에 2억 8,945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금으로 2013년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에 9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예산이 2,800만원이었는데 집행 잔액중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8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381억 4,518만 4천원에 5억 1,561만 5천원이 감소된 376억 2,95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자원화시범 사업에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기금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자원화시범사업에 3,300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는 6,053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4,630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전입금으로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 8,945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9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81억 4,518만 4천원에 5억 1,561만 5천원이 감액된 376억 2,95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비점오염저감사업 교육홍보에 교육홍보 행사운영비에 1,500만원을 감액하여서 눈개승마 식재행사 재료 증액에 1,000만원, 일반보상금 비점오염저감사업 주민설명회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에 6,053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보조비에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관령원예농협조합에서 신청을 하였었는데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입니다. 공공하수도 운영 공공요금 제시 및 차량 선박비에 각각 300만원씩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0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운영 약품비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1년 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에 2013년도 하수처리시설 사업비가 총 815억인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7,000만원에 1,072만 3천원이 감액된 6억 5,92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이것이 지금 수거를 하는 것을 보면 일반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넣어서 처리가 잘 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보면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그냥 일반봉투에 담은 것도 있고 음식물도 쓰레기봉투를 양심 있는 사람들은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도 다 우리 수입인데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음식물 처리 봉투에 사용을 해서 버려야 되는데 일반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곳도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전혀 제가 봐서는, 저도 나가 보면 일반 시커먼 봉투에 다 넣어서 버리지 누가 봉투를 사가지고 쓰려고 하지 않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실지 단속을 해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179쪽이고요. 설명 자료가 128쪽인데 생태관광지 지정 육성 보조 편성이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4,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국비를 따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세부 산출근거에 보면 보조 부분이 너무 성의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국비가 있다고 해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국 도비 보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군비 매칭을 해야 된다, 또 이 매칭 부분은 반드시 50% 50%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게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국비하고 지방비가 50%씩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요. 국비가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이면 군비는 약 2,000매칭 할 수도 있는 것이고 25%, 반드시 50% 매칭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반드시 필요해서 이렇게 8,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사업지침에 이렇게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박종욱 위원 : 그런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고는 보지요. 국비를 지원하면서 군비를 지방비를 50% 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산출근거에 보면 이것이 아무리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생태관광지 지정 육성 이래가지고 마하 어름치마을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도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관광프로그램 운영,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 도합 5,000만원인데 협의체는 무엇이고 야간은 뭐예요? 야간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은 뭐예요? 협의체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은 무엇이고 본 의원이 이해가 덜 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왕섭 : 생태관광 야간에는 야간에 내려오는 동물, 이런 동물들이 어떻게 야간에 활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관측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런 쪽에 대해서 야간에 관광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욱 위원 : 물론 국비를 따서 지원 받아서 우리 직원분들이 애를 써서 요청을 했고 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비도 같이 50%씩 매칭을 해가지고 쓰는 돈이라면 좀 더 꼭 필요한 부분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획일적이고 안일한 쪽으로 지원이 된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지 견학은 누가 가는 겁니까? 1,000만원
○환경과장 한왕섭 : 마을에 있는 지역 주민하고 우리 관련 공무원하고 같이 해서 다른 쪽 이런 부분을 먼저 운영을 하고 있는 쪽,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한 일, 이런 쪽으로 앞으로 생각을 더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당초 예산도 아니고 늦게 지원을 받다 보니까 큰 생각을 못하면서 그냥 쭉쭉쭉 이렇게 해서 평소 계획이 없던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펨투어 1,000만원, 돈을 참 우습게 알고 그냥 지원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지원해서 생산적으로 연계 되는가 의문이 드네요. 사실, 할미꽃 복원, 이것이 어디에다 심는 다는 겁니까? 할미꽃 야생들 하고 있는데
○환경과장 한왕섭 : 동강 할미꽃이라 그래서 그쪽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쪽 동강 쪽에만 자생을 하고 있는 그런 할미꽃을 좀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광객들도 위하고 주변 경관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보면 국비가 지원되니까 하는 것이지 국비가 지원 안 되면 군비로서는 쉽지 않는 편성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가 국비지원 받았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 승인 안 하면 국비 반납이 되는데 그 사업을 안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승인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렇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보면 산출근거라든가 예산안을 이렇게 쓰여 질 수 있는 것을 좀 특별히 고민해서 필요한 부분에 투입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이렇게 지금 항목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렇게 꼭 그전에 우리가 꼭 투입을 여기에다가 예산을 써야 될 정도로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도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팸투어, 선진지 견학, 다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 프로그램도 옆에 그냥 몇 자 글자만 달리 해놓았지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원씩 지원되고 이런 것은 나중에 얼마만큼 기대효과도 별로 우리가 평가해볼 수도 없어요. 예산만 주면 그만이지 사실은요.
○환경과장 한왕섭 : 2013년 12월 달에 환경부에서 우리 동강 일대를 생태관광지역을 지정을 하고 그래서 또 국비를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해라 그래서 군에서도 50%를 부담을 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쪽에는 좀 더 나은 쪽, 선진지, 우리 군 보다 좀 나은 쪽에 답사도 하고 살펴보고 충실하고 군비가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좀 고민하면서 예산투입이 되는 곳은 나중에 그 예산이 쓰여 짐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특별히 적은 돈이 아니네요. 이 부분에도 8,000만원씩 지원을 해줬으면 적은 돈이 아니네요. 하여튼 잘 쓰여져서 효과가 200%, 300%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에 세출 부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지금 원예조합이 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것이 맞나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본예산에 다 세웠고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도 국비도 지원이 되고 기금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진행이 안 되고 이번에 삭감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가축분뇨처리 사업이 삭감된 것은 작년 말에, 당초에는 타당성 조사를 다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할 때에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 때에 환경부 예산으로 해서 시간은 없었고 그래서 일단은 타당성 조사는 나중에 했습니다. 금년도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까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적자운영이 되고 지금 들어가는 곳이 장소가 이목정 이화산업 농장 옆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에도 문제가 있어서 진입로도 확장도 해야 되고 교량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주민지원금도 이렇게 용평면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원예농협에서 이 사업은 우리가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적자는 보지 말아야 되는데 적자가 되니까 사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사업포기가 되는 관계로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원예조합에서 방림농공단지에 채소 저장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배추절임사업도 하고 또 저장도 하고 해서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것도 처리하고 또 우리 축산농가에 분뇨 이것도 처리하는데도 일조를 하면 일거양득이다 이런 쪽에서 시작을 했어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진입로 같은 것은 현재 이화양돈단지 들어가는데 대형차들도 문제 없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 이유로 핑계를 대가지고 안 한다면 이것은 원예조합은 그러면 그 처리를 어디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래서 지금 배추 부산물 처리가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는 경기도인가 어느 지역에 처리를 하는데 그렇게는 할 수도 없고 앞으로는 그쪽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여기 지역에 그런 처리시설을 농축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중앙부처하고 얘기를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축산농가 5개 농가하고 본인들의 배추 부산물 약 15톤 정도 해서 총 50톤 규모로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용역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원예농협에서 줘서 용역수행을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은 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박종욱 위원 : 아니 원예농협이 말이지요. 우리 군에서 100억짜리 프로젝트도 군에서 군비로 95억씩 지원해주고 했는데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군에서 행정에서 이것은 컨트롤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안 한다고 발을 빼니 그냥 군에서 그냥 앞으로 지금 이것이 축산농가들 분뇨처리도 엄청난 문제에요.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잘만 되면 정말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국 도비까지 따서 진행하는 것을 원예조합이 못하겠다고 해서 그냥 반납하고 그러면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죽기 살기로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해야할 것을 지금 안 하고 발 빼고 이러면 어떡하냐 이겁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사업비가 60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40%입니다. 그래서 42억이고 군비하고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12억을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그런 타당성 용역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럼 용역결과는 그럼 용역도 없이 하겠다고 신청하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한왕섭 : 처음에는 그랬었지요. 어떤 작년도 예산 관계 때문에 먼저 신청을 해놓고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뀐 거지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24억이라 해서 국비를 받고 기금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물론 오전에도 1개 과를 가지고 한 시간에 거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몇 사람이 몇 분이 하는 체육시설을 이십 몇 억씩 들여서 지금 하면서 이런 것은 축산농가를 위하거나 원예조합 절임사업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진행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야지 용역이 뭐예요? 용역은 우리가 잘 모를 때 용역을 줘서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받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용역인데 용역을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이, 어떻게 하든지 추진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요. 제가 알기로는 부지도 다 내놓겠다고 하고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그 관계가 부지를 제공을 하면서 본인들의 처리는 무상으로 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예농협에서는 무상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그쪽 부지제공 하는 쪽에서도 돈을 처리비용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부지 제공한 이화산업 쪽에서도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서로가 협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예농협하고 제공하는 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사업이 주체가 원예농협이 되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 우리 이렇게 해서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에서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는 군에서 용역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결과물이 위생처리장에 지금 기준에 있던 분뇨처리의 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을 해서 가축분뇨 돈분을 처리를 하면 되겠다는 용역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에서는 그런 축산농가에 대한 돈분 처리는 그 용역에 나온 결과물 대로 우리 위생처리장으로 해서 시설보완도 하고 해서 그쪽을 처리를 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미 실무진이 예산까지 삭감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제가 더 강력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가축분뇨처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횡성이나 원주 같은 곳은 지금 처리를 해요.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은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창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없어서 자가로 임시방편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되면 엄청 좋겠다고 축산농가들도 고마워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 무산됐으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생처리장에서 이것 환경과 소관이지요? 위생처리장이,
○환경과장 한왕섭 :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박종욱 위원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나중에 그쪽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더라도 어떻게 처리가 되더라도 처리가 돼야 해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가축사업에 전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제가 오늘 예산을 다루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기 뭐 한데 잠깐만 드릴게요. 앞으로 환경과에서 우리 축산농가들 있잖아요? 축산농가에 축산환경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면 축산농가들 축산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과에 어떤 규정이나 잣대를 가지고 축산농가에 들이대면 축산할 사람 못 해요. 그래서 지금 타 시 자치단체는 축산농가에 축산환경은 아예 축산과에 축산환경계가 따로 신설되어서 합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축산농가의 환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축산환경이라 하면 아무리 완벽하게 해 놓아도 분뇨가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인근에 악취가 날 수 있거든요. 환경의 잣대로 대면 다 폐쇄시키고 자치단체에서 다 보상해주고 다 못하게 해야 해요. 그러나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어서 타 시에서는 축산과에다 환경은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은 축산환경계를 따로 신설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은 인지를 하고 계십시오. 제가 군정질문이든 따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군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됩니다.
○박종욱 위원 : 환경에 대한 잣대를 정말 예를 들어서 수질개선 약수를 말이지요. 우리 음용이라고 하면 수질로 가서 검사를 해보면 판정이 안 나오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음용불가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약수는 우리가 수 십 년간 먹고 있듯이 잣대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데 앞으로 환경과에서도 이 부분을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만큼은 축산과에다 떠 넘겨줄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해요. 환경과에서 모든 환경을 다 한다는 것은 너무 규제가 엄격해서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점점 더 강해지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사법권도 막 가지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 잣대로 들이대면 축산을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축산환경계는 따로 축산과에 분리해서 따로 그 부분은 다뤄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미리 귀 뜸을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담당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하고 계셨다가 제가 나중에 그런 부분을 타 자치단체의 것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예산편성하고 관계가 아닌 것을 말씀드려서 그 부분 죄송하고요. 이왕 말씀드린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잘 알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산림과장 천장호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은 기존예산 대비 4억 6,289만 8천원이 증가한 139억 5,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산림가치 최고화 산림관련 소규모 민원처리 사업비 500만원을 감하여 산양삼명품화 추진 지원에 따른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산림관광사업에 사무관리비 자연휴양림 홍보팜프렛 제작 및 측량수수료 167만 8천원을 감하고 시설비 지붕 물받이 및 숲속체험관 주변 물받이 및 객실 안내방송 설비 8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물품구입비 13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산 삼림욕장 보완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소득기반확충 산촌생태마을 도사리 보완사업으로 시설비인 주방시설 정비사업비 511만 2천원을 감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산촌생태마을 주방시설 및 집기용품 구입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또한 산촌생태마을 백운리 보완사업으로 진입도로 개선비 시설비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조성 정책 숲 가꾸기 사업 3억 7,000만원을 감하여 감리비 2,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3억 5,000만원으로 각각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가꾸기 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2억 5,0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공공운영비인 400만원과 재료비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60만원을 감하여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창 산림소득 특구지정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산림소득특구지정 산양삼 등 홍보비 1억원을 감하여 연구용역비인 평창 산양삼 지리적 표시제 연구용역비 1,700만원과 평창 산양삼 명품화 추진 지원비 8,800만원으로 각각 과목 경정 편성했습니다.
산림생태 기능증진 시설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500만원을 감하여 시설부대비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산림경관조성 국토공원화 사업 읍면 포상금 28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을 감하여 급량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에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13년 조림사업 등 7개 사업 1억 9,5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3년 조림사업 등 8개 사업 3억 9,012만 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숲가꾸기사업 해서 사업 자체가 계획에 있었는데 안 해서 반납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청물량을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요즘 보면 나무 값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벌채를 해야지만 조림을 하게 되는데 벌채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림도 덩달아서 줄어들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계약분 잔액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인위적으로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받은 돈을 약 2억 정도를 반납을 한다,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 185쪽에 보면 남산 삼림욕장 보완사업 편성하셨는데 지금 삼림욕장이라 하면 삼림욕을 할 수 있는 장소다, 2억을 투자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지금 저희가 정상부분에 전망대를 설치를 하고요. 데크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정자가 있는 뒤쪽 부분으로도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자시설이 남산에 보면 몇 군데 됩니다. 실지로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관리상에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등산을 하다가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사업을 변화할 수 있으면 요즘 힐링 프로그램 같은 곳을 보면 사람이 숲에서 땅 자체에다 앉아서, 누워서 그런 힐링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도입을 하게 되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산에도 야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어떠신지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도 야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산림 박람회 할 때에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삼림욕장 내에다 저희도 내년쯤에 데크시설을 해서 텐트도 치고 야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보완해서 나름대로 이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강하고 산울림하고 같이 이용해서 좀 휴양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2억을 가지고 대부분 보면 시설보수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금이라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림을 크게 그리셔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음에 제가 군정질문 때에 드리려고 했는데 지역에 사방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 부분도 105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사방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지금 약 일곱 군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도에다 올려서 저희가 검토를 받을 계획입니다. 검토를 받아서 도에서 승인을 해주면 내년도 국고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현재 우리 평창군의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그런 것은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소유주의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못합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동의하는데 신청을 해야만 진행을 하는 것인지 신청을 안 해도 군에서 알아서 돌아가면서 시행하는 것인지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숲 가꾸기 자체를 유도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사업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도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말이지요.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지금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당 얼마씩 이렇게 주지요? 비용을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설계를 해서 저희가 발주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박종욱 위원 : 설계를 하는데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계톱을 가지고 나무를 베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베어만 놓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모아 놓아야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도로변에 가시권 지역에는 원래 산림청 예산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있는 가시권 지역에 있는 것은 모아 놓는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모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베어만 놓는 거네요?
○산림과장 천장호 : 하기 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 통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예산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우리 담당 계장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앞으로 예산을 그러면 도로변 보이는 곳은 설계가 더 비싸게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겠네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은 막 베어만 놓고 서 있는 나무만 잘 살고 자연발생적으로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민원이 생기는 이유가 아주 첩첩산골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 야산들은 산소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산야초를 채취한다든가 여러 가지 산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마구잡이 베어 제쳐놓고 큰 나무도 베어 제쳐놓고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민들은 거기에 길을 이용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불편해요. 거기 더군다나 맨 몸도 아니고 예취기를 가지고 벌초를 위해서 예취기를 가지고 간다거나 이것 한 시간에 가야 할 것을 세 시간 걸려서 갔다 나온다 이거지요. 한 두해에는 안 썩어요. 최소한 3년 정도 지나야 참나무 같은 것은 더 걸려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해요.
○산림과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예 한 길 정도는 치우게 모아놓지는 못하더라도 길 정도는 막아놓지 말아야지 주민들이 산주가 얘기를 했데요. 길 정도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모른다 이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속된 말로 개판이니 어쩌니 야단치고 나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내가 충분히 저도 겪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산 작업을 시키는 분들에게 길 만큼은 통행에 최대한 불편이 없게 해줘라 다른 곳은 못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산주들이 직접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데요. 모아 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니까 우린 그런 것 까지는 모른다 그러더랍니다. 베는 것만 한다 하니 막 넘어가서 길을 다 차단시켜 놓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야단을 맞고 있거든요. 저보고 산림과에 가서 분명히 얘기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그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좀 반영시켜서 그냥 하라고 하면 품이 들어가니까 안 되잖아요? 아시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예산을 좀 더 줘서 길을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안전건설과장 이운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은 당초예산 대비 28억 6,734만 8천원이 증액된 399억 6,487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민간자본보조로서 재난구조단체 장비 및 시설지원에 도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부 재난구조단체에 컨테이너 1개와 구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관리 시설비로서 재해복구 분석 평가 용역 입찰 잔액 5,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로건설 확 포장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 공공운영비로서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보상관련 우편요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확충사업 군비 부담금 미 부담액 17억 8,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서 하안미천 재해예방사업 부족사업비 4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 시설비 도 배수로 정비로서 1억 7,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 보조 사업으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운교리 1공 외 장비 자재구입이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1억 1,200만원, 군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기반조성 농산물반출 도로정비 시설비로서 3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접도구역 관리 접도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국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접도구역 안내표지판 및 표주 상태 일제점검 여비로서 국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3년도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사업 이자정산 등 3건에 69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자 정산 등 4건에 6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7,500만원이 증액된 232억 4,21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사업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예쁜 간판 가꾸기에서 굿 디자인 간판지원금 4,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예쁜경관 형성으로 올림픽게이트웨이 진출입 관문경관 및 올림픽 상징도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 운행 단속에 따른 공공운영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보조금으로 횡계초등학교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 1억을 계상했습니다.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로 2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으로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택시 운송사업자 재정지원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입니다.
2014년 제2회 일반회계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57만 4천원이 감액된 14억 6,5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창올림픽 홍보 및 행사지원사업 중 민간행사보조금 평창스페셜뮤직 아트페스티벌 행사지원 예산 집행 잔액 1,000만원과 드림 프로그램 지원 사업 중 행사운영비에서 집행 잔액 1,657만 4천원을 각각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7억 109만 7천원에서 9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취약지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 3,131만원을 감하였으며 회계법인 감사 수수료 및 취약지응급의료인력 교육비에 271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에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운영 구급차 미터기 및 신용카드결제기 구입에 6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34만 4천원을 감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운영 인건비에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서는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사업 전문요원 인건비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시설비에 1,7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을 감하여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212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1,000만원을 감하였으며 영유아 사전적예방관리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 장려비에 3,051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가 암 관리사업 외 6개 사업에 489만 4천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9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샤워실 보수공사에 대해서 이것이 저위 체육관에 있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국민체육센터 내에 있는
○박찬원 위원 : 거기를 의료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설보수 공사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건강증진센터에서 저희 사업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였습니다. 샤워실 쪽은
○박찬원 위원 : 이해가 안 가서 그쪽에 헬스장 있는 곳을 전체 다 의료원에서 관리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쪽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안에는 지금 훈련장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쪽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증진센터하고 샤워장만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조직진단 해가지고 용역을 세운 것이 있어요. 의료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들 소속이 되어서 계시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복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의원님 답변에 앞서서 그동안 보건의료원 조직체계와 진료부 운영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의료원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점과 여러 민원이 제기되는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환자 및 수익감소와 공중보건의 불성실 근무, 장비활용,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통폐합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 직원이 겸손히 수용하고 환자를 최우선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이란 의료취약지역에 진료기능을 강화시킨 보건소라고 정의합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보건소와 다르게 지원한 것은 공중의사 추가 배치와 최근에 지원하는 응급실 운영비입니다. 인력과 장비, 시설과 정책은 보건소와 다를 바가 없으며 정규 인력은 감축되고 진료를 위한 최소 인력도 확보하지 못해 공중보건의가 혼자 진료하는 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의료원이란 이름 때문에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주민들에게 기대 욕구가 높았고 또 이를 반영하려다 보니 진료기능이 무리하게 확대된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수술실은 폐쇄되고 입원실은 기능을 잃어가고 외래나 응급실 운영도 원만하지 못합니다. 공중보건의사에게 전적으로 진료를 의존하는 한계일 수도 있지만 이들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대부분 직원들은
○위원장 장문혁 : 사업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위원장 장문혁 : 예산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여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한 조직관리 진단비를 세워서 의료원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해야 되지만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진료를 받고 가신 분들이 불만들이 많이 높고 유일하게 2차 진료기관인데 그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그런 민원을,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예산부분은, 궁금했던 부분은 샤워실 부분인데 체육센터 건물인데 의료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래서 저희 실태를 사실은 의원님들께
○위원장 장문혁 :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오늘의 자리는 예산심의 자리입니다. 다른 자리에서 충분히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212쪽이고 설명자료 165쪽이 되겠는데 모자보건관리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이 부분은 지금 평창의료원에 입원해서 출산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하고 선천성이상아로 태어났을 때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가 불임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불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불임으로 인해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해서 임신을 한 경우가 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서 저희가 2,500만원을 쌍둥이가 태어난 아이들에게 지원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 3명 정도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왜 제가 질문을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미숙아가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우리 평창관내 주민이면서 외지의 타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있어도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현재 우리 평창군에 미숙아를 지원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올해 같은 경우 4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병원비를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그것이 오래 걸리지요? 병원에서도 몇 개월씩 막 걸리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몇 개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건강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 달만에 퇴원하는 수도 있고 오래갈 수도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40여명 정도 되면 인원이 많은데 개별적으로 신상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지 못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제가 요전에 미스를 했는데 미숙아 지원되는 것을 몰랐었어요. 이번에 알게 됐는데 용평면에 면민체육대회 때 어떤 아주머니가 저는 모르지요. 내가 마을을 돌면서 인사를 하는데 와서 우리 손주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좀 도와 주십시오 하는데 내가 이쪽으로 상식이 없어서 대답을 못했어요. 얼마나 애처로우면 그런 얘기를 할까 싶은데 그렇다고 내가 그분의 신상에 대해서 이름을 물어볼 수도 없었고 용평면 주민인데 이렇게 타 병원에 가도 우리 군에서 병원비 지원하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우리 군민이면, 평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저쪽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우리 과장님 잘 좀 추경이라도 그렇게 반영을 시켜서 빼놓지 않고 요구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국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운영을 잘 하셔서 잘 쓰셨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많이 반납한 사례가 별로 없는데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의료원에 대해서 우리 실과소단으로 봐서는 타켓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은 그렇다고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혼자의 힘으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나 같이 함께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아마 과장님께서는 답답하신 것이 많으실 거예요. 아까 들었지만 우리 의료사업이라는 것이 공중의 선생님들한테만 의존해서 다 운영되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 상황에서 뭐가 큰 우리한테 만족을 주고 할 수 있겠나요? 그러한 자구책을 과장님 더 신경을 쓰셔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미리 좀 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치과에서도 조직진단을 해보겠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획기적인 것을 가지고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예산낭비이지 않겠나, 하려면 우리 동료위원님들 얘기했지만 평창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이 필요하지 의료원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가분을 시킬 것도 아니고 적소에 자기 맞는 사람들이 다 배치되어 있는데 그런 자구책을 과연 어떻게 가져오려는지 제가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먼저 진단 이전에 과장님하고 원장님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저희 자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대안도 제시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했었는데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시간 나시면 다음 임시회에라도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주민들 얘기만 듣고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담당들께서 자주 와서 요즘 소통의 부재 하잖아요? 소통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2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2014년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억 9,137만 4천원이 증액된 390억 2,6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12억 4,054만 2천원이 증액된 160억 6,09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먼저 농촌관광 기반확충에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매뉴얼 및 홍보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에 3,15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 사업 7동에 대하여 추가 확보하여 배정받은 내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220쪽입니다. 2014년 저온유통체계구축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여 2014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국 도비 확정 지연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에 1,073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96농가에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전략식품 사업에 경상보조금으로 2억 7,040만원, 자본보조로 1억 4,500만원이 감액된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 평창군 정선군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국 도비 가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다가 사업비 확정이 됨에 따라서 평창군 사업비로 조정이 되어 있고 사업비 성격에 따라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나눠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21쪽입니다.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이것은 136만원을 증액하여 1,818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포장재 개발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품목확대와 취급물량 확대에 따른 포장재 추가 소요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업경쟁력 강화에서 가금산물 소비촉진 홍보에 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고급육 거세 장려금 지원에 5,080만원을 증액하여 2억 8,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생산 생산기반 시설지원에 5,8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축사신축 포기 발생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한우 FTA축산농가 폐업지원금에 3억 3,041만 8천원을 증액하여 6억 8,151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금 추가배정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중소가축 육성에서 양봉브랜드육성 지원에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벌꿀 농축비 지원 사업이 지침 변경에 따라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학생 승마활성화 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유자돈방 시설 지원 사업에 1,02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 포기 농가에 대한 감액을 하였습니다.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사업에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사회 군비 부담금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에 1억 7,280만원을 증액하여 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농 식품부 국비 확정에 따른 사업 확대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소 먹이용 볏짚 운송비 지원 사업에 720만원, 랩 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에 600만원, 지속 가능형 축산시설 개선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 1회 추경사업에 신청하여 확보분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AI방역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AI방역 초소 운영에 따른 도비 추가 지원분으로 사전 편성으로 해서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작업장 haccp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221쪽에 조합공동사업법인 포장재 개발지원 설명자료 175쪽이거든요. 지금 당초 5억 2,000만원 지원인데 1억 5,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지원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다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조합법인에서 농산물판매 실적이 좋아서 사업 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원해 드리는 것인데 이 내용은 종이포장박스 같은 경우에 박스 값이 1,000원인데 300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스티로폴 박스 같은 경우는 2,500원인데 1,000원, 그물망 같은 경우는 150원인데 80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까지 사업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가 금년도에 품목도 약 10품목이 추가가 됐고 사업실적도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했는데 200% 정도로 늘었습니다. 사업물량이 늘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포장재비를 지원해주다가 5억 2,000만원으로 지원을 다 못해줄 것 같아서 금년도 사업 끝날 때까지 하면 그래서 2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1억 5,000만원만 했는데 이것은 주다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으니까 해주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금액을 상한선을 7억 정도를 만들어서 그 이상은 지원해주지 않고 금년부터 흑자가 조금 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면 그 돈에서 다시 환원해서 쓰도록 하고 포장재 박스 단가가 300원을 주던 것을 100원으로 줄이든지 그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다가 갑자기 늘어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포장재 지원을 해준다 라는 것은 공동 사업법인으로 출하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을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군에서는 이 조합공동사업법인에만 지원을 합니까? 일반 농가에도 지원을 합니까? 농협으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일반 농협에는 저희들이 하는 군수 품질인증 포장재나 이런 것 외에는 농협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이쪽으로 출하를 하는 분들에게는 포장재가 1,000원 하는 것을 300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조합공동사업법인에만 특별히 지원 해 준다 라는 어떤 내부 규정이라도 있느냐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조합법인에만 저희들이 설립을 할 때에 역할을 농업인은 생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조합에서 사실 정부방침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농협에서는 선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수집 기능을 하고 법인에서 마케팅 기능을 전체하기로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한, 그래서 량이 많아지니까 지금 도매시장 유통도 마케팅 법인이 있는 평창군의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래처를 많이 확보할 수가 있고 시장 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면 시장교섭력 같은 것도 해서 금년부터는 조금 가격도 다른 지역 보다는 더 받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쪽으로 출하하는 농가들이 조공에다 출하를 하는데 조공에서 출하수수료를 몇 프로 받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조공에서 1% 받습니다.
○박종욱 위원 : 1% 받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1%를 받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포장재 박스 지원을 이것은 거져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1% 라는 수수료를 주고도 박스대 지원을 받으니까 아마 득이 될 것이라고 보겠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득이 됩니다. 박스 지원만큼 득이 되는데
○박종욱 위원 : 조공에서는 행정에서 6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이 6억 7,000만원을 농가에게 주는 대신 조공에서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 해주면 수수료나 받아가지고 몇 분 직원들 봉급이나 받는 그런 법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지요.
○박종욱 위원 : 거기에 역할을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시장교섭력, 또 이쪽으로 출하를 하면 시장에서의 어떤 브랜드 가치나 브랜드 제고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곳에 출하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같은 품목을 농가가 50%는 이쪽 조공으로 출하를 하고 다른 농협으로 아니면 시장으로 출하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박스 보조비 말고도 업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박종욱 위원 : 그래야만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지 조금 전에 제가 조금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마는 법인에서도, 행정지원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역할인양 일부 농민은 지금 군에서 지원해주는지 모르는 농가도 있어요. 조합법인에서 아주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해 주는구나 1%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주는데 수수료 1%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농협은 지금 0.5% 받는 곳도 있고 수수료 1원도 안 받는 농협도 있어요. 출하 수수료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역할이 충분히 앞으로 공지가 됐을 경우에 우리는 행정에서 지원을 계속 해주는데 인색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결과나 실적은 미비한데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을 미끼로 해서 출하비가 또 나가고 그래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교섭력이 생겨서 좀 더 받는다든지 큰 시장을 확보를 하면 더 많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수수료도 금액이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은 차츰 줄여 나가고 포장재 지원도 그 자체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판매의 1%란 말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닐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수지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과장님 인식을 잘 하고 계시네요. 특별히 잘 좀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기대효과가 이상으로 배가가 돼서 우리 농가가 실질적인 조공의 존재가치도 느끼면서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잘 체크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한우농가 지금 몇 농가나 되지요? 개략적으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500농가 정도
○함명섭 위원 : 두수로는 얼마나 돼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12,700두 정도
○함명섭 위원 : 그래서 농가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 송아지 생산했을 때 축산장려금 10만원씩 줬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이 없어지고 언제부터 없어졌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작년 한해 사료 값이 너무 올라가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암소 감축 장려금을 주고 그래서 상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없애고 사료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가 어떤 한우경쟁력이 약한 것이 사실 한우농가들이 자꾸 도산되고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장려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농가에서는 사료비 대신 출산장려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어느 것이 농가들한테 더 득이 되는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사실 평창군에 축산경쟁력이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두수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데 내년부터 다시 환원시켜서 사료비 또는 생산 장려금으로 해서 두수를 늘려가는 방안으로 해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농가들이 많이 원하더라고요. 검토해 보시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222쪽에 보시면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에서 306만원이 올라왔고 밑에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사업에 3,96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예산들은 좀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민간자본이전인데 그냥 즉흥적으로 2회 추경이라면 정말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만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 순수한 군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잘못됐다, 계획도 없이, 민간자본에다 줄 것 같으면 미리 계획도 받고 다 받아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좀 물론 뒤에 설명 자료를 보니까 우리 마사회에서 적립기금이라든가 있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것이 국비 성격인데 그것이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함명섭 위원 :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사업이 됐는데 이런 것도 개략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내년도에 우리 마사회에서 적립기금을 얼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이 조금 학생승마 활성화 같은 경우는 4월 정도 돼서 됐고요. 전문승용마도 4월 쯤 돼서 모집공고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군수인증 품질인증제 아까 박스 우리 박종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보니까 너무 이것이 남발되게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포장재가요?
○함명섭 위원 : 네. 이것이 그냥 이 사람도 막 쓰고 저 사람도 막 쓰고 그러는데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 군수의 어떤 이름으로 나가는 것인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난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가져다 쓰는 것도 보이고 하는데 실지로 우리 평창군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훼손될 수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 부분도 좀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이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기술지원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교육입교 중이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은 8억 5,083만 3천원이 증액된 222억 8,92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선도농가 경영 육성에서 2014년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화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씨감자 채종포 선별시설 지원에 2,9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 1회 추경사업으로 선별장 2개소 선별기 1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사업에 5,5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 추경 사업으로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에 대한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2만 3천원을 증액하여 6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 사업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6.10 우박피해 특별지원 복구비에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운영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피해보전직불제 여비에 4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자 수수 고구마 등 FTA 지원에 따른 행정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6.10 우박피해 재난 지원에 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우박피해 재난피해 300만원 이상 3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청년 4-H 기초영농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역할증대로 농촌여성역할강화 및 능력개발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사업 지원에 840만원을 증액하여 1,9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출산도우미에 대한 도비 추가지원과 지원기간 변경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인삼 내재해시설 설치지원에 2,700만원을 감액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6,337만 5천원을 증액하여 6억 2,887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 사업으로 15동을 추가 확보하여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 사업에 1,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6,2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인삼 내재해시설이 지침 개정에 따라서 해가림 시설에서 무인방재 방풍망 등이 포함되면서 사업비가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 6.134만 4천원을 증액하여 8억 9,87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개선을 위한 추가 사업비가 4개소 확보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8,279만 8천원을 증액하여 2억 7,93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목재 펠릿 보온커튼 9개소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출촉진비 및 엔저대응특별지원에 4억 2,91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1회 추경사업으로 확정되었고 수출단지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에 3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태양검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에 542만 9천원을 증액하여 3,5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시설 장비 지원에 1,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업비 추가 확보로 지게차를 1대 더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감시카메라 설치에 2,330만원을 감액하여 농기계교육장 스마트보드 설치에 2,330만원을 과목을 경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국도비 반환금은 생략하고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00만원이 증액된 84억 7,180만 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수원 개발사업으로 지하수 관정개발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운영지원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254억 1,664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3년 수도사업 평가결과 우수사업자 포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건설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254억 1,664만 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과장, 한왕섭
산림과장, 천장호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이영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17일(수) 오후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2014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체육과 소관
나.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다. 환경과 소관
라. 수질개선특별회계
마. 산림과 소관
바. 안전건설과 소관
사. 도시주택과 소관
아.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자. 보건사업과 소관
차. 농축산과 소관
카. 기술지원과 소관
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경제체육과, 환경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동계올림픽추진단, 보건사업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경제체육과 소관
나.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과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두장 경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경제체육과장 김두장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체육과는 일반회계 8억 3,034만 4천원이 증액된 142억 3,68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에서 우수제품 홍보전 참가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디자인개발 분에서 1,600만원을 감액해서 과목경정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 관리에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 5,4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가 62억 5,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했다가 20억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축소 조정되는 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에서 헴프 특화산업 육성사업에 1억 2,6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8월 18일 날 선정됨에 따라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부족분과 당초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5,4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국비지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2,178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73쪽입니다.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기존 10개월분 계상되어 있어서 2개월분 추가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개발 및 관리에서 저소득층 타이머 콕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지원 사업이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9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서 도비지원으로 주택지원 사업이 있는데 증액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서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8,7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서 개인주택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9,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옥외가격표시판 등 필요한 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에서 도 단위 이상 행사 연례대회 및 실내외 전략종목 대회 유치 지원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관리에서 체육시설 소규모 보수 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림체육공원 조성에서 물품구입비에서 5,000만원 감액해서 주변 마무리 정비공사로 5,000만원을 과목 경정했습니다. 용평체육공원 조성에서 부지매입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평궁도장 조성사업비 저희가 당초에 추경부분만 설명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배포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진입도로 부지매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으로서 횡계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평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비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과 협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서 국보조금 반환금이 되겠는데 2013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헴프 산업에 중간정산 등 합쳐서 9개 사업에 2억 58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644만 7천원이 감액된 15억 2,85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서 방림농공단지 분양대금 6억 8,840만원을 감액하여 9,18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에서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과다계상분 4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10억 5,19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서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8,644만 7천원이 감액된 15억 2,856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에서 방림농공단지에 준설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밑의 시설비 쪽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검토 용역 3,500만원을 감액하여서 성격이 다른 연구용역비에 운영관리 검토 용역에 1,100만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고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로서 272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경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75쪽에 용평체육공원 부지매입비 이것이 사유지 승낙서가 다 들어왔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부지가 우선 매입 동의가 된 부분들이 다섯 필지가 있습니다. 다섯 필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긴급히 매입을 해야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금년도 발주가 된다고 그럽니다.
○함명섭 위원 : 무슨 문화관광과에서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문화관광과에서 공연장을
○함명섭 위원 : 우리 민속 상설공연장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공연장이 아니고 원형으로 되어 있는 공연장
○함명섭 위원 :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경제체육과가 아니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 사업이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꼭 발주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우선 부지를 협의한 것이 저희가 예산이 기정예산이 약 9억이 있는데
○함명섭 위원 : 아니 지금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체육공원을 위한 것인지 민속상설공연장을 짓기 위한 부지매입인지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하는 것은 21억은 전체 체육공원 부지이고요. 문화관광과에서 13억 6,000만원을 들여서 공연장 부지를 사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부지가 저희 체육공원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에 일부 땅이 생긴 모양이 정방형이 아니다 보니까 옆의 땅을 조금씩 먹어야 되기 때문에 확보를 안 하면 발주가 어렵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당초에 우리 민속상설공연장도 지금 체육공원 부지 옆에 옛날 전경대 부지 그쪽으로 다 확정을 했다가 또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물론 어떤 타원으로 한곳으로 집단화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행정이 일관성 없게 일을 하시나요? 이것도 제가 봐서는 체육공원하고 관계없이 우리 상설공연장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닙니다. 상설공연장 부지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매입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생긴 모양이 지금 공연장을 동그랗게 만들려고 하는데 일부가 체육공원에서 사야할 땅이 일부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돼야지만 발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장평초등학교 옆에 있는 당초 체육공원 부지매입 했던 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부지는 저희가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지가 매입된 부분들이 진입도로가 2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그리고 너무 거리가 멀다는 인근 분들이 활용하기가 좀 동안 뜨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바람직한 것은 그쪽에 쓰는 것이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지금 부지도 없는 땅은 그냥 방치해 둬도 되는 건가요?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놓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의원님 말씀하신 분 동의합니다. 그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인데 지역 주민들이 하나하나 당장 당신들 생활 인근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용평체육공원 부지도 다 매입하자면 돈이 얼마나 예상되지요? 일부고 전체 매입하자면 얼마나 들어가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전체 매입이라는 것은 규모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어느 어느 시설을 집어넣을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봐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서 현장도 가봤지만 그 부지를 전부 다 체육공원으로 활용을 해도 크게 크지는 않은데 거기에다가 상설공연장까지 들어가고 주차장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상당한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장평 땅도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니고 옛날 도축장 부지만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계획을 보고 사업을 해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무슨 민속공연장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말이지요. 사업도 올해 마무리가 돼야 할 사업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공연장 사업은 금년도 꼭 착공을 해야지만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지요. 작년도 우리가 이월된 사업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경제체육과 소관은 아니지만 참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맨날 군에서 돈 없다는 소리만 하고 말이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추가로 지역에서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마는 파크골프장 해달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도 비용이 또
○함명섭 위원 : 파크골프장을 어디에다 하시려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최초에 시작했던 곳은 도사리 들어가는 입구에 용전초등학교 쪽으로 하천부지가 물이 씻겨가지 않는 적재된 곳 거기다 한다 해서 그곳은 저희가 예산 투자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그랬더니 용평면에서 중지를 모은 곳이 용전초등학교 운동장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해달라고 해서 그곳은 학교 재산인데 우리가 투자하기가 마땅치 않고 매각해야 한다면 매입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곳은 어렵다 대안으로 면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 사놓은 부지도 제시를 했는데 그곳은 진입도로를 어떡할 것이냐 했더니 이 밑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지금 거기에 있는 구거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구거도 저희가 보기에는 매입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설치를 했다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함명섭 위원 : 아니 구거가 재경부 땅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국토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제가 우리 평창파크골프장 할 때에도 우려를 했던 것이 어떤 폐천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운동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보십시오. 평창을 하다 보니까 계속 대화니 지금 용평 나가면 다른 지역도 원하지 않습니까? 파크골프장이 그렇다고 면적이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그 면적이라는 것은 파크골프장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인데 어떻게 다 충당해 주실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래서 지금
○함명섭 위원 : 제가 봐서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진짜 이용 안하는 하천부지라든가 폐천 부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되 절대 이 파크골프장은 매입을 해서는 곤란하다, 우리 예산상도 그렇고 우리 재정이 얼마나 있다고 동호인들이 몇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몇 십억씩 들여서 다 해줘야 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래서 일단 지금 방림체육공원의 예산을 과목 경정한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잔디 깎는 기계를 5,000만원 들여서 사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잔디구장이 여러 개 있어서 매번 잔디 깎는 기계를 사주기도 어려울 것 같고 또 방림체육공원이 축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 활용하기는 또 활용 인원도 적기 때문에 시설비를 보수를 고쳐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홀컵을 박고 잔디를 위에다 놓아서 축구를 안 할 때에는 파크골프장으로도 할 수 있는 이렇게 또 게이트볼도 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만들어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해나갈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 보면 제가 궁도장을 관심 있어서 보니까 전국에서 궁도장 많은 곳이 우리 평창군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강릉에 그렇게 궁도인들이 많아도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원주도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우리 8개 읍면마다 궁도장 가보면 정들을 얼마나 잘 지어 놓았습니까? 그 다음 우리 게이트볼, 전부다 요즘 만나면 하시는 말씀들이 노인들이 우리 전천후구장 만들어 달라 얼마나 요구가 많습니까? 이어서 되는 것이 파크골프장이에요. 이런 것은 제가 일본에도 체육시설 때문에 가봤지만 타개골프로 해서 다 하천변에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진짜 절대 부지 매입해서는 해주는 것은 곤란하다, 원칙을 정해놓고 과장님께서 추진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 부분들을 연말까지 제도를 정비해 보려고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봉평궁도장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처음에 우리가 5대 때 이것이 10년 됐지요? 8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2008년부터
○함명섭 위원 : 7~8년 됐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우리가 부지가 여기가 아니다 다음 지도를 볼 수 있잖아요? 보면서 다른 곳에다 선정을 해라, 진입도로가 없는데 궁도장 지어 놓았다가 나중에 정 짓는 것보다 진입도로가 더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그것이 결국 현실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이 그냥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도 정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에요. 그 옆에 사유재산 해결 됐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이 지금 주민들 말고 봉평면에서는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잠재되어 있을 것 같아서
○함명섭 위원 : 제가 봐서는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잠재되어 있을 것 같아서 준공 전에 궁도회원들로 하여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는데 각서를 공증을 해야
○함명섭 위원 : 아니 공증을 하던지 해야지 그랬다가 결국은 나중에 다 매입해줘야 해요. 돈이 일이푼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매입을 하면 좋겠는데 매입을 하면 4,000만원이면 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 분이 팔지도 않겠고 자연석으로 조경을 해주고 화살이 안 들어오게 해 달라 이런 시설들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작년까지,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잠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봉평궁도장도 빨리 해서 해야 되고 이것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과장님 책임도 아니고 담당 되시는 분들도 다들 자리를 바꿔서 왔기 때문에 어느 한 두 사람을 지금 여기에서 질책할 것은 아니지만 이것 진짜 감사를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7~8년씩 그냥 방치해 두고 말이지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업발주 기초공사를 했다가 또 그만 뒀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부지를 세 번쯤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저쪽 원길리 다 보고 봤습니다. 봤는데 이리로 고집을 해서 갔는데 여기는 우리 진입도로 때문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냥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우리 경제체육과도 보면 초콜릿 공장이나 평창초콜릿이나 계촌 수동리 헴프사업 참 얘기할 것이 많은데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말할 일은 아니고 오늘은 예산에 관련된 사항들이니까 그런 일들을 자꾸 벌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마무리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초콜릿 같은 것도 과감하게 판단하셔서 안 될 것이면 아주 정리를 하시고 헴프사업 같은 것도 안 되면 빨리 전환을 하든가 방법을 찾아서 청소년수련원으로 만들든가 해서 빨리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 방법은 이후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헴프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번에 다시 체육과장으로 오시기 이전에 그전에 관여했던 사업이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일시에 했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거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우려를 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밀어붙이시더니 이제 와서 못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예산만 들여놓고 이것은 이번에 사실 추경예산 심의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네요. 행감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을 보면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좀 질의를 하셨던 내용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175쪽 방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우리 이번에 방림면민체육대회 때 가보니까 다 문제가 없이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지요. 선공사 시행하고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새로 또 할 곳이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부분은 지금 공사가 운동장은 완료되어서 쓰고 있고 지금 저희가 5,000만원을 과목경정 한 것은 5,000만원이 당초에 천연잔디를 심으니까 잔디를 깎는 기계를 승용기계를 5,000만원 사달라고 해서 그것은 물품취득비로 세워 놓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잔디구장이 7개가 있습니다. 잔디구장 7개에다가 각각 다 잔디 깎는 기계를 사준다고 하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과에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두 번째는 장비를 사주면 장비 보관 장소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정비나 이런 인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라도 나면 이런 대비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장비는 지금 집단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또 방림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방림 1리, 2리, 합쳐서 활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축구장만 해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게이트볼이나 파크골프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한 달 이상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런 데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는데 5,000만원 세워 달라, 다른 곳으로 빼지 말고, 그래서 5,000만원 시설비로 돌려놓고 방림면과 협의해서 그런 시설을 해주려고 합니다.
○박종욱 위원 :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안이 서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5,000만원 떡 해서 알아서 쓰시겠다 이런 얘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안에 말씀드린 파크골프장
○박종욱 위원 : 여기 세부 산출근거가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주민들이 어느 하나로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종욱 위원 : 예산을 두루뭉술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조목 조목 어느 부분에 얼마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기본예산도 아니고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할 때에는 꼭 필요해서 하시겠다는 얘긴데 그런데 지금 어디 어떻게 들어가겠다는 세부적인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주변 마무리 정비공사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우리 의원들은 이해하기가 난해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선공사 미리 다 해놓고 지금 돈이 모자라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파크골프장하고 게이트볼장을 할 경우에 어떻게 비용이 들어갈지 저희가 미처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결정되는 대로
○위원장 장문혁 : 과장님, 주무계장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방림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기 투자된 2억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위원장 장문혁 : 그 부분을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기 투자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심의 하기 전에 지출에 대한 자료를 빨리 가지고 오시도록 조치를 하시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체육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시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위원장 장문혁 :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지금 2억 이라고 하는 당초예산을 가지고 했으면 예산안을 가지고 잘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와서 모자라서 다시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을 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이 부분이 어디 어디 했다 라고 나오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잖아요.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적당히 알아서 잘 쓰겠다 5,000만원 세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방림 체육공원을 기 투입된 것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문혁 : 동료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5,000만원 예산이 사전에 집행을 하고 나서 사후에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그것은 과장님이 직접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믿겠는데 믿으면 이후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안 나오니까 내가 지금 답답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2,00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행감 때에 보자고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예산심의만 하는 것이니까 먼저 쓴 것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달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면 저는 따르겠고요. 우선 5,000만원에 대한 예산 산출근거가 불분명하고 또 여기에 자료가 불분명하면 말씀이라도 지금 답변이라도 시원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두루 뭉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명확하지 못하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함부러 뭘 믿고 승인을 해주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하다가 쓰면 다 쓰게 되어 있지 나중에 5,000만원 세워서 썼는데 약 1,000만원 남았다고 반납하는 거 봤어요? 어디에 써도 다 쓰지 계획도 없이 하는 것을,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확실한 안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부족한 부분을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질의가 길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계속 잔디 깎는 기계를 사달라고 고수를 하셔서 그것은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되어서 사용방안 까지는 미처 구체화 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실무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궁도장의 사대 설치하고 이동식 화장실하고 휴식 공간 조성도 일부 면에서 요청을 해서 이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거기에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는 왜 자료 제출을 안 해요? 가지고 있는 자료 지금 담당계장님 과장님한테 보여 드리잖아요? 여기는 저희들은 자세하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자료 제출 이후에 검토된 부분 같아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요. 그 밑에 가면 봉평궁도장 조성공사, 설명 자료 121쪽 이것이 참 5대 의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7대 의회인데 지금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초예산을 4억 8,000만원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지금 부족해서 1억 5,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했다 이거에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이 예산이면 봉평궁도장 완벽하게 마무리 다 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추가로 저희가 제출해 드린 설명서가 더 있습니다. 이 궁도장을 마무리를 위해서는 전체 사업비가 23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
○박종욱 위원 : 얼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23억 9,000만원
○박종욱 위원 : 아니 봉평 궁도인들이 그분들 다른 곳에 활 쏘고 다니게 매일 택시비를 대줘도 이것 이자만 해도 대주고 남겠네요. 제가 그런 논리로 얘기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23억 9,000만원이 드는데 현재 들어가는 총 예산은 얼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총 들어간 예산은 기 투자가 작년까지 6억 8,000만원이 들어갔고
○박종욱 위원 : 그것 더 들어갔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금년도에 6억 6,000만원이 2회 추경 포함해서 되고 앞으로 12억 5,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 : 12억 5,000만원이 어떤 부분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부분은 내부에 기기 여러 가지 주방기구나 기구를 구입해야 되는 것이 1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 요구한 것은 도로를 2차선 도로를 확장하는 진입로 부지매입비만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도로를 포장하는데 7억 5,0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 1억 5,000만원 부지매입비를 빼면 순수하게 6억이 추가로
○박종욱 위원 : 포장하는데 7억 5,000만원 들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6억
○박종욱 위원 : 포장하는데 6억, 몇 키로인데 도대체 뭘 어떻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330미터를 8미터로 하는 경우가 토공사하고 포장공사하고가 6억이 소요가 돼야 되고 기타 전부 농지였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평가에 대한 용역하고 추진해야 되고 그 다음 농지전용 부담금도 저희가 내야 돼서 그런 기타 등등 해서 7,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지금 봉평궁도장 지금 안에 도로 말고 도로 사대 설치라든가 궁도인들이 궁도를 할 수 있도록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안 되어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기기가 1억 말씀드렸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지금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활도 못 쏘고 있는데 활부터 먼저 쏘게해서 시설을 투자를 먼저 해놓고 도로를 뒤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도로부터 먼저 해야 해요. 원래는 처음부터 도로는 구불구불 좁아서 차가 돌아가지도 못할 정도의 도로에다가 부지 선정을 했어요. 그것도 저수지에다가, 매립을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 도로를 직선화 하든 도로를 내는 부분, 엄청나게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대충 저희가 현지 확인 가 봤을 때에도 이미 5대 때에 선정은 해 놓았더라고요. 이것 안 된다 선정해 놓았을 때, 부지를 사 놓았을 때, 적당하지 못하다 다른 곳에 하라고 저희들이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때 지적했으면 부지만 그냥 우리 군유지로 사놓고 지금 이 돈 안 들어가도 다른 곳에 선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앞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데도 계속 고집하고 합니다 해놓고 안하고, 보세요. 이십 몇 억 가지고 다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때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가서 그때에는 부지만 사놓고 아무런 투자를 안 했을 때 적합하지 못합니다. 우선 도로개설이 여러 가지로 여건상 어렵고 우리 이미 사 놓은 것은 사 놓았더라도 나중에 군유지로 나뒀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든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궁도장 다른 곳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완전히 소귀에 경읽기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하나 하나 내놓는 것을 보니 이것이 몇 년 걸렸어요? 지금 1억 5,000만원 해서 부지만 사놓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을 만들어서 도로 만들고 그 다음 정 건물도 못 지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건물은 지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건물은 완공 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건물은 마무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욱 위원 : 마무리가 아직 안 됐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마무리라는 것이 부지 정지하고 창문 일부가 바람막이가 창문에 있는데 그런 것만 마무리 하면 건물은 마무리 됩니다. 지금 현재
○박종욱 위원 :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궁도인들이 필요로 인해서 그것을 시행을 했으면 길은 현재 다녀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보다 얼른 건물 마무리하고 사대 설치하고 궁도인들이 먼저 활용하고 사용을 하게 하는 것이 나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 뒤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우리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매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발주한 것을 보면 건물하고 부지 정지만 기존 예산가지고 되지 사대가 지금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지금 꼬리도 없고 머리도 없는 거예요. 이쪽 구석에 예산 한번 세워서 했다가 저쪽 구석에 예산 한번 세워서 했다가 이거 밖에 더 됩니까? 일관성이 없고 장기적인 계획안도 없고 거기에 과장님들 몇 번씩 자리 이동이 되니까 더군다나 이것 뭐 5대 때 부지를 사가지고 6대, 7대인데 약 9년 됐네요. 10년 넘어도 마무리가 안 되겠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의원님 말씀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지난 의회에서 현지 확인을 가셔서 같이 했었는데 그것은 다 해주셨고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아마 다른 후보지가 마땅치 않았던지 거기에다 다시
○박종욱 위원 : 그때 당시 부지 몇 억 주고 산 것만 놔두고 지금 했으면 다른 곳 쉬운데 충분히 도로 설치비 안 들어가고 이런 곳에 했으면 벌써 했었을 수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데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박종욱 위원 : 거기 습지를 메우느라 얼마나 돈을 갔다 부었습니까? 물론 터널 뚫는 곳에서 많이 얻어다가 메웠다고는 하지만 하여튼 이것 하나 가지고 제가 오래 일문일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오늘 명쾌한 답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적을 한번 해보는데 이것 지금 앞으로 들어간 돈 보다도 들어갈 돈이 더 많다고 하니까 기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우리 얘기했지만 거기 봉평의 궁도인 손으로 꼽아도 셀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활을 쏘는 분들 20명도 안 나올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회원은 35명 정도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거야 낼 당장 100명이라도 만들 수 있지요. 그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활을 쏘는 분은 20명도 안 나와요. 대략 아는데,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참 앞으로 사업도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공감합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이 처음부터 저지른 일도 아닌 것을 알면서 안타까워요. 아닌 것은 과감하게 다시 우리가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는데도 그렇게 안하더라고요. 시작하면 끝까지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176쪽을 보시면 설명 자료가 123쪽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제가 질의를 더 하고 싶은데요. 용평파크골프장 조성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용평궁도장은 폐쇄 되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용평궁도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고 있고 파크골프장도 또 해야 된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혹시 용평궁도인들하고 파크골프인들하고 분리해서 파악을 해보셨어요? 회원 수를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궁도인들도 파크골프를
○박종욱 위원 : 궁도인들이 파크골프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궁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박종욱 위원 : 아닌 분들이 옆에 말 붙여 얘기한 것이고 궁도인들이 지금 파크골프장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활 쏘다가 싫증나서 이제는 변화가 파크골프시대다 우리도 해주시오 이런다고 또 해주고 그 분들 들으면 저를 죽일 놈 살릴 놈 할지 모르지만 저는 할 말을 해야 되겠어요. 군정 재정도 생각하고 당초에 없던 8,000만원씩 여기 파크골프장에다 시급을 요하는 거란 말입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은 1회 추경 이후에 도에서 도비보조 4,000만원이 내려오면서 군비부담분 조건으로 왔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아니 도비 준다고 군비 무조건 매칭하라는 법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욱 위원 : 못하면 못하는 거지, 형편도 형편이지만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 뒤에 일어나는 파급은 어떻게 하시려는지, 대관령 파크골프장 다 해달라 하면 해 주시겠어요? 이러면서 돈이 없느니 어쩌니 없으면 없는 대로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먹고 사는데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주민들 민생에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잖아요. 담당 실무 과장님들이 인식을 새롭게 하셔야 해요. 위의 분이 하란다고 무조건 따라서 다 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렇지요. 올라온다고 다 해줘야 됩니까? 저는 언성을 안 높이려고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것이 지금 민생을 해달라는 것은 돈 없다는 핑계로 다 뒤로 미루어 놓고 이것은 지금 내년에 당초예산에 할 수 있어요. 도비 4,000만원 내려 보냈다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도의원한테 자꾸 매달리지요. 도의원은 예산 많이 당겨다 주면 잘 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 군도 형평성 있게 해야지 지금 파크골프인이 몇 명이냐고 파악을 해봤냐니까 모르시잖아요. 제가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약 20가지 지적을 했고 동료위원들이 다른 부분 또 질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얘기에 지금 언성을 높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 전체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얘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뱍종욱 위원 :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공사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대소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형평성 모든 여건 이런 것도 좀 사업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의원님들도 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애를 안 먹어요. 이거 올라온 거 예산 안 해주면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저희 의원들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거 저희들 알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눈 감고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다 승인을 해주면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간 좀 앞으로는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겠다 싶으면 충분히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도비 4,000만원 내려왔다고 해서 신규 사업이잖아요. 우리 군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신규 사업 절대 얘기도 꺼내지도 말라 당분간은 이것이 신규 사업이지 뭐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부분은 저희 자체 신규 사업은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분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어서
○박종욱 위원 : 아니 민생에 관계가 되어 있다면 돈을 빌려서라도 기채 발행을 해서라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생에 관계된다면, 그렇지 않고 문화, 체육, 이런 것은 민생 뒤에요. 순서가 이런 것은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에 가서 해줘도 된다 이 얘기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말씀은 충분히 동감합니다.
○박종욱 위원 :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2회 추경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행정 일 하다보면 주민들 욕구를 다 듣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사회변천사에 따라서 새로운 접목이 트랜드로 변화가 되면 그때 적응하고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한 그런 민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건강 수명은 짧고 평균수명은 긴데 이것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해지면 사회병이 줄어들면 결국은 그것도 민생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무슨 그런 얘기가 필요해요? 우리 의원님들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 사업들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주시면 어떻겠냐고
○박종욱 위원 : 하여간 특별히 우리 담당과장님이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저는 전체적으로 오늘 집행부에 하고 싶은 얘기를 했을 뿐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되 정말 명분이 있고 여기에서 과감하게 우리 의원님들 명분을 내세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우리 짜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173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을기업 관련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평창군에 마을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우리 주민소득 지역개발을 위해서 이런 마을기업들이 많이 늘어난다고는 생각하는데 어떤 장려정책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육성해 나가실 생각이신지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 군은 현재 마을기업이 태동된지 201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 운영 중인 마을이 8개가 있고 올해 이번에 2,000만원 계상되게 된 부분은 미탄 백운리가 되는데 백운리가 흰구름 산촌영농조합법인 해가지고 된장류 하고 장아찌류를 하기로 해서 지금 어제 그제 9월 15일 날 안행부의 현지 실사를 받았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심사를 받아서 중앙부처의 지원이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어제 그제 심사를 받고 현지 확인하고 다음 주 중에 중앙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될 경우 2,000만원을 지원해야 돼서 그래서 편성했고 앞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마을기업이 올해 몇 개 신청을 해서 도에다가 2개를 보내는데 하나는 탈락되고 하나만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의욕이 있는 마을이 육성이 안 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아니더라도 군비라도 해서 1년에 1개씩이라도 마을기업을 늘려가야지만 이것이 지역소득과 연계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또 체육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서 걱정도 되고 잘 이용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 국민체육센터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임영순 위원 : 그곳을 이용하는 우리 여성분들이 주방시설이 없다고 저에게 계속 처음부터 주방시설을 좀 부탁드리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혹시나 하고 찾아보니 없더라고요. 예산을 좀 세우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식당시설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번에는 상정을 못했는데 꼭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다음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식당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고 또 큰 어떤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음식 같은 것을 만들 때에 이쪽에서 저쪽까지 나가야 하는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봉평이나 장평이나 이런 곳에 나가는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애로사항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공간은 지하에 공간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있어서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이 두가지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마을기업은 크게 보면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분야 쪽에서 시작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에서 마을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마을에다가 소액을 들여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이런 쪽이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먼저 예비 사회적기업이라 그래서 2년 동안을 인큐베이터에서 지원을 해줘서 정상궤도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이범연 위원 : 어떤 것을 지원해주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원하는 것을 이분들이 꼭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각양각색입니다.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영세 서민층들을 고용했을 때 일자리 사업으로 해주는데 사회적기업은 예비 2년 본기업에 3년 해가지고 5년 동안 지원해서 자립을 하지 못하면 그냥
○이범연 위원 : 아니 시설비를 지원하느냐 운영비를 지원하느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인건비를 지원해주는데
○이범연 위원 : 인건비만 지원해줍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1년차는 90% 지원하고 그다음 80% 이렇게 줄여서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여기는 포장디자인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주는데 인건비가 아니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어디신가요?
○이범연 위원 : 사회적기업 사업비개발 지원에 지금 포장디자인 시제품 제작에 1,2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 주축으로 지원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꼭 기업들이 영세해서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개발비 등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강원도에서
○이범연 위원 :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인건비를 지원한다면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확실하게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개발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원하면서 매칭사업인데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책상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정책상 보면 본인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비 중에서 50%는 자부담 하고 50%는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아니 지원금은 전체사업비 중에서 10%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전체사업비의 사회적기업은 10%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마을기업은 자부담 율이 없습니까? 그냥 지원 사업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지원 사업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군하고 도하고 국비가 매칭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까? 군비가 조정될 수 있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군비 도비가 국가에서 정했을 때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그보다 더하는 경우도 특별히 부족한 경우에
○이범연 위원 : 이것도 보면 1차 년도에 5,000만원 해주고 2차 년도에 3,000만원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그 중에 5,000만원 중에 국비 도비 군비가 어느 정도 비율로 정해져 있느냐 이걸 여쭈어 봅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국비가 50%이고 강원도가 15%, 평창군이 35%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기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전체적인 정부정책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확산되어 가는 추세인데 지금 우리 군에 8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마을기업은 8개가 운영되고 있고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마을기업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올해 하나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범연 위원 : 마을기업만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8개입니다.
○이범연 위원 : 8개인데 지금 몇 개 단체가 신청을 했다가 8개만 지금, 교육받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신청한 것은 두 군데가 신청했다가 한 곳만
○이범연 위원 :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홍보는 읍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읍면을 통한 홍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각종 모임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제 새농촌건설사업 등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마을기업육성이 좀 대세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에 그치지 말고 사후관리라든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독려해줄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박종욱 위원님께서 질타 아닌 질타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충해 드리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파크골프장이라든가 궁도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각종 운동시설들이 어떤 군민의 건강을 좋게 함으로써 나중에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또 수명 연장의 건강한 사회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서 시작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투자비 한도를 정해줘야 된다, 지금 그런 것이 없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봉평궁도장 같은 경우 깜짝 놀랐습니다. 23억씩 들어갔습니다. 35명이 이용하는 시설이 23억씩 들어가서 지금 5대 의회 때부터 몇 년째 6년째 7년째 되지요? 2008년도부터 시작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6년 동안 35명이 요구한 것을 준공을 못 시키고 쓰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12억 5,000만원이 더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절반도 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 추세로 가면 2020년 돼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겠네요. 이 추세로 가면 매년 1억 5,000만원씩 많게는 4억씩 이렇게 해서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아까 박종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의 인구수라든가 또 사용율이라든가 사용인원이라든가 등등을 잘 검토하셔서 지역적으로 분배를 하시면서 사업을 해야지 어느 한쪽으로 몰려서 지금 용평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파크골프장 그 다음 체육시설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자니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선 봉평궁도장의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전에 태봉정이라고 해서 지금 봉평중고등학교 이전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 있었다가 거기에서 철거가 되면서 봉평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그때 9억 5,000만원 정도를 보상을 받았습니다. 평창군이 보상 받은 것을 그것을 다 써달라고 이렇게 시작해서 만들게 됐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체육시설들이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듯이 전체적인 부분들 고려해서 만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볼까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의회에도 같이 동참하셔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라든가
○이범연 위원 : 진부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이 몇 개 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진부는 2개인 것으로 아는데
○이범연 위원 : 진부는 두 개 이고 대관령은 하나이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읍면별 현황은 안 가지고 있고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보면 진부 인구가 얼마입니까? 노인 인구가 1700명 넘어서고 있잖아요? 대관령은 1,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그리고 용평면 같은 경우는 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인구는 다른 지역에서 아까도 우리 박종욱 위원께서 지적해주셨는데 다른 지역에서 우리는 안 해주느냐고 항변하면서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딱 해서 만약 게이트볼장 하나 하는데 18억 들어가게끔 한 자리에다가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좀 무슨 힘이 작용해서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큰 틀에서 룰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 룰에 따라서 또 이런 사업은 게이트볼 장은 어느 정도 사업비를 넘지 못하게끔 등등 기본 룰을 만들어 놓고 어렵습니다 설득시키고 이런 룰이 있어야지 지금 게이트볼 장 노인 시설이 22개 되는데 북부권에 몇 개 있어요? 저도 어제 우리 장문혁 위원님께서도 북부권 남부권 나누지 말고 평창군 전체를 봐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조금 실수입니다마는 어쨌거나 고속도로 주변 4개 읍면에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투입이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관광인프라만 되어 있다고 해서 역차별 당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인구라든가 노인인구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시설 현황 배치를 보고 체육과만 볼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과의 공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서 골고루 분포가 되어서 균형발전을 가져와야지 어느 관광 하나 가지고 균형발전이고 어느 체육은 균형발전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틀에서 동계체육 하나만 보시지 마시고 유대관계를 가지시면서 업무추진을 해주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의 경우를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인구 수도 적용대상이 분명히 돼야 된다고 저희들 공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동호인 수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문제도 또 하나 있어야 되고 지역별로 어떤 지역은 축구가 강세지역이고 어떤 지역은 특별종목이 강세가 있어서 지역마다 시설이 편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 드리면 저희끼리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해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자료를 조사를 해서 의회도 체육전문가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좀 더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해볼 계획인데 안 되면 내년 초 까지 넘어가더라도 잘 만드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아까 우리 박종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봉평궁도장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예산 안에서도 빨리 오픈될 수 있게끔, 지금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6년이 지나도록, 그 분들이 지금 다른 곳에 가서 쏘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금년도 착공하기 전까지는 가설 시설을 해가지고 활을 쏘셨고요. 지금 공사기간만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간에 빨리 사용할 수 있으면서 천천히 아주 시급한 것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용평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 120페이지 이것이 지금 총 사업비가 76억입니다. 제가 군정질의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구간별로 잘 되어 있는 곳이 양구같은 곳을 보면 아주 집중화 시켜서 한 장소에서 모든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보면 부지매입비가 21억, 시설비가 55억, 대략 계산해 보니까 약 6100평 정도인데 평당 약 34만원 정도 매입이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어떤 시설들이 들어갑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이 안에는 저희가 축구장 한 면만 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땅이 생긴 것이 모양이 없어서 조금 추가로 더 사게 되면 다른 추가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가운데에다 공연장을 넣게 되면 뒤에는 자투리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추가로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상반된 내용이지만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박종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장소에 따라서 부지매입이 수반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용평파크골프장은 장소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축구장 1면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부지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약 6000평 정도 주변 부대건물까지 했을 때
○박찬원 위원 : 축구장 1면은 약 3000평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이 여기 6000평인데 나머지 3000평에다가 시설을 한다는 얘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보시면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란색은 문화관광과에서 공연장으로 사 놓았고 저희가 이쪽 빨간 부분을 사야 되는데 축구장을 이렇게 앉히고 나면 공연장을 하고 나면 땅들이 모양이 안 생겨서 할 수가 어렵고
○박찬원 위원 : 됐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부지매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계도하고 이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6000평의 땅이면 이런 파크골프장이라든가 기타 체육시설 법적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좀 체육시설을 집중화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용평같은 경우에 축구장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며칠 전에 면민체육대회를 했는데 그 운동장이 사실상 반면 정도 밖에 안 되는 협소한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고 체육공원 부지를 사 놓았는데 사 놓은 곳이 진입도로가 멀고 도로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근접한 곳에 있어야지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장소를 변경 해 달라 해서 지금 축구장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축구장 안에다가 체육대회라든가 면민체육대회 이런 것을 함께 쓰는 다목적 구장으로 하려고 이제
○박찬원 위원 : 예전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마을체육대회도 하고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동네별로 축구장도 지어줘야 되고 궁도장도 해줘야 되고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왕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달랑 이것 하나만 가지고 또 하고 또 다른 종목 하면 또 하고 그러지 말고 좀 시설을 아주 활용도 높게 잘 배치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공사비 안에 파크골프장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각별히 우리 경제체육과장님께서는 계시는 동안에 지역에 산재해 있는 체육시설 지역에 산재해 있는 그런 소규모 이런 것들을 좀 집중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우선 하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부지가 파크골프장도 3000평에서 6000평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고 지금 저희가 매입코자 하는 부지에는 주차장도 몇 면 안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신 파크골프장을 함께 하기에는 부지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집단화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적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의견도 집약하고 그래서 저희들 기본 방향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 소 지역적인 주위도 있어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겠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면서 장기적인 과제로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음은 금년에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고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체육대회 유치한 총 횟수가 몇 회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총 계획된 것은 도 단위 이상이 25개입니다. 117쪽을 봐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기 집행된 부분들은 9월까지 승마대회 빼놓고 16번 까지는 이미 집행이 됐고 17번부터 25번까지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지금 여쭈려고 하는 내용은 25개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군에서 군비로 5억 1,500만원, 이번에 2회 추경에 1억 1,400만원 올리셨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체육대회 개최한 면을 보면 특정 종목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금액 쪽으로 봤을 때 약 30% 정도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금년 1년 동안에 궁도대회가 네 번이나 지금 다섯 번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청만 하면 전부 다 군에서 대회를 주관하는지 이것이 지금 전부 보면 매년 해야 되는 대회인지 단일성 대회인지 잘 좀 판단을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단일성 대회라도 지역에 어떤 경제활성화라든가 또 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치가 되는 종목이라면 저는 많이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냥 단일성 대회로 끝나는 그런 대회들은 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와 같이 특정종목에 약 1억 7,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대회를 유치했을 때 우리지역의 파급효과라든가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서두에 질문하신 분도 계셨지만 궁도장이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쪽에 속하고 있고요. 동호인도 그만큼 많이 육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회가 지금 전국대회가 2개 대회, 강원도 대회가 2개, 평창군수배 1개 다섯 개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중부지역 궁도대회 이런 대회는 순환하기 때문에 한번 하면 10년이나 있다가 돌아오고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우선 강원도 대회 중에서 하나는 축협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전국대회 중에서는 올림픽 유치 기원과 또 성공개최 기원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대회를 제외하고 나면 전국대회 하나, 도 대회 하나, 군수배 하나, 3개가 앞으로는 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회들이 지역 경기와 연계되는 것인가에는 저희들이 대회별로 검토를 해서 대화가 계수가 많은 것보다는 경제 활성화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방향,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많은 고민들 하고 의견도 집약해서 여론도 청취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본 의원이 서면으로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다녀간 전지훈련 종목하고 인원, 자료를 받았는데 대부분 육상이라든가 스키, 그 다음 남부권 남부권 하는데 이 남부권에 와서 레슬링 주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와 연계된 대회들은 우리 지역을 찾는 전지훈련을 오는 선수들이 와서 시합을 하고 대회를 했을 때 미치는 파급효과 이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찾는 전지훈련 이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 시켜서 크고 많은 대회가 있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쪽으로도 크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정말 전지훈련 와서 그 지역에 먹고 자고 예산을 쓰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정말 체계화 시켜서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이 정말 스포츠 쪽에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전지훈련은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3~4년 전부터 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과 시작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미비점도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고 적극적인 홍보도 해가지고 많이 오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지훈련 오신 분들이 그 연계된 대회를 하는 것도 함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조례 규정 해가지고 10% 보전해주는 것이 있지요? 숙박비와 식비에 대해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사실은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것이 전지훈련을 끝나고 정산서를 제출한 후에 보전해주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가져갑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전지훈련 오는 팀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 겁니다. 그렇다면 기 정산을 받기 전에라도 선 지급을 해준다면 결국은 그 전지훈련 기간 동안에 그 예산마저도 우리 지역에 쓰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맞습니다. 이미 6대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는데 보완을 지적하셨습니다.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선에서 얘기는 왔다가 중간에 보조금을 쥐고 가면 어떡하느냐 이런 문제 정산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전체의 문제점을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반영하는 조례를 정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기나 적어도 중기 정도는 지급되어서 지역에다 환원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강구만 하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그런 선수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에 운동도 하고 또 지역의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에서 잘 좀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음 110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비 지원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식회사 정민서 농업회사법인이 개인회사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법인회사입니다.
○박찬원 위원 : 법인인데 여기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됐다면 여기 지금 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어떻게 지금 고용이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들로 고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으로 고용되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거기 종업원들이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7명은 취약계층이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3명은 일반인들이 취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회적기업은 앞으로 우리 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생할 때까지 도와도 주고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잘 해 주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회사들이 보이지 않는 특혜를 받고 보이지 않는 그런 영리를 추구하고 그런 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관리 감독을 좀 잘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박찬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한 용평체육공원 조성에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A3361##(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장문혁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 속에서 봉평궁도장 조성사업이 설명서에 보면 23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7개 읍면의 궁도장 조성한 금액들이 평균적으로 부지조성과 정이 들어서기까지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은 전체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아마 시기별로 금액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장문혁 위원 : 그렇지요. 정에 대한 시작하는 착공시점 준공시점이 달라서 틀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부적인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정 하나를 조성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됐는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평균 10억 내외라고 지금 대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의도가 평균적으로 10억 내외에서 그 정이 조성이 되는데 유독 봉평궁도장만 계획상만 23억 9,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상 23억 9,000만원이라는 것은 더 여기에 연관된 사업비가 들어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된단 말이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거기도 사실상 한 가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식당부분은 더해달라는 부분은 저희가 안 된다고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2억은 더 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23억 9,000만원이면 24억인데 이 부분이 정상적인 가동 민원 해결까지 간다고 보면 30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0억이라는 돈은 사실은 체육관 하나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인데 이 부분들이 첫 단추가 잘못 끼우다 보니까 이만한 재원이 들어간단 말이지요. 6대 의회에서도 진입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습지였던 부분에서의 우대를 많이 했는데 행정에서는 문제가 없다, 진입로도 농로가 구불구불해서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제기를 했는데도 행정에서는 꼼짝도 안했어요. 지금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330미터의 폭은 8미터라고 한다면 새로운 진입도로를 지금 만들겠다 라는 얘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토지보상비에 대한 부분은 안들어간다 라고 얘기하셨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닙니다. 1억 5,000만원이 토지보상 부분만 들어갔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럼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1억 5,000만원이 토지보상비만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진입도로 개설 토지보상비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그 이후에 토지보상비가 1억 5,000만원이고 개설비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못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 기 투자된 향후에 투자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진입로 8미터로 330미터인데 6억이 추가로 소요되고 확포장 하는 것에만, 지금 1억 5,000만원은 부지매입비가 되겠고요. 기타 환경영향평가하고 농지전용하는데 7,500만원 들어가고 부대 토목이 1억 5,500만원, 내부기기가 1억 정도 소요된다고 제가 아까
○장문혁 위원 :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용평파크골프장에 대한 부분이 지금 도비 4,000만원 때문에 매칭을 해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설명서에는 그냥 8,000만원이면 파크골프장이 끝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총액이 얼마 들어가는 부분에 설명서에 명시를 해야 된다, 앞으로 신규 사업을 할 때에는, 왜 그런가 하면 몇 천 만원의 첫단추를 끼면서 요구되는 예산들이 억단위로 넘어가는 부분이 비일비재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기 투자된 파크골프장도 1억 미만에서 완성된 파크골프장이 없습니다. 평창의 파크골프장, 대화의 파크골프장, 몇 억씩 들어간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향후 파크골프장을 마무리되기 까지는 소요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 지금 도비 4,000만원에 발목이 잡혀서 예산편성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도비가 반영될 수가 없잖아요? 군비로 거기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스타트를 해야 되고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파크골프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과장님은 향후 8개 읍면 다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가득이나 올림픽과 연관된 대형투자를 1,800만원 1,900만원 정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재원들이 계속 투자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예산운영상 이미 도비가 와 있기 때문에 계상을 안 해서는 정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을 했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도비가 와 있다고 계상을 하는 부분은 지금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맞습니다. 장소 때문에 저희가 총액 사업비를 상정을 못해서
○장문혁 위원 : 편성을 해 놓아도 이월시킬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궁색하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2회 추경에 재원이 없다 라고 해가지고 예비비까지도 편성을 2회 추경에 17억 정도를 편성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을 재원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올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용평 파크골프장은 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마무리에 대한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평창에 조성한 것과 대화에 조성한 것을 보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평창은 나인홀을 부지 매입하고 시설을 했고 대화는 부지매입은 없이 시설공사만 했는데 대화는 18억을 계획하는데 15억 정도로 시설비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은 아마 토지매입까지 합치면 9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상황의 설명서에 그런 향후에 투자돼야 할 소요 내역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4,000만원에 발목을 잡혀서 10억을 투자해야 하는 사안이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 평창군 재정이 넉넉한가요?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 다음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하면서 우리 평창에 야구장을 조성을 할 때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 단위 이상 대회를 유치하겠다 라고 해서 야구장 건립에 대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평창야구장 개장을 하고 나서 도 단위 이상 대회를 유치한 것이 몇 번이나 되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금년도에 주말대회를 개최한 적이 하나 있었고요. 지금 도 대회를 유치하자고 도 야구협회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나 유치를 하자 야구협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작년도에는 어떻게 개최를 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작년도에도 주말대회는 같이
○장문혁 위원 : 주말리그만 한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주말리그는 작년도하고 올해만
○장문혁 위원 : 다른 대회는 없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대회는 아마 작년도에는 이것이 전년도에 대회 유치가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유소년 야구대회는 어디 소관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주말리그가 유소년 야구대회입니다. 아니 유소년 주말리그가 됐고 동호인 리그도 했고 두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주말리그만 했다면서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둘 다 주말리그인데 유소년도 주말리그이고 동호인도 주말리그이고
○장문혁 위원 : 그럼 작년에는 대회를 2개를 유치한 것이고 올해는 하나만 동호인리그만 했고 유소년리그는 안 했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왜 안 하셨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유소년야구대회를 하겠다고 예산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예산지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것도 어려워서 내년으로 미루자 이렇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주말리그이든 리그 대회를 유치한다 라는 부분은 단발성으로 1박 2일이나 이렇게 대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말에 몇 주 이렇게 하는 것이 리그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 각종 체육대회를 보면 당일 대회들도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궁도대회 같은 경우 당일대회에 소요되는 예산 대비 지역의 파급효과는 전무합니다. 왜 전무한가 하면 중식을 다 제공을 해줘요. 정에서,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평창을 알리고 지역경기에 뭔가 파급효과를 나타내고자 대회를 유치하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자체 식사도 제공하고 이런 것 대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말리그에 대한 부분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왜 다른 지역경기에 나름대로 유소년리그를 하면 학부모들도 같이 동참을 하고 그러면 지역의 상점가들도 식당가들도 수혜를 입을 텐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그런 예산은 편성을 안 하고 이것이 대회의 평가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25개 대회를 유치한 것도 있고 유치하려고 하는데 경쟁력이라는 부분으로서 도 단위 대회 이상의 예산 한도 내에서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대회를 유치했을 때에 그 지역과 함께 파급효과가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유소년야구대회가 경쟁력 파급효과가 없다 25위권 안에 들어가지 못 한다 라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장문혁 위원 : 도 단위 각종 체육대회에 25개 대회를 보면 목소리 큰 사람 동호인 종목에 편성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저는 주말리그에 대한 부분이 참 좋다, 어떤 종목이든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했던 대회니까 의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역과의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대회라면 과감하게 유치를 포기하고 다른 대회를 유치를 해야지요. 보면 몇 년동안 그 대회를 계속 연속성으로 이어져 오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공감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15년도 대회를 유치를 할 때에는 좀 더 파격적으로 종목에 구애받지 말고 지역에 진짜 우리가 전지훈련장한테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종목별 선수 팀들한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것 다 전지훈련을 통해서 지역에 뭔가 일조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 체육대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하나 제가 과장님 답변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제가 느낀 것이 용평면체육공원에 대한 조성을 하고 있는 즈음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 5대 의회 때에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던 임야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답변을 지금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쪽에 체육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 개인적인 부분은 공감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고 과장님의 발언은 평창군에 입장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조성되고 있는 체육공원이 기 축협부지를 매입하고 잔여 부지를 매입하는 즈음에 또 다른 의견을 만들어 내는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기존에 매입했던 임야에 대한 부분은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없고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이 현실성이 없고 거기에 대한 재원이 100억 이상이 투입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지를 못 갔던 것이지 과장님 말씀대로의 논리라면 지금 투자했던 것을 거기에 투자해도 마무리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왜 한 군데 올인을 해서 마무리를 해도 어려운 즈음에 현실성 없는 기존에 매입했던 것에 대한 체육공원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용평면 내의 작은 주민들도 그럴 것이고 큰 틀에서 보면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까 지금 용평체육공원 하나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파크골프장과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한 집단화라든가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공감하지만 지금 현재 지역의 여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장문혁 위원 : 그 발언을 여기에서만 처음 하신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용평면에 가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안 해봤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이 말씀을 조금 전에 하신 것처럼 제가 그런 경제체육과장님의 자격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다 라는 말을 전해들은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직원들끼리는 상의를 해봤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럼 전임자의 실무자의 잘못이라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용평지구는 하나로 끝이 난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함명섭 의원님께서 기존에 사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이냐고 여쭈어 봤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이었지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답변을 하셔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러이러한 소요예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렵다 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 부분을 공감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경제체육과의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합니까? 주무계장이 아니면 주무담당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잘못된 것은 과장님이 잘못 일을 하고 계신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지금 용평체육공원에 대한 진행을 과장님이 하나의 방향으로 가기도 어려운 마당에 자꾸 갑론을박 할 수 있는 소재를 자꾸 만들어 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절대 꺼내지 마십시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군정질문에도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 진부 체육공원에 대한 토지매입, 그 다음 시설재배치에 대한 부분,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안인데 지금 경제체육과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요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요구를 할 계획이신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번영회와 함께 군수님실에 오셔서 간담회를 하셨었는데 2015녀과 2016년도에는 토지매입만 100% 해보자 라는 말씀을 군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희 그 상태하고 16년도쯤에는 설계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15년도에 잔여 부지를 매입을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토지보상비가 15년도에 17억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것은 계획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실지로 예산부서에 그렇게 요구를 하실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일단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은 설득을 어떻게 재정이 어려운데 이 부분은 편성을 못 하겠다 라고 예산부서에서 만일 한다 라면 설득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냥 예산요구만 해 놓으면 끝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봐야 되겠고요. 지역과 위원장님도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겠고 또 이것이 의중도 계속 접근해서
○장문혁 위원 : 이해를 구하실 때에 장례식장이 들어서고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장례식장에 대한 부분은 자원화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안의 보상의 의미로 부지매입을 약속을 했던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요구를 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하고 지역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요구를 해야 된다 라고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4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예산들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주민하고 약속된 사안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위원장님 우려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저희들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환경과 소관
라.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왕섭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환경과장 한왕섭입니다.
201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79쪽입니다. 총 예산은 209억 974만 2천원에 1억 3,027만 4천원이 감액된 207억 7,9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자동차 탑송료에 70만원, 전기자동차 차량유지비 430만원, 전기자동차 보험료 100만원,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기요금에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1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에 생태관광지역 운영에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하수 관리로 기타 보상금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서 500만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일반수용비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 및 자원재활용 운영에 긴급쓰레기 수거 인건비에 300만원 감액해서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인건비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에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입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위생업소 CS컨설팅 및 친절서비스 교육에 2,000만원을 감액하여 읍면별 대표음식 발굴 및 육성사업 기초조사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로 상여금에 469만 8천원, 연차 유급휴가 수당에 54만원, 주휴수당에 280만 8천원, 명절휴가비에 72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지원 기타회계 전출금에 2억 8,945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금으로 2013년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에 9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예산이 2,800만원이었는데 집행 잔액중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8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381억 4,518만 4천원에 5억 1,561만 5천원이 감소된 376억 2,95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자원화시범 사업에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기금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자원화시범사업에 3,300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는 6,053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4,630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전입금으로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 8,945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9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81억 4,518만 4천원에 5억 1,561만 5천원이 감액된 376억 2,95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비점오염저감사업 교육홍보에 교육홍보 행사운영비에 1,500만원을 감액하여서 눈개승마 식재행사 재료 증액에 1,000만원, 일반보상금 비점오염저감사업 주민설명회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에 6,053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보조비에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관령원예농협조합에서 신청을 하였었는데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입니다. 공공하수도 운영 공공요금 제시 및 차량 선박비에 각각 300만원씩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0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운영 약품비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1년 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에 2013년도 하수처리시설 사업비가 총 815억인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7,000만원에 1,072만 3천원이 감액된 6억 5,92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이것이 지금 수거를 하는 것을 보면 일반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넣어서 처리가 잘 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보면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그냥 일반봉투에 담은 것도 있고 음식물도 쓰레기봉투를 양심 있는 사람들은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도 다 우리 수입인데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음식물 처리 봉투에 사용을 해서 버려야 되는데 일반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곳도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전혀 제가 봐서는, 저도 나가 보면 일반 시커먼 봉투에 다 넣어서 버리지 누가 봉투를 사가지고 쓰려고 하지 않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실지 단속을 해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179쪽이고요. 설명 자료가 128쪽인데 생태관광지 지정 육성 보조 편성이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4,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국비를 따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세부 산출근거에 보면 보조 부분이 너무 성의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국비가 있다고 해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국 도비 보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군비 매칭을 해야 된다, 또 이 매칭 부분은 반드시 50% 50%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게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국비하고 지방비가 50%씩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요. 국비가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이면 군비는 약 2,000매칭 할 수도 있는 것이고 25%, 반드시 50% 매칭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반드시 필요해서 이렇게 8,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사업지침에 이렇게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박종욱 위원 : 그런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고는 보지요. 국비를 지원하면서 군비를 지방비를 50% 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산출근거에 보면 이것이 아무리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생태관광지 지정 육성 이래가지고 마하 어름치마을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도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관광프로그램 운영,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 도합 5,000만원인데 협의체는 무엇이고 야간은 뭐예요? 야간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은 뭐예요? 협의체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은 무엇이고 본 의원이 이해가 덜 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왕섭 : 생태관광 야간에는 야간에 내려오는 동물, 이런 동물들이 어떻게 야간에 활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관측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런 쪽에 대해서 야간에 관광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욱 위원 : 물론 국비를 따서 지원 받아서 우리 직원분들이 애를 써서 요청을 했고 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비도 같이 50%씩 매칭을 해가지고 쓰는 돈이라면 좀 더 꼭 필요한 부분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획일적이고 안일한 쪽으로 지원이 된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지 견학은 누가 가는 겁니까? 1,000만원
○환경과장 한왕섭 : 마을에 있는 지역 주민하고 우리 관련 공무원하고 같이 해서 다른 쪽 이런 부분을 먼저 운영을 하고 있는 쪽,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한 일, 이런 쪽으로 앞으로 생각을 더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당초 예산도 아니고 늦게 지원을 받다 보니까 큰 생각을 못하면서 그냥 쭉쭉쭉 이렇게 해서 평소 계획이 없던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펨투어 1,000만원, 돈을 참 우습게 알고 그냥 지원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지원해서 생산적으로 연계 되는가 의문이 드네요. 사실, 할미꽃 복원, 이것이 어디에다 심는 다는 겁니까? 할미꽃 야생들 하고 있는데
○환경과장 한왕섭 : 동강 할미꽃이라 그래서 그쪽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쪽 동강 쪽에만 자생을 하고 있는 그런 할미꽃을 좀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광객들도 위하고 주변 경관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보면 국비가 지원되니까 하는 것이지 국비가 지원 안 되면 군비로서는 쉽지 않는 편성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가 국비지원 받았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 승인 안 하면 국비 반납이 되는데 그 사업을 안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승인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렇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보면 산출근거라든가 예산안을 이렇게 쓰여 질 수 있는 것을 좀 특별히 고민해서 필요한 부분에 투입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이렇게 지금 항목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렇게 꼭 그전에 우리가 꼭 투입을 여기에다가 예산을 써야 될 정도로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도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팸투어, 선진지 견학, 다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 프로그램도 옆에 그냥 몇 자 글자만 달리 해놓았지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원씩 지원되고 이런 것은 나중에 얼마만큼 기대효과도 별로 우리가 평가해볼 수도 없어요. 예산만 주면 그만이지 사실은요.
○환경과장 한왕섭 : 2013년 12월 달에 환경부에서 우리 동강 일대를 생태관광지역을 지정을 하고 그래서 또 국비를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해라 그래서 군에서도 50%를 부담을 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쪽에는 좀 더 나은 쪽, 선진지, 우리 군 보다 좀 나은 쪽에 답사도 하고 살펴보고 충실하고 군비가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좀 고민하면서 예산투입이 되는 곳은 나중에 그 예산이 쓰여 짐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특별히 적은 돈이 아니네요. 이 부분에도 8,000만원씩 지원을 해줬으면 적은 돈이 아니네요. 하여튼 잘 쓰여져서 효과가 200%, 300%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에 세출 부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지금 원예조합이 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것이 맞나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본예산에 다 세웠고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도 국비도 지원이 되고 기금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진행이 안 되고 이번에 삭감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가축분뇨처리 사업이 삭감된 것은 작년 말에, 당초에는 타당성 조사를 다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할 때에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 때에 환경부 예산으로 해서 시간은 없었고 그래서 일단은 타당성 조사는 나중에 했습니다. 금년도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까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적자운영이 되고 지금 들어가는 곳이 장소가 이목정 이화산업 농장 옆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에도 문제가 있어서 진입로도 확장도 해야 되고 교량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주민지원금도 이렇게 용평면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원예농협에서 이 사업은 우리가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적자는 보지 말아야 되는데 적자가 되니까 사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사업포기가 되는 관계로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원예조합에서 방림농공단지에 채소 저장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배추절임사업도 하고 또 저장도 하고 해서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것도 처리하고 또 우리 축산농가에 분뇨 이것도 처리하는데도 일조를 하면 일거양득이다 이런 쪽에서 시작을 했어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진입로 같은 것은 현재 이화양돈단지 들어가는데 대형차들도 문제 없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 이유로 핑계를 대가지고 안 한다면 이것은 원예조합은 그러면 그 처리를 어디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래서 지금 배추 부산물 처리가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는 경기도인가 어느 지역에 처리를 하는데 그렇게는 할 수도 없고 앞으로는 그쪽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여기 지역에 그런 처리시설을 농축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중앙부처하고 얘기를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축산농가 5개 농가하고 본인들의 배추 부산물 약 15톤 정도 해서 총 50톤 규모로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용역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원예농협에서 줘서 용역수행을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은 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박종욱 위원 : 아니 원예농협이 말이지요. 우리 군에서 100억짜리 프로젝트도 군에서 군비로 95억씩 지원해주고 했는데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군에서 행정에서 이것은 컨트롤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안 한다고 발을 빼니 그냥 군에서 그냥 앞으로 지금 이것이 축산농가들 분뇨처리도 엄청난 문제에요.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잘만 되면 정말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국 도비까지 따서 진행하는 것을 원예조합이 못하겠다고 해서 그냥 반납하고 그러면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죽기 살기로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해야할 것을 지금 안 하고 발 빼고 이러면 어떡하냐 이겁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사업비가 60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40%입니다. 그래서 42억이고 군비하고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12억을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그런 타당성 용역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럼 용역결과는 그럼 용역도 없이 하겠다고 신청하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한왕섭 : 처음에는 그랬었지요. 어떤 작년도 예산 관계 때문에 먼저 신청을 해놓고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뀐 거지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24억이라 해서 국비를 받고 기금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물론 오전에도 1개 과를 가지고 한 시간에 거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몇 사람이 몇 분이 하는 체육시설을 이십 몇 억씩 들여서 지금 하면서 이런 것은 축산농가를 위하거나 원예조합 절임사업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진행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야지 용역이 뭐예요? 용역은 우리가 잘 모를 때 용역을 줘서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받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용역인데 용역을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이, 어떻게 하든지 추진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요. 제가 알기로는 부지도 다 내놓겠다고 하고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그 관계가 부지를 제공을 하면서 본인들의 처리는 무상으로 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예농협에서는 무상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그쪽 부지제공 하는 쪽에서도 돈을 처리비용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부지 제공한 이화산업 쪽에서도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서로가 협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예농협하고 제공하는 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사업이 주체가 원예농협이 되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 우리 이렇게 해서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에서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는 군에서 용역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결과물이 위생처리장에 지금 기준에 있던 분뇨처리의 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을 해서 가축분뇨 돈분을 처리를 하면 되겠다는 용역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에서는 그런 축산농가에 대한 돈분 처리는 그 용역에 나온 결과물 대로 우리 위생처리장으로 해서 시설보완도 하고 해서 그쪽을 처리를 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미 실무진이 예산까지 삭감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제가 더 강력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가축분뇨처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횡성이나 원주 같은 곳은 지금 처리를 해요.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은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창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없어서 자가로 임시방편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되면 엄청 좋겠다고 축산농가들도 고마워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 무산됐으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생처리장에서 이것 환경과 소관이지요? 위생처리장이,
○환경과장 한왕섭 :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박종욱 위원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나중에 그쪽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더라도 어떻게 처리가 되더라도 처리가 돼야 해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가축사업에 전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제가 오늘 예산을 다루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기 뭐 한데 잠깐만 드릴게요. 앞으로 환경과에서 우리 축산농가들 있잖아요? 축산농가에 축산환경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면 축산농가들 축산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과에 어떤 규정이나 잣대를 가지고 축산농가에 들이대면 축산할 사람 못 해요. 그래서 지금 타 시 자치단체는 축산농가에 축산환경은 아예 축산과에 축산환경계가 따로 신설되어서 합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축산농가의 환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축산환경이라 하면 아무리 완벽하게 해 놓아도 분뇨가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인근에 악취가 날 수 있거든요. 환경의 잣대로 대면 다 폐쇄시키고 자치단체에서 다 보상해주고 다 못하게 해야 해요. 그러나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어서 타 시에서는 축산과에다 환경은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은 축산환경계를 따로 신설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은 인지를 하고 계십시오. 제가 군정질문이든 따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군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됩니다.
○박종욱 위원 : 환경에 대한 잣대를 정말 예를 들어서 수질개선 약수를 말이지요. 우리 음용이라고 하면 수질로 가서 검사를 해보면 판정이 안 나오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음용불가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약수는 우리가 수 십 년간 먹고 있듯이 잣대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데 앞으로 환경과에서도 이 부분을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만큼은 축산과에다 떠 넘겨줄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해요. 환경과에서 모든 환경을 다 한다는 것은 너무 규제가 엄격해서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점점 더 강해지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사법권도 막 가지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 잣대로 들이대면 축산을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축산환경계는 따로 축산과에 분리해서 따로 그 부분은 다뤄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미리 귀 뜸을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담당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하고 계셨다가 제가 나중에 그런 부분을 타 자치단체의 것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예산편성하고 관계가 아닌 것을 말씀드려서 그 부분 죄송하고요. 이왕 말씀드린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잘 알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산림과장 천장호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은 기존예산 대비 4억 6,289만 8천원이 증가한 139억 5,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산림가치 최고화 산림관련 소규모 민원처리 사업비 500만원을 감하여 산양삼명품화 추진 지원에 따른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산림관광사업에 사무관리비 자연휴양림 홍보팜프렛 제작 및 측량수수료 167만 8천원을 감하고 시설비 지붕 물받이 및 숲속체험관 주변 물받이 및 객실 안내방송 설비 8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물품구입비 13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산 삼림욕장 보완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소득기반확충 산촌생태마을 도사리 보완사업으로 시설비인 주방시설 정비사업비 511만 2천원을 감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산촌생태마을 주방시설 및 집기용품 구입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또한 산촌생태마을 백운리 보완사업으로 진입도로 개선비 시설비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조성 정책 숲 가꾸기 사업 3억 7,000만원을 감하여 감리비 2,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3억 5,000만원으로 각각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가꾸기 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2억 5,0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공공운영비인 400만원과 재료비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60만원을 감하여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창 산림소득 특구지정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산림소득특구지정 산양삼 등 홍보비 1억원을 감하여 연구용역비인 평창 산양삼 지리적 표시제 연구용역비 1,700만원과 평창 산양삼 명품화 추진 지원비 8,800만원으로 각각 과목 경정 편성했습니다.
산림생태 기능증진 시설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500만원을 감하여 시설부대비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산림경관조성 국토공원화 사업 읍면 포상금 28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을 감하여 급량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에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13년 조림사업 등 7개 사업 1억 9,5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3년 조림사업 등 8개 사업 3억 9,012만 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숲가꾸기사업 해서 사업 자체가 계획에 있었는데 안 해서 반납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청물량을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요즘 보면 나무 값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벌채를 해야지만 조림을 하게 되는데 벌채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림도 덩달아서 줄어들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계약분 잔액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인위적으로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받은 돈을 약 2억 정도를 반납을 한다,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 185쪽에 보면 남산 삼림욕장 보완사업 편성하셨는데 지금 삼림욕장이라 하면 삼림욕을 할 수 있는 장소다, 2억을 투자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지금 저희가 정상부분에 전망대를 설치를 하고요. 데크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정자가 있는 뒤쪽 부분으로도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자시설이 남산에 보면 몇 군데 됩니다. 실지로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관리상에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등산을 하다가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사업을 변화할 수 있으면 요즘 힐링 프로그램 같은 곳을 보면 사람이 숲에서 땅 자체에다 앉아서, 누워서 그런 힐링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도입을 하게 되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산에도 야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어떠신지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도 야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산림 박람회 할 때에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삼림욕장 내에다 저희도 내년쯤에 데크시설을 해서 텐트도 치고 야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보완해서 나름대로 이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강하고 산울림하고 같이 이용해서 좀 휴양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2억을 가지고 대부분 보면 시설보수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금이라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림을 크게 그리셔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음에 제가 군정질문 때에 드리려고 했는데 지역에 사방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 부분도 105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사방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지금 약 일곱 군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도에다 올려서 저희가 검토를 받을 계획입니다. 검토를 받아서 도에서 승인을 해주면 내년도 국고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현재 우리 평창군의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그런 것은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소유주의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못합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동의하는데 신청을 해야만 진행을 하는 것인지 신청을 안 해도 군에서 알아서 돌아가면서 시행하는 것인지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숲 가꾸기 자체를 유도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사업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도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말이지요.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지금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당 얼마씩 이렇게 주지요? 비용을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설계를 해서 저희가 발주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박종욱 위원 : 설계를 하는데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계톱을 가지고 나무를 베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베어만 놓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모아 놓아야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도로변에 가시권 지역에는 원래 산림청 예산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있는 가시권 지역에 있는 것은 모아 놓는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모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베어만 놓는 거네요?
○산림과장 천장호 : 하기 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 통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예산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우리 담당 계장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앞으로 예산을 그러면 도로변 보이는 곳은 설계가 더 비싸게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겠네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은 막 베어만 놓고 서 있는 나무만 잘 살고 자연발생적으로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민원이 생기는 이유가 아주 첩첩산골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 야산들은 산소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산야초를 채취한다든가 여러 가지 산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마구잡이 베어 제쳐놓고 큰 나무도 베어 제쳐놓고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민들은 거기에 길을 이용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불편해요. 거기 더군다나 맨 몸도 아니고 예취기를 가지고 벌초를 위해서 예취기를 가지고 간다거나 이것 한 시간에 가야 할 것을 세 시간 걸려서 갔다 나온다 이거지요. 한 두해에는 안 썩어요. 최소한 3년 정도 지나야 참나무 같은 것은 더 걸려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해요.
○산림과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예 한 길 정도는 치우게 모아놓지는 못하더라도 길 정도는 막아놓지 말아야지 주민들이 산주가 얘기를 했데요. 길 정도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모른다 이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속된 말로 개판이니 어쩌니 야단치고 나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내가 충분히 저도 겪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산 작업을 시키는 분들에게 길 만큼은 통행에 최대한 불편이 없게 해줘라 다른 곳은 못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산주들이 직접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데요. 모아 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니까 우린 그런 것 까지는 모른다 그러더랍니다. 베는 것만 한다 하니 막 넘어가서 길을 다 차단시켜 놓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야단을 맞고 있거든요. 저보고 산림과에 가서 분명히 얘기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그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좀 반영시켜서 그냥 하라고 하면 품이 들어가니까 안 되잖아요? 아시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예산을 좀 더 줘서 길을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안전건설과장 이운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은 당초예산 대비 28억 6,734만 8천원이 증액된 399억 6,487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민간자본보조로서 재난구조단체 장비 및 시설지원에 도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부 재난구조단체에 컨테이너 1개와 구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관리 시설비로서 재해복구 분석 평가 용역 입찰 잔액 5,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로건설 확 포장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 공공운영비로서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보상관련 우편요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확충사업 군비 부담금 미 부담액 17억 8,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서 하안미천 재해예방사업 부족사업비 4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 시설비 도 배수로 정비로서 1억 7,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 보조 사업으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운교리 1공 외 장비 자재구입이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1억 1,200만원, 군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기반조성 농산물반출 도로정비 시설비로서 3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접도구역 관리 접도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국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접도구역 안내표지판 및 표주 상태 일제점검 여비로서 국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3년도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사업 이자정산 등 3건에 69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자 정산 등 4건에 6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7,500만원이 증액된 232억 4,21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사업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예쁜 간판 가꾸기에서 굿 디자인 간판지원금 4,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예쁜경관 형성으로 올림픽게이트웨이 진출입 관문경관 및 올림픽 상징도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 운행 단속에 따른 공공운영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보조금으로 횡계초등학교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 1억을 계상했습니다.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로 2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으로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택시 운송사업자 재정지원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입니다.
2014년 제2회 일반회계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57만 4천원이 감액된 14억 6,5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창올림픽 홍보 및 행사지원사업 중 민간행사보조금 평창스페셜뮤직 아트페스티벌 행사지원 예산 집행 잔액 1,000만원과 드림 프로그램 지원 사업 중 행사운영비에서 집행 잔액 1,657만 4천원을 각각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7억 109만 7천원에서 9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취약지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 3,131만원을 감하였으며 회계법인 감사 수수료 및 취약지응급의료인력 교육비에 271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에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운영 구급차 미터기 및 신용카드결제기 구입에 6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34만 4천원을 감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운영 인건비에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서는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사업 전문요원 인건비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시설비에 1,7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을 감하여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212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1,000만원을 감하였으며 영유아 사전적예방관리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 장려비에 3,051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가 암 관리사업 외 6개 사업에 489만 4천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9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샤워실 보수공사에 대해서 이것이 저위 체육관에 있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국민체육센터 내에 있는
○박찬원 위원 : 거기를 의료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설보수 공사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건강증진센터에서 저희 사업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였습니다. 샤워실 쪽은
○박찬원 위원 : 이해가 안 가서 그쪽에 헬스장 있는 곳을 전체 다 의료원에서 관리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쪽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안에는 지금 훈련장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쪽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증진센터하고 샤워장만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조직진단 해가지고 용역을 세운 것이 있어요. 의료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들 소속이 되어서 계시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복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의원님 답변에 앞서서 그동안 보건의료원 조직체계와 진료부 운영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의료원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점과 여러 민원이 제기되는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환자 및 수익감소와 공중보건의 불성실 근무, 장비활용,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통폐합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 직원이 겸손히 수용하고 환자를 최우선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이란 의료취약지역에 진료기능을 강화시킨 보건소라고 정의합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보건소와 다르게 지원한 것은 공중의사 추가 배치와 최근에 지원하는 응급실 운영비입니다. 인력과 장비, 시설과 정책은 보건소와 다를 바가 없으며 정규 인력은 감축되고 진료를 위한 최소 인력도 확보하지 못해 공중보건의가 혼자 진료하는 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의료원이란 이름 때문에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주민들에게 기대 욕구가 높았고 또 이를 반영하려다 보니 진료기능이 무리하게 확대된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수술실은 폐쇄되고 입원실은 기능을 잃어가고 외래나 응급실 운영도 원만하지 못합니다. 공중보건의사에게 전적으로 진료를 의존하는 한계일 수도 있지만 이들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대부분 직원들은
○위원장 장문혁 : 사업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위원장 장문혁 : 예산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여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한 조직관리 진단비를 세워서 의료원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해야 되지만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진료를 받고 가신 분들이 불만들이 많이 높고 유일하게 2차 진료기관인데 그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그런 민원을,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예산부분은, 궁금했던 부분은 샤워실 부분인데 체육센터 건물인데 의료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래서 저희 실태를 사실은 의원님들께
○위원장 장문혁 :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오늘의 자리는 예산심의 자리입니다. 다른 자리에서 충분히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212쪽이고 설명자료 165쪽이 되겠는데 모자보건관리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이 부분은 지금 평창의료원에 입원해서 출산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하고 선천성이상아로 태어났을 때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가 불임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불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불임으로 인해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해서 임신을 한 경우가 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서 저희가 2,500만원을 쌍둥이가 태어난 아이들에게 지원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 3명 정도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왜 제가 질문을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미숙아가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우리 평창관내 주민이면서 외지의 타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있어도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현재 우리 평창군에 미숙아를 지원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올해 같은 경우 4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병원비를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그것이 오래 걸리지요? 병원에서도 몇 개월씩 막 걸리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몇 개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건강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 달만에 퇴원하는 수도 있고 오래갈 수도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40여명 정도 되면 인원이 많은데 개별적으로 신상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지 못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제가 요전에 미스를 했는데 미숙아 지원되는 것을 몰랐었어요. 이번에 알게 됐는데 용평면에 면민체육대회 때 어떤 아주머니가 저는 모르지요. 내가 마을을 돌면서 인사를 하는데 와서 우리 손주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좀 도와 주십시오 하는데 내가 이쪽으로 상식이 없어서 대답을 못했어요. 얼마나 애처로우면 그런 얘기를 할까 싶은데 그렇다고 내가 그분의 신상에 대해서 이름을 물어볼 수도 없었고 용평면 주민인데 이렇게 타 병원에 가도 우리 군에서 병원비 지원하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우리 군민이면, 평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저쪽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우리 과장님 잘 좀 추경이라도 그렇게 반영을 시켜서 빼놓지 않고 요구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국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운영을 잘 하셔서 잘 쓰셨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많이 반납한 사례가 별로 없는데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의료원에 대해서 우리 실과소단으로 봐서는 타켓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은 그렇다고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혼자의 힘으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나 같이 함께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아마 과장님께서는 답답하신 것이 많으실 거예요. 아까 들었지만 우리 의료사업이라는 것이 공중의 선생님들한테만 의존해서 다 운영되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 상황에서 뭐가 큰 우리한테 만족을 주고 할 수 있겠나요? 그러한 자구책을 과장님 더 신경을 쓰셔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미리 좀 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치과에서도 조직진단을 해보겠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획기적인 것을 가지고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예산낭비이지 않겠나, 하려면 우리 동료위원님들 얘기했지만 평창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이 필요하지 의료원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가분을 시킬 것도 아니고 적소에 자기 맞는 사람들이 다 배치되어 있는데 그런 자구책을 과연 어떻게 가져오려는지 제가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먼저 진단 이전에 과장님하고 원장님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저희 자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대안도 제시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했었는데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시간 나시면 다음 임시회에라도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주민들 얘기만 듣고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담당들께서 자주 와서 요즘 소통의 부재 하잖아요? 소통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2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2014년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억 9,137만 4천원이 증액된 390억 2,6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12억 4,054만 2천원이 증액된 160억 6,09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먼저 농촌관광 기반확충에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매뉴얼 및 홍보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에 3,15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 사업 7동에 대하여 추가 확보하여 배정받은 내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220쪽입니다. 2014년 저온유통체계구축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여 2014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국 도비 확정 지연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에 1,073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96농가에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전략식품 사업에 경상보조금으로 2억 7,040만원, 자본보조로 1억 4,500만원이 감액된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 평창군 정선군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국 도비 가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다가 사업비 확정이 됨에 따라서 평창군 사업비로 조정이 되어 있고 사업비 성격에 따라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나눠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21쪽입니다.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이것은 136만원을 증액하여 1,818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포장재 개발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품목확대와 취급물량 확대에 따른 포장재 추가 소요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업경쟁력 강화에서 가금산물 소비촉진 홍보에 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고급육 거세 장려금 지원에 5,080만원을 증액하여 2억 8,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생산 생산기반 시설지원에 5,8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축사신축 포기 발생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한우 FTA축산농가 폐업지원금에 3억 3,041만 8천원을 증액하여 6억 8,151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금 추가배정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중소가축 육성에서 양봉브랜드육성 지원에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벌꿀 농축비 지원 사업이 지침 변경에 따라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학생 승마활성화 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유자돈방 시설 지원 사업에 1,02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 포기 농가에 대한 감액을 하였습니다.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사업에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사회 군비 부담금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에 1억 7,280만원을 증액하여 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농 식품부 국비 확정에 따른 사업 확대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소 먹이용 볏짚 운송비 지원 사업에 720만원, 랩 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에 600만원, 지속 가능형 축산시설 개선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 1회 추경사업에 신청하여 확보분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AI방역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AI방역 초소 운영에 따른 도비 추가 지원분으로 사전 편성으로 해서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작업장 haccp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221쪽에 조합공동사업법인 포장재 개발지원 설명자료 175쪽이거든요. 지금 당초 5억 2,000만원 지원인데 1억 5,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지원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다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조합법인에서 농산물판매 실적이 좋아서 사업 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원해 드리는 것인데 이 내용은 종이포장박스 같은 경우에 박스 값이 1,000원인데 300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스티로폴 박스 같은 경우는 2,500원인데 1,000원, 그물망 같은 경우는 150원인데 80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까지 사업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가 금년도에 품목도 약 10품목이 추가가 됐고 사업실적도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했는데 200% 정도로 늘었습니다. 사업물량이 늘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포장재비를 지원해주다가 5억 2,000만원으로 지원을 다 못해줄 것 같아서 금년도 사업 끝날 때까지 하면 그래서 2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1억 5,000만원만 했는데 이것은 주다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으니까 해주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금액을 상한선을 7억 정도를 만들어서 그 이상은 지원해주지 않고 금년부터 흑자가 조금 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면 그 돈에서 다시 환원해서 쓰도록 하고 포장재 박스 단가가 300원을 주던 것을 100원으로 줄이든지 그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다가 갑자기 늘어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포장재 지원을 해준다 라는 것은 공동 사업법인으로 출하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을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군에서는 이 조합공동사업법인에만 지원을 합니까? 일반 농가에도 지원을 합니까? 농협으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일반 농협에는 저희들이 하는 군수 품질인증 포장재나 이런 것 외에는 농협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이쪽으로 출하를 하는 분들에게는 포장재가 1,000원 하는 것을 300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조합공동사업법인에만 특별히 지원 해 준다 라는 어떤 내부 규정이라도 있느냐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조합법인에만 저희들이 설립을 할 때에 역할을 농업인은 생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조합에서 사실 정부방침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농협에서는 선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수집 기능을 하고 법인에서 마케팅 기능을 전체하기로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한, 그래서 량이 많아지니까 지금 도매시장 유통도 마케팅 법인이 있는 평창군의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래처를 많이 확보할 수가 있고 시장 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면 시장교섭력 같은 것도 해서 금년부터는 조금 가격도 다른 지역 보다는 더 받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쪽으로 출하하는 농가들이 조공에다 출하를 하는데 조공에서 출하수수료를 몇 프로 받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조공에서 1% 받습니다.
○박종욱 위원 : 1% 받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1%를 받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포장재 박스 지원을 이것은 거져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1% 라는 수수료를 주고도 박스대 지원을 받으니까 아마 득이 될 것이라고 보겠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득이 됩니다. 박스 지원만큼 득이 되는데
○박종욱 위원 : 조공에서는 행정에서 6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이 6억 7,000만원을 농가에게 주는 대신 조공에서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 해주면 수수료나 받아가지고 몇 분 직원들 봉급이나 받는 그런 법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지요.
○박종욱 위원 : 거기에 역할을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시장교섭력, 또 이쪽으로 출하를 하면 시장에서의 어떤 브랜드 가치나 브랜드 제고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곳에 출하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같은 품목을 농가가 50%는 이쪽 조공으로 출하를 하고 다른 농협으로 아니면 시장으로 출하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박스 보조비 말고도 업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박종욱 위원 : 그래야만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지 조금 전에 제가 조금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마는 법인에서도, 행정지원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역할인양 일부 농민은 지금 군에서 지원해주는지 모르는 농가도 있어요. 조합법인에서 아주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해 주는구나 1%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주는데 수수료 1%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농협은 지금 0.5% 받는 곳도 있고 수수료 1원도 안 받는 농협도 있어요. 출하 수수료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역할이 충분히 앞으로 공지가 됐을 경우에 우리는 행정에서 지원을 계속 해주는데 인색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결과나 실적은 미비한데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을 미끼로 해서 출하비가 또 나가고 그래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교섭력이 생겨서 좀 더 받는다든지 큰 시장을 확보를 하면 더 많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수수료도 금액이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은 차츰 줄여 나가고 포장재 지원도 그 자체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판매의 1%란 말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닐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수지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과장님 인식을 잘 하고 계시네요. 특별히 잘 좀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기대효과가 이상으로 배가가 돼서 우리 농가가 실질적인 조공의 존재가치도 느끼면서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잘 체크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한우농가 지금 몇 농가나 되지요? 개략적으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500농가 정도
○함명섭 위원 : 두수로는 얼마나 돼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12,700두 정도
○함명섭 위원 : 그래서 농가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 송아지 생산했을 때 축산장려금 10만원씩 줬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이 없어지고 언제부터 없어졌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작년 한해 사료 값이 너무 올라가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암소 감축 장려금을 주고 그래서 상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없애고 사료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가 어떤 한우경쟁력이 약한 것이 사실 한우농가들이 자꾸 도산되고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장려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농가에서는 사료비 대신 출산장려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어느 것이 농가들한테 더 득이 되는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사실 평창군에 축산경쟁력이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두수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데 내년부터 다시 환원시켜서 사료비 또는 생산 장려금으로 해서 두수를 늘려가는 방안으로 해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농가들이 많이 원하더라고요. 검토해 보시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222쪽에 보시면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에서 306만원이 올라왔고 밑에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사업에 3,96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예산들은 좀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민간자본이전인데 그냥 즉흥적으로 2회 추경이라면 정말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만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 순수한 군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잘못됐다, 계획도 없이, 민간자본에다 줄 것 같으면 미리 계획도 받고 다 받아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좀 물론 뒤에 설명 자료를 보니까 우리 마사회에서 적립기금이라든가 있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것이 국비 성격인데 그것이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함명섭 위원 :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사업이 됐는데 이런 것도 개략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내년도에 우리 마사회에서 적립기금을 얼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이 조금 학생승마 활성화 같은 경우는 4월 정도 돼서 됐고요. 전문승용마도 4월 쯤 돼서 모집공고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군수인증 품질인증제 아까 박스 우리 박종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보니까 너무 이것이 남발되게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포장재가요?
○함명섭 위원 : 네. 이것이 그냥 이 사람도 막 쓰고 저 사람도 막 쓰고 그러는데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 군수의 어떤 이름으로 나가는 것인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난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가져다 쓰는 것도 보이고 하는데 실지로 우리 평창군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훼손될 수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 부분도 좀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이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기술지원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교육입교 중이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은 8억 5,083만 3천원이 증액된 222억 8,92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선도농가 경영 육성에서 2014년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화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씨감자 채종포 선별시설 지원에 2,9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 1회 추경사업으로 선별장 2개소 선별기 1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사업에 5,5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 추경 사업으로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에 대한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2만 3천원을 증액하여 6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 사업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6.10 우박피해 특별지원 복구비에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운영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피해보전직불제 여비에 4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자 수수 고구마 등 FTA 지원에 따른 행정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6.10 우박피해 재난 지원에 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우박피해 재난피해 300만원 이상 3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청년 4-H 기초영농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역할증대로 농촌여성역할강화 및 능력개발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사업 지원에 840만원을 증액하여 1,9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출산도우미에 대한 도비 추가지원과 지원기간 변경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인삼 내재해시설 설치지원에 2,700만원을 감액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6,337만 5천원을 증액하여 6억 2,887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 사업으로 15동을 추가 확보하여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 사업에 1,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6,2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인삼 내재해시설이 지침 개정에 따라서 해가림 시설에서 무인방재 방풍망 등이 포함되면서 사업비가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 6.134만 4천원을 증액하여 8억 9,87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개선을 위한 추가 사업비가 4개소 확보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8,279만 8천원을 증액하여 2억 7,93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목재 펠릿 보온커튼 9개소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출촉진비 및 엔저대응특별지원에 4억 2,91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1회 추경사업으로 확정되었고 수출단지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에 3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태양검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에 542만 9천원을 증액하여 3,5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시설 장비 지원에 1,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업비 추가 확보로 지게차를 1대 더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감시카메라 설치에 2,330만원을 감액하여 농기계교육장 스마트보드 설치에 2,330만원을 과목을 경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국도비 반환금은 생략하고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00만원이 증액된 84억 7,180만 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수원 개발사업으로 지하수 관정개발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운영지원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254억 1,664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3년 수도사업 평가결과 우수사업자 포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건설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254억 1,664만 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과장, 한왕섭
산림과장, 천장호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이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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