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5.10.13

영상 및 회의록

제30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13일(월) 오후 1시 30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
6. 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7. 평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8.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9.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1.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12.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남진삼 의원 발의)
3.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이상 3건 이창열 의원 발의)
6. 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7. 평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8.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박춘희 의원 발의)
9.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10.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현정: 간사위원 심현정입니다.
제3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사안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남진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과 이창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 이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1인가구 지원 조례안과, 제가 발의한 평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과 박춘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김성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1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2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남진삼 의원 발의)
(13시 33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남진삼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군의 생활인구를 증대시키고 지역학교의 존속을 도모하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농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에서 농촌유학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대하여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25년 8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5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외부 학생의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학교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6744##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A6745##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이상 3건 이창열 의원 발의)
(13시 36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창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장려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의3에서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추진 사업과 이에 대한 사무 위탁,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25년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5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과 긍정적 가치관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구문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평창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제4조 및 제5조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고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5년 8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5년 9월 22일부터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및 관련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사료 생산 확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군수 및 조사료 생산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제6조에서 조사료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 지원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25년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5년 9월 11일부터 9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사료의 생산 기반을 확대하여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6746##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A6748##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A6750##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A6747##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A6749##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A6751##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위원회 간사이신 심현정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6. 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13시 42분)
○위원장직무대리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제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와 제6조에서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제9조에서 주거안정 지원사업과 사회 안정망 구축 사업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5년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5년 9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6752## 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A6753##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심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평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13시 46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평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청년가업승계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가업승계 지원 대상과 제외 업종,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9조 및 10조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5년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5년 9월 19일부터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업승계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6754##평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A6755##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박춘희 의원 발의)
(13시 49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인 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환경에서 자유롭게 놀이를 즐기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및 제7조에서 관련 추진 사업 내용을 명시하고 홍보와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5년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5년 9월 19일부터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우리 군의 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아동 친화적 놀이 환경과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6756##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A6757##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13시 52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언하신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효석문화예술촌 군민 무료 전환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 접근성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여 군민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제4항에서 평창군민의 관람료 50% 감경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제6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4에서 평창군민의 관렴료를 면제로 변경하였습니다.
25년도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5년 9월 19일부터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효석문화예술촌의 평창군민 관람료를 기존 50% 감면에서 전면 면제로 전환하여 군민 누구나 부담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6758##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A6759##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55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올림픽과장님이 안 계시니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관광경제국장 권혁수입니다.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과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스포츠마케팅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사무를 포괄하는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해당 조례의 폐지이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의 폐지에 따라 기존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평창군 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및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추진하던 각종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근거와 스포츠마케팅 업무의 전문화 및 효율화적 관리를 위한 사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스포츠마케팅, 전지훈련 등의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선수단 지원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선수단의 안전 및 인권 보호 대책 마련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제2항에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 결과 도 단위 이상 스포츠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사무의 민간위탁금으로 연간 약 1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정부합동평가 자치법규 개선과제 중 소비자 권익제한 개선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하거나 군의 귀책으로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환불에 대한 처리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기준을 준용함으로써 환불 처리기준을 개선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기존 이용료 반환 규정을 삭제하고 제1항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체육시설업의 기준에서 정한 이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대상을 기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760##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A6761##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 !#A6762##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정유진입니다.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자체는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등을 자치사무로써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스포츠산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본 조례는 입법 목적과 기능 등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체육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마케팅 활용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사무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17조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스포츠마케팅 심의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설치된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6조에서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평창군 체육회 또는 관련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와 참여 인구 증가로 스포츠마케팅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스포츠마케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스포츠 전지훈련 및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지원, 나아가 전문화를 위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156조에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5조제1항에서 이용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군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정부합동평가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의 반환 규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하고 상위 법령 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개정하는 내용이 제15조제1항이잖아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네, 1항, 2항을 삭제하고 1항을 개정하는 겁니다.
○이창열 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별표2, 체육시설업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네,
○이창열 위원: 이게 우리가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취소라면 위약금을 이용자들이 배상하는 건가요. 배상이라는 단어가 맞는가 싶어서,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이용자가 부담을 하죠.
○이창열 위원: 이게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주는 걸 배상이라 하고 그분들이 부담하는 것도, 그것도 배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나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보통은 이제 그 경우는 위약금인데 여기에서는 아마 위약금을 저희가 통칭을 해서 했을 겁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이 단어가 위약금, 배상의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저희도 이제 그 주는 거 자체는 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용자가 부담하는 건 위약금이고 저희들이 이용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배상금을 주는데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양쪽을 다 결국은 쌍방 간의 계약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다 위약금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위약금에 대한 거는 맞는데 배상이라는 게 저는 그 두 개가 다 포함되는 지, 국장님도 뭔 말인지는 이해하시잖아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게 표현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에 소비자분쟁 기준표에도 보면 위약금은 그냥 기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기존에는 5일 이전은 50%고, 4일, 1일부터 4일까지는 10%였잖아요. 그거를 지금 무조건 10%로 한다는 거잖아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맞습니다. 이제는 5일 그다음에 1일 이렇게 기간에 제한이 없이 직전 날까지 취소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통일되게 10%를 위약금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창열 위원: 기준에 대한 게 없네요. 날짜가,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네, 날짜에 대한 기준이 전날까지만 취소를 하면 5일 전이든 4일 전이든 1일 전이든 사용 전날까지만 취소하면 됩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이거 참고한다는 건데, 그 기준을 두면 안 되나 보죠.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어떤 기준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들이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해서 지금 이 기준이 어떠냐면 저희들이 관내에 체육시설업 있지 않습니까, 탁구랑 당구랑 이런 모든 업종에서 이거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라 그 내용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위약금 배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가도 돼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네, 이렇게 이 기준이 지금 저기 소비자기본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기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걸 그대로 준용하게 되는 그런 걸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창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일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입니다.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사용 요금 표기에 발생한 오탈자를 정정하여 2026년도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확히 반영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납부 과정에서의 혼선 방지와 행정의 명확성을 학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제2항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2026년 사용요금에서 일반용 301세제곱미터 이상 구간의 사용요금에 발생한 오탈자를 1,800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763##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정유진입니다.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법 제65조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서 일반용 사용요금 중 1,8000은 1,8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별표 1 중 일반용 301세제곱미터 이상 구간에 단가 표기에서 발생한 단순 오탈자를 정정하여 법령 문구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행정 혼선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실제 요율 수준이나 부과 체계에는 변동이 없는 정비 차원의 개정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조례 제 ․ 개정 과정에서 수치, 단위, 용어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법규 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 평창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 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 평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은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창열

○출석 위원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심현정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창열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 공무원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