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2020.12.01

영상 및 회의록

제26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산림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일 시 : 2020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4일차 감사활동)
가. 산림과 소관
나. 안전교통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도시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림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철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산림과장 김철수.
(김철수 산림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과장 김철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모 산림수도팀장입니다.
(이성모 산림수도팀장 인사)
전재준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전재준 산림관리팀장 인사)
이주하 산양삼특구팀장입니다.
(이주하 산양삼특구팀장 인사)
고연숙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고연숙 산림보호팀장 인사)
김지영 산림복지팀장입니다.
(김지영 산림복지팀장 인사)
이미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미진 산림휴양팀장 인사)
최명순 산악관광팀장입니다.
(최명순 산악관광팀장 인사)
2020년도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상리 340-2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52억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목재체험장, 전시관, 휴게시설, 숲속놀이터 등입니다. 현재는 건축설계 공모 중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평창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상리 산48-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사업면적은 51헥타르로 치유센터, 체험시설, 홍보시설, 건강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노총과 업무협약 체결로 134,000명 수요자를 확보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상리 산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는 80억이며, 자연휴양림 지정 면적은 100헥타르로 산림문화센터, 숲속의집, 하늘풍욕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남산 산림욕장 순환 데크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상리 산48-1번지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으로 데크로, 전망대, 숲속 공연장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14쪽입니다.
군유림 관리 및 활용입니다.
군유림 사용 허가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확보하고 군 세외수입 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군유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군유림 사용 허가현황은 총 416건에 1,257헥타르를 허가하고, 사용료는 1억 2,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1월 28일자로 활용 가치가 높은 군유림 보호를 위해 주요 관광지, 개발 예정지, 경관이 수려한 지역 등 총 27개 지구에 면적 2,395헥타르에 대해서는 국유림 사용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81헥타르에 대하여 21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경제수조림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경제수조림에 220헥타르, 큰나무조림에 19헥타르, 미세먼지저감조림에 32헥타르, 금강소나무림육성사업에 10헥타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신설 사업, 구조개량사업, 보수사업 등에 총 사업비 5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17.78 표를 시공하였습니다. 임도 보수 및 유지 관리를 위해 4명이 임도관리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올해 숲가꾸기사업면적은 1,537헥타로 총 사업비는 24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큰나무 및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6억 6,800만원으로 35명을 고용하여 도로변 수목 정비, 피해목 제거, 산림경관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평창 산양삼 특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 재배지 울타리 설치, 생산적합성조사, 품질관리 수수료 지원, 임산물 상품화사업, 임산물클러스터조성, 가공유통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산림 소득증대사업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6,100만원으로 임산물 상품화 사업,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 등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숲길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800만원으로 거문산, 청옥산 등 정비하였으며, 관내 등산로에 대해서는 잡관목 제거 및 목계단 설치, 안전로프 및 이정표 설치 등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공한지 등에 지역별로 특색 있는 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개 읍․면에 4억 3,700만원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하여 산림과에서는 5억 6,300만원으로 소공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는 평창고등학교에 총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하여 생태산책로, 녹색 명상공간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학교숲 전국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며, 총 45개 노선 가로수에 대하여 보식, 전정, 시비, 고사목 제거, 토양개량 고사목 제거 토양개량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98개소로 사업비는 6억 9,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사방댐 신설 2개소, 준설 7개소, 사방댐 점검 44개소, 안전조치 45개소 등입니다.
26쪽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 2억 4,800만원이며, 사업량은 105헥타르입니다. 주요사업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을 활용하여 돌발해충과 재선충병 예찰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수목진단 컨설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돌발해충에 매미나방이 남부권에 집중 발생하여 매미나방 방제를 위해 포충기 50대를 설치하였으며, 17명의 방제단을 활용하여 약제 살포 35헥타, 알집제거 15헥타 등 방제작업도 실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 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9,400백만원의 예산으로 읍․면 및 산림과에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진부면 두일리와 상진부리, 대화면 개수리 등 총 3개소에 총 0.5헥타르의 산불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지는 미탄면 기화리와 진부면 봉산리로 총 2개소입니다. 먼저 미탄면 기화리 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으로 주민역량강화교육, 주차장 조성, 자작나무 숲길 및 수변 데크로 조성,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화리 마을은 올해 마무리 됩니다.
다음은 진부면 봉산리 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으로 금년도에는 투자되는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황토방 설치, 주변경관 정비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22년까지 풍욕치유쉼터, 생명의 길 조성, 수변환경 정비,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6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국토공원화사업, 산림과에서는 의욕적으로 2019년도, 2020년도 통상적으로 국토공원화사업이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한 사업 범중서 예산들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산림과에서 의욕적으로 19년도부터 획기적으로 20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었고, 19년도, 20년도에 이제 10억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총체적으로 보면 20억의 예산 투자, 10억의 예산 투자를 했는데 그 이전에 국토공원화사업을 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이제 뭐 용역을 줬잖아요.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온 대로 이제 지금 이 국토공원화사업을 시행했다고 보는데 궁극적으로 국토공원화사업에 본 취지를 어떤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올림픽 이후에 보다 더 깨끗한 평창, 그다음에 가고 싶은 평창을 좀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이전에 추진했던 국토공원화사업과 획기적으로 예산을 몇 배를 증액을 하면서 예산 투입을 한 19년도, 20년도에 국토공원화사업에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은 잘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시작할 때 평창에서부터 대관령까지 청소를 저희가 전부 다 했어요.
○장문혁 위원 : 청소요? 무슨 청소요?
○산림과장 김철수 : 길거리에 보이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를 다, 물청소까지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클린으로 따뜻한 평창을 만들자라고 해서
○장문혁 위원 : 국토공원화사업하고, 청소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국토공원화사업에 예전보다 좀 변화되고 지속 가능한 부분에 뭔가 실적들 구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으로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을 거고, 올해 누적된 인프라 국토공원화사업의 인프라가 내년도에는 뭔가 좀 더 빛을 발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짰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 것은 이전에 국토공원화사업과 예산을 많이 편성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19년도, 20년도에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과장님 스스로 한번 해달라는 얘기에요. 청소 얘기하지 마시고,
○산림과장 김철수 : 읍면별로 소공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소공원을 조성해 보면 그닥 많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8개 읍․면에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에 사업비가 편성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통상적으로 한 4억 정도에서 이제 읍면별로, 계절별로 이렇게 초화류를 식재를 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4억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보다 20억과 10억을 투자했을 때 획기적으로 뭔가 진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림을 그렸을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실적이 19년도에 어떤 실적이 있었느냐, 제가 이제 물어 보는 거니까 실적이 있으면 자랑 좀 해달라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읍면별로 1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읍면별로 저희가 배정했고, 산림과에서는 공원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진부를 예를 들면 진부
○장문혁 위원 : 읍면별로 다 얘기해주세요. 진부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산림과에서도 19년도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7억 정도를 산림과의 예산으로 산림과에서 직접 집행을 했고, 나머지 금액은 읍면별로 집행을 했고 그렇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맞습니다. 뒤에 보시면 저희가 산림과에서는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냥 과장님께서 아, 이런 부분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국토공원화사업이, 이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번 지금 과장님이 생각나시는, 과장님, 8개 읍․면에 이 19년도 사업에서 이것은 한번 참 괜찮은 사업이었다라고 떠올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속사리에 가면, 속사리 다리, 고속도로 교각 밑에 저희가 나대지로 있었던 곳을 저희가 정비를 해서 클린 평창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평리 그 주변에 있는 곳도 저희가 좀 정비했고, 그다음에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장평 어디를 말씀하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삼거리,
○장문혁 위원 : 지금 이제 봉평 가는, 대화 가는, 그다음에 시내 진입하는 그 삼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거기 뭐가 있죠.
○산림과장 김철수 : 거기에 저희가
○장문혁 위원 : 국토공원화사업의 흔적을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거기 있고, 그다음에 봉평에 가면 효석문학관 앞에 들어가는 길 그런 곳은 저희가 정비를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거는 산림과에서 직접 하신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7억 정도를 직접 집행을 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7억 정도를 직접 집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집행한 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 지금 이제 뭐 장평 삼거리, 효석문학관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매년 이것을 국토공원화사업을 하면 제가 예전에도 이제 산림과 업무 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계구역에서 이제 정선이든, 특히 이제 정선을 제가 예를 든 적 있습니다. 평창군의 경계와 정선군의 경계를 보면 도로변에 정비한 부분을 보면서 아,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선군이다 라고 느껴진다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비용 대비에서 효율성 그리고 느낌 이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국토공원화 사업을 하는 부분은 그냥 단발성이에요. 매년 이것을 계속 사업비를 되풀이,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올해 투입을 했으면 내년도에는 투입한 예산 대비에 뭔가 효과가 나오는 그런 형태들에 국토공원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 이 사업비가 투입돼서 사장되고, 또 내년도에 또 사업비를 편성해서 또 사업을 하고 그러면 진전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국토공원화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좀 먼 미래를 보고 중기에 그림을 그리면서 올해 투입한 예산이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뭔가 빛을 발하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연도에 초화류를 식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가고, 또 중기 계획에 우리가 조림을 하듯이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빛을 발하는 그런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한 훈련을 좀 짰으면 좋은데 4억이 들어갔을 때 예산이나, 20억이 들어갔을 때 예산이나, 10억이 들어갔을 때 예산이나 뭔가 변화된 게 없어요. 산림과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깊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산림수도 선포를 하면서 산림의 가치를 뭔가 찾아내고자 한 부분에서 그러면 산림 수도 평창에 걸맞는 이 국토공원화사업도 함께 병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업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 많은 초화류를 심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그
○장문혁 위원 : 나무를 식재를 하든, 다년생 그 야생화를 식재를 하든, 그다음에 꽃나무를 심든, 저는 이렇게 뭔가 이 사업을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제수, 이거는 국토공원화사업이니까 경제수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이 평창을 찾는 분들에게 여기가 평창에 이런 뭔가가 가꾸어져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5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이게 빛을 발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쉬운 부분은 19년도에서는 나름대로 어 읍면별로 예산 배정을 했다고 봅니다. 이 자료로 놓고 보면, 그런데 20년도에 보면 이제 읍면별 예산 배정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게 왜 그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19년도에 사업을 해보니 이 사업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도 많이 있었지만 면이나 이런 데서도 또 마을에서도 지역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 일부에서도 그 사업이 그닥 중요하지 않은데 더 중요한 게 많은데 왜 저런데 돈을 많이 투자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다소 좀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이거는 사실 다 군청 입장 에서도, 군청 예산 사정도 조금은 있겠지만
○장문혁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별 배정 금액이 왜 편차가 이렇게 크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북부권은 그 올림픽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많이 정비됐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남부권은 보다 더 그러한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남부권은 보다 더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올림픽과 연관해서 국토공원화사업을 어떤 부분을 했기 때문에
○산림과장 김철수 : 대표적으로 가로수 같은 경우에도 진부나 대관령 그다음에 봉평, 용평
○장문혁 위원 : 국토공원화사업에 가로수 식재 사업이 있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요,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도로변에 많이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배정을 좀 적게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입장이면 19년도에는 왜 그렇게 편차를 안 뒀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19년도에도 저희가 그 배정에 남부권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청이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이 배정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올림픽 때문에 시가지 가로수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가로수 정비하고 국토공원화사업하고의 연관 관계가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는 그 도로변을 정비를 했기 때문에 진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대관령 같은 경우에도 도로변은 상당히 깨끗하게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장문혁 위원 : 그거는 이제 과장님 판단이잖아요. 일선 읍면에서는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한 부분의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과장님의 잣대로 왜 그렇게 배정을 해요. 이 사업이 과장님의 생각에 의해서 주고, 이 정도 주면 된다. 저 정도 주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래서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좀 적게 판단하고 저쪽을 좀 많이
○장문혁 위원 : 그러면서 산림과에서는 통상적으로 보면 19년도에는 한 7억 정도를 가지고 있고 또 20년도에 보면 10억 중에 5억 얼마를 또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국토공원화사업의 취지는 읍면별로 뭔가 특색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취지는 과거에는 산림과에서 전액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장문혁 위원 : 아니, 언제부터 전액 다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그러면 산림과에서 집행을 했던 근거를 얘기를 하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정확히 행정과장님이 오면서 이 사업이 읍면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집행을 직접 100% 집행을 한 것은 지금 예전에는 산림과에서 집행을 다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언제 집행을 100% 다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산림과장 김철수 : 2,000년도 초반입니다. 2010년도 초반,
○장문혁 위원 : 네?
○산림과장 김철수 : 2010년도 초반에는 저희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2010년도 거든요. 읍면으로 재배정했어요. 그러면 일단 과장님께서는 직접 집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2010년도 그러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그럼 10년도, 2010년 초반까지는 산림과에서 직접 집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2010년도까지 산림과에서 직접 집행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위원장 심현정 :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좀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제출을 해주셔야죠.
○산림과장 김철수 : 제출하겠습니다.
!#A5234##(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잖아요. 기억에 의존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중장기적인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지 마세요. 읍면별로 다 재배정 하세요.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집행하지 않은 잔액이 있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제가 읍면별로 이렇게 산림국토공원화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국토공원화사업에 예산이 있느냐, 한번 담당자와 협의해 보겠다. 사업비가 있으면서도 그 읍면에서는 필요한데 왜 내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쌈짓돈이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과에서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장문혁 위원 : 아니, 지금 이제 11월 말이고 12월 되는데 무슨 이 동절기에 사업을 하려고 해요. 동절기에 사업, 국토공원화사업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시설물 정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국토공원화사업하고 시설물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얘기해보세요. 그 시설물 중에 어떤 거,
○산림과장 김철수 : 간판
○장문혁 위원 : 무슨 간판,
○산림과장 김철수 : 입간판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입간판도 왜 입간판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도 아니고, 도시과도 아니고, 뭐 탐방로 뭐 유도 간판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것은 국토공원화사업하고 방향이 틀리잖아요.
제가 또 의원님들 본 질문을 해야 해서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85쪽 좀 봐주세요.
금당산 등산로 조성 토지매입 현황 및 현재 진행 상황, 향후계획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 지금 기관유치 한국임업진흥원 내지는 국가고시 출제센터 둘 중에 하나 좀 섭외를 해보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당초 계획은 이제 포기하신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당초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광천 위원 : 부지매입할 때 계획, 부지매입할 때 당시에 계획 그건 포기하셨냐 이런 얘기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포기 안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지금 이거 한다면서요. 한국임업진흥원, 국가고시 출제원, 아니면 밑에 개발사업 쪽으로는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욕장은 최소 면적이 4헥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광천 위원 : 제가 지금 여쭙는 거는, 제가 여쭤보는 거에 대해서만 답 좀 해주세요. 당초에 부지매입 계획 세울 때 여기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고 부지매입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 계획은 이제 포기하셨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 포기 안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여기에는 뭐 하실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여기에는 한국임업진흥원이라든가 국가고시센터도 현재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협의 중에 있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 그러면 협의 잘 되면 둘 중에 하나 한다는 얘기에요?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소 좀 무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산양삼융복합센터도 여기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하고 있어요.
○지광천 위원 : 여기 지금 계획은 없네요. 산양삼융복합 계획이 없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직은 저희가 임업진흥원을 달라고 하면
○지광천 위원 :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임의대로, 이제 과장님이 제가 질문한 거에 답을 안 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하나 알려 드릴게요. 이거 땅 살 때 제가 지금 주문 드린 게 당초 계획은 이제 포기하신 거냐 물으니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지금 당초에 이 땅 살 때 무슨 목적으로 샀는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욕장으로 저희가
○지광천 위원 : 아니죠. 과장님이 사실 때 등산로 개발한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욕장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공모사업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길거리 가다가 피크 주어서 기타 사려고 하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지금 뒤집는 건가요? 기억나세요. 이제,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지광천 위원 : 잠깐만요. 길거리 가다가 피크 주었다고 기타 살라고 하냐, 이 소리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시죠? 그때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게 산림욕장이고, 산림욕장 예산이 4억뿐이 안 된다라고 하니 4억을 받자고 22억이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사업하자고 26억, 27억씩 들여가지고 하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당초에 구입할 때 군유지 구입할 때의 목적을 이제는 포기했냐 이걸 여쭙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고 과장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냐면 한국임업진흥원 내지는 국가고시출제센터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당초 계획은 이제 포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뭘 자꾸만 또 한다고 그러죠.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임업진흥원이나 국가센터가 들어와도 전체 면적의 산이 22헥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면적이 4헥타 이상이면 산림욕장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아직은 이런 기관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뒤에도 충분히 할 수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나중 문제는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당초에 하려고 했던 산림욕장 4억짜리는 포기하고,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하면 되나요 그러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제가, 이게 지금 뭐 하려고 금당산 등산로 제목이에요. 금당산 등산로 조성 토지매입 제목 있잖아요. 이건 이제 포기하고 뭘로 하시려고 그러시냐 이런 얘기에요. 자꾸만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제목이 있잖아요. 금당산 등산로 조성 토지매입,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할 때 이 목적으로 나온 그래도 제목을 붙인 거고, 등산로를 하겠다고 해서 등산로 조성 토지매입으로 해서 군유지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포기하셨냐 이거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광천 위원 : 아니 무슨 다시 한번 말씀을 해요. 지금 여기
○산림과장 김철수 : 면적이 저희가 당초에 설명드릴 때 이곳에는 산림욕장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그 땅을 활용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당초에는 임업진흥원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거는 산림욕장은 저희가 4헥타르 이상이니까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저희가 추진한 거고요. 땅 매입은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변 부지로 저희가 확보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3억인가 4억이에요. 4억 짜리 등산로를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해갖고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그때 당시에 금당산 등산로 조성 토지매입으로에서 군유지 승인을 받았거든요. 의회에서, 그래서 나온 얘기가 길거리 가다가 피크 주었다고 기타 사려고 그러냐, 이 얘기가 그때 나온 얘기인데 왜 자꾸만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물을게요. 당초에 계획은 이제 포기한 거죠 그러면,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 사업을 기관이 유치되면 뒤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 포기라기보다는 기관이 유치되면 뒤에 4헥타만 있으면 지정이 가능한데 거기 군유지 면적이 22헥타가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직 포기했다기보다는
○지광천 위원 : 다시 한번 제가 그러면 물을게요. 당초에 등산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와 주차장을 사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주장은 기관유치를 하더라도 진입로와 주차장 필요하니 그렇게 지금 말씀 또 하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포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진입로와 주차장은 똑같으니까 등산로 개발을 해도 진입로와 주차장을 쓰는 거고, 기관유치를 국가고시든 임업진흥원이든 기관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진입로와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포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럼 포기한 거죠. 제가 물었잖아요. 당초에 구입할 때 당시에 목적은 포기한 거냐, 등산로 개발이니 그거는 포기하고 이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왜 자꾸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 평창군에 과장님 중에서 세분만 자꾸만 우겨요. 자기 주장만 딱 세분이 그래요. 다른 분은 안 그러고, 지금 보세요. 등산로를 개발하겠다고 주차장과 진입로를 필요해서 사겠다고 해서 승낙을 해줬는데 이제 등산로는 포기하고 기관유치를 하는데 진입로와 주차장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159쪽 한번 보세요. 이게 다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159쪽에 보면 공모사업 현황이 있잖아요. 공모사업 현황이 있는데 지금 이 등산로, 금당산 등산로 조성하겠다고 공모사업 신청한 게 있나요. 여기에,
○산림과장 김철수 :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없죠. 저희들한테 등산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4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공모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결론은 보니까 등산로를 개발하겠다고 공모사업을 한 게 없어요. 없는 거 맞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등산로 개발하게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 부지가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때, 그러면 과장님은 이 땅 구입할 때 당시에 과정을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의회에다가 허위 보고를 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분명히 등산로 개발하겠다고 공모사업을 신청하겠다고 했으면 땅을 구입하게 승낙을 해줬으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고, 뭐 떨어졌다든가 뭐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런 국가고시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이어지는 사항인데 공모사업도 신청도 안하고, 땅만 사놓고 지금 1년 이제 거의 돼가지고 이런 사업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리를 할게요. 지금 평창군에 공유재산 매입을 올해도 엄청나게 했고, 내년도에도 지금 한 300몇억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부지매입을, 지금 군에서 부지매입한 거에 대한 지금 실적이 거의 전무해요. 그리고 희망이 없어진 게 또 거의 다고, 그러면 이렇게 등산로 개발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진입로와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공모사업 하는데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지만은 집행부에서 그래도 해보시겠다고 하니 그러면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승낙해서 매입을 했는데 공모사업도 신청안하고, 사업도 변경이 돼버리고, 그러면 앞으로 평창군에서 매입할 적에 토지매입을 공유재산 매입 뭐 집단화 매입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금 신청해있는 토지매입을 의회에서 어떻게 인정해 주겠냐, 이런 얘기가 지금 대두가 되는 거예요. 신뢰가 하마 떨어져서, 제가 전번에도 사전 설명회 때도 그랬잖아요. 이미 평창군청에 공유재산 매입과 모든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신뢰를 잃었다. 이제, 그 중에 신뢰 잃은 것 중에서 과장님도 일조를 하신 거예요. 왜 진짜 필요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똑같아요. 지금 공유재산 땅만 사는 데만 혈안 되어있지,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우리가 개인이 땅 살 때도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 땅이 지금은 10만원짜리인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 10년 후에 한 30만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땅 사잖아요. 그러면 평창군도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무슨 목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개발했을 때 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것인가 판단을 싹 하셔가지고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바뀌는 게 엄청나요. 이제 다음 보충 질의 때도 얘기하지만 목재체험장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 진짜 이거 토지매입 이제 다음 주부터 공유재산심의가 있지만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 정말 군민이 어려워서 필요한 예산들에 속속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산림과에서도 그렇게 매입에만 좀 몰두하지 마시고 포기할 건 포기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방사업 관련해서 맨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 2021년 사방사업 대상지 사전 설계용역 시행 3개소라 그러셨잖아요. 이거 어디, 어디, 어디인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한 군데는 장평, 장평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한군데는
○이명순 위원 : 네, 그렇다 그러고 지금 이게 장평이 포함된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명순 위원 : 이거 지금 여기 2021년 사방사업 대상지이면 이거 과장님 언제쯤 시작하실 생각이신가요? 혹시 계획이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으면 혹시 용역이 언제쯤 나오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실시용역 봄철에 다 해서 6월 30일 이전까지 저희가 완료를 합니다.
○이명순 위원 : 내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우기철 되기 전에, 비오기 전에 이 사방사업은 완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장평에서 지금 사방사업 대상지가 들어간 것은 거기가 84년도에 큰 수해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났던 곳입니다. 지금 현재 그 곳이, 그런데 길은 다 됐더라고요. 앞에 길은 지금 다 됐는데 지금 이거 사방사업 길은 다 해 놓고 지금 막 이렇게 파놓은 상태기고, 길은 됐지만 이게 지금 비오기 전에 이거를 다 모든 사방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오면 혹시나 거기는 산 밑에가 바로 주택 밀집 지역이라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방사업을 우기 전에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여기 밑에 부분에 행사추진 및 예산집행 내역에 있어서 산양삼특구에 온라인 특판행사 있죠. 여기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산양삼 곱하기 8박스에서 125만원이 나왔어요. 그럼 산양삼이 한 박스에 15만 6,250원 꼴이 되고 배송비 지원이 1식이 있는데 314만 3천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산양삼보다도 배송비가 더 많은지, 그리고 이거를 지금 배송비를 보면 8박스지 않습니까? 그럼 한 박스에 보면 계산하면 39만 2,875원 정도, 39만원, 40만원 돈이 들어가요. 배송비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이거는 저희가 이걸 준 게 아니고 여기에 배송비는 아마 그 표고버섯이라든가 이런 걸로 더 해서 산양삼도 물론 들어 있겠지만 표고버섯이나 다른 사업도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 8박스를 보내려고 314만 3천원을 집행한 건 아닙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명순 위원 : 당연히 아니어야 해요. 이거 배송비가 40만원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어야 되죠. 그렇죠. 지금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볼 때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하더라도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사방댐과 관련해서 저도 45쪽에 지금 우리 군에 총 사방댐이 135개예요. 그렇죠. 제가 매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에 100개, 그다음 평창, 미탄, 방림, 대화가 35개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남부지역도 요소요소에 지금 사방댐이 필요한 곳이 꽤 여러 곳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3개 정도 신설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장평 쪽에 이제 한군데하고 어디, 어디, 어디 지역이죠?
○산림과장 김철수 : 노론과 마지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노론 쪽 한군데 하고 마지, 그래서 이 부분은 산림조합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물론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요소요소 파악하기에 참 힘드실 거예요. 그렇게 좀 협조를 해서 꾸준하게 이 사방댐하고 특히 임도 부분은 어차피 산림과 전담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사방댐도 그렇고 임도신설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산림과에서 59쪽이에요.
피해목, 고사목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고마운 표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산림과 뿐만 아니고 각 읍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그 시내권에 이제 대형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장비 같은 게 많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읍면의 협조를 좀 해주셔가지고 그때그때 잘 제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변에서들 아주 호응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그때 잘 제거를 해주셔가지고 태풍이라든가 이런 위험으로부터 불편함이 많이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1쪽에요.
우리 산림과에서 이제 남산 치유의 숲, 목재체험장, 장암산 하늘공원, 상당히 약 한 200 지금 과장님 보고하신 자료만 놓고 보고 한 200억 정도가 투입되는 큰 사업을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너무 급하게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물론 용역도 주고, 용역 결과를 보고 또 판단도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지금 국내에 유수한 그런 사업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많이 가서 보고 정말 우리 지역에 적용시킬 것이 어떤, 어떤 것들인가 세세하게 고민하고 판단해서 이 큰 사업들이 정말 끝내고 난 뒤에 잘 만들었다. 잘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1년에 10만 명, 20만 명이 오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말 신중하게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담양에 메타세쿼이아 길도 그렇고, 죽림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가정원 1호 어디죠. 순천, 그런 것도 보면은 정말 그 사업 하나로 인해서 그 지역에 유동 관광객이 연간 450만명, 500만명씩 오는 그런 사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출신의 관광해설사로부터 들은 얘기는 정말 그 공무원 한 분의 살신성인적인 정신에 의해서 이 정원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순천시는 다 먹고 삽니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을 때 야, 이게 해야 될 일이다. 딱 지금 거의 한 8년, 10년이 아직 채 안 지났는데 그렇게 파급효과가 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0억짜리 사업이 절대 작은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사업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이 정말 유동인구도 늘어나고, 관광객도 대거 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맞춤형으로 정말 특성화시키는 그러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산림자원이 83.3%지만 지금 개발을 꼭 했으면 하는 지역이 보면 보전임지라든가 절대농지 이런 묶여가지고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임업단체라든가, 우리나라에 임업단체들 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 출신의 어느 분도 전국회장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 그런 분들하고 협업해서 또 그런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산림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우리 산림과에서 좀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여기는 개발을 못하니까 안 된다라는 논리보다는 어떻게 서든지 훼손을 지양하면서도 이것을 개발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하고 협업해서 국회의 어떤 법을 개정한다든가 이런 쪽도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84%씩 되는 산림을 그저 보고만 있고, 매년 숲 가꾸기나 하고 매년 간벌이나 하고 너무너무 아까워요. 이런 산림 숲 자원을 통해서 돈을 좀 벌어들이고 그걸로 사람이 좀 유입이 되고 관광객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하고 그렇게 좀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 그 사업 중에 그래도 비교적 큰 사업들은 공모 선정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공모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산림 그래도 전문분야의 부군수님이 오셔가지고 탄력을 받는 것 같은데요. 더 열심히 좀 최선을 다해주시고 지금 공모에 선정 돼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좀 전에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매진을 좀 더 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십시오. 급하게 서두르면 어떤 사업도 실패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공부를 더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5쪽, 사방댐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황에 135개 사방댐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이 사방댐이 상류지역에 있는 어떤 토사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지는 게 사방댐이잖아요. 그렇죠. 이 댐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기초바닥과 그리고 그 사방댐의 높이가 있잖아요. 밑에 어차피 이제 뭐 배수구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석에서 저번에 이제 제가 과장님께 잠깐 말씀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상류지역에 이게 설치되는 점을 고려해서 지금 물 부족으로 많이 고생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류지역에 사방댐 밑에 이렇게 설치한 것도 몇 군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용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이게 가능할까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글쎄요. 어떤 경사도를 좀 봐서 좀 완만한 지역이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계곡이다 보니까 물이 항상 365일 흐르는 계곡은 그런 게 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이 뭐냐면 그 사방댐 면 앞에다가 용수를 쓸 수 있는 그 어떤 시설만 해주면 농민들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와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또는 밑에 물통을 놓거나 해서 가뭄 대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오늘 하여간 위치나 어떤 그 경사도를 따져봐서 이제 사업할 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21년도에 그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좀 이것을 검토해서 접목할 수 있다 그러면 접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다음은 페이지 50페이지, 바위공원 가는 길에 이제 하천변에 수목식재를 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왔다 갔다 하면서 수차례 보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도 이제 민원을 좀 들어 왔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뭐 하자보수를 해서 다시 보식을 하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잠깐 또 잎파리가 펴요. 그러다가 다시 또 고사를 하고, 이게 문제가 그냥 계속 보식을 다시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인 파악을 해야죠. 여기에 보면 지금 하자보수 1차에서 35분하고 그 이후에 20년도에 이게 다시 재보식 한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보식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나요. 묘묙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여기에 맞지 않는, 맞지 않는 수종을 심어서 그런 건지, 이게 1차 처음에 19년도 4월에 묘목을 구입해가지고서는 242본을 심었는데 거기에서 35본이 망가졌다고 해서 35본 다시 보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고사를 해갖고 고사 본수가 192본으로 이제 또 됐단 말이에요. 원인이 뭐예요 이게, 원인 파악을 해야죠. 그냥 묘묙만 계속 바꿔서 보식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 본 바로 토양이 불량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도 심어보고 또 일반 업자도 좀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2021년도에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산림과에서 직접 저희가 해보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산림조합에 물론 이제 위탁사업을 해서 또 여기에 우리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다 이 사업을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들을 식재해가지고 재원이 계속 재투자되는 것은 방지해야 된다고 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난해에 대화에 은행나무 묘목 심은 거 있죠. 올해, 올해 봄에 그것은 거의 다 살았어요. 거기가 토양이 좋나요? 안 좋아요. 자갈밭이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토양도 안 좋지만 나무를 큰 거를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묘목을 심어갖고서는 키워야지 이거를 큰 나무를 그냥 그 당시에 잠시 그냥 눈요기로 그냥 딱 보려고 심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큰 거 심는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닙니다. 묘목 심어 가지고 나중에 더 키워서 이렇게 봐야지, 생각들을 조금 전환을 하면 되는데 여기 본수로 처음에는 높이가 3.5미터를 심었다가 그다음에 2.5미터를 심었는데 이것도 아마 그 일환으로 아마 더 줄인 것 같은데 이게 나무 크기도 그렇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산림과에서 2021년도에는 직접 시공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여기에 20년도 올해 산림조합에서 심었는데 여기에 식재 공사비는 그러면 포함이 안 된 건가요? 묘목만 산거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하자보수 차원에서 한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올해 지나서 내년에 또 망가지면 또 하나요. 이거,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 묘목 심고 이거 식재하는 것은 작은 나무들을 좀 심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64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실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실적을 논하자는 거는 아니고요. 국토공원화사업,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초화류 식재나 이런 것들은 매년마다 재투자 되는 재원들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국토공원화사업이라 하면 물론 이제 국도변이나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한번 사업을 해서 계속해서 재투자되는 재원들이 없게 대화에 올해도 사실 여기에 보면 재배정이 많이 됐는데 국토공원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캠핑장 앞쪽에 지금 조성을 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주민들도 엄청 좋아요. 이건 내년에 또 재투자가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회피해야 됩니다. 화단에 뭐 조금 심는 거야 상관없지만 심었다가 다시 또 그다음에 또 꽃 사고 또 심고 국토공원화사업의 취지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빈 공간이 나와도 유휴공간에 대해서 이 공원화사업을 해서 도로변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이 좀 덜 가게 그리고 또 재원 투자가 재투자되지 않도록 나무를 나무 식재를 하더라도 나무 식재를 하더라도 또 뽑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분별 있게 그것도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2021년도에는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제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산림과 하면 뭐 나무 벌채, 조림, 숲 가꾸기 이런 업무만 하는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주민하고 밀착된 가로수 정비라든가 관리 그리고 소규모 주민민원사항이 소공원도 만들고 그리고 지역에 도로 관리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세세한 소규모 민원까지 신경 써주는 산림과 직원들한테 고마움을 표하면서 좀 아쉬운 거는 이런 일들이 그전에는 뭐 새마을사업이나 마을사업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이 하던 일들을 지금은 이제 관에서 많이 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업체에서 발주를 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할 수가 있지만 주민 스스로가 참여했다는 그런 효과는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산림과에서 마을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스스로 주민들이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농한기 때 이제 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스스로 내가 내 마을을 내가 가꾸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을는지,
○산림과장 김철수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검토했는데 일부 읍면은 상당히 좋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일부 읍면은 좀 덜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를 행정에서 그 대신 지휘감독을 해줘야 돼요. 이게 예산이 정말 흉내만 내고 안 쓰여질 수도 있으니까 정말 철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해주시면 좋은 효과를 보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페이지는 14페이지 하고 96페이지에요.
군유림 임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군유림 임대의 자격을 보면 주민등록상 관내 3년 이상 거주자 또 법인은 3년 이상이 된 5인 이상의 법인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면적이야 3헥타르, 20헥타르고 이 품목이 그 계약 당시에 딱 정하나요. 산양삼이다. 산채다.
○산림과장 김철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양삼재배 이렇게 저희하고 계약했더라도 산채 재배가 가능합니다. 산양삼재배한다고 해서 산양삼만 재배하는 것보다는 산채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 나무식재는 원칙적으로 안 되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나무식재는 저희가 하니까 초화류로 별도로 저희가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어떤 구조물 설치도 어렵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구조물 설치가 어렵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울타리 같은 거는,
○산림과장 김철수 : 울타리는 저희가 지금 철거비를
○심현정 위원 : 예치를 하면, 증권으로 예치를 하면
○산림과장 김철수 : 현금이나
○심현정 위원 : 가능은 하다. 딱 되는 게 울타리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현재는 울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파고라 데크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요. 현재는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도로 개설은 어떻게 돼요. 임대 부지에 도로 개설은,
○산림과장 김철수 : 운재로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능한데 이거는 강원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산림경영계획인가자가 강원도지사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로 운재로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서 자체를 강원도에 올려서 강원도에서 승인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군유림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저희가 제도 개선도 여러 번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개선을 진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지금 느꼈는데 그 운재로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은 몇 프로 정도 돼요.
○산림과장 김철수 : 강원도에 승인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승인 내준 예들이 많이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당초 계획이 돼 있으면 됩니다. 올해도 지금 수행벌차라든가 운재로 같은 경우 승인 받으려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 변경계획
○심현정 위원 : 이왕 주민한테 빌려줄 때 운재로까지 허가 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도와주면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기간을 보면 이제 산채가 15년, 산양삼이 20년인데 15년, 20년이 지나면 회수를 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회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재계약은 안 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후에 저희가 뭐 일정 기간 놔두고 난 다음에 자연 상태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다시 계약도 가능하겠죠.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20년, 15년이 지났는데 거기 산에 산양삼이 아직 수확을 못한 산양삼이 있거나 산채가 있을 경우에도 회수를 하게 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20년 이상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땅이 영원히 그 사람한테로 계속할 수 있다. 임대료만 내면,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년까지로만 저희가 정했습니다. 산양삼인 경우,
○심현정 위원 : 아주 강제성을 띠고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리고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다른 사람이 오거나 또는 뭐 다른 계획이 있거나 또는 뭐 그 사람이 나중에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다시 허가 내면 그때 가서 하지만 20년 이상 계속하게 된다면 잘못하면 공유재산에 가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서 최고 20년,
○심현정 위원 : 그럼 아주 철저하게 이 규정은 지키고 있어요. 지금까지
○산림과장 김철수 : 그럼요. 20년 이상은 저희가 안 해줍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우리가 이제 임대 시작한 지 이 제도가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다면 정말로 회수한 땅이 많이 있겠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거 낸 데가 산림특구로 되고 난 다음이니까 2014년서부터 저희가 지금 임대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아직 돌아온 건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전에 임대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 전에 임대한 거는 극히 적은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현재는 없는데 있으면 저희가 15년 아니면 20년 이상은 저희가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면 군유림을 임대를 해서 초지로 사용했던 적이 있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내가 보면 거의 20년이 넘는데 아직 회수가 안 됐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그 초지는 조치법에 의해서 저희가 합니다. 현재는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그럴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것도 이제 최고가 아마 30년인지 그 기관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30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이면 회수할 수 있다라고 그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이제 원래 우리 군유림이라서 초지로 임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농축산과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회수하는 업무는 산림과에서 하게 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요.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심현정 위원 : 회수를 해서 다시 우리 산림과에다 이관을 해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시스템상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제보를 하나 받은 거에 의하면 일부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이었는데 초지로 돼서 이제 황폐화가 됐어요. 지금, 황폐화가 되고 거기에 우사를 쓸 목적으로 어떤 공작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 했듯이 내가 보기에 초지법에 의해서 아까는 펜스 같은 것도 안 됐었는데 구조물이 초지로 했을 경우에는 우사를 지울 수 있다는 무슨 규정이 있었으니까 지었겠죠. 그런데 지금 수십년간 방치를 하고 나둠으로 인해서 소도 키우는 것도 아니고, 풀도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그 건물이 있음으로써 수해의 재해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물이 쓸려나가면서 파여서 밑에 있는 사람이 수해 때 피해를 본 적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보기에 그분도 이 토지 임대료를 내긴 내요. 내는 데도 내니까 회수를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그다음에 건축물이 방치가 되고 이러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동감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20년, 30년이 됐다면 강제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법률적으로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30년이 지나면 초지는 그 목적이 달성됐다라고 해서 회수가 가능한 걸로
○심현정 위원 : 재임대를 안 주고
○산림과장 김철수 : 회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시켜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회수도 가능하다. 과거에는 그 법률이 없었는데 평창에 대관령 모 지역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아마 법률로 그것이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다시 해서 자기의 목적대로 이행이 안 되면 회수하는 방법이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면 중간에도 회수할 수 있고,
○심현정 위원 : 목적대로 이행이 안 되면
○산림과장 김철수 : 그러면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고, 환원을 시켜야 되고 만약에 정상적인 그 목적대로 사용해도 30년인지 되면 국가에서 필요하거나 이러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30년이 되었는데도 그 환원을 안 시키면 일단 농축산과에서 일을 안 하신 걸로 되겠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회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과거에는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했습니다. 50년이고 그렇게 유지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해서는 초지로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30년인지 그렇게 제가 기억하는데 그 이상 지나면 회수가 가능하도록, 행정기관 쓸 때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저도 이제 다시 좀 알아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30년이 지났다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고 또 30년이 안 된 20년이나 30년 사이라면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니까 그것도 환수해야 된다는 규정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그 임대료가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내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2019년도까지는 100% 냈고, 20년도에 보면 한88.5%, 89.3%, 90%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아직 연말이라서 정산이 안 돼서 그렇다고
○산림과장 김철수 : 아직 안 낸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연말까지 반드시 지나간 거만큼은 반드시 내게끔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도 난 좀 놀란 거는 2018, 19년도에 100% 다 냈어요. 왜 이 이렇게 100% 징수하는 게 다른 세금은 잘 안 내면서 이런 거는 100% 징수가 됐다는 게 좀 고무적인 거고 또 산림과에서 일을 잘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궁금했고, 군유림 임대가 그러니까 국유림에 비해서 임대료가 좀 높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높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군만 해도 국토의 84%정도가 산지인데 저는 항상 산림을 잘 이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행정에도 많이 권하는데 우리 군민이 쓰는데 또 군유림인데 국유림에 비해서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면 우리 주민의 다양한 복지에 좀 어긋나지 않나, 이거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그런데 저희가 좀 높은 거는 지가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대비
○심현정 위원 : 요율은 국유림이랑 똑같고
○산림과장 김철수 : 똑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똑같은데 공시지가가 우리 군유림이 국유림보다 좀 더 높다.
○산림과장 김철수 : 국유림도 높은 지역에 가면 저희보다 좀 높고, 1000분의 10이니까 최저로 저희가 지금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요즘 들어서 우리 군유재산이 자꾸 세금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임대료 이 공시지가도 세금 더 올리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로인해서 또 주민이 나중에 손해를 보는 게 나오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저희가 가장 낮게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낮게 부과했어요? 그거는 정말 좀 낮췄으면 좋을 듯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방법을 좀 찾아 줬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임대료가 조건에 따라 틀려지나요. 아니면 공시가가 딱 정해졌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는 부과합니다.
○심현정 위원 : 경사도가 좀 완만하면 더 받고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거는 없고, 조건이 딱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측량을 해야 되는데 또 측량 수수료 대행료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전에야 이 측량기술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측량해서 성과도에 의해서 임대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측량없이도 GPS나 항공사진을 보면 어느 정도 경계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 임대 조건을 좀 완화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공유재산이라든가 또는 대부 사용 허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면적구획은 특채기사가 하도록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0페이지에 봉산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이제 봉산리에 사업했는데 지난해부터 시행했는데 지난해에 5,000만원은 역량강화하고 실시설계에만 들어갔잖아요. 올해 2억 5,000은 주로 어디에 사용했죠.
○산림과장 김철수 : 황토방을 저희가 조성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황토방이라면 찜질방 개념으로 봐도 되겠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런 황토방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쉼터라든가, 기반시설 전기, 수도 이런 걸 올해 설치했습니다. 현재 거의 완료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우리 좀 말하는 마을회관, 복지관 이런 개념으로도 쓰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도 가능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거 집을 사실은 작년에 지어서 아직까지 사용을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이거는 저희가 올해 지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올해 지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작업 들어갑니다.
○심현정 위원 : 준공은,
○산림과장 김철수 : 아직 준공은
○심현정 위원 : 안 떨어졌고, 공사업체는 입찰로 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군에서 발주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주민들 간에 갈등이 좀 있었다는데 해결 다 됐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작년도 까지는 이장님이 다르고 올해 새로운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현재 저희하고는 구)이장님이나, 현)이장님이나 저희하고는 갈등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없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다른 마을사업에도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대두됐는데 이 마을 역시 워낙 또 주민 가구수가 적어요. 적은데다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친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몇 가구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분쟁으로 인해서 마을이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게 안타까운데 그냥 평상시에는 잘 지내다가 어떤 사업이 떨어지면 이 마을 주민들의 갈등이 생기는 게 많아요. 그전에 수해 때도 보면 진짜로 친하던 사람끼리도 구호품 몇 개 때문에 싸우듯이 이렇게 사업이 들어오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행정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추진을 하려면 사업 시행 전에 먼저 주민들한테 정말 갈등 없이 잘 이행해라, 이런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주민을 위한 복지의 원래 목적대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저희가 이 사업하기 전에 구)이장님하고, 현)이장님을 여러 차례 만나서 본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갈등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했고 현재는 그 결과 특별하게 갈등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갈등이 조금 있었다고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165쪽 좀 확인하시면서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읍면별로 이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7대 의회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지역별로 밑그림을 좀 잘 그리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명품길 조성사업이라든가, 명품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좀 타이틀을 붙이셔서 우리 산림과에서 보면 각종 등산로, 가로수길 또 공원까지 두루두루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화는 우리 땀띠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은행나무가 아주 예쁘게 이제 잘 조성이 되고 있고요. 계촌클래식과 동반한 계수나무가 또 잘 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명품길 조성, 명품 등산로길 조성 공모를 거쳐가지고 하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하든 그렇게 해서 장흥의 편백우드랜드라든가 또는 담양에 죽녹원이라든가 이런 아주 명품 숲을 만들 수 있고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특히 이제 평창읍 같은 경우는 우리 초봄이 되면 시내에서 노성산 바라보면 개나리가 활짝 피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개나리에 대해서 예전부터 많이 얘기를 했지만 개나리를 군락화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적어도 정말 개나리를 대규모로 이렇게 만약에 군락화 시킨다면 그것도 뭐 한백의 철쭉제처럼 또 하나의 명품 그런 숲 조성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왜 농공단지 이제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은행나무끼리 굉장히 예뻤잖아요. 인증샷에도 올라오고 해서 거기를 찾는 사람들도 꽤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숲과 나무 길은 잘만 만들어 놓으면 아주 자자손손 훌륭한 관광지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인제에 자작나무 숲길을 아마 인제에서 한 800억대 예산을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조성을 한다고 그래요. 가능하면 우리 인근 지역이니까 이런 데도 좀 과장님께서 시간 내서 계장님들하고 한번씩들 좀 다녀오셨으면 하고요. 특히 횡성에 호수길을 보니까 그 길을 이동하면서 사이사이에 쉴 수 있는 벤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이 기부를 한 거예요. 벤치를, 작은 벤치들을 그래서 자기 사업하는 상호도 이렇게 스탬프 식으로 이렇게 찍어서 홍보도 하고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나무벤치 의자를 하나 기부를 하는데 자기 어떤 상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기부하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문막 반계리에 갔더니 아주 수령이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작은 관광지 개념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보면 방림 운교 쪽에 밤나무 가장 오래된 밤나무 있잖아요. 어차피 산림과에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지만 나무 쪽은 또 우리 산림과가 전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운교에 밤나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최고령 밤나무인데 상징성이 있단 말이에요. 다산의 상징성이 있고 또 조상 족보에 어떤 뿌리에 대한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쪽도 좀 명품화시키고 좀 특성화시키면 훌륭한 어떤 관광자원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역별로 특성화시키고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만약에 하신다면 정말 평창지역은 개나리 하나로 연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고 계촌은 계수나무 하나로 계수나무 명품길을 보기 위해서 10만 명이 온다 그러면 그것도 훌륭한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 산림과가 전문 부서니까 계획만 잘 세워갖고 하신다면 종합백화점식의 어떤 나무식재보다는 정말 명품길 하나 하면 제대로 정말 10년, 20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간단하게 7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18년도부터 이제 20년도까지 공모사업하고 소액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여기에 이제 보조와 자부담을 보면 18년도, 19년도에 이 소액사업에는 보조 비율이 자부담이 60%, 보조가 40% 그런데 20년도에 가서는 이제 5대 5가 됐어요. 이게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왜 그렇게 된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사업별로 그때그때 다릅니다. 보조 내시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사업별로 내려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은 보통
○장문혁 위원 : 아니, 소액사업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소액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율이 다양하게 있어서 저희가 항목별로 면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면 소액사업 하나의 예를 들면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장문혁 위원 : 아니,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있는 자료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부담 비율이 18년도, 19년도에는 60%였고 그러면 2020년도에 가서 이제 5대 5, 50%인데 이 부분에서 물론 이제 품목별로 틀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산림과장 김철수 : 2019년도까지는 6대 4였는데 2020년도서부터는 5대 5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저희가 그때그때 내려오는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자료를 받기 전에는 품목별에 따라서 그 보조 비율이 틀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사업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따라서도 다르고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좀 답변을 해주실 때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냥 백업자료를 받기 전에는 품목별에 어떤 품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보조 비율이, 자부담 비율이 틀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백업자료를 받으시고 나서는 19년도까지는 6대 4였고, 20년도에 들어서서 5대 5가 됐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산림과장 김철수 : 백업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자료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년도까지는 자부담이 60%였고, 20년 뒤에 와서는 50%로 이렇게 바뀌었다. 근거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8년도에 공모사업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40%에요. 그런데 그다음 75페이지를 보면 이거는 물론 조금 이제 틀리겠죠. 이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하는 거 하고, 복합경영단지 조성하는 거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공모사업에는 20%인데 복합경영단지 조성은 작물생산단지는 또 40%에요. 자부담이, 이것도 이제 보조 비율에 대한 근거가 있겠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혹시 소액사업은 이제 20년 기준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공모사업도 혹시 20년 기준으로 바뀌었나요. 그러면,
○산림과장 김철수 : 매년 그 비율은 바뀝니다. 사업명에 따라서, 그래서 통상 저희가 설명을 할 때 공모사업은 7대 3 그다음에 보조사업은 5대 5 여기서 조금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도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그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2월달까지 저희가 받아서 심사를 해서 강원도에 올려 보내고요. 일반사업인 경우, 공모사업은 그때그때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신청 대비에 그 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업수혜는 어떻게 돼요? 우리 19년도에는 몇 분이 신청을 해서 이제 소액 같은 경우 두 분이 됐고, 20년도에는 한 분이 됐잖아요. 이렇게 신청이 사업비가 적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신청이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요. 신청이 적습니다.
○장문혁 위원 : 신청이 적어서, 신청을 하면 거의 100%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기준에 충족하면 충분히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질의했던 부분을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새롭게 원점에서 출발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그 원점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산림과가 산림수도를 선포하고 또 우리 산림에 대한 임산물부터 해서 가공 그리고 임업에 대한 계획들을 막대하게 이제 풀어 놓고 있는데 이런 국토공원화사업까지도 이 산림과에서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거는 읍면별로 연간 사업 계획을 받으셔가지고 읍면별로 재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초예산에 얼마 반영을 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올해 2021년도에는 6억이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추경에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요구는 10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반영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업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1년생 초화류를 식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그 부분을 총액에서 비율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30%에는 1년생 초화류에 대한 부분을 계절별로 심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딱 그어 놓고, 그다음에 다년생으로 가든 경제수가 아닌 우리가 계절로 보면 봄에는 꽃이고, 가을에는 단풍이잖아요. 그러면 단풍나무를 중장기적으로 집중 조림을 식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고 아니면 다년생 야생화를 식재하든가, 아니면 꽃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다양한 꽃나무는 잘 모르지만 목수국이라든가, 산수국이라든가 이런 해마다 이게 성장하면 가치를 발휘하는 그런 것들을 심을 때 오히려 투자한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양한 꽃나무들이 많으니까 평창의 기후에 맞는 그리고 평창 내에서도 이남지역과 이북지역에 기후 조건이 틀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피셔가지고 그러면 식재를 한다라면 좀 더 시간이 갈수록 부가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 산림과 사업이 업무가 많으니까 읍면별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의 기본 지침을 내리셔가지고 재배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제로베이스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은 읍면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판단되면 전에 전액 저희가 읍면으로 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감독권만 저희가 하거나 아니면 지원하거나 이걸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장문혁 위원 : 왜 그러냐면 산림과 업무도 많고, 이렇게 보면 19년도, 20년도에 산림과에서 한 사업들이 국토공원화사업에 이런 사업을 산림과에서 주관했나 이럴 정도로 의미 없는 사업들이에요. 이게,
○산림과장 김철수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문혁 위원 : 기존 국토공원화사업에 본 취지에 맞게끔 기본 방침 그 지침을 내리셔가지고 읍면별 읍면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해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이 부가기능이 쌓여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뭔가 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재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읍면별로 특색 있는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산림과에서는 지원만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하시고요. 또 그러다 보면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재배정하다 보니까 또 산림과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의욕적으로 19년도, 20억이었고 10억이었더라면 10억에 대한 기본 지침을 가지고 매년 10억에 대한 부분으로 읍면에 특색에 맞는 부분에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진부의 6호선 국도 선형개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진고개를 통한 연곡으로 가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다 선형개량을 하면서 가로수, 물론 많은 고사된 전나무가 있지만 이제 다 벌채를 해서 없어요. 그럼 그 구간에 대한 가로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저희가 가로수 계획은 필요한 것은 공감하지만 현재 계획은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가로수 식재는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에서 하는 가요? 아니면 우리 평창에 평창군의 업무인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원래 업무는 국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사용허가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일단은 국토관리부에다가 기존에 있었던,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전나무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선형개량을 하기 위해서 벌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종을 가로수를 식재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해야 되지 않겠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가로수 식재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건의가 아니고 요구죠. 이거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 군비가 투입되지 않는 부분에서 그 관할이 아마 강릉국토 관할 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대체 수종을 심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요구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항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 부분은 또 우리 부군수님께서 산림분야에서 또 전문가이시고 그러니까 부군수님을 주축으로 해서 그 구간에 대한 가로수 식재 보완, 이제 다시금 식재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 챙기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96쪽 좀 봐주세요. 군유림 임대 현황 및 운영상황입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우리 과장님 산림경영 사이클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산림경영 내가 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산을 경영하는데 어떤 식으로 돌아가야지 되는 건지,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경영계획은 10년마다 다시 세우게 돼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다시 세우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서 돈을 빼자면, 산림에서 돈을 빼자면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벌채를 하고, 다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벌채하고 이게 산림경영 사이클이잖아요. 맞죠. 그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임대 현황을 보면 지금 면적이 2020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1,233헥타 정도가 지금 임대가 됐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2020년도에 면적은 1,257헥타르입니다.
○지광천 위원 : 1,257헥타르가 지금 임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산채재배는 한 15년 정도 대부기간을, 그다음에 15년 지나면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산양삼 같은 거는 한 20년 대부를 해주고 회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군유지가 사실상 이렇게 대부를 해주다 보면 산림사업이 거의 중단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1,257헥타르에 대한 산은 임대기간 내에는 벌채가 안 되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 밑에 산양삼도 있고 또 산나물도 있고 한데 벌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1,257헥타르가 예를 들어서 식재한지가 한 5년, 10년 이정도 됐다면 관계가 없지만 이 임대기간 1,257헥타르가 이미 나무가 심어져있는 데가 30년이 됐다면 사실 군으로 본다면 이건 엄청난 손해잖아요. 원래 벌채가 30년 이후부터 벌채를 하죠.
○산림과장 김철수 : 낙엽송은 30년이고, 소나무는 40년, 잣나무는 50년
○지광천 위원 : 네, 그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큰 나무들이 있는데 대개 보면 이게 지금 임대가 되어 있잖아요. 떡갈나무 참나무도 보면 다 그렇게 기간이 이미 이제 벌채를 해야 하는 산에 임대를 내서 있으니 지금 산림이 산림경영이 스톱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벌채를 하고,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벌채하고 이게 돌아가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산림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데 여기 임대가 이렇게 장기간이 있다 보면 산림경영이 스톱이 된다. 우리 평창군으로 본다면 산림경영에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벌채를 할 경우 낙엽송은 30년,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소나무 40년, 잣나무 50년인데 그게 최소 연수입니다. 30년이 지나면 나무를 못 쓰는 게 아니라 30년부터 나무를 벨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이상도 계속 크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가 난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두 번째로 2018년도에도 1,258헥타, 2019년도에는 1,282헥타, 2020년도에는 1,257헥타로 이 면적이 이 이상 아마 더 늘리지 않을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더 적게 지금 줄기도 하기 때문에 또 산림경영으로 말씀드리면 낙엽송에 30년이 국가에서 정한 최소 연수에요. 그래서 40년에 벌채도 되고, 50년에 벌채도 되고,
○지광천 위원 :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그래서 그 부분은
○지광천 위원 : 잠깐만요. 30년부터 벌채를 허가해 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나무가 심어가지고 크는 속도를 계산을 했을 때 30년이 지나면 크는 속도에 비해서, 크는 속도에 비해서 비용이 계산을 했을 때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 1년에 예를 들어서 1센티씩 큰다면 30년이 지나면 0.9센티 밖에 못 크고, 32년 지나면 0.8센티 밖에 못 크고 이렇게 점점, 점점 그때 가면 크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벌채를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40년 있다 해도 되고 50년 있다가 해도 돼요. 그런데 임대 낸 부분 산들은 40년이 되는 나무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30년 된 나무도 있을 거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실상은 평창군이 산림 82%가 산림지역이니 이 회전을 정확하게 시켜줘야지 산림산업이 돌아가는데 여기서 확 잠식이 되어 버리면 산림산업이 산림사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군에서 과연 임대를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판단을 한다면 사실 어린 나무산을 임대해 줘야 되지 않냐 예를 들면 10년 정도, 10년 정도 된 나무 조림한 지역에 임대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 재배하는 기간 20년 동안 군에서는 무럭무럭 나무가 자라서 군에도 이익을 보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임대 내서 자기 소득 올리면 되고, 그러다가 얘네 임대자가 산양삼을 심어서 다 캐낸 뒤에는 막바로 벌채를 해도 될 정도로 이런 산을 임대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이렇게 30년, 40년 있는 산을 임대를 해줘가지고 스톱을 딱 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행각하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각 지역별로 보면 국유림이나 군유림은 경영, 산림경영 측면에서는 그런 면이 상당히 합리적인데 환경 측면에서는 다소 더 오래 키워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부분 검토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조림 묘목 기른 사람도 먹고사는 거고, 거기서 벌채하는 사람도 먹고살고, 식재하는 사람도 먹고살고, 풀베기 하는 사람도 먹고살고 그래야지 산림사업이 돌아가는데 어느 한쪽에서 콱 20년간 정체가 확 되어 버리면 그만큼에 대한 손해가, 만에 하나 임대를 준다면 제가 임대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그 산에 나무 뭐라고 그러죠? 형성, 그 기간이 한 30년씩 된 산이다 이러면 사실상 임대를 해주지 말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조림을 매년 하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조림을 해서 한 10년이나 15년, 20년 정도 된 산을 임대해 주면 군에서 그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또 군에서 돈 벌 일이 없잖아요. 어릴 때 임대해 줘서 군에서는 임대료 받고, 그다음에 임대받은 농가들은 거기서 벌면 서로 우리도 좋고, 군에도 좋고, 군민도 좋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임대해 주는 그 관계 산의 그 형태를 나무조림 한지 한 20년 정도 선, 이 정도 선의 산을 임대해 주는 걸 한번 고려해 보시라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주문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79쪽 이것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차피 지금 목재체험장이 저쪽 종부로 건너가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 부분도 제가 너무 아쉬워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너무 정말 억울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해 여기에 목재체험장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그거는 목재체험장이 아니다 그랬더니 과장님 우리가 드론을 가지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여기 봐라, 거기는 이러이러한 여건이 있어서 목재체험장으로서는 정말 부적합한 땅이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급해서 말씀하신 게 에스컬레이터인가 엘리베이터를 놓고 올라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그거 말씀하신지 한 6개월, 7개월 돼서 막바로 또 변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은 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잖아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 좀 신중하게 고려하셔가지고 기업유치든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든 한번 결정이 되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변동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지금 산림과에서 이번에 공유재산심의에 또 많이 들어왔잖아요. 땅이, 땅이 많이 들어 왔는데 이것도 이제 의원들이 심의는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 땅도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올린 건지,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한 금당산 등산로 개발, 목재체험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도 제출하셨다면 또 다시 한번 의회하고 부딪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래서 앞으로는 어떤 시설을 하고 어떤 땅을 매입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달라. 이 말씀을 좀 주문 드릴게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42분 감사중지)
(13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안전교통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권혁수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권혁수.
(권혁수 도시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안전교통과장 직무대리 권혁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관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관순 안전총괄팀장 인사)
김대식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대식 안전관리팀장 인사)
곽영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곽영애 교통행정팀장 인사)
김순용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김순용 교통관리팀장 인사)
저희 안전교통과는 지난 11월 13일 평창군 직제개편에 따라 재난안전분야의 효율적인 추진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1팀 신설을 포함한 2팀과 도시과의 교통업무 2개 팀이 이관되어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상황 전파를 위하여 24시간 상황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난 관리시설 및 지역축제 등 유형별 재난상황에 대하여는 사전점검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금년 2월 3일부터 대책본부를 운영해 왔으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2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는 5개 실무반이 24시간 3교대 상황근무 체계를 유지하였고, 4월 24일 이후부터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상황에 맞춰 탄력적인 근무체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부서별 협업을 통하여 고위험군 전수조사, 군민 마스크 및 방역물품 지원, 마스크 착용 홍보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생활방역과 개인방역을 적극 홍보하여 코로나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11쪽,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현황입니다.
2020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및 태풍피해 응급복구, 제설기 구입 및 수리비 지원 등 현재까지 12억 2,000여 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억 2,700만원입니다.
12쪽, 국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농기계 사용 등에 따른 13종의 상해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건, 1,100만원이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14쪽, 풍수해보험 활성화 추진입니다.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주택, 온실, 상가에 대한 보장보험으로 현재 주택 등 1,454건이 가입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20건에 5,100만원의 보험이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15쪽 및 17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농어촌버스 운영 사업자의 재정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은 2015년부터 손실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창군은 2개 운수사업자가 44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 원가계산 용역결과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1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19쪽, 공영마을버스 운행입니다.
우리군은 2019년 10월부터 미탄, 방림 일원에 대하여 공영마을버스를 운행하여 개시한 결과 2020년 10월 말 현재 12,000여명의 주민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1년에도 운전직 근로자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현재 기간근로자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채용 계획입니다.
20쪽, 희망택시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 53개 마을, 792가구에 대하여 차량소유가구 4매, 미소유가구는 6매의 탑승권을 지원하여 당월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희망택시 카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21쪽, 특별교통수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2쪽 택시 감차사업 보상입니다.
평창군 택시 감차보상 사업은 제4차 강원도 택시총량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전체 택시 면허대수의 약 30%인 36대를 2024년까지 감차할 계획입니다. 다만 택시총량 산정 시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던 만큼 2020년 때는 4대 감차를 추진하되 2021년 이후에는 지역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감차 규모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23쪽 및 24쪽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교통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19쪽 좀 봐주세요. 공영마을버스, 지금 현재 운행하시는 분이 5명 있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당초에는 여섯 분이 했었는데 10월경에 한 분이 퇴사하시는 바람에 다섯 분이
○지광천 위원 : 이분들이 이제 기간이 지나서 재공고를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재공고하고 재임용해야 되잖아요. 임기제 공무원이라면 결론은 기간을 두고 채용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도시과장 권혁수 : 2년 동안 신분이 이제 공무원신분으로 보장되는 직위를 말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이제 정선은 100% 공영제가 됐단 말이에요. 정선 기사분들은 지금 뭘로 채용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권혁수 : 정선도 임기제로, 정선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지광천 위원 : 원주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이제 평창도 공영제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저희도 사실은 이제 강원도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주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도 전역에 대해서 사실은 시군마다 의견이 틀리긴 한데 공영제가 적합한지 아니면 준공용제 아니면 민영제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한번 실제적인 실무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요. 그러면 29쪽 한번 봐주시죠. 운영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아직 용역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죠.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원래는 금년 말까지는 나오기로 됐었는데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저도 시군에서 담당 과장들 모여서 도에서 한 번 미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같이 입회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국토부에서 일부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조금 늦게 나올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저희 군도 결론은 이 결과를 봐야지 뭔가를 군에서 방향을 잡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주는 건 사실은 이제 시군별로 100% 맞춤형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평창군 같은 경우는 공영제가 나을 것이다. 준공영,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제안 차원에 의견은 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우선 방림하고 미탄만 시행하잖아요. 미탄만 하는데 이거를 해보고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죠. 지금 주민들 입장이 상당히 좀 호응이 좋은 걸로, 다만 이제 사실 저희가 차량이 1대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계촌 같은 경우는 이제 횡성까지 넘어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둔내역까지요. 그런 게 있다 보니 사실은 이제 안 할 때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요구들이 더 많아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1대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수를 다 이제 충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주민들의 이해도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버스노선, 버스노선 1대를 취소를 하자면 보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주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들
○지광천 위원 : 예를 들면 완전 공영제가 된다고 본다면 기존에 운영하는 버스노선을 다 취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 노선별로 하면 어느 정도 보상을 주는지
○도시과장 권혁수 : 노선별로 보다는 통상 이제 정선 같은데 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그 회사 운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지난번에 저희가 갔을 때 보니까 도에서 파악하면 한 1억에서 1억 5,000, 그러니까 버스 가격이 아니고 노선을 1대당 저희가 이제 뭐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권리금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지광천 위원 : 1억에서 1억 5,000, 이제 결론은 저는 그렇게 봐요. 결론은 시대의 흐름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공영제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정선군도 제가 봤을 때 먼저 선수를 쳐서 와와버스로 해서 100% 공영제로 이제 돌리는데 우리도 정선을 벤치마킹 잘 하셔가지고 지금 사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요금도 그렇고 편리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데 정선 벤치마킹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이 용역 결과가 나온 뒤에 정선 벤치마킹을 좀 잘 하셔가지고 평창군도 공영이라고 해서 지금 수준 같이 안 해도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완전 공영제지만 지금 식으로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길게 그 방법을 설명하지 않겠지만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그 노선 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노인들이 많거든요. 대하리 쪽으로 해서 진부 거문리 쪽으로 해서도 당초에 그 노선 주 52시간 감축 때문에 불평불만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지금도 호소하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결론은 이제 공영제 내지는 뭐 준공영제로가든 어떻게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이 문제도 평창군에서 평창군의 숙명사업이라 생각하시고 이 부분도 좀 적극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희망택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매년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대상 지역을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농어촌 버스노선이 없는 지역에 그런 희망택시를 통해서 그 역할을 대행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좋은 사업일수록 이 취지를 잘 살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6억 5,000정도 사업비를 편성을 했잖아요. 아마 이제 18개 시군에 이 희망택시사업으로 보면 아마 평창군이 제일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만큼 이제 수요 대비에서의 그 만족도가 이제 좋기 때문에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참 이 순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이 집행내역을 보면 제가 어느 마을이라고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1,104번을 운행을 했는데 탑승 인원이 1,104명이에요. 곧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1,100회 운행을 하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탔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할 때는 5일장이든, 아니면 병원을 가든 이런 부분에서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마을의 주민분들이 함께 이렇게 이용을 하는 부분으로 이제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개인 기사 딸린 자가용의 형태로 이게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끔 좀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어차피 대행이시긴 하지만 또 이 업무가 또 도시과 업무였었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서는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셨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금년도에도 이제 이 탑승권 하고 이거를 1년 내내 이제 유효한 그걸로 하다가 사실은 금년 6월달부터는 그 당월에 한해서 쓰도록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도 많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었는데 지금 비근한 예로 저희 영월이나 정선도 뭐 영월 특히 영월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로 배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의 주민 인구수라든가, 아동은 빼놓고 어떤 탑승할 수 있는 인원들을 가중치를 둬서 마을별로 이제 배분해서 마을회관에 놓고 공동으로 쓰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시작 자체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참 접근하기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도 부분에서 한번 좀 운영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지 타시군 사례를 한번 좀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문혁 위원 : 개선에 대한 부분에서는 공감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거의 뭐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거의 1,000회를 운영을 하는데 거의 뭐 별 차이 없이 희망택시 1대 한분이 탑승하거나, 저는 이런 부분에서 개선해서 조금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1대를 이용했을 때 탑승 인원이 많은 마을을 대상으로 뭔가 이 희망택시 쿠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뭔가 이 인센티브를 주는,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끔 사실은 6억 5,000이라는 부분은 농어촌 정기노선에 손실보상금에 거의 30%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16억 정도를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도 이제 개선에 대한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들이 취지는 살리고 이용률에 효율성은 높일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차량 등록 대수 현황이 우리 관내가 26,000대가 넘었어요. 그렇죠. 늘 우리가 이제 목마름을 느끼는 게 주차장이 늘 협소하다 그렇게 주문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주차장 확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평창 그러니까 진부 쪽에서 하나 이제 주차장을 올해 이제 사업을 사실은 마무리 좀 하려고 했습니다. 보상 관계랑 인허가 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아마 공사는 곧 하반기에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또 평창초등학교 인근에 또 지금 주차장 하나 이제 거의 보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토지주 한 분이 이제 지금 일본에 체류 중이라 이분이 이제 인감이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는 동의를 하시는데 이제 인감을 내려면 귀국을 하셔야 되는 이런 문제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좀 그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한두 세 개 정도 좀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이제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도로를 개설하면서 주택들이 이제 단지화식으로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이제 그 목적이 소방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노면주차 상태로 지금 많이 간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평창 같은 경우는 한전과 고등학교 일대 거기에 굉장히 이제 주택지로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거의 보면 이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주거 밀집지역 같은 경우도 좀 비록 뭐 시내에 약간 외곽지역이지만은 우리 특히 이제 시루목에서 군청 넘어오는 그 소로길 쪽하고 그다음에 지금 한전에서부터 고등학교 그 소방도로 일대 이런 데는 우선순위를 둬서 골목 주차라든가 도로변 주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주택허가를 내줄 때 분명히 규정이 있는데도 그것도 주택허가 사항이 또 별문제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차가 집 마당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차는 점점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고 물론 뭐 애로가 있겠지만 그래서 주차장은 제가 보기에는 크고 작은 주차장들이 서민의 어떤 안정적인 생활도 되게 중요하고 또 화재의 어떤 위험성이 났을 때 소방도로 개념인데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제 사후약방문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특히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쪽 팀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저는 대형 주차장이라든가, 소형 주차장들은 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과장 권혁수 : 저희도 지금 도시계획,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자투리땅들을 저희가 잔여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많이는 못 대고 한두 세대 정도 들어가더라도 포켓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도로변 옆에 주차 공간을 확충할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면적은 저희들이 추진하기 어렵지만 작은 면적 같은 경우는 잔여지를 매입해서 주차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특히 이제 하천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는 놨는데 이용 빈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장날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하천에 이제 주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제 주차장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특히 앞으로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극복이 되면 또 대형차들 특히 대형차들 주차장은 별도로 좀 지역별로 대화5일장, 평창5일장, 진부, 봉평 마찬가지일 거예요. 장평도 그렇고 그 5일장을 실행하는 지역은 특히나 대형주차장도 별도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희망택시 41쪽이에요.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일전에도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차량미소유가구와, 차량소유가구에 대한 구분은 확실하게 좀 두고 원칙이 좀 있어야 된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지금 현재까지 이제 차량 있는 가구에 대해서도 4매를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약간 이제 악용될 그럴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당해 탑승권에 대해서 당해 소진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제가 근무는 안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연말이나 올해 이제 저희가 6월부터 이제 그렇게 소진하고 했는데 5월 달에 해보니까 보통 평달에 한 4,000여만 원 좀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12월하고 5월에 한 거의 8,000만원 9,000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안 쓰고 모아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연말에 급하니까 무렵에 실제 쓰신 분도 계셨겠지만 아마 다른 쪽으로 이렇게 활용되지 않았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당해 소비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아까 우리 장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포함해서 지금 차량소유가구에 대해서는 1대 정도는 사실은 어쨌든 간에 가족이 출퇴근으로 쓰여질 수 있다고 보이지만 2대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그런 가구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4매 드리는 것도 좀 중단을 하고, 오히려 차라리 이제 좀 이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부분이 실제 필요하신 분들한테 차라리 7매를 드리던, 8매를 드리던,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이게 탑승권도 좀 이렇게 분실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카드제를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카드에 이제 뭐 1년 치가 몇 회권이 들어가든가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게, 이거는 이제 전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전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을 같이 겸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일단 뭐 연간 예를 들어서 일흔두 번을 쓴다고 그러면 내가 바빠서 많이 쓰는 달은 많이 쓰고, 자기가 1년 동안 조정을 해가면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또 효율적인 방법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2인 이상 탑승했을 때 가능하면 좀 홍보도 그렇게 많이 하시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제 장날 이용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명, 3명 같이 어울려갖고 타고 어떻게 보면 주민의 의식도 같이 또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장에 40쪽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강제적으로 반납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검사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도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군도 보면 75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모르세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거는 죄송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르신들이 컴퓨터로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지정된 장소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상당히 불편함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 안전교통과에서 철저하게 좀 홍보도 하고 아마 지역별로 75세 이상 가서 교육받고 검사를 받아야 될 분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효과적으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영버스와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8쪽인데요.
주민여론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일전에 탑승구에 보조장치 상당히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몇몇 이제 기사들하고도 좀 인터뷰를 했어요. 보통 이제 노약자들이 버스를 타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보면 그냥 맨몸, 홀몸으로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거의 없답니다. 짐 보따리를 꼭 하나씩 들고 타시는데 그런데 기사분들이 그 문을 열고 나와서 참 도와드리지 못하는 게 이쪽이 이제 통행하는 도로란 말이에요. 기사들이 위험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짐 들고 사실 이렇게 타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복지차원에서 물론 지금 부대비용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여튼 운행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결과를 또 도출해 내겠지만 우리 TV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안내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교통도우미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런 노선에는 대부분 버스 탑승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통도우미도 앞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짐도 좀 들어 드리고 내릴 때 하차할 때 좀 이렇게 부축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사실 버스 타고, 내리는 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령자들은 어떻게 보면 등급만 안 받았지 어떻게 보면 다들 몸이 많이들 불편하신 분들이 거의 80%, 90%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어떤가,
○도시과장 권혁수 : 이거는 저희들이 일자리과경제과하고 해서 공공근로를 활용하든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관광해설사도 있듯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일자리창출 차원이라든가 해서 기본적인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지역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아주 또 주민들한테 높은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39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공영주차장에서 대형 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거기 용평에 계방산 주차장을 보면 지금 대형 주차장, 대형 주차 수는 5대에요. 그리고 지금 소형 주차장이 25대인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계방산 쪽은 봄이면 꽃 보고, 가을 되면 단풍 때문에 사실상 관광차들이 주말이면 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몇십 대 이상으로 오는데 이승복기념관 앞에 주차하고 올라가기에는 거기가 너무 멀어요. 계방산 정상이, 그래서 혹시 노동리 계방산 쪽에 혹시 주차장 계획은 없으신지, 내년에라도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저희가 현장을 보고 이 부분이 어떤 노면수 조정이 가능한지는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다른데 하고 또 비교하면 이건 좀 안 좋은 거지만 거기 보면 백덕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 차량이 17대가 주차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보더라도 사실상 너무 5대라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혹시나 다음에 이 큰 대형차 주차장이랑, 앞으로의 주차장 계획이 있으시면 계방산에도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3쪽을 한번 봐주시면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이 있죠. 여기에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5030 속도 관리구역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2020년 12월부터 이제 앞으로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용평면 백옥포1리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들어가는 다리 건너서 좌측으로 한 200미터만 내려오다 보면 면온에서 들어오고, 백옥포리 마을에서 나오고, 장평으로 나오는 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반사경이 없어서 교통사고가, 부딪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반사경을 하나 더 설치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알겠습니다. 5030은 이제 이거는 이제 도시지역만 해당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건설과 소관인 것 같긴 한데 저희들이 안 되면 저희들이 조치하든,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6페이지고요.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농촌형 공공형버스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열악한 대중교통 해결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탑승 인원도 이제 연인원 12,000명을 이용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시골마을에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니까 1년에 2억 4,600이 들고 한 달에 2,000에서부터 4,000까지도 되는 그런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이 금액이 적지 않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두 지역을 다니지만 버스는 3대를 구입했고 또 2년 동안 5명이 근무해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차량이 또 노후화 되고 또 직원들의 복리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생각해 보면 더 비용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제 또 나중에 노조라도 생기면 또 교통의 대란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이제 한 1년 넘게 시행했는데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민영화라 그래야 되나요. 민간버스회사에 위탁을 준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은 없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지금 대중교통 체계에서 수익이 없는 노선이라서 그 노선이 폐지된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다가 만약에 민영화를 한다면 어쨌든 간에 추가비용을 또 업체의 수입도 플러스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 실질적으로 군에서 부담은 더 예산적인, 재정적인 부담은 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일부에서 그런 얘기는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 이제 그 마을별로 어떤 고정 택시를 줘서 그분한테 월급제로 드리고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유지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런 방법도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그 부분도 같이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민영화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군에서 직영을 안 하고 유사한 비용 내에서 어떤 그런 우리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아마 괜찮다고,
○심현정 위원 : 이 제도가 이제 지역에 그 버스회사 있잖아요. 관광버스 회사에, 거기에 위탁을 주면 이 사람들은 두 사람 이제 한 곳에 한 명씩 운영 직원을 배치를 하고, 또 버스 또한 지금에 있던 우리 실비로 인수인계를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쓰는 1년에 2,000만원 이상의 작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차량 구입에 대한 비용은 부담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내구연한 생각해서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관에서 운영한다면, 그렇지만 버스, 관광버스회사에서 운영을 하면 어쨌든 노화되면 다른 차를 사야 되고, 이 제도가 필요한 거는 사실 지역에 고용 창출도 그렇고, 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관광버스회사에서 많은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라도 운행을 하게 되면 그 버스회사들한테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검토해 주신다고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하다 보면 참 기사분들이 아침 보통 7시부터 저녁 한 8시까지 하는데 거의 쉬실 시간이 점심 때 한 1시간, 저녁시간 한 50분 정도 밖에 없고, 거의 가면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노선을 돌아야 되고 이 정도로 상당히 업무가 좀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과연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업체에서 과연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그런 방안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직원 5명이 버스는 운행 버스는 2대잖아요. 어떤 식으로 돌리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한 분이 이틀 근무를 하고요. 이틀 쉬고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이제 이틀을 근무하니까 나머지 두 사람 쉬고, 한 사람은 또 사무실에 나와서 행정적인 일을 정리합니다. 요금 정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정리하고
○심현정 위원 : 이게 주위에 관광버스회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쨌든 사무실 직원이 그 임무는 맡을 거고, 그다음에 버스기사 2명만 운영을 하면 되는데 이제 휴식을 위해서는 다른 기사들을 대체를 하고 이러면 사실 5명이 운영할 걸 2명이 운영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차량도 3대를 운영하는데 2대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서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쨌든 검토를 잘 하신다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꼭 빠른 시간 내에 도입이 안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도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도시과장 권혁수 : 이거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를 가지고 뭐 어디, 그거는 경찰로,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교통관련특별회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목적세로 본다면 지금 지방세 목적세가 소방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이런 게 목적세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세는 국세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돈도 징수를 하면 사실 평창하고, 대관령 시내 주차위반으로 받는 돈이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 돈을 주차장 만드는데 좀 넣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특히 시가지 주차장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워낙 이제 토지매입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좀 개설 수가 사실은 좀 주민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는 합니다.
○지광천 위원 : 과장님, 이제 대관령이나 평창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거든요. 과태료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영업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좀 불평, 불만이 있는데 그래도 이 지역에는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인데 그러면 손님들이 주차를 안 하고 그 근방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드는데 이 돈을 좀 쓰는 게 유효적절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권혁수 : 이게 금액이 크면 저도 사실은 다 땡겨서 쓰면 좋은데 의원님이 보시다시피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조그만 주차장을 하나 하더라도 최소한 한 5억, 기본 한 7억을 가져야 되거든요.
○지광천 위원 : 그렇다면 시내 주차장을 조금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적으로 지금 계속 확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사실 이제 기초생활질서 차원에서 지금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속하는데 스스로 스티커 떼지 않는 구역에 세워놓고 움직이는 게 맞는데 그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최소한 시내, 시내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해 주는 게 단속하는 부분하고 좀 같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가,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돈을 주차장을 해달라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몽땅 들어가고 또 그 지역에 어떠한 주차시설 개선이 없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을 좀 군 예산부서하고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내 스티커 끊는 지역 주위로 좀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데 노력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9쪽이요. 2018년도에 건의했던 사항인데 2019년도 하고, 2020년도가 이제 읍면별 1개소씩 11월, 12월에 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제가 아직까지 겨울을, 제가 직접 들은 건 없는데 쓰신 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광천 위원 : 이제 겨울 이거 쓰시는 분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니까 쓸리가 없어요. 쓸리가 없는데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거든요. 어르신들이 겨울에 찬 의자에 앉아서 차 기다리는 게 좀 안타깝다. 그리고 횡성은 이미 이게 2017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이래서 이제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얘기한 건데 지금 현재 평창군에서 승강장 주위에 바람막이 시설을 해놓잖아요. 겨울에는, 사실 상당히 잘 하시는 거거든요. 잘하시는데 온열의자를 조금 더 이것도 다 예산인데 결론은 예산인데 예산이라는 게 투쟁을 해야 되는데 내 과에 내가 과장님이면 내 과에 업무를 좀 잘하기 위해서는 투쟁도 하시고 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하셔가지고 최소한 1년에 읍면별로 한 2개 정도 씩은 2개 정도씩은 좀 해줄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우리 과장님이 이제 안전교통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오늘 여기 참석하셨으니까 교통과장님 교육받고 나오시면 인수인계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좀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권혁수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에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건데요.
제가 이 문제는 지난 예산심의 때 보건사업과에서 질의했던 그런 계획인데 평창디펜스라고 좀 지금까지의 우리 방역체계를 보면 너무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지난해에 이제 경포해수욕장이나 속초해수욕장에서 했던 차단 방법인데 거기는 완전 해수욕장을 들어가려면 펜스 같은 에리어를 만들어 놓고 강하게 진출입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방역하고 차단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인적사항 체크하고, 발열 체크, 그다음에 거기에 손에 안전띠를 착용한 사람만 입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경포해수욕장하고, 속초해수욕장은 단 1건의 코로나 환자가 확진자가 안 나온 그런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감안해서 우리 지역도 지금 이제 방역체계를 보면 관공서나, 병원, 장례식장 이런 데는 게이트를 만들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또 안전교통과도 새로 신설이 됐으니까 안전 문제에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까지 좀 부족했던 기차역, 터미널 그리고 사실 저는 그 톨게이트부터 완전히 차단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교통의 정체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인근 지역에, 만약에 이제 영월에서 확진자가 몇 명이 나타났다. 이러면 영월에서 평창으로 넘어오는 길목에 차단해서 거기서부터 체크하고 방역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1.5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더욱더 차단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그전에 구제역 때 보면 마을 진입로나 경계 부분에서는 항상 차단해서 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이제 좀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확진자가 8명이 나왔는데 사실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지역에 방역을 열심해준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감사한 마음은 들지만 그래도 여기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청정 평창의 이미지를 좀 살리기 위해서 평창디펜스 계획에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알겠습니다. 보고 타지역 사례를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도 우리 평창이 사실은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좀 앞서가는데 이게 성공하게 되면 타시군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니까 우리가 좀 다른, 올림픽 치른 그런 도시니까 좀 먼저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찬수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경제건설국장 김찬수입니다.
오현웅 건설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순란 건설행정팀장 인사)
어성용 도로팀장입니다.
(어성용 도로팀장 인사)
미선기 하천팀장입니다.
(민선기 하천팀장 인사)
신상대 기반시설팀장입니다.
(신상대 기반시설팀장 인사)
김복기 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복기 재해예방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도로망 개선입니다.
국도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45.13킬로미터에 2,792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31호선은 1,2공구로 1공구가 10킬로미터에 479억으로 현재 공정 71%이며, 2공구는 9.93킬로미터에 398억을 투자하여 현재 86%가 되겠습니다. 이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도42호선은 1,2공구로 1공구는 12킬로미터에 1,205억, 2공구는 13.1킬로미터에 708억을 투자하여 현재 착공하여 공정률은 2%가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 발주 각종 건설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등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와 지역업체에 대한 자재구입, 장비․인력 사용 실적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홍보 3회, 연간 282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양하였고, 올해까지 강원도 지역업체지원 평가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13개 노선에 8.79킬로미터에 67억 3,000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는 3개 노선에 2.12킬로미터에 12억 6,000, 농어촌도로는 10개 노선에 6.67킬로미터에 54억 7,000이 투입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17쪽,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은 총 77억 9,800만원으로 연내 보수유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유실된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에 대한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피해액은 48억으로 복구비용은 총 20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송정교와 동산교는 내년 초까지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교량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내년 우기철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겨울철 도로제설 대책입니다.
제설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로 제설노선은 111개 노선에 419.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제설인력 52명을 확보했으며, 제설장비는 30대, 제설자재로 방활사 4,680입방미터, 제설재 3,600톤을 확보했습니다. 11월 14일까지 확보하여 현재 장비는 현장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년까지로 총 375억원을 투자하여 축제 및 호안, 보축, 교량 5개소, 배수시설물 34개소, 낙차공 1개소를 개선하여 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흥정천 용평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로 용평면 백옥포리 일원에 축제 및 보축, 고호, 교량 2개소, 가동보 1개소, 총 24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 초에 착공하여 2022년도에 사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5개소로 음지천, 행화동천, 대미천, 벌통바위천, 탑동제1천 등 총 4.29킬로미터에 16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지천, 행화동천은 21년도까지, 대미천은 올해 준공되었으며, 벌통바위천과 탑동제1천은 22년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에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45개소, 소하천 20개소에 총 10억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재배정하여 연내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11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자체사업은 농산물 반출도로, 도․배수로 정비 등 7개 사업에 95억 3,000만원을 투자했고 다음 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밭작물 가뭄대책 등 3개 사업에 24억원을 투자하여 연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5개 면에 14억 6,000을 투자하였고 신규마을 조성으로 장평지구 메밀꽃 조성사업은 총 26가구에 군에서는 도로 및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14가구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뇌운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총 31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올해 5월 3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사업입니다.
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평창읍 종부리 일원으로 도로개설 2.77킬로미터에 43억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토지 96필지 중 33필지를 보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총 7종에 59개소로 올해는 재해문자전광판 신설 2개소와 우량경보시설 축전지 교체 등 1억 9,000을 투입하여 보수․보강 완료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중리지구, 아랫상리지구, 대미지구 등 총 3개 지구에 382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리지구는 주택철거42동에 59억 8,000, 아랫상리지구는 교량 1개소에 제방 1킬로미터 합해서 98억원을 투자하고, 대미지구는 다목적방재시설 1개소, 관로 15킬로미터 등 22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하진부지구에 대하여 소하천정비 및 교량 5개소 등 총 330억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설계하여 2022년도에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는 총 72개소로 이 중 붕괴위험지역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한 사업은 하일지구, 수하2,3지구 및 후평지구 등 총 4개소로 545억원을 투자하여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을 착공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은 17억 5,000으로 현재 기초현황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입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변경)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변경 수립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8억원으로 2017년부터 용역 추진하여 올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국장님 몇 가지만 좀 질문도 드리고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도로제설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이제 도로제설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현재 그 지역에 임차는 24대 전부 지역 장비들이겠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보니까 입찰을 통해서 지정을 하는 것 같은데 맞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금년에도 이게 입찰 과정에서 조금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국도유지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또 다른 타 지자체하고 이제 비교해 가지고 이제 여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조금 상이한 내용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조금 큰 민원은 아닌데 다행히 또 적극적으로 그 문제 해결이 돼가지고 뭐 논란은 없었는데 우리 지역이 이제 특히 419킬로미터 정도 그 도로를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제 장비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좀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셨으면 하고요. 이때는 또 비수기철이기 때문에 장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혜택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29쪽에 보면 우리 도․배수로도 금년에 한 17킬로미터 정도 정비사업을 하였는데 이 부분도 도․배수로를 하면서 잦은 분쟁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낙차 때문에 분쟁도 생기고 또 인접한 토지주들하고 이게 잘 안 맞아서 공사는 끝났는데도 이제 민원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사를 계획을 해서 시작하기 전에 충분하게 주변에 인접 토지주들하고도 사전에 좀 협조가 돼서 공사를 하게 되면 차후에라도 민원성 문제는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6쪽 하고, 43쪽 하고 같이 좀 봐주시면요. 작년부터 불거졌던 내용인데 여기 지금 어떻게 지금 조치가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내용은 우리 노람뜰 바위공원에 패러글라이딩 사무실입니다. 하천 부지 내에다가 건물 3동을 설치해서 운영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이제 올해 그동안 이제 원상복구 공문도 3회 이제 발송했고 또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갖고 우리가 고발까지 이렇게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3동 중에서 2동은 이제 철거를 했고요. 1동은 아직 철거를 안 했는데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그 노람뜰 주택가 부분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문화재 현 발굴조사가 아직 안 끝나갖고 그게 끝나야지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못 옮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만간 하여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좀 우려적인 부분은 사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무단 방치했다. 그런 문제거든요. 일전에 제가 한 몇 군데 이제 견학을 가면서 우리하고 거의 유사한 이런 지형에 패러를 하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도 좀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단으로 점령하지 않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패러스쿨을 운영하는 곳에 가서 보고 인터뷰도 좀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무단으로 점유활성화 차원에서 그냥 묵인하고 가다 보니까 이 기득권이 만들어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철에 관계되는 동호인들 와서 야영장 전체 다 막 점령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주민들이 이 불만의 소리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보니까, 이제라도 이렇게 조치를 해서 행정에서 조치하고 처리하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제 자리도 잡고 했으니 이제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패러스쿨도 우리 지역에 또 패러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알려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좀 양성화에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요즘도 이제 지역주민들은 이 내용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의견을 물어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정리가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조치가 돼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해서 말끔하게 잘 정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4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제 실시설계용역업체는 선정이 됐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나름대로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21년도 하반기에 이제 완공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내년 연말까지
○장문혁 위원 : 가능하면 좀 더 일정을 내년도 12월 이전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송정1교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의 기본 이 교량 건설에 대한 방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송정1교는 현재 이제 농어촌도로상 이제 교량으로 현재 2차로는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복구비는 피해액은 한 12억인데 우리가 복구사업비는 총 112억원을 이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12억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본 교량을 가설하고 그다음에 이곳도 교량 하천 홍수위가 높기 때문에 어차피 양쪽에 있는 그 접근 도로를 상승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국도변에 도로를 이제 좀 높이는 어떤 비용, 또 양쪽 한 200미터 정도 높여줘야 되고 또 건너편 송정 쪽에도 또 그 도로를 좀 높여줘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직 용역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과연 몇 미터를 높여야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 한 2미터는 높아져야 된다고 이제 보고 그런 비용들은 들어가고 그다음에 철거를 우선 교량을 가설하기 전에 철거 용역부터 먼저 설계내역을 뽑아서 철거 발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가 끝나면 기존에 설계하던 내용을 이제 추진하는데 여기는 기존에 이제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인도도 포함해서 이제 하도록 이렇게 하고, 하여간 우리가 그다음에 건너편에 가서 이제 지장가옥이 혹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중간에 또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진행하면서 그 지역하고의 그런 설명의 자리를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제가 이제 이 자료는 아마 향후계획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기 전에 작성이 된 것인지 이제 폭이 10미터가 아닌 걸로 설명이 됐는데 아직 물론 세부적인 것은 계획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그냥 향후계획에서 이제 이런 폭에 대한 부분을 지금 표기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통상적인 어떤 2차로 기존 폭이 10미터 정도 연석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설계를 하면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역사회단체와 주민들하고의 그런 설명회 자리를 가져줄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나 이제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이제 반영은 안 했지만 항상 농산물반출도로하고 도․배수로에 대한 부분이 개설율이 사실은 읍면별로 편차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한 10년 가까이 10년 전에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지금에 와서 보면 조금은 이 간극은 좁아진 부분은 있지만 아직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거의 농산물반출도로 개설율이 높은 데는 한 76%정도 되고, 적은 곳은 한 46%, 47% 정도 되잖아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장문혁 위원 :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많이 올라왔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기 때문에 격차가, 물론 이제 읍면별로에 그런 균형 있는 배정은 필요하지만 그런 개설율을 조금이나마 먼 시간을 보고 줄일 수 있도록 배정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104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체납액 징수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이제 2018년, 2019년은 무지 징수가 잘 됐다고 봐요. 그런데 2018년도 회계년도 이제 채납에서 2019년까지 징수한 게 14건에 418만 1천원을 못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거는 2018년도 회계연도인데 아직까지 못 받았으면 이거 지금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안 내서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못 받은 거고, 아직 19년도로 넘어와서 이제 다시 또 정리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정리가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올해 지금 2억 5,278만 4천원을 지금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100% 징수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이것도 2021년에 징수를 하더라도 신경을 다 써서 100% 징수할 수 있도록 이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맞습니다. 올해 우리 작성할 당시에는 41% 됐는데 지금 오늘 현재로 89%까지 현재 징수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볼 때 보면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우리가 부과를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좀
○이명순 위원 : 네, 그래서 올해까지 100% 하면 더 좋겠지만 되도록 내년까지라도 지금 이게 2억 5,278만 4천원 많은 금액이잖아요. 2021년이 되더라도 100% 다 징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47쪽 좀 봐주세요.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영월도 그렇고 몇 개 군은 사실 이제 외주업체가 입찰에서 낙찰이 되면 지역업체에게 하도를 주고 가는 게 거의 100%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평창군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역업체에게 하도 주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지금 큰 공사가 몇 사람한테로 지금 편중돼서 가는 사례가 있어요. 거의 지금 큰 공사가 다 그런데 지역업체에게 하도 주라는 얘기는 사실 공무원이 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암암리에 하고는 있잖아요. 하고는 있는데 그 선 이상은 넘지 말아라. 그 선 이상은 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문제점도 있고 하는 거, 제가 다 아는데 어쨌든 좀 골고루 지역업체들이 골고루 좀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할 때 보면 입찰을 안 해도 될 부분이 있어요. 조금 공무원이 적극적인 부분만 표시를 한다면 입찰 안 하고 좀 분리 발주, 분리해서 1공구, 2공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주 선이 넘지만 않는다면 지역업체들 특히 영세 업체들이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좀 공무원들이 해주십사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에 농어촌도로 보면 거기 보면 포장률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포장률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지광천 위원 : 포장률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농어촌도로면 몇 미터 도로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농어촌도로가 이제 면도, 리도, 농도 3개 등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리도는 이제 5미터 이상이고, 농도는 4미터 이상, 면도는 군도 기준으로 8미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뒤에 보니까 면도, 리도 나오던데요. 지금 농어촌도로가 157킬로미터가 남았잖아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157킬로미터를 그거는 보상 빼고 다 한다면 얼마 정도 들어요. 보상 빼고 나면 순수공사비,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간 저희가 보상비 포함해서는 킬로 당 한 23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보상비를 빼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평균해서
○지광천 위원 : 보상비를 빼면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보상비를 뺀다고 그러면 보상비가 한 40%, 50%를 또 차지하는
○지광천 위원 : 한 50% 계산하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절반으로 한 1,800,
○지광천 위원 : 이거 한 몇백억 들여도 완료 못하겠네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어떻게 한방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그래서 저희가 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확․포장이 다 됐고 앞으로는 이제 농어촌도로에 이제 중점을 둬서 하면 많이 좀 당겨질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우리 지금 평창군에서 내년 예산에 토지 구입비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군유지집단화사업, 기업유치,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하여튼 어쨌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 농어촌도로도 사실 포장률을 좀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올려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예산 때문에 이러는 건 알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찾아 가지고 좀 획기적으로 올려야지, 그다음에 98쪽이요. 이제 하천골재 사항인데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지광천 위원 : 지금 현재 지금 법으로 하천에서 선별기를 갖다 놓고 선별을 할 수 있나요? 법으로 그전에는 선별을 했습니다. 그전에 하고 요새는 다 운반을 해서 가서 이제 부지에서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예를 들어서 오탁방지시설이나 아니면 또 기름 유출 뭐 이런 것만 없으면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그전에는 선별해서 굵은 돌은 다시 강으로 돌려놓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 그냥 싹 쓸어가지고 가져가니 지금 하천이 거의 황폐화되어가다시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져가다 보면 앞으로 10년 정도면 하천에 굵은 돌은 거의 다 사라진다고 보는데 그래서 혹시 이게 법으로 하천에다가 저기 선별기를 갖다 놓고 선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싹 실어 가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허가 내줄 때 우리가 자연 경관도 좀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굵은 돌은 앞으로는 채취를 하지 말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이제 허가받은 채취량이 있잖아요. 이거 체크를 어떻게 하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체크는 이제 저희가 청원경찰이
○지광천 위원 : 과거대로, 옛날대로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지광천 위원 : 실지 그렇게 하고 있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실지 아주 가서 일일이 대기를 해가면서 체크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점은 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게, 알았습니다. 여기 제가 몇 년 전에 문제가 돼가지고 현지를 가보니 허가 낸 1.2미터인가 냈는데 한 5미터, 6미터씩 이렇게 판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체크를 어떻게 하는가, 옛날 방식 그대로 원래 규정은 하천 청원경찰이 반출되는 것 차량 체크하는 걸로 돼 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일일이 반출증 끊고 이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어차피 도면에 의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그냥 나오니까 그 양을 갖고 이제 저희가
○지광천 위원 : 그 양을 가지고 하신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5페이지고, 하천점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이제 최근 3년간 하천점용에서 토석채취 내용을 보면 골재 사용료를 보면 1년에 3,000에서 5,000 사이, 최근 3년 합쳐 봐도 1억 3,4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걸 이제 수입이라고 보면 볼 수도 있는데 이 하천정비 차원에서 보면 사실 해마다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준설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장물 값까지 합쳐서 보면 많은 액수가 되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골재하천 사용료를 받지 않더라도 골재 업체에게 지금도 일본은 시행된 것 같아요. 걷어서 퍼가라, 퍼가는 대신에 정말 깨끗이 정리를 하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그 큰 돌, 바위 돌은 놔두고 가게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도 줄이고, 준설도 깨끗이 하고 이런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지금도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이 하천에 토사들이 많이 쌓이고 해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냥 우리가 뭐 장비를 들이대면 이제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이 골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 골재채취업자에게 이제 사용료를 내고 갖고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천정비도 이게 채취할 때 같이 이렇게 곁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지금 하천들이 이제 옛날과는 달리 풀이 너무 많이 나고, 또 풀이 나는데 또 제거를 안 하다 보니 이제는 심지어는 나뭇가지, 버드나무가지 그냥 상당히 굵기의 나뭇가지 계속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를 안 하면 유속의 흐름도 방해를 하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각종 동물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살기도 해요. 그래서 환경오염이 심하다고 보는데 어차피 이제 하천 준설도 하고, 수목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 했듯이 이 예산 또한 상당한 양이 들거든요. 그래서 골재업체들하고 좀 차라리 협의를 잘해서 좋은 양질의 골재는 가져가더라도 하천 준설을 깨끗이 하고, 그다음에 남는 안 가져가는 흙들은 양쪽에 어떻게 정리를 잘해서 나중에 둔치로 활용해도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굵은 돌은 놔두고 가라. 그리고 너무 깊게는 파지 말아라. 이게 또 골재업자들이 좋은 모래가 나오면 또 깊게 파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적당히 좀 제재와 감독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위치 선정을 할 때 공무원들만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하고 이 지역은 파도 된다. 이 지역은 어느 정도까지 해다와. 이런 것 승인을 좀 받고 그렇게 골재업자한테 이제 허가를 해주면 주민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고, 또 골재업자도 내 욕심만 차리지 않고 좀 깨끗이 정리하면서 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아까 얘기 했듯이 예산도 줄이고 하천도 거의 깨끗이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류가 국가천으로 가면서 우리군에서는 또 소하천 쪽에도 이제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여튼 소하천 정비사업은 또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순수한 군비는 아니고요. 소화천도 60%는 국․도비,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예산과목상 군비로 표시됩니다. 이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일단 본 지류 외에 소화천으로 돼 있는 쪽은 좀 대대적으로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농어촌도로도 같이 각이 잡혀져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우리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도․배수로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더 확대한다고 해서 여기 반대하는 의원님 안 계실 겁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좀 대대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자료는 없는데 여기 군청 앞에 회전로타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있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군청 앞 회전교차로는 저희가 정선국토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정선국토관리에 건의를 해갖고 정선국토에서는 국토부에다가 지금 건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제 전국에서 이제 올라온 건의사항을 다 합해갖고 국토부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 계획이 뭐 당장 내년까지 하겠다, 후년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건의되고 올라가서 국토부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국장님이 보실 때는 한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천변리 같이 이렇게 사업비가 작은 것은 빨리 좀 될 수도 있고 한데 여기는 교량하고 4차로, 사지가 다, 4군데가 4차로다 보니까 예산이 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광천 위원 : 한 8억에서 9억 들어간다면서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토지매입까지 한다고 그러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빨리 계획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수시로 올라가서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주민들이 지금 워낙 불편함을 느낀다고 이제 얘기들을 하시니까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까지는 하시겠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장담은 못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공무원 오래 하시려면 늦게 하시고, 공무원 내년 6월에 퇴직하시려면 어떻게 해결을 좀 하시고 퇴직하시는 방법을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도 58페이지에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18년도부터 이제 본 위원도 이 예산 재원이 들어가서 이거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올해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대책이 없죠. 18년도서부터 제가 이거 봤는데 깎고 나니까 이 세력이 더 강해져요. 나무도 그렇고, 풀도 그렇고,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참 상당히 좋은 방안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재정비사업으로 해갖고 하천을 넓히는 바람에 물 흐름 자체가 너무 작아졌어요. 그리고 넓이가 넓다 보니까 한쪽 면으로 해서 물이 흐르고 한쪽은 완전히 그냥 휴경지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그래서 이 물이 흘러야지 이제 수목이 좀 덜 자라고 그러는데 하천 폭을 재해예방사업과 하천 정비사업을 너무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흐르는 단면적이 좀 작다 보니까 이제 수목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그래서 그전부터 한 3년 전부터 유수소통 지장물말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나무를 자르기만 하고 뭐 이런 상태로 놔두다 보니까 다음 해에 또 다시 크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뿌리까지 해서 처분하는 임목폐기물 처리비까지도 실질적으로 해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데는 이제 뿌리까지 뽑으니까 안자라고 그렇게 있는데 그 대신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이게 19년도보다 20년도 올해가 한 3억 정도 더 증액이 돼 갖고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또 내년도 되면 더 늘어나지 않나요. 내년도에 이거 당초예산 얼마 요구하셨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게 도에서 이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보통 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군에서 이제 한 5억 정도 했는데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은 3억만 우선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추경에 또 다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재원이 계속 똑같은 재원이 아니라 점점 증액되는 재원들이라서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용료를 안 받더라도 골재 선별 그 업자들에게 이거를 투과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보충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고요. 송정교, 동산교 유실에 대한 건데 어쨌든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진부지역에 안타깝게도 두 개의 다리가 유실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비도 확보되고 계획이 잘 진행됨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리 위치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많은 사람의 의견도 들었겠지만 또 긍정적인 의견 또 옮겨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미흡한 부분은 현 위치에서 다리가 가설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미터의 다리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도로변 주변에 보상 문제 또 보상에 응하느냐, 아니냐의 문제, 그다음 예산 문제도 잘 쉽지 않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건너기 전에 청산회관 부분에서 2미터가 높아질 때에 또 대책도 같이 설계에 반영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진부택시부 다리를 건너면서 택지에 그 중로, 중로 부분에서 그 뒤로 산봉으로 연장해서 운송골, 송정택지 뒤에 그러니까 석미아파트 뒤로 돌아 나와서 운송골로 나오는 중로3-A 부분에 신설계획까지도 반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입찰을 봐갖고 이제 착공 용역업체가 결정돼서 이제 착공계를 이제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황측량을 하고 지반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림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갖고 다시 또 주민과 협의를 한번 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다음 위치 어떤 결정 이런 문제도 같이 덧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위치에 대해서 좀 신중히 잘 결정해야 된다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한번 결정되면 앞으로 50년 이상은 내다봐야 될 그런 중요한 다리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로3-A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 공정성을 기해서 주민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국도31호, 42호를 서술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6호선 국도가 지금 선형개량을 하고 있잖아요. 간평 월정삼거리에서부터 이제 진고개로 이쪽으로,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글쎄요. 저희한테 통보는 안 되고 강릉국토에서 이제 발주해서 사업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강릉국토관리 업무지만 지금 31호, 42호도 지금 언급했기 때문에 관심을 31호, 42호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6호선에 대한 부분에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저희가 강릉국토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좀 확보해서 저희가 뭐 또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돼요. 처음서부터 선형개량사업을 할 때 우리가 행정에서 강릉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평창군의 시각에서의 뭔가 주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단계들이 지금 놓친 거잖아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저희가 우리하고 협의를 했다 이러면 저희가 뭐 제안도 좀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저희하고 협의를 안 하고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장문혁 위원 : 아니, 31호, 42호는 뭐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그거는 신설 사업이다 보니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유지관리 차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뭐 협의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평창군이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평창군이 다가서야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착수단계이기 때문에 좀 또 노선이 강릉으로 연곡으로 가는 노선이기도 하지만 또 오대산국립공원으로 가는 주도로란 말이에요. 또 거기 부분이 또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본로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제 폭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지금 보면 처음서부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더라면 좀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돼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제 선형개량을 하면서 전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던 거를 다 지금 이제 벌채를 해내고 있는 건 아시죠.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걸 조용히 넘어가면 또 강릉국토관리청에서 가로수 식재를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벌채를 했으면 가로수 식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산림과에도 그런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가로수 식재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지금 이제 조금 늦은 부분이지만 또 어떤 걷는 부분에 그런 보행로 확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행정에서 챙겼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다가서 주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뭐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말씀드린 것 수목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짚어 주시고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마지, 주천 가는 국지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확․포장 관계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죠.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그거는 아직까지 정비계획에 2020년에서 25년 정비계획에는 아직 포함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2025년까지도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전에 국도31호선 원동재 구간이 개통되기 전에는 이제 건의가 많았고 또 교통량도 많았는데 이 국도 31호선이 개통되면서 교통량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또 이쪽이 상대적으로 새로 개선하는 어떤 우리가 BC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BC가 좀 높아야지 그 진행을 하는데 BC가 안 높으니까 도나 중앙에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한 15년 정도, 15년 전에서부터 지금 꾸준하게 얘기는 나오는데, 꾸준하게 얘기는 나오는데 뭐 선거 때마다,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군수마다 이게 공약사항으로 나왔는데 결론은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이 한 개도 안 됐다고 보면 되네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그 사이에 이제 위험도로 선형개량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지광천 위원 : 조금 이제 낙석위험지구 뭐 이런 데 인공암벽 같이 붙이고 뭐 이런 거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그리고 우리 구간은 아니지만 영월 구간이 일부 구간에 이제 확정된 게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영월 어디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주천에서 주천 그 부근입니다. 주천에서 제천 방향 쪽으로 제가 확정됐다는 얘기를 좀 들은 바 있습니다. 아직 설계는 안됐고요.
○지광천 위원 : 글쎄요. 주천에서 제천 구간은 확․포장이 몇 년도에 이런 건 아직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끝나고 확인해보면 알 수는 있겠네요. 이 부분은,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저희가 영월군에 한번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도시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혁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선서자 도시과장 권혁수.
(권혁수 도시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도시과장 권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소관 업무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좌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좌철 도시계획팀장 인사)
박세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세영 도시개발팀장 인사)
이은기 경관관리 주무관입니다.
(이은기 경관관리 주무관 인사)
이민우 주택팀장입니다.
(이민우 주택팀장 인사)
김남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남수 도시재생팀장 인사)
정기화 경관관리 팀장이 건강검진 재검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5년 군기본계획 및 2025년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35년 군기본계획은 2020년 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책방향과 우리군의 사회․경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계획 인구 등 도시계획 전반에 대하여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군의회의 의견 청취와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토계획평가센터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완료되면 강원도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5년 군관리계획은 현재 군의회 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가 진행 중 이며, 향후 군기본계획에 대한 강원도 심의 결과 등을 추가 반영하여 2021년 상반기 중 강원도에 승인 신청이 됩니다.
14쪽,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차공원은 현재 총 33억 7,700만원으로 4개소를 추진 중이며 3개소는 내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나 계촌초 인근의 주차장은 건물주가 건물명도이전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의 최종 기각 처리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향후 건물명도 소송제기 및 행정대집행 등 다각적 대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122억 9,300만원으로 총 17게서 중 2개소를 제외한 15개소와 장기미집행 도로 11개 노선에 대한 보상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통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은 개설 추의를 고려하여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구간부터 우선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6쪽, 취락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취락지구도로 개설은 53억 600만원으로 8건을 공사를 진행 중이며 1건은 노선 협의 중에 있습니다.
17쪽에서 21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평창군 도시경관기록화 사업입니다.
총 3억원의 사업비로 평창군의 도시경관, 자연경관 시가지, SOC, 문화경관, 축제 등 평창의 과거와 현재의 변화된 모습을 디지털화하고 대외적으로 공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9월 용역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향후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평창군의 도시경관 인지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평창읍 시가지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종부리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입니다.
2019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총 166억 7,000만원으로 종부리 일원에 7층, 14층, 12층 규모의 65세 이상 수급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영구임대아파트 116세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매입과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내에 착공하여 2022년 말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25쪽,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2017년 국비 공모사업이며, 총 65억 8,000만원으로 종부리 일원에 5층 규모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 연립 48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약 70% 진행 중으로 당초 금년 말 입주 예정이었으나 하절기 집중 호우 및, 일부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내년 4월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12월 중 입주자 모집 공고 등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서 29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도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평창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9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개소 및 동년 12월 5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지정 이후 공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평창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공모를 추진하였으나 아쉽게 예비 선정되었고, 현재는 금년도 상반기에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공동체 미디어 플랫폼사업의 일환으로 유튜브, 도슨트, 로컬크리에이터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12월 중에는 대화, 진부지역의 도시재생 예비사업과 스마트 시티 확장사업 공모를 주민협의체 등과 준비 중에 있으며 2021년에는 평창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재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6개 읍면에서 마무리되었으며, 내년까지는 용평, 대관령 2개 읍면도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당초 목적대로 주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주민 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43쪽을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민간위탁시설 현황이 있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수지분석을 보면 지금 미탄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에서 마이너스 597만원이 나왔고요. 또 그다음에 봉평문화복지센터에서 1,779만 9천원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뒷장에 보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봉평문화복지센터 한번 봐주시면 지금 유지관리비가 1억 5,000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가 1,779만 9천이 난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9,109만 8천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기존에 이제 금년 초에는 기존 근로자 세 분하고, 그다음에 청년인턴사업으로 해서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근무했었고요.
○이명순 위원 : 그러면 3명은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현재는 한 분은 코로나 때문에 여건이 어려워서 퇴사하시고 청년인턴을 하고 한 분 정도 지금 근무하실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2020년도 10월달까지인데 인건비가 9,109만 8천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해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해도 금년하고 복리후생비가 8,8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지난해는 흑자가 4,000만원이 났어요. 봉평에서, 그러면 올해 4,000만원을 빼고도 1,700만원에서 거의 6,000만원 돈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러면 다른 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들 뭐 이게 안 된다. 어쩐다 하지만 지금 똑같은 여기에서 보면 대화주민문화센터 흑자가 났어요. 30만 8천원, 진부문화센터도 3,875만 4천원이 흑자가 났습니다. 그렇죠. 유독 여기 두 군데만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일단 대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 번영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계로 별도의 인건비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부 같은 경우도 보면 한 분 정도 근무하시는데 그분이 거의 뭐 최저인건비 정도도 아닌 수고료 정도로 받고 50만원에서 60만원 받고 이렇게 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봉평문화복지센터가 지금 목욕탕하고 이제 헬스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침 6시부터 이제 저녁 10시까지 운영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6시부터 또 운영되려면 보일러도 돌리고 이러려면 이제 5시에 출근한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인건비가 다른 데보다 아마 조금 많이 책정 지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3명은
○도시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주민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직접 고용을 한 거고요.
○이명순 위원 : 2명을 직접 고용,
○도시과장 권혁수 : 네, 한 분은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청년인턴사업으로 해서 일부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면 1명은 청년 일자리로 인해서 했다고 치고, 그럼 2명을 직접 고용했는데 인건비가 9,100만원이 나오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아니요. 거기는 청년 일자리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3명에 9,100만원이 나갔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한 명당 거의 3,000만원이 넘는다고 보는데 1년에 연간, 이게 지금 보수가 지금 이렇게 높으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할 정도면 인건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일반 운영비가 지금 4,555만원이에요. 물론 이게 목욕탕이다 보니까 기름값도도 있고 뭐 유지비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지난해에는 보면 유지비가 3,700만원인데 여기는 보면 유지비가 지금 엄청 비싸게 돼 있어요. 이렇게로 이런 것을 좀 인원을 줄이든지, 일반운영비를 줄이든지 이런 거는 너무 마이너스가 되면 어느 정도 돼야지 지난해는 4,000만원씩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 겪지 않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유독 여기만 코로나로 인해서 목욕을 안 온다. 물론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문을 닫았을 때도 있고, 그러면 문을 닫았을 때는 유지관리비가 덜 들어가도 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마이너스가 된 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도 이제 사실은 제가 정확히 이제 개별적인 인건비는 안 봤지만 전체적인 퍼센티지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산정이 판단이 좀 되고, 운영비도 일부 좀 지도가 필요한 부분도 일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원래 봉평면사무소에 목욕탕이 있던 거를 농촌중심지사업을 하면서 이쪽으로 옮겨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공공운영비 같은 게 저희가 군에서 면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산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제 협약서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금년 말에는 그 협약서를 좀 변경을 해서 정산에서 수익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군 세입으로 납입하는 그런 걸로 지금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명순 위원 : 이거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해 유지비나 370만원이었어요. 올해 지금 12월달까지 유지비가 1,840만원이에요. 이거는 이거 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돼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회의비 및 교육홍보비도 이런 거는 좀 줄었지만 지금 유지비 같은 경우는 완전히 300만원, 370만원 짜리가 1,840만원이 되고 오히려 코로나로 유지를 못했을 텐데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저는 이거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주민주식회사 정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주민주식회사 정관이 있죠.
○도시과장 권혁수 : 있을 겁니다.
○이명순 위원 : 이 정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어디 주민주식회사요.
○도시과장 권혁수 : 봉평,
○이명순 위원 : 주민주식회사가 미탄이나 봉평이나 똑같은 주민주식회사 정관일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기록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심현정 : 제가 알기로는 봉평, 미탄 따로 있을 텐데 주민주식회사,
○이명순 위원 : 그러면 2개 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미탄도, 정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순 위원 : 네, 정관이요.
○위원장 심현정 : 도시과장님께서는 우리 이명순 위원이 요구하신 봉평과 미탄의 주민주식회사 정관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15쪽 하고요. 47쪽을 같이 좀 이렇게 봐주세요.
매년 이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꾸준하게 확대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15쪽 자료에 보면 지역별로 어떤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우셔서 잘 추진하고 계신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부분만큼은 정말 시내권에 주차장 못지않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확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건의도 되고, 조언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내 구간이 평창뿐만 아니고 진부도 그렇고 봉평 시내 구간에 보면 이제 신호등이 있는 구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교차로 같은 경우는 교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건널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시내권에서 소규모 교통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유발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히 이제 학교 주변은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과감하게 30킬로 이내 그다음에 이제 노면에 그 나름대로
○도시과장 권혁수 :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박찬원 위원 : 네, 페인트 도색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시설들이 확보가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내권에서도 요즘 보면 차량들이 저속운행을 안 해요. 또 신호등을 받으려고 또 과속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건널목 같은 경우에 입체식으로 약간만 각을 잡아 줘도 차량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등기소 앞에 그쪽이 조금씩 이렇게 입체식으로 건널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교통사고 위험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시내권은 건널목 구간을 전체를 다 그렇게 입체식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입체식으로 하고 또 별도의 이제 또 아스콘 아스팔트 도색을 좀 우리 군만의 어떤 특색 있게 그렇게 좀 한번 구상을 해서 적용을 시켜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왜냐하면 보행자 다수는 늘 말씀드리지만 보행자들은 다수가 노약자들입니다. 노약자 그렇죠.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 도시과에서 시내권 그 중심 도로 및 교차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건널목이 있기 때문에 그 건널목을 전체를 다 입체식으로 하면 교통사고 위험성도 줄어들고 또 보행자들의 어떤 안전성도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조언을 드리고요. 일전에 그 평창 후평리 제일PVC 건물 새로 짓는데
○도시과장 권혁수 : 어디,
○박찬원 위원 : 후평리 제일PVC 건물 새로 짓는 그 굴다리 도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래서 그걸 봤더니 지금 현재 거기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서 만약에 저희가 접근을 하려면 먼저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왜냐하면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도로 자체가 지금 도시계획 도로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어디 그게 농어촌도로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도시과장 권혁수 : 간단히 얘기하면 마을안길 개념이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마을안길 개념이면 도시과에서
○도시과장 권혁수 :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토지수용권이 발동이 되다 보니까 소유주가 이제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저희가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토지 소유주가 반대한다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력으로 손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뭐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거기 보면 지금 새로운 건물이 올라오고 건물이 신축되면서 강변 쪽에 방지턱하고 이쪽 건물 쪽도 방지턱이 붙어 있는데 사실 떨어질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도시과 차원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덧포장 하는 부분도 좀 신경써가지고 거기가 의외로 차량 소통량이 많거든요. 사고가 난 뒤에 대처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 사후약방문이고, 도시과에서 그쪽 부분도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좀 신경 쓰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 권혁수 : 그러면 개선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제 아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지역별로 상당히 건의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국장님도 와계신데 사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확대해서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좀 봐주세요.
2020년 7월 1일부로 이제 도시계획 일몰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몰제를 대비한 예산확보에 대한 중기게획을 수립하셨죠. 25년도까지
○도시과장 권혁수 : 저희가 23년까지는
○장문혁 위원 : 23년까지 얼마였죠.
○도시과장 권혁수 : 당초에 560억 정도,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아마 제가 올 예산개요 때도 말씀드린 걸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올해는 연차적으로 23년도까지 560억이면 올해부터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배분을 해야지만 좀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용이하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얼마나 세웠나 보니까 올해 한 40억인가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40억,
○장문혁 위원 : 또 추경에 증액을 요구를 했었는데 증액도 안 됐어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사정이 안 돼서 좀 확보를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계획 자체수립 계획 자체가 지금 어긋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들도 조금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 의견도 뭐였었나 하면 이제 내년도 당초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의견을 제시할 때 일단 저희들이 한 200억 정도는 사실을 요청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원래 110억 정도를 원래 이제 한 150억 규모로 이제 한 3년, 4년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못한 거, 내년도 150에서 300억원은 아니더라도 한 200억원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게 금년 7월 달에 승인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이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이걸 하면 보상공고를 하고, 토지 분배를 하고,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고려할 것도 많다 보니까 이제 속도감을 내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40억중에 한 20억 조금 높게 이제 집행이 됐습니다. 토지보상비가, 한 28억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을 합리화하려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적극적이었더라면 40억에 대한 그 예산집행은 벌써 전반기에 끝났어야 돼요. 저는 이런 상황 때문에 내년도 21년도 예산에서도 큰 변동이 없게 수립했을 거라고 이제 예측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 사업을 해가지고 2023년도까지의 중기계획에 560억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편성을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면 어려운 거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래서 저희가 40억을 사실 당초에 이제 장기미집행으로 봤을 때는 7월 이후에나 이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연초부터 고려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제는 뭐 그런 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섰으니까 그때는 처음 저희가 1단계로 이제 금년도, 내년도 단계별로 또 노선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걸 결정짓는데 이제 좀 더 시간이 걸렸고요. 지금 그런 그 노선별로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나왔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속도를 좀 내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노선별로 우선순위가 나온 부분에서 21년도, 22년도 이 우선순위에 사업비가 요구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21년도에는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정하신 거예요. 얼마 정도 사업으로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사업개념보단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연도별로 한 150억 이상으로 규모를 하되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할 계획을 세운 게,
○도시과장 권혁수 :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게 사업이 되려면 보상이 먼저 되고 완료된 부분에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체 구간 중에 한두 구간에 만약에 보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업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 총액 규모로는 갔고 실행규모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나름대로 말씀하신 애로사항에서는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상에 대한 부분이 다 한결같지는 않기 때문에 만족하는 부분이 있고 또 불만족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지만 일몰제에 따른 우리 행정에서 의지가 자꾸 퇴색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들에서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우선순위를 둘 때는 전방위적으로 이 개설에 대한 순위를 두지 말고 보상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보상에 대한 절차들이 다 이루어진 부분에서부터 우선 사업을 하면 더 낫지 않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노선 자체에 대한 우선순위를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마구 가다가 보면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있겠죠.
○도시과장 권혁수 : 기본적으로 노선 자체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을 하되 말씀대로 어떻게 좀 시간이 걸릴 부분들은 뭐 차수를 미루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몇 개 노선을 저희가 가지고 가야지 어떤 보상에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나름대로 그 잘 준비를 해주셨다고 보는데 이제 궁극적인 것은 뭐냐 하면 그 사업에 따른 예산 이것도 확보되는 부분이 큰 숙제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더 당초 대비 추경에서도 이것을 빨리 조기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서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들이 개설율을 조금 더 높이는 좀 더 그런 절차들을 밟아 주시기 바라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63쪽 좀 봐주세요.
불법광고물 철거 현황 2020년도 휘닉스파크 루지랜드 1건하고, 평창읍 스마트축산 10건을 행정명령을 내렸죠. 그렇죠. 스티커로, 왜 내린 거죠.
○도시과장 권혁수 : 그때 저도 이제 지난번에 한 번 서면으로 말씀드렸는데 6월 말경인가요. 한번 스마트축산단지 반대 단체에서 상리하고, 노론 쪽에 현수막을 게첨하였습니다. 했는데 군청으로 민원이 들어오기를 그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경관도 훼손하고 또 전체 주민들의 뜻이 아닌데 무슨, 무슨 주민들 일동 이렇게 해서 주민들 전체 뜻과 다른, 아마 그때 제가 듣기로는 전화 민원을 넣으신 분이 그 동네 대표되시는 분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이제 한 2차에 걸쳐서 그분들한테 계도를 했답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 왔고, 사실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들이 지정 게시대 말고는 다 불법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철거 이런 민원이 왔으니까 철거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떠냐 이러니까 이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의사 표현이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결국은 이제 계고장을 붙이게 된 거고, 그 이후에 이번에는 찬성측에서 또 이제 상리삼거리 몇 군데 붙였어요. 그러니까 또 반대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저걸 철거를 안 하냐 그래서 결국 양쪽을 똑같이 좀 대우를 하다 보니까 양쪽에다 다 계고장을 붙인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주민이 신고를 해서 계고장을 붙였으면 신고를 안 한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첨이 됐다면 인지를 평창군에서 담당 부서에서 했다면 철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권혁수 : 원칙상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계고장을 붙이고 철거해야 되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신리에 지금 축사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어마어마하게 걸렸었죠. 평창보다 더 많이 걸렸어요. 그거 저기에 신고했습니까?
○도시과장 권혁수 : 철거를요.
○지광천 위원 : 아니, 신고하고 게첨을 했냐고요.
○도시과장 권혁수 : 제가 알기로는 신고 자체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요. 안 했죠. 그렇죠. 계고장 안 붙였죠. 대관령 도암댐 수질 개선 문제로 인해서 평창시내 종부다리 옆으로 쫙 플래카드 붙인 거 신고했어요?
○도시과장 권혁수 : 안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안 했죠. 평창군수님이 2주년 취임기념이라고 해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현수막 다 붙인 거 계고했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안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안 했죠. 평창군청 승진에 따른 현수막 한 50개 이상 되는 것 다 계고 했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뭐 별도로 계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게시대, 지금 여기 군청 앞에 나가다 보면 게시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한 걸은 데 바로 앞에 도로경계석 대리석에다가 낮은 현수막 게시대 설치해 놓은 거 있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저단게시대
○지광천 위원 : 그거 외에는 다 불법이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제가 열거한 외에도 지금도 엄청나게 걸려있는데 그거 다 계고 해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원래 절차대로 하면 사실은 규정만 따진다면 뭐 불법현수막으로 간주가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불법현수막이죠. 그거는 다, 지금 그 논리라면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왜 이런 모든 일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냐는 얘기에요. 혹시 이 문제로 계고 문제로 인해서 군수님한테 지시 받은 사항은 없어요?
○도시과장 권혁수 : 이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몰랐다가 말씀드리지만 의원님이 전화 주셨잖아요. 그래서 알았던 겁니다.
○지광천 위원 : 뭐를요.
○도시과장 권혁수 : 계고장이 붙었다는 내용이요. 저도 몰랐었거든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계고장을 누가 붙였죠?
○도시과장 권혁수 : 그게 담당 직원이 붙였는데
○지광천 위원 : 어디 직원이요.
○도시과장 권혁수 : 경관관리계,
○지광천 위원 : 군청에서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도시과장 권혁수 : 붙였는데 말씀드렸던 이게 그 마을대표 분이 법적 규정을 따져서 왜 조치를 안 하냐고 민원을 내시니까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은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했는데 제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 직원한테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자,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참 우리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규정을 평창군 전역에 걸쳐서 그대로 시행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부분만 민원이 온다고 하고 민원이 안 온다고 놔두면 과연 어떤 공신력의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면 나한테 차라리 물어 보고 좀 그런데 1차 상반기 계고장은 제가 근무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7월 이후에 계고장은 나한테 물어봤으면 내가 뭐 어떻게 좀 그 답변을 할 텐데 그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실무자가 워낙 이제 민원 거신 분, 내신 분이 그렇게 좀 압박을 하니까 부담이 돼서 가서 이렇게
○지광천 위원 : 제가 이제 여쭙잖아요. 군수님한테 별도로 받은 내용은 없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저도 몰랐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이때 당시에 군수님한테 계고장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군수님 면담 신청을 했어요. 군수님한테 보여줬습니다. 군수님, 왜 이렇게 행정을 지저분하게 하십니까? 이게 지금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부딪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지저분하게 하십니까? 이러니 군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아니, 이 사람들이 뭔 행정을 이렇게 해, 그러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때 평창읍 사회단체에서 걸은 현수막도 다 계고장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때는 놔두고 사회단체에서 군수님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반대 플래카드를 걸을 때는 놔두고 왜 스마트축산에는 반대하는 데를 계고장을 붙이냐, 군수님 입으로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들으셨어요?
○도시과장 권혁수 : 아니, 저희가 그걸 들은 게 아니라 군수님 판단이 맞으시다고요.
○지광천 위원 : 맞죠. 당연히 군수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평창군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표시하는, 의사표시 하는 거는 현수막으로 의사표시 해야지, 뭘로 합니까? 그때마다 군청에 와서 데모를 하고 군수님 면담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행정이 이렇게 하냐, 지난번에 지금 며칠 전서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잖아요. 내일모레 또 나옵니다. 아주 심각한 얘기가 내일모레 나와요. 이렇게 안 해도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한쪽으로 몰고 가냐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과장한테 더 이상 말씀 안 해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말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지혜를, 그렇다고 법을 어기는 거를 묻어 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지금까지 그런 거를 처리를 못하잖아요. 못하니 어떻게 하든지 좋은 쪽으로 또 민원이 들어와도, 민원이 들어와도 좋은 쪽으로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할 때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깨끗이 앞으로 평창군에서 행정을 똑바로 하든가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행정이, 하여튼 과장님이 그걸 인정하시니까 제가 과장님께 더 이상 질문 안 드릴게요. 이용배 평창읍장님을 증인으로,
○위원장 심현정 : 네, 알겠습니다.
이용배 평창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방금 얘기와 이어서 제가 읍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읍장님이 평창읍 공무원한테 지시하셨댔죠. 저거 계고장 붙여야 된다고, 읍장님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이 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읍장님 입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계고장 붙이는 얘기를, 이거 계고장 붙인다고 문제가 해결 될 일이 아닙니다. 계고장 붙여서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이미 벌써 스마트 축산이 끝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농림식품부에서, 농림식품부에서 20년 11월 16일까지 최종 보완 지시를 내리고도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는 이유는 내일모레 나옵니다. 그러면 읍장님이 그렇게까지 압박을 해가지고 했으면 그 동네 주민들이 포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압박을 해도 안 먹히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군수님한테 말씀을 하니 왜 이리 행정을 지저분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군수님도 이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읍장님이 그 직원들한테 그런 지시를 하고,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주민들 의사표시 하라 그랬어요. 의사표시 하라고, 의사표시할거 하고 또 찬성자들 의사표시하고 이러면서 설득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가다가 군청에서 설득할 거 아닙니까?
○평창읍장 이용배 : 그러면 마지막으로 읍장님이 들어가서 반대와 찬성 주민들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해서 끌고 가셔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압박 수준으로 가버리니 이게 지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가 있잖아요. 만에 하나 이게 농림식품부에서 선정을 취소하면 얼마나 지금 많은 피해를 봐요. 집행부도 그렇고, 동네도 그렇고, 그다음에 반려동물도 그렇습니다. 반려동물도 동네 주민들이 일곱 분인가 모여 가지고 얼마 전에 현수막 다 맞춰가지고 걸었었죠.
○평창읍장 이용배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읍장님, 동네 이장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동네 이장이 전화가 왔어요? 읍장님이 전화하셨죠.
○평창읍장 이용배 : 네, 통화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떼라고 전화하셨죠.
○평창읍장 이용배 : 떼라고는 아니고,
○지광천 위원 : 집회 신고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광고물이다, 철거하세요. 집회 신고를 하면 불법 광고물이 아닌데 집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이니까 떼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읍장님을 자꾸만 이렇게 증인석, 증인대에 모시는 이유는 읍장님이 지금 처음 읍장님 나가셔가지고 기간은 얼마 안 되셨겠지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은 게 읍장님이 행정을 잘못하면 그 면 주민들의 화합이 어려워져요. 사회단체도 그렇고요.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읍장님이 이 일을 가지고 저한테 문의 한번 하셨나요? 스마트 축산하고 반려동물 문제 때 저한테 의견, 의논 한번 하셨냐고, 저는 평창축협에 가서 축협장하고 상임이사 만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하자. 농업기술센터 가서 이런 방법으로 하자, 저는 대안을 다 제시해 줬어요. 싹 거부 했습니다. 제가 안 하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읍장님은 저한테 말씀 한번 하셨냐고요. 이런 플래카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읍장님 행정을 억압을 해서 가는 거는 안 됩니다. 또 그렇게 간다면 100% 실패합니다. 보세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압박하니까, 윤석열이 아무 사람도 아닌데 올라가잖아요.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읍장님 시무7조라는 말 들어 보셨죠.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올라왔던 시무7조, 조은산인가 뭔가 올렸죠. 평창군에 지금 시중에 떠도는 시무7조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들어 보셨어요.
○평창읍장 이용배 : 잘 못 들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혹시 왕기7적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평창읍장 이용배 : 못 들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가로 열고 관3, 민3 왜 이런 얘기가 도는지는 우리 공무원들은 군수님한테 충성을 다하는 건 맞아요. 그게 곧 군민들한테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충성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순간에 평창읍으로 돌아가시면 주위 측근들한테 묻지 마세요. 정말 주위 측근 아닌 사람한테 물어 보세요. 왕기6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과연 뭔 말인지를 한번 되새겨 보시고 앞으로 평창읍의 행정을 어떻게 끌고 가야지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또 앞으로 정년이 한 8년 정도 남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공직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마음을 좀 다시 한번 되새기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창읍장 이용배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용배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66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시과장 권혁수 : 6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주웅 위원 : 66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하고 빈집정비사업 추진실적, 이게 해마다 계속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빈집정비라는 것은 이제 철거하고 정비 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철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십수 년간 이제 비어 있어요. 주인을 찾지도 못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철거해달라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넣었더니 건축물 등기가 있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 갖고 와라. 주인이 직접 해야 된다. 민원이 어떻게 찾습니까, 30년, 40년이 빈집이었는데 그 사람이 없는 관계로 다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또 주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거한 사람이 이제 이사를 가면서 자기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제는 오래 살 수가 없는 몸이니 이제 병원을 가야 된다. 그러니 이거는 철거를 하든 말든 그거는 이제 주변 주민들한테 맡기겠다.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집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살고 뭐 아주 엉망진창인데도요. 하도 지저분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그 내용물들을 다 뺐습니다. 사비를 들여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안 된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권혁수 :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좀 드문드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재산권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행정기관이 하더라도 어떤 법적 의지가 아니고 이게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는 건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담당자는 왜냐하면 저희가 철거할 때 집 주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왜냐하면 건축물대장상에 주인이 신청을 하고, 철거하고 또 건축물대장에 멸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혹시 행정기관에서 뭐 보기 싫다고 해서 사실은 어떤 흉가로 방치되는 것도 행정에서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걸 임의로 철거 했을 경우 재물손괴죄에 또 저촉이 되니까 사실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그 방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인이 그것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권혁수 : 그거는 공무원이 방법을 찾아야지, 어떤 재산세 부과 대상이라든가 해서 조회를 해서 좀 찾아서 안내를 해드리는, 이렇게 해서 좀 그 주변에 민원이 있는데 철거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뭐 동의서를 좀 받아서 처리를 해야죠.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또 이제 비일비재하게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럴 경우에 주민에게 또는 이장이나 어떤 뭐 반장에게 그걸 요구를 해서 이거를 찾아갖고 오십시요 라는 말은 하지 말고 도저히 안 되니까 와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 쓰러져가는 집 그거 땅은 또 토지주가 따로 있어요. 집만 이제 그 사람 소유인데 그 사람이 돌아가셨는지, 사망을 했는지, 아니면 현재 생존해서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행정에서 조금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좀 거취나 어떤 그런 것을 찾을 수 있잖아요. 이름을 치면, 예전에 대장을 보고 찾으면, 그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인을 돌려보내고 안 된다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도시과장 권혁수 : 아마 그 직원이 이제 좀 개인정보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을 갖는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 경우에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자료는 있는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 자전거도로가 현재 방림에서부터 여만리까지 있어요. 21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있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21년도 지금 사업은 구체화 된 건 없습니다. 원래 이제 그 구간이 평창역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국도관리사무소하고 문의를 하면 사실은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내야지만 가능할 정도의 어떤 답변이 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 구간에 대한 거는 뭐 지금 당겨서 확실하게 사업계획을 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도하고 지방도를 자전거도로로 지정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렇죠.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안미에, 안미하고 천제당 그런 쪽에는 지금 하천 옆으로 이게 있거든요. 농로가, 다 개설이 돼 있어요. 국도나 지방도를 안 따라가고 그걸 따라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부터라도 먼저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금당계곡 쪽에서 내려오다가 안미에서부터 그 지방도를 안타고 제방도로를 타고서는 갈 수 있거든요. 새추거리 사거리까지, 그리고 또 거기에서 위험하지만 또 지방도를 타고 천제당까지 가면 천제당에서부터 또 이제 제방도로가 또 연결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전체 다를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는 것은 다 한 길이니까, 입구 안내 표지판을 거기다 세워주시라는 거죠.
○도시과장 권혁수 : 그러면 말씀하신 게 안미에서 이쪽 방림 쪽으로 내려오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방도로, 새추거리에서 부터요.
○이주웅 위원 : 네, 거기하고 그 전하고 그런데 이게 저는 그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제가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그 표지판 하나에 한 105만원 정도 쳐지더라고요. 1개에, 개수로 이제 파악한다면 그러면, 그런데 제가 조달청도 들어가 보니까 20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 거의 드문 상태에요. 조달청 들어가 보면 그런데 그 100만원에, 100만원이라는 그 값어치에 비해서 표지판 자체가 조금 무색해요. 그 가격에 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닥에 칠해져 있는 그 바닥에 표시된 노면표시 해놓은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전에 제가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옥고개 넘어가가지고 거기에는 일부 도로공사를 하고 나서 아마 그게 재시공이 안 됐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 그 바닥도 뭔가 개선이 좀 필요해요. 바닥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금액이 거의 한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만큼의 재원 투자 대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평창역에서부터 여기 올림픽시장까지 연결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하게, 물론 이제 자전거도로 지정을 하기가 힘들어도 구간구간에 어떤 표지판이나 자전거도로라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좀 잔여 예산이 있어서 지금 활성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면표시 방법이라든가 안내 표지판을 좀 디자인이라든가 타 지역하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시계획도로 지금 이제 개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데 대화면 신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 되어 있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에 지금 추진되는 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일부,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이제 일부 토지매입은 일부 돼 있는데 아직 개설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아마 조만간에 그것은 좀 개설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대 앞쪽 얘기하시는 거죠. 경사진 곳,
○이주웅 위원 :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일부는 저도 나중에 확인해 봤는데 일부 매입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주웅 위원 : 일부 매입이 아니라 18년도, 19년도 이제 20년도에는 제가 이제 주민들보고 말씀을 드려서 진행을 하니까 국도확장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개설을 한다. 토지매입이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지매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중앙 하나, 그 도로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전임과장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했었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선형개량사업은 거의 다 됐잖아요. 그 부분은, 그 구간은
○도시과장 권혁수 :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주웅 위원 : 경계석까지 놓아지고 한 거 보면 다 된 거 같은데
○도시과장 권혁수 : 저희가 진출입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국도에서는 자기들이 준공이 나기 전에는 그 협의를 안 해줍니다. 준공이 난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따고 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진행 중에는 왜냐하면 자기들도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의 의견이 또 들어오면 추가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이 나야지만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국도에서 진입한 구간을 어떤 그 폭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협의를 해주거든요. 그거는 하여간에 저희가 좀 일단 사전적인 단계에서 협의해서 국도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서둘러주세요.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주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7페이지, 우리 동료의원도 관심 가지고 말씀드렸던 자전거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맨 위에 지난해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이라는 거는 지금 1단계, 1단계 이렇게 밑으로 세 가지 나와 있는 거기가 이제 용역 결과로 나온 건가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중이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심현정 위원 : 1단계 맨 위에 보면 이제 자전거우선도로로 지정했는데 여기 용어가 자전거우선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도시과장 권혁수 :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래는 자전거전용도로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나 지방도, 군도도 마찬가지로 자전거전용도로로 가려면 별도의 그 노선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 공간을
○심현정 위원 : 네, 그렇죠.
○도시과장 권혁수 :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토지매입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이게 군도가 되겠습니다. 군도에 대해서 연 3,000대 이상인가, 이하인가 그 규모가 있습니다. 그 이하가 됐을 경우는 자전거우선도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받아서 이걸 자전거우선도로로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도로라고 명칭을 쓴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군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혁수 : 이거는 저희가 관리청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예를 들면 지방도를 하려고 하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한이 연 3,000대 미만 차량이 다니는 곳에 한해서 우선도로 지정이 가능한데 대부분이 이제 지방도 연 3,000대는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해주고 별도로 전용 도로로 가라, 그러면 우측에다 노면에다 별도로 도로 개설해야 되는 거예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천제당에서 바위공원까지 가는 부분은 우리 군도라서 이렇게 지정을 했다 이거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리고 기존 군도에서 별도의 시설이 안 가고 우선도로라는 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크만 제가 한 거죠.
○심현정 위원 : 이해가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난해에 자전거길 조성공사인데 이제 사업량을 보면 안내 표시판 116개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1단계 추진상황에서 하나고, 그다음에 올해 다시 또 1단계에 자전거 노면표시 그러면 여기 구간은 자전거도로로써 다 끝났다고 보나요? 안내 표지판하고, 노면에 표시하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보면 이제 1단계는 끝났는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뉴딜사업에도 나와 있는 평창역에서 평창읍내까지 가는 도로, 그러니까 나머지 구간 천제당에서 평창역까지 구간은 어떻게 개설을
○도시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말씀드렸었던 아까, 그래서 국도를 지나가다 보니 국도에서는 그런 쪽으로 전용도로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별도 도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라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주웅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실제 국도로 들어가면 오히려 사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제방도로는 안정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제방도로가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자전거도로가 끊기는 단점 때문에 사실은 사업에 어떤 그런 뭐 어떤 목적에 와서는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제방도로에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 중간, 중간 끊어지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평창역까지 계획은 잡았는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라든가 관계기관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좀 나타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동료의원이 정말 잘 지적을 했는데 이 답은 제방도로를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국도 외에는, 외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이제 연결 부분을 정말 신중을 기해서 새로 신설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에 그 열정을 가지면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과장 권혁수 :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만약에 아니고 맨 밑에 보면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용역을 다시 추진하잖아요. 8,500 정도를 들여서, 그러면 여기는 사업 대상지가 남부권 이 부분에 국한된 게 아니고 8개 읍면에 다 대상지를 보고 용역수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2단계로 봐도 되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2단계로,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사업은 또 여기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라든가 또 사업 범위를 따로 정해야죠. 이건 이제 어떤 우리 관내에 평창 관내에 어떤 자전거도로 어떤 개설 요소라든가 장점이 있는 도로들이 어디에 위치해서 있는지 현황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기본 전략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게 나오면 또 실시설계 또 들어가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 2단계 용역을 수립할 때는 이제 이 자전거 여기에는 보면 표지판하고 바닥에 노면표시했다고 이제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용역에 담아야 되는데 용역하실 때 그냥 용역사가 컴퓨터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만 보고 하는 것보다 그 지역에 자전거마니아 그다음에 자전거 동호회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리라 봐요. 우리 지역에 자전거마니아들은 사실 차에다 싣고 양평까지 자전거를 타러 가고 또 남한강 쪽에 자전거 하이킹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봤던 좋은 자전거의 이미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용역사한테 꼭 주문을 지역에 자전거마니아한테 좀 물어봐서 용역을 수립해 달라. 이런 주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2단계에는 진부역에서 오대산이나 대관령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도 꼭 개설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 외부에 자전거마니아 같이 이 지역에 왔을 때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평창에 자전거도로 정비만 하면 정말 전국에서 제일가는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2단계 용역에는 꼭 북부권 쪽에도 자전거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용역에 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8페이지에 도시재생에 관한 건데요.
이게 원래 평창읍 도시재생 뉴딜 공모 신청이 7월 3일날 해서 미선정이 됐는데 이거 실패한 거예요? 지금,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됐어요?
○도시과장 권혁수 : 강원도에서 그 당시에 5개 시군이 이제 신청을 했었고요. 그중에서 2개 시군이 이제 홍천하고 정선이 국토교통부로 추천이 됐었는데 최종 선정에서 이제 홍천이 드랍이 되고 정선만 1개 시군만 선정이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평창지역에 평창읍이 이제 누락이 됐나요. 탈락이 됐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탈락이 됐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실무에서 좀 이제 잘 못 챙긴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번에 사업을 줬을 경우에는 아무런 사업도 안 해본 상태에서 대번에 사업을 큰 규모를 주면 그 사업의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이게 또 이제 상당한 어떤 주민참여가 많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이제 그런 걸 어떤 테스트 없이 주면 어떤 본 사업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평창이 처음에 기본 소규모 사업도 안 한 상태에서 좀 나름대로 기대는 했었는데 결국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감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현정 위원 : 선정에 배제된 이유가 밑바탕에서 그러니까 워밍업이 없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예비사업들을 못 해본 상태에서 본 사업을 어떻게 주냐 이런 의견들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내년 7월에 다시 공모를 신청하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평창읍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어떤 경험치를 쌓은 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내년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이번에는 꼭 성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밑에 보면 이제 대화, 진부면에 다시 예비사업으로 올해 신청을 했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지금 저희가 오늘 예비사업 그 발표가 저기 프레젠테이션 했습니다. 도에서 코로나 때문에 화상 방식으로 해서 일단 신청을 해서 오늘 PT를 했습니다. 대화하고, 진부
○심현정 위원 : 그럼 결과는 언제 나오죠.
○도시과장 권혁수 : 12월 한 중순경에
○심현정 위원 : 12월 중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창에 도시재생센터 있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심현정 위원 : 소장님이 평창읍에 도시재생도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예비사업으로는 대화, 진부에 도시재생사업에도 관여를 하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저희가 이 센터가 평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다 보니까 평창군에 있는 모든 도시재생사업에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평창읍에 뉴딜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위한 또 현장센터가 또 따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 센터하고, 현장센터 상황 네트워크로, 행정에서 재정이나 어떤 지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제 그분이 평창도 담당을 하고, 또 진부나 대화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 대화나 진부 쪽에 현장 상황을 파악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주민의 의사도 좀 반영이 안 되고 그 구역을 정하는 부분에서도 지난번에 용역 했던 그걸 그대로 그 구역에 집어넣으니까 주민하고의 생각이 같지 않아서 좀 부딪치는 게 많은데 이런 그 예비사업 부분만이라도 이거는 주민들한테 맡겨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역에 우리 재생, 우리동네살리기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이용을 해주고 거기에 작은 예산만 덜어줘도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우리 동네 살리기, 예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 조금 힘을 실을 수 있는 작은 예산이라도 좀 만들어 주시면 좀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는데
○도시과장 권혁수 :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당초는 아니지만 하여간 추경이라도 자체사업 한 번 발굴해서 한 번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말을 내가 왜 하냐하면 그 동네 사정은 그 동네 사람들이 알아요. 평창에 있는 센터 소장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진부의 작은 마을까지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도 뭐 평창분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내가 무시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 실정에 맞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복지정책과,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 심현정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부군수, 강효덕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산림과장, 김철수
도시과장, 권혁수
평창읍장, 이용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