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4.06.10

영상 및 회의록

제29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0일(수) 오후 2시 31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4시31분 개회)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창열: 이창열 위원입니다.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사업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의 심사할 안건은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이며, 하진부리 도로관리용 제설창고 신축 1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32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4시33분)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은 건물 취득 1건, 1동에 430.7㎡, 13억 5,0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총괄표와 4페이지 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의 주요사업은 도로관리용 제설창고 신축 1건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겨울철 강설 시 제설제 하역 및 제설의 실내 작업, 제설제 실내 보관으로 제설작업 환경 개선은 물론 장기간 제설제를 보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진부면 하진부리 265-3번지 외 10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지상 1층 연면적 430.7㎡이고, 제설창고와 부속동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3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3쪽입니다.
하진부 도로관리용 제설창고 신축사업은 2022년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도로 제설제 관리 소홀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부면 하진부리 265-3번지 일원에 사업비 1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 규모의 제설창고 1동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24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제설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도로 시설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있으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적된 바 있습니다.
행정 절차를 빠뜨린 부분에 대하여 후 승인 절차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향후 취득 재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하진부 도로관리용 재설 장비 참고 진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갖고 저희 의회에다가 먼저 의견을 받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권혁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좀,
○박춘희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오현웅: 이제 건설과에서 당초에 그 법령 해석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너무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법령 해석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약간 좀 뭐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시면은 이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하시는 데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이창열
위 원 김성기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권혁영
건설과장 오현웅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