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본회의 제2차 2007.11.06

영상 및 회의록

제14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7년 11월 6일(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저소득노인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5. 제14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만재의원외5인발의)
2.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저소득노인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이상3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5. 제14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만재의원외5인발의)
(11시 02분)
○의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재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본 계획서는 금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된 계획서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 회기인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집행기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도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과 직원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와 동법 제41조 제3항에 의한 위임사무 범위 안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을 하였고 감사기간은 11월 27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마지막 날인 12월 3일 강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활동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진행 및 요구자료, 보고요구, 증인출석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127##. 2007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이만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저소득노인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이상3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5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동참하여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11월 5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의 범위 등 소관사항 일분가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언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차 보고서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일부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고,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개별법령의 제, 개정에 따라 혁신도시건설관련 대부료 감면율을 규정하고,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범위를 축소하고,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세대로 부과보험료 1만원 이하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평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고,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0조 제1항 1호 및 4호 등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건물별 매각 면적의 상한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주민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 조항은 삭제하여 현행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128##.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129##.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130##. 평창군저소득노인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이상3건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유인환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4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장 심재국 :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1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명섭 의원과 김영해 의원을 제1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과 물가상승 등으로 다가오는 겨울 준비에 어느 때보다 군민들의 걱정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들의 월동대책과 물가안정을 위한 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지도 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정해년을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의가 11월 26일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새해예산안 등 우리군의 주요 업무에 대한 계획과 실천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군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러면 이것으로 제1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재국
부 의 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재무과장, 김장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건설과장, 박현창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보건산업과장, 김근수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의사담당, 김두기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