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2020.09.14

영상 및 회의록

제25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4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장문혁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9월 11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 현지확인에 이어 오늘은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평창돔 기부채납 취득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금요일 날 현장 가서 확인을 했고, 또 용평리조트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용평리조트하고, 충분한 이야기가 됐는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재무과장 이용구 : 교육체육과장님이 채널로 해 가지고 전화 통화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이 답변,
○위원장 장문혁 : 네, 그러면 우리 김남섭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좀 전에 용평리조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인근 토지부분에 매각하고 양도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잠금장치를 하겠다고 이제 해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가는데, 아직 이사회의 결정을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검토를 해서 양도나 매각은 그 잠금장치를 하는 걸로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전화가 왔고요. 또 한 가지 문의 그 매각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안 하고, 평창군에 사전협의를 거쳐서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이제 그날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건물 부분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다. 토지 부분도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거꾸로, 정말 그 용평리조트에다가 전체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 그런 얘기도 좀 해 봤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런데 그 위탁하는 부분은 지금 기부채납이 결정되지도 않는 부분인데,
○박찬원 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기부채납이 된 후에 집행기관의 그런 절차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검토는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그러지, 그 부분을 제가 뭐 지금 양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검토하기는 그건 시기가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그 이사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될 때, 그런 조건으로 또 우리가 먼저 또 선 제시를 하면, 그런 조건으로 또 우리가 먼저 선 제시를 하면, 그 용평리조트 쪽에서도 한결 더 유리하게 이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거를 뭐, 무조건 뭐 밀고 땡기고 할 게 아니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뭐 국제대회를 유치하거나, 우리가 연중 쓸 수 있는 건 사실 크게 많지 않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용평리조트에서 전체 다 위탁해서 그냥 운영관리를 해 버리면, 오히려 거꾸로 우리 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자산도 우리가 늘어나고, 또 운영비용도 안 들고, 그 사람들이 관리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이건 뭐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뭐, 그 수리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만약에 매각도 우리가 지금 큰 부담스럽다면, 분할 납입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충분한 얘기는 아직 주고 받은 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 부분은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건 뭐, 오늘 내일 당장 결정될 건 아니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래서 용평리조트에서는 뭐냐하면, 그런 매각이나, 양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내용 잠금장치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또 용평리조트에서 얘기는 뭐냐하면 평창돔을 기부채납한 이후에 평창군에서 이게 무상으로 안 해 주고, 일방적으로 어떻게 3자한테 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잠금장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그런 부분해서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논의해야 될 부분인데,
○박찬원 위원 : 바꿔서 보면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니, 잠금장치라면 뭐를 얘기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니, 그런 양도나 매각할 때, 이렇게 회사가 이제 바뀌거나, CEO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그걸 제3자에게 팔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못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건 당초대로 여기에 들어온 대로 기부채납을 하고, 하고서 건물에 대한, 매각에 대한 잠금장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니 토지에 대한 것, 인근 토지에 대한 것,
○지광천 위원 : 인근 토지는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용평리조트 거고, 평창군은 관계없으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용평돔은 이제 저희한테
○지광천 위원 : 자기네들이 안파는 잠금장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니 그게 뭐냐하면, 평창돔에 이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평창군 소유가 되는 거고요.
○지광천 위원 : 건물이야 우리 소유가 되는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거기 현장에서 말씀하신 게, 그런 인근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나 매각을 제가 만약에 회사가 파산이라든지, 아니면 CEO가 바뀌어 가지고 제3자에게 넘어갈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잠금장치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평창군이나, 잠금장치를 해서 팔지 않고, 양도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을 만들겠다는 얘기에요.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사실 용평리조트에서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평창군에 기부채납이 되는 거고, 평창군에서는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서로 간에 우리가 개인사적인 거래를 해도 개인 이익을 위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협상이라는 것을, 그럼 이것도 사실 서두르지 마시고, 그 현장에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충분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사장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만들겠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이제 용평 리조트에서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평창군의 기부채납이 되는 거고, 평창군에서는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서로 간에 우리가 개인, 사적인 거래를 해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 거 아니래요. 협상이라는 거를, 그러면 이것도 사실 서두르지 마시고, 그 현장에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충분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상황들을 사장도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사회를 거쳐야 되니까 이 사회를 거치고, 때에 따라서는 주주총회에서 또 결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인 장치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의미도 없고, 이거는 가장 좋은 거는 평창군에서 토지를 사는 수 밖에 없어요. 이걸 만의 하나 받는 다는 전제 조건이라면,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전제 조건이라면, 평창군에서 그 토지를 사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영구적으로 봐도,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 매각하게 될 경우에는 평창군하고 사전 면접, 매각 그런 동의를 얻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아까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광천 위원 : 네, 하여튼 그 부분은 건물 들어앉은 부분에 대한 토지, 그 부분은 현장에서 말씀 하신 대로 충분하게 우리도 주장을 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분명히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거 처음부터 기부채납 할 때, 저희가 그 건물하고, 인근 토지하고, 그 1만 3천평 전체 다 기부를 받는다고 조건화를 걸었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것도 건물만은 안 받겠다. 그래서 이게 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3개월 정도 이상을 또 계속 협의했던 부분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주문 드린 한 건물 들어서 있는 토지는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저희들한테 저기 매도하라고 그러면, 용평 리조트를 하겠네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것도 아침에 통화를 제가 했을 때도, 평창군에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건 뭐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겠네요. 서두를 필요 없고, 그 자체적으로 용평리조트에서 빨리빨리 결정해 줘야 되겠구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저희가 올해 결정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결위에서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이게 민간시설이라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지금 향후에 보류시켜 가지고 향후에 결정한다 그러면, 그런 개보수를 위한 우리가 국비 이런 부분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이 진행이 돼야지, 올해든, 내년이든, 예산을 해서 개보수를 해서 저희가 그런 국제대회든, 이런 부분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른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용평리조트에서 결정해 주면, 우리 저기 의장님이 말씀하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해 준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매각하는 부분은 저희하고 사전협의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권한을 준다는 것과 똑같다고 보고, 양도나, 매각 그 뭐야, 그 회사가 파산하거나, 바뀌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이제 아까 그런 이제 결정하는 부분이 안 팔겠다고 하는 양도를 안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금한다는 부분은 그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상위 결재권이 그 분들한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결정을 오늘 못한다는 거지, 매각하는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평창군에 팔 수 있다는 의향을 받았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평창군에서 의회에서 승인만, 매입, 평창군으로 보면, 매입이잖아요. 그죠?
매입이 의회에서만 결정되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지금 의회에서 결정되는, 집행기관의 저희들 이제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도, 제가 여기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저 위에도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 군수님 계시니까, 거기서 결정이 될 부분이지, 제가 여기서 뭐, 의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게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좀,
○지광천 위원 :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제출해 준,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은 오늘 어떻게 하던지 오늘 해 줬으면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만의 하나 그 위에서 안 된다고 하면,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뭐. 그런데,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 말씀하셨는데, 그럴 바에는 이거를 보류를 시켜 놓고, 그 문제를 빨리 먼저 결정을 해놓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쪽에서 평창군에다가 매각을 하겠다고 자체적으로 결정만 한다 그러면, 평창군에서 매입하는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지 그게 더 빠르잖아요. 진행 과정이,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광천 위원 : 글쎄 당연히 뭐, 저 저 군수님이 결정을 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이런 거는 뭐 그건 모르는 부분이 아닌데, 지금 이 상황은 워낙 균형이 맞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현장에서 주문들 했고, 그거를 한번 협의해 봐라 이러니까 지금 말씀 하는 것 보니, 그쪽에서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해 보니, 군에다 팔 의향이 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이렇게 결정이 났다면, 결정이 났다면, 자기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보류하고, 그쪽으로 가는게 더 현실적으로 낫지 않냐는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린 부분도, 그런 개보수를 위해서는 그런 국비나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개보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올해나, 내년에 국비를 해서 개보수를 빨리 하고 싶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고려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점점 그런 개보수하는 게 점점 지연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저희도 대응을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그러면 지금 지금 땅은 재껴 놓고, 땅은 재껴 놓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니 땅은 무상으로
○지광천 위원 : 아니 건물만 빨리 지금 승인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땅도 지금 무상 임대를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무상 임대는 이제 의회에서 그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날도 얘기한 게, 그 내용은 기간이 지나면, 기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된다. 계약, 어떠한 부기 등기를 만드는 조건부 뭐로 하던 간에 결론은 그 문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또 군수 바뀔 때 마다 틀려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날 말씀 드린 게 그럴 바에는 평창군에서 다 매입을 하자. 매입을 해서 대관령에 큰 체육행사 앞으로 할 일이 많잖아요.
태권도 대회부터 동계아시아 경기부터 세계청소년대회부터 많으니까, 그 지역을 전체 스포츠타운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고 저희들이 저희 시설도 없이 국제대회를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에요. 그것도 문제인데, 그 저희들이 말씀 드린 기부채납을 받고, 땅은 막바로 그냥 사는 걸로 군에서 가닥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자꾸만 건물만 먼저 기부채납하고, 땅은 나중에 차차 뭔 잠금장치를 하자 이 말씀인데, 그게 수십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땅 구입도 여기서 결정만 한다면, 두달 안에 끝낼 수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위원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제가 산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쪽으로 서로 얘기가 됐다면, 얘기가 됐다면, 이번에 올라온 이 자료는 보류를 하자는 얘기죠.
그 쪽에서도 팔겠다는데, 우리가 뭐하러 굳이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주 안전하게 평창군에서 사는 것이 낫죠. 그거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과장님보고 여기서 당장 이것을 사는 걸로 꾸며서 합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보류를 해 놓을 테니까, 보류를 해 놓을 테니까, 빨리 용평리조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용평리조트에서는 파는 걸로, 평창군에서는 사는 걸로, 그 가닥만 잡아서 그쪽에서 이사회 거치고, 딱 통관만 되면 막바로 군에서 작업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도 사장이 뭐하러 있습니까, 내가 내부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러면 여기서 맞춰서 준비해 나가다가 거기서 결정이 딱 되면, 평창군에서도 막바로 그냥 계획대로 추진하면 이거 금방 끝나잖아요.
두 달이면 끝나요.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문혁 : 지광천 위원님 동의하시면,
○지광천 위원 : 지금 여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것을 말씀하려는 거죠?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지광천 위원 : 그럼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지금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군수님께서 지난주에도 국회에 이 건 때문에 국비확보 때문에 갔다가 오셨어요.
지난 번 그 모 국회의원을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는데, 그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이 평창 용평돔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국제청소년대회가 뭐, 내년에서 1년 더, 뒤로 연장이 됐지만, 사실 지금 상태에서 경기를 대회를 치르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위해서는 금년에 일단 국비, 내년도 국비로 확보를 해야지만,보수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려면 금년에 쪽지 예산으로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건물이라도 먼저, 기부채납을 먼저 받게끔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 국비나 이런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기부채납 받았다고 하면 되잖아요.
기부채납 받았다고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국비가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받았다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 쪽지 예산을 넣어 가지고 세웠다고 쳐요. 세웠다고 치잖아요. 예산이 편성이 됐다. 편성이 됐다면 그 후부터 예를 들으면 내일 편성이 됐다, 그러면 통과가 내일 됐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통과 됐으니까, 예산을 수리비는 서 있으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 대로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쪽에서 팔겠다면,
우리가 당장 지금 이걸 가지고, 아직 보류를 시켜 놨으니까, 국비를 신청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고, 받았다고 그래요. 받았다 그러면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저희가 MOU를 협약서를 만든 이유도 그런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약서를 이제 제출하기 위해서 용평리조트에서는 우리한테 기부채납으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그 협약서를 저희가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직 그쪽에서는 기부채납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거는 왜 요식행위지 그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냐, 그 분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지광천 위원 : 글쎄 그러니까 기부채납 협약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용평리조트하고 다 기부채납 계약서 쓰세요. 어차피 평창군 건물 될 건데 뭐 그래요.
어차피 평창군 건물 되잖아요. 매입을 해도 평창군 건물이오. 기부채납 받아도 평창군 건물이에요.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기부채납을 먼저 받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 타당한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기부채납해서 나중에 다시 재위탁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처럼 부지를 아예 매입하는 방법, 이런 것도 다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진행할 부분이고요.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기부채납이 먼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기부채납 전제조건하에 기부채납 계획서 만들 때, 그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 있죠?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네,
○지광천 위원 : 그걸 희사한다는 내용을 넣을 수 있나요?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그거는 용평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그거를 기부채납을 우리가 그럼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다 우리가 의회에서 인정해 줬다고 치자는 얘기에요. 그러면 기부채납을 할 때는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죠?
계약서를 쓸 때,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는 평창군에다가 희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기부채납하고, 땅하고 같이 다 받는 거야. 받고, 나머지 땅은 용평리조트에서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주주총회를 거쳐서 나머지 땅을 평창군에 파는 걸로 결의 되면, 우리가 내년도에 사면되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평창돔 그 깔고 있는 대지부분도 지금 근저당으로 해서 인근토지랑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풀면, 따로따로 풀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처음에도 제가 그래서 부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기부채납을 해라, 그랬는데 그 부분은 상장회사고 그래서 주주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무상임대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지금 담보가 되어 있는데, 담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기부채납해도 그 담보물은 해제를 해야지 기부채납이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건물은 지금 해제하고요.
○지광천 위원 :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는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토지는 그대로 그냥 근저당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광천 위원 :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렇게 지금
○지광천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융기관에서 제1금융, 제2금융, 제3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주고, 담보를 잡을 때는 땅과 건물을 같이 잡아요.
그건 뭐,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마추어도 그런 아마추어가 없는 얘기에요.
건물과 토지는 금융기관에서 100% 같이 잡습니다.
잡았다가 이번에 우리한테 건물을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건물만 풀어주고 땅에다가 잡지는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는,
○지광천 위원 : 두 개다 같이 해제면 해제고 같이 잡으면 같이 잡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용평리조트에서는 그 건물에 대한 근저당은 되어 있고, 별도로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우리가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이래요. 제 집을 담보를 잡을 때는 제 집에 대한 주차장이 여기서 500미터가 떨어져 있어도 저거까지 같이 다 잡아요.
그런데 건물, 지상권이 자기네가 금융기관에서 잡지 못하면 그 땅을 써 먹지를 못하는데, 해제가 되나요. 안되죠. 다시 알아보세요.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이제 섣불리 서둘러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 현지 확인해서 봤듯이 아까 뭐 확답을 안 줬는데, 우리가 깔고 앉았던 땅, 그것까지 기부채납 한다는 확답은 아직 안 했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처음에 저희가 협의 기부채납 한다고 그럴 때, 저희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기부채납을 다 해라, 그러면 그걸 받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회사다 보니까, 우리 말고 어쨌든 그 땅 그거까지 기부채납한다는 다음은 아직 안 했죠.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처럼 처음 저희가 그 저기 기부채납한다.
그랬다 제가 그 토지하고 업무라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 그 좋겠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 드린 것처럼 상장회사다 보니까, 주주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렵다고 해서 좀 건물만,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것처럼 그 땅까지 같이 기부채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다고 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우리도, 그리고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통과 되어야 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렇죠.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그 지금 현 시가하고 우리가 매각할 때는 그 감정가에서 의해서 사는 거 알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현 시가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 줄 알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현 시가는 모르지만 거기가 지금 그 금요일날 그게 한게 평당 75만원에서 80만원 된다고, 그러면 그 부지 전체가 하면 한 100억,
○심현정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거기 시세가는 200만원도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80만원에 우리한테 매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감정을 해 봐야 되겠죠.
○심현정 위원 : 감정이 80만원 나왔다면서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니 그게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이 75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된다고,
○심현정 위원 :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해를 100억씩 손해를 봐 가면서 그렇게 기업할 사실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건 섣불리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뭐, 장치 장치하셨는데, 정말 장치, 정확하게 하시고, 그때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봤는데, 그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도 변전실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5년 정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그런 기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리모델링 비용 60억 가지고 택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60억이 그 안에 있는 기계는 포함 안 한 그런 설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60억 이상, 사실 100억이 들어간단 얘기에요. 이게,
그러면 지금은 60억 밖에 지출을 못하겠지만, 나중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80억, 100억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자료에 수입 나온 것은 1년에 1억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유지비가 7~8억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꼭 받아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섣불리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민선 5기, 6기 때도 사실 이 기부채납 의뢰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다 그렇게 이게 기부채납 받지 않는 이유는 리모델링비도 과다하고, 그 다음에 수입도 적고, 유지비도 과다하고, 그래서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에 와서 동계올림픽을, 동계스포츠를 육성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2024년도에 전국에 유소년 올림픽 그것도 폐회식을 강릉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평창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뭐, 저번에 언론에서 도지사님이 그런 남북공동개최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설상부분은 북한에 가서 하고, 그런 부분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2024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 용평돔 사용처가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는 뭐 사용 한다고 했지만, 어디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제가 그 설명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심현정 위원 : 협약서에 봐도 거기 보면, 우리가 수리하고, 유지관리해서 용평한테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원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유지 관리만 해 주고, 보수만 해 주는 것 밖에 안 돼요. 이 대로, 이 협약서대로만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 주민들의 그 반응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굳이 10년 넘게 부터 기부채납 요구 왔을 때 안 받은 거를 굳이 지금 받아야 되느냐, 그렇다고 주민들의 활용방안에 대한 그런 의견도 안 물어 봤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런 적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대관령 사회단체장님들한테 몇 분한테는 물어본 것은 있고요.
군민 전체로 해 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문제로 봐서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렇게 급하게 움직여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에 따른 우리 평창군과 용평리조트에 그 협약서를 보면, 사실은 이 협약서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협약서 내용에 담은 내용이다라고 뿐이 판단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리모델링 이후에 용평리조트 측에서 평창군에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에는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촉박했을 때, 긴급을 요해야 될 때, 또 사용할 수 있다.
그것도 사용에 대한 부분도 무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용평리조트 측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사회에서 통과 될 수 밖에 없는 조항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런 조항이라면 기업에 임원진인 이사회의에서 이 부분이 부결될 수가 없는 좋은 조건에 MOU를 체결했다 라고 용평리조트에 사장단에게 격려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MOU에 대한 부분에서 평창군이 좀 더 주도권을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은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60억 추계를 우리 평창군이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용평리조트에서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부분부터도 뭐가 잘못 됐냐 하면, 시설에 대한 개보수의 주도권을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면, 평창군의 용도에 맞는 리모델링 비용을 산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 용평리조트가 쓰는 전제 조건 속에서 용평리조트의 입장에 시설개보수에 대한 부분이 들어 갔다라는 이 부분부터 잘못된 것,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리모델링 산출을 하는데, 사기업이 그것을 산출한 것을 가지고, 국도비를 신청을 한다.
과장님 입장에서 이거 공감하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그 용평리조트에서 기존에 먼저 그런 그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산출한 내용을 저희가 이제 받아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내부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전제조건 속에서 용평돔이 어떻게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는지에 정확한 진단과 산출 내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선 이런 부분부터도 근본적으로 잘못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의회에서의 역할은 행정에서의 그러한 용평과의 이 협약서에 대한 부분에서는 행정의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의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MOU협약서에서 우리가 더 담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저는 못 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하고 나서 용평리조트에 대한 수혜를 주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져 있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을 좀 더 행정에서는 좀 더 이 주도권을 가져가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한 3~4개월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제 과장님의 그 요구 조건이 참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육관, 용평돔과 주변부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기부채납을 하라고 요구한 부분, 당연히 저는 군민의 입장에서 그런 역할을 한 부분에서는 저는 그 충실히 감사함을 표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마지막에 이제 관철이 못됐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과장님의 그런 그 용평하고 접근하는 부분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염려하는 부분들이 노출이 돼야지만, 좀 더 군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1년도에 청소년 동계대회에 대한 부분에서 시급을 요한다라고 했는데, 아니 1년의 유예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21년도에 2월에 21년 2월이라고 하면, 지금 9월입니다.
5개월 후에 동계 청소년 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의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1년의 유예가 되지 않았다라는 가정 속에서,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이 의회에서의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이 공감대 얻기는 쉽지 않다. 많은 군민들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연간 운영내역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의 비슷한 규모로 놓고 보면, 작게는 5억에서부터 많게는 10억이 넘는 연간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 내부에서도 정확한 추계를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제출한 그 보령에 종합체육관이 제가 알기로 그 시설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보령을 근거로 든 이유로 무엇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건물 연면적이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요구한 자료 중에 그러면 이제 여덟 군데에 대한 그 지자체에 실내체육관 운영비를 이제 보내 주셨잖아요. 창원과 위에 군산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건물 면적이 우리 용평돔보다 작아요.
저는 보령시에 대한 부분은 비슷한 규모로써 이제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중에 제일 비용을 적게 연간 유지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군산시에 대한 부분도 거의 9억 정도 들어가고, 이 용평돔보다도 규모가 3,000평방미터 적은 거에요.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우리 보다 조금 한 몇백 평방미터 많죠. 대전 서구 같은 경우, 저희들보다 작은데 20억이 들어갑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27억이 들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경남 창원시 같은 경우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의회에 그런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출 내역들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과 동의안을 통과하기에 급급해 가지고 이 기본적인 데이터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염려하는 부분은 좀 더 MOU에 대한 부분에서 용평하고의 협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주도권을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
뭐가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시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주도권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까 그런 자료가 부실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용평리조트에서 운영하는 그런 운영비가 1년에 1억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장문혁 위원 : 운영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거의 닫아 놨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용평리조트에서 필요한 행사기 있을 때, 그냥 원포인트로 열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용평돔이 필요한 규모의 용평리조트 내의 유치를 했을 때, 사용을 했잖아요.
용평돔이 필요하지 않는 규모라고 하면, 용평리조트 내에서의 다 자체적인 행사로 돌아갑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거는 이제 그 평창돔을 활용하는 일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른 시설물도 저희가 많이 건립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용평리조트에서 평창군을 위해서 또 아니면, 이게 지금, 좀 이렇게 비용이 절감 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운영을 평창군에서 함으로 해 가지고, 용평리조트에서도 운영을 하게 되면, 활용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게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오면,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용평리조트를 많이 사용하게, 그런 수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기부채납 한거지,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용평리조트는 기업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렇죠.
○장문혁 위원 : 기업의 최종적인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죠? 기업의 이윤입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의 담겨져 있는 내용은 뭐냐하면, 기업의 이윤을 목적을 달성을 하는 이 MOU에 약정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손해보면서까지 이 MOU를 체결할 일은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는 용평리조트가 그런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평창군의 그런 통큰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없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안 한다고 저는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 말씀하시는데 말을 잘라서 그러는데, 통큰 기부라고 하면, 용평돔에 인접 부지를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통큰 기부에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걸 어떻게 통큰 기부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거 기부해 달라고 사정했어요? 우리 행정에서 먼저 기부해 달라고 사정했나요?
용평돔에서 기부하겠다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통큰 기부라고 합니까?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통큰 기부라고 해요?
통큰 기부라고 하면, 그 인접토지에 4만 3천 평방미터에 대한 부분까지도 기부를 하면서 우리 용평리조트는 평창군과 상생의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부한다라는 것이 통큰 기부입니다. 저는 하나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설을 사용을 많이 할수록 운영비는 많이 들어간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장문혁 위원 : 최근에 한 1~2년 전부터 우리 공공의 수영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시대적 상황에서의 그런 공공수영장은 체육의 시설 이상의 복지적인 케어의 시설이기도 해요. 그럼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부터 영유아의 그런 생존수영부터 어르신들의 그런 그 수치료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정에서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공공수영장을 지었을 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이런 수영장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쉽게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용평돔을 인수 받아 가지고, 매년 10억 가까이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과 공공수영장에 다수의 군민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런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모순된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피부에 와 닿는 군정의 방향인지, 많은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부채납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통큰 기부를 하기 위한 부분에 의회가 그런 힘을 실어 드릴 테니까, 통큰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좀 받아 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과장님 아까 전에 이사회를 거쳐야지만 그 땅 매각을 할 수 있는 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사회 그 이제 열리는 시기를 땅겨 할 수 있거나,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건 저희 의회도 주기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 부분도 그 회사의 그런 주기가 있겠죠. 그 부분은 저희가 용평리조트에서 급하다고 그러면 임시로 빨리 할 수 도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그거 하는 부분이지, 용평리조트에서 그거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얘기를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아침에 뭐, 담당자 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침에는 그,
○이주웅 위원 :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기부채납을 지금 내년도 이제 리모델링 예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아침에 통화하기로는 부지에 대한 이제 매각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사회를 거쳐야지만 된다고 하니, 그거를 우리 군에서 지금 빨리하고, 이거는 일단 좀 보류를 하고 그거를 이사회를 빨리 추진해 가지고 이거를 매각하는 것을 더 검토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쪽에서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에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상태로는 제가 봐도 사실은 좀 어긋나요. 좀 위험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 드리는 내용들이 대부분 그 위험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매각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사회를 빨리 추진을 해 다와라고 요청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그래야지 이해가 되지, 우리도 쉽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거는 진짜 어렵다라고 얘기했다면 그렇지만, 아침에 통화하셨다면서요. 매각 의사도 있다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이사회를 좀 빨리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만약에 과장님 이게 이번에 딜레이가 되면, 이 군입장을 봤을 때, 대회 유치라든가, 이런 것하고의 차질, 어떻게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작년에 저희가 세계 태권도 한마당도 해 봤지만, 우기 때문에 비가 새고, 또 주차장에 질벅질벅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니기도 어렵던 부분도 있어 가지고, 행사가 사실적으로 저희가 올해 세계 한마당 대회 유치할 때도 심사위원들이 저희한테 얘기한 게 뭐냐하면, 그런 작년에 그런 누수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행사, 행사하기는 좁은 공간이지만, 이런 기본 부분이 너무 안 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서 개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답하고 저희가 유치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대회하기에는 초라합니다. 국제대회든, 전국대회든, 좀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시설에 대한 지금 기부채납해서 우리가 예산 세워 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또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대회를 유치를 하던가, 이거랑 비교했을 때, 차질이 생길 수 있느냐,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차질이,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빨리 손을 써 가지고, 부지부분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기간을 최대한 당긴다고 하면, 가능하냐, 아니면, 지금 이게 우선 되어야 되고, 부지매입은 또 차후에 진행되는 것이 맞느냐, 이걸 판단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뭐, 원포인트 개원을 하더라도 결정은 되겠지만, 내년도 국비확보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매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거 하지만, 사실상 용평리조트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 결정이고 그 매각하고 이런 부분이 금방 이렇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한다고 그러면 제가 봐도 내년에 가야지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계획대로 하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국비를 지금 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들이,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정상으로 보면, 지금 2022년 대회를 계획대로 진행을 하려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이 포함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늦어도 금년 중에는 기부채납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제 얘기는 부지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방향제시를 하고, 한다면 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뒤에 이제 당신들이 운영해라, 위탁 운영해라, 그럼 우린 운영비 안 들어가고, 재산은 모든 게 다 우리꺼 되고, 그럼 유리함이 있지 않겠나해서 말씀 드렸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용평리조트에서도 자기네 손해 볼 것 없잖아요. 건물은 기부채납 하지만, 부지는 매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 수입이 잡힐 것이고, 또 그걸 통째로 깨끗하게 리모델링 해서 자기네가 또 맡아서 위탁 운영하게 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리조트 차원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손해 볼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것 다 우리가 가지고도 관리 운영비에 대한 부담도 덜을 수가 있고, 그런 쪽으로도 계획이 서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그쪽에서 이사회가 됐든, 주주총회가 됐든, 빨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부지매각을 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덧붙여 가지고 건물은 기부채납을 하되, 땅은 그럼 군에서 매입을 해라, 잘 감정해서, 그 대신에 끝나고 난 뒤에는 우리 용평리조트에서 모든 것을 위탁 관리 운영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제 얘기를 그런 얘기에요.
그럼 시간도 빨리 땅길 수 있지 않느냐, 떡 버티고, 그럼 앞으로 국제대회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같이 좀 대들어 가지고, 제대로 진짜 실리추구도 하면서 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최영훈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 청소년 대회를 위해서라도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당초 동계청소년 대회가 시기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언제 대회기간으로 잡혀져 있었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당초 2021년 2월 7일부터인가요. 1년 연기가 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 그 동계청소년 대회가 이 코로나 19에 따른 취소는 언제 됐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한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달 정도 되었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이전에 21년도 2월에 정상적으로 대회를 치루려고 준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기부채납 받기 이전에 상황에서 용평 돔에 대한 활용계획을 청소년 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개폐회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구상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장문혁 위원 : 그 구상은 어떤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용평돔 보수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2021년 대회가 개최가 되면, 사실 현 상태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1년 연기되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는 현 상태에도 21년 2월에 1년 유예가 되지 않았으면, 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을 자꾸 우리 의회에다가 22년 1년이 유예 되어서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21년도 동계대회를 준비했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1년이 유예되는 상황은 기부채납과 상관없이 진행된 거예요. 기부채납을 못 받아서 리모델링을 못해서 21년도 대회가 22년도로 유예된 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그런데 2021년 대회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초라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국장님께서는 제가 여쭤본 것에 답변을 해 주세요.
21년도 대회가 기부채납과 상관없이 1년 유예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그런데 2021년 대회를 부실하게 한다고 해서 2022년 대회도 마찬가지로 부실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만약 이 코로나19 정국이 아니면, 21년도 대회를 부실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걸 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 하실 사안이에요. 지금?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금년에 만약에 2021년 대회가 치러진다면 현재 상태에서 그냥 치러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었는데, 다행히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되어서 하늘이 도와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장문혁 위원 : 그렇잖아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뻔한 행사를 1년 연기해 가지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코로나에 감사해야 된다.
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사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의결을 하게 되는 나름대로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한 후에 위원님들 상호간에 토론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건물 취득 1건 1동 평창돔 기부채납 취득에 대해 먼저 위원간 충분한 협의한 내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과 건물 부지를 함께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 두 번째 건물부지 외 주변부지는 평창군에서 매입하는 문제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협약사항을 보면, 의회에서 부지문제 등 의회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추후 용평리조트와 재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위와 같이 심도 있게 위원간 협의한 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차 변경계획안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문혁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재무과장, 이용구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