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0.11.11

영상 및 회의록

제17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1월 11일(월) 오후 13시 31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유인환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 32분 개의)
○전문위원 권혁영 :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6시 34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정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장문혁 위원이 이정율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정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정율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율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율 : 이정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6시 37분)
○위원장 이정율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함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지금 유인환 위원이 함명섭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함명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함명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유인환의원외2인발의)
(16시 38분)
○위원장 이정율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유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신체, 생명, 또는 재산에 위해를 주는 범죄의 방지와 사회적 신뢰형성을 위하여 기관,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자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 산하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재정 부담이 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견 없음으로 개시되었습니다.
조례제정 검토과정에서 국가사무인 치안관련 업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예산지원 등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었으나,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법제처는 2010년 7월 5일 자치단체가 조례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경찰법 제1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시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605##. 평창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규 : 전문위원 최원규입니다.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4일 유인환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2010년 11월 11일 제1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 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검토결과에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예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평창경찰서를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 등이 상호 협력 도모로 법질서 확립과 각종사회범죄 예방활동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관련기관, 단체장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구성 및 균형에 관한 사항,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과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정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3조에서 정한 협의회의 기능수행에 따른 필요한 예산 중 일정부분 국가 부담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구 등 형식적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 45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자치행정과장 장하진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는 등 2010년 7월 15일 개정된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2조 3항을 신설하여 선서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별표 1의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의 2를 신설하여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 민간 유사경력이 있을 경우 2일간 연가를 가산하고, 제19조 6항을 신설해서 차기연도 연가일 수에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다음 년도에 연가 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되,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조 제1항에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중복된 내용은 조례 13조, 14조, 15조, 16조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규정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조사 휴가를 상위 복무규정과 같게 조정하였습니다. 결혼은 본인이 결혼할 때는 당초에는 7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5일로 조정을 하고, 자녀가 결혼할 때는 1일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할 때에는 3일에서 5일로 조정하고, 입양 시에는 20일 연가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1일 연가 규정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참고 상으로 관계법령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붙임으로 첨부하였으며, 본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상위 법령에 단순히 집행인 경우에 해당되어서 입법 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 방위법이 2009년 5월 21일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 또한 2009년 11월 2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 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보안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조례의 목적에 근거 법령을 통합 방위법 5조, 9조, 17조를 근거 조항으로 하였으나, 법 17조가 법 개정시 변경되어 삭제하고, 재향군인회장이 통합 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됨에 따라 위원 수를 25인 이하에서 26인 이하로 한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 3조 1호에 협의회 심의사항 중 취약지역 대책심의사항은 강원도 협의회 심의사항으로 군 협의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를 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5조도 취약지역 대책에 관한 세부사항이 있었으나, 이 또한 도 협의회 사항이어서 내용을 삭제 하였습니다. 또한 4조의 지원본부의 조직을 8개 반에서 7개반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총괄반, 인력동원반, 건설수송반, 무료 구호반, 통신반, 보급반, 홍보반, 제정반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총괄반, 인력 재정동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반, 의료구호반, 보급급식반, 통신전산반, 홍보반으로 7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조례 2조 6항을 신설하여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하는 부분을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간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606##.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A2607##.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규 : 전문위원 최원규입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선서문을 조정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민간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 2일 가산하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로 하고,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경조사 휴가를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자구 등 형식적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0년 11월 11일 제1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지원본부 조직을 8개반에서 7개반으로 조정하며, 일부 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구 등 형식적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 56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에서 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국민에게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단서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6조입니다. 종전 조례에서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나, 변경내지 취소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환불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즉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소인이 압인되기 전에 취소하거나 변경하면 수수료를 반환하는 단서조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와 관계부서 승인은 해당 없으며,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공정거래 위원회 경쟁제한 규제 개혁 자급단에서 규제개혁 과제 개선을 권고한 안이 되겠는데, 제증명 수수료 반환은 서비스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 측이 지나치게 유리한 것이고, 소비자 측의 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환불, 규정을 만드는 방향으로 개선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610##.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규 : 전문위원 최원규입니다.
평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6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0년 11월 11일 제1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소인이 압인되기 전에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권익을 향상시키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자구 등 형식적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수입증지를요. 요새 자동으로 이렇게 찍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나 뭐,
○재무과장 김진영 : 제증명이라던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할 우려가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신청하는 민원서류에 보면, 붙이는거, 주로 그런 겁니다.
신청서.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요새 자동으로 해서 돈을 넣고서 했다가,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것은 제증명을 발급받으면, 그건 발급받는 걸로 다 압인이 되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청한 부분은 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취소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도로 돌려 주는 걸로 이렇게,
○함명섭 위원 : 그것만,
○재무과장 김진영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네, 함명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고맙습니다.

7. 평창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7시 02분)
○위원장 이정율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건축조례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근용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근용 : 도시과장 장근용입니다.
평창군 건축조례전부 개정조례안,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05년 11월 8일 건축법 일부개정, 2006년 5월 8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2008년 3월 21일 건축법 전부개정, 2008년 10월 29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 여러 차례에 걸친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전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3일간의 입법 예고를 한 결과 2건에 대한 제출 의견이 있어서 이번 전부 개정조례안에 모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평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확대하는 것으로 면적 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였으며, 일정규모 이상은 군 계획위원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입니다.
공장 등의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공장으로부터의 거리 등 연접개발제한 허용기준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8월 13일부터 9월 10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A2608##. 평창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A2609##.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규 : 전문위원 최원규입니다.
평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0년 11월 11일 제1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및 용어정비와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적용의 완화 및 기존 건축물의 특례 대상을 정하고,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대상 및 금액을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공시에 예치하도록 하며,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신고로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단독주택, 축사 및 농업용저장고로 하고,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시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기준을 3천원부터 2만원까지로 정함. 허가대상 가설건축물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정하고,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규모와 용도를 정하는 것과 건축규모에 따른 조경기준과 공개 공지확보 기준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하여 정하고, 대지의 분할 제한 기준을 60㎡에서부터 200㎡까지로 정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과 부과·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을 정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상위법에서 도입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 그 동안 본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 등에 대해서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4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0년 11월 11일 제1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연접 개발 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을 기존 단독,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까지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 면적 7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 주택은 군 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것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허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개정으로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정율
간 사 함명섭
위 원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재무과장, 김진영
도시과장, 장근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최원규
전문위원, 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