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3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0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함명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 31분)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방금 박찬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원 :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 32분)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임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임영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임영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영순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경제체육과장 이정의입니다.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통보한 규제개선 사례 50선이 정비대상 조례로써 상위법과 다르게 정한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와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허가 기준에 관한 기준 별표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와 별표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의 허가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개선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별표에 규정된 현재 내용은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선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두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인근주택 등 보호시설까지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두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사업소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보호시설까지로 안전거리를 두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으며, 합의기관도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심의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A4202##.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11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법제처에서 정비대상 조례로 통보되어,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상위법보다 우리가 좀 강화되어 있었나 보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강화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잘못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가.
○이범연 위원 : 잘못 규정되어 있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인허가 나간 것이 잘못된 규정에 의해서 나가 있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이 법이 작년도에 생겼는데, 이법을 적용해서 인허가 낸 것은 다행이 없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 이전에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이전에는 현재 평창군에 7개소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7개소가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업체들의 어떤 시설을 보완하거나, 또 이 허가기준에 벗어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이 조례 개정되어도 기존 7개소 충전소는 기존법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신규, 허가업소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앞으로 신규만 해당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별 문제없다. 이렇게 보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산림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산림과장 주현관입니다.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1을 보면, 도시림 등에 조성 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2016년 12월 2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림등이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평창군 가로수 관리조례를 통하여 가로수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위에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가로수위원회를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 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녹지경관을 조성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을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에서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로 개정함에 따라 가로수에 국한되어 있는 조성관리 범위를 법령에 맞도록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임용근거 규정 등 문안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가로수위원회를 도시림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심의대상 범위를 기존가로수에서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을 당초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고, 그 외에 관련법 개정에 따른 준용 규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구사항으로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안사항은 없으나, 부패영향평가결과 위촉직원임기는 한차례만 가능하도록 권고됨에 따라 위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203##.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11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도시림등의 대상을 도시림·생활림·가로수로 정하고 있으므로 가로수에 국한되어 있던 기존 조례의 조성·관리 범위를 도시림등으로 확대·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가로수 위원회를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섭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보건사업과장 김남섭입니다.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통보한 정비과제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서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에 따르면 협의회는 주민으로 구성되고, 인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례에서 평창군수의 인가를 받아 성립하게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법에 합치되도록 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삭제입니다. 내용은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평창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를 삭제한 부분이고, 다음은 규정 삭제에 따른 조 제목변경입니다. 당초 설치에서 변경 구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기타사항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평창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10월 4일 제정된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평창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위법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법제처 검토의견으로는 평창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경우 그 설치‧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또 조례를 통해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7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자격, 정원, 구성, 위임·해촉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3항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삭제입니다.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평창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 양성평등의 원칙을 준수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3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규정을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안 제7조의4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기 장기불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기타 사항에서 성별역량분석평가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는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204##.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A4205##.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먼저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11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구성에 있어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 관련법에 저촉되므로 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11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임영순
간 사 이범연
위 원 박찬원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산림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오정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0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함명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 31분)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함명섭 : 방금 박찬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원 :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 32분)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임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임영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임영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영순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경제체육과장 이정의입니다.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통보한 규제개선 사례 50선이 정비대상 조례로써 상위법과 다르게 정한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와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허가 기준에 관한 기준 별표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와 별표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의 허가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개선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별표에 규정된 현재 내용은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선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두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인근주택 등 보호시설까지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두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사업소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보호시설까지로 안전거리를 두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으며, 합의기관도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심의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A4202##.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11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법제처에서 정비대상 조례로 통보되어,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상위법보다 우리가 좀 강화되어 있었나 보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강화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잘못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가.
○이범연 위원 : 잘못 규정되어 있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인허가 나간 것이 잘못된 규정에 의해서 나가 있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이 법이 작년도에 생겼는데, 이법을 적용해서 인허가 낸 것은 다행이 없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 이전에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이전에는 현재 평창군에 7개소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7개소가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업체들의 어떤 시설을 보완하거나, 또 이 허가기준에 벗어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이 조례 개정되어도 기존 7개소 충전소는 기존법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신규, 허가업소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앞으로 신규만 해당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별 문제없다. 이렇게 보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산림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산림과장 주현관입니다.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1을 보면, 도시림 등에 조성 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2016년 12월 2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림등이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평창군 가로수 관리조례를 통하여 가로수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위에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가로수위원회를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 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녹지경관을 조성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을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에서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로 개정함에 따라 가로수에 국한되어 있는 조성관리 범위를 법령에 맞도록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임용근거 규정 등 문안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가로수위원회를 도시림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심의대상 범위를 기존가로수에서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을 당초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고, 그 외에 관련법 개정에 따른 준용 규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구사항으로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안사항은 없으나, 부패영향평가결과 위촉직원임기는 한차례만 가능하도록 권고됨에 따라 위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203##.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11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도시림등의 대상을 도시림·생활림·가로수로 정하고 있으므로 가로수에 국한되어 있던 기존 조례의 조성·관리 범위를 도시림등으로 확대·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가로수 위원회를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섭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보건사업과장 김남섭입니다.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통보한 정비과제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서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에 따르면 협의회는 주민으로 구성되고, 인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례에서 평창군수의 인가를 받아 성립하게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법에 합치되도록 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삭제입니다. 내용은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평창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를 삭제한 부분이고, 다음은 규정 삭제에 따른 조 제목변경입니다. 당초 설치에서 변경 구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기타사항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평창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10월 4일 제정된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평창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위법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법제처 검토의견으로는 평창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경우 그 설치‧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또 조례를 통해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7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자격, 정원, 구성, 위임·해촉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3항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삭제입니다.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평창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 양성평등의 원칙을 준수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3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규정을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안 제7조의4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기 장기불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기타 사항에서 성별역량분석평가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는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204##.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A4205##.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먼저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11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구성에 있어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 관련법에 저촉되므로 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11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임영순
간 사 이범연
위 원 박찬원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산림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오정희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