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3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8년 8월 6일(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지광천 의원 외 5인 발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전수일 의원 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1시 01분)
○의장 장문혁 :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성문 : 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8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4347##.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11시 04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향상 애써 주시고, 보다 나은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와 군민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수도공급, 생활민원불편해소 사업 반영,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비매칭사업비, 올림픽 개최준비로 발생한 지방채 조기상환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우리군 나름대로는 부서에서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39억 5,601만원이 증액된 4,487억 8,113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44억 8,505만원이 증액된 4,041억 7,65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4억 7,186만원이 증액된 446억 457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 지역전략식품 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3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그 외에 수입으로는 지질유산을 활용한 관광체험 활성화 사업과 보건사업과 포상금으로 1억 7,0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확대지원으로 369억 3,24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8년 부동산 교부세 내시액 증가와 전년도 정산분 반영으로 20억 5,2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약 일자리 공모사업 4억 5,000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14억 7,169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2억 9,600만원 등 도비보조금 21억 926만원, 전년도 이월금 14억 8,48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35억 3,56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4억 5,080만원, 교육 2,015만원, 문화관광분야 58억 2,915만원, 사회복지 33억 4,110만원, 보건 17억 5,921만원, 농림해양수산 64억 5,107만원, 산업중소기업 3억 450만원, 수송 및 교통 37억 833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7억 2,736만원, 예비비 10억 599만원, 기타 13억 8,42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는 3,4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방림농공단지 분양대금 1억 1,316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500만원 등 세외수입이 2억 4,81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8,849만원, 순세계잉여금 85억 6,088만원, 전년도 이월금 2,918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7,4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4억 6,664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204만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8억 8,68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0억 8,19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5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95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 규모의 증감 없이 세입세출 예산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고,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성원해 주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지광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1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8월 6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434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전수일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1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8월 6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434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2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8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435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8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안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김창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조태형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전재준
【보고사항】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2018. 7. 13-평창군 이송)-2018. 7. 27 공포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발의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8. 8. 2-전수일 의원 외 5인 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8. 8. 2-지광천 의원 외 5인 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8. 8. 2-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
ㅇ 평창군수 제출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18. 7. 24)
. 2018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2018. 7. 27)
. 평창군 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2018. 7. 31)
.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2018. 7. 31)
. 평창군 헴프전시 체험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2018. 8. 2)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8년 8월 6일(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지광천 의원 외 5인 발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전수일 의원 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1시 01분)
○의장 장문혁 :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성문 : 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8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4347##.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11시 04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향상 애써 주시고, 보다 나은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와 군민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수도공급, 생활민원불편해소 사업 반영,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비매칭사업비, 올림픽 개최준비로 발생한 지방채 조기상환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우리군 나름대로는 부서에서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39억 5,601만원이 증액된 4,487억 8,113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44억 8,505만원이 증액된 4,041억 7,65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4억 7,186만원이 증액된 446억 457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 지역전략식품 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3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그 외에 수입으로는 지질유산을 활용한 관광체험 활성화 사업과 보건사업과 포상금으로 1억 7,0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확대지원으로 369억 3,24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8년 부동산 교부세 내시액 증가와 전년도 정산분 반영으로 20억 5,2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약 일자리 공모사업 4억 5,000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14억 7,169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2억 9,600만원 등 도비보조금 21억 926만원, 전년도 이월금 14억 8,48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35억 3,56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4억 5,080만원, 교육 2,015만원, 문화관광분야 58억 2,915만원, 사회복지 33억 4,110만원, 보건 17억 5,921만원, 농림해양수산 64억 5,107만원, 산업중소기업 3억 450만원, 수송 및 교통 37억 833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7억 2,736만원, 예비비 10억 599만원, 기타 13억 8,42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는 3,4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방림농공단지 분양대금 1억 1,316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500만원 등 세외수입이 2억 4,81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8,849만원, 순세계잉여금 85억 6,088만원, 전년도 이월금 2,918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7,4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4억 6,664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204만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8억 8,68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0억 8,19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5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95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 규모의 증감 없이 세입세출 예산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고,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성원해 주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지광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1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8월 6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434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전수일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1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8월 6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434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2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8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435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8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안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김창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섭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진료지원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조태형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전재준
【보고사항】
○제2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2018. 7. 13-평창군 이송)-2018. 7. 27 공포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발의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8. 8. 2-전수일 의원 외 5인 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8. 8. 2-지광천 의원 외 5인 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8. 8. 2-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
ㅇ 평창군수 제출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18. 7. 24)
. 2018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2018. 7. 27)
. 평창군 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2018. 7. 31)
.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2018. 7. 31)
. 평창군 헴프전시 체험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201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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