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8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9월 24일(월) 오후 14시 12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4시 12분 개회)
○전문위원 이시균 :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13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추천해 주세요.
○장문혁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정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장문혁 위원이 이정율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정율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정율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율 :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에 대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15분)
○위원장 이정율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님 중에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정문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지금 장문혁 위원이 정문섭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정문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정문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문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정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4시 17분)
○위원장 이정율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작성 기준에 의거 작성한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으로 구)봉평 중고등학교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토지매입이 1건에 17,500평방미터에 52억 2,546만 4천원이고, 건물매입이 1건에 4,621.36평방미터에 14억 5,727만 3천원으로 총 66억 8,27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봉평면 창동리 396-3번지 등 4필지로 하고, 건물매입은 교사동 등 10동 부석시설 9종, 4,621.36평방미터를 하는 내용이 도겠습니다. 원안대로 구)봉평 중고등학교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003##.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안은 2012년 9월 1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9월 24일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토지매입이 1건에 17,506㎡에 52억 2,546만 4천원이고, 건물매입이 1건 4,621㎡에 14억 5,727만 3천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효석 광장 조성을 위한 구)봉평 중고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은 봉평 지역 랜드마크로 효석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봉평면 창동리 396-3번지 등 토지 4필지 17,506㎡와 건물 교사동 10동, 부속시설 9종 등 4,621㎡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위 관리계획안은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불승인된 안건으로 약 67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매입가격에 대한예산 확보방안을 비롯해 향후 건물철거, 각종 시설물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과 효석광장 조성에 대한 세밀한 기본 계획 수립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매입대금 10년 분할납부시에 약 12억원 가량의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기간 단축 등에 대한 군 예산집행을 거시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군 재정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으로 제출된 구)봉평 중고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으로 제출된 효석광장 조성을 위한 구)봉평 중고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정율
간 사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이상진
문환관광과장, 유동근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9월 24일(월) 오후 14시 12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4시 12분 개회)
○전문위원 이시균 :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13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추천해 주세요.
○장문혁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정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장문혁 위원이 이정율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정율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정율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율 :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에 대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15분)
○위원장 이정율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님 중에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정문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지금 장문혁 위원이 정문섭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정문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정문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문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정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4시 17분)
○위원장 이정율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작성 기준에 의거 작성한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으로 구)봉평 중고등학교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토지매입이 1건에 17,500평방미터에 52억 2,546만 4천원이고, 건물매입이 1건에 4,621.36평방미터에 14억 5,727만 3천원으로 총 66억 8,27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봉평면 창동리 396-3번지 등 4필지로 하고, 건물매입은 교사동 등 10동 부석시설 9종, 4,621.36평방미터를 하는 내용이 도겠습니다. 원안대로 구)봉평 중고등학교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003##.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안은 2012년 9월 1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9월 24일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토지매입이 1건에 17,506㎡에 52억 2,546만 4천원이고, 건물매입이 1건 4,621㎡에 14억 5,727만 3천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효석 광장 조성을 위한 구)봉평 중고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은 봉평 지역 랜드마크로 효석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봉평면 창동리 396-3번지 등 토지 4필지 17,506㎡와 건물 교사동 10동, 부속시설 9종 등 4,621㎡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위 관리계획안은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불승인된 안건으로 약 67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매입가격에 대한예산 확보방안을 비롯해 향후 건물철거, 각종 시설물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과 효석광장 조성에 대한 세밀한 기본 계획 수립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매입대금 10년 분할납부시에 약 12억원 가량의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기간 단축 등에 대한 군 예산집행을 거시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군 재정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으로 제출된 구)봉평 중고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으로 제출된 효석광장 조성을 위한 구)봉평 중고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정율
간 사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이상진
문환관광과장, 유동근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장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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