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0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5월 7일 (수) 오후 1시 30분
장 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개회)
○전문위원 최명순: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현정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1분)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2분)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현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현정: 방금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3분)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광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방금 김광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광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광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광성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심현정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회의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36분)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손영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영미: 회계과장 손영미입니다.
202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수립하여 평창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1차 변경안에 있어 취득은 토지 2건에 17필지, 31만 7,108평방미터, 17억 3,200만 8,000원이고 건물은 3건에 3동, 796.51제곱미터에 34억 1,766만 5,000원이며, 지장물 등 기타에 1건, 1억 3,233만 5,000원입니다. 처분에 토지 1건에 1필지, 530,000제곱미터, 6억 3,600만 원입니다.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총괄사항과 재산 목록은 지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4건의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평창군 자기주도 학습공간 조성을 위한 건물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학교밖에 청소년 학습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중리 165- 1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건축물 신축 1동, 연면적 231.4평방미터,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평창 워케이션 거점센터 건립 건물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일과 쉼이 공존하는 기업형 워케이션센터 운영을 통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화면 상안미리 1185-8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건물 신축 1동, 연면적 420평방미터,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셔틀버스 승하차장 토지 건물 등 취득 건입니다. 청옥산 지방정원은 조성사업과 연계한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도로 이용 불편함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장물을 포함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있어 예정 가격은 총 14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 토지 취득은 미탄면 창리 796-3번지 외 12필지, 8,552평방미터, 10억 9,777만 500원이고 건물취득은 건물 1동, 연면적 145.11제곱미터, 2억 1,766만 5,000원이며, 지장물등 기타 취득은 1억 3,233만 5,000원입니다.
끝으로 18페이지,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토지교환 건입니다.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부지 내에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을 군유림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국유림 소유 미탄면 회동이 2-1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308,556제곱미터이며, 예정가격은 6억 3,423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처분대상 토지는 미탄면 평안리 산102번지 군유림으로 면적은 530,000미터이며, 예정가격은 6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사업 주관 과장님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6614##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5쪽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먼저 평창군 자기주도 학습공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창읍 중기 165-1번지에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2025년 3월 특별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추경1회에 성립전 예산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상부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이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의해 실시한 평창휴양소 건립 문화재 표본조사에 대상부지를 포함하여 실시한 결과,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대상지로 결정됨에 따라 문화재 발굴조사 준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열악한 학습 인프라 문제를 보완하고 청소년의 자율적 학습권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주 여건 강화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공공성과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사 시 소음, 진동 등으로 교육환경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주변 환경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추진 예정인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의 시설 등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 분담과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창 워케이션 거점센터 건립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당초 재산리에서 대화면 상안미리 1185-8번지에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대상부지는, 대상부지 진입은 관광정책과에서 관광문화재단 진입을 위해 진입교차로 개선공사가 완료된다면 접근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연친화적 환경과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의 워케이션 수요를 흡수하고 인구유입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근 캠핑장과 연계한 기업 맞춤형 워케이션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은 있으나 대중교통 접근성, 생활 인프라 등 물리적 제약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단발성 워케이션 이용에 그칠 경우 공공시설의 유효화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실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실제 유입 가능 기업군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와 운영 주체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유치 마케팅 전략 등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셔틀버스 승하차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할 셔틀버스 승하차장 조성을 위해 미탄면 창리 796-3번지 외 12필지 및 기존 동원막국수와 기타 지장물을 매입하는 건입니다. 대상부지는 계획관리지역 및 보존관리지역이며,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구축 사업과 연계되는 인프라로서 승하차장 조성 시 청옥산의 관광수요 증대 및 주차 문제 해소, 미탄면 상권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부지 소유자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다수의 민간 소유자로 보상 추진 시 협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후속시설과 운영계획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토지교환건입니다.
본 건은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사업 대상지 내에 있는 산림청 소유 국유림 미탄면 회동리 2-1번지 외 3필지와 군유림 미탄면 평안리 산102번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따른 교환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취득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국가 등에게 처분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미탄면 평안리 산102번지는 산림과 행정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처분이 제한되어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는 공유재산의 교환 시 행정재산의 종류 및 가격 기준에 대한 예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득 대상 국유재산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2, 제16조에 근거하여 교환 조건을 충속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강원도의 지방정원조성계획 승인, 정선국유림관리소 소관 편입면적 분할,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의 자연휴양림 해제 승인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법 제19조 및 국유림법 제16조에 규정한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사업의 목적과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과 소관 평창군 자기주도 학습공간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은 우리 군에 학습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전에 내용을 보면 아이엔지스토리라는 곳이랑 MOU를 체결해서 자기주도 학습공간에 아이들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맞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이 주변에 학부모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아이엔지스토리라는 곳이 상당히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평창 관내에 없고 원주에 가까운 데 원주에 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이창열 위원: 평창에서도 원주에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까지 교육을 시킨다고 학부모들이 이거에 대해서 MOU 체결하고 앞으로 평창에 있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던데요. 하여튼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여기 그 건물 취득이 15억인 거잖아요. 부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고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부지는 기존에 평창군에서 매입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원래 청소년수련관 지으려고 했던 곳이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안 짓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이거는 청소년수련관도 이제 좀 다소 늦어져서 그러는데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강원도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평창고는 수학아카데미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완료 이후에 사업 신청을 해라,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조금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학아카데미가 이제 내년 말이나 내년 그때 완공이 되면 그 이후에 거기에 맞춰갖고 요거 청소년수련관 예산 또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청소년수련관은 그럼 어디 대체 부지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아니요. 지금 저희가 요거 학습 공간을 짓는 거는 일부의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부지, 중리 165-1번지 외에 옆에 필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청소년수련관 부지니까,
○이창열 위원: 166-2번지 청소년수련관 부지인가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165-1 하고 166-2번지가 그 청소년수련관 부지였나요? 전체 부지였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공유재산 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받는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중리 165-1번지 내 일부를 한 620평방미터 정도의 부지 안에 건물을 작게 올릴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청소년수련관이 165-1만인 줄 알았더니 166-2번까지라는 얘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건 없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요게 중고등학생 아이를 대상으로만 하는 공간인가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아닙니다. 실제로는 청소년들의 이용이 주가 될 거고요. 일반인들도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창열 위원: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다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이거는 제한을 두는 건 아니니까 초등, 초중고든, 일반이든, 시간이 되는 공부를, 학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창열 위원: 추후에 운영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위치가 조금 더 시내권으로 좀 내려왔으면 어떻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을 또 지어야 된다라고 지금 18개 시군에 평창군에 없는 거는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그쵸.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이창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그러면 또 다른 공간을 또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이 공간 두고 이쪽 시내권으로 좀 더 근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초등학교 아이들도 좀 더 이렇게 접근하기가 좋았지 않았나, 또 특히나 부모님들이 데려다 주지 않아도 충분히 아이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이창열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도 많이 지적했지만 사후에 청소년수련관을 또 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이제 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그래서 그 시설하고 기능이 좀 중복되지,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중복은 되지 않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곳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공부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이제 만남도 갖고 휴식도 하고 이러는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문화의집은 말 그대로 이제 청소년 수련, 수련원이 청소년 수련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거기도 뭐 체험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우리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돼서 이런 사업이 계속 들어온 거는 많이 그동안 고생도 하셨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물론 조금 성격상은 틀리지만 저희들이 조금 본 위원도 약간 걱정스러운 게 나중에 지금은 다 틀리다 그랬지만 어차피 초중고 아이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쵸. 초중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요거를 세심하게 살피셔갖고 나중에 그 수련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또 청소년문화의집 아니면 저희도 지금 평창읍에 또 청소년 그 공간도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무래도 겹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세밀히 살피셔서 지금 주민들이랑 학부모들은 굉장히 여기에 큰 기대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특히 또 초중고 학부모들은, 그래서 그런 시설적인 면인, 운영적인 면에서도 조금 혼동이 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좀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시는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비가 상당히 높네요. 보니까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지금 12억 잡았습니다.
○김성기 위원: 70평 계산으로 해봐도 한 1,700만 원 정도가 평당 소요되나요? 보니까, 이게 이제 평창읍에는 교육도서관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서관이 어떻게 설계가 돼서 나올지는 아직 정확히 들은 바는 없는데, 아무래도 그곳도 학생들이 활용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볼 수 있고,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공간들로 아마 설계가 될 텐데 이게 자기주도 학습공간은 규모는 작지만 내용면으로 봐서는 학생들이 뭔가 좀 새로운 교육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남과 휴식이라는 얘기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또 특히나 또 노람들에 관광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건물 하나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뭔가 자기주도 학습이라 할지라도 뭔가 그 주변의 경관하고 어울릴만한 이미지를 담아내면 뭔가 친, 자연친화적인 예쁜 건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설계할 때 대부분 설계를 평창군에다 의뢰하시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희, 아직 뭐 구체적으로 업체 뭐 이런 거는 확정된 건 없는데요.
○김성기 위원: 평창군에서 하는 모든 대부분의 사업들이 특히 건물 같은 것들이 평창군에서 설계하시는 분들, 많은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그분들이 자기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디자인이라든지 건축물의 어떤 센스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기주도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거는 주변의 관광지를 연계한 거기에 뒤쳐지지 않는, 작지만 정말로 쉴 수 있고 놀 수 있고 그리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정말 자연친화적인 좋은 공간으로 그게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70평이지만 그리고 이 건물 여기 내용상 건물 하나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학생들이 차를 안 갖고 온다 그래도 주차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공원도, 화단도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변에 갖고 갈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보니까, 그쵸. 그런 것까지 함께 고민하셔가지고 하여간 좋은 예쁜 그림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현정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면 여기가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 대상지로 돼 있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발굴조사 시작했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계약 의뢰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계약했다고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계약 의뢰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의뢰, 그 소요 기간이 한 2개월 정도면 가능하나요? 그게,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한두 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문화재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2개월이고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일단은 지금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일단 한두 달 내에 그걸 다 끝마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다행히 문화재가 안 나오면 2개월 있다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이게 문화재가 보존해야 될 문화재가 나온다면 많이 길어질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이 사업의 기간이 길어져서 좀 차질이 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겠죠. 그냥, 아직 나온 건 아니니까, 그쵸.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아니, 저희가 표본조사를 했는데 표본조사에서 문화재가 일부 나와가지고 정밀조사,
○심현정 위원: 미리 표본조사를 했었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미리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게 한 그쪽에서 한두 달 정도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계약 의뢰까지 된겁니다.
○심현정 위원: 우리가 땅을 구입하고 매입하고 했었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땅은 이제 몇 년 전에
○심현정 위원: 청소년수련관 시설로 가기 위해서 샀으니까 그때 한번 조사를 했었다. 예비로, 그러면 큰 사업에 문제는 없다고 보겠네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우리 발굴조사하는 업체, 대학교인가 거기서 그쪽에서 한 2개월, 2개월이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 위치도에 보면 이제 도시지역이고, 자연녹지가 있는데 이 파란 부분이 자연녹지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심현정 위원: 그리고 노란 부분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그렇게 돼 있는데 일부가 파란 그 자연녹지가 있는데 건폐율이나 이런 데는 지장이 없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저희가 이거는 이제 60%까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50%로 해 가지고 여기에 지을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부지 166-2는 전적으로 다 자연녹지로 돼 있는데 나중에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이거 60% 이내에 할 수 있으니까요.
○심현정 위원: 자연녹지에도 문제가 없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심현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스터디 카페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스터디카페인데 인근에 이제 원주나 춘천이나 강릉 쪽에 가보면은 대부분 스터디카페가 자영업 부분이거든요. 그거 아시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김광성 위원: 그래 가지고 자영업 부분이 아닌 데는 뭐 동해나 삼척 이렇게 해서 가보면 또 시나 군에서 또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거기서 스터디카페를 만들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게 시골 쪽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자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거 만드는 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부지는 그 부지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내려와가지고 노는 지금 건물도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그런 건물을 좀 활용해서 하는 게 낫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희도 당초에 일부 건물을 이렇게 둘러도 보고 임대를 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읍사무소 앞 KT 건물도 방문해 보고 다른 곳도 가 봤는데 또 임대하는, 임대를 하면서 운영하는 거는 또 여러 가지 또 제약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청소년수련관을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공간이니까 스터디카페로 이걸 만들면 나중에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김광성 위원: 그런데 중학생하고 이제 초등학생들도 요즘은 스터디카페를 많이 가는데 좀 어린 학생들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긴 있는데 청소년, 제가 뭐 지금 이런 말을 할지 몰라도, 맞는 게 맞을지 몰라도 성인들은 보통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학생들은 주로 자전거나 도보로 많이 걸어다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고등학교까지 걸어온다는 게 평상시에 걷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광성 위원: 어쨌든 뭐 거기가 이제 청소년문화집도 들어오는데 이 공간이 70평인데 보면 공용화장실, 휴게실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약 공간이 어느 정도 돼죠? 그러면,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화장실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이 스터디룸이나 이제 우리 학습공간이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어쨌든 과장님, 거기다 만드니까 어쨌든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같이 연관이 돼서 잘될 수 있도록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리고 참고로, 참고로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협약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스터디카페를 조성하는 비용에서 리모델링, 그러니까 실내 건축을 하는 부분에 40%는 우리가 협약한 업체에서 건축비는 40%를 거기서 이제 대기로 했습니다. 이제 건축, 건축비용이 아니라 실내에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내 장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거를 스터디카페를 그렇게 조성하는 그 인테리어, 인테리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부분의 일부를 그 업체에서 직접 그걸 지원을 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업체가 실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스터디카페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아마 노하우나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걸 봐갖고는 하여튼 청소년들한테 아주 좋은 학습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성 위원: 네, 잘 좀 해주십시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평창 워케이션 거점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 위치가 변경된 거는 제가 뭐 여러 번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원래 이게 숙소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받았던 거 아닌가요?
○경제과장 전해순: 숙소 부분은,
○이창열 위원: 공유오피스는 원래 거기 당초에 있었던 그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걸 당초는 공유오피스로 그걸 쓰기로 한 거고, 지금 이 예산 받은 12억이었던가요. 이거는
○경제과장 전해순: 원래 당초에는 특교세 5억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그 시설이 저희가 지금 추가하는 워케이션사업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위치를 변경하게 됐고요. 거기는 지금 물구비권역에 있는 부지는 지금 아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던 용전리에 지금 건물 지어져 있잖아요.
○경제과장 전해순: 건물, 지금 건물은,
○이창열 위원: 지금 현재 건물은 있었잖아요. 그 건물을 공유오피스로 쓰고,
○경제과장 전해순: 쓰고 옆에다 숙박동을 하려고
○이창열 위원: 숙박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다가 플러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서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 이쪽으로 옮기면서 공유오피스 플러스 숙박편의시설을 지금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전해순: 숙박시설은 글램핑장 해가지고 4동 정도를 별도로 하려고 하는 거고, 실지는 이제 공유오피스 건물을 신축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공유오피스만 하는데 지금 17억 들여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전해순: 공유오피스라 해서 하나 그냥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회의실이 있고 영상 회의실이 있고 또 같이 뭐 카페도 들어가야지 되고요. 여러 가지 건물에 이제 어느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려면 거기에 대한 또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한 420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로 지금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추후에 지금 도면 그려 놨잖아요. 요거는 좀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내용이 제가 지금 안 보여서 다른 얘기는 못 드리겠고요. 나중에,
○경제과장 전해순: 네, 지금 거의 설계가
○이창열 위원: 거의 마무리된 걸로 제가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한번 설명을 좀 별도로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전해순: 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위치도 좀 볼게요.
여기는 관광정책과에서 물구비 권역 관련해서 관광문화재단도 있고 캠핑장도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빨간색 원으로 그려 놨잖아요. 그 뒤에 영화 촬영지도 있는데 이거는 물론 다른 부서 소관이긴 하지만 이 세 가지의 건물이 전혀 매칭이 안 되는 이국적인 것들이 성격이 안 맞게 뚝뚝 되어 있는데,
○경제과장 전해순: 지금 여기,
○김성기 위원: 이거 고민 안 하셨나요? 혹시,
○경제과장 전해순: 위치도가 지금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역은 사실 여기 조금 이제 남한산성 세트장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는 구역인데 여기는 조금 잘못 표시가 좀 되어 있고요.
○김성기 위원: 지금 남한산성 활용을 어떻게 할지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할지를 정확하게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경제과장 전해순: 정립은 아직 안 됐지만
○김성기 위원: 이 가운데다가 건물을 세워놓으면은 이게
○경제과장 전해순: 아니, 가운데는 아니고요. 하천 쪽으로 이제 설치가 될 겁니다. 요게 지금 동그란 위치 표시가 조금 밀려가지고는 이렇게 뒤로 나와 있는데요. 하천 쪽, 둑방 쪽, 앞쪽으로 해서 설치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이 그림대로 왼쪽 편 쪽 하천 쪽으로 나간다는,
○경제과장 전해순: 남한산성 있는 쪽 앞쪽,
○김성기 위원: 앞쪽 하천 쪽으로,
○경제과장 전해순: 하천 쪽으로요.
○김성기 위원: 거기에 그 공간이,
○경제과장 전해순: 뒤쪽에는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캠핑장하고 주차장하고 지금 시설을 하려는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 구역은 아직 분할 이게 토지 분할이 되지 않아서 이제 결정이 되면 여기 경계 분할 측량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지를 별도로 확보를 할 건데, 그 남한산성 세트장 왼쪽, 앞쪽으로 해서 하천 둑방 쪽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김성기 위원: 하천 둑방 쪽으로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어차피 그러면 이제 앞에 부분에 도로 개선을 한 다음에 거기로 쭉 들어가야 되네요. 그쵸. 강가 쪽으로 쭉 나가야 되네요.
○경제과장 전해순: 제가 알기로는 관광정책과에서는 이 앞쪽 부분은 주차장으로,
○김성기 위원: 앞쪽에다 주차장이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할 계획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처음에 여기다가 하려는 의도가 뭐였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부지가 있고 그리고 숙박소로 숙박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야영을 하면서 캠핑을 하면서 워케이션에 관련된 의미를 살릴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부지가 일단 여유 부지가 있었고, 또 저희 지금 기존에 있는 재산초교로써는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 부지가 이게 100% 저희가 희망하는 그런 부지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는,
○김성기 위원: 과장님 혹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캐비닛 같은 데다가 워케이션센터 설립한 데가 있나요?
○경제과장 전해순: 거의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평창에 지금 계방산에 워케이션센터가 들어가 있죠. 그쵸.
○경제과장 전해순: 거기에도 워케이션, 개인이,
○김성기 위원: 평창은 지금 숙박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지금 이렇게 캠핑장, 제가 이 캠핑장 쪽에 워케이션이 들어간 거는 아직, 있을 거예요. 전국 어디에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평창은 워낙 자연스럽기 때문에 캠핑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그거는 우리 생각인 거고, 과연 기업에 분들이 고생하러 내려와가지고 캠핑을 하면서 과연 여기서 근무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그것도 며칠이면 되는데 한 달, 두 달씩 가능하겠는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해요. 사실상,
○경제과장 전해순: 그런데 도시, 도심지에서 이렇게 바쁘게 생활하시다가 그래도 한적한 곳에 와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는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면서 쉼을 얻는 공간은 또 이 지역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기 위원: 맞긴 맞는데, 며칠은 몰라도 이게 한 달, 두 달씩
○경제과장 전해순: 계속 순환을 시켜야지 돼죠.
○김성기 위원: 하여간 제가 드리는, 말씀드리는 요점은 지금 남한산성 그 영화 촬영지하고 관광재단하고 들어가는 동선에서 이 건물 2개의 어떤 시각적인 것이 좀 충돌이 안 되게끔 가급적이면은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봐요. 이게 들어가는 중심에 있으면 안 되고 강가 쪽으로 가더라도 사실은 중심부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선정하실 때 부득이하게 여기를 이 구역으로 정했으면 방법은 없으나 이 안에서도 최적의 장소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요.
제 생각은요. 차라리 이 영화 촬영지 여기는 더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이 재단 앞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이 안쪽으로,
○경제과장 전해순: 이 남한산성 세트장이 가설건축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계획했던 거는 일단은 여기에 오시는 기업이나 고객들이 휴식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김성기 위원: 그거를 남한산성을 쓰겠다.
○경제과장 전해순: 네, 하는 게 어떻겠냐, 이제 관광정책과에서 뭐 리모델링을 통해서 필요한 이제 시설로 이제 재개가 되면 저희도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요가라든가 다도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접목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성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과에서는 그러면 워케이션센터를 짓고 워케이션센터에 오신 분들이 체험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남한산성 그 세트장을 활용해서 같이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그런 용도라면 조금 위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의 별개로 본다면 남한산성 옆으로 바로 가는 건 사실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연계할 수만 있다면 또 긍정에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지금 토지 1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다시 지금 센터를 짓는데, 사실 우리 군에 지금 앞으로 좀 자꾸 뭐든지 지금 시설이 다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쵸.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과연 그런 거에 대해 정말 잘 돼갖고 되면 괜찮은데 지금 저희들이 짓는 게 또 물론 지어야 되겠지만, 있는 기존 시설을 사실은 이용해야 되는데 그 재산이 있고 지금 사실 어떤 다른 방안이 없잖아요. 그쵸.
○경제과장 전해순: 재산초 활용 방안이요?
○박춘희 위원:
○경제과장 전해순: 네, 지금으로써는 결정된 사항은 없고 일부 어떻게 쓰고자 하는 의향을 물어보시는 분들은 몇 분 계셨고요. 또 확정, 그러니까 어떤 활용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좀 정해지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어쨌거나 경제과가 이제 행정재산 관리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도 사실은 인구는 점점 줄고, 지금 건물은 자꾸 늘어나고 나중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운영비 같은 거는 정말 조금은 앞으로는 좀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물론 뭐 지리적 요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맞아서 이리로 옮긴 거는 저도 알겠는데, 이거 정말 향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조금은 세밀하게 추진도 하시고 지금 물론 이리로 온 거는 거기 물구비 캠핑장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남한산성이랑 어울려서 한다고 해서 그 위치는 괜찮은데, 본 위원은 정말 이렇게 자꾸만 새로 지을 것인가, 이거는 정말 한 번쯤은 우리 집행부라든가 한번 어떤 사업을 할 적에 무조건 공모사업을 따갖고 와서 우리 지역에 맞는 공고사업을 따갖고 와서 해야 되지, 그냥 공모사업 그냥 갖고 와갖고 또 새로 뭐 신설한다, 짓는다 이러면 예산낭비도 엄청나게 될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모하는 것도 조금은 잘 차별화 이렇게 아까도, 전에도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는 워케이션은 이제는 아니 한물 지나갔고 사실 런케이션이 앞으로 유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한 지역구 저기 일하는 기업을 상대로 하지만 런케이션은 청소년부터 아이들이 와서 그 지역에서 뛰어놀면서 그 지역 현안을 그러니까 살펴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문화재라든가 그 지역을 한번 둘러보고 이런 게 지금 앞으로도 또 대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는 이런 그러니까 한물 지나간 건 아닌, 런케이션 같은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지역하고 잘 좀 밀착해서 그런 거를 좀 공모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아웃도어 그거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 업체랑 뭐 얘기하신 게 있나요?
○경제과장 전해순: 저희가 이 사업 공모할 때 그 아웃도어 기업에 희망서라든가 그 의견을 한번 저희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여를 하겠다는 기업들도 이제 여럿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처음 목적은 아웃도어 기업을 먼저 우선으로 고객으로 해서 저희가 설정을 했지만 나중에는 다른 타 기업들도 만약에 여기에 적합하다면 또 활성화가 돼가지고 많이 홍보가 되면 다른 기업들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건데, 다른 지역하고 한번 차별화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현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저도 그렇지만 동료 위원들이 다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확신이 안 서는 이유가 재산초교에서 한번 일이 잘못되는 바람에 몇 년 동안 계속 방치된 그런 건물로 인해서 워케이션에 대한 믿음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도 이제 17억이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냥 공유사무실 2개, 영상회의실, 소형회의실, 이게 다거든요. 사실 물품보관실이나 린넨실은 직접적인 그런 사용하는 건물이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워케이션이라는 게 말 그대로 휴가겸 왔다가 좀 일을 하겠다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건데, 숙박이 확실히 확신이 없잖아요. 확실히 여기도,
○경제과장 전해순: 아니, 이 건물에는 숙박,
○심현정 위원: 여기는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전해순: 없는데, 그 옆에
○심현정 위원: 옆에 지금 그러니까 글램핑장이나 캠핑장에서 숙박을 하고 그 숙박을 했던 사람이 이 워케이션 거점센터에 와서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로 컴퓨터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공유사무실 하고 회의실인데 그래서 사실 이쪽에 글램핑장이나 캠핑장에 사람이 안 차면 여기는 그냥 비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과장 전해순: 저희 글램핑장은 저희가 이제 축조, 건물을 축조할 그런 글램핑장이 4동 정도가 저희 워케이션센터 옆에 바로 붙여서 저희가 이제 숙박을 제공할 거고요. 캠핑장은 이제 따로, 다른 부서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심현정 위원: 그러면 글램핑장은 우리 경제과에서 해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 17억 사업비 안에 글램핑장도
○심현정 위원: 들어가 있어요?
○경제과장 전해순: 옆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건물 신축에 대한,
○심현정 위원: 우리가 느낄 때는 글램핑이나, 캠핑이나 같은 공간에서 글램핑은 우리가 대여해 주는 거고 캠핑은 본인들이 텐트를 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과장 전해순: 저희,
○심현정 위원: 우리 사업 구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위원: 글램핑장은 우리 경제과에서 만드는 거예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글램핑장은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 직원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글램핑장을, 숙박동을 옆에다 별도로 설치를 할 거고요. 캠핑장은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네,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그 사업 발주도 구분해서 해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그렇죠.
○심현정 위원: 아니, 어쨌든 뭐 글램핑이나 캠핑이나 거기에 숙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이 워케이션센터도 활용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취지도 좋고 의지도 있으니까 잘 진행되리라 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 역시 이해가 선뜻 잘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해서 6월쯤이나 우리 그 워케이션센터 잘된 지자체 한번 견학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어요. 한번 보고 와야 우리가,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 일하는데 딴지 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확신만 서면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 주려고 이렇게 자꾸 질의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같이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우리 경제과 하고 한번 벤치마킹 한 번 갔다오자고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견학하는 건 별도로 계획 세워서 같이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그래서 확신이 서면 우리 의원님들이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그렇게
○경제과장 전해순: 아니,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심현정 위원: 좀 잘 되는 거 봤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처음에 저희가 기업형 워케이션이라는 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 올 수 있을지 염려하시는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타겟을 딱 정하고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히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오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거는 과장님은 그런데 의원들은 걱정이 돼요. 또 저도 얘기했지만 재산초교도 문제가 있었고 또 지금 아직은 안 됐지만 계방산 거기 야행장에도 워케이션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가 확신만 서면 위원님들이야 뭐 응원하고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박수 쳐주죠. 전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네, 전국이나 인근에 잘 돼 있는 지역을 한번 검색해 보고요. 한번 별도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그렇게 한번 만들어 주세요.
○경제과장 전해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지금 동료 위원들이 다 걱정하시는 게 지금 숙소 문제잖아요. 그쵸. 숙소, 근데 지금 글램핑동이 4동, 4동이면 몇 팀이 와서
○경제과장 전해순: 일단은 팀, 그러니까 많은 인원은 한꺼번에 저희가 유치를 할 수는 없고요. 기업에서 올 수 있는 인원이 보통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 보면 한 스무 명 정도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 1동에 한 3명에서 4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4, 4, 16, 한
○경제과장 전해순: 열다섯,
○이은미 위원: 열다섯에서 열여섯 명, 열다섯에서 열여섯 명이 계속 와서 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비는 날도 많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전해순: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을 정해서 일주일이 됐든, 이주일이 됐든 그 기간에 계속 차도록 이렇게 일단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1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사무실도 하고 영상회의실 이렇게 지금 회의실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운영이 안 되면 이게 지금 글램핑장에 뭐 사람들, 일단 워케이션 운영이 안 되면 이게 이제 저희는 걱정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듯이 자꾸자꾸 건물을 지면, 지니까 지고 활용은 안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인구도 줄고 계속 지금 소멸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지금 많이 걱정을 하는데 지금 캠핑, 사실 캠핑장은 겨울에는 거의 못 쓰잖아요. 그쵸.
○경제과장 전해순: 겨울에도 지금은 캠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캠핑하시는 분들은 겨울을 더 선호하십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우리 이쪽은 너무 추워서요. 사실, 그게 추워가지고 그렇게 뭐 다른 데하고 좀 여건이, 여건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면서 숙소가 좀 좋아야지, 저녁에 추운 데 가서 들어가서 자고 나와서 또 일하고 이거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우리는 겨울이 좀 길어서, 평창은 겨울이 지금도 지금까지 지금도 5월 달인데도 이렇게 추워서 저녁 때 바깥에 나가서 못 자잖아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죠.
○경제과장 전해순: 기업형 워케이션은 여름만 캠핑하실 분들, 여름만 이용하려고 저희가 이걸 하는 건 아니고요. 사계절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짓고 옆에다 숙박동을 해서 정말 사계절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염려되시는 부분은 있지만 최대한 정말 계속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일정을 이렇게 계속 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기업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 데다 워케이션이라는 게 지금 한참 붐이 일어났다가 우리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거기 끝날 무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저희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과장님, 뭐 잘 하시겠지만 어차피 사업은 시작이 됐으니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업 중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셔틀버스 승하차량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구입하고자 하는 부지와 건물하고 제가 나름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그 김땡땡이라는 분이라고 표시된 3필지 중에 하나 건물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소유하신 땅 옆에 큰,
○산림과장 이성모: 보호수가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보호수까지 포함해서 조그마한 쪼가리 땅까지 해서 3개잖아요. 그쵸. 입구 쪽에, 그쵸. 근데 이분이 그 수용 조건이 땅까지 다 포함해야만이 수용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아니요. 1필지입니다. 지금 대지, 대지 1필지만 그분 소유고, 나머지는 김땡땡, 나머지는 다른,
○김성기 위원: 다른 사람이에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대지 있는 부분만 이제 그분 소유고, 나머지는 타인 다른 사람입니다.
○김성기 위원: 근데 이 부지가 저기 평수로는 지금 2,600평,
○산림과장 이성모: 네, 전체 토지,
○김성기 위원: 그 식당까지 같이 넣은 이유는 특별히 있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집단화입니다. 거기 식당이 들어와야지만 한꺼번에 한 250대 정도를 이제 차를 갖다가 주차할 수 있어서 그런 목적에 저희도 매입할 계획이 있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식당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있으면 식당이 잘 될 텐데,
○산림과장 이성모: 그러니까 저희 저는 개인적으로 접촉한 적은 없지만 미탄번영회라든가 이장협의회에서 이분을 접촉했는데 처음에는 좀 긍정으로 돌아섰다가 약간 양도소득세 때문에 약간 꺼려하는 것 같아서 의회 승인을 받으면 제가 가서 직접 가서 만나보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담당부서에서 꼭 이 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했다면, 처음에 사실 고민거리가 뭐냐면요. 굳이 이 집이 몇 평이 된지 몰라도 그것까지 넣어서 굳이 차 몇 대 더 댈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 식당을 팔지 않으려고 하는 거를 강제로 팔라는 것은 좀 옳지 않고 그 사람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계산 할 거예요. 차들이 많이 서 있으면 오고 가면서 식당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그거를 이거를 내놔야 한다는 심정이 이게 사실은 그냥 팔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안 내놓고 싶은데 군에서 사려고 요구하는 건지 정확하게 이 부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건물, 마당이 그 식당 자체가 기존 밭보다 굉장히 높아요. 거기 단차가 높기 때문에 이 단차 높은 거 어떻게 해결하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단차 높은 거는 거기 식당까지 그 레벨까지는 똑같이 성토를 할 수는 없고 단차는 어차피 그 아래쪽은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성토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식당 부지 바닥까지는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김성기 위원: 어렵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김성기 위원: 결국 주차장이 이중이 되네요. 그쵸. 아래쪽은 낮은데고, 위쪽 식당은 또 기존에 바닥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팔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이 이중화가 되네요. 1층, 2층이 되네요. 이렇게, 근데 그 2층이 공간이 그게 차 몇 대 대겠습니까? 차 몇 대 대요. 거기 식당 부지, 마당 해가지고 식당까지 평수가 한 50평밖에 안 될 텐데 식당이, 그래봐야 한 열 몇 대,
○산림과장 이성모: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도 저도 똑같습니다. 일단은 집단화가 돼야지만 모든 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필지에 들어가 있지만 만약에 이분이 굳이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뭐 요구할 수는 없고 안 된다 그러면 대안으로 다른 부지, 다른 부지도 그 건물 이런 손실 보상 이런 거 해주는 가격이면 다른 부지를 좀 연접된 토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상당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제 생각은 단차도 안 맞고 그리고 부지가 그렇게 전체 평수에 비하면 이 식당 부지가 크지도 않고 차를 몇 대 대는지 몰라도 그렇게 효용의 가치가 높지도 않고, 집단화라고 얘기하시니까 전부 집단화를 그런 목적으로 보면 전부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주차장 부지 활용으로 그냥 한다고 목적을 봤을 경우에는 저만한 부지가 특별히 강제 수용을 하려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건물주인이 식당을 계속 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는 거라면 우리가 안 사면 되니까 편한데 그런데 뭐 반대로 식당 주인은 이거 팔 거야 할 경우에도 행정에서는 우리는 이거 필요 없어요 라고 사실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거 안 사도 나머지 갖고 충분히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하여튼 매입하겠다는 의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결론도 땅 주인, 건물 주인도 지금 어떤 결론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고, 그쵸..
○산림과장 이성모: 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접촉을 못해봤습니다.
○김성기 위원: 동료 위원들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얼마 예산이 잡혀있죠? 이것만, 건물만,
○산림과장 이성모: 건물까지 하면 한 4억 6,000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건물하고 땅까지 포함해서요.
○산림과장 이성모: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4억 얼마,
○산림과장 이성모: 손실보상,
○김성기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작은 부지가 4억 얼마예요. 지금, 그러면 차 10대를 대도 1대당 4,000만 원을 투자해서 대는 꼴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도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서 조금 의아했었어요. 사실 의아했었는데 생각난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는 비어 있잖아요. 1074-3번지, 1074-3번지 여기 지금 빗금 쳐져 있고 밖에 빨간 선 그어져 있잖아요. 그 사이에 1074-3번지 있거든요.
○산림과장 이성모: 연두색으로 된 채색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열 위원: 그쵸. 마당 앞에, 도로하고 마당 사이에 빨간색 금 쳐져 있는 부분은 지금 다 매입하겠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근데 여기 조서에는 1074-3번지가 없는데요. 지금 지적도상에는 1074-13번지인데 조서상에는 1074-3번지가 없는데, 이게 밀려서 그런 건가요. 지적이 밀려서 그러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지적 밀린 거 아닙니다. 지금 연두색으로 채색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열 위원: 연두색 말고 이 사이에 도로하고 사이 1074-3번지라고 하나 있거든요. 빨강 선하고 연두색 사이에, 잠깐 보여 드릴까요.
○산림과장 이성모: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굳이 매입을 안 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창열 위원: 매입할 수 있어서
○산림과장 이성모: 네, 지금 그게 도로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 1074-3번지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1074-3번지고 그 뒤쪽으로
○산림과장 이성모: 연접돼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쪽은 전부 다 도로 부지입니다.
○이창열 위원: 하천 쪽으로 내려가는 쪽도,
○산림과장 이성모: 하천 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거기 하천제방, 그때 현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하천, 생태하천 공사하면서 매입 안 하는 부분은 거기는 그 하천 부지에서, 하천 부지입니다.
○이창열 위원: 하천부지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위원: 이해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현정 위원: 과장님, 우리 느티나무인가 나무 있잖아요. 고목나무,
○산림과장 이성모: 네, 보호수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 보호수 부지까지 다 매입이 되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맞습니다. 그 보호수는 매입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꼭 매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막국수집도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렵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혹시 내가 이해를 못 했는데 중복된 질문인지 모르지만 지적도에 보여지는 빨간 라인하고 파란 부분하고 왜
○산림과장 이성모: 아까 제가 설명을 이창열 위원님한테 잘못 드렸는데, 파랑색 채색되는 부분이 저희가 매입하는 부지고 나머지 그 바깥쪽 빨간색 라인은 그쪽 라인까지는 다 국유지고 그리고 아까 하천부지에 있는 부지도 파란색 부지까지가 저희가 매입하려는 부지고 나머지 그 하천 연접된 부지는 하천제방 공사를 해서 거기
○심현정 위원: 공유지라는 거예요? 공유지,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사업 부지는 빨간 에리어 그다음에 이번에 매입 계획 부지가 파란색칠한 거,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들 매입하려는 데는 파란색 채색된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빨간 에어리어는 사업 부지 내에 그냥 드는 거고, 공유지고 그러니까 기재부나 이런 거 하천,
○산림과장 이성모: 국토부, 해양부나,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 부분은 그 느티나무 쪽도 저기 이쪽 일부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공유지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도로 부지로,
○산림과장 이성모: 도로입니다. 지목이 도로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 막국수집도 파란 부분만 사면 다 자유로워지는 거네요. 그러면,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지 매입에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토지교환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짧은 거, 궁금한 거 하나예요.
이 금액은 사실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건 아니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대체하는 거니까, 그쵸?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약간 차이는 나는데 그 차이 나는 거는 군에서 그만큼 더 지불하면 되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국유림경영법에 본인들은 국유림에서 그 지자체에 돈은 더 못 주고 저희들이 약간 더 많아야지만 그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협의 조건에,
○김성기 위원: 현장에서 봤지만 우리는 필요로 해서 그 이상하게 생긴 땅을 우리가 평창군에서 취득을 하고 그리고 국유림에다가는 좋은 1필지를 아주 바가지 모양으로 예뻐요. 좋은 땅을 드리고, 하여간 육백마지기 안에 산악관광의 평창군의 새로운 역사를 잘 좀 만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현정 위원: 과장님 칭찬드리려고요. 이거는, 내가 좀 친해서 칭찬을 막 드리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 평수로 봐도 우리가 조금 더 줘요. 더 주고 또 금액으로 봐도 우리가 한 180만 원 정도 더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제 공유재산심의 때 현장을 가보는 이유가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볼 때는 손해 보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경사가 심한 비탈 우리 군유림을 주고 육백마지기 올라가면 그래도 그보다는 완만한 그리고 우리 사업에 꼭 필요한 부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서 나는 이런 사업은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신 우리 과장님 고생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물론 어쨌든 행정으로 보면 산림청이 우리보다 상급기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열심히 뛰어주신다면 이런 좋은 조건의 부지가 잘 교환이 돼서 사업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 꼭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토지 교환 건에 대하여 군유림인 평안리 산102번지 중 평안굴과 그 상부 임야 부분을 제척하고 산림청과 교환할 것에 부대의견으로 전제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김광성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손영미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경제과장, 전해순
산림과장, 이성모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5월 7일 (수) 오후 1시 30분
장 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개회)
○전문위원 최명순: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현정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1분)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2분)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현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현정: 방금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3분)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광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방금 김광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광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광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광성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심현정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회의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36분)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손영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영미: 회계과장 손영미입니다.
202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수립하여 평창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1차 변경안에 있어 취득은 토지 2건에 17필지, 31만 7,108평방미터, 17억 3,200만 8,000원이고 건물은 3건에 3동, 796.51제곱미터에 34억 1,766만 5,000원이며, 지장물 등 기타에 1건, 1억 3,233만 5,000원입니다. 처분에 토지 1건에 1필지, 530,000제곱미터, 6억 3,600만 원입니다.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총괄사항과 재산 목록은 지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4건의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평창군 자기주도 학습공간 조성을 위한 건물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학교밖에 청소년 학습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중리 165- 1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건축물 신축 1동, 연면적 231.4평방미터,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평창 워케이션 거점센터 건립 건물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일과 쉼이 공존하는 기업형 워케이션센터 운영을 통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화면 상안미리 1185-8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건물 신축 1동, 연면적 420평방미터,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셔틀버스 승하차장 토지 건물 등 취득 건입니다. 청옥산 지방정원은 조성사업과 연계한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도로 이용 불편함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장물을 포함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있어 예정 가격은 총 14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 토지 취득은 미탄면 창리 796-3번지 외 12필지, 8,552평방미터, 10억 9,777만 500원이고 건물취득은 건물 1동, 연면적 145.11제곱미터, 2억 1,766만 5,000원이며, 지장물등 기타 취득은 1억 3,233만 5,000원입니다.
끝으로 18페이지,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토지교환 건입니다.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부지 내에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을 군유림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국유림 소유 미탄면 회동이 2-1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308,556제곱미터이며, 예정가격은 6억 3,423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처분대상 토지는 미탄면 평안리 산102번지 군유림으로 면적은 530,000미터이며, 예정가격은 6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사업 주관 과장님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6614##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5쪽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먼저 평창군 자기주도 학습공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창읍 중기 165-1번지에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2025년 3월 특별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추경1회에 성립전 예산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상부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이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의해 실시한 평창휴양소 건립 문화재 표본조사에 대상부지를 포함하여 실시한 결과,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대상지로 결정됨에 따라 문화재 발굴조사 준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열악한 학습 인프라 문제를 보완하고 청소년의 자율적 학습권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주 여건 강화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공공성과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사 시 소음, 진동 등으로 교육환경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주변 환경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추진 예정인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의 시설 등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 분담과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창 워케이션 거점센터 건립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당초 재산리에서 대화면 상안미리 1185-8번지에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대상부지는, 대상부지 진입은 관광정책과에서 관광문화재단 진입을 위해 진입교차로 개선공사가 완료된다면 접근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연친화적 환경과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의 워케이션 수요를 흡수하고 인구유입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근 캠핑장과 연계한 기업 맞춤형 워케이션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은 있으나 대중교통 접근성, 생활 인프라 등 물리적 제약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단발성 워케이션 이용에 그칠 경우 공공시설의 유효화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실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실제 유입 가능 기업군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와 운영 주체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유치 마케팅 전략 등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셔틀버스 승하차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할 셔틀버스 승하차장 조성을 위해 미탄면 창리 796-3번지 외 12필지 및 기존 동원막국수와 기타 지장물을 매입하는 건입니다. 대상부지는 계획관리지역 및 보존관리지역이며,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구축 사업과 연계되는 인프라로서 승하차장 조성 시 청옥산의 관광수요 증대 및 주차 문제 해소, 미탄면 상권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부지 소유자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다수의 민간 소유자로 보상 추진 시 협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후속시설과 운영계획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토지교환건입니다.
본 건은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사업 대상지 내에 있는 산림청 소유 국유림 미탄면 회동리 2-1번지 외 3필지와 군유림 미탄면 평안리 산102번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따른 교환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취득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국가 등에게 처분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미탄면 평안리 산102번지는 산림과 행정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처분이 제한되어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는 공유재산의 교환 시 행정재산의 종류 및 가격 기준에 대한 예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득 대상 국유재산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2, 제16조에 근거하여 교환 조건을 충속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강원도의 지방정원조성계획 승인, 정선국유림관리소 소관 편입면적 분할,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의 자연휴양림 해제 승인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법 제19조 및 국유림법 제16조에 규정한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사업의 목적과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과 소관 평창군 자기주도 학습공간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은 우리 군에 학습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전에 내용을 보면 아이엔지스토리라는 곳이랑 MOU를 체결해서 자기주도 학습공간에 아이들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맞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이 주변에 학부모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아이엔지스토리라는 곳이 상당히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평창 관내에 없고 원주에 가까운 데 원주에 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이창열 위원: 평창에서도 원주에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까지 교육을 시킨다고 학부모들이 이거에 대해서 MOU 체결하고 앞으로 평창에 있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던데요. 하여튼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여기 그 건물 취득이 15억인 거잖아요. 부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고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부지는 기존에 평창군에서 매입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원래 청소년수련관 지으려고 했던 곳이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안 짓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이거는 청소년수련관도 이제 좀 다소 늦어져서 그러는데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강원도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평창고는 수학아카데미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완료 이후에 사업 신청을 해라,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조금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학아카데미가 이제 내년 말이나 내년 그때 완공이 되면 그 이후에 거기에 맞춰갖고 요거 청소년수련관 예산 또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청소년수련관은 그럼 어디 대체 부지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아니요. 지금 저희가 요거 학습 공간을 짓는 거는 일부의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부지, 중리 165-1번지 외에 옆에 필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청소년수련관 부지니까,
○이창열 위원: 166-2번지 청소년수련관 부지인가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165-1 하고 166-2번지가 그 청소년수련관 부지였나요? 전체 부지였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공유재산 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받는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중리 165-1번지 내 일부를 한 620평방미터 정도의 부지 안에 건물을 작게 올릴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청소년수련관이 165-1만인 줄 알았더니 166-2번까지라는 얘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건 없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요게 중고등학생 아이를 대상으로만 하는 공간인가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아닙니다. 실제로는 청소년들의 이용이 주가 될 거고요. 일반인들도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창열 위원: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다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이거는 제한을 두는 건 아니니까 초등, 초중고든, 일반이든, 시간이 되는 공부를, 학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창열 위원: 추후에 운영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위치가 조금 더 시내권으로 좀 내려왔으면 어떻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을 또 지어야 된다라고 지금 18개 시군에 평창군에 없는 거는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그쵸.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이창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그러면 또 다른 공간을 또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이 공간 두고 이쪽 시내권으로 좀 더 근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초등학교 아이들도 좀 더 이렇게 접근하기가 좋았지 않았나, 또 특히나 부모님들이 데려다 주지 않아도 충분히 아이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이창열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도 많이 지적했지만 사후에 청소년수련관을 또 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이제 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그래서 그 시설하고 기능이 좀 중복되지,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중복은 되지 않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곳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공부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이제 만남도 갖고 휴식도 하고 이러는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문화의집은 말 그대로 이제 청소년 수련, 수련원이 청소년 수련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거기도 뭐 체험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우리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돼서 이런 사업이 계속 들어온 거는 많이 그동안 고생도 하셨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물론 조금 성격상은 틀리지만 저희들이 조금 본 위원도 약간 걱정스러운 게 나중에 지금은 다 틀리다 그랬지만 어차피 초중고 아이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쵸. 초중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요거를 세심하게 살피셔갖고 나중에 그 수련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또 청소년문화의집 아니면 저희도 지금 평창읍에 또 청소년 그 공간도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무래도 겹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세밀히 살피셔서 지금 주민들이랑 학부모들은 굉장히 여기에 큰 기대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특히 또 초중고 학부모들은, 그래서 그런 시설적인 면인, 운영적인 면에서도 조금 혼동이 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좀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시는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비가 상당히 높네요. 보니까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지금 12억 잡았습니다.
○김성기 위원: 70평 계산으로 해봐도 한 1,700만 원 정도가 평당 소요되나요? 보니까, 이게 이제 평창읍에는 교육도서관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서관이 어떻게 설계가 돼서 나올지는 아직 정확히 들은 바는 없는데, 아무래도 그곳도 학생들이 활용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볼 수 있고,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공간들로 아마 설계가 될 텐데 이게 자기주도 학습공간은 규모는 작지만 내용면으로 봐서는 학생들이 뭔가 좀 새로운 교육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남과 휴식이라는 얘기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또 특히나 또 노람들에 관광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건물 하나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뭔가 자기주도 학습이라 할지라도 뭔가 그 주변의 경관하고 어울릴만한 이미지를 담아내면 뭔가 친, 자연친화적인 예쁜 건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설계할 때 대부분 설계를 평창군에다 의뢰하시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희, 아직 뭐 구체적으로 업체 뭐 이런 거는 확정된 건 없는데요.
○김성기 위원: 평창군에서 하는 모든 대부분의 사업들이 특히 건물 같은 것들이 평창군에서 설계하시는 분들, 많은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그분들이 자기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디자인이라든지 건축물의 어떤 센스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기주도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거는 주변의 관광지를 연계한 거기에 뒤쳐지지 않는, 작지만 정말로 쉴 수 있고 놀 수 있고 그리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정말 자연친화적인 좋은 공간으로 그게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70평이지만 그리고 이 건물 여기 내용상 건물 하나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학생들이 차를 안 갖고 온다 그래도 주차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공원도, 화단도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변에 갖고 갈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보니까, 그쵸. 그런 것까지 함께 고민하셔가지고 하여간 좋은 예쁜 그림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현정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면 여기가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 대상지로 돼 있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발굴조사 시작했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계약 의뢰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계약했다고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계약 의뢰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의뢰, 그 소요 기간이 한 2개월 정도면 가능하나요? 그게,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한두 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문화재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2개월이고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일단은 지금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일단 한두 달 내에 그걸 다 끝마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다행히 문화재가 안 나오면 2개월 있다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이게 문화재가 보존해야 될 문화재가 나온다면 많이 길어질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이 사업의 기간이 길어져서 좀 차질이 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겠죠. 그냥, 아직 나온 건 아니니까, 그쵸.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아니, 저희가 표본조사를 했는데 표본조사에서 문화재가 일부 나와가지고 정밀조사,
○심현정 위원: 미리 표본조사를 했었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미리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게 한 그쪽에서 한두 달 정도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계약 의뢰까지 된겁니다.
○심현정 위원: 우리가 땅을 구입하고 매입하고 했었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땅은 이제 몇 년 전에
○심현정 위원: 청소년수련관 시설로 가기 위해서 샀으니까 그때 한번 조사를 했었다. 예비로, 그러면 큰 사업에 문제는 없다고 보겠네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우리 발굴조사하는 업체, 대학교인가 거기서 그쪽에서 한 2개월, 2개월이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 위치도에 보면 이제 도시지역이고, 자연녹지가 있는데 이 파란 부분이 자연녹지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심현정 위원: 그리고 노란 부분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그렇게 돼 있는데 일부가 파란 그 자연녹지가 있는데 건폐율이나 이런 데는 지장이 없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저희가 이거는 이제 60%까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50%로 해 가지고 여기에 지을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부지 166-2는 전적으로 다 자연녹지로 돼 있는데 나중에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이거 60% 이내에 할 수 있으니까요.
○심현정 위원: 자연녹지에도 문제가 없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심현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스터디 카페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스터디카페인데 인근에 이제 원주나 춘천이나 강릉 쪽에 가보면은 대부분 스터디카페가 자영업 부분이거든요. 그거 아시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김광성 위원: 그래 가지고 자영업 부분이 아닌 데는 뭐 동해나 삼척 이렇게 해서 가보면 또 시나 군에서 또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거기서 스터디카페를 만들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게 시골 쪽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자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거 만드는 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부지는 그 부지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내려와가지고 노는 지금 건물도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그런 건물을 좀 활용해서 하는 게 낫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희도 당초에 일부 건물을 이렇게 둘러도 보고 임대를 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읍사무소 앞 KT 건물도 방문해 보고 다른 곳도 가 봤는데 또 임대하는, 임대를 하면서 운영하는 거는 또 여러 가지 또 제약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청소년수련관을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공간이니까 스터디카페로 이걸 만들면 나중에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김광성 위원: 그런데 중학생하고 이제 초등학생들도 요즘은 스터디카페를 많이 가는데 좀 어린 학생들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긴 있는데 청소년, 제가 뭐 지금 이런 말을 할지 몰라도, 맞는 게 맞을지 몰라도 성인들은 보통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학생들은 주로 자전거나 도보로 많이 걸어다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고등학교까지 걸어온다는 게 평상시에 걷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광성 위원: 어쨌든 뭐 거기가 이제 청소년문화집도 들어오는데 이 공간이 70평인데 보면 공용화장실, 휴게실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약 공간이 어느 정도 돼죠? 그러면,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화장실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이 스터디룸이나 이제 우리 학습공간이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어쨌든 과장님, 거기다 만드니까 어쨌든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같이 연관이 돼서 잘될 수 있도록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리고 참고로, 참고로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협약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스터디카페를 조성하는 비용에서 리모델링, 그러니까 실내 건축을 하는 부분에 40%는 우리가 협약한 업체에서 건축비는 40%를 거기서 이제 대기로 했습니다. 이제 건축, 건축비용이 아니라 실내에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내 장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거를 스터디카페를 그렇게 조성하는 그 인테리어, 인테리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부분의 일부를 그 업체에서 직접 그걸 지원을 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업체가 실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스터디카페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아마 노하우나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걸 봐갖고는 하여튼 청소년들한테 아주 좋은 학습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성 위원: 네, 잘 좀 해주십시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평창 워케이션 거점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 위치가 변경된 거는 제가 뭐 여러 번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원래 이게 숙소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받았던 거 아닌가요?
○경제과장 전해순: 숙소 부분은,
○이창열 위원: 공유오피스는 원래 거기 당초에 있었던 그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걸 당초는 공유오피스로 그걸 쓰기로 한 거고, 지금 이 예산 받은 12억이었던가요. 이거는
○경제과장 전해순: 원래 당초에는 특교세 5억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그 시설이 저희가 지금 추가하는 워케이션사업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위치를 변경하게 됐고요. 거기는 지금 물구비권역에 있는 부지는 지금 아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던 용전리에 지금 건물 지어져 있잖아요.
○경제과장 전해순: 건물, 지금 건물은,
○이창열 위원: 지금 현재 건물은 있었잖아요. 그 건물을 공유오피스로 쓰고,
○경제과장 전해순: 쓰고 옆에다 숙박동을 하려고
○이창열 위원: 숙박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다가 플러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서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 이쪽으로 옮기면서 공유오피스 플러스 숙박편의시설을 지금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전해순: 숙박시설은 글램핑장 해가지고 4동 정도를 별도로 하려고 하는 거고, 실지는 이제 공유오피스 건물을 신축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공유오피스만 하는데 지금 17억 들여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전해순: 공유오피스라 해서 하나 그냥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회의실이 있고 영상 회의실이 있고 또 같이 뭐 카페도 들어가야지 되고요. 여러 가지 건물에 이제 어느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려면 거기에 대한 또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한 420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로 지금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추후에 지금 도면 그려 놨잖아요. 요거는 좀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내용이 제가 지금 안 보여서 다른 얘기는 못 드리겠고요. 나중에,
○경제과장 전해순: 네, 지금 거의 설계가
○이창열 위원: 거의 마무리된 걸로 제가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한번 설명을 좀 별도로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전해순: 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위치도 좀 볼게요.
여기는 관광정책과에서 물구비 권역 관련해서 관광문화재단도 있고 캠핑장도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빨간색 원으로 그려 놨잖아요. 그 뒤에 영화 촬영지도 있는데 이거는 물론 다른 부서 소관이긴 하지만 이 세 가지의 건물이 전혀 매칭이 안 되는 이국적인 것들이 성격이 안 맞게 뚝뚝 되어 있는데,
○경제과장 전해순: 지금 여기,
○김성기 위원: 이거 고민 안 하셨나요? 혹시,
○경제과장 전해순: 위치도가 지금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역은 사실 여기 조금 이제 남한산성 세트장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는 구역인데 여기는 조금 잘못 표시가 좀 되어 있고요.
○김성기 위원: 지금 남한산성 활용을 어떻게 할지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할지를 정확하게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경제과장 전해순: 정립은 아직 안 됐지만
○김성기 위원: 이 가운데다가 건물을 세워놓으면은 이게
○경제과장 전해순: 아니, 가운데는 아니고요. 하천 쪽으로 이제 설치가 될 겁니다. 요게 지금 동그란 위치 표시가 조금 밀려가지고는 이렇게 뒤로 나와 있는데요. 하천 쪽, 둑방 쪽, 앞쪽으로 해서 설치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이 그림대로 왼쪽 편 쪽 하천 쪽으로 나간다는,
○경제과장 전해순: 남한산성 있는 쪽 앞쪽,
○김성기 위원: 앞쪽 하천 쪽으로,
○경제과장 전해순: 하천 쪽으로요.
○김성기 위원: 거기에 그 공간이,
○경제과장 전해순: 뒤쪽에는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캠핑장하고 주차장하고 지금 시설을 하려는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 구역은 아직 분할 이게 토지 분할이 되지 않아서 이제 결정이 되면 여기 경계 분할 측량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지를 별도로 확보를 할 건데, 그 남한산성 세트장 왼쪽, 앞쪽으로 해서 하천 둑방 쪽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김성기 위원: 하천 둑방 쪽으로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어차피 그러면 이제 앞에 부분에 도로 개선을 한 다음에 거기로 쭉 들어가야 되네요. 그쵸. 강가 쪽으로 쭉 나가야 되네요.
○경제과장 전해순: 제가 알기로는 관광정책과에서는 이 앞쪽 부분은 주차장으로,
○김성기 위원: 앞쪽에다 주차장이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할 계획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처음에 여기다가 하려는 의도가 뭐였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부지가 있고 그리고 숙박소로 숙박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야영을 하면서 캠핑을 하면서 워케이션에 관련된 의미를 살릴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부지가 일단 여유 부지가 있었고, 또 저희 지금 기존에 있는 재산초교로써는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 부지가 이게 100% 저희가 희망하는 그런 부지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는,
○김성기 위원: 과장님 혹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캐비닛 같은 데다가 워케이션센터 설립한 데가 있나요?
○경제과장 전해순: 거의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평창에 지금 계방산에 워케이션센터가 들어가 있죠. 그쵸.
○경제과장 전해순: 거기에도 워케이션, 개인이,
○김성기 위원: 평창은 지금 숙박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지금 이렇게 캠핑장, 제가 이 캠핑장 쪽에 워케이션이 들어간 거는 아직, 있을 거예요. 전국 어디에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평창은 워낙 자연스럽기 때문에 캠핑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그거는 우리 생각인 거고, 과연 기업에 분들이 고생하러 내려와가지고 캠핑을 하면서 과연 여기서 근무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그것도 며칠이면 되는데 한 달, 두 달씩 가능하겠는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해요. 사실상,
○경제과장 전해순: 그런데 도시, 도심지에서 이렇게 바쁘게 생활하시다가 그래도 한적한 곳에 와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는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면서 쉼을 얻는 공간은 또 이 지역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기 위원: 맞긴 맞는데, 며칠은 몰라도 이게 한 달, 두 달씩
○경제과장 전해순: 계속 순환을 시켜야지 돼죠.
○김성기 위원: 하여간 제가 드리는, 말씀드리는 요점은 지금 남한산성 그 영화 촬영지하고 관광재단하고 들어가는 동선에서 이 건물 2개의 어떤 시각적인 것이 좀 충돌이 안 되게끔 가급적이면은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봐요. 이게 들어가는 중심에 있으면 안 되고 강가 쪽으로 가더라도 사실은 중심부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선정하실 때 부득이하게 여기를 이 구역으로 정했으면 방법은 없으나 이 안에서도 최적의 장소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요.
제 생각은요. 차라리 이 영화 촬영지 여기는 더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이 재단 앞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이 안쪽으로,
○경제과장 전해순: 이 남한산성 세트장이 가설건축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계획했던 거는 일단은 여기에 오시는 기업이나 고객들이 휴식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김성기 위원: 그거를 남한산성을 쓰겠다.
○경제과장 전해순: 네, 하는 게 어떻겠냐, 이제 관광정책과에서 뭐 리모델링을 통해서 필요한 이제 시설로 이제 재개가 되면 저희도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요가라든가 다도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접목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성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과에서는 그러면 워케이션센터를 짓고 워케이션센터에 오신 분들이 체험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남한산성 그 세트장을 활용해서 같이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그런 용도라면 조금 위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의 별개로 본다면 남한산성 옆으로 바로 가는 건 사실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연계할 수만 있다면 또 긍정에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지금 토지 1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다시 지금 센터를 짓는데, 사실 우리 군에 지금 앞으로 좀 자꾸 뭐든지 지금 시설이 다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쵸.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과연 그런 거에 대해 정말 잘 돼갖고 되면 괜찮은데 지금 저희들이 짓는 게 또 물론 지어야 되겠지만, 있는 기존 시설을 사실은 이용해야 되는데 그 재산이 있고 지금 사실 어떤 다른 방안이 없잖아요. 그쵸.
○경제과장 전해순: 재산초 활용 방안이요?
○박춘희 위원:
○경제과장 전해순: 네, 지금으로써는 결정된 사항은 없고 일부 어떻게 쓰고자 하는 의향을 물어보시는 분들은 몇 분 계셨고요. 또 확정, 그러니까 어떤 활용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좀 정해지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어쨌거나 경제과가 이제 행정재산 관리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도 사실은 인구는 점점 줄고, 지금 건물은 자꾸 늘어나고 나중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운영비 같은 거는 정말 조금은 앞으로는 좀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물론 뭐 지리적 요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맞아서 이리로 옮긴 거는 저도 알겠는데, 이거 정말 향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조금은 세밀하게 추진도 하시고 지금 물론 이리로 온 거는 거기 물구비 캠핑장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남한산성이랑 어울려서 한다고 해서 그 위치는 괜찮은데, 본 위원은 정말 이렇게 자꾸만 새로 지을 것인가, 이거는 정말 한 번쯤은 우리 집행부라든가 한번 어떤 사업을 할 적에 무조건 공모사업을 따갖고 와서 우리 지역에 맞는 공고사업을 따갖고 와서 해야 되지, 그냥 공모사업 그냥 갖고 와갖고 또 새로 뭐 신설한다, 짓는다 이러면 예산낭비도 엄청나게 될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모하는 것도 조금은 잘 차별화 이렇게 아까도, 전에도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는 워케이션은 이제는 아니 한물 지나갔고 사실 런케이션이 앞으로 유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한 지역구 저기 일하는 기업을 상대로 하지만 런케이션은 청소년부터 아이들이 와서 그 지역에서 뛰어놀면서 그 지역 현안을 그러니까 살펴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문화재라든가 그 지역을 한번 둘러보고 이런 게 지금 앞으로도 또 대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는 이런 그러니까 한물 지나간 건 아닌, 런케이션 같은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지역하고 잘 좀 밀착해서 그런 거를 좀 공모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아웃도어 그거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 업체랑 뭐 얘기하신 게 있나요?
○경제과장 전해순: 저희가 이 사업 공모할 때 그 아웃도어 기업에 희망서라든가 그 의견을 한번 저희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여를 하겠다는 기업들도 이제 여럿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처음 목적은 아웃도어 기업을 먼저 우선으로 고객으로 해서 저희가 설정을 했지만 나중에는 다른 타 기업들도 만약에 여기에 적합하다면 또 활성화가 돼가지고 많이 홍보가 되면 다른 기업들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건데, 다른 지역하고 한번 차별화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현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저도 그렇지만 동료 위원들이 다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확신이 안 서는 이유가 재산초교에서 한번 일이 잘못되는 바람에 몇 년 동안 계속 방치된 그런 건물로 인해서 워케이션에 대한 믿음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도 이제 17억이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냥 공유사무실 2개, 영상회의실, 소형회의실, 이게 다거든요. 사실 물품보관실이나 린넨실은 직접적인 그런 사용하는 건물이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워케이션이라는 게 말 그대로 휴가겸 왔다가 좀 일을 하겠다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건데, 숙박이 확실히 확신이 없잖아요. 확실히 여기도,
○경제과장 전해순: 아니, 이 건물에는 숙박,
○심현정 위원: 여기는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전해순: 없는데, 그 옆에
○심현정 위원: 옆에 지금 그러니까 글램핑장이나 캠핑장에서 숙박을 하고 그 숙박을 했던 사람이 이 워케이션 거점센터에 와서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로 컴퓨터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공유사무실 하고 회의실인데 그래서 사실 이쪽에 글램핑장이나 캠핑장에 사람이 안 차면 여기는 그냥 비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과장 전해순: 저희 글램핑장은 저희가 이제 축조, 건물을 축조할 그런 글램핑장이 4동 정도가 저희 워케이션센터 옆에 바로 붙여서 저희가 이제 숙박을 제공할 거고요. 캠핑장은 이제 따로, 다른 부서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심현정 위원: 그러면 글램핑장은 우리 경제과에서 해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이 17억 사업비 안에 글램핑장도
○심현정 위원: 들어가 있어요?
○경제과장 전해순: 옆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건물 신축에 대한,
○심현정 위원: 우리가 느낄 때는 글램핑이나, 캠핑이나 같은 공간에서 글램핑은 우리가 대여해 주는 거고 캠핑은 본인들이 텐트를 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과장 전해순: 저희,
○심현정 위원: 우리 사업 구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위원: 글램핑장은 우리 경제과에서 만드는 거예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글램핑장은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 직원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글램핑장을, 숙박동을 옆에다 별도로 설치를 할 거고요. 캠핑장은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네,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그 사업 발주도 구분해서 해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그렇죠.
○심현정 위원: 아니, 어쨌든 뭐 글램핑이나 캠핑이나 거기에 숙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이 워케이션센터도 활용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취지도 좋고 의지도 있으니까 잘 진행되리라 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 역시 이해가 선뜻 잘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해서 6월쯤이나 우리 그 워케이션센터 잘된 지자체 한번 견학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어요. 한번 보고 와야 우리가,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 일하는데 딴지 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확신만 서면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 주려고 이렇게 자꾸 질의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같이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우리 경제과 하고 한번 벤치마킹 한 번 갔다오자고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견학하는 건 별도로 계획 세워서 같이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그래서 확신이 서면 우리 의원님들이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그렇게
○경제과장 전해순: 아니,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심현정 위원: 좀 잘 되는 거 봤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처음에 저희가 기업형 워케이션이라는 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 올 수 있을지 염려하시는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타겟을 딱 정하고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히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오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거는 과장님은 그런데 의원들은 걱정이 돼요. 또 저도 얘기했지만 재산초교도 문제가 있었고 또 지금 아직은 안 됐지만 계방산 거기 야행장에도 워케이션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가 확신만 서면 위원님들이야 뭐 응원하고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박수 쳐주죠. 전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네, 전국이나 인근에 잘 돼 있는 지역을 한번 검색해 보고요. 한번 별도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그렇게 한번 만들어 주세요.
○경제과장 전해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지금 동료 위원들이 다 걱정하시는 게 지금 숙소 문제잖아요. 그쵸. 숙소, 근데 지금 글램핑동이 4동, 4동이면 몇 팀이 와서
○경제과장 전해순: 일단은 팀, 그러니까 많은 인원은 한꺼번에 저희가 유치를 할 수는 없고요. 기업에서 올 수 있는 인원이 보통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 보면 한 스무 명 정도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 1동에 한 3명에서 4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4, 4, 16, 한
○경제과장 전해순: 열다섯,
○이은미 위원: 열다섯에서 열여섯 명, 열다섯에서 열여섯 명이 계속 와서 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비는 날도 많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전해순: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을 정해서 일주일이 됐든, 이주일이 됐든 그 기간에 계속 차도록 이렇게 일단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1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사무실도 하고 영상회의실 이렇게 지금 회의실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운영이 안 되면 이게 지금 글램핑장에 뭐 사람들, 일단 워케이션 운영이 안 되면 이게 이제 저희는 걱정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듯이 자꾸자꾸 건물을 지면, 지니까 지고 활용은 안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인구도 줄고 계속 지금 소멸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지금 많이 걱정을 하는데 지금 캠핑, 사실 캠핑장은 겨울에는 거의 못 쓰잖아요. 그쵸.
○경제과장 전해순: 겨울에도 지금은 캠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캠핑하시는 분들은 겨울을 더 선호하십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우리 이쪽은 너무 추워서요. 사실, 그게 추워가지고 그렇게 뭐 다른 데하고 좀 여건이, 여건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면서 숙소가 좀 좋아야지, 저녁에 추운 데 가서 들어가서 자고 나와서 또 일하고 이거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우리는 겨울이 좀 길어서, 평창은 겨울이 지금도 지금까지 지금도 5월 달인데도 이렇게 추워서 저녁 때 바깥에 나가서 못 자잖아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죠.
○경제과장 전해순: 기업형 워케이션은 여름만 캠핑하실 분들, 여름만 이용하려고 저희가 이걸 하는 건 아니고요. 사계절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짓고 옆에다 숙박동을 해서 정말 사계절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염려되시는 부분은 있지만 최대한 정말 계속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일정을 이렇게 계속 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기업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 데다 워케이션이라는 게 지금 한참 붐이 일어났다가 우리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거기 끝날 무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저희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과장님, 뭐 잘 하시겠지만 어차피 사업은 시작이 됐으니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업 중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셔틀버스 승하차량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구입하고자 하는 부지와 건물하고 제가 나름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그 김땡땡이라는 분이라고 표시된 3필지 중에 하나 건물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소유하신 땅 옆에 큰,
○산림과장 이성모: 보호수가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보호수까지 포함해서 조그마한 쪼가리 땅까지 해서 3개잖아요. 그쵸. 입구 쪽에, 그쵸. 근데 이분이 그 수용 조건이 땅까지 다 포함해야만이 수용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아니요. 1필지입니다. 지금 대지, 대지 1필지만 그분 소유고, 나머지는 김땡땡, 나머지는 다른,
○김성기 위원: 다른 사람이에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대지 있는 부분만 이제 그분 소유고, 나머지는 타인 다른 사람입니다.
○김성기 위원: 근데 이 부지가 저기 평수로는 지금 2,600평,
○산림과장 이성모: 네, 전체 토지,
○김성기 위원: 그 식당까지 같이 넣은 이유는 특별히 있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집단화입니다. 거기 식당이 들어와야지만 한꺼번에 한 250대 정도를 이제 차를 갖다가 주차할 수 있어서 그런 목적에 저희도 매입할 계획이 있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식당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있으면 식당이 잘 될 텐데,
○산림과장 이성모: 그러니까 저희 저는 개인적으로 접촉한 적은 없지만 미탄번영회라든가 이장협의회에서 이분을 접촉했는데 처음에는 좀 긍정으로 돌아섰다가 약간 양도소득세 때문에 약간 꺼려하는 것 같아서 의회 승인을 받으면 제가 가서 직접 가서 만나보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담당부서에서 꼭 이 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했다면, 처음에 사실 고민거리가 뭐냐면요. 굳이 이 집이 몇 평이 된지 몰라도 그것까지 넣어서 굳이 차 몇 대 더 댈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 식당을 팔지 않으려고 하는 거를 강제로 팔라는 것은 좀 옳지 않고 그 사람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계산 할 거예요. 차들이 많이 서 있으면 오고 가면서 식당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그거를 이거를 내놔야 한다는 심정이 이게 사실은 그냥 팔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안 내놓고 싶은데 군에서 사려고 요구하는 건지 정확하게 이 부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건물, 마당이 그 식당 자체가 기존 밭보다 굉장히 높아요. 거기 단차가 높기 때문에 이 단차 높은 거 어떻게 해결하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단차 높은 거는 거기 식당까지 그 레벨까지는 똑같이 성토를 할 수는 없고 단차는 어차피 그 아래쪽은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성토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식당 부지 바닥까지는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김성기 위원: 어렵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김성기 위원: 결국 주차장이 이중이 되네요. 그쵸. 아래쪽은 낮은데고, 위쪽 식당은 또 기존에 바닥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팔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이 이중화가 되네요. 1층, 2층이 되네요. 이렇게, 근데 그 2층이 공간이 그게 차 몇 대 대겠습니까? 차 몇 대 대요. 거기 식당 부지, 마당 해가지고 식당까지 평수가 한 50평밖에 안 될 텐데 식당이, 그래봐야 한 열 몇 대,
○산림과장 이성모: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도 저도 똑같습니다. 일단은 집단화가 돼야지만 모든 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필지에 들어가 있지만 만약에 이분이 굳이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뭐 요구할 수는 없고 안 된다 그러면 대안으로 다른 부지, 다른 부지도 그 건물 이런 손실 보상 이런 거 해주는 가격이면 다른 부지를 좀 연접된 토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상당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제 생각은 단차도 안 맞고 그리고 부지가 그렇게 전체 평수에 비하면 이 식당 부지가 크지도 않고 차를 몇 대 대는지 몰라도 그렇게 효용의 가치가 높지도 않고, 집단화라고 얘기하시니까 전부 집단화를 그런 목적으로 보면 전부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주차장 부지 활용으로 그냥 한다고 목적을 봤을 경우에는 저만한 부지가 특별히 강제 수용을 하려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건물주인이 식당을 계속 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는 거라면 우리가 안 사면 되니까 편한데 그런데 뭐 반대로 식당 주인은 이거 팔 거야 할 경우에도 행정에서는 우리는 이거 필요 없어요 라고 사실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거 안 사도 나머지 갖고 충분히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하여튼 매입하겠다는 의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결론도 땅 주인, 건물 주인도 지금 어떤 결론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고, 그쵸..
○산림과장 이성모: 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접촉을 못해봤습니다.
○김성기 위원: 동료 위원들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얼마 예산이 잡혀있죠? 이것만, 건물만,
○산림과장 이성모: 건물까지 하면 한 4억 6,000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건물하고 땅까지 포함해서요.
○산림과장 이성모: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4억 얼마,
○산림과장 이성모: 손실보상,
○김성기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작은 부지가 4억 얼마예요. 지금, 그러면 차 10대를 대도 1대당 4,000만 원을 투자해서 대는 꼴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도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서 조금 의아했었어요. 사실 의아했었는데 생각난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는 비어 있잖아요. 1074-3번지, 1074-3번지 여기 지금 빗금 쳐져 있고 밖에 빨간 선 그어져 있잖아요. 그 사이에 1074-3번지 있거든요.
○산림과장 이성모: 연두색으로 된 채색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열 위원: 그쵸. 마당 앞에, 도로하고 마당 사이에 빨간색 금 쳐져 있는 부분은 지금 다 매입하겠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근데 여기 조서에는 1074-3번지가 없는데요. 지금 지적도상에는 1074-13번지인데 조서상에는 1074-3번지가 없는데, 이게 밀려서 그런 건가요. 지적이 밀려서 그러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지적 밀린 거 아닙니다. 지금 연두색으로 채색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열 위원: 연두색 말고 이 사이에 도로하고 사이 1074-3번지라고 하나 있거든요. 빨강 선하고 연두색 사이에, 잠깐 보여 드릴까요.
○산림과장 이성모: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굳이 매입을 안 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창열 위원: 매입할 수 있어서
○산림과장 이성모: 네, 지금 그게 도로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 1074-3번지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1074-3번지고 그 뒤쪽으로
○산림과장 이성모: 연접돼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쪽은 전부 다 도로 부지입니다.
○이창열 위원: 하천 쪽으로 내려가는 쪽도,
○산림과장 이성모: 하천 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거기 하천제방, 그때 현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하천, 생태하천 공사하면서 매입 안 하는 부분은 거기는 그 하천 부지에서, 하천 부지입니다.
○이창열 위원: 하천부지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창열 위원: 이해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현정 위원: 과장님, 우리 느티나무인가 나무 있잖아요. 고목나무,
○산림과장 이성모: 네, 보호수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 보호수 부지까지 다 매입이 되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맞습니다. 그 보호수는 매입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꼭 매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막국수집도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렵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혹시 내가 이해를 못 했는데 중복된 질문인지 모르지만 지적도에 보여지는 빨간 라인하고 파란 부분하고 왜
○산림과장 이성모: 아까 제가 설명을 이창열 위원님한테 잘못 드렸는데, 파랑색 채색되는 부분이 저희가 매입하는 부지고 나머지 그 바깥쪽 빨간색 라인은 그쪽 라인까지는 다 국유지고 그리고 아까 하천부지에 있는 부지도 파란색 부지까지가 저희가 매입하려는 부지고 나머지 그 하천 연접된 부지는 하천제방 공사를 해서 거기
○심현정 위원: 공유지라는 거예요? 공유지,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사업 부지는 빨간 에리어 그다음에 이번에 매입 계획 부지가 파란색칠한 거,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들 매입하려는 데는 파란색 채색된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빨간 에어리어는 사업 부지 내에 그냥 드는 거고, 공유지고 그러니까 기재부나 이런 거 하천,
○산림과장 이성모: 국토부, 해양부나,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 부분은 그 느티나무 쪽도 저기 이쪽 일부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공유지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도로 부지로,
○산림과장 이성모: 도로입니다. 지목이 도로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 막국수집도 파란 부분만 사면 다 자유로워지는 거네요. 그러면,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지 매입에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토지교환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짧은 거, 궁금한 거 하나예요.
이 금액은 사실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건 아니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대체하는 거니까, 그쵸?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약간 차이는 나는데 그 차이 나는 거는 군에서 그만큼 더 지불하면 되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국유림경영법에 본인들은 국유림에서 그 지자체에 돈은 더 못 주고 저희들이 약간 더 많아야지만 그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협의 조건에,
○김성기 위원: 현장에서 봤지만 우리는 필요로 해서 그 이상하게 생긴 땅을 우리가 평창군에서 취득을 하고 그리고 국유림에다가는 좋은 1필지를 아주 바가지 모양으로 예뻐요. 좋은 땅을 드리고, 하여간 육백마지기 안에 산악관광의 평창군의 새로운 역사를 잘 좀 만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현정 위원: 과장님 칭찬드리려고요. 이거는, 내가 좀 친해서 칭찬을 막 드리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 평수로 봐도 우리가 조금 더 줘요. 더 주고 또 금액으로 봐도 우리가 한 180만 원 정도 더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제 공유재산심의 때 현장을 가보는 이유가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볼 때는 손해 보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경사가 심한 비탈 우리 군유림을 주고 육백마지기 올라가면 그래도 그보다는 완만한 그리고 우리 사업에 꼭 필요한 부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서 나는 이런 사업은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신 우리 과장님 고생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물론 어쨌든 행정으로 보면 산림청이 우리보다 상급기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열심히 뛰어주신다면 이런 좋은 조건의 부지가 잘 교환이 돼서 사업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 꼭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토지 교환 건에 대하여 군유림인 평안리 산102번지 중 평안굴과 그 상부 임야 부분을 제척하고 산림청과 교환할 것에 부대의견으로 전제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김광성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손영미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경제과장, 전해순
산림과장, 이성모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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