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2.03.08

영상 및 회의록

제18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3월 8일(목) 오후 15시 01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에관한조례안
5.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장문혁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에관한조례안(함명섭의원외2인발의)
5.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01분 개회)
○전문위원 이시균 :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박종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물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문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지금 함명섭 위원이 정문섭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문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문섭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문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문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7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 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04분)
○위원장 정문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정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문섭 : 지금 장문혁 위원께서 이정율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정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정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정율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문섭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장문혁의원외2인발의)
(15시 06분)
○위원장 정문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림으로써 이들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명역명문가 및 3대 가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홍보하고 시책을 개발 시행하면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군에서 운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입장 및 사용할 때에는 입장료와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집행기관 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병무청 훈령 제928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근거하면서 춘천시, 원주시, 삼척시의회에서 이미 제정한 바 있으며 전국적으로 조례제정이 확산되고 있음을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2868##. 평창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장문혁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9일 장문혁 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제184회 평창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림으로써 이들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병역명문가가 군에서 운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입장 및 사용할 때에는 입장료와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주위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을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병무청 훈령 제928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운영 규정에 근거하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에관한조례안(함명섭의원외2인발의)
(15시 11분)
○위원장 정문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함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한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경작농지가 5,000㎡ 이하로 평창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업인 정의와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거 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농업용 자재구입 등을 지원 사업으로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사업으로 연간 1회 300만원 이내에서 해당 사업비에 100분의 6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농업인의 정의중 소유농지 5,000㎡이내를 임차농 포함을 위해 경작농지 5,000㎡ 이내로 수정하는 의견과 지원비율을 현행 다른 농업분야 지원사업의 지원비율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00분의 60 이내로 수정하는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자산규모, 제한규정과 지원사업 세분화 하는 의견은 시행규칙 또는 집행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되어 미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 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869##. 평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함명섭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9일 함명섭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제1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작농지가 5,000㎡이하로 평창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농업용 자재구입 등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연간 1회 300만원 이내에서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6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환경이 어려운 저소득 농업인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한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저소득 농업인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시책을 적극 개발해 시행에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16분)
○위원장 정문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7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퇴직공직자의 취업확인과 업무취급승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및 처분기준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A2870##.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30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3월 8일 제1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2011년 7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기능 중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승인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등 심사기준에 대한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확대 등 관련 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20분)
○위원장 정문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섭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입니다.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서 공공시설에 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자 선정 투명화를 위해서 계약체결자에 직접 운영을 의무화하고 허가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매점 자동판매기 계약체결자의 직접운영 의무화 조항과 안 제7조에 허가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871##. 평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30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3월 8일 제1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보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자 선정의 투명화와 제재강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체결자의 직접 운영을 의무화 하고 허가위반에 대하여는 3년간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현재 평창군내 공공시설의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에 있어 장애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전혀 없는 실정으로 우선 계약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유관기관 등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재 우리 공공시설에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지금 공공시설 내에 매점은 현재 전혀 없는 상태이고 공공시설 내에 자판기가 2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장애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장애인이 운영하지 않고 누가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일반인들이
○박종욱 위원 : 일반인들이, 그럼 우리가 지금 보면 공공시설내의 매정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거든요. 그럼 이 전에 장애인 우대조례가 있었는데 왜 우대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래서 현재 장애인들이 공공시설과 거리가 멀다든지 그래서 일단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희망하는자가 없었다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장애인이 약 3,1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 공공시설 내에 자판기를 신청하게 되면 우선권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하시면, 현재까지 신청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드리고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이 지금 보면 수익이 별로라고 보면 일반인들이 안할 것이 아닙니까? 일반인이 한다고 봤을 때에는 수익이 그래도 좀 나으니까 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놓고도 장애인이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 홍보부족이거나 아니면 또 어떤 장애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여력이 안된다고 보면 아무리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고 보더라도 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놓고 우대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특별히 우선권만 준다면 그것도 우대는 우대지만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보면 아무리 조례를 잘해 놓은들 뭔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일부 장애인 우대조례를 제정해 놓고 개정조례안까지 하면서 현재 28대라 그랬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26개 자판기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자판기 말고 다른 시설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동판매기 뿐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매점은 현재 없는 상태고요. 자동판매기가 관내 공공시설 중에서 26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부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것이 있는 것인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보면 장애인복지법에도 분명히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나 위탁을 할 때에는 장애인한테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개별적인 개개인의 장애인이 좀 어렵다고 하면 장애인협의회도 있으니까 그 장애인협의회 같은 경우는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셔서 이왕이면 조례를 제정해 놓았으면 최소한 우리 장애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에 대한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에 대한 우선의 권리를 장애인한테 준다 라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신청을 했을 때에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대상은 개인 장애인 개개인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중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장애인이 일단은 그 시설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시설부분은 장애인분들이 설치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 수익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부분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거리상으로 공공기관이 먼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장애인이 직접 신청해서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이사업자나 일반사업자의 등록을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장애인이 이 사업에 의지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것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평창군청 내지는 8개 읍면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군청은 직접 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서무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읍면별로는 읍면별에서 바로 운영을 하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좋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장애인들이 직접적인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행정에서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검토결과에서도 나왔지만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기관에도 장애인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교육청하고의 관계, 아니면 경찰서하고의 관계, 나름대로 금융권하고 관계, 이런 것을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취지를 살려서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부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기관에 협조를 해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군청 내에, 아니면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장애인분들이 이 사업을 참여한다고 했을 때에 기존에 있는 자판기는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장문혁 위원 : 아직 추후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임대식으로도
○장문혁 위원 : 사업자가 요청을 하면 임대를 쓸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자격증이 있으면 임대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장애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모쪼록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33분)
○위원장 정문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 주소의 시행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소재지 주소를 일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2항의 농업기술센터 도로 주소를 여만리 357-2번지를 여만길 46번지로, 안 제11조 상하수도사업소의 도로 주소를 하리 210-2번지를 군청길 77번지로, 안 제4조의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안 제17조의 방림 계촌출장소 별표 2의 도로주소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평창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 평창군 읍 면사무소 소재지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도로명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2월 7일부터 12우러 27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은 583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별정직 15명을 감해서 일반직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고 직급별 정원조정은 별정직 15명을 감해서 8급에 7명, 7급에 6명, 6급에 2명, 해서 총 15명을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2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하였고 이 또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2872##.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A287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3월 8일 제1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사업이 시행되면서 평창군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평창군청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를 비롯해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진료소, 출장소 등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라 소재지 주소를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3월 8일 제1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80호에 따라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총 정원 583명은 변동이 없으며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별정직 15명을 감하여 일반직 6급 이하 15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80호에 근거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보건진료원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직화 되면서 15명이 일반직으로 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별정직은 15명이 감 되면서 정원은 똑같은데 일반직이 더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그러면 직급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분들이 읍면 보건진료소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읍면 보건진료소 직원이 별정 6급으로 모두 되어 있습니다. 별정 6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별정 6급으로서 6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4명이고요. 그 다음 6년 이하 근무한 사람이 1명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이번에 내려온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6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6급으로 해주고 6년 이하는 7급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15명 중에 14명은 보건진료직렬로 해서 6급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 1명은 7급으로 그래서 15명을 일반직, 그러니까 옛날에는 별정직 6급에서 보건진료직으로 6급으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이분들은 근무하는 곳은 의료원하고 보건진료직이다 보니까 일반 보건지소라든가 여기밖에 근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근무는 읍면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조례하고는 조금,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니 강릉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 한시적으로 국으로 만들었더라고요. 4급 1명에 사무관 3명, 그 밑에 직급별로 따져보니까 약 50명이 어떤 지원단이 구성이 됐는데 우리 평창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답답한 것이 아직까지 호스트시티라고 말로만 그래 놓고 주 개최지는 우리 평창인데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어떻게 가는 것인지 이런 기회에 과감하게 진짜 4급이라든가 이런 분들 한시적이지만 지원부서를 대단하게 짜야되지 않나 이것이 너무 우리 군에서 소홀하게 대처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한시기구라는 것은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보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그래서 한시기구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조직 내에서 어떤 새로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적으로 그 기간동안만 한시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 한시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기구가 최소한 국이면 그 국에 대해서 별도의 국을 신설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과를 가지고 있으면 별도의 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는 국을 만든 이유가 거기는 국이 있기 때문에 국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고 우리 군은 과가 있기 때문에 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시기구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승인되어 내려온 한시기구가 지금 보면 강릉시 같은 경우는 4급이 1명이고 5급이 3명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4급 한 자리만 강릉시에다가 인정을 해줬고 한시적으로 인정을 해줬고 군은 우리 평창군은 5급 하나만 한시적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나머지 인력은 아까 사무관 3명이라 그랬는데 그 나머지 인력은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대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5급 하나를 내려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6급을 자체적으로 거기에다 대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은 4급 하나만 늘어난 것이고 우리는 5급 하나만 늘어난 겁니다.
○함명섭 위원 : 늘어났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은 강릉같은 경우는 국이 있어서 국으로 가고 우리는 과가 있어서 과로 갔다고 하는데 우리도 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이라든가 주민생활지원실은 실이 있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은
○함명섭 위원 : 왜 우리가 꼭 과만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은 실이 있고 과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똑같습니다.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시군에서는 1개 실과, 원래 2개 실인데 이번에 변경이 되어서 1개 실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을 과로 만들겁니다. 실은 기획실 하나만 살아 있을 것인데 실 과를 4,5급으로 둔다고 얘기했고 4,5급을 뒀는데 그 부분에 둔 실이 어떤 국이나 그런 개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이라고 본 것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모든 과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4,5급으로 해서 두는 이유가 그것을 어떤 국이나 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군단위에서는 그것을 과로 본다, 4급을 갔다 놓았지만 그것은 4급 자리가 아니고 국 자리가 아니고 과 단위다 이렇게 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답답한 것이 작년도 올해 3월 달이면 불과 3~4개월만 있으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과하고 아직 지원단, 이제 특별법이 늦게 제정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불과 6~7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강릉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것이 제 생각이 아니라 일부 공무원들, 또 지역주민들이 지금 언성이 자자하거든요. 도대체 평창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한 것이 뭐가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우리 군에서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정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시적 기구라든 것이 어떻게 설치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치단체장의 어떤 진짜 의지가 있나 없나가 저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의지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국하고 과를 신설하는 것이 도에서 승인이 나야지만 국하고 과로 승인이 납니다. 그런데 일부 모르는 분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강릉시 같은 경우 국을 만들고 국이 발령이 다 됐고 국이 다 나서 기구가 조성이 됐는데 평창은 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고요. 승인이 되어 오면 강릉시도 지금 똑같습니다. 이번에 승인이 되어서 평창하고 똑같이 승인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4급으로 내려오고 우리는 5급으로 내려오고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구를 만듭니다. 기구를 만드는데 강릉에서는 1국에 3개 과에 23명의 직원을 만들고 우리는 1과에 3개 계에 10명으로 만들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 겁니다. 사전에 사전설명을 했듯이 전에 한번 설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도에서 승인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동계올림픽에 대처를 못하니까 사전에 우리가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해서 과는 안 만들어 졌지만 기획실이나 문화체육과 밑에다가 단을 하나 만들어서 5명을 거기에다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강릉시도 똑같습니다. 국 밑에다가 강릉시도 국 밑에다가 그 사람들 3개 과를 넣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와서 강릉시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형태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다 상정을 할 겁니다. 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이 나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발령을 내서 국을 만들 것이고 우리는 과를 만들 것이고, 현재로는 기구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과장님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이것은 업무적인 것이다 보니까 제가 깊이를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나름대로 더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지금까지 바라고 했던 것은 물론 올림픽을 잘 치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금까지 공무원들 조직들, 이런 기회에 인사 숨통도 적체되고 있는 것이 확 뚫릴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잘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 스페셜올림픽이라든가 지금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라든가 우리 직원들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가서 배우고 견문도 쌓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우리 평창군의 행정을 위해서 진짜 일할 수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뭔가 어딘가 자꾸 적체되어 있고 진행속도가 느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느 규정만 따지지 마시고 도에도 올라가서 파견도 많이 보내고 우리 지원단도 이왕 한시적이지만 많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필요로 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별정직 15명을 감하고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또 열 네분의 별정직이 6년차 이상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한분만 6년 미만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또 6년차 이상은 6급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정원에 직급별 변동 사항에 보면 6급이 2명이 늘어났고 7급이 6명, 8급이 7명, 이렇게 15명인데 아까 설명하신 것하고 이것하고 변동의 차이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서 인원을 배정해 놓은 것이고 총체적으로 보면 6급이 14명이 직급이 변경될 것이고 7급은 1명만 됩니다. 그런데 정원에서 보면 8급이 7명, 7급이 6명, 6급이 2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소요가 부칙에다 해놓았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부칙에 보면 이것은 일반직 전환에 따라서 직급별 정원이 안 맞는 것은 해소가 되면 이 정원에 맞춘다 일단은 6급으로 다 해줍니다. 다 해주고 1명은 7급으로 하고 14명은 6급으로 해주고 1명은 7급으로 해놓고 정원에서는 그렇지만 해주는 것은 다 해주지만 정원조정 해놓는 것은 6급에 2명만 하는 것으로 7급에 6명, 8급에 7명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부칙 제2조에서 이분들이 다 나가고 다시 채용할 때에는 그때까지는 이 정원을 사용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장문혁 위원 : 총 정원에서 나름대로 급에 맞는 배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정원 표시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6급으로 다 만들어 준다 그런 얘깁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명섭 위원님께서 올림픽 지원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도 조금 우리 평창군이 주 개최도시로서의 지원단에 필요성이, 물론 도에서 승인 자체가 늦게 났기 때문에 과를 개설하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림픽지원단에 역할이 필요한 사안들이 중첩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과에 3개계 10명의 담당으로 가는 부분도 사실은 좀 더 발 빠르게 미리 도에서 승인이 나기 전에 구성은 해놓고 승인나자 마자 바로 지원단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었으면 좀 어 업무의 전문화가 빨리 되어서 업무를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동계올림픽조직위의 우리 군에서의 인력 파견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강릉같은 경우 실내경기만 있는 부분이고 4개 종목에 26개 경기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평창같은 경우는 설상경기 약 40종목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또 개 폐회식을 우리 평창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강릉의 공직의 인력 풀하고 우리 평창군하고의 부분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릉의 동계올림픽 규모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 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기 때문에 과에 맞춰서 동계올림픽 지원단 한시기구를 만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할 역할이 강릉시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더 인원은 많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업무가 많은데 일손은 필요로 하고 사람은 적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동계올림픽이 전담 부서가 생기기 전에는 기획실에다가 지원팀이 가서 근무를 3명이 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동계올림픽 3명이 근무를 하고 그래서 6명이 동계올림픽 업무를 끌고 오다가 이번에 인사를 할 때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팀을 만들어서 단을 만들어서 갖다 놓겠다 해서 6명을 일단 만들어서 문화체육과에 가서 있지만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인원을 지원부서로서 어떤 직원을 발령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업무가 늘어나고 폭주되고 할일이 많아졌을 때에는 거기에 맞게끔 인원을 발령을 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 가면서 그때 적정한 인원을 발령이 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저도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 앞에 동료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동일한 사항인데 했던 얘기를 자꾸 한다고 해서 좀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좀 구하면서 정원 15명을 일부 지금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개정 전과 개정 후에 그 다음 별정직과 일반직과 이렇게 했을 때에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별정직이라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정해놓은 것을 보면 각 읍면 보건진료소 거기가 15개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 있는 것을 무조건 그냥 6급 상당으로 거기에 배치를 했었는데 그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별정직이다 보니까 자리가 우리가 정원을 해준 것이 보건진료소밖에 없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밖에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일반직화 시켜 놓으면 앞으로 의료원에도 와서 근무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렇게
○박종욱 위원 : 읍면에서만 정년까지가도 거기에서만 근무할 수 밖에 없고 이동이 불가한데 이제 일반직으로 해놓으면 이동이 예를 들어서 수항에서 두일로 갈 수도 있고 또 두일에서 평창군의료원으로 올 수도 있고 진부 보건소로도 갈 수 있고 이렇다 이런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퇴직금하고 수당하고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특별하게 별정직하고 일반직이 됐을 때에 차이가 있다면 앞으로 이 별정직이라는 것은 그 직급에 한해서만 별정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별정 7급이었다 별정직 7급인데 내가 별정직 6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6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급을 할 수 없고 나가서 다시 별정직 직급을 다시 공고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형태를 갖추어 가는 거지요. 그런 형태를 갖추어 가는데 이것 일반직이 되면 6급으로 되어 있다면 만약 5급 자리가 있다면 승진의 기회도 갈 수 있고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일반직이 되면, 별정직이었을 때에는 폭이 좁았었고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승진과 인사가 자유롭다, 별정직은 글자 그대로 별도로 관리가 됐었는데 이제는 일반직과 함께간다 이런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중에 동계올림픽추진지원단을 그때 6명으로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6명으로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6명으로 했을 때에 신규직원을 3명을 거기에다 발령을 내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기획실로 단을 발령을 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문화체육과로 돌아가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6급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데 또 내기가 그러니까 신규 9급을 채용을, 사실은 그 안에 7급이 하나 있지요.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이렇게 되는 거지요. 원래 만약 기획실로 갔다면
○박종욱 위원 : 아니 지금 그렇게 보면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에 신규가 3명이 들어갔잖아요? 그 6명 중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규 3명이 들어간 것은 그 과에서 과장이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부서에 넘어가게 되면 과에서 조정을 해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발령을 낸 것이지요.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보면 이것이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봐 지는데요. 과장님도 그것을 인정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신규는 자기 자리도 못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을 다른 곳에서 업무를 배워가지고 해야지 거기에다 갖다 놓으면 정말 과연 얼마만큼 그 부서에서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있고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서로 교류가 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거기는 평창군의 어떤 공무원중에 그래도 실무적으로 우수한 분들을 거기에다 배치시켜 놓아야지 좋다고 보지, 바람직하다고 보니 이렇게 급수도 많이 안 되고 결론적으로 공무원생활도 많지 않고 경륜도 적고 이런 분들을 짜임새가 됐다고 보면 이것은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인가 심히 우려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파견근무 오라고 하니 할 수 없이 몇 보내서 어물어물 때우고 나가는 그런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오히려 정말 제대로 우리 군에서도 업무숙지가 판단력 있고 이런 자리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가야 되는데 돌려서 이렇게 저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 그렇지 처음에 우리가 이해하기는 신규 3명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6명중에 새파란 사람을 3명을 거기 갖다 놓으면 뭘 아느냐 말입니다. 자기자리도 뭔 자리인지 모르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규 3명이 아니고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그렇게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우리는 신규로 이해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로 넘어갔다면 7급이 따라가는데 문화체육과에 7급 하나가 있으니까요. 원래 2018동계올림픽팀에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가는데 안 넘어가서 바로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인원이 많지 않은 곳에다가 좀 여기는 자치행정과장님이 깊이있게 위의 분들하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말 이 일을 소화하고 100% 200%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야한다고 봐서 특별히 노파심에서 당부를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6시 05분)
○위원장 정문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도시건축과장 장근용입니다.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수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5조로서 전통사찰 및 문화재, 한옥에 대한 건폐율 완화가 되겠습니다.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한옥에 대한 건폐율을 기존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56조 2항 생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농수산업 관련시설 건폐율 완화가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 및 농수산업관련 시험, 연구시설, 농산물 건조 보관시설의 건폐율을 기존 2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2874##.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섭 : 도시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30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3월 8일 제1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의 전통사찰, 문화재, 한옥에 대한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하고 생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농수산업 관련시설의 건폐율을 60%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건폐율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지역에 농민단체들이 사실 농수산관련 건축을 할 때에 건폐율 때문에 사실 많이 애로사항이 많았던 사항이 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저는 상식적으로, 여쭈어 볼 것이 있어요. 기존 20%였다가 60% 이하라고 한다면 100평의 건물을 짓는데 20%로 적용되는 것과 60%로 적용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쉽게 말해서 건폐율이라는 것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대지가 100평이라 하면 종전에는 20평 까지만 허용이 됐었는데
○박종욱 위원 : 건축을 20% 밖에 못 지었는데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그것을 60평까지는 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박종욱 위원 : 엄청나게 완화가 되는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 많이 완화가 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획기적으로 완화가 되는 거네요. 하여튼 그러면 20%, 60% 완화가 되면 대단한 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정문섭
간 사 이정율
위 원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서기, 최성열
지방기능8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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