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1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9월 14일(월) 오후 1시 23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23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된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26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함명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종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함명섭 위원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다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의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28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이범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간사 위원으로 함명섭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함명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은 토지취득으로 매입 1건에 5필지2,153㎡ 기준가격으로 7억 7,992만 2천원이고 건물취득으로 2건에 3동 3,288.37㎡ 기준가격으로 56억 3,003만 4천원입니다.
건물취득 중 매입은 1동으로 398.37㎡ 기준가격으로 1억 9,503만 4천원이고, 신축은 2동 2,890㎡ 기준가격으로 5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사업은 공립용평어린이집 이전 신축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용평면 장평리 317-22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615㎡ 사업비 15억 5,000만원으로 어린이집 이전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평창보건소 이전 신축으로 군민들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하기 위해 평창읍 하리 235-5번지 외 6필지에 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2,275㎡ 사업비 38억 8,500만원으로 평창보건소 이전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매입 5필지 2,153㎡ 기준금액 7억 7,992만 2천원과 건물매입 1동 398.37㎡ 기준금액 1억 9,5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3차 변경계획의 총괄표 취득 및 처분재산의 목록과 본 안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A3549##.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관한 관련 법률과 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은 건물취득과 처분의 경우 10억 이상, 토지취득은 1건당 토지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군수는 다음연도 예산의 의결 전까지 지방의회에 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의회 승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평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경우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을 판단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계획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매입 1건에 2,153㎡로 추정가액은 7억 7,992만 2천원이며 건물취득 2건 3동에 3,288.37㎡fg 신축 2동 2,890㎡에 추정가액 54억 3,500만원과 매입 후 철거 1동에 398.37㎡ 1억 9,503만 4천원입니다.
이중 공립용평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은 기존 시설이 장마철 지하실 침수로 벽면 곰팡이 발생 등 어린이들의 건강에 영향이 있고 진 출입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용평면 장평리 317-22번지에 지상2층 연면적 615㎡규모로 이전 신축 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은 높아진 군민들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 목적과 교통발달로 인근 도시에 위치한 대형병원의 접근이 쉬워지면서 보건의료원의 이용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평창군의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평창읍 하리 235-5번지 외 5필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275㎡ 규모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립용평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은 전경련의 보육시설 공모사업 선정과 국 도비 지원예산이 확정되어 금번 추경 예산안에 사업비가 반영된 사항으로 사업대상지에 대한 기본 행정절차 등이 이행 완료되어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창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은 평창군 보건의료원에 대한 기능을 개편하여 평창군 보건의료 정책을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 추진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교통약자 및 고령층의 접근이 편리한 위치로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는 내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계획안에 반영되어 있는 부지매입, 건물 취득에 대한 필요성, 사업 추진에 대한 당위성 등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 계획안의 입지 분석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공기관과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높아진 접근성으로 이용이 편리한 부분과 함께 이전신축 예정지가 군청 앞 대로변에 연접한 토지가 제외되어 있는바 예상되는 교통 혼잡과 주차난, 진출입로 위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위치변경 추진에 따른 주민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폭넓게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위원 여러분,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처음 의회에 오시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축하를 드리고요. 재무과가 우리 재산관리라든가 다양하게 업무가 복잡해서 힘들 텐데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충분한 경험도 풍부하시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믿고요. 지금 공립용평어린이집은 보니까 이것이 우리 우시장 부지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지금 평수로 따지면 아까 육백 몇 평이라 그랬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1,165㎡입니다.
○함명섭 위원 : 평수로 따지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약 350평 정도
○함명섭 위원 : 더 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352평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우리 군유지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다 매입한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우리 우시장 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만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다는 아니고 뒤에 도면을 보시면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상 이쪽 부분에 1,165㎡는 저희 공립어린이집 부지로 들어가고
○함명섭 위원 : 317-22 잡종지 이것만 들어가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옆에 조그마한 왼쪽에 조그마하게 붙어 있는 이것이 분할하고 남는 부지인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공원부지로 되고 이쪽 도로 밑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는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운동장 시설하려고 하다가 백지화 되고 만 곳이지요? 지금 지으려고 하는 곳 말고 그 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공연장 대체부지로 매입을 했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매입을 했는데 이것은 공연장에 지금 지을 건가요?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 전경대 부지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당시에 녹지대체지역으로 이 땅을 매입해서 녹지로 지정하고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인 전경대 부지에 상설공연장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토지가 플러스 건물 신축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지요? 어린이집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15억 5,000만원입니다. 이 15억 5,000만원 중에 지난해 전경련 공모사업으로 공모돼서 7억 4,000만원의 전경련 부담사업비가 있고요. 그 다음 국 도비 3억 2,700만원, 국 도비에 대한 군비 매칭이 4억 8,300만원 해서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국도비가 얼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3억 2,700만원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11억 가까이 되고 나머지 우리가 4억 8,300만원을 우리 군비 자부담으로 들어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함명섭 위원 :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시끄럽지만 우리 교육재정, 지방재정 효율화 이래가지고 통폐합들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1킬로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메밀꽃 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 장평초등학교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유치원 부분하고 어린이집
○함명섭 위원 : 아니 영유아까지 다 들어가요. 앞으로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영유아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라고요. 뭔가 하면 이렇게 어린이집 하나 짓는데 15억씩 들여서 물론 우리 7억에다 10억 가까이 내려온 돈이지만 너무 크게 지을 필요가 있겠는가 아담하게 작게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이 부분은 전경련 산하에 푸름이 보육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에 1년에 15개 정도씩 짓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가 이제 지난해 공모사업 신청에서
○함명섭 위원 :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 실정에 맞게끔 짓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규모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 부분을 설계 협의를 지난주에 와서 협의를 했고 초안이 나오면 다시 저희랑 협의를 거쳐서 저희 지역 특성에 맞도록 신축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현실에 맞게끔 너무 크게 지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아담하게 진짜 여유아들부터 어차피 여기 위치 자체도 보면 시내하고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는 걸어서 다닐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지금 있는 곳도 마찬가지지만 다 등하교를 시켜줘야 할 입장이지만 그 작으면서도 진짜 알차게 설계부터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 우리 7대 들어서 보면 엄청나게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부재 같아요. 무슨 얘긴가, 지난번 우리 1회 추경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에도 노람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보건소를 일부 이전해가지고 땅을 매입을 하고 신축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벌써 7~8개월 전에 들은 얘기에요. 의회 어느 사람 하나 사전 설명 한 번 해봤습니까? 이렇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력을 해나가겠어요? 이것은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소규모 사업들이야 시간도 그렇고 해서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이 정도는 진짜 엄청 큰 사업이고 대단위 사업인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의회 사전설명이라든가 의원님들 두 달 세 달 동안 지역구 활동 하면서 시간들 얼마나 있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 의원들끼리 뒤에 앉아서 그 앞의 땅을 마저 매입을 해야지 진입로를 왜 이렇게 들어가느니 이런 얘기해가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답변을 하실래요?
○재무과장 정성문 :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분에 관해서는 큰 틀에서는 의원님께 제가 조직 담당을 하면서 간략하게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세부적인 어떤 부지매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그런 절차를 공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세밀하게 공유를 해나가면서 공유재산만큼은 의원님들하고 폭넓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설명이 지금 들어서 될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적도상 이렇게 보고 한번 엊그제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가봤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복잡한 거리에 거기 어디 인도도 하나 없는데 노인들이 버스로 이동을 하든 무엇으로 오던 간에 거기 2차선 작은 12미터 도로밖에 안 되지요? 인도도 없고 전 고려측량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말입니다. 아파트 앞쪽에 인도가 없지요?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차량들 교행하면서 인도도 없이 어떻게 거기에다 우리 공공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여기밖에 땅이 없어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몇 개의 부지를 놓고 검토를 한 부분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얼마나 좋아요? 여기 터미널 가까운 곳에도 불구하고 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물이라는 것이 100년 1000년은 안 가더라도 40~50년은 내다보고 건물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앞에 아파트들이 막혀서 음지이고 양쪽이 다 막혀서 여기에다 뭘 짓겠다고 그렇다고 도로가 좋나 아니면 이 앞에까지 그 앞에 하우스 화원집들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시 매입을 해가지고 대로변에 뭘 세우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를 짓겠다고 진입로도 제대로 하나 안 되어 있는 곳에다 보건소 말하면 건강검진이라든가 차량들 와서 진료하고 하지요? 대형버스들도 드나들어야 되는데 이 진입로 가지고 어떻게 공공기관을 거기에다 앉히겠다고 하는 거예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해주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앞에 우리 대로변에 있는 부지까지 같이 매입해서 시행을 하든지 그것이 아니면 다른 부지를 선정을 하든지 그것이 원안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준비 하시는 동안 제가 의문점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부지가 이곳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도 보면 함명섭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하고 어느 부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군유지가 좀 있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군유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군유지 활용 차원인가요? 아니면 우리 함명섭 위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되고 왜 거기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 정도는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보면 사업계획안 입지분석에 보면 공공기관과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한 높아진 접근성, 여러 가지가 지금 이렇게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이 됐고 그곳에 앞으로 도로가 난다든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거기밖에 현재 대안은 최곱니다 하고 말씀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질의한 위원님들보다 답변이 영 궁색하면 승인받기 어렵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보건소 신축부지는 사실상 저희가 네 군데 정도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가라든가 아니면 교통량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을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중앙교회 신축한 건물 앞쪽 부분 한군데하고 또 경찰서 앞에 원미막국수 들어가는 부분하고 또 저쪽 중리 해장국집 뒤편 그쪽 강변아파트 뒤편이 되겠지요. 그리고 현 위치하고 저희들이 평창시내 전체를 검토를 한 네 군데 중에 조금 전에 저희들이 부지를 심의 받으려고 하는 경찰서 옆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가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용율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이용 시내 가운데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 따져봤을 때 가장 네 개 중에서 가장 적지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함명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진입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검토를 할 때에는 건강보험공단하고 매입계획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12미터 폭인데 현재 상황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통행이나 교통부분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 화원 하는 집에 3필지가 있습니다. 2필지는 다른 사람한테 매각이 되어서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 화원만 지금 소유주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이전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233-1번지 100평 남짓 한데 이 부분을 추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건소 이전에 필요한 국비신청을 8월 14일 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을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1월에 결정이 되는데 결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그 지역에 그 부분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설명회는 지난 10일 날 평창읍 번영회 주관으로 해서 저는 출장 중 이어서 못 갔고 담당하고 부군수님이 직접 가셔서 번영회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하고도 사전 설명을 평창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10일 날이면 4일 전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거기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박종욱 위원 : 지역 주민들이 다 나름대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계시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100%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하여튼 알겠고요.
○위원장 박종욱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위치 및 지적도 한번 보시겠어요? 뒤에 지적도를 함께 보면서 지금 보건소에 대한 토지매입을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235-1번지는 지금 대로변 옆에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로상에서의 접근성을 보건소를 짓기 위한 부분에서 토지가 실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졌단 말이지요. 그러면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토지매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 부분이 필요 없어도 진출입에 대한 부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제가 위치도나 지적도 상으로 보면 지적도상에서 이렇게 보면 아파트 앞이 되고 지으려고 하는 보건소 사이에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이 부분 개설이 되지 않은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지금 도시계획 중로로 해서 12미터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서 앞에 옛날 고려측량 바로 뒤편으로 들어가는 산림조합 가는 길이 지금
○장문혁 위원 : 이 도로는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행로가 없다 라는 부분에서 지금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도로로서 보행로가 별도로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235-1번지에 대한 부지가 약 100평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토지 소유주가 동의 여부가 부정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창건강보험공단에서 매입계획이 되어서 아마 지금 도면에서 보시면 뒤편으로 있던 부지가 매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서로 협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매입을 하면 부지를 서로 교환하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인 방법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입계획이 다시 백지화 된다거나 그런다면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235-1번지에 대해서 전체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진입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매입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다시 한 번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 235-1번지하고 3필지가 235-24, 235-21은 평창 건강관리공단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것은 건강관리공단 매입계획이 추진이 되다가 조금 전에 215-24번지하고 그 2개 번지는 개인한테 소유주가 매각을 했습니다. 7월 중에
○장문혁 위원 : 그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현실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저희들이 빨갛게 그림 그려놓은 뒤편에 231-1번지 그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하고 교환 부분이나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할 그런 계획을 당초에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매입계획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진행과정을 봐서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35-1번지 100평 남짓한 그 부분을 매입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보행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대로에서의 진출입도 필요한 부분인데 많은 부지의 필지가 아니고 100여평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토지소유주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향후에 토지매입에 대한 의사를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항구적으로는 보건소에 대한 규모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런 것이 확보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실제 내적으로는 토지소유주하고 소통은 되어 있습니다. 후보계획으로 들어가는 부지 부분은 저희들하고 이렇게 얘기는 됐던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에서는 317-22 잡종지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집 안치를 하고 그 다음 위에 있는 317-22를 공원화 하는 계획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것 가지고 있는 군유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차원에서 향후에도 우리 군에서 취득한 곳 이외에도 사유지인데 시간 속에서 어떻게 준비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 대한 배치 이런 것을 좀 더 나머지 사유지도 군에서 매입할 수 있다 라는 소지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건물을 안치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317-22에다가 건물을 안치하면서 위쪽으로 이것이 종의 형태의 땅인데 저는 횡의 형태로 317-22 쪽에 공원녹지 쪽으로 건물을 길 쪽으로 건물을 안치면서 안쪽에 있는 공간들의 활용도를 염두에 두고 건물을 안치는 것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함명섭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염려하셨던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의 대안은 최적이다 이 말씀인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속에서 최대한의 편리성이라든가 어떤 효율성을 찾아낼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다른 지역 부분도 나대지 있는 부분은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게 되면 다른 대체
○박종욱 위원 : 마이크가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대체 지정되는 부분 등 전체적인 판단을 평창시가지는 다 했습니다. 도시구역 내로, 그리고 도시구역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지금 의료원 정도의 거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돼서 도시계획구역 내 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네 군대를 심사를 받고 또 자문도 받고 단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안이 되는 곳이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 곳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지금 그 부분에 담당과장님 세분이 함께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시는 일이 절대 없도록 나중에 추후에 이런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해소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유인환 의장입니다. 담당이 자치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것 지금 진행하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상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영개선방안 부분에서 전임 과장님하고 계장이 설명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그 이후에 신축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TF팀이 구성된 후에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본 적이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아직 그런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서 이것을 다 결정을 한 후에 지금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과장님은 안 계셨어요. 그리고 팀장님이 오셨는데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긴가 하면 잘 들으세요. 지금 바위공원에 농지부분을 우리가 불승인했을 때도 말썽이 많았지요. 마치 주민들은 의회에서 잘못한 것처럼 하고 다녔지만 결국은 그것이 농지에 대한 부분, 절대농지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지도 않고 농지를 매입하는 부분에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런 부분까지 의원들이 검토해서 안 된다 했던 부분인데 그때에도 공교롭게도 담당과장이 재무과장으로 가셨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서 그때에도 한 번도 의원들하고 상의도 없었어요. 전화로 이렇게 하시고 한두 번 만나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명심하셔야 해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심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조례에 보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리고 또 군수는 예산을 승인 받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의결을 먼저 받아야 해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상정하기 전까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몇 번이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한두 번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과장님 어떻게 공교롭게도 과장님이 두 번 다 이런 일을 하시는데 두 번 다 의원님들 무시했어요. 한 번도 의원들과 상이해본 적이 없단 말이요. 저는 그 동안 몇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한 번도 안했잖아요? 의회에서 그냥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아닙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의원님들 무시하고 맨날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합니까? 사실 의원님들 저한테 뭐라고 질책을 합니다. 의장 창피를 주려고 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그리고 보험공단은 보험공단대로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거기하고 자꾸 연관 지어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다음에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더라도 거기하고 연관 지어서 자꾸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꼭 필요해서 하면 거기에 맞춰서 도로변에다가 이것 장문혁 위원님 지적한대로 도로변에 해서 먼저 샀어야지 한쪽 구석에다 사놓고 도로를 나중에 하겠다 지금 이것 우리 의회에서 보건소 신축에 관해서 동의를 사실 해준 적이 제가 있는데 이것 이번에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저희들이 8월 14일 국비신청한 부분하고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심사 중에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부분하고 또 사업비 확보, 토지매입비 확보부분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좀 더 탄력을 받아서 힘 있게 국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런데도 중요한 사항을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고 이것을 반영시켜야지만 국비를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 이런 일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지요? 그냥 의원들한테 사전설명 하루 모아서 이렇게 하면 편할 것을 우리 의원님들 찾아다녀 보십시오. 나한테 오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하십시오 하면 그것이 대답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저희 불찰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중요한 일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은 의회하고 소통이 전혀 없어요. 내가 봤을 때에는, 우리 부군수 마찬가지에요. 중간역할을 해주는 자치행정과 부군수 과장님들이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단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참 울며 겨자 먹기로 구석에 박힌 것을 해주면 나중에는 결국 밖의 것을 또 사야 합니다. 결론까지 얻어지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우리가 도로포장을 100미터를 하면 한꺼번에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하는데 나중에 70미터하고 30미터를 하려면 30만원이 들어가야 할 것이 50만원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모든 계획은 정말 신중하게 세워서 어디를 어떻게 하면 타당한 것인가를 생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은 정말 안일무사하게 하고 계신다 편하게만 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하면 의회에서는 보고만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없도록 신중히 생각하시고 TF팀 만들었으면 TF팀에서 정말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가야지요. 땅은 재무과에서 매입을 한다고 나 몰라라 한다고 그러면 담당과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들 하시는데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반적으로 함명섭 위원님, 장문혁 위원님, 유인환 의장님,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지금 저희들이 2014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영개선방안 용역을 평창군의료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십 수년 동안 의료원에 대한 주민들의 의료수혜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꼭 해소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평창군민의 보건 의료혜택이 명실상부하게 타 시군보다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셨던 진입로 부분도 저희들이 2차 대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결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간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질문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했고 또 진행순서가 미흡했던 것은 현지에서 들어났고 담당 실무과장님들께서 사과의 어떤 미흡한 부분을 인정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 또 다시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의장님께서도 다들 의원님들이 동향파악을 하고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사전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 한 분 만나서 얘기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와서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토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어물어물 대답하다가 마는데 그리고 잘 알겠다고 해놓고 여기 와서는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듯이 그 분은 임시방편의 얘긴데 물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한데 모이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개별적으로 사전설명 하나를 위해서,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여러 가지 어떤 핑계에 불과한 것이니까 이런 계획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이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평공립어린이집 건물 배치도는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신 대로 지금 아까 담당 남동선 과장님께서는 구석에 자투리 남는 땅은 다른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보다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 생각들이 그 부지도 함께해서 자투리가 그냥 영원히 써먹지 못할 자투리가 남지 않고 건물도 충분히 이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또 평창보건소 부지는 여러 가지 현재 진입도로 및 조금 불안전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최대 효율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위원장 박종욱 :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 혹시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종욱
간 사 함명섭
위 원 이범연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재무과장, 정성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오정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9월 14일(월) 오후 1시 23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23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된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26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함명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종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함명섭 위원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다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의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28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이범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간사 위원으로 함명섭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함명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은 토지취득으로 매입 1건에 5필지2,153㎡ 기준가격으로 7억 7,992만 2천원이고 건물취득으로 2건에 3동 3,288.37㎡ 기준가격으로 56억 3,003만 4천원입니다.
건물취득 중 매입은 1동으로 398.37㎡ 기준가격으로 1억 9,503만 4천원이고, 신축은 2동 2,890㎡ 기준가격으로 5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사업은 공립용평어린이집 이전 신축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용평면 장평리 317-22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615㎡ 사업비 15억 5,000만원으로 어린이집 이전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평창보건소 이전 신축으로 군민들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하기 위해 평창읍 하리 235-5번지 외 6필지에 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2,275㎡ 사업비 38억 8,500만원으로 평창보건소 이전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매입 5필지 2,153㎡ 기준금액 7억 7,992만 2천원과 건물매입 1동 398.37㎡ 기준금액 1억 9,5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3차 변경계획의 총괄표 취득 및 처분재산의 목록과 본 안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A3549##.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관한 관련 법률과 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은 건물취득과 처분의 경우 10억 이상, 토지취득은 1건당 토지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군수는 다음연도 예산의 의결 전까지 지방의회에 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의회 승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평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경우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을 판단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계획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매입 1건에 2,153㎡로 추정가액은 7억 7,992만 2천원이며 건물취득 2건 3동에 3,288.37㎡fg 신축 2동 2,890㎡에 추정가액 54억 3,500만원과 매입 후 철거 1동에 398.37㎡ 1억 9,503만 4천원입니다.
이중 공립용평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은 기존 시설이 장마철 지하실 침수로 벽면 곰팡이 발생 등 어린이들의 건강에 영향이 있고 진 출입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용평면 장평리 317-22번지에 지상2층 연면적 615㎡규모로 이전 신축 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은 높아진 군민들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 목적과 교통발달로 인근 도시에 위치한 대형병원의 접근이 쉬워지면서 보건의료원의 이용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평창군의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평창읍 하리 235-5번지 외 5필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275㎡ 규모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립용평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은 전경련의 보육시설 공모사업 선정과 국 도비 지원예산이 확정되어 금번 추경 예산안에 사업비가 반영된 사항으로 사업대상지에 대한 기본 행정절차 등이 이행 완료되어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창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은 평창군 보건의료원에 대한 기능을 개편하여 평창군 보건의료 정책을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 추진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교통약자 및 고령층의 접근이 편리한 위치로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는 내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계획안에 반영되어 있는 부지매입, 건물 취득에 대한 필요성, 사업 추진에 대한 당위성 등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 계획안의 입지 분석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공기관과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높아진 접근성으로 이용이 편리한 부분과 함께 이전신축 예정지가 군청 앞 대로변에 연접한 토지가 제외되어 있는바 예상되는 교통 혼잡과 주차난, 진출입로 위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위치변경 추진에 따른 주민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폭넓게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위원 여러분,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처음 의회에 오시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축하를 드리고요. 재무과가 우리 재산관리라든가 다양하게 업무가 복잡해서 힘들 텐데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충분한 경험도 풍부하시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믿고요. 지금 공립용평어린이집은 보니까 이것이 우리 우시장 부지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지금 평수로 따지면 아까 육백 몇 평이라 그랬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1,165㎡입니다.
○함명섭 위원 : 평수로 따지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약 350평 정도
○함명섭 위원 : 더 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352평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우리 군유지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다 매입한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우리 우시장 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만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다는 아니고 뒤에 도면을 보시면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상 이쪽 부분에 1,165㎡는 저희 공립어린이집 부지로 들어가고
○함명섭 위원 : 317-22 잡종지 이것만 들어가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옆에 조그마한 왼쪽에 조그마하게 붙어 있는 이것이 분할하고 남는 부지인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공원부지로 되고 이쪽 도로 밑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는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운동장 시설하려고 하다가 백지화 되고 만 곳이지요? 지금 지으려고 하는 곳 말고 그 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공연장 대체부지로 매입을 했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매입을 했는데 이것은 공연장에 지금 지을 건가요?
○재무과장 정성문 : 지금 전경대 부지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당시에 녹지대체지역으로 이 땅을 매입해서 녹지로 지정하고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인 전경대 부지에 상설공연장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토지가 플러스 건물 신축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지요? 어린이집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15억 5,000만원입니다. 이 15억 5,000만원 중에 지난해 전경련 공모사업으로 공모돼서 7억 4,000만원의 전경련 부담사업비가 있고요. 그 다음 국 도비 3억 2,700만원, 국 도비에 대한 군비 매칭이 4억 8,300만원 해서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국도비가 얼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3억 2,700만원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11억 가까이 되고 나머지 우리가 4억 8,300만원을 우리 군비 자부담으로 들어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함명섭 위원 :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시끄럽지만 우리 교육재정, 지방재정 효율화 이래가지고 통폐합들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1킬로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메밀꽃 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 장평초등학교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유치원 부분하고 어린이집
○함명섭 위원 : 아니 영유아까지 다 들어가요. 앞으로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영유아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라고요. 뭔가 하면 이렇게 어린이집 하나 짓는데 15억씩 들여서 물론 우리 7억에다 10억 가까이 내려온 돈이지만 너무 크게 지을 필요가 있겠는가 아담하게 작게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이 부분은 전경련 산하에 푸름이 보육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에 1년에 15개 정도씩 짓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가 이제 지난해 공모사업 신청에서
○함명섭 위원 :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 실정에 맞게끔 짓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규모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 부분을 설계 협의를 지난주에 와서 협의를 했고 초안이 나오면 다시 저희랑 협의를 거쳐서 저희 지역 특성에 맞도록 신축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현실에 맞게끔 너무 크게 지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아담하게 진짜 여유아들부터 어차피 여기 위치 자체도 보면 시내하고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는 걸어서 다닐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지금 있는 곳도 마찬가지지만 다 등하교를 시켜줘야 할 입장이지만 그 작으면서도 진짜 알차게 설계부터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 우리 7대 들어서 보면 엄청나게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부재 같아요. 무슨 얘긴가, 지난번 우리 1회 추경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에도 노람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보건소를 일부 이전해가지고 땅을 매입을 하고 신축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벌써 7~8개월 전에 들은 얘기에요. 의회 어느 사람 하나 사전 설명 한 번 해봤습니까? 이렇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력을 해나가겠어요? 이것은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소규모 사업들이야 시간도 그렇고 해서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이 정도는 진짜 엄청 큰 사업이고 대단위 사업인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의회 사전설명이라든가 의원님들 두 달 세 달 동안 지역구 활동 하면서 시간들 얼마나 있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 의원들끼리 뒤에 앉아서 그 앞의 땅을 마저 매입을 해야지 진입로를 왜 이렇게 들어가느니 이런 얘기해가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답변을 하실래요?
○재무과장 정성문 :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분에 관해서는 큰 틀에서는 의원님께 제가 조직 담당을 하면서 간략하게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세부적인 어떤 부지매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그런 절차를 공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세밀하게 공유를 해나가면서 공유재산만큼은 의원님들하고 폭넓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설명이 지금 들어서 될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적도상 이렇게 보고 한번 엊그제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가봤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복잡한 거리에 거기 어디 인도도 하나 없는데 노인들이 버스로 이동을 하든 무엇으로 오던 간에 거기 2차선 작은 12미터 도로밖에 안 되지요? 인도도 없고 전 고려측량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말입니다. 아파트 앞쪽에 인도가 없지요?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차량들 교행하면서 인도도 없이 어떻게 거기에다 우리 공공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여기밖에 땅이 없어요?
○재무과장 정성문 :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몇 개의 부지를 놓고 검토를 한 부분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얼마나 좋아요? 여기 터미널 가까운 곳에도 불구하고 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물이라는 것이 100년 1000년은 안 가더라도 40~50년은 내다보고 건물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앞에 아파트들이 막혀서 음지이고 양쪽이 다 막혀서 여기에다 뭘 짓겠다고 그렇다고 도로가 좋나 아니면 이 앞에까지 그 앞에 하우스 화원집들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시 매입을 해가지고 대로변에 뭘 세우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를 짓겠다고 진입로도 제대로 하나 안 되어 있는 곳에다 보건소 말하면 건강검진이라든가 차량들 와서 진료하고 하지요? 대형버스들도 드나들어야 되는데 이 진입로 가지고 어떻게 공공기관을 거기에다 앉히겠다고 하는 거예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해주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앞에 우리 대로변에 있는 부지까지 같이 매입해서 시행을 하든지 그것이 아니면 다른 부지를 선정을 하든지 그것이 원안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준비 하시는 동안 제가 의문점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부지가 이곳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도 보면 함명섭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하고 어느 부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군유지가 좀 있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군유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군유지 활용 차원인가요? 아니면 우리 함명섭 위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되고 왜 거기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 정도는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보면 사업계획안 입지분석에 보면 공공기관과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한 높아진 접근성, 여러 가지가 지금 이렇게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이 됐고 그곳에 앞으로 도로가 난다든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거기밖에 현재 대안은 최곱니다 하고 말씀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질의한 위원님들보다 답변이 영 궁색하면 승인받기 어렵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보건소 신축부지는 사실상 저희가 네 군데 정도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가라든가 아니면 교통량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을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중앙교회 신축한 건물 앞쪽 부분 한군데하고 또 경찰서 앞에 원미막국수 들어가는 부분하고 또 저쪽 중리 해장국집 뒤편 그쪽 강변아파트 뒤편이 되겠지요. 그리고 현 위치하고 저희들이 평창시내 전체를 검토를 한 네 군데 중에 조금 전에 저희들이 부지를 심의 받으려고 하는 경찰서 옆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가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용율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이용 시내 가운데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 따져봤을 때 가장 네 개 중에서 가장 적지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함명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진입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검토를 할 때에는 건강보험공단하고 매입계획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12미터 폭인데 현재 상황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통행이나 교통부분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 화원 하는 집에 3필지가 있습니다. 2필지는 다른 사람한테 매각이 되어서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 화원만 지금 소유주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이전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233-1번지 100평 남짓 한데 이 부분을 추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건소 이전에 필요한 국비신청을 8월 14일 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을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1월에 결정이 되는데 결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그 지역에 그 부분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설명회는 지난 10일 날 평창읍 번영회 주관으로 해서 저는 출장 중 이어서 못 갔고 담당하고 부군수님이 직접 가셔서 번영회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하고도 사전 설명을 평창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10일 날이면 4일 전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거기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박종욱 위원 : 지역 주민들이 다 나름대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계시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100%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하여튼 알겠고요.
○위원장 박종욱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위치 및 지적도 한번 보시겠어요? 뒤에 지적도를 함께 보면서 지금 보건소에 대한 토지매입을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235-1번지는 지금 대로변 옆에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로상에서의 접근성을 보건소를 짓기 위한 부분에서 토지가 실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졌단 말이지요. 그러면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토지매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 부분이 필요 없어도 진출입에 대한 부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제가 위치도나 지적도 상으로 보면 지적도상에서 이렇게 보면 아파트 앞이 되고 지으려고 하는 보건소 사이에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이 부분 개설이 되지 않은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지금 도시계획 중로로 해서 12미터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서 앞에 옛날 고려측량 바로 뒤편으로 들어가는 산림조합 가는 길이 지금
○장문혁 위원 : 이 도로는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행로가 없다 라는 부분에서 지금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도로로서 보행로가 별도로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235-1번지에 대한 부지가 약 100평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토지 소유주가 동의 여부가 부정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창건강보험공단에서 매입계획이 되어서 아마 지금 도면에서 보시면 뒤편으로 있던 부지가 매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서로 협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매입을 하면 부지를 서로 교환하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인 방법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입계획이 다시 백지화 된다거나 그런다면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235-1번지에 대해서 전체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진입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매입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다시 한 번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 235-1번지하고 3필지가 235-24, 235-21은 평창 건강관리공단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것은 건강관리공단 매입계획이 추진이 되다가 조금 전에 215-24번지하고 그 2개 번지는 개인한테 소유주가 매각을 했습니다. 7월 중에
○장문혁 위원 : 그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현실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저희들이 빨갛게 그림 그려놓은 뒤편에 231-1번지 그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하고 교환 부분이나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할 그런 계획을 당초에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매입계획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진행과정을 봐서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35-1번지 100평 남짓한 그 부분을 매입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보행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대로에서의 진출입도 필요한 부분인데 많은 부지의 필지가 아니고 100여평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토지소유주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향후에 토지매입에 대한 의사를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항구적으로는 보건소에 대한 규모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런 것이 확보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실제 내적으로는 토지소유주하고 소통은 되어 있습니다. 후보계획으로 들어가는 부지 부분은 저희들하고 이렇게 얘기는 됐던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에서는 317-22 잡종지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집 안치를 하고 그 다음 위에 있는 317-22를 공원화 하는 계획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것 가지고 있는 군유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차원에서 향후에도 우리 군에서 취득한 곳 이외에도 사유지인데 시간 속에서 어떻게 준비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 대한 배치 이런 것을 좀 더 나머지 사유지도 군에서 매입할 수 있다 라는 소지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건물을 안치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317-22에다가 건물을 안치하면서 위쪽으로 이것이 종의 형태의 땅인데 저는 횡의 형태로 317-22 쪽에 공원녹지 쪽으로 건물을 길 쪽으로 건물을 안치면서 안쪽에 있는 공간들의 활용도를 염두에 두고 건물을 안치는 것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함명섭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염려하셨던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의 대안은 최적이다 이 말씀인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속에서 최대한의 편리성이라든가 어떤 효율성을 찾아낼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다른 지역 부분도 나대지 있는 부분은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게 되면 다른 대체
○박종욱 위원 : 마이크가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대체 지정되는 부분 등 전체적인 판단을 평창시가지는 다 했습니다. 도시구역 내로, 그리고 도시구역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지금 의료원 정도의 거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돼서 도시계획구역 내 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네 군대를 심사를 받고 또 자문도 받고 단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안이 되는 곳이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 곳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지금 그 부분에 담당과장님 세분이 함께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시는 일이 절대 없도록 나중에 추후에 이런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해소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유인환 의장입니다. 담당이 자치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것 지금 진행하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상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영개선방안 부분에서 전임 과장님하고 계장이 설명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그 이후에 신축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TF팀이 구성된 후에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본 적이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아직 그런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서 이것을 다 결정을 한 후에 지금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과장님은 안 계셨어요. 그리고 팀장님이 오셨는데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긴가 하면 잘 들으세요. 지금 바위공원에 농지부분을 우리가 불승인했을 때도 말썽이 많았지요. 마치 주민들은 의회에서 잘못한 것처럼 하고 다녔지만 결국은 그것이 농지에 대한 부분, 절대농지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지도 않고 농지를 매입하는 부분에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런 부분까지 의원들이 검토해서 안 된다 했던 부분인데 그때에도 공교롭게도 담당과장이 재무과장으로 가셨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서 그때에도 한 번도 의원들하고 상의도 없었어요. 전화로 이렇게 하시고 한두 번 만나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명심하셔야 해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심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조례에 보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리고 또 군수는 예산을 승인 받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의결을 먼저 받아야 해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상정하기 전까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몇 번이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한두 번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과장님 어떻게 공교롭게도 과장님이 두 번 다 이런 일을 하시는데 두 번 다 의원님들 무시했어요. 한 번도 의원들과 상이해본 적이 없단 말이요. 저는 그 동안 몇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한 번도 안했잖아요? 의회에서 그냥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아닙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의원님들 무시하고 맨날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합니까? 사실 의원님들 저한테 뭐라고 질책을 합니다. 의장 창피를 주려고 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그리고 보험공단은 보험공단대로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거기하고 자꾸 연관 지어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다음에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더라도 거기하고 연관 지어서 자꾸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꼭 필요해서 하면 거기에 맞춰서 도로변에다가 이것 장문혁 위원님 지적한대로 도로변에 해서 먼저 샀어야지 한쪽 구석에다 사놓고 도로를 나중에 하겠다 지금 이것 우리 의회에서 보건소 신축에 관해서 동의를 사실 해준 적이 제가 있는데 이것 이번에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저희들이 8월 14일 국비신청한 부분하고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심사 중에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부분하고 또 사업비 확보, 토지매입비 확보부분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좀 더 탄력을 받아서 힘 있게 국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런데도 중요한 사항을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고 이것을 반영시켜야지만 국비를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 이런 일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지요? 그냥 의원들한테 사전설명 하루 모아서 이렇게 하면 편할 것을 우리 의원님들 찾아다녀 보십시오. 나한테 오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하십시오 하면 그것이 대답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저희 불찰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중요한 일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은 의회하고 소통이 전혀 없어요. 내가 봤을 때에는, 우리 부군수 마찬가지에요. 중간역할을 해주는 자치행정과 부군수 과장님들이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단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참 울며 겨자 먹기로 구석에 박힌 것을 해주면 나중에는 결국 밖의 것을 또 사야 합니다. 결론까지 얻어지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우리가 도로포장을 100미터를 하면 한꺼번에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하는데 나중에 70미터하고 30미터를 하려면 30만원이 들어가야 할 것이 50만원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모든 계획은 정말 신중하게 세워서 어디를 어떻게 하면 타당한 것인가를 생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은 정말 안일무사하게 하고 계신다 편하게만 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하면 의회에서는 보고만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없도록 신중히 생각하시고 TF팀 만들었으면 TF팀에서 정말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가야지요. 땅은 재무과에서 매입을 한다고 나 몰라라 한다고 그러면 담당과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들 하시는데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반적으로 함명섭 위원님, 장문혁 위원님, 유인환 의장님,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지금 저희들이 2014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영개선방안 용역을 평창군의료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십 수년 동안 의료원에 대한 주민들의 의료수혜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꼭 해소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평창군민의 보건 의료혜택이 명실상부하게 타 시군보다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셨던 진입로 부분도 저희들이 2차 대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결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간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질문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했고 또 진행순서가 미흡했던 것은 현지에서 들어났고 담당 실무과장님들께서 사과의 어떤 미흡한 부분을 인정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 또 다시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의장님께서도 다들 의원님들이 동향파악을 하고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사전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 한 분 만나서 얘기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와서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토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어물어물 대답하다가 마는데 그리고 잘 알겠다고 해놓고 여기 와서는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듯이 그 분은 임시방편의 얘긴데 물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한데 모이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개별적으로 사전설명 하나를 위해서,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여러 가지 어떤 핑계에 불과한 것이니까 이런 계획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이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평공립어린이집 건물 배치도는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신 대로 지금 아까 담당 남동선 과장님께서는 구석에 자투리 남는 땅은 다른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보다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 생각들이 그 부지도 함께해서 자투리가 그냥 영원히 써먹지 못할 자투리가 남지 않고 건물도 충분히 이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또 평창보건소 부지는 여러 가지 현재 진입도로 및 조금 불안전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최대 효율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네.
○위원장 박종욱 :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 혹시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종욱
간 사 함명섭
위 원 이범연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재무과장, 정성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오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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