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1.06.23

영상 및 회의록

제17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6월 23일(목) 오전 09시 57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09시 57분 개의)
○전문위원 이시균 :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09시 59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함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박종욱 위원이 함명섭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함명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군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1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섭 위원 : 이정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지금 정문섭 위원님이 이정율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정율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정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정율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을 잘 보좌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심사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리대장 물건별로 토론 및 질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0시 04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작성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심의대상은 토지교환으로 인한 취득이 2건에 25,461제곱미터, 26억 5,805만 6천원이며, 교환으로 인한 처분이 2건에 52만 8,961제곱미터, 26억 3,28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평면 체육공원부지 확보를 위하여 용평면 장평리 380-2번지 도유재산 5,086제곱미터, 10억 2,991만 5천원을 취득하고, 평창읍 후평리 733번지외 6필지, 평창소방서부지 군유지를 9,019제곱미터, 10억 2,365만 5천원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대비 인프라구축 용지확보를 위하여 대관령면 횡계리 613-134번지 외 40필지 20,375㎡ 사유지 16억 2,814만 1천원을 취득하고, 대관령면 수하리 산 38-35번지 외에 13필지 51만 9,942제곱미터 군유지, 16억 9,222만 7천원을 처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주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698##.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안은 2011년 6월 17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6월 20일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 결과입니다.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토지 교환으로 인한 취득이 2건에 42필지 25,461㎡, 26억 5,800만원이고, 처분은 2건에 21필지 528,961㎡, 26억 3,2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유재산인 용평면 장평리 380-2번지 5,086㎡를 취득해 용평면 체육공원 부지로 활용하고, 군유재산인 평창읍 후평리 733번지 외 6필지 9,019㎡의 평창소방서 부지를 처분하려는 것이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인프라 구축 용지확보를 위해 대관령면 횡계리 613-134번지 외 40필지 20,375㎡를 교환으로 취득하고, 군유재산인 대관령면 수하리 산38-35번지 외 13필지 519,942㎡를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평창소방서 부지와 용평면 장평리 부지의 교환은 재산관리 2원화(부지 군소유, 건물 도소유)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현재 용평면 지역주민들이 체육행사, 주차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면서 향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체육공원 및 공공시설 조성을 위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대관령면 수하리 군유재산과 횡계리 613-134번지 외 40필지의 교환건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업의 공사착공에 대한 의무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며, 취득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과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소방서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평창 소방서 부지는 지금 어차피 우리 군민의 재산과 안녕을 위해서 지금 소방서가 신축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처분을 저희들이 용평에 있는 체육공원부지와 교환하는 것이 아주 적절히 타당하다고 보고, 검토내용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미 공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하는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지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2018 동계올림픽을 위한 관광인프라,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정말 지역에 활동을 많이 하시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관계 우리 부서,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나요. 아니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주나요. 그걸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은 어느 한쪽도 아니고, 두가지를 다 기업도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만, 또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시너지라든가, 이런 효과도 볼 수 있고, 기업이 다른,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많이 또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행정의 필요 없는 부분을 기업 유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기업유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상경기라든가, 모든 게 발전, 방향, 주민들의 편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기업 유치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기업유치를 해서 관광, 물론 다른 곳도 좋은 것이 있겠지만, 좀 지역의 활성화 관광 인프라 이런 것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잘못하면 행정에서 너무 행정적인 목적을 찾다 보면, 우리 지역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만들 수 있단 얘기죠. 기업이 유치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과 편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결국 우리 기업유치에 팜수하라는 우리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정말 활성화를 위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그런 모든 부분에서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과 그 다음에 알다시피 유치하다 보면, 공유재산이 매각을 못하고, 교환을 해야 하는 그런 군유지를 교환하는 그런 목적에 있어서 알다시피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목적이 맞는 그런 부지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당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다가 지금은 부지가 확정된 것이 다른 부지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재무과장 최찬웅 : 대관령 주민들 중에 일부가 기존 처음에 하려고 하던 보건지소 옆에 쪽, 그 쪽 부분에 대한 토지와 교환을 안 하고 이쪽으로 옮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건도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쪽에 지구단위라든가, 이런 것이 지정이 되면서 그 쪽 부분하고 좀 안 맞아서, 안 맞고 또 개인한테 잘못하면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소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대안을 찾아 가지고, 도 행정적으로도 그거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 부지가 좀 더 낫겠다. 이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지금 한우타운 옆에 쪽으로 축협 땅, 우회 쪽이죠. 우회 쪽으로 해서 지금 대부분 축협 땅이고, 일반 주민들이 이제 5명이 7필지, 그리고 축협 부지가 34필지, 그래서 4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이쪽보다도 상당히 좀 앞으로 시너지 효과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문제 상으로 봤을 때,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저희들은 했습니다.
지구단위는 이제 좀 안 맞습니다. 이쪽에서는 옛날에 먼저 하려고 하려던 부분은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지금 여기, 지금 이거 다루는 것, 자세히 좀 알고 계시나요?
내용은 자세히 모르시죠?
○재무과장 최찬웅 : 자세한 내용은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과장님한테 계속 질문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면, 좀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좀 자세히 모르니 담당 과장님, 관광경제과 담당 소관인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답변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거 우리 과장님 이거, 부지 선정에 대해서 당초 주민들의 의견과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전체적인 사업에, 그러니까 관광인프라를 위한 그런 사업 계획서도 제출하고, 그런 부지를 먼저 선정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쪽이 안 된 이유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만들어 놓은 축협에 있는 부지, 그쪽이 개인 부지하고, 축협 부지하고, 그 쪽으로 배당지를 만든 이유하고, 그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위원님이 말씀 드린 사항 같이 지난번에 사전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고,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 지금 보건지소 옆에 부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지가 지금 도시계획상 상세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고, 제가 행정 목적상 사업을 추진하게 제안 사항이 많이 저촉이 되고 있어서 그 부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런 제안 사항에 있어서 목적사업에 맞지를 않아 가지고, 제어가 됐고요. 지금 축협 부지 쪽은 동계올림픽 유치 대비해서 대관령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을 구축하기 위해 저희가 행정 목적 사업에 영위하기 위한 타당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축협 부지하고, 개인부지, 47필지를 그 쪽으로 검토를 해서 확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 목적사업이 뭐죠?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게 교환을 하게 되면, 이게 전제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토지 교환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목적사업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토지 교환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처음부터 말씀 드린 것이 뭐냐하면, 기업 유치를 하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 행정이 도와 주냐, 아니면, 행정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냐, 제가 처음에 말씀 드린 것이 행정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 행정이 도와 주냐, 아니면, 행정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냐, 제가 처음에 말씀 드린 것이 그죠?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행정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 행정적으로 먼저 하고 난 뒤에 기업을 유치한다는 얘기가 날 수 있는 거고,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행정이 도와 준 목적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맞아요. 지금 그죠?
안 맞는 것 같아요. 행정이 필요하니까, 기업을 유치한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일단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대 전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기업 유치가 되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일단 저희가 이쪽 행정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대관령지역 동계올림픽 대비를 해 가지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당연한 목적이고요. 기업의, 우리 봤을 때는 기업 유치 쪽으로 봤으면,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당초 말씀드렸던 우리 보건소 쪽에 부분에 그게 1종의 주거 지역인가요? 그린 단지인가.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1종 주거단지.
○이정율 위원 : 주거단지죠. 행정의 목적이 안 맞는다는 것은 뭘 어떤 것을,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거기가 되어 있고요. 앞쪽은,
뒤쪽은 1종이 되고, 앞쪽은 2종 지구단위,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 2종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갈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1종 주거 지역에 들어가는 제한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 목적으로 했을 때, 저희가 추진하는 이런 시설을 하는데, 제약이 따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당초 상세 계획을 할 때, 대관령 지역에 관광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계획적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별도로 상세 지구단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좀 조사한 것을 봤을 때는 우리 앞쪽에 아까 뒤쪽 주거 단지 쪽에 앞쪽에 보면, 우리가 권장 용도 이래 가지고 문화 및 집회 시설, 업무시설 이런 것은 공장 용도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는다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게 물론 공공시설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1종 일반 주거지역이 구분이 되어 있는 사항에 저희 행정시설이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전체적인 지구단위 계획상에 목적 수령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당초 그러면 그쪽을 검토를 하다가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혼자 결정하고, 거기 부서가 도시과부서인가요? 도시과에서도,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정율 위원 : 도시과하고 충분한 그런 의견을 거쳤나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저희가 자문을 받고,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같이 의견을 교환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걸 부지 선정을 그래서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쪽도 또 알아보시다가 행정 목적에 맞는 대지가 없어 가지고,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크게는 동계올림픽 대비를 해 가지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교환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목적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부지를 거기만이 아니고, 전에 감자축제장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주민들 의견도 있어 가지고, 그 부지를 검토를 한 결과 이런 세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그 쪽은 제외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율 위원 : 절대 안 맞는다. 이건 할 수 없다. 그죠? 아무리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그쪽을 좀 검토해 달라고 해도 행정적인 목적이 안 맞고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일단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지역보다 지금 부지 확정된 지역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더 타당해서 그쪽으로 지금 선정을 한 그런,
○이정율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주문한대로 우리가 횡계시가지를 들어오면서 들어온 입구에 그런 부지를 활용하면, 앞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데, 가장 적합했다고 우리가 주민들이 또 설명했고,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행정의 목적이 안 맞고, 도시계획구역상이나, 절대 그걸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선정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일단은 그 당시에 검토될 때, 이런 사항이 검토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쪽으로 들어가려면, 도시계획 세부지구단위 계획이 다시 변경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까지 있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나 하면,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다른 부지가 아닌 찾다찾다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축협이 사실상 그 지역에 대관령 한우타운, 2008년도에 입점을 할 때, 참 우여곡절 끝에 들어왔겠지만, 지역의 상권이 정말 무너질까봐 무진장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다른 데도 하고, 지금도 지금 상권 위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업종 변경하고, 지금 무진장 안 좋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를 행정 목적에 맞다고 우리 거기를 매입한다는 자체가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그쪽을 도와주지 않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가 쪽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지 논란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과장님이 왜 이게 되고, 안 되는지, 다른 쪽을 노력했는데도 없었는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지난번에도 사전설명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소에 저희가 이런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대상지나, 혹시 관할 추천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조회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자축제장 부지도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그 것은 사전에 그쪽 법인에 이사회에서 거론조차 안된 사항이라서 포기를 했던 사항이고요. 또 이것은 저희가 행정 목적사업 달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교환을 하는 사업인데, 토지주가 그쪽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하고 군유지하고 교환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에 어떤 곱지 않은 시선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 염두에 뒀었는데,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특혜일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지역 쪽에서 지금 부지를 찾은 것은 저희가 그 쪽 확정된 부지가 타당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지금 확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율 위원 : 축협에서 그 부지를 몇 평이죠? 가지고 있는게?
개인 사유지도 있고, 축협에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가 몇 평이고, 사유지가,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축협 소유가 34필지에 11,590제곱미터고요. 사유지가 7필지에 8,785제곱미터입니다.
○이정율 위원 : 팜수하하고, 그쪽에 있는 기업하고, 우리 이쪽의 부지하고 교환 대상이 감정가가 맞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지금 공시지가로는 거의 비슷하고요.
○이정율 위원 : 아니 공시지가로 얘기하면 안 되죠.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일단은,
○이정율 위원 : 나중에 봤을 때는 감정가로 평가를 하셔야죠.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저희가 가감정을 했을 때, 저희가 교환하고자 하는 부지는 50억 7,000만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44억 정도 됩니다.
○이정율 위원 : 가감정을 낸 거죠? 감정가가 아니고,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교환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실제 감정을 하고, 우선 저희가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법인에 가감정을 의뢰했었는데, 저희가 처분하고자 하는 것은 50억 7,700이 나왔고요.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44억 3,800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정율 위원 : 과장님이 생각하기로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은 이유는 아시겠죠? 많이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으니까, 담당 주무부서가 정말 우리 첫째는 기업 유치를 위한 정말 고생하고, 부지 찾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이제 부지가 대상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치의 의혹이 없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제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당초 부지 선정했던 부분은 절대 맞지 않는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쪽보다 이쪽이 그런 제안을, 도시계획 상세계획도 있고, 그런 제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지가 저희가,
○이정율 위원 : 목적에 맞는다는 얘기죠.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이정율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고요.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행사 개회식 관계로 40분까지만 하고, 정회를 하던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경제과장님 여기 담당부서에 오신지 2주? 됐죠?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6월 3일자로 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좀, 재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평창군에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 최찬웅 : 평창군의 주인은 군민입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주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해도 맞는 말이겠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나하면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주민의 일부가 반대 의견이 있었다.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지금 위쪽으로 기존 보건지소 옆에 옆에 부지를 하다가 이쪽으로 옮기게 되니까, 보건지소 쪽을 왜 안하고, 그쪽으로 왜 옮기냐 해서,
○유인환 위원 : 그쪽을 왜 안 하고, 이쪽으로 넘기냐 그런 의견이 있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지구단위 지정, 2종 지구단위, 1종 지구단위 있는데, 상세 건축을 짓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거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목적 사업에 이제 맞지도 않고, 개인 특혜 저쪽 지역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땅은 개인 특혜 의혹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 특혜라는 것이 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찬웅 : 개인 특혜의 의혹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그쪽에 사려고 하는 부분이 전부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인데, 개인 사유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몇 사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매입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이쪽에 축협 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축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유인환 위원 : 특혜라고 생각하시면, 특혜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쪽이 큰 겁니까, 그 쪽이 큰 겁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축협은 저희들 판단에 축협은 어느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 개인들이 구성된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축협장을 위해서 사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하지만 샀을 경우 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에 이익된 것은 그 축협인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래도 개인 땅을 구입하는 것 보다는 특혜의혹이 안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유인환 위원 : 축협 땅은 특혜 의혹이 없고, 저쪽은 개인적인 주민들 땅인데도 불구하고 의혹이 있다.
말씀 잘하셔야 돼요. 지금.
○재무과장 최찬웅 : 보는 시각에서 이제 특혜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판단에는 그게 법인이기 때문에 조합원들로 구성된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느 축협장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법인에 포함된 땅을 사다 보니까, 그런 큰 의혹이 다른 개인 땅 사는 것보다 의혹이 작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왜인가 하면, 개인들은 의혹이, 주민들은 의혹이 있을 수 있고, 그것보다는 축협이 의혹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것보다도 주민들 땅도 이렇게 사는데, 여러 사람이라면, 좀 모르는데, 일부 몇 사람 안 되거든요. 두세 사람 밖에 안 되니까, 그런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이 의혹이 더 적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행정적인 목적도 더 맞고,
○유인환 위원 : 행정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하고 지금. 행정적인 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핑계가 됩니까, 지금 그게, 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땅이 행정적인 목적이 안 맞으면, 대관령 땅 팔아서 대화, 진부, 봉평, 지금 방림 같은 경우도 체육공원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고, 땅 살 돈이 여기 평창도 어디입니까? 저쪽에, 바위공원이나, 이런데 땅 살 때도 많고, 지금, 대화도 그렇고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유인환 위원 : 자 보세요. 얘기 한번 더 해 보실래요. 해 보세요. 그러면.
○재무과장 최찬웅 :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에 상세계획에 의해서 지금 시설이 지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는 것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행정적인 목적에 부합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이쪽에도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기 들어가는 이쪽 먼저 검토했던 부분에 들어가도 상관없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구단위 상세계획에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지, 여기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은 아니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맞지 않는다는 것이, 맞추면 되는 것이지, 주민들 땅인데, 맞지 않는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대관령 타운 옆에 축협 소유지의 땅이 계획관리 지역이죠?
맞습니까? 제가 파악한 걸로, 맞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준보전 산지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준보전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거 있잖아요. 땅이 이렇게 중요한 거, 이렇게 교환을 하려고 하면, 담당 부서 보다도, 재무과에서 이거 과장님 숙지를 다하고 오셔야 돼요. 준보전 산지인지, 보전 산지인지도 그것을 여쭈어 봐서 되겠어요. 그냥 어영부영 와 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저희들 의무가 큽니다. 의원들 이거 땅 바꿔 주는 거요. 부담감 안고 바꿔 주는 거예요. 그냥 막 바꿔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임기가 있어서 3년 있다가 하면 가면 그만이지만, 나중에 그런 의혹들 저희들이 다 받아요. 그러니까 4대 때부터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그죠? 아세요? 그 내용. 모르시죠?
○재무과장 최찬웅 : 팜수하건 말씀이신가요?
○유인환 위원 : 네. 제가 알기로는 향후 활용성이 굉장히 높은 토지로 이렇게 평가를 저는 내렸거든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쪽 군유지가요? 팜수하 하려고 하는 부지 말씀하십니까?
○유인환 위원 : 아니 축협 땅요. 그게 축협이라는 것은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법인이 비 업무용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거요. 세금 엄청나게 물어야 돼요. 업무계획 세워 가지고 활용계획 만들어서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군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뭐 그런 목적에서는 좀 오해이신 것 같고요.
○유인환 위원 : 이렇게 오해가 있고, 군에서 의원님들 이렇게 말이 많으면, 다음 부지 평창, 방림, 다른 부지 선정을 해야지 백덕산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매일 차를 버스를 도로변에 세워 놓는거 봤잖아요. 그 땅 사서 주차장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꼭 이 땅을 바꿔야 됩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좋습니다. 좋고요. 축협소유 토지는 당초에 축협이 목적이 있어서 매입을 한 토지에요. 맞죠? 한우타운 이정율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한우 타운을 설립할 때, 주민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상경기가 죽는다. 그래서 이것은 반대를 엄청나게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문을 열고 한우타운 시작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 경기, 폐업하는 업소가 엄청나게, 고기집은 다 문을 닫았어요. 축협 때문에 지금 군수님께서 축협장으로 계실 때, 대화에도 축협 매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제가 강력히 반대 했어요. 저는 용납을 안하겠다. 지역 주민들 싹 죽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역 경기 싹 죽었잖아요. 군민들을 위해서 일해 놓겠다고 해 놓고, 축협이 그렇게 지금 활성화 되어 가지고, 군민들의 상가가 싹 지금 폐업 상태로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축협을 도와줘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땅 구입하는 것은 축협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런 의혹이 더 크거든요. 군수께서 축협조합장을 했던 당시이기 때문에 샀던 당시이기 때문에 지금 사면 의혹이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 생각을 못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도 저런 부분들 다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그 땅에 안 되면, 대관령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진부 내려오면 될 것 아닙니까? 올림픽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인프라구축 대관령만 올림픽 합니까? 대관령, 봉평은요. 진부도 일부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관령 스키장 봉평 스키장 골프장이 있는 부분은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지역 상경기 잘 살고, 발전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지금 남부권 어떻게 됐어요. 싹 죽었잖아요. 경기가. 왜 그런 생각은 못하시고, 거기다가 꼭 사야 된다고 논리를 자꾸 펴십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제 생각도 그런 의원님 동감합니다. 하는데, 제가 그쪽을 꼭 사야 되겠다고 얘기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위쪽에 행정목적에 관광인프라라든가,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쪽을 선정해서 한 것 같은데,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안되면, 진부 땅을 사시던가, 제가 발언하는 대화 의원으로써 대화는 배제를 하시고요. 방림이나, 미탄 낙후된 지역 땅을 사세요. 그렇게 해서 바꿔서 낙후된 지역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죠. 지금 조금 전에도 내가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방림 백덕산 주위에 주차장 하나 만들려고 얼마부터 노력을 해도 안 해 줍니다. 체육공원이 없어서 테니스 장하나 없는 방림면 같은데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그렇게 낙후된 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가 어제 말이죠. 그저께 밤에 11시 되어서 체육공원에를 올라갔어요. 갔는데, 방림 주민들이 두 분이 일 끝내고, 운동하러 거기를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하러 왔습니까? 하고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리로 운동하러 온 거예요. 지금. 횡계 땅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다른 땅 사야죠. 바꿔야죠. 그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세입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최찬웅 : 그 말씀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계획할 단계부터 저희가 관리를 못했지만, 앞으로 다른 교환이라던가, 매입,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을 지금 많이 고려할 생각입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죄송합니다. 우리 강원도 장애인 행사관계로 인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오전에 이어서 제가 다 못했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축협 소유 토지는 당초에 축협이 목적이 있어서 이제 매입을 했고, 한우 타운이 설립되면서 주민들이 한우타운이 들어오면, 상경기가 죽을 것이다하고 반대를 무릅쓰고도 축협이 그것을 결국은 강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그 지역에 대관령지역에 고깃집 한우를 취급하는 집들은 전부 문을 닫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한우타운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뺏긴 상태이고,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다 보니까, 우리 축협이 한우가 없어서 고기가 모자라서 그렇게 고기집을 지어 놓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많아서 남아서 그렇지만 축협이 지금 한우가 우리 대 평창군 지역에 팔 고기도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축협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땅을 짓고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와서 그 축협이 법인이다 보니까, 비 업무용 토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 땅에 대해서 그러면 법인이 비 업무용 토지를 갖게 되면, 이제 아무 활용을 하지 못하면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물어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와서 우리 평창군에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들하고 상반되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교환 부지는 군수가 지금 현 군수가 축협장으로 재임할 때, 매입한 토지예요. 이걸 목적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군수가 취임을 한 지금 이후에 지금 와서 가지고 그걸 축협 땅을 사드린다하면 어떤 의혹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제가 언론에서 전화 몇 통 받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아까 과장님께서 개인들의 의혹이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더 큰 의혹을 갖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군수를 군청을 욕되게 만드는 길이거든요. 그렇게 의혹이 있는 땅들을 왜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땅을 찾다가 찾다가 못 찾으면, 꼭 대관령 지역에만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가장이 집 땅 조금 팔아서 작은 아들을 조금 주던, 작은 아들이 사는 동네에다가 땅을 사 주던, 그건 상관이 없거든요. 군수가 군유지를 매각해서 교환을 꼭 거기서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대관령면, 봉평면, 보존회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두지역이에요. 그리고 남부권 균형개발, 균형개발 하면서도 실과장들이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안타깝다. 왜 의혹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갔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면 또 바꿔서 다른 것 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로 하려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지시를 받은 것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뿐이 생각 더 하겠어요.
옛날에 왜 횡계 지역에 뭡니까, 노인 회관입니까, 부지가 없어서 찾다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모 의원이 노력을 해서 겨우 면적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무슨 시설에 대해서 필요성, 인프라 구축, 장래의 가치, 이런 것만 논할 것 아니고, 지역적으로 정말 이렇게 교환을 하는 부지가 어디 남부권에 있으면, 남부권에 해 주던지, 북부권에 어디 있으면, 북부권에 하던지, 우리는 굳이 이쪽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쪽에 자리를 찾아 봐서 정 없으면,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공시지가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 조건을 교환 조건에 보면, 이제 4분의 3 이내에 적당해야 되잖아요. 이게 감정가로 교환해야 되는데, 그죠? 지금 감정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자꾸만 얘기를 하시면, 논리에 맞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내용하고, 생각은 어떠신지 하고, 함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부에도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화든, 이남이든, 평창에서 소방대부지를 그거하고, 장평을 사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계획을 행정목적을 뭐로 쓰느냐 따라서 물론 그 땅을 사가지고 대관령에서 팔고 대관령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 이쪽에서 하면 되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평창 쪽에 평창이나, 대화 이쪽에 아마 특별한 계획이 지금 못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이 있어야지, 행정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특별한 계획이 수립된 것도 없고, 지금 당장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또 인프라 구축하고, 이런 부분은 대관령면이 또 그거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아마 잡아 가지고, 그쪽 지역만 가지고 상대로 찾다 보니까, 그쪽이 지금 제일 적지다 그래서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다른 제가 알기로는 다른 뜻은 없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주관하는 주관 과장님이, 들으시는 것이 좀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동계올림픽 유치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동계올림픽 유치는 저도 동계올림픽 유치가 꼭 됐으면 좋겠고요.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또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 때문에 노력을 12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되리라 보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동계올림픽 유치가 만의 하나 되면, 되잖아요. 되면 이러지 않아도 난리가 나는 지역입니다. 횡계 지역은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거 가만히 놔둬도, 우리 관광과장님이 지금 온지가 관광과로 옮긴지가 2주뿐이 안됐기 때문에 보름, 한 20일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봐야 이 내용을 추진한 내용을 전혀 잘 알지 못할 것 같아서 안 합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관광 쪽에서 해 가지고, 좀 세밀하게 깊숙이 계획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 내용을 갑자기 변경해서 넘어 오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라든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깊숙이 좀 모르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 자세히도 모르고, 관광과장님도 그렇고,
○재무과장 최찬웅 : 관광과장님은 자세히 압니다.
○유인환 위원 : 관광과장님 자세히 알아요? 알면 답변 좀 해 보시죠.
자세히 아시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부서활용계획은 저번에 사전 설명 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아까 공시지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감정을 못하는 이유가 감정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감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요. 승인이 되면, 매각을 할 때, 교환을 할 때, 이제 감정을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매각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그래서 토지평가 법인에 가감정을 의뢰했던 사항이 아까 교환하는 토지가격 이제 저희가 처분할게 50억 7,700이 나왔고, 취득할 것이 44억 3,800이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 활용은 지난번에 장문혁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일단은 대관령 지역에 여행자 정보센터 및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홍보센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평창 베스트 푸드 마켓을 설치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특히 대관령 지역에 대단위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특색 있는 공중 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랜드마크화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부지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 비싼 땅에다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비싼 땅에다가 50억씩 사 가지고, 화장실 가져다 놓고, 그렇게 그걸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맞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관령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면요. 그것 안해도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 뭐 굳이 그렇게 자꾸만 거기다가 투자를 하셔 가지고,
저는요. 50억 투자되는 부분이 땅이 50~60억이 문제가 아니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감정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 용역 왜 합니까? 돈 많이 들어가는데,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일단은 그게 승인이 나야지 감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취득이 안될 재산을 감정을 해 가지고서 여기서 부결이 된다면, 예산 낭비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래서 저희가 가감정을 했던 사항이고요.
○유인환 위원 : 주민들이 원하는 땅은 그렇게 극구 배제를 해 놓고,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 땅에다 하려고 하는 의도가 더욱더 의심스러워요. 더욱더 의심스러워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일단 그것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지역에 고원관광지로써 도시계획 상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해서 대관령 지역에 맞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상세계획을 했던 사항이라서 그게 저희가 공공시설을 한 일정 부분에 위치해 있을 때, 그 계획에 전면 수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굳이 그 땅이 아니더라도 다른 땅을 한번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한번 해 보시고, 그 땅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죠. 그렇게 자꾸만 말씀하시지 말고, 굳이 그 땅을 할 필요성은 없어요.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군수님이 지금 계실 때, 축협 조합장으로 계실 때, 그 땅을 매입을 했고, 지금은 군수가 된 이 땅 이후에 와서 그 땅을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일단 저희들이 교환대는 가격대로 해서 토지를 인근 지역 쪽으로 해서 거기 소유자들하고, 몇 군데 의사타진을 다 해 보고,
○유인환 위원 : 중요한 사실은요. 주민들이 그 한우타운 들어오는 자체를 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축협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상경기 싹 죽여 놓고, 축협에서 자기들만 일년에 7억이 이득이 생기니, 8억이 생기니,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은 지금 싹 상업지역, 상가들은 싹 문 닫을 존폐 위기에 있는 정도인데, 그렇게까지 해 놓고 거기다가 그걸 도와줘요. 거기 앞에다가 시설 잘 해 놓으면 어디를 도와주는 겁니까, 축협 시설 도와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것들이 못 마땅하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고, 주민들을 위한 복지고, 주민들을 위한 모든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 말은 전혀 안 듣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그렇게, 제가 밥먹는 동안에도 주민들이 전화 몇 통 왔어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물론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주민들 의사를 저희가 전혀 무시하고 그 땅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그 땅도 검토를 했는데, 그런 목적 사업의 사용이 부적합하고 거기 또 고원 휴양지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 상세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취득했을 때, 그런 사항 때문에 배제를 했던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면사무소 옆에 땅도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요. 방림 교환부지 찾아서 방림에 투자해 주세요. 대관령에 투자 꼭 안 해도 됩니다. 미탄에 하시고요. 제가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말로만 균형개발 발전 이렇게 하면서 남부권에는 정말 테니스장 하나 없는 동네, 체육공원하나 없는 동네, 면민들이 체육대회를 치루면서 한번은 계촌 가서 한번은 방림 와 가지고, 우리 김복재 계장 고향이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치루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양분화 시키는 그게 제일 큰 문제가 그런 문제거든요. 한번은 계촌, 한번은 방림, 그것 우습게 볼 일이 아니고요. 한군데서 체육대회를 치루는 것도요. 주민들의 화합을 봉합하는 일이에요. 그게. 행정이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들을 갈라놓는 그런 행정을 또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투자를 해 주시고, 사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축협 돈 많으니까, 법인 많아요. 도와주지 않아도 동계올림픽 되면요. 우리가 사는 것 보다 더 좋은 값에 살 수 있어요. 하여튼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가능하면 그쪽에 땅을 교환을 하되, 정 안되면, 다른 데로 이용해서 하세요. 우리 대화면에도 공유재산 계획에 의해서 60억 서울 농생대 들어오는 땅 팔아서 돈 다른데 다 갔다가 썼어요. 아시잖아요. 잘 아실 거예요. 재무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했습니다. 땅 어디 돈 어디 필요한데 쓸 수 있을 것이다. 쓰면 되는 것이지 하고, 대관령 전지훈련장 돈 얼마나 많이 투자해 줬어요. 대관령에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저는. 가능하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이것도 저곳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전협의제때 또 토론했던 사항이니까, 간단간단 중요한 것만 해서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지금 대관령 팜수하 외부 투자자를 지금 우리 평창군 대관령면으로 지금 끌어들이는 이런 입장이 이제 중요한 기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주요목적인데, 교환 부지가 이렇게 저렇게 찾다 보니까, 먼저 1차 교환 부지를 아마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 왜 지지부지하고, 꽤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줄 아는데,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그냥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가속이 붙어 가지고 이렇게 미쳐 의회 의원들이 인지를 할 시간도 없이 개인 개별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오늘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올라 왔으니, 어떻게 보면, 저는 요전에 어제 그제 또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내가 드렸습니다.
외부 투자자를 끌어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 뒤에 이런 저런 얘기들을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면 아무것도 될 일은 없고, 시간만 걸린다. 그러니 해 주려면 딱 해주고, 안 해 주려면 딱 말아버려야지, 세월없이 이게 외부 투자자가 돈 싸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데 더 좋은데도 물색을 해 볼 이런 입장인데, 지금 이게 하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타당합니다. 같이 얘기해 보면 다 맞지만, 먼저 보건소 뒤나, 면사무소 옆에 어떤 부지를 됐을 때는 그건 아예 어떠어떠 저떠저떠 하니 아예 안 됩니다. 못하면 못했지, 그건 될 수 없습니다. 못을 박아 놨더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다 보니 더 좋은 데가 나오니까 배제당하니까 그건 배제 당하는 대로 또 그 주변 주민들은 또 다 속상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군에서 매입을 해서 교환을 해 버리고 거기다가 투자를 해 놓으면 그 뒤에 분들은 다 좋아할 겁니다. 당연히 그죠. 거기서 군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투자를 해 놓으면, 그 주위에 분들은 다 좋아할 겁니다. 당연히 그죠? 그리로 군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투자를 해 놓으면, 그 부분에 분들은 다 좋아할텐데, 옆으로 또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이게 제가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이 중요한 요점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팜수하하고 축협부지가 이제 교환을 하겠다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지금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 가지고, 언론계에서도 알고, 지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어요. 오히려 위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나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심히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도 지금 쭉 하는 것이 축협부지 가지고도 말들이 많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참 부담이 간다.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털썩 쉽게 그저 밀어 맡겨 가지고, 하라고 승인해 주는 것도 부담 가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이게 신중하지 않게 결정을 해 버리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오면 의회에서도 부담이 가는 거고, 우리 공무원 간부직원들도 부담이 가는데, 축협이 업무용으로 그걸 필요해서 샀을 겁니다. 이 법인은 필요치 않은 땅을 살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아예. 뭐, 뭐 하겠다 해 가지고, 총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걸 산단 말이지, 그러면 총회 승인 사항대로 뭐뭐하겠다고 했으면 그걸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다시 지금 군에서 산다고 해서 교환을 하겠다고 하니까 팔 의향이 있다. 이렇게 한 건데, 그것도 난 좀 의구심이 갑니다. 세상없는 금액을 줘도 우린 필요해서 그 땅을 구입했기 때문에 5년을 쓴다고 할텐데, 이게 업무용으로 취득을 했으면, 그걸 업무용대로 계획대로 총회 보고한 대로 진행을 해야 원칙인데, 진행을 하지 않고, 나중에 이래 저래 이렇게 되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샀을 때 얼마인지 내가 물어보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히 지금 팔면, 이게 지금 많은 금액이 아마 수입으로 발생할건데, 그럼 나중에 보면, 이건 부동산 투기로 의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군에서 필요해서 줬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얘기지만, 안에는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그리고 업무용으로 취득을 했으면, 업무용을 해야지, 왜 팔았느냐 이 말이야. 왜 파냐. 그러고 보면,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저는 대략보면, 축협 입장에서는 팔면 좋죠. 돈 남죠. 나중에 군에서 매각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위락시설이라든가, 해 놓으면, 최대의 수혜를 볼 데는 거기 주위에 민가도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에요. 최대의 수혜를 볼 데는 법인이다, 이 말이죠. 이쪽에는 부근 상가내지 부근 주민들의 덕을 볼 수 있는데, 저쪽에는 그냥 외곽도로 확 지나가는 데인데, 거기야 머물 이유가 별 수 없는데 머물러야 할 때가 한우타운이잖아요. 그러니 거기 최대의 수혜 이익을 볼 사람은, 군에서 예산 나중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걸로 교환만 바꾸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지금 투자를 무엇으로 한다 인프라 뭐 해 가지고,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또 재원 마련해서 투자해 놓은 수혜를 주민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니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언론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오늘 올라온 거 의회에서 토론 끝에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도 나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할게요. 이번에 지금 이걸 가부를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대답하기 어려우면, 충분히 지금 결정하기도 제가 좀 전제에 부담이 간다. 충분히 좀 더 의논해서 알아보고 문제가 없겠는지를 해 보고 좀 추진해도 보류를 해 놓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는 건지, 그래도 좀 되는 건지, 그걸 지금 여쭈는 겁니다.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협이 물론 목적을 가지고 매입을 한 것은 맞습니다. 축협도 당초에는 거기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했는데, 축협에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을 안 해도 그러니까 교환부지로 매입을 안 해도 그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부지가 아니고, 일정부지를 주차장 조성할 부지만 빼 놓고, 그 위에 부지는 지금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지에다가 별도로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제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게 원래 전제는 그 팜수하지만, 저희가 그걸 전제로 해서 교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 기업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팜수하 쪽에서 거의 한 2년 가까이 지금 지역에서 들어와서 투자를 하려고 타진을 하다가 결국은 지금 부지가 교환 부지가 최종 결정이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지금 가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표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검토보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요. 검토결과를 보면,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자 필요성은 인정되나, 우리 기업의 공사착공에 대한 의무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좀 저희들도 의심스러운데, 만의 하나 오늘 결정을 해 줬는데, 동계올림픽이 될 걸로 보고, 이제 추진을 하다가 만의 하나입니다. 만의 하나 참 이런 얘기는 해야 할, 안되긴 아닌데, 만의 하나 저희들이 숙원하고 기원하는 대로 결과가 아닐 경우에 팜수하가 이런 저런 이유로 발을 뗀다라고 봤을 때, 그때는 혼란이 오지 않겠냐, 이 말이죠.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팜수하 쪽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와는 관계없이 지금 저쪽에다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앞에서 더럭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캐치플레이즈을 내 놓으니까 전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저희가 이제 토지를 교환하기 위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교환하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팜 수하 쪽에서는 동계올림픽하고 관계없이 그 지역에다가 지금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저는 안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하던 뭐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해가 부족하고, 미처 여러 가지 파악을 못했을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을 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가 세가지, 두가지 안은 원안승인이냐, 부결이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그 뒤에 안을 한번 슬쩍 말씀 드려 보는 거고요. 동계올림픽이 한 십 한 삼사일 남았는데, 이게 오늘 이게 중요한 일정을 놔두고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참 조금 부담은 간다. 전 모든 일은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런 저런 핑계대서 난 안한다는 그것은 난 존재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만 논란의 여지가 많고, 논란이 계속 쭉 진행 되는 부분은 너무 한가지로 밀어 붙여서는 꼭 뒤에 불협화음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의회에서도 충분히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내릴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몇 가지 부분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이견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팜수하가 이 예정부지에 투자하는 규모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200억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일단계, 이단계, 이런 최종 마무리가 200억 정도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포함을 해서 200억으로,
○장문혁 위원 : 저는 어느 지자체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많은 부당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동료 위원님들끼리 질의하는 부분이 좀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내 지역에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에 이바지하는 역할들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데, 향후 맞교환하는 부분에 부지를 가지고 이제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 하는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하는데, 지역에서는 주민의 요구대상 부지가 원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 맞교환하려고 하는 부지에 대한 반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저희가 일단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지를 판단을 했을 때는 그 지역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상세계획이 설정 되어 있는 지역이고,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인프라,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약이 따르고요.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거기 주민이 요구했던 곳의 부지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거기는 11,499제곱미터가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4,000평이 채 안 되는 거네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3,300평 정도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도 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좀 더 이해를 동료 위원님들도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 행정에서 목적하는 대로 방향을 이제 잡기 위해서는 사실 면적이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혜 논란 이런 부분이 축협 쪽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그 부지에 대한 부분에서 또 사전 설명회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지가대비에 올림픽 대비에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이 좀 너무 쉽게 사업의 방향들이 잡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은 공유 군민의 자산이지만, 대관령지역으로 축소해 가지고 놓고, 이제 한번 또 질의를 드리면, 주민이 원했던 부지를 행정에서 수용을 못하고, 그러고 축협에 지금 예정부지까지도 관철이 안 되고, 다른 지역으로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주민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일단 제 3의 장소는 토지소유주들하고 협의를 거쳐 봐야 되겠습니다만,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대관령 지역이 아니고, 매입 예정 부지를 대관령 지역 외로 만일 이 토지 맞교환을 한다라고 봤을 때, 대관령 지역 주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반대할 수가 있죠.
○장문혁 위원 : 저는 축협 예정 부지에 들어서는 것 이상으로도 반대급부가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50억 이상의 가치가 나가는 그런 사업 방향을 하는 부분에서는 좀 미리 앞서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예정 부지에 축협에서 경매로 매입을 한 거잖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축협에서 경매로 매입했던 가격과 그 가감정가와 차액은 어느 정도 나나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축협에서 경낙 받은 것이 건물 포함해서 31억 4,000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장문혁 위원 : 31억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저희가 가감정 했을 때 44억 정도로 지금.
○장문혁 위원 : 그것은 다섯 분의 사유지까지 포함시켜서 44억이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주민 사유지가 한 8,700평방미터이니까, 이 부지에 대한 감정가도 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사유지는 9억 정도 감정이 됐고요. 당초에 축협부지가 경매에 나왔을 때는 35억 3,000만원으로 나왔었는데,
○장문혁 위원 : 축협이 인수한 가격이 35억이라는 얘기이죠?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아닙니다. 낙찰가는 31억 5,000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게 한 32억,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32억 4,000정도
○장문혁 위원 : 그럼 이래저래 취득비하고, 34억 들어가겠네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가감정한 금액은 어느 정도.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35억 정도 그대로 축협부지 가지고 갔고요. 거기다가 개인 사유지가 9억 정도 해서 44억 지금 감정이.
○장문혁 위원 : 행정에서도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경매가의 매입 금액과 또 가감정가의 금액들도 이렇게 오픈을 해 주면, 축협에 대한 특혜의 논란의 소지를 불씨를 없앨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선포가 됐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금액적인 부분에서의 그러한 축협을 도와준다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니까, 그건 설명이 좀 더 선행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설명하신 부분, 질의하신 부분 중에 이제 우리 군유지가 평수로 보며, 한 몇 평이 되는 거죠?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6,100평 정도.
○장문혁 위원 : 아니, 팜수하.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팜 수하가 15만평 정도 50핵타,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제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 속에서도 그 토지를 맞교환하고 나서 부동산의 형태에 그런 투기 목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사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팜 수하에서 부지를 교환하고, 목적사업에 사용을 안 하고,
○장문혁 위원 : 교환자 보전이라는 부분에.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런 조건을 부해도 사전에 그런 조건을 부해도 응하겠느냐, 그랬더니 흔쾌히 하겠다고, 5년이든 몇 년이든, 제한을 둬도 상관이 없겠다고 그런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팜 수하가 200억을 투자하는 그 단계별 투자 계획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공정이 100% 마무리 될 때가지 그런 어떤 제약 조건을 달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내용을 듣다보니까, 팜 수하에서 200억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 분들의 얘기죠?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사업 계획을 제출해서 그 정도를 투자하겠다.
○유인환 위원 : 그 분들의 얘기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1,000억 투자하겠다고 얘기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땅을 교환을 해서 사업을 하게끔 한다고 하면, 투자를 해서 평창군에다가 지금 관광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보면, 제약 조건을 어떻게 군에서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합니까? 지금. 개인사업을 하는데 거기다가 제약 조건을 걸어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주하고, 사전에 그런 양해를, 의사타진을 해서 그렇게 해도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교환을 했던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요. 말은 됩니다. 말은 되고, 지금 대화 과정은 되지만, 법에 없는 조건을 걸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법에 없는 조건을 담당 과장이 걸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유도는 할 수 있어요. 유도는,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유도를,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저희가 그래서 그 사업주하고 그런 우려가 있고, 저희가 일단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환을 하는 토지지만, 그 사업주하고 그런 협약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을 불식하기 위해서 그런 협약을 할 계획으로 사전에 사업주하고 의사타진을 한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협약을 한다고 한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법에 가면요. 협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되도 않는 소리거든요. 참. 그리고 또 우리 장문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그 땅이 매입가가 입찰 당시에 31억 5,000만원이라고 했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건, 32억 4,500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건물포함해서 전체적인,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낙찰가가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낙찰가가 그렇죠.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지금 땅을 건물 포함해서 쓰는 땅 내 놓고, 나머지를 지금 매각, 교환하는 거죠?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아닙니다. 저희가 건물이 축협 지금 판매장 하는 건물이 아니라, 그 옆에 지금 가건물 4채가 있는 부지를 다 포함을 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지금 건물을 임대했던, 땅 말고, 아니, 건물 지금 낙찰 받은 땅을 그대로 교환하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지금 건물 말고, 임대했던 땅 말고, 건물 낙찰 받은 땅을 그대로 지금 교환하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 외에 개인소유 필지까지 포함해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축협 것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낙찰 받은 금액하고는 금액상의 관계는 별로 크지는 않네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저희가 가감정할 때, 경매 예정가격으로 가감정을 했던 사항이라서 그대로,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낙찰 받은 금액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 협약을 뭐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하고, 하는 부분은 글쎄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유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잘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군에서 매입을 하는 축협부지하고, 또 15만평이죠? 15만평.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네.
○유인환 위원 : 바꾸려는 토지가 15만평하고, 15만평도 지금 경관이 굉장히 우수하고 좋다고 저희가 가서 보고 좋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부지하고 이제 교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아무 의혹도 없이 지금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비 업무용 토지를 왜 그렇게 사 가지고, 이렇게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는지, 의혹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대관령 지역이 안 되면요.
저희도 대관령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의 땅도 50억, 60억씩 서울 농생대 들어오면서 땅을 팔아서 다른데 다 투자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것도 얘기해서 안 되는 겁니다. 어디다 투자해서 쓰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건 관계가 없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제 조건이 교환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게 하는 거니까, 그 일단 그 소유주, 사업 추진하는 사람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가능하면, 대관령 지역에 또 이런 동계올림픽 유치가 되고 하니까,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그런 부지를 물색을 해서 저희가 확정됐던 그런 사항이고요. 물론 거기 대관령 지역에다가 땅을 팔아 가지고, 꼭 대관령지역에다가 하라는 법은 없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유인환 위원 :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자꾸만 얘기해 봐야. 서로 그런 것 같고, 그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인프라 구축,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동계올림픽 유치되면, 땅값 더 받을 거니까, 가만히 둬도 땅값 더 받을 거니까, 실지로 우리 주민들과 연계해서 주민들의 이득을 볼 수 있는 땅을 교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검토 좀 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도 재무과 오신지 몇 개월 되셨죠?
○재무과장 최찬웅 : 제가 실지 일한 것은 4월 15일 부터인데요. 이 건은 조금 제가 받은지 며칠 안 되어 가지고,
○함명섭 위원 : 4월 15일부터 오셨죠?
○재무과장 최찬웅 : 네, 15일부터 근무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몇 가지 이왕 지역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관령 면을 이렇게 지금 몇 년 동안 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어떤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서 하는 사업보다 지역 주민들 몇 몇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서 사업하는 경향이 많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런 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물론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유감스럽게도 전부다 지금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근 한 예로 몇 가지를 들어보면, 우리 경주마 목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현지확인 가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천 몇 백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난리 칠 적에 우리가 안된다고 그렇게 난리쳤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백두대간에 산림수도를 한다는 그 평창이 IC에서 정면으로 바라다보면 말야, 그 넓은 놈의 광활한 땅을 가져다가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때 담당 그 과장님이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이거 경주마 목장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거 유치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고원전지훈련장, 육상인들 와 가지고 여름 하계 철에 고원전지훈련장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끝나고 한번 가 보십시오. 전 안 가 봐도 알 겁니다. 트랙으로 지금 흙이 나와 가지고, 옆에 보조경기장이라고 말이야, 만들어 놓고, 그거 휀스 다 돌려 치고, 뭐 관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가 대표선수들이 와서 연습할 장소입니까, 왜 주민들 의견만 듣고서 사업들 그렇게 해요. 소신도 안 가지시고, 어제 내가 하도 기가 막혀 말을 안 하고, 답변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부서장 오셔 가지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30억을 들인 사업을 가져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 겁니다. 봐 주십시오.
자기 개인 돈 30억 가져다가 그렇게 짓겠습니까? 물론 이 사업도 양면성은 있어요.
진짜 여기서 바라만 봐도 산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대대로 평창군이 있는 한은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 물려줄 우리 땅입니다.
이걸 15만평을 가져다가 3,300평짜리하고 교환을 해요. 그런 측면에 봐서는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쪽으로 봐서는 정말 좋습니다. 횡계지역에 가도 어디하나 주차해 놓고, 누구 만나 가지고 차한잔 마실 얘기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공원도 없고, 워낙 땅이 비싸다 보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축협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 또 우리 군 수장이 축협 쪽에 계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불거지고, 우려가 되는데, 물론 이런 부분은 우리보다, 의회보다 본인 당사자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더 아마 치명적으로 더 상처를 더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겠나고 생각은 들어요. 생각은 드는데, 이러한 것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게끔, 그래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기는 좋습니다. 우리 경주마도 그렇고, 지금 우리 고원 전지훈련장 처음에 저희들 들어와서 사업 승인해 주십시오. 그럴 적에 얘기는 좋았습니다. 맞았습니다. 트랙이 아니라, 육상 트랙이 아니라, 축구장을 지금 만들어 놓고 앉아 있으니, 이런 놈의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트레이닝세트장을 550평짜리를 짓는다고 설계가 나오지 않나, 사업을 발주를 하지 않나, 정말 저희들도 행정을 도와주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어떤 상생을 해서 함께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의회 와서 이렇게 각 부서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바라다보면, 정말 딱하고,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일일이 더 설명 드릴 것도 없고, 앞서서 우리 사전 설명회 협의를 거쳤고, 지금도 우리 한시간 계획됐던 건데, 지금 오후 2시 앞으로도 지금 우리 심의해야 될 지금 예산 문제도 많고 해서 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앞으로 이런 사업 말고, 다른 거라도 신중을 좀 기해서 판단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들으라고 제가 말씀 드린 거고요.
○위원장 함명섭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으로 제출된 평창 소방서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교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한 토지교환건 등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함명섭
간 사 이정율
위 원 장문혁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정문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최찬웅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