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25.09.10

영상 및 회의록

제30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10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과 소관
나. 허가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안전교통과 소관
마. 산림과 소관
바. 환경과 소관
사. 수질개선특별회계
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차. 보건정책과 소관
카. 건강증진과 소관
타. 의료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심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허가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도시과장 이정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35쪽입니다.
도시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9억 9,522만 9,000원이 증액된 322억 8,9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도시계획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정비 체계 현행화 용역은 입찰 잔액 220만 원을 감하였으며 기초 조사 정보체계 고도화 사업 용역도 잔액 740만 원을,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잔액 2,000만 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하여 도시 및 지구 단위 계획 도로 환경 개선 사업에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억 3,000만 원을, 시가지 교차로 개선 공사는 3억 원이 증액된 6억 5,000만 원을, 면외동 2교 인도 설치 공사는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구 단위 개발 사업으로 장평지구 소로 3-16호 도로 개설 공사에 5억 원을,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으로, 236쪽입니다.
평창 소로 1-6호, 1-8호 도로 개설 공사는 보상 협의 불가로 2억 원을 감하고 횡계 중로 2-6호, 2-7호 도로 개설 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면 도시재생 사업으로 도시재생 사업 부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용역에 3,000만 원을, 예쁜 경관 형성 사업으로 대관령 올림픽 조형물 보수 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81만 6,000원을 감하였으며 일반 운영비, 차량 선박비는 500만 원 증액된 1,850만 원을, 가로등 설치 및 유지 보수 공사는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차량 구입비는 잔액 1,1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특별지원금은 사업량 및 보조내시 확정으로 720만 원 증액된 2,880만 원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도 사업 확정으로 600만 원 감액된 400만 원을, 진부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부지 매입비는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재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주거 급여 지원 사업 1억 2,569만 6,000원, 이자 454만 4,000원, 238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20만 원, 이자 1만 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지원 및 이자 497만 원, 주거 취약 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 및 이자 60만 4,000원, IoT 기반 도로 조명 설비 원격 점검 체계 구축 사업 및 이자 7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 보조금과 연계하여 5개 사업에 1,8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212페이지 장평지구 소로 3-16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이게 연초에 주민들 20가구가 연계가 된 사업입니다.
장평에서 장평 해물칼국수가 있는데 거기서 하천으로 나가는 길 보시면 48m, 50m 조금 안 되는 길, 장평 해물칼국수에서 장평 하천으로 나가는 고목나무 하천 쪽으로,
○이은미 위원: 뒤쪽으로?
○도시과장 이정의: 네, 가는 중간에서 이렇게 나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48m 정도 되고 폭은 6m 소로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 뒤에 그, 사실 그게 필요해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그 도로가,
○이은미 위원: 필요하나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그 도로가 그전에도 계속 건의가 있었다 하는데 이번에 집단으로 또 건의서가 접수돼서 저희가 과감하게 좀 추진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필요하니까 하겠죠.
○도시과장 이정의: 네.
○이은미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기 210페이지, 210페이지 지금 시가지 교차로 개선 공사 해서 봉평면 창동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 되나요?
됐나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됐고,
○이은미 위원: 협의 됐고?
○도시과장 이정의: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 비용은 없고 기본,
○이은미 위원: 영업 보상.
○도시과장 이정의: 네, 영업 보상은 없고,
○이은미 위원: 그건 없고 공사 비용만?
○도시과장 이정의: 네, 일단 저기 컨테이너 박스 이전비나 이런 거는 보상을 해 주고.
○이은미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다 협의가 다 잘 됐어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이은미 위원: 토지주도?
○도시과장 이정의: 네, 네 필지가 다 협의가 돼서,
○이은미 위원: 네 필지 다 됐고?
○도시과장 이정의: 이번에 예산을,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온 지 1년 됐는데 일단 보상이 협의가 안 되면 가급적 예산을 안 세우려고 하는 방향을 해서.
○이은미 위원: 네, 맨 처음에는 보상이 좀 어렵다고 거기 토지주가 좀 안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그래서,
○이은미 위원: 그런데 잘 협의가,
○도시과장 이정의: 다행히도 직원, 직원하고도 연계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해서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은미 위원: 마무리 지었어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이은미 위원: 그럼 거기 원형 교차로, 교차로가 어떤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정의: 회전 교차로로,
○이은미 위원: 회전 교차로 해서?
○도시과장 이정의: 네.
○이은미 위원: 그게 공간이 나와요, 그 정도?
○도시과장 이정의: 네, 이쪽 기존대로 하면 조금 좁은데 오른쪽을 확장을 하면,
○이은미 위원: 오른쪽을 확장을 해서?
○도시과장 이정의: 네, 충분합니다.
○이은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15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36페이지 대관령 올림픽 조형물 보수 공사인데요.
조형물 7개소라고 했는데 7개소가 어디 어디죠?
○도시과장 이정의: 지금 황태회관 건너편에 주차장 쪽으로 해서 쫙 올라오면서 조형물이 지금 올림픽 때 해놓은 게 7개소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모양도 있고 사진 찍는 모양도 있고 벤치 모양도 있는데 그게 파손됐거나 녹도 슬었고 많이 망가져서 올림픽 때 해놓은 시설이 정비할 때가 지금 돼서 이제 1차 정비하고 내년도 또 당초 예산에 면에서 또 올라온 게 있어서 이제 올림픽 때 시설비 보수비가 이제 좀 들어가는 과정에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춘희 위원: 네, 본 위원도 거기에 대관령에 한 번 거기에 갔었는데 그 조형물이 많이 노후화되고 페인트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다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했는데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대관령 하면 저희 동계 올림픽의 하나의 메카인데 지금 거기 옆에 보면 과학 시설도 많이 들어섰는데 좀 더 예쁘게 올림픽, 만약에 그대로 또 하시지 말고 혹시 또 좋은 도안이 있으면 같이 그런 것도 이번에 보수하시면서 그거 해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이거랑 조금 상반된 질문, 같은 질문이기도 해요.
거기 입구에 보면 동계올림픽 때 우리 커다란 타원형으로 그때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앞을 가린다 그래서 그때 약간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정의: 네.
○박춘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어떤 그런 건 없나요?
○도시과장 이정의: 지금 주민들은 저희한테 보수를 해달라고 지금 번영위 차원에서 요구가 와서 지난번에 일단 우선 너무 녹이 슬어서 1차 도색만 저희가 700만 원인가 내려보내서 면에서 이제 도색을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 그 안에 또 전구가 나갔다 그래서 전기 쪽에 또 불 들어오게 한 천 얼마 정도 지금 요청을 받은 상태라서 저희가 그거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거기 사실은 대관령면 들어가는 첫 입구인데 그게 정말 찬반이 나뉘었었죠.
“너무 커서 시가지 앞을 가린다.” 또 나중에 “괜찮다.” 이랬는데 지금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 보수를 해야 될 상황도 저희가 보니까 많이 거기 녹슨 부분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관령면에 하나 있고 올림픽 상징을 위해서 그 조형물의 보수 같은 거는 정말 예산을 아끼지 말고 충분히 해서 또 다음에 하시지 말고 이번에 또 우리 세계연맹 그런 것도 열리고 하니까 좀 철저하게 계획 세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도시과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27억이 우리 고령자주택 토지 매입이 거의 한 70% 가까이 되는데 이게 우리 공유재산 심의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우리 토지 매입 우리 예산이 섰는데 앞으로 좀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과장 이정의: 일단 저희가 올해 고령자 복지주택 부지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이 땅을 다시 LH에다가 넘겨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장평 거를 저희가 고령, LH에서 실시설계 들어가서 내년 하반기나 후년 초에 들어가면 그게 마무리되는 시점에 진부 것이 또다시 착공이 들어가니까 그 기간까지 저희가 행정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지 매입 이런 거를 다 하는데 단지 저희가 조금 여기 부지가 한 게, 국토부 땅이 대부분이지만 가운데 개인 땅이 조금 있는데 그 뒤편에 있고 그 뒤편 거는 다 협의가 됐는데 가운데 삐죽하게 나온 알 박기 식으로 나온 분이 너무 터무니없이, 여기가 지금 100~120 사이 나오는데 700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피해서 이렇게 니은 자로 잘하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LH하고 협의해서 내년도까지 인허가를 다 마쳐 놓고 후년에 착공을, 후년이나 내년 다음 연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이 부를까요, 이렇게?
○도시과장 이정의: 그분이 지금 서울에 계신 분인데, 그런데 아마 알 박기라는 거를 알까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웰라움 아파트 진입로로 쓰려던 게 웰라움 소유가 있거든요, 저희 도시계획 도로가.
○김광성 위원: 네.
○도시과장 이정의: 그런데 사실 웰라움 아파트는 그 도로가 필요 없다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그걸 취소를 하면 그분도 사실 그게 맹지가 되거든요.
○김광성 위원: 네.
○도시과장 이정의: 그래서 저희도 하나 키를 갖고 있는데 그걸 설명드려도 터무니없이 불러서 “알았습니다.” 저희 안 매달리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허가를 미리 준비해 놓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요.
네,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이 바라는 사업 중에 하나니까 우리 좀 잘 준비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 좀 질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위원이 얘기했던 진부 고령자 주택 건립 부지인데 지난해 행감 자료를 보면 올해 6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거든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현정 위원: 그 사유 간단하게만 일단 얘기해 주시면,
○도시과장 이정의: 네, 저희가 1회 추경에나 이거 세워서 하려고 그랬는데 LH에서 약간 내부적 행정 절차가 늦어져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 세워놓고 또 지금까지 끌고 오려니 너무 예산을 미리 세워놓은 것 같아서 그걸 맞춰서 세우느라고 2회 추경에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셨어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현정 위원: 좀 빨리 진행을 서둘러 주기 바라고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1,000회배 있어요.
302평인데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가족복지과에서 시행할 부분인가요?
○도시과장 이정의: 이제 가족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사회복지시설 어떤 걸 할 거냐를 먼저 정해서 거기에 맞게 신축할 때 1층에다가 종부처럼,
○심현정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도시과장 이정의: 네, 아직 어떤 걸 할지, 노인 복지시설을 할지 아니면 어린이 복지시설을 할지, 겸용으로 할지 그거는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정하면 되니까,
○심현정 위원: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고령자 주택 할 때 꼭 포함시켜야 될 여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1층에다가 보통 조성을 하는데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아무거나 다 됩니다. 노인 지금,
○심현정 위원: 경로당이 들어갈 수도 있고?
○도시과장 이정의: 경로당은 당연히 이거 말고도 아파트,
○심현정 위원: 이 경관과 별개로 이 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지어 저는 그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평창읍에 미리 알았으면 요양원을 여기다 1층에다 넣었어도 될 것 같았고 그래서 아직 용도는 안 정해서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어쨌든,
○도시과장 이정의: 그건 주민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전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가족복지하고 협의를 해야 되네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나중에 운영은 가족복지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가족복지과하고 그다음,
○도시과장 이정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심현정 위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도시과장 이정의: 용도를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심현정 위원: 아주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현정 위원: 한 가지 더 하면 저번에 한 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공급 대상이 고령자가 50세대고 청년이 30세대, 신혼부부가 20세대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현정 위원: 그래서 물론 노인 복지가 진짜 중요하고 하지만 그래도 고령자라 하면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거의 자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구 정책에도 맞고 또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비중을 좀 늘려달라고 내가 한번 제안을 했었어요.
이 부분도 그렇게 좀, 고령자 50세대를 좀 줄이고 그 부분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좀 많이 배려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지역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국토부나 LH하고 컨택할 때 이 비중을 한번 저기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젊은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 뭐 지역 의도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 도시과에서 각 8개 읍면의 시가지의 도로 유지를 많이 보수도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박춘희 위원: 이거 사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조금 같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저번에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가지 보수할 적에 그 시각 장애인의 점자 블록 있죠?
○도시과장 이정의: 네.
○박춘희 위원: 그게 지금 많이 파손되고 있거든요.
새로 그러니까 신설되는 데는 당연히 그게 법적으로 명시를 해서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의무 사항인지 그것 좀 말씀해,
○도시과장 이정의: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횡단보도 주변, 교차로 주변은 제가 볼 때는 의무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일반 길 이런 데는 가급적 권고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그게 딜레마가 좀 있어서 외곽 도로 같은 데는 해놓고 그게 오히려 또 불편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셔서 일단은 시가지 횡단보도나 사거리 신호등 주변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일단 다 점검을 해서 하는데 좀 방식을 지금은 보도블록 위에다가 점자 블록 붙이는 형태로 돼 있는데 제가 다른 지역 가보니까 보도블록 자체가 점자로 나온 게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거를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보기가 좀 더 경관 쪽이나 시각적으로 좋아서 일단 담당 부서 팀장하고 지금 얘기 중에 있는데 어쨌든 사거리하고 횡단보도는 의무적으로 더 일체 정비를 해서 보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새로 신설하는 데는 당연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 있고 그 시각 장애인들 분들 잘 아시겠지만 또 일률적으로 배치되지가 않는데요, 해놓은 데도.
그래서 가다 보면 길이 잘못 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새로 하실 경우에는 그런 걸 좀 철저하게 해서 또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보수하는 데는 아직 그 횡단보도에도 안 된 데가 많거든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박춘희 위원: 지금 장평이라든가 진부 쪽 이런 데 보면 보수한 데는 그 점자 블록이 그냥 없어지고 교차로에 이쪽은 있고 새로 보수한 데는 점자 블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번에 시가지 도로 보수라든가 새로 할 적에 철저하게 그것도 좀 챙기셔서 그 시각 장애인분들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제가 저기 일제 조사를 해서 얼마 안 된다면 일시에 하고 좀 돈이 많이 든다면 단계별로 해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예산적인 거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요.
저 궁금한 게, 제가 궁금증이 하나 드는 게 뭐냐 하면 물론 국가 지원 사업은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든지 또는 행복형 무슨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아파트 이름을 좀 바꾸면 안 돼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김성기 위원: 이게 한 번 만들어지면 계속 그 아파트는 고령자 복지주택입니까?
요즘에 우리가 아파트 그러면 좋은 이름들이 많은데.
○도시과장 이정의: 네.
○김성기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이정의: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게 정확한 예산 세울 때 우리가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해서 아마 국비 지원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번 지어지고 나중에 운영할 때도 계속 이게 고령자 복지주택, 종부에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이렇게 계속 부르니까 요즘에 우리가 아파트 이름이 얼마나 다양하고 예뻐요.
그런데 행정은 계속 이런 어떤 목적에 맞는 사업의 최초 시작된 이름을 그냥 계속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부 고령자 복지주택을 다른 이름으로 좀 바꿔서 예쁘게 한다든지 이게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책은 혹시 과장님, 없나요?
○도시과장 이정의: 일단 위원님 말씀 진짜 좋은 생각이라고 공감이 가고요.
일단 운영은 LH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LH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이름을 예쁜 이름으로 바꿀 수 있으면,
○김성기 위원: 특별히 법률적으로 그 용어를 못 바꾼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못 바꾼다 하면 법이 너무 빡빡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좀 더 정감 어리고 좀 지역의 이미지에 걸맞은 아름다운 아파트 이름으로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운영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판 하나 건다 그러면 그런 이름 벽면에다 하나 쫙 넣으면 좋죠.
그런데 벽에다가 고령자 복지주택 이거 쓸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도시과장 이정의: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도시과장 이정의: 네, 제가 한 번 더 LH하고 협의해서 바꿀 수 있는 명칭을 다음부터는 진부 고령자, 그러니까 종부 고령자 복지주택 하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해서,
○김성기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이정의: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 가신다고 하셔서?
○도시과장 이정의: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짧게.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은미 위원: 네, 제가 짧게, 궁금해서.
또 제가 용평 관문 조성 사업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2년 됐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정의: 네.
○이은미 위원: 2년 됐는데 그대로 지금 더, 지금 또 거기 앞에 공사하느냐고 그 공사가 끝나야지 되는 거죠, 어차피?
○도시과장 이정의: 네, 저희가 지금 국도에서 저번주에 담당 팀장님이 강릉 갔다 왔는데 9월 중순이나 20일쯤이면 마무리가 된다고 그래서 저희는 국도에서 끝나면 2m 또 여유 그쪽 부지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쪽까지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협의를 해서 저희는 9월 말쯤이나 10월 초쯤에 저희는 그거 끝나면 다시 공사가 들어가려고,
○이은미 위원: 그 부지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이은미 위원: 먼저 우리 매입한 거,
○도시과장 이정의: 도로 쪽으로,
○이은미 위원: 매입한 거 말고 앞 도로 쪽으로 이렇게 포장 식으로 이렇게,
○도시과장 이정의: 네, 앞 도로 쪽으로 2m 정도가 남습니다, 그 도로에서 여유 공간으로.
○이은미 위원: 그렇게 까맣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이렇게 돌아오는 데가 2m가.
그래서 저희는 그 공간까지 쓰려고 지금 국도 회장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걔네들이 나무까지 심어주기로 하면 우리가 잔디를 깔기로 나머지 2m는.
그래서 조금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다행이고요.
○도시과장 이정의: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정의: 네.
○이은미 위원: 이 사업이 그 교차로 사업 끝나면 바로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올해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 중에 왜 신혼부부하고 제가 또 한 다자녀 이자 지원 조례,
○도시과장 이정의: 네.
○김광성 위원: 그게 지금 아직 안 담긴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도시과장 이정의: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음 주, 아니, 다음에 보고하는 시책 보고에 넣어서 내년도 후부터 시행을 하려고,
○김광성 위원: 내년도에는 100% 실행이 가능하죠?
○도시과장 이정의: 네, 당초 예산을 담으려고 지금 확대 시책에다 넣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신혼부부들하고 다자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좀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많이 짧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부역 주차장 확보 사업 때문에 국회의원실에 방문하는 것 같은데 유상범 국회의원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오늘 팀장님하고 올라가셔서 반드시 그 계획하는 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잘 설명드리고 좋은, 좋은 대답 받아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제가 오늘 진부역 주차장 관련해서 유상범 국회의원실 가고요.
그다음에 진부면 도시재생 공모가 3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18일에 현장 확인이 오고 또 9월 말이나 10월 중순쯤에 발표 평가가 있는데 맹성규 국회의원님 실까지 지금 약속을 해놔서 거기까지 좀 들렀다 오려고 지금 끝나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뭐 아주 2개 다 진짜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열심히 설명 잘 드려서 그 2개의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고생했습니다.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수고하셨습니다.

나. 허가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재국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황재국: 네, 허가과장 황재국입니다.
2025년도 허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2억 6,493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3,2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 이용 관리 지원 보조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658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2,8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사업비 증액 및 매칭 비율 변경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에 기금 22억 4,9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금 1차분 교부 결정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잔여 기금 및 도비, 군비는 정리 추경 또는 2026년 당초 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지출금으로 농지형 관리 지원 및 이자에 8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설명서 224페이지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막바지인 거죠?
○허가과장 황재국: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저희가 10년 이상 경과된 경로당 중에 저희가 지금 올해 25년 공모사업 선정된 거 빼고 45개소가 지금 아직 좀 남아는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어쨌든 주민분들 말씀 들으면 공사 이후에 많이 좋아졌다고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이거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이거는 단열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외의 것들도 사실 요구하시는 게 많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도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 타 부서하고도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거를 주민들은 “하는 김에 같이 해줘야지.”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또 그 얘기 들어보면 또 틀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땅 팠는데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또 보도블록 또 교체한다고 하는 거,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걸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허술한 행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도 물론 각 경로당에 충분히 취지를 설명해 드리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좀 부서와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은 분명히 다르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황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3억 6,914만 8,000원이 증액된 673억 78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군도 4호선 대미동길 도로 확포장 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 사업에서 임차료 8억 6,0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7,000만 원, 도로 보수 및 제설용 자재 구입에 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유지 보수 사업에서 1억 원, 군도 17호선 도로변 인도 설치 사업에 1억 원, 군도 도로 구역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 용역에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건설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로 방림 302호선 ***(00:31:43) 3리 확포장에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촌 도로 유지 관리 사업에서 농어촌 도로 유지 보수 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 관리, 하천 유지 정비에서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 용역 단위 사업 정도에 따라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에 3억 원을 반영하고 하천 유지 관리에 기반영된 예산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4억 원, 기성재 유지 보수에 1억 원, 홍천강 인도교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2억 원, 창리천 소하천 정비 공사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생활 전환 사업에서 회동천 정비 사업 시설 부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부족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 하천 유지 보수 보조 사업으로 평창강 유지 보수 사업에 3억, 국비 3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 하천 하도 정비 사업 도비 전환 사업에서 면온천 지방 하천 하도 정비에 도비 8,000만 원, 군비 5,400만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지방 하천 유지 보수 사업 도비 전환 사업에서 고길천 지방 하천 유지 보수에 도비 7,500만 원, 군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도배수로 정비에서 8개 면 도배수로 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수리계 수리 시설 관리, 수리계 지원 보조 사업에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반출 도로 정비에서 8개 읍면 농산물 반출 도로 정비 사업에 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8개 읍면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지출금입니다.
23년, 24년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 이자 등 5건의 51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231쪽 좀 봐주시고요.
시설 장비 유지비인데 제설 장비 중에 산출 근거 좀 봐주시고요.
제설 장비 삽날하고 살포기 수리가 60대에 1억 5,000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마을에 배포된 장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예요?
○건설과장 오현웅: 군에서 주요 도로, 군도, 농어촌 도로에 소요되는 대형 장비에 소요되는 삽날, 살포기가 되겠습니다.
마을 부착형은 안전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만 하는데 250만 원씩 드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이거는 전년도 단가를 참고로 해서 항상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수리의 경중에 상관은 있겠지만,
○건설과장 오현웅: 상황별로 다릅니다.
○심현정 위원: 평균으로 내면,
○건설과장 오현웅: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대당 250만 원 정도 든다?
○건설과장 오현웅: 네.
○심현정 위원: 네, 60대가 있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지금 장비가 저희가 36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1대, 1대뿐이 아니고 60대라는 거는 1대에 소요되는 수리비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장비가 한해 겨울 4개월 동안 쓰면서 한 번만 망가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 하면 2대분으로 잡고 그래서 60대가 나온 겁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그 233페이지에 보면 또 새 삽날 소모품 구입비가 또 있는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현웅: 이거는 그 부착 제설기 앞에 있는 삽날 부분에 있는 그 밑에 하부에 보면 새 날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좀 다른 재질로 돼 있는 거?
○건설과장 오현웅: 네, 그건 쇠로 된 부분, 그 부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게.
○건설과장 오현웅: 그래서 목이 다르니까 그렇게 분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일식이라 하면 몇 개를,
○건설과장 오현웅: 이것도 사안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이 금액이 1억 원이지만 또 남을 수도 있고 또 추가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풀로 잡아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일단 산정하느라고 이렇게 한 거지만,
○건설과장 오현웅: 네, 산정용입니다.
매번 사안마다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또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설명 자료 242페이지 보시겠어요?
소하천 부분 거 보시면 평창강 인도교 조성 사업 실시 설계 용역이 있어요.
정확한 위치 좀 말씀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오현웅: 지금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는 평창강 인도교 조성 사업이라는 명칭 자체는 가칭이고요.
정확하게 교명이 나온 건 아니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천변 경로당에 보면 올림픽 시설물 조형물이 있어요.
그 위치에서 시점이 돼서 남산 데크로 건너가는 그런 인도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많은 주민들이 또 건의도 하셨고 보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네.
○김성기 위원: 인도교 설치 목적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주민들의 어떤 편익도 고려가 됐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기존에 있는 다리의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서 또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또 설치 요구도 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노람뜰 관련해서 관광 개발 사업의 하나의 연속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오현웅: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래서 늘 저희들이 노람뜰 다니면서 보니까 사실 그 어떤 관광형 다리 또는 관광지 개발 관련해서 뭔가 콘텐츠 있는 다리가 필요하다 생각을 함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다리가 만들어져서 이동에, 좀 관광적인 요소를 가미한 이동에 좀 도움이 되겠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와 아울러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사실 봉평에도 문화마을 근간으로 해서 창동 4리 문화마을 들어가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남한교.
○김성기 위원: 네, 남한교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분석적으로 좀 판단을 해 보니까 1년에 문화마을을 지나가는 차량 이동 인구가 거의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문화마을을 대한민국 최고의 메밀꽃 마을로 키워내기 위해서 많은 메밀꽃밭을 확보하고 군에서 또 100억을 들여 메밀꽃밭을 샀어요.
그렇게 해서 관광지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차량으로 건너가는 그 다리가 너무 협소해요, 사실상.
그래서 양쪽으로 인도를 설치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인도교의 필요 목적을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봉평의 문화마을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하나의 인도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오현웅: 봉평 지역이 국제, 우리 전국 단위의 행사가 또 치러지는 곳이고 또 인구가 많이 시기적으로 많이 몰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조성은 필요하다는 거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측면도 또 봐야 되고 그래서 또 이 지역, 평창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민선 8기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건의가 된 상황이고 공식적으로는 작년도부터 번영회 측에서도 계속 건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타당성 검토가 된 상황이고요.
이 부분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서 좀 소리를 내주시고 또 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어필해 주시면 지휘부 보고를 통해서 검토를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갑자기 건의해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업은 없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그렇긴 하죠.
○김성기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목적 타당성들을 충분히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또 그래서 제가 평창교 인도교의 사업을 보면서 목적과 타당성 추진 검토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충분히 많은 인구가 유입을 하고 관계인구가 들어왔을 때 특히나 봉평도 거기에 많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순간 해봤었어요.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도 한번 문화마을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 여건 기반 시설에 관련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바라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네, 과장님, 이게 책자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저기 이쪽에 진부나 대관령이나 이쪽 봉평이나 용평 쪽은 특성상 좀 객토를 좀 많이 하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김광성 위원: 객토를 많이 하다 보니 준설도 많이 해야 돼요, 또.
그런데 준설 예산이 내려와도 하고 싶어도 갖다 부을 데가 없어서 준설을 못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그렇죠.
○김광성 위원: 네, 그런데 갖다 부을 수 있는 장소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건설과장 오현웅: 저희들이 그 어떤 하천 내에, 소하천 내에 준설을 할 때는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사안별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설계를 하면서 찾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런 부분은 사토장을 인근 마을 이장이라든가 토지주한테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하는 실정인데 그거는 어디 저희한테 그런 정보를 주시면 성토할 데가 있다거나 채워야 할 데가 있으면 미리미리 좀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메모했다가 해당되는 사업할 때는 갖다 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준설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저희들 애로사항,
○건설과장 오현웅: 네, 그리고 사토장, 사토 처리할 때 그 시기가 또 농작물이 들어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겨울이었다면 갖다 부을 수 있지만 또 농작물 파종된 상태에서는 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지장이 되긴 됩니다.
○김광성 위원: 네, 과장님도 한번 노력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봉평의 인도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인도교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사실 차가 다닐 수 있는 교량이 필요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남안동 건너가는 다리가 그게 사실 안전, 뭐라고 그러지?
○건설과장 오현웅: 안전 점검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은미 위원: 했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하고 있습니다.
매년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그게 별로 잘 안 나오죠, 등급이?
잘 나와요?
○건설과장 오현웅: 등급은 존치하는 걸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등급이 2등급이나 이렇게 나쁘게 나오면 바로 재가설이기 때문에 통제가 돼 버립니다.
○이은미 위원: 통제가 되면 거기 다닐 수가 없잖아요?
미리 준비를 해서,
○건설과장 오현웅: 그래서 보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재가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도로 부분 쪽 교량은 국비 확보가 별로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해야 되는데 어떤 재해 상황이 발생되면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통행이 가능하다고 계속 점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유지 보수만 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미 위원: 저희가 지금 그게 좀 간절한 게 뭐냐 하면 그쪽 다리도 있고 이쪽 다리, 다리도 좀 하나 놔주면 저희 축제 때 유용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좀 공모 사업이라도 해서 다리 좀...
○건설과장 오현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 공모 사업이 전환 사업이 다 됐기 때문에 소교량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거의 않고 수혜, 재해, 재난, 재해, 재난밖에 지원되는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재해 상황이 발생되면 대규모로 발생됐을 때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봐야 되는데,
○이은미 위원: 잘 찾아보셔서,
○건설과장 오현웅: 네, 좀 더 면밀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냥 좀 생각 많이 해서 좀 이루어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건설과장 오현웅: 남한교도 해달라고 그러시고 인도교도 해달라 그러시면 다 어떻게,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인도교도 하고 2개 다 하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그 교량 옆에다 또 인도, 인도는, 인도교는 또 옆에 이렇게 지금 기존에 쓰는 다리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네, 도로 같은 형태로 말씀하시는,
○이은미 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의 능력을 좀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안전교통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성용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안전교통과장 어성용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51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63억 3,933만 1,000원이 증액된 302억 8,274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일숙직 수당은 업무 이관에 따라 2,4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대비 훈련 참여 직원 급식비 400만 원을 증액하고 재난 대비 훈련 행사 실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및 재해 예방 시설 유지 보수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해 대응을 위한 부착 제설기 수리비 9,000만 원과 부착 제설기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예외 경보 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0만 원을 증액하고 평창 배수 펌프장 펌프 교체 잔액 3,38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미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위탁 사업은 지구 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 2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개수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또한 지구 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 14억 8,4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수하지구, 수하 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 사업은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의무 이행 평가는 자체 점검 추진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중대 재해 배상 책임 공제 가입 잔액 64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상해보험 가입 잔액 14만 2,000원을, 2,000원과 현업 종사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용역 잔액 81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방재 활동 지원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정비를 위한 유포리 소교량 정비 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으로 방문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대화 낙석 방지책 설치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우기 대비 관로 준설에 1억 300만 원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에 9,6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온열질환 예방 현장 지원 홍보물 제작에 9,700만 원을, 폭염 저감 시설 설치에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주차 단속 수습 요원 인건비 1,083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에 1억 8,627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희망 택시 보상 금액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마을버스 운영비와 차량 유지비는 증감 없이 재원 변경 반영하였으며 공공형 버스 차량 구입비는 2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금 2,610만 원과 택시 요금 카드 수수료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및 보수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운수 종사자 근로개선 지원에 3,2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재해 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금액,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이자 포함 8건에 75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액, 예비군 방위 물자 지원 사업 포함 13건에 72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 274 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희망택시 관련해서인데 지금 저희 희망택시 기준이 정류장에서 700m 떨어진 차량 미소유 가구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예전에 1km에서 700m로 바뀐 지 한 2년 남짓 됐나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시행한 지는 금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도 정비는 작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희망택시에 대해서 요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지금 700m에서 규제를 좀 완화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지금 지속적으로 좀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금년 1월에 58개 마을 560가구에서 올해 7월에 보시면 66개 마을 702가구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아마 500m라든가 이 m에 대한, 거리에 대한 제한을 좀 더 완화하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모든 마을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여건상 그러지 못한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를 늘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것 좀 지금 700m에 있는 거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58개에서 66개 마을로 좀 늘어나긴 했는데 특히 방림 일부, 방림면 일부 마을에서도 사실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민원들 있어서 과장님도 잘 파악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쪽으로 좀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좀 해주세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저희가 수시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그러니까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로 완화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바로 700m에서 500m, 300m 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한다 생각하고 내년에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거기 버스 승강장 및 교통 행정 시설 관리 좀 보시겠어요?
276페이지 설명 자료 되겠습니다.
노후 버스 승강장은 각 읍면의 수요 조사를 파악을 하시죠?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기존의 승강장이 노후됐다는 거는 과거형 구모델이고 최근에는 교체하는 거는 신모델로 교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승강장이 구모델이든 신모델이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시설 관리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승강장을 쭉 한번 돌아봤었어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승강장이 꽤 많아요.
특히나 구모형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턱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분들이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녹이 많이 나서 쇠가 많이 부식돼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청소가 안 돼서 천장이라든지 벽 같은 투명 유리 같은 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리고 승강장 옆에는 약간의 뭐 5평, 10평 이내의 약간 풀밭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풀 작업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왜 관리가 안 될까?’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몇 군데를 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을 각 읍면에 한번 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유지 관리를 더 해야 할지 그 승강장 자체를 청소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붙어 있는 옆에 공터까지도 무슨 조그마한 꽃이라도 좀 심어서 예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할 만한 여력은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거 수요 파악을 하실 때 한번 각 읍면에다가 승강장을 좀 이렇게, “승강장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승강장을 어떻게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한번 수요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저희가 매년 또 그리고 수시로 직원들이 출정을 해서 시설 점검을 하고 또 당장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즉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올해 당초 예산은 1억 5,700이 있고 지금 이번 추경이 1,000만 원인데 1억 5,700을 가지고 지금 밑에 산출 근거가 나온 대로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런데 사업 집행하다가 사업비가 떨어지면 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본 예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 떨어지면 그렇다고 또 어지럽혀지고 망가진 것을 안 고칠 순 없으니까 읍면하고 좀 협조를 해서 면에서도 좀 적극성을 가지고 화단에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특히나 길가 옆에 승강장 옆에는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또.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려면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띠를 둘러서 “여기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보다 차라리 꽃밭을 가꾸면 쓰레기가 안 버려지거든요.
꽃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보니까.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특히나 국도변, 도로변에 있는, 대부분 승강장이 도로변에 있으니까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한번 종합 점검을 하셔서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 데 좀 노력을 좀 해주십사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273쪽 서면 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난간 설치 3곳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 및 교통안전 표지 설치 2개소인데 이게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안전 난간 설치는 지금 봉평초등학교, 미탄초등학교 그다음에 용평면에 지금 폐쇄됐습니다마는 어린이 시설에 있는 부분들을 지금 정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 포장 같은 경우는 지금 평창초등학교하고 대화초등학교 그리고 여유가 좀 된다면 대관령초등학교 앞에도 일부 좀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혹시 그러면 평창군 전체적으로 한번 학교를 파악해 보셨나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저희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총 23개에 중복 시설까지 하면 약 한 36곳이 있거든요.
○김광성 위원: 네.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 정비해야 될 곳은 한 23곳인데 저희가 매년 분기별로, 반기별로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노후라든가 또 간혹 보면 펜스 같은 경우도 설치 연도에 따라서 설치 시기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 세 가지 종류, 여러 가지 종류로 지금 돼 있는 경우가 좀 있어서 순차적으로 지금 정비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저는 어느 예산보다도 좀 중요한 예산이라고 보고요.
또 도비 확보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모든 학교가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 자료 265, 266, 267, 268 좀 봐주시면 되는데 이게 4건이 다 그 성립 전 예산 사용 예산으로 적용이 됐네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부분에서 특교세가 교부됐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교부돼서,
○심현정 위원: 확보된 상황이에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265쪽 보면 군비도 2억 5,000이 투입이 됐는데 이 군비 부분은 예산이 확보됐던, 지금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확보된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지금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심현정 위원: 아니면 승인이 돼야 사업이 되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그렇습니다.
특교세는 이제,
○심현정 위원: 확보된 부분이고?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확보돼서 4억 1,000만 원은 사전 예산 편성을 해서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었고 실시 설계 과정에서 부족 사업비가 발생해서 이번에 군비 2억 5,000을 반영,
○심현정 위원: 2억 5,000을 승인해 주면 되는 거네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268쪽에 보면 홍보 물품 제작도 도비가 확보된 부분이라서 승인을 올린 거죠?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시급성을 요구하고 재해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됐나요, 이 사업들이 다?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유포리 교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규모 위험 공공시설로 지정돼 있기도 하고 거기에 특교세 수요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순차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교량부터 저희가 요청을 하면 행안부에서 시급성 등을 판단해서 확정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교세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뒤쪽에 있는 폭염 대책 홍보물이라든가 우기 대비 관로 준설 그다음에 우수받이 정비 이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그 6월 3일 이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재해 예방을 강조하면서 우수 관로 준설을 많이 강조하셨고 그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정책적으로 특별 교부세를 지원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급성 때문에 사전 예산 편성을 하고 즉시 시행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 소교량이나 이 배수로 같은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했다고 보는데 안전교통에서 이 시합을, 사업을 시행 안 해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소규모 공공시설 소교량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주로 많이 신규 사업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10년 이상 경과 그다음에 소교량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라고 그래서 저희가 안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위험 시설 지정은 또 저희가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따른 특교세 요청이나 이런 거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특교세를 신청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시행했던 사업도 10년이 지났고 그다음에 안전이나 재해 위험이 있을 때는 안전교통과에서 이관받아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저희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반기별로 매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유리한 점은 특교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희망택시 부분인데, 274페이지예요.
정류장에서 700m 떨어진 이상 되는 데여야 이 희망택시가 적용이 되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고령자가 운전을 함으로써 사고 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어떤 때는 급발진이라고도 주장하지만 그 어르신들이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바람에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한테 면허 반납을 적극 유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면허 반납자에 대해서 30만 원을 주네, 이런 거는 일시적인 일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희망택시 부분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면허를 반납하는 자에 한해서는 700m가 떨어지지 않아도 희망택시에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면 어떻겠어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다만, 면허증을 반납했다고 해서 희망택시를 지원해 주고,
○심현정 위원: 고령자에 한해서.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그렇다고, 대부분 고령자분들이 면허증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리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애초에 운전면허증을 보유하지 않았던, 애초에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분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소지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건 역차별 문제보다도 사회적으로 득이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심현정 위원: 신중히 하시는 건 고마운 일이고 잘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분이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까지도 다 득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검토는 해야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는 것도, 뭐 이게 나라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우수 적극 행정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통 담당하는 팀장들과 함께 좀 논의를 많이 하셔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여러 부분들을 하여튼 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사실 많은 돈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고령자에 한해서 반납을 하니까.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일부 젊은 사람까지 하는 게 아니고 고령자에 대한 그 기준만 정해지면, 그 선만 정해지면 일부의 고령자들이 면허를 반납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72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54페이지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폭염 대응 활동 중에 예방 물품이 특교세라서 아마 이미 성립 전에 하신 거죠?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0종이라고 돼 있는데 10종이 뭐 어떤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저희가 10종을 제가 다 나열하기는 그렇습니다.
큰 걸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쿨토시라든가 부채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 모자 그다음에 손 선풍기 그다음에 텀블러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 손 선풍기 같은 거는 저번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그 옆에 우리 군비로도, 아니, 도비로도 나간 게 있죠, 손 선풍기하고 양산하고 같이?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거랑 같이 겹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시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예산 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어서 별도의 항목으로 예산 계상을 편성을 하고 지원하는 물품의 종류는 비슷하거나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원하는 분야는 무더위 쉼터라든가 경로당, 마을회관 그다음에 저희가 관내 주요 행사 있을 때 폭염 대비 홍보 활동하면서 배부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올해는 특히 다른 해보다도 폭염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라든가 노약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는 맞아요.
그리고 경로당에 에어컨 필터를 교체해 준 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다들 또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잘하셨는데 왜냐하면 손선풍기에 대해서 조금은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이렇게 매체라든가 그런 데서 한번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죄송합니다.
아직 못 들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왜냐하면 손 선풍기가 물론 그 가격에 따라 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너무 가까이 대서 약간 정전기 같은 거 아니면 전기 발생이 일어나서 그게 조금 문제화가 된 게 지금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가 초등학생 아이들부터 인기리에 그게 많이 판매가 됐는데 그러니까 약간 저가라든가 이런 거 안정성에 대해서 정말 어떤 KC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손 선풍기를 다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들고 다니는데 이런 홍보 물품을 구입할 적에도 KC 제품인가를 확실하게 좀 알아보고 안정성에 대해서 좀 그걸 알아보시라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이왕이면 손 선풍기 그냥 하는 것보다는 조금 돈을 들이시더라도 보면 “아이 러브 평창” 이렇게 해서 또 글씨에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박춘희 위원: 네, 작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홍보물.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 특성상 조금은 경비가 좀 들더라도 아니면 저희 군비가 좀 들더라도 하나 제대로 맞게 조금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선풍기 같은 거는 안정성과 아이디어를 좀 해서 그렇게 홍보 물품도 좀 만들어 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적극 동의합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평범하게 그냥 몇 천 원 줘서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또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쓸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작은 물품이지만 그런 홍보 물품에도 좀 신경 써서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마. 산림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2025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8억 7,720만 4,000원이 증액된 271억 4,708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 절성토면 및 재해위험지 등 복구에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에 1,4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임업 경영체 수당에 210만 원, 전문 임업인 임업 정보지 구독비에 700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업 직불제 지급에 3억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관광 사업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비에 5,000만 원, 포레스트 캠프 숲속의 집 조성 시설비에 4,200만, 4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리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3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인건비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책 숲가꾸기의 위탁사업비에 1억 7,8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산불 진화 개인 장비 구입비에 1,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송전 철탑 활용 산불 감시망 구축비에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재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총 12건에 3,497만 4,000원을, 도비 보조 반환금은 총 19건에 5,570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바. 환경과 소관
사.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양문 환경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양문: 네, 환경과장 신양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일반 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입니다.
환경과 일반 회계 규모는 기존 예산 대비 853만 9,000원이 증액된 329억 9,1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호 부분에서 기정 예산보다 5,141만 8,000원이 증액된 50억 9,2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4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 승용차 구매 지원 보조금 5,880만 원을 감액하고 270쪽입니다.
전기 화물차 구매 지원 보조금액 4,7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상금 330만 원을 감액하여 운행차 저공해 DPF 부착 지원 보조금액 330만 원을 증액하고 청옥산 야생화 생태 단지 관리를 위한 교통 통제 인건비에 577만 8,000원을, 일반 수용비에 1,500만 원을, 소규모 시설 장비 유지비에 500만 원을, 시설 유지 보수에 1,000만 원을, 야생화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에 2,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물환경 체험센터 운영을 위하여 유지 관리 소모품 구입비 400만 원과 안전관리 대행 용역비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물환경 체험센터 자산 취득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지원 사업 보조금은 총액 변동은 없고 국고 보조금에서 균형 발전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수습 강원환경감시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2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습 강원환경감시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계상했고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분에서는 기정 예산보다 6억 9,320만 원을 증액한 117억 5,6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대관령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 시설비 6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영농 폐기물 수거 및 처리비 4,320만 원을, 재활용 선별장, 휴게시설 개선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부문에서 기정 예산 대비 2,358만 4,000원을 감액한 34억 9,4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강원 환경 감시 사직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7억 2,423만 1,000원을 감액한 114억 3,2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액 9억 2,906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508만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974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1쪽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1억 8,273만 5,000원이 증액된 359억 7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부문에는 기정 예산보다 48억 4,900만 원을 증액한 78억 6,7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하수도 사용료 3억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3억 원을 각각 증액시킨 금액과 평창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증설 사업 44억 5,900만 원 증액과 백운 처리 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2억 2,000만 원을, 2억 2,000만 원 감액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문에서는 22억 6,280만 원을 증액한 155억 4,6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돈 농어촌 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 국고 보조금 24억 5,200만 원을 증액하고 봉평 공공 하수 처리 시설 확충 사업 한강수계기금 1억 8,920만 원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존 수입 등,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부분에서는 기정 예산보다 9,209억 2,906만 5,000원을 감액한 124억 9,3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회계 전입금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61억 8,273만 5,000원을 증액한 359억 7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 부문에서는 기정 예산보다 60억 7,826억 5,000원을 증액한 343억 5,4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하수 관로 및 처리 시설 기술 진단 용역비 7억 2,026만 5,000원을, 봉평 공공 하수 처리 시설 확충 사업 2억 6,000만 원과 감리비 1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86쪽입니다.
여만 처리 분구의 6개소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시설비 10억 4,000만 원을, 감리비 2억 8,000만 원을, 도돈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신설 사업에 30억 800만 원을, 감리비에 6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재무 활동 부문에서는 기정 예산 대비 1억 447만 원을 증액한 2억 5,9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26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0만 1,000원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세출 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 290, 설명 자료 295페이지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환경과장 신양문: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이은미 위원: 295페이지.
○환경과장 신양문: 295페이지.
○이은미 위원: 명세서 299페이지요.
아니요, 설명 자료,
○위원장 심현정: 설명서.
○이은미 위원: 설명 자료.
○환경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네, 지금 보셨나요?
○환경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네, 거기 사업 내용에 보면 기타 영농 폐기물에서 부직포가 이번에 들어갔네요?
○환경과장 신양문: 네, 영농 폐기물.
○이은미 위원: 네, 잘하셨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부직포 농가들이 이게 지금 애물단지였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이번 지금 보니까 사업 내용에 차광막도 들어가 있고 부직포, 부직포를 좀 많이 쳐달라고 농가에서 저희한테, 위원들한테 많이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업,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도비가, 도비하고 같이 지금 매칭 돼서 되는 사업이네요?
○환경과장 신양문: 또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처음 11월부터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인데 올해는 지금 분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 108톤 규모로 하는데,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게 또 강원도에서 도비를 올해 처음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도비에 매칭하다 보니까 올해는 108톤 규모로만 진행을 하고 또 내년에 당초 예산이 아마 지금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인데 또 의회에서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면 또 농가들 민원 해결도 하면서 또 환경 개선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부직포가 이번에,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농가들이 이게 모르는 농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홍보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홍보를 하시면 아마 농가들이 많이 진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건의가 많이 들어왔고 했으니까 농가들이 많이 좀 이게 좋아하실 거니까 일단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장 협의회나 거기에다 사업을, 사업에, 사업 홍보를 하신다 했는데 사실 우리 평창 이야기 있잖아요?
평창 이야기.
○환경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평창 이야기에다가 좀 크게 홍보를 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포 주민들, 유포 2리 주민들이 과장님한테 꼭 좀 전해달라고 감사하다고, 그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그 사람들이 지금 펜션들도 많이 있고 캠핑장도 있어서 그 음식물을 버리려면 나와야지 되잖아요, 읍 단위로? 저기 면 단위로 나와야지 되는데 그 음식물을 땅에다 파묻고 막 이랬었나 봐요.
그랬는데 또 과장님이 말씀, 건의를 드렸더니 그다음 날인가 바로 수거함을 갖다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신양문: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때그때 또 예산 범위 내에서 또 행정이 닿는 대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그 집 앞에다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승강장에다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 봉투에다 넣어서 쓰레기를 빼서, 제가 좀 가봤어요, 또 갖다 놓고.
깔끔하게 잘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96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72페이지.
재활용 선별장은 이번에 5,000만 원 신규로 들어왔네요?
○환경과장 신양문: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분들의 휴게 시설이 정말 열악하던데 그런데 컨테이너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컨테이너로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컨테이너로 하는 무슨 어떤 가설 건축물이라서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지 아니면,
○환경과장 신양문: 조금 시급한 부분도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좀 일찍 검토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동안에 최소한 기존에 있는 휴게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성비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서 서로 쓰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조금 완벽하진 않지만 컨테이너 정도면 에어컨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거기 가봐도 그 일하시는 분들의 휴게 공간은 정말 꼭 필요한 공간이고 지금 쓰고 계신데 굉장히 열악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컨테이너에 5,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컨테이너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5,000만 원이면 이게 일반 더 조금 예산을 좀 보태서라도 좀 더 완벽하게 휴게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시급성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가설 건축물 때문에 그런 건지?
○환경과장 신양문: 이게 명칭은 컨테이너로 돼 있는데 지금 완전 컨테이너 형태는 아니고요.
이게 어떤 일반 주택 어떤 디자인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가 된 거기,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박춘희 위원: 요새 새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건축물 이렇게 주택처럼 돼 있는 거,
○환경과장 신양문: 네, 농막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단은 컨테이너로 이렇게, 몇 평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양문: 약 한 6평 정도.
○박춘희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일하시는 분들의 환경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컨테이너 일반 컨테이너에 5,000만 원인가 그래서 생각에는 ‘이게 빨리 시급성 때문에 하는 건가?’ 아니면 건축 허가가 또 쉽게 나잖아요, 가설 건축물은?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 정말 저희들이 하루 시간이 급하긴 하죠, 그분들의 쾌적한 환경을 줘야 되는 거는.
그런데 조금 예산을 본 위원의 생각에는 더 투입을 해서라도 조금 완벽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반 컨테이너가 아닌 주택으로 된 그런 컨테이너라고 하니까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물론 여기 에어컨이 들어오겠지만 더 편안한 공간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양문: 네, 하여튼 저희가 좀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하여튼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는데 또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작업을 하고 가까운 데서 잠깐 쉬고 나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고 가까운 데다 하다 보니까 원래는 잠깐 사무실하고, 자원순환센터 사무실에 약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다 좀 하려고 그랬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최대한 가까운 데다 해달라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농막형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 상하수도 관로가 쉽게 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니까 여기가 가장 적정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거 잘하셨고요.
그분들이 조금 좋은 의견을 들어서 약간 부가적인 어떤 서비스가 또 원하신다면 이용하시는데 그것도 좀 설치하셔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양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박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동료 위원께서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농민들이 가장 애로사항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강원도에서도 이 중요성을 좀 안 거라고 보고요.
지금 문제는 여기 3개 다 있는 영농 폐기물이 다 지금 처리를 못 해서 다 난리인데 올해는 그냥 108톤 그대로 하지만 이게 집에 쌓아둔 게 엄청납니다.
사람, 농민들 보면 지금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조금 더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군비라도 좀 더 세워서 좀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릴게요.
○환경과장 신양문: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일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회계 2025년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1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6,832만 5,000원이 증액된 166억 4,728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상수도 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울타리 보수 사업에 2,300만 원을 감액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운영 지원에 따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4억 8,449만 원이 증액된 148억 5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존 지출입니다.
재지출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3년 평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및 이자 정산액 6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5년도 일반 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명세서 395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6,388만 원이 증액된 280억 4,199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영업 수익 중 급배수 공사 수익, 상수도 신설 공사 수입으로 5억이 증액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 수익 중 기타 영업 수익, 기타 수수료 수익으로 신규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25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계량기 판매 대금 5,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396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6억 1,138만 6,000원이 증액된 188억 529만 3,000원이며 자본 잉여금 수입, 시설 부담금 수입으로 신설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1억 2,689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일반 회계 건설 보조금 4억 8,449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99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6,388만 6,000원이 증액된 280억 4,1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5,788만 6,000원이 증액된 99억 8,348만 2,000원으로 소화전 수리 및 교체비 2,625만 원을, 소방 용수시설 철거비 1,000만 원을, 신설 급수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활동 평창군 상수도 행정 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징수 및 수용가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163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400쪽입니다.
자본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6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5,8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급수 관리 자본 예산에서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 사업으로 평창군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로 5억 원을, 평창군 도돈리 도돈교 상수관로 이설 공사 실시 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활동 징수 및 수용가 관리 운영 자본 예산에서 검침 단말기 구입 4,730만 원을, 중계기 구입비로 87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보건정책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79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190만 4,000원이 증액된 31억 7,0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으로 예방접종 백신 구입으로 4,59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조사업으로 기금 및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1,5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1,969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공중위생 관리로 식문화 개선 지원 보조사업으로 개 식용 전업 업소 지원에 25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재지출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자의 33개 사업에 1억 9,660만 1,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의 이자 외 30개 사업에 7,2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김효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평생 건강 관리 분야의 기정액 대비 4,873만 1,000원이 증액된 33억 4,8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운영 예산입니다.
보건진료소 대체 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047만 1,000원을 증액한 4,2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 증진 예산입니다.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보조 사업 국도비 비율 조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만 원을 감액한 6,8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한 1만 원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이 증액 관련 예산서는 287쪽입니다.
다음 281쪽 건강 증진 사업 관리 통합 사업 예산 일반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사 운영비 120만 원을 감액하여 공통 운영비의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8,900만 원 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장애인 건강보건 보조 사업 예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49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에 대한 대책 인력 채용을 위해 편성목 조정을 하였으며 조정 감액분은, 감액분 1,497만 원, 관련 예산서는 288쪽입니다.
마지막 282쪽 모자 보건 관리 예산입니다.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에 2,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진행에 따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지원에 대한 증액입니다.
또한 난임 시술비 교통 지원 증액과 영아 기저귀 지원자 확대 조정은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와 변경 협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모자 보건 관리 보조 사업 4개 영역 부분의 강원도 시군 예산 조성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 지원에 220만 원이 감액된 220만 원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에 120만 원이 감액된 880만 원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690만 원이 증액된 720만 원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20만 원이 감액된 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305페이지 봐주시고요.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 부분인데 평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지원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심현정 위원: 그렇다 보면 정말로 1년이 안 된 산모한테는 지원이 전혀 안 나가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그건 아니고요.
1년이 경과했을 때 그때 신청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아니, 1년 전에, 평창군에 이주한 지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아기를 낳아서 산모가 되었을 때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그러니까 소급해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신청하면 그것만 소급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소급해서 가능하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일단 이사를 오시면 그 유예 기간을 둡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이사 온 지가 10개월밖에 안 됐을 때는 그 당시에는 못 받고 두 달 있다가 그전에 산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심현정 위원: 잘 만든 제도 같네요.
그리고 출산 건강 관리비에 대해서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데 기존에는 50만 원이었는데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100만 원으로 상향해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심현정 위원: 건강관리비에 산후조리비하고 건강관리비인데 산후조리원 이용료만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가 조례 만들 때 그 돈을 자유롭게,
○심현정 위원: 쓸 수 있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산후 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한약을 드시는 분도 있고 클리닉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나중에 정산을 해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그냥 일단 받으면,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정액제입니다.
○심현정 위원: 받아서 무엇을 하든 상관은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심현정 위원: 그렇지만 이 내용은 그냥 산후 조리비나 한방 처방을 위해서 지출되는 거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사용해도 괜찮은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산모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어쨌든 이 제도로 인해서 산모들한테서는, 산모 복지에 대해서는 편리한 점이 많이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반응도 좋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이제 9월에 경정이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
○심현정 위원: 더 좋아지겠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위원장 심현정: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 311페이지 보면 치매 극복 걷기 대회 홍보물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300개?
○위원장 심현정: 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그건 의료지원과 다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은미 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봤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다음 거 할 때 질의해 주세요.
○이은미 위원: 네.
○위원장 심현정: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난임 부부하고 신경을 써 보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공무원적인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아니요.
그게 공무원적인 건 아니고요.
지금도 담당자와 팀장님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타. 의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주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의료지원과장 오현주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83쪽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427만 5,000원이 증액된 70억 364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중심 건강 관리 부분, 정신 건강 관리 부분입니다.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치매 공공 후견인 지원 보조액 120만 원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공공 후견인은 지난 6월까지 1명이 활동을 하시다가 현재는 활동이 중단되신 상태이고요.
후견인 발굴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 보조 일반 수용비에 38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치매 인지 강화 교실 1,350만 원을 아래쪽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인 대상 강사비 지출 부분이라 목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기 관용 차량 추후 집행 예정 충전 전기료를 재산출하여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업무 추진 여비의 1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 야외 치유 프로그램 견학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정서적 지지 및 힐링 부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액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치매 환자 인지 강화 교실 강사비 역시 민간에게 지원하는 강사비를 편성 과목에 맞도록 목 변경을 하여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기간제 인건비 74만 7,000원을 감액하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부분을 사용하고자 과목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지원 보조입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사업 부분 홍보 물품 구입비에 96만 원을 감액하여서 기타 보상금, 즉, 등록 대상자 주간 재활 프로그램 강사비로 목을 경정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평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후에 관리받고 있는 아동, 청소년은 현재 7명으로 담당자 1명이 해당 학교 상담 교사와 함께 프로그램 등 정서적 지지를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보조입니다.
변경 내시에 의해서 33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등록된 대상자 중 전문성 상담이 요구되는 분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 바우처 지원 방식으로 1회당 상담비 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현재 14명이 바우처 서비스로 상담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암 관리 사업 암 의료비 지원 전환 사업입니다.
286쪽입니다.
2025년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954만 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 5,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으며 25년 현재 지원 대상자는 9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공공의료 사업 임상병리실 검사 장비 유지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사 장비의 정도 검사를 통한 임상병리실 검사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의료강좌 강사비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원 외래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진료과, 즉, 주민에게 안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전문의의 주민 의료 강좌를 열어드리고 별관 디지털 혁신 센터에서 협진 진료실에서 건강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강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료 약품 구입비에 5,000만 원, 임상병리실 검사 시약 구입에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래 환자 일반 검진, 재택의료 서비스 등 외래 민원이 증가에 따라서 약품비와 검사 시약 등이 많이 소진되고 있으며 26년에는 이 점을 잘 감안하여 당초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 업무 대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 대행회사 경비에 3억 5,650만 1,000원을 감액하여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으로 3억 5,650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의료 취약지 의료 인력 부분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니어 의사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따라서 추가 채용 없이 현재 채용 중인 진료 업무 대행 의사 중 60세 이상이신 의료진을 본 사업비로 연결하여서 주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약 지역 응급의료 서비스 응급 의료기관 사무관리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까지는 응급실 간호 인력에 대하여만 응급 전담 교육을 진행을 하였으나 지난 7월 1일 복지부 교육 안내에 따라 응급실 공중보건의사 3인,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포함한 총 5인이 추가로 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응급실 교육 지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인력 운영 부분입니다.
288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 보조에 공무직 임금 협약 소급분 등 74만 7,000원을 증액된 3,329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 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자료 311페이지, 조금 아까 살짝 보셨죠, 바깥에서?
제가 얘기를 잘못해서.
치매 극복 걷기 대회 홍보물 구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300개 가지고 모자라지 않을까요?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네, 저희 말씀해 주신 치매 극복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치매 걷기 행사와는 조금 맥락이 다른 저희 기념행사 부분이기 때문에,
○이은미 위원: 치매 기념행사?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은미 위원: 걷기 대회라고 쓰여 있어서.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여기가 추진 상황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요.
○이은미 위원: 그래요?
그래서 걷기 대회 해서.
작년인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홍보물이 좀 모자라서 사람들이 이제 와서 걷기 대회하고 홍보물 못 받아 가면 속상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걷기 대회 홍보물이라는데 300개 가지고 되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모자라지 않도록 지난번 걷기 행사 추진 때처럼 그 여유분을 확보하고 미리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319페이지에 시니어 의사 채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네, 질문해 주신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은 저희 의료 취약지에 의료 인력 부분을, 필수 의료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비 50%, 군비 50% 해서 지원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2명분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인데 각 1명당 1,100만 원씩밖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산 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부 사업비를 시니어 의사 채용금으로 이동을 해서 같이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은 지역이 보건의료원은 저희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국비 6,600만 원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더니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억 3,200만 원, 국비 50%, 군비 50% 해서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교부금을.
○박춘희 위원: 저희 지역 실정에 지금 사실 의사분들이 많이 부족한데 과장님과 또 직원분들이 국비 같은 거 6,60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적은 돈 아닌데 같이 또 이번에 처음으로 따서 온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시니어 의사들이 사실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 시니어 의사들을 각 읍면에 지금 의사들이 부족해서 많이 지원도 해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시니어 의사들이 우리 그렇게 지원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있는 시니어 회사가 내과하고 외과에 계신 분인가요?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지금 저희 19년부터 도비 보조로 저희 4억 예산을 받아서 대부분이 4억에는 부족해서 군비를 거의 20억 이상 투입을 해서 지금 필수 의료를, 필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데 사실상 시니어 의사는 55세 이상이나 60세 이상 되신 분들에서 의사협회에서 인력 풀을 가지고 저희가, 저희한테 조금씩 도움을 주면서 의사를 채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예산을 더 확보하기는 보다는 대부분이 군비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본 위원들이 지금 현재 내과에 관절 류머티즘 전문 그분이 와 계시잖아요?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네.
○박춘희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사실은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사실은 관절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만약에 좀 본다 그러면 원주나 인근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의료원에 관절 담당하시는 전문의가 있어서 굉장히 주변의 호응도는 굉장히 좋고요.
과장님, 저희들이 저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의사들이 부족하다는 거는 지금 어느 지역이건, 특히 농촌 지역을 더 할 텐데 그래도 다방면으로 시니어 의사를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노력하신 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어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그래도 가능하면 그 전공의 의사들이 와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물론 또 돈이, 예산이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도 열심히 하셔서 지금 저희들 지역에 정말 우리 진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가장 아마 1순위일 거예요, 의료 취약지라서.
더 노력하셔서 다방면으로 의사분들을 채용하는 데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네, 잘 준비해서 지역 주민한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어요?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네, 잘 다녀왔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가벼운 질문하겠습니다.
진료 사업 운영 31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의료원에 많은 시설 장비가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상의학실 촬영 장비 수리가 5대가 있는, 5대를 수리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매달마다 수리를 받아야 하는 장비인가요?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매달 장비는 아니지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검사에 대한 의료진이 신뢰도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렇게 의료진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좀 검사장, 검사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지 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기 위원: 곱하기 12개월 한 거 보니까 아예 위탁 관리를 맡기는 건가요, 그러면 어느 업체에다가?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저기 수리를 용역 의뢰를 하시는지?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네, 저희 영상의학실 CT나 MRI나, CT나 일반 파노라마나 이런 장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일반 업체에서 유지 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따로 전문성 있는 업체에다가 하는데 산출 기초를 12개월로 했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지출을 하기도 합니다.
○김성기 위원: 어디다 고정적으로 12개월을 맡겨서 다달이 나가는 고정 급여, 고정 임대료로 해서 관리하는 건 아니라 고장 날 것 같으면 수시로 와서 업체한테 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수리하고 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네, 가급적이면 저희가 과업 지시서에 따라서 2년 정도나 유지 보수가 경과된 그 장비에 한해서 혈액 장비나 아니면 소변 검사, 헤모글로빈 검사 이런 것들을 업체가, 납품한 업체에서 각 장비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종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편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바로 그다음 줄에 있는 진료실 의료장비 수리비 35대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매년 이 정도 규모로 계속 수리를 하시나요?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네, 저희 장비는 언제 어떻게 저희가 또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거 매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물론 지금의 현대의학의 장비들은 매우 기능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평창군 의료원에서 연식이 오래됐다든지 또는 구식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있다면 수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최근에 좀 더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되고 물론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일정 기간의 사용 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환자들의 진료에 좀 더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비들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수리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금도 수리비가 추경으로 9,600이면 물론 고치는 건 고쳐야 되겠지만 또 새롭게 바꿔야 할 것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잘 살피셔서 수리도 병행하지만 가급적이면 좋은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진료 업무 대행 의사 지원 사업입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다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하고, 예산적인 문제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응급실 환자를 받을 때 119 구급차로 들어온 환자는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려서 혹시 들은 바는 없으신지요?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진료 이송에 관한 부분은, 작년인가요?
저희가 법 개정에 따라서 119가, 전에는 1차 보건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상급병원이나 아니면 권역 응급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나 그 법령이 이 개정되면서 119가 자체 판단해서 의료진과의 전화 통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쪽에서도 자문 의사들이 있더라고요.
판단해서 저희 지역 응급의료원을 통하지 않고 바로 이송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죠.
법이, 법 개정이라는 것이 환자들의 고객 중심의 법 개정이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일이 있죠.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없이 내가 길에 쓰러졌어요.
그런데 누가 길 가다가 누가 그걸 봤어요.
119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길 가다 본 사람은 병원까지 동행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신고만 했지 내가 따라갈 의무는 없는 거죠.
그런데 119가 와서 싣긴 실었는데 119가 전화를 합니다, 급하니까.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어떤 지역인지도 전혀 내용 파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가 사항을 얘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럼 급하게 이 119 이분이 그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연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료원 같은 데.
“이런 환자가 있어요. 지금 호흡은 있는데 정신이 약간 없는 것 같아요. 사지는 아직도 서지를 못 합니다. 걷지 못하고 그래요.” 그럼 의료원에서 법을 따져가면서 “우리는 못 받아요. 딴 데로 가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제가 정확하게 어떤 법 규정으로 이런 어떤 거는 받는 어떤 건 안 받고는 저는 잘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사실상.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네, 저희가 그래서 25년도부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확보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께서 항상 평창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본인 근무 시간에도 가시지만 그 외에 진료에 대한 자문을 거의 역할을 해 주시고 급할 때는 같이 나와서 응급실 진료도 같이 해 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공중 보건이 3인과 대행 의사 2인이 5인 체제로 가고 있지만 공중 보건 의사들도 사실은 저희 일반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될 경우에는 응급의학과, 그래서 저희는 자칭 저희끼리 그냥 응급실장으로 정리를 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물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그래요.
안 받았다는 얘기가 들려요.
“119 기사께서 전화를 했는데 여기 전화를 했더니 의료원에서 안 받는다고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그렇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용을 했다면 이해는 가나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법을 따질 겨를이 없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위급한 환자들이라면 사실 이 평창 의료원에 와서 치료 안 되는 거 누구든 사실 인지하고 있어요.
큰 병원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까운 병원을 찾아보면 저기 아산병원이라든지 원주상지병원, 기독병원은 아예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존할 거는 강릉, 원주 쪽밖에 안 돼요, 사실상.
그리고 그런 환자들 외에 경미한 환자들, 그러나 긴급 조치를 받아야 할 환자, 그러니까 제가 긴급 조치라는 것은 중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증이지만 긴급 조치를 받아야 할 골절 환자들, 손가락 골절, 손목 골절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의 긴급 상황들이 대처를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를 과장님 한번 잘 챙겨보시고 혹시 그런 환자들까지마저, 어린애가 그렇게 됐는데 보호자가 없다고 “우린 안 받습니다.”라는 것이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역 주민한테 가장 불편한 부분인데 저희 응급실도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저희가 중증도 분류를 좀 하기 때문에 지금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얘기를 잘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잘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의사분들의 노력과 열정 존경합니다.
하여간 그분들이 지역에 오셔서 군민들의 건강과 그리고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역할에 저희들도 응원하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의사님들 이 방송을 지켜보지는 않겠죠.
그렇죠.
결국 그분들이 진료하기 싫어서 그런 걸로 이해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 분명히 아닌 거는 이해하실 것 같고요.
하여간 과장님,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여간 교육 잘 다녀오셨고 또 적응도 잘 하셨고 앞으로 또 평창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네, 업무 잘 챙기도록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1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도시과장 이정의
허가과장 황재국
건설과장 오현웅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산림과장 이성모
환경과장 신양문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최명순
○출석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도시과장, 이정의
허가과장, 황재국
건설과장, 오현웅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산림과장, 이성모
환경과장, 신양문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