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3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19일(화) 오전 11시 02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200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7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5. 제135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감사특위위원장제출)
2. 200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3.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4. 2007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5. 제135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개의)
○부의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감사특위위원장제출)
(11시 02분)
○부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6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있어 수해복구와 2014동계올림픽 유치준비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감사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어느 해보다도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정보 수집을 통해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고,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감사기간 내내 열정적인 활동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활동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군 주요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군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면서, 2006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인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6인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첫째 날인 11월 28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하여서 12월 4일 강평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총 389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27건의 지적사항과 34건의 개선사항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세계음식문화단지조성사업 추진 지연과 관련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평창군의 적극적인 지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일반적인 지원사업의 나열에 그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지역 농특산물 등 지역제품의 판매 확대 대책을 수립하고,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지역의 업체가 참여하여 인력과 물자가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였으며, 군의 재정력 향상을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 대책 마련과 예산의 낭비적 요인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방안을 마련토록 하였고, 평창의 투기성 토지 분할 근절과 대규모 개발에 지역주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인허가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를 상기하여 군의 종합적인 재난 대비계획 및 사후지원활동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이 되겠으며, 개선요구 사항으로는 알펜시아 조성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 및 인력 활용방안 강구, 군정의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군민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HAPPY700 평창아카데미의 군민참여 방법 개선과, 동계올림픽의 유치분위기를 군 전역에 확산하기 위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확대 지정을 위한 군의 지도 관리 철저와 대관령한우 브랜드 관리 및 생산량 증가방안 마련, 대형농기계 대여센터 운영인력 확보 및 농기계 순회 수리 확대 방안 마련 등 입니다. 이러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강평을 통하여 군정의 방향이 주민의 입장에서 계획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대안을 마련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A199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유인환 : 김진석 의원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3.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4. 2007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11시 09분)
○부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위기간동안 시종일관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12월 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본 예결특위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4일 제6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기준경비 및 필수경상경비 부족분과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에 따른 최소한의 자체사업 등의 반영을 위한 것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인 8,324억 6,405만 9천원 대비 46억 3,605만 3천원이 감액된 8,278억 2,800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1억 551만원이 감액된 7,718억 6,247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억 3,054만 3천원이 감액된 559억 6,55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을 12월 14일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7년도 새해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3억 7,533만 1천원이 감액된 총 2,047억 8,361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9억 3,600만원이 증액된 1,636억 1,65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억 1,171만 5천원이 감액된 411억 6,71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1차 회의에 본 예산안을 상정하여 8일간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보조금 중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서 산지유통센터 지원 4,500만원, 지역특화사업 2억 5,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산지유통센터 지원 900만원 지역특화사업 7,500만원 등 총 3억 7,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사회개발비 중 종합관광안내소 관리 인부임 969만원, 기타축제행사지원 1억원, 경제개발비 중 노산성 소공원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평창종합스포츠타운조성 4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7,500만원, 지역특화사업(향토자원육성사업) 5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 9,000 만원, 도로변 농산물판매장 시설지원사업 1 억 700만원, 벼 건조저장 및 가공시설 보완사업 5,700 만원 등 총 14억 8,896만원을 삭감하여, 균특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예산 3억 7,900만원을 제외한 총 11억 969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2007년도 평창군 새해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 삭감부분인 3억 7,900만원이 감소한 2,044억 461만 2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06년 11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1월 27일 본 특위에 회부되었으며 12월 7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에 운영할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07년도 기금운영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인 34억 3,863만원 대비 5,170만원 감액된 33억 8,693만원입니다.
기금별로는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이 1억 540만원,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이 23억 2,213만원,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이 9억 5,933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을 듣고 기금별로 심사한 후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 자료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시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일부부서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제출된 실과의 설명 자료도 예산서와 예산 설명 자료간 계수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와 예산의 산출내역조차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 등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사항인 자료의 부실로 인해 의회의 예산 심의를 혼란하게 하는 사례는 예산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남기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의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읍·면 농협을 통해 농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7년도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예산은 농민들을 위해 직접 투자하는 예산보다 읍면 농협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예로 읍면농협에 대한 예산 지원에 있어 농협이 농민과 아픔을 같이하고, 농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농협간 발생한 갈등과 이해관계로 인해 수혜를 받아야 할 농민들의 아픔을 방치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연 군이 농업분야 예산을 농협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것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읍면 농협에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에 앞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둔전평 농악 해외순회 공연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무형문화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둔전평 농악대원들을 대상으로 포상 개념에서 해외연수활동도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2014년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우리 평창 고유의 전통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세계인에 알릴 수 있도록 해외 순회 공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기를 바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넷째, 이효석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효석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에 앞서 기념사업의 목적을 감안 계획 중인 사업의 변경 또는 규모를 조정하고, 이효석의 문학혼을 기릴 수 있는 방향의 사업을 재구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오대산 불교문화축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천년 고찰인 월정사 일원을 전 국민의 불교문화 체험 축제장으로 승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행사 취지와 다소 다른 국악인 초청공연, 음악회 등의 행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순수불교문화축제 재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행사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시 개최되는 체육행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적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군민들을 위해 몸 바친 선조들을 기리기 위해 추진하는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시 개최되는 체육행사가 자칫 행사의 본질을 퇴색하게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바 체육행사에 대하여서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수질개선 오염배출 부하량 예측 연구용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질오염총량의 의무제 시행시 우리 군에 유리한 목표수질 설정, 오염부하량 할당에 있어 사전에 대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임을 감안 순수 군비 투입보다는 관련 상급부서와 협의하여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 10억원이 현재 집행되지 않고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현재 차기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추진과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예산의 실질적인 집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금운용에 효율을 기하고 쓰레기 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예산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직장체육부 레슬링팀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민체육 육성차원에서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직장체육부를 설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군에서는 직장체육부로 현재 스키팀과 레슬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기본적인 복지수요의 충족조차 어려운 실정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종목의 운영을 계속해야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와 관련 직장체육부가 과연 투자한 예산에 비해 우리 군에 얼마나 많은 성과를 안겨 주고 있는지 면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Zero-Base에서 다시 재검토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사업의 목적에 비해 연차별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사업기간이 길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과 관련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기존 지원한 예산의 범위와 사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집행기관에서 주민과 결정한 지원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초 20억원 지원에서 10억원으로 지원규모를 줄일 것을 협의한 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농촌테마마을 조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농촌테마마을은 경기도 등 타 시·군에서 먼저 추진하고, 우리군은 후발주자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기 추진한 시·군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우리 군에 걸맞고, 우리 군만이 가진 특색을 살린 테마마을 조성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강원감자큰잔치 개최에 따른 부지 임차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6,500여평의 강원 감자 큰잔치 행사장을 임차하면서 매년 2천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고 특히 우리 군에서 상지 대관령 고교 증축공사에 많은 군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지 대관령 고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임대계약을 함에 있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연초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부서에서는 사업조기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당초예산을 보면 각종 사업이 과다하게 명시이월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바 향후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 도출된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1987##. 200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A1988##. 200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A1989##.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A1990##.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A1985##. 2007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A1986##. 2007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이상6건-부록에실음)
○부의장 유인환 : 함명섭 의원님 자리에 잠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 보고한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35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0분)
○부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진석 의원과 최귀녀 의원을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한해의 아쉬움과 새해의 희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제5대 의회의 첫 번째 정례회의도 오늘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긴 일정동안 한결 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해복구와 현안사업들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정해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올 한해 있었던 모든 일들이 내년에는 좋은 결실로 이루어져 군민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희망 가득한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5만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 김학근
보건의료원장 , 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건설과장, 석명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19일(화) 오전 11시 02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200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7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5. 제135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감사특위위원장제출)
2. 200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3.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4. 2007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5. 제135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개의)
○부의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감사특위위원장제출)
(11시 02분)
○부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6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있어 수해복구와 2014동계올림픽 유치준비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감사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어느 해보다도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정보 수집을 통해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고, 대안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감사기간 내내 열정적인 활동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활동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군 주요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군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면서, 2006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인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6인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첫째 날인 11월 28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하여서 12월 4일 강평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총 389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27건의 지적사항과 34건의 개선사항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세계음식문화단지조성사업 추진 지연과 관련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평창군의 적극적인 지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일반적인 지원사업의 나열에 그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지역 농특산물 등 지역제품의 판매 확대 대책을 수립하고,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지역의 업체가 참여하여 인력과 물자가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였으며, 군의 재정력 향상을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 대책 마련과 예산의 낭비적 요인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방안을 마련토록 하였고, 평창의 투기성 토지 분할 근절과 대규모 개발에 지역주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인허가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를 상기하여 군의 종합적인 재난 대비계획 및 사후지원활동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이 되겠으며, 개선요구 사항으로는 알펜시아 조성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 및 인력 활용방안 강구, 군정의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군민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HAPPY700 평창아카데미의 군민참여 방법 개선과, 동계올림픽의 유치분위기를 군 전역에 확산하기 위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확대 지정을 위한 군의 지도 관리 철저와 대관령한우 브랜드 관리 및 생산량 증가방안 마련, 대형농기계 대여센터 운영인력 확보 및 농기계 순회 수리 확대 방안 마련 등 입니다. 이러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강평을 통하여 군정의 방향이 주민의 입장에서 계획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대안을 마련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A199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유인환 : 김진석 의원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3.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4. 2007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11시 09분)
○부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위기간동안 시종일관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12월 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본 예결특위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4일 제6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기준경비 및 필수경상경비 부족분과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에 따른 최소한의 자체사업 등의 반영을 위한 것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인 8,324억 6,405만 9천원 대비 46억 3,605만 3천원이 감액된 8,278억 2,800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1억 551만원이 감액된 7,718억 6,247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억 3,054만 3천원이 감액된 559억 6,55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을 12월 14일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7년도 새해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3억 7,533만 1천원이 감액된 총 2,047억 8,361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9억 3,600만원이 증액된 1,636억 1,65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억 1,171만 5천원이 감액된 411억 6,71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1차 회의에 본 예산안을 상정하여 8일간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보조금 중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서 산지유통센터 지원 4,500만원, 지역특화사업 2억 5,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산지유통센터 지원 900만원 지역특화사업 7,500만원 등 총 3억 7,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사회개발비 중 종합관광안내소 관리 인부임 969만원, 기타축제행사지원 1억원, 경제개발비 중 노산성 소공원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평창종합스포츠타운조성 4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7,500만원, 지역특화사업(향토자원육성사업) 5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 9,000 만원, 도로변 농산물판매장 시설지원사업 1 억 700만원, 벼 건조저장 및 가공시설 보완사업 5,700 만원 등 총 14억 8,896만원을 삭감하여, 균특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예산 3억 7,900만원을 제외한 총 11억 969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2007년도 평창군 새해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 삭감부분인 3억 7,900만원이 감소한 2,044억 461만 2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06년 11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1월 27일 본 특위에 회부되었으며 12월 7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에 운영할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07년도 기금운영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인 34억 3,863만원 대비 5,170만원 감액된 33억 8,693만원입니다.
기금별로는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이 1억 540만원,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이 23억 2,213만원,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이 9억 5,933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을 듣고 기금별로 심사한 후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 자료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시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일부부서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제출된 실과의 설명 자료도 예산서와 예산 설명 자료간 계수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와 예산의 산출내역조차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 등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사항인 자료의 부실로 인해 의회의 예산 심의를 혼란하게 하는 사례는 예산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남기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의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읍·면 농협을 통해 농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7년도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예산은 농민들을 위해 직접 투자하는 예산보다 읍면 농협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예로 읍면농협에 대한 예산 지원에 있어 농협이 농민과 아픔을 같이하고, 농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농협간 발생한 갈등과 이해관계로 인해 수혜를 받아야 할 농민들의 아픔을 방치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연 군이 농업분야 예산을 농협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것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읍면 농협에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에 앞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둔전평 농악 해외순회 공연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무형문화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둔전평 농악대원들을 대상으로 포상 개념에서 해외연수활동도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2014년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우리 평창 고유의 전통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세계인에 알릴 수 있도록 해외 순회 공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기를 바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넷째, 이효석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효석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에 앞서 기념사업의 목적을 감안 계획 중인 사업의 변경 또는 규모를 조정하고, 이효석의 문학혼을 기릴 수 있는 방향의 사업을 재구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오대산 불교문화축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천년 고찰인 월정사 일원을 전 국민의 불교문화 체험 축제장으로 승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행사 취지와 다소 다른 국악인 초청공연, 음악회 등의 행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순수불교문화축제 재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행사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시 개최되는 체육행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적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군민들을 위해 몸 바친 선조들을 기리기 위해 추진하는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시 개최되는 체육행사가 자칫 행사의 본질을 퇴색하게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바 체육행사에 대하여서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수질개선 오염배출 부하량 예측 연구용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질오염총량의 의무제 시행시 우리 군에 유리한 목표수질 설정, 오염부하량 할당에 있어 사전에 대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임을 감안 순수 군비 투입보다는 관련 상급부서와 협의하여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 10억원이 현재 집행되지 않고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현재 차기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추진과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예산의 실질적인 집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금운용에 효율을 기하고 쓰레기 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예산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직장체육부 레슬링팀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민체육 육성차원에서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직장체육부를 설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군에서는 직장체육부로 현재 스키팀과 레슬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기본적인 복지수요의 충족조차 어려운 실정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종목의 운영을 계속해야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와 관련 직장체육부가 과연 투자한 예산에 비해 우리 군에 얼마나 많은 성과를 안겨 주고 있는지 면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Zero-Base에서 다시 재검토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사업의 목적에 비해 연차별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사업기간이 길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과 관련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기존 지원한 예산의 범위와 사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집행기관에서 주민과 결정한 지원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초 20억원 지원에서 10억원으로 지원규모를 줄일 것을 협의한 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농촌테마마을 조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농촌테마마을은 경기도 등 타 시·군에서 먼저 추진하고, 우리군은 후발주자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기 추진한 시·군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우리 군에 걸맞고, 우리 군만이 가진 특색을 살린 테마마을 조성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강원감자큰잔치 개최에 따른 부지 임차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6,500여평의 강원 감자 큰잔치 행사장을 임차하면서 매년 2천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고 특히 우리 군에서 상지 대관령 고교 증축공사에 많은 군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지 대관령 고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임대계약을 함에 있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연초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부서에서는 사업조기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당초예산을 보면 각종 사업이 과다하게 명시이월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바 향후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 도출된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1987##. 200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A1988##. 2006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A1989##.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A1990##. 200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A1985##. 2007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A1986##. 2007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이상6건-부록에실음)
○부의장 유인환 : 함명섭 의원님 자리에 잠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 보고한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35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0분)
○부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진석 의원과 최귀녀 의원을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한해의 아쉬움과 새해의 희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제5대 의회의 첫 번째 정례회의도 오늘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긴 일정동안 한결 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해복구와 현안사업들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정해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올 한해 있었던 모든 일들이 내년에는 좋은 결실로 이루어져 군민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희망 가득한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5만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 김학근
보건의료원장 , 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건설과장, 석명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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