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본회의 제1차 2024.04.16

영상 및 회의록

제29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4년 4월 16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간부공무원 인사
ㅇ 보고사항
1. 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간부공무원 소개
(10시00분)
○의장 심현정: 먼저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윤숙 민원토지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서윤숙 민원토지과장 인사)
다음은 이현진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이현진 인재육성과장 인사)
김효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인사)
허헌 의료지원과장입니다.
(허헌 의료지원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심재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02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명기: 사무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 4월 12일 집회공고하고 개회하는 제293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은 2024년 3월 18일 평창군에 이송하였으며, 2024년 4월 5일 공포되었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1건과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2024년 3월 15일 평창군에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건은 남진삼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건, 박춘희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1건, 김광성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과 평창군 교통안전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등 모두 4건이며, 평창군수로부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평창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포함하여 모두 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12일 10건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 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은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투자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각 분야별 사업에 적정 추진 여부와 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낭비 요인 제거 및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현지확인 기간은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이며, 확인반은 의장님을 반장으로 의원 6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확인대상 사업장은 평창읍분회 경로당 신축 공사 등 총 31개 사업장입니다.
확인일정은 4월 17일 평창읍, 미탄면, 4월 18일 평창읍, 방림면, 대화면, 4월 19일 진부면, 대관령면, 4월 22일 용평면, 봉평면, 4월 23일은 현지확인 결과토의 등 5일간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 현지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이은미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은미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은 이은미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서 2024년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 속에서 계획한 일정대로 현지확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황성현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권혁수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이정의
세정과장, 정유진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문화관광과장, 김복재
허가과장, 황재국
경제과장, 이서진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건설과장, 오현웅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허헌
농정과장, 이시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이용하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팀장, 박재훈

【보고사항】
○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소집)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2024.03.18.이송-2024.04.05. 공포)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2024.03.15.-이송)
.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2024.03.15.-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남진삼 의원 발의-2024.04.12.)
.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박춘희 의원 발의-2024.04.12.)
.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2024.04.12.)
. 평창군 교통안전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2024.04.12.)
. 평창군의회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
(이은미 의원외 5명의 의원 발의-2024.04.05.)
ㅇ 평창군수 제출
.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2024.04.04.)
. 평창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