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23.09.15

영상 및 회의록

제28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5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과 소관
나. 수질개선특별회계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마. 산림과 소관
바. 안전교통과 소관
사. 건설과 소관
아. 도시과 소관
자. 보건정책과 소관
차. 건강증진과 소관
카. 의료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박춘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과 소관
나.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박춘희: 먼저 환경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343억 842만 3천원보다 11억 6,935만 4천원이 증가한 354억 7,77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호 부분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200만원 증액된 74억 1,6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2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1억 330만원이 증액된 3억 3,43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경영관리 시설장비유지비를 330만원 증액하였으며, 오대천상류 비점오염 관리지역 지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6쪽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2억 8,225만 8천원이 증액된 97억 6,09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 및 자원재활용 운영 사업에서 2억 7,500만원 증액된 7억 2,6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연탄재 수거함 구입비 500만원, 평창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설치 2억 5,000만원, 암롤박스 구입비 2,000만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어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리에서 관리사무실 냉난방비 설치 공사 450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사업에서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275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5억 3,179만 6천원이 증액된 145억 4,79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7,194만 8천원, 시도비보조반환금 1,142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4억 4,842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46억 807만 1천원보다 14억 8,742만 3천원이 증액된 460억 9,5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3,900만원이 증액된 292억 8,50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 기금 보조금 14억 4,000만원 증액분,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도비보조금 4억 100만원 감액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 4,842만 3천원이 증액된 152억 6,04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46억 8,700만 1천원보다 14억 8,742만 3천원이 증액된 460억 9,5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9억 1,900만원 증액된 188억 1,6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5억 2,100만원을 감액하고 평창강 물환경체험 센터 조성사업은 14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사업 시설비 6억 9,700만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6억 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8쪽입니다.
하수도관리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5억 2,600만원이 265억 6,49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평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시설비 5억원 증액분, 하송빈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2,600만원 증액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349쪽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제지출금 4,242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44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게 지금 토지만 2억 3,000이고 설계는 2억 5천이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다음에 이제 건물을 또 신축하면 9억 사업이에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동료 위원들도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진출입 시 그 평창읍에서 좌회전이 불가하잖아요. 그 사고의 위험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으니 그 부서와 협의해서 교통안전 대책을 세워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그 도로 부분은 가감속 차선이나 회전을 할 수 있는 충분하게 좀 공간을 좀 확보해서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25톤 차니까 좀 확보를 좀 크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환경과장 전원표: 잘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또 한 가지 143페이지에서 연탄재 수거함 구입 있잖아요. 우리 군에 연탄보일러를 쓰시는 분이 몇 프로 되시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제가 지금 비율은 정확하게 이제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연탄재는 평창읍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가장, 그래서 북부권에서는 연탄을 쓰는 가구가 이 남부권에 비해서 훨씬 좀 적습니다. 그래서 주로 연탄재 수거함이 소요되는 것은 평창읍입니다.
○이은미 위원: 평창읍이에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이은미 위원: 다른 데는 그냥 조금씩 있고,
○환경과장 전원표: 네, 소량입니다.
○이은미 위원: 폐기함이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데 평창이 많으니까 평창에 좀 많이 수거함을 많이 갖다 놓으신 거예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아무튼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제 군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41페이지고요. 명세서 2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오대천상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이게 1억이 계상이 됐네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남진삼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대관령이 도암호가 2007년인가 지정이 돼 있죠.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2008년도부터 지정해서 이제 이게 지정 한번 지정하면 10년간 지정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 관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재지정이 돼서 2019년도부터 이제 10년간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진삼 위원: 그러면 오대천상류 비점오염원 그 원인이 뭔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주로 이제 그 고랭지 채소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진삼 위원: 객토를 해서
○환경과장 전원표: 객토도 그렇고 이제 평탄지에 이제 채소를 재배하려고 그러면 이제 퇴비 같은 것도 많이 넣고 또 흙도 많이 넣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뭐 많이 발생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결국은 이거에 사업의 목표는 이제 수질 개선이 목표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지난 도암호보다는 이게 지금 진부 면적이 상당히 좀 더 길어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대관령 지역보다는 진부면 지역이 고랭지 채소재배 지역이 더 넓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남진삼 위원: 이제 10년간 이제 지정이 되면 우리 국비하고 국비 한 70%로 받을 수 있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국비가 70%, 기금이 21%, 도비가 3%, 그다음에 군비는 6%로 이제 사업을 그 사업비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이게 이것이 지정 될 수 있도록 좀 환경과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잘 알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내년 한 연말쯤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24년까지 한 10년 정도 이제 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 예상 사업비는 저희가 한 700억 정도 투입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침사지라든지 뭐 경사지, 수도 이런 데 이제 그 토사 유출이 많이 되는 지역을 전부 정비해서 또 이게 경지 정리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또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도 또 이 사업비에서 또 집행이 가능하고 이래서 그리고 또 사후에 또 시설이 되면 유지 관리비도 기금으로 70% 또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지자체에서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군데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좀 지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 용역 발주를 2003년 10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다 공개 입찰이겠죠. 그죠? 발주,.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 환경부 지정 승인이 언제쯤 나는 거죠?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저희는 이제 내년 8월까지는 용역을 좀 마무리해서 12월까지는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준비 잘 하셔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45쪽입니다.
동계 청소년올림픽을 위해서 암롤박스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이창열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암롤박스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총 9개가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9개,
○환경과장 전원표: 네, 9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읍면에 다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봉평, 진부가 2대 있고 나머지는 각각 1대씩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동계올림픽 11일 동안 치러지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때 쓰기 위해서 2개에 2,000만 원 들여서 2개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런데 이 롤박스는, 암롤박스는 그 수요가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거기서 써서 다시 또 회수를 한다 하더라도 읍면에 지금 평창읍 같은 데는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읍면에 있는데 평창읍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행사 때 준비를 지금 준비를 해 놓으면 행사 때 또 요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창열 위원: 일단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행이긴 한데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그 암롤박스 구입한다라고 명분을 달은 거는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입니다. 11일 동안 쓰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투입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혹시 그때도 어차피 위탁을 줄 거지 않습니까? 수거를 위탁을 줄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수거는 위탁을 주고 암롤박스를 저희가 배치를 해놓으면 이제 경기 운영진에서 이제 다 청소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재활용품하고 생활폐기물을 같이 분리수거를 해서 이제 암롤박스에 넣어 놓으면 저희가 이제 재활용품은 우리 미탄 재활용사업장으로 가고 일반폐기물은 강릉 그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하게 됩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동계올림픽 때만 쓰기 위해서 구입하신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관내에도 폐기물처리업체, 수거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좀 잠깐 뭐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고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양하게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6쪽 한번 봐주세요.
종합처리시설에 냉난방기 구입인데요. 이게 언제 망가진 거죠.
○환경과장 전원표: 이게 지금 금년도에 고장이 나서,
○이창열 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 여름에 더운데 어떻게 지냈어요. 미리 집행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아닙니다. 집행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창열 위원: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직원들 근무하기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그 열악한 그쪽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도 서러울텐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올여름 유난히 더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좀 더 방법을 찾으셔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47페이지, 명세서 2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지급인데요. 이게 세계보건기구 1군 발암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석면이,
○환경과장 전원표: 네,
○남진삼 위원: 그래도 우리 군은 다행히 석면공장이나 석면 취급하는 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직도 이 슬레이트를 통한 석면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지금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제거해야 될 슬레이트 지붕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잔여 물량이
○남진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석면 피해 인정자가 두 분이고 생활요양, 생활수당자 한 세분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2명입니다.
○남진삼 위원: 2명,
○환경과장 전원표: 네, 악성중피종 환자가 1명이 있고요. 석면폐증 3급 환자가 1명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발암물질이 보통 잠복기가 상당히 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참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는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청 작성을,
○환경과장 전원표: 이거는 그 악성중피종이라든지 뭐 석면폐증이라든지 이런 그 석면 피해자로 인정이 돼야지 이 확정이 돼야지만 이게 또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환경부서에서 하는 전문기관에서 이런 그 근무처라든지 뭐 여기 석면에 노출돼서 근무를 장시간 해왔다든지 이런 그 입증자료와 더불어서 또 몸에 어떤 증상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치료 뭐 그 경과 뭐 이런 거를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환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저희가 요양수당이라든지 생활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어찌됐든 참 이것은 이제 국내에는 전부 이제 사용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석면이,
○환경과장 전원표: 네,
○남진삼 위원: 결국 이제 우리가 슬레이트를 빨리 이제 철거하는 게 방법인데, 과장님 하여간 이 부분도 좀 적극 검토해서 우리 슬레이트가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심현정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저도 발언 기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박춘희 예결특위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자료 141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이 이제 질의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가능한한 중복되지 않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용역비가 이제 한 1억이 세워 있는데 이거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죠? 타당성 용역을,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게 대관령 지역이 언제쯤이면 마무리가 되죠.
○환경과장 전원표: 대관령 지역이 2027년 연말까지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대관령 지역은,
○환경과장 전원표: 그때 가서 이제 수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거기는 종합적인 조사를 거쳐서 다시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또 재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관리도 우리가 계속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해 놓은 침사지라든지 뭐 경사면이라든지 수로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고 전체적인 또 수질관리도 해줘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수질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관리 예산은 우리 군비로 하나요? 그것도 국비를 받을 수 있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한강수계기금으로 지금 70%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관리까지도,
○환경과장 전원표: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관리도 한 70대 30 정도로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잘 알겠고, 이게 이제 내년 8월이면 이제 용역의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환경부에 제출하면 이제 지정 신청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저희는 뭐 100% 12월까지 그 지정하는 거를 목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과장님, 자신감 있게 추진해줘서 고맙고요. 그러면 이제 대략 그 결정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거 같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일단 지정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이제 향후 10년간에 수질개선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최초 연도에 그래서 그 10년간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사업비는 한 7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700억이 더 든다 이러면 더 추가로 지정이 될 수가 있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700억은 예상치고 아마 700억 이상은 그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것도 이제 더 요인이 나타나면 변경에 의해서 계속 추가 지정을 받고 또 예산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 자료에 보면 동산리, 간평리, 신기리, 봉산리, 마평리, 수항리, 화의리, 막동리, 장전리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그 제외 지역이 제가 보기에도 화의, 막동, 장전은 이제 이해가 가는데 동산리, 간평리가 제외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쪽에도 고랭지채소가 많이 나고 마사, 객토를 많이 한 땅이 많아서 여기도 그 오염 요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제외하는 걸로 돼 있어서 어떤 이유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동산리, 간평리는 오대산국립공원이 속해 있는 지역인데 그쪽 상부 지역은 빼고 이쪽 그 하류지역에 보면 국립공원 들어가는 입구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그 고랭지 채소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포함이 돼 있고 그 위에 이제 상류지역 공원 지역은 제외가 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공원 지역이라도 농사를 짓는 구역이 많이 있거든요. 내동산 같은 경우는 공원지역이 포함이 됐지만 그래도 고랭지 채소도 많고 객토도 많이 하고 당근이나 대파 같은 것도 농사를 많이 하는데 여기를 제외시키면 본질적인 의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래서 지금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일부는 제외가 되는 건 이해 가는데 여기처럼 뭐 전적으로 제외가 되는 것처럼 표기가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전원표: 이게 지금 그 동네의 명으로, 명칭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동네 전체가 빠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재배 지역이 있는 데는 포함을 하고 재배 지역이 없는 뭐 산림이라든지 기타 하천 이런 부분만 제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 이해는 가는데 전적으로 제외를, 제척을 하는 것은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데가 사실 이제 오대천 상류 비점오염 관리지역이지만 그 유천지구가 있거든요. 유천지구도 같이 병행을 시행을 해야 이 사업의 목적대로 될 것 같아요. 유천 지역도 그러니까 싸리재 하류로 싸리재 부터는 물론 지역은 이제 대관령면 지역이지만 오대천 상류로 보고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맞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도 포함을 시켜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최종 용역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지금은 뭐 자료대로 그냥 타당성 용역만 진행하는 거니까 나중에 설계를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꼭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전원표: 잘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리고 이제 대관령 지역을 이제 몇 년간 해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다 보면 정말 잘 된 부분도 있을 거고 이 부분은 안 해도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나올 거예요.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오대천 상류 비점오염지역 관리가 지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된 부분만 좀 많이 발췌를 해서 그 설계에 담아서 시행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대관령 지역은 그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밭 둑에 보면 그 경사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 그 흙탕물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보리나 밀 같은 거를 많이 식재를 해서 그거를 좀 의무적으로 식재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그냥 비가 오면 물이 늘어나서 토사 유출이 진짜 심한데 그 밭가에, 가에 부분은 밀이나 눈개승마 같은 그런 식물을 좀 많이 심어서 최소한 아예 처음서부터 내려오지 않게 되는 그런 설계가 처음부터 애당초 이루어지는 게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게에 꼭 담아 주고 타 동네에 잘 된 부분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설계에 담아서 잘 시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대관령면 지역 같은 경우에 그 침사지하고 경사면이라든지 수로 뭐 이런 데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다년간에 이제 공사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도 지금 파악을 했고 뭐 꼭 필요한 시설이 어떤 부분인지도 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대관령 지역보다는 경사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조금 덜합니다. 지금 보면 지역 특성상, 그래서 침사지라든지 수로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을 하면서 좀 그 장점만 살려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사지 같은 경우 지금 대관령 같은 경우에 기존에 예전에 했던 시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역주민 그 지역하고 잘 화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침사지 본연의 목적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침사지를 앞으로 설치하게 되면 그 지역주민이 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도 좀 형성하고 그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쓰고 그다음에 또 농업 용수로 둠벙으로 또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과장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다 이제 머리에 넣고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경관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호수나 연못같이 보이게 예쁘게 만들어서 삭막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휴식 공간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게 설계에 미리미리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지역주민들도 크게 덕을 보지만 사실은 한강 쪽에 하류에 있는 경기권에 있는 그런 수도권 그런 부분도 맑은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환경, 환경수계자금을 쓰실 거니까 좀 많이 사업비를 확보 해가지고 이 사업이 그전 사업보다 더 나아지게 업그레이드 되는 사업으로 좀 성공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잘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심현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대천 상류 용역에 대해서 이제 700억 이상 가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좀 완벽하게 해가지고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용역비가 좀 적은 거 아닌가요? 1억이,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1억 정도면
○김광성 위원: 충분합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네, 좀 적당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내년까지는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따야 되고 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용역비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억뿐이 안 되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청구합니다. 완벽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환경과장 전원표: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워낙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환경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도 역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관련해서 과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비점오염원에 주된 요인이 객토와 밭이라고 할 경우에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어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기에 사실은 강에 흙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오염원이 아니에요. 강을 더 정화시킬 수 있거든요. 흙은, 그런데 그 재배를 하기 위해서 각종 쓰는 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흙에 쓸려 들어가기 때문에 하천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주변으로 비단 오대산, 오대천 상류 쪽의 문제가 아니라 평창군 전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가 주변에 있는 토지들이 만약에 개간을 한다든지 객토를 할 경우에 그 흙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행정에서 뭔가 지도를 한다든지 저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주셔야지만 이 무조건 뭐 그 흙이 막 내려가고 뭐 쓸려 내려오고 행정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국비랑 막대한 재산 700억을 쏟아 부어서 본 사업을 시행해서 이걸 실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그래서 행정에서 나름대로 그 하천 주변으로 있는 토지들을 좀 보셔가지고 객토를 한다 그러면 뭐 면에다가 뭐 시행을 하셔가지고 나가서 그것이 토사면이 흘러내리지 않는지 비가 오면 뭐 흙이 떠내려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점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임시로 대체 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요구하셔가지고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망가뜨리고 인간이 돈 투자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수리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좀 너무나도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단계, 예비 단계에서 환경과에서 각 면에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강가 주변을 좀 보시고 그리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먼저 일차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그 비점오염원 오염 물질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이제 고랭지 채소밭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산림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농민들을 통한 그 홍보라든지 뭐 계도 이렇게 그 협의체도 가지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또 생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또 농민들도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농민들과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할 때 교육자료도 제공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또 가서 강의도 좀 하고,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라고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들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 건데 진부 수항 하천 오폐수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게 지금 1차 고발이 됐고요. 1차 고발이 돼서 벌금 50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또 개선 명령을 했는데 개선 명령 이행을 못했어요.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사실상 현장 여건상 안 돼서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계속 발생이 되니까 다시 또, 또다시 2차로 지금 형사고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비가 좀 안 오고 농작물이 정리가 되면 그때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은미 위원: 아직까지 치운 거는 아니고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지금 치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밑에 하류 지역에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임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거는 아마 이게 농작물이 다 나가고 해야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은미 위원: 제가 그 지역을 가보니 지금 여름에 냄새가 엄청나더라고요. 그 지역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가봤거든요. 그거 빨리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할게요.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한 건데요. 설명서 143페이지, 연탄재 수거함 구입, 그러면 이거 지금 아까 평창읍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현재 평창읍에 여기 연탄수거함이 몇 개 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구체적인 수량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동절기에, 동절기에 이제 그 차량으로 이렇게 싣게끔 돼 있는데 걸어서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 더 보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기존에 배부되어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몇 개가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잘 좀
○환경과장 전원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위치 이제 어디에 놓을 것인가, 동절기에 물론 놓지만 그리고 이 연탄재가 지금 가정보다는 아마 상가 지역에서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가정에서 많이 나오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가정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여기 구입, 장소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평창읍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 옆에 제가 있는 것을 좀 봤거든요. 아예 크게 연탄 수거함을 만들어서 동절기에 보면 거기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쌓아서 놓더라고요. 그거하고 이거 지금 그거하고 틀린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같은 내용입니다.
○박춘희 위원: 같은 내용이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박춘희 위원: 굉장히 부피가 크더라고요. 보니까, 크기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나 일반 쓰레기도 지금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도로변에다 그냥 쫙 놔서 그래서 제가 겨울에도 유심히 봤는데 그 연탄재 수거함까지 같이 옆에 있어서 저거 정말 이 자리가 부족한데 옆으로 나오고 안으로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연탄재 수거함 구입해서 읍에다가 이렇게 배분할 적에 그 장소를 지금 적절하게 그러니까 미관상 물론 뭐 잘 큰 도로에 있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힝상 음식물 쓰레기랑 일반쓰레기랑 같이 있는데 그 장소를 좀 적절하게 해서 미관상 좀 보기 싫지 않게 그리고 또 통행하는데도 지금 많이 걸림돌이 되니까 그것 좀 각별하게 신경써서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34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5년차 사업 내년 12월에 마무리인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것이 이제 2000년도에 11월 30일 날 이제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계속 뭐 실시설계용역 이런 거를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그 하천기본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됩니다. 지금 다른 사업에서도 많이 지연이 되는데 그게 좀 협의가 좀 보완이 계속되고 그래서 그거 하고 그 하천기본계획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같이 가게 돼 있는데 하천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도 같이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제 뭐 가동보나 교량도 이제 설치해야 되는데 내년 12월까지 이게 마무리가 될까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래서 지금 설계기간이 조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사업기간도 조금 지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 세출예산을 보면 이제 올해도 한 67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남진삼 위원: 그래서 계속 이제 환경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도대체 언제 하냐라고 이제 계속 물어봐서 제가 궁금해서 이거를 물어봤고, 생태하천이 좀 빠른 시일안에 주민들이 뭔가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빠른 시일안에 좀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앞으로도 이제 두 가지 절차를 거쳐도 앞으로 이제 심의라든지 뭐 이런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 연초까지는 전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내용에도 보면 지역주민들의 친수공간이나 휴식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주민들은 빨리 이제 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계속 주시거든 그래서 과장님도 이거를 좀 적극 빠른 시일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올 연말이면 이게 다 사업 마무리되는 거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공정 잘 마무리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과 말씀드리고요. 마무리되면 운영은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환경과장 전원표: 운영은 아마 지금 노람뜰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양하게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뭐 우선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도 이제 뭐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통합 운영을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연말에 준공이 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어쨌든 누군가는 일단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으신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저희가 그런 전체적인 이제 통합시설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창열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좋은 시설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이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을 미리 계획 없이 통합한다라고만 하고 계시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담당 부서에서 물론 전문가들이 계시겠지만 운영하기 버겁지 않으시겠어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올해 12월까지 시설물하고 조경은 다 마무리가 되고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시물인데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감리비가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요율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한 9억 정도 이제 감리비가 증액이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모자라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좀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이제 전시물이 완료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시설 운영은 아마 6월달부터 6월 이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좀 고민을 해서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 계획이라고 하면 대외적으로도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연말까지 준공된다고 하고 이제 밖에 있는 일반 주민들은 준공됐는데 왜 운영을 안 하지라고 얘기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오롯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안에 전시물 15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발주를
○환경과장 전원표: 한 10억 정도 됩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또 발주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2월까지 시설물이 준공이 되면 외부에 이제 조경시설이 거의 지금 보면 한 80%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사업 포지션에서, 그러면 외부시설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피크닉이라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시설물 안에 이제 건축물 안에 있는 전시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 하반기에 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평창읍에 또 하나의 그 거리가 하나 생기는데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시물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미리 홍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9,560만 5천원이 증액된 164억 3,780만 8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정비사업에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5억 4,551만 2천원이 증액된 136억 113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이자로 9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59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9,551만 2천원이 증액된 266억 9,117만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자본적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대화5리 문화마을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4억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 5억 4,551만 2천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건설보조금수입으로 창동4리 지방상수도관로 확장공사에 2억 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9,551만 2천원이 증액된 266억 9,117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은 기정액 대비 378만원이 증액된 95억 7,871만 9천원입니다. 행정운영활동, 인건비, 직급보조비에 378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자본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9,173만 2천원이 증액된 171억 1,245만 1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상수도시설개선 및 정비에 대화면 대화5리 문화마을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군비 3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급수공사 관리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으로 창동4리 지방상수도 상수관로 확장공사에 군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차항리 심평원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원, 운교3리 상수관로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1억원, 대화4리 던짓골 상수관로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평창군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집행잔액 및 이자와 2020년 상수도시설 재해복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정산에 6,374만 2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평창군 상수도시설 재해복구사업 이자 집행잔액 이자와 평창읍 뇌운리 상수관로 확장공사 이자 등에 2,79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과 소관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2023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입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693만 1천원이 증액된 351억 2,093만 2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 재해복구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물품 구입비 150만원을 증액하고 목재제품 품질단속 여비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제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에 총 9건에 3,822만 4천원을, 도비보조반환금에 총 14건에 2,99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인데요.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이제 특별교부세 1억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산불 보호장비, 소화전, CCTV, 목재파쇄기인데 이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들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방림1리면 이제 방림 그 면사무소 주변 시내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쪽에다 CCTV를,
○산림과장 이성모: 이거는 한국방재기술협회에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이 마을이 어디에 산불이 취약한지를 전반적인 컨설팅을 한 다음에 어디 위치가 좋겠다는 것을 이장님이나 주민들하고 의견을 한 다음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151쪽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진 않죠?
○산림과장 이성모: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올해 이제 방림이 된 거고 또 매년 신청을 하실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방림 말고도 여러 군데 할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 거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들이 좋은 사업인데 작년에 이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방림1리가 신청했었는데 작년에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신청해서 된 거고 읍면이 홍보를 해서 우리 군에 많이 이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거 뭐 100% 교부세인데 이런 사업을 좀 많이 하면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는데요.
설명서 150페이지 산림 재해복구사업 1억 5,000 지금 증감이 됐는데요. 맨 앞에 장,
○산림과장 이성모: 네,
○박춘희 위원: 이번에 이제 7월 14일부터 18일 날 그 폭우로 인해서 이제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 자연재해는 국가에서 얼마 정도 이렇게 보수해주지 않나요? 도비라든가
○산림과장 이성모: 이게 전체 그 평창군 피해 면적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50억 이상 돼야지만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50억이 안 됩니다. 평창군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군비로 이제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50억 이상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제가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은 요새 자연재해로 인해서 폭우라든가 산사태 이런 거는 국가에서나 그런 데서 다 보조로 전부 다 이제 농산물 같은 것도 전부 다 보상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거를 많이 뉴스로 접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거를 피해 상황을 보고를 안 했는지 아니면은 지금 말대로 뭐 50억 이상 그 피해 면적이 안 돼서 이것을 그래서 도비 보조를 못 받았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피해 상황은 MDMS라 그래서 그 시스템에 입력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그 일정 금액 이상이면 도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점검을 하지만 이거는 그 중앙부처에 보조를 받는 게 아니라서 자체적으로 군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박춘희 위원: 앞으로도 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런 산림 뭐 피해라든가 지금 뭐 농산물도 역시 마찬가지고 가능하면 군비로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지만 만약에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우리가 받아 갖고 저희 군비도 좀 절감이 되고 그렇게 좀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안전교통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은규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안전교통과장 김은규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7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163만 8천원 증액된 85억 1,22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상안전 인명사고 예방시설 구축을 위한 고정식 인명구조 로켓발사기 제작에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2회 추경 성립 전 사업예산 결정되어 8월 21일 제작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적자보전 재정지원을 위한 터미널 적자보전 인건비에 2,153만 5천원 증액된 1억 9,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500만원 증액된 5,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으로 280만원 감액된 1,232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요 재조사를 통해 기설치 대상 택시 20대가 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지원 민간위탁금으로 4,200만원 증액된 3억 9,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지원에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지역재난관리지원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 이자 등 7건에 1억 3,240만 5천원 증액된 1억 3,2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이태원 사고 피해 복구 집행잔액 등 13건에 1억 2,149만 8천원 증액된 1억 3,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5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게 사업기간을 보니까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잖아요. 미리 구입하신 건가요? 집행해서,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 기간이 여름이 다 지나고 왜 구입을 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저희가 2회 추경 성립 전에 예산계에 사업예산 결정돼서 미리 설치하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제 앞으로도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사업이 되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지금 시범사업으로 평창군에 천제당에 1개소인데요. 운영을 해보고 이제 많이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확대할 계획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거는 특별교부세 사업이었고 아직까지 예산 반영 내년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시행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이은미 위원: 효과가 지금 7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니까 좀 나지 않았나요? 효과가,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아직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용을 안 했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이은미 위원: 이제 그러면 내년에 사용을 하고 그 평가를 해서 재구입을 할 수 있나, 안 할 수 있나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이게 인명구조 구명환이기 때문에 정말 거기 강에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가 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사기를 쏘면 구명환이 물에 닿으면서 튜브형으로 돼서 구조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뭐 이거를 설치하고 나서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실제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여름에 그 휴가철에 저희 평창에 오는 분들이 많고 관광객들이 많아서 사고가 좀 물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만약에 좋은 사업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요. 또 여러 군데 있잖아요. 흥정계곡이나 금당계곡 그런데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9쪽 잠깐 봐주세요.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금인데 그 위탁 방법에 보시면은 2023년 7월 19일부터 24시간 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전에는 이렇게 24시간 하지 않았었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그동안은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24시간 하게 되면 직원들 복리후생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 까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7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명이 추가 돼서 9명이 돼서,
○김광성 위원: 그러면 교대로 하시는 건가요? 근무를,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그렇죠. 교대로 하게 됩니다.
○김광성 위원: 그 직원들 좀 힘들지 않게끔 복리후생에 신경을 좀 바짝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다음 페이지 160쪽 잠깐 봐주시죠.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지원에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400만 원 세웠네요.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는 모범운전자분들한테 근무복이나 이런 거 지원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모범운전자분들한테 예산으로 해서 지원해 준 적은 없고 저희가 대관령면에 모범운전자 사무실이 있어서 그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지원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이 처음이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분들 보면 뭐 행사 때마다 와가지고 다 봉사활동하시고 하시는 거 보면 저는 지금까지 지원이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좀 신경을 바짝 쓰셔가지고 이렇게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 과장님 계시는 동안 만큼은 이 400만원 예산이 적어 보여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사실상 이것보다 많이 요청을 하긴했는데 예산에서, 조금 더 생각해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5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적자보전 재정지원인데요. 이게 여객자동차터미널 적자보전을 이제 매년 한 2억 정도를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적자보전 인건비가 이제 일곱 분인데 이게 최저임금인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최저임금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당초 일자기준에서 월로 이제 변경을 하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일자기준으로 해서 30.5일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일자 계산으로 해서 최저임금으로,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는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되 이걸 30.5일이 아닌 한 26.1일 정도로 해서 월 금액으로 계산되어 내어 준 게 있으니까 월 금액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당초일자 기준하고 뭐 차이가 없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일자 금액이 금액 차이는 좀 있습니다. 지금 게 조금 적기는 한데 당시에는 한 30.5일 정도 근무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맞는 한 26일 정도 근무를 해도 가능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남진삼 위원: 참, 이 터미널이 없어서도 안 될 부분이고 시대에 지금 이제 보면 사실 터미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 대부분 교통 약자이신 어르신들이 이제 주로 이제 병원가고 이러는데 이제 많이 이제 터미널을 이용하는데 시간 버스 시간도 많이 줄었죠.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저희가 노선 최근에 노선 개편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보면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시간대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3년을,
○남진삼 위원: 참 이게 터미널이 참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우리가 화재보험이나 공과금, 소모품, 방역물품 이것도 다 이제 우리 군에서 다 해주네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운영비에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교통약자이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 더 신경써 주십시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건설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현웅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3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9억 4,132만 4천원이 증액된 793억 1,95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도로유지관리사업에 도로응급복구 인건비 6,500만원, 임차료 4억 7,807만 6천원, 도로보수 및 제설용 자재 구입에 4억 8,146만 3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도 15호선 보행로 정비사업은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군도 재해복구사업으로 군도1호선 약수리 8억 10만원, 군도18호선 진조리 6,702만 4천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15호선 보행로 정비사업을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조정교부금 5억원을 포함한 15억 8,0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8호선 장평, 갈정지 도로 확․포장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원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심평원 인프라지원 우회도로 대관령 208호선 개설에서 1억원을 감액하고 별도의 세부 사업을 신설하여 10억원을 추가한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에서 무이1리 소교량 재해복구사업에 3,880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유지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710만원, 하천, 소하천 준설사업 1억원, 하천, 소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1억원, 평창강 친수 공간 기성제 정비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인 소고개천 소하천정비공사에 8,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평창강 유지보수 사업은 100% 국비사업으로 환경청에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3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분야 재해복구 사업비에 4억 2,000만원, 오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배수로 정비에 1억원, 수리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수리계 지원에 3,200만원, 수리시설물 재해복구사업에 2억 6,199만 9천원, 농산물반출 도로정비에 1억원, 농로 재해복구 사업에 4억 6,023만 3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시설안전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모니터링 CCTV 설치비에 3,300만원을 감액하고, ICT기반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에 8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만원을 증액하고, 업무추진 여비에 5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지출금은 국고보조금반환에 2022년 재해복구비 이자 등 4건에 9,474만 3천원을, 도비보조금반환금에 2022년 재해복구비 이자 등 5건에 978만 2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6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로 응급복구 인건비인데요. 6,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기간제근로자 14명에 대한 인건비죠.
○건설과장 오현웅: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게 이제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45일인데 우리 군의 특성상 겨울이 좀 상당히 길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네, 다음 해 3월 15일까지입니다.
○남진삼 위원: 네, 그래서 12월 31일 끝나면 그 이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안 쓰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내년도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당초에,
○건설과장 오현웅: 네,
○남진삼 위원: 이게 그러면 이제 도로보수원 1명당 기간제근로자 1명을 함께 근무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한 조가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한 조가 돼서 진부하고 평창은 이제 한 분이 이제 대기소에서 근무하는 거고,
○건설과장 오현웅: 네, 대기소에 근무하고 있고
○남진삼 위원: 그러면 1일 근무시간은 어떻게,
○건설과장 오현웅: 8시간 근무하는 걸로,
○남진삼 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정말 요 사업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건설과가 그래도 2회 추경에 230억중에 한 79억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이거는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만큼 예산이 올라온다는 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 도․배수로 뭐 시멘트포장, 아스팔트 덧씌우기 이런 게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거 같아요.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런 것도 좀 더욱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9페이지, 과장님, 우리 지금 수리시설이 돼 있는 곳이 평창군에 몇 군데가 있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지금 관내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 시설을 제외한 거의 뭐 그 생산, 농업생산 기반시설은 거의 다라고 보는데 개소수까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은미 위원: 지금 여기 수리계 지원해 가지고 산출근거에 5개 지구라고 했잖아요. 5개 지구가 어디 어디 있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종부리 일원이 되고요. 종부리 일원하고 노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후평, 후평뜰, 후평리 안에 있는 후평뜰하고 방림4리, 계장리 이렇게 5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수리계 조직이 되어 있는 이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지금 이제 여태까지는 지원을 안했었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이번에 조례 만들어서 처음 지원하는 겁니다.
○이은미 위원: 이번에 처음 신규로
○건설과장 오현웅: 네, 공약 사업입니다.
○이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설명서 페이지 168페이지 그다음에 172페이지, 176페이지를 보면 8월 8일부터 17일 집중호우 아니면 다 거의 집중호우라서 지금 다 신규계상으로 이렇게 다 편성이 됐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도비나 국비를 받는 자연재해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자연재해로 판단이 돼서 이제 우심지역으로 지정되면 시군당 피해액이 26억이 넘어야지만이 국고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피해액이 4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 대상이 안 되고요. 자력 복구가 되겠습니다. 순수 군비를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춘희 위원: 자격 조건이 26억 되어야지 자연재해에서 받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지원 가능합니다.
○박춘희 위원: 그럼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다 복구 사업하는 거는 4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오현웅: 여기 피해액이 4억이고요. 복구액이 총액하면 22억 정도 나옵니다. 총 복구액은, 분야별로 지금 편성된겁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한 4억 정도 모자라네요. 26억이 돼야지,
○건설과장 오현웅: 피해액으로만 봤을 때 피해액이 4억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고 26억이 피해액이 26억이 넘어야지만 국고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거의 시설이 요번에 다 우리 이거는 뭐 사실은 좋은 경우죠. 왜냐하면 저희 지역이 그만큼 이번 집중호우에 이렇게 많이 피해를 안 봤다는 얘기라서 좋은 건데 저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자연재해 같은 거는 다 국도비가 선정이 되는데 혹시나 그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지금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 100% 다 군비로 지금 거의 그걸로 지금 다 많이 썼거든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100% 군비입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자격 기준에 미달 안 되는 거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또 혹시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더 큰 집중호우라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거를 조금 기준을 좀 완화 좀 시켜달라든가, 왜냐하면 시군 이렇게 지역에 무슨 대량 말고 조금 20억이 아닌 약간 하향에서 혹시 도라든가 정부에다 그렇게 조금 그런 것도 좀 건의하셔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국도비를 소액 피해라고 그래서 우리가 100% 다 군비로 한다는 거는 재정상 우리 저희 군들은 다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라에서 뭐 26억 되어야지 자연재해를 해준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하시지 말고 그래도 뭐 도라든가 회의에 가시면 이런 거를 조금 지역 실정에 맞게 군단위는 얼마 이상 하향으로 조정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네, 매년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매년 건의하는데 안 돼요?
○건설과장 오현웅: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기준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재해복구사업이 군비로 물론 100% 세우지만 앞으로 다른 방향 뭐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좀 검토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계속 좀 건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또 이것도 제가 189페이지 보면 군도15호선 보행로 조성사업해서 나왔는데,
○건설과장 오현웅: 180
○박춘희 위원: 설명서, 명세서는 233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69페이지, 보행로 조성사업인데 이번에 여기 대관령 시가지에 그 수하리에 보행로 정비사업으로 신규사업 됐네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어 보니까 도로변을 이용하는 보행자들에게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 하시는 사업 같은데 이거 제가 뭐 이제 다른 도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하실 적에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어차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인도를 잘하시는 건데 이거 애초에 계획하실 적에 지금 여기 인도라든가 이런 거에 지금 경사진 면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많이 걸림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앞으로 노약자들이 계셔갖고 실버카도 갖고 다니셔야 되고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 수립하실 적에, 과장님, 도시과에 계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중응로 안 하게 좀 안전하게 좀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계획에 좀 그런 것을 많이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평창군이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이 다 동일하겠지만 예산이 많이 줄 거라고 예상 다 하잖아요. 지금
○건설과장 오현웅: 네, 7조 정도가
○김광성 위원: 우리 평창군도 아마 그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당초예산 세우기 전에 과장님이 출장을 많이 다녀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오현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다녀서 뭐 행안부도 가고 국토부도 가셔가지고 당초예산에 좀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발로 뛰셔야 됩니다. 당초예산 때 제가 예산 얼마 세워졌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 오현웅: 네,
○김광성 위원: 부탁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과 소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열: 도시과장 김재열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41쪽입니다.
도시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328만 2천원이 증액된 323억 8,31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개발 사업 중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32만 6천원, 시설비 중 봉평 근대화문화거리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 410만원,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 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쁜평창만들기에서 봉평면 공적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을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편익증진사업 중 가로등관리사업비,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비를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비 1,3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42쪽입니다. 공동주택유지보수에서 공동주택 방법 및 소방에 관한 의무교육비 위탁비 2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 경관개선 사업 민간자본이전 자연취락지구 경관개선 지원사업비 8,000만원을 감액하고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0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복주택운영 사업 중 공공주택 건립 토지매입비 8,000만원과 공공주택 기본구상용역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비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22년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비 이자 8천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190페이지에 산출근거에 지금 3명인데 7만원이라고 해놨잖아요. 보셨나요? 산출근거, 190페이지에 산출근거에 보시면 위탁교육비가 3명에 7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21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400만원은 강사비, 교재비, 일반 포함 그게 400만원이라는 소리예요? 산출근거에 지금 삼칠에 21인데 250만원이라고 나와서,
○도시과장 김재열: 아마 교재비나 이런 게
○이은미 위원: 다음부터는 그것도 좀 표시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8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가로등 관리인데요. 지금 한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제3회 추경에도 한 1억을 더 올리실 예정인가요?
○도시과장 김재열: 지금 저희가 현재 지금 이걸 가지고 한번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전년도에는 한 6억이 들었는데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요구는 2억을 더 했는데요. 예산상 좀 어려워서 1억밖에 확보를 못했고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이제 신규 설치하고 그리고 보수하는 것을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가로등이 요즘은 이제 그 LED등으로 많이 교체하는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김재열: 좋습니다. 전기료도 덜 나오고 밝기도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신규 설치하는 거는 그렇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대부분 이제 그 큰 도로 주변에는 이제 LED등을 많이 했는데 이제 작은 도로 이런 데 보면 거의 옛날 등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시급하게 교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하나 질의 한번 할게요. 보충 질의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했는데 명세서 242페이지, 설명서 190페이지 공동주택유지보수 이거 신규인가요. 이번에 처음?
○도시과장 김재열: 네,
○박춘희 위원: 그전에는 없었나요. 이 교육 받는 게?
○도시과장 김재열: 교육이 법이 생겨가지고요. 이제 의무로 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공동주택에 대해서 경비책임자나 그런 시설물 안전책임관리자들 교육받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과장님 말따나 이제 그 법이 시행해서 지금 다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런 거는 본 예산 당초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세심히 살피셔서 당초예산에 세울 거,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울 거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세울 것은 이렇게 돈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세우셔갖고 정말 이게 뭐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분들이 소방에 관한 의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은 꼭 필요한 거 같으니까 그런 거 작은 것에서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보건정책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9쪽입니다.
보건정책과는 보건서비스 강화 정책 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8,808만 8천원이 증액된 65억 91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6개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으로 1억 6,980만원을, 청사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부족분으로 66만 5천원을,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신규 보건진료소 2명에 대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800만원과 교육훈련비 54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감염병취약시설에 대한 감염병 대응 물품구입비로 411만 3천원을,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반영으로 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 위생관리 정책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3억 6,00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식품 ․ 공중위생 관리 식중독 예방에 따른 홍보 운영비로 1,000만원을,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민간 감시원 활동비 300만원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에 따른 식음료 안전 관리를 위한 기구용 살균 소독제 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인건비로 응급실 휴일근무수당과 응급실 야간근무수당 2,310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기본경비로 당직실 운영비 1,57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3개 과에 대한 제지출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에 17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총 1억 666만 3천원을,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 및 이자 외 17개 사업에 5,054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7쪽 잠깐 봐주시죠.
진료의약품 및 위생재료비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한 1억 가까이 줄었네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당초에는 저희가 한 4억 6,900만원 정도를 올렸었는데요. 그 예산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사실은 당초에는 3,000만원을 계상을 해주고 이번에 추경에 나머지 일부분을 이제 계상을 해줬기 때문에 매년 전년도 구입비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산출근거 보시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대화하고 봉평하고는 이렇게 좀 이렇게 금액이 쎄네요. 1억 1,300만원인가요. 1억 3,000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1억 5,600, 1년 동안 1억 5,600 정도 됩니다.
○김광성 위원: 대화고 봉평이 좀 센데요. 미탄이나 방림이나 용평같이 그 병의원이 없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이 부분은요. 저희가 매년 진료 인원하고 세외수입을 보면 진료 인원이 많은 부분은 약값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 약값을 구입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부나 미탄이나 방림 같은 경우에 이 금액이 적다고 해서 약값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무튼 뭐 그 병의원 없는 곳도 좀 서러운데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로는 의료원에 이제 내원을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두 군데서 내원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좀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멀리서 오시니까 진부나 대관령은 이제 본인의 신청 주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출장으로 인해서 진부, 봉평 이렇게 해서 사전에 나가서 접수를 지금 받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정례적으로 저희가 이제 민원인 이제 그 의사가 있으신 분은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읍면에 방문해서 지금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참 잘하셨다고 지금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저희 봉평에 이제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의료원에 연락을 좀 해서 우리를 좀 의향서를 좀 써줄 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료원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김지안 팀장님이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은미 위원: 김지안 팀장님이 아주 그냥 흔쾌히 좋다고 알아보겠다고 알아서 바로 가겠다고 해서 어머니들이 원래 열여덟 분이 하신다고 했는데 서른여섯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칭찬을 드리고요. 지금 아직 모르는 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각 경로당에다 홍보 좀 하셔서 또 이런 얘기가 봉평에 퍼지니까 진조리에서도 진조리 경로당에서도 우리도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 좀 계속 홍보 좀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0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비 위생 및 소독용품인데 일반음식점이 1,250개소, 안심식당 100개소, 이 1,000만원 가지고 이게 사업이 가능한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많으면 저희가 지원을 좀 많이 해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예산으로 저희가 일단 그 진부나 대관령 모범음식점 위주로 지금 이제 저희가 2024 청소년동계올림픽을 하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먼저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을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그 식당 위주로 부족하지만 이 1,000만원으로 저희가 좀 지원을 일차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남진삼 위원: 저도 그래서 이 기구용 살균소독제를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만 원짜리가 거의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 예산도 부족하면 좀 당초예산에 내년에 세우셔서라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내년도에 당초예산 일부 조금 반영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희 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 질의 한번 할게요.
이번에 이제 동료 위원이 같이 하신 건데 지금 식품공중위생관리 명세서 250페이지, 설명서 200페이지, 같은 아까 같은 맥락인데요. 이번에 이거를 2024 청소년동계올림픽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홍보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내년에 지금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요런 거는 또 여름철도 지금 뭐 물론 겨울에도 식중동이 나오겠지만 여름철에 식중독 예방하고 또 청소년동계올림픽 홍보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런 거 당초예산에 세워서 돈 얼마 되지 않은데, 당초예산에 세워서 처음부터 좀 오랜 기간 좀 홍보를 하고 이러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거, 202페이지에 그 살균소독제 공급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당초예산에 이런 거를 세우셔서 2024 청소년동계올림픽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내년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급박하게 한 4개월 남겨놓고 이렇게 추가 예산에 세우는 것보다도 당초예산을 세워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보충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건강증진과장 허헌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5,645만 6천원이 증액된 38억 6,70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부분에서, 251쪽입니다.
보건건강관리사업, 건강마을 환경 조성 운영비 320만원을 감액하여 재료비에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000만원 감액한 1억 3,128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방문물품 구입비 등 700만원을 증액하여 4,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부분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일반운영비로 252쪽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운영 사무관리비에 50만원 증액 편성하고 공공운영비에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로 미채용에 대한 인건비 7,152만 2천원을 감액하여 건강생활실천 운영비에 3,800만원, 구강보건 운영비에 1,512만 2천원, 건강마을조성지원 운영비에 1,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부분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 및 구강프로그램 운영, 건강마을 소식지 발간 등에 필요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어린이 국악 뮤지컬 공연 등에 필요한 행사 운영비에 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관리체계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채용 인건비에 2,765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2,1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 운영 부족분 3,000만원, 공공운영비에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관리 행사운영비에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극복의 날 및 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절감분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54쪽입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에 620만원이 증액된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기간제 보수 인건비 상승분과 퇴직금 지급에 1,900만원 증액된 1억 3,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1,700만원, 255쪽입니다.
여비에 1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00만원 등 총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건강관리 심뇌혈관질환 검사시약 및 위생재료 구입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저촬영 의료장비 구입 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부분입니다.
방문보건사업 공공운영비에 210만원이 증액하여 1,005만원을 편성하였고, AI ․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3,647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5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 부분입니다.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비 위탁비 부족분 380만원 증액된 3,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후 건강관리 지원에 4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행사운영경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방문 원격 시범사업 공무직 인건비에 300만원을 증액 증액 편성하였으며, 25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무직 퇴직에 따라 인건비 2,765만 6천원을 감액하여 1억 26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건강증진과 기본경비 부분에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시 출장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6페이지, 산출근거 보시죠.
산출근거에 외부강사 6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이 말씀하시기를 9월달에는 지금 중단을 했다고, 그 이유가 뭐죠? 9월달에 지금 방문, 재가방문이 안 온다고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치매, 그게 왜 9월달에는 왜 중단을 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허목성: 지금 이제 2회 추경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9월달만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당초에서는 9월달 거까지 안 들어갔었나요.
○건강증진과장 허목성: 네, 우리가 지금 한 예산 삭감이 한 8,500만원이 국․도비 삭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은미 위원: 지금 예산 문제로 지금 그 강사가 지금 총 몇 명이에요? 몇명 돼요.
○건강증진과장 허목성: 지금 방문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6명이 8개 읍면을 다 케어 하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허목성: 네,
○이은미 위원: 지금 방문 그 치매 환자 방문 그 재가 방문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허목성: 거의 30명 정도로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건강증진과장 허목성: 한 1회, 2회 정도 1주에 주 1회, 2회 정도 이렇게
○이은미 위원: 왜 그러냐면 치매 그 강사들이 보면 이렇게 아주 외지에 있잖아요. 외지에 있는 환자들이나 또 시내에는 우울증이 오셔가지고 뭐 그런 분들을 케어를 참 잘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월달에는 왜 안 오느냐, 왜 그러냐면 그분들만 또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오나, 왜 안 오나,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잘 세우셔가지고 확보를 잘하셔서 이렇게 뭐 9월달 한 달 빠지지 않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잘 케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확보에 신경을,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의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진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김효진입니다.
의료지원과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먼저 예방중심건강관리 정책 부분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1,300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8월 말 기준 5대 암 및 폐암 의료비 지원 지급액은 1,042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공의료사업으로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의 역할 및 공공의료서비스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전국 보건의료원 관계자 워크숍 개최에 87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평창군 공공의료 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비를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연구 용역비는 평창군 인구 집단에 건강상황을 분석하여 지역 주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재정 운영에 무리가 없는 의료서비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진료약품 구입에 1,500만원을 증액한 6,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시경 검진 전문의 미확보에 따라 전자내시경 구입 편성에 1억 4,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응급 심혈관 질환자 신속 진단을 위한 심혈관 분석기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진료업무대행의사 지원 위탁금에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소아청소년과 공중보건전문의 확보에 따른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지역 응급의료서비스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700만원을 증액한 6,24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액은 260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공무직근로자 퇴직적립금 700만원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 213페이지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게 어떤 용역인가요?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저희가 최근에 의료에 대한 그 진료 의사에 대한 확보 문제도 있고 저희가 지금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의료를 의료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한계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에 의하면 지역보건법하고 다르게 지방공사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인력 부분이라든가 시설장비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관할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자체 전부 다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점점 늘어가고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잘 풀어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더 보다 크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고 하는 연구입니다.
○이은미 위원: 꼭 필요한 용역이네요.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이은미 위원: 군민들을 위한 의료복지 차원에서의 용역인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감사합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전국 보건의료원 워크숍 개최인데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죠.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알펜시아리조트에서 할 예정입니다.
○남진삼 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식대나 이런 거는 아예 안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식대, 참여자 부분은 참가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남진삼 위원: 별도로 참가비를 받습니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남진삼 위원: 참가비를 얼마나,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지금 식대비 플러스 숙박료까지 1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213쪽 설명자료, 우리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용역, 제가 동료위원 할 때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면 안 됩니다.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안 나오면 제가 과장님께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결과 나오는 즉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보충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가 현실적으로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간 그 용역을 내실 때 과업지시서 있죠. 그것 좀 나중에 공유 좀 해주십시오.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 과장님 여기 명세서에는 없는데, 설명서에는 없는데, 명세서 257페이지 보면 지금 설명서는 215페이지랑 약간 연관이 되나요? 심혈관 분석기 1대 500만원을 신규사업을 하신다 해서,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쪽에 명세서에 보면 전자내시경하고 내시경세척기 1억 7,500인가 이거 이제 사용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전문의 확보를 이제 100%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오시는 분 선생님하고 이제 어떤 장비를 쓸 것인가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하반기가 끝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안에는 전문의 확보가 좀 힘들 것 같아서요. 일단 꼭 필요한 사업에 먼저 쓰시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도 노력을 해서 선생님을 모시게 된다면 그때 재편성 해보려고 합니다.
○박춘희 위원: 네, 과장님, 어려운 거 정말 우리 저희 지역에 의료 수급에 의사분들이 안 오셔서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반납을 의사분이 안 계셔서 지금 이거 반납하는데 혹시 심혈관 분석기는 그렇게 뭐 특수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안 계셔도 이거는 쓸 수 있는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그거는 정맥혈을 채취해서 자동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심질환 5대 암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판독해서 이거는 빨리 2차, 3차 기관에 이송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협신통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박춘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렇게 이런 거를 좀 많이 갖춰져서 일단은 저희 정말 이제 노령화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이 많이 확대되니까 이런 거는 많이 좀 구입하셔갖고 꼭 의사분이 아니시고 이렇게 봐도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면 이거 구입을 하셔갖고 작은, 약간 만족이지만 우리 지역민들에게 이런 거라도 충족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또 과장님께서 늘 의회만 오면 소화 트러블이 생긴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듣는데요.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평창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안 계셔서 입원실을 운영 못하는 현실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용역 결과가 잘 나와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 혹여나 그 계획 중에는 또 요양원 계획도 있으시죠.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남진삼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담으셔서 의료원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8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건설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김재열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