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5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1월 04일(화) 오후 13시 41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함명섭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41분 개의)
○전문위원 주현관 :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심재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42분)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귀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지금 김진석 위원이 최귀녀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최귀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최귀녀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귀녀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귀녀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45분)
○위원장 최귀녀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네, 함명섭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유인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귀녀 : 지금 함명섭 위원님이 유인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유인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유인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인환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함명섭의원외2인발의)
(14시 44분)
○위원장 최귀녀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수도급수주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내실 있는 학교운영을 유도함으로서,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초·중·고등하교 교육시설에 대한 수도요금을 30%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군의 수돗물 생산원가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높은 편이고, 향후 페널티가 늘어날 가능성과 이에 따른 예산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2008년 8월 25일자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고, 향후 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조만간 개선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군의 교육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292##.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귀녀 : 함명섭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22일 함명섭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안 제출되었으며, 2008년 11월 4일 회부되고, 같은 날 제156회 평창군의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초, 중,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시설 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의 시설 중 교육시설에 대하여 30%를 감면하려는 사항으로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년간 교육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징수현황을 보면, 총 1억 1,704만 9천원으로 약 3,511만 4천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타 조례조문에 형식적 배열이나, 자구용법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서는 첨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발의하신 함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안은 원안대로 하되, 그 검토하다 보니까, 자구가 기존에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 조례안 37조 3항에 보면, 양로원, 보육원, 경로당, 노인회관, 여유아원, 유치원 등은 30% 감면한다. 당초에 원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여유아원이 아니고, 영유아원이기 때문에 기본 계정할 때, 같이 이 자구도 영유아원으로 개정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귀녀 : 그러면 김진석 위원님 의견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을 포함하고, 함명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토론종결하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종결하시고.
○위원장 최귀녀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조례 제37조 제1항 3호의 여유아를 영유아로 자구수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05)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8년 2월 29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관련조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 제1조 중에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으로 조문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 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평창군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중에 지방재정법 제16조의 1을 지방재정법 제33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 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평창군 보증채무관리조례에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6조로 하고, 제2조 제1항 중 령 제21조 제1항을 영 제26조 제1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 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평창군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의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를 지방재정법 제33조 5항 및 제6항으로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두장이 같이 넘어 가서 설명이 잘못된 점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평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08년 2월 29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평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의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하고, 제2조 제1호 중 지방재정법 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변함이 없고,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p2293##.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295##.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296##.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294##.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회부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2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안 제출되었으며, 2008년 11월 4일 회부되고, 같은 날 제156회 평창군의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은 모두 상위법개정에 따라 인용근거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등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 4건의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16분)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이영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평창군 경광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관법이 2007년 5월 17일자로 제정이 되고, 관련 시행령이 2007년 11월 13일자로 시행이 됨에 따라서 그 동안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하여 제정된 현 평창군 경관형성조례를 경관법에 맞게 정비를 하고, 우리 군의 자연환경과 문화, 가치, 정체성을 살린 경관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린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평창군 경관형성조례에서 경관법에 맞게 평창군 경관조례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관사업의 대상, 제안 9조가 되겠습니다만은 조례의 정하는 사업입니다. 경관법 제13조에서 정한 대상에 추가하여 공공시설물의 디자인개선, 수변공간의 경관개선, 건물 리모델링, 간판정비사업 등을 경관대상 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법 15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관사업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안 제11조에 포함을 했습니다. 즉 경관사업 및 경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법 14조 규정에 의거해서 안 12조부터 14조까지는 경관사업추진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또한 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 해서 경관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해서 경관위원회를 설치를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경관의 심의의제 및 제외대상을 안 제19조에 정했는데, 심의의제 대상은 군 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과 강원도 경관형성조례에 따라 심의 또는 의제받은 사업 등을 심의의제 대상으로 삼았고, 심의제외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응급복구사업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관을 위한 권고 및 조치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의결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제한을 하고, 이미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도 경관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만 양해의 말씀 한가지 좀 구하겠습니다.
제20조 4항에 보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 불응할 때에 제6항 동조 제20조 6항에서 관허사업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구를 저희가 넣어 놨습니다. 이것은 취지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강제조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허 사업 제안이라는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만 이게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좀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허사업제한 문구를 수정 삭제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p2297##. 평창군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귀녀 : 도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평창군 경관형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2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안 제출되었으며, 2008년 11월 4일 회부되고, 같은 날 제156회 평창군의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제정에 따라 현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관시책사업에 대하여 비용 또는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관사업과 관련,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들로 추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며, 경관위원회 설치와 심의의제 및 제외대상 및 경관을 위한 권고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보면, 안 제18조 제2항에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실무위원회는 사실상 경관심의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소위원회 또는 다른 적정한 명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보다는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이나, 자구용법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그 보면 지금 조례에 보면, 12조, 15조, 18조에 보면,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경관위원회, 실무위원회,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하는지, 또 추진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하고, 각 위원회 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말씀대로 우리 경관 계획에 대한, 경관 계획에 대한 심의를 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추진협의체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닙니다. 위원회.
○김진석 위원 : 15조에 있는 위원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경관위원회는 경관 계획에 대한 주로 심의를 하는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회 기능 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법에서의 기능과 법에서 정한 기능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수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고, 실무위원회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소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을까, 실무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 단계로 하다가 이제 실무위원회로 했는데, 명칭은 저희가 수정을 하는 대로 저희가 따르면 되겠습니다만 이게 경관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려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경관위원회는 외부인을 포함을 해서 외부전문가를 포함을 해서 한 20명 정도로 20명 이내,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이것 할 때마다 경관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양도 많고, 수시로 소집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규칙에서 실무위원회를 하나 더 둬서 저희가 이제 규칙에서 사업 정도에 따라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업 크기에 따라서 그것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사항과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는 이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와 좀 성격이 다른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개별 경관사업에 대한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경관사업에 대한 협의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이 경관위원회는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협의체는 구성이 13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도 규칙에서 정한다고 했으니까, 규칙에 정하면 되는데, 경관위원회는 지금.
○도시과장 이영묵 : 참고자료에 나와 있을텐데요.
○김진석 위원 : 법에 나와 있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경관법 시행령에?
○도시과장 이영묵 : 시행령 18조에 보시면,
○김진석 위원 : 그럼 시행령 18조에 경관위원회 구성 안은 이걸 근거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과장 이영묵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명 이내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또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건축, 도시, 조경, 토목, 이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령 18조인가,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조례에 구성을 하나 넣어 가지고, 구성 및 운영은 령 제18조에서 정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 들어가 있어야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시지 않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시행령에 이미 그 부분은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쪽에다가 안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김진석 위원 :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
○도시과장 이영묵 : 이 조례만 보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뭔가 빠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법에서 본 법과 시행령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 결과, 보고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그렇다고 보면, 법에 정해진, 법이나 령에 정해진, 협의체나, 경관위원회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무위원회도 조례에 정하지 않고, 규칙에다 정하기로 한 그렇게 안을 내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18조 시행령 18조 8항에 보면, 제1항부터 7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경관위원회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진석 위원 : 경관위원회는,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그렇다고 하고, 실무위원회,
○도시과장 이영묵 : 실무위원회요?
○김진석 위원 : 실무위원회는 지금 여기 18조 8항에 보면, 나머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했는데, 실무위원회를 왜 규칙에서 정하기로 이렇게,
○도시과장 이영묵 : 그 부분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 우리 전문위원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꼭 잘못됐다라고 보다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다 넣는 것이 좀더 명확하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김진석 위원 : 대부분 저희들이 조례를, 모든 조례를 만들게 되면, 위원회가 보통 되는 조례는 다 조례에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규칙에 정하게 되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그런 검토를 해 주신 것 같고,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여타 시 군 것도 저희가 참고를 했는데, 지금 강원도 내에 18개 시 군 중에서 한 4개 시 군 정도가 하고, 나머지 12개, 14개 시군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서 이제 공포한 곳도 있고,
○김진석 위원 : 조례 제정한 곳도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래서 그러는데 저희 생각도 당초에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내용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제안 설명 하실 때, 20조 4항과 6항을 연계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20조 4항은 저희가 이제 이것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 경관이, 경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고개선을 하고, 권고를 하고, 권고를 받은 사업장은 30일 이내에 경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5조에 보면,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비 일부를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다만 6항에서 권고를 받고 불응하고, 경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담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게 관허제한을 남발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닌데, 그런 자가 어떤 그것과 관련된 관허사업을 했을 때, 신청을 했을 때는 제한하는 규정을 한번 좀 명시적으로 넣어서 이행에 좀 잘 되도록 해 보자, 이런 취지였는데, 이 부분은 좀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도 없고, 명확한 근거가 없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수정 삭제를 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진석 위원 : 6항을 삭제해서.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6항 중에서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말만 여섯 글자만 삭제를.
○김진석 위원 : 보조사업 대상은 놔두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러니까 보조금을, 불응하는데 보조금을 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부분은 그대로 살려 놔두는 게 바람직하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관허사업 제한이라고 하면, 이 4항에서 정한 사업 외에 제3의 사업을 할 경우에 관허사업을 불허한다. 이런 뜻으로 해 놓은 거죠. 당초에는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거를 포함을 해서.
○김진석 위원 : 어차피 기존의 사업은 완료가 되었으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국도변에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이렇게 참 보기 싫은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조금 개선 공고를 좀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필요할 경우에는 일부를 좀 예산도 지원을 해서 좀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제 그런 조항을 넣었는데, 또 그렇다하더라도 이게 좀 다툼의 소지가 있고, 상위법에 이게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게 명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조 제2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로 제 20조 제6항의 관허사업제한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감사합니다.
9. 평창군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46분)
○위원장 최귀녀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섭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보건사업과장 김인섭입니다.
평창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진부면 송정리 2241-2번지 일원에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약재 품질관리와 한방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개혁안, 한약재 전문 업체의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초 수탁자에게는 5년으로 한다. 단 재 임대할 경우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임대료는 연간 재산평가액의 10/1000 이상으로 하고 최초 재산평가 가격은 부지조성비와 민자 투자법에 의한 총 사업비를 재산평가 가격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운영자는 평창군 및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우선 구매하여 처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품질관리에 기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재정부담 능력,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사용료 등을 관련 전문가 평가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p2298##. 평창군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귀녀 : 보건사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평창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2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안 제출되었으며 2008년 11월 4일 회부되고 같은 날 제156회 평창군의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거 한약유통지원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내지 5년으로 하고 수탁자의 의무 및 수탁재산의 관리와 위탁의 취소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 등 비용산정 기준과 기타 자료제출 및 조사에 관하여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9조 제1항 규정을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최초 수탁자의 경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보면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안을 찾아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기타 조례주문의 형식적 배열이나 자구용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한약재 유통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평창군 한약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제9조에 보면 위탁기간에 대해서 군수는 유통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최초 수탁자의 경우에는 유통지원시설에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5년으로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처음 시설을 해놓고 처음 운영자의 여러 가지 어떤 안정이 안됐다거나 사업하거나 여러 가지 초창기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5년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9조 2항에 보면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결과에도 나왔듯이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는 상위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법 제21조 1항에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심재국 위원 : 그랬을 때에 제가 봤을 때에는 어차피 5년으로 2년을 더 연장해줄 바에는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5년으로 하느냐 그 위탁기간을 차라리 그냥 제2항에 연장하여 재합석 할 수 있다고 위탁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그럼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다 그랬을 때에 3년 단위로 다시 연장해주면 되는데 왜 5년으로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수탁자가 어렵다는 뜻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5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하는 조례안을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5년이라는 수치가 표준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5년 쪽으로 거의 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 가결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수탁자 운영 공고안을 낼 때에 우리가 5년이라는 수치가 5년이라는 최초 임대 수탁기간을 짧게 하면 공유재산관리법에 3년으로 하게 되면 평창군만 수탁자가 응모하기가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이것을 5개 지자체 공동으로 가야 되는 평창군이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조를 맞춰서 저희들이 안을 이렇게 내 놓은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왜서 불리한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것이 이제 수탁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으로 했을 때에는 다른 지자체는 5년으로 간다면 내가 그쪽 우리 한약유통지원시설을 접수를 신청을 해서 거기 가서 수탁자로 선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에 다른 지역은 5년이고 우리 군만이 3년이었을 경우에는 물론 2항에 갔을 때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3년으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있지만 최초 수탁자를 선정하는 조건에는 우리 군만이 좀 불리한 조건이다
○심재국 위원 : 그것이 우리 군만이 불리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수탁자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수익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안정적으로 가자면 그러기 위해서 최초 수탁자에게만 2년으로 연장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2년을 더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선정 공고할 때에 조건을 같이 똑같은 조건으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똑같은 조건으로 제시를 해줘야지만 우량한 업자가 우리한테 접수를 신청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초 운영자가 운영자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운영하는 과정에 경험이라든가 이런 노하우가 있어서 짧은 기간에 이익을 못 냈더라도 다만 최초 5년까지로 기간을 해 주게 되면 똑같은 조건으로 유리하면서도 업자 측에서 우리 군에 유리한 업자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같은 조건을 같이 맞춰 달라는 뜻입니다.
○심재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위탁 계약할 때에는 3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최초 수탁자도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심재국 위원 : 다음에 다시 3년이 됐을 때에 30일 전이라든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에 나는 처음에 하면서 여러 가지로 안정적인 어떤 사업을 수익이라든가 운영 면에서 좀 더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에 2년으로 더해주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렇지요.
○심재국 위원 :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3년으로 다시 재 수탁 결정여부를 판단해서 3년 연장을 하면 되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래서 제가 여기 참여하기 이 전에 저희가 전문위원 김과장하고 미팅을 했는데 지금 제9조 2항은 어떤 최초가 아니고 3년을 하되,
○심재국 위원 : 아니 그것은 최초가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글쎄 2항은 최초가 아닌데 2항은 어떤 최초가 아닌 이 후에 평가를 해서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심재국 위원 : 연장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거지요. 만약에 평가했을 때에 문제가 있으면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항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고 1항에서는 최초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5년으로 명시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대상자 선정공고를 할 때에 같은 조건으로 우리 군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런 5년이라는 최초 단어를 넣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보건복지부를 따라가기 위해서 5년으로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목적은 저희들이 위탁기간을 5년이라고 명시는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에 3년이라고 최초 수탁자를 3년으로 하고 단 1회에 한해서 3년으로 더 꼭 명시적으로 대안도 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6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5년이지만 그 때에는 1년이 더 늘어나서 6년이 되니까요.
○심재국 위원 : 그럼 최초 수탁자는 3년을 하고 2년을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2년 연장을 해서 그 다음 다시 한번 3년 기간연장을 할 수 있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게 명시적으로 조례가 되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목적은 어쨌든 간에 목적은 위탁기간이 좀 길어서 운영자가 와서 안심하고 좀 여유 있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이렇게 내 놓은 겁니다.
○심재국 위원 : 그것을 위해서 제9조 1항에, 그렇기 위해서라면 3년을 더 연장해줄 수가 없느냐 그런 뜻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심재국 위원 : 상위법이 위반되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위에 임대형 민자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한 사업자는 어떻게 수익을 챙겨 갑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수익을 챙겨가는 것은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민자 투입을 했잖아요. 그 자금을 투입한 사람은 자기가 그 수익을 창출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투자비를 빼느냐 이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 사항은 지금 이것이 20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가 먼저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김진석 위원 : 아니 지자체에서 계속 갚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렇지요. 그것을 관리비나 운영비는 보전을 해주면서
○김진석 위원 : 그것은 어디에서 보전을 해주나요? 정부에서 해주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시설비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김진석 위원 : 국비, 도비, 군비해서 보전을 해주고 그 다음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20년간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아니 투자된 금액을 보전해 주는 거지요. 결국은
○김진석 위원 : 아니 그것은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갚아 나가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렇지요. 상환하는 거지요.
○김진석 위원 : 빚을 지고 시설을 지어서 국도비 그 다음 지방비 부담해서 그 다음에 20년간 상환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100분의 1 정도의 수익비가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조례내용을 1000분의 10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또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분의 50을 계산하면 우리가 115억을 투자해서 약 120억을 잡고 하면 임대료가 연 6억이 됩니다. 그런데 6억을 봐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1000분의 50에 연간 6억이라는 임대료를 내고 수탁자가 들어올 수가 있느냐, 지금 현재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그럼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사업자한테 20년간 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국채금리 기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따라 붙기 때문에 국채금리 기준으로 이자가 지정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사업자가 다 선정이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아직 안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안 되는 이유가 그런데 있잖아요? 투자해서 20년 동안 해야 되는데 누가 그 국채금리 따지고 해가지고 기업이 투자를 합니까? 제가 볼 때에는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한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지금 어떤 보건복지부의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가 한약재가 국산한약재하고 수입산 한약재하고 같이 들어와서 국산한약재 생산농가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유통 체계상 수입산이 들어와서 자꾸 교란을 하니까 큰 틀은 어떤 유통질서를
○김진석 위원 : 아니 그것은 어떤 뜻인지는 아는데 그런 사업의 취지는 아는데 사업이 자꾸 지지부진하고 늦어지는 이유가 민간사업자가 선뜻 나타나지도 않고 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검토 들어가고 자꾸 사업이 늦어지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런데 있다는 거지요. 아무나 개인사업자가 국채이자보고 자금 투자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저희들은 5개 지자체에서 주된 여건, 지형여건, 그 다음 입지적인 여건, 다 그것이 틀려서 저희 군이 지금 제일 추진상태가 늦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나 관리계획 일정이나 이런 모든 조건이 저희들이 제일 늦은데 다른 시군에는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 있어서 건축물만 신축을 하면
○김진석 위원 : 그런데 타 시군은 진척이 된 것이 가장 많이 진척되고 있는 곳이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화순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쪽 자치단체는 얼마만큼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쪽에는 지금 건축 개발 허가절차까지, 그러니까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우리도 똑같지요. 우리도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입안하고 추진하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면 우리하고 똑같네요. 먼저 되고 안 되고도 없네요. 우리는 다만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부지가 산업단지 내에 있다는 차이지 부지 확보된 것은 그 사람들도 확보되어 있고 우리고 확보되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확보는 되어 있는데
○김진석 위원 : 똑같지요. 지금 건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쪽도 사업자 선정이 안된 상태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 쪽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 선정을 보건복지부에서 5개 지자체가 행정 인허가 절차가 다 되면 일괄 모집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이런 조례를 다 만들어진 조건을 제시를 해서 일괄 공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는 그래서 조건을 맞추느라고 저희들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계획은 12월 달에 공모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아직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12월 달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내년 1,2월에 들어가는 것인지
○김진석 위원 : 그것은 보건사업과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계시던 과장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금방 돼가지고 착공하고 뭐 다하고 뭔가 무슨 회사에서 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계속 보고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의회에 오셔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완전 원위치로 다시 돌아가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 사항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까요?
○김진석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이것이 지금 BTL사업이어서 수익 형하고 임대형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임대형입니다. 5개 지자체에서 임대형으로 하고 있는데 참사리칙이라는 시행사가 있습니다.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그 다음 시설물 운영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시설물을 소프트 개념으로 그러니까 수탁자가 그 시설물을 운영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운영자가 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운영자가 수탁자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렇지요.
○김진석 위원 :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운영자가 마지막에 다 해놓으면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래서 이것은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운영조례를 하는 과정이 제일 어려운 것이 과연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이것을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면서 또 자기네들도 적당한 이윤을 추구하면서 어떤 한약재에 대한 산업화의 틀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과제인데
○김진석 위원 : 절차를 보면 물론 주도를 과장님께서 다 주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빨리 이루어지고 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5개 시군이 같이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관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 사업을 하는 절차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김진석 위원 : 착공도 안하고 허가도 안했는데 벌써 운영조례를 만들고 동시에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 아까 말씀하셨던 시공사, 시행사, 이것이 뭐 운영자, 수탁자,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면 이해가 되는데 시행사든 시공사든 아무 것도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인허가 절차상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미리 수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겠는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첫째는 이 조례가 시군에서 빨리 제정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조례 제정된 근거를 가지고 수탁자 선정 공고하는데 모든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민자사업자가 선정이 안된 상태인데 그 다음에 지금 행정적으로 시설을 하기 위한 건축행위나 이런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상에 있는 중에 그런 먼저 선행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은 시행도 안 되고 있으면서 최고 마지막에 해야 할 운영에 대한 조례부터 먼저 만드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정부에서도 하는 일이 그렇고 5개 시군이 한다고 그래서 5개 시군 핑계만 대지 우리군 자체적으로 뭔가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는 의지 같은 것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인가 2005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벌써 2008년도가 끝나고 2009년도 또 하다보면 2010년도 넘어가면 이것이 정말 추진이 계속 지지부진 하고 말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개 시군 핑계만 대지 말고 어떻게 하면 5개 시군 중에서도 우리 평창군이 키를 잡고 먼저 추진을 해나가느냐 이런 쪽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계속 서로 핑계 대고 서로 안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다른 시군들도 똑같이 4개 시군이 지지부진 한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 서로 그렇게 미루고 있으면 사업이 지지부진 되어서 만약에 이것이 잘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이 사안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다녀왔습니다. 협의회도 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각종 준비관계를 가서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이 우리 국정과제에 보건복지 제일 큰 어떤 시범성격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벌써 의원님 말씀하신 2005년도 시작을 해서 2008년도인데 일이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장관님의 특별지시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거기에 아울러서 저희들도 이것을 금년 내는 어떻게 착공을 하려고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절차상의 회의가 있어서 조금 더딘데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 믿고요. 다만 임대형이다 보니까 시행사가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것도 보건복지부 한쪽에서는 걱정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김진석 위원 : 우리 군에서는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지금 저희들은 부지가 확보되었고 군 관리계획이 지난 23일 도에 신청이 됐고요. 그 다음 조례를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김진석 위원 :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 했던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지구단위가 관리계획 변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관리계획으로 변경이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지구단위 3만이 넘으면 지구단위 가입인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김진석 위원 : 행정절차는 언제쯤 다 끝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오늘도 도에다 확인하고 독려하고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전화상으로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금년에는 관리계획 결정을 받아가지고 조례하고 해서 12월 달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빨리 뒷받침을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김진석 위원 :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질의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아직 시작도 안한 사업인데 운영에 대한 조례를 왜 이렇게 시급하게 만드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렇게 조례안이 되고 해야 착공하는데 빨리 된다고 한다면 이런 절차들을 빨리빨리 밟으셔서 착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2장 5조에 보면 유통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5조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항에 보면 평창군 및 강원도 지역에 생산되는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구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선적이라는 것은 어느 량이라든가 가격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계약조건에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계약조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이라든가 중국산이라든가 물론 그런 것이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5조가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소량만 가지고 우리가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는 타 지역이나 중국산이나 다 이렇게 한다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것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처음 유통지원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우선은 우리 관내 약초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런 계약상의 운영자 선정에 대한 협의조건을 먼저 내 걸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조건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리는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관리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5개 지자체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지금 만들어서 내려 보내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평창군이라든가 강원도 이런 제한적인 것만 바꾸지 바꾸고 나면 거의 똑같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지금은 그렇습니다. 거의 표준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과연 그 수탁자가 이 시설물을 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떤 경제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개발이 급선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하고자 하는 기본시설은 전처리단계 시설까지는 아닌데 시설자가 확정이 되어서 이 시설을 가지고 우리 업체에서 어떻게 소득과 이윤을 추구하겠느냐 이것을 보면 제품개발이라든가 한약재를 가지고 다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대두가 될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평창군이 이 운영조례가 늦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늦은 것은 아니고 타 지자체도 지금 10월말하고 11월 초순에
○유인환 위원 : 다른 지자체는 이것이 다 조례안을 만들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조례가 다른 지자체는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늦은 거지요. 다른 지자체는 벌써 다 그렇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어제 확인을 했더니 안동만 11월 11일 날 의회에 상정되고 나머지는 다 통과가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늦은 거네요. 다 됐으면 평창군이 안 됐으면 늦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먼저 제정이 돼야 모든 수탁자라든가 선정 절차라든가 조건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5조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좀 규칙으로 정해서 좀 확실하게 평창군이나 강원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가 우선적으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네. 보충질의 하실 분,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조 2항을 보면 위탁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 수탁자의 적정임을 판단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평가하는 기준이나 또 평가를 하기 위한 위원을 구성한다거나 이런 조례 내용이 없으면 임의적으로 어느 사업자를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사업자가 마음에 들면 재 임대를 해주고 재 위탁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수탁자를 바꿔서 위탁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준도 평가기준이야 규칙에 정하면 된다 하지만 기본적인 평가에 대한 방법, 그 정도는 안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농산물판매장 같은 것 위탁을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대관령면에 있는 농수산 판매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심사를 하고 하는 그런 규칙이든 조례든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것은 제8조에 보면 수탁자 선정에 2항이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제2조에 보면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김진석 위원 : 8조 2항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8조 2항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유통지원 시설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서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외부기관의 평가 결과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나 또는 외부 전문기관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은 수탁자가 선정이 돼서 제9조에 의해서 최초 수탁자가
○김진석 위원 : 아니 최초 수탁자든 아니든 운영을 함에 있어서 기한이 만료가 되면 그 다음에 사업자를 재선정하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도 기존에 하던 사업자도 평가에 의해서 위원장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사업을 종료하고 다른 수탁자한테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이렇게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8조 2항에 나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런데 그 나와 있는 심사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기관이라 그랬는데 여기 심사위원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전문성이 좀 부족한 내부적인 심사위원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 외부 전문기관은 한국보건산업연구원이라든가 대구에 있는 한방산업진흥원이나 이런 전문성이 있는 전문연구기관이 있어요. 이런 곳에다가 어떤 외부 전문기관에다 평가결과를 의뢰하면 이 사람들이 객관성 있게 나오지 않겠는가,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니까 우선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더라도 나중에 정말 운영이 되는 단계가 되면 다시 한번 조례를 재검토해서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조례안에 들어와 있어야만 나중에라도 혹시나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행정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이라도 외부의 조건이라든지 자체조건이라든지 열심히 잘 했는데도 수익이 안 나는데도 평가에 의해서 기회를 다시 안준다든지 와서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손해만 보고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의외로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성과가 좋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다가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는 단계가 되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고맙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운영조례안, “제9조 제1항 단서조항에 대하여는 다만 최초 수탁자의 경우 유통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위탁만료일로부터 그 기간을 최초 수탁자에게 3년간 연장 수탁할 수 있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귀녀
간 사 김진석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진석
위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서기보, 홍현기
지방기능9급, 지준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1월 04일(화) 오후 13시 41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함명섭의원외2인발의)
4.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41분 개의)
○전문위원 주현관 :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심재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42분)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귀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지금 김진석 위원이 최귀녀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최귀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최귀녀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귀녀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귀녀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45분)
○위원장 최귀녀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네, 함명섭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유인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귀녀 : 지금 함명섭 위원님이 유인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유인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유인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인환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함명섭의원외2인발의)
(14시 44분)
○위원장 최귀녀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수도급수주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내실 있는 학교운영을 유도함으로서,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초·중·고등하교 교육시설에 대한 수도요금을 30%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군의 수돗물 생산원가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높은 편이고, 향후 페널티가 늘어날 가능성과 이에 따른 예산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2008년 8월 25일자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고, 향후 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조만간 개선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군의 교육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292##.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귀녀 : 함명섭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22일 함명섭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안 제출되었으며, 2008년 11월 4일 회부되고, 같은 날 제156회 평창군의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초, 중,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시설 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의 시설 중 교육시설에 대하여 30%를 감면하려는 사항으로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년간 교육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징수현황을 보면, 총 1억 1,704만 9천원으로 약 3,511만 4천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타 조례조문에 형식적 배열이나, 자구용법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서는 첨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발의하신 함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안은 원안대로 하되, 그 검토하다 보니까, 자구가 기존에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 조례안 37조 3항에 보면, 양로원, 보육원, 경로당, 노인회관, 여유아원, 유치원 등은 30% 감면한다. 당초에 원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여유아원이 아니고, 영유아원이기 때문에 기본 계정할 때, 같이 이 자구도 영유아원으로 개정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귀녀 : 그러면 김진석 위원님 의견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을 포함하고, 함명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토론종결하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종결하시고.
○위원장 최귀녀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조례 제37조 제1항 3호의 여유아를 영유아로 자구수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05)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8년 2월 29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관련조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 제1조 중에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으로 조문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 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평창군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중에 지방재정법 제16조의 1을 지방재정법 제33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 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평창군 보증채무관리조례에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6조로 하고, 제2조 제1항 중 령 제21조 제1항을 영 제26조 제1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 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평창군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의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를 지방재정법 제33조 5항 및 제6항으로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두장이 같이 넘어 가서 설명이 잘못된 점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평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08년 2월 29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평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의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하고, 제2조 제1호 중 지방재정법 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변함이 없고,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p2293##.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295##.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296##.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294##.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회부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2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안 제출되었으며, 2008년 11월 4일 회부되고, 같은 날 제156회 평창군의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은 모두 상위법개정에 따라 인용근거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등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 4건의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16분)
○위원장 최귀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이영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평창군 경광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관법이 2007년 5월 17일자로 제정이 되고, 관련 시행령이 2007년 11월 13일자로 시행이 됨에 따라서 그 동안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하여 제정된 현 평창군 경관형성조례를 경관법에 맞게 정비를 하고, 우리 군의 자연환경과 문화, 가치, 정체성을 살린 경관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린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평창군 경관형성조례에서 경관법에 맞게 평창군 경관조례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관사업의 대상, 제안 9조가 되겠습니다만은 조례의 정하는 사업입니다. 경관법 제13조에서 정한 대상에 추가하여 공공시설물의 디자인개선, 수변공간의 경관개선, 건물 리모델링, 간판정비사업 등을 경관대상 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법 15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관사업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안 제11조에 포함을 했습니다. 즉 경관사업 및 경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법 14조 규정에 의거해서 안 12조부터 14조까지는 경관사업추진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또한 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 해서 경관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해서 경관위원회를 설치를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경관의 심의의제 및 제외대상을 안 제19조에 정했는데, 심의의제 대상은 군 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과 강원도 경관형성조례에 따라 심의 또는 의제받은 사업 등을 심의의제 대상으로 삼았고, 심의제외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응급복구사업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관을 위한 권고 및 조치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의결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제한을 하고, 이미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도 경관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만 양해의 말씀 한가지 좀 구하겠습니다.
제20조 4항에 보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 불응할 때에 제6항 동조 제20조 6항에서 관허사업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구를 저희가 넣어 놨습니다. 이것은 취지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강제조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허 사업 제안이라는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만 이게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좀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허사업제한 문구를 수정 삭제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p2297##. 평창군경관형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귀녀 : 도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평창군 경관형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2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안 제출되었으며, 2008년 11월 4일 회부되고, 같은 날 제156회 평창군의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제정에 따라 현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관시책사업에 대하여 비용 또는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관사업과 관련,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들로 추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며, 경관위원회 설치와 심의의제 및 제외대상 및 경관을 위한 권고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보면, 안 제18조 제2항에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실무위원회는 사실상 경관심의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소위원회 또는 다른 적정한 명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보다는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이나, 자구용법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그 보면 지금 조례에 보면, 12조, 15조, 18조에 보면,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경관위원회, 실무위원회,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하는지, 또 추진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하고, 각 위원회 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말씀대로 우리 경관 계획에 대한, 경관 계획에 대한 심의를 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추진협의체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닙니다. 위원회.
○김진석 위원 : 15조에 있는 위원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경관위원회는 경관 계획에 대한 주로 심의를 하는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회 기능 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법에서의 기능과 법에서 정한 기능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수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고, 실무위원회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소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을까, 실무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 단계로 하다가 이제 실무위원회로 했는데, 명칭은 저희가 수정을 하는 대로 저희가 따르면 되겠습니다만 이게 경관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려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경관위원회는 외부인을 포함을 해서 외부전문가를 포함을 해서 한 20명 정도로 20명 이내,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이것 할 때마다 경관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양도 많고, 수시로 소집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규칙에서 실무위원회를 하나 더 둬서 저희가 이제 규칙에서 사업 정도에 따라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업 크기에 따라서 그것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사항과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는 이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와 좀 성격이 다른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개별 경관사업에 대한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경관사업에 대한 협의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이 경관위원회는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협의체는 구성이 13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도 규칙에서 정한다고 했으니까, 규칙에 정하면 되는데, 경관위원회는 지금.
○도시과장 이영묵 : 참고자료에 나와 있을텐데요.
○김진석 위원 : 법에 나와 있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경관법 시행령에?
○도시과장 이영묵 : 시행령 18조에 보시면,
○김진석 위원 : 그럼 시행령 18조에 경관위원회 구성 안은 이걸 근거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과장 이영묵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명 이내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또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건축, 도시, 조경, 토목, 이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령 18조인가,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조례에 구성을 하나 넣어 가지고, 구성 및 운영은 령 제18조에서 정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 들어가 있어야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시지 않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시행령에 이미 그 부분은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쪽에다가 안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김진석 위원 :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
○도시과장 이영묵 : 이 조례만 보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뭔가 빠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법에서 본 법과 시행령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 결과, 보고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그렇다고 보면, 법에 정해진, 법이나 령에 정해진, 협의체나, 경관위원회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무위원회도 조례에 정하지 않고, 규칙에다 정하기로 한 그렇게 안을 내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18조 시행령 18조 8항에 보면, 제1항부터 7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경관위원회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진석 위원 : 경관위원회는,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그렇다고 하고, 실무위원회,
○도시과장 이영묵 : 실무위원회요?
○김진석 위원 : 실무위원회는 지금 여기 18조 8항에 보면, 나머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했는데, 실무위원회를 왜 규칙에서 정하기로 이렇게,
○도시과장 이영묵 : 그 부분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 우리 전문위원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꼭 잘못됐다라고 보다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다 넣는 것이 좀더 명확하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김진석 위원 : 대부분 저희들이 조례를, 모든 조례를 만들게 되면, 위원회가 보통 되는 조례는 다 조례에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규칙에 정하게 되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그런 검토를 해 주신 것 같고,
○도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여타 시 군 것도 저희가 참고를 했는데, 지금 강원도 내에 18개 시 군 중에서 한 4개 시 군 정도가 하고, 나머지 12개, 14개 시군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서 이제 공포한 곳도 있고,
○김진석 위원 : 조례 제정한 곳도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래서 그러는데 저희 생각도 당초에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내용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제안 설명 하실 때, 20조 4항과 6항을 연계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20조 4항은 저희가 이제 이것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 경관이, 경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고개선을 하고, 권고를 하고, 권고를 받은 사업장은 30일 이내에 경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5조에 보면,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비 일부를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다만 6항에서 권고를 받고 불응하고, 경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담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게 관허제한을 남발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닌데, 그런 자가 어떤 그것과 관련된 관허사업을 했을 때, 신청을 했을 때는 제한하는 규정을 한번 좀 명시적으로 넣어서 이행에 좀 잘 되도록 해 보자, 이런 취지였는데, 이 부분은 좀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도 없고, 명확한 근거가 없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수정 삭제를 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진석 위원 : 6항을 삭제해서.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6항 중에서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말만 여섯 글자만 삭제를.
○김진석 위원 : 보조사업 대상은 놔두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러니까 보조금을, 불응하는데 보조금을 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부분은 그대로 살려 놔두는 게 바람직하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관허사업 제한이라고 하면, 이 4항에서 정한 사업 외에 제3의 사업을 할 경우에 관허사업을 불허한다. 이런 뜻으로 해 놓은 거죠. 당초에는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거를 포함을 해서.
○김진석 위원 : 어차피 기존의 사업은 완료가 되었으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국도변에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이렇게 참 보기 싫은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조금 개선 공고를 좀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필요할 경우에는 일부를 좀 예산도 지원을 해서 좀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제 그런 조항을 넣었는데, 또 그렇다하더라도 이게 좀 다툼의 소지가 있고, 상위법에 이게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게 명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조 제2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로 제 20조 제6항의 관허사업제한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감사합니다.
9. 평창군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46분)
○위원장 최귀녀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섭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보건사업과장 김인섭입니다.
평창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진부면 송정리 2241-2번지 일원에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약재 품질관리와 한방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개혁안, 한약재 전문 업체의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초 수탁자에게는 5년으로 한다. 단 재 임대할 경우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임대료는 연간 재산평가액의 10/1000 이상으로 하고 최초 재산평가 가격은 부지조성비와 민자 투자법에 의한 총 사업비를 재산평가 가격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운영자는 평창군 및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우선 구매하여 처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품질관리에 기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재정부담 능력,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사용료 등을 관련 전문가 평가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p2298##. 평창군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귀녀 : 보건사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평창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2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안 제출되었으며 2008년 11월 4일 회부되고 같은 날 제156회 평창군의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거 한약유통지원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내지 5년으로 하고 수탁자의 의무 및 수탁재산의 관리와 위탁의 취소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 등 비용산정 기준과 기타 자료제출 및 조사에 관하여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9조 제1항 규정을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최초 수탁자의 경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을 보면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안을 찾아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기타 조례주문의 형식적 배열이나 자구용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귀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한약재 유통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평창군 한약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제9조에 보면 위탁기간에 대해서 군수는 유통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최초 수탁자의 경우에는 유통지원시설에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5년으로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처음 시설을 해놓고 처음 운영자의 여러 가지 어떤 안정이 안됐다거나 사업하거나 여러 가지 초창기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5년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9조 2항에 보면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결과에도 나왔듯이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는 상위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법 제21조 1항에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심재국 위원 : 그랬을 때에 제가 봤을 때에는 어차피 5년으로 2년을 더 연장해줄 바에는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5년으로 하느냐 그 위탁기간을 차라리 그냥 제2항에 연장하여 재합석 할 수 있다고 위탁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그럼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다 그랬을 때에 3년 단위로 다시 연장해주면 되는데 왜 5년으로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수탁자가 어렵다는 뜻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5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하는 조례안을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5년이라는 수치가 표준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5년 쪽으로 거의 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 가결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수탁자 운영 공고안을 낼 때에 우리가 5년이라는 수치가 5년이라는 최초 임대 수탁기간을 짧게 하면 공유재산관리법에 3년으로 하게 되면 평창군만 수탁자가 응모하기가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이것을 5개 지자체 공동으로 가야 되는 평창군이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조를 맞춰서 저희들이 안을 이렇게 내 놓은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왜서 불리한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것이 이제 수탁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으로 했을 때에는 다른 지자체는 5년으로 간다면 내가 그쪽 우리 한약유통지원시설을 접수를 신청을 해서 거기 가서 수탁자로 선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에 다른 지역은 5년이고 우리 군만이 3년이었을 경우에는 물론 2항에 갔을 때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3년으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있지만 최초 수탁자를 선정하는 조건에는 우리 군만이 좀 불리한 조건이다
○심재국 위원 : 그것이 우리 군만이 불리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수탁자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수익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안정적으로 가자면 그러기 위해서 최초 수탁자에게만 2년으로 연장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2년을 더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선정 공고할 때에 조건을 같이 똑같은 조건으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똑같은 조건으로 제시를 해줘야지만 우량한 업자가 우리한테 접수를 신청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초 운영자가 운영자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운영하는 과정에 경험이라든가 이런 노하우가 있어서 짧은 기간에 이익을 못 냈더라도 다만 최초 5년까지로 기간을 해 주게 되면 똑같은 조건으로 유리하면서도 업자 측에서 우리 군에 유리한 업자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같은 조건을 같이 맞춰 달라는 뜻입니다.
○심재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위탁 계약할 때에는 3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최초 수탁자도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심재국 위원 : 다음에 다시 3년이 됐을 때에 30일 전이라든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에 나는 처음에 하면서 여러 가지로 안정적인 어떤 사업을 수익이라든가 운영 면에서 좀 더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에 2년으로 더해주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렇지요.
○심재국 위원 :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3년으로 다시 재 수탁 결정여부를 판단해서 3년 연장을 하면 되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래서 제가 여기 참여하기 이 전에 저희가 전문위원 김과장하고 미팅을 했는데 지금 제9조 2항은 어떤 최초가 아니고 3년을 하되,
○심재국 위원 : 아니 그것은 최초가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글쎄 2항은 최초가 아닌데 2항은 어떤 최초가 아닌 이 후에 평가를 해서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심재국 위원 : 연장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거지요. 만약에 평가했을 때에 문제가 있으면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항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고 1항에서는 최초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5년으로 명시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대상자 선정공고를 할 때에 같은 조건으로 우리 군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런 5년이라는 최초 단어를 넣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보건복지부를 따라가기 위해서 5년으로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목적은 저희들이 위탁기간을 5년이라고 명시는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에 3년이라고 최초 수탁자를 3년으로 하고 단 1회에 한해서 3년으로 더 꼭 명시적으로 대안도 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6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5년이지만 그 때에는 1년이 더 늘어나서 6년이 되니까요.
○심재국 위원 : 그럼 최초 수탁자는 3년을 하고 2년을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2년 연장을 해서 그 다음 다시 한번 3년 기간연장을 할 수 있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게 명시적으로 조례가 되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목적은 어쨌든 간에 목적은 위탁기간이 좀 길어서 운영자가 와서 안심하고 좀 여유 있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이렇게 내 놓은 겁니다.
○심재국 위원 : 그것을 위해서 제9조 1항에, 그렇기 위해서라면 3년을 더 연장해줄 수가 없느냐 그런 뜻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심재국 위원 : 상위법이 위반되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위에 임대형 민자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한 사업자는 어떻게 수익을 챙겨 갑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수익을 챙겨가는 것은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민자 투입을 했잖아요. 그 자금을 투입한 사람은 자기가 그 수익을 창출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투자비를 빼느냐 이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 사항은 지금 이것이 20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가 먼저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김진석 위원 : 아니 지자체에서 계속 갚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렇지요. 그것을 관리비나 운영비는 보전을 해주면서
○김진석 위원 : 그것은 어디에서 보전을 해주나요? 정부에서 해주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시설비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김진석 위원 : 국비, 도비, 군비해서 보전을 해주고 그 다음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20년간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아니 투자된 금액을 보전해 주는 거지요. 결국은
○김진석 위원 : 아니 그것은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갚아 나가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렇지요. 상환하는 거지요.
○김진석 위원 : 빚을 지고 시설을 지어서 국도비 그 다음 지방비 부담해서 그 다음에 20년간 상환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100분의 1 정도의 수익비가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조례내용을 1000분의 10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또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분의 50을 계산하면 우리가 115억을 투자해서 약 120억을 잡고 하면 임대료가 연 6억이 됩니다. 그런데 6억을 봐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1000분의 50에 연간 6억이라는 임대료를 내고 수탁자가 들어올 수가 있느냐, 지금 현재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그럼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사업자한테 20년간 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국채금리 기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따라 붙기 때문에 국채금리 기준으로 이자가 지정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사업자가 다 선정이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아직 안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안 되는 이유가 그런데 있잖아요? 투자해서 20년 동안 해야 되는데 누가 그 국채금리 따지고 해가지고 기업이 투자를 합니까? 제가 볼 때에는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한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지금 어떤 보건복지부의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가 한약재가 국산한약재하고 수입산 한약재하고 같이 들어와서 국산한약재 생산농가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유통 체계상 수입산이 들어와서 자꾸 교란을 하니까 큰 틀은 어떤 유통질서를
○김진석 위원 : 아니 그것은 어떤 뜻인지는 아는데 그런 사업의 취지는 아는데 사업이 자꾸 지지부진하고 늦어지는 이유가 민간사업자가 선뜻 나타나지도 않고 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검토 들어가고 자꾸 사업이 늦어지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런데 있다는 거지요. 아무나 개인사업자가 국채이자보고 자금 투자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저희들은 5개 지자체에서 주된 여건, 지형여건, 그 다음 입지적인 여건, 다 그것이 틀려서 저희 군이 지금 제일 추진상태가 늦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나 관리계획 일정이나 이런 모든 조건이 저희들이 제일 늦은데 다른 시군에는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 있어서 건축물만 신축을 하면
○김진석 위원 : 그런데 타 시군은 진척이 된 것이 가장 많이 진척되고 있는 곳이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화순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쪽 자치단체는 얼마만큼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쪽에는 지금 건축 개발 허가절차까지, 그러니까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우리도 똑같지요. 우리도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입안하고 추진하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면 우리하고 똑같네요. 먼저 되고 안 되고도 없네요. 우리는 다만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부지가 산업단지 내에 있다는 차이지 부지 확보된 것은 그 사람들도 확보되어 있고 우리고 확보되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확보는 되어 있는데
○김진석 위원 : 똑같지요. 지금 건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쪽도 사업자 선정이 안된 상태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 쪽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 선정을 보건복지부에서 5개 지자체가 행정 인허가 절차가 다 되면 일괄 모집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이런 조례를 다 만들어진 조건을 제시를 해서 일괄 공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는 그래서 조건을 맞추느라고 저희들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계획은 12월 달에 공모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아직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12월 달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내년 1,2월에 들어가는 것인지
○김진석 위원 : 그것은 보건사업과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계시던 과장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금방 돼가지고 착공하고 뭐 다하고 뭔가 무슨 회사에서 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계속 보고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의회에 오셔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완전 원위치로 다시 돌아가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 사항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까요?
○김진석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이것이 지금 BTL사업이어서 수익 형하고 임대형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임대형입니다. 5개 지자체에서 임대형으로 하고 있는데 참사리칙이라는 시행사가 있습니다.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그 다음 시설물 운영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시설물을 소프트 개념으로 그러니까 수탁자가 그 시설물을 운영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운영자가 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운영자가 수탁자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렇지요.
○김진석 위원 :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운영자가 마지막에 다 해놓으면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래서 이것은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운영조례를 하는 과정이 제일 어려운 것이 과연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이것을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면서 또 자기네들도 적당한 이윤을 추구하면서 어떤 한약재에 대한 산업화의 틀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과제인데
○김진석 위원 : 절차를 보면 물론 주도를 과장님께서 다 주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빨리 이루어지고 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5개 시군이 같이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관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 사업을 하는 절차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김진석 위원 : 착공도 안하고 허가도 안했는데 벌써 운영조례를 만들고 동시에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 아까 말씀하셨던 시공사, 시행사, 이것이 뭐 운영자, 수탁자,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면 이해가 되는데 시행사든 시공사든 아무 것도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인허가 절차상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미리 수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겠는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첫째는 이 조례가 시군에서 빨리 제정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조례 제정된 근거를 가지고 수탁자 선정 공고하는데 모든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민자사업자가 선정이 안된 상태인데 그 다음에 지금 행정적으로 시설을 하기 위한 건축행위나 이런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상에 있는 중에 그런 먼저 선행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은 시행도 안 되고 있으면서 최고 마지막에 해야 할 운영에 대한 조례부터 먼저 만드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정부에서도 하는 일이 그렇고 5개 시군이 한다고 그래서 5개 시군 핑계만 대지 우리군 자체적으로 뭔가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는 의지 같은 것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인가 2005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벌써 2008년도가 끝나고 2009년도 또 하다보면 2010년도 넘어가면 이것이 정말 추진이 계속 지지부진 하고 말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개 시군 핑계만 대지 말고 어떻게 하면 5개 시군 중에서도 우리 평창군이 키를 잡고 먼저 추진을 해나가느냐 이런 쪽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계속 서로 핑계 대고 서로 안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다른 시군들도 똑같이 4개 시군이 지지부진 한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 서로 그렇게 미루고 있으면 사업이 지지부진 되어서 만약에 이것이 잘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이 사안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다녀왔습니다. 협의회도 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각종 준비관계를 가서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이 우리 국정과제에 보건복지 제일 큰 어떤 시범성격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벌써 의원님 말씀하신 2005년도 시작을 해서 2008년도인데 일이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장관님의 특별지시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거기에 아울러서 저희들도 이것을 금년 내는 어떻게 착공을 하려고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절차상의 회의가 있어서 조금 더딘데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 믿고요. 다만 임대형이다 보니까 시행사가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것도 보건복지부 한쪽에서는 걱정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김진석 위원 : 우리 군에서는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지금 저희들은 부지가 확보되었고 군 관리계획이 지난 23일 도에 신청이 됐고요. 그 다음 조례를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김진석 위원 :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 했던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지구단위가 관리계획 변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관리계획으로 변경이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지구단위 3만이 넘으면 지구단위 가입인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김진석 위원 : 행정절차는 언제쯤 다 끝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오늘도 도에다 확인하고 독려하고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전화상으로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금년에는 관리계획 결정을 받아가지고 조례하고 해서 12월 달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빨리 뒷받침을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김진석 위원 :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질의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아직 시작도 안한 사업인데 운영에 대한 조례를 왜 이렇게 시급하게 만드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렇게 조례안이 되고 해야 착공하는데 빨리 된다고 한다면 이런 절차들을 빨리빨리 밟으셔서 착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2장 5조에 보면 유통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5조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항에 보면 평창군 및 강원도 지역에 생산되는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구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선적이라는 것은 어느 량이라든가 가격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계약조건에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계약조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이라든가 중국산이라든가 물론 그런 것이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5조가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소량만 가지고 우리가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는 타 지역이나 중국산이나 다 이렇게 한다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것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처음 유통지원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우선은 우리 관내 약초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런 계약상의 운영자 선정에 대한 협의조건을 먼저 내 걸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조건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리는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관리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5개 지자체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지금 만들어서 내려 보내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평창군이라든가 강원도 이런 제한적인 것만 바꾸지 바꾸고 나면 거의 똑같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지금은 그렇습니다. 거의 표준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과연 그 수탁자가 이 시설물을 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떤 경제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개발이 급선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하고자 하는 기본시설은 전처리단계 시설까지는 아닌데 시설자가 확정이 되어서 이 시설을 가지고 우리 업체에서 어떻게 소득과 이윤을 추구하겠느냐 이것을 보면 제품개발이라든가 한약재를 가지고 다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대두가 될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평창군이 이 운영조례가 늦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늦은 것은 아니고 타 지자체도 지금 10월말하고 11월 초순에
○유인환 위원 : 다른 지자체는 이것이 다 조례안을 만들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조례가 다른 지자체는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늦은 거지요. 다른 지자체는 벌써 다 그렇게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어제 확인을 했더니 안동만 11월 11일 날 의회에 상정되고 나머지는 다 통과가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늦은 거네요. 다 됐으면 평창군이 안 됐으면 늦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먼저 제정이 돼야 모든 수탁자라든가 선정 절차라든가 조건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5조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좀 규칙으로 정해서 좀 확실하게 평창군이나 강원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가 우선적으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네. 보충질의 하실 분,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조 2항을 보면 위탁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 수탁자의 적정임을 판단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평가하는 기준이나 또 평가를 하기 위한 위원을 구성한다거나 이런 조례 내용이 없으면 임의적으로 어느 사업자를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사업자가 마음에 들면 재 임대를 해주고 재 위탁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수탁자를 바꿔서 위탁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준도 평가기준이야 규칙에 정하면 된다 하지만 기본적인 평가에 대한 방법, 그 정도는 안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농산물판매장 같은 것 위탁을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대관령면에 있는 농수산 판매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심사를 하고 하는 그런 규칙이든 조례든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그것은 제8조에 보면 수탁자 선정에 2항이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제2조에 보면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김진석 위원 : 8조 2항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8조 2항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유통지원 시설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서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외부기관의 평가 결과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나 또는 외부 전문기관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은 수탁자가 선정이 돼서 제9조에 의해서 최초 수탁자가
○김진석 위원 : 아니 최초 수탁자든 아니든 운영을 함에 있어서 기한이 만료가 되면 그 다음에 사업자를 재선정하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도 기존에 하던 사업자도 평가에 의해서 위원장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사업을 종료하고 다른 수탁자한테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이렇게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8조 2항에 나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네. 그런데 그 나와 있는 심사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기관이라 그랬는데 여기 심사위원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전문성이 좀 부족한 내부적인 심사위원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 외부 전문기관은 한국보건산업연구원이라든가 대구에 있는 한방산업진흥원이나 이런 전문성이 있는 전문연구기관이 있어요. 이런 곳에다가 어떤 외부 전문기관에다 평가결과를 의뢰하면 이 사람들이 객관성 있게 나오지 않겠는가,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니까 우선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더라도 나중에 정말 운영이 되는 단계가 되면 다시 한번 조례를 재검토해서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조례안에 들어와 있어야만 나중에라도 혹시나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행정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이라도 외부의 조건이라든지 자체조건이라든지 열심히 잘 했는데도 수익이 안 나는데도 평가에 의해서 기회를 다시 안준다든지 와서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손해만 보고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의외로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성과가 좋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다가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는 단계가 되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 고맙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귀녀 :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운영조례안, “제9조 제1항 단서조항에 대하여는 다만 최초 수탁자의 경우 유통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위탁만료일로부터 그 기간을 최초 수탁자에게 3년간 연장 수탁할 수 있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귀녀
간 사 김진석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진석
위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서기보, 홍현기
지방기능9급, 지준상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