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9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0월 31일(수) 오후 16시 12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평창군수제출)
(16시 12분 개회)
○전문위원 이시균 :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9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6시 14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추천해 주세요.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장문혁 위원이 박종욱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6시 16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님 중에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지금 정문섭 위원이 장문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평창군수제출)
(16시 17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작성 기준에 의거 작성한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2011년도 평창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된 내용을 변경코자 토지교환으로 처분할 토지 2필지 221,310㎡ 7억 4,939만 9천원이고, 취득할 토지 14필지 4,676㎡ 6억 8,936만 6천원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준비하고 취약한 대관령지역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토지를 교환 추진코자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019##.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안은 2012년 10월 2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10월 23일 제19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교환으로 인한 토지 매입이 1건에 4,676평방미터, 6억 8,930만원이고, 토지처분이 1건에 22만 1,310평방미터에 7억 4,939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준비와 대관령 지역의 관광객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지 교환으로써 대관령 수하리 산 38-35번지 등 두필지, 22만 1,310평방미터를 처분하고, 대관령면 횡계리 613-133번지 등 14필지 4,676평방미터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관리 계획안은 제17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안건으로 면적이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사업계획보다 50% 넘게 축소변경 된 사유와 취득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행정과 또한 우리 주민, 또 사업주 간에 소통부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다시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이번 변경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룰 수 있도록 보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다른 위원, 그러면 협의를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위원간 협의결과 지역 내에서 사업시행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좀 더 깊이 있게 의견을 청취하고,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종욱
간 사 장문혁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정율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이상진
문환관광과장, 유동근
관광경제과장, 김두장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0월 31일(수) 오후 16시 12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평창군수제출)
(16시 12분 개회)
○전문위원 이시균 :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9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6시 14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추천해 주세요.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장문혁 위원이 박종욱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6시 16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님 중에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지금 정문섭 위원이 장문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평창군수제출)
(16시 17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작성 기준에 의거 작성한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2011년도 평창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된 내용을 변경코자 토지교환으로 처분할 토지 2필지 221,310㎡ 7억 4,939만 9천원이고, 취득할 토지 14필지 4,676㎡ 6억 8,936만 6천원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준비하고 취약한 대관령지역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토지를 교환 추진코자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019##. 201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안은 2012년 10월 2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2년 10월 23일 제19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입니다.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교환으로 인한 토지 매입이 1건에 4,676평방미터, 6억 8,930만원이고, 토지처분이 1건에 22만 1,310평방미터에 7억 4,939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준비와 대관령 지역의 관광객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지 교환으로써 대관령 수하리 산 38-35번지 등 두필지, 22만 1,310평방미터를 처분하고, 대관령면 횡계리 613-133번지 등 14필지 4,676평방미터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관리 계획안은 제17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안건으로 면적이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사업계획보다 50% 넘게 축소변경 된 사유와 취득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행정과 또한 우리 주민, 또 사업주 간에 소통부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다시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이번 변경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룰 수 있도록 보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다른 위원, 그러면 협의를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위원간 협의결과 지역 내에서 사업시행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좀 더 깊이 있게 의견을 청취하고,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종욱
간 사 장문혁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정율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이상진
문환관광과장, 유동근
관광경제과장, 김두장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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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장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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