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6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0월 23일(월) 오후 13시 10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4. 2010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가. 대화면땀띠지구군유재산집단화사업부지매입
4. 2010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가. 평창종합스포츠타운조성공사주차장부지매입
나. 고원음악문화사업횡계초등학교수하분교부지및수하분교매입
다. 전통시장활성화사업주차장조성및화장실시설부지매입
(13시 10분 개의)
○전문위원 주현관 :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관리계획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심재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12분)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의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만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지금 유인환 위원님이 이만재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재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만재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들이 차질 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15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진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금 함명섭 위원님이 김진석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진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진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진석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심의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회의중지)
(13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심사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요령은 먼저 소관분야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 전체를 의결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관리대상 물건 하나하나에 대하여 토론 및 질의종결을 마친 후 위원간 협의를 위한 정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 불승인 또는 유보 등으로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3시 18분)
○위원장 이만재 :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재무과장 장하진입니다.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대화면 땀띠지구 군유재산 집단화사업 부지 토지매입으로 대상 토지는 대화면 대화리 1149-6번지 외 17필지 29,443㎡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는 7억 1,15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비 예산은 신리에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그린바이오연구단지 군유지 손실 보상액으로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상액은 5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첨부자료로 3차 변경안 목록과 법령 발췌서, 토지대장열람조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2473##.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 10월 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0월 12일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대화면 대화리 1149-6번지 외 17필지 29,443㎡를 매입하여 군유지를 집단화 하려는 것으로 동 사업장은 인근의 땀띠공원과 2009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승인된 땀띠 웰빙타운조성 부지와 인접하여 소재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용지 확보와 지역축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기존의 보유하고 있거나 현재 매입중인 군유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매입이 완료될 경우 대규모 집단화 부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재원은 서울농생대 부지매각 수입으로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 집단화에 대한 관련법 규정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제39조에서 공유재산의 집단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의 집단화는 흩어져 있는 공유재산인 토지 등을 매각이나 교환을 통하여 특정지역으로 집단화함으로써 활용도나 재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부지를 확보하거나 기타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집단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위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기 확보된 군유재산과 연계된 집단화 사업 추진으로 보다 효율적인 부지 활용과 종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이나 주변의 여건,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부지확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유재산 집단화에 따른 목적사업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대안 제시로 많은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화면땀띠지구군유재산집단화사업부지매입
○위원장 이만재 : 먼저 대화면 땀띠지구 군유재산 집단화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땀띠지구 군유재산 집단화 계획에 집단화 면적이 29,443㎡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위원 : 약 8,900평 정도 되는데 매입을 완료한 후에 집단화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가 하면 1,226,668㎡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맞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어떤 자료를
○유인환 위원 : 위치도 페이지 수가 안나왔는데 뒤 칸에 보시면 더 넘어가서
○재무과장 장하진 : 이것은 인근의 국유재산까지 포함해서 면적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인근의 국유재산까지 포함해서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위원 : 지금 뒷장에 보면 라인을 그어 놓은 상태가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재무과장 장하진 :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뒤에 산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면적인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도 그 뒤에 산이 전부 군유지입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국유지입니다.
○유인환 위원 : 국유지가 상당히 많네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이용을 하실 생각이세요?
○재무과장 장하진 : 이것은 현재 집단화만 우선 시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지역의 의견이라든지 또 군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후 선택을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일단 집단화 하는 부분만 먼저 선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전에 공원화 되어 있는 지역하고 지금 다시 매입하는 약 8,900평 정도의 부지하고 이렇게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당75,000원씩 대략적으로
○재무과장 장하진 : 78,000원 정도, 공시지가 평균입니다.
○함명섭 위원 : 혹시 나중에 매입하는데 토지소유주들하고 문제는 없을까요?
○재무과장 장하진 :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현재 의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웰빙공원 부분도 지금 매입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고요. 또 주변에도 감정가라든지 또 매입 의사타진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을 보면 지역의 원주민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외지분들이 두분 정도 계시는데 이 분들이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세금관계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웰빙타운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방안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금혜택이 많이 감면이 되나요?
○재무과장 장하진 : 대체농지를 조성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영농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만약 이것이 확정이 되면 많이 신경을 쓰셔서 매입을 원안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네. 노력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한 가지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지 분이 두 분이라고 그러셨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분들 매입했던 가격을 대충 아시나요?
○재무과장 장하진 : 그 분들은 새로이 농지를 구입하신 부분이 아니고요. 예전에 구입을 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분,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외지 소유주 누구누구는 최근에 매입을 했는데, 2년 전에 매입을 했는데 비싸게 매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23만원 24만원 정도 평당 매입을 했거든요.
○재무과장 장하진 :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서울에 계시는 최모모는 23만원이 약간 넘었어요. 평당, 이분 땅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더라고요. 걱정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감정가가 20만원이 넘지요? 감정가가 23만원이에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좀 협의가 돼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대화면 땀띠지구 군유재산 집단화사업 부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13시 30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201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토지매입이 3건에 13,219.5㎡이고 공시지가로는 7억 2,324만 3천원입니다. 건물은 매입 1건에 415.1㎡에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표준시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3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평창 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 부지로 종부리 1131-10번지 외 4필지 6699.5㎡ 공시지가로는 1억 15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원음악문화사업 수하분교 폐교 부지매입으로 수하리 65-1번지외 1필지 5068㎡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1억 5,1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주차장조성 사업 및 화장실 부지매입비로 하리 137-12번지외 6필지 1452㎡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는 4억 6,9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조성사업은 평창읍 전통시장이고 화장실 부지는 대화 전통시장이 되겠습니다. 건물매입은 고원음악문화사업 수하분교 폐교 건물매입으로 면적이 415.17㎡이고 시가액 3억 4,500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입할 때에는 건물상태로 보아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로서는 201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 법령발췌서, 토지대장 열람조서, 사업별 사업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과장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A2474##. 2010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0월 12일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취득은 4건에 13,634.67㎡에 10억 6,824만 3천원이고 처분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토지매입이 3건에 13,219.5㎡에 7억 2,323만 3천원으로 평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주차장 부지매입은 평창읍 종부리에 조성중인 평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에 계획된 104대의 주차면적을 확대하여 260대의 주차규모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5필지 6,699㎡를 매입하려는 것이고 고원음악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부지매입은 폐교를 활용하여 고원문화학교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우수한 문화자원 육성과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대관령면 수하리 65-1번지외 1필지 5,068㎡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시설 부지매입은 2010년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평창시장 및 대화시장의 불법주정차에 따라 접근이 어렵고 이에 따라 지역 상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개선하고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려는 것으로 평창시장은 시장화장실 옆과 태백장 뒤편의 2개소로 6필지에 13,052㎡이며 대화시장은 대화면 대화리 1001-29번지 99㎡입니다. 건물매입은 1건에 415.17㎡에 3억 4,500만원으로 고원음악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매입은 앞서 보고 드린 고원 음악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부지매입과 연계되어 동 부지내 소지하고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내역을 검토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주변시설의 여건이나 시설물에 대한 활용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들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은 차량교행 보다는 도보로 이동하면서 지역의 풍물을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매 성향인 것을 감안할 때 현행 평창, 대화시장내 주차장 조성시 재래시장 주변으로 많은 차량수요를 유발하여 오히려 내방객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원음악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부지 및 건물매입은 지역의 폐교를 활용하여 국악, 놀이, 자연활동 체험 등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그간 집행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했거나 현재 운영중인 과정에서 시설이 방치되거나 훼손되어 오히려 우리군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사례가 빈번하였고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개선 대안제시가 안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에 신중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창종합스포츠타운조성공사주차장부지매입
○위원장 이만재 : 먼저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주차장부지 매입건을 상정합니다.
평창 종합스포츠타운조성공사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려는 곳이 어제 가 본 곳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그 밑에 논 있던 곳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 주차장 부지하고 같이 평면상태에 있는 매립상태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전부 매립을 해서 위에 공설운동장하고 같은 높이로 매립을 해서 다시 증축을 할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유인환 위원 : 운동장 시설도 거기에다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어제 가 보고 느낀 것은 그 분이 지금 안판다고 계속적으로 그러고 있는 상태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지금 현재로는
○유인환 위원 : 그 밑에가 잔디구장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매립할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흙이 어디에서 들어와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몇 루배나 되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저기 흙이 성토재가 약 9만 배 됩니다. 9만루배 되는데 그 흙을 지금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가 하면 천동에 있는 하천, 그 다음 중리 고수부지 밑의 하천, 그 다음 노람뜰 부분의 하천, 거기에서 다 퍼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장비대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장비대는 입찰을 본 업체에서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공짜로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운송비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9만루배, 그럼 10루배씩 잡으면 9천대인데, 9천대 가지고 거기 다 매립이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설계상에 아마 그렇게 나와서
○유인환 위원 : 9만루배입니까? 90만루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9만루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사면을 까서 복토로 쓰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9만루배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면을 깔 것이 없던데요. 깔 것이 없고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저쪽에 그러니까 산쪽으로 도로를 높여서 도로가 지나가니까 그 만큼 깍아 내려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가본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면을 까는 산을 차라리 매입을 해서 흙을 퍼서 밑에다가 하고 그러면 편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산을 굳이 밑에까지 퍼 내리지 않아도 주차장은 위에 보이면 주차장을 썼다가 나중에 어떤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고, 둘째안은 땅 매입이 어려우면 콘크리트 건물을 이렇게 세워서 밑에는 운동장을 쓰고 위에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 차라리 그 돈이 더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제 했어요. 그런데 굳이 밑의 것을 사서 흙을 매립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 보다는 산을 매입해서 깎아 내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두 가지를 한번 병행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 부분은 산을 까는 부분은 그 쪽 넘어도 다 저희들이 산 땅입니다. 스포츠타운을 짓기 위해서 산 땅인데 환경성검토를 받을 때에 그것은 산림으로 존치를 해라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그쪽까지 산을 못 까는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산을 깐 부분이 없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러니까 지금 법면만 쳐 놓았지 않았습니까? 나무를 베어내고 법면을 쳐 놓았는데 그 쪽 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넘어, 그것도 다 군유지로 확보를 한 땅인데 그 쪽은 그 상태대로 유지를 하라고 지금 환경성검토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것은 손을 못 대는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럼 산을 왜 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한필지이기 때문에 다 산 거지요. 필지가 한 필지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결국은 쓸데없는 땅을 샀네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지금 현재로서는 자연경관상태로 존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땅을 사기 전에 환경성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지금 못하고요. 실지 사업을 하면서 환경성검토를
○유인환 위원 : 땅을 먼저 사 놓고 지금 똑같은 형태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 봉평면궁도장을 하는 부분이 습지입니다. 그런데 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습지를 그냥 두도록 검토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땅을 산 다음에 아무 쓸모없이 그냥 둬야 하는 형태가 생겨요. 똑같은 형태라고 보는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땅을 사기 전에 모든 환경성검토를 마치고 과연 체육부지 시설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면 땅을 사야지 무작정 땅을 사 놓고 쓰지도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예산낭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래서 봉평같은 경우도
○유인환 위원 :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말이고 똑같은 조건이다 이런 얘기지요. 산을 지금 사가지고 깐 부분이 전혀 없어요. 밑의 부분 사면만 몇 미터 정도 깠던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못쓴다는, 환경성검토에서 제재를 받아서 못 쓴다 이런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산봉우리 정상부분을
○유인환 위원 : 그 땅값이 얼마나 됐지요? 산 부분 한필지가, 자세히 모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유인환 위원 : 모르시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땅을 사놓고 쓰지도 못하면 왜 샀느냐 그렇지요?
앞으로 땅을 사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검토과정을 거쳐서 사실 아무 조건이 없어야 사는 것이지 그렇게 사 놓고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이용해서 하면 매립에 대한 돈이 전혀 안 들어도 될 부분인데 그것이 그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실지 그 산을 까서 매우면 돈이 더 안듭니다. 장비대만 들면 되니까 운송비는
○유인환 위원 : 그 산을 이용할 계획으로 산을 샀어야 되는데 산을 사놓고 이용을 전혀 못하고 있으니 감사대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어쨌든 저희들이 처음 할 때에 그 산을 사면부분을 많이 지금 나무를 베고 까내고 하기는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상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을 까서 성토를 하면 운송비도 안 들고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써먹지도 못하는 땅을 샀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런데 그 땅 자체를 분할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유인환 위원 : 분할해서 사지 못하면 사용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결과를 지어 놓고 땅을 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땅을 지금 몇 평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뒤로 약 10미터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1,000평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경계선부터 경계측량한 것이 10미터 정도 뒤로 더 나간다고 했거든요.
○유인환 위원 : 1,000평만 되면 다행인데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것이 보통 산봉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정상까지가 거의 경계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산 전체가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10미터나 15미터 뒤쪽으로 밀렸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유인환 위원 : 이미 땅은 샀고요.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니 환경성검토에 걸려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주차장 부지가 없다 보니까 밑의 부분을 매입을 해서 또 높이가 흙을 매립해야 될 부분이 약 10미터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 많은 9만루배든 10만루배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매립을 해야 되고 돈을 들이고 하는 비용, 이런 것, 다시 돈을 들여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참 아무 생각없이 매입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매입하는 과정이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해요. 써서 쓸데없이 예산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돈을 쓸 곳이 꽉 찼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군정질문에서도 말을 했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포장 하나 해달라고 해도 못하는 곳이 엄청난데 그렇게 막연하게 땅을 매입한다 그것은 앞으로 한번쯤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성하는 과정을 한번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것이 차라리 효과적이고 더 쓸 용도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조금 전에 유인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도 사전에 관리계획 수립할 때에 적극적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고원음악문화사업횡계초등학교수하분교부지및수하분교매입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고원음악 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부지 매입건, 고원음악 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매입건 등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수하분교, 우리 군에 폐교가 지금 몇 개소나 있나요?
○재무과장 장하진 : 그것은 제가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함명섭 위원 : 혹시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우리가 폐교로 지금 활용하는 곳이
○함명섭 위원 : 아니, 총 평창군 폐교수가 대략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몇 개소나 있지요? 어림잡아 20개소 안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20~30개소
○함명섭 위원 : 대략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우리라든가 영농법인이 마을주민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폐교수도 약 10개소 이상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10개소는 안될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임대하는 것이 계촌에 수동분교가 계촌 1리에서 임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횡계 2리에
○함명섭 위원 : 아니 대화만 하더라도 선애, 개수, 전부다 군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다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러니까 횡계 2리에 삼한분교, 그것은 횡계 2리에서 임대해 있고 그 다음 개수하고 유포, 그곳도 마을에서 임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순수하게 마을에서 임대하고 있는 것이 대여섯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우리 의원님들도 어디 가면 폐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요. 마을에서 사게끔 해 달라, 군에서 사 달라, 참 폐교에 관련되어서는 다 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수하분교 나온 내용을 보면 참 좋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고원음악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일환으로 당연히 매입을 해서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과연 우리 재정이라든가 현재 우리가 폐교를 교육청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용전 오페라 학교나 무이예술관이나 덕거야 그렇지만 우리 그런 부분도 많잖아요. 군비를 투입해서 운영하는 폐교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지까지 사 주다 보면 우후죽순으로 다 가면 평창군에 있는 폐교는 우리 군이 다 사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운영을 하면서 활성화가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문화예술 사업에 연계가 잘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꼭 사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고원음악문화단지도 악당 2반이라는 주식회사에서 개인적인 건물을 그 뒤에다가 토지를 사서 건물을 신축합니다. 신축해서 연습실, 녹음실, 공연장, 이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더욱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우리 수하산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7~8억씩 들여서 시설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어떤 관심도 가지고 하지만 우리 여기 메밀꽃학교인가요? 노론에 있는 그런 몇 군데는 정말 폐교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대화같은 경우도 선애분교 같은 경우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고 다양하게 또 그 폐교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매스컴에도 널리 알려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과연 이렇게 처음부터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폐교에 대한 손을 대고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우리 처음부터 이렇게 사주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예가 되다 보면 계속 내년도 보십시오. 당장 무슨 개수 수동분교부터 대화 선애든 개수분교든 우리 메밀꽃스튜디오든 어디든 다 사 달라 합니다. 그럼 이거 다 사 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는 과장님이 판단하고 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 폐교만 가지고 봤을 때에는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다 들어온다면 우리 군에서 다 해줄 수 있느냐 얘기지요. 이것은 틀도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지 아무 틀도 없이 막연하게 저것은 될 것 같아, 사 주는 것은 엄청난 무리가 있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지금 수하분교 같은 곳은 이미 활성화가 되어서 잘 운영도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스스로 준비가 되어서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잘 되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문화사업, 청소년들을 위해서 꼭 사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명섭 위원 : 아니 과장님 얘기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맞는 얘긴데 어떤 지금하는 논리로는 도저히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그럼 감자꽃스튜디오는 지금 안 됩니까? 개수 선애분교는 안됩니까? 선애분교 같은 경우 여름철에는 미처 예약을 하지 못합니다. 폐교운영하면서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는 곳이 어디 있나요? 활성화가 되니까 해주고 활성화가 안 되면 안 해주고 이런 논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어떤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어 놓고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신중하게 과장님 검토를 해 보시고요. 혹시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도 어떤 여기에 대한 규정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해주다가는 앞으로 진짜 여러 가지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성이라든가 수익성 이런 것, 또 우리가 문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폐교를 이용해서 유용하게 쓰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그런데 폐교를 이용해서 지금 유용하게 쓰는 곳은 매입을 서둘러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민들이 임대를 얻어서 이런 폐교를 매각을 할 교육청의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노력을 하다가 지금 못한 경우가 있는데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어름치학교라든가 상안미 2리 같은 이런 것들은 농민들이 교육장소로
굉장히 많이 와서 지금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하루 속히 폐교를 매입을 해서 방림에 보면 수동분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군에서 필요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니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시급히 필요한 만큼 많이 쓰는 부분부터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매입을 한번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폐교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지금 저희들이
○김진석 위원 : 군비를 투입해서 매입한 폐교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우리가 군에서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곳이 3개소입니다.
○김진석 위원 : 어디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덕거연극인촌, 무이예술관, 감자꽃스튜디오
○김진석 위원 : 용전초등학교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것은 교육청에서, 우리가 임대를 해서 위탁을 했는데 임대료는 그 쪽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소송까지 가서
○김진석 위원 : 감자꽃스튜디오하고 무이예술관하고 덕거연극인촌, 여기는 우리가 지금 보수비라든지 또 공연을 하거나 그러면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어차피 군 재산이다 보니까 건물이 훼손이 되거나 수리해야 할 요인이 발생하면 군비를 투입해서 고쳐줘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군에서는 이 3개 폐교에서 임대를 재임대를 줬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를 수입을 잡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무이예술관 같은 경우는 1년에 7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고 감자꽃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보수하고 시설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덕거연극인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안 받고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무이예술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술가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700만원씩 받고 있고 감자꽃스튜디오나 덕거연극인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체험활동, 창작활동, 이런 곳에 그것을 하기 때문에 수익적으로 사업이 안 되거든요. 지금 수하산문화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곳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안 받고 또 문화진흥 차원에서, 학생들 교육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기존에 우리가 수하산문화학교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월 임대료도 주고 연간임대료를 주고 운영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수하산은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하던 것을 군에서 매입을 해주면 매입해서 임대료를 안 받으면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수하산문화학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청소년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못 내서 교육청에서 체납이 되고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실지 우리가 문화사업을 장려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계속 명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면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수하산문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1년에 60만원씩 교육청에 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음악당을 그 쪽에다 짓는다 하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잘 가꾸어보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지금 건물 사주고 보수하고 그러려면 굉장히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보수는 이 분들이 자기 사비로 보수를 했으니까 수하산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김진석 위원 : 지난해 우리가 7,000만원인가 1억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7,000만원인가 투자를 해서 수리를 한번 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것은 수리비가 아니고 프로그램
○김진석 위원 :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 수리비는 7,000만원 해주고 그 다음 공연비로 해서 추경때 3,000만원인가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도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를 사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하겠다는 생각은 좋으신 생각인데 나는 이것이 다른 폐교를 운영하는 분들하고의 형평이 맞는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이런 학교를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 잘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저는 그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얼핏 잘못하면 정말 아까 함명섭 의원님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렇게만 지원을 해주고 학교에서 사줘서 해준다 그러면 폐교 매입해서 운영을 안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지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누군들 폐교를 매입해서 안 하겠습니까? 횡계 2리 마을에서 임대하고 있는 삼한분교, 그 다음 횡계 대관령분교 교회 수련관으로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다 바꿔서 우리가 할 테니까 건물을 사주고 임대료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아까도 함명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정리를 해서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해주더라도 다른 폐교 운영자들하고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만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자료 내주신 것을 보면 앞으로도 개보수 하는데도 1억이 들어가야 되고 방수, 학교 건물내 배수로도 정비해야 되고 지하수도 개발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추가로 매입을 해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내 주셨는데 그 지하수 개발하는 부분은 마을공동급수시설을 같이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수하리 지역이 대관령면에서 특이하게 밑이 동공이 생기는 지역이여서 지하수가 잘 올라오지도 않을뿐더러 지하수가 잘 안돼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아니 이것이 수하분교 작년에 마을 급수시설을 확장을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그렇게 해서 쓰면 되는데 지하수 개발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마을하고 협의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우리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다른 폐교하고의 잘 해서 다른 일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고원음악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부지 매입건과 고원음악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매입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전통시장활성화사업주차장조성및화장실시설부지매입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시설 부지매입 건을 상정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간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으로 제출된 대화면 땀띠지구 군유재산 집단화사업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평창스포츠타운조성공사 주차장 부지매입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주차장조성 및 화장실 시설 부지매입 등 2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고 고원음악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부지 매입의 건, 고원음악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매입건은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창스포츠타운조성공사 주차장 부지매입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주차장조성 및 화장실 시설 부지매입건, 2건에 대해서는 승인, 고원음악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부지매입 건, 고원음악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매입건 등 2건은 불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모두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김진석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장하진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서기보, 홍현기
지방기능9급, 지준상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0월 23일(월) 오후 13시 10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4. 2010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가. 대화면땀띠지구군유재산집단화사업부지매입
4. 2010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가. 평창종합스포츠타운조성공사주차장부지매입
나. 고원음악문화사업횡계초등학교수하분교부지및수하분교매입
다. 전통시장활성화사업주차장조성및화장실시설부지매입
(13시 10분 개의)
○전문위원 주현관 :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관리계획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심재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12분)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의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만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지금 유인환 위원님이 이만재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재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만재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들이 차질 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15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진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금 함명섭 위원님이 김진석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진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진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진석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심의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회의중지)
(13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심사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요령은 먼저 소관분야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 전체를 의결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관리대상 물건 하나하나에 대하여 토론 및 질의종결을 마친 후 위원간 협의를 위한 정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 불승인 또는 유보 등으로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3시 18분)
○위원장 이만재 :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재무과장 장하진입니다.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대화면 땀띠지구 군유재산 집단화사업 부지 토지매입으로 대상 토지는 대화면 대화리 1149-6번지 외 17필지 29,443㎡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는 7억 1,15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비 예산은 신리에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그린바이오연구단지 군유지 손실 보상액으로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상액은 5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첨부자료로 3차 변경안 목록과 법령 발췌서, 토지대장열람조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2473##.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 10월 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0월 12일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대화면 대화리 1149-6번지 외 17필지 29,443㎡를 매입하여 군유지를 집단화 하려는 것으로 동 사업장은 인근의 땀띠공원과 2009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승인된 땀띠 웰빙타운조성 부지와 인접하여 소재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용지 확보와 지역축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기존의 보유하고 있거나 현재 매입중인 군유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매입이 완료될 경우 대규모 집단화 부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재원은 서울농생대 부지매각 수입으로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 집단화에 대한 관련법 규정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제39조에서 공유재산의 집단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의 집단화는 흩어져 있는 공유재산인 토지 등을 매각이나 교환을 통하여 특정지역으로 집단화함으로써 활용도나 재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부지를 확보하거나 기타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집단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위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기 확보된 군유재산과 연계된 집단화 사업 추진으로 보다 효율적인 부지 활용과 종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이나 주변의 여건,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부지확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유재산 집단화에 따른 목적사업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대안 제시로 많은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화면땀띠지구군유재산집단화사업부지매입
○위원장 이만재 : 먼저 대화면 땀띠지구 군유재산 집단화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땀띠지구 군유재산 집단화 계획에 집단화 면적이 29,443㎡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위원 : 약 8,900평 정도 되는데 매입을 완료한 후에 집단화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가 하면 1,226,668㎡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맞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어떤 자료를
○유인환 위원 : 위치도 페이지 수가 안나왔는데 뒤 칸에 보시면 더 넘어가서
○재무과장 장하진 : 이것은 인근의 국유재산까지 포함해서 면적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인근의 국유재산까지 포함해서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위원 : 지금 뒷장에 보면 라인을 그어 놓은 상태가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재무과장 장하진 :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뒤에 산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면적인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도 그 뒤에 산이 전부 군유지입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국유지입니다.
○유인환 위원 : 국유지가 상당히 많네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이용을 하실 생각이세요?
○재무과장 장하진 : 이것은 현재 집단화만 우선 시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지역의 의견이라든지 또 군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후 선택을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일단 집단화 하는 부분만 먼저 선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전에 공원화 되어 있는 지역하고 지금 다시 매입하는 약 8,900평 정도의 부지하고 이렇게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당75,000원씩 대략적으로
○재무과장 장하진 : 78,000원 정도, 공시지가 평균입니다.
○함명섭 위원 : 혹시 나중에 매입하는데 토지소유주들하고 문제는 없을까요?
○재무과장 장하진 :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현재 의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웰빙공원 부분도 지금 매입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고요. 또 주변에도 감정가라든지 또 매입 의사타진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을 보면 지역의 원주민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외지분들이 두분 정도 계시는데 이 분들이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세금관계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웰빙타운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방안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금혜택이 많이 감면이 되나요?
○재무과장 장하진 : 대체농지를 조성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영농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만약 이것이 확정이 되면 많이 신경을 쓰셔서 매입을 원안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네. 노력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한 가지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지 분이 두 분이라고 그러셨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분들 매입했던 가격을 대충 아시나요?
○재무과장 장하진 : 그 분들은 새로이 농지를 구입하신 부분이 아니고요. 예전에 구입을 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분,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외지 소유주 누구누구는 최근에 매입을 했는데, 2년 전에 매입을 했는데 비싸게 매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23만원 24만원 정도 평당 매입을 했거든요.
○재무과장 장하진 :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서울에 계시는 최모모는 23만원이 약간 넘었어요. 평당, 이분 땅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더라고요. 걱정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감정가가 20만원이 넘지요? 감정가가 23만원이에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좀 협의가 돼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대화면 땀띠지구 군유재산 집단화사업 부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13시 30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201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토지매입이 3건에 13,219.5㎡이고 공시지가로는 7억 2,324만 3천원입니다. 건물은 매입 1건에 415.1㎡에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표준시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3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평창 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 부지로 종부리 1131-10번지 외 4필지 6699.5㎡ 공시지가로는 1억 15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원음악문화사업 수하분교 폐교 부지매입으로 수하리 65-1번지외 1필지 5068㎡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1억 5,1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주차장조성 사업 및 화장실 부지매입비로 하리 137-12번지외 6필지 1452㎡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는 4억 6,9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조성사업은 평창읍 전통시장이고 화장실 부지는 대화 전통시장이 되겠습니다. 건물매입은 고원음악문화사업 수하분교 폐교 건물매입으로 면적이 415.17㎡이고 시가액 3억 4,500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입할 때에는 건물상태로 보아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로서는 201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 법령발췌서, 토지대장 열람조서, 사업별 사업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과장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A2474##. 2010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9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0월 12일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취득은 4건에 13,634.67㎡에 10억 6,824만 3천원이고 처분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토지매입이 3건에 13,219.5㎡에 7억 2,323만 3천원으로 평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주차장 부지매입은 평창읍 종부리에 조성중인 평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에 계획된 104대의 주차면적을 확대하여 260대의 주차규모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5필지 6,699㎡를 매입하려는 것이고 고원음악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부지매입은 폐교를 활용하여 고원문화학교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우수한 문화자원 육성과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대관령면 수하리 65-1번지외 1필지 5,068㎡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시설 부지매입은 2010년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평창시장 및 대화시장의 불법주정차에 따라 접근이 어렵고 이에 따라 지역 상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개선하고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려는 것으로 평창시장은 시장화장실 옆과 태백장 뒤편의 2개소로 6필지에 13,052㎡이며 대화시장은 대화면 대화리 1001-29번지 99㎡입니다. 건물매입은 1건에 415.17㎡에 3억 4,500만원으로 고원음악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매입은 앞서 보고 드린 고원 음악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부지매입과 연계되어 동 부지내 소지하고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내역을 검토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주변시설의 여건이나 시설물에 대한 활용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들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은 차량교행 보다는 도보로 이동하면서 지역의 풍물을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매 성향인 것을 감안할 때 현행 평창, 대화시장내 주차장 조성시 재래시장 주변으로 많은 차량수요를 유발하여 오히려 내방객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원음악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부지 및 건물매입은 지역의 폐교를 활용하여 국악, 놀이, 자연활동 체험 등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그간 집행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했거나 현재 운영중인 과정에서 시설이 방치되거나 훼손되어 오히려 우리군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사례가 빈번하였고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개선 대안제시가 안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에 신중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창종합스포츠타운조성공사주차장부지매입
○위원장 이만재 : 먼저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주차장부지 매입건을 상정합니다.
평창 종합스포츠타운조성공사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려는 곳이 어제 가 본 곳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그 밑에 논 있던 곳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 주차장 부지하고 같이 평면상태에 있는 매립상태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전부 매립을 해서 위에 공설운동장하고 같은 높이로 매립을 해서 다시 증축을 할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유인환 위원 : 운동장 시설도 거기에다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어제 가 보고 느낀 것은 그 분이 지금 안판다고 계속적으로 그러고 있는 상태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지금 현재로는
○유인환 위원 : 그 밑에가 잔디구장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매립할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흙이 어디에서 들어와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몇 루배나 되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저기 흙이 성토재가 약 9만 배 됩니다. 9만루배 되는데 그 흙을 지금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가 하면 천동에 있는 하천, 그 다음 중리 고수부지 밑의 하천, 그 다음 노람뜰 부분의 하천, 거기에서 다 퍼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장비대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장비대는 입찰을 본 업체에서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공짜로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운송비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9만루배, 그럼 10루배씩 잡으면 9천대인데, 9천대 가지고 거기 다 매립이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설계상에 아마 그렇게 나와서
○유인환 위원 : 9만루배입니까? 90만루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9만루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사면을 까서 복토로 쓰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9만루배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면을 깔 것이 없던데요. 깔 것이 없고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저쪽에 그러니까 산쪽으로 도로를 높여서 도로가 지나가니까 그 만큼 깍아 내려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가본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면을 까는 산을 차라리 매입을 해서 흙을 퍼서 밑에다가 하고 그러면 편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산을 굳이 밑에까지 퍼 내리지 않아도 주차장은 위에 보이면 주차장을 썼다가 나중에 어떤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고, 둘째안은 땅 매입이 어려우면 콘크리트 건물을 이렇게 세워서 밑에는 운동장을 쓰고 위에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 차라리 그 돈이 더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제 했어요. 그런데 굳이 밑의 것을 사서 흙을 매립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 보다는 산을 매입해서 깎아 내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두 가지를 한번 병행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 부분은 산을 까는 부분은 그 쪽 넘어도 다 저희들이 산 땅입니다. 스포츠타운을 짓기 위해서 산 땅인데 환경성검토를 받을 때에 그것은 산림으로 존치를 해라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그쪽까지 산을 못 까는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산을 깐 부분이 없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러니까 지금 법면만 쳐 놓았지 않았습니까? 나무를 베어내고 법면을 쳐 놓았는데 그 쪽 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넘어, 그것도 다 군유지로 확보를 한 땅인데 그 쪽은 그 상태대로 유지를 하라고 지금 환경성검토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것은 손을 못 대는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럼 산을 왜 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한필지이기 때문에 다 산 거지요. 필지가 한 필지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결국은 쓸데없는 땅을 샀네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지금 현재로서는 자연경관상태로 존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땅을 사기 전에 환경성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지금 못하고요. 실지 사업을 하면서 환경성검토를
○유인환 위원 : 땅을 먼저 사 놓고 지금 똑같은 형태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 봉평면궁도장을 하는 부분이 습지입니다. 그런데 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습지를 그냥 두도록 검토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땅을 산 다음에 아무 쓸모없이 그냥 둬야 하는 형태가 생겨요. 똑같은 형태라고 보는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땅을 사기 전에 모든 환경성검토를 마치고 과연 체육부지 시설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면 땅을 사야지 무작정 땅을 사 놓고 쓰지도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예산낭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래서 봉평같은 경우도
○유인환 위원 :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말이고 똑같은 조건이다 이런 얘기지요. 산을 지금 사가지고 깐 부분이 전혀 없어요. 밑의 부분 사면만 몇 미터 정도 깠던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못쓴다는, 환경성검토에서 제재를 받아서 못 쓴다 이런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산봉우리 정상부분을
○유인환 위원 : 그 땅값이 얼마나 됐지요? 산 부분 한필지가, 자세히 모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유인환 위원 : 모르시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땅을 사놓고 쓰지도 못하면 왜 샀느냐 그렇지요?
앞으로 땅을 사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검토과정을 거쳐서 사실 아무 조건이 없어야 사는 것이지 그렇게 사 놓고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이용해서 하면 매립에 대한 돈이 전혀 안 들어도 될 부분인데 그것이 그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실지 그 산을 까서 매우면 돈이 더 안듭니다. 장비대만 들면 되니까 운송비는
○유인환 위원 : 그 산을 이용할 계획으로 산을 샀어야 되는데 산을 사놓고 이용을 전혀 못하고 있으니 감사대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어쨌든 저희들이 처음 할 때에 그 산을 사면부분을 많이 지금 나무를 베고 까내고 하기는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상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을 까서 성토를 하면 운송비도 안 들고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써먹지도 못하는 땅을 샀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런데 그 땅 자체를 분할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유인환 위원 : 분할해서 사지 못하면 사용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결과를 지어 놓고 땅을 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땅을 지금 몇 평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뒤로 약 10미터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1,000평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경계선부터 경계측량한 것이 10미터 정도 뒤로 더 나간다고 했거든요.
○유인환 위원 : 1,000평만 되면 다행인데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것이 보통 산봉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정상까지가 거의 경계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산 전체가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10미터나 15미터 뒤쪽으로 밀렸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유인환 위원 : 이미 땅은 샀고요.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니 환경성검토에 걸려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주차장 부지가 없다 보니까 밑의 부분을 매입을 해서 또 높이가 흙을 매립해야 될 부분이 약 10미터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 많은 9만루배든 10만루배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매립을 해야 되고 돈을 들이고 하는 비용, 이런 것, 다시 돈을 들여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참 아무 생각없이 매입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매입하는 과정이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해요. 써서 쓸데없이 예산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돈을 쓸 곳이 꽉 찼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군정질문에서도 말을 했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포장 하나 해달라고 해도 못하는 곳이 엄청난데 그렇게 막연하게 땅을 매입한다 그것은 앞으로 한번쯤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성하는 과정을 한번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것이 차라리 효과적이고 더 쓸 용도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조금 전에 유인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도 사전에 관리계획 수립할 때에 적극적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고원음악문화사업횡계초등학교수하분교부지및수하분교매입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고원음악 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부지 매입건, 고원음악 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매입건 등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수하분교, 우리 군에 폐교가 지금 몇 개소나 있나요?
○재무과장 장하진 : 그것은 제가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함명섭 위원 : 혹시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우리가 폐교로 지금 활용하는 곳이
○함명섭 위원 : 아니, 총 평창군 폐교수가 대략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몇 개소나 있지요? 어림잡아 20개소 안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20~30개소
○함명섭 위원 : 대략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우리라든가 영농법인이 마을주민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폐교수도 약 10개소 이상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10개소는 안될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임대하는 것이 계촌에 수동분교가 계촌 1리에서 임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횡계 2리에
○함명섭 위원 : 아니 대화만 하더라도 선애, 개수, 전부다 군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다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러니까 횡계 2리에 삼한분교, 그것은 횡계 2리에서 임대해 있고 그 다음 개수하고 유포, 그곳도 마을에서 임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순수하게 마을에서 임대하고 있는 것이 대여섯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우리 의원님들도 어디 가면 폐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요. 마을에서 사게끔 해 달라, 군에서 사 달라, 참 폐교에 관련되어서는 다 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수하분교 나온 내용을 보면 참 좋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고원음악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일환으로 당연히 매입을 해서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과연 우리 재정이라든가 현재 우리가 폐교를 교육청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용전 오페라 학교나 무이예술관이나 덕거야 그렇지만 우리 그런 부분도 많잖아요. 군비를 투입해서 운영하는 폐교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지까지 사 주다 보면 우후죽순으로 다 가면 평창군에 있는 폐교는 우리 군이 다 사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운영을 하면서 활성화가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문화예술 사업에 연계가 잘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꼭 사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고원음악문화단지도 악당 2반이라는 주식회사에서 개인적인 건물을 그 뒤에다가 토지를 사서 건물을 신축합니다. 신축해서 연습실, 녹음실, 공연장, 이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더욱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우리 수하산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7~8억씩 들여서 시설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어떤 관심도 가지고 하지만 우리 여기 메밀꽃학교인가요? 노론에 있는 그런 몇 군데는 정말 폐교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대화같은 경우도 선애분교 같은 경우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고 다양하게 또 그 폐교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매스컴에도 널리 알려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과연 이렇게 처음부터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폐교에 대한 손을 대고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우리 처음부터 이렇게 사주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예가 되다 보면 계속 내년도 보십시오. 당장 무슨 개수 수동분교부터 대화 선애든 개수분교든 우리 메밀꽃스튜디오든 어디든 다 사 달라 합니다. 그럼 이거 다 사 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는 과장님이 판단하고 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 폐교만 가지고 봤을 때에는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다 들어온다면 우리 군에서 다 해줄 수 있느냐 얘기지요. 이것은 틀도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지 아무 틀도 없이 막연하게 저것은 될 것 같아, 사 주는 것은 엄청난 무리가 있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지금 수하분교 같은 곳은 이미 활성화가 되어서 잘 운영도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스스로 준비가 되어서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잘 되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문화사업, 청소년들을 위해서 꼭 사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명섭 위원 : 아니 과장님 얘기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맞는 얘긴데 어떤 지금하는 논리로는 도저히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그럼 감자꽃스튜디오는 지금 안 됩니까? 개수 선애분교는 안됩니까? 선애분교 같은 경우 여름철에는 미처 예약을 하지 못합니다. 폐교운영하면서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는 곳이 어디 있나요? 활성화가 되니까 해주고 활성화가 안 되면 안 해주고 이런 논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어떤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어 놓고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신중하게 과장님 검토를 해 보시고요. 혹시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도 어떤 여기에 대한 규정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해주다가는 앞으로 진짜 여러 가지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성이라든가 수익성 이런 것, 또 우리가 문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폐교를 이용해서 유용하게 쓰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그런데 폐교를 이용해서 지금 유용하게 쓰는 곳은 매입을 서둘러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민들이 임대를 얻어서 이런 폐교를 매각을 할 교육청의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노력을 하다가 지금 못한 경우가 있는데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어름치학교라든가 상안미 2리 같은 이런 것들은 농민들이 교육장소로
굉장히 많이 와서 지금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하루 속히 폐교를 매입을 해서 방림에 보면 수동분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군에서 필요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니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시급히 필요한 만큼 많이 쓰는 부분부터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매입을 한번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폐교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지금 저희들이
○김진석 위원 : 군비를 투입해서 매입한 폐교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우리가 군에서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곳이 3개소입니다.
○김진석 위원 : 어디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덕거연극인촌, 무이예술관, 감자꽃스튜디오
○김진석 위원 : 용전초등학교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것은 교육청에서, 우리가 임대를 해서 위탁을 했는데 임대료는 그 쪽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소송까지 가서
○김진석 위원 : 감자꽃스튜디오하고 무이예술관하고 덕거연극인촌, 여기는 우리가 지금 보수비라든지 또 공연을 하거나 그러면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어차피 군 재산이다 보니까 건물이 훼손이 되거나 수리해야 할 요인이 발생하면 군비를 투입해서 고쳐줘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군에서는 이 3개 폐교에서 임대를 재임대를 줬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를 수입을 잡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무이예술관 같은 경우는 1년에 7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고 감자꽃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보수하고 시설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덕거연극인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안 받고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무이예술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술가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700만원씩 받고 있고 감자꽃스튜디오나 덕거연극인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체험활동, 창작활동, 이런 곳에 그것을 하기 때문에 수익적으로 사업이 안 되거든요. 지금 수하산문화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곳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안 받고 또 문화진흥 차원에서, 학생들 교육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기존에 우리가 수하산문화학교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월 임대료도 주고 연간임대료를 주고 운영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수하산은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하던 것을 군에서 매입을 해주면 매입해서 임대료를 안 받으면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수하산문화학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청소년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못 내서 교육청에서 체납이 되고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실지 우리가 문화사업을 장려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계속 명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면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수하산문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1년에 60만원씩 교육청에 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음악당을 그 쪽에다 짓는다 하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잘 가꾸어보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지금 건물 사주고 보수하고 그러려면 굉장히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보수는 이 분들이 자기 사비로 보수를 했으니까 수하산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김진석 위원 : 지난해 우리가 7,000만원인가 1억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7,000만원인가 투자를 해서 수리를 한번 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것은 수리비가 아니고 프로그램
○김진석 위원 :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 수리비는 7,000만원 해주고 그 다음 공연비로 해서 추경때 3,000만원인가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도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를 사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하겠다는 생각은 좋으신 생각인데 나는 이것이 다른 폐교를 운영하는 분들하고의 형평이 맞는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이런 학교를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 잘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저는 그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얼핏 잘못하면 정말 아까 함명섭 의원님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렇게만 지원을 해주고 학교에서 사줘서 해준다 그러면 폐교 매입해서 운영을 안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지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누군들 폐교를 매입해서 안 하겠습니까? 횡계 2리 마을에서 임대하고 있는 삼한분교, 그 다음 횡계 대관령분교 교회 수련관으로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다 바꿔서 우리가 할 테니까 건물을 사주고 임대료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아까도 함명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정리를 해서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해주더라도 다른 폐교 운영자들하고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만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자료 내주신 것을 보면 앞으로도 개보수 하는데도 1억이 들어가야 되고 방수, 학교 건물내 배수로도 정비해야 되고 지하수도 개발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추가로 매입을 해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내 주셨는데 그 지하수 개발하는 부분은 마을공동급수시설을 같이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수하리 지역이 대관령면에서 특이하게 밑이 동공이 생기는 지역이여서 지하수가 잘 올라오지도 않을뿐더러 지하수가 잘 안돼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아니 이것이 수하분교 작년에 마을 급수시설을 확장을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그렇게 해서 쓰면 되는데 지하수 개발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마을하고 협의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우리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다른 폐교하고의 잘 해서 다른 일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고원음악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부지 매입건과 고원음악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매입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전통시장활성화사업주차장조성및화장실시설부지매입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시설 부지매입 건을 상정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간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으로 제출된 대화면 땀띠지구 군유재산 집단화사업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평창스포츠타운조성공사 주차장 부지매입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주차장조성 및 화장실 시설 부지매입 등 2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고 고원음악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부지 매입의 건, 고원음악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매입건은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창스포츠타운조성공사 주차장 부지매입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주차장조성 및 화장실 시설 부지매입건, 2건에 대해서는 승인, 고원음악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부지매입 건, 고원음악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매입건 등 2건은 불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모두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김진석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장하진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서기보, 홍현기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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