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1.04.12

영상 및 회의록

제17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4월 12일(화) 오후 14시 46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평생교육진흥조례안
4. 평창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평생교육진흥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46분 개회)
○전문위원 이시균 :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박종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47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문혁 의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종욱 : 지금 이정율 위원님이 장문혁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장문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장문혁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장문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 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49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박종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지금 유인환 위원께서 박종욱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박종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박종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종욱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간사로 선임된 박종욱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보좌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평생교육진흥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51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폭 넓은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수는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군수 책무가 있고 평창군 평생교육협의회를 두어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포함 12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토록 했습니다. 안 제14조 ~18조입니다.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평생교육사 채용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관련기관간 연계구축 및 평생교육 정보수집 등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9조부터 20조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2687##. 평창군평생교육진흥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4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4월 12일 제1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셋째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면서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따른 제반사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애주기에 따른 창조적인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평생학습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 군민들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보이며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근거하면서 강원도내 13개 시군에서 이미 제정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평생학습관의 경우 평창군문화복지센터에서 군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기술, 취미, 교양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검토가 필요하며 수강료의 산정과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도 세부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을 이렇게 하는 이유와 지금 안 하고도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을 원래 법에서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하지 못했었는데 이것을 조례 제정없이 운영하게 되면 체계적 지원도 안 되겠지만 근거없는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차단하고 또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도 하고 이래서 활성화를 시킬 목적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교육들이 많지요. happy700아카데미라든가 농촌관광대학,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껏 지원을 잘 해 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까지 지원해왔는데 근거가 그러니까 상위법에 세밀한 근거는 없이 지금 지원을 했고 앞으로 이것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 happy700아케데미도 그렇고 다른 교육도 계속 늘려가려고 하니까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라고 보면 결국 위치선정 같은 것도 평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북부권인 진부나 도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남부권에서만 했는데 평창읍에서만, 이것을 읍면 순회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비싼 돈을 주고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주민들에게 한 부분들을 보면 하루만 하고 그냥 가시니까 좀 북부권에서 사실 오려면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돌아가면서 위치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금년도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삽입을 안 시켜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에 남부권하고 북부권 운영하는 것을 포함시켜서 승인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북부권에서 돌아가면서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남부권에서 한달에 두 번하고 북부권에서 한달에 두 번하는데 용평, 진부, 대관령, 집합 가능 장소를 순회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한달에 네 번을 하는데 한번은 이쪽, 한번은 저쪽, 이렇게 돌아가면서
○유인환 위원 : 이것은 그냥 하게 되면 자치단체장에 문제점도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선거법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수강료 산정, 징수방법, 이런 규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수강료, 이것은 세부적인 규칙을 좀 만들던지
○유인환 위원 : 어차피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잘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니까 열심히 고루 정말 어려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까지도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평창에서 하면 평창읍 주민들이 대부분이고 또 미탄, 방림, 대화같은 경우는 소수의 인원, 특수인원만 매번 보면 와서 하는데 지역주민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올해부터 순회하면서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순회를 하는 것도 목적이 되지만 주민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조례안이 없이 해 왔다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다 보면 실무진이나 장에 의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캔슬될 것이 있고 또 즉흥적인지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었는데 아마 조례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예산과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문자해득교육, 이런 쪽으로 22쪽까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조례를 해서 규정에 의해서 모두 해 나가겠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03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섭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관광경제과장 김인섭입니다.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재정비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조항 신설로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소득증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제명변경입니다.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용어 재정비입니다.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 활성화 구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0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 확정에 대한 근거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0조의 3 영 제7조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 감면율 확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A2688##. 평창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관광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5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4월 12일 제1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0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재래시장 용어를 전통시장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변경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면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8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 상권활성화 구역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율 적용은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역전통시장의 활성화와 보호를 위해서 상위 근거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율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지역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보다 많은 지원시책을 강구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안이 개정조례안이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페이지가 안 나왔는데 제2조 정의에서 보면 5번에 보면 토지면적 합계가 2,000㎡ 이내,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30개 지역으로 밀집지역으로 개정하는 거지요? 그런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이 자료를 보고 계셔요?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50개 이상에서 30개로 강화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 강화시키는 것인데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완화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아니지요. 완화시킨다고 보면 안 되고 강화시킨다고 봐야지요. 주민들한테는 완화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어떤 육성 조례안으로 봤을 때에는 더 큰 뭐라고 할까요. 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강화시킨다고 봐야지요. 대형유통센터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전통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완화시켜주는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전통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더 완화시켜 주고 그런데 이것을 50개에서 30개로 20개씩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방법을 어떤 근거가 있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이것은 전통시장 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유인환 위원 : 개정이 50개였는데 개정이 30개로 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네. 이 조례 개정안이 거의 다 모법에 따라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에요?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 전통시장이 평창읍을 중심으로 대화, 봉평, 진부, 이렇게 4개 전통시장이 있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보면 미탄하고 계촌도 장이 서거든요. 이렇게 50개 점포에서 30개로 완화가 된다 그러면 이런 곳도 앞으로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계획이 있나요?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아직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직은 없는데 그것도 계획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미탄면에서 우리가 점포가 30개가 되니까 우리도 전통시장으로 활성화 육성시켜 달라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시설지원을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지금 있는 재래시장도 활성화가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데 아주 소지역이라 해서 조례상으로 규정을 더 완화시킨다 해서 그것이 그런 것 까지는 추후 검토를 해볼 사항이지만 있는 재래시장만큼이라도 제대로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함명섭 위원 : 아니 그것이 그런 맥락이 아니고 왜냐하면 미탄도 장이 서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네.
○함명섭 위원 : 장이 서고 있는데 그분들도 만약에 이러한 법에서 50개에서 30개로 완화가 되면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전통시장 지정 고시 하는 것이 지금 50개에서 30개로 완화가 됐지만 전통시장이 과거 10년 이상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향후 10년 이상이 시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돼야지
○함명섭 위원 : 아니 미탄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을 장을 봐 왔겠지요.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어 그렇지만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그 다음에 규정상으로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상업적으로 고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미탄같은 경우는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자세히 알 수 없는데 그런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계촌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탄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날이라도 가 보면 외지에서 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난전을 펴놓고 장을 보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더러 있는 분도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완화가 됐으니까
○함명섭 위원 : 점포가 왜냐하면 50개에서 30개만 전통재래시장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운영이 되어 왔다 그러면 미탄같은 경우도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소규모지만 하여튼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검토대상입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검토대상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혹시 아까 우리 전통시장 상점 이런 부분 육성 관리차원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업형 마트나 이런 부분은 몇 미터 안에 못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그것은 우리가 공고중입니다.
○이정율 위원 : 상위법에 다 나오지 않았나요?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그것은 전통시장에 관한 입법예고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쪽 분야 같아요. 잔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500미터 안으로는 대규모 점포가 못 들어오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기업형 마트가 못 들어온다는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네
○이정율 위원 :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 평창군의 전통 재래시장으로 지정한 곳만 그렇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점포라도 지정을 해주니까 그쪽에도 상권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보호해줘야 할 차원이 있다니까요.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검토해서
○이정율 위원 : 우리 군에서 지정한 이런 재래시장 말고도 점포가 밀집지역에 있는 것은 지역의 상권보호를 위해서도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든지 기업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시장이 있는 곳만 보호한다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통시장이 조금 그래도 활성화가 되고 점포 30개로 내려왔으니까 완화가 됐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보호해주는 것으로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세요.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알겠습니다. 아마 인정시장제도라는 것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조례안을 재래시장 상가 육성 관리 조례안을 안 보고 그냥 오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지금 이정율 위원이 말씀하신 조례가 제정이 됐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의원발의 조례로
○유인환 위원 : 맞아요. 그런데 지금 검토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조례에 규정이 나와 있는데 검토대상이라고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아니 제가 검토대상이라는 것은 재래시장 50에서 30이라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인환 위원 : 50인에서 30인이요?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50점포에서 30점포로 완화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미탄이나
○유인환 위원 : 아니 그것은 함명섭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고 지금 이정율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기업형 마트가 제한거리, 이런 것을 여쭙는데 지금 조례제정에 대해서 지금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그것은 조례가 공포가 됐고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상생발전협의체를 지금 구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해주시면 될텐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지금은 조례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거든요. 그렇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봐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일부 개정조례안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통시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곳이 우리 관내는 4개소이지 않습니까? 평창읍, 대화, 봉평, 진부, 그런데 이정율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유통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제1순위가 대관령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대관령면에 로터리 부분을 전통시장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이것은 인정시장 제도에 근거를 둬서 아마 검토를 할 사항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소규모 점포가 대기업 유통업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22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6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완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환경과장 전완택입니다.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세 징수법 제21조 및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에 명시된 가산금 요율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가산금 요율을 통일시켜 부과 징수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주기 연장제 조문 신설을 통해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한 주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이용부담금 가산금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부담금 가산금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질검사주기 연장제 조문 신설입니다. 수질검사 결과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시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주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주기는 강원도 통일안이 되겠습니다. 음용수 30톤 초과는 2년에서 3년으로 30톤 이하는 3년에서 5년으로, 생활 및 농어업 및 공업용수는 3년에서 6년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야생동물에의한 농작물 피해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면적 기준을 낮춰 소규모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도 피해보상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보상제외대상중 피해면적 기준을 현행 1,000㎡ 미만인 경우를 330㎡미만인 경우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예산조치사항은 현재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총 소요예산은 현재 7,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약 4,300만원 정도 추가로 확보가 돼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A2689##.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A2690##.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14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4월 12일 제1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이용 부담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5%에서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지방세법 제27조서 규정하는 요율인 3%로 하향 조정하고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한 수질검사의 주기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을 강원도 통일안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수질검사의 주기는 지하수법의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관련법에 의해 위임조항 신설로 주민부담 경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하수이용 부담금에 대한 부과 징수도 국세와 지방세법의 요율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14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2011년 4월 12일 제1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들의 개체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발생 지역은 주로 산지 인근 농경지와 소규모 영세농가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국지적으로 발생되는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피해면적 기준을 1,000㎡에서 330㎡로 낮추어 피해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영농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야생동물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피해발생에 따른 보상 보다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수렵장 개설 및 피해예방 시설물 설치 등 예방위주의 대책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장문혁 : 지하수 관리조례부터
○박종욱 위원 :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보상금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됐습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피해보상 산출근거는 저희들 산식이 있는데요. 피해면적에다가 총 ㎡당 조수입, 그 다음 실제 재배기간을 곱해서 생육기간을 나눠서 거기에 대한 70%로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을 하게 되면 보통 배추가 20일 정도 재배했을 때에 ㎡당 약 133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80일 하면 ㎡당 200원 이렇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작목마다 다 틀린 겁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네. 다 틀립니다. 그때마다 산정을 하면 다 달라지고요.
○박종욱 위원 : 일괄 면적으로 해서 지금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고 작목마다 다 기준이 다르다 이런 얘기네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조수입 같은 경우는 진흥청 기준으로 조산물 가격 보상물 가격 고시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전에는 작목대비가 작목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궁금했던 사항이거든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가 2,000㎡에서 330㎡로 낮춰졌는데 주민들은 좀 그나마 조금 이득이 돌아올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를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런 조례안에 대한 당초예산에 3,000만원인가요?
○환경과장 전완택 :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3,000만원을 가지고 이것 뭐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피해를 주고 가면 사실 100평이면 굉장한 규모인데 가보면 농민들은 100평이 아니라 10000평의 아픔을 겪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보상 문제는 좀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꼭 보상을 해 준다기 보다는 어떤 시설물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제일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렵장 순환운영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책기 지원이 총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2억 읍면별로 배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야생구제단을 4,000만원 계상되어서 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해도 부득이 피해를 보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인근 시군 대비해서 면적단위가 높고 또 실지 낮은 면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좀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100평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선 330㎡로 하향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지대책도 검토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농민들이 봤을 때에는 이것 전혀 와 닿지 않거든요. 뭐 약 30~40평만 망가져도 굉장히 속상하고 다 망가졌잖아요. 그것이 1,000평중에 30~40평 망가져도 다 망가진 상태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산간오지나 이런 지역이 특히 더 그런데 농경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는 것이 좋겠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운영을 해보고 피해 신고 대비 보상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서 면적을 더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앞으로도 더 축소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환 위원 :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언제 수렵이 되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2012년 12월부터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내년도 겨울부터 2013년 2월달까지 한시적으로, 그리고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인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당초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추가로 어차피 1,000㎡에서 330㎡로 하향 조정을 하다 보면 낮춰서 피해대상을 선정하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4,300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전에 자료를 토대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총 336건에 48만㎡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보상된 것이 33건입니다. 10% 정도 밖에 안 되고요. 면적으로 말하면 약 9만 8천 정도 그러니까 약 20% 정도 보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작년도 자료에 대한 면적을 가지고 추계를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작년도 316건이 신고가 들어왔으면 20% 밖에 안 됐으면 이것이 만일에 330㎡로 했을 때에는 몇% 정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환경과장 전완택 : 저희들이 그 작년도 면적중에 330㎡이상 되는 것을 추계해서 그렇게 해서
○함명섭 위원 : 약 50% 나오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50%까지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면적이 적은 것이 많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사실 이것이 배추 심어놓자 마자 이틀도 안돼서 위의 꼭달이만 따먹고 같 것을 보면 상당히 농민들이 속상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다른 것보다 이런 것에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피해보상도 좋지만 예방, 올해 점차적으로 한번 통계를 내가지고 지원폭을 늘릴 수 있도록, 내년까지만 늘리면 후년도 가면 개체수가 상당히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야생동물도 약아서 총 소리가 나면 다른 경계로 넘어간답니다. 그렇다는데 이것도 올해 한번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도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하수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박종욱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이정율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환경과장, 전완택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서기, 최성열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