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8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2년 4월 19일(목) 오전 11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2012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8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장문혁의원외5인발의)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6. 2012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박종욱의원외5인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개의)
○의장 이만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12분)
○사무과장 김진영 : 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18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7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2885##.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 18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의하는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가인상 등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금년도 우리군이 계획한 군정시책과 당면현안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사업, 군비미부담사업, 복지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선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농업의 열악한 구조개선을 위한 농림사업 등 필수반영사업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77억 7,300만원이 증액된 2,846억 9,000만원으로 당초대비 15.3%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27억 3,800만원이 증가한 2,475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 3,500만원이 증가한 37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5억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가 269억 7,400만원, 특별교부세 15억 1,200만원, 분권교부세 2억 2,600만원 등 287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 30억 1,7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1억 4,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0억 6,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58억 8,0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38억 2,7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46억 6,900만원 보건 분야에 12억 3,9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1억 1,4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억 9,431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7억 3,000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6억 5,900만원, 기타분야에 5,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0억 3,500만원이 증가한 371억 2,5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45억 3,100만원 국도비보조금 5억 3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예산 가운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등에 24억 5,6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3억 4,500만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2억 3,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만재 :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11시 23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4월 26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288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장문혁의원외5인발의)
(11시 23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288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11시 24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4월 26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2888##.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6. 2012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박종욱의원외5인발의)
(11시 25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계획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종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상사업장은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2012년도 주요투자사업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민원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 기타 주민 건의사업장 등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의 여론 및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려는 것입니다.
확인 일정은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기간 중 4일간으로 하였고, 확인 반은 의장님을 반장으로 의원 6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확인 대상 사업장은 평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총 33개 사업장으로 하였습니다.
확인 일정은 4월 20일 평창읍, 미탄면을 시작으로 4월 23일 방림면, 대화면, 4월 24일 봉평면, 용평면, 4월 25일 진부면, 대관령면을 끝으로 총 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890##. 2012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욱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계획협의의건은 박종욱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8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과 예산안 및 조례안심사 등을 위하여 2012년도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1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예산안 등 안건심사 활동을 통해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 의 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군수, 이석래
부군수, 정종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찬웅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환경과장, 전완택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보고사항】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 처리사항
. 평창포레스토피아 산림휴양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
(평창군이송-2012. 3. 9)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평창군이송-2012. 3. 9)
○의안 접수사항
o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2012. 4. 4)
.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2. 4. 4)
.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2012. 4. 5)
.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2. 4. 9)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2. 4. 9)
.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2. 4. 12)
. 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2012. 4. 12)
. 201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2012. 4. 13)
.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2. 4. 13)
.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2012. 4. 16)
.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2012. 4. 17)
o 의원발의
.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박종욱의원외5인발의-2012. 4. 9)
.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정문섭의원외2인발의-2012. 4. 12)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함명섭의원외5인발의-2012. 4. 12)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유인환의원외5인발의-2012. 4. 1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장문혁의원외5인발의-2012. 4. 12)
○서면질문․답변사항
. 대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등 2건에 대한 질문서
(함명섭 의원 - 2012. 3. 12)
. 대화면 신리 근풍광물 및 신3리 묘련사 앞 산림복구사업에 대한 질문서
(유인환 의원 - 2012. 3. 12)
. 풍력단지 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 등 4건에 대한 질문서(유인환 의원 - 2012. 3. 19)
. 진부 전통시장 물류창고 운영현황에 대한 질문서(함명섭 의원 - 2012. 3. 30)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2년 4월 19일(목) 오전 11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2012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8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장문혁의원외5인발의)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6. 2012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박종욱의원외5인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개의)
○의장 이만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12분)
○사무과장 김진영 : 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18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7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2885##.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2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 18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의하는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가인상 등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금년도 우리군이 계획한 군정시책과 당면현안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사업, 군비미부담사업, 복지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선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농업의 열악한 구조개선을 위한 농림사업 등 필수반영사업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77억 7,300만원이 증액된 2,846억 9,000만원으로 당초대비 15.3%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27억 3,800만원이 증가한 2,475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 3,500만원이 증가한 37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5억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가 269억 7,400만원, 특별교부세 15억 1,200만원, 분권교부세 2억 2,600만원 등 287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 30억 1,7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1억 4,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0억 6,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58억 8,0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38억 2,7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46억 6,900만원 보건 분야에 12억 3,9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1억 1,4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억 9,431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7억 3,000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6억 5,900만원, 기타분야에 5,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0억 3,500만원이 증가한 371억 2,5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45억 3,100만원 국도비보조금 5억 3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예산 가운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등에 24억 5,6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3억 4,500만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2억 3,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만재 :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11시 23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4월 26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288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장문혁의원외5인발의)
(11시 23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288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11시 24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4월 26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2888##.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6. 2012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박종욱의원외5인발의)
(11시 25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계획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종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상사업장은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2012년도 주요투자사업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민원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 기타 주민 건의사업장 등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의 여론 및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려는 것입니다.
확인 일정은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기간 중 4일간으로 하였고, 확인 반은 의장님을 반장으로 의원 6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확인 대상 사업장은 평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총 33개 사업장으로 하였습니다.
확인 일정은 4월 20일 평창읍, 미탄면을 시작으로 4월 23일 방림면, 대화면, 4월 24일 봉평면, 용평면, 4월 25일 진부면, 대관령면을 끝으로 총 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890##. 2012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욱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계획협의의건은 박종욱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8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과 예산안 및 조례안심사 등을 위하여 2012년도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1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예산안 등 안건심사 활동을 통해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 의 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군수, 이석래
부군수, 정종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찬웅
문화체육과장, 유동근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환경과장, 전완택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건축과장, 장근용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
【보고사항】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 처리사항
. 평창포레스토피아 산림휴양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
(평창군이송-2012. 3. 9)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평창군이송-2012. 3. 9)
○의안 접수사항
o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2012. 4. 4)
.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2. 4. 4)
.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2012. 4. 5)
.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2. 4. 9)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2. 4. 9)
.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2. 4. 12)
. 평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2012. 4. 12)
. 2012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2012. 4. 13)
.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2. 4. 13)
.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2012. 4. 16)
. 평창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2012. 4. 17)
o 의원발의
.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박종욱의원외5인발의-2012. 4. 9)
.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정문섭의원외2인발의-2012. 4. 12)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함명섭의원외5인발의-2012. 4. 12)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유인환의원외5인발의-2012. 4. 1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장문혁의원외5인발의-2012. 4. 12)
○서면질문․답변사항
. 대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등 2건에 대한 질문서
(함명섭 의원 - 2012. 3. 12)
. 대화면 신리 근풍광물 및 신3리 묘련사 앞 산림복구사업에 대한 질문서
(유인환 의원 - 2012. 3. 12)
. 풍력단지 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 등 4건에 대한 질문서(유인환 의원 - 2012. 3. 19)
. 진부 전통시장 물류창고 운영현황에 대한 질문서(함명섭 의원 - 201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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