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1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5월 16일(월) 오후 3시 8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연 의원외 2인 발의)
4.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08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 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발의 조례안인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10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영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장문혁 위원이 임영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임영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임영순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12분)
○위원장 임영순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영순 : 지금 이범연 위원이 박찬원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박찬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찬원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심사특별위원회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원만하게 잘 다루어질 수 있도록 간사로써의 역할과 직분을 충실히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순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연 의원외 2인 발의)
(15시 24분)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범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진출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 및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의지를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의 도로 등의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할 경우로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안 제23조 제2항의 1호 내지 4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도로의 폭을 3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2016년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의견을 반영하였고,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준비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838##.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892##.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위원 여러분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려를 하거나, 이런 부분 혹시 조례를 개정하실 때,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하셨는지,
○이범연 의원 : 물론 도로가 협소해진만큼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극히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예를 들어보면, 이러한 경우는 피안도로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이 이렇게, 혼잡을 완화시키는 부분도 이제 조건부로 인허가에, 인허가를 해 주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규제완화를 하는 측면에서 우리 군을 제외한 꽤 많은 시군이 벌써 이 부분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찬원 위원 : 타 시군은 보면, 이제 3천 제곱미터에서 5천 제곱미터까지 이렇게 포함된 곳이 또 몇 군데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3천으로 이렇게 우선 박을 필요가 있었나요?
○이범연 의원 : 규모를 좀 더 키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교통이 좀 많아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아지고, 또 어떤 인허가적인 부분에서 주위의 토지들이 또 민원이 생겨날 수 있는 또 악용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3천 미만, 3천 평방미터 미만 정도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평으로 얘기하면 한 900평 가량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외 지역 관리 지역에서는 약 360평 이하, 바닥면적, 건물을 짓게 되고,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한 180평 정도의 건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큰 시설물은 들어오는 것이 원천적으로 방지되기 때문에 교통량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민원이 많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 되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3천 제곱미터 이하로 정하고, 추후 환경을 보면서 타 시군처럼 5천 미터, 5천 평방미터까지도 이렇게 올린 부분 검토해 볼 부분이다. 이래서 이번 사항에서는 일단 3천 제곱 평방미터로 제한을 해서 한번 조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이 뒤에 개정한 쪽에 보면, 그런 농어업, 임업용 시설 중에 가공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제외하되, 또 다른 조항에 보면,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이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또 포함한다. 이렇게 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범연 의원 :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면적을 규정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애매하거든요.
○이범연 의원 : 먼저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행위를,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이 발의하면서 본 것은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들이 이젠 좀 대형화 되는 추세이고, 또 이러한 차원에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을, 영업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평수가 좀 시내가 아닌 약간 외곽지역이라도 식당이라든가 등등 이런 할 수 있는 행위를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은 상위법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가공유통 판매 및 유사한 시설을 제외하되 그 외에 설치할 수 있는 뭔가 구체적인 어떤 이런,
○이범연 의원 : 창고라든가 등등 이런 것은 되는데, 아무래도 가공유통 시설을 함에 있어서는 큰 차들이 다녀야 되니까 제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조항에 보면, 농어업인, 임업인이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된다라고 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이범연 의원 : 그것은 이제 그런 시설을 할 때는 뭐, 법령에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규모의, 규모의 문제인지, 아니면, 고용된 인력에 문제인지, ○ 이범연 의원 : 아무래도 규모의 문제라든가, 그 토지용도에 따라서도 정해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위에는 제외로 나와 있고, 아래는 또 포함한다 이 규정이 애매해 가지고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농업인 법인이라든가, 임업 법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물 할 때, 이 정확하게 규정되는 법률적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세부사항에 별도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범연 의원 : 이것은 나와 있는 대로, 농업, 어업, 임업용 시설은 농어민, 농어촌이 산업기본법에 아무래도 명시되어 있겠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거기 제외된 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단독주택을 짓거나, 근린 생활을 짓거나, 일반 운영실적,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시켜 주는 법률이고, 이 법령은, 그래도 이 가공유통 판매 등 유사한 시설에 대한 또 인허가 부분은 별도로 농어민, 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찬원 위원 : 현행에는 보면,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하고, 제3항인데, 4항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 나중에라도 혹시 인허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또 조금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범연 의원 : 이건 논란이 될 수 없는 것이 이게 여기서 완화시켜 주더라도 그 시설물 용도에 따라서 인허가 기준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두가지가 다 만족시켜 줘야지만 인허가가 나가는 것이니까, 일단은 도로 폭에 대한 규정을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도로 폭에 대한 규정인데, 이제 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이 규정에 또 보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지금 3미터, 도로 폭에 인허가 부부분이 완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범연 의원 : 3미터 이상은,
○박찬원 위원 : 현재까지는 4미터 기준으로 해 왔잖아요?
○이범연 의원 : 네,
○박찬원 위원 : 3미터로,
○이범연 의원 : 3미터 이상,
○박찬원 위원 : 4미터 이상 아니었습니까?
○이범연 의원 : 4미터 이상이었는데, 3미터
○박찬원 위원 : 4미터 이상을 3미터 이상으로 지금 바꾼 것,
○이범연 의원 : 네,
○박찬원 위원 : 좀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이범연 의원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랬을 적에 이 교행에 대한 혼잡, 이런 민원은 지금보다도 더 많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이범연 의원 : 그건 승인해 줄 때, 우리 군에서 봤을 때, 거리가 진입도로 거리가 100미터 이상이 됐을 때는 피안시설 장소를 한 두군데 정도 설치를 하라든지, 그것은 조건부 승인을 해 줘야겠죠. 아무래도 그건 현안 상황에 따라서, 한 50미터 내면, 그냥 인허가 해 줘도 되겠지만, 그 거리가 길어졌을 때는 필요한 만큼의 피안시설을 한두군데를 설치하라고 하고,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지금 보통 우사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 때, 주민동의가 첨부가 되잖아요. 보통,
○이범연 의원 : 네,
○박찬원 위원 : 법률적인 어떤 효력은 없지만, 그러다가 2~3미터 도로로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마을 안쪽에 어떤 시설이 들어설 때, 그 우리가 방림 시니어 낙원 같은 경우도 시니어 사업도 보면, 교행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농어촌도로이다 보니까,
○이범연 의원 : 농로
○박찬원 위원 : 농로이다 보니까, 도로가 완화가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또,
○이범연 의원 : 필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 거리 이상이 되고, 통행량이 어느 정도 되고, 농지가 어느 정도 된다면, 피안시설은 필히 설치하게끔 하고, 인허가를 해 줘야 되겠죠. 그걸 안 해 줬을 때에는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니까,
○박찬원 위원 : 이것도 별도의 심의 위원회가 있겠죠. 그죠?
○이범연 의원 : 이건 심의 위원회는 없고, 벌써 정부에서 도로를 옛날에는 사도 같은 경우는 주인의 동의를 얻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도로로 인정을 해 주고, 허가를 가는 쪽으로 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박찬원 위원 : 자체적으로 개발행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범연 의원 : 판단을 해야죠.
○박찬원 위원 :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 가지고,
○이범연 의원 : 그렇겠죠. 아무래도,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29분)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도시주택과장 김찬수입니다.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28일자로 상위법령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2006년 1월 11일자로 제정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보면, 모든 지역의 건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 조성된 부담금에 대하여 현재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으로 1억 465만 4천원의 예산을 관리해 오면서 근거가 되는 본 조례를 유지해 왔으나, 폐지를 공고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금회 폐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월 7일부터 2016년 1월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3839##.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 설치 근거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 폐지로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임영순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범연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오정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5월 16일(월) 오후 3시 8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연 의원외 2인 발의)
4.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08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 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발의 조례안인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10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영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장문혁 위원이 임영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임영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임영순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12분)
○위원장 임영순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영순 : 지금 이범연 위원이 박찬원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박찬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찬원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심사특별위원회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원만하게 잘 다루어질 수 있도록 간사로써의 역할과 직분을 충실히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순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연 의원외 2인 발의)
(15시 24분)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범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진출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 및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의지를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의 도로 등의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할 경우로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안 제23조 제2항의 1호 내지 4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도로의 폭을 3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2016년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의견을 반영하였고,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준비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838##.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892##.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위원 여러분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려를 하거나, 이런 부분 혹시 조례를 개정하실 때,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하셨는지,
○이범연 의원 : 물론 도로가 협소해진만큼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극히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예를 들어보면, 이러한 경우는 피안도로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이 이렇게, 혼잡을 완화시키는 부분도 이제 조건부로 인허가에, 인허가를 해 주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규제완화를 하는 측면에서 우리 군을 제외한 꽤 많은 시군이 벌써 이 부분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찬원 위원 : 타 시군은 보면, 이제 3천 제곱미터에서 5천 제곱미터까지 이렇게 포함된 곳이 또 몇 군데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3천으로 이렇게 우선 박을 필요가 있었나요?
○이범연 의원 : 규모를 좀 더 키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교통이 좀 많아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아지고, 또 어떤 인허가적인 부분에서 주위의 토지들이 또 민원이 생겨날 수 있는 또 악용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3천 미만, 3천 평방미터 미만 정도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평으로 얘기하면 한 900평 가량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외 지역 관리 지역에서는 약 360평 이하, 바닥면적, 건물을 짓게 되고,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한 180평 정도의 건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큰 시설물은 들어오는 것이 원천적으로 방지되기 때문에 교통량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민원이 많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 되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3천 제곱미터 이하로 정하고, 추후 환경을 보면서 타 시군처럼 5천 미터, 5천 평방미터까지도 이렇게 올린 부분 검토해 볼 부분이다. 이래서 이번 사항에서는 일단 3천 제곱 평방미터로 제한을 해서 한번 조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이 뒤에 개정한 쪽에 보면, 그런 농어업, 임업용 시설 중에 가공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제외하되, 또 다른 조항에 보면,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이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또 포함한다. 이렇게 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범연 의원 :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면적을 규정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애매하거든요.
○이범연 의원 : 먼저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행위를,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이 발의하면서 본 것은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들이 이젠 좀 대형화 되는 추세이고, 또 이러한 차원에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을, 영업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평수가 좀 시내가 아닌 약간 외곽지역이라도 식당이라든가 등등 이런 할 수 있는 행위를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은 상위법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가공유통 판매 및 유사한 시설을 제외하되 그 외에 설치할 수 있는 뭔가 구체적인 어떤 이런,
○이범연 의원 : 창고라든가 등등 이런 것은 되는데, 아무래도 가공유통 시설을 함에 있어서는 큰 차들이 다녀야 되니까 제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조항에 보면, 농어업인, 임업인이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된다라고 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이범연 의원 : 그것은 이제 그런 시설을 할 때는 뭐, 법령에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규모의, 규모의 문제인지, 아니면, 고용된 인력에 문제인지, ○ 이범연 의원 : 아무래도 규모의 문제라든가, 그 토지용도에 따라서도 정해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위에는 제외로 나와 있고, 아래는 또 포함한다 이 규정이 애매해 가지고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농업인 법인이라든가, 임업 법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물 할 때, 이 정확하게 규정되는 법률적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세부사항에 별도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범연 의원 : 이것은 나와 있는 대로, 농업, 어업, 임업용 시설은 농어민, 농어촌이 산업기본법에 아무래도 명시되어 있겠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거기 제외된 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단독주택을 짓거나, 근린 생활을 짓거나, 일반 운영실적,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시켜 주는 법률이고, 이 법령은, 그래도 이 가공유통 판매 등 유사한 시설에 대한 또 인허가 부분은 별도로 농어민, 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찬원 위원 : 현행에는 보면,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하고, 제3항인데, 4항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 나중에라도 혹시 인허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또 조금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범연 의원 : 이건 논란이 될 수 없는 것이 이게 여기서 완화시켜 주더라도 그 시설물 용도에 따라서 인허가 기준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두가지가 다 만족시켜 줘야지만 인허가가 나가는 것이니까, 일단은 도로 폭에 대한 규정을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도로 폭에 대한 규정인데, 이제 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이 규정에 또 보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지금 3미터, 도로 폭에 인허가 부부분이 완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범연 의원 : 3미터 이상은,
○박찬원 위원 : 현재까지는 4미터 기준으로 해 왔잖아요?
○이범연 의원 : 네,
○박찬원 위원 : 3미터로,
○이범연 의원 : 3미터 이상,
○박찬원 위원 : 4미터 이상 아니었습니까?
○이범연 의원 : 4미터 이상이었는데, 3미터
○박찬원 위원 : 4미터 이상을 3미터 이상으로 지금 바꾼 것,
○이범연 의원 : 네,
○박찬원 위원 : 좀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이범연 의원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랬을 적에 이 교행에 대한 혼잡, 이런 민원은 지금보다도 더 많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이범연 의원 : 그건 승인해 줄 때, 우리 군에서 봤을 때, 거리가 진입도로 거리가 100미터 이상이 됐을 때는 피안시설 장소를 한 두군데 정도 설치를 하라든지, 그것은 조건부 승인을 해 줘야겠죠. 아무래도 그건 현안 상황에 따라서, 한 50미터 내면, 그냥 인허가 해 줘도 되겠지만, 그 거리가 길어졌을 때는 필요한 만큼의 피안시설을 한두군데를 설치하라고 하고,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지금 보통 우사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 때, 주민동의가 첨부가 되잖아요. 보통,
○이범연 의원 : 네,
○박찬원 위원 : 법률적인 어떤 효력은 없지만, 그러다가 2~3미터 도로로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마을 안쪽에 어떤 시설이 들어설 때, 그 우리가 방림 시니어 낙원 같은 경우도 시니어 사업도 보면, 교행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농어촌도로이다 보니까,
○이범연 의원 : 농로
○박찬원 위원 : 농로이다 보니까, 도로가 완화가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또,
○이범연 의원 : 필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 거리 이상이 되고, 통행량이 어느 정도 되고, 농지가 어느 정도 된다면, 피안시설은 필히 설치하게끔 하고, 인허가를 해 줘야 되겠죠. 그걸 안 해 줬을 때에는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니까,
○박찬원 위원 : 이것도 별도의 심의 위원회가 있겠죠. 그죠?
○이범연 의원 : 이건 심의 위원회는 없고, 벌써 정부에서 도로를 옛날에는 사도 같은 경우는 주인의 동의를 얻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도로로 인정을 해 주고, 허가를 가는 쪽으로 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박찬원 위원 : 자체적으로 개발행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범연 의원 : 판단을 해야죠.
○박찬원 위원 :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 가지고,
○이범연 의원 : 그렇겠죠. 아무래도,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시 29분)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도시주택과장 김찬수입니다.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28일자로 상위법령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2006년 1월 11일자로 제정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보면, 모든 지역의 건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 조성된 부담금에 대하여 현재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으로 1억 465만 4천원의 예산을 관리해 오면서 근거가 되는 본 조례를 유지해 왔으나, 폐지를 공고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금회 폐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월 7일부터 2016년 1월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3839##.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 설치 근거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 폐지로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임영순
간 사 박찬원
위 원 이범연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오정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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