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본회의 제4차 2007.10.18

영상 및 회의록

제14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7년 10월 18일(수)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3.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설치및관리조례안
4. 평창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5. 제13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2. 평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3.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설치및관리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4. 평창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5. 제142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2. 평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3.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설치및관리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4. 평창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1분)
○의장 심재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거주 외국인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설치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귀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귀녀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동참하여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10월 15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은 이장자녀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현행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성적관리시스템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고생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 중의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 이내인 대상자를 과목별 성취도 \"미\"이상이 전체과목의 50% 이상이거나,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이 6등급 이내인 자로, 대학생의 경우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70 이내인 자를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평점 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인자로, 예·체능자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각 분야별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자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운영과 외국인 지원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필요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물납된 토지의 처분 및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고시내용과 표지판 설치내용 등에 대하여, 그리고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고,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물납된 토지 등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전입토록 하는 규정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와 상이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5조와 부칙 제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의 의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115##.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116##. 평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p2117##.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설치및관리조례안#!
!#p2118##. 평창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이상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최귀녀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귀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42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장 심재국 :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14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환 의원과 이만재 의원을 제14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의 기대와 바램을 실천하는 회기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서는 더욱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재국
부 의 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부 군 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재무과장, 김장래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환경과장, 지형근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박현창
지역도시과장 , 최호영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행정주사보, 고승태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