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4.10.14

영상 및 회의록

제29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14일(월) 오전 10시 31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5.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6.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8.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0.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1.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4.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7.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3.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4.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5.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6.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진삼 의원 발의)
7.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8.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9.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7.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8.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순 제출)
19.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0.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구수 제출)
21.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2.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31분 개회)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기: 간사 위원 김성기입니다.
제2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 회부된 조례안은 김광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창열 의원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과 남진삼 의장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 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심현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가 발의한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및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1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일문일답 식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3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3.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10시34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과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바우처 지원 대상을 관내 13세부터 18세 청소년으로 하고 지원 연령 당해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제4조에서 카드에 충전하여 발급하는 형식으로 인당 최대 연 24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에서 바우처 연내 사용 기한을 명시하고 잔액은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고 반납되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9월 6일부터 1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024년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우리군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지 안 조경 등의 조치가 어려운 농․어업을 위한 주택 창고와 농기계 수리 센터 및 유사 건축물에 대한 조경 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조에서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조경 등의 조치 의무 예외 대상으로 조건을 충족한 농․어업을 위한 주택 및 창고와 농기계 수리센터 및 유사 건축물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2024년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집행기관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024년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건축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5.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10시39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실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지원 대상인 가족돌봄 청소년 연령을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집행기관의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가족 생계를 책임지며 가족돌봄이라는 부담까지 떠맡아 본인의 학업 등을 포기할 위기에 처한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광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관광 약자를 위한 우리 군에 사업을 명시하였고 제6조 및 8조에서 관련 사업을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년 8월 20일부터 30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9월 6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광 향유권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고령자 등의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시책 추진을 통해 관광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진삼 의원 발의)
(10시43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남진삼 의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확산되고 있는 맨발걷기에 대한 군민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관내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정하고 주관 부서와 관계 부서가 협조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4년 9월 6일부터 13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길과 보수 시설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10시46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기반 조성 및 지원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명시한 사업 범위 내에서 산업에 종사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는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 문화콘텐츠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년도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집행기관의견수렴을 거쳤으며, 24년도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분야가 광범위하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10시48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변경하였으며, 의원의 비위행위 항목 확대 및 비위행위별로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법 체계의 적합성 및 징계 양정에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01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수 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행정담당관 권혁수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군은 2022년도 도 종합감사 시 해당 조례 미제정에 따른 현지처분 요구를 받음에 따라 금해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복무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위탁교육훈련비 등 경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는 것으로 반납의 산정 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시행령에는 훈련 중 면직 또는 미복귀 시에는 경비 전액을, 중도 복귀 또는 교육훈련 탈락 시 되는 경비에 2분의 1을, 교육 관련 의무복무 기간 미준수 시에는 의무복무 미준수 기간 비율만큼 반납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3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관계법령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평창군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제3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채용 업무와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행정담당관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위탁교육 훈련 공무원이 귀책사유를 발생시키는 경우 반납액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비를 반납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위탁교육 훈련 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훈련비를 반납하게 하고 반납액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정기준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위탁교육 의무 등의 위반 시 교육훈련비 반납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비 지원의 정당성 및 교육의 목적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수권 범위 내에서 내용을 규정하여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국정원법 제4조에서는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직무를 수행하하게 하고 있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에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2조에서는 사이버보안 업무대상에 속하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제4조에서는 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 업무를 지도․감독과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을 구성 및 운영을 운영을, 안 제5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사이버공격 및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내용을 정하였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사이버보안 업무라는 것은 알겠는데, 사이버보안관을 둬야 한다고 하셨어요. 보니까,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김성기 위원: 기존에 있는 공무원분들 중에서 선발합니까?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거는 뭐 별도의 선발 규정이라기보다는 이 업무를 사이버보안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통칭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사이버보안담당관 이렇게 좀 명칭을,
○김성기 위원: 이름을 지정해 준다는 얘기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별도 지정 절차는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평창군에서 사이버보안 담당할 수 있는 인재풀이 가능합니까?
○행정담당관 권혁수: 지금은 예 지금 뭐 저희 그 전산정보팀에서 그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연계해서 18개 시군이 그 정부기관에다 그 위탁업무를 지금 일부 부분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위탁업무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위탁업무라 하면 상위기관에다 위탁을 주는 건가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지금 그거는 지금 행안부하고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서 그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사이버보안에 관련된 업무가 진행이 안 됐었나요.
○행정담당관 권혁수: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는 기존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했었는데 지금 향후로는 지자체에서 출자․ 출연한 법인까지도 이 업무를 해라 이렇게 이제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김성기 위원: 업무가 좀 늘어난 거네요. 그러니까,
○행정담당관 권혁수: 네, 그러니 기관이, 대상 기관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뭐 그 장학재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산재단 그다음에 푸드통합센터 이런 데도 다 이제는 앞으로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을 좀 추가를 한 게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사이버보안관이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인터넷상이라든지 아니면 불특정 어떤 매체를 통해가지고 비공개된 사항들이 공개되는 것들에 대한 그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담당관 권혁수: 그렇죠. 뭐 예를 들어 해킹을 당한 거나 아니면 그 기관에 어떤 홈페이지나 웹소재를 통해서 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게 유출이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 점검하고 또 뭐 그런 부분은 또 자체 능력이 안 될 경우는 저희하고 협의하고 그런 지금 사항인데 여기에서는 그 대상 기관이 확대됐다는 그런 내용이 주안건입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11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서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가족복지과장 박서우입니다.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 증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 정책을 발굴․시행하고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책무, 안 제4조에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할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예산 지원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아동복지사업의 위탁 보조사업 또는 포상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 제6조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후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 요청드리며,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제4조에서는 지자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4조에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안 제5조에서는 아동복지를 위한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아동복지 증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인정되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주내용 말고 정의에 보면, 제2조 정의에 보면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에서 정서적 지원이 뭐예요. 심리 상담을 얘기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그런 어떤 사례 관리 같은 그런 개념도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경제적 정의에 사회적, 정서적 이게 다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내용인가요?
2조2항에 보면 아동복지란 쭉 해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다 경제적에 포함된 게 아니고 사회적, 정서적이라고 따로 구체적으로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경제적 지원이라 하면 이제 보통 어떤 수단의 지원 같은 이런 이제 일반적인
○이창열 위원: 행사 지원,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그렇다면 이제 사회, 정서적 지원이라 함은 어떤 그 어울림이라든가 주변 가정 관계, 사회적인 어울림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정서적 지원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돌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포괄하는 개념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국한하지 않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까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보겠다. 그런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를 미첨부하셨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이창열 위원: 3조5항2호를 근거로 해서 안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뽑을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이게 사실은 어린이날 행사나 이런 거를 사실 주안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지금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현재 도내에 4개 시군 정도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포함한 향후에 좀 더 구체적인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있다면 비용 추계를 내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향후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자 함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과장님, 아동이라는 게 18세 미만으로 말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 정의입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상위법에 어디 있나 지금 뒤지고 있는데 자료가 없어가지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아동복지법입니다.
○김성기 위원: 상위법에는 아동이 18세 미만 이러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네,
○김성기 위원: 상식적으로 고등학생을 아동이라 부르진 않을 것 같아서, 그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19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도시과장 이정의입니다.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토지이용규제 완화로 행정규제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8조의2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과 공익목적 또는 견본주택과 같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과 연장 횟수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34조 별표23의 8호를 삭제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도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4조의2에서는 생산관리지역 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하천 등으로부터 일정 부분 이격되어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휴게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하였습니다. 안 제52조의4와 안 제57조의4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지정된 시장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였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내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한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2005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그동안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한 실적이 없고 앞으로도 설치할 계획이 없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도시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토지이용에 대한 행정수요의 증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개정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조례의 정비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8조의2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공익의 목적 또는 견본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한하여 항목별 기준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쪽입니다.
별표23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숙박시설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 삭제를, 안 제34조의2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및 별표23의2를 신설하여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일자리 및 주민소득 창출을 활성화하고 관리지역 중 일정 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2조의4 및 제57조의4를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도움이 되고자 시장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였고, 또한, 별표 등에서 조문의 근거법령 및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의 혼돈을 줄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토지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권범위 내에서 규정되었고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1조에서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게 하였고, 제28조에서는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군 계획시설 중 대지 보장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관리를 위해 2005년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례의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매수 청구에 관한 제도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조례 운영 실적이 없고 향후 계획도 부족하여 조례의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주요내용 중에 세 번째 생산관리지역 내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하천 등으로부터 이격되어 환경 훼손의 우려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휴게음식점 건축 허용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격되어야 규정이 정한 바가 있습니까? 이격이라는 개념이 하천하고 모든 어떤 그 건물들이 이격 돼 있죠. 그런데 그 이격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이격이라 하는지,
○도시과장 이정의: 그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종류별로 틀린데요. 53페이지 별표23의2를 보시면 그 각호마다 거리가 다르게 적용되어 있거든요. 어떤 거는 500미터를 벗어나야 되고 어떤 거는 200미터를 벗어나야 되고 그래서 그 하천에서 그 종류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표23의2를 보시면 거기에만 해당이 안 되면 이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일반음식점을, 아니 휴게음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아예 휴게음식점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면 할 수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현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상수원이라는 게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시내 들어오다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인가 국토이용관리법을 보면 그 상수원보호구역 일정 구역을 지자체에서 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평창군은 그 이후에 3km정도를 규정하고 있죠. 어떤 숙박 이런 음식점들에 대한 허가가 날 수 없는 구간으로 해서 아예 정해져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그곳이 평창군이 지금 좀 완화가 됐나요.
○도시과장 이정의: 글쎄요. 거기는 아직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휴게음식점은 또 숙박시설 하고 틀리고 일반음식점하고 틀리기 때문인데 지금 우리 평창군하고 이거 규정은 가장 밀접형이 하천입니다. 우리 평창강, 오대천, 월정천 기존에는 그 천하고의 100미터 이내 저기 인제는 100미터만 벗어나면 하천변에서 휴게음식점을 할 수 있게 이번에 개정이 되는 거고요. 생산관리지역에서는 하천변에 100미터가 벗어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크게 이제 우리 평창군에는 하천변에서도 100미터만 떨어지면은 휴게음식점을 할 수 있다.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김성기 위원: 전보다 많이 좀 나아졌네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그래서 별표23의2, 53페이지 7항, 7호, 7호가 저희는 이제 가장 많이 적용될
○김성기 위원: 주민들은 대부분 어떻게 이해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할 지라도 통합상수도로 연결되면 허가 풀어줘야, 규정을 줘야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참 많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그거는 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좀 해제를 먼저 선행이 되면 현재 법은 뭐 적용을 안 받는데 지정이 되어 있는 한은 거리 제한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앞으로 그 오폐수 관련된 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별도로 보호구역 때문에 뭐 안 된다. 뭐 안 된다는 것들은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5.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33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균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입니다.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법률에 근거한 제명을 수정하였고, 기존 침수, 붕괴, 2개 유형에서 유실, 고립, 취약방재, 상습가뭄 등 4개의 유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등 유형별 상세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이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취약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중인 희망택시사업 지원 대상자의 택시이용 부담요금을 평창군 농어촌버스 요금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6조제2항 별표1의 이용자 부담요금을 1,4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2025년 희망택시 사업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서는 군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역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 및 제12조를 신설하여 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별 행위 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인정되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에서는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 1의 희망택시 이용자 부담요금을 1,4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여 농어촌버스 요금과 동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희망택시 지원 대상자의 택시 이용 요금을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합당하고 자치사무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일위험지구를 상습가뭄재해지구로 한 것은 우리 지역은 해안능선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바꾸는 걸로 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침수하고 저희가 붕괴만 있었는데요. 이제 사실 법에는 이제 상습가뭄, 고립, 취약방제, 해일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닷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조례 제정하면서 해일은 빼고 그 나머지 지구만 이제,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제 상습가뭄재해지구는 새로 신설한다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그러니까
○심현정 위원: 그전에는 없었는데,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법에는 있었는데 사실 조례 개정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이번 조례를 개정한 목적이 행안부에서 올해 연말까지 전 지자체에 표준 조례안을 시달해 주면서 개정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용어 중에 등침수위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3쪽에 보면 3조 제1호 밑에 제2호 중 등침수위선 해발 높이 미터로 되어 있는 부분, 등침수위선이 뭐를 뜻하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거는 좀 숙지가 안 되어 있어서
○심현정 위원: 그리고 이제 새로 개정한 거에 EL미터, 그냥 미터하고 EL미터가 뭔지
우리 윤좌철 팀장님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재해예방팀장 윤좌철: 자세한 정보는 저희가,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죄송합니다.
○심현정 위원: 곤란한 질문해서 미안해요. 저도 몰라서 물었던 건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좀 알려주세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 빨간 거로 표시된 안을 내로 한다 라고 했는데 이제 안이라는 거를 내로 바꾼다는 얘긴데, 이제 안 하고 내의 차이점이 뭐죠. 용어 중에, 용어 정의를 위해서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내로 한다. 이게 저희가 이제 자연재해대책법에 그 용어를 그대로 따라오느라고 안에서 이제 내로 바꾼 것이 있었고요.
○심현정 위원: 그 의미가 변화가 없다면 굳이 안 바꿔도 될 거를 바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설명이 부족하면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저희가 표준 조례안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심현정 위원: 하나 더 이제 물어보면, 6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건축행위를 여기에는 할 수 없다가 이제 할 수 있게 완화한다는 내용 같은데, 기존에는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런 지구에, 재해위험지구에,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할 수 없었는데 이제 할 수 있게 한다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진부 지역인데 2006년 수해 때 9리 지역에 재해위험지구로 선포가 됐어요. 그때 거기 사망사고도 일어났고 산사태가 좀 많이 일어나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주까지 시키고 보상을 해서 이주까지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재해위험지구로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정해놓으면 거기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보상을 해줘 가지고 이주까지 시켰으니까 또 집을 짓게 하는 거는 어폐가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집을 지을 수가 있게 되나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할 수 있는 행위를 기본 목적은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너무 규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러이러한 경우는 할 수 있따 해서 이번에 이제 각 4항 정도로 할 수 있는 행위를 해 놨기 때문에 이제는 건축, 토지 소유자가 이제 뭐 필요에 의해서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저희하고 협의해서 그 해당이 되면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제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네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재해위험이 해소가 됐다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그러니까 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도 저희 조례에 의한 항목에 해당이 되면 아주 뭐 심각하게 뭐 예를 들어서 급경사지다 하면 급경사지 바로 밑에 다 저희가 판단해서 밑에 되어 있으면 허가가 안 되겠지만 뭐 지구가 뭐 딱 그렇게 범위가 좀 넓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허용할 수 있다. 없다. 판단을 공무원들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 용역을 줘서 한번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일단 용역은 아니고요. 이제 개발행위 허과가에 접수가 되면 허과가에서 이제 각 부서의 의견을 보낼 때 이 지역은 이제 저희한테 의견이 이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야합니다.
○심현정 위원: 그 부서에 의견 절차를 거쳐서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 아니다.
○심현정 위원: 위험 요소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건축행위를 허가할 할 수 있다.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쇄신해야 됩니다. 허가과에,
○심현정 위원: 사실 이주시키느라고 돈도 많이 썼거든요. 예산도 많이 쓰고 자본도 많았었는데 다시 그 지역에다가 그 위치에 집을 짓게 허용을 한다는 것은,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거기는 이제 이주하면서 이미 그 재해위험지구로써는 이제 지정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하다고 봐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해제가 된 지역은 그렇게,
○심현정 위원: 아니, 해제 상관없이 이런 정비사업을 했기 때문에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아닙니다. 지금 이제 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이니까요.
○심현정 위원: 거기 해제를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현재,
○심현정 위원: 재해지구였던 하진부9리 부근이에요.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9리라고 명시되진 않지만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지금 하진부9리 지역은 저희가 지금 17개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하진부9리는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해제가 됐다고 보나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와 상관 없이 집을 지을 수가 있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이 조례에 관한 거는 상관없이 이런 재해위험지구긴 하지만 집을 지을 수 있다. 완화시켜 준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진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거문리가 붕괴위험지구고요.
○심현정 위원: 올해부터 외거문리 시행을 하는데 거기 다 이주를 시킬 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만약에 거기도 해제를 몇 년 후에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저희가 이제 다 이주시키고 공사를 다 하고 나면 다시 전문가의 검토 받아서 이제 완벽하다 그렇다면 이제 지구에서 또 해제는 해야죠.
○심현정 위원: 해제를 할 수 있다.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위험 요소가 없어지면, 이왕 오신 김에 거문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거문지구는 저희가 9월 달에도 주민설명회를 할 때 제가 직접 나갔다 왔는데요. 현재 아직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마무리하고 이번 달 내에 마무리하고 현재 또 오늘도 저희가 측량, 분할 측량할 건이 좀 몇 건 있어서 그게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감정평가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국비가 오거든요. 오면 그 감정평가를 올해하고 내년 1월 달에 바로 보상협의 들어가서 이주부터 먼저 시킬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이주시키고 그 지역을 뭘로 만들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저희 이제 보강사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다 절개지도 수로도 다시 해야하고요. 옹벽도 쌓아야 하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건 당연히 하셔야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지역이 나중에 위험 요소가 없어졌다 해서 다시 건축 행위를 허가하는 건 안했으면 좋겠어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해제가 그렇다고 저희가 뭐 바로 공사가 끝났다고 바로 해지를 할 수는 없고요. 또 몇 년 간의
○심현정 위원: 추이를 보면서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그렇게 해서 해제를 해야 하니까,
○심현정 위원: 거기는 하지 말고 다른 어떤 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거나 공원이 되거나 뭐 이런 게 들어와야지 다시 건축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거기가 사실 그분들이 불안하다고 계속 얘기하던 부분인데 다시 건축행위가 들어서면 그 사람은 또 급한 김에 집을 짓는다 해도 나중에는 다시 그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그리고 위원님 외거문 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상을 주고 이주를 시키기 때문에 다 군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건축 허가를,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땅까지, 땅을 보상해 주나요 아니면 땅 현상태가 군유지로 되어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지금 다 개인 건물에 개인 땅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다 보상을 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내가 알기로는 토지는 군유지로 알고 있고 거기에 주민들의 집이 있는데 좀 주택만 보상을 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일부 뭐 개인 주택도, 개인 땅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측량을 다시 다 해야 합니다.
○심현정 위원: 보상은 잘되고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일단 그분들은 빨리 하루 빨리라도 이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심현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상습가뭄재해지구로 이제 지정을 할 건데 다른 거는 뭐 재해위험이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 뭐 재해가 났던 거를 참고해서 지정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상습가뭄지구라는 거는 어떤 기준에서 이 경우를 상습가뭄지구다 하고 지정할 수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상습가뭄지구는 방림, 계촌, 대미 그쪽 지역이 가뭄 이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좀 그동안 저희가 지금 뭐 딱 예를 들어서 뭐 바로 여기다 꼽을 수는 없고요. 그동안 좀 경작지도 많고 그 주민들이 살면서 또 그렇게 생활용수,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좀 쌓이는 지역,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전문가가 지정이 타당하다 하면 이제 저희가 공고를 거쳐서 행안부에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가뭄이 사실은 이제 제일 비가 적게 오는 게 있고 또 너무 배수가 너무 빨리 되는 지역, 카르스트 지형이라든가, 마사 지역이면 빨리 돼서 가뭄 피해를 보고 또 하나는 그 주변에 물이 없기 때문에 관수를 못해서 가뭄 피해를 보는 그런 걸로 나는 보이는데, 그런 게 충족이 되면 이제 가뭄 피해를 선정, 가뭄재해지구로 선정할 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지구로 지정하는 이유 중에 또 가장 큰 게 이제 지구로 지정 되어야지만 국비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가뭄재해지구는 많이 선정할수록 우리 주민한테는 득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뭐 아무래도 국비 지원을 저희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심현정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지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는 거는 계촌 대미지구,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거기는 이미 지정이 돼 있고요.
○심현정 위원: 그래서 그 시설이 들어오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지금 댐하고 관정, 관로가 다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 외 지역은 생각하는 건 아직 없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아직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말씀처럼 지구를 선정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지구를 많이 선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1년, 2년 간에는 가뭄 피해가 없었지만 몇 년 전에는 진짜 계속 가뭄 때문에 고생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뭐 시행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용자부담이 1,4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렸는데 이것을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이거는 이제 강원도 조례에 이제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도 조례에서 이용요금은 해당 시․군의 농어촌버스 요금으로 정한다. 이렇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 18개 시․군은 농어촌버스 요금으로 희망택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농어촌버스가 올해 1,000원, 500원 단일제로 이제 저희가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1,000원으로,
○심현정 위원: 이게 농어촌버스가 1,000원으로 하기 때문에 뭐 요청이 있었던 건 아니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1,400에서 1,000원으로 내린거죠?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혼동 안 주고 좋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왜 굳이 일부러 셀프로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긴 되는데, 어차피 도에서도 이렇게 지침이 그렇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55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4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할 경우 관리 대행자에게 지급 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규정하여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2025년도 예산에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군비 4억 3,700만원을 반영 요청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에서 군수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관리대행자에게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를 규정하여 업무의 관리를 대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공․사유림의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수수료는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였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비용추계를 보면요. 내년도에는 4억 3,700이고 26년도부터는 4억 4,000인데 왜 그게 계속 2년도, 3년도, 4년, 5년도는 4억 4,000은 동일한데 그 이유가,
○산림과장 이성모: 동일하지는 않고요. 저기 그 4억 3,700만원으로 내년도는 책정이 됐고 지금 그게 예측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겁니다. 올해 벌채량이 작년 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말 기준으로는 한 350헥타르, 3008헥타르 정도가 이제 벌채가 됐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200헥타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벌채량이 적기 때문에 숲 가꾸기나 조림사업은 여기에 맞춰서 이제 사업량이 책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4억 3,700을 이제 책정했고 그 이후부터는 예측을 해서 이제 책정해 놓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예상해서 4억 4,000
○산림과장 이성모: 사업량은 그렇습니다. 예측해서 해놨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 산림 사업이 이제 그 산림사업의 종류를 보면 조림하고 숲가꾸기가 주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거를 이제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조합 등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데 산립조합 외에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가 또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어디죠.
○산림과장 이성모: 그 산림조합하고 산림조합중앙회가 있고 그리고 한국치산기술협회 그리고 산림기술인회 그리고 산지보존협회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 기관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수의로 다 줄 수가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수의로 올해까지는 수의로 이제 수의계약해서 줬는데 법이 명시했기 때문에 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저희가,
○심현정 위원: 우리 지역에는 주로 어디서 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조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창군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우리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한 다른 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산림과장 이성모: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왜 한 군데서만 계속하죠.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그 위탁 업무를 주기 위해서는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21년부터 이제 올해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정하다 보니까 법이 이제 작년 이제 6월 28일 날 바뀌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4개의 기관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모집 공고에 의한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 있어야 줄 수가, 참여할 수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치산기술협회, 산지보존협회, 산림기술인회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관내에도 있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또다시 산림조합으로 가는 것
○산림과장 이성모: 맞습니다. 사실 평창군 산림조합에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법에서 이제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그러니까 평창군에 이제 평창군 산림조합 외 다른 지역조합이 제가 알기로는 144개 업체가 되는데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지만 거진 뭐 본 그 지역에서 이제 참여를 하고 평창군에서는 평창군 산림조합에서 아마 거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심현정 위원: 산림조합이 당연히 뭐 지역의 업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관이기 때문에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업무에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작은 경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점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 업체가 이거를 같은 지역 업체가 생겼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지역 업체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사실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산림조합에 이제 그 이게 업무가 이제 대행 업무가 넘어가면 산림조합이 이제 그 기술자가 11명이 됩니다. 대행해서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타지역 이제 다른 그 법인이라던가 이런 게 오면 사실적으로는
○심현정 위원: 저는 타지에서 오는 거는 원치 않고 우리 지역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관 업체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뭐 길을 넓혀줘야 되지 않겠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법에서 만약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제도 개선 사항으로 평창군 분회나 이런 그 지회가 생길 수 있도록 한번 건의는 산림청이나 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또 이 지역에도 그런 그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만들어지도록 우리 산림과에서도 유도를 해주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산림과장 이성모: 그런데 이게 법에서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심현정 위원: 법의 충족을 갖춰야지, 요건을 갖춘 업체가 만들어져야죠.
○산림과장 이성모: 아까 말씀드린 네 개의 기관 지회가 생길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만들어져서 일종의 경쟁을 시켜서 그 산림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서 산주나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사실 이게 4억
○산림과장 이성모: 4억 3,700입니다.
○심현정 위원: 4억 3,700이 수수료라는 게 그 사람들이 일을 했을 때 이윤으로 봐도 되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거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산림과에서 그 조림이나 숲 가꾸기 업무가 면적이 저희가 방대하기 때문에 혼자서 업무 수행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은 산림경영기술자가 10명 넘게 11명 정도 이제 자격증을 보유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가 아무리 그 드론을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한다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업무 품질 향상을 위하고 모든 다각도로 보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건 맞습니다. 대행 사업이,
○심현정 위원: 네, 맞아요. 그건 맞는데 혼자서 독점해서 하다 보면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일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한 7년, 8년 됐습니다. 정확히 연도는 기억을 못하는데 사방댐을, 사방댐은 이제 그 법인에서 한번 입찰은 아니고 강원도 입찰을 띄워봐서 한 번 한적이 있는데요. 워낙 그 내부적으로 열악하고 해서 중간에 부도가 나서 한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아예 그 평창군 산림조합은 이제 군민들이 이제 그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업인데 외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방사업 사방댐 이런 것은 그 외지 말고 수의계약으로 주는 게 한번 적극 검토하라고 해서 지금은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산림 평창군 산림조합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뭐 조림이나 숲가꾸기 이런 거는 뭐 산림조합에서 해도 또 뭐 무방하지만 그 사방댐 같은 거는 이 지역에 건설업체에서 해도 되지 않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아닙니다. 산림토목법인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그게 그 법의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법에, 사방사업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딱 산림조합만 할 수 있다.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도를 해서 한번 저희도 한번 일반 토목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어렵답니다. 토목에서는 이윤이 어느 정도 충분히 갖춰주는데 열악한 산에서 가서 하는 것도 감안을 하고 하게 되면 어렵다고 좀
○심현정 위원: 그건 뭐 일을 하기 나름이지, 누가하면 이윤을 내고 누가 하면 못 내고 그게 어딨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도 그 뭐냐면 그 사방댐을 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일반 토목 법인에서 그럼 산림토목법인으로 사업자를 내겠다 하는 그런 분하고 협의하다가 저희도 저하고도 얘기했고, 타시군 담당자들 산림조합직원 이렇게 한번 얘기하다 보니까 어렵, 제 친구도 사실은 검토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정도면 어렵다고 해서 자기는 포기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심현정 위원: 이게 일의 물량이 많을 때는 우리 지역에 산림조합만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주변의 산림조합이 와서도 사방댐 공사를 하잖아, 그럴거면 차라리 자기 지역에 건설 업체나 그 기술력을 갖춘 그런 업체에서 시공을 하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뭐 기여를 하겠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타 지역의 산림조합에서 시공하는 것보다 지역 업체가 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방댐이 뭐 많은 게 아니라 올해도 5섯개 정도 했고, 2006년도에 그 대규모 산사태 한 500여 헥타에 산사태가 났을 경우에는 평창군 산림조합에서 불가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18개 산림조합이 참여해서 한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산림토목법인이 들어오면 입찰을 붙이지만 아직까지는 평창군 관내에는 산림토목법인이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한 군데만 다 하지 말고 지역에 골고루 지역업체들이 좀 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00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의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 등에서 규정한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고 안전기준 중 주간 작업, 3인 1조 작업 원칙 등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 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조례로 예외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청소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2제1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의2제2항에서 법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안전기준 중 주간작업의 원칙 또는 3인 1조 작업원칙 예외사유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에서 안전기준 및 적용대상을 정화되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의2에서 군수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되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작업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안전 기준을 명시하고 우리 군 업무 환경에 맞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규율되었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이유 보니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강화한다라는 이 조례가 지금 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준 의무를 강화하는 게 아니네요. 이거 예외로 두니까 봐드리는 개념인데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주간 안전, 주간 작업 원칙이라든지 3인 1조 그 동행에 대한 부분은 그 조례로써 좀 예외로 예외되는 부분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기존 안전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법 제16조의3의1항에서 보면 아니 2항에 보면 그 후방 영상장치라든지 청소차량의 후방 영상장치라든지 안전멈춤바, 양손 조작 방식 안전 스위치, 수직배출가스배기관 이런 걸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강화한다. 조례로 강화하는
○김성기 위원: 강화해서 예외로 둔 것도 혹시 그 조금 안전하지 않은 부분들을 어떤 현대적인 과학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통해서 그만큼을 커버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되면 이제 이 예외조항들을 어느 정도로 유예해 줘도 3인이 반드시 동승해야 한다는 것도 뭐 2인 1조가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죠.
○김성기 위원: 그래서 뭐 긴 얘기를 안 들었으면 자칫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데 왜 이렇게 유예 조항을 많이 만들어서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풀어 놓을까, 그러면 안전에 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언뜻 해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뭐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걸 분명히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갈수록 쓰레기가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실정이에요. 줄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람 써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고 더 힘들어지는 것도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또는 뭐 장비 부분에서 좀 더 많은 보강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을 좀 많이 염두에 둬서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순 제출)
(14시08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헌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허헌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식품위생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 3,000원을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에 반영하여 징수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제9조의 별표 1 중 제증명발급 수수료 기준에 제14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근거하며 예산조치는 필요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5조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사람 등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는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최근에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 1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를 3,000원으로 추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0.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구수 제출)
(14시12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전시판매장 위치를 현행화하여 전시판매장을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전시판매장 위치를 1개소에서 2개소로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 실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10조에서 평창군 먹거리 위원회의 비상설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평창군 먹거리 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 50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위원회 해산 규정은 상시 운영에서 안건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지자체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설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위치를 별표로 별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1개 소를 추가하여 2개소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위치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에3에서 지자체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통해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자체 위원회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고, 위원의 규모를 축소하여 위원회의 내실화를 도모하였고, 비상설 운영 방침에 따라 위원회의 정기 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13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군 먹거리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던 게 2호점이고 추가하는 게 1호점인데 이게 뒤바뀐 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렇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기존에 1호 점은,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이게 저희가 대관령 면사무소 앞에 있는,
○김광성 위원: 아니, 1호점이 보니까 추가한 게 지금 그 휴게소에 있는 거 같은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게 2호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이번에 그 직매장 그 호점이라는 게 이제 1개소가 추가되면서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순서대로 하면 맞는데 저희가 호점을 그냥 저희가 임의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1호점은 지금까지 지원이 되지 않았던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아니요. 이 직매장을 지금 저희가 기존 조례에서는 대관령면 81번지에 둔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재단법인을 통해서 지금 직매장을 계속 추가하는 입장이라서 그거를 현행하는
○김광성 위원: 아니, 평창휴게소에 있는 게 지금 1호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호점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지금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뒤바뀐 게 아니냐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 호점으로는 바뀐 게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바뀐 게 맞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그러면 1호점을 지금까지 추가하면 지금까지 지원은 어떻게 됐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특별히 저희가 뭐
○김광성 위원: 지원한 건 따로 없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지원한 건 없고 처음에 설치를 해서 설치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운영은 재단법인에다 저희가 위탁을 줬고 기존에 재단법인 설립 전까지는 저희가 민간 위탁 공고를 통해 가지고 운영자를 모집을 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별도로 시설 개보수 외 말고 외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지원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이거 우리 먹거리 보정 조례가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엔 중요한 조례인데, 이게 지금 군수에서 기술센터소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그 먹거리 보장 지원 조례가 20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20년도에 네 번 그다음에 21년도에 한 번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심의 참 자문의 성격을 두고 있다보니까 위원회도 법에 보면 50명 이내로 하게끔 돼 있어서 처음에는 아마 50명으로 가져간 거 같은데 실제로 조례에서 두고 있는 이 먹거리위원회에서 좀 상징적으로 가지고 가는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 수를 좀 줄이고 특히 센터소장으로 해서도 충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좀 개정을
○김광성 위원: 기존에 할 때는 이제 중요성을 인정이 되니까 이제 군수를 이렇게 하신 건데 일단 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기존에 두 번의 위원회가 운영이 됐었다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번 운영했습니다. 20년도에 네 번, 21년도 한 번
○심현정 위원: 그래서 이런 먹거리원회에 심의도 하고 그랬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보통 처음에 먹거리위원회 조례를 개정을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먹거리위원회 운영 방향이라든가 뭐 정책 의제 발굴 관련한 부분들 또 지역 푸드플랜 정책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제 토론이라든가 자문을 위해서 이제 운영이 됐었고요. 저희가 푸드플랜 5개년 계획이 이제 23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8년도까지 이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먹거리위원회가 약간 자문의 성격을 좀 띄다 보니까 지금처럼 대규모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소규모화 해서 좀 정책적으로 좀 가져가는 게 더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몇 번 운영을 안 했으니까 다행인데 사실 50명 이내라는 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만약 여기 50명 위원을 구성하기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예로 든다면 몇 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20년도에는 저희가 50명, 38명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2월 중에 있는 2월 달에 27명으로 좀 줄였었는데 지금 애초에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이 뭐 인원수가 많은 게 좀 효율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이번에 줄이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 조례를 이제 통과가 되면 운영의 효율성은 있을 것 같아요. 뭐 10명 내외로 한다니까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10조에 보면 이제 둘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꼭 안 둬도 된다는 뉘앙스가 있는데, 안 해도 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위원회는 관련 법에는 뭐 둘수 있다 라고 돼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그 먹거리 보장 지원 조례도 있고 또 저희가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아무래도 행안부 규정이나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비상설로 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개정하겠다.
○심현정 위원: 제가 질문한 게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을 받는 데 안 둬도 된다는 얘기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둘 수 있다니까요.
○심현정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거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먹거리위원회로 인해서 뭐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하긴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아무래도 법에 따라서 저희가 둘수 있다라고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평창군에서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푸드플랜 5개년 계획이라든가 관련 정책들이 이관할 때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거나 하기에는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뭐 이해는 했는데 이제 5항에 보면 안건이 발생했을 때 위원장이 요구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한다.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없어지는 해산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약하게 둘 수 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두는 걸로 그냥 하면 되지,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사안이 있고 위원회 안건이 발생했을 때는 해야 되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지금 일단 관련법에는 둘수 있다라고 직접 돼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 먹거리위원회를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저기 활성화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사안이 안 생기다 보니까 이번에 위원회 구성 인원도 줄이고 비상시
○심현정 위원: 그런 건 잘하셨다고 아주 효율성 있게 잘 정비를 했다고 보는데, 계속 걸려요. 이게 둘수 있다 이러면 안 해도 된다는 걸로 돼 있지만 밑에는 안건이 발생했을 때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심현정 위원: 그 5항에 보면, 12조5항에 보면 그러면 굳이 둘 수 있다고 해서 애매한 문구를 쓰지 말고 두는 걸로 하면 돼지, 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강행 규정이 될 수 있고 상설로 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는 그 부분이 아니라서
○심현정 위원: 그것도 나중에 뭐 상설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 사안이 있을 때만 해서 의결 후에 해산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사안이 있을 때는 해야 되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조례에서 개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심현정 위원: 그렇죠. 없애는 건 아니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게 농업․농촌 기본 산업법 식품산업기본법에도 지역 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둬야 한다 그러면 이제 위원회 자체를 상설로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심현정 위원: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둬야 된다는 건 맞잖아요. 그걸 상설로 해야 된다고 해석을 하시네요. 과장님은,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강행 규정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심현정 위원: 상설이 아니라는 거는 뒤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해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설이 아니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지금은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은 상설이 아닌 비상설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심현정 위원: 그럼 뭐 사안이 있을 때만 해야 된다는 걸로 이해할게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심현정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그 먹거리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한 가지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그 이게 이제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저희가 학교급식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먹거리 관련 생산, 소비, 유통 이런 포괄적인 부분을 좀 저희가 푸드플랜라고도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먹거리위원회라든가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의한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평창군이 가져가야 되는 방향성이라든가 각 부분의 사업 계획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럴 때 자문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세부 계획에 대해서 일정 심의 기능도 좀 주고 이런 부분으로 저희를 이해해 주시면
○심현정 위원: 이해는 됐고 구체적으로 이제 학교급식에 품목을 정할 때도 먹거리위원회를 소집을 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아니요. 학교급식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심의위원회도 있고 거기에 교육청에서도 참여를 하고 해서 가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 급식 품목이라든가 학교 급식에 관련된 건 그쪽 위원회에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좀 평창군 차원의 총괄하는 개념 전체적인 먹거리 개념
○심현정 위원: 상위 개념,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렇게 보시면, 최상위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큰 틀을 잡을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얘기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러다 보니까 자주 할 그 부분 조금 떨어져서
○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22.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31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공기업 특별회계 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3년간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2년도 수도요금의 전국 평균 현실화율은 72.8%이나 우리 군의 현실화율은 22.1%로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목표연도인 2027년도까지 현실화율을 39.7%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23년도 영업손익이 마이너스 127억원으로 최근 5년간 영업손익은 마이너스 518억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 단계를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가정용은 기존 6단계를 3단계로, 일반형은 4단계를 3단계로, 욕탕용은 4단계를 1단계로, 산업용은 기존과 동일한 1단계가 되겠습니다.
영업손실 개선을 위해 3년간 매년 25%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으며, 기타 특이사항 및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하수도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3년간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2년도 하수도 요금의 전국 평균 현실화율은 45.6%이나 우리군의 현실화율은 12.66%로 전국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목표 연도인 2027년도까지 현실화율을 21.5%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3년도 영업손익이 마이너스 133억원으로 최근 5년간 영업손익은 마이너스 603억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의 업종별 누진제 조정에 따라 하수도도 누진제 단계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영업손실 개선을 위해 3년간 매년 25%씩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기타 특이사항 및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수도법 제38조에서 수도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수돗물의 요금, 공급 조건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게끔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 수도사업자는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가 물을 공급 받는 데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 1에서 상수도 요금의 용도별 누진제 구분을 축소 개편하고 영업손실 개선을 위해 요금을 매년 25%씩 3년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16년 책정된 상수도요금을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고 동결해 왔으나 이에 따라 전국 평균과도 격차가 크게 낮아진 요금으로 23년 영업 손실액이 127억원이고 최근 5년간 영업손실액은 518억원에 다다르고 있어 공기업 운영의 재정부담이 심화된 상황입니다.
향후 상수도요금 상수도시설 증설 및 고도화, 상수관로 세척 및 관리 등의 상수도망 유지관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인 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물가 상승 속에서 공공요금의 인상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개정안의 수도요금 체계의 당위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법 제65조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 1에서 하수도 요금의 용도별 누진제 구분을 축소 개편하고 손실 개선을 위해 요금을 매년 25%씩 3년간 인상하고자 합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군은 2018년 개정을 통해 2020년에 마지막으로 책정된 하수도 요금을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여 이에 따라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져 23년 요금 현실화율은 11%에 그쳐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재정부담이 누적되어 있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로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하수도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잇따른 물가 상승 속에서 공공요금의 인상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개정안의 사용료 산정기준의 당위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내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그 영업 손실이 지난해에 127억원이고 또 지금 이제 518억원인데 이제 오늘 의결이 되면 내년부터 상수도요금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예상되는 게 내년의 영업 손실은 얼마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예상 수치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2023년도 영업손익이 마이너스 127억원인데 그 2024년도 영업손익이 얼마가 예상이 되는지, 뭐 개선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영업손익에 대해서는 내년도, 아직까지 저게 없어가지고 좀 없는데요. 영업손실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료가 안 됐는데, 내년 상수도요금을 인상함으로 인해가지고 내년도에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 65억 정도에서 82억 정도로 이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손실에 대해서는 뭐 정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가 손실 될지 말씀드리기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저기 나와가지고 저거 해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손실액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다 보니까 내년도 손실액이 얼마냐 이거는 아직까지 뭐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올해도 한 130억 정돋가 손실이 났기 때문에 내년에도, 내년에 만약에 인상이 된다고 하면 130보다는 조금 좀 줄어들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애매한 기분이 들어서 우리 문병덕 팀장님이 뭐라고 자꾸 할 것 같은데, 좀 설명해주세요.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될 거예요. 지금 127억원에서 이제 인상하게 돼서 1년을 유지하게 되면 얼마로 줄일 수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수도행정팀장 문병덕: 아직 미결산이기 때문에 손실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60억 7,700만원 정도의 수도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25% 25년도에 25%를 인상했을 때 예상되는 그 사용액이 82억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차액만큼 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결산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몇 프로가 개선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82억원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수도행정팀장 문병덕: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65억이었는데 82억이 징수되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심현정 위원: 한 20몇 억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그러면 영업손실은 한 100억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127억에서,
○수도행정팀장 문병덕: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어쨌든 뭐 수년 동안, 네, 들어가세요.
수년 동안 어렵게 운영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올리는 거는 불가피하나 이 심리적, 우리 주민들이 심리적 부담도 역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올릴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제가 그 기대 효과는 20억, 27억 정도 뭐 그 정도의 줄어드는 효과는 내는데 이 줄어드는 손실이 줄어드는 거로 인해서 그 예산이 다시 우리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공급망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나요.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어차피 또 상수도요금이 늘어나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은 좀 될 수가 있는데 극히 이제 미미하다 판단되고요. 일단 이 상수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요금은 상수도 공급에 다 투자가 되기 때문에 뭐 이게 투자해도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국․도비를 확보한다든지 뭐 이런,
○심현정 위원: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되면 이제 2024년도에 한 20억, 30억의 수익은 늘어나지만 상수도 그 공사에 관한 예산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이 30억 다시 신설로 투입이 돼봐야 큰 효과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잘 조금 전에 답변에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이 상수도 공급에, 공급망의 확장을 위해서는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내년도 25년부터 30년까지 저희들이 지금 노후 관망 정비사업 국비, 국․도비사업을 지금 221억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이제 진행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수도 관련 해서는 장평 하수처리장 증설 관로 매설해가지고 한 450억 정도를 지금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상수도에 대해서는 지금 30년까지 221억을 확보했다 이렇게,
○심현정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30년까지, 2025년부터 30년까지 5년 동안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에 221억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심현정 위원: 221억,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심현정 위원: 신설은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신설은 뭐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없어서 이거는 이제 뭐 확보를 못했고요. 일단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 상수 관망을 먼저 좀 개선해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21억 확보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부분은 고생했다는 생각을 하고 수고를 했습니다. 신설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한두 번 얘기를 한 것도 아니라서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 것도 있는데 신설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라도 많은 국․도비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심현정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누진세라는 게 이제 더 상수도를 많이 쓰게 되면 더 물값이 올라가는 거죠.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더 뭐 ℓ당이든 톤당이든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그렇죠.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 상수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드는 이유가 노후관 교체나 신설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한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비중하고 그다음에 이 물을 만들어 내는 그러니까 물을 취수해서 정화해서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거 하고 돈이 드는 이유가 신설하고 공사해야 되는 게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깨끗한 물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다 그 신설도 있고 노후관 교체도 있고,
○심현정 위원: 시설이 다 돼 있다면 일단 물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것도 좋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판다는 게
○심현정 위원: 판다는 게 물을 공급을 하면 수입이 생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그렇죠. 수도요금을 받으니까,
○심현정 위원: 그러면 누진세의 이 누진제를 없앵고 많이 공급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수입이 더 나지 않을까, 물을 만드는 비용은 얼마 안 되잖아, 사실은 제 얘기의 골자는 상수도 관로 만들고 신설하고 노후관 교체하고 이럴 때 돈이 많이 드는 거지 물 만들 때는 물 정화하고 해서 공급할 때는 돈이 많이 안 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물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으면 수익이 안 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누진세를 없애고 많이 사용하게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이 누진젝자 지금 점점 없어지는 그런 추세거든요. 물을 좀 절약 하자는 어떤 그런 측에서 보면 누진제를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만들었는데, 이게 점점 실효성이 없어지고 이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지금 또 뭐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단계를 조금 간소화 하는 차원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건데, 누진제 이거를 적용을 뭐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일단 저희들은 일단 상수도요금을 어느 정도 올리려고 합니다.
○심현정 위원: 올리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이 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주민들한테는 크게 누진제 단계를 조정했다고 해서 크게 뭐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따져보니까,
○심현정 위원: 그래서 나는 누진세는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폐지,
○심현정 위원: 물 만드는 데는 그렇게 많이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사실 시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물 만드는 데는 돈이 많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만들어서 충분히 공급을 해주고 거기에 물이 많이 공급이 됨으로써 수입이 된다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누진제에 대한 부분은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당장은 아니지만 장래적으로는 누진제도 폐지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오늘 이 자리에서는 완전히 없애는 것 보다는 좀
○심현정 위원: 검토를 좀 많이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다시 처음으로 가서 아까 그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상수도요금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는데 올라간 만큼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상수도 공급망이 확장이 되고 노후관이 교체됨으로 해서 좋은 물을 더 먹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홍보가 많이 돼서 그 상대적으로 상수도요금이 올라가는 데에 대한 그런 심리가 희석이 될 수 있도록 그 상수도사업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위원님 말씀 잘 동감하고요.
저희들 뭐 주민들한테도 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요금이 올라가는 것만큼 잘 좀 전략을 해서 좀 너무 좀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꼭 올려야 된다면 올려야겠지만 그로 인해서 올리는 만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 물에 대한 혜택이 많다는 거를 좀 인식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번 같은 동료 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내년부터 3년 동안 계속 25% 지금 올릴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3년 동안 25% 매년 올리실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박춘희 위원: 불가피하게 지금 수도요금이 올라가야 되는 것은 맞는 건데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물하고 전기는 우리 주부들에게 가장 정말 밀접한 관계거든요. 다른 어떤 생활 필수품 아닌 거는 올라도 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되지 이 물에 대해서 더군다나 3년 동안 계속 25% 오르는데 대해서는 조금은 아주 민감하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얘기했지만 홍보하고 그 안내가 정말 절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올해 안으로 무슨 홍보라든가 이렇게 안내하는 어떤 그런 뭐 책자라든가 그런 걸 좀 하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저번에 노산문화제 기간 중에도 저희들이 물 절약 홍보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도 했고요.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라든지 평창이야기 뭐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직까지 뭐 12월 말까지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 더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렇게 좀 3개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기간 내라도 충분히 좀 뭐 읍면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장님 교육을 통해서 그 홍보를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출석 위원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김광성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 공무원
행정담당관, 권혁수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도시과장, 이정의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산림과장, 이성모
환경과장, 전원표
의료지원과장, 허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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