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1.06.10

영상 및 회의록

제26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10일(목) 오후 1시 30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
6.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
7.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평창군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30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장문혁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1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네, 방금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문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2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주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방금 이주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주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주웅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장문혁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위원회가 잘, 회의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34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총 의원수는 현 다섯명에서 일곱 명으로 증원하는 것이며, 또한 민간의원 세명에서 다섯명으로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변경하는 것을 안 제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해촉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2에서는 의안에 대한 서면의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부패영향 평가도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에서는 한쪽 성별을 10분의 6을 추가할 수 없도록 하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158##.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로 재산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 처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확인, 취업승인 등을 심사 결정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5명에서 7명으로 전체 구성을 확대하며, 이 중 민간 위원 부분을 3명에서 5명으로 변경, 민간위원 자격은 기존 법관부분을 법관, 판사, 검사, 변호사로 확대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해촉 규정을 신설, 안 제6조의2에서는 의안에 대한 서면의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사유는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회의 개최의 어려움으로 확인됩니다.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그 구성에서 기존에 다섯명인데 어떤 분들이죠?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위원장님은 그 영월지원 판사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위원장님은 의회에서 추천하신
○지광천 위원 : 누구요?
○기획실장 김명기 : 의회에서 추천하신 장문혁 위원님 계시고, 그 다음에 교육과장님하고, 민간 위원 한분하고, 제가, 기획실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서 이제 인원이 두명이 늘어나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늘리는 이유는 뭐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늘리는 이유는 이제, 지금 현재 민간위원이 한분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걸 좀, 민간위원을 확대해서 좀 더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그 6조, 서면의결인데, 기존에 이게 없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제 서면의결은 급히 추진해야 할 때 외에는 서민의결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죠. 그런데 급히 처리할 일이 실제 징계 부분에서, 급히 처리할 사항이 발생하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이게 지금 코로나 19사태로 인해서 대면회의가 사실상 아주 심각하게 발생했을 때, 이게 처리기한 시일이 있거든요. 언제까지 개최해야 된다는, 그 기간에 개최를 못하게 되면 효력이 없어지니까, 그걸 이행력을 확보해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서면도 할 수 있게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정상적이라면 서면 회의가 필요 없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기획실장 김명기 : 그냥 뭐 비상사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서면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코로나19라도 지금 공적인 모임은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5명, 7명들은 그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서면으로 할 이유가 뭐 있는가, 이거를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이게 서면이 약간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서면은,
○기획실장 김명기 : 이게 뭐 저히가 이제 물론 상위법을 개정하는 건데, 이게 감염병이라는 게 더 심해 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지광천 위원 : 지금 그 내용은 다 알아요.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19 감염병이 도진다 하더라도 공적인 행사는 몇 명 이내는 다 할 수 있도록 풀어 놨거든요.
지금 코로나19때 지금까지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는데, 5인 이상 공적인 행사 못하는 건 없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래서 뭐, 지금 7인으로 확대 됐는데,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실장님 얘기에는 설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코로나19로 이렇게 서면회의를 한다. 서면회의 때문에 코로나19로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니 서면회의 한다는 설득력은 좀 부족하고, 뭔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해 가지고, 서면이
○기획실장 김명기 : 이거는 저희가 뭐, 개정의 상위법에 위임에 따라서 서면사항을 추가 해 가지고, 조례에도 위임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서면의결 자체가 없었는데,
○지광천 위원 : 글쎄 이게 당연히 여기 넣으면 안 되는 내용인데,
○기획실장 김명기 : 상위법에서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지광천 위원 : 상위법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면회의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상위법으로 딱 지정해 놓은 건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러니까 개최할 수도 있고, 이거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거든요.
○지광천 위원 : 조례위임은 아는데, 지금 상위법을 말씀하시니, 상위법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심사를 해라 이렇게 규정을 해 놨냐는 얘기에요. 상위법에,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상위법에 그걸 해 놨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렇다면 인정은 가는데, 상위법에 없이 서면회의를 우리 평창군에서 임의대로 넣은 것은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기획실장 김명기 : 그 상황은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상위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위원이 이제 두 분으로 더 확대되시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거기에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판사님 한 분이 이제 민간위원 자격이었는데, 검사님하고, 변호사님 한분, 한분을 그러니까 법률적 그 역할에 의한 당연직으로 검사 한분, 변호사 한분을 더 추가로 하는 내용인 거죠?
○기획실장 김명기 : 당연직은 증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위촉직만 가능합니다.
○장문혁 위원 : 위촉직인데, 이제 검사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분 한분, 변호사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분 한분이 더 추가로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건 이제 의미의 용어를 당초에 이제 법관을 변호사, 검사, 이런 것으로 확대한 겁니다.
당초에는 이제 판사,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민간위원 세분, 지금은 이제 판사님인데, 두분을 더 확대해서 세분이 되면, 판사님 세분이 될 수도 있고, 판사님 한분에 변호사님 두분이 될 수도 있고, 그 법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두분을 더 확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민간위원, 법관 아니더라도 민간에 위촉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당연직은 두분, 두분만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이제 일곱 분이 늘어나도 민간이 당연직은 두분만 보고 민간위원을 위촉하게끔 돼 있어요.
○장문혁 위원 : 그런 법, 그럼 법관에,
○기획실장 김명기 : 여기 이제 당연직 위원장님이 가끔은 이제 법관을, 풀어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확대해 놓은 겁니다. 폭을,
○장문혁 위원 : 네,
○기획실장 김명기 : 당초에는 법관만 할 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 이제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확대 해 놓은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그 법관의 지위가 아니어도 민간위원회 두 분의 영입은 더 열어놓은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우리 지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면심의를 할, 그 지금 신설 조항이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상위법령에서 열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서면 심의를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지,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은 아닌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자체에 맞게끔 서면심의를 할 수도 있고, 또 대면심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에서의 우리는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또 서면심의까지 더 추가로 넣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인데,
○기획실장 김명기 : 그래서 저희도 서면할 생각은 크게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냐하면, 좀 더 이제 공직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이제 확대를 했다라는 그 자체는 좀 더 청렴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의 역할에서 좀 더 거르자는 그런 형태에 어떻게 보면, 강화되는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서면심의에 대한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 뭔가, 그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데, 서면심의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을 간과하고,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실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편리적 측면으로 놓고 보면, 서면 심의에 대한 부분이 맞지만, 좀 더 그 일련의 행위에 대한 부분에 뭔가 본인의 사유를 들어보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있다 보면,
○기획실장 김명기 : 이게 보면, 부득이한 긴급,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할 수 없게끔 여기 저희가 명시를 해 놨습니다. 아예
○장문혁 위원 : 물론 이제 그 명시는 했지만, 또 이런 서면심의란 게 있을 수도 있는 전제 조건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설조항이 없다라면, 대면심의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제6조2항에 대한 부분이 그냥 이대로 신설조항을 둬도 좋을 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자체적인 논의는 안 하고요. 이견이 없으면 뭐, 그 처리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논의를 좀 해 봐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의견을 주시면 제가 우리.
○지광천 위원 :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서명심의를 해서는 안 되는 이 사항들은 사실 서면심의를 해서 안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다.
이 중차대한 뭐, 예를 들어 범죄행위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당사자에게 그 소명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소명기회를 주고, 아무래도 징계요청을 하자면, 그 사람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럴 부분이 안되는 부분도 많고, 또 서면심의를 하다 보면,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견이 또 들어갈 소질이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서면질의 하도록 명시를 했다고 한다면,
○위원장 장문혁 : 명시가 아니고요. 할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요.
○지광천 위원 : 할 수도 있다는데, 그리고 서면심의를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면,
○위원장 장문혁 :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지광천 위원 : 당연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만,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우리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결하기 전에 좀 내부적인 논의를 하도록 할테니까요.
위원간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신설된 제6조의2 서면의결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03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최영훈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행정지원국장 최영훈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과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등 위임범위 일탈 조문을 개정하고자 안 제5조제2항4호에 용도폐지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조항을 삭제하여 용도폐지 시에도 심의회 의결을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3항의 건물대부료 산출시 층별로 부지평가액 강경비율을 적용하였던 것을 영 제31조 및 운영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를 300만원 초과시 9개월 이내에 4회 분납해서 100만원 초과 시 6회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안 제1조의 목적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 읍면장의 공유재산 처분 권한을 삭제하고, 관리권한만을 위임함으로써 실질적인 행정 처리와 조례를 통일 시켰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주민공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법 제92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대부료 등에 감경대상 및 감경률을 확대하고, 안 제34조 제1항에 대부료 등에 감액조정 범위 확대를 함으로써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6조제2항에 3급 관사 중 공중보건의 숙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군에 우수한 의사를 영입하고자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의매각 기준 중 안 제40조제2호, 제4호를 개정하고, 제9호와 제10호를 신설함으로써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매각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와 운영기준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그 밖에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결과 심의회 민간위원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A5160##.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법령과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범위 일탈조문 정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상위법령 및 운영기준 등 위임범위 일탈 조문에 대한 개정으로 안 제5조제2항제4호에서는 기존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등에 대한 용도폐지, 용도변경에 대하여 공유재산 심의회의 생략가능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위임범위 일탈한 것으로 삭제하며, 안 제31조제3항에서는 건물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기존,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 합산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에 맞게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군수의 매각처분권에 어긋나는 기존의 읍면장의 매각처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부분으로 안 제35조제2항, 제3항, 제4항에서는 대부로 분할 납부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여, 기존에 그 금액에 따라 분납회수에 차이를 둠에서 100만원 초과에 대하여 6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는 법 제92조에서는 지자체 장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주민공개 의무를 신설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운영상황을 매년 1회 이상 홈페이지 공개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시행령 17조에서 지자체장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감경사유를 신설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대부료 사용료 감경 대상 및 감경율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4조제1항에서는 시행령 제16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대부료의 사용료 조정을 전년도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 감액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6조제2항에서는 기존 1급, 2급에 관사 보일러 운영비, 전기요금 등의 관사운영비 지원을, 3급 관사 중 공중보건의 숙소운영비 지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3급 관사까지 운영비 지원하는 강원도 내 입법례로는 강원도 태백, 속초, 홍천, 철원이 있습니다.
셋째, 운영기준에 따라 보존부적합 수의매각 기준 정비로 안 제40조에서는 제2호의 좁고 긴 모양의 토지 수의매각 구문정비, 제4호 사유건물이 점유한 부지매각 기준 정비, 제9호 종교용도 수의매각 기준신설, 제10호 사도에 편입된 군유재산 수의매각 기준 신설을 하는 것으로 운영기준 제16조와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 및 신설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운영기준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며, 상위법령에 어긋난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그 제40조제2호에 보면, 좁고 긴 모양의 토지수의계약, 여기 이제 구문을 정비하는데, 이 좁고 긴 모양의 토지수의매각은 어느, 그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이거는 통상적으로 토지활용가치가 떨어지는 토지의 일반적인 형상입니다. 그래서 좁고 긴 모양인 토지들은 보존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수의매각 통해서,
○박찬원 위원 : 그럼 인근의 개인, 개인사유지와 붙어 있는 좁고 긴 모양의 땅 들은 매각을 한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그렇죠. 그 사유지하고 같이 붙어서 활용하면 토지가치가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은 사유지 소유주한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종교용도 수의매각 기준이 신설이 됐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은 이거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되는지, 이해를 좀 도와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이 부분은 정부공유재산운영기준에 새로이 추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정부운영기준하고 맞게 이번에 같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종교용도, 종교로,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는 심의회를 할 수 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지금까지는 수의계약 조항이 없어서 팔지를 못했는데,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종교단체에서 군유지를 만약에 점유하고 있는 일부분이 있으면, 매각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점용을 하고 있는 부지에 한해서 한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새로운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 이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그건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조금 이제 저는 이제 2호에 좁고 긴 모양의 토지수의 매각, 이 부분을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알박기, 알박기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맹지를 구입해 놓고, 이 맹지다 보니까, 좁고 길게, 어떻게 보면, 진출입로를 만드는데, 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폐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이건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악용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그런데 그 주변에 군유지가 집단화된 군유지가 있거나, 옆에 군유지가 있다면, 그 폐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폐도만 달랑 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 군에서도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차라리 인근에 사유지 소유자한테 매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찬원 위원 : 요즘 재판 판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면, 소송을 하게 되면, 그 길을 내 줘라 이렇게 판결일 난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 악용될 소지가 또 있지 않느냐,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할 경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 결심을 받아서 매각을
○박찬원 위원 : 이게 왜냐하면 일정 규모 이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면, 차후 공유재산 심의를 또 올라오지가 않잖아요. 그죠.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냥 매각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의회에서는 알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떤 뭐 특정시설이나, 특정인을 위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매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우려가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그런 뭐 부적합하게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해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0쪽에 그 좁고 긴 모양의 토지 부분인데, 이 좁고 길다고 판단하기가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없고, 다만 이제 인접 토지가 경계선의 2분의1 그러니까 반 정도 접해져 있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좁고 길다는 게 뭐, 너비가 몇 미터에서 길이가 몇 미터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할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구체적인 뭐, 길이까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보통 통상 보면 뭐, 도로로 사용하기 어려운 폭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도로,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뭐 3미터 이하라든가,
○심현정 위원 : 도로라면 3미터나, 4미터 정도는, 4미터 정도는 도로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좁아야 좁다고 인정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그러면, 원칙적으로 미터까지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보기에는 도로도 그렇겠지만, 어떤 건축회의를 할 수 없는 정도의 땅, 그러니까 최소한 한 20미터 미만에 길게 있다 이러면, 그것도 좁고 길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가능하게 열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군에서 통상적으로 좁고 긴 땅을 매각한 경우는 대부분 그 사유지, 소유자, 사유지 소유자의 부지 내에 이렇게 가늘고 길게 지나가는 도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진부 농협에 저희들이 매각한 부분도 폐구거 부지가 가늘고 길게, 진부농협 땅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다로 떨어져서는 활용할 수 없는 땅이지만, 그 사유지 소유자에게는 그것이 매각이 되면,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그런 경우는 매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그 지목에 상관없이 매입이 되나요? 만약에 구거나, 천이나, 도로도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구거나 도로, 뭐 하천 이런데, 좁고 길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유지하고 접해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수의 매각이 가능하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좁고 긴 부지라는 것이 대부분 폐도나, 폐구거,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일단 공무원이 나와서 판단을 한번 해 보겠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그 주변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매각하는 거지, 무조건 좁고 길다 해 가지고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근에 또 우리 군유지가 있거나, 또 군에서 장래활용계획이 있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은 매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제4호에 보면 사유건물이 점유한 부지매각에 이제 기준을 만든다는데 그전까지는 기준이 없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어디죠?
○심현정 위원 : 여기 운영 기준에 보전부적합 수의매각 기준 정비 주에 제4호, 사유건물이 점유한 부지매각 기준 정비, 그러니까 사유, 군유지 내에 사유건물이 이제 들어앉아 있는 부분, 그걸 양성화 하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깔고 앉아 있는 부분만큼 매각을 하겠다.
5페이지 봐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5페이지 어디죠?
○심현정 위원 : 5페이지 이제 제4호, 밑에 부분에,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4호 부분에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사유건물이 정리함 부지매각 기준을 정비하겠다.
검토보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제가 검토보고서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심현정 위원 : 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제가 검토보고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심현정 위원 : 검토보고서를 안 가지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심현정 위원 : 내가 검토보고를 얘기해서, 그런 내용, 좀 갖다 드려봐요.
검토내용 중에 5페이지
○위원장 장문혁 : 행정지원국장님 검토보고서 보다는 19페이지 40조를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19페이지,
○위원장 장문혁 : 19페이지 40조, 4항,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4호,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에는 토지에 그 면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3000㎡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그 매각을 해 주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 면적제한을 없애고, 무조건 해당 건물 부지에 두배이내, 바닥면적에 두배 이내에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심현정 위원 : 그럼 이제 뭐, 이 조항은, 그러면 이제 어떤 과거에 군유지 내에 건물이 들어서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그렇죠.
○심현정 위원 :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사유지가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만큼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길을 많이 열어주는 거네요. 이거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전에는 면적 제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그런 제한을 다 없앴버렸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것도 그 지목에 상관없이, 뭐 심지어 도로나 하천, 구거라도,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폐도나, 폐구거는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폐구거나, 가능하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심현정 위원 : 그 한가지 더 질의하면, 그 종교단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종교단체라면, 기독교나 불교, 그리고 다른 종교단체도 다 가능한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관련 법령에 의한 종교단체는 다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근거에 법령 근거에 있는 종교 단체,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심현정 위원 : 그게 그 법령에 근거가 있는 종교단체가 규정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일단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이게 정부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집어넣은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심현정 위원 : 이 부분은 시설부분인데, 사실 상위법에서 먼저 이렇게 시행을 했던 건가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상위 정부운영기준에 이게 새로이 반영이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종교단체의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불허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신규로 추가가 되어서 저희들도 조례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똑같이
○심현정 위원 : 그럼 여기에 말하는 종교단체는 지금 규정된 거는 없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 드리기 곤란한데요. 추후에 그것은 질의 회신도 저희들 거쳐서 어느 범위까지 되는지, 그걸 좀 나중에 판단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좀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왜냐하면 종교가 사실 엄청나잖아요. 그 단체가 그 많은 종교단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물어 본 거고, 사실은 지역 마을에 그 토속신앙, 그러니까 성황당이나 이런 것도 종교부지로 볼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부분 옆에 있는 인접 군유지도 매각이 가능한지, 그것도 좀 같이 알아봐 주시면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아봐 주시고, 또 한가지는 종교부지 옆에 하천이 있을 때, 하천부지가 있을 때, 그 필요한 부분만 분할을 해서 매각할 수도 있는지, 그것은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지금 현재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토지까지 이렇게 매각해 주는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하천부지는 하천부지인데, 일단 종교단체에서 점유하고 사용을 하고 있으면,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점유사용하고 있으면,
○심현정 위원 : 하천부지라고 할지라도 그만큼 분할을 해서 매각할 수 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폐천이나, 뭐, 폐도나, 폐구거나 이런 경우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 폐천은 안 시켰더라도 뭐, 여유가 있을 때, 하천부지에 여유가 있을 때,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그거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폐천이 되어야지만 매각이 가능한거죠. 행정재산은 매각이 안 되니까,
○심현정 위원 : 그럼 폐천이 안 됐으면 매각을 할 수가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매각은 일단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측량을 해서 용도폐지 이후에 절차를 걸쳐서 매각을 하면 된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그렇게,
○심현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호수를 좀 알려주시죠.
○지광천 위원 : 뭐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몇 조, 몇 호인지
○지광천 위원 : 8조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8조요?
○지광천 위원 : 네, 18조,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18쪽하고, 21쪽,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18쪽, 21쪽
○지광천 위원 : 21쪽에 개정안 9호,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40조9호란 말이에요. 이게,
40조 9호, 이게 지금 과거에 시행령 38조제1항 23호에 보면, 수의매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제 재산의 위치나 형태, 그 용도 등으로 볼 때, 일반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 곤란한 경우가 지방자치단체, 군수가 조례로 그 내용을, 내용과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이걸 이제,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 21쪽에, 21쪽에 시행령 40조9호 40조9호 개정안이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신규로
○지광천 위원 :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조교단체 직접 그 종교용도 점유율 이 내용, 이 내용이 이제 법38조 제1항23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시장, 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안 정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런데 이번에 정한 이유는 뭐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9호 10호 부분은 정부, 그 공유재산운영 기준, 그러니까 지침입니다. 지침에 추가로 9호, 10호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도 같이, 똑같이 집어넣는 사항이 됩니다.
○지광천 위원 : 똑 같이 집어 넣는 거요. 왜냐하면 법에는 이렇게, 시행령 38조 제1항 23호에 보면, 재산의 위치나 형태, 용도 등으로 볼 때,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을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 계속 이걸 안 정했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도 있어요. 왜 그동안 이렇게 종교단체 것을 안 정해 놨는지, 그걸 제가 여쭈어 보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이 조항이 들어가서 같이 저희들이 조례도 같이 맞추는 그런
○지광천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몇 번씩 얘기를 했었는데, 이 법 조항 때문에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게 개정이 들어가니, 개정이 들어가니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왜 그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상위법이 정해 놓으니, 따라서 하는 것 아니냐, 그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정부지침 따라 갑니다.
○지광천 위원 : 적극 대응을 했었으면, 미리 이거 했으면, 이 종교단체가 이런 데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다고, 내가 어디어디 얘기는 안하는데, 하려고 하다가 조항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못했었는데, 이게 면적은 얼마까진가요?
면적과 금액 제한은 얼마까지죠?
수의매각으로 종교단체, 그러니까, 40조, 40조9호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그 점유,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가 면적이 얼마고 금액이 얼마까지인지, 이거를 좀 자세히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한정은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3000제곱 이하로,
○지광천 위원 : 3,000평방미터 이하,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지광천 위원 : 금액은 5,000만원 이하인가요?
이게 공유재산 매각, 수의매각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 면적 얼마 이하, 토지는 되고, 그 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금액이 일정 부분 이상, 높은 가격의 땅은 또 금액을 정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은 여기에 적용을 안 한다.
아니요. 금액이 있을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그 부분은 회의 끝나고 다시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알기로 이 점유라는 게, 점유라는 게 건물이 이렇게 일부분 살짝 정해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문제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1,000평방미터 이하고, 금액은 나중에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담당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충분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그 새로운 신설기준 정비를 담은 부분이 대부분이고, 조금 다른 부분은 하나가 이거는 있는 겁니다.
상위 법령에 맞게끔, 이제 조례는 다시금 개정하는 거고, 지난번 도 행정사무 감사 때, 3급 관사에 대한 부분은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난방비에 대한 지원을 해줬던 부분을 적법하게 조례에 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임의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이 상위 법령에 손을 떠난 부분에서 손을 댄 부분은 별로 없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없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21쪽에요. 그러니까 이게 40조10항이 되는 거죠. 사도법, 그 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것도 면적이라든가, 금액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사유지에 군유지가 포함되어 가지고, 개설되어 있는 도로는 그냥 규모하고 관계없이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도로가 그런데, 통상적으로 2~3미턴, 3~4미턴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큰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좁고 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규모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보면, 개설,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부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군유지가 같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사도를 냈다 이거에요. 그럼 군에서 땅을 매각하지 않으면, 사도를 낼 수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럼 뭔가 규모라든가,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4미터 도로라든가, 3미터 도로를 낼 때는 어느 정도 규모가, 면적에 대한 규모와 금액에 대한 규모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규모의 제한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장 장문혁 : 박찬원 위원님 좀 이해 주시면, 40조9항과 10항은 상위법령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 담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그 규칙은, 처분에 대한 규칙은 또 세부사항으로 있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이 사도든, 그 다음에 종교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 처분 규칙에 맞게끔, 행정집행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큰 틀에서 오늘은 개정이니까, 큰 틀에서만 좀 봐 주시고, 또 질의를 해 주시면,
○박찬원 위원 : 그럼 여기 상위법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똑같이 개정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또 의원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이 토지에 대한 분쟁 민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명확한 어떤 규모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시행과정에서 어떤 규모나, 뭐 길이에 제한이라든가, 면적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별도로 내부규칙으로 정하던지 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특혜시비가 될 확률들도 많고, 우려가 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이에요.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 부분은 9호하고 10호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 있었으니까, 들어가는 것 맞고,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상위법에 있어서 들어가는 거에 대한 문제는 재기 안 해요. 이거는 통과는 수정과 이런 것과는 관계없는데, 끝난 뒤에 끝난 뒤에 이 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면적이 얼마, 금액이 얼마 이하까지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지, 그 이상까지, 무한정, 아까 말씀드린 뭐 한도가 없습니다만 이렇게는 아닐 거예요. 이게, 그걸 제가 여쭈어 보는 거니까, 끝난 뒤에 고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내용을 좀, 계장님 복사 좀 해서 가져다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51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평창군 대관령 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구 대관령 휴게소에 부설 설치된 휴게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장법 제14조 및 제19조의 3에 따라 대관령 휴게소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안 제3조는 주차장 이용료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이용료 면제 및 감경 기준 안 제5조에서는 주차장법의 준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분석평가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161##.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대관령 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 대관령 상행휴게소에 부설된 주차장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주차장 이용료를 별표로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이용료 감면에 대한 사안으로 긴급 자동차 전액 면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이용 시 50프로 감경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휴게소 관리운영은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평창군수에게 사무위임된 것으로 2018년 1월 강원도 평창군 사무위임협약이 체결된 바 있으며, 해당 사무위임재산은 대관령 휴게소 및 주차장 부지입니다.
또한 해당시설은 지난 4월 출범한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 대행하는 시설입니다.
주요내용인 조례안 제3조와 관련한 주차장 이용료는 강원도내 인근 시군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 이용료를 비교해 보았으니,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 위임된 사무를 주차장법 제14조 상 노외주차장 주차 요금의 요율과 징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에 따른 것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주차장 이용료에 대한 이런 부분 중에 평창군민에 대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것도 이 조례안에 명시를 해야지만 주차료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집행을 할 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제가 예를 들어 군민을 면담이나, 감면조항, 만약에 현재 저희가 감면하는 것을 지금 이제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는 이제 50% 감면으로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 외에는 뭐 군민이든, 누구든 간에 이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걸로, 현재 조례는 그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군민이라고 저희가 뭐, 특별히 감면하는 그런 거는 저는 검토는 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다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군민이라고 저희가 뭐 특별히 감면하는 그런 거는 검토는 하지 않고, 여기다가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휴게소가 어차피 다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관광객 대상으로 징수를 하자 그래서 군민 감면은 담지를 않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군민은 오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이 드리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감면대상도 좀 최소화한 해서 담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에는 그러면 군민에 대한 감면이든, 무료에 대한 이 계획은 담아 있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장기주차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8일 이상 한달 이내, 저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장기주차를 유발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 이렇게 8일 이상에 한달 이내의 장기주차에 대한 이용요금 징수가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금 저희가 강원도내,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영월, 정선거를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 월 정기권에 대한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도 월 정기권이 7만 5원, 원주도 7만 5천원, 5만원 6천원, 이런 식으로 조례에 월 정기권에 대한 그 이용표가 다 정해져 있어서 저희도 또 비교검토하고 해서 이번에 월 정기권도 넣게 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좀 염려하는 부분이 대형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한달까지는 9만 6천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이제는 지금은 이제 비박이나,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캠핑문화가 이제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이동식 트레일러에 의한 캠핑카를 가지고, 대형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주차장의 용도를 벗어난 캠핑의 거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개선은 그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뭐 이런 게 여기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왜냐하면 이건 주차장으로 저희가 이제 고시를, 지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한 개 부역당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캐러반을 이용해서 뭐, 차박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여러 면을 점유하게 될 거고요. 또 어차피 휴게소에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리자가 철저하게 통제를 하면, 얼마든지,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통제의 기준이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있죠?
통제를 어떻게 해요? 그 대형주차장에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대형 주차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차장 안에 대형차의 경우는 이제 9만 6천원,
○장문혁 위원 : 아니 대형주차장이라고 하면, 버스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에 주차구역을 표기를 해 놓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거기에 주차를 하는 거를 제가 예를 드는데, 사실은 이 대관령 하행선, 상행선 구 휴게소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 장기주차를 캠핑카를 거기다가 10대를 대 놓고 한달을 체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캠핑카만?
○장문혁 위원 :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여기에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캠핑을 하는, 캐러반 사업을 하는 사람이 비근한 예로, 뭐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대당, 9만 6천원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10대든, 20대든, 주차를 해요.
그리고 정당하게 9만 6천원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여기에는 담겨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주차했다가 뭐, 이동해서
○장문혁 위원 : 아니 아니, 계속 고정주차하는 거죠. 한달 동안, 지금은 장기주차까지도 여기에 담아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근한 예로 몫 좋은 데는 천제당 같은 경우든, 노람뜰이든, 우리가 지금 일 예로 알고 있잖아요?
7월 초에 텐트든, 캐러반이 거기 몫 좋은 곳에 선점하고 나서 그 주변 지인분들이 계속, 시즌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농후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죠.
이제 주차공간으로써의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장기주차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관령 휴게소를 이용자에 대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사항이 될 수도 있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 말씀은 공감하고요.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 쪽에서는 악용이지만, 그 분들은 합당하게 사용하는 거니까요.
규정에 맞게끔 사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건 실현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하는 게, 주차하는 구역수가 1구역을 초과하는 경우, 한 대가 1구역을 초과하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 징수가 어렵다고 보는데, 제대로 정 주차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진짜 그 구획선을 벗어 놨다고 해 가지고, 2구역이라는 요금을 징수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런 저희가 조항은 또 다른, 기존에 있는 또 조례라든가, 좀 저희가 준용하면서 좀 가져 왔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1.5구역을 차지하는 그런 것은 사실 주차하는 방법에서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 사례는 사실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관리자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주차장 이용료에 대한 징수조례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저는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악용의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군민에 대한 감면에 대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뒤에 보면 그 강원도내 시군별 주차장 관리 조례에서 평창군 1급지, 2급지, 지금 각 시군 1급지, 2급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평창군에서는 1급지 대형 차량은 30분마다 700원이라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거는 1급지라는 걸 아나, 2급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마 검토보고서에 붙은 모양인데, 이거는 우리 평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보면, 공용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표를 별표로 제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군에서는 현재 공용주차장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주차장은 없고요.
여기서 1급지는 읍면 소재지를 1급지라고 하고요. 2급지는 그 외 지역을 이제 2급지로 기존 조례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2급지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소재지 이외에
○이명순 위원 : 소재지 이 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2급지가 지금 가격이 더 싸요.
30분마다 500원, 300원 그죠? 대형은 500원 300원 이렇게 되면, 지금 읍면소재지보다 이외에, 읍면소재지 이외에가 오히려 경치가 좋고, 사람들이 차를 많이 주차하는 곳이 많지, 사실상 공용주차장에서는 돈 받고 있는 공용주차장은 우리 평창군에서는 별로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없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이것도 조금은 손 봐야 되지 않겠나, 2급지가 오히려 더, 대형차량이라든가, 소형차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 중형차량이나, 자가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일반 1급지라는 데는 별로 그렇게 많이 그냥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뿐이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 부분은 저희가 안전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이다 보니까,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모니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부서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이렇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1급지, 2급지에 공용주차장은 없다고 하고, 없다하는데, 1급지에서 대형차량을 30분마다 700원을 받는다. 500원을 받는다. 지금 받는 데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주차장 조례의 기준은, 조례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는 아직 운영하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적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명순 위원 : 이건 적용을 못하는데, 대관령휴게소는 이렇게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별도로 이제 조례를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토보고서에 붙은 그 요금표를 저희가 적용하는 게 아니고, 대관령휴게소만 별도의 지금 주차장 조례를 그래서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그 위원간 협의를 하기, 해야 될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먼저 제4조3항으로 평창에 주소를 둔 주민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제5조로 주차장 이용제한 규정을 추가하고, 다음으로 별표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부분에 장기주차 항목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00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복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호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안전교통과장 심재호입니다.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주택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긴급생활공간 마련과 복구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이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복구비 지원 대상을 안 제3조에,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반영하였으며, 화재발생 시 복구지원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화재 피해 발생시 신고 및 복구비 지급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 제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최근 3년 기준 복구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화재 피해 발생건수는 연평균 17건 약 3,060만원으로서 이 조례제정 시 실제 복구비 지원 소요금액은 연 최대 5,0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기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의 경우 개선사항을 반영하였고, 의회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5개년 법정계획인 지역교통 안전기본계획의 심의확정 등 평창군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시민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제3조에 반영하였으며, 본 위원회 임기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안을 제4조에, 관계기관단체 등의 자료 및 의견제출 요청은 안 제8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조치,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162##.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
!#A5163##.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평창군민으로 안 제4조에서는 화재증명상 전소 500만원, 반소 300만원, 부분소 100만원의 지원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복구비 지원 제외대상과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복구비 지급절차를 각각 정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주택화재가 총 73건 연평균 24건의 주택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피해 복구 시 일정한 기준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상 주민복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치 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제66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으로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제2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을 근거한 것으로 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7조 기본 계획을 5년 단위 수립을 위한 교통안전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회 심의의결 사항,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회의 운영사항, 안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그 제4조 지원 기준에서 그 전소, 반소, 부분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소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모든 건축물이 그냥 전소, 어떤 건축물이 전소 됐을 때, 그냥 무조건 500만원씩 지원이 되게끔 되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전소냐, 반소냐, 부분소냐, 거기에 따라서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주택이라는 게, 평수가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평수, 이런 거
○이주웅 위원 : 평수 기준을 둬야지, 이게 만약에 15평짜리가 전소되어도 500만원, 30평짜리가 전소되어도 500만원, 400평짜리가 되어도 500만원, 이건 맞지 않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이게 이제 취지는 화재로 인해서 이제 그 주택이 불 탔을 경우에 그 면적에 관계없이 어쨌든 살림살이 하나 못 가지고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최소나마 좀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만든거기 때문에 집이 크다고 그래서 뭐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게 지금 전국에 지금 9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이런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대 지금 500만원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그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요즘에 15평짜리도 많이 하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주웅 위원 : 15평짜리 소규모 주택도 많이 짓고 있는 추세들인데, 과연 그게 이게 형평성이 맞아요? 만약에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이해했는데, 위로금이나 이런 조로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도 또한 철거비도 똑같아요. 철거비도 사실 30평 그 한 채가 전소됐을 경우 이거 철거비만 1천만원이 넘게 나오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게 15평과 30평, 평수차이를 여기다가 안 둔다 그러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러니까 이 조례는 그 30평짜리 주택이 전소가 됐다고 해서 그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나게 많죠. 그렇지만, 그걸 전부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최소한의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복구에 드는 비용을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의 조례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평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주택이라고, 등기부등본에 되어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주웅 위원 : 이건 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거 같은데, 우리 타 지자체에도 이걸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군데나 돼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지금 저희들이 1년 연간 따졌을 때, 한 17건 정도 평균적으로
○이주웅 위원 : 아니, 아니, 타 지자체에서 이런 흡사한 조례,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강원도에서는 저희 군이 지금 처음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지금 9개 시군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강화군, 옹진군, 하남시, 대전광역시, 함평, 의령군, 순창군, 울산시, 부산시 이렇게 9개 시군이 지금, 최대금액은 저희도 같이 한 500만원으로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평수에 관한 것은 좀 다시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그냥 철거에 대한 부분을 차라리, 여기에 그 전소나, 반소, 부분소, 이런 것을 말고, 철거에 대한 부분을 차라리 도와 준다는 것이 맞지, 이게 맞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른 지자체도 이런 똑같은 내용인가요. 내용이?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철거 이런 것은 어차피 그 건축물 소유자가, 철거를 언제 하는 건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고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그냥 화재가 나면, 전체적인 어떤 복구차원에서 500만원을 그냥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철거비, 이런 것까지 넣기에는 좀 너무 많은 내용이 담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500만원을 그냥 복구비용으로 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시죠? 어떤 건지, 30평을 만약에 전소했을 때에 그 다시 복구비용이 사실 그렇잖아요. 건축 비용이 1억 5천 드는 것 하고, 5,000만원 드는 것 하고 틀리듯이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 지원제외에 있어서요. 지금 제가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는 못 준다. 또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용평면에서도 지난해 몇 번, 한 몇 달 전에 지난 해가 아니고, 몇 달 전에 화재 사고가 났어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각 단체에서 일단은 좀 가서 거주하시고 계시라고 선금을 마련해서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성금이 예를 들어서 그 500만원이 더 될 수도 있고, 500만원이 덜 될 수도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 선금을 드리면, 그럼 우리가 군에서는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예를 들면, 평창읍에 어떤 화재가 나 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주는 것, 그것도 뭐, 하는 건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외에 저희들은 그냥 그거 단체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평면에서 화재가 났는데, 용평면 번영회, 용평면 사회단체, 이런 데서 이제 선금을 걷어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안 주시는 거가 아닌가요. 이렇게 단체, 기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런 취지는 아닌데, 지금 문구상으로는, 저희들 취지는 일단 다른 법이나 어떤 그 지침에서 정해 놓은 게 있으면, 있으면 안 준다는 거고, 번영회나 아니면 뭐 동네 주민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걷어서 주는 것은 저희들은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이명순 위원 : 그리고 제가 여기 하나 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화재보험에서는 하나 또 말씀 드리고 싶은 것만 하면 화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화재보험에서는 조사가 다 끝나고 다 해야지, 이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리고 나서 화재보험, 보험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에 지금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관리기금을 해서 이걸 줄 걸, 재난관리기금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 사람들 화재가 났을 때, 기본으로 이런 돈을 가지고 우선 거주 하시라고 지금 주시는 돈이잖아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굳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게, 임시 먹고 살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화재보험은 몇 달 있다가 나오고, 예를 들자면, 또 다른 단체에서 조금씩 뭘 해 준다 해도 여기서 재난 지원금으로 어차피 재난을 당했으니까 좀 이걸로 위로를 삼고, 가서 좀 편안하게 조금 계시는 그런 돈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해서 안 준다 그러면 이건 아닌거 같아요.
지원 제외 사항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게 지금 화재보험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보험에서 돈이 나가니까, 군에서 이제 그거까지 지원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건 제외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화재보험을 안 든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긴급한 어떤 안정을 위해서 500만원, 작지만, 500만원으로 정한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이명순 위원 : 지금 보면, 이 금액도 사실은 적다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은 임시 가지고 약간 거주하시는 돈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큰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집이 다 탔는데, 돈 500만원 가지고 뭐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 좀 어폐가 있는 게 뭐냐하면, 잘못되신 게, 지금 여기 보면, 3년간 73건이면, 1년에 평균 24건이라고 하셨어요.
1년에 24건이라고 해 봐야, 돈 1억 2,000이면 500만원씩 다 줘도 1억 2천이면 되는데, 이게 너무 여러 건이 난다거나, 많다거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도와주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재난을 조금 이렇게 해서 지원금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화재보험이 들어 있는 경우에도 일단 우리가 임시로 조금 이걸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조금 계셔라 이런 뜻에서 주는 거니까, 이런 것 다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1년에 평균 들어서 24건이라는데,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됐으면, 이게 지금 이 정도는 우리가 우리 군민들한테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위원님 말씀대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군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사실은 좋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굳이 화재 보험에 들었는데, 군에서 또 지원해 준다 이러면, 이중적인 지원 혜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 지원 제외를 넣어 놨는데,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저기 그건 그렇다고 치고, 내가 먼저 말씀드린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는 그 경우에도 여기 우리, 군에서 해주실 겁니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러니까 법령에서, 법령에서 정한 어떤 그 기관이나 단체가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일단은 제외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저는 그런 단체 말고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 동네에서 번영회라든가, 체육회라든가, 무슨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돈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도 우리 군에서 해주실 건지, 아니면 그 돈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실 건지,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 단체가 이제, 어떤 자생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단체가 어떤 기관이나, 뭐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기관이다 그러면, 이 조례상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이명순 위원 : 정해진 기관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러니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기관을 말하는 걸로, 그렇게
○이명순 위원 :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여기서 말하는 그 다른 기관, 뭐 적십자사 이런 곳을 말합니다.
○이명순 위원 : 적십자, 또?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적십자사, 지금 현재로써는 적십자사만 지금 해당되는 걸로,
○이명순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적십자에서 화재가 나면 제일 먼저 가는 거는 맞는데요. 적십자에서 돈을 가져가지 않고, 저기 그 구호물품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거기서 현금, 그러면 구호물품도 현찰로 계산을 하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십자사에서는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사도구, 뭐 이런
○이명순 위원 : 그럼 그런 물품도 현금으로 계산하시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저희들은 돈으로 지급합니다. 500만원,
○이명순 위원 : 그럼 적십자에서 물품은 가지고 가지만, 돈으로 안 가지고 가면, 그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적십자사에서 주는 것은 현금이 아니고,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이제 가능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여쭈어 본 거예요. 적십자사에서 이불이나 집기를 가지고 가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걸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불이 5만원이면 5만원, 뭐 집기면 이런 식으로 계산 안 하실거잖아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적십자나 이런 데서 가지고 가는 것은 물품으로 되는 거고, 적십자에서 가지고 가도 우리 군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기관은 적십자 빼면 아무것도 없네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명순 위원 : 그렇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지금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물품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명순 위원 :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적십자사에서도 사실은 제일 먼저 달려가고, 어떤 재난이 생겼으면 하는데, 거기서는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불이라든가, 무슨 집기, 이런 것을 많이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구호물품을, 그거는 제외하시고, 지불해야 될 것 같고요.
단체 등도 마찬가지에요. 단체도, 각 단체도 서로서로 성금을 모아서 가져다 주는 건데, 그런 것은 제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빼고, 화재보험 같은 것은 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당분간이라도 편하게 계시라고 주는 돈인데, 좀 폭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제정하는 화재피해 가구에 대한 복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서는 참 좀 좋은 조례안을 저는 제정한다고 생각되고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이제 관계법령을 이렇게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제66조의 제3조1항에 보면,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이 지원금에 대한 보험금에 대한 상당한 금액을 받는 분은 이제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이 상위법령이 있어 가지고 보험에 가입한 분은 이제 그렇게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시킨 거로 놓고 보고요.
지원제외에서 이제 1항 5조1항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 이제 그 재난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기관이나 단체라고 되어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이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단체라면 지방자치단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부분을 표기를 했으면, 곧 평창군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텐데 기관이라 하면, 이제 어떠한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단체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게 평창군이 또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단체라는 부분을, 좀 삭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 평창군이 자치단체잖아요. 평창이 주는 조례인데, 여기에 또 단체라고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걸 폭 넓게 단체라는 부분을 폭 넓게 생각하면, 자생단체까지 단체로 인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다른 법령이나 기관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동일한 지원이라 하면 현금에 대한 지원이겠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만일, 문구에 대한 삭제를 해도 큰 뭐 지원에 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지금 1호를 사실상 제외를 시켜도,
○장문혁 위원 : 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될 것
○장문혁 위원 : 제외를 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계획을 쉽게 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좀 단체라는 게 너무 좀 명확하게 지금 규정된 것이 아니고,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이제 자치단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그래서 한번 저는 이 부분이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이제 위로금의 성격, 다시금 희망을 살리는 그런 부분에서 첫 단추가 강원도에 1호라는 부분이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것은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충분한 내부적인 위원님들간의 협의가 필요하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했듯이 이 조례가 사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가 됐어요. 그 국도비 지원 방법에 대해서 뭐, 평수로도 얘기를 했지만, 그 건물가액으로 볼 때, 1억짜리 집에도 전소됐을 때 500만원 지원이 되고, 만일 2,000만 원짜리 집에도 5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이 좀 안 맞다고 보고, 나중에 다시 개정할 사유가 있을 때는 이런 지원 부분이 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다시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이 조례 제정 취지는 그 건물의 어떤 규모와 관계없이 일단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면, 당장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좀 비용을, 좀 지원해 주자하는 차원에서 500만원 정한 것이지, 규모가 크다고 해서 또 많이 지원해 주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심현정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 단어, 용어를 쓸 때, 용어에서는 복구비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심현정 위원 : 그렇다면, 이것은 용어라, 복구비라는 것은 어떤 재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복구를 하겠다는 뜻인데, 그냥 뭐 위로금도 아니고, 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 졌을 때 주는 금액이 복구금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그냥 복구하고 상관없는 금액이 되잖아요. 지원이?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위로금 조의 어떤 지원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 우리 부서에서 할 게 아니라, 어떤 복지파트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과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런 위로금 이런 용어가 쓰게 되면, 우리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억지로 복구비란 용어를 썼고요.
○심현정 위원 : 억지로 썼다고요. 복구란 용어를?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러니까 이게 복지파트에서 사실은 만들게 되면, 위로금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있는데, 저희 재난 여기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러면 복구란 용어를 썼으면, 복구에 맞는 그런 금액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다음에 다시 개정할 때가 되면 정말 어느 정도는 현실에 맞는 그런 금액이 책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지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세입자하고, 실 거주자의 문제가 있는데, 복구, 여기 복구 업무가 나와요. 복구업무 이행을 세입자가 할 때는 이제 세입자의 경우에는 세입자 전액 지불을 하고, 복구업무 이행주체가 건물주일 경우에는 건물주와 세입자에 나눠서 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분 소실이 됐을 때, 100만원을 지급 받을 때는 50만원씩 나눠준다는 개념인데,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심현정 위원 : 그 50만원 가지고 복구도 그렇고, 사실 또 원래 생각대로 취지도 그래요. 사실은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이렇게 정한 이유는 어차피 세입자가 피해를 당한거고, 건물주도 건물에 피해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건물주한테만 다 줄 수 없는 거다 보니까, 균등배분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로 실제 우리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조례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건물주에게도 주고, 세입자에게도 주고, 그러기에는 너무 금액이 부족한 그런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생색만 내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금액이 작은 거는 현실적으로 인정은 합니다만 그렇다고 예산이 그만큼 수반되어야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금액은 거의 그렇게 맞췄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하나 또, 제가 질문하겠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1년의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해지면, 이게 다 소진이 되면, 못 주는 건가요? 4조 지원기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인데,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지급하는 것은 되는데, 따져보니까, 연간 한 5,000만원 미만 정도로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 금액대로 된다고 했을 때, 이게 피해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이 되면, 그거는 국가에서 지원이
○심현정 위원 : 재난으로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이 소진이 되면, 지급할 수 없는 건지,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거는 뭐, 예산 세워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줘야 되죠.
안 줄 수는 없는 거죠.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조항이 사실은 필요 없는 조항이 아닐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현정 위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게,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조항인 것 같아요. 3페이지 4조 1항에 있어요.
어떻게든 지급을 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급을 하더라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을 삭제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할게요.
○위원장 장문혁 : 지금 심현정 위원님의 말씀은 그 자구삭제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복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도 예산을 또 편성을 해서 지급할 수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위원장 장문혁 :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그 삭제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심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의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심현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또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화재피해 주택 복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제4조 1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구를 삭제하고, 제5조1호에 대해서도 삭제를 하도록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6시 39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윤철 유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유통산업과장 전윤철입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목적, 적용 범위 설립을,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재단법인을 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정관 등을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재단법인의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를,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재단법인의 직원채용, 운영재원을 안 제14조 및 제15조에는 재단법인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민법 제32조이며,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출연금과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반영한 16억원과 2022년과 2023년 각각 당초예산에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10억원씩 반영계획을 비용추계 작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두 특별한 사유 및 개선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봉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건립된 봉평문화복지센터 운영 재개에 따른 시설이용료 등 징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서는 운영일, 이용료 및 운영방법을,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농어업 법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11조 이며, 예산조치사항으로는 2022년 당초예산에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반영하는 내용을 비용추계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총 4건의 제출의견이 있었으며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164##.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A5165##. 평창군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립과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2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센터설립 및 운영목적, 적용범위, 설립,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재단의 사업, 기본 재산의 조성, 정관 등,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재단의 직원 채용, 운영 재원,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는 설립 형태는 출연기관으로 자본금은 10억으로 8월 출범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학교공공급식 직판장 운영 등입니다.
센터에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출자출연대상 사업으로 제1항제2호,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자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근거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 전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관련하여 강원도와 협의를 거쳤으며, 재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6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봉평면 봉평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며.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관리 및 운영의 주체를 군수로 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 규정,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이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수탁자 선정, 의무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는 군수의 수탁자 지도감독 사항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겠습니다.
봉평문화복지센터는 봉평면 주민주식회사가 2017년 11월 30일 협약일을 시작으로 2021년 2월 10일 해지 시까지 기간 동안 운영해 오던 것으로 2021년 3월 20일 평창군 직영으로 운영이 재개되면서 본 조례안에 센터운영에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센터 운영의 주요시설은 목욕탕, 체력단련실, 동아리실, 소극장, 회의실입니다.
조례안의 센터 운영은 군 직영을 원칙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일반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별표 1,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동아리실, 소극장, 회의실은 한시간에 1만원, 두시간에 1만 5천원, 4시간에 3만원, 목욕탕 이용요금은 어른 5,000원, 어린이, 노인 3천원으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이용요금과 관련하여서는 전국적으로 우리군처럼 직영으로 운영하는 공공목욕탕의 조례상 이용 요금을 아래표와 같이 비교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7곳 지자체 입법례를 비교했을 때, 어른기준 요금은 평균 2,600원으로 확인됩니다.
이용요금은 타시군 조례에서 규정한 것보다 높으며, 기타사항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 위반 등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이 사업이 이제 그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됐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8개 읍면에 지금 중심지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간단 말입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들은 원래 그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 군에서 뭐 지원이라든가, 이게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제, 예외적으로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제 다른 지역 그 시설물 자체 용도가 틀립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지역 그 시설물 자체 용도가 틀립니다.
다른 데는 다 이제 사무실 개념이었고요. 봉평만 이제 그 목욕탕 개념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 이용료를 징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기존에 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용료 징수 근거 마련한 조례 제정,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이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우리 통상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 수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어쨌든 그 일부 처음에는 저기, 봉평 지역사회 단체에서 했었는데, 운영에 좀 문제가 생겨서 군영 직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 저희가 그 어쨌든 이용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그 근거로 그래도 이용, 마련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하게 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그 방림에 뭐 파머스 센터도 지금 간판이 바뀌었더라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 또 크게 많이 작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유통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은 좀 원칙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있어요. 원래는 이제 더 이상의 지원이 없는 조건이잖아요. 원래 이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조건으로 보면,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기준으로 봤을 때, 그죠?
예외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지역별로 만들어진 어떤 시설이나, 건물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또 군에서 다 맡아서, 다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지 않겠는가 전, 그런 우려가 좀 많이 됩니다. 사실은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위원님 이건 예외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어차피 시설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하게 맞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결국은 건물주가 평창군수로 되어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운영관리 못하겠다 그러면, 군에서 관리할 수 밖에 더 있겠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다든 시설도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이거를 지금 직영을 하실 거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를 한 거 보니까, 비용추계가 한 23억 들어가네요?
2억 3천 들어가네요? 2억 3천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먼저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할 때, 운영할 때는 군에서 돈이 얼마 들어갔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군에서 돈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이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사업이 끝나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동안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거를,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운영을 안하고 군에서 그 뭐라 그러지, 회수를 했다 그러나요. 운영권을 가져왔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군청으로 가져 왔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그 이유는 뭐예요? 군청에서 가지고 온 이유는?
당초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주민들 스스로 이 사업을 운영을 해서 지역 발전을 꽤하라고 해서 국비 많은 국비가 들어가고, 군비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다가 이쪽으로 가지고 온 이유는 그럼 뭔지 모르시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 넘겨 받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저희가 사실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이제 군으로, 처음에는 군으로 가져온 게 아니죠?
군으로 가져오지 않다가, 그 동네에서 다시 제3자에게 위탁을, 위탁을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제3자 쪽에서 운영을 하다가 가져온 거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 경위는 제가 좀 정확히 사실 모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럴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도시과에서 저희가 이제 넘겨받아 가지고,
○지광천 위원 : 이게 이제 기존에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다가 다른 데로 넘어 갔다가 다시 이제 가져온 건데 동네에서 잘 운영하든 거를, 이게 운영 안 된 것 딱 하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영업 중지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운영이 안 된 거지, 지금 대화도 목욕탕이 있잖아요.
대화 같은 곳도 목욕탕 중단시키면, 무조건 문 닫아야 되는 거래요.
저 대표적으로 저 장평에 있는 시네마 보세요. 엄청 어려워하잖아요. 지금도,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시켜가지고, 특히 목욕을 중단시켜 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문제가 된 건데, 이번에 이렇게 가져와서 하신다면, 이 조례가 제목이 또 참 제가 봤을 때는 아이러니하게 평창군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래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진부송어축제장에 가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건물 지은 것이 있어요. 2층은 다목적 회의실, 1층은 기타 대규모 음식, 하여튼 그런 건데, 거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 축제위원회에서 중심지 활성화위원회, 추진위원회에다가 연 3천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운영하라고, 3천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면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써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다 똑같은 건데, 여기는 또 군에서 받아서 2억 3,000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창은 여기에서 도시재생센터 그 세대 공감대, 세대공감터인가 그런데, 거기도 이 운영비 때문에 당초에 계획대로 사업을 못했어요.
못하고 운영비를 군에서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 그 경로당이거든요. 경로당,
그래서 경로당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운영 때문에, 운영때문에 경로당으로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면, 진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못 하니, 우리도 못하니 군에서 가져 가가지고 이거를 직영을 하세요. 이러면 또 진부문화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보니 제목이 잘못 됐어요. 제목이, 제목이 잘못됐고, 평창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운영지원 조례, 이렇게 쓰면, 또, 진부서 못하겠다고 하면, 진부꺼 그냥 다시 군에서 회수해서 돈 들여서 직영하면 되는데, 그 조례 한 개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음에 진부에서도 못 하겠다 이러면 조례 만들어야 되고 저 방림서 못한다 이러면 조례 만들어야 되고, 대관령 이제 곧 준공되겠지만, 대관령도 못한다면 조례 또 만들어야 돼요. 이 내용은 안에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면, 이게 당초지침에서도 뭐 군에서 그 운영지침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운영 지침을 만들었는데, 군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운영 지침을 만들었어요. 평창군에서, 상위법에는 상위법에도 내가 보니까, 상위 지침에도 보니까, 군수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같아요. 상위법에서도 원칙은 추진 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지만, 원칙은, 아주 특이한 경우는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국비, 지방비가 매칭된 사업비로 지원 불가, 이건 뭔말인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여기 지침, 지침에 보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이 말은,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화면 목욕탕을 이런 사업으로 안 했지만, 대화번영회에서 또 운영하거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야지 될 문제지, 어느 한 지역에만 이렇게 한다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저기 미탄도 자체적으로 운영 다 하거든요. 자체 예산으로, 방림 그렇지, 대화도 그 축제장 안에 그 사무실이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거기도 자체적으로 다해요. 진부 그렇지, 봉평 그렇지, 대관령 그렇지, 다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렇게 한군데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면, 읍면별로 다 이거 지원해달라고 군에서 가져가라고 할 것 같은데요.
무조건 이 문제는 지금 센터에서 어떻게 이거를 도시과에서 하던 거를 맡았는지는 의회에 업무, 업무편람, 그게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갑작시리 센터에서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총 맞은 꼴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예를 들어, 진부고 뭐고 다, 우리 돈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군에서 이거, 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했지만 평창군 건물이니까, 평창군에서 운영하세요.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면 싹 운영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저희가 8개 읍면에 지금 다 시설은 했지만, 그 다른 군 대부분에 그 지역 사회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그 사무실 개념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용이 전기세 정도 밖에 안 들어가고, 사실 그 위에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그건 당연히 군비로 할 계획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조례로 만드는 거는 진짜 목욕탕으로 해 놔도 보니까, 그 이용료 징수, 그 단지 징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광천 위원 :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다른 비용,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비용을 대 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직영하실 겁니까? 군에서? 이거를,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저희가 지금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광천 위원 : 지금 과장님 제가 말씀 할게요. 비용추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1억 8,300이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런데 저희가 직영을 하는데,
○지광천 위원 : 인원 4명,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인원은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당연히 군에서 어떻게 이걸 직영을 해요.
결론은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봉급을 줘야 되는 건데,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 관리를 저희가,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그러니, 지금 기존같이 내비 두면, 군에서 돈 안 들어가잖아요.
기존에 추진위원회에서 했잖아요. 이거를, 추진위에다가 맡겨 놓으면, 돈 안 들어가잖아요. 군으로, 문제없이 진행이 됐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지광천 위원 : 아까는 모른다며요. 문제가 뭐냐고 물으니, 모른다면서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아니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도시과로 도시과에서 직영하는 거
○지광천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기존에 추진위원회에서 하다가,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했잖아요. 못하게 해서 그냥 있었는데, 못하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적자가 계속 나잖아요. 못하니,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
줬는데 사무국장이 돈을 횡령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군에서 회수한 거잖아요.
이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 내용, 확인
○지광천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게, 기존에 잘 운영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그 동안 돈은 자체에서 다 추진위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추진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다시 지금 군으로 가지고 와서 군에서 2억 3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단순 요금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단순요금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돈이 지금 들어가야 되니까, 2억 3천이라는 돈이,
단순 요금 때문에 조례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단순 요금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아니고, 이게 나중에 읍면별로 다, 못하겠습니다. 군에서 가지고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돈이 지금 벅찬데 다, 그런 사항이니까, 이거를 좀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그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대부분 맞고요. 그리고 코로나때문에 아마 지난해에 도시과에서 여기 운영비로 4천, 저기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4,38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본 예산에 이것을 올렸는데, 다 이제 예산도 섰고, 그런데 이게 그쪽에 다시 또 이 민간위탁이 지금 신청자가 없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현재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다시금 위탁을 아마 좀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다시 찾는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은 조금 잘못된 판단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이전에, 이전에 우리 그 저기 뭐죠. 마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위탁을 하던, 운영하던,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에서 17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했잖아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 정도
○이주웅 위원 : 운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 일 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거기서 다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 아마 처음 그 본예산에다가 4,000만원 가령에 그 운영비를 이제 지원해 달라, 코로나 때문에 이게 멈춰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그리고 위탁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뭐 이게 위탁자가 나타나지도 않을 거고 그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그렇다면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내던졌다가, 다시 우리가 자리 잡은 다음에 다시 또 준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비용, 비용에서 분명 우리가 이게 5,000원씩 지금 받는다고 이제 여기 해 놓으셨잖아요. 이 5,000원 우리 군에서 직영한다. 그러면 5,000원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참 지금 조금 미스가 있는 게, 대화는 복지과에서 또 관리를 해요. 또 값이 틀려요. 실제로 5,000원으로 여기 그 조례는 해놨지만, 그래도 5천원은 안 받거든요. 지금 대화목욕탕에서는 탄력적으로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위탁자가, 위탁자가 이제 그 당시에 5,000원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이걸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해 주자, 저희 관련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위탁자가, 위탁자가 이제 그 당시에 5,000원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이걸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주자 그래 갖고, 만들어 놨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 직영처리를 하거나 하게 되면, 복지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이 조례도 한군데로 뭉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5,000원 너무 비싸요.
이게 우리 직영으로 한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500원이나 1,000원을 더 싸게 해요. 4,000원씩, 그래 놓고 우리가 자리를 잡았어, 다시 또 위탁도 줘요. 그럼 위탁자가 받아 갖고 또 얼마 받습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그 형평성 있게, 좀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우리가 위탁 사업들이 많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그 사람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다 내던지면 어떡할 겁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저희가 일반 5,000원 한 거는 대화면 형평성 때문에 우리도 5,000원 해 놓은 거거든요.
○이주웅 위원 : 어떤 형평성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대화면이 지금 5천원으로
○이주웅 위원 : 그건 조례상, 조례상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것도 우리 여기 8대 의회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거를 금액을 올려 놓은 건데, 실지로 장평 목욕탕 지금 얼마하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장평 목욕탕
○이주웅 위원 : 5천원 받거든요. 5천원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실지로 장평목욕탕 지금 얼마하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장평목욕탕은
○이주웅 위원 : 5천원 받거든요. 5천원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5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냥 개인사업자가 5천원을 받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데, 똑같이 5천원을 받는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거는 위탁자가 충분히 5천원을 받으면서 분명히 여기 이윤이 남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버텨 왔던 건데, 군에서 우리가 장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복지를, 주민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똑같이 민간사업자하고 똑같이 받는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자리를 잡고 다시 위탁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려면 끝까지 위탁자 찾지 말고, 계속 꾸준하게 그냥 우리 직영처리를 해서 여기서 하던지, 그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용추계서를 누가 작성을 하셨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저희가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1일 8시간 근무를 하면서,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 걸로 해서 52주, 1년을 산정을 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시간당 얼마를 선정하신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게 저희가 나중에 검토를 했는데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시나요.
비용추계라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의 기준에 맞게끔 비용추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4명이 기간제가 들어가는 부분에 1억 8,300이라고 하면, 4,500만원이 넘어요. 기간제 근로자를 그렇게 4,500만원 줄 수가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거 저희, 추계에 좀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유통산업과로 이 농촌중심지사업이 이관 받은 게 언제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5월 1일자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업무에 대한 농촌중심지 사업에 대한 그 자체만 넘겨받는다는 부분이 아니고, 8개 읍면에 기 완료된 사업, 그리고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 이 다 부분이 지금 과장님 업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읍면별로 중심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우리과에 업무에 대한 이관을 받았더라고만 면피할 것이 아니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농촌중심지 사업의 태동이 어떻게 해서 됐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꿰뚫어 보시고, 어떤 사업에 대한, 부족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채워 가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단순하게 비용추계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부분, 근거를 주셔야죠. 지금까지 기운영한 부분에서 목욕탕 징수에 대한 부분이 얼마가 들어갔고, 위탁 운영할 때 고정 비용이 얼마고, 그 목욕탕 운영에 대한 부분이 얼마였고, 그래서 지금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에 코로나19때문에 도저히 어려워서 이런 부분은 직영 체제로 갈 수 밖에 없다, 뭐 이런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쌩뚱 맞게 군에서 직영을 하겠다.
왜 직영을 하시려고 하냐고 물어 보면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위원장 장문혁 :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좀 또 충분하게 협의를 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간 협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10분간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장 장문혁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 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기획실장, 김명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