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6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6월 23일(화) 오후 13시 3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8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8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2008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8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4. 2008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5. 2008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3시 30분 개회)
○전문위원 주현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0일 의장님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8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사되는 예결특위 위원장에 유인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김진석 위원님이 유인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인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환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인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인환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부된 결산안의 심사는 예산의 성립 이후 효율적 집행까지의 일련의 진행사항을 확인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인 만큼 당초 예산의 편성 못지않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군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상의 미비점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함명섭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를 대신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5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지금 심재국 위원께서 이만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만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만재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추천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3시 38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입니다.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4,612억 5,714만 5,67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747억 2,704만 8,452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103%이고 세출 결산액은 3,762억 6,142만 6,624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82%이며, 차인 잔액은 총 예산현액 대비 21%인 984억 6,562만 1,828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901억 871만 5,28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042억 8,033만 4,51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이고, 세출 결산액은 3,252억 2,051만 3,05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이며 차인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인 790억 5,982만 1,459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총 예산현액이 711억 4,843만 39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704억 4,671만 3,939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이고 세출 결산액은 510억 4,091만 3,5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이며 차인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194억 580만 369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 현액은 4,612억 5,714만 5,67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인 4,827억 3,603만 6,697원이며 수납액은 4,747억 2,704만 8,45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 징수 결정액 대비 98%이며 미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2%, 징수결정액 대비 1.6%인 80억 898만 8,245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901억 871만 5,2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인 4,099억 8,204만 8,718원이며 수납액은 4,042억 8,033만 4,51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 징수결정액 대비 99%이며 미수납액은 57억 171만 4,20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 징수결정액 대비 1.4%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11억 4,843만 3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인 727억 5,398만 7,979원이고,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704억 4,671만 3,939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입니다. 미수납액은 23억 727만 4,0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 징수결정액 대비 3.2%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612억 5,714만 5,67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2%인 3,762억 6,142만 6,624원이고,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 6,487만 9,160원을 포함한 712억 5,283만 3,4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이며, 집행 잔액은 137억 4,288만 5,59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현액은 3,901억 871만 5,28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3%인 3,252억 2,051만 3,054원이고 이월액은 560억 5,258만 3,5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인 88억 3,561만 8,696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11억 4,843만 390원으로 지출액은 510억 4,091만 3,5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이며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 6,487만 9,160월을 포함한 152억 24만 9,9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이며 집행잔액은 49억 726만 6,9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입니다.
개별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잉여금은 984억 6,562만 1,828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자금 없는 이월 6,487만 9,160원은 미포함한 388억 4,254만 3,630원, 사고이월이 87억 3,384만 1,190원, 계속비 이월이 236억 1,156만 9,47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12억 9,446만 4,074원으로 2008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은 259억 8,320만 3,464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잉여금이 790억 5,982만 1,359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347억 2,169만 6,080원, 사고이월이 82억 7,816만 3,330원, 계속비 이월이 130억 5,272만 4,12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8억 7,729만 7,754원으로 200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21억 2,994만 175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8개 특별회계 잉여금은 194억 580만 369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자금 없는 이월 6,487만 9,160원을 미포함한 41억 2,084만 7,550원이고, 사고이월이 4억 5,567만 7,860원, 계속비 이월이 105억 5,884만 5,35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4억 1,716만 9,320원으로 200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38억 5,326만 3,289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재무제표는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발생중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이며, 재무보고서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총 자산 2조 152억 7,537만 3,788원, 총 부채 163억 8,684만 3,032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조 9,988억 8,853만 756원입니다. 재정운영상 총 수입은 2,546억 9,097만 7,458원, 총 비용은 1,620억 1,721만 4,301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926억 7,376만 3,157원이며, 자산 및 부채 등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 회계연도 평창군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받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09년 4월 20일 제1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함명섭 대표위원, 김시한, 김진석, 임준환, 고재용 위원,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되어 2009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 동안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결산검사를 수검한 결과 총 6개 항목이 지적되어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그 처리계획을 통보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의 철저한 연찬을 통해 적법하게 검토 처리하여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검사결과 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417##. 2008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9년 6월 4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6월 22일 제163회 평창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 4,747억 2,704만 8천원과 세출 3,762억 6,142만 6천원으로 2007년 대비 세입은 3,591억 9,993만 4천원으로 43.07% 감소하였고, 세출은 2,530억 687만 4천원으로 40.20%로 감소되었으며, 감소 주요원인은 수해복구사업의 마무리에 따라 예산규모가 조정된 것이고,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세입은 2008년도 7,666억 1,316만 7천원보다 47.26%인 3,623억 3,283만 3천원이 감소한 4,042억 8,033만 4천원으로, 지방세수입에서 1억 2,411만원, 세외수입 3,844억 8,228만 6천원, 재정보전금 5억 3,199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50억이 각각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219억 1,994만원 보조금 58억 8,261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2008년도 지방세 수납액은 186억 7,905만 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2,11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결손 처분액은 7억 6,716만 6천원으로 2007년도 결손 처분액인 8억 8,901만 3천원보다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쪽이 되기겠습니다.
결손 처분 내역을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3억 3,658만 5천원, 행방불명 1,025만 7천원, 시효완성 2억 6,697만 3천원, 공매 시 배당금 1억 5,334만 9천원 등으로 전년대비 결손 규모가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신규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결손처분의 최소화를 통하여 군 세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의 경우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행방불명을 사유로 결손 처분된 세입분이 있는지 등 신중하고도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규모를 보면, 2007년 2,505억 5,483만 6천원 대비 1조 5,293억 358만 6천원이 증가한 1조 7,798억 5,842만 2천원으로 증가 원인은 복식부기제도 도입과 재산규모의 개별 단가 산정에 있어서 공시가가 아닌 실 거래가로 산출됨에 따라 전년도와 비교하여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양한 보완 작업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인 재산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9건, 사고이월 58건, 계속비이월 8건으로 총 115건에 560억 5,258만 3천원으로, 2007년도 363건에 1,523억 7,237만 3천원 대비 사업건수 및 규모가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고이월이 306건에서 58건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은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어 온 무분별한 이월에 대한 개선노력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 매년 동일한 사유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실무부서의 철저한 심사 분석 등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가능한 회계연도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금고수납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세입금을 지연 이체한 사례에 대하여는 철저한 금고검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관리가 필요하고, 세입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절차를 간과하거나 방치한 사례 등은 철저한 회계 관련 법규의 숙지와 교육을 통하여 반복하여 지적되지 않도록, 실무부서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p2418##.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지난해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몇 % 줄었죠? 몇 % 감소는 했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다 감소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결손처분액도 좀 감소가 되었고, 또 결손 처분의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사유가 뭐라고 그랬죠? 결손 처분한 사유. 무재산이 3억 얼마인가 그렇고, 행방불명, 또 시효 완성, 공매 시 배당무, 결손 처분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결손처분도 지난해 보다 좀 줄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전년도 비해서 줄었습니다.
전년도는 8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7억 6,000, 한 1억 1,000정도.
○심재국 위원 : 물론 줄기는 했지만, 결손 처분 같은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우리 평창군 전체 재산관리라든가, 또 우리 세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자산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결손처분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아마 좀 자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처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너무 무분별하게 재산이 없다고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재산을 지금 숨겨놓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재산에 대해서는 전산조회를 하면 거의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전산조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 은닉을 해 놓고, 몇 년 연체를 하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처분을 해 버리면, 결손처분을 해 버리면, 몇 년 더 있으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데 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런데 타인 명의로 이렇게 해서 은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사실 전산조회에서 잘 밝히지 않는 그런 부분 들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에도 보면, 우리 기금이라든가, 금고 운영에 어떤 장기 예치를 하거나, 금방 어떤 집행하지 않는 그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좀 미숙하게 처리해 가지고, 몇 십억씩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금년에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금년에는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재국 위원 : 결산검사에서 우리가 지금 지적당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여섯 가지인가 지적당했다고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평창군 금고 수납대행점 입금이 이체 지연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감액 및 과오납금 환불 및 충당요금 부적절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결산이 좀 부적정했고, 기금결산에 건설방재과에 기금결산 부적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도시과에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고액 체납자를 방치한 건, 그 다음에 미탄면외 4개 면에 세입, 세출의 현금 장기보관 미적립해서 6건이 지적대상에 되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세입, 세출의 현금, 장기보관 미적립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부분도 지적당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부분은 각 읍면에 예산 같은 것은 많이 않겠지만, 군에 우리 금고는 어떤 금고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단 1원이라도 자산에서 손해되지 않도록 제가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3~14억 정도 손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2007년도인가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 어떤 예산, 우리 금고운영 잘못해 가지고, 손해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공무원을 질타하는 것보다 사전에 그런 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검토해 가지고, 손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재발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결손처분 같은 것도 너무 쉽게 처분하지 말고, 이런 것도 무재산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좀 끝까지 찾아 가지고 밝혀 가지고, 손해가 가지 않고, 결손처분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명시이월 같은 것도 이월사업같은 경우에도 어떤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좀 공무원들이 대체로 좀 늦게 해 가지고, 또 이월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심재국 위원 : 날짜가 조금 며칠 때문에, 그런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검토해서 그 각자 그런 부서에다가 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하고, 그런 이유가 어떻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심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 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08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4시 06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2008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의 예비비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억 4,857만 2천원으로서 그중 5건에 2억 1,311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손해배상금 지급에 4,158만 6천원, 7월 집중호우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원금 5,965만원,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수리에 158만원, 산사태 복구공사 시설설계 용역비에 751만 7천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에 1억 280만 5천원을 지출하여 총 5건에 2억 1,3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손해배상금 지급건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 주식회사 세원주산대표 홍경희가 재기한 대관령면 용산리 산 259-1번지, 군유림을 대관령면 유천리 산 185-4, 산 185-6번지와 허위로 교환계약서를 작성,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사건으로 불법 교환으로 입은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소송 제기하여 2008년 9월 19일 서울 고등법원 판결 평창군에서 주식회사 세원주산 대표 홍경희에게 손해배상금 4,9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 따라 편성된, 기존 편성된 예산이 부족한, 부족분 4,158만 6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와 재난구조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항에서 재난피해 신고서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 후 즉시 재난기금을 예비비에서 선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8년 7월 23일부터 7월 26일 4일간에 걸친 집중호우 및 7월 30일 낙뢰 피해에 따른 재난 지원금으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은 사전 예산편성하고, 군비 부담금은 예비비에서 피해농가 164가구에 5,565만원과 7월 집중 호우 시 피해 신고 된 농경지에 대한 풍수해 관리 시스템 입력이 누락되어서 재난지원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4농가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불감시무인카메라 수리 건은 장암산 정상에 설치된 산불감시 무인카메라의 고장으로 인하여 산불예방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히 수리를 불가피하기 때문에 산불예방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부족 예산 15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 산사태 복구공사 실시설계의 건은 진부면 하진부리 산 202번지, 주식회사 강민에너지 산지전용지에 보광 토공벽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산사태로 산림피해 0.2핵타, 복구비 1억 4,000만원, 농경지 피해 6,600평방미터에 대한 피해액 1,000만원 등의 피해를 입어 사업자인 주식회사 강민 에너지에 복구하도록 조치하였으나, 구두로 복구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계속 방치할 경우 하천지역 추가피해가 예상되어 시급히 복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구조개선 751만 7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관련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및 확산차단을 위해 긴급방역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차단방역용 장비구입비 등 1억 280만 5천원을 예비비에서 부득이 하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5건에 2억 1,313만 8천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예산액 4억 4,857만 1천원 중에 2억 3,543만 3천원은 집해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p2419##. 2008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안은 2009년 06월 11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6월 22일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는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 측면에서 실정법상과 내재적으로 예비비 지출을 제한하고 있음을 감한하여 볼 때, 2008년 7월 집중호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5,965만원, 산사태 복구공사 실시설계 751만 7천원,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 방역 1억 280만 5천원 등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예비비 집행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손해배상금 지급 4,158만 6천원의 경우 지급기한까지 가산되는 이자를 감안하여 볼 때,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수리 158만원은 비록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출요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당초예산이나 추경 시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하여 지출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며, 기타 실정법 및 내재적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p2420##.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일반회계 예비비가 총 4억 4,000만원 정도 밖에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당초예산에서는 아시겠지만, 일반회계에서 1%를 계상해서 세워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에는 31억이 있었습니다만 추경을 하면서 예비비 소요액이 가면 갈수록 예상액이 적기 때문에 추경 때마다 삭감해서 일번 회계에 편입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가 지방자치법, 1%를 예비비로 계상하고, 또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이 예비비로 있었잖습니까, 그게 1차 추경에 1차 추경에 얼마정도 썼죠. 그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당초 예산에는 31억이 서 있었고요. 1회 추경 때는 한 19억 정도 삭감을 해서 12억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3회 추경때 4억 4,800만원 정도 감액되어 있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 예비비는 어떤 우리 군에서 불요불급하게 어떤 긴급하게 발생했거나, 이런 불가피하게 지출해야할 경우,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산불 무인카메라는 당초 예산 때, 이 예산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서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여기는 수리비가 안 서 있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수리비는 안 서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심재국 위원 : 수리비로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심재국 위원 : 카메라는 새로 신설로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산사태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부분은 불요불급하게 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만, 무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산을 좀 세워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밖에도 뭐 어떤 대체를 할 수 있는 어떤 노후 되었을 때,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당초 예산 때나, 아니면 추경 때,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개선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심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손해배상금 지급요. 4,158만 6천원, 지금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였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청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여기 아까 말씀드린 부족분은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비목에 서 있었는데, 그걸 다 쓰고 없어서, 당초 비목에는 서 있었는데, 추가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나서 모자라서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그 시기를 하루하루 옮겨가면, 고금리의 이율이 붙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디껀 어떻게 됐죠? 토지, 발급을 잘못했다고 그랬나요? 뭐라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우리 군유지를 용산에 있는 군유지를 유천에 있는 사유지하고 바꿔 가지고, 그 안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억 4,800만원을, 4,900만원 원래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렸습니다. 4,900.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 의원께서 말씀하셔 구상권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구를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청구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청구했어요. 청구했는데, 채권 변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지금 세사람한테 똑같이 1,66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만 한 사람한테는 아직 한사람한테는 받고, 두 사람한테는 아직 저희들이 채권을 가지고,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청구는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한사람 받고,
○이만재 위원 : 한사람은 받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두 사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청구했는데, 능력이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재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변동을 계속 추적관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진씨나 그런 사람은 완전히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상권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해서 손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 :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손해배상청구, 지급금액이 4,158만 6천원인데, 지금 산림을 군유지를 사유지로 바뀌어서 이렇게 발생했던 사고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사유지에 발생한 사건들에 한해서 지금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는 금액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저희들이 추적해서 지난 번에 말씀하신 산림과 건도 저희들이 판결을 받아서 구상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하고 있는 요건하고, 산림과 건을 추적해서 지속적으로 군 세입에 손실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손실이 안 가도록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건 당연한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은 두건입니다. 그것하고, 산림과,
○유인환 위원 : 산림과는 사고가 생겼던 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규모가 상당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은 채권 압류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지금 하는게 이게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연금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재산을 저희들이 추적해서 압류해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 충당이 안 되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충당이?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충당이 전액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유인환 위원 : 전액이 아니라, 이 부분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하여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사례에 반복을 막기 위해서도,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제 구상권 청구하는 문제가 군민들의 걱정거리, 왜냐하면 군 재산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군 재산을 낭비하는 사례라고 보는데, 구상권 청구금액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한 두 필지가 아니고, 이제 정확한 필지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군 재정에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행히 아직 제가 알기로는 2건 정도 들어와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처음에 사건이 일어 났을때, 이게 참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그게,
○유인환 위원 : 아직까지라는 것은 재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들어오지 않을 거죠. 소송을 의뢰한 건이 없다는 말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지금 손해배상 지급을 이런 경우 같은 경우거든요. 해 주는 상태에서 또 그 분들이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리 없고, 내가 손해 봤는데, 1~2억도 아니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대비를 잘 하셔서 군민의 혈세이니까,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 사실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들 집행부에서 같이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 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8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4시 34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2008 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2008 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93억 8,376만 1천원이고, 이 중 수납액이 290억 467만 6천원이 되어서 수납액이 98.71%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84억 4,749만 1천원으로써 62.78%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잉여금은 105억 5,71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현년도 예산액 162억 7,211만 9천원, 전년도 미수금 1억 5,0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29억 6,164만 2천원에 총 합계 293억 8,3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이 291억 1,229만 9천원으로써 99.08%가 되겠습니다.
이 중 수납액이 290억 467만 6천원이고, 미수납액이 1억 7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는 현금이 8,957만 9천원, 전년도 미수금 1,80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현액이 294만 8,376만 1천원으로써 지출액이 184억 4,7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이월액이 106억 2,206만 4천원으로써 36.1%가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불용액이 3억 1,420만 6천원으로써 1%가 되겠습니다. 여기 0.01%로 됐는데, 이게 오타가 좀 났습니다. 1%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은 총 105억 5,718만 5천원으로써 이 중 명시이월인 건설교량 이월비가 12억 8,163만 4천원, 사고이월액이 3억 3,231만 1천원, 계속비이월이 90억 811만 9천원이 되겠고, 순세계 잉여금이 마이너스 6,48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p2421##. 2008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2008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안은 2009년 6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6월 22일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자산규모를 보면 2007년도 522억 3,630만 6천원 대비 25.75%인 134억 5,186만 8천원이 증가한 656억 8,817만 5천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을 보면 비유동자산인 건물, 기타 건설 중인 자산의 증가가 주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금 등 유동자산은 전년 대비 21억 7,652만 5천원이 감소한 109억 994만 3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는 2007년 4억 8,735만 6천원 대비 35억 8,405만 7천원으로 23.53%인 11억 329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 균특자금, 공공자금관리기금, 환특자금 등 비유동 부채를 상환한 것에 기인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150억 9,509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부채와 자본의 총 규모는 621억 411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0.61%인 145억 5,516만 8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또한 손익계산서를 보면 전년대비 적자규모가 6,782만 2천원 감소한 19억 3,570만 2천원이며, 영업이익 33억 5,087만 7천원 대비 영업비용 56억 7,897만 3천원으로 영업 손실이 23억 2,809만 6천원 발생하였습니다. 경영분석지표에서는 유동자산의 감소로 유동비율 전년대비 15.96% 감소되었으며, 자본금의 증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 전년대비 3.86% 증가되었고,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41.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은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보면, 자산규모나 영업수익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채규모는 크게 감소하는 등 고무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손익계산서의 특별손실을 제외한 경상이익 규모를 보면 전년도와 비례하여 손실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하여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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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부채가 한 30 몇 억 된다고 그러셨죠? 한 35억 된다고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 정도 지금 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이 부채상환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균특자금이라든가, 환특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을 우리가 받아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런 균특자금 같은 것은 앞으로 사업할 때, 받아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잇는 부채는 상환할 때는 어떻게 상환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균특, 요새는 융자, 균특자금이 지금 바뀌었는데, 현재 균특자금 먼저 쓴 것에 대해서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다가 지금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상환을 하는데, 그 상환하는 것을 우리가 균특자금이라든가, 이런 것 자금을 받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상환을 하느냐, 아니면 상수도세라든가, 이런 유동자금을 가지고, 상환을 하는 거고, 원래는 저희들이 영업 수익을 내서 상환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이 알다시피 영업 수익 가지고는 운영비가 안되기 때문에 결론은 차일피일 원금이나, 이자 상환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서 특별회계로 전입시켜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거기서 상환을 한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심재국 위원 : 그럼 우리가 앞으로 상하수도 사업을 매년 연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심재국 위원 :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금년에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죠?
금년에 우리가 사업자금이 얼마나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이 지금은 요새는 상수도공사로 인해 가지고, 한 10년 정도는 차입을 안 했습니다. 자금을. 차입한 것이 없고, 그 전에는 지원율이 낮았기 때문에 차입을 해서 상수도를 해결을 했는데, 요새는 균특자금이 특별회계 기금이 80%는 지원이 됩니다. 지금. 국가에서. 그래서 거기 중에 나머지 10%가 도비고, 우리 군비 10% 부담하기 때문에 융자나 차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냥 우리가 여기 보면, 자산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산규모는 어떻게 보면, 자꾸 높아지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심재국 위원 : 높아지지만 우리 군에서는 재정부담은 그 만큼 떠 안고 가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상수도 사업이 옛날에 차입이나 이런 것 해 가지고, 많이 했는데, 요즘 와서는 국가 지원이 많기 때문에 운영수입, 국수수입가지고 거의 운영비는 어느 정도 충당하고, 사업비는 상수도 확장이라든가, 여기 있는 필요한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부만 지금 군비 전입을 받아가지고, 일반회계 전입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부채규모는 연차적을 줄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많이 하면, 자산 가치는 거기에 따라 높아지고, 자꾸 높아지는 거죠.
○심재국 위원 : 자꾸 높아지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게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영업수익규모도 자꾸 늘어나는데, 그럼 영업해서 우리가 수익은 우리가 대략 답변해 줘도 좋은데요. 연간 한 얼마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이 여기 08년도에 저희들이 28억 1,900만원, 급수수익을 지금.
○심재국 위원 : 28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28억.
○심재국 위원 : 28억이면, 운용비라든가, 이런 쪽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운용비는,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순수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급수수익을 받아 가지고,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는 약간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사업비, 상수도 확장공사비다 이런 것은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심재국 위원 : 국가지원 받아서 우리가 확장 공사해 가지고, 영업수익은 좀 점차 늘어나면, 앞으로 운영비는 나오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전망은 지금 올해 알펜시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270억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수도요금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자금도 원인자 부담으로 100%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산규모는 늘어나면서 국수수익은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몇 년 내에 운용비는 좀 넘어 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우리 평창군은 다른 지역보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감안해야 되겠지만, 농촌형이고, 또 우리 군이 또 8개 읍면에 쭉 고루 분포, 쭉 길게 분포되면서 국도 변으로도 지금 상수도가 지금 다 보급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다 시설이 100%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하자면, 그 부채를 더 내야 되는가, 기채를 더 내야 되는가,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특별 균특자금이라든가, 받아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결론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부채를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국가에서 노후관 교체라든가,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태백권 물 부족 때문에 국회나 여러 가지 있는데서 앞으로 한 50% 정도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급률하고도 관계되는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한 국도 변에 있는 마을에 안전한 마을을 연차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안에 상수도를 지금 먹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을 지금 조사를 하니까, 약 134킬로에 한 2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게 환경부에 지금 승인 요청 중에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승인이 나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별도의 지원을 계기에 의해서 이제 연차, 보급률 확대, 이렇게 할 계획이지, 별도로 우리가 차입을 해서 상수도 보급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심재국 위원 : 원래 상하수도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중앙부처에서는 이런 특수성, 시골 지역에 예산하고,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감안합니까? 거기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수익성은 감안 안하고, 맑은 물하고, 안전한 물 공급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급하게 물이 딸리고, 수질이 오렴되어서 못 먹는데는 급하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데, 기존 마을이라는 게 거의 간의상수도를 다 먹고 있어서 사실 간이상수도 양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필요성이 좀 늦게 대두되다보니까 좀 늦어서 그렇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어쨌든 우리 평창에 누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누수가 저희들이 약 지금 먼저 달 기준으로다가 36% 정도, 36% 정도가 누수가 지금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누수, 실제 누수는 그것보다 작고요. 거기 누수하고, 유수율하고 사이에 불감수량하고, 우리가 무수량이 있습니다. 공사용으로 쓴다던가, 청소할 때 쓰고, 소방용수,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다 계산하면, 누수율은 지금 한 25억, 한 20%대에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어쨌든 우리 지역이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열악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라든가, 좀 노력해서 좀 시설이 조속히 좀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100%는 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국도변이라든가, 농촌지역도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통합상수도, 추진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통합상수도는 지금 기본계획을 지금 맞춰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입찰을 봐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진행되어서 30% 정도, 공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시 말씀해 보세요. 기본 계획을 마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대로 맞춰 가지고, 승인 요청 중에 있고, 그래서 최종 보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주위에 제가 환경부에 올라가서 최종 보완을 마쳤고,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찰을 봐서.
○이만재 위원 : 입찰자가 선정이 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선정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되어서 실시설계가 몇 %는 어느 정도, 언제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30%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보상이라든가, 기타 협의를 마쳐서 내년 봄에는 착공을 해야지만, 2011년도에 서울대 준공에 맞춰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 금년도에는 일단 설계비하고, 보상일부만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되어야만 보상이나 이거 되잖아요. 실시설계가 올해 말에 마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런데 장소를 미리 우리가 협의를 해야지만,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협의를 해서 보상을 주면서 위치를 결정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가 틀리면 다 또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필요한 보상을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장소를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장소는 원래대로 저희들이 군에서 발표한 대로 일단 통합 상수도, 평창강에서 통합 상수도로 해서 대화로 공급하는 계획안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습니다만 문제점도 많고, 그래서 최적안인 우리 관내에 어디서 물을 뽑을 수는 있겠지만, 최적안인 우리 평창 통합 상수도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산이 우리가 전체가 410억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어느 정도 확보하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죠.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이 예산은 작년도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다가 일단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확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설계비를 3억을 지원받고, 도비 일부와 군비를 포함해서 약 한 23억인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23억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하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11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를,
○이만재 위원 : 아니 지금 다시요. 지금 이미 확보된 것이 국도비 어디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국비가 3억이고요.
○이만재 위원 : 국비가 3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나머지는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이만재 위원 : 도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도비,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확보된 것은 국비가 확보가 되었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많잖아요. 한 400억 정도가 되는데, 연도별로 앞으로 이게 2011년 완공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준공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11년. 그러면 11년에 가서 이게 국비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냥 보조입니다.
○이만재 위원 : 보조 국비가 얼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국비가 전체사업비의 80% 지원합니다.
○이만재 위원 : 당초는 80%가 아니지 않습니까? 50%.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410억으로 계획을 했는데, 급하게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300억 이상은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장이.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받으려면 몇 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300억 미만, 292억인가 되겠습니다. 292억 정도를 일단 실링을 해 놔 가지고, 국비를 올해 3억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이제 시설 등 결과가 300억이 나오든, 400억이 나오든, 얼마가 나오면, 전체 사업비에 80%를 지원하는데, 물가 인상을 해서 그냥 높여서 가자, 중앙에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300억 규모에서는 지금 중앙정부에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실링이 되어 있다는데, 그렇게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부채별로 어느 때 얼마 정도 확보하고 어떻게 하겠다는지, 410억이 당연히 그러면, 내년 2011년에 준공될 때가 다 예산이 되어야만 되는 거지, 그걸 막연하게 그러지 마시고, 국비는 얼마에 어느 정도 언제까지 하겠다. 도비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군비는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 봐요.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뭔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 가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요. 전체 사업비에서 2011년까지 마쳐서,
○이만재 위원 : 제가 질문한 것만 그것만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요. 그렇게 두루뭉술 하지 말고, 국비가 언제까지 50% 확보면 하겠다. 도비면 언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두루뭉술하지 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내년에 115억을 국비를 신청을 해서 지금 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50%를 받고, 나머지 금액에,
○이만재 위원 : 50%의 금액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고, 도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신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결정을 해 줄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런 노력은 저희들이 하는 거고, 결정해 주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나머지 국비를 확보하면, 거기에 따른 도비하고, 또 군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별도로 하게 되는 거죠.
○이만재 위원 : 실시설계가 이제 기본 설계를 마쳤고, 실시설계가 30% 정도 됐으면, 지역민들한테도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야 되고, 당연히 또 지역구 위원들이 몇 분 계시면, 사전에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지금 소장님 솔직히 지역 주민 설명회, 첫 번에 무산되고, 두 번째, 그냥 형식적으로 두루뭉술하다가 말았고, 그 다음에 또 가진 것 있어요? 설명회, 지역주민들한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설명회를 요청을 하면,
○이만재 위원 : 요청을 하면이 아니고, 첫 번에 지역 주민 설명회 하다가 무산됐고, 두 번째 그렇게 됐고, 또 지역의원들도 모르고 그러면, 지역 의원들한테도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당초에 업무 보고할 때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을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중간 과정이 나오면, 또 취합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추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정식으로 저희들하고 채널을 통해 놨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요청을 필요할 때 하겠다 하면,
○이만재 위원 : 소장님, 반추위는 뭐고, 그럼 이 지역 위원은 뭐예요? 반추위는 인정을 하고, 지역 의원은 인정을 안 합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도 약간씩 달라지고, 그런 과정은 그러면 당연히 지역 의원한테 그러면 이런 과정을 변화되는 과정, 또 이런 추진 과정을 한번쯤은 지역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반추위하고 몇 번을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얘기해 보세요. 반추위 만나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반추위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왜 반대하는지를 우리한테 제출해라. 설명회 때는 일단 내용을 전달을 했으니까, 우리는 군 계획안을 전달했으니까, 뭐 때문에 반대하는 지를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그것을 답변하고, 논쟁이 생기는 분에 대해서는 서로 중재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반추위한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가 두 번을 해서 일단 전달이 되었고요. 저희들 내용이. 그 의회에서도 봄에 연초에 업무보고를 요청, 업무보고 드릴 때, 그런 내용을 저희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설계획안이 구체적으로 위치나 이런 것이 구상이 되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또 보고 드려야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이만재 위원 : 소장님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게, 지금 기본 계획 마치고, 실시설계가 30% 들어갔잖아요. 국비 벌써 3억 벌써 확보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역 위원들한테,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미리 알려 주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건 봄에 3억 확보되고, 추진 과정을 저희들이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이만재 위원 : 지금 소장님, 기본 설계 마치고, 실시설계 30% 되고, 올해 일부는 토지 보상이 들어가고, 12월에 마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올 연말까지 할 계획이고요. 그거는.
○이만재 위원 : 계획인데, 아니, 일부는 보상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시설계가 연말까지 마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의원들도 무시한거고, 지역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보상이 들어가면, 뭡니까? 지금 소장님, 지역 여기에, 의원님들이나, 지역 단체 장님들이 이런 내용을 지금 아세요? 이렇게 진행되어 가지고, 올해 보상 일부 보상이 들어가는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보상이 들어가는 것은 연말까지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위치나 이런 게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되어서 6월 달이든, 10월 달이든, 결정이 되면, 그것 가지고, 보상 계획을 잡는다 했지, 저희들이 확정이 되어서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우리가 보상을 할 수가 없죠.
○이만재 위원 :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보상을 어디다가 누구한테 어느 지역에다가 보상을 해 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안 나왔죠. 설계가 나와야죠.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소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나면, 연말에 실시설계를 마쳤으니, 기본 설계가 연말에 마무리가 되면, 됨과 동시에 올해 일부 보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아니, 어디다가 보상을 하고, 어디 결정이 안 되었는데, 어디다가 보상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뜻이요.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 조사를 해서 3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가압장을 만들고, 관로가 어디로 가는 것은 기본 조사, 시설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보상안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연말까지 그런 계획을 추진 중이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보상중이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만재 위원 : 잘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우리 처음 후보지, 일, 이, 삼 후보지 다해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1개 취수장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이요. 기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기본계획은 평창강 현 취수장 주변에다가 물을 깔아가는 것이 기본 아이템이고,
○이만재 위원 : 평창강이 어디예요? 그러면, 우리 대화나, 평창 다입니까?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취수장.
○이만재 위원 : 보세요. 자꾸 왜 그렇게 말을 돌려요. 그러면 이미 실시설계, 기본 설계가 어디 취수장이 결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 안대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를.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이미 다 결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시는데, 자꾸 아직 취수장이 결정이 안 되어서 안 되었다고 그래요. 취수장이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기본 설계, 실시설계가 나오는 거지, 대화 안미, 개수에다가 지금 기본 설계,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자꾸 말을 돌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금 자꾸 이해를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구상은 먼저 통합 상수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간담회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취수장을 확장해서 통합 상수도를 하는 안을 방안을 가지고 하면서, 그 안을 가지고 최종안으로 추진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추진 안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시설구입이나, 어디다 집수정을 하나 더 박고 물을 취수장을 어디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주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그걸 가지고, 어느 위치에 번지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실시설계 하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만재 위원 : 실시설계가 지금 30% 들어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30%인데, 전체 공정에 30%면, 기본 현황 조사를 많이 하는데,
○이만재 위원 : 제가 묻는 데만 답변을 해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30% 정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30% 실시설계가 지금 30% 들어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30%인데, 전체 공정이 30%면, 기본 현황 조사를 많이 하는 거죠.
○이만재 위원 : 아니, 제가 묻는데만 답변을 해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30% 정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30% 실시설계가 어느 지역에다가 지금, 지역에다가 맞춰서 지금 30%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죠. 대안을 또 실시설계 하면, 기본 구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걸 가지고 검토하면서 세밀히 몇 번지에 누구 땅에 안치한다는 것을 안을 또 이렇게 한두가지 만들어서 여러 가지 부위로 해서 우리가 주민하고 협의하고, 또 아까 말씀한 주민 설명회도 거쳐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보상을 올해 안에 실시설계와 함께 보상을 같이 하신다고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실시설계가 되면, 실시설계 일을 하면서 위치를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의 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 실시설계하고 동시에 올해 같이 보상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협의되는 부분은 보상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만재 위원 : 실시설계를 곧 마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연말까지 마치죠. 연말까지.
○이만재 위원 : 연말에 그러면 어떻게, 언제, 12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12월까지.
○이만재 위원 : 10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연말이면 12월 말이죠.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보상은 올해 어떻게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보상은 중간 과정에 설계를 하면서 가압장을 우리가, 펌핑하는 가압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주변에 가압장을 하는데, 그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면, 보상을 달라면 집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여보세요. 소장님. 30%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갔다는 것은 어느 지역을 측정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들어간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도 아직 모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몇 가지 안을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말을 돌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 봐요. 그리고 실시설계 이전에 기본설계를 마쳤죠. 기본 설계 소장님한테 그거 안 보여 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기본 설계가 아니고요. 그건 기본 계획입니다. 그거는.
○이만재 위원 : 기본 계획을 과장님 못 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설계는, 기본 계획은 그렇게 하는 거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올해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추진 중인데, 중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연말까지 보상도,
○이만재 위원 : 기본 계획서를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다른 얘기하시지 마시고, 기본 계획서가 지금 나왔다라고 그랬잖아요. 마쳤다고 그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승인 중에 있다고 그랬죠.
○이만재 위원 : 어떻게 말을 그렇게 돌리세요. 조금 전에 기본 계획이 모두 마쳐지고, 완료가 되었다고 그러고, 아니면 녹취 여기 돌려 볼게요. 녹취 돌려 볼 테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이만재 위원 : 아니, 잠깐 정회해서 녹취 돌려봐요. 그러면 돌려 보고, 이거 거짓말 이렇게 하면,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잠깐 자제하시고,
○이만재 위원 :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이만재 위원님도 그렇고,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요. 말이 이제 서로 조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제를 하시고,
○이만재 위원 : 아니, 우리 소장님 계속 번복하고, 금방 했던 것을 여기 위원님들이 다 듣고, 이게 모니터가 다 나가는데, 금방 소장님 이거 다시 한번 물을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기본 계획서도 두루뭉실 넘어가려는 것 어떻게 됐냐? 정확히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기본 설계는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3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묻는 데만 답변하세요. 기본 설계가 완료가 되었다고 그러면, 보고를 합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되어서 하겠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이미 30%가 진행이 되었다고 그러면, 30%가 됐는지, 20%가 됐는지, 소장님 내용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솔직하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지금은 어디인지도 기본 설계된 내용도 모른다. 이게 답변이 돼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만재 위원 : 물은 데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제가 정확히 명쾌하게.
○이만재 위원 :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는 위원님 제가 두루뭉술 넘어가고 이게 자꾸 거짓말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뭐나하면, 이 사업을 하려면 기본 계획이 있어요. 중기 기본 계획을 제가 지금 낮춰서 환경부에 아까 재산, 나서서 승인 중에 있다고 말씀 드렸고, 6월 달에 제가 원주 쪽 갔다 와서 최종 보완까지 하고 왔습니다 하는 것이 기본 계획이고요. 기본 계획이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미,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나중에 하는 거거든요. 그 후에, 그 뒤에. 그래서 기본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혼동이 되어서 그러는데,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 요청을 전 주에 가서 환경부에 최종 보완을 하고 왔다.
○이만재 위원 : 보완 요청을 했어요? 그럼 다 이미 끝났다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보완을 최종 보완을 하고 왔다고 말씀 드렸고,
○이만재 위원 : 보완 요청을 하면 이미 기본 계획은 소장님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렇죠.
○이만재 위원 : 그럼 끝났죠. 뭘 다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기본 계획하고, 기본 계획은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이만재 위원 : 수정하는 것이 기본 계획이 끝나야 수정을 하는 거지, 뭔 말이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기본 계획이 끝나서 수정을 하는 거지, 수정을 기본 계획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수정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기본 계획은 그렇게 되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봄에 발주를 해서 30% 조사 설계를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만재 위원 : 기본 계획이 나와야 수정을 하는거 아니에요. 기본 계획서를 소장님 봤으니까 수정을 하지, 뭔 기본 계회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뭘 보고 수정을 해요. 말을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기본 계획하고 기본 설계는 틀립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금방 기본 계획서가 나온 것을 보고 수정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이걸 모든 사람들이 모니터를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소장님이 그렇게 값어치 없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물론 제가 잘못을 말했는지 제가.
○이만재 위원 : 소장님, 제가 조금 발언할게요. 소장님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위원님이 그런 것까지 물으시면,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요령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지, 혹은 방법을, 일부러 그렇게 회피를 하시는 건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저는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사업소장님 잠깐만.
○이만재 위원 :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는데, 지금 관계부서 직원들도 다 보고 있고, 그러잖아요. 왜 말을 그렇게 계속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해서 해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없는데, 그러라고 인정하시면,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사업소장님, 잠시 후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 좀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다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질의가 끝나면 우리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늘 시간이 2008년도 우리 지방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하러 오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당연히 지금까지 진행되는 그런 상수도 사업들은 우리 소장님이 숙지하고 나오셔야 되거든요. 하물며 통합 상수도는 약 410억에 이르는 그런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이나,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을 그냥 두루뭉술, 또 혹은 답변을 했다가 단 몇 초도 안 되어서 번복하는 그런 발언을 계속 번복하시는데, 다시 지적합니다만 상수도 결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이니만큼 우리 하시는 우리 소장님은 이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을 특히 예산과 관련된 통합 상수도는 41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시고, 전혀 숙지하지 못하시고 나오신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상수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득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고요. 예산 수치 같은 것은 제가 숙지를 다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소장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 100만원짜리, 1억짜리는 수치는 우리 소장님이 기억하고 계시는데, 410억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고, 우리 요즘에는 보면, 우리 군에서 정말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를 100억을 발행을 하겠다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41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을 2011년에 준공되어야 될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을 숙지 못하고, 3억에 대한 것만 설명을 그렇게 하시고, 그 외에는 다 미미하게 또 어떤 것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고 나오셨거든요. 뭐하러 승인안 받으러 나오십니까? 지금 소장님은 그런 이런 경험을 보아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생각으로는 전혀 성실히 답변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금방 답변했던 것도 번복해서 말씀하시고, 평창 상수도 지금 현 지점에다가 상수도도 하려고 군에서 발표까지 했다는 조금 전에 녹취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조금 더 있다가는 이 자리에서 금방 실시설계 기본설계 와야 어느 지점이 결정된다는 이런 말씀, 그런 것은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기만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먼저 수치를 제가 국비 3억만 이제 숙지를 해서 도비가 2,250만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 수치를 저희들이 끝자리까지 넣어져서 도비, 군비를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일을 추진하면서 반대 추진도 있고 그래서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설명에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대화도 했습니다만 공사절차가 우선 처음부터 설계 전에 위치를 딱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평창 현 취수장을 또 평창취수장하고, 평창 상수도하고 통합을 해서 대화까지 공급하는 계획, 기본안만 결정된 상태에서 지금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용역을 진행 중에서 30%인데, 30%는 저희들이 기본 구상안은 그렇게 했지만, 전문가들이 실제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안치하고, 건물은 어디에 안치고, 또 집수를 어디에 하고 이런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 안을 또 만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평창 통합 상수도 현 통합 상수도를 확장 통합해서 하는 것을 하는데, 이제 용역을 하면서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오면, 또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나, 또 평창읍이 되면, 중간 또 설명회를 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 문제는 물론 제가 사업소장입니다만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분들하고, 또 도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이제 전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해야 될 과제는 있고요. 그것을 열심히 할 계획이고, 또 설계 과정에서 어느 땅이 얼마만큼 들어가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 팀들이 어느 정도 어디 안이 이렇고, 어디 안이 이렇게 좋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또 올해 사업비,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 가지고, 설계가 순조롭게 마무리가 일찍 되고, 위치가 이제 확정이 되면, 일부분은 연말에 일부도 이제 보상을 이제 집행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 드렸는데,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말, 기본 계획하고, 기본 설계가 이렇게 좀 혼동이 가도록 좀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부분이 있으면, 그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상수도를 하면서 최종안, 최종안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역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상수도라는 것이 어디가든 간에 피해만 좀 따릅니다. 보호구역 지정이나, 여러 가지 상류 지형이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잠깐만요. 간단하게 제가 질의 드린 요지가 있잖아요. 지금 다른 것, 들어온 것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시 답변 끝나면, 재차 질의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답변 끝난 겁니까? 재차 제가 다시 질의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우리 소장님은 숫자를 전혀 파악을, 410억에 대한 숫자를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 답변에 뭐라 그러셨나하면, 끝자리까지 이런 것을 다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끝자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는 질의고,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평창지역에 아까 녹취에 봤지만, 확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도 드렸다 그랬어요. 그랬지만, 한참 뒤에 설명은 실시설계, 기본 설계가 나와 봐야 위치가 어디쯤 결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세요. 다른 것, 조금 전에 설명하신게, 제가 질의했던 두가지, 거기에 대한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말을 피하지 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410억은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만들면서 추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10억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9억 5,000을 확보를 했고요. 금년도에 14억 2,25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억, 도비가 2억 2,250만원, 군비가 11억, 이렇게 확보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2개년에 걸쳐서 약 23억 정도, 약, 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하고, 공사하는 내년하고 금년도에는 그런 많은 사업비가 지금 아직 필요하지가 않고, 내년하고, 후년에 균특위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고, 나머지는 군비를 보태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추정 사업비가 410억이다. 다만 사업비는 시설계획이 완료되면, 증감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창지역에서 위치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본 계획이나, 저희들 구상은 평창 현재 상수도, 취수장이 주로 되겠지만, 취수장에 물 취수하는 쪽을 기본 안을 가지고, 거기서 취수를 해서 통합 상수도로 해 가지고, 대화까지 공급하는 안을 구상만 해 놨지만, 구상을 기본 계획의 결정을 해 놨지만, 결론은 시설계획 때, 위치가 후평 쪽이 돼든, 여만리 쪽이 돼든, 저쪽이 돼든, 위치는 세부적으로 결정한 것이 없다. 이것은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최적안으로 결정을 한다. 그래 가지고, 최종 실시설계를 확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실시설계가 어디 지역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도 실시설계를 합니까? 30% 갈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갈 수는 있고요.
○이만재 위원 : 어떻게 가요? 대화 정수장이, 취수장이 대화 있을 때가 다르고, 평창 있을 때가 다른데, 30%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30%는 통합 상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쉽게는 인구라든가, 이쪽에 지리여건 어디에 뽑았을 때, 취수장 위치라든가, 관로연장, 또 관로가 어디 지나가고, 또 높이가 대화까지 가기 위해서는 높이가 어느 지점에 가압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내려가면서 어디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기본 조사를 하면, 한 30% 이상 나옵니다. 기본 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가장 어디 위치에다가 설계를 할 것을 이제 안치를 배치를 하면, 배치 된 것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배치도 이것 대안이 한두 가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설계 과정이 한 30%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마지막 우리 소장님 설명 드린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또 첫 번째 예산이 추정치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410억인데, 지금 기본 실시설계가 지금 30% 정도까지 들어갔는데, 예산을 숙지 못하고, 상하수도 설명하러 나오신 자체가 소장님 그런 자세 가지고 여기 나오셔서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사업별로 다 있는데, 이게 전체를 숙지하는 것은 좀 그래서 제가, 3억만 기억이 나서, 도비가 기억이 지금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당연한게 아니에요. 지금 2008년도하고 2008년도 예산이 상하수도에 포함이 되어 있고, 당연히 그거 예산을 알고 나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만재 위원 : 그리고 뭘 물으면 두루뭉실 다른 것으로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셔도 됩니까? 그게? 예산을 왜 인지를 못하고 나와요. 그것을. 410억 되는 것을. 그렇게 하고 한 얘기 조금 있다가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지금 소장님은 지금 맞아요? 지금 상하수도 여기 특별회계 나오신 소장님 맞냐고, 자세, 그런 자세 가지고, 어떻게 승인을 받아요. 금방 했던 것도 말 돌리고 말 돌리고, 어떻게 성실하게 답변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여기 우리 위원님들 한분한테라도 설명 해 본 예가 있습니까? 그거.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지금 몇 달 일년이 흘러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한번 이런 사업도 이렇게 추진해서 확정되어서 가는 내용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없는데요. 그것은 봄에 올 초에 업무 보고 할 때, 추진이, 과정,
○이만재 위원 : 반추위하고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제 말씀은 업무 보고할 때, 지금까지 추진상황하고, 올해 무엇무엇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지금 아직 조사시설, 조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30%지만, 조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제가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업무추진 보고 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거 말씀하신 것, 말씀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추진 내용하고, 앞으로 올해 사업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업무 추진 때, 어디까지 어떻게 얘기하셨냐고, 그 말씀하신 것을 말씀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추진 때, 보고 내용은 제가 없지만, 내용이 잠정 최적안으로 평창 통합 상수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이라고 해서 잠정 우리가 그때 안으로 평창군 안으로 결정해서 간다. 가는데, 설명회는 두 번을 했는데, 다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민설득해서 나가서,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소장님 그러면 지금이라도 실시설계가 되면, 위치가 다른데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위치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인 평창 취수장을 합병하는 것을 하지만, 취수장 위치는 여만리를 가든, 후평을 가든, 딴 위치로 가든,
○이만재 위원 : 여만리,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여만리가 어디고, 후평이 어디에요. 여만리 취수장이 다르고, 후평 취수장이 달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히 번지까지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주변으로다 결정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답변하세요. 여만리가 어디고, 후평이 어디에요. 그냥 여만리, 후평 그 지역이지 그 지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시 설계되면 그거 달라질 것 있어요?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어떤 것이.
○이만재 위원 : 다른 위치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지금 취수장하고, 정수장 위치는 다 틀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평창 취수장하고, 정수장 위치는 다.
○이만재 위원 : 달라지면 어디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거 얘기를 해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그것은 조사 설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좋은 안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확정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 단에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어디에 취수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정수장은 어디에 하는 것이 좋겠다. 가압장은,
○이만재 위원 : 그게 언제쯤 나오는데, 언제쯤 나오면, 어떤 식으로 여기에 우리 지역 주민들 설득을 할 것인지, 얘기를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빠르면 저희들이 이거 검토해서 빠르면 8~9월 달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검토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안이 제일 좋은 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고 보고를 드려야죠.
○이만재 위원 : 보고를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위원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같이 자상하게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좋은 거기 설계를 해서 최적안을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의견을 묻고 보고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죠. 그러면.
○이만재 위원 : 지금 추진 과정은 앞서서 말씀을 제가 자세히 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추진 과정을 보면,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의회에서는 업무보고를 한 것이 최다고요. 그게 전부에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던 것은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지역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아 가지고, 무산이 됐어요. 그래 설명을 못하고 되돌아가시고, 두 번째도 두파로 나눠져서 일부는 들어보자 그러고, 일부는 들어보지 말자 그래서 술렁술렁 하다가 앉아 있는 사람이 반은 나가고, 반은 들어 앉아 있었죠. 회의 장소에. 그 사람들이 설명회를 가졌고, 그게 전부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때 위원님이 참석.
○이만재 위원 :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글쎄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설명을 안 듣고 무산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다 들어보자 해 가지고, 나간 사람 몇 명 있는지 몰라도 듣고 나서 일부가 반대를 한다. 이렇게만 하고,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 있으면, 반추위하고 이루어졌던거 얘기를 한번 해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리고 퇴장을 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반추위를 구성을 하겠다해서 반추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한번 저희들 부군수님실에 와서 반추위를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구성원은 아직 조성이 안 되고, 그래서 조성이 회장이 가칭 누구 회장이고, 잠정 누가 이렇게 됐는데, 정확히 임명이 되어가지고, 또 회비나 이런 회칙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관내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용이 끝입니다. 저희들이.
○이만재 위원 : 끝이죠. 우리 상하수도소장님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 예산 부분이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오늘 답변한 그런 자세나, 또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이라든가, 전혀 설득력도 없고, 객관성도 전혀 없고, 아주 무성의해요. 지금 여기 나오실 때부터 2008년도 우리 지방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을 다루면, 그 큰 사업 아니에요. 자세히 숙지하고 나오셔야 되지 않아요? 또 설명도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피해 가서 또 다른 것만 일반적인 것만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소장님 여기 나오셔 가지고, 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뭐가 알고 싶은지 부족한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410억 되는 것, 하나도 숙지 안 해 모르다가 그럼 뭐하러 나오셨어요. 여기에. 군정 질문해야 거기서만 정확히 답변 주시나요? 성실하게, 여기 뭐하러 나오신 거예요. 전혀 숙지도 못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만재 위원 : 제 말이 안 끝났어요. 가만히 있어봐요.
있는 그대로 소신껏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지역 주민들한테도 두 번 했다가 무산되었고, 그렇게 그런 지역 주민들의 설명을 갖고, 의회에서도 그러면 지역구 위원이 되었던,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중요한 것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살짝 회피를 하고, 피하고, 그 다음에 가서 재차 질의를 하면, 하시는 얘기도 다르게 또 해서 바뀌고, 바뀌고 해서, 그런 자세로 여기 왜 나오세요. 여기에.
여기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소장님이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정확히 전달을 해 주고, 소신껏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건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민감해서 그러면, 민감하다 그러면, 누구, 소장님하고, 직원들만 알고 작업을 해요? 민감하고, 그럴수록 더 지역사람들을 안고, 지역 위원님들 명쾌하게 알아듣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 지금 진행 과정이 뭡니까? 그게? 제가 누차 질의한 것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 한참 있다 보면, 일반적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지금 정회했다가다 조금 전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두가지 질의를 드렸잖아요. 410억에 대한 지금 실시설계, 기본설계 다 들어가 있고, 들어갔는지, 끝났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2011년 마무리면 지금 1년 6개월이면 지금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몇 십억도 아니고, 몇 백억 되는데, 그런 예산인데, 걱정도 되어서 그렇게 하면, 진솔 되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이 얼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아까 말씀대로 08년도에 9억 5,000하고, 금년도에 14억 2,200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얼마에요. 합하면? 그러면 20억 됩니까? 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23억 7,200.
○이만재 위원 : 이보세요. 소장님. 410억이 내년 후년 1년 6개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그것을 30억, 40억 지금 확보해 놓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소장님만 국비 다 해 준다고 답변하고 하시는데, 군비하고, 도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비부터 말씀하세요. 군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제 가서 얼마를 어떻게 확보하시겠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군비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확보하시겠다. 도비를 얼마인데, 어떻게 하시겠다. 그거 말씀하세요.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좀 질의에 평창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2008년도에 대해서 좀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고, 감정을 좀 가려 앉혀서 서로가 답변하시고, 질의하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국비, 도비, 군비 남은 금액을 언제 어떻게 얼마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내년 후년이면 준공인데, 그것도 돈이 410억인데, 30억, 40억 확보하고 남은 금액 350억, 60억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정확한 수치를 지금 말씀해 달라니까,
○이만재 위원 :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아는 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일단은 내년도에 국비를 110억.
○이만재 위원 : 아니 국비를 됐고, 도비하고, 군비하고만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도비는 거기 사업비 10%가 전체에서 10%가 도비고, 군비이니까, 도비는 도에 요청을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의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만재 위원 : 아직 요청도 안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요청은 다 했습니다. 다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예상이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뭐가요?
○이만재 위원 : 도비 확보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내년, 후년에 준공이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14억 정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 14억 밖에 안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14억하고, 군비 14억.
대략 계산기로 해서 115억이 내년도에 확보할 예산에 80%이니까, 저희들이 115억에서 역으로 계산하니까, 10%가 14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 내년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준공 때까지 전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내년에 확보하고, 2011년도에 마무리 되어야 되니까, 나머지 예산은 2011년에 다 확보되었는데, 또 내년도에 확보예산을 요청을 했지만, 사전에 덜 주는 사업비는 내후년에 또 추가 요구,
○이만재 위원 : 내년이고, 마지막에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내년, 후년에 또 요청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확정되는 사업비보고, 그게 또 조정이 되면, 내 후년에 신청을 마저 다 해도 된다.
○이만재 위원 : 후년에 얼마에요. 금액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115억이. 나머지 금액이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내년에 도비 14억 해야 되고, 군비 14억 해야 되고, 내년에 확보해야 될 게, 그 다음에 후년에는 얼마 돼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년 예산이면, 올 해 연말에 이거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내년도 예산 같으면 우리가 지금 다 취합을 해 가지고, 군에서 예산 부서나 이런데 취합을 해서 도에 올라가 있고, 도에서 이제 조정을 해 가지고, 중앙회에 또 올리고,
○이만재 위원 : 그걸 연도별로 얘기해 보세요. 연도별로. 그러니까 추상치가 410억이면, 그 연도별로 어떻게 연도별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봐요. 아까 얘기 잘 하더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제가 말씀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410억 중에서 지금까지 억으로 지금 말씀드릴게요. 14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143억 정도, 총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국비, 도비, 지방비 포함해서,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420억을 기준으로 할 때, 243억,
○이만재 위원 : 얼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마지막 연도에 243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마지막에 군비 얼마, 도비 얼마,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렇게 되면, 마지막 연도에 국비가 194억 정도. 그 다음에 도비가 24억, 군비가 25억 정도 반올림을 한 겁니다. 지금 안 맞아서, 25억 정도.
○이만재 위원 : 25억 군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러면 총액으로 볼 때, 07년도 9억 5,000, 올해 아, 08년도에 9억 5,000. 올해 14억 2,20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143억, 마지막 년도에 243억 중에서 국비가 194억, 도비가 24억, 군비가 25억, 이렇게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군비가 전체 몇 %를 차지하는 것,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전체에 10%. 41억이 되겠죠. 이렇게 410억이 설계가 나온다면, 41억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왜 당초에 설명하실 때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게 아니고, 균특사업비는 총액에 80%가 균특이고, 도비가 10%,
○이만재 위원 :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410억 들어간다고 그래서 410억이 많은 돈, 엄청이나 많은 돈이다. 그 옆에 계시던 우리 군수님도 그랬어요.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확실한 게 우리 10%가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그렇게 바뀐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군에다가 다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언제 업무보고 제가 군정질문 때, 본 회의장에서 물었는데, 410억이라고 기획실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410억인데, 그 중에서 50%를 국비를 지원받겠다는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해 드린 것 같고, 아까 심재국 위원님께서 답변할 때, 노후관 교체사업을 앞으로 국비를 50% 지원을 할 계획이 배수관로하고, 할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이 좀 수월해 지겠다. 배수관로하고, 노후관 교체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균특회계를 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의 80%를 균특사업비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바뀌고 그렇게 변화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지금 알기로는 저희들 410억 들어가는 데서 군비 부담이 25%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인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오늘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이만재 위원 : 오늘 아니고, 2~3년 전에 기획실에서 군정 질문할 때 그렇게 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 설명회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런 게 없고, 이 균특사업비가 지원이 된 게 아마 몇 년, 꽤 오래 됐는데, 50% 지원한 적이 없어요.
○이만재 위원 : 군정 질문에 410억 들어간다는 내용, 그것도 인정을 안 하신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410억은 수정 사업비는 인정을 하고, 그 중에서 50%가 국비로 들어가고, 군비가 50% 들어간다는, 지방비 50%해서 도비 25%, 우리 25% 들어간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시 제가 할게요. 또. 그거 인정 안하시면, 그거 찾아서 보여 드리고, 그거 왜 10%가 되었나, 그것을 왜 우리 의회에서 왜 설명을 안 했나, 그것을 한번 따져 볼게요. 410억 인정 안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이만재 위원 : 안 그러면, 군정질문 했던 것 제가 다 해서 다 해서,
군정질문에서 410억을, 얘기를 인정을 안 하셨다고. 군비 25%. 어떻습니까? 그걸 제가 수없이 들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런데 잠정적으로 균특사업은 80%가 국고보조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만재 위원 : 일반적인 얘기하지 말고, 제가 410억에 얘기했던 것, 왜 이렇게 변했나를 그걸 좀 얘기하시라니까요. 다른 얘기를 자꾸 그렇게 균특.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글쎄 그 자료를 제가 보면, 그때 당시 여건을 밝힐 수 가 있는데, 서울대하고 협의하면서 그 자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게 업무 보고예요?
○위원장 유인환 : 업무보고에요.
○이만재 위원 : 언제꺼죠?
○위원장 유인환 : 올해 업무보고에 추정예산 410억 중에 국비, 도비가 10%가 채 안됩니다. 국비, 도비 각각 한 7%,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군비까지 해서.
○위원장 유인환 : 군비까지 해서 도비가 군비가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책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만재 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7~8%에서 왜 10%로 또 됐나요? 왜 10%로 예상하고 있나요?
○위원장 유인환 : 기타가 조금 있어요. 기타가. 기타 포함하면 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는 10%입니다.
○이만재 위원 : 군정질문에서는 제가 재차 질문을 드렸는데, 군정질문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410억으로. 그래 옆에 계시던 군수님도 답변이 410억 많은 돈 아니다. 나도 진짜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군정질문에. 그건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하고, 일단 우리 소장님이 오늘 어떤 각오로 여기 오늘 나오셨어요? 여기에 우리 의회에다가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제가 마음은 뭐 결산승인 때문에 나왔지만, 저는 공무원으로써 여기에 행정에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소신있고, 사실 내용과 답변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군 행정을 위해서.
○이만재 위원 : 소신껏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당연히 있죠.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답변하셔서 분란을 일으키고, 주위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글쎄 그래서 저는 이제 성심껏 답변을 지금 해 드린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받아 드리니까, 제가 사실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신있게 답변 드리고,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어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공무원으로써 소신 있고, 정확히 말씀드리는 생각에 대해서는 제가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이 들어왔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3억 예산 확보한 것이 언제 확보했다고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올해. 작년에 올려 가지고, 올해.
○이만재 위원 : 작년에 올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처음 예산이 섰습니다. 국비는.
○이만재 위원 : 올해 처음 예산이고, 우리 소장님은 정말 큰 사업이거든요. 통합 상수도. 맞아요. 안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을 그렇게 뒷전에 흘리시고, 그런 전혀 연차별 어떤 예산이라든가, 확보해야 될 예산이라든가, 추진 일들이 410억 예산을 가지고, 준공될 것이 내년 후년입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주 지금 답변을 보면, 우리 410억 이 통합상수도, 정말 중간에 가서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410억을 그렇게 큰 숫자를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연차별, 그거라고 해 봐야 내년, 후년인데, 그 사업 얼마를 확보해야 될지, 얼마가 될지도 모르시고, 어떻게 여기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내년, 후년 사업 그것도 인지 못하시고 나오셔서 그냥, 일반적인 것만 답변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수치를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떤 사업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도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없고, 소신 있게 답변을 하면서 위원님한테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조금 정확히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다 보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받아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받아드리는 것이 잘못 받아 드린 거예요. 받아 들여서 제가 잘못 받아들였는데, 뭐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제가 말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만재 위원 : 제가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소장님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걱정이 잘못 받아드리는 게 아니고, 410억을 내년, 후년 준공을 우리 지역 사람들하고, 정말 잘했다는 박수 받으면서 사업 끝낼 것 같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하여튼 사업비에 대해서는 서울대가 어차피 마무리 되어야 되니까,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또 서울대학교하고 도하고, 혼신의 노력을 해서 이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그것이 가동이 안 되니까, 노력을 하여튼 최대한 해서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소장님 우리 의회 말고 사업보고나, 사업추진현황들을 어디 보고할 때가 있어요? 다른데? 여기보다 중요한 데가 어디가 몇 군데 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주민 설명회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위원님한테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사업설명을 드려야죠. 그런데 그게 지적을 하시니까, 소홀히 하다고, 앞으로 세밀하게, 그래서 자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소홀한 정도가 아니고, 제가 통합 상수도에서 개인적으로 또 지금까지 추진되는 과정을 지금 엄청 추진이 많이 됐잖아요. 많이 됐다고 보면 됐고, 소장님 말씀대로 평창 통합상수도 후평, 여만리에다 확정이 거의 된 거고, 실시설계까지 30%가 되고, 지금 많은 예산이 30~40억 정도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24억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전체가 24억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약 24억, 그렇게 추진되면서 정말 진행 과정을 걱정스럽고, 걱정스러워 하는 분들하고, 좀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어떤 분들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재 위원 : 많죠. 지역 의원이나, 지역 주민들하고도 정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시켜 본 적이 있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이 개별적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것은 주민들은 좀 어렵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에 해야 되는 필요성하고 여러 가지 최적 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상수도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그 쪽에서 저희들을 이제 나가게 하면서 반추위를 구성해서 정식으로 반대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게 구성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그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또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답변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절차 중에 있고, 설계가 어느 정도 이제 구상안이 나오면, 또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소장님 지금 두가지 지역 주민들 설득이 어렵다. 그 다음에 이 설계가 나오면, 절차에 의해서 한다. 두가지 재차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지역 주민들이 설득이 어려우면, 다른 방법,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또 대안이 있는 건지, 지역 주민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건가요?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글쎄요.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주민들이 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이 저는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어디를 가든 반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평창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물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봐도 또 제3자나, 어느 부서에서도 봐도 이것이 최적 안이 그렇게 뿐이 할 수 없다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주민이 정말 걱정하고,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실질적인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소장님. 지역 주민들한테 가장 가깝게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다 전국적으로 어렵고 어려운 건 맞거든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아주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소장님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한 모습이 겨우 두 번 만났다. 한번은 무산되고, 한번은 반반 나가고 그렇게 두 번을 했는데, 평범한 얘기 말고, 우리 소장님은 적극적으로 정말 박수 보내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득을 하셔야 돼요. 지금 평범한 강원도 평창군 입장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지역 주민들한테 접근을 최고 가까이 접근을 하세요. 접근을 하시라고요. 지금 두 번 무성의 하게, 그렇게 하시고, 무슨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런데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때 저희들도 통제한 것은 어쨌든 설명회는 더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반대 추진을 구성해서 그 채널로 우리하고 얘기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반추위가 구성이 되면, 그거 채널로 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사실 준비 중에 있는 거죠.
○이만재 위원 : 준비가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우리 연말이면, 지금 실시설계 30% 나온 것이 보상이 가는데, 그것도 절차가 있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보상은 지금 30%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은 연말에 가능하면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연말에 이후에 지금 해 봐야 지금 5~6개월 남았잖아요. 6개월 남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래서 또 토지 협의가 토지 불가능하면 또 보상 못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방침을 추진 방침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만재 위원 : 소장님, 지금 남은 기간은 6개월이고, 지금 우리 시작하고, 추진한 게, 얼마나 됐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한 두 달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발주한 게.
○이만재 위원 : 뭐가 두달 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용역이요.
○이만재 위원 : 용역 말고, 소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을 잘 좀 들으세요.
지역주민들하고 접근하려고 접근해서 노력한게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져서 지금까지 왔던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제가 기억으로는 처음에 읍에서 얘기해서 번영회나, 사회단체장하고 두세 번을 간담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설명회를 해야 되겠다. 거기서 요청을 해서 또 준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두 번씩 했고, 두 번한 이후에 크게 변동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또 되고, 어느 정도 준비 작업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반추위가 정확히 구성해 가지고, 그걸 일원화해서 제대로 협의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실시설계가 예를 들어서 한 50% 지났을 때, 그때 지역 주민들이 어떤 여론이 어떻게 해 지면, 그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건 도저히 안 되는 민원이고, 누가 봐서도 해서 안 되는 것이면 바꿔야 되죠. 그것은. 그래서 실시설계라는 것이 설명해 가지고, 우리가 예상 못했던 문제점이 있을 때는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거죠.
○이만재 위원 : 실시설계 50% 정도 들어가면 그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은 어떻게 손해를 얼마나 줘야 됩니까? 50% 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바뀌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손해는 저희들이 50% 되었다고 해서 손해 날 것은 없고요. 일단 설계를 설명을 해 가지고, 위치가 바뀌면, 그것을 수정해서 가는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입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만재 위원 : 가능하면, 빨리 지역 주민들한테 접근하라는 그런 말뜻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실시설계 조사만 하는 중이고, 연장이나,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아웃라인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설명회 한번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 봤자, 먼저 설명한 것 이상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못하고 있는 거고, 실시설계를 해서 돈을 줘서 구상을 저희들이 한 것이 어느 정도 대략 어디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오면, 구상, 초안 가지고, 구상을 초안을 가지고, 일단 설명회를 또 하고, 초안에서 보안상이 나오는 것은 보완해서 중간 설명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절차를 갖춥니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실시설계가 빨리 추진되기 전에 30% 더 이상 많이 가기 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어떤 의견을 좀 좁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알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읍장하고 상의해서 그래서 중간 단계인데, 조사만 해서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기간을 좀 당겨서 통합 상수도에 대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읍장님하고 상의하고, 또 반추위 구성했다는 그것도 번영회 측으로 들어 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지만요. 우리 큰 프로젝트 사업을 좀 소신껏 사업을 실행해 주시고, 또 지역에 위원들이 진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자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중요한 그런 대형사업을 하면서 그런 먼 것도 아니고, 올해 당장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내년 후년이면 준공이 되는 그런 사업을 숙지를 못하고, 우리 소장님 이렇게 나오시는 것은 정말 안 됩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생각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누차 말씀드리지만, 죄송스럽습니다. 수치 못 외운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말씀 드립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네,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 우리 군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 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에 따른 기획감사실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시면서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이 있지만, 원만히 심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163회 정례회 예결특위 유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승인과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힘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결특위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운영이 예산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특히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안들에 대한 개선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인환
간 사 이만재
위 원 최귀녀
위 원 김진석
위 원 심재국
○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환경과장, 남동선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6월 23일(화) 오후 13시 3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8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8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2008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8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4. 2008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5. 2008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3시 30분 개회)
○전문위원 주현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0일 의장님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8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사되는 예결특위 위원장에 유인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김진석 위원님이 유인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인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환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인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인환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부된 결산안의 심사는 예산의 성립 이후 효율적 집행까지의 일련의 진행사항을 확인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인 만큼 당초 예산의 편성 못지않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군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상의 미비점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함명섭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를 대신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5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지금 심재국 위원께서 이만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만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만재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추천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3시 38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입니다.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4,612억 5,714만 5,67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747억 2,704만 8,452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103%이고 세출 결산액은 3,762억 6,142만 6,624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82%이며, 차인 잔액은 총 예산현액 대비 21%인 984억 6,562만 1,828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901억 871만 5,28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042억 8,033만 4,51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이고, 세출 결산액은 3,252억 2,051만 3,05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이며 차인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인 790억 5,982만 1,459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총 예산현액이 711억 4,843만 39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704억 4,671만 3,939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이고 세출 결산액은 510억 4,091만 3,5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이며 차인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194억 580만 369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 현액은 4,612억 5,714만 5,67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인 4,827억 3,603만 6,697원이며 수납액은 4,747억 2,704만 8,45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 징수 결정액 대비 98%이며 미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2%, 징수결정액 대비 1.6%인 80억 898만 8,245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901억 871만 5,2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인 4,099억 8,204만 8,718원이며 수납액은 4,042억 8,033만 4,51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 징수결정액 대비 99%이며 미수납액은 57억 171만 4,20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 징수결정액 대비 1.4%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11억 4,843만 3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인 727억 5,398만 7,979원이고,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704억 4,671만 3,939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입니다. 미수납액은 23억 727만 4,0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 징수결정액 대비 3.2%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612억 5,714만 5,67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2%인 3,762억 6,142만 6,624원이고,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 6,487만 9,160원을 포함한 712억 5,283만 3,4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이며, 집행 잔액은 137억 4,288만 5,59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현액은 3,901억 871만 5,28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3%인 3,252억 2,051만 3,054원이고 이월액은 560억 5,258만 3,5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인 88억 3,561만 8,696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11억 4,843만 390원으로 지출액은 510억 4,091만 3,5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이며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 6,487만 9,160월을 포함한 152억 24만 9,9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이며 집행잔액은 49억 726만 6,9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입니다.
개별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잉여금은 984억 6,562만 1,828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자금 없는 이월 6,487만 9,160원은 미포함한 388억 4,254만 3,630원, 사고이월이 87억 3,384만 1,190원, 계속비 이월이 236억 1,156만 9,47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12억 9,446만 4,074원으로 2008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은 259억 8,320만 3,464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잉여금이 790억 5,982만 1,359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347억 2,169만 6,080원, 사고이월이 82억 7,816만 3,330원, 계속비 이월이 130억 5,272만 4,12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8억 7,729만 7,754원으로 200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21억 2,994만 175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8개 특별회계 잉여금은 194억 580만 369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자금 없는 이월 6,487만 9,160원을 미포함한 41억 2,084만 7,550원이고, 사고이월이 4억 5,567만 7,860원, 계속비 이월이 105억 5,884만 5,35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4억 1,716만 9,320원으로 200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38억 5,326만 3,289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재무제표는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발생중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이며, 재무보고서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총 자산 2조 152억 7,537만 3,788원, 총 부채 163억 8,684만 3,032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조 9,988억 8,853만 756원입니다. 재정운영상 총 수입은 2,546억 9,097만 7,458원, 총 비용은 1,620억 1,721만 4,301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926억 7,376만 3,157원이며, 자산 및 부채 등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 회계연도 평창군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받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09년 4월 20일 제1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함명섭 대표위원, 김시한, 김진석, 임준환, 고재용 위원,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되어 2009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 동안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결산검사를 수검한 결과 총 6개 항목이 지적되어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그 처리계획을 통보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의 철저한 연찬을 통해 적법하게 검토 처리하여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검사결과 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417##. 2008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9년 6월 4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6월 22일 제163회 평창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 4,747억 2,704만 8천원과 세출 3,762억 6,142만 6천원으로 2007년 대비 세입은 3,591억 9,993만 4천원으로 43.07% 감소하였고, 세출은 2,530억 687만 4천원으로 40.20%로 감소되었으며, 감소 주요원인은 수해복구사업의 마무리에 따라 예산규모가 조정된 것이고,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세입은 2008년도 7,666억 1,316만 7천원보다 47.26%인 3,623억 3,283만 3천원이 감소한 4,042억 8,033만 4천원으로, 지방세수입에서 1억 2,411만원, 세외수입 3,844억 8,228만 6천원, 재정보전금 5억 3,199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50억이 각각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219억 1,994만원 보조금 58억 8,261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2008년도 지방세 수납액은 186억 7,905만 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2,11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결손 처분액은 7억 6,716만 6천원으로 2007년도 결손 처분액인 8억 8,901만 3천원보다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쪽이 되기겠습니다.
결손 처분 내역을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3억 3,658만 5천원, 행방불명 1,025만 7천원, 시효완성 2억 6,697만 3천원, 공매 시 배당금 1억 5,334만 9천원 등으로 전년대비 결손 규모가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신규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결손처분의 최소화를 통하여 군 세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의 경우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행방불명을 사유로 결손 처분된 세입분이 있는지 등 신중하고도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규모를 보면, 2007년 2,505억 5,483만 6천원 대비 1조 5,293억 358만 6천원이 증가한 1조 7,798억 5,842만 2천원으로 증가 원인은 복식부기제도 도입과 재산규모의 개별 단가 산정에 있어서 공시가가 아닌 실 거래가로 산출됨에 따라 전년도와 비교하여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양한 보완 작업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인 재산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9건, 사고이월 58건, 계속비이월 8건으로 총 115건에 560억 5,258만 3천원으로, 2007년도 363건에 1,523억 7,237만 3천원 대비 사업건수 및 규모가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고이월이 306건에서 58건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은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어 온 무분별한 이월에 대한 개선노력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 매년 동일한 사유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실무부서의 철저한 심사 분석 등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가능한 회계연도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금고수납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세입금을 지연 이체한 사례에 대하여는 철저한 금고검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관리가 필요하고, 세입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절차를 간과하거나 방치한 사례 등은 철저한 회계 관련 법규의 숙지와 교육을 통하여 반복하여 지적되지 않도록, 실무부서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p2418##.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지난해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몇 % 줄었죠? 몇 % 감소는 했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다 감소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결손처분액도 좀 감소가 되었고, 또 결손 처분의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사유가 뭐라고 그랬죠? 결손 처분한 사유. 무재산이 3억 얼마인가 그렇고, 행방불명, 또 시효 완성, 공매 시 배당무, 결손 처분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결손처분도 지난해 보다 좀 줄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전년도 비해서 줄었습니다.
전년도는 8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7억 6,000, 한 1억 1,000정도.
○심재국 위원 : 물론 줄기는 했지만, 결손 처분 같은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우리 평창군 전체 재산관리라든가, 또 우리 세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자산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결손처분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아마 좀 자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처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너무 무분별하게 재산이 없다고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재산을 지금 숨겨놓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재산에 대해서는 전산조회를 하면 거의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전산조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 은닉을 해 놓고, 몇 년 연체를 하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처분을 해 버리면, 결손처분을 해 버리면, 몇 년 더 있으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데 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런데 타인 명의로 이렇게 해서 은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사실 전산조회에서 잘 밝히지 않는 그런 부분 들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에도 보면, 우리 기금이라든가, 금고 운영에 어떤 장기 예치를 하거나, 금방 어떤 집행하지 않는 그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좀 미숙하게 처리해 가지고, 몇 십억씩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금년에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금년에는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재국 위원 : 결산검사에서 우리가 지금 지적당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여섯 가지인가 지적당했다고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평창군 금고 수납대행점 입금이 이체 지연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감액 및 과오납금 환불 및 충당요금 부적절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결산이 좀 부적정했고, 기금결산에 건설방재과에 기금결산 부적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도시과에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고액 체납자를 방치한 건, 그 다음에 미탄면외 4개 면에 세입, 세출의 현금 장기보관 미적립해서 6건이 지적대상에 되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세입, 세출의 현금, 장기보관 미적립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부분도 지적당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부분은 각 읍면에 예산 같은 것은 많이 않겠지만, 군에 우리 금고는 어떤 금고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단 1원이라도 자산에서 손해되지 않도록 제가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3~14억 정도 손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2007년도인가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 어떤 예산, 우리 금고운영 잘못해 가지고, 손해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공무원을 질타하는 것보다 사전에 그런 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검토해 가지고, 손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재발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결손처분 같은 것도 너무 쉽게 처분하지 말고, 이런 것도 무재산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좀 끝까지 찾아 가지고 밝혀 가지고, 손해가 가지 않고, 결손처분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명시이월 같은 것도 이월사업같은 경우에도 어떤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좀 공무원들이 대체로 좀 늦게 해 가지고, 또 이월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심재국 위원 : 날짜가 조금 며칠 때문에, 그런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검토해서 그 각자 그런 부서에다가 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하고, 그런 이유가 어떻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심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 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08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4시 06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2008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의 예비비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억 4,857만 2천원으로서 그중 5건에 2억 1,311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손해배상금 지급에 4,158만 6천원, 7월 집중호우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원금 5,965만원,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수리에 158만원, 산사태 복구공사 시설설계 용역비에 751만 7천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에 1억 280만 5천원을 지출하여 총 5건에 2억 1,3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손해배상금 지급건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 주식회사 세원주산대표 홍경희가 재기한 대관령면 용산리 산 259-1번지, 군유림을 대관령면 유천리 산 185-4, 산 185-6번지와 허위로 교환계약서를 작성,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사건으로 불법 교환으로 입은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소송 제기하여 2008년 9월 19일 서울 고등법원 판결 평창군에서 주식회사 세원주산 대표 홍경희에게 손해배상금 4,9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 따라 편성된, 기존 편성된 예산이 부족한, 부족분 4,158만 6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와 재난구조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항에서 재난피해 신고서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 후 즉시 재난기금을 예비비에서 선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8년 7월 23일부터 7월 26일 4일간에 걸친 집중호우 및 7월 30일 낙뢰 피해에 따른 재난 지원금으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은 사전 예산편성하고, 군비 부담금은 예비비에서 피해농가 164가구에 5,565만원과 7월 집중 호우 시 피해 신고 된 농경지에 대한 풍수해 관리 시스템 입력이 누락되어서 재난지원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4농가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불감시무인카메라 수리 건은 장암산 정상에 설치된 산불감시 무인카메라의 고장으로 인하여 산불예방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히 수리를 불가피하기 때문에 산불예방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부족 예산 15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 산사태 복구공사 실시설계의 건은 진부면 하진부리 산 202번지, 주식회사 강민에너지 산지전용지에 보광 토공벽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산사태로 산림피해 0.2핵타, 복구비 1억 4,000만원, 농경지 피해 6,600평방미터에 대한 피해액 1,000만원 등의 피해를 입어 사업자인 주식회사 강민 에너지에 복구하도록 조치하였으나, 구두로 복구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계속 방치할 경우 하천지역 추가피해가 예상되어 시급히 복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구조개선 751만 7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관련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및 확산차단을 위해 긴급방역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차단방역용 장비구입비 등 1억 280만 5천원을 예비비에서 부득이 하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5건에 2억 1,313만 8천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예산액 4억 4,857만 1천원 중에 2억 3,543만 3천원은 집해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p2419##. 2008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안은 2009년 06월 11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6월 22일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는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 측면에서 실정법상과 내재적으로 예비비 지출을 제한하고 있음을 감한하여 볼 때, 2008년 7월 집중호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5,965만원, 산사태 복구공사 실시설계 751만 7천원,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 방역 1억 280만 5천원 등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예비비 집행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손해배상금 지급 4,158만 6천원의 경우 지급기한까지 가산되는 이자를 감안하여 볼 때,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수리 158만원은 비록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출요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당초예산이나 추경 시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하여 지출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며, 기타 실정법 및 내재적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p2420##.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일반회계 예비비가 총 4억 4,000만원 정도 밖에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당초예산에서는 아시겠지만, 일반회계에서 1%를 계상해서 세워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에는 31억이 있었습니다만 추경을 하면서 예비비 소요액이 가면 갈수록 예상액이 적기 때문에 추경 때마다 삭감해서 일번 회계에 편입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가 지방자치법, 1%를 예비비로 계상하고, 또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이 예비비로 있었잖습니까, 그게 1차 추경에 1차 추경에 얼마정도 썼죠. 그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당초 예산에는 31억이 서 있었고요. 1회 추경 때는 한 19억 정도 삭감을 해서 12억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3회 추경때 4억 4,800만원 정도 감액되어 있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 예비비는 어떤 우리 군에서 불요불급하게 어떤 긴급하게 발생했거나, 이런 불가피하게 지출해야할 경우,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산불 무인카메라는 당초 예산 때, 이 예산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서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여기는 수리비가 안 서 있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수리비는 안 서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심재국 위원 : 수리비로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심재국 위원 : 카메라는 새로 신설로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산사태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부분은 불요불급하게 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만, 무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산을 좀 세워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밖에도 뭐 어떤 대체를 할 수 있는 어떤 노후 되었을 때,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당초 예산 때나, 아니면 추경 때,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개선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심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손해배상금 지급요. 4,158만 6천원, 지금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였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청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여기 아까 말씀드린 부족분은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비목에 서 있었는데, 그걸 다 쓰고 없어서, 당초 비목에는 서 있었는데, 추가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나서 모자라서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그 시기를 하루하루 옮겨가면, 고금리의 이율이 붙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디껀 어떻게 됐죠? 토지, 발급을 잘못했다고 그랬나요? 뭐라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우리 군유지를 용산에 있는 군유지를 유천에 있는 사유지하고 바꿔 가지고, 그 안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억 4,800만원을, 4,900만원 원래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렸습니다. 4,900.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 의원께서 말씀하셔 구상권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구를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청구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청구했어요. 청구했는데, 채권 변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지금 세사람한테 똑같이 1,66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만 한 사람한테는 아직 한사람한테는 받고, 두 사람한테는 아직 저희들이 채권을 가지고,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청구는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한사람 받고,
○이만재 위원 : 한사람은 받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두 사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청구했는데, 능력이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재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변동을 계속 추적관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진씨나 그런 사람은 완전히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상권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해서 손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 :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손해배상청구, 지급금액이 4,158만 6천원인데, 지금 산림을 군유지를 사유지로 바뀌어서 이렇게 발생했던 사고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사유지에 발생한 사건들에 한해서 지금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는 금액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저희들이 추적해서 지난 번에 말씀하신 산림과 건도 저희들이 판결을 받아서 구상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하고 있는 요건하고, 산림과 건을 추적해서 지속적으로 군 세입에 손실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손실이 안 가도록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건 당연한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은 두건입니다. 그것하고, 산림과,
○유인환 위원 : 산림과는 사고가 생겼던 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규모가 상당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은 채권 압류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지금 하는게 이게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연금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재산을 저희들이 추적해서 압류해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 충당이 안 되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충당이?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충당이 전액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유인환 위원 : 전액이 아니라, 이 부분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하여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사례에 반복을 막기 위해서도,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제 구상권 청구하는 문제가 군민들의 걱정거리, 왜냐하면 군 재산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군 재산을 낭비하는 사례라고 보는데, 구상권 청구금액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한 두 필지가 아니고, 이제 정확한 필지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군 재정에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행히 아직 제가 알기로는 2건 정도 들어와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처음에 사건이 일어 났을때, 이게 참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그게,
○유인환 위원 : 아직까지라는 것은 재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들어오지 않을 거죠. 소송을 의뢰한 건이 없다는 말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지금 손해배상 지급을 이런 경우 같은 경우거든요. 해 주는 상태에서 또 그 분들이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리 없고, 내가 손해 봤는데, 1~2억도 아니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대비를 잘 하셔서 군민의 혈세이니까,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 사실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들 집행부에서 같이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 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8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4시 34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2008 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2008 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93억 8,376만 1천원이고, 이 중 수납액이 290억 467만 6천원이 되어서 수납액이 98.71%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84억 4,749만 1천원으로써 62.78%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잉여금은 105억 5,71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현년도 예산액 162억 7,211만 9천원, 전년도 미수금 1억 5,0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29억 6,164만 2천원에 총 합계 293억 8,3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이 291억 1,229만 9천원으로써 99.08%가 되겠습니다.
이 중 수납액이 290억 467만 6천원이고, 미수납액이 1억 7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는 현금이 8,957만 9천원, 전년도 미수금 1,80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현액이 294만 8,376만 1천원으로써 지출액이 184억 4,7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이월액이 106억 2,206만 4천원으로써 36.1%가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불용액이 3억 1,420만 6천원으로써 1%가 되겠습니다. 여기 0.01%로 됐는데, 이게 오타가 좀 났습니다. 1%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은 총 105억 5,718만 5천원으로써 이 중 명시이월인 건설교량 이월비가 12억 8,163만 4천원, 사고이월액이 3억 3,231만 1천원, 계속비이월이 90억 811만 9천원이 되겠고, 순세계 잉여금이 마이너스 6,48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p2421##. 2008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철 : 전문위원 노재철입니다.
2008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안은 2009년 6월 12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6월 22일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자산규모를 보면 2007년도 522억 3,630만 6천원 대비 25.75%인 134억 5,186만 8천원이 증가한 656억 8,817만 5천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을 보면 비유동자산인 건물, 기타 건설 중인 자산의 증가가 주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금 등 유동자산은 전년 대비 21억 7,652만 5천원이 감소한 109억 994만 3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는 2007년 4억 8,735만 6천원 대비 35억 8,405만 7천원으로 23.53%인 11억 329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 균특자금, 공공자금관리기금, 환특자금 등 비유동 부채를 상환한 것에 기인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150억 9,509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부채와 자본의 총 규모는 621억 411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0.61%인 145억 5,516만 8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또한 손익계산서를 보면 전년대비 적자규모가 6,782만 2천원 감소한 19억 3,570만 2천원이며, 영업이익 33억 5,087만 7천원 대비 영업비용 56억 7,897만 3천원으로 영업 손실이 23억 2,809만 6천원 발생하였습니다. 경영분석지표에서는 유동자산의 감소로 유동비율 전년대비 15.96% 감소되었으며, 자본금의 증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 전년대비 3.86% 증가되었고,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41.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은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보면, 자산규모나 영업수익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채규모는 크게 감소하는 등 고무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손익계산서의 특별손실을 제외한 경상이익 규모를 보면 전년도와 비례하여 손실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하여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p2422##.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부채가 한 30 몇 억 된다고 그러셨죠? 한 35억 된다고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 정도 지금 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이 부채상환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균특자금이라든가, 환특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을 우리가 받아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런 균특자금 같은 것은 앞으로 사업할 때, 받아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잇는 부채는 상환할 때는 어떻게 상환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균특, 요새는 융자, 균특자금이 지금 바뀌었는데, 현재 균특자금 먼저 쓴 것에 대해서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다가 지금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상환을 하는데, 그 상환하는 것을 우리가 균특자금이라든가, 이런 것 자금을 받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상환을 하느냐, 아니면 상수도세라든가, 이런 유동자금을 가지고, 상환을 하는 거고, 원래는 저희들이 영업 수익을 내서 상환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이 알다시피 영업 수익 가지고는 운영비가 안되기 때문에 결론은 차일피일 원금이나, 이자 상환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서 특별회계로 전입시켜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거기서 상환을 한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심재국 위원 : 그럼 우리가 앞으로 상하수도 사업을 매년 연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심재국 위원 :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금년에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죠?
금년에 우리가 사업자금이 얼마나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이 지금은 요새는 상수도공사로 인해 가지고, 한 10년 정도는 차입을 안 했습니다. 자금을. 차입한 것이 없고, 그 전에는 지원율이 낮았기 때문에 차입을 해서 상수도를 해결을 했는데, 요새는 균특자금이 특별회계 기금이 80%는 지원이 됩니다. 지금. 국가에서. 그래서 거기 중에 나머지 10%가 도비고, 우리 군비 10% 부담하기 때문에 융자나 차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냥 우리가 여기 보면, 자산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산규모는 어떻게 보면, 자꾸 높아지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심재국 위원 : 높아지지만 우리 군에서는 재정부담은 그 만큼 떠 안고 가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상수도 사업이 옛날에 차입이나 이런 것 해 가지고, 많이 했는데, 요즘 와서는 국가 지원이 많기 때문에 운영수입, 국수수입가지고 거의 운영비는 어느 정도 충당하고, 사업비는 상수도 확장이라든가, 여기 있는 필요한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부만 지금 군비 전입을 받아가지고, 일반회계 전입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부채규모는 연차적을 줄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많이 하면, 자산 가치는 거기에 따라 높아지고, 자꾸 높아지는 거죠.
○심재국 위원 : 자꾸 높아지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게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영업수익규모도 자꾸 늘어나는데, 그럼 영업해서 우리가 수익은 우리가 대략 답변해 줘도 좋은데요. 연간 한 얼마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이 여기 08년도에 저희들이 28억 1,900만원, 급수수익을 지금.
○심재국 위원 : 28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28억.
○심재국 위원 : 28억이면, 운용비라든가, 이런 쪽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운용비는,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순수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급수수익을 받아 가지고,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는 약간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사업비, 상수도 확장공사비다 이런 것은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심재국 위원 : 국가지원 받아서 우리가 확장 공사해 가지고, 영업수익은 좀 점차 늘어나면, 앞으로 운영비는 나오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전망은 지금 올해 알펜시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270억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수도요금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자금도 원인자 부담으로 100%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산규모는 늘어나면서 국수수익은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몇 년 내에 운용비는 좀 넘어 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우리 평창군은 다른 지역보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감안해야 되겠지만, 농촌형이고, 또 우리 군이 또 8개 읍면에 쭉 고루 분포, 쭉 길게 분포되면서 국도 변으로도 지금 상수도가 지금 다 보급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다 시설이 100%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하자면, 그 부채를 더 내야 되는가, 기채를 더 내야 되는가,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특별 균특자금이라든가, 받아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결론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부채를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국가에서 노후관 교체라든가,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태백권 물 부족 때문에 국회나 여러 가지 있는데서 앞으로 한 50% 정도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급률하고도 관계되는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한 국도 변에 있는 마을에 안전한 마을을 연차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안에 상수도를 지금 먹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을 지금 조사를 하니까, 약 134킬로에 한 2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게 환경부에 지금 승인 요청 중에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승인이 나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별도의 지원을 계기에 의해서 이제 연차, 보급률 확대, 이렇게 할 계획이지, 별도로 우리가 차입을 해서 상수도 보급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심재국 위원 : 원래 상하수도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중앙부처에서는 이런 특수성, 시골 지역에 예산하고,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감안합니까? 거기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수익성은 감안 안하고, 맑은 물하고, 안전한 물 공급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급하게 물이 딸리고, 수질이 오렴되어서 못 먹는데는 급하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데, 기존 마을이라는 게 거의 간의상수도를 다 먹고 있어서 사실 간이상수도 양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필요성이 좀 늦게 대두되다보니까 좀 늦어서 그렇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어쨌든 우리 평창에 누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누수가 저희들이 약 지금 먼저 달 기준으로다가 36% 정도, 36% 정도가 누수가 지금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누수, 실제 누수는 그것보다 작고요. 거기 누수하고, 유수율하고 사이에 불감수량하고, 우리가 무수량이 있습니다. 공사용으로 쓴다던가, 청소할 때 쓰고, 소방용수,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다 계산하면, 누수율은 지금 한 25억, 한 20%대에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어쨌든 우리 지역이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열악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라든가, 좀 노력해서 좀 시설이 조속히 좀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100%는 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국도변이라든가, 농촌지역도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통합상수도, 추진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통합상수도는 지금 기본계획을 지금 맞춰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입찰을 봐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진행되어서 30% 정도, 공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시 말씀해 보세요. 기본 계획을 마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대로 맞춰 가지고, 승인 요청 중에 있고, 그래서 최종 보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주위에 제가 환경부에 올라가서 최종 보완을 마쳤고,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찰을 봐서.
○이만재 위원 : 입찰자가 선정이 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선정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되어서 실시설계가 몇 %는 어느 정도, 언제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30%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보상이라든가, 기타 협의를 마쳐서 내년 봄에는 착공을 해야지만, 2011년도에 서울대 준공에 맞춰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 금년도에는 일단 설계비하고, 보상일부만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되어야만 보상이나 이거 되잖아요. 실시설계가 올해 말에 마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런데 장소를 미리 우리가 협의를 해야지만,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협의를 해서 보상을 주면서 위치를 결정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가 틀리면 다 또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필요한 보상을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장소를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장소는 원래대로 저희들이 군에서 발표한 대로 일단 통합 상수도, 평창강에서 통합 상수도로 해서 대화로 공급하는 계획안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습니다만 문제점도 많고, 그래서 최적안인 우리 관내에 어디서 물을 뽑을 수는 있겠지만, 최적안인 우리 평창 통합 상수도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산이 우리가 전체가 410억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어느 정도 확보하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죠.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이 예산은 작년도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다가 일단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확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설계비를 3억을 지원받고, 도비 일부와 군비를 포함해서 약 한 23억인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23억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하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11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를,
○이만재 위원 : 아니 지금 다시요. 지금 이미 확보된 것이 국도비 어디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국비가 3억이고요.
○이만재 위원 : 국비가 3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나머지는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이만재 위원 : 도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도비,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확보된 것은 국비가 확보가 되었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많잖아요. 한 400억 정도가 되는데, 연도별로 앞으로 이게 2011년 완공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준공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11년. 그러면 11년에 가서 이게 국비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냥 보조입니다.
○이만재 위원 : 보조 국비가 얼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국비가 전체사업비의 80% 지원합니다.
○이만재 위원 : 당초는 80%가 아니지 않습니까? 50%.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410억으로 계획을 했는데, 급하게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300억 이상은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장이.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받으려면 몇 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300억 미만, 292억인가 되겠습니다. 292억 정도를 일단 실링을 해 놔 가지고, 국비를 올해 3억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이제 시설 등 결과가 300억이 나오든, 400억이 나오든, 얼마가 나오면, 전체 사업비에 80%를 지원하는데, 물가 인상을 해서 그냥 높여서 가자, 중앙에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300억 규모에서는 지금 중앙정부에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실링이 되어 있다는데, 그렇게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부채별로 어느 때 얼마 정도 확보하고 어떻게 하겠다는지, 410억이 당연히 그러면, 내년 2011년에 준공될 때가 다 예산이 되어야만 되는 거지, 그걸 막연하게 그러지 마시고, 국비는 얼마에 어느 정도 언제까지 하겠다. 도비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군비는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 봐요.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뭔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 가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요. 전체 사업비에서 2011년까지 마쳐서,
○이만재 위원 : 제가 질문한 것만 그것만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요. 그렇게 두루뭉술 하지 말고, 국비가 언제까지 50% 확보면 하겠다. 도비면 언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두루뭉술하지 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내년에 115억을 국비를 신청을 해서 지금 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50%를 받고, 나머지 금액에,
○이만재 위원 : 50%의 금액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고, 도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신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결정을 해 줄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런 노력은 저희들이 하는 거고, 결정해 주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나머지 국비를 확보하면, 거기에 따른 도비하고, 또 군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별도로 하게 되는 거죠.
○이만재 위원 : 실시설계가 이제 기본 설계를 마쳤고, 실시설계가 30% 정도 됐으면, 지역민들한테도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야 되고, 당연히 또 지역구 위원들이 몇 분 계시면, 사전에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지금 소장님 솔직히 지역 주민 설명회, 첫 번에 무산되고, 두 번째, 그냥 형식적으로 두루뭉술하다가 말았고, 그 다음에 또 가진 것 있어요? 설명회, 지역주민들한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설명회를 요청을 하면,
○이만재 위원 : 요청을 하면이 아니고, 첫 번에 지역 주민 설명회 하다가 무산됐고, 두 번째 그렇게 됐고, 또 지역의원들도 모르고 그러면, 지역 의원들한테도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당초에 업무 보고할 때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을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중간 과정이 나오면, 또 취합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추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정식으로 저희들하고 채널을 통해 놨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요청을 필요할 때 하겠다 하면,
○이만재 위원 : 소장님, 반추위는 뭐고, 그럼 이 지역 위원은 뭐예요? 반추위는 인정을 하고, 지역 의원은 인정을 안 합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도 약간씩 달라지고, 그런 과정은 그러면 당연히 지역 의원한테 그러면 이런 과정을 변화되는 과정, 또 이런 추진 과정을 한번쯤은 지역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반추위하고 몇 번을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얘기해 보세요. 반추위 만나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반추위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왜 반대하는지를 우리한테 제출해라. 설명회 때는 일단 내용을 전달을 했으니까, 우리는 군 계획안을 전달했으니까, 뭐 때문에 반대하는 지를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그것을 답변하고, 논쟁이 생기는 분에 대해서는 서로 중재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반추위한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가 두 번을 해서 일단 전달이 되었고요. 저희들 내용이. 그 의회에서도 봄에 연초에 업무보고를 요청, 업무보고 드릴 때, 그런 내용을 저희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설계획안이 구체적으로 위치나 이런 것이 구상이 되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또 보고 드려야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이만재 위원 : 소장님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게, 지금 기본 계획 마치고, 실시설계가 30% 들어갔잖아요. 국비 벌써 3억 벌써 확보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역 위원들한테,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미리 알려 주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건 봄에 3억 확보되고, 추진 과정을 저희들이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이만재 위원 : 지금 소장님, 기본 설계 마치고, 실시설계 30% 되고, 올해 일부는 토지 보상이 들어가고, 12월에 마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올 연말까지 할 계획이고요. 그거는.
○이만재 위원 : 계획인데, 아니, 일부는 보상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시설계가 연말까지 마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의원들도 무시한거고, 지역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보상이 들어가면, 뭡니까? 지금 소장님, 지역 여기에, 의원님들이나, 지역 단체 장님들이 이런 내용을 지금 아세요? 이렇게 진행되어 가지고, 올해 보상 일부 보상이 들어가는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보상이 들어가는 것은 연말까지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위치나 이런 게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되어서 6월 달이든, 10월 달이든, 결정이 되면, 그것 가지고, 보상 계획을 잡는다 했지, 저희들이 확정이 되어서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우리가 보상을 할 수가 없죠.
○이만재 위원 :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보상을 어디다가 누구한테 어느 지역에다가 보상을 해 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안 나왔죠. 설계가 나와야죠.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소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나면, 연말에 실시설계를 마쳤으니, 기본 설계가 연말에 마무리가 되면, 됨과 동시에 올해 일부 보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아니, 어디다가 보상을 하고, 어디 결정이 안 되었는데, 어디다가 보상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뜻이요.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 조사를 해서 3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가압장을 만들고, 관로가 어디로 가는 것은 기본 조사, 시설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보상안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연말까지 그런 계획을 추진 중이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보상중이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만재 위원 : 잘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우리 처음 후보지, 일, 이, 삼 후보지 다해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1개 취수장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이요. 기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기본계획은 평창강 현 취수장 주변에다가 물을 깔아가는 것이 기본 아이템이고,
○이만재 위원 : 평창강이 어디예요? 그러면, 우리 대화나, 평창 다입니까?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취수장.
○이만재 위원 : 보세요. 자꾸 왜 그렇게 말을 돌려요. 그러면 이미 실시설계, 기본 설계가 어디 취수장이 결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 안대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를.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이미 다 결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시는데, 자꾸 아직 취수장이 결정이 안 되어서 안 되었다고 그래요. 취수장이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기본 설계, 실시설계가 나오는 거지, 대화 안미, 개수에다가 지금 기본 설계,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자꾸 말을 돌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금 자꾸 이해를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구상은 먼저 통합 상수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간담회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취수장을 확장해서 통합 상수도를 하는 안을 방안을 가지고 하면서, 그 안을 가지고 최종안으로 추진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추진 안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시설구입이나, 어디다 집수정을 하나 더 박고 물을 취수장을 어디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주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그걸 가지고, 어느 위치에 번지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실시설계 하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만재 위원 : 실시설계가 지금 30% 들어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30%인데, 전체 공정에 30%면, 기본 현황 조사를 많이 하는데,
○이만재 위원 : 제가 묻는 데만 답변을 해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30% 정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30% 실시설계가 지금 30% 들어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30%인데, 전체 공정이 30%면, 기본 현황 조사를 많이 하는 거죠.
○이만재 위원 : 아니, 제가 묻는데만 답변을 해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30% 정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30% 실시설계가 어느 지역에다가 지금, 지역에다가 맞춰서 지금 30%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죠. 대안을 또 실시설계 하면, 기본 구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걸 가지고 검토하면서 세밀히 몇 번지에 누구 땅에 안치한다는 것을 안을 또 이렇게 한두가지 만들어서 여러 가지 부위로 해서 우리가 주민하고 협의하고, 또 아까 말씀한 주민 설명회도 거쳐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보상을 올해 안에 실시설계와 함께 보상을 같이 하신다고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실시설계가 되면, 실시설계 일을 하면서 위치를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의 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 실시설계하고 동시에 올해 같이 보상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협의되는 부분은 보상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만재 위원 : 실시설계를 곧 마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연말까지 마치죠. 연말까지.
○이만재 위원 : 연말에 그러면 어떻게, 언제, 12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12월까지.
○이만재 위원 : 10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연말이면 12월 말이죠.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보상은 올해 어떻게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보상은 중간 과정에 설계를 하면서 가압장을 우리가, 펌핑하는 가압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주변에 가압장을 하는데, 그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면, 보상을 달라면 집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여보세요. 소장님. 30%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갔다는 것은 어느 지역을 측정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들어간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도 아직 모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몇 가지 안을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말을 돌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 봐요. 그리고 실시설계 이전에 기본설계를 마쳤죠. 기본 설계 소장님한테 그거 안 보여 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기본 설계가 아니고요. 그건 기본 계획입니다. 그거는.
○이만재 위원 : 기본 계획을 과장님 못 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설계는, 기본 계획은 그렇게 하는 거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올해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추진 중인데, 중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연말까지 보상도,
○이만재 위원 : 기본 계획서를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다른 얘기하시지 마시고, 기본 계획서가 지금 나왔다라고 그랬잖아요. 마쳤다고 그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승인 중에 있다고 그랬죠.
○이만재 위원 : 어떻게 말을 그렇게 돌리세요. 조금 전에 기본 계획이 모두 마쳐지고, 완료가 되었다고 그러고, 아니면 녹취 여기 돌려 볼게요. 녹취 돌려 볼 테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이만재 위원 : 아니, 잠깐 정회해서 녹취 돌려봐요. 그러면 돌려 보고, 이거 거짓말 이렇게 하면,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잠깐 자제하시고,
○이만재 위원 :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이만재 위원님도 그렇고,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요. 말이 이제 서로 조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제를 하시고,
○이만재 위원 : 아니, 우리 소장님 계속 번복하고, 금방 했던 것을 여기 위원님들이 다 듣고, 이게 모니터가 다 나가는데, 금방 소장님 이거 다시 한번 물을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기본 계획서도 두루뭉실 넘어가려는 것 어떻게 됐냐? 정확히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기본 설계는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3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묻는 데만 답변하세요. 기본 설계가 완료가 되었다고 그러면, 보고를 합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되어서 하겠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이미 30%가 진행이 되었다고 그러면, 30%가 됐는지, 20%가 됐는지, 소장님 내용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솔직하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지금은 어디인지도 기본 설계된 내용도 모른다. 이게 답변이 돼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만재 위원 : 물은 데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제가 정확히 명쾌하게.
○이만재 위원 :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는 위원님 제가 두루뭉술 넘어가고 이게 자꾸 거짓말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뭐나하면, 이 사업을 하려면 기본 계획이 있어요. 중기 기본 계획을 제가 지금 낮춰서 환경부에 아까 재산, 나서서 승인 중에 있다고 말씀 드렸고, 6월 달에 제가 원주 쪽 갔다 와서 최종 보완까지 하고 왔습니다 하는 것이 기본 계획이고요. 기본 계획이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미,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나중에 하는 거거든요. 그 후에, 그 뒤에. 그래서 기본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혼동이 되어서 그러는데,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 요청을 전 주에 가서 환경부에 최종 보완을 하고 왔다.
○이만재 위원 : 보완 요청을 했어요? 그럼 다 이미 끝났다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보완을 최종 보완을 하고 왔다고 말씀 드렸고,
○이만재 위원 : 보완 요청을 하면 이미 기본 계획은 소장님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렇죠.
○이만재 위원 : 그럼 끝났죠. 뭘 다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기본 계획하고, 기본 계획은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이만재 위원 : 수정하는 것이 기본 계획이 끝나야 수정을 하는 거지, 뭔 말이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기본 계획이 끝나서 수정을 하는 거지, 수정을 기본 계획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수정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기본 계획은 그렇게 되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봄에 발주를 해서 30% 조사 설계를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만재 위원 : 기본 계획이 나와야 수정을 하는거 아니에요. 기본 계획서를 소장님 봤으니까 수정을 하지, 뭔 기본 계회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뭘 보고 수정을 해요. 말을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기본 계획하고 기본 설계는 틀립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금방 기본 계획서가 나온 것을 보고 수정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이걸 모든 사람들이 모니터를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소장님이 그렇게 값어치 없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물론 제가 잘못을 말했는지 제가.
○이만재 위원 : 소장님, 제가 조금 발언할게요. 소장님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위원님이 그런 것까지 물으시면,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요령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지, 혹은 방법을, 일부러 그렇게 회피를 하시는 건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저는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사업소장님 잠깐만.
○이만재 위원 :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는데, 지금 관계부서 직원들도 다 보고 있고, 그러잖아요. 왜 말을 그렇게 계속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해서 해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없는데, 그러라고 인정하시면,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사업소장님, 잠시 후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 좀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다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질의가 끝나면 우리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늘 시간이 2008년도 우리 지방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하러 오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당연히 지금까지 진행되는 그런 상수도 사업들은 우리 소장님이 숙지하고 나오셔야 되거든요. 하물며 통합 상수도는 약 410억에 이르는 그런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이나,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을 그냥 두루뭉술, 또 혹은 답변을 했다가 단 몇 초도 안 되어서 번복하는 그런 발언을 계속 번복하시는데, 다시 지적합니다만 상수도 결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이니만큼 우리 하시는 우리 소장님은 이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을 특히 예산과 관련된 통합 상수도는 41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시고, 전혀 숙지하지 못하시고 나오신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상수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득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고요. 예산 수치 같은 것은 제가 숙지를 다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소장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 100만원짜리, 1억짜리는 수치는 우리 소장님이 기억하고 계시는데, 410억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고, 우리 요즘에는 보면, 우리 군에서 정말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를 100억을 발행을 하겠다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41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을 2011년에 준공되어야 될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을 숙지 못하고, 3억에 대한 것만 설명을 그렇게 하시고, 그 외에는 다 미미하게 또 어떤 것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고 나오셨거든요. 뭐하러 승인안 받으러 나오십니까? 지금 소장님은 그런 이런 경험을 보아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생각으로는 전혀 성실히 답변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금방 답변했던 것도 번복해서 말씀하시고, 평창 상수도 지금 현 지점에다가 상수도도 하려고 군에서 발표까지 했다는 조금 전에 녹취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조금 더 있다가는 이 자리에서 금방 실시설계 기본설계 와야 어느 지점이 결정된다는 이런 말씀, 그런 것은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기만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먼저 수치를 제가 국비 3억만 이제 숙지를 해서 도비가 2,250만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 수치를 저희들이 끝자리까지 넣어져서 도비, 군비를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일을 추진하면서 반대 추진도 있고 그래서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설명에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대화도 했습니다만 공사절차가 우선 처음부터 설계 전에 위치를 딱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평창 현 취수장을 또 평창취수장하고, 평창 상수도하고 통합을 해서 대화까지 공급하는 계획, 기본안만 결정된 상태에서 지금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용역을 진행 중에서 30%인데, 30%는 저희들이 기본 구상안은 그렇게 했지만, 전문가들이 실제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안치하고, 건물은 어디에 안치고, 또 집수를 어디에 하고 이런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 안을 또 만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평창 통합 상수도 현 통합 상수도를 확장 통합해서 하는 것을 하는데, 이제 용역을 하면서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오면, 또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나, 또 평창읍이 되면, 중간 또 설명회를 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 문제는 물론 제가 사업소장입니다만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분들하고, 또 도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이제 전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해야 될 과제는 있고요. 그것을 열심히 할 계획이고, 또 설계 과정에서 어느 땅이 얼마만큼 들어가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 팀들이 어느 정도 어디 안이 이렇고, 어디 안이 이렇게 좋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또 올해 사업비,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 가지고, 설계가 순조롭게 마무리가 일찍 되고, 위치가 이제 확정이 되면, 일부분은 연말에 일부도 이제 보상을 이제 집행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 드렸는데,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말, 기본 계획하고, 기본 설계가 이렇게 좀 혼동이 가도록 좀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부분이 있으면, 그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상수도를 하면서 최종안, 최종안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역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상수도라는 것이 어디가든 간에 피해만 좀 따릅니다. 보호구역 지정이나, 여러 가지 상류 지형이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잠깐만요. 간단하게 제가 질의 드린 요지가 있잖아요. 지금 다른 것, 들어온 것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시 답변 끝나면, 재차 질의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답변 끝난 겁니까? 재차 제가 다시 질의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우리 소장님은 숫자를 전혀 파악을, 410억에 대한 숫자를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 답변에 뭐라 그러셨나하면, 끝자리까지 이런 것을 다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끝자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는 질의고,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평창지역에 아까 녹취에 봤지만, 확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도 드렸다 그랬어요. 그랬지만, 한참 뒤에 설명은 실시설계, 기본 설계가 나와 봐야 위치가 어디쯤 결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세요. 다른 것, 조금 전에 설명하신게, 제가 질의했던 두가지, 거기에 대한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말을 피하지 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410억은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만들면서 추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10억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9억 5,000을 확보를 했고요. 금년도에 14억 2,25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억, 도비가 2억 2,250만원, 군비가 11억, 이렇게 확보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2개년에 걸쳐서 약 23억 정도, 약, 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하고, 공사하는 내년하고 금년도에는 그런 많은 사업비가 지금 아직 필요하지가 않고, 내년하고, 후년에 균특위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고, 나머지는 군비를 보태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추정 사업비가 410억이다. 다만 사업비는 시설계획이 완료되면, 증감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창지역에서 위치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본 계획이나, 저희들 구상은 평창 현재 상수도, 취수장이 주로 되겠지만, 취수장에 물 취수하는 쪽을 기본 안을 가지고, 거기서 취수를 해서 통합 상수도로 해 가지고, 대화까지 공급하는 안을 구상만 해 놨지만, 구상을 기본 계획의 결정을 해 놨지만, 결론은 시설계획 때, 위치가 후평 쪽이 돼든, 여만리 쪽이 돼든, 저쪽이 돼든, 위치는 세부적으로 결정한 것이 없다. 이것은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최적안으로 결정을 한다. 그래 가지고, 최종 실시설계를 확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실시설계가 어디 지역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도 실시설계를 합니까? 30% 갈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갈 수는 있고요.
○이만재 위원 : 어떻게 가요? 대화 정수장이, 취수장이 대화 있을 때가 다르고, 평창 있을 때가 다른데, 30%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30%는 통합 상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쉽게는 인구라든가, 이쪽에 지리여건 어디에 뽑았을 때, 취수장 위치라든가, 관로연장, 또 관로가 어디 지나가고, 또 높이가 대화까지 가기 위해서는 높이가 어느 지점에 가압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내려가면서 어디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기본 조사를 하면, 한 30% 이상 나옵니다. 기본 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가장 어디 위치에다가 설계를 할 것을 이제 안치를 배치를 하면, 배치 된 것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배치도 이것 대안이 한두 가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설계 과정이 한 30%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마지막 우리 소장님 설명 드린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또 첫 번째 예산이 추정치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410억인데, 지금 기본 실시설계가 지금 30% 정도까지 들어갔는데, 예산을 숙지 못하고, 상하수도 설명하러 나오신 자체가 소장님 그런 자세 가지고 여기 나오셔서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사업별로 다 있는데, 이게 전체를 숙지하는 것은 좀 그래서 제가, 3억만 기억이 나서, 도비가 기억이 지금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당연한게 아니에요. 지금 2008년도하고 2008년도 예산이 상하수도에 포함이 되어 있고, 당연히 그거 예산을 알고 나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만재 위원 : 그리고 뭘 물으면 두루뭉실 다른 것으로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셔도 됩니까? 그게? 예산을 왜 인지를 못하고 나와요. 그것을. 410억 되는 것을. 그렇게 하고 한 얘기 조금 있다가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지금 소장님은 지금 맞아요? 지금 상하수도 여기 특별회계 나오신 소장님 맞냐고, 자세, 그런 자세 가지고, 어떻게 승인을 받아요. 금방 했던 것도 말 돌리고 말 돌리고, 어떻게 성실하게 답변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여기 우리 위원님들 한분한테라도 설명 해 본 예가 있습니까? 그거.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지금 몇 달 일년이 흘러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한번 이런 사업도 이렇게 추진해서 확정되어서 가는 내용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없는데요. 그것은 봄에 올 초에 업무 보고 할 때, 추진이, 과정,
○이만재 위원 : 반추위하고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제 말씀은 업무 보고할 때, 지금까지 추진상황하고, 올해 무엇무엇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지금 아직 조사시설, 조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30%지만, 조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제가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업무추진 보고 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거 말씀하신 것, 말씀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추진 내용하고, 앞으로 올해 사업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업무 추진 때, 어디까지 어떻게 얘기하셨냐고, 그 말씀하신 것을 말씀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추진 때, 보고 내용은 제가 없지만, 내용이 잠정 최적안으로 평창 통합 상수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이라고 해서 잠정 우리가 그때 안으로 평창군 안으로 결정해서 간다. 가는데, 설명회는 두 번을 했는데, 다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민설득해서 나가서,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소장님 그러면 지금이라도 실시설계가 되면, 위치가 다른데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위치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인 평창 취수장을 합병하는 것을 하지만, 취수장 위치는 여만리를 가든, 후평을 가든, 딴 위치로 가든,
○이만재 위원 : 여만리,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여만리가 어디고, 후평이 어디에요. 여만리 취수장이 다르고, 후평 취수장이 달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히 번지까지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주변으로다 결정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답변하세요. 여만리가 어디고, 후평이 어디에요. 그냥 여만리, 후평 그 지역이지 그 지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시 설계되면 그거 달라질 것 있어요?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어떤 것이.
○이만재 위원 : 다른 위치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지금 취수장하고, 정수장 위치는 다 틀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평창 취수장하고, 정수장 위치는 다.
○이만재 위원 : 달라지면 어디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거 얘기를 해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그것은 조사 설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좋은 안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확정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 단에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어디에 취수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정수장은 어디에 하는 것이 좋겠다. 가압장은,
○이만재 위원 : 그게 언제쯤 나오는데, 언제쯤 나오면, 어떤 식으로 여기에 우리 지역 주민들 설득을 할 것인지, 얘기를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빠르면 저희들이 이거 검토해서 빠르면 8~9월 달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검토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안이 제일 좋은 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고 보고를 드려야죠.
○이만재 위원 : 보고를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위원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같이 자상하게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좋은 거기 설계를 해서 최적안을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의견을 묻고 보고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죠. 그러면.
○이만재 위원 : 지금 추진 과정은 앞서서 말씀을 제가 자세히 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추진 과정을 보면,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의회에서는 업무보고를 한 것이 최다고요. 그게 전부에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던 것은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지역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아 가지고, 무산이 됐어요. 그래 설명을 못하고 되돌아가시고, 두 번째도 두파로 나눠져서 일부는 들어보자 그러고, 일부는 들어보지 말자 그래서 술렁술렁 하다가 앉아 있는 사람이 반은 나가고, 반은 들어 앉아 있었죠. 회의 장소에. 그 사람들이 설명회를 가졌고, 그게 전부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때 위원님이 참석.
○이만재 위원 :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글쎄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설명을 안 듣고 무산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다 들어보자 해 가지고, 나간 사람 몇 명 있는지 몰라도 듣고 나서 일부가 반대를 한다. 이렇게만 하고,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 있으면, 반추위하고 이루어졌던거 얘기를 한번 해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리고 퇴장을 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반추위를 구성을 하겠다해서 반추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한번 저희들 부군수님실에 와서 반추위를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구성원은 아직 조성이 안 되고, 그래서 조성이 회장이 가칭 누구 회장이고, 잠정 누가 이렇게 됐는데, 정확히 임명이 되어가지고, 또 회비나 이런 회칙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관내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용이 끝입니다. 저희들이.
○이만재 위원 : 끝이죠. 우리 상하수도소장님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 예산 부분이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오늘 답변한 그런 자세나, 또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이라든가, 전혀 설득력도 없고, 객관성도 전혀 없고, 아주 무성의해요. 지금 여기 나오실 때부터 2008년도 우리 지방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을 다루면, 그 큰 사업 아니에요. 자세히 숙지하고 나오셔야 되지 않아요? 또 설명도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피해 가서 또 다른 것만 일반적인 것만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소장님 여기 나오셔 가지고, 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뭐가 알고 싶은지 부족한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410억 되는 것, 하나도 숙지 안 해 모르다가 그럼 뭐하러 나오셨어요. 여기에. 군정 질문해야 거기서만 정확히 답변 주시나요? 성실하게, 여기 뭐하러 나오신 거예요. 전혀 숙지도 못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만재 위원 : 제 말이 안 끝났어요. 가만히 있어봐요.
있는 그대로 소신껏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지역 주민들한테도 두 번 했다가 무산되었고, 그렇게 그런 지역 주민들의 설명을 갖고, 의회에서도 그러면 지역구 위원이 되었던,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중요한 것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살짝 회피를 하고, 피하고, 그 다음에 가서 재차 질의를 하면, 하시는 얘기도 다르게 또 해서 바뀌고, 바뀌고 해서, 그런 자세로 여기 왜 나오세요. 여기에.
여기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소장님이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정확히 전달을 해 주고, 소신껏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건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민감해서 그러면, 민감하다 그러면, 누구, 소장님하고, 직원들만 알고 작업을 해요? 민감하고, 그럴수록 더 지역사람들을 안고, 지역 위원님들 명쾌하게 알아듣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 지금 진행 과정이 뭡니까? 그게? 제가 누차 질의한 것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 한참 있다 보면, 일반적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지금 정회했다가다 조금 전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두가지 질의를 드렸잖아요. 410억에 대한 지금 실시설계, 기본설계 다 들어가 있고, 들어갔는지, 끝났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2011년 마무리면 지금 1년 6개월이면 지금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몇 십억도 아니고, 몇 백억 되는데, 그런 예산인데, 걱정도 되어서 그렇게 하면, 진솔 되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이 얼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아까 말씀대로 08년도에 9억 5,000하고, 금년도에 14억 2,200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얼마에요. 합하면? 그러면 20억 됩니까? 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23억 7,200.
○이만재 위원 : 이보세요. 소장님. 410억이 내년 후년 1년 6개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그것을 30억, 40억 지금 확보해 놓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소장님만 국비 다 해 준다고 답변하고 하시는데, 군비하고, 도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비부터 말씀하세요. 군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제 가서 얼마를 어떻게 확보하시겠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군비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확보하시겠다. 도비를 얼마인데, 어떻게 하시겠다. 그거 말씀하세요.
○위원장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좀 질의에 평창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2008년도에 대해서 좀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고, 감정을 좀 가려 앉혀서 서로가 답변하시고, 질의하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국비, 도비, 군비 남은 금액을 언제 어떻게 얼마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내년 후년이면 준공인데, 그것도 돈이 410억인데, 30억, 40억 확보하고 남은 금액 350억, 60억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정확한 수치를 지금 말씀해 달라니까,
○이만재 위원 :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아는 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일단은 내년도에 국비를 110억.
○이만재 위원 : 아니 국비를 됐고, 도비하고, 군비하고만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도비는 거기 사업비 10%가 전체에서 10%가 도비고, 군비이니까, 도비는 도에 요청을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의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만재 위원 : 아직 요청도 안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요청은 다 했습니다. 다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예상이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뭐가요?
○이만재 위원 : 도비 확보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내년, 후년에 준공이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14억 정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 14억 밖에 안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14억하고, 군비 14억.
대략 계산기로 해서 115억이 내년도에 확보할 예산에 80%이니까, 저희들이 115억에서 역으로 계산하니까, 10%가 14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 내년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준공 때까지 전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내년에 확보하고, 2011년도에 마무리 되어야 되니까, 나머지 예산은 2011년에 다 확보되었는데, 또 내년도에 확보예산을 요청을 했지만, 사전에 덜 주는 사업비는 내후년에 또 추가 요구,
○이만재 위원 : 내년이고, 마지막에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내년, 후년에 또 요청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확정되는 사업비보고, 그게 또 조정이 되면, 내 후년에 신청을 마저 다 해도 된다.
○이만재 위원 : 후년에 얼마에요. 금액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115억이. 나머지 금액이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내년에 도비 14억 해야 되고, 군비 14억 해야 되고, 내년에 확보해야 될 게, 그 다음에 후년에는 얼마 돼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년 예산이면, 올 해 연말에 이거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내년도 예산 같으면 우리가 지금 다 취합을 해 가지고, 군에서 예산 부서나 이런데 취합을 해서 도에 올라가 있고, 도에서 이제 조정을 해 가지고, 중앙회에 또 올리고,
○이만재 위원 : 그걸 연도별로 얘기해 보세요. 연도별로. 그러니까 추상치가 410억이면, 그 연도별로 어떻게 연도별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봐요. 아까 얘기 잘 하더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제가 말씀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410억 중에서 지금까지 억으로 지금 말씀드릴게요. 14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143억 정도, 총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국비, 도비, 지방비 포함해서,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420억을 기준으로 할 때, 243억,
○이만재 위원 : 얼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마지막 연도에 243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마지막에 군비 얼마, 도비 얼마,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렇게 되면, 마지막 연도에 국비가 194억 정도. 그 다음에 도비가 24억, 군비가 25억 정도 반올림을 한 겁니다. 지금 안 맞아서, 25억 정도.
○이만재 위원 : 25억 군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러면 총액으로 볼 때, 07년도 9억 5,000, 올해 아, 08년도에 9억 5,000. 올해 14억 2,20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143억, 마지막 년도에 243억 중에서 국비가 194억, 도비가 24억, 군비가 25억, 이렇게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군비가 전체 몇 %를 차지하는 것,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전체에 10%. 41억이 되겠죠. 이렇게 410억이 설계가 나온다면, 41억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왜 당초에 설명하실 때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게 아니고, 균특사업비는 총액에 80%가 균특이고, 도비가 10%,
○이만재 위원 :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410억 들어간다고 그래서 410억이 많은 돈, 엄청이나 많은 돈이다. 그 옆에 계시던 우리 군수님도 그랬어요.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확실한 게 우리 10%가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그렇게 바뀐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군에다가 다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언제 업무보고 제가 군정질문 때, 본 회의장에서 물었는데, 410억이라고 기획실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410억인데, 그 중에서 50%를 국비를 지원받겠다는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해 드린 것 같고, 아까 심재국 위원님께서 답변할 때, 노후관 교체사업을 앞으로 국비를 50% 지원을 할 계획이 배수관로하고, 할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이 좀 수월해 지겠다. 배수관로하고, 노후관 교체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균특회계를 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의 80%를 균특사업비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바뀌고 그렇게 변화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니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지금 알기로는 저희들 410억 들어가는 데서 군비 부담이 25%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인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오늘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이만재 위원 : 오늘 아니고, 2~3년 전에 기획실에서 군정 질문할 때 그렇게 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 설명회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런 게 없고, 이 균특사업비가 지원이 된 게 아마 몇 년, 꽤 오래 됐는데, 50% 지원한 적이 없어요.
○이만재 위원 : 군정 질문에 410억 들어간다는 내용, 그것도 인정을 안 하신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410억은 수정 사업비는 인정을 하고, 그 중에서 50%가 국비로 들어가고, 군비가 50% 들어간다는, 지방비 50%해서 도비 25%, 우리 25% 들어간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시 제가 할게요. 또. 그거 인정 안하시면, 그거 찾아서 보여 드리고, 그거 왜 10%가 되었나, 그것을 왜 우리 의회에서 왜 설명을 안 했나, 그것을 한번 따져 볼게요. 410억 인정 안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이만재 위원 : 안 그러면, 군정질문 했던 것 제가 다 해서 다 해서,
군정질문에서 410억을, 얘기를 인정을 안 하셨다고. 군비 25%. 어떻습니까? 그걸 제가 수없이 들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런데 잠정적으로 균특사업은 80%가 국고보조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만재 위원 : 일반적인 얘기하지 말고, 제가 410억에 얘기했던 것, 왜 이렇게 변했나를 그걸 좀 얘기하시라니까요. 다른 얘기를 자꾸 그렇게 균특.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글쎄 그 자료를 제가 보면, 그때 당시 여건을 밝힐 수 가 있는데, 서울대하고 협의하면서 그 자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게 업무 보고예요?
○위원장 유인환 : 업무보고에요.
○이만재 위원 : 언제꺼죠?
○위원장 유인환 : 올해 업무보고에 추정예산 410억 중에 국비, 도비가 10%가 채 안됩니다. 국비, 도비 각각 한 7%,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군비까지 해서.
○위원장 유인환 : 군비까지 해서 도비가 군비가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책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만재 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7~8%에서 왜 10%로 또 됐나요? 왜 10%로 예상하고 있나요?
○위원장 유인환 : 기타가 조금 있어요. 기타가. 기타 포함하면 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는 10%입니다.
○이만재 위원 : 군정질문에서는 제가 재차 질문을 드렸는데, 군정질문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410억으로. 그래 옆에 계시던 군수님도 답변이 410억 많은 돈 아니다. 나도 진짜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군정질문에. 그건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하고, 일단 우리 소장님이 오늘 어떤 각오로 여기 오늘 나오셨어요? 여기에 우리 의회에다가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제가 마음은 뭐 결산승인 때문에 나왔지만, 저는 공무원으로써 여기에 행정에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소신있고, 사실 내용과 답변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군 행정을 위해서.
○이만재 위원 : 소신껏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당연히 있죠.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답변하셔서 분란을 일으키고, 주위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글쎄 그래서 저는 이제 성심껏 답변을 지금 해 드린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받아 드리니까, 제가 사실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신있게 답변 드리고,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어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공무원으로써 소신 있고, 정확히 말씀드리는 생각에 대해서는 제가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이 들어왔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3억 예산 확보한 것이 언제 확보했다고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올해. 작년에 올려 가지고, 올해.
○이만재 위원 : 작년에 올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처음 예산이 섰습니다. 국비는.
○이만재 위원 : 올해 처음 예산이고, 우리 소장님은 정말 큰 사업이거든요. 통합 상수도. 맞아요. 안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을 그렇게 뒷전에 흘리시고, 그런 전혀 연차별 어떤 예산이라든가, 확보해야 될 예산이라든가, 추진 일들이 410억 예산을 가지고, 준공될 것이 내년 후년입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주 지금 답변을 보면, 우리 410억 이 통합상수도, 정말 중간에 가서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410억을 그렇게 큰 숫자를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연차별, 그거라고 해 봐야 내년, 후년인데, 그 사업 얼마를 확보해야 될지, 얼마가 될지도 모르시고, 어떻게 여기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내년, 후년 사업 그것도 인지 못하시고 나오셔서 그냥, 일반적인 것만 답변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수치를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떤 사업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도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없고, 소신 있게 답변을 하면서 위원님한테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조금 정확히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다 보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받아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받아드리는 것이 잘못 받아 드린 거예요. 받아 들여서 제가 잘못 받아들였는데, 뭐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제가 말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만재 위원 : 제가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소장님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걱정이 잘못 받아드리는 게 아니고, 410억을 내년, 후년 준공을 우리 지역 사람들하고, 정말 잘했다는 박수 받으면서 사업 끝낼 것 같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하여튼 사업비에 대해서는 서울대가 어차피 마무리 되어야 되니까,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또 서울대학교하고 도하고, 혼신의 노력을 해서 이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그것이 가동이 안 되니까, 노력을 하여튼 최대한 해서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소장님 우리 의회 말고 사업보고나, 사업추진현황들을 어디 보고할 때가 있어요? 다른데? 여기보다 중요한 데가 어디가 몇 군데 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주민 설명회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위원님한테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사업설명을 드려야죠. 그런데 그게 지적을 하시니까, 소홀히 하다고, 앞으로 세밀하게, 그래서 자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소홀한 정도가 아니고, 제가 통합 상수도에서 개인적으로 또 지금까지 추진되는 과정을 지금 엄청 추진이 많이 됐잖아요. 많이 됐다고 보면 됐고, 소장님 말씀대로 평창 통합상수도 후평, 여만리에다 확정이 거의 된 거고, 실시설계까지 30%가 되고, 지금 많은 예산이 30~40억 정도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24억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전체가 24억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위원 : 약 24억, 그렇게 추진되면서 정말 진행 과정을 걱정스럽고, 걱정스러워 하는 분들하고, 좀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어떤 분들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재 위원 : 많죠. 지역 의원이나, 지역 주민들하고도 정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시켜 본 적이 있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이 개별적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것은 주민들은 좀 어렵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에 해야 되는 필요성하고 여러 가지 최적 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상수도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그 쪽에서 저희들을 이제 나가게 하면서 반추위를 구성해서 정식으로 반대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게 구성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그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또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답변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절차 중에 있고, 설계가 어느 정도 이제 구상안이 나오면, 또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소장님 지금 두가지 지역 주민들 설득이 어렵다. 그 다음에 이 설계가 나오면, 절차에 의해서 한다. 두가지 재차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지역 주민들이 설득이 어려우면, 다른 방법,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또 대안이 있는 건지, 지역 주민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건가요?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글쎄요.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주민들이 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이 저는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어디를 가든 반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평창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물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봐도 또 제3자나, 어느 부서에서도 봐도 이것이 최적 안이 그렇게 뿐이 할 수 없다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주민이 정말 걱정하고,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실질적인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소장님. 지역 주민들한테 가장 가깝게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다 전국적으로 어렵고 어려운 건 맞거든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아주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소장님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한 모습이 겨우 두 번 만났다. 한번은 무산되고, 한번은 반반 나가고 그렇게 두 번을 했는데, 평범한 얘기 말고, 우리 소장님은 적극적으로 정말 박수 보내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득을 하셔야 돼요. 지금 평범한 강원도 평창군 입장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지역 주민들한테 접근을 최고 가까이 접근을 하세요. 접근을 하시라고요. 지금 두 번 무성의 하게, 그렇게 하시고, 무슨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런데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때 저희들도 통제한 것은 어쨌든 설명회는 더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반대 추진을 구성해서 그 채널로 우리하고 얘기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반추위가 구성이 되면, 그거 채널로 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사실 준비 중에 있는 거죠.
○이만재 위원 : 준비가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우리 연말이면, 지금 실시설계 30% 나온 것이 보상이 가는데, 그것도 절차가 있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보상은 지금 30%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은 연말에 가능하면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연말에 이후에 지금 해 봐야 지금 5~6개월 남았잖아요. 6개월 남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래서 또 토지 협의가 토지 불가능하면 또 보상 못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방침을 추진 방침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만재 위원 : 소장님, 지금 남은 기간은 6개월이고, 지금 우리 시작하고, 추진한 게, 얼마나 됐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한 두 달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발주한 게.
○이만재 위원 : 뭐가 두달 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용역이요.
○이만재 위원 : 용역 말고, 소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을 잘 좀 들으세요.
지역주민들하고 접근하려고 접근해서 노력한게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져서 지금까지 왔던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제가 기억으로는 처음에 읍에서 얘기해서 번영회나, 사회단체장하고 두세 번을 간담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설명회를 해야 되겠다. 거기서 요청을 해서 또 준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두 번씩 했고, 두 번한 이후에 크게 변동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또 되고, 어느 정도 준비 작업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반추위가 정확히 구성해 가지고, 그걸 일원화해서 제대로 협의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실시설계가 예를 들어서 한 50% 지났을 때, 그때 지역 주민들이 어떤 여론이 어떻게 해 지면, 그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건 도저히 안 되는 민원이고, 누가 봐서도 해서 안 되는 것이면 바꿔야 되죠. 그것은. 그래서 실시설계라는 것이 설명해 가지고, 우리가 예상 못했던 문제점이 있을 때는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거죠.
○이만재 위원 : 실시설계 50% 정도 들어가면 그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은 어떻게 손해를 얼마나 줘야 됩니까? 50% 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바뀌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손해는 저희들이 50% 되었다고 해서 손해 날 것은 없고요. 일단 설계를 설명을 해 가지고, 위치가 바뀌면, 그것을 수정해서 가는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입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만재 위원 : 가능하면, 빨리 지역 주민들한테 접근하라는 그런 말뜻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실시설계 조사만 하는 중이고, 연장이나,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아웃라인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설명회 한번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 봤자, 먼저 설명한 것 이상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못하고 있는 거고, 실시설계를 해서 돈을 줘서 구상을 저희들이 한 것이 어느 정도 대략 어디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오면, 구상, 초안 가지고, 구상을 초안을 가지고, 일단 설명회를 또 하고, 초안에서 보안상이 나오는 것은 보완해서 중간 설명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절차를 갖춥니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실시설계가 빨리 추진되기 전에 30% 더 이상 많이 가기 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어떤 의견을 좀 좁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알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읍장하고 상의해서 그래서 중간 단계인데, 조사만 해서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기간을 좀 당겨서 통합 상수도에 대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읍장님하고 상의하고, 또 반추위 구성했다는 그것도 번영회 측으로 들어 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지만요. 우리 큰 프로젝트 사업을 좀 소신껏 사업을 실행해 주시고, 또 지역에 위원들이 진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자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중요한 그런 대형사업을 하면서 그런 먼 것도 아니고, 올해 당장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내년 후년이면 준공이 되는 그런 사업을 숙지를 못하고, 우리 소장님 이렇게 나오시는 것은 정말 안 됩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생각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누차 말씀드리지만, 죄송스럽습니다. 수치 못 외운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말씀 드립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네,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 우리 군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 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에 따른 기획감사실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시면서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이 있지만, 원만히 심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163회 정례회 예결특위 유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승인과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힘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결특위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운영이 예산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특히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안들에 대한 개선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인환
간 사 이만재
위 원 최귀녀
위 원 김진석
위 원 심재국
○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환경과장, 남동선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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