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본회의 제2차 2021.04.23

영상 및 회의록

제26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1년 4월 23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토의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토의(의장 제의)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지확인 준비와 설명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확인 활동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그동안 현지 확인한 사업장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의원들간 토의를 통하여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찾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 사업장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질의·답변은 핵심위주로 실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의는 부서의 현지 확인 자료에 의해 별도보고 없이 직제 순에 의하여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토의(의장 제의)
(10시 01분)
○의장 전수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토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2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부비행장 폐쇄 결정 이후 부지 활용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진부 비행장 폐쇄에 대한 부분에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진부 비행장 이 비지정 비행장으로 지정된 게 1975년도에 지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19년도에 이제 폐쇄 잠정 결정이 됐고, 이제 이후에 근 45년 정도에 주변에 이전 도시 지역으로 지정을 그 하고 있었지만, 그 진부비행장으로 인해서 그 제2종 도시지역에 대한 활발한 투자와 개발행위가 제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그리고 또 저 또한 폐쇄 결정에 즈음한 시기부터 궁극적으로 군이 소유하고 있는 곳 부지와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그리고 또 기획재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매입 절차를 통해서 지금 추진 상황에서도 나와 있지만, 역세권 주변지역개발에 대한 도와 협의하는 상황처럼 이 일원에 공공기관 내지는 친환경 기업 유치를 통해서 그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이제 요구하는, 주문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뚜렷한 향후 계획에 보면, 어떤 진행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그 부각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서는 행정에 대한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지역 주민들은 단순히 구체적으로 그 공공기관이든,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 인가에 대한 부분은 희망사항일 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구체적인 로드맵은 우리 행정에서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또 여기에 맞물려가지고 그 지금, 그 4개 도시계획에 대한 보상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실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제가 주문했던 것처럼 도시계획 중로, 소로에 대한 개설 이전에 이런 토지 매입 절차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좀 더 우리 예산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부분에서 좀 한번 실장님께서 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사후관계는 이제 이 부지 일원이 사실 규모라든가, 지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그게 일괄 매입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관계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기업유치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크게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지금 몇 개 분야에 대해서는 좀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그렇게 진행 중이고, 아울러 저희가 강원도 도 이제 투자유치과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해서 저희가 이런 땅이 있으니까 혹시 들어오면 저희한테 그거를 적극 홍보해서 우리한테로 좀 유치하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이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금방 나타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더 비교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민선 7기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MOU 단계에서의 그런 진척 상황이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뚜렷한 아직 성과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MOU 이후의 단계까지 갔을 때, 실질적인 이제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에 모습이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하면서도 기업 유치를 유치하기 위해서 집단화 사업 내지는 교육청 부지를 매입을 선제적 매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지금 이 국방부 소유와 기획재정부 소유에 대한 부분을 선제적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도 최소한 도하고 투자유치과하고도 이렇게, 투트랙으로 이제 협업하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부분은 좀 잘 아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어떤 구체적으로 기업을 접촉하고 있는 부분은 대외비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는데요.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볼 때는 우리가 항상 그 집행부가 의회를 이해를 하고 설득하려고 할 때는, 선제적 준비 돼 있는 부지가 있을 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거고, 공공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절차, 그 매입에 대한 절차를 진행을 해달라는 주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사실 국공유지가 사실 산재해 있는 다방면으로 사유지가 좀 가운데 부분에 있고, 외부, 외곽을 좀 싸고 있는 형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구역별로 이런 감안을 해서 그런 국공유지 매입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래서 처음에 그림을 그리실 때, 현장에서 보고하실 때에는 사실은 좀 더 큰 총괄적 매입에 대한 그림을 그리셨기 때문에 또 그 규모다 보면, 또 행정에서의 재원에 대한 부담도 느낄 수 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축소를 해서 국공유지를 포함한 사유지를 포함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1단계 그림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진부 비행장 폐쇄 결정을 하기까지 하기까지는 목적이 있었으니까, 폐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평창군에서 이 폐쇄하려고 어떤 어떠한 연줄을 대 가지고, 사실 폐쇄까지는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목적이 있었을테니까, 그 목적이 결론은 기업유치나, 이런 쪽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폐쇄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기획실장 김명기 : 애초에는 이제 거기가 이제, 군사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이제 확 자유로운 이제 거기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게 불편함이 있거든요.
제한구역이 일부, 법에 제한을 받으니까, 그걸 해소하고자 하는데, 사실 이 땅이 여기 이 부분이 국공유지가 많고 이러니까, 활용할 용도가 사실 다양하게 많이 있고,
○지광천 의원 : 단순히 거기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은 아니니까, 뜨고 내리는 것은 아니니까, 고도제한이라든가, 어떠한 국방시설에 대한 제약 때문에 했다고 한다면, 기업유치 할 필요는 없어요. 기업유치 할 필요가 없고, 그건 주민들 편한대로 쓰면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차피 비행장으로서 역할을 못 하니까, 못 하니까 이것을 폐쇄결정을 해서 지역에 좀 보탬이 되는 쪽으로 가려고 이거를 평창군에서 추진을 했고, 또 결과가 폐쇄까지 됐어요. 됐기 때문에 개인사유지는, 개인사유지는,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개인이 사면 돼요. 개인이 사면되는데, 평창군이 뭐 부동산중개업도 아니고, 부동산 브로커도 아닌데, 그렇지만 국유지만큼은 개인들이 사기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먼저 시급하게 어떤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평창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먼저 이 국방부 땅 만큼은 먼저 빨리 매입을 해라, 매입을 또 많지도 않아요. 보니깐 3000평 되죠?
한 3,300평 되는데, 국방부 땅은 매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업유치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유지까지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하고 같이 손잡고, 사유지까지 매입해서 좀 좋은 성실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건 저희가 추진을 바로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의원 : 주민들의 그 불편한 사항 때문에 이제 이게 폐쇄가 결정이 됐고, 또 대체 조성도 다 됐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금 되어 있어요.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이 부지를, 그냥 무조건 매입한다라는 매입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우리가 늘 의회에서 그러잖아요. 뭐, 충분한 계획 수립을 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
그러면 우선 되어져야 되는 게, 확실한 계획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래서 그런 계획은 저희가 좀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냥 뭐, 양비론 쪽으로 뭐 물건이 있어야지 팔지 않냐, 그럼 뭐, 물건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요. 땅이 있어야지 기업을 유치하는 것 아니냐, 그럼 기업을 유치해 놓고, 땅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논리들이 설왕설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면, 다들 입장들이 다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지역 같으면 이거 빨리 사야 된다. 사 가지고 뭘 하더라도 일단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고, 또 다른 지역 같으면,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거 땅이 국방부 땅이고, 국유지라면, 충분한 계획 수립후에 사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많은 폐교되는 학교들, 지금 사 가지고, 금방 금방 추진 되는 것도 없는데라는 또 논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비론 적인 논리로 가면, 하여튼 우리 기획실에서 확실하게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도 추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니까, 공시지가가 12억인데, 실제로 이걸 매입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글쎄 지금 뭐, 보편적으로 하면, 3.5배에서 한 4배 중 어느 정도 편차는 크게 나는 데는 한 5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럼 인근에 있는 사유지까지 하면, 총 매입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한 이게 지금 그 일대에 전체가 저희가 공시지가로는 88억이 나왔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88억에 3배 정도라고 하면, 250억에서 그죠? 대략 잡아도, 그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 사유지까지 매입을 하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한 1만평 됩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7만 8천 평방미터입니다.
○박찬원 의원 : 7만 8천,
○기획실장 김명기 : 한 3만 2천에서 3만 5천평
○박찬원 의원 : 기본 적으로 한 250억 정도를 계획을 해야지 그 부지를 매입할 수가 있네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추경은 그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그것을 또 개발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고 하면, 또 거기서도 비용 부담이 엄청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죠?
부지 매입만 하는데, 250억에서 한 300억 들어간다고 치면, 거기다가 기반시설 놓고 뭐 하고, 뭐, 성토하고 하면,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사야된다. 이 논리도 맞아요.
그러나 이 막대한 또 이것도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차분하게 정말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실패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 뭐, 단순하게 이 땅만 놓고 보면, 곱하기 삼해야 한 36억에서 한 40억 정도인데, 인근에 사유지까지 또 매입을 해야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거기까지도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30, 40억에 출발해 놓고, 나중에 가면 또 뭐, 몇 백억 짜리가 또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도 다들 뭐, 이걸 반대할 의원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차분하게 계획 잘 세워가지고,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알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저희가 뭐, 기업에 하고, 직접투자하는 방향하고 저희가 또, 계획을 세워서 매입한 후에 투 트랙으로 해서, 그것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부지 규모도 규모지만, 금액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그래서 가능한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련을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우려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먼저 수년간 그 진부비행장 폐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우리 기획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 의원되기 전부터 그 폐쇄위원회 가담해가지고 폐쇄활동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 행정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사실 주민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폐쇄 결정을 받아 냈거든요. 이것도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어떤 중앙 쪽에, 국방부 쪽에 인맥까지 동원해서 폐쇄 결정을 노력했고, 또 권익위에도 어떤 인맥이 있어서 그 분이 적극 노력을 해 준 결과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비행장 매입에 관한 논의가 많은데, 사실은 무조건 사고 뭘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 일 양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어제도 현장에서 얘기 했듯이 기업 유치에 그 어떠어떠한 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업체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먼저 정해져야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땅에 섹터가 결정이 되니까, 그때 그만큼을 매입을 하면 일이 쉬워지거든요.
먼저 뭐 만평을 사자, 이만평을 사자, 먼저 사자는 것은 아직 가시적인 게 안 나타났기 때문에 노력하고 계신다니까, 실장님께서도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 또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이 올지, 그거는 먼저 결정을 하는 게, 일의 순서라고 보고,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주민들이 사실 수십년동안 불편을 안고 살아 왔어요. 사실은 좀 불안했던 부분 하나가, 사실 거기가 군사시설이다 보니까, 그 저쪽 우리 주적에서 만약에 여기를 공격을 한다 이러면, 먼저 파괴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주민들은 우리가 화약을 이고 산다. 그래서 빨리 폐쇄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어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오더라도 주민들의 도움이 되는 그런, 일부분이라도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그게 왜 그러나 하면, 사실 그 동네가 일대가 옛날에는 그 우리말로 장광, 돌 밭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일일이 다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왔던 거고, 또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불편을 안고 살아왔던 그런 마일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 제도가 있어야 된다. 가령, 농산물 판매장이라든지, 또 주민한테 그 주변에 어떤 뭐, 공간이 생기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지는,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기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꼭 주민들에 득이 되는 그런 사업, 포함하는 그런 회사가 들어오길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주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그 먼저 현지확인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하면, 이거 현지에 갔을 때, 그 이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잘 해 주셨는데, 너무 이 섹터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진부 비행장이라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세모난 토지에 대한 것 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 땅, 거기에 대해서만 어떤 그림을 그려서 오셨어야 됐는데, 너무 지나치게 크게 그려서 오니까, 금액조차도 우리는 봤을 때, 과연 이게 몇 백억을 들여 가지고, 이 땅을 사 가지고, 어떤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 이거 자료 준비하실 때, 또는 앞으로 추진하실 때, 너무 크게 하면, 힘들잖아요. 사업추진하기도 힘들고, 정말 그건 아쉬웠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태, 집행부에서 하향식 구조로 해서 사업 진행을 했던 것 중에 민원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물론, 이제 다 이제 사업을 추진하지만, 몇가지 안들을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관계에서 주민들이 건의해서 올라오는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신다 그러면, 어떤 것도 분명히 여기에 적합할 거라고 봅니다.
어떤 사업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민들 반발로 또 주민 민원으로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주민들로 인해서 상향, 상향식으로 주민들이 건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업들은 이런 게 리스크가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게 뭐냐면, 이 집행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 안들을 주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추려서 건의하는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아마 그 갭이 줄거라고 전 생각돼요.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4개 노선이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잖아요. 20년도에, 이게 만약에 이게 개설이 된다고 하면, 개설이 된다면, 이게 지금 저는 얘기하는 게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지 매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개설이 된다 그러면, 이 공시지가 자체가 또 올라가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의원 : 그죠. 이거 개설 언제 할 계획인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이게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주웅 의원 : 24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의원 : 그러면 우리한테도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잖아요.
그 전에 여기 어떤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지금 만약에 산다 그러면, 여기 공시지가 12억원이라는 이런 제시를 했지만, 24년도에 이게 도로개설이 된 다음에 만약에 이걸 한다면, 이게 또 20억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 이전에 좀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주웅 의원 : 그렇다면, 최대한 좀 빨리 주민들하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되고 말고, 계획도 없이 땅만 사 놓자, 저도 이거는 반대에요. 땅 사놓고 사실 지금 계획을 가지고 땅을 산 것도 지금 사실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게 많은데, 또 이 땅에다가 수십억씩 투자하고, 100억씩 투자해서 과연 여기에 뭘 앉힐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하고, 최대한 좀 소통하는 가운데서 그 사업계획이나, 또 여기에 기업을 유치하던, 또 어떤 것들 유치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런 게 발생하면, 저희가 사전에 주민분들이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그 도시계획 4개 노선 개설 추진한다는 거 하고, 기업유치한다는 것하고 좀 언발란스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기업이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뭘 할지 모르는데 도로부터 해 놓는다. 그죠. 그러면 저는 도로개설 내선을 추진한다면, 택지분양 정도로 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유치와 좀 언발란스 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 다시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핵심노른자위 땅에 기업을 유치하는 건 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업들이 이런 평창군 땅에 들어올 때는 일단 땅값이 싸야 돼요. 특히나, 이쪽이 적합 할 것 같은데, 이건 뭐 제 사견입니다. 또 그 큰 땅이 필요한 기업이 물론 있겠지만도 그래서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신중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이게 나중에 지금 평창군에 토지매입에 대한 여론들이 안 좋잖아요.
잘못하면 오해가 갈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평창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 고유업무라고 본다면, 사실상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군에서 개인사유지 땅을 사가지고, 다시 기업한테 되파는 것은 저는 고유업무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평창군수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부동산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만, 군에서 사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기업에, 들어오겠다는 기업한테 그 땅을 다시 되파는 거는 저는 고유업무를 좀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국방부 땅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국방부 땅은 그 지역 전체 면적이 한 섹터로 돼 있잖아요.
섹타 안에 국가 땅이 있는 것은 개발과 관계없이 사실 평창군에서 매입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 나중에 사유지는 매입이 가능해도 국공유지는 매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정권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국방부 땅을 먼저 매입을 해놓으라는 얘기였었지, 계획도 없는데 뭐 개인 사유지를 사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기업이 들어오게 한다면, 개인 거는 기업이 사게 하라, 기업이 사게 하고, 국공유지는 개인이, 특히 국방부 땅을 산다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게 맞다.
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저도 보충 질의를 드리면서, 조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서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취득 과정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분에서 토지매입에 에어리어 안에 있는 사유지에 대한, 구성원에 대한, 동의 절차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이것이 일괄적, 일시적, 토지매입을 통해서 조기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취득과정에 대한 전면적 대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은 목적이 선행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진부비행장 폐쇄 결정에 대한 기업유치나, 공공기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토지매입을 하라는 그런 요구였었지, 선제적 집단화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가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곧 뭐냐하면 지금 이제 실장님께서 그림을 그려온 것은 7만 5천 평방미터에 대한 곧 2만평이 넘는 부지에 대한 에어리어를 지금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 부분도 지역과 우리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7만 5천 평방미터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한 계획을 착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의원 : 상진부 비행장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지역주민과 협의한 적이 없잖아요? 그건 뭐냐하면, 7만 5천 평방미터에 대한 공시지가가 88억이 나오는 부분을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곧 실장님께서는 그러면 7만 5천 평방미터에 대한 그 규모가 확보가 되어야지만, 강원도 투자협약과 하고, 유치과하고, 이 그림을 헤쳐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지 제가 역으로 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이 구역 설정한 거는 거기에 이제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기 이제 순수농지라든가, 국공유지 저희가 주변의 국공유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이 면적이면 되겠다는 거지, 저희가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뭐,
○장문혁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가능성 에어리어의 그림을 그려야지, 도심지역에 7만 5천 평방미터를 그려 가지고, 2만 5천평 되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2만 3천평
○장문혁 의원 : 2만 3천평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의원 : 그럼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 곱하기 3.5배 이렇게 하면 100만원이 넘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250억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니까 확실한 팩트에 의해서 이게 7만 5천 평방미터가 이 어떤 공공기관을 하던, 어떤 행정으로써의 한 45년, 47년 된 이 제약의 요건들을 어떻게 지역에 다시 확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할 때, 그게 2만 평방미터가 될 수도 있고, 3만 평방미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지역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이 정도의, 그리고 행정이 감내할 수 있는 규모는 이 정도니까, 우리 이 규모 안에서 뭔가를 해 보자라고 가는 것이 나는 맞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에서는 산발적 토지매입에 대한 절사는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일관되게 일시적으로 동시매입을 절차를 가져가야지, 산발적으로 가져가서 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용두사미 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향후 앞으로도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이 앞으로 사업부서하고도 잘 협약을 해서 이 기업을 유치를 하던, 어떤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를 구축을 하든, 사유지 매입에 대한 부분에 사업에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을 때, 토지매입 부분을 일괄적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그 진부 비행장 폐쇄 결정 이후 부지활용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의원 : 현지에서 설명들은 바로는, 그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그 하천부지도 손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거기가 지금은 이제 2차선으로 돼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거기가 6만명이나, 매년 그 6만명 규모의 교육생들이 왔다가, 거기가 사실, 버스나 이렇게 교행이 사실 힘들거든요. 진입도로 자체가, 좁은 2차선입니다.
승용차는 교행이 가능한데, 대형차량은 2대 교행이 사실 불가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거기가 진입로가 지금 그 부지까지 연결부위가 확정한 거기 입구가 좁아서 그건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 하고, 그 연결시켜 주는 것까지,보건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 하고 그 연결시켜 주는 것까지 현 사업부지까지 그런 개념이지, 뭐 반드시 확장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확장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나름대로 뭐 계획을 좀 세우고 있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게 지금 도시과 쪽에서 차항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용역 중이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아직 나온 건 없겠네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래서 거기가 지금 그 입구 쪽에 대해서는 그 차항리 그 건너 안쪽 지역 주민분들은 사실 그 확장해 줬으면 그런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죠. 어디나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민원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한가지 좀, 제가 건의라면 건의고, 조언이라면 조언인데, 거기에 이제 와서 상주하시는 분들이 100에서 200명 정도 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정확하게 그 파악은 안 되죠? 아직 안 됐죠?
○기획실장 김명기 : 거기서 이제, 그 아직 건축 규모라든가,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기본, 심사평가원 쪽에서 그런 계획이 나와야지, 그래서 타 이제 그런 건강보험공단 기준해서 제천에서 이렇게, 유사시설을 봐서 그런 규모가 나온 겁니다.
○박찬원 의원 : 통상적으로 100에서 200명 정도가 와서 상주 근무를 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그러면 사전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우리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거는 뭐, 기정 사실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연수원측하고, 그러니까, 심사평가원측하고, 사전에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와서 상주하시는 분들이 100에서 200명 저도 된다고 하면, 거주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와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당연히 좀 주소는 좀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협의가 좀 이루어졌음 좋겠다.
○기획실장 김명기 :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사실은 주소 이전은 그쪽을 가능할 건 하지만, 저희가 또 거기에 상주하게끔,
○박찬원 의원 : 그렇죠. 그 주소가 이전되고, 결국은 숙소라든가, 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서겠죠.
○기획실장 김명기 : 그런 것까지 저희가 이제 사전에 좀 건의 식으로 심평원에 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게 해서 정말 뭐, 우리가 지금 인구 늘리기 차원으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인구를 늘리기 힘들어요.
이런 기관들이 들어왔을 때, 상주 근무인력들이 그래도 주소를 이전해 주면은 우리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국가로부터 또 예산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가시적인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다음에 거기 와서 상주하시게 되면, 어찌 됐든 뭐 대관령 지역에 낙수효과라든가 경제 유발 효과도 또 굉장히 높을 것 아니에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잘 좀 따져보시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통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 관계는 저희가 뭐, 이 연수원 들어오는 거부터 이게 저희가 다음 주에 주민, 그 대관령 주민들 모시고, 설명회를 일단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입도로 확장 계획은 또 사업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차기에 또 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주민들과 하여튼 소통을 충분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이제 뭐 오면, 뭐 울타리 안에서 그냥 다 이루어지고, 뭐 밖에는 아무런 혜택도 없다. 이러면 또 주민들이 상당히 느끼는 어떤 그런 불만들이 또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 부분들, 해서 좀 사전에 하여튼 그런 것도 잘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계획을 좀 세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이제 심평원 연수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연수원은 심평원에서 다 지을 거고, 우리가 지원할 거는 이제 기반시설, 그러니까 상하수도, 도로,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설명회에서 했듯이, 도로가 이제, 국도에서 거기 진입하는 도로 부분에서 입구가 지금 좀 협소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한쪽 부분은 보상을 하고, 확장할 계획은 거의 담겨져 있죠?
○기획실장 김명기 : 일단은 그 용역 계획을 추진해서 정확하게 얼마나 확장했는지, 일부는 그쪽이 좀 불가피한 면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금방 뭐, 용역에 담아지겠지만,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는 그 한쪽을 보상을 하고, 도로를 확장을 하다 보면, 제방까지 손을 대야 돼요. 지난해 여름에 사실은 수해가 나서 일부 침수가 됐던 지역도 있거든요. 넘쳐서, 그렇다고 보면, 제방까지도 좀 올려야 되는데, 통수위를 위해서 기본계획은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올리게 되면, 다시 도로가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쪽은 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되겠찌만, 한쪽은 또 낮은 지역이 된단 말이에요. 도로보다, 그러면 또 다른 주민이 불편사항이 나오고, 또 침수와 같은 그런 재해에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용역 수립할 때, 실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 주고, 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용역에 그렇게 좀 아이템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하여튼 해당부서랑 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주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그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게 기반시설인데, 도로학장하고, 그리고 상하수도, 그런데 방금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위성사진으로 보면, 그 좌측에 있는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는 가옥들, 한 10가구 되더라고요. 되는데, 그쪽이 그 수해지역이었잖아요. 그쪽에, 그런데 이게 그쪽을 보상을 주면서 그 하천사업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 두가지가 한꺼번에 해결이 돼요.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 그리고 또 그 재해예방, 두가지가 다 확보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수해가 난 이유가 있거든요.
위에서 넓어져 있던 하천이 그 곳에서 병목 현상이 되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해가 났었는데, 이 사업을, 만약에 이 용역에다가 충분히 담아서 좌측에 들어가는 가옥들 보상하고, 그리고 제방 공사를 해 준다면, 두가지가 한꺼번에 해결 될거라고 봅니다. 꼭 용역에 그 포함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그건 하천부서하고 또 도시계획도로 부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심사평가원 연수원은 누가 뭐래도 아주 가장 좋은 성과입니다. 민선7기, 꼭 성공적으로 유치해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업인 평창군 공설묘원 3단계 묘역 조성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그 수목 이식을 하셨는데, 한 언제쯤 했죠. 그거를,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지난해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수목이식을 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그게 한 몇 월 달쯤 돼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그게 아마 지난 해, 한 하반기 정도, 상반기요?
○지광천 의원 : 하반기 정도, 그리고 이 주수는 몇 주 돼요? 이식 한 게?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한 200여주,
○지광천 의원 : 200여주,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지광천 의원 : 그 다음에 예산은 이식하는 예산은 한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급비에 지금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지광천 의원 : 포함이 되어서?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지광천 의원 : 그리고 지금까지 방제를 혹시 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이식한 다음에 방제는 일단 그 업체가, 금년 말까지는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럼 지시를 하셔 가지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어제 의회 현지확인 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올 연말까지는 책임지고, 식생관리를 잘 하도록 당부를 또
○지광천 의원 : 여름엔 안 해도 되는데, 여름엔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사실, 작년 가을하고, 올 봄에 최소한 벌써 한 두 번을 방제를 했어야 되고, 작년 가을에도 한 세 번은 방제를 했어야 되는데, 소나무 죽는 이유는 이식하고, 죽는 이유는 딱 하나에요.
좀이 쓸기 때문에 다 죽는 건데, 이게 가을하고, 봄이란 말이에요.
가을하고 봄인데, 하여튼 오늘이라도, 오늘이라도 업체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올 방제를 예를 들어 했다 하더라도 방제한지가 일주일이 넘으면, 한 일주일 간격, 그 다음에 한 10일 간격으로 해서 두 번 정도는 더 하라고 올해, 그 딱 좀이 들어가는 순간 소나무는 고사입니다. 그거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렇게 해서 좀, 정말 너무 아까운 나무들이 고사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의원 : 그 공사 중에 이제 암이 나와 가지고 공사비도 추가로 증액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날 과장님 말씀이 암이 나온 부분도 그 매장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지금 그 암이 나온 부분은 만약에 거기를 이제 매장묘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보다 다시 1미터에서 한 1미터 50정도의 암을 더 깨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또 추가되는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암 위에다가 저희 매장 묘지를 쓰는 건 좀 저희도 지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거를 가족 봉안당 쪽으로 좀 저희가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 실무진하고 같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현재까지 이 암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공사가 증액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박찬원 의원 : 암 공사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매장 쪽으로 가게 되면 또 추가로 더 작업을 또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럼 빨리 계획 변경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족 납골 개념으로 가든, 아니면 자연장 개념으로 가든, 봉안당 개념으로 가든, 그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더 진행이 되면, 공사비는 또 더 추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맞습니다.
자연장지도 또 이제 깊이가 한 60센티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장지 보다는 봉안당을 저희가 사업을 검토하면서 봉안담부터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까지도 자기가 같이 검토를 해서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하여튼 암과 관련해서 혼선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속하게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암에 따른 1회 추가소요예산에 대한 부분을 6억을 이제 1회 추경에 요구하시려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그거는 저희가 그 암 발생에 따른 6억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자체가 전체 총액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2차분에 대한 계약은 했고요.
나머지 잔여분에 대한 예산이 6억 추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예산을, 이번에 6억을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의원 : 설계변경을 해서 소요예산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그거는 당초에 계획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봤을 때, 지금 절개지에 암을 깎아 낸 것하고, 그 다음에 묘역에 암이 나온 부분까지 이 토목공사 비용에 따른 소요예산이 6억이 더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그 저희가 총액 계약을 할 때, 처음에는 22억으로 지금 총액 계약이 되어 있었고요.
○장문혁 의원 : 네.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지금 이건 관급하고, 도급 같이 포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설계변경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원래 28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올해까지 해서 확보된 예산이 전체 22억이 확보 됐고, 28억 중에서 6억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6억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나머지 잔여분 계약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설계변경 사유에서의 암이 발생한 부분에 소유예산에 대한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28억 이외에 만일 그 상황에 대한 변경을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연, 그냥 묘역으로 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암 제거에 토목공사 비용을 또 추가로 더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총액 계약을 할 때, 이제 28억 전체 사업 중에 22억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고요.
만일 암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일부 예산이 남았겠죠.
그런데 암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지금 계획했던 28억 중에 저희가 전체 25억 정도, 25억이 지금 총액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 변경까지 포함을 해서 25억, 25억 8,600만원이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한 2억 1천 정도에 입찰 잔액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사안인데, 암 발생으로 인해서 이것을 암 제거작업을 하다 보면, 다 소진 되거나 부족할 수도 있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아닙니다.
이번에 설계 변경 분이 다 포함해서 25억 8,600입니다.
○장문혁 의원 : 28억의 총액에,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장문혁 의원 : 이 설계변경 사유까지 담은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이 지금 그러면,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을 의회에서 묘역조성으로 가지 말고, 최소한 자연장지 내지는 납골당의 형태로 토목공사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자고 하면, 이 잔액은 더 남을 수는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평탄, 그러니까 암 발생된 지역에 평탄작업까지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매장 묘지나, 자연장지를 하게 되면, 이 암을 사실은 더 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은 평지, 그러니까 매장묘지하고, 레벨이 같이 평지작업까지 하는 데 소요되는 그 암, 발파비용,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변경 사유는 암이 발생한 건데, 묘역으로 조성하려고 하면, 최소한 1미터 50정도의 암은 더 깨야 되는 부분이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만일 그 계획대로 갔다라고 하면, 예산은 더 소요될 수 밖에 없는거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 현장에서도 그렇게 또 이것은 또 묘역조성은 우리 군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그러고 또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80%가 이제 지원이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70프로,
○장문혁 의원 : 봉안당 같은 경우도 이제 국비지원이 되니까, 그 여건의 발생이 그렇게 상황이 나왔다라면, 군비를 굳이 더 들여서 자연장지에 대한 암의 매장을 하려고 하는 유족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합하지도 않으니까, 최소한의 이제 말씀하신 대안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한다라면, 예산은 예산대로 줄일 수 있고, 또 사업비에 대한 국비는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동료 의원님들하고 다 같은 생각이고, 또 거기에 이제 추가로 보면, 지금 우리 매장 장지에 그 천기를 천기, 천기의 기반공사비가 28억이에요. 그죠? 그럼 1기당 280만원이에요. 그 묘역, 뭐 대리석 까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성하는 게 280만원인데, 다시한번 우리 또 군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효율적인, 효율적인 그런 묘역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거의 화장문화로 가는 우리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드물게 이 장례문화가 참 잘 안 바뀌는데, 대한민국이 가장 유일하게 가장 빨리 바뀐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의 화장문화로 가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매장문화가 지금 없어지는 추세, 천기까지 하지 말고, 좀 줄여서 어떤 화장해서 매장할 수 있는 자연장 문화로 갈 수 있도록 군에서 좀 홍보하고, 이끌어 가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설계 변경 하셔서 자연장쪽으로 암반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앞으로도 지금 그 현재도 화장문화가 지금 많이 발달되었고요.
아마 2030년 넘어가게 되면, 90프로 이상이 화장문화로 바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잘 대응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찬원 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과장님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그 매장묘가 1,000기에서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1,000기 조성계획에서 일부 조정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현재 그 암이 나오는 부분, 그 면적도 작지가 않은 면적이더라고 보니까,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한 10에서 15% 정도는 차지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한 몇기 정도가 줄어들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그거는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박찬원 의원 : 그것도 좀 따져보셔야 되겠는데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천기 자체가 일단은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거는 좀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네요.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우리 가족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업인 진부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육체육과장님 하여튼 뭐,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고맙습니다.
○의장 전수일 :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없으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고맙습니다.
○의장 전수일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5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화 문화관광단지개발 군유지 집단화 따른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먼저 그 저희들 현지확인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재 지금 매입 못한 부분, 18~19필지 9억원하고, 건물 2동에 5억 7천, 이렇게 지금 매입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그죠. 어려운 상태인데,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잘 설득하시고 해서 다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 문제가, 뿐만이 아니고, 군유지 매입하는 부서가 다 지금 관련이 돼 있는데, 만의 하나 이게 두농가가, 2명이 못하겠다면, 그 사업을 못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 하실 때, 그 군에 부동산과가 있으면 되는데, 부동산과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하여간 좀 방법을 잘 좀 찾으셔 가지고, 앞으로도 더 매입할 부분이 문화관광과에도 있겠죠. 그죠. 있겠지만, 그럴 때, 매입 부분을 일사천리로, 절대 한두명 됐다 해서 거기 돈 지급하지 마시고, 인감증명 다 첨부해 가지고, 마무리가 되면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느므즈므설렘길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바로 전에도 제가 보충 질의 말씀 안하셔 가지고 못했는데, 먼저 문화관광단지개발 군유지 집단화에 따른 그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아마 관광학계 교수님들 여섯분인가, 일곱분하고도 여러번 미팅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는 그 모습도 봤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때 많이 이제 힘쓰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 그 토지매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한국관광협회 그 교수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들 중에서 그 이제 아직 마무리 못 지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아직 못했습니다.
○이주웅 의원 : 마무리가 짓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아마 기업을 유치하거나 그런 쪽으로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의원 : 네, 그리고 이어서 느므즈므 설렘길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 드릴게요.
제가 현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징검다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렸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장평시내로 유입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를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자전거, 이제 자전거 대여를 하고, 또 자전거 우리가 평창군에서 자전거 길을 조성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평창역에서 그 장평시내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해요.
물론 여기에다 그걸 당장 담아라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징검다리 보다는 인도교, 또는 자전거,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다리를, 교각을 좀 세우면 어떨까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징검다리 부분이 사실 뭐, 이제 뭐 물이 많이 내려갈 때라든가,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또 현지에서 그때 그 진천이나요. 뭐, 여기 농다리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전거가 지나는 인도교라든가 그러면, 또 인도교를 설치하면 사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수반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설계가 지금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당장은 못 담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어느 부분은 지역하고도 좀 긴밀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게 이제 말씀,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두가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잡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걸, 거기에 그 다리를 세운다고 그러면, 그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는 그 다리, 자전거 길이나 이런 것을 조성할 필요가 없어요.
위험하게, 거기에 이제 다리, 교각을 세우거나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평창역에서 장평 시내로 이입하는 사람들,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죠.
전 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의원 : 검토해 봐 주시고 만약에 담을 수 있다면, 또 차후에라도 그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느므즈므 설렘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먼저 느므즈므길 사업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과장님과 우리 또 도비 확보가 많이 됐는데,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이나, 관계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 규모에 보면, 주차장이나, 데크, 징검다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뒷부분은 몰라도 앞에 이렇게 제방둑 따라 돌아가는 그런 길에 조경 부분이 사실 좀 여기 반영이 안 됐는지, 기록이 안 됐는지, 반영이 안 됐는지,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인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예
○심현정 의원 : 설계 중이니까, 그 너무 길을 걸어가기 삭막한 기분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정, 수정이나 또는 좀 규모가 되는 나무 식재도, 가로수 식재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데크 부분은 뭐 불가피한 부분이 아니면, 꼭 데크가 너무 식상할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즐기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 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현재 저희가 이제 사업 내용은 지난해에 수립하면서 이제 언급됐던 부분을 지금 여기 좀 기록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내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특히 데크 같은 경우도 현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인위적인 데크를 굳이 저희가 고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조경도 충분히 좀 지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설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기대가 있는 도로인 만큼 그 행정에서 좀 명품 길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느므즈므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몇가지만 제가 주문을 좀 드릴게요.
이 공사비가 들어가고 난 뒤에 또 추가로 뭐 더 계획 세울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지금 총 사업비는 제가 현지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현재 18억으로 저희가 지난해 도비 확보하면서 했는데, 현재 아직 설계가 지금 이제 초기 단계지만, 사업비는 설계가 완료되면 사실 좀 유동성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되는 부분도 저희가 미리해서 지금 도에도 도예산과하고 도 관광개발과에도 이미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요. 그 총사업비 부분은 추후 좀 증액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비대면 이후에 지금 추세가 보면, 가족 단위별로,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이 주차장 확보는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몰라도 좀 잘 세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이 좀 편리해야 된다.
주차장이 편리해야 된다. 그것도 좀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바다 부채 길이라든가, 요즘 명품길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서 인증샷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잖아요. 바다부채길도 그렇고, 주문진에도 보면 이제 바위를 이제 형상화 해 가지고, 신혼부분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이것은 스토리텔링, 이제 접목이 탁 되어 가지고, 그 일반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키다보니까, 가보자 한번, 또 신혼부부들도 거기가서 뭐 상징성이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주 관광지로써의 그런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길을 만들면서 한 10킬로 정도 되니까, 그 느므즈므라는 그런 스토리텔링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걸맞게 좀 구간구간에 그런 어떤 이벤트성으로 할 수 있는 포토존도 좀 이쁘게 만들고, 뭔가 이야기 거리가 될 수 있는 글너 길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맞습니다. 길만 사실 저희가 효석문화 100리길이라고 해서 한 7년 전에 만들어 놓고, 사실 그거에 대한 마케팅이나, 사후 관리가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지난 정례회때인가요. 그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길도 만들어 놓고, 사실 끌어들이고 계속 유지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또 이벤트 행사도 좀 해야 되고, 이제는 효석문화 100리길에 그 과오를 밟지 않고, 또 이 구간이, 효석문화 100리길에 2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또 이 구간을 다시 재정비를 하는 차원이니까, 그 최대한 해 놓고, 또 평창역을 활용하고, 장평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제가 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여기는 역세권도 있고, 그 다음에 장평 IC도 있고,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용평 같은 경우에는 뭐 판관대라는 어떤 그런 또 우리 역사 문화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 것도 뭐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또 명품, 널리 알리고, 그렇게 되면, 도시인들이 왔을 때, 그런데도 한번씩 들려보고, 또 그 인증샷을 남기므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 역할도 되고 해서 하여튼 이왕 만들 때, 정말 좀 계획성 있게 잘 만들어 가지고, 아 이 길은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느므즈므 설렘길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문화예술 콘텐츠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이게 이제 콘텐츠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 그 이 주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주,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주는 말 그대로 현재 저희는 다른 컨셉은 제가 이제 현지에서 좀 말씀 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좀 갤러리가 좀 들어가, 전시공간을 이제 현재 확보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인, 요즘 개인 유튜버들이 창작활동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 유튜버들을 좀 유치해서 이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즉 그 창작 공간을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서울에도 이렇게 보면, 그런 창작 공간을 임대해 주고, 대여해 주는 그런 공간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곳에 이제 집중을 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여기서 직접 창작 활동을 하면, 해서 그게 바로 Youtube에 올라가고 뭐 그런 쪽으로 저희는 좀 이제 복합적인 그런 콘텐츠, 이제 그 산업을 이곳에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은 뭐 그날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감자꽃 스튜디오 같은 역할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우리가 부지 매입하고, 건축물까지 하면 약 30억이 조금 넘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3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냥 뭐 위탁 의존해 가지고 어떤 공간을 만든다. 제가 보기에는 이 주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뭐 일상적인 갤러리로 쓰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전시실, 또 녹음실, 그 녹음실도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Youtube 촬영을 위한 녹음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현재는 그 전혀 녹음실은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박찬원 의원 : 저게 보면, 연습실, 현재 작업실, 뭐 전시실, 스튜디오 이런 식인데, 그 어쨌든 스튜디오는 그런 이제 촬영을 하고, 거기서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주가 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의원 : 이게 무슨 어떤 문화창작의 공간으로 가져가나, 아니면 관광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건가, 아니면 그냥 뭐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가는 건가, 이게 지금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 문화예술콘텐츠와 관련된 뭐 융복합, 뭐 이래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위탁을 줄 것이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뭔가 확실한 키포인트도 약하고, 이 어떤 이 주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비싼 땅을 사서 이 예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갤러리 공간을 만들고 개인 유투버들을 유치해서 지역을 홍보한다.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건물 설계도 이제 뭐 입맛에 맞게 설계를 하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개체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역하고도 가깝고, 그죠? 그 주변에 또 이쁜 길도 만들어 지고, 그러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출발할 때, 한류문화 사관학교인가 그걸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간판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이야기도 없어요.
좀 애매모호하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 만들어 놓고 난 뒤에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계속 그 자리에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지나도 누군가 일을 했다는 증표는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이거 정말 잘 만들어 놨다라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당초에는 뭐 우리 폐교를 매입할 때 뭐 거기에 맞는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뭐 경제 유발 효과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입을 호기 있게 했는데, 이게 뭐 그런 용도도 아니고, 저런 용도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용도로 간다면,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다 똑같이 지금 욕먹을 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좀 하셔야 된다라고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100프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현지에서도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뭐 좀 그런 소리로, 뭐 지금 과장 있을 때 잘만들어 놔야지, 두고두고 이제 옥에 티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도 여러 번 해주셨는데 정말 그건 100프로 공감을 하고요.
좀 설계는 이제 지금 진행 중이지만, 어쨌든 그 운영에 컨셉 잡고 있는 부분은 제가 좀 수시로 체크하고, 또 의원님들께 수시로 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하여튼 저는 심히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주변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역세권을 끼고 IC를 끼고, 정말 그 효과를 우리가 거두지 못한다면 욕먹을 일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내다보고, 미래 지향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아니 지금 말씀을 들으니 백프로 공감한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부지만 샀잖아요.
우리 현재 우리가, 백프로 공감하면 여기서 중단해야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의원님께서도 중단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처음에 이게 한류사관학교 한다고 그래서 부지매입해 줬잖아요. 그때 당시 뭐라고 그랬나하면, K-팝을 의논했거든요.
K-팝 지원 내지는 K-팝 사람들이 와서 훈련을 하면, 많은 K-팝을 응원하는 젊은 층이라고 그러나, 그분들이 와가지고, 지역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부지매입 동의를 받았거든요.
부지매입 동의를 받고, 이제 저희들도 아까 동료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래서 해 줬는데, 그리고 그거 사라졌단 말이에요.
사라지고 이제 문화컨텐츠로 갔는데 그날도 현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감자꽃 스튜디오 같은 것을 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감자꽃 스튜디오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아시죠. 전혀 거의 뭐 폐쇄 단계 식으로 돼 있거든요.
마당은 다 풀밭이고, 지금 그래 돼 있는데, 그거 같이 또 만들겠다. 돈을 30억 들여서 그거같이 만들겠다고 하니까 100프로 공감한다 그러시니까, 그러면 이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는 중단한다는
○지광천 의원 : 공감한다는 얘기는 무슨 부분을 공감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박찬원 의원님께서 콘텐츠가 약하니까, 좀 더 이 사업을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셨고, 받아 드렸고, 또 콘텐츠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잘 운영해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콘텐츠를 보강하자면 사업을 전체적으로 또 변경해야 되거든요.
전시관계에서 다른 것으로 전향을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100프로 공감하니까, 더 신경써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 드린 거고요.
○지광천 의원 : 바꿀 건가요. 또 다른 걸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 현재 이제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건물 짓는 것은 어차피 그대로 건물은 완공을 해야 됩니다.
○지광천 의원 : 그대로 전시공간으로 완공을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전시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전시도 지금 전시 공간이 지금은 전시 용도로 저희가 설계를 하지만, 전시를 안할 때는 또 다른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100프로 전시만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니까, 얼마든지 복합적으로 사용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광천 의원 : 여기 지금 도비를 협의한다고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도비 확보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얼마 확보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3억은 확보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언제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이미 건의는 4월 초에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정식으로 예산과에서 통보 받아서 우리 또 예산부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저는 그 집행부에서 하면 툭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을 말씀하시는데,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평창군에 총액으로 주는 거잖아요. 주는 것을 가지고, 쓰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
○지광천 의원 : 강원도에서 평창군으로 줄 수 있는 액이 정해져 있지 않느냐 얘기야,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지광천 의원 : 이거 강원도 전체 목에서 가져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죠. 그러니까 즉 특별교부세로 보시면 됩니다.
○지광천 의원 : 그렇죠. 특별교부세도 다 결론은 그렇게 배정되는 것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지광천 의원 : 아니란 얘기에요? 그럼 3억 확보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의원 : 그것도 제가 여쭈어 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이대로는 완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15억 가지고 완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 5억 이상은 더 들어가야지 되니까, 3억 확보했다 그랬죠? 그러면 다시 군에서 3억 매칭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럼 3억이면 완료 된다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의원 : 제가 봤을 때는 3억 가지고는 완료가 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건물면적 평당 얼마 계산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1,000만원 계산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렇죠. 1,000만원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150평이거든요. 그죠?
150평이면 15억이잖아요. 그럼 15억이 지금 예산인데, 15억 예산에다가 설계비 지금 여기 기타해서 7,500빠져 나가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부지 관계가 또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 조경이 해결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3억 가지고 어림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조정교부금을 말씀하시니까, 방향은 다른 곳으로 셌지만, 결론은 여기에 35억, 한 35억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죠?
35억 맞죠? 전체적으로, 앞으로 한 말씀하신 강원도 조정교부금을 3억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30 몇억 되잖아요. 토지매입비까지 다 하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것까지 하면, 총 33억입니다.
○지광천 의원 : 그렇죠. 한 33억에서 3억 더 들어가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거 포함해서 33억.
○지광천 의원 : 33억이면 마무리 된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의원 : 이 부분도 앞으로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릴께요. 공무원이 영혼이 없습니다. 이 소리는 안 드릴께요. 안 드리는데, 이거 일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다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그림으로 다 나와 있는데, 과연 이런 문제를 나중에 문제를 삼았을 때, 공무원들이 자유로울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전 자유롭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과연 내 돈이면 이렇게 하겠느냐,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 없는 상황들이니까, 앞으로도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말고도 이런 식으로 사업할 게 많이 나올 거래요. 앞으로, 왜 나오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럴 때, 진짜, 진짜 평창군을 생각하셔 가지고, 좀 정리할 부분은, 시작하기 전에 정리 좀 하셔라, 그렇게 좀 주문 드리고, 걱정은 되지만, 하여튼 마무리는, 마무리는 잘 하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이제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요. 준공이 되고 나서 운영에 대한 부분적인 측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컨텐츠 센터건립이 되고 나면, 위탁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의원 : 그럼 위탁운영의 업체의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기업형에 이 위탁업체인지,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띤 수익 구조를 논하지 않는 그런 기업인지 나름대로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는 위탁 업체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한류 콘텐츠 그에 대한 교사와 학교 그 연관 돼 있는 그 회사가 이 부분을 운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글쎄 아직 위탁업체가 선정 되지
○장문혁 의원 : 지금 MOU를 체결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MOU는 사실 체결한 게 뭐 이 부지를 저기 뭐 이 건물을 꼭 사용한다, 그렇게 해서 MOU 체결한 건 아니고요. MOU에는, 왜냐하면 이 건물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왜냐하면, 그거는 위탁 업체는 어쨌든 저희가 공고를 내서 선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MOU를 체결한 것은 이런 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였고요.
○장문혁 의원 : 제가 궁금한 것은 MOU를 체결했고,. MOU의 기본에 담은 내용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기본 베이스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다고 보면, 보면 그 MOU 협약서 안에 어떤 그 우리 평창군과 기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 창작 뭔 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갑을 간에 그런 MOU가 체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MOU 체결 내용 안에 보면, 우리가 토지매입과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투자 대비에 얻어 지는 시너지 효과는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대 효과, 지금 한번 시원하게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글쎄 제가 뭐, 지금 기대효과, 우리 군의 어느 정도 뭐, 그 산업을 해서 이익을 얻겠냐, 지역경제 어떻게 활성화 되겠냐 등 말씀하시면 딱 수치를 대면서 사실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 저희는 이런 산업이 유치되면, 이게 또 하나의 우리 그 문화, 또 시설에 또, 기반시설에 하나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좀파생적인, 또 아무래도 우리 평창을 많이 찾아오는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또 부수적으로 여러 관광지를 또 오히려 홍보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드러내지 않는, 딱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더 이중, 삼중의 그런 효과를 좀 더, 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궁색하긴 합니다.
○장문혁 의원 : 저는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탁 와 닿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정규 직원이 뭐 100명이다, 200명이다, 아니면 연수원을 건립했을 때, 상주인구가 100명이다, 200명이다, 그 다음에 지역에 그런 고용노동을 얼마만큼 그 채용을 해서 생산유발 효과는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문화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 그 부분이 또 그 구체적인 지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러면 이 콘텐츠 건립센터가 건립이 되고 나면, 모회사에서 상주인력은 몇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최소한 이 센터에 연간 이용자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 이 정도는 예상한다라는 수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 부분은 지금 왜냐하면 아직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문혁 의원 : 아니 업체는 선정이 안 돼 있지만, 잠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는 이게 지금 기본 실시설계가 4월 중에 완료가 되고 이러면,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마무리가 됐을 때, 아 참 이런 재원을 투입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에서 기대 효과는 만들어내 간다라는 것을 저는 듣고자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을 계속 짚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사실은 재산, 구)재산초등학교에 학교부지가 그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평창역과 평창IC에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는 있잖아요.
그러면 평창역을 내려서 이쪽으로 흡입할 수 있는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2층 건물에 1층에 90평이고, 2층에 60평이잖아요.
그러면 갤러리 같은 경우는 1층에 앉힐 거 아니에요.
그럼 갤러리가 아무리 적어도 한 30평원 갤러리 공간으로 그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갤러리 공간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한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 아닌 이상은 기업의 논리에 맞는 이윤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된다.
역으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공간과 부지를 제공을 했지만, 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바라는 환원적 문화컨텐츠에 대한 지수를 높여주는 게 아니고, 기업논리에 대한 영리행위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업에 영리행위를 하더라도 지역에 뭔가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기업논리로 이것이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 사업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부분을 구폐교된 공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몇 곳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단순히 구)폐교된 학교에 리모델링을 좀 해서 최소화해서 그냥 그 옛 70~80년도에 그 학교부지에 정취를 그대로 살리면서 공간활용에 대한 창작활동을 하면서 뭔가 문화지수를 높여주고,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도 그런 공간에 대한 제공을 함께 호흡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했던 사업들인데 이것은 새롭게 이제 이 막대한 투자를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 이어서 염려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맞춤형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우리가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는 플랜이어야 되는데, 이 기업이 20년, 30년 우리와 함께 호흡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도 저는 좀 짚어 봐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이 디자인에 대한 설계도 사실은 그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의 요구 충족을 따라줄 수 밖에 없는 실시 설계를 갈 수 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너무 무리하게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유치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염려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염려성을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팀장님께서는 또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철거 쪽에서 비용이 이제 1천 98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왼쪽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기둥이나 보를 살리면서 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장비가 무조건 그렇게 막 파쇄하는 것은 뭐 가능도 해요.
그렇지만, 그걸 살리면서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철거이기 때문에 이 금액가지고 어렵지 않나, 그런 우려가 돼요. 특히 우리 지난 해에 봤듯이 다른 부서에서 보건지소 조그마한 거 철거하는 데도 사실, 1억 정도가 올라와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사실은 좀 설계비를 줄였던 적이 있는데, 반대로 이거는 규모도 더 크고, 이런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철거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비가 이렇게 작게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아주,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의원 : 이로 인해서 철거가 좀 위험해진다던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현실 있는 계상도 필요하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건 제가 이제 못 챙겨 봤는데, 이건 챙겨 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잘 챙겨서 괜히 이거 적은 금액을 가지고, 무리하게 시행을 하다가 또 일을 그릇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 송어종합공연체험장 흡음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의원 : 이 사업이 처음에 추진이 된 게,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의원 : 화재도 당하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체험장이 아니고, 우리 공연장이 공연장으로 지금 바꾸는 거예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아무래도 좀 본래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박찬원 의원 : 그죠. 공연장으로 바꾸면 이번에 흡읍시설을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건물의 용도가 공연장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00프로 보완이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부에 들어가 보면, 이동식 좌석이 또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연장의 그 용도로 봤을 때는 전혀 그게 맞지가 않아요.
체육시설과 병행해서 쓰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 좌석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좌석, 제대로 된 공연장으로 쓴다고 그러면,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좌석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상태로는 또 반반이에요.
뭐, 체육활동 공간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현재 배구 동호회에서 지금 배구하고 그런 쓰고 있고, 지금 공사 때문에 못했지만,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했고, 또 그 외에 일반 교육 있을 때 하고, 공연같은 경우는 그 동안 소규모로 이루어졌었는데, 어쨌든 지금 처음, 시작할 때, 또 그런 지역에서 좀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렇게 해서 해 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체육, 이렇게 저는 흡음시설 한다고 해도 또 무조건 100프로 공연장으로만 쓴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그래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게 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 또 개보수는 또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다면, 그게 또, 시대가 바뀌면서 또 다른 선호도로 쓰여진다 그러면 그때가서 또 계획 변경해 가지고, 또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이 건물을 하나 만들 때,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엄청나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대가 지금 그 체육시설이라든가, 또는 기타 공공시설로는 전체가 다 집단화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이제 교육체육과도 소속이 돼 있고, 문화관광과도 소속이 되어 있고, 기타 그 우리 이제 송어 그 축제할 때는 그 일대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건물에 대한 어떤 그 사용용도라든가, 이런 걸 명확히 규정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데, 또 체육시설로 쓴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불허하는 거예요. 이건 공연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나중에 또 교육체육과에서 또 체육시설 보강한다고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난 그런게 우려가 돼요. 제가 지금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공연장으로 활용을 할 것이다. 그러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좌석 배치부터 새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실내 체육관 또 하고 있잖아요.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체육시설은 체육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연장으로 갖춰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을
○박찬원 의원 : 우려는 그런 거에요. 문화관광과에서는 또 흡음시설 때문에 계획 세워서 또 하자 그리고, 나중에 또 뭐 체육동호회라든가 이런 데는 또 요구수준이 높아지면, 또 그렇게 병행해서 가고, 건물만 자꾸만 망가지고, 제대로 어떤 용도가 뭔지, 명확치도 않고,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의원 :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이 활용 문제도 지역하고 또 제가 또 다시 한번 좀 의논을,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사실은 기존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흡음에 대한 완벽한 차단을 한다는 것은 100프로 어렵다는 건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또 주무팀에서 이 사실은 저도 뭐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제 나름대로 공연장의 기능으로서 어느 정도 좀 갖추기 위한 부분에서 흡음을 어떻게 그 제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노력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일련의 그 진행 상황으로 보고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 노력한 부분, 사실은 국내나 이러한 기존 건물에 대한 흡음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 많지 않다라고 알고 있고, 또 그 업체가 또 현장에 와서도 이 건물의 구조로 놓고 볼 때는 흡음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그 공연장에 기능으로서의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부분까지도 잘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울림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용자적인 측면, 그 관람자적인 측면에서의 주민분들도 어느 정도는 나중에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나면,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인정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제 답변하신 게 환경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되기 전에 두 번 정도는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좀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음환경의 진행형 단계를 다시 거슬를 수는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음환경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그 점검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 과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해주시고, 또 나름대로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보다 조금 더 환경을 좋게 할 수 있는 부분 대비에 사업비는 또 상당하게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그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과의 협의를 하면서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게 사실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그 2단계에 3단계, 이 소모적인 예산들이 들어가는 사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을 할 때는 또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잘 진행이 되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사업도, 또 울림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제어를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그 공연을 했을 때에 울림시스템보다 좀 나아 졌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가 나와야 되니까, 점검에 대한 부분을 그 시공업체하고 수시로 하시면서 잘 챙겨 주시고요.
현장에서 이제 지적했던 그 흡음벽체, 천정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명 기구나 이런 그 환기구 이런 부분을 좀 더 하면서 이 작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그 부분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많이 아쉬워요. 그 송어체험장 보면, 집은 예술적으로 지어놓고, 이제 안에도 멋있게 대리석으로 삭 잘 만들어 놓고, 결국은 도배하는 꼴이다. 이게 음악적인, 음악적인, 공연적인 그 울림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높은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어떤 지역에 명물건물로써 활용하는데, 어느 가치를 높이 잡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저는 그 옆에 방음, 그 비싼 방음벽 해 놓은 데다가 그 뿜칠이라 그러죠. 뿜칠 하는 것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이게 행정인가 싶고, 집에 와서도 한두 번 다시 뇌였는데, 지금 그 임시방편으로 소음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 어떤 예술적인 어떤 건축적인 미가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소음을 잡으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 미적인 감각도 좀, 그 추가를 해 가지고, 진짜 최소한 보기싫지 않게 하고, 아까 과장님 지역과 협의, 지역과 협의하는데, 지역과 협의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전문가와 협의하세요. 전문가와,
그렇게 하셔서 이런 예술적인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전수일 :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저도 그 참, 송어공연체험장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그거를 시작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처음에요? ○이주웅 의원 : 아니, 이거 지금 방음시설 하는 것,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방음시설은 주민의견보다 그동안 저희가 거기서 공연을 여러차례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 사회자가 말하는 게, 좀 잘 알아듣기 어렵다던가, 그런 게 아쉬운 부분,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군에서 음향 시설을, 흡음시설을 다시해야 되겠다 해서 그건 사업을 한 겁니다.
○이주웅 의원 : 그렇다 그러면, 이 흡음시설 이후에 설치 이후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공연들이 어느 정도 그 공연들을 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현지에서는 제가 그 당시에 이명순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을 못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한번 찾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이제 공연 가능 이제 조건에 대해서, 잔향 남는 시간이 음악행사 같은 경우는 뭐 1.8초에서 2.0초 클래식은 1.6에서 2.1 오페라가 이제 1.5에서 1.8, 가요공연이 1.5에거 1.7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제 시물레이션 결과 이제 지금 하는 게 공사 후에는 1.5 정도로 이제 현재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간에 저희가 완벽하게 체크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당초 목표대로 1.5까지만 나온다면, 사실 뭐 음악, 클래식, 오페라, 가요 정도는 얼마든지 좀 할 수 있는
○이주웅 의원 : 그 정도는 다 소화해 낼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리고 이제 뮤지컬, 연극이 1.1에서 1.3, 뮤지컬 연극이 가장 조건이 까다로운 거고요. 저희는 1.5이기 때문에 이거대로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주웅 의원 : 그럼 음악공연까지 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음악, 클래식, 오페라, 가요. 이 정도는,
○이주웅 의원 : 그 어떤 연극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 뮤지컬이나,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항으로는
○이주웅 의원 : 시공 후에 이게 문화예술회관하고의 어느 정도 갭차이가 나나요?
문화예술회관,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의원 : 거기하고 차이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는 그럼 과연 잔향시간이 얼마냐, 그래서 그걸 제가 데이터를 뽑으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그 데이터가 없다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는 답변을 못 드리고요.
문화예술회관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거는 좀 저희가 다시 좀, 이렇게 전문가에 받아서 문화예술회관하고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아쉽게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이주웅 의원 : 최소한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체육, 체육시설하고 플러스 문화예술공연하고, 같이 한 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의원 :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 그 진부면에 실내체육관 하나 또 만들어지잖아요.
또 그 전에 풋살장, 족구장이 또 만들어져있고, 막구좀물로, 실내에, 이렇다고 보면, 거기에 이 동호인들이 과연 여기에서 배구동호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을 만약에 나가라, 여기는 공연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면 더 이상은 이 흡음시설 공사 이후에 들어가는 또 다른 어떤 공연을 위해서,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재원 투자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지금 뭐, 주민들의 요구는 더 많아지죠.
안 그래도, 더 좋은 것을, 더 우리는 혜택을 좀 더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서 진짜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공연장이라면,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 실내체육관 많잖아요.
학생체육관도 있고, 지금 진부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지어졌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동호인들에게도 좀 어떤 이해를 구해서 좀 나가라 그러고, 그리고 여기에 공연장으로써의 용도로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유도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좀 이런 그 행정적인 그런 그 계도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충분히 검토하겠어요.
○이주웅 의원 :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송어종합공연체험장 흡음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이 하나 더 있는데, 마저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정사 산문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설계가 다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의원 : 설계 준공이, 아직 5월 6일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현재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광천 의원 : 중지해 놓은 상태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의원 :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설계 도급업체가 여유당 건축사무소로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설계사가
○지광천 의원 : 이 회사가 어디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경기도에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경기도, 그러면 설계 낙찰 금액이 1억 7,750만원,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의원 : 1억 7,750만원,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의원 : 이 계약이 다 됐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의원 : 이거 그 수의계약을 했어요. 입찰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 자료는, 그건 별도로,
○지광천 의원 :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이거 설계가 계약이 됐는데, 입찰로 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은데,
○의장 전수일 :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문화재담당 전소윤 :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월정사에서 지금 그 수의계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은 아니고요.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법으로는 가능한가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문화재담당 전소윤 :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확인하시고, 나중에 자료 좀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문화재담당 전소윤 : 네.
○지광천 의원 : 그날 제가 현장에서 물을 때, 이거를 불사자문위원회하고 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 그 분들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 계약방법이 그렇게 되는가, 이러니까, 오타가 났다 그랬어요.
그 분들이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오타가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지광천 의원 :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오타가 아니에요.
그날 현장에서 답변하신 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 분들이 설계사입니다.
○지광천 의원 : 설계사무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여유당
○지광천 의원 : 여유당 건축사무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의원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분들이 그날 거기서 오타가 났다고 그랬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끝나고 우리 담당인 윤일구씨가 그 사람들한테 왜 맞는 말인데, 오타라고 했냐고, 의원님들이 가신 다음에 크게 좀 저희가 뭐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공식명칭은 불사자문위원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정비, 이제 문화재청에서 만들어 놓은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와 관련된 그 사업은, 사업, 이제 수임자 선정 위원회,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놔서 항상 그 지침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래서 제가 그날 여쭤봤더니 이게 산문이 문화재냐 아니냐, 이렇게 여쭈어 보니까, 문화재 아닙니다. 이러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이게 문화재는 아니지만, 저희가 도에서도 도비 받으 때,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정비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실 또 문화재 사업은 정문, 그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화재 사업, 그 집행지침에 따라서 그 항상 문화재 관련된 것은 그렇게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원,
○지광천 의원 : 그게 지금 강원도 의견인가요. 아니면, 평창군 의견인가요. 과장님 개인 의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강원도에서,
○지광천 의원 : 강원도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강원도에서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지광천 의원 : 문화재가 아닌데, 문화재가 아닌데, 예산을 그냥은 배부할 수 없으니, 문화재 예산으로 내려 보내주는 건 이해하겠다는 얘기에요.
이해하는데 거기까진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또 돈까지 내려 보내줬으니 고맙고, 그런데 여기서 시행을 할 때는, 시행을 할 때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문화재가 아닌 걸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다 내용을 아시면서 문화재인양, 지금 그렇게 시행을 다 하니까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월정사에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명칭은 월정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제4교구 본사입니다.
○지광천 의원 : 제4교구 본사에 자본적 보조로 넘겨 준거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불사자문위원회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제4교구에 본사에 속해 있는 겁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월정사 4교구에 줬지, 불사위원회에 준 거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불사위원회에 준 건 아니고요.
불사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지광천 의원 : 글쎄 그러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4교구에서 선정을 해야지, 왜 불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냐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게 이제 지침에 지침에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통하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광천 의원 : 그 지침은 문화재일 경우에 지침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런데 지금 사업은 이렇게 지침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니, 그 지침의 한계는 문화재일 경우에만 그 지침이 유효한거지, 문화재가 아니면, 문화재가 아니면, 일반 계약법에 따라야 되는 거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 이 지침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게 문화재지침을 가지고 자꾸만 지침이라고 하니까, 제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앞으로 이 산문시행업체도 결론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불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선정해서 임의수의계약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입찰을 통해서
○지광천 의원 : 굳이 입찰할 필요가 뭐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입찰 공고는 내서, 입찰공고를 내야지만, 어쨌든 몇 개 업체가 이제 응찰할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이제 그 가격, 실적, 다 이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지광천 의원 : 그럼 형식은 입찰, 임의, 그 무슨 입찰이라고 그러죠? 법적용어가? 그 입찰로 해 가지고, 이제 참가업체가 3개 업체가 들어오면, 불사위원회에서 에이업체로 선정하는 거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이해를 한다면, 이거는 산문시설이 문화재적인 걸로 판단해서 그냥 그렇게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재 정비
○지광천 의원 :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에 준한, 거의 그냥 문화재에 준한 걸로, 이해를 판단을 해 가지고, 계약법에, 일반계약법에 따르지 않으면서 이렇게 한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의원 : 그럼 맞는 거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심현정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제 사찰관련사업들이 참 막대한 그런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선정 과정을 제가 한번 질의를 할께요.
월정사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우리 군에 먼저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국도비 확보를 할 때, 중앙정부나 도에 협의를 먼저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사실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월정사에서 직접 문화재청을 상대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거꾸로 나중에 국비확보해서 통보가 오면, 우린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거의 투트랙으로 우리 군에도 얘기를 하고, 또 도에도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 로비는 또 도에다 좀 더 많이 하는
○심현정 의원 :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도비하고 군비 매칭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도에서 좀 많이
○심현정 의원 : 도에서 먼저 결정을 해서 우리 군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군에서 이제,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군 행정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이 하다가 선정이 되는데, 이 군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선정이 되는데, 지역주민한테는 한번도 물어본 적이 없이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걸 왜 물어야 되느냐 하면, 사실 이런 사찰 관련 사업들이 사찰에서 자부담하는 것도 없잖아요.
다 군비, 도비, 아니면 국도비, 군비까지 매칭이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이 어떤 득이 되는지, 당위성이 뭔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그런 선정 과정에서 특혜야 이런 사업이 선정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이 행정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는 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문화재 구역 내에 문화재는 아니라 치더라도 문화재 내에 하는 것은 사실 꼭 주민, 지역주민 의견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 사찰 내에 뭐 짓는다거나 그런 것, 산문 같은 경우는,
○심현정 의원 : 아니 그 주민의 의견이 수용이 안되고, 우리 군비를 쓸 수가 있어요.
문화재가 아니라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에는 없던 사업이에요. 옛날에는 우마차는 지나갔겠지만, 대형 차량이 지나가는 그런 산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 버스까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산 그건데, 그리고 예산 또한 많이 들고, 군비가 분명히 들어가는 일인데, 주민의 의견은 안 물어보고, 시행을 한다. 사찰에서 원하면 다 해 줘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건 아닙니다.
○심현정 의원 : 그 뜻이 그렇게 담겼잖아요. 군민 의견은 안 묻는다는 것은,
그럼 행정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찰관련 사업이 있을 때, 물론 어렵겠지만, 도에서 내려왔다고 무조건 군비 매칭해서 올리시지 마시고, 주민의 의견도 듣고,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설명도 해야 되고, 거기에 목적에 부합이 됐을 때,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저번 건은 동료 의원들도 지적을 했어요.
사실 예산심의 때, 그 정말로 지역에 득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사찰에만 득이 되는 사업을 해서 되겠어요? 그거는 나는 지금 안 좋은 들을 것은 맞아요.
맞지만 각오하고 얘기하지만, 행정에서도 거를 건 걸러 주셔야 돼요. 무조건 다 중앙정부나 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군비 매칭해서 의원들한테 올리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제가 그 역할을 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런 역할이 난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꼭 거르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좀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 주셨는데요. 저 또한 이게 의문 나는 점이 많아요.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러니 짧게 말씀드릴게요.
불사자문위원회라는 이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총 일곱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지 스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뭐 강원도에 문화재 위원, 우리 군 공무원, 건축설계사, 세무회계사, 그리고 이제 월정사에 그 뭐 스님 두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의원 : 몇 분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한명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한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의원 : 물론 제가 이제 그 자료 좀 보니까, 2015년도에 아마 이 투자자문위원회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지자체에서, 또는 이제 뭐 도비 그냥 일반사업으로 내려온 것들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저도 똑같아요.
이게 지역 어떤 그 안배를 안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 그 집행부에서 거기에 불사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면, 이런 그 저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늘쌍 이 월정사에 대한 여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감독도 없었고, 뭐 어떤 때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똑같아요. 이것도, 이게 뭐 한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를 여기 불사자문위원회에서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 짜여져 있는 틀이잖아요. 이건, 그냥 형식적인 틀, 그런데 그 속에 우리 공무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공무원분도 생각을 다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여유당 건축사무소라는 게 경기도에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곳에서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몇 군데가 분명 올라와서 거기에서 선정을 했겠지만,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좀 챙겨봐 주시고요.
이게 이 불사자문위원회라는 이 기구를 둬 가지고 물론 거르고 거르고 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닙니다. 이런 사업 진행 할 때, 물론 이제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올해 또 어떤 게 들어올지 몰라요. 이 월정사 이 불교계에서는 그래서 그때에도 분명 이런 경우가 생길텐데, 그때마다 계속 한번 실수하면 되지, 계속 실수할 필요 없잖아요. 좀 더 세밀히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잇는데요. 산문 지금 건립 장소가, 그 밑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거는 월정사에서 정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정한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민간자본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월정사 주관하에 다 월정사에서
○이명순 의원 : 월정사에서 그 장소를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의원 : 그럼 그 장소에다가 했을 때, 그 뒤쪽에 있는 식당가 쪽은 어떤 영향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 지나서 어차피 주차장은 이제 산문을 지나서 주차장을 들어오기 때문에 빠져 나와서
○이명순 의원 : 산문을 세웠을 때, 그쪽 뒤쪽으로 들어가는 식당가 쪽에는 어떤 영향이 없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건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제가 생각하는 것은, 월정사에서 그 장소를 지정해 줬는지, 우리 군에서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장소도 거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요금소 있잖아요. 요금소 있는 쪽이든가, 아니면, 요금소에서 조금 내려오면 있는 장소도 많이 있는데, 너무 밑으로 내려와 산문 역시 너무 밑으로 내려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혹시 식당가 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저희가 좀 이 사업을 주면서 저희가 집행부터 우리 군에서 제가 역할을 하고, 또 지도 감독하는 의무가 있는데, 좀 사실 그 동안 월정사 부분은 사실 저도 사실 뭐,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좀 어렵고, 많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도 많이 체크는 못했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래서 지금 보면, 도나,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돈만 해도 월정사에 사실상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이런 자체적인 이런 것은 조금씩 지양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의장님께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날 그 현지에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법에 의해서 나갔는데, 그 설계업체가 업자차 오타가 났습니다. 이래서 사실, 오타가 났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오타가 났다고 그래서 그렇게 답변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더 이상 질문을 못하고 왔는데, 그 설계업체가 월요일날 평창군에 와서 사과를 좀 했으면 해서, 좀 사과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의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저도 간단히 얘기하면, 월정사 대문이라고 얘기하면 말을 안 하겠는데, 월정사 산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월정사 산문이라는 것은 산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오대산 산문이잖아요. 그죠?
오대산은 월정사께 아닙니다. 오대산은 우리 평창군의 가장 명산이고, 대표적인 명산인데, 이런 산문을 건립할 때, 향후에는 이 비슷한 일도 평창군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조금은 앞으로 사업할 때, 심도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전수일 : 이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평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시니어몰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의원 : 네, 그날 현장에서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 얼마 전에 그 태양광사업을 할 때, 과장님이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전 그때 없었고, 현재 행정과장이 아마 그때 담당과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경제과장할 때였나요. 그게 언제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게 2년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2년 전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건물에다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현재 태양광이 지금 현재 주차장,
○박찬원 의원 : 태양광 말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처음에 계획은 별도의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장소에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 봉평이 지가가 좀 다른 지역보다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축비용도 아무래도 그 신축으로 간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뿐만이 아니라, 이 건물 신축 비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 이상이 군비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우리 군 재정여건, 이런 것 감안해 가지고, 현재 위치에다가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소상공인 진흥공단에도 그렇게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다 보니까, 그 당초에 이제 건물 용도하고, 이 사업이 들어가면서 또 거기에 또 맞추다 보니까, 좀 모양세가 그래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처음에는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현재 주차장, 사무실, 그것까지 다 사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 증축을 덜 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 중기부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그 사무실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무실 용도밖에 못 쓴다. 쓰려면 10년 이상 그 보조금 지원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그 용도로 밖에 못 쓴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바깥으로 증축을 하게 된 겁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에 기존에 있던 건물하고, 증축되어지는 건물하고, 별개의 등기가 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닙니다. 등기는 하나인데, 그 중기부에 보고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무실은 그 면적, 증축된 부분만 시니어몰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은 하나로 다 들어갑니다.
○박찬원 의원 : 건축물 대장은 하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의원 : 이제 용도는 두가지 용도로 사용용도로 이제 쓰이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전 그런게 참, 좀 보기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도 그래서 작년에 또 차재에 걸쳐 가지고, 중소기업청을 가서 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 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까, 좀 이제 그 사무실 용도를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게끔 써 달라, 국비 지원에 따른 그것도 다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니까 해 달라 했는데, 몇 번 했는데도 중기부에서는 승인을 안 해 주더라구요.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 원칙과 그 현실 속에 보면, 좀 괴리감이 있어요. 그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이 동반된다 그러면, 융통성 있게 할 필요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좀 강하게 나간게, 그 평창군에서 그렇게 쓰려고 하면, 지금까지 국비 그 주차장 만드는 그 조성비용까지 반납을 해라, 이렇게 초강수를 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어떻게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 상태로 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의원 : 어찌보면, 그때 당시에도 이제 경제과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다 추진됐던 사업들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것도 또 경제과에서 추진해 갖고, 한 부서에서 추진했단 말이에요.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참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가서 봐도 안타깝고, 안타까운 마음에 한말씀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건축연면적이 123.665평방미터로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이게 오타가 나 가지고, 1136.65가 아니고, 실제는 147.24평방미터입니다.
○지광천 의원 : 140?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47.24평방미터입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면적으로 지금 증축부분만 이 면적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이번에 사업하는 게, 이게 12억 3,700가지고, 공사하는 게, 증축 부분만 공사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요. 12억 3,700은, 그 시니어몰 건축비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거, 상인들 교육하고, 뭐 모든 것 합친 겁니다.
○지광천 의원 : 교육 뭐 이거 다 들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순수한 건축비는 얼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3억 9,700정도 됩니다.
○지광천 의원 : 3억 9,700,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의원 : 이 어디 당초에는 이제 저기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다가, 하려고 하다가, 이 중기청에다가 그렇게 했을 때는 공모사업 선정이 안되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국비는, 국비 내려오는 금액은 미약한데, 건축비용은 거의 70% 정도를, 70%를 군비를 대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12억 3,700이라는 돈에는 뭐, 국비, 도비가 있지만, 건축비 건축비용에 대해서는 거의 지자체 비용을 하다, 하다 이렇게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뭐 부지매입비까지 또 추가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군 재정이 뭐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재 부지에다가 증축하는 걸로 계획을 하게 됐던 겁니다.
○지광천 의원 : 이렇게 해도 지금 군비는 6억 6,500 들어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지광천 의원 : 그런데 다른데다가 신축을 하면 이돈 안 들어갈텐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더 들어가죠.
○지광천 의원 : 더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의원 : 평당 1,000만원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지금 현재 추가되는 부분이 147.24평방미터인데, 여기는 기초하고 이런 것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른 데로 하면, 부지매입비 들어가고, 기초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저희가 따져 봤을 때는 거의 10억대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면 너무 부담이 간다 그래가지고 그 부지에다가 처음에 계획도 계획,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그 사무실 같이 쓰는 걸로 처음에 설계를 하려고 하다가 중기부에서 워낙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바깥으로 증축을 하게 된거죠.
○지광천 의원 : 할 수 없이 이 4억 4,000 따자고 이제 이렇게 된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4억 4,000따자고, 뭐 도비는 어차피 해 달라면 해 줬을거고, 결론은 이 국비 4억 4,000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이상한 쪽으로 된 거네요. 그러니,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사무실을 쓰려고, 사무실도 이 시너어몰로 같이 쓰려고 했는데, 그거 쓰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너네 기존에 우리 주차장 조성비용, 그 사무실 비용, 사무실 건축 비용.
○지광천 의원 : 알겠습니다. 다 알겠고, 완공된 뒤에, 12월 달에 완공된다고 하니, 운영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의원 : 운영을 진짜 좀 잘해가지고 평창군에서 가장 잘 된다는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도록 또 이걸로 인해서 다른 진부나 평창 같은 데도 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운영을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게 기존에서 증축이 41평 정도 됐는데, 기존의 평수가 몇 평에서 증축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기존 꺼가 252.45평방미터입니다.
기존에 사무실 쓰는 그 면적이 252.45평방미터니다.
○심현정 의원 : 기존에 더 컸었네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더 크죠.
○심현정 의원 : 60한 70?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 지금 2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심현정 의원 :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2층 건물이고 지금 증축하는 부분은 1층만 증축하는 부분이고요.
○심현정 의원 : 이 중복 되어서 불편한 게 없이 설계를 잘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할 때, 이 사실 사업 같은 경우 이거는 저희가 그 군비 부담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가 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국비, 도비, 또 부담금 받아 가지고, 뭐 계약부터 다, 그 공단에서 다 하는 거였는데, 설계할 때, 저희가 개입을 해 가지고, 설계부터 우리 평창군에 있는 좀 유능한 건축직 공무원들 둘을 붙여 가지고, 검토를 같이 다 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게 원래 건물을 짓다 보면, 처음에 한꺼번에 이 설계를 하면, 문제점이 덜 한데, 증축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많이 반영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사실은 들어가 봤으면 좋은데, 공사 중이라서 위험성이 있으면 못 들어갔겠죠.
들어가 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지적을 한 게, 평면도를 좀 놓고, 설명을 했으면 하고 얘기를 하고, 내 기억에 설명, 이 토론 자리에 평면도를 좀 가지고 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행이 안 되네요.
그거 잊어 먹었어요? 제가 현장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깜빡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평면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나중이라도 평면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쉬워요.
어쨌든 뭐, 일곱명의 시니어몰 할 사람들을 발굴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두명은 기존에 그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분명, 두 사람 이하, 하던 노하우가 있으니 잘 하겠지만, 나머지 다섯명 정도는 처음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분들에게 물론 뭐, 교육도 하고, 잘 협의도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로 음식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주가 음식이고, 2개는 농산물 판매입니다.
거기 지금, 윤보현 단장이라고, 그 공단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그 상인들하고 같이 계속 교육시키고,
○심현정 의원 : 융합 정말 잘 시켜야 돼요. 특히 음식물은 서로 장사에 샘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품목이 서로 틀린 걸 하게 되면, 서로 중복이 되면 또 싸운다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단일 품목으로 다 하고,
○심현정 의원 : 이게 만약에 당신은 쉬운 말로 라면을 팔지 못했는데, 라면을 팔잖아요.
이렇게 분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협의도 잘 해야 되고, 그 이 장사에 대한 그런 기술도 잘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좀 궁금했던 것은 여기 음식을 하게 되는데, 뭐 개수시설이나, 가스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반영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까 그 부스가 일곱게 부스가 있잖아요.
○심현정 의원 : 부스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앞에 전면에 있는 두 개 부스는 농산물 판매하기 때문에 거기는 개수대고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 다섯 개 부스에는 다 들어갑니다. 개수대까지 다 들어가고, 음식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조리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집니다.
○심현정 의원 : 불편 없게 좀 잘해 주시고, 아까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 관내에서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타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처음에 좀 지도 감독을 좀 잘해주시는 게 다음에 일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주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먼저 이제 저기 여러 가지 기업 유치,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은 성과를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이거 시니어몰 조성에 관해서 몇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몰이 이게 만 40세 이상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게 지금 현재 뭐, 저희 뭐 시니어하면 65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50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시니어 몰에는 연령은 제한이 없는데, 지금 상인들 보면, 이번에 입주하겠다. 하시는 분들 보면 다 50대 이상인 분들,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주웅 의원 : 현장에서는 40세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 그래서 그거는 뭐, 나이 제한은 없고, 시니어몰하면, 아까 65세인데, 65세 이상 된 분들이 장사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이는 뭐 좀 유동성 있게 지금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러면 한 9개월 정도를 이제 그 시니어 상인 교육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 사람들 일곱 분에 대한 특화 교육을 따로따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소프로웨어적인 그런 것들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우선은 전체적인 것은 봉평시장에 계시는 상인들, 그 다음에 또 상인들 이외에도 이제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다 모아 가지고, 교육을 다 시켰고, 최근에는 작년 겨울부터는 그 실제 참여하실 분들에 대한 이제 그 심도있는 레시피, 이런 것까지 다, 자세한 부분까지 다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 중에 일곱명을 선발이 된 건가요? 그 중에? 전체적인 것을 다 교육을 시키고, 그 중에 일곱명,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주웅 의원 : 지금 다른 데도, 다른 읍면에도 지금 이거 준비하는 게 있죠? 몰이라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대화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건의한 것은 그 대화 지금 어디라, 그 대림장 뒤에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청년몰하겠다. 이런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년 당초 예산에 6억 6,000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2022년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청년몰로 지금 공모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주웅 의원 : 제가 그걸 왜 여쭈어 보냐면요.
이게 물론 청년몰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이 시니어하고, 이 청년하고, 그 공존하는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니어몰이 현장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최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국 최초인만큼 여기에 어떤 그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번 추진할 때는 청년몰 그 한가지만 하지 말고요.
청년몰은 이미 전국적으로 여러군데 사례들이 있잖아요. 올해도 선정이 됐고,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속초 같은 경우가 아주 그 어떤 모델화가 딱 되어서 아주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색다르게 시니어몰은 지금 시작을 했고, 그렇다 그러면, 다음 이런 몰 사업을 할 때는 청렴과 그리고 시니어가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서로 주고받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교육을 할 때에도 이 교육을 할 때에도 그와 비슷하게 청년회에서는 어떤 소프트적인 이미지를, 또 그리고 시니어에서는 다른 어떤 채소나 이런 것을 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사업 추진하는 동안에 주민들 이 전국에서 최초인만큼 또 평창군에서는 뭐, 유일무이하지만, 타 읍면 번영회장님들이나, 또는 뭐 단체장님들을 좀 같이 섭외해서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게끔 좀 해 주는 장을 좀 만들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그 이 부분은 건물 짓는데 한 4억 정도 들어가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3억 9,700정도요.
○박찬원 의원 : 3억,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의원 : 이제 세부계획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 거꾸로 이렇게 물어 볼게요.
이 자료상으로만 놓고 보면 자부담 비율은 하나도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자부담은 없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일곱 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의원 : 그럼 일곱명이 특혜를 보는 게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 일곱 명도
○박찬원 의원 : 아니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아니 일곱 명이 지금 특혜 보는 거 아니에요?
일곱 명한테 12억 3,700만원을 들여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닙니다. 이거는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나누기 7로 하면, 1억 7,671만 4,285원이 들어가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묻는다 이거예요. 이거 일곱 명한테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자부담 비율도 하나도 없이 순수 100%,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이게 12억 3,700만원이라는 돈은 여기에는 건축비, 실지 아까 말씀드렸던 3억 9,7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 자료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7명한테 특혜 주는 걸로 보일 수 밖에 없어요. 누구나 봐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낸 자료를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잖아요. 상인들이 총 참가 상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그러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나누어 가지고 분류해서 총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자료만 놓고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이거는 시니어 상인 일곱명 발굴해 가지고, 12억 3,700만원을 드린다. 그럴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저희가 표시는 자세히 안 하니 그렇겠지만, 2020년 1년차 사업에는 시니어 상인 모집 및 교육, 문화행사, 금년도 2년 차에는 시니어몰 조성 운영, 홍보마케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4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박찬원 의원 : 만약에 이 자료만 놓고, 언론에서 그렇게 유포를 하고 나왔다 그러면, 그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낼 때는 정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세부적인 자료를 좀 줘 가지고, 주셔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그럼 누군가 물어도 이 부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100프로 국비를 들여서 시장의 정착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라고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대충 건물 짓는데 한 3억 얼마 들어가고, 나머지는 교육받고 이런데 쓰인데요. 이것도 참 답변하기가 꼴이 우습거든, 그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누군가 내용 모르는 사람이 이거 뭐 일곱 명한테 이거 왜 12억 7천만원씩 이거 특혜 주는 거예요. 이러면 할 얘기가 없다는 거죠.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자세하게 자료를 다음부터는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하여튼 이 시니어몰 사실은 이제, 그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건물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의장 전수일 : 또 바로 뜯어서 또 다시 하고 하는 모습이,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 무슨 군에 돈이 많나, 이게 뭐 중소기업청에서 하는지, 뭐 군에서 하는 지, 우리 군민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군에서 다 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명확히 군민에게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고, 또 청년들이 창업하고 싶어도 못하고, 목돈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몰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의장 전수일 : 이게 또 따라서 반대급부 적으로 또 왕성한 경기활동을 지난 시니어들이 또 그 동안에 배운 노하우로 창업하고 싶어도 또 목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니어몰을 처음 만들었는데, 사실은 소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하여튼 우리 추진하는 그 시니어몰 윤단장님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좀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우리 봉평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시니어몰 육성사업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평창 진부산업단지부지 그 데이터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이게 현재 그날 세부적인 설명을 들었는데요.
아, 3,600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이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건물 신축비용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부분,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찬원 의원 : 토탈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실제 부지매입비는 지금 뭐, 30억에서 한 50억 사이로 감정 평가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30억에서 50억 정도 사이 밖에 안 들고, 나머지 부분은 다 건물 신축,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소프트웨어,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박찬원 의원 : 이 기업이 들어오면, 이 기업을 통해서 상주 근무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저희가 낸 거는 데이터 센터만 300명이거든요.
○박찬원 의원 :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300명, 데이터센터만,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300명에 대한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최소한 1명씩만 따라오면 600명입니다. 그 외에 이 데이터센터 관련된 유관 업체들이 또 따라 옵니다.
그건 뭐 곱하기 3에서 4정도 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실제 파급되는 것은 한 이천 이삼십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 업체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진부 인구가 훨씬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이제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단지 부지내에다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닙니다.
○박찬원 의원 :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진부시내권이라든가 이런데 별도로 관사내지는 숙소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안하고 지금 이 사람들 얘기는 자연스럽게 진부면민으로 동화되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지금 있는 아파트, 이런 것을 사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 상주 근무 인력들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주소이전과 이런 부분도 좀 사전에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그 얘기는 처음부터 다 얘기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인구 증가효과도 좀 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사전에 좀 치밀하게, 그렇게 좀 계획을 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지역의 주민들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전문 이 삼백명 안에는 지역 인력이 같이 포함된 건데요.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회사를 이전해 오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안 올 수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전 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지금 강원도내에 대학을, 이 컴퓨터 관련학과를 하다 보니까, 강원대, 강릉원주대, 그 다음에 그 강릉에 카톨릭관동대, 이 3개의 대학에 있는 애들을 전공한 애들을 흡수시키려고 다 사전에 조사를 다 해 가지고, 걔네는 아예 강원도 사람 같으면 다른 곳 안 빠져 나가니까,
○박찬원 의원 : 순수하게 이제 그 진부나 대관령 일대에 주민들, 고용창출은 어는 정도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사람들이 전문인력 아니고, 경비라든가, 그런
○박찬원 의원 :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역에 순수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거기는 한 50명 정도 저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산출된 것은 없는데, 구두로 얘기하다 보니까, 한 50명 정도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지역에 총 이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유발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한 1,200, 저번에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 1,200억 정도 들지 않겠나, 연간, 그렇게 하더라고요.
○박찬원 의원 : 1,200억요. 연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하여튼 고급형, 일자리들도 들어오고, 인구도 늘어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허술하지 않게 추진이 되도록 우리 경제과장께서 또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 정작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뭐 겉만 화려하고, 나중에 막상 뚜껑 열면, 야, 그건 맨탕이더라, 빈탕이더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의원 : 그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의원 :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기업유치하느라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 진부 데이터센터 조성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먼저 땅을 사고, 기업유치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셨어요. 많았었는데, 땅이 있어야지 집행부든가, 누가 기업하고 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아무것도 없이 기업을 평창으로 오라고 하는 것 보다 여기에 몇 만평 있으니 이렇게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예로 지금 진부 산업단지, 맨 처음에는 좋게 안 봤습니다. 의원님이, 그런데 지금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고 보면, 정말 얼마나 잘 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열이 많이 나는 그런 기업인데, 산 쪽에 있어서 그런 것도 많이 저감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땅을 사 놓고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렇게 2,000명 이상이 데이터센터가 옴으로 인해서 오면, 지역, 진부 인구와 또 우리 평창군 인구와 지역 경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업유치를 하려면, 땅은 사 놓고 기업을 오라고 우리가 해야지, 땅도 없이 맨땅에다가 기업을 오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고맙습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토지매입은 언제쯤 하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업체, 그 다음에 저희 관련되는 과장들 해서 군수님 주제하에 1차 실무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이제 모든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우선 가장 먼저, 토지매각부분, 그것부터 같이 해 가지고,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그 업체랑 저희는 8월 달 이전에는 매각을 하려고 지금,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그 공유재산 이번 회기에는 못 넣고요.
1회 추경할 때, 그 전에 공유재산에 이걸 반영을 해서 문서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1회 추경할 때까지는 공유재산이 넘어 올 겁니다. 그러면 8월 달 안에 매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의장 전수일 : 이게 토지가 매각이 되어야만 우리도 비로소 체험으로 이게 들어오는 구나 하고 느끼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다 말로만 왔다갔다하는 거니까,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 그 전에 필요하면 임시회라도 소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고맙습니다.
○의장 전수일 :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좀 부담을 주려고 그래요.
진부 지역에 보면, 지금 현수막이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됐어요.
환영현수막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현정 의원 : 못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의원 : 엄청나게 걸렸어요. 거기에 보면, 과장님 힘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제 기대치가 크고, 아주 좀 업데이트된,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 보랏빛 청사진이 싹 되어 있잖아요. 뭐, 3,600억을 투자를 한다. 고용인원도 300명이 고용된다.
그리고 본사도 이리로 옮겨 온다. 지금 있는 본사가 서울에 있는 본사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거기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이 본사가 서울 있는 사람들이 1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쪽 충남쪽에 데이터센터를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한 3분의 1 규모로, 거기가 한 50명 정도 되고, 지금 현재는 투트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심현정 의원 : 그러면 그 두팀이 투트랙이 다 들어오면, 본사하고, 50명 와서 150명,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게 데이터센터하는 본사만 생기는 거죠. 여기에, 서울에는 이 사람들이 그 서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는 CCTV,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 이런 거 하는 것은 서울에 남이 있고요. 그 외에 데이터센터 관련되는 것은 신규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본사가 생기는 거죠.
○심현정 의원 : 어쨌든 150명 포함해서 새로 증설되는 시설이니만큼 300명이 근무를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가족까지 오면 600명에서 가족이 2명이 온다 그러면 3명이 되면 한 900명까지도 가능한 그런 시설이 되는데, 어쨌든 뭐 오는 것을 대 환영하고, 지금 기대가 커요. 그래서 부담을 좀 가지라는 얘기고, 그래도 부정적인 이미지도 좀 있어요.
전자파가 나오느니, 그리고 사실 좋은 땅이거든, 기가 막힌 땅이니까, 또 주민들이 기대가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다른 사업처럼 좀 진행하다가 사장되는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좀 검증 좀 하고, 추진해 힘을 써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과장님 부담이 좀 가겠지만, 좀 열심히 더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인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의원 : 그 이 사업이 2024년까지 5년에 걸쳐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현장에서도 이제 그런저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사업 추진할 때, 그 물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부분,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건천화 방지사업입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건천화, 그 부분은 정말 좀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한번 더 좀 말씀드리고요.
주민들 의견 수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동보 설치 같은 경우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좀 세심하게 이 사업이 좀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면서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 다음에 사업 이후에도 향후, 몇 년간 관리를 하게 되죠. 환경과에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아니 하천이다 보니까는 건설과나 이쪽으로 이렇게 이관시키는 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저희가 이제 시설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찬원 의원 : 그건 이관 기간 없이.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또 가동보라든가, 기타 토목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건설과가 아무래도 전문 부서잖아요. 그래서 좀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런데 좀 세심하게 잘 챙겨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의원 :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하천 기본계획이 언제까지 만들어지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주웅 의원 : 이 하천기본계획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하천공사 시행허가 받고, 그 다음에 하천공사시행 계획인가까지 마무리 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 이제 주민설명회를 2회인가 했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2회 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 2회 하는 동안에 또 지금 계획이 변경된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현재까지는 변경이 된 게 없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 전에 지금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그냥 그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런데 여기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하면, 두군데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군데는 이제 그 청산농원, 그 앞쪽부터 그 밑에까지의 홍수위하고, 이 하천기본 계획 때문에 교량도 그렇고, 그 가동보도 그렇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서 좀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대화 우회도로 구간에는 그 가동보 1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울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개선 부분도 있는데, 교량을 청룡산가든을 넘어가는 교량을 설치를 하게 되면, 홍수위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2미터 정도 높이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도로, 제방도로하고 연접부위에 도로가 같이 또 높아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높이려고 그러면 또 하천쪽에는 높이질 못하니까, 부지확보를 못하니까, 반대편에 이제 사유지나, 사유지 포함된 건축물, 시설물 이걸 매입을 해서 도로를 높여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기본 계획에는 건설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한 내용은, 하천기본 계획에는 그 향후에 어떤 홍수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량을 새로 가설한다든지, 아니면 그 도로 폭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은 세워 놓데, 금번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가동보 하고, 여울보만 계획된 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교량은 그러면 무리수이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교량을 지금 하게 되면, 이제 그 도로하고 맞물리는 부분에 교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도로도 같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로를 높이려고 하다 보면, 한 2미터 정도 지금 높아질 예상인데, 그쪽 도로 안쪽에 시가지 쪽에 사유지하고,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매입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사실 동의 여부도 좀 불충분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게 사업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주 사업비가 이제 도로포장 공사나, 교량공사에 집중적으로 많은 부분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또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주웅 의원 : 그렇다면, 그걸 지금 이제 그 국도 선형개량사업 하잖아요. 거기하고 이걸 의논을 해 줘야 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국도관리청에서 공사하고 있는 그 선형개량공사부분은 금년도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 지금 기본계획은 다 기본적인 공사는 다 끝났고, 12월까지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계획을 변경하기에는 좀 어려움,
○이주웅 의원 : 교량설치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기본 계획상으로는 반영을 해 놓데, 지금 현재 생태하천 복원사업에는 반영하기 좀 어렵다라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내에는 이거를 포함을 못시킨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주웅 의원 : 가동보하고, 그 여울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가동보하고, 이제 지금 땀띠공원 앞쪽에 여울보, 다단계 여울보 형성하는 것 그거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주웅 의원 :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안미, 하안미3리 쪽에 그 합수지점, 그쪽에 하천기본계획하고, 그게 만들어져야만 결정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하천기본계획은 저희가 공사하는 구간하고, 같이 맞물려서 변경이 되는데, 지금 평창강 합류점에는 저희가 공사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수달 생명터라고 그래서
○이주웅 의원 :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지금 그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안미구역 대구획정리, 그런데 거기에서 그 제방길 포장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하고, 지금 맞물려 있어 가지고, 이거를 할지 안할지를 양쪽 어느 쪽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건설과에서 만약에 이거를 사업진행을 그냥 강행을 해서 농로포장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기본계획에 이게 홍수위가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걸 또 뜯어내고 다시 또 제방을 신설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 부근에 대해서 과연 이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제가 그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하고의 어떤 조우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방수벽이라고 하나요. 그걸 만약에 계획을 한다면 그 계획되어져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금 그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도 되고, 그런데 이게 아니다. 이게 아직까지 결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도 이 사업을 못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건설과하고도 좀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그 이 사초거리 사거리 다리 건너편에 건너서 개울 건너편에 제방 쪽은 공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주웅 의원 :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게 지금 확인을 하고 왔는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주웅 의원 : 건설과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아니 저희,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사업 내용에는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지금 현재 계획된 대로 공사를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러면 그거를 했어요. 건설과에서, 그 지금 사업내용대로 그대로 이제 추진을 했는데, 나중에 만약에 그 방수벽이나, 이런 거를 설치할 때는 그걸 안 건드리고 다시 또 그 설치가 가능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현재 보축개선이라든가, 축제를 새로 설치하는 구간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구간은 거기가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하는 구간에는
○이주웅 의원 : 그러면, 두 과중에 한군데는 이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방이 제가 알기로는 1미터에서 1미터 이상 그게 높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치면, 둘 중에 한과에서는 방수벽을 설치하든, 아니면, 제방을 올리든,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게 아무래도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재해예방이라든지, 취수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예산을 확보해서 나중에 차후에 하천기본계획 변경은 지금 확정하더라도 그렇게 수위를 높이는 걸로 해 놓더라도 실제 공사시행은 나중에 이제 뭐, 재해예방사업비라든지, 취수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생태하천 복원사업부분은 지금 그 사업 목적에 맞게 또 저희가 맞는 사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럼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부분은 협의를 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오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오늘 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러면, 그게 좀 우려되어서 양쪽 사업 다, 어느 쪽에선가는 뭘 해야 되는데, 이쪽 과에서는 이래서 안 되고, 이쪽에서는 이래서 안 되고라고 계속 얘기들을 하셔서 그래서 서로 좀 조율을 해서 어느 쪽이 하든, 그래서 저도 그 242억원 안에 이 방수벽이나, 제방을 올리는 것을 한다면, 이 생태하천 조성사업하고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도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건천화, 건천화 방지사업 중에 이 우리가 성공사례가 없잖아요. 그죠?
죄다 그냥 시험 한번 해 보고, 시험 삼아 하는데, 그 돈들이 이 재원들이 엄청나게 투입이 돼요. 여기에, 건천화 방지에, 그런데 이 번에 또 다르게 또 뭐, 초토를 긁어내고 그 속에다 또 무슨 벽을 세우고, 다시 또 복구를 하고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과연 이 사업이 어딘가에 적용이 됐던 사례가 있는 지를 좀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때도 용역사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물이 스며드는 곳이 있어요.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승농장 그 뒤편에 보면, 석회암지대 그 사이에 굴로 이렇게 머리를 집어 넣어보면, 폭포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거기 실제로, 그런 부분을 찾기 쉬운 부분부터 찾아야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 땅 속에다가 댐을 만들어서 이걸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떤 토목 전문가를 가져다가 데려댜 봐도 과연 그게 물을 막아줄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더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기간이 좀 있으니까, 설계 기간이 그 기간 동안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토의때도 가동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과연 거기에 가동보 위치가 맞는지, 그것도 다시한번 면밀하게 좀 검토를 부탁 드릴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그 아까 말씀하셨던 건천화방지 공법은 지금 현재 상용화가 되고 있는 공법인데, 동공을 찾아서 동공을 메운다던지, 메우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수로 형태로 해서 방수층을 만들어서 수로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연직차수벽으로 해서 수로 자체를 차수벽을 쳐서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원류에서 넘어가면서 하천수로를 형성하는 그런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저희 대화천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방법은 맨 마지막에 이제 연직차수벽 공법이라고 해서 이 암반층까지 차수벽을 만들어서 물이 원류되도록 이렇게 하는 공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사실 완벽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충분하게 고민을 해서 이렇게 좀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현지확인 때,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이게 효과가 없다면, 차라리 이 부분을 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거를 해서 계속 실패를 하고 하는데, 또 이런 식으로 또 하면, 자꾸 이 재원 낭비만 하지, 이거는 그 사람들의 공법을 여기다 시험하기 위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시범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신중하게 좀 선택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건천화 사업, 우리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의장 전수일 : 생태 하천이 뭐 때문에 망가졌어요. 뭐 때문에 복원하는가,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이게 어떤 뭐, 통수, 홍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데, 말은 생태하천복원사업 해 놓고, 그런 어떤 토목사업, 그런 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어느게 생태하천으로 가는 길인가,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수로를 위에다 내서 물을 위에다 돌린다는 것은 생태하천복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드린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네,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6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랫상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아랫상리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탄201호선 평안리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미탄 부분은 당초 계획한 대로 조금 아예 넓혀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주웅 의원 : 어제 보고 드린 대로 오늘 설명회 마쳤습니다.
마친 결과, 당초 폭보다 1미터 확장해서 넓히는 걸로 다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종합설비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그렇게
○이주웅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미탄201호선 평안리 확포장 공사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이 주 공정이 저수지 만드는 거잖아요.
○이주웅 의원 : 네, 다목적 방재시설, 저수지 1개소하고, 둠벙 1개소, 저수탱크 6개소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런데 이제 저수지 기본 기능은 사실은 이제 하류 지역에 용수 확보를 위해서 위에서 물을 가뒀다가 쓰는 건데, 이번 경우는 아주 특이한 사항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가 다른 데도 있었나요? 이렇게 사용하려고 막는 저수지가,
○이주웅 의원 : 지금 상류로 올라가는 경우는 지금 드문 경우고요.
○심현정 의원 : 드문 경우죠?
○이주웅 의원 : 네, 대신에 그 저희 담수 용량이 10만톤이기 때문에 농업용수 상류 부분에 농업용수 3만톤을 제외하고, 7만톤이 항상 흘러가는 환경용수 때문에 하천 유지용수기 때문에 하류 쪽에 물 부족 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게 설명해서 난 충분했고, 제가 설명할 때 이거는 하류지역 사람들한테는 이걸 하류 지역의 이용을 위해서 막는 거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빠를 거라 생각하고,
○이주웅 의원 : 네, 소통을 한번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다만 이제 이런 상황이 사실 없었던 사항을 다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 조금 문제가 좀 많이 예측이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잘 검토해서 문제없도록 잘 시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리는 거고, 이제 궁금한 게, 행안부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제 협의를 충분히 했는지, 이런 방식을,
○이주웅 의원 : 그 행정안전부와 강원도하고는 1차, 2차 정도 협의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설계가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본 협의를 할 단계가 남아 있는 상태고, 5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런데 이제 농어촌 공사가 사실은 이 수리시설에 옛날에는 엄청 많은 일을 했는데, 이 저수지에 관계된 일은 아주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방식을 채택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협의회에서 어떤 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는 안하던가요?
○이주웅 의원 : 지난 연초에 저희들이 협약하기 위해서 먼저 한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요. 그 가능하다
○심현정 의원 : 가능하다고요.
○이주웅 의원 : 네,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현정 의원 :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도 참여를 한다.
○이주웅 의원 : 네, 설계부터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하여튼 좀, 선두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좀 잘 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의원 : 네, 그 우려되는 부분, 이제 계촌3리 지역 주민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주웅 의원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 부분도 좀 잘 해소 될 수 있도록 또 이 공사가 막상 시작되면서 또 갈등과 민원이 생기게 되면, 지연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그 다음에 댐을 막아서 위로 또 펌핑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압장도 설치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잘 챙겨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대미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흥정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정천(용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지금 흥정천 봉평지구는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용평지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날 현장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최대한 좀 아름다운 자연을 살리고 보존하면서 환경적으로 좀 이렇게 보존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지금 다시 사실상 팔석정을 가보고 조금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이쪽 지금 이제 2차 다시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그런 것 세심하게 파악하셔서 좀 살릴 때는 살리고, 좀 또 이렇게 건설할 때는 하고, 이런 식으로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주웅 의원 : 저희가 그 이 사업 설계할 당시하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할 때, 하천재해예방사업은 그 친수사업이 아닌 하천재해예방사업 취수사업 위주가 되겠습니다.
홍수로부터 그 이 민가를 보호하자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취수가 주목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가급적이면, 경관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자라고 해서 일부 마스터 플랜에 포함되어 있는 구간 중에서 경관이 수려한 부분은 제외시켰습니다.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사업 구간 내에서 또 경관을 고려한 부분이 있으면, 공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렇게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그런 시설을 좀 같이 병행 추진하려고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 원칙은 취수가 원칙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 지금 거기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제2교 밑에 가면, 그 거기가 합수보 되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 돌 같은 게, 굉장히 거기 뭐, 이렇게 쌍둥이 돌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런 것도 좀 살릴 것은 살리고, 어차피 뭐, 공사를 하실 것은 하시더라도 좀 살릴 것은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주웅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주웅 의원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송정1교 재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송정1교 건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 현장에 봤듯이 이제 그 다리 개설로 인해서, 그 지역에 이제 도로가 작게는 20에서부터 1미터 80까지 올라가잖아요. 올라감으로 인해서 좀 주민한테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 그 가옥이 보상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그나마 뭐,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하면 피해가 없는데, 이 피해가 미비하다, 뭐, 직접 포함이 안 됐다, 이래서 보상이 안 된다고 이제 중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20센티가 올라가든, 70센티가 올라가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뭐 보상에 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주웅 의원 : 네,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제가 아침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 상황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금 저희가 당초 현재 설계에 포함되어 있는 가옥 세 채하고, 편입 부지는 이미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 추가적으로 앞에 있는 병원 건물하고, 또 제방둑에 있는 두 채 건물 사유지, 40센치 올라간다는 그 부분 총 세 채를 더 추가 보고 드렸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법상, 공특법상에서 통용되지 않는 부지를 넣어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없고, 별도에 그 보상 협의회를 구성해서 보상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 심의안건으로 부의시켜서 거기서 의결나는 대로 제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이제 보상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채택이 되면 보상을 하고,
○이주웅 의원 : 네, 보상을 하는 겁니다.
○심현정 의원 : 만약에 그게 부결이 되면 계속 강행을 한다.
그렇게 하시면 정말 엄청 무리가 많이 따를 것 같아서, 제가 좀 이 보상협의회를 하신다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인정하겠지만, 그렇게 좀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리 피해가 미비하고, 직접적인 그 사업내용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걸 이대로 밀어붙이면, 큰 그런 이 반대에 부딪치고, 사실 복지라는 게 뭐 이만큼의 피해를 보든, 이 만큼의 피해를 보든 피해 보는 것은 없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직원들이 설명을 할 때, 어느 정도 미비한 피해니까 감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신 분도 있고, 또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 후임자가 일이 힘들어 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게 공무원이 다음 후임자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 공무원들이 이제 유행어 중에 하나가 규정이 없고, 관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공무원들이 그 전에는 많은데, 지금 난 없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관례가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 규정이 없으면 바꿔야 되고, 또 예산이 없으면,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의없이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뭐 60년대, 70년대는 이해가요. 그때는 정부서 그래도 공권력이 있어서 좀 피해를 보더라도 감수하시오 하면 감수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2021년도인데 그렇게 직원들한테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거는 지금에 복지시대에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장님의 의지가 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노력할 수 있습니까?
○이주웅 의원 : 네, 이게 뭐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 드리면 안 되는 자리고 해서, 하여튼 간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보상협의에 그 소유자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가급적이면 소유자와 관계인을 가급적이면, 3분의1 이상이기 때문에 참여시켜서 의견을 들어서 전체의전의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사항이 아닙니다.
○심현정 의원 : 존경하는 과장님, 이 건으로 인해서 다음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 때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가급적이면 원만히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원만히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이제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과장님 누구보다 민원 해결을 진짜 깔끔하게 잘 아시잖아요.
내가 운교 한건을 7~8년 민원의 문제점이 된 거를 과장님 되시고 한방에 해결하시는 걸 보고, 정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구나, 나는 이래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건도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현지 확인 가서 봤을 때, 사실 본인 당사자는 사실 피해가 있는 건 맞아요. 피해가 있는 건 맞으니, 뭐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 많다고 봐요. 많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저하고 대화가 된다면 끝난 뒤에라도 이런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냐, 저는 그 방법이 뭐 무궁무진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그 문제만큼은 그 전혀 피해가 없다면, 뭐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피해는 있는 건 맞아요. 있는 건 맞기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지혜를 좀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네,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지금 향후 계획으로 보면, 보상 추진협의회가 이제 5월 중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이주웅 의원 : 네,
○장문혁 의원 :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그 재해복구사업에 이제 그 영역에 들어가는 세 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인허가 절차와 설계사전심의를 이제 거기 통과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주웅 의원 : 다 4월 말경에 지금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최종적으로 그 세 채에 대한 부분은 뭐 거의 이견이 없을 거고, 또 거기에 직접적인 그 보상에 대한 영역을 벗어나는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발생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또 우리 군 자체적인 보상협의위원회에서 어떠한 쪽으로 이 부분을 그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또 자체적인 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주웅 의원 : 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접근을 많이 해주시면서 서로간의 쌍방 간에 그 뭔가 그 공감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향후에 21년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교량에 폭이 1.57인가요?
○이주웅 의원 : 4미터입니다. 15.4미터
○장문혁 의원 : 넓어지고, 이제 향후에 교통량이 늘어나면, 이것은 이제 4차선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능의 폭이기 때문에 좌우회전을 하고, 아니면 직진을 할 때에 이 차량의 흐름에 대한 그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도 따라야 될 것이라고 봐서, 도시과의 업무일수도 있고, 또 그 안전교통과의 업무와 함께 맞물려서 이것을 좀 풀어야지만 그 기본적으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조기에 그 체크를 하고 이제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도 한번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이주웅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는 뭐, 도시과, 안전교통과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역할을 하시고, 저는 이제, 이 후에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서 과연 2회 추경에 예산을 만든다고 해서 그 재원을 2회 추경에 다 소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22년도 우리 공기가 22년도 연말까지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그 발생할 수 있는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22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때 가는 것이 좀 더 예산안에 대한 활용도가 좀 나을 수도 있겠다.
○이주웅 의원 : 네, 그렇게 방향 잡았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1회 추경, 올해 같은 경우에 1회 추경도 재원이 적어서 개량사업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2회 추경가면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챙기면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알겠습니다.
주변 민원 없이 원만히 잘 정리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3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어저께도 말씀 드렸는데요.
그쪽에 이제 뭐 노인과 어린이가 같이 이렇게 동화되는 어떤 그런 걸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의원 : 그렇게 동화되는 어떤 그런 걸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도 이게 화장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일단 하여간 재배치를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한번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뭐, 노상방뇨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현장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평창군에 그 복지정책 중에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그 정책적 사업들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런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만이 어떻게 보면 유일했던 부분인데요. 저는 이런 우리가 그 인구늘리기, 아니면 영유아에 그 아이들, 행복지수에 대한 부분, 그 또 아이들의 어머님들의 그런 그 활용적인 측면으로 놓고 볼 때, 이런 그 부분은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런데 저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종부 어린이공원이라는 부분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그 공간에 이제 이 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일원에 그 어린이와 연관되어 있는 뭐, 어린이집부터 해서 유치원부터해서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시내에서 이제, 아니면, 이제 지금 현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 희망, 공공주택에 이제 그 우리 청년, 행복주택을 기획하고 있는 부분에서 유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은 사실은 이 활용적인 측면에서 좀 효율성은 좀 떨어질 수 밖에 없겠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아이와 어르신이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부분에서 이론적 환상시스템을 그대로 뭐 반영이 된다면, 아주 좋지만, 사실은 어르신들이 있는 공간에 아이들이 함께 활동하는 부분,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 어르신이 함께 하는 공간에 대한 부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특색이 없어지고 말아요.
이게 아이들의 공간에서의 순수한 기능의 공간인지,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인지,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다 실패된 사례가 사실 송어전시체험 공연장의 기능처럼, 체육경기와 문화적인 복합기능을 함께 하려고 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그 기능은 서로 양쪽 다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 만족도가 활용도에 대한 측면이 어르신쪽에 접근성이 더 좋다라고 하면, 차라리 어르신들 위주의 공간으로 가고, 시내 일원에 보행자 중심의 안전이 담보되어 있는 공간들에 이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하는 게 좀 접근성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은 시설위주의 인프라 구축은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권혁수 : 일단은 하여간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설, 그 설치 목적 자체가 이제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 방향은 거기에 좀 맞추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도 이제 과연, 노인과 어린이를 다 만족시킬 수 있다고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면 이제 어떤 그런 그 부양관계에 있어서 조손과의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손주들을 돌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데리고 왔을 때, 좀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사실 야외에서 어르신들이 활동하기에 어떤 그런 뭐, 물리적인 운동기구를 놓기에는 사실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부분이 좀 그 뭐 장기적으로 보면, 좀 접근성이 좀 더 좋았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저는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것은 접근성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사면 중에 두면이 도로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어린이의 구조는 안전이 담보되어 있어야지만 그 기능이 최적화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공간에 가려고 하면, 초등학교 입학을 하기 전에 유치원생이든, 보육생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의 대상은 부모님과 함께 올 수 밖에 없는, 그 공간에 저 같아도 내 자녀를 거기에 한번 가서 뛰어 놀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활용되는 측면이 떨어지니까, 용도사항에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물론, 이제 말씀하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손주들이 그 함께 갈 수 있는 공간은 뭐 가능하겠죠.
그런데 전담적인 어린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저는 충족시키지 못한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다고 보면, 어느 한쪽에 그냥 쉼터의 개념으로 아이들도 함께 쉼터의 개념으로 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컨셉으로 맞춰놓고, 이게 어린이도 오지 못하고, 어른들도 그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면, 한번 자체적인 부분을 좀 더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도시과장 권혁수 : 그 활용도를 하여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향후 그리고 또 주문 드리는 부분은, 2단계 그 어린아이들에 대한 실내에서의 그런 공간도 중요하지만, 또 실외에서의 공간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전에 그 읍면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곳들이 어딘지, 미리미리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유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특히 해당되는 부모님들의 의견들, 아니면 또 유치원 보육교사님들, 뭐 이런 의견들을 취합해서 최적의 공간은 여기다라고 하는 그 공간에 한 번, 그리고 또 우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 부담가지 않는 공간들, 또 이렇게 한번 조합을 하는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권혁수 : 예,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마디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 공무원이 사실은 이 잡초작업에 돈이 들어갈까봐 돈이 들어갈까봐 걱정돼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드리면, 이제 시작은 이렇게 어린이 공원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장소가, 사실은 실내와 실외가 같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해요. 그죠?
어린이들 학교에다가 우리 미끄럼틀 만들었듯이, 어린이들 공원만 따로 떨어져 있다.
그것만 하기 위해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봉평도 이제 조그맣게 그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놨는데, 화장실 때문에도 많이들 또 얘기를 하고 하는데, 뭐 이웃 일본 같은데 가 보면서 키즈카페있죠. 키즈도서관, 어린이들 전문도서관, 그런 부모들하고 같이 가서 그런 공간에 마당이 어린이공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그 다음에 키즈카페라든가, 부모와 같이, 부모도 가서 쉴 수 있고, 아이들 돌 볼 수 있는 지금 어린이 공원 만들었지만도 추후에 계획을 한다면, 인근 부지 매입 좀 더해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구상하면 어린이들에게 어떤 그 놀이터에 아주 중심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쓰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은 평창읍 종부리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의원 : 네, 과장님 이게, 2022년 12월 달에 이제 준공을 목표로 간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의원 : 그 사회복지시설은 별도의 그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셨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별도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럼 그걸 어느 정도 규모를 좀 잡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가족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아마 향후에 가족복지과에서 추진이 이제 될 계획인데요.
저희가 예상에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상당 좀 개선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정해져 있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의원 : 정해져 있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이게 이제 뭐 전체적인 그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긴 한데, 실제 그 안에 이제 그 구조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뭐 식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체력단련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실, 어떤 뭐 다목적 회의실, 뭐 그 다음에 그 필요할 경우에 뭐 간호사실이라든가, 이런 거보다 그 부분은 매점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지금 현재 그 기본 설계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용할지, 아니면 저희 평창군만의 어떤 프로그램 계획이나,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약간은 이제 뭐 용도변경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이 시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시설 운영의 주체가 이제 우리 주민복지과,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가족복지과에서
○박찬원 의원 : 가족복지과에서 직영으로 하게 됩니까? 그것도 위탁을 주겠다.
○도시과장 권혁수 : 그거는 들어가는 시설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군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건 별도로 들어가는 시설이고, 또 별도의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 부분도 저게 순서에 군비로만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도 하여튼 좀 치밀하게 이렇게 좀 협업해 가지고, 계획을 좀 잘 세우셨으면 좋겠네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의원 :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적어도 곱하기 2 정도하면, 한 2회 200명 이상 거주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의원 : 네, 그래서 세심하게 좀 계획을 좀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중요한 게 이런 복지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6세대 중 분야별로 할당이 돼 있나요. 아니면, 할당이 없이 그냥,
○도시과장 권혁수 :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면, 이 대상자들, 저희가 여기에는 65세 이상 수급자라든가, 이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거기 때문에 별도로 그 안에서는 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지광천 의원 :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쭙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꺼 몇 세대, 뭐 이렇게 빼 놓은 것은 없고,
○도시과장 권혁수 :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냥 총괄적으로 그냥 다 신청 받아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하는 하는 걸로,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대관령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
간단하게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현장에서 얘기했듯이 그 30억 공사에 조경부분이 이제 1,500정도 밖에 안 잡힌 거에 대해서는 좀 이 추진에서 좀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뭐 어차피 재원이 없으면 할 수 없겠지만, 추가라도 나중에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물이 좀 살아 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조경부분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좀 반영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과장 권혁수 :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그 입찰 잔액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이 이제 2016년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사실 부지확보에 한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마 지역에서는 건물에 대한 좀 이제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많이 배제가 됩니다. 하여간에 저희가 잔여사업비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조경에다 추가로 반영할 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권혃 : 고맙습니다.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유통산업과 소관인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구축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평창푸드 통합센터 리플렛 잘 가져오셨네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구축 사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2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어저께 현장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방앗간 역할도 해야 되고, 터미널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창업과 관련해서 인큐베이터 역할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타지자체에서 이미 실행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의원 : 하여튼 우리가 늦게 시작하는 만큼 절대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엑기스만 뽑아 가지고, 바로 시행이 되더라도 아주 효율적으로, 정말 질 높게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좀 신경 써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하여간 저희들한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농가들이 또 기대하는 것도 상당히 크니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찬원 의원 :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대관령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대관령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을 하려고 하는 우리 군유지 부지는 어느 정도 되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게 지금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장문혁 의원 : 3,000평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전체 면적 따지면,
○장문혁 의원 : 이제 현장에서 설명하셨을 때, 이 3,000평에 공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외에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담아내고 있지는 않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일부는 저희들 이제 그 신기종 나오면 농기계 실습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기계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장문혁 의원 : 농기계 실습장이라 하면, 농기계 숙련도에 대한 그 조작,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조작이 아니고요. 그걸 가져다가 현장에서 만약에 감자 일괄 그 수확기 그런 게 나오면, 농가를 불러 놓고, 그 포장해서 저희들이 직접 실습도 하고 그랬거든요. 대관령에서, 그런 것을 이제 그 나무 포장해서 저희들이 농가들 시연을 할 수가 있고, 그거 포장해서
○장문혁 의원 : 그런 농작물에 품목별, 최적화되어 있는 농기계에 대한 그 현장 테스트를 그 임대사업소 부지 내에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새로운 기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장문혁 의원 : 해보도록 하겠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종목별로 대관령지역 일원에서의 다면적에 대한 품목에 대한 부분을 심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아니 그건 그렇지 않고요.
이제 만약에 저기 대파이식기가 이제 새로 나와 가지고, 진흥청에서 우리한테 이제 이제 문서가 오면, 연락이 옵니다. 이거 고랭지에서 한번 실습을 하자 그러면, 저희들이 포장을 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농기계 사업소에서 바로 저희들이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는 감자 일괄 수확기라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진흥청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농가 실제 포장을 빌려서 했는데, 그것도 이제 거기서 바로 우리 포장해서 사업장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은 저희들이 마련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것을 또 저희들이 활용하면은 그 포장에서 바로 남은 부지가지고 그렇게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 부지 가지고는
○장문혁 의원 : 그러면, 3,000평 규모의 이제 철골조로 한 300, 연면적 300평 정도에 그 건축행위를 하는 것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한 2,600~2,700평에 그 여유공간이 생기는 부분에서 저는 공간활용에 대한 최적화를 좀 최대를 이끌어 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위치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땡기든지, 아니면 최대한 밀든지, 이렇게 해서 그 공간 활용을 잘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있는 농가의 의견 아니면, 또 뒤에 신축하려고 하는 호텔의 입장도 많이 이제 반영을 해보다 보니까, 이 조금 위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그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어디에 그 조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토목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접근성에 대한 효율성이 나올 수 있고, 그 부분은 위치에 따라서 3,000평 부지내에서도 틀려질 수 밖에 없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저희들 찾아보니까요. 3,000평인데 평면도로 해가지고 밑면 옆면 따지면 한 2,000평 정도 나오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장 쓸 수 있는 면적이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건물 들어가고, 앞에 또 농기계 세워놓고, 뭐 이제 부지에도 농기계 전시장이 들어가거든요.
보관함이 있다 보면, 한 1,000평 정도 공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 포장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니까, 그 정도면 아마 될 겁니다. 나머지 3,000평, 1,000평은, 그 비탈 면적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부지면적 전체가 인제 한 3,000평 정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면적은 한 2,000평 정도 된 중에서 1,000평은 농기계장 쓰고, 건물 짓고, 또 부지에다가 또 농기계 또 전시장도 만들고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1,000평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활용부지로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향후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일단은 뭐, 그 저 그 우리 가지고 있는 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3,000평 부지 내에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주 베이스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공간을 또 이제 활용을 할 텐데, 저는 이제 위치에 대한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농기계가 물론 내구연한이 지나고나면, 뭐 이제 그 공매처리를 하고 또 신규 농기계가 들어오고 그러지만, 규모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규모는 커질 수 밖에 없지 않겠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새로운 신기종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이것을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종에 대한 또 활용도가 있다라면, 기종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실내에 보관하는 기종이 있는 반면에 또 실외에 비가림 시설을 하면서라도 보관을 할 수 밖에 없는 대형기구들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 공간에 어떻게 보면, 대관령 지역이 지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내에 어떠한 야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도 그런 공간을 활용을 많이 좀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위치에 대한 부분은 난 중요하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 공간배치에 대한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이용자측면에서의 어떻게 보면 대부분 최초의 그 세렉스를 끌고 와서 농기계를 싣고 갈 수 밖에 없고, 또 아니면 4.5톤을 가지고 와서 갈 수 밖에 없으니까, 이 진출입에 대한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또 담보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공간 활용에 대한 측면, 이용자적인 측면, 향후에 발생하는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우리 저 평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얘기만 나오면 사실 뭐 농 입장으로 본다면 상당히 뿌듯한 그런 상황인데, 면별로 이제 거의 이제 갖춰가는 그런 실정인데, 제가 알기로 대관령은 이쪽 남부하고의 그 농업경영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기종은 충분히 대관령 농민들하고 협의 좀 하셔가지고, 이쪽 하고는 완전히 틀릴 겁니다. 틀리니까, 주민들이 그 정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기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 좀 해 주실 것을,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뭐 신중의 신중을 기해가지고,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기계를 갖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리고 이제 남은 데가 여기까지 다 완료하면은 완료하면 미탄과 대화가 남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미탄과 대화가 남는데, 진부도 돼 있으니까, 그러니, 좀 어려우시겠지만, 저 국비확보 좀 잘 좀 해주셔가지고, 평창 8개면 전체가 편안하게 농기계임대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저희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그 저도 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가장비다 보니까는 미처 이제 농민들이 자가로 쓸 수 없는 장비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밀려있고, 또 제대로 사용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의원 : 반면에 작은 소형관리기 조차도 지금 막 밀려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 농업의 형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것도 정말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정 없이 준비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고가 장비들도 많이 뭐 욕심껏 준비할 수도 없잖아요.
예산은 한정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 어느 정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소형관리기 같은 경우도 몇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려 쓰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하고, 편리하니까 또 그렇게 또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성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혜롭게,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농민의견 많이 들어가지고 시행착오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관령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도로 진입로와 하여튼 건물 위치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도 깊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제가 말씀 나누고, 동료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이런 그 전체가 만족하는 그런 위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돌아가면 100m가 돌아야 되고, 향후 1~2년하고 말 거 아니니까, 앞으로 계속 또 우리 후손들한테도 또 계속 그 자리가 임대사업장으로 남아 있어야 되니까 좀 심도 있게 신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토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13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2021년 4월 26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 확인 활동 기간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전수일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기획실장, 김명기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건설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권혁수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