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5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9월 23일(화) 오전 10시 04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 소관
다. 읍면 소관
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바. 민원봉사과 소관
사. 자치행정과 소관
아. 재무과 소관
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차. 문화체육과 소관
(10시 04분 개회)
○전문위원 주현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2일 의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이 3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김진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함명섭 위원께서 김진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석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석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7분)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의장,
○위원장 김진석 : 네. 유인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최귀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지금 유인환 위원님으로부터 최귀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귀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최귀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귀녀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11분)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로 먼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으로 필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추경을 심의할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126억 3,100만원이 증액된 2,853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9억 9,300만원이 증가한 2,342억 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6,200만원이 감액된 511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6억 9,200만원과 이자수입 10억원, 수수료수입 1억 6,0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42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1회추경이 확정된 보통교부세 중에서 부동산교부세 38억 4,500만원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로 내시된 특별교부세 8억원, 재정보전금 3,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0억 5,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자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경비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10억 8,600만원으로 감액하였으며 물건비는 happy700 브랜드 홍보물제작 등 일부 경비는 증가하였으나 예산절감 등으로 1억 2,900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영어체험센터조성, 초등보육교실 등 교육지원 경비와 사회복지사업 등이 반영된 경상이전 예산은 12억 6,6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서울 농생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진입로 개설사업, 수해복구사업,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이 반영된 자본지출 예산은 124억 1,400만원을 증액하여 금회 전체예산의 9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내부거래 전출입금 예산으로 1억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등이 반영된 기타경비는 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33억 3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손해배상 구상금에서 6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 등에서 절감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억 7,000만원이 증액된 67억 5,600만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트랙터 부착용 제설구입비 1억 7,8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3억 6,500만원, 재난지원금 1억 1,1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4억 6,000만원이 증액된 16억 3,9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영어체험센타 설치 및 운영비로 3억 1,000만원, 초등학교 보육교실 설치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2억 5,400만원이 증액된 200억 4,2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월정사 금강선원 건립비 1억, 도비지원에 5억원,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전기설치 등 문화재 정비 예산으로 5억 2,000만원, 봉평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비 추가로 2억 2,000만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로 8억원, 특별교부세입니다. 직장운동부 퇴직금 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7억 8,100만원이 증액된 181억 8,400만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수렵장 운영 관련 8,400만원, 종합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금 1억 5,000만원, 종합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6억 4,6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8억 4,200만원이 증액된 261억 6,9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외 1억 3,7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7,700만원 등 2억원입니다. 보건분야에는 8,900만원이 증액된 35억 4,6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보건의료원 증축공사 준공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에 2,000만원, 노후 구급용차량 구입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20억 6,300만원이 증액된 348억 8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농기계 임대사업비로 8억원, 내수면 자원개발에 9,300만원, 송어구입비로 1억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로 14억 7,000만원 등 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28억 7,400만원이 증액된 129억 9,0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서울 농생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진입로 개설에 27억 5,000만원, 저소득가구 태양열주택 열로아 사업비로 1억 3,2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10억 6,000만원이 증액된 305억 8,5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농어촌버스운송 자재정비 지원비에 8,600만원, 군도 수해복구사업비에 4억 6,3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비 등에 5억 3,4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26억 7,500만원이 증액된 314억 7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하천 수해복구사업비에 25억 100만원, 계촌취락지구 선로 지중화사업비 부족분에 6,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8억 3,100만원이 감소되어 336억 7,5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 절감 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6,200만원이 감소한 511억 8,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6억원, 이자수입이 2억원, 이월금 1,8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1억 9,300만원과 부담금에서 10억원이 감소하여 세외수입 규모는 3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1,300만원이 증액되어 총괄적으로는 3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2억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3억 100만원이 감액된 재원으로 인건비 등 절감예산 조정과 정수시설 유지비 부족분 등에 반영하여 총 1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을 재원으로 기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었던 2,000만원을 포함하여 국민주택자금 체납세대 경매집행 수수료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의료급여비용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반영하여 총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6,100만원, 국도비보조금액은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대관령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대한 파라디지아 부담금 10억원이 감소되어 총 9억 2,600만원이 감소된 재원으로 인건비 부족분과 운영경비를 조정하여 대관령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비를 10억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공유재산매각수입 6억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중 미탄 폐기물처리장 주변 토지매입비 13억원과 진부 장례식장 부지매입비 2억원을 감액하여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부지매입비 등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시책과 관련하여 경상예산과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총 39억원을 절감하여 수해복구비 등 경제활성화 수요에 제출하였다는 말씀과 아울러 의원님께서 기 승인하여 주신 계속비사업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8억원 내시되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연부액을 일부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의해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2008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1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9월 22일에 회부되고 2008년 9월 23일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15쪽에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세입 및 세출내역을 조정하고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지원사업과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반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3%가 증가된 2,853억 9,30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7% 증액된 2,342억 841만 2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0.6% 감액된 169억 1,218만 7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0.76% 감액된 342억 7,270만 5천원입니다.
세입측면에서 보면 증가된 세입예산 126억 3,040만 5천원 중 자주재원 증가액은 30.69%인 38억 7,656만 8천원으로 이자수입, 수수료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의존재원으로 87억 5,383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8억 4,455만 4천원, 분권교부세 67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8억원은 평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반영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증가액은 36억 4,980만 8천원중 27억 5,000만원이 서울 농생대 바이오 연구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 장애인, 아동, 노인복지,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증가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물건비 등은 감액되거나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시설비는 94억 1,518만원으로 증액된 세출예산 126억 3,040만 5천원 중 74.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공사비 39억 9,911만원 전액 군비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에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 제5호에서 정한 피해액이 20억원 이상에 해당되지 못해 국비지원 없이 군비로 편성되었고 거문 ~ 상월오개간 소규모 수해복구 누락 사업분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10억원,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에 도비 27억 5,000만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특별교부세 8억원 등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반환금은 4억 2,036만원으로 증가된 8억 2,153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36%로서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을 감안할 때에 사전에 철저한 계획수립을 통한 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되어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삭감한 사례는 사전에 지역여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예산반영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하지 못한 사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미탄 체육공원 편입부지매입 및 미탄 공립보육시설 편입부지매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이용 인원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계속비사업을 보면 당초 26개 사업 중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2009년도 사업비를 감하고 2008년도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8억원을 추가 계상하려는 내용으로 전체 사업건수 및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내용 이외의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p2271##.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종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재무과장 신종해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9억 9,200만원이 증액된 2,342억 814만 2천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80억 2,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2억 5,100만원이 증액된 252억 2,800만원이 됩니다. 5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5억 4,500만원이 증액된 1,300억 8,300만원이며 재정보증금은 3,900만원이 증액된 58억 4,400만원입니다. 53쪽입니다. 보조금은 40억 5,600만원이 증액된 550억 3,100만원입니다. 54쪽입니다.
다음은 비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5,100만원이 증액된 252억 2,800만원입니다. 주된 증가내역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36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금은 4억 2,000만원이 증액된 8억 2,0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5,000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7,000만원입니다. 56쪽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6억 4,500만원이 증액된 1,300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보통교부세가 38억 4,400만원과 특별교부세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쪽입니다. 재정보증금은 3,900만원이 증액된 58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0억 5,600만원이 증액된 550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3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요약하여 주요내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외 11건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체육관은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3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과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과는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 외 1건 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설방재과는 2008년 7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억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의료원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외 2건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농축산과는 농촌축제지원사업 외 4건 2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술지원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외 4건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2,000만원이 증액된 189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과별 세부내용으로 기획감사실은 신활력사업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내역입니다. 기금은 1,200만원이 감액된 27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광경제과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비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건의료원은 방문보건사업비 외 2건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내역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6억 4,900만원이 증액된 14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연구단지 진입로개설 사업비 2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장려수당지원 외 22건 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59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재정지원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향토예비군육성사업비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외 4건에 2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과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 외 4건에 2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쪽입니다. 환경과는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비 82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과는 산림보호강화사업 외 3건에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과는 경관주택지원사업비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의료원은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외 5건에 1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축산과는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외 8건에 2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술지원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외 2건에 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다. 읍면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먼저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운데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예산 131억 7,200만원에서 39억 3,084만원이 증가된 171억 270만 2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역경쟁력 강화사업으로 happy700 브랜드 홍보물 구입에 2,000만원을 증편했습니다. 넥타이와 주석잔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시설비로는 BSC 기본 군정전략 및 목표개발에 359만원을 증액하고 성과관리 표준모델 도입에 5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군정발전 우수논문 현상 공모 보상금 500만원을 감편 하였고 자산취득비는 175만원 감편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추진에 있어서 몽골에 행정업무용 PC지원 15대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협력단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송무관리로는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혁신에는 일반사업이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초, 중등 교육복지 확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영어체험센터설치비 등 운영비로 3억 1,000만원, 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대화하고 진부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보육교육시설 설치비 5개소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 그렇게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설계 시설비, 부대비 등에 도합 도비 2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출장소 부분은 주로 경상경비에 대한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점차 다가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77쪽에 지금 보시면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 연구용역비 BSC 기반군정전략 및 지표개발비에 1,600만원을 쓰고 전산개발비중 성과관리시스템 표준모델 도입비도 삭감이 됐지요?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군정발전우수논문 현상공모는 모든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감된 이유가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절감 10% 반영에 있어서 사업성 성격, 시설비나 사업성격에는 저희들이 감 편성이 어려워서 경상비 성격으로 특히 보상비, 그 다음 기타 용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특히 군정발전우수논문 현상공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약 7편 가량 심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군정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써 먹을 부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BSC설정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BSC는 종전에 각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람들이 나가서 심사분석 제도가 없어지면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자료를 입력을 하면 전반적인 군정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시스템 설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런데 지금 12월 말 가면 거의 마무리가 돼서 내년도나 약 1,2년 정도 우리가 시스템을 구동해 보고 완전히 정착을 하는데는 약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시간이 아주 오래 필요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직원들이 벤치마킹이라든가 워크숍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되고 조직진단 하는데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조직진단 보다는 각 실과소에 매 년도마다 중요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그 업무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되고 개인별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실과별로 제대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집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업추진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유인환 위원 :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략목표 체계도라든가 또 실현과제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지금 민선4기 임기동안에 이런 내용들이 실행이 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사업비로 받아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것이고요. 지금 서울에 2개 자치단체하고 저쪽 부산쪽에 1개 자치단체하고 먼저 앞서서 있고 저희들이 약 두세 번째 먼저 앞서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하고 저희들이 정착을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도 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인데 민선4기 임기 동안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이지요? 시간이 오랫동안 걸린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미 지금 수립되어 있는 군정 4대 목표 12대 정책은 같이 병행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거기 4대 목표 12대 과제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안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대 과제 중에서 부서별로 이 과제는 어디에서 해라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공동목표로 추진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 12대 시행과제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저희들이 수정 보완하면서 1년 단위로 하면서 계속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업무도 있고 여기에 보면 목표는 계속비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장기적인 전략도 들어가는데 4대 목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지표로는 활용을 하고 있지만 세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정보를 부서별로 평가하는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대 실천과제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지금까지 갈 수 있는 자료는 실천과제가 710가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우수논문 현상공모 같은 경우는 보상금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었어요. 과연 평창관내에서 실제로 군정발전이라는 논문이 얼마나 제출이 될 것이냐 이렇게 궁금해 하고 있던 상태인데 결국은 아무 준비 없이 의지만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다가 삭감됐다는 얘기,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전체적인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예산 10% 절감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수논문 공모 보상에 대해서는 삭감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이것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삭감할 때 보니까 경상경비에 우선순위를 경상경비에 두고 또 그 동안에 예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이 중요도에 밀려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사실 논문심사를 했는데 7편에 대해서, 발로 뛰면서 조사라든가 논문에 생명력이 좀 없었고 기존에 있는 통계라든가 기존에 있는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통계로만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새로운 2차 자료라든가 3차 보급자료가 없어서 이런 방향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고 향후에는 어떤 군민 제안이라든가 그런 측면에 모두 감안해서 좀 알차게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실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당초예산에 우수논문에 대해서 제가 궁금점을 많이 가지고 질의했던 사항인데 결국은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예산을 계상할 때에 정말 신중하게 전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일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얘기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또 이것은 제가 한번 짚었던 부분인데 결국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신활력사업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더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이것은
○유인환 위원 : 어떤 용도로 쓰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2,000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용역보다는 지금 신활력사업 추진하는 그룹이 많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 우리가 상 사업비로 어떤 용역비로 용역사에다 줘서 용역사가 수입으로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신활력사업에 참여한 각급 농어민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한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상사업비 2,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컨설팅 업체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의 생산증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주겠다 이런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취지가 틀리네요? 처음에는 컨설팅 하는 부분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컨설팅 하는 부분에 줄려고 하니까 지금 컨설팅이 되어 있는데 추가해서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직접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저도 컨설팅 업체에다가 줘서 그런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이 용역이나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받아 들일 수만은 없거든요. 컨설팅을 주겠다는 것은 결국은 외부기관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일정부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상사업비를 농가에 주겠다고 했는지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고맙습니다. 그 용역비는 최대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자제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충분하게 검토하고 대안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78쪽에 보면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 자료에도 없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다 어떻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 간담회 때에 저희가 자료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9년도에 저희가 가축시장 국가방침에 따라서 가축시장을 축협에다 매각을 했습니다. 장평가축시장하고 진부가축시장하고 두 건에 대해서 축협에다 매각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지금 장평에 있는 가축시장에 대해서 그 소유자가 김종철씨로 되어 있는데 김종철씨는 그 때 당시에 84년도에 가축시장이 열리면서 그 토지를 만약에 목적 외에 사용을 할 시에는 원상복구를 해서 소유권을 환원한다는 취지의 조건부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축협에다가 군에서 팔면서 축협에서 계속 그것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항이 변동이 되면서 축협에서 가축시장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그것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할 때 금액이 6억 9,700만원을 지급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주는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배상금액이 전체액이 10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닙니다. 총 예산이 저희들이 10억을 계상한 것은 이미 배상금액으로 내준 금액도 있고 모자라기 때문에 이 금액만
○이만재 위원 : 전체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 금액이 전체금액입니다. 전체금액이고 우리가 기존 배상해야 될 부분이 지금 앞으로도 배상해야 될 부분이 분뇨처리시설 특허사용료라든가 상하수도세 나가는 금액, 이런 부분이 지출할 금액이 추가로 약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10억은 돼야 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6억 같은 경우에는 돈이 늦게 나가면 늦게나가는 만큼 계속적으로 이자를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분뇨처리장사용특허권 문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하고 그 외에도 우리 소송해서 져서 소송금 해줘야 될 것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산림과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관련해서 배상 나가있는 것이 있고,
○이만재 위원 : 그것이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이 약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하고 먼저 대관령 들어갈 때에 가로수 때문에 사고가 나서 그것도 다 정리가 됐나요? 그것도 일부 남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저희들이 다시 소송을 하기 이전에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글쎄 저희들이 지금 지급해야 할 부분은 소송절차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것은 아닌데 이미 패소해서 끝난 부분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은 저희가 소송이 끝나서 지출한 것이 2,200만원, 향후 지출해야 될 것이 재무과에서 가축시장 그것으로 해서 지금 9억원, 기타 배상금 해서 약 5,000만원 해서 총 계산해서 부족분이 6억 9,000만원이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진행이 되는 과정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담당자가 아니면 우리 당사자가 군에서 진행을 잘못해서 패소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당사자한테 어떤 징계나 이렇게 아니면 그 금액에 대한 것을 변상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행정기관의 그러니까 소관청에서 배상이나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구상권입니다. 구상권인데 지금도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할 때에 그것도 사실은 소송을 해서 구상비율을 저희들이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계에서 직원이 잘못해서 손해를 발생시켰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한다 그러면 최종결재권자가 만약에 금액에 따라서 군수님부터 부군수, 과장, 담당, 담당자 이렇게 있으면 과실 비율에 따라서 받아서 구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데 다만 구상을 할 때에 공무원이 고의성이 있느냐 명백하게 하자가 발생해서 무효가 됐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고의나 과실의 비중에 따라서 구상권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상권을 공무원들한테 어떤 단순한 고의로 할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하기가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금 고의나 아니면 잘못하면 어떤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따져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따져본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냥 우유부단하게 그냥 넘어갔지 따져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됐던 저희들이 물어줬던 배송했던 금액하고 지금 여러 건이잖아요? 길게는 못 보지만 최근 3,4년 정도 진행됐던 부분을 한번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지껏 저는 그 사람한테 고의나 아니면 어떤 순간의 실수나 따져본 것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배상만 해주고 그만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이 건으로 해서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 구상권을 발동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판단기준이 있으니까 신분상 공무원의 행정벌을 받으면 징계벌을 받든가 거기에 의해서 구상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데 지금까지 한 부분은 제가 와서 금년도에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하자라고 생각해서 징계받은 건이 없기 때문에 징계받은 사항이 없으면 구상권을 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상권을 발동할 것을 검토를 해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상권을 발부한 사례는 최근 들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사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때에는 구상권을 발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수사를 하기 이 전에도 군에서 물어준 것이 있거든요. 소송에 져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야 될지 그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상권 발동은 극히 제한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명백한 고의라든가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서 그렇게 돼서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주면서 고의성이 있으면 구상권 뿐만 아니라 행정징계벌도 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요즘 되는 것으로 민법에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구상권 발급요건이 까다롭게 적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고의가 아니고 착각으로 순간의 어떤 잘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우리 군에서 막중한 어떤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여지껏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또 그런 논리적 모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그랬는데 군에서 피해액을 배상해 주면서 다시 공무원한테 배상을 구상권을 발동해서 배상을 시킨다 그러면 그것이 정당한 요건이 아닌데도 구상권을 시켰으면 만약에 당사자가 소송을 해서 억울하다 이래서 배상권이 담당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도 그런 구상권을 기관장이 자기 직원한테 구상을 시켜서 판결해서 구상대상이 아니다 판결이 나면 조직 내부 여러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엄격하게 저희들도 제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엄격하고 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조심스럽게라도 접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위원님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그린바이오연구단지 서울대 2011년까지입니까? 2010년에 완공이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계획은 2010년에 마무리 짓고 2011년 돼서는 가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감정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감정은 다 끝났고요. 통지만 남겨두고 있고 조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감정이 끝나면 통보해서 토지매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직전단계에 와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토지매입이 다 끝나야지만 진입로도 시작할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 진입로는 저희들이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토지보상보다는 지금 실시계획이 끝나야지만 되거든요. 실시계획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계획만 끝나면 동시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심재국 위원 : 이번에 실시설계비도 다 예산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토지매입이 돼야지만 진입로가 시작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진입로 때문에 먼저 사전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사전예산 할 때에 진입로하고 아니면 감정해서 토지매입이 지금 들어가지 않는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들이 사전예산 편성한 것은 설계 때문에 설계는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전예산 편성해서 추진했고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다만 그럴 일이 없겠지만 하다가 중단될 수 있는 소지까지도 최악의 상태를 보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실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행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공사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토지보상이 될 때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비슷한 시점에서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국도비가 다 포함되고 우리 군에서는 이번에 사전예산 했던 예산은 국도비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전액 도비입니다. 진입로는 도에서 책임지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심재국 위원 : 우리 군에서는 299억은 이번에 예산 편성된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됐습니다. 125억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농생대 들어가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내년도 마지막으로 부담을 마치려고 합니다.
○심재국 위원 :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는 어쨌든 지금 국도비가 확보되면서 감정하고 또 진입로 부지확보라든가 개설 문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참 300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도 되어 있지만 해 주기로 우리가 의회에서도 동의를 다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때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홍보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은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이번에는 8억만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8억은 평창에 종합스포츠타운에
○심재국 위원 : 글쎄 종합스포츠타운에 들어가는데 그 특별교부세를 이 외에 더 받은 것이 없느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특별교부세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군비 확보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많은 예산들이 국도비가 다시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좀 철저하게 앞으로 계획수립을 제대로 해서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내가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지금 배상금에 계상되어 있는 10억 220만원이 다 축협 땅 배상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저희가 10억은 기정예산에 우리가 3억 3,000만원이 서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 추경하는 것이 6억 9,000만원입니다.
○심재국 위원 : 이번에 계상한 것 6억하고 전체가 축협부지로 들어가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닙니다. 지금 장평가축시장 부근에는 우리가 판결을 받은 것이 끝나면 판결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9억 4,800만원입니다.
○심재국 위원 : 9억 4,800만원을 배상을 하라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 지출된 것이 2,200만원 정도 그 다음 기타 앞으로 배상금이 추진되고 있는 더 필요한 부분이 5,000만원 정도 그래서 총 채무확정 됐다 라고는 표현은 안 되지만 하여튼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될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10억 정도, 10억 2,000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
○심재국 위원 : 그럼 항소를 못하고 이번에는 그냥 배상을 해줘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우리가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저희가 자문을 구했더니까 이것은 패소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소할 의미가 별로 없다 그래서 항소를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할 때에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에 군에서 원 주인한테 땅을 시사를 받아서 그것을 축산업협동조합에다 팔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심재국 위원 : 팔 때에 계약서에 원 주인한테, 김종철씨라고 그랬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심재국 위원 : 그 김종철씨한테 군에서 시사를 받을 때에는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을 때에는 반납하겠다 이런 조항을 달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소유권 환원을 목적으로
○심재국 위원 : 그렇게 하고 축협에 팔 때에는 돈을 받고 팔으니까 그런 조항 없이 그냥 팔았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돈 받고 팔았지요.
○심재국 위원 : 그런 부분은 그 때에 명시를 해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 때 당시에 매각을 할 때에는 그것이 사실 조건부로 되어 있었는지 모르고 평창군 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때 당시에는 축협을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축협에다가 재산을 매각을 해라 그래서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매각을 했는데 그 때 당시는 목적이 가축시장이라는 목적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고 그것이 언제쯤 없어지리라는 생각은 못하고 그냥 매각을 한 것이지요.
○심재국 위원 : 그럼 개인은 만약 그런 목적 외에 사용을 안 할 때에는 다시 회수하겠다는 명시를 했을 때에 거기에는 해주고 매각할 때에는 그것을 안 넣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 때에는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평가금액 그러니까 감정원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팔았으니까 그 돈은 우리가 군에서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이 아닙니까? 잡아넣었는데 지금 와서 김종철씨가 원고가 소송을 걸어서 그 땅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에 돈을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심재국 위원 : 결국은 손해는 없다. 팔았던 돈을 다시 돌려 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인데 사실은 돈을 받고 축협에 팔았으니까 그 돈을
○심재국 위원 : 어쨌든 간에 그 때에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은 우리 군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이런 부분도 어떤 교훈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사전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해서 개인들에게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래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공무원도 다치고 공무원들도 많은 구상금액이 작은 금액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봐야지 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개인의 어떤 이렇게 생각해서 구상권 청구를 안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를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수해복구 자금 같은 운영 문제도 운영을 잘못해서 많은 이자 손실을 엄청나게 십몇억씩 이렇게 보고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자금운영이라든가 자기 부서에 모든 것을 앞으로 계획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만 이런 우리 군비를 많은 손실을 입히지 않고 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신뢰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 많은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행정업무용 PC지원 1,500만원이 설명지에 보면 국내외 교류추진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군하고 결연 맺은 기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우호협력관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매결연하고 우호하고의 초기의 우호단계를 거쳐서 신뢰가 쌓이면 자매결연도 하게 되는데 자매결연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이 되면 지원이라든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 좀 합당한데 지금 사실은 우호단계이기 때문에 컴퓨터 15대 문제는 행정기관에 저희들이 그 기관에 어떤 전산화사업 일환으로 컴퓨터를 15대 정도를 대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금년 내로 가서 전달식을 하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우호인데 사실 출발은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그 쪽에 몽고에 성긴하이루 항구쪽에 유명인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호협력을 하면 몽고에 있는 IOC위원이라든가 표를 얻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하에서 우호가 시작이 된 것이고 양개 기관에서 상호 방문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 지역에 행정기관에 전산화를 일부 지원을 해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목적도 좋고 다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군에서 어떤 해외 자치단체라든가 지금 말씀했던 우호관계라든가 결연이라든가 왕래하는 곳이 몇 개소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왕래라기보다 지금 봉평에서 일본 축제를 하면서 일본 도가무라 그 지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대관령지역에 도암중학교에서 일본의 학교와, 그런 수준이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자매결연이 맺어져서 공식적으로 다니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함명섭 위원 : 글쎄 국제화 시대이니 뭐니 하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비슷한 여건과 조건이 맞는 지역하고 교류할 수 있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지 사실 그렇습니다. 몽골이라 하면 가 보지는 못했지만 개인사업을 가지고도 아직까지 미비하고 모든 것이 사정이 안 좋아서 여건이 안 좋아서 다시 돌아오고 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크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일회성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 굳이 이런 예산을 2회 추경도 시급한데 써야 될 예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꼭 줘야 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 문제는 그 우호교류지만 어떤 국제적인 국계관계에 있어서 어떤 신뢰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전산망 지원해주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또 저희들이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해줘서 우리 그 쪽 지방에 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달라 그런 취지에 있고 또 양국 자치단체 간에도 어느 정도는 구두로 하여튼 해 보겠다 그런 신뢰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고 거기에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동계올림픽에 아군을 하나 만든다는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저희들은 그쪽에 크게 얻는 것이라고는 경제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지면 없지만 그쪽에 우리의 몽고라고 보니까 그쪽이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친밀감도 가지고 있고 꼭 좀 같이 어떤 우호협력을 떠나서 자매결연까지도 갔으면 하는 그런 희망도 가지고 있고 또 민족의 어떤 몽고반점이라 그래서 민족적인 어떤 그런 친밀감 그런 것도 해서 그쪽이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안 맞는다고 또 거절하기도 그렇고 우호가 어느 정도 방문해서 교류가 어느 정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뢰감을 줘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저번에 우리 군에서 관계자들께서도 아마 현지를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우호를 하든 결연을 하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단체다 지방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필요한 것이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그 지역에서 벤치마킹하고 우리가 물건을 받아오지 못하지요. 우리 지역하고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 없이 막연하게 그 쪽에서 요구한다고 주고 그냥 다닌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산림과 직원들도 가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쪽에서는 영림사업에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쪽에 토지의 사막화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우리지역에 있는 영림사업이라든가 그 사업 중심적으로 검토도 하라고 해서 그 분야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영림사업이라든가 또 농업사업 중에서도 추운지역이니까 저희들 대관령이라든가 진부나 그 중에서도 저희들하고 접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교류해서 그것이 쌓였으니까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 사람들의 신뢰도 저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조심스럽게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일회성도 안 되고 선심성도 안 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어떤 교류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영어체험센터는 어느 부서에 설치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영어체험은 지금
○최귀녀 위원 : 여기는 표시가 하나도 안 되고 그냥 학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대화초등학교와 진부초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는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 쪽에서 건의를 받아서 해주는데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계획을 해서 거기에서 중요성을 결정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중학교는 평창중학교에서 이미 금년도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 각 읍면으로 확장을 시켜서 해 나갑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당초 대비 2억 3,580만 2천원이 증액된 252억 1,550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활성화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192만원이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절감에 따라서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관리에 대화목욕탕 시설개선사업비로 해서 562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입찰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 사업비 4,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가로등 에스코 사업에 따라서 전체를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로등관리번호 스티커제작비 1,500만원, 가로등 실태조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200만원, 가로등 실태조사용 하드웨어 구입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 수혜금인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는 1억 3,69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및 차상위들한테 월 2만원씩 1,141가구에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비가 과목경정으로 해서 4,206만 2천원을 감을 하고 가사간병바우처사업비로 4,702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사업비로 해서 수급자들의 도우미 인건비 설거지 집 정리비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 복지 보조금으로서 85쪽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급하게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아동발달 지원계좌 보조금으로서 50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아동 요보호아동에게 지급되는 학자금 및 자산마련 적금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사업비로서 384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보호아동 외 4개소에 입소하는 아동에 취미능력개발 학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서 아동 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사업비로서 2,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보조내시에 따라서 감안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기능대회 참석여비로서 115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상비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한 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장애인 바둑대회 참석여비,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참석여비, 강원도 장애인의 날 참석여비 휠체어 마라톤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수당을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525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으로서 4,131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과다하게 당초에 책정이 되어서 변경 보조 내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27명이 되어서 가사지원비로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모가정 지원사업비로 한 부모 가정수련회 참가여비를 1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경상경비 10%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보장 수혜금으로 모부자가정 자녀 학용품비 160만원, 모부자가정 난방 연료비 480만원, 모부자가정 대학입학금 450만원 770만원을 감해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한 돈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로서 1억 2,056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 10일 방림공립보육어린이집 개원에 따라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재교구 및 차량운영비로서 96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진부 은물어린이집이 금년도 8월 10일자로 폐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서 저소득아동 보육료 사업비로서 1억 7,332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확보된 관계로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당초 대상은 저소득 아동이 282명이었으나 232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변경내시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만 5세 아동 보육료가 1,171만 8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두자녀 보육료가 477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비로서 실시설계비 미탄 공립보육시설 실시설계비로서 3,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탄면에 저희들이 공립보육시설을 설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서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사업비로서 1,27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가인증을 받은 평창 소화 햇살 대화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아동입소료로서 133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로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시설 6개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현장학습사업비로서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로서 1개소 100만원씩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서 4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월 500만원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종사자 격무수당비로 7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평가인증 참여시설 환경개선비로서 1,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평가보조 개선에 기 받은 시설을 미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서 방림에 7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일자리사업 창출비로서 15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경상비 10%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비로서 여성결혼이민자 교육 행사 참가지원비 19만 6천원, 여성결혼이민자 방문지도교사 보수교육비로 28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도 경상경비 10% 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금액입니다. 노인복지운영 일반수용비 115만 5천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도 경상경비 10% 감액 차원입니다. 다음 노인 정보화기기 보급해서 이것은 도비를 감하고 군비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마을경로당에 PC를 3대 구입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 부담금으로서 5,299만 2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해서 지급해주는 돈으로 월정사 노인요양시설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분권사업비로서 1,7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 예탁비로서 2,460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사업비로 33만 1천원은 경상비 10% 절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로 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 농어촌마을 경로당에 순회 초빙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경로당 지원사업비로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종부2리 마을회관이 강원도 우수경로당으로 선정됨에 따라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비로서 13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변경보조내시를 받아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노유자시설 소화기 구입비로서 2,213만 2천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4개를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구비해 두는데 기존 소방법에 따라서 2개로 해도 된다고 해서 2개가 축소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시설 장비구입비로 53만 6천원을 감 했습니다. 경상비 10% 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가로등 설치사업비로 80만원을 감 했습니다. 공사입찰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보조비로서 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서비스 혁신사업으로서 3,001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 인지능력 향상사업하고 아동비만관리사업, 아동세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회 통과 전에 저희들한테 보조내시가 됐는데 국회통과 후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변경보조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업무추진사업비로 50만원을 감 편성했는데 이것은 10%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다음은 개인운영 신고시설 PC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엘디에셀, 꿈동산, 사랑의 효도원, 실버벨리 등 5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일반수용비 685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10% 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 525만 9천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도 10% 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사기 구입 10만원도 10% 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1,729만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자치단체 부담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1,72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쪽에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1억 3,928만원을 감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긴급복지가 1,148만 7천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4,06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3,558만 6천원을 감 했습니다. 내용은 한부모가정지원사업 등 71만 7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496만 9천원이 증액된 5억 6,63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이월금으로서 의료급여가 1,128만 5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38만 5천원,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1,729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련해서 설명자료에 보면 입소자가 6명인데 5,300만원, 6개월 시설비를 준 것인데 올해 하반기에 발생된 분들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입소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93페이지 장기요양급여 등외급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명섭 위원 : 네. 작년도에 이 사람들이 시설에 들어갔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지금 월정사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된 사람들입니다.
○함명섭 위원 : 산출기초를 보면 6명에 6개월 치로 나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또 해야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작년에 입소됐다 하더라도 올해 6개월 치 밖에 없으니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아, 장기요양보험이 저희들 7월 1일자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이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이것이 뭔가 하면 사업내용에 보면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전 시설 입소자중 등급 외에 등급을 못 받은 사람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러니까 7월 1일 전에는 이 사람들이 거기 입소해 있었는데 7월 1일자로 장기요양 법이 통과가 되면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함명섭 위원 : 그럼 올해 2008년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금액을 지금 준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네.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등급판정을 받으면 무료로 있을 수 있는데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6개월 치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본인자 부담이 20%인가 거기에다 식비하고 필요한 자기 개인이 필요한 여러 가지 약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낸다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본인은 20%를 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20%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함명섭 위원 : 대량 우리 관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1,050세대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지금 1,050세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계속 통계가 바뀌는데 저희들 6월 30일 현재가 1,060세대 1,721명입니다.
○함명섭 위원 : 1,721명중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등급판정은 이 사람들 뭐 다 등급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시설을 가게 되면 판정을 하기 때문에 1,721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급판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우리가 이 여섯분 외에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서 시설에 가 있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람이 딱 여섯명 뿐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여섯명은 등급판정을 못 받은 사람이고 등급판정을 받은 것은 197명이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많네요. 그 분들은 어느 시설에 가 있지요? 우리 관내에 시설이라 해봤자 오대산하고 지금 대화, 방림, 세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못 들어가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방문재가 그것도 받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 노인여가시설 운영, 경로당을 우리가 보니까 155개소에 다니면서 155개 중에서 회원이 50명 이상인 경로당 30개를 다니면서 지도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분이나 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강사가 5명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 분들은 그러면 1년에 사업기간 내에 쓰는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하루에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1년 동안?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가 범위 내에서 쓰고 있는데 하루에 그 사람들 주는 수당은 5만원씩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사업기간은 동절기만 하나요? 3~4개월 정도 하나요? 아니면 1년 거의 다 운영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 1년 다 운영을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여름철에는 경로당이 그렇게 사람이 없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러니까 사람이 많을 때에만 해가지고
○함명섭 위원 : 오히려 동절기에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와서 많이 계시는데 하절기는 거의 모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회 추경 예산중 일부시설 사업 제한 저소득층 취약보호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족, 여성 권익증진 사업 등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삭감된 것이 저희들이 사업이 당초에 예산을 확정할 때에 예상인원을 가지고 확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정산을 하면서 변경 내시된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그런 겁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94쪽에 경로당 아까 프로그램을 운영한 그 실적이 좋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저희들은 실적이 좋다고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귀녀 위원 :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88쪽 89쪽에 보시면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하고 89쪽에 보면 저소득아동보육료, 예산이 지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예산비율로 보면 약 3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이 27명인데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한테 주는 사업인데 당초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2007년도에 준하는데 그 때에 이것이 좀 아마 과다하게 책정되는 바람에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도 당초에 대상을 281명을 잡았는데 실지 보육료를 주는 것이 232명으로 해서 약 50명 정도가 그렇고 만 5세 아동 보육료도 당초에 61명인데 58명으로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에 정확한 인원을 잡을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보면 혹시 모자라면 그러니까 여유있게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인환 위원 : 아니 여유가 있어도 그렇지 비율로 보면 30%가 넘는 비율인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잡아 놓고 그냥 이런 식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보통 10% 내지 20%는 여유있게 잡고 하는데 이것은 약 30%까지 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쓸데없는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데 해달라는 예산은 안 해주면서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94페이지 보시면 노유자시설 소화기 구입, 경로당에 4개씩 구입을 해서 2개씩 축소했기 때문에 예산이 2,200만원이 줄었지요? 그런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노유자시설 소화기를 구입해서 노인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정말 소화기를 쓸 수 있는 투척용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투척용 소화기를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는 실험을 안 해봤는데 교육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모르면 노인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좋습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긴데요. 대화11리에 보면 대화경로당 분회를 신축을 하면서 11리에 있던 분회가 자리가 비어지게 되고 경로당 신축을 비어지게 되면 11리가 경로당을 쓰던 곳이 비어지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그래서 당초에 사실은 경로당 분회를 새로 지을 때에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경로당 분회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시내는 분회를 크게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할 계획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리에 옮기면 지금 대화에서 면장님께서 한우마을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것이 저희 나름대로 논의됐던 사항인데 논의된 과정에서 11리 분회를 존속해서 리모델링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우마을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니 주차장을 쓰겠다, 주차장을 써도 가능한 지역인지 검토를 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제가 직접 거기를 갔다가 왔는데 한우마을하고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고 판단이 들었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 옆에 보면 주차장이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11리 분회 옆에 조그만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주차장이 또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가서 볼 때에는 그렇게 하는데도 양쪽으로 도로에 차를 대놓고 있더라고요.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헐고 주차장을 하겠다 그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당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청에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주민 마을회관이 없어서 텐트를 치고 대화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마을경로당 마을회관을 시내권에서 지어주겠다 아주 이행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텐트를 치고 행사를 치루는 모습을 보고 경로당이 비어지게 되면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또 마을회관과 더불어서 노인 경로당을 함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누구 마음대로 주차장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 마음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초에 경로당 분회를 지을 때에 시내에 있는 노인들은 분회에서 이용을 하도록 그런 취지로 분회건물도 크게 짓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 취지가 그렇게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 차에 대화면장이 주차장 확보를 해달라는 건의를 하니까 그러면 별도로 주차장을 따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근처에서 그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말이지요. 도시과에서 주차장 계획은 우리가 이미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정말로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대화 시내 권에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않는 군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찾고 있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사실 바로 위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그런 사항이 전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새로 주민들을 위해서 지어주지는 못할망정 건물을 헐어버리겠다 누구 발상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또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에 내년도 당초예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경로당이라는 것은 노인들이 겨울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고 또 여름에는 전부 시원한 곳을 찾아서 밖으로 나오는 곳인데 동절기에 11월 달에 수리를 해서 몇 개월 동안 주민들이 경로당이라든가 또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보내고 또 이웃과 함께 동절기를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보람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물을 그냥 주민들 의견하고는 아주 상반되게 군의 몇몇 관계자들 말에 의해서 이것을 그냥 헌다, 글쎄 그냥 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 판단으로 또 공무원들 판단으로 잘못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세금을 내는 주민들 입장에서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과연 처리하는 것이 옳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겨울에 그냥 방치하면 청소년들의 위험장소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또 몇 개월이 지나서 수리를 한다고 보면 수리비도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건의를 받고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에요.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더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왕 수리를 해서 줄려면 올 가을에 수리를 해서 겨울에 동절기에 어르신들이 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지금 10% 절감차원 뭣 하러 합니까? 겨울에 지나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시잖아요? 겨울에 방치하면 건물이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불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미룰 것을 미루고 늦출 것을 늦춰야지 주민들은 군청의 책임자라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해 놓고 지금 주민들 실망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알지 못합니다. 안 해준다 그러면 군청 당장 몰려 들어올 정도로 기세가 등등해 있는데도 지금 군청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대관령이라든가 진부 경로당 짓는 부분들 남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타 면에서 이와 똑같이 된 곳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다른 곳은 그런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담당자하고도 수십 번 얘기를 했고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 판단이 입장이 그냥 개인주의에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별도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신경을 써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하셨어요? 관심을 갖고 처리한 것이, 예산 과다하게 책정해서 1억 8,000만원씩 4,400만원씩 과다하게 책정해서 돈이 남아서 절감하는 단계까지 오면서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도 책임자들이 해주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와서 밑의 분들은 나 몰라라 한다 뭔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어요? 위의 사람들은 해줘야 된다고 현장에 나와서 해주겠다고 주민들 모아 놓고 얘기하고 그럼 중간에 있는 의원들 입장은 면이면 면에 있는 면장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생활과의 과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군청의 군청 관계자들하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하여튼 신중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그런 건의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나가서 직접 한번 분회에 계신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처리를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추경예산이 아닙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될 수도 없겠지요. 내년으로 그냥 넘어가겠지요. 아까 얘기했던 것을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존 사용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으니까
○유인환 위원 :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할 때에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 하는 줄 알아요? 무조건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습니까?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겨울에 공사하기가 나빠서 예산이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뭔 일을 해보지도 않고 이월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10월 말 되서 경로당이 다 완공이 되면 설계해서 11월 한달이면 다 보수해서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럼 12월 초에 들어가면 충분하다 일을 하지도 않고 경로당이 다 완공이 된 다음에 설계하고 입찰하고 하면 당연히 이월이 되지요. 지금 경로당을 짓고 있고 또 경로당을 짓고 있는 과정에서 10월 말이면 준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지연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설계를 하면 한달이면 다 입찰을 완료할 것이 아닙니까? 한달이면 공사를 다 완료를 할 것이고요. 이월될 일이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과장님이 챙기지 않으셨어요.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하도 답답해서 부군수님, 군수님, 또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이것 꼭 해야 됩니다.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해서 예산계에 가서 또 얘기를 했어요. 담당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챙기셔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 줬어야지요. 과장님 챙기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겨울에 그냥 방치해서 망가지면 1억 예산 필요한 것은 내년 2억 올라옵니다. 과장님 그것 헐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요? 못합니다. 주민들 반발에 못 헐어요. 제 판단입니다. 이것은, 물론 어려운 예산에 이것저것 챙기시랴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과 또 작년에 신설되면서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 복지향상이라든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은 압니다.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알지만 반면에 더 많은 불편, 또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창군이 주민생활지원과 하면 그 어느 때 보다도 역할이 중요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받는 기대가 클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에 제출된 서류를 보면 다 중요한 사항이고 하겠지만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주민들의 소리라고 귀담아 들어야 할 군청에서 전혀 그런 것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들만의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이것을 허실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못 헙니다. 주민들이 지금 기대가 엄청나게 크고 거기에서 해주면 잔치를 하니 뭘 하니 계획단계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 주민들 허망하게 실망을 가져올 수 있게끔 지금 만들었거든요. 군청 관계자 책임자가 그 자리에 나와서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불러서 간 것도 아니고 주민들 행사하는데 와서, 제가 바램이 있다면 이것 검토하셔서 12월 가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내년예산 또 올라오게 되면 더 많이 배로 올라옵니다. 지붕도 지금 현재 새고 있는데 갈라지고 새고 쓰지 않고 보일러 얼어터지고 하면 전부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이 전에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떤 주민들의 귀에 주민들의 바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84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가사간병방문 도우미가 지금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어서 과목변경이 되면서 삭감이 된 건가요? 과목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줄어든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약간 과목경정 되면서는 그 밑에 가사간병바우처사업으로 갔습니다. 4,7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이것 4,200만원이 감액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5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500이 차이가 생기잖아요. 바우처사업이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500만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세운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서 좀 더 확대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가사간병바우처사업이 4,700만원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방문도우미 4,200만원이 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이 과목이 경정되는 바람에 그렇지 사업은 같이 하는 겁니다. 장기요양을 제외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도우미를 하면 현재 47명을
○이만재 위원 : 도우미가 47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도우미가 7명입니다.
○이만재 위원 : 도우미가 7명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47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47명을 7명이 도우미인가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하루 3시간 정도 하는데 여기에 도우미 인건비도 있고 그 다음 설거지 집정리, 그 다음 대화를 나누는 대화 등 보통 해서 주 2회 하루에 약 3시간 정도 가서 방문해서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그러면 47명 받는 사람들은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신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만재 위원 : 지금 중복되는 사업이 있던데, 건강보험공단하고는 좀 다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쪽하고는 다릅니다.
○이만재 위원 : 거기는 아주 엄격히 선정을 하더라고요. 선정위원들이 대상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럼 선정위원들은 누가 하지요? 선정위원은 누가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자체에서 선정한다는 것이 누가 실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아니 이것이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격 기준에 해당이 되면 선정을 해주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부담이 시간당 660원 자부담을 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왜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나눠서 과목경정을 한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제도 자체가 바뀌는 바람에 그런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이름만 방문도우미하고 바우처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차이가 뭔 차이가 있느냐 이거지요. 제도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설명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바람에 전에는 자활센터에서 하다가 지금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실장님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실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저희들도 업무가 많아서 서로 공부하면서 배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이름만 방문도우미고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바꿔 놓았는가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그럴거에요. 하도 많아서 해깔리는데 실장님 많더라도 자세히 숙지하셔서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85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이 있는데 8,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선정하고 대상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원을 무엇으로 해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돈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수급자들 말고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약 300만원 지원해주고 생계비는 1인당 46만 3천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이만재 위원 : 몇 명이 어떻게 세부적인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1,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2006년도에 20건 지원을 해줬고 2007년도에 35건, 금년도에 30건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만재 위원 : 30건인데 어쨌든 국비는 많이 늘어나면 좋고 왜 이번에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증액이 됐으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나면 좋은데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 왜 늘어나고 어디에 쓰여 질 것인지 설명서도 아무것도 없고 워낙 부피가 많아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어쨌든 필요성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 8,750만원 금액이 많아서 잘 구체적인 내역은 안 나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출한 것이 30건에 6,1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9월 10일 현재
○이만재 위원 : 그 내역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지요? 6,100만원이 무엇으로 몇 세대에 무엇으로 어떻게 줬느냐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이것이 생계비가 3건에 308만 7천원이 지급이 됐고 의료비가 25건에 5,695만 2천원이 나갔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의료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의료비도 잘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의료비가 굉장히 증액이 높아졌지요? 그래서 의료비가 먼저 조례에 보면 만원 미만이 지원된다고 그랬나요? 거기 지원된 부분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만재 위원 : 아, 그게 아니구나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수급자들은 다 혜택을 받는데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이 저소득층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좀 대상자를 잘 선정을 해서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뒤에 보면 여기에도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은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아예 사업을 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아닙니다.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만재 위원 : 남은 사업인데 4,000만원이네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노인 돌보미 노인들 가서 방문해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런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인원은 40명을 잡았는데 21명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원래 금액은 얼마였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당초예산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7,000만원이고 절반정도를 해줬었거든요. 21명을 해줬는데 이 금액도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꼭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 남은 잔액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작년도 사업도 왜 금액을 많이 남겼네요. 보니까 많이 남겼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온 숫자는 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은 신청에 국한하지 말고 필요 이상이 있다면 또 지원을 해줘야지 복지가 모르고 지나가면 노인네들 더군다나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것인데 신청자가 하는 것은 애매한 답변이고 우리가 행정이 홍보를 해서라든가 뭐를 해서라도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수혜를 많이 받도록 해야지요.
○이만재 위원 : 내용은 많이 받도록 해야지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4,000만원을 반납을 해버리는데 더군다나 노인복지가 뭐가 넉넉합니까? 다 부족하고 다 모자라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많은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지났지만 마무리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위원장 김진석 :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의원입니다. 공립보육시설에 방림은 벌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10월 10일자로 저희들이 개원예정에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보육원 아이들은 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20명 확보를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용평보육원을 내가 며칠 전에 가 보니까 52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장평어린이집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용평공립어린이집이 5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뭐 대기하는 어린이가 있다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정원은 53명이기 때문에
○심재국 위원 : 그럼 3명만 더 들어가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심재국 위원 : 노인회관을 지금 다른 쪽으로 옮겨주고 그 노인회관을 확장을 해서 편의시설을 더 확충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미탄 공립어린이집은 지금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봉평도 이번에 같이 한다고 했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봉평은 그 시설에서 반대를 해서 지역에서 반대를 해서
○심재국 위원 : 그런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사설보육원 같은 경우에 문제를 줘서는 안 되겠지만 총 어린이들 숫자를 파악해서 몇 명 이상 못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해야 하겠다고 하면 새로 시설을 해야 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사설보육원에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라면 앞으로 같이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우수 경로당은 어떤 기준으로 우수경로당을 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도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심사기준은 제가 세부적으로 정확히 모르고 1년에 한번씩 심사를 합니다.
○심재국 위원 : 우수경로당이라 그러면 우리 평창군은 거의 다 우수경로당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나름대로 운영실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심재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가 근대화가 되면서 30년 40년 동안 급성장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생활이라든가 복지시설에 많이 빈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주민생활지원실을 다시 급상을 시킨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노인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약 15% 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18%입니다.
○심재국 위원 : 앞으로도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경로당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0여개가 신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아마 경로당을 몇 년 지나면 부실한 경로당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물론 신축은 다 해야 되겠지만 해야 할 부분은, 그러나 리모델링이라든가 보수해야 할 그런 경로당이 있다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어차피 경로당을 지어주는 그런 경로당들은 부실하고 물이 새거나 비가 새거나 이런 경우는 빨리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내년까지 신축이 끝나면 거의 99% 신축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아마 리모델링 쪽으로 사업이 나갈 겁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가사간병이라든가 또 장기요양 노인복지시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어려운 노인들이 이런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겠지만 이런 것은 다 국도비 예산이 많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앞으로 지금 현재 노인들은 앞으로 아마 연세가 80~90 되는 분들이 앞으로 평창군 인구에 엄청난 %를 차지할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부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앞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은 특히나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사전부터 파악하고 또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도 우리가 한번 연구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평창군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민원봉사과장 신영선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200만원이 증가된 2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질서확립중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정차금지 표지판 구입에 5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불법관리 운행 단속중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1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과거에 일반우편을 송달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로 송달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저희들 특별사법경찰이 1명이 있었는데 3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이것은 사건을 수사해서 영월지청에 수시로 송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비가 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 특별사법경찰 사건수사용 전산기기 구입에 집행잔액 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확보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영버스측면이용 공익홍보인데 이것은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도 34만 6천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간이버스 승강장은 기정예산이 5,600만원인데 추가로 설치할 곳이 있어서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입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중 연구용역비인데 이것은 농어촌버스 손익분석 및 손실보전액 산출용역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4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민간이전에 8,650만 8천원을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입니다. 민원행정중 시설장비유지비 61만 4천원 절감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중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2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자치행정과장 김장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59억 9,700만원보다 10억 600만원이 감액된 349억 9,1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 기반강화를 위해서 1억 2,998만원, 지방행정운영지원비에서 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9억 500만원을 감액하고 향토방위지원비는 2,9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위주의 조직운영비는 1,800만원을 감액한 7억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근로자 보수액에 대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부담금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역량 강화 사업비는 9,691만원을 감한 12억 1,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지원비로서 러브인평창 프로그램 운영비 700만원, 기념화합행사 보조비 800만원 등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획변경과 도단위 행사 일괄 개최에 따른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통신 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88만원, 공공운영비 5,000만원 등 5,088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예산절감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봉평 진부지역에 재산통신망 무선중계기 구입비 600만원, 미탄면 등 7개 보건지소 모사전송기 구입비 266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경보장치 데이터포트카드 정류기용 축전기 구입 등은 1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네트워크망 관리 자산취득비 보건의료원 IP교환기 구입 등 3건의 감액분 1,270만원은 집행잔액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상회의시스템 보완 자산취득비 700만원, 관내 행정지도제작비 1,170만원 등 감액분도 집행잔액 절감분입니다.
다음 감성행정 실천비입니다. 총 액은 변동 없이 업무추진 효율화를 위하여 일반수용비를 86만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자치지도 육성비중 이반장 상해보험비입니다. 749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보험약정 변경에 따른 절감분입니다. 상해입원비를 일당 2만원에서 만원으로 조정하고 1인당 보험료를 38,666원에서 32,214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지역정보화 추진비 757만원, 지방행정운영비 100만원 등 감액분은 예산절감 편성분입니다.
다음 향토방위지원비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에서 5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군육성지원비에서 3,0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분은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여비로서 예산절감분이고 증액분은 예비군육성지원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방독면 등 향토방위작전 물자구입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106쪽 내지 10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 인력운영 총괄 조정분으로서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소요액을 추이하여 총액 9억 500만원을 감액한 287억 6,4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마는 명예퇴직수당은 3억 5,000만원 증액한 5억 5,000만원, 퇴직연금부담금은 5억 7,000만원 증액한 11억 7,5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명예퇴직 직원은 총 21명인데 명예퇴직 수당으로 10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2007년도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 사업비 도비보조 반환금 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 당부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중 이반장 상해보험이 기정예산 대비 750만원 가량 삭감되었는데 수해나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이반장님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은데 비해 보험혜택이 많이 부족한 만큼 내년도에는 보험혜택이나 보장범위를 늘려 각종 사고시 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러브인 프로그램 외국인 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념화합행사 2,0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이 신청했던 단체가 없어서 7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런 지원사업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최귀녀 위원 : 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재무과 소관
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신종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재무과장 신종해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00만원이 감액된 35억 7,600만원입니다. 재원확충에 7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417만원, 연구개발비 200만원, 포상금이 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투명한 회의관리에 1,399만 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청사운영비에 17만 2천원, 본청 창고 및 차고 증 개축공사에 84만 8천원, 미탄면사무소 환경개선 105만원, 방림면사무소 환경개선 298만 8천원, 대화면사무소 환경개선 50만원, 봉평면사무소 환경개선 844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원이 증액된 60억 9,7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재산매각수입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6억원이 증액된 60억 9,7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진부 장례식장 부지매입에 2억원을 감액하였고 미탄면 폐기물처리장 주변 토지매입에 1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탄면 체육공원 편입부지 매입에 6,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편입부지 매입에 17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하생태관광지 휴양 부지매입에 1억 7,000만원, 미탄 공립보육시설 편입부지 매입에 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추경에는 재무과가 전부 삭감예산이고요. 특별한 사업은, 너무 삭감을 하다 보니 조금 걱정되는 것이 제대로 청사가 방림, 미탄이 제대로 됐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다 공사가 이미 끝났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지금 공사중도 있고 마무리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봉평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257쪽에 진부 장례식장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부지가 먼저 전에 정선가는 쪽에 부지매입을 결정을 했었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아무 문제가 없고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한다고 아무 탈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 재 선정을 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처음에는 진부 장례식장 부지를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그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때에도 동의서나 이런 것을 지역의 주민설명회 등 여러 번 절차를 밟았었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동의서를 설명회 끝난 다음에 지역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몇 명이나 받았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이웃 주민이 약 7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만재 위원 : 7가구를 받은 거예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런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포기를 한겁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과장님이 그 내용을 의회에서 진행된 과정은 잘 못 들으셨을 텐데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고 선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주민들 동의서나 설명회나 받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동의서를 7가구면 그 주위에 다 받은 거예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 받았는데 왜 문제가 또 생겼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처음에는 그 사업이 다 동의를 했지만 막상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는 여론이 생겨서
○이만재 위원 : 지금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때 의회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완벽히 할 것은 다 했네요. 설명회나 동의서나 그렇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것이 번복이 되다 보면 어느 지역으로 가도 마찬가지가, 더 어렵지 않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래서 장례식장은 평창은 있고 해서 진부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해당과에서 진부지역은 포기하고 용평이나 봉평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공모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주무부서가 환경과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주민생활지원실입니다.
○이만재 위원 : 구체적인 추진내용은 거기에서 자세히 알겠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그리고 미탄 폐기물처리 이것은 환경과 소관인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왜 토지매입을 했다가 안 했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토지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가 소유자가 바라는 기대치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안 팔겠다,
○이만재 위원 : 소유주가
○재무과장 신종해 :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산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그 분들이 다르게 뭘 요구하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이것도 환경과입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감정가가 낮아서 못 팔겠다 그래서 그 분도 토지소유자도 계속 축산을 하시겠다고 하는가 봅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157페이지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편입부지매입, 17억 7,170만원을 주고 산다는 얘긴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당초예산에 32억 9,3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유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앞으로 국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추가 소요액이 17억 7,1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현실에서 우리 평창군이 이렇게 부지매입만 50억씩 들여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제가 지역에 가서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벗어나면 5분 거리 3분 거리만 가도 그것 반도 안 들어가는 돈이면 줄일 수 있는 것을 시내 한 복판에다가 어떤 의도에서 사는줄 몰라도 이렇게 50억씩 들여서 이번에 17억을 세워준다는 것은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돈이 작년 재작년에는 종합스포츠타운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부지매입만 많은 예산만 놓고 시설비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사업추진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 이후 녹음상태 불량으로 녹취불능)
○함명섭 위원 : 부지매입 하는데만 이번에 17억이 들어가면 36억이 차후에 또 보상이 나가야 하고 그럼 100억이 넘게 부지매입비만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들여서 고원전지훈련장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해당 실과소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지만 저도 판단할 때에 일단 땅값은 비싸지만 도시권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인 재산가치는 앞으로 더 유지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모르겠습니다. 재산가치는 더 유지가 될지언정 우리 군이 그렇다고 무슨 땅 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하나 그것이 우리 주 목적이고 사업인데 거기보다는 조금 인근의 구 영동고속도로 쪽으로 어떤 부지매입을 해서 그의 3분의 1만 투자해도 훌륭한 땅을 사가지고 어떤 도로하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전지훈련장이 될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가 보시면 잘 알겠지만 부지 자체가 시내 옛날 덕장터인데 푹 꺼진 곳입니다. 그리고 동절기나 하절기나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래방객들이 다니면 주차문제도 그렇고 교통 혼잡도 엄청나게 가져오는 중간에다 하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관령면에 부지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해당부서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주 부서고 재무과도 같은 부지매입에서는 소관이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봐서는 이것은 심도있게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현지 확인을 몇 번씩 가 보고 했는데 이렇게 돈이 부지매입비만 100억씩 들어간다면 참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실무과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검토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봉평면사무소 환경개선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있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어떻게 리모델링 쪽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축 쪽으로 하실 건가요? 아마 안전진단은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재무과장 신종해 : 안전진단을 한 결과 보완을 하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됐고 다만 봉평에서는 기정예산 약 5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더 들여서 이왕이면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축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 봉평면사무소를 지은 연수가 18년밖에 안됩니다. 18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봉평면사무소 보다도 더 일찍 지은 건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 18년밖에 안된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보수를 하느냐 아니면 신축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검토가 왜 그렇게 늦어요? 그런데 검토 중이고 예산이 서있는 중에서 집행을 안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것은 절감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것도 빨리 판단을 해서 안전진단 기둥이지요? 하리라 그러나 뭐 기둥이 아마 외관상 봐서는 상당히 위험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진단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신축을 하든지 가부를 내려서 빨리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은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서 있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심재국 위원 : 빨리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신축을 하든지 안전진단도 했고 그렇다니까 조속히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려다가 매입을 하지 못하고 감정까지 이루어졌을 때에 예산이 들잖아요? 감정의뢰비나 여러 가지 드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을텐데 우리 미탄같은 경우에도 필지 수에 비래하고 해서 금액이 많지요? 어느 정도 감정비나 추진됐던 것이 얼마나 되지요? 100만원 단위 이상이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몇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신종해 :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의
○이만재 위원 : 필지가 여러 필지가 되어서 몇백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사용하면 그것이 매입을 못했을 때에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이런 건이 간간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하려다가 못하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 이 금액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냥 털어버리고 마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냥 소실되는 것으로 봐야지요.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문화체육과장 이상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당초보다 20억 9,329만 9천원이 증액된 137억 7,328만 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에서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이효석문학관 지붕 방수공사, 이효석문학관 등산로 정비, 이효석문학관 가꾸기사업 해서 각 600만원, 200만원을 감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향장비, 매인스피커에서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116쪽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서 도비에서 44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에서 44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읍면 민속경연대회 지원으로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10억 2,3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대화 효자비 정비 500만원, 전통유적 정비사업 400만원을 감했고 월정사 금강선원 복원 5억원, 월정사 8각 9층석탑 전기시설 지하매설 7,000만원, 상원사동종 전기시설 지하매설 6,000만원, 문수전 지붕보수 4억, 목조문화재 적정소방시설 설치 230만원 등 각각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172만원을 감 했습니다. 118쪽입니다. 내역을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에서 10만원, 청소년 수련 및 문화활동 지원에서 42만원, 한국 잼버리대회 지원에서 120만원을 각각 감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10억 8,910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퇴직금으로 5,700만원, 제1회 happy700평창 국민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1,000만원, 제1회 강원도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지로 300만원, 평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으로 8억, 봉평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로 2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사무관리 임차료로 89만 5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평창컵 FIS알파인 국제스키대회 개최 보조로 200만원을 감하고 2008드림프로그램 지원으로 134만 1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333만 7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70만 8천원을 각각 감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125쪽입니다. 금년 초에 시행된 조직개편으로 현재까지 예산서상에 분리가 안 된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지원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문화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레슬링이 오랫동안 있다가 아마 해체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수들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다른 곳에 팀으로 갔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아닙니다. 그것은 연말이 되서 해체를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는 평창군 소속으로 해서 지금 연습 중에 있고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도 우리가 해체하는 것은 좋지만 알아서 가라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우리 기관에서도 어떤 다른 팀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고 도와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평창군으로 와서 열심히 훈련을 했고 모든 면에서 평창군을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안정된 자리로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잘했든 못했든 성적이 났든 안 났든 떠나서 우리 군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훈련만 했던 선수들인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팀이 해체가 된다는 것은 그 분들도 정말 막막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도 다른 우리 지방자치단체팀하고 잘 협조가 되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전천후게이트볼장, 이것이 돌아가면서 다 읍면별로 이런 시설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부에 가면 작년 재작년에 전국 씨름대회 하려던 돔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 식으로 지으면 더 완고하고 다용도로 쓰고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굳이 조립식으로 판넬로 해서 여름철에 오히려 바람도 안 들어오고 뜨거운 것보다 오히려 그것이 비바람만 피하면 되는 것이니까 굳이 다 틀어막는 것보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지어보면 더 효율적으로 다른 것도 쓰고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지금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이제 8개 읍면 중에서 진부, 도암만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천후나 비가림이나 장단점은 다 있고 그런데 비가림으로 하다 보니까 겨울이 되니까 저희도 가 보니 너무 춥더라고요. 춥다 보니까 아마 특히 노인들이 추위에 약하시니까 그래서 전천후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쪽으로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그런 추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분들은 눈이 오니까 특히 대관령지역이나 저쪽 북부지역은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눈비 피하는 것이 사실 더 힘든 부분이지 어떤 추위 때문에 운동을 못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게 돈이 들고 진부 것을 보니까 다용도로 여러 가지 사용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도 오히려 게이트볼장을 그냥 창고식으로 짓는 것보다 저런 미적 감각도 세우면서 저렇게 지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려 봤고요. 우리 지금 민속경연지원, 이것은 노성제 나오는데 읍면별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4,000만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이것 말고 처음에 우리 읍면별로 얼마씩 줬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읍면에 당초에 보면 2,5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2,500만원 중에 그래서 민속놀이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왔는데 아마 지원하는 과정에서 체육회 쪽에서 민속놀이하고 마찰 그런 것이 있어서 서로 간에 어떤 이견이 창출되다 보니까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분리를 해가지고 지급하려고 문화원으로 해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을 별도로 민속에다 지원을 해주면 읍면 체육회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덜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체육경기에만 2,500만원 쓸 수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이쪽에서 노성제 별도로 3,000만원인가 올렸던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것은 125쪽에 보면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지원 해가지고 3,000만원이 섰는데요. 이 부분도 3억 5,000만원이지요. 노성제로 해가지고 2004년부터 3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예산확보가 노성제에서 자체 예산확보가 어렵고 어렵다는 것은 광고나 찬조 이런 것을 받았었는데 그런 것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2~3년 전부터 추경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3,000만원을 세워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전부터 해오던 것을 똑같이 했고 저희 생각으로 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당초예산에 벌써 들어갔어야 할 부분인데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예산절감 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이쪽 읍면별 민속에 4,000만원, 또 저쪽 노성제 개최하는데 3,000만원, 예산이 중복으로 막 들어가다 보니 이것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지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 3,000만원은 없는 것을 올해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3년 전부터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전과 같이 답습을 해서 추경에 3,000만원을 세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제가 그래서 얘기에요. 당초예산에 들어오던지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3,000만원은 별도로 노성제 군민의 날 행사 지원금액으로 나오고 또 4,000만원은 민속에 대해서 또 나오니까 올해 당연히 추경에 섰구나 더 지원을 해주는구나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러니까
○함명섭 위원 :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116쪽 민속예술발굴육성에 민간경상보조비 읍면에 지원하는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8개 읍면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문화원에다 줘서 문화원에서 민속 쪽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원래 체육회에다 주는 것이 맞다 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2,500만원을 체육회에서 보조를 해줘서 체육회에서 민속놀이를 같이 나오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하고 민속놀이하고 어떤 갈등이 생기다 보니 다시 예산을 편성을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민간단체보조로 지원을 하니까 문화원에 문화에 속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마땅히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문화원으로 민속보존회로 읍면에 있는 민속보존회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많이 불편할 텐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돈을 주는 방법을 읍면에 주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읍면에 주는 것은 민간인 보조가 아니고 직접 시행해야 되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유인환 위원 :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사실은 이것이 노성제로 해서 여기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군에서 직접하면 집행하는 것이 되니까 읍면으로 바로 못 내려가고요. 보조 성격이니까 민간단체에다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럼 결국은 체육회에다 지원을 하고 체육회에서 명목만 달아서 내려 보내 주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이 왜냐하면 문화원에다 주면 엄청 불편합니다. 문화원에서 받아서 그냥 각 읍면에 공히 500만원씩 나누어 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시행을 절대 안합니다. 방법을 달리 찾아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런데 지금 마땅한 곳이
○유인환 위원 : 없으면 말이지요. 체육회에다 과목만 달아서 이렇게 내려 보내주는 것이 오히려 문화원에다 주면 내가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이것이 읍면에서 보통 불편한 사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돈 지출한 내역을 가져와라 장부 계산서를 끊어 와라 500만원 중에서 450만원 썼으면 50만원 두고 450만원 지출해라 이런 현상이 불거지거든요. 이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 봤을 때에는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것이 저희 판단에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유인환 위원 : 글쎄 그러실 것 같은데 불편한 사항이니까 한번 고려를 해봐 달라 이런 얘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체육회장들이 500만원 문화원에 가서 이러쿵 저러쿵 이런 문제까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이것은 문화원에서 읍면 민속보존회라고 있습니다. 그리로 바로 통장으로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천만에요. 그렇게 안 줍니다. 절대 그렇게 안 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보조신청은
○유인환 위원 : 그렇지 않아요. 뭐 보조금 신청서 써라, 돈을 얼마 썼는지 장부를 가져와라 그렇게 됩니다. 바로 주면 문제가 없지요. 그리고 각 민속단체에다 준다는 것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체육회에다 줘서 이것은 민속단체 목을 달아서 내려 보내 주면 면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에 2,500만원 중에서 원래가 사용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민속놀이하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유인환 위원 :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갈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물가상승이 되다 보니까 돈이 적어졌거든요. 예산이 자꾸만 작아지다 보니까 500만원을 요구를 더 한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지 500만원을 맨 처음부터 주라고 내려 보내 줬는데 500만원을 주는 면도 있고 안 주는 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면에서 어떻게 적정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300만원 준 면도 있고 500만원 다 준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갈등은 면에서 다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 물가상승 때문에 500만원 돈이 모자라니까 500만원 요구를 더 하자 그래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됐던 거예요. 500만원을 더 주면 목을 달아서 내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잘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다 라고 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125쪽 노성제 군민의 날 행사지원 3,000만원,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부터 전에는 3억 5,000만원을 줬는데 자체 예산확보가 어렵다, 광고나 찬조가 어려워지고 물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3억 5,000만원 가지고 노성제 진행을 못한다 그래서 3,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야 된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이렇게 추경에서 3,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추경에서 주는 것보다는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주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 좋은데 노성제에 대한 결산보고를 받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받고 나면 작년에는 안했는데 받아 보면 과장님은 뭐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받아보면 실질적으로 그 예산 지출이 과연 이렇게 3,000만원이 모자라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저는 부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노성제 위원장님 저희 고향 대화의 선배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떠나서 결산서를 한번 받아 보시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든 뭘 하든 좋을 것 같다 올해 노성제 행사를 보면 많이 축소를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군민들을 상대로 군민들을 위해서 어떤 축제를 열고 또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니까 행사는 축소가 되어 가는데 예산은 많이 지원을 한다 이것은 모순이 있지요. 저는 그렇게 보여 진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한번 받아 보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것이냐 그것을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3억 5,000만원이 돈이 많으면 오히려 삭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대화 효자비정비 다 끝났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당초 설계대로 이제 반영을 해서 다 시행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지금 당초에서 목적했던 대로 해 놓고 나니까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처음에 목적은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하겠다 라고 설명을 했던 기억은 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것이 시설이 허름해서 다시 헐어내고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헐어내고 다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이래서 신축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허름한 건물 이였으니까 또 비도 새고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신축을 한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잘 됐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지요?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축한 부분 말고 그 위에 첫 번째 효자비에 가면 소나무 한대가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못 보셨나요? 대화에서 내려오다 보면 문화마을 지나서 바로 우측 편으로 보면 소나무 한대가 효자비 옆에 죽은 것이 있거든요. 있는데 소나무 끝이 조금 살아나서 어떻게 하든 살려 보려고 주사도 놓고 노력을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제가 아침으로 자전거 타고 운동을 그쪽 강쪽으로 쭉 다니다 보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면 나무를 교체를 해 주던가 베어 버리던가 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청소년복지증진에 잼버리대회, 이것은 어느 학교가 나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고성에서 잼버리대회가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잼버리대회가 있는데 세계 선수들이 청소년들이 다 옵니다. 청소년들이 와서 저희들 관내에 와서 문화재 이런 곳을 답사하고 이러는데 왔을 때에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저희들이 3일간 1,200명의 학생들이 왔었습니다. 학생들이 왔는데 버스를 하루 8대씩 해서 24대를 동원했고 그에 대한 50%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디어디 다녔지요? 평창에 와서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와서 월정사를 갔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하루 그냥 다녀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하루 그냥 다녀갑니다. 진부 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만재 위원 : 버스 8대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하루 8대씩
○이만재 위원 : 50% 보조를 해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위원 : 2,300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아니 36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 360만원,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480만원을 세웠었는데 360만원만 집행이 되고 120만원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매년 이렇게 합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happy700 게이트볼대회 이것은 어디에서 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이것은 10월 16일 하고 17일 양일간 거쳐서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72개팀 620명 정도 옵니다. 노인 분들이 와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16일 17일 종합운동장에서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잔디에서 그려 놓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기존에 우리 예산이 1,500만원 서 있고 1,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1억,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아니 1억 안에 저희들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1,500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할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전체금액이 얼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1억입니다. 1억에서 각종 도단위 가맹경기단체 생활체육대회를 우리가 유치하고 출전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여기 게이트볼대회에 소요되는 것이 1,000만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1,000만원입니다. 2,500만원이 필요한데 1,500만원이 있고 1,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신청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아 2,500만원이 총 들어가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매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올해 1회니까 우리 평창군으로 봤을 때에는 매년 추진되는 것이 소망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 만큼 하면 지역경기가 살아날 것이고 체육 저변확대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119쪽에 하나 더 보면 지금 스포츠타운이 실시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어요? 먼저 기본설계는 어떻게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기본설계는 곧 나올 것 같고요. 실시설계는 10월 중순이나 말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기본설계는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기본설계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며칠 안에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9월 말에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도
○이만재 위원 : 그럼 이달 9월 말이 기본설계가 나오고 10월 말이 실시설계가 나오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언제 착공 준공은 언제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이것이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 되면 건설기술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10월 말경 되어서 설계서가 나왔다 그러면 만일 예를 들어서 10월 말에 설계서가 나왔다 그러면 도에다가 기술건설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약 2개월간 소요가 됩니다. 그럼 2개월 되면 연말 돼야지만 자체 어떤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또 한가지는 자체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전용허가라든가 농지전용허가라든가 구거, 산림, 형질변경 이런 것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왜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종합적으로 우리가 설계가 나오면 설계에 의해서 필요한 부지 면적을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잠깐만요. 죄송한데 건설기술심의라고 이것이 100억 이상,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100억 이상은 다 받도록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왜 여지 껏 안 받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설계가 나와야 받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기본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 건설기술심의를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을 받은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기술심의를 받는데 기술심의 받는 과정에서 너무 임야를 파 헤친다거나 아니면 건축이 제대로 안 지어서 하자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수정이 됩니다. 지금 그것을 어떤 개별적으로 허가를 못 받는 것이 건설심의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건설심의 결과에 따라서 개별적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허가를 못받고 건설심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심의가 12월 연말에 끝나면 개별허가 받고 그 다음 착공이 가능하겠지요. 업체를 선정해서, 최대한으로 추진을 빨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시설비는 줄었고 추가로 실시설계비를 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시설비에서 2억 7,200만원이 줄고 감리비가 늘어나고 설계비가 늘어나는 것은 같은 비목 안에서 과목을 조정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상해서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1억 2,000만원 들어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2억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조정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비는 8억이 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8억을 더 반영시키는 내용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시설비는 그렇게 늘었는데요. 이것이 착공까지 갈려면 형질변경이고 뭐고 대략 그러면 절차가 엄청나게 많이 남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아직도 많이 남았지요.
○이만재 위원 : 이것 왜 이렇게 계속 미루어 놓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에 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
○이만재 위원 : 아니 과장님한테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지금 2003년부터 시작한 것이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2006년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전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조사 받고 한 것은 2003년이에요. 그런데 우리 수 없이 과장님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타령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을 여지껏 못했거든요. 이것은 큰 돈이 안 드는 것인데 지금 착공까지 갈려면 기술심의하고 그 다음 형질변경, 이것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우선 먼저 사업이 지연이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제일 큰 건은 부지매입이 있었어요. 부지매입을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어렵게 매입을 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지매입이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이 늦게 추진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절차상에서는 12월 말 되어서 건설심의가 끝나고 들어온다면 최대한 제가 판단하기에는 2개월 안에 끝나게 되어 내년 봄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만재 위원 : 건설심의가 언제 끝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10월 말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설계를 가지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했을 때에 약 2개월 정도 걸리니까 연말이 돼야 끝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건설심의가 2개월 걸리면 12월이나 1월 정도 가거든요. 실시설계가 10월말 정도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10월말이면 벌써 11월인데 두달을 잡으면 11월 12월이나 1월달 정도 간다고요. 기술심의가 그 다음 기술심의가 1월달에 끝나면 형질변경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것이 그렇지요? 그런데 형질변경이 규모도 크고 6개월 안에도 못 끝날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착공이 못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은 것은 행정절차상에 대부분 군수님 인허가 사항이니까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사항이니까 빨리 진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만재 위원 : 빨리 진행이 되면 기술심의하고 저것이 언제쯤 1월 달에 기술심의가 끝나면 그러면 형질변경하고 모든 절차가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10월 말에 끝나면 11월 12월, 12월 말되면 건설심의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1,2월 안에 우리가 군에서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내년 3월이면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의 편법을 쓴다면 인허가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먼저 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방법도 찾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인허가 절차가 끝나야지만 공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내년 3월쯤이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기술심의에서 이것이 형질변경하고 2,3개월 안에 끝날 수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2개월 정도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도에 확인해 보니까,
○이만재 위원 : 사실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나 지금 기술심의나 형질변경 정도는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어서 일찍 이것은 마쳤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부지매입이 실제로 끝난지 오래됐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설계라는 것이 부지가 매입이 됐거나 아니면 그 부지에서 사용동의를 받았을 때에 설계를 들어가는 것이지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설계비도 4~5억씩 들어가는데 만약 설계를 했다가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또 군정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부지매입이 늦어지는 바람에 늦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이신 김영해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김영해 의장입니다. 문화체육 분야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슬링부 문제인데요. 지금 레슬링부 인원이 얼마나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지금 선수 6명과 코치 1명하고 7명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런데 우리 12월 말로 폐지를 할 계획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2004년도에 의회에서 레슬링부 폐지문제를 거론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이 폐지 쪽으로 갈 것 같아서 신규를 채용하지 않도록 권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신규인원을 채용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그 업무를 담당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답변하시기는 좀 곤란하시겠지만 실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직장에서 바로 해임을 하면 이 사람한테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이 아무 문제도 없이 해임이 됐다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레슬링부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 인원을 채용하지 않도록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2005년도 2007년도 또 금년도에도 채용한 인원이 있지요? 그렇게 채용을 전부 했어요. 채용을 하고 나서 임의로 폐지를 할테니까 당신들 직장을 찾아가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도무지 앞뒤가 맞는 얘기냐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직장체육부라는 운동선수들이 운동선수가 수명이 길지 않거든요. 몇 년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생명이 끝났을 경우에는 그 이후의 생활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지 그런 고민까지도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은 차치하고 지금 현재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은 그냥 해임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레슬링부를 존폐를 가지고 존치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보통 선수들이 스카웃을 하고 진로를 결정이 되는 것이 6월 이전에 통상 어느 단체나 다 결정이 됩니다. 진로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막상 이 선수들을 12월에 전부 다 나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은 선수들이 취업이 안 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다만 몇 개월이라도 유예기간을 둬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냥 해임이 되면 우리 평창군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개개인의 입장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미 폐지가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존치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니까 그 선수들의 배려,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는 생각해야 될 문제거든요. 특히 회사 같은 곳도 절대 회사직원들 그냥 막 해임시키고 이런 것 없습니다. 이런 전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폐지가 되면 어떤 직장을 다시 찾아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는 쪽으로 한번 방안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평 종합스포츠조성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또 언제면 기공식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용평체육공원 면적은 49,000㎡입니다. 공유재산하고 행정절차는 이행을 했고요. 지금 문제는 49,000㎡중에 3명의 부지는 19,000㎡인데 그 19,000㎡는 매각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두 사람의 면적이 있는데 대화 김봉기씨는 30,000㎡는 의사를 ㎡당 14,800원 그렇게 가는데 그 사람은 지금 약 4,000원 정도 덜 받고 감정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맞춰달라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현 상태로 봐서 우리가 부지를 세 사람에 대한 19,000㎡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8억 4,0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두 사람의 30,000㎡가 앞으로 향후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매입을 해가지고 19,000㎡를 먼저 매입을 하고 30,000㎡는 매입할 수 있도록 조정을 그 사람한테 가서 조정을 하고 그것이 만일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부분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좀 모든 사업을 한 가지 하다보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조속히 해결해서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고 조금 미루고 조금 미루고 이러다 보면 한 두달 금방가고 그러다 보면 일년 또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이 원인인데 어쨌든 지금 설계비는 서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심재국 위원 : 매입이 안 되니까 설계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심재국 위원 :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좀 해서 당초예산이 서야지만 내년도에라도 기반사업을 일단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답변은 안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해체해라 더 이상 선수를 신규선수를 영입하지 말아라 그랬었는데 매년 영입하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2명이 입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금방 신규로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규로 입단한 사람이 금년 12월부로 해체해서 나가라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 갈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1년을 더 유예를 하든 우리가 지금 레슬링부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감독하고 코치, 선수, 운영비까지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1년에 약 5억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가 몇 년전부터 선수를 영입하지 말라고 수 없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금년까지도 선수가 영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 생명이라든가 선수보호차원, 또 선수들이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봤을 때에도 어떤 대안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검토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진석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읍면 민속경연대회 지원금 4,000만원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 기존에 읍면체육회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읍면 체육회에 2,500만원 안에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노성제에 지원한다는 3억 8,000만원 그것은 노성제 지원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읍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노성제에는 1억 5,000만원 지원하는 중에 3,000만원을 증액을 시켜줘야 한다 그런 뜻이고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에 읍면체육회에 2,500만원 지원하던 것은 당초에 2,000만원을 지원했었거든요. 2,000만원 지원했었는데 500만원을 더 지원을 해주면 읍면 민속팀이 노성제에 출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것이 사실대로 체육회에다가 50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사실상 맞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지금 체육회에다 500만원 증액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읍면 민속에다 지원한다 그래서 그냥 서류상으로 눈 가리고 야옹 하는 식으로 예산을 세웠다고밖에 본 위원은 판단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갈등이 있는 부분은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을 담당부서에서 해 주면 되고 다음에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체육회에다 500만원 더 지원해주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갈등을 풀어서 해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그 갈등 민속부분하고 체육회의 갈등을 빙자해서 예산을 500만원 올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체육회에다가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이렇잖아요. 금년에 정부도 그렇고 정부에서 지금 10% 절감예산 하고 있고 그 다음 여러 가지로 물가가 비싸고 농산물 가격도 없고 해서 다 10% 절감을 해서 민생 도움에 쓰자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체육회 지원이나 노성제 지원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사성에다가 쓰고 마는 이런 행사 소모성 비용인데 이런 곳에다가 증액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방침이나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곳에 반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타당하게 올려줘야 될 정말 뚜렷한 이유가 있다면 올려줘야지요. 당연히 올려 줘야지요. 그런데 행사가 물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출전비라든지 행사비용이 같이 상승되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절감하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모든 예산이,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좀 생각을 더 해보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진부체육공원 잔디구장 한번 가 보셨나요? 관리비가 없어서 지난해에도 제가 과장님들 바뀌실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관리비가 없어서 비료값이 없어서 배토비, 복토비 없어서 지금 가 보시면 보기에는 시퍼렇게 잔디구장처럼 보이는데 들어가면 발목이 빠지고 울퉁불퉁해서 잘못하면 운동하는 사람들 발 다 다치고 발목 다 부러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복토비 배토비가 계상이 안 된답니다. 세워서 읍면에다 내려 보내 준다는데 과에서는, 그런데 진부 주민들 야기를 들어보면 면사무소에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관리를 못한다고 해서 비료값도 없다고 해서 비료를 얻어다가 뿌리기는 뿌리는데 비료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안 하고 일반 주민들이 와서 비료를 막 뿌리다 보니까 잔디가 드문드문 누렇게 다 타 죽었어요. 많이 뿌려서, 그래서 과연 운동장 시설을 하면 그 관리까지 다 생각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확인하셔서 내년부터 관리를 제대로 하시던가 아니면 잔디를 걷어 내고 마사운동장을 만들든가 인조잔디구장을 만들든가 대책을 세워 주셔야 돼요. 운동장 해 놓고 사용하는데 발목이나 다치고 부상자 속출하면 운동장 필요 없는 거지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오히려 건강을 헤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지금 일용직도 아니고 하루에 2만 몇천원씩 받고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요. 자기도 그것 가지고 수입이 안 되니까 다른 수입 찾아다니다가 잠깐 시간 날 때에 관리하다 보니까 화장실이고 사무실이고 들어가 보면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난해에 다른 스포츠단장님 계실 때에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물론 그 동안 과장님들도 많이 바뀌시고 담당님들이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안 하셨는지 몰라도 그것이 전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좀 챙겨봐 주셔서 내년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제대로 수당은 못 주더라도 최소한 일용인부임은 줘야 그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유천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체육부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진행도 안 되고 있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그것도 답변을 하시라면 잘 못 하실텐데 못 하실 것이 뻔 합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시니까 아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못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 모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안 가봐서
○김진석 위원 : 과장님 당연히 모르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의회 열릴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수해가 난지 2006년도 수해가 났는데 2008년 2년 이상 그 동네 사람들 족구 배구 할 공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골에 사는 것도 억울하고 그러면서도 농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진부에 나가서 운동할 작정도 아니고 횡계에 나가서 운동을 할 작정도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배려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제가 수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그것이 안 되고 있고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한다고 했는데 마사 조금 뿌려서 터만 만들어 놓고 그 이상 진척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 가지고 어차피 금년에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 봄부터라도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알았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진부체육공원하고 그 두 가지는 정말 제가 계속 말씀드리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상진 과장님께서는 의회 우리 식구로도 계시면서 참 섬세하게 일을 잘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직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설명 자료가 좀 누더기가 되어서 올라온 것을 보고 마음이 그런데 앞으로 우리 평창체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관광경제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최귀녀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심재국
○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재무과장, 신종해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농축산과장, 김봉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서기보, 홍현기
지방기능9급, 지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9월 23일(화) 오전 10시 04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 소관
다. 읍면 소관
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바. 민원봉사과 소관
사. 자치행정과 소관
아. 재무과 소관
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차. 문화체육과 소관
(10시 04분 개회)
○전문위원 주현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2일 의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이 3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김진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함명섭 위원께서 김진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석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석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7분)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의장,
○위원장 김진석 : 네. 유인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최귀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지금 유인환 위원님으로부터 최귀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귀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최귀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귀녀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11분)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로 먼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설명으로 필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추경을 심의할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126억 3,100만원이 증액된 2,853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9억 9,300만원이 증가한 2,342억 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6,200만원이 감액된 511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6억 9,200만원과 이자수입 10억원, 수수료수입 1억 6,0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42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1회추경이 확정된 보통교부세 중에서 부동산교부세 38억 4,500만원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로 내시된 특별교부세 8억원, 재정보전금 3,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0억 5,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자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경비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10억 8,600만원으로 감액하였으며 물건비는 happy700 브랜드 홍보물제작 등 일부 경비는 증가하였으나 예산절감 등으로 1억 2,900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영어체험센터조성, 초등보육교실 등 교육지원 경비와 사회복지사업 등이 반영된 경상이전 예산은 12억 6,6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서울 농생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진입로 개설사업, 수해복구사업,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이 반영된 자본지출 예산은 124억 1,400만원을 증액하여 금회 전체예산의 9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내부거래 전출입금 예산으로 1억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등이 반영된 기타경비는 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33억 3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손해배상 구상금에서 6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 등에서 절감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억 7,000만원이 증액된 67억 5,600만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트랙터 부착용 제설구입비 1억 7,8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3억 6,500만원, 재난지원금 1억 1,1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4억 6,000만원이 증액된 16억 3,9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영어체험센타 설치 및 운영비로 3억 1,000만원, 초등학교 보육교실 설치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2억 5,400만원이 증액된 200억 4,2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월정사 금강선원 건립비 1억, 도비지원에 5억원,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전기설치 등 문화재 정비 예산으로 5억 2,000만원, 봉평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비 추가로 2억 2,000만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로 8억원, 특별교부세입니다. 직장운동부 퇴직금 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7억 8,100만원이 증액된 181억 8,400만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수렵장 운영 관련 8,400만원, 종합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금 1억 5,000만원, 종합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6억 4,6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8억 4,200만원이 증액된 261억 6,9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외 1억 3,7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7,700만원 등 2억원입니다. 보건분야에는 8,900만원이 증액된 35억 4,6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보건의료원 증축공사 준공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에 2,000만원, 노후 구급용차량 구입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20억 6,300만원이 증액된 348억 8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농기계 임대사업비로 8억원, 내수면 자원개발에 9,300만원, 송어구입비로 1억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로 14억 7,000만원 등 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28억 7,400만원이 증액된 129억 9,0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서울 농생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진입로 개설에 27억 5,000만원, 저소득가구 태양열주택 열로아 사업비로 1억 3,2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10억 6,000만원이 증액된 305억 8,5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농어촌버스운송 자재정비 지원비에 8,600만원, 군도 수해복구사업비에 4억 6,3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비 등에 5억 3,4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26억 7,500만원이 증액된 314억 7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하천 수해복구사업비에 25억 100만원, 계촌취락지구 선로 지중화사업비 부족분에 6,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8억 3,100만원이 감소되어 336억 7,5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 절감 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6,200만원이 감소한 511억 8,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6억원, 이자수입이 2억원, 이월금 1,8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1억 9,300만원과 부담금에서 10억원이 감소하여 세외수입 규모는 3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1,300만원이 증액되어 총괄적으로는 3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2억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3억 100만원이 감액된 재원으로 인건비 등 절감예산 조정과 정수시설 유지비 부족분 등에 반영하여 총 1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을 재원으로 기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었던 2,000만원을 포함하여 국민주택자금 체납세대 경매집행 수수료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의료급여비용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반영하여 총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6,100만원, 국도비보조금액은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대관령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대한 파라디지아 부담금 10억원이 감소되어 총 9억 2,600만원이 감소된 재원으로 인건비 부족분과 운영경비를 조정하여 대관령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비를 10억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공유재산매각수입 6억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중 미탄 폐기물처리장 주변 토지매입비 13억원과 진부 장례식장 부지매입비 2억원을 감액하여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부지매입비 등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시책과 관련하여 경상예산과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총 39억원을 절감하여 수해복구비 등 경제활성화 수요에 제출하였다는 말씀과 아울러 의원님께서 기 승인하여 주신 계속비사업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8억원 내시되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연부액을 일부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의해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2008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1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9월 22일에 회부되고 2008년 9월 23일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15쪽에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세입 및 세출내역을 조정하고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지원사업과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반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3%가 증가된 2,853억 9,30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7% 증액된 2,342억 841만 2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0.6% 감액된 169억 1,218만 7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0.76% 감액된 342억 7,270만 5천원입니다.
세입측면에서 보면 증가된 세입예산 126억 3,040만 5천원 중 자주재원 증가액은 30.69%인 38억 7,656만 8천원으로 이자수입, 수수료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의존재원으로 87억 5,383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8억 4,455만 4천원, 분권교부세 67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8억원은 평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반영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증가액은 36억 4,980만 8천원중 27억 5,000만원이 서울 농생대 바이오 연구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 장애인, 아동, 노인복지,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증가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물건비 등은 감액되거나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시설비는 94억 1,518만원으로 증액된 세출예산 126억 3,040만 5천원 중 74.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공사비 39억 9,911만원 전액 군비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에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 제5호에서 정한 피해액이 20억원 이상에 해당되지 못해 국비지원 없이 군비로 편성되었고 거문 ~ 상월오개간 소규모 수해복구 누락 사업분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10억원,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에 도비 27억 5,000만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특별교부세 8억원 등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반환금은 4억 2,036만원으로 증가된 8억 2,153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36%로서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을 감안할 때에 사전에 철저한 계획수립을 통한 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되어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삭감한 사례는 사전에 지역여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예산반영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하지 못한 사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미탄 체육공원 편입부지매입 및 미탄 공립보육시설 편입부지매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이용 인원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계속비사업을 보면 당초 26개 사업 중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2009년도 사업비를 감하고 2008년도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8억원을 추가 계상하려는 내용으로 전체 사업건수 및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내용 이외의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p2271##.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종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재무과장 신종해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9억 9,200만원이 증액된 2,342억 814만 2천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80억 2,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2억 5,100만원이 증액된 252억 2,800만원이 됩니다. 5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5억 4,500만원이 증액된 1,300억 8,300만원이며 재정보증금은 3,900만원이 증액된 58억 4,400만원입니다. 53쪽입니다. 보조금은 40억 5,600만원이 증액된 550억 3,100만원입니다. 54쪽입니다.
다음은 비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5,100만원이 증액된 252억 2,800만원입니다. 주된 증가내역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36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금은 4억 2,000만원이 증액된 8억 2,0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5,000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7,000만원입니다. 56쪽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6억 4,500만원이 증액된 1,300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보통교부세가 38억 4,400만원과 특별교부세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쪽입니다. 재정보증금은 3,900만원이 증액된 58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0억 5,600만원이 증액된 550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3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요약하여 주요내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외 11건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체육관은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3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과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과는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 외 1건 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설방재과는 2008년 7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억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의료원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외 2건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농축산과는 농촌축제지원사업 외 4건 2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술지원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외 4건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2,000만원이 증액된 189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과별 세부내용으로 기획감사실은 신활력사업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내역입니다. 기금은 1,200만원이 감액된 27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광경제과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비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건의료원은 방문보건사업비 외 2건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내역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6억 4,900만원이 증액된 14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연구단지 진입로개설 사업비 2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장려수당지원 외 22건 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59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재정지원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향토예비군육성사업비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외 4건에 2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과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 외 4건에 2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쪽입니다. 환경과는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비 82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과는 산림보호강화사업 외 3건에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과는 경관주택지원사업비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의료원은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외 5건에 1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축산과는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외 8건에 2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술지원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외 2건에 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다. 읍면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먼저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운데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예산 131억 7,200만원에서 39억 3,084만원이 증가된 171억 270만 2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역경쟁력 강화사업으로 happy700 브랜드 홍보물 구입에 2,000만원을 증편했습니다. 넥타이와 주석잔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시설비로는 BSC 기본 군정전략 및 목표개발에 359만원을 증액하고 성과관리 표준모델 도입에 5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군정발전 우수논문 현상 공모 보상금 500만원을 감편 하였고 자산취득비는 175만원 감편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추진에 있어서 몽골에 행정업무용 PC지원 15대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협력단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송무관리로는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혁신에는 일반사업이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초, 중등 교육복지 확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영어체험센터설치비 등 운영비로 3억 1,000만원, 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대화하고 진부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보육교육시설 설치비 5개소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 그렇게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설계 시설비, 부대비 등에 도합 도비 2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출장소 부분은 주로 경상경비에 대한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점차 다가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77쪽에 지금 보시면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 연구용역비 BSC 기반군정전략 및 지표개발비에 1,600만원을 쓰고 전산개발비중 성과관리시스템 표준모델 도입비도 삭감이 됐지요?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군정발전우수논문 현상공모는 모든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감된 이유가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절감 10% 반영에 있어서 사업성 성격, 시설비나 사업성격에는 저희들이 감 편성이 어려워서 경상비 성격으로 특히 보상비, 그 다음 기타 용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특히 군정발전우수논문 현상공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약 7편 가량 심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군정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써 먹을 부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BSC설정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BSC는 종전에 각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람들이 나가서 심사분석 제도가 없어지면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자료를 입력을 하면 전반적인 군정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시스템 설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런데 지금 12월 말 가면 거의 마무리가 돼서 내년도나 약 1,2년 정도 우리가 시스템을 구동해 보고 완전히 정착을 하는데는 약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시간이 아주 오래 필요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직원들이 벤치마킹이라든가 워크숍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되고 조직진단 하는데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조직진단 보다는 각 실과소에 매 년도마다 중요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그 업무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되고 개인별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실과별로 제대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집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업추진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유인환 위원 :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략목표 체계도라든가 또 실현과제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지금 민선4기 임기동안에 이런 내용들이 실행이 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사업비로 받아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것이고요. 지금 서울에 2개 자치단체하고 저쪽 부산쪽에 1개 자치단체하고 먼저 앞서서 있고 저희들이 약 두세 번째 먼저 앞서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하고 저희들이 정착을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도 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인데 민선4기 임기 동안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이지요? 시간이 오랫동안 걸린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미 지금 수립되어 있는 군정 4대 목표 12대 정책은 같이 병행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거기 4대 목표 12대 과제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안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대 과제 중에서 부서별로 이 과제는 어디에서 해라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공동목표로 추진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 12대 시행과제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저희들이 수정 보완하면서 1년 단위로 하면서 계속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업무도 있고 여기에 보면 목표는 계속비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장기적인 전략도 들어가는데 4대 목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지표로는 활용을 하고 있지만 세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정보를 부서별로 평가하는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대 실천과제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지금까지 갈 수 있는 자료는 실천과제가 710가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우수논문 현상공모 같은 경우는 보상금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었어요. 과연 평창관내에서 실제로 군정발전이라는 논문이 얼마나 제출이 될 것이냐 이렇게 궁금해 하고 있던 상태인데 결국은 아무 준비 없이 의지만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다가 삭감됐다는 얘기,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전체적인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예산 10% 절감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수논문 공모 보상에 대해서는 삭감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이것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삭감할 때 보니까 경상경비에 우선순위를 경상경비에 두고 또 그 동안에 예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이 중요도에 밀려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사실 논문심사를 했는데 7편에 대해서, 발로 뛰면서 조사라든가 논문에 생명력이 좀 없었고 기존에 있는 통계라든가 기존에 있는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통계로만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새로운 2차 자료라든가 3차 보급자료가 없어서 이런 방향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고 향후에는 어떤 군민 제안이라든가 그런 측면에 모두 감안해서 좀 알차게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실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당초예산에 우수논문에 대해서 제가 궁금점을 많이 가지고 질의했던 사항인데 결국은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예산을 계상할 때에 정말 신중하게 전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일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얘기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또 이것은 제가 한번 짚었던 부분인데 결국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신활력사업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더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이것은
○유인환 위원 : 어떤 용도로 쓰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2,000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용역보다는 지금 신활력사업 추진하는 그룹이 많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 우리가 상 사업비로 어떤 용역비로 용역사에다 줘서 용역사가 수입으로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신활력사업에 참여한 각급 농어민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한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상사업비 2,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컨설팅 업체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의 생산증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주겠다 이런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취지가 틀리네요? 처음에는 컨설팅 하는 부분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컨설팅 하는 부분에 줄려고 하니까 지금 컨설팅이 되어 있는데 추가해서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직접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저도 컨설팅 업체에다가 줘서 그런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이 용역이나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받아 들일 수만은 없거든요. 컨설팅을 주겠다는 것은 결국은 외부기관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일정부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상사업비를 농가에 주겠다고 했는지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고맙습니다. 그 용역비는 최대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자제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충분하게 검토하고 대안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78쪽에 보면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 자료에도 없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다 어떻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 간담회 때에 저희가 자료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9년도에 저희가 가축시장 국가방침에 따라서 가축시장을 축협에다 매각을 했습니다. 장평가축시장하고 진부가축시장하고 두 건에 대해서 축협에다 매각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지금 장평에 있는 가축시장에 대해서 그 소유자가 김종철씨로 되어 있는데 김종철씨는 그 때 당시에 84년도에 가축시장이 열리면서 그 토지를 만약에 목적 외에 사용을 할 시에는 원상복구를 해서 소유권을 환원한다는 취지의 조건부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축협에다가 군에서 팔면서 축협에서 계속 그것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항이 변동이 되면서 축협에서 가축시장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그것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할 때 금액이 6억 9,700만원을 지급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주는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배상금액이 전체액이 10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닙니다. 총 예산이 저희들이 10억을 계상한 것은 이미 배상금액으로 내준 금액도 있고 모자라기 때문에 이 금액만
○이만재 위원 : 전체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 금액이 전체금액입니다. 전체금액이고 우리가 기존 배상해야 될 부분이 지금 앞으로도 배상해야 될 부분이 분뇨처리시설 특허사용료라든가 상하수도세 나가는 금액, 이런 부분이 지출할 금액이 추가로 약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10억은 돼야 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6억 같은 경우에는 돈이 늦게 나가면 늦게나가는 만큼 계속적으로 이자를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분뇨처리장사용특허권 문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하고 그 외에도 우리 소송해서 져서 소송금 해줘야 될 것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산림과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관련해서 배상 나가있는 것이 있고,
○이만재 위원 : 그것이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이 약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하고 먼저 대관령 들어갈 때에 가로수 때문에 사고가 나서 그것도 다 정리가 됐나요? 그것도 일부 남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저희들이 다시 소송을 하기 이전에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글쎄 저희들이 지금 지급해야 할 부분은 소송절차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것은 아닌데 이미 패소해서 끝난 부분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은 저희가 소송이 끝나서 지출한 것이 2,200만원, 향후 지출해야 될 것이 재무과에서 가축시장 그것으로 해서 지금 9억원, 기타 배상금 해서 약 5,000만원 해서 총 계산해서 부족분이 6억 9,000만원이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진행이 되는 과정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담당자가 아니면 우리 당사자가 군에서 진행을 잘못해서 패소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당사자한테 어떤 징계나 이렇게 아니면 그 금액에 대한 것을 변상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행정기관의 그러니까 소관청에서 배상이나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구상권입니다. 구상권인데 지금도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할 때에 그것도 사실은 소송을 해서 구상비율을 저희들이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계에서 직원이 잘못해서 손해를 발생시켰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한다 그러면 최종결재권자가 만약에 금액에 따라서 군수님부터 부군수, 과장, 담당, 담당자 이렇게 있으면 과실 비율에 따라서 받아서 구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데 다만 구상을 할 때에 공무원이 고의성이 있느냐 명백하게 하자가 발생해서 무효가 됐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고의나 과실의 비중에 따라서 구상권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상권을 공무원들한테 어떤 단순한 고의로 할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하기가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금 고의나 아니면 잘못하면 어떤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따져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따져본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냥 우유부단하게 그냥 넘어갔지 따져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됐던 저희들이 물어줬던 배송했던 금액하고 지금 여러 건이잖아요? 길게는 못 보지만 최근 3,4년 정도 진행됐던 부분을 한번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지껏 저는 그 사람한테 고의나 아니면 어떤 순간의 실수나 따져본 것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배상만 해주고 그만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이 건으로 해서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 구상권을 발동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판단기준이 있으니까 신분상 공무원의 행정벌을 받으면 징계벌을 받든가 거기에 의해서 구상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데 지금까지 한 부분은 제가 와서 금년도에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하자라고 생각해서 징계받은 건이 없기 때문에 징계받은 사항이 없으면 구상권을 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상권을 발동할 것을 검토를 해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상권을 발부한 사례는 최근 들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사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때에는 구상권을 발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수사를 하기 이 전에도 군에서 물어준 것이 있거든요. 소송에 져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야 될지 그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상권 발동은 극히 제한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명백한 고의라든가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서 그렇게 돼서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주면서 고의성이 있으면 구상권 뿐만 아니라 행정징계벌도 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요즘 되는 것으로 민법에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구상권 발급요건이 까다롭게 적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고의가 아니고 착각으로 순간의 어떤 잘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우리 군에서 막중한 어떤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여지껏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또 그런 논리적 모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그랬는데 군에서 피해액을 배상해 주면서 다시 공무원한테 배상을 구상권을 발동해서 배상을 시킨다 그러면 그것이 정당한 요건이 아닌데도 구상권을 시켰으면 만약에 당사자가 소송을 해서 억울하다 이래서 배상권이 담당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도 그런 구상권을 기관장이 자기 직원한테 구상을 시켜서 판결해서 구상대상이 아니다 판결이 나면 조직 내부 여러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엄격하게 저희들도 제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엄격하고 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조심스럽게라도 접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위원님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그린바이오연구단지 서울대 2011년까지입니까? 2010년에 완공이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계획은 2010년에 마무리 짓고 2011년 돼서는 가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감정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감정은 다 끝났고요. 통지만 남겨두고 있고 조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감정이 끝나면 통보해서 토지매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직전단계에 와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토지매입이 다 끝나야지만 진입로도 시작할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 진입로는 저희들이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토지보상보다는 지금 실시계획이 끝나야지만 되거든요. 실시계획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계획만 끝나면 동시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심재국 위원 : 이번에 실시설계비도 다 예산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토지매입이 돼야지만 진입로가 시작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진입로 때문에 먼저 사전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사전예산 할 때에 진입로하고 아니면 감정해서 토지매입이 지금 들어가지 않는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들이 사전예산 편성한 것은 설계 때문에 설계는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전예산 편성해서 추진했고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다만 그럴 일이 없겠지만 하다가 중단될 수 있는 소지까지도 최악의 상태를 보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실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행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공사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토지보상이 될 때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비슷한 시점에서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국도비가 다 포함되고 우리 군에서는 이번에 사전예산 했던 예산은 국도비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전액 도비입니다. 진입로는 도에서 책임지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심재국 위원 : 우리 군에서는 299억은 이번에 예산 편성된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됐습니다. 125억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농생대 들어가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내년도 마지막으로 부담을 마치려고 합니다.
○심재국 위원 :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는 어쨌든 지금 국도비가 확보되면서 감정하고 또 진입로 부지확보라든가 개설 문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참 300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도 되어 있지만 해 주기로 우리가 의회에서도 동의를 다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때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홍보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은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이번에는 8억만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8억은 평창에 종합스포츠타운에
○심재국 위원 : 글쎄 종합스포츠타운에 들어가는데 그 특별교부세를 이 외에 더 받은 것이 없느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특별교부세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군비 확보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많은 예산들이 국도비가 다시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좀 철저하게 앞으로 계획수립을 제대로 해서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내가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지금 배상금에 계상되어 있는 10억 220만원이 다 축협 땅 배상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저희가 10억은 기정예산에 우리가 3억 3,000만원이 서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 추경하는 것이 6억 9,000만원입니다.
○심재국 위원 : 이번에 계상한 것 6억하고 전체가 축협부지로 들어가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닙니다. 지금 장평가축시장 부근에는 우리가 판결을 받은 것이 끝나면 판결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9억 4,800만원입니다.
○심재국 위원 : 9억 4,800만원을 배상을 하라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 지출된 것이 2,200만원 정도 그 다음 기타 앞으로 배상금이 추진되고 있는 더 필요한 부분이 5,000만원 정도 그래서 총 채무확정 됐다 라고는 표현은 안 되지만 하여튼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될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10억 정도, 10억 2,000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
○심재국 위원 : 그럼 항소를 못하고 이번에는 그냥 배상을 해줘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우리가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저희가 자문을 구했더니까 이것은 패소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소할 의미가 별로 없다 그래서 항소를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할 때에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에 군에서 원 주인한테 땅을 시사를 받아서 그것을 축산업협동조합에다 팔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심재국 위원 : 팔 때에 계약서에 원 주인한테, 김종철씨라고 그랬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심재국 위원 : 그 김종철씨한테 군에서 시사를 받을 때에는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을 때에는 반납하겠다 이런 조항을 달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소유권 환원을 목적으로
○심재국 위원 : 그렇게 하고 축협에 팔 때에는 돈을 받고 팔으니까 그런 조항 없이 그냥 팔았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돈 받고 팔았지요.
○심재국 위원 : 그런 부분은 그 때에 명시를 해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 때 당시에 매각을 할 때에는 그것이 사실 조건부로 되어 있었는지 모르고 평창군 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때 당시에는 축협을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축협에다가 재산을 매각을 해라 그래서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매각을 했는데 그 때 당시는 목적이 가축시장이라는 목적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고 그것이 언제쯤 없어지리라는 생각은 못하고 그냥 매각을 한 것이지요.
○심재국 위원 : 그럼 개인은 만약 그런 목적 외에 사용을 안 할 때에는 다시 회수하겠다는 명시를 했을 때에 거기에는 해주고 매각할 때에는 그것을 안 넣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 때에는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평가금액 그러니까 감정원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팔았으니까 그 돈은 우리가 군에서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이 아닙니까? 잡아넣었는데 지금 와서 김종철씨가 원고가 소송을 걸어서 그 땅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에 돈을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심재국 위원 : 결국은 손해는 없다. 팔았던 돈을 다시 돌려 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인데 사실은 돈을 받고 축협에 팔았으니까 그 돈을
○심재국 위원 : 어쨌든 간에 그 때에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은 우리 군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이런 부분도 어떤 교훈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사전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해서 개인들에게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래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공무원도 다치고 공무원들도 많은 구상금액이 작은 금액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봐야지 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개인의 어떤 이렇게 생각해서 구상권 청구를 안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를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수해복구 자금 같은 운영 문제도 운영을 잘못해서 많은 이자 손실을 엄청나게 십몇억씩 이렇게 보고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자금운영이라든가 자기 부서에 모든 것을 앞으로 계획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만 이런 우리 군비를 많은 손실을 입히지 않고 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신뢰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 많은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행정업무용 PC지원 1,500만원이 설명지에 보면 국내외 교류추진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군하고 결연 맺은 기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우호협력관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매결연하고 우호하고의 초기의 우호단계를 거쳐서 신뢰가 쌓이면 자매결연도 하게 되는데 자매결연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이 되면 지원이라든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 좀 합당한데 지금 사실은 우호단계이기 때문에 컴퓨터 15대 문제는 행정기관에 저희들이 그 기관에 어떤 전산화사업 일환으로 컴퓨터를 15대 정도를 대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금년 내로 가서 전달식을 하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우호인데 사실 출발은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그 쪽에 몽고에 성긴하이루 항구쪽에 유명인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호협력을 하면 몽고에 있는 IOC위원이라든가 표를 얻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하에서 우호가 시작이 된 것이고 양개 기관에서 상호 방문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 지역에 행정기관에 전산화를 일부 지원을 해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목적도 좋고 다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군에서 어떤 해외 자치단체라든가 지금 말씀했던 우호관계라든가 결연이라든가 왕래하는 곳이 몇 개소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왕래라기보다 지금 봉평에서 일본 축제를 하면서 일본 도가무라 그 지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대관령지역에 도암중학교에서 일본의 학교와, 그런 수준이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자매결연이 맺어져서 공식적으로 다니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함명섭 위원 : 글쎄 국제화 시대이니 뭐니 하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비슷한 여건과 조건이 맞는 지역하고 교류할 수 있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지 사실 그렇습니다. 몽골이라 하면 가 보지는 못했지만 개인사업을 가지고도 아직까지 미비하고 모든 것이 사정이 안 좋아서 여건이 안 좋아서 다시 돌아오고 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크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일회성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 굳이 이런 예산을 2회 추경도 시급한데 써야 될 예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꼭 줘야 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 문제는 그 우호교류지만 어떤 국제적인 국계관계에 있어서 어떤 신뢰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전산망 지원해주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또 저희들이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해줘서 우리 그 쪽 지방에 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달라 그런 취지에 있고 또 양국 자치단체 간에도 어느 정도는 구두로 하여튼 해 보겠다 그런 신뢰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고 거기에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동계올림픽에 아군을 하나 만든다는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저희들은 그쪽에 크게 얻는 것이라고는 경제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지면 없지만 그쪽에 우리의 몽고라고 보니까 그쪽이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친밀감도 가지고 있고 꼭 좀 같이 어떤 우호협력을 떠나서 자매결연까지도 갔으면 하는 그런 희망도 가지고 있고 또 민족의 어떤 몽고반점이라 그래서 민족적인 어떤 그런 친밀감 그런 것도 해서 그쪽이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안 맞는다고 또 거절하기도 그렇고 우호가 어느 정도 방문해서 교류가 어느 정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뢰감을 줘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저번에 우리 군에서 관계자들께서도 아마 현지를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우호를 하든 결연을 하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단체다 지방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필요한 것이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그 지역에서 벤치마킹하고 우리가 물건을 받아오지 못하지요. 우리 지역하고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 없이 막연하게 그 쪽에서 요구한다고 주고 그냥 다닌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산림과 직원들도 가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쪽에서는 영림사업에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쪽에 토지의 사막화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우리지역에 있는 영림사업이라든가 그 사업 중심적으로 검토도 하라고 해서 그 분야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영림사업이라든가 또 농업사업 중에서도 추운지역이니까 저희들 대관령이라든가 진부나 그 중에서도 저희들하고 접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교류해서 그것이 쌓였으니까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 사람들의 신뢰도 저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조심스럽게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일회성도 안 되고 선심성도 안 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어떤 교류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영어체험센터는 어느 부서에 설치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영어체험은 지금
○최귀녀 위원 : 여기는 표시가 하나도 안 되고 그냥 학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대화초등학교와 진부초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는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 쪽에서 건의를 받아서 해주는데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계획을 해서 거기에서 중요성을 결정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중학교는 평창중학교에서 이미 금년도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 각 읍면으로 확장을 시켜서 해 나갑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당초 대비 2억 3,580만 2천원이 증액된 252억 1,550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활성화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192만원이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절감에 따라서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관리에 대화목욕탕 시설개선사업비로 해서 562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입찰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 사업비 4,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가로등 에스코 사업에 따라서 전체를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로등관리번호 스티커제작비 1,500만원, 가로등 실태조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200만원, 가로등 실태조사용 하드웨어 구입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 수혜금인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는 1억 3,69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및 차상위들한테 월 2만원씩 1,141가구에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비가 과목경정으로 해서 4,206만 2천원을 감을 하고 가사간병바우처사업비로 4,702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사업비로 해서 수급자들의 도우미 인건비 설거지 집 정리비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 복지 보조금으로서 85쪽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급하게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아동발달 지원계좌 보조금으로서 50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아동 요보호아동에게 지급되는 학자금 및 자산마련 적금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사업비로서 384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보호아동 외 4개소에 입소하는 아동에 취미능력개발 학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서 아동 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사업비로서 2,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보조내시에 따라서 감안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기능대회 참석여비로서 115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상비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한 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장애인 바둑대회 참석여비,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참석여비, 강원도 장애인의 날 참석여비 휠체어 마라톤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수당을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525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으로서 4,131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과다하게 당초에 책정이 되어서 변경 보조 내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27명이 되어서 가사지원비로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모가정 지원사업비로 한 부모 가정수련회 참가여비를 1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경상경비 10%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보장 수혜금으로 모부자가정 자녀 학용품비 160만원, 모부자가정 난방 연료비 480만원, 모부자가정 대학입학금 450만원 770만원을 감해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한 돈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로서 1억 2,056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 10일 방림공립보육어린이집 개원에 따라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재교구 및 차량운영비로서 96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진부 은물어린이집이 금년도 8월 10일자로 폐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서 저소득아동 보육료 사업비로서 1억 7,332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확보된 관계로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당초 대상은 저소득 아동이 282명이었으나 232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변경내시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만 5세 아동 보육료가 1,171만 8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두자녀 보육료가 477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비로서 실시설계비 미탄 공립보육시설 실시설계비로서 3,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탄면에 저희들이 공립보육시설을 설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서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사업비로서 1,27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가인증을 받은 평창 소화 햇살 대화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아동입소료로서 133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로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시설 6개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현장학습사업비로서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로서 1개소 100만원씩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서 4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월 500만원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종사자 격무수당비로 7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평가인증 참여시설 환경개선비로서 1,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평가보조 개선에 기 받은 시설을 미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서 방림에 7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일자리사업 창출비로서 15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경상비 10%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비로서 여성결혼이민자 교육 행사 참가지원비 19만 6천원, 여성결혼이민자 방문지도교사 보수교육비로 28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도 경상경비 10% 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금액입니다. 노인복지운영 일반수용비 115만 5천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도 경상경비 10% 감액 차원입니다. 다음 노인 정보화기기 보급해서 이것은 도비를 감하고 군비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마을경로당에 PC를 3대 구입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 부담금으로서 5,299만 2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해서 지급해주는 돈으로 월정사 노인요양시설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분권사업비로서 1,7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 예탁비로서 2,460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사업비로 33만 1천원은 경상비 10% 절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로 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 농어촌마을 경로당에 순회 초빙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경로당 지원사업비로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종부2리 마을회관이 강원도 우수경로당으로 선정됨에 따라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비로서 13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변경보조내시를 받아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노유자시설 소화기 구입비로서 2,213만 2천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4개를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구비해 두는데 기존 소방법에 따라서 2개로 해도 된다고 해서 2개가 축소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시설 장비구입비로 53만 6천원을 감 했습니다. 경상비 10% 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가로등 설치사업비로 80만원을 감 했습니다. 공사입찰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보조비로서 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서비스 혁신사업으로서 3,001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 인지능력 향상사업하고 아동비만관리사업, 아동세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회 통과 전에 저희들한테 보조내시가 됐는데 국회통과 후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변경보조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업무추진사업비로 50만원을 감 편성했는데 이것은 10%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다음은 개인운영 신고시설 PC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엘디에셀, 꿈동산, 사랑의 효도원, 실버벨리 등 5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일반수용비 685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10% 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 525만 9천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도 10% 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사기 구입 10만원도 10% 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1,729만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자치단체 부담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1,72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쪽에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1억 3,928만원을 감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긴급복지가 1,148만 7천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4,06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3,558만 6천원을 감 했습니다. 내용은 한부모가정지원사업 등 71만 7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496만 9천원이 증액된 5억 6,63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이월금으로서 의료급여가 1,128만 5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38만 5천원,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1,729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련해서 설명자료에 보면 입소자가 6명인데 5,300만원, 6개월 시설비를 준 것인데 올해 하반기에 발생된 분들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입소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93페이지 장기요양급여 등외급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명섭 위원 : 네. 작년도에 이 사람들이 시설에 들어갔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지금 월정사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된 사람들입니다.
○함명섭 위원 : 산출기초를 보면 6명에 6개월 치로 나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또 해야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작년에 입소됐다 하더라도 올해 6개월 치 밖에 없으니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아, 장기요양보험이 저희들 7월 1일자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이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이것이 뭔가 하면 사업내용에 보면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전 시설 입소자중 등급 외에 등급을 못 받은 사람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러니까 7월 1일 전에는 이 사람들이 거기 입소해 있었는데 7월 1일자로 장기요양 법이 통과가 되면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함명섭 위원 : 그럼 올해 2008년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금액을 지금 준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네.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등급판정을 받으면 무료로 있을 수 있는데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6개월 치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본인자 부담이 20%인가 거기에다 식비하고 필요한 자기 개인이 필요한 여러 가지 약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낸다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본인은 20%를 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20%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함명섭 위원 : 대량 우리 관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1,050세대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지금 1,050세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계속 통계가 바뀌는데 저희들 6월 30일 현재가 1,060세대 1,721명입니다.
○함명섭 위원 : 1,721명중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등급판정은 이 사람들 뭐 다 등급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시설을 가게 되면 판정을 하기 때문에 1,721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급판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우리가 이 여섯분 외에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서 시설에 가 있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람이 딱 여섯명 뿐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여섯명은 등급판정을 못 받은 사람이고 등급판정을 받은 것은 197명이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많네요. 그 분들은 어느 시설에 가 있지요? 우리 관내에 시설이라 해봤자 오대산하고 지금 대화, 방림, 세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못 들어가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방문재가 그것도 받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 노인여가시설 운영, 경로당을 우리가 보니까 155개소에 다니면서 155개 중에서 회원이 50명 이상인 경로당 30개를 다니면서 지도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분이나 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강사가 5명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 분들은 그러면 1년에 사업기간 내에 쓰는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하루에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1년 동안?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가 범위 내에서 쓰고 있는데 하루에 그 사람들 주는 수당은 5만원씩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사업기간은 동절기만 하나요? 3~4개월 정도 하나요? 아니면 1년 거의 다 운영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 1년 다 운영을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여름철에는 경로당이 그렇게 사람이 없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러니까 사람이 많을 때에만 해가지고
○함명섭 위원 : 오히려 동절기에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와서 많이 계시는데 하절기는 거의 모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회 추경 예산중 일부시설 사업 제한 저소득층 취약보호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족, 여성 권익증진 사업 등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삭감된 것이 저희들이 사업이 당초에 예산을 확정할 때에 예상인원을 가지고 확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정산을 하면서 변경 내시된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그런 겁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94쪽에 경로당 아까 프로그램을 운영한 그 실적이 좋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저희들은 실적이 좋다고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귀녀 위원 :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88쪽 89쪽에 보시면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하고 89쪽에 보면 저소득아동보육료, 예산이 지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예산비율로 보면 약 3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이 27명인데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한테 주는 사업인데 당초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2007년도에 준하는데 그 때에 이것이 좀 아마 과다하게 책정되는 바람에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도 당초에 대상을 281명을 잡았는데 실지 보육료를 주는 것이 232명으로 해서 약 50명 정도가 그렇고 만 5세 아동 보육료도 당초에 61명인데 58명으로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에 정확한 인원을 잡을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보면 혹시 모자라면 그러니까 여유있게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인환 위원 : 아니 여유가 있어도 그렇지 비율로 보면 30%가 넘는 비율인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잡아 놓고 그냥 이런 식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보통 10% 내지 20%는 여유있게 잡고 하는데 이것은 약 30%까지 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쓸데없는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데 해달라는 예산은 안 해주면서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94페이지 보시면 노유자시설 소화기 구입, 경로당에 4개씩 구입을 해서 2개씩 축소했기 때문에 예산이 2,200만원이 줄었지요? 그런 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노유자시설 소화기를 구입해서 노인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정말 소화기를 쓸 수 있는 투척용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투척용 소화기를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는 실험을 안 해봤는데 교육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모르면 노인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좋습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긴데요. 대화11리에 보면 대화경로당 분회를 신축을 하면서 11리에 있던 분회가 자리가 비어지게 되고 경로당 신축을 비어지게 되면 11리가 경로당을 쓰던 곳이 비어지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그래서 당초에 사실은 경로당 분회를 새로 지을 때에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경로당 분회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시내는 분회를 크게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할 계획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리에 옮기면 지금 대화에서 면장님께서 한우마을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것이 저희 나름대로 논의됐던 사항인데 논의된 과정에서 11리 분회를 존속해서 리모델링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우마을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니 주차장을 쓰겠다, 주차장을 써도 가능한 지역인지 검토를 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제가 직접 거기를 갔다가 왔는데 한우마을하고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고 판단이 들었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 옆에 보면 주차장이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11리 분회 옆에 조그만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주차장이 또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가서 볼 때에는 그렇게 하는데도 양쪽으로 도로에 차를 대놓고 있더라고요.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헐고 주차장을 하겠다 그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당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청에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주민 마을회관이 없어서 텐트를 치고 대화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마을경로당 마을회관을 시내권에서 지어주겠다 아주 이행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텐트를 치고 행사를 치루는 모습을 보고 경로당이 비어지게 되면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또 마을회관과 더불어서 노인 경로당을 함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누구 마음대로 주차장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 마음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초에 경로당 분회를 지을 때에 시내에 있는 노인들은 분회에서 이용을 하도록 그런 취지로 분회건물도 크게 짓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 취지가 그렇게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 차에 대화면장이 주차장 확보를 해달라는 건의를 하니까 그러면 별도로 주차장을 따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근처에서 그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말이지요. 도시과에서 주차장 계획은 우리가 이미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정말로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대화 시내 권에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않는 군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찾고 있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사실 바로 위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그런 사항이 전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새로 주민들을 위해서 지어주지는 못할망정 건물을 헐어버리겠다 누구 발상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또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에 내년도 당초예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경로당이라는 것은 노인들이 겨울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고 또 여름에는 전부 시원한 곳을 찾아서 밖으로 나오는 곳인데 동절기에 11월 달에 수리를 해서 몇 개월 동안 주민들이 경로당이라든가 또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보내고 또 이웃과 함께 동절기를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보람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물을 그냥 주민들 의견하고는 아주 상반되게 군의 몇몇 관계자들 말에 의해서 이것을 그냥 헌다, 글쎄 그냥 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 판단으로 또 공무원들 판단으로 잘못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세금을 내는 주민들 입장에서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과연 처리하는 것이 옳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겨울에 그냥 방치하면 청소년들의 위험장소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또 몇 개월이 지나서 수리를 한다고 보면 수리비도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건의를 받고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에요.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더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왕 수리를 해서 줄려면 올 가을에 수리를 해서 겨울에 동절기에 어르신들이 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지금 10% 절감차원 뭣 하러 합니까? 겨울에 지나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시잖아요? 겨울에 방치하면 건물이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불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미룰 것을 미루고 늦출 것을 늦춰야지 주민들은 군청의 책임자라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해 놓고 지금 주민들 실망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알지 못합니다. 안 해준다 그러면 군청 당장 몰려 들어올 정도로 기세가 등등해 있는데도 지금 군청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대관령이라든가 진부 경로당 짓는 부분들 남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타 면에서 이와 똑같이 된 곳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다른 곳은 그런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담당자하고도 수십 번 얘기를 했고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 판단이 입장이 그냥 개인주의에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별도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신경을 써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하셨어요? 관심을 갖고 처리한 것이, 예산 과다하게 책정해서 1억 8,000만원씩 4,400만원씩 과다하게 책정해서 돈이 남아서 절감하는 단계까지 오면서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도 책임자들이 해주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와서 밑의 분들은 나 몰라라 한다 뭔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어요? 위의 사람들은 해줘야 된다고 현장에 나와서 해주겠다고 주민들 모아 놓고 얘기하고 그럼 중간에 있는 의원들 입장은 면이면 면에 있는 면장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생활과의 과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군청의 군청 관계자들하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하여튼 신중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그런 건의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나가서 직접 한번 분회에 계신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처리를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추경예산이 아닙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될 수도 없겠지요. 내년으로 그냥 넘어가겠지요. 아까 얘기했던 것을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존 사용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으니까
○유인환 위원 :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할 때에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 하는 줄 알아요? 무조건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습니까?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겨울에 공사하기가 나빠서 예산이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뭔 일을 해보지도 않고 이월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10월 말 되서 경로당이 다 완공이 되면 설계해서 11월 한달이면 다 보수해서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럼 12월 초에 들어가면 충분하다 일을 하지도 않고 경로당이 다 완공이 된 다음에 설계하고 입찰하고 하면 당연히 이월이 되지요. 지금 경로당을 짓고 있고 또 경로당을 짓고 있는 과정에서 10월 말이면 준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지연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설계를 하면 한달이면 다 입찰을 완료할 것이 아닙니까? 한달이면 공사를 다 완료를 할 것이고요. 이월될 일이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과장님이 챙기지 않으셨어요.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하도 답답해서 부군수님, 군수님, 또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이것 꼭 해야 됩니다.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해서 예산계에 가서 또 얘기를 했어요. 담당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챙기셔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 줬어야지요. 과장님 챙기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겨울에 그냥 방치해서 망가지면 1억 예산 필요한 것은 내년 2억 올라옵니다. 과장님 그것 헐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요? 못합니다. 주민들 반발에 못 헐어요. 제 판단입니다. 이것은, 물론 어려운 예산에 이것저것 챙기시랴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과 또 작년에 신설되면서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 복지향상이라든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은 압니다.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알지만 반면에 더 많은 불편, 또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창군이 주민생활지원과 하면 그 어느 때 보다도 역할이 중요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받는 기대가 클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에 제출된 서류를 보면 다 중요한 사항이고 하겠지만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주민들의 소리라고 귀담아 들어야 할 군청에서 전혀 그런 것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들만의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이것을 허실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못 헙니다. 주민들이 지금 기대가 엄청나게 크고 거기에서 해주면 잔치를 하니 뭘 하니 계획단계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 주민들 허망하게 실망을 가져올 수 있게끔 지금 만들었거든요. 군청 관계자 책임자가 그 자리에 나와서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불러서 간 것도 아니고 주민들 행사하는데 와서, 제가 바램이 있다면 이것 검토하셔서 12월 가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내년예산 또 올라오게 되면 더 많이 배로 올라옵니다. 지붕도 지금 현재 새고 있는데 갈라지고 새고 쓰지 않고 보일러 얼어터지고 하면 전부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이 전에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떤 주민들의 귀에 주민들의 바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84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가사간병방문 도우미가 지금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어서 과목변경이 되면서 삭감이 된 건가요? 과목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줄어든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약간 과목경정 되면서는 그 밑에 가사간병바우처사업으로 갔습니다. 4,7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이것 4,200만원이 감액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5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500이 차이가 생기잖아요. 바우처사업이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500만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세운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서 좀 더 확대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가사간병바우처사업이 4,700만원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방문도우미 4,200만원이 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이 과목이 경정되는 바람에 그렇지 사업은 같이 하는 겁니다. 장기요양을 제외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도우미를 하면 현재 47명을
○이만재 위원 : 도우미가 47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도우미가 7명입니다.
○이만재 위원 : 도우미가 7명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47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47명을 7명이 도우미인가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하루 3시간 정도 하는데 여기에 도우미 인건비도 있고 그 다음 설거지 집정리, 그 다음 대화를 나누는 대화 등 보통 해서 주 2회 하루에 약 3시간 정도 가서 방문해서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그러면 47명 받는 사람들은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신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만재 위원 : 지금 중복되는 사업이 있던데, 건강보험공단하고는 좀 다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쪽하고는 다릅니다.
○이만재 위원 : 거기는 아주 엄격히 선정을 하더라고요. 선정위원들이 대상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럼 선정위원들은 누가 하지요? 선정위원은 누가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자체에서 선정한다는 것이 누가 실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아니 이것이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격 기준에 해당이 되면 선정을 해주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부담이 시간당 660원 자부담을 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왜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나눠서 과목경정을 한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제도 자체가 바뀌는 바람에 그런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이름만 방문도우미하고 바우처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차이가 뭔 차이가 있느냐 이거지요. 제도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설명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바람에 전에는 자활센터에서 하다가 지금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실장님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실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저희들도 업무가 많아서 서로 공부하면서 배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이름만 방문도우미고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바꿔 놓았는가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그럴거에요. 하도 많아서 해깔리는데 실장님 많더라도 자세히 숙지하셔서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85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이 있는데 8,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선정하고 대상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원을 무엇으로 해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돈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수급자들 말고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약 300만원 지원해주고 생계비는 1인당 46만 3천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이만재 위원 : 몇 명이 어떻게 세부적인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1,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2006년도에 20건 지원을 해줬고 2007년도에 35건, 금년도에 30건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만재 위원 : 30건인데 어쨌든 국비는 많이 늘어나면 좋고 왜 이번에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증액이 됐으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나면 좋은데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 왜 늘어나고 어디에 쓰여 질 것인지 설명서도 아무것도 없고 워낙 부피가 많아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어쨌든 필요성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 8,750만원 금액이 많아서 잘 구체적인 내역은 안 나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출한 것이 30건에 6,1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9월 10일 현재
○이만재 위원 : 그 내역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지요? 6,100만원이 무엇으로 몇 세대에 무엇으로 어떻게 줬느냐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이것이 생계비가 3건에 308만 7천원이 지급이 됐고 의료비가 25건에 5,695만 2천원이 나갔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의료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의료비도 잘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의료비가 굉장히 증액이 높아졌지요? 그래서 의료비가 먼저 조례에 보면 만원 미만이 지원된다고 그랬나요? 거기 지원된 부분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만재 위원 : 아, 그게 아니구나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수급자들은 다 혜택을 받는데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이 저소득층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좀 대상자를 잘 선정을 해서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뒤에 보면 여기에도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은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아예 사업을 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아닙니다.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만재 위원 : 남은 사업인데 4,000만원이네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노인 돌보미 노인들 가서 방문해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런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인원은 40명을 잡았는데 21명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원래 금액은 얼마였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당초예산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7,000만원이고 절반정도를 해줬었거든요. 21명을 해줬는데 이 금액도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꼭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 남은 잔액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작년도 사업도 왜 금액을 많이 남겼네요. 보니까 많이 남겼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온 숫자는 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은 신청에 국한하지 말고 필요 이상이 있다면 또 지원을 해줘야지 복지가 모르고 지나가면 노인네들 더군다나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것인데 신청자가 하는 것은 애매한 답변이고 우리가 행정이 홍보를 해서라든가 뭐를 해서라도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수혜를 많이 받도록 해야지요.
○이만재 위원 : 내용은 많이 받도록 해야지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4,000만원을 반납을 해버리는데 더군다나 노인복지가 뭐가 넉넉합니까? 다 부족하고 다 모자라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많은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지났지만 마무리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위원장 김진석 :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의원입니다. 공립보육시설에 방림은 벌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10월 10일자로 저희들이 개원예정에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보육원 아이들은 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20명 확보를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용평보육원을 내가 며칠 전에 가 보니까 52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장평어린이집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용평공립어린이집이 5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뭐 대기하는 어린이가 있다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정원은 53명이기 때문에
○심재국 위원 : 그럼 3명만 더 들어가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심재국 위원 : 노인회관을 지금 다른 쪽으로 옮겨주고 그 노인회관을 확장을 해서 편의시설을 더 확충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미탄 공립어린이집은 지금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봉평도 이번에 같이 한다고 했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봉평은 그 시설에서 반대를 해서 지역에서 반대를 해서
○심재국 위원 : 그런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사설보육원 같은 경우에 문제를 줘서는 안 되겠지만 총 어린이들 숫자를 파악해서 몇 명 이상 못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해야 하겠다고 하면 새로 시설을 해야 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사설보육원에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라면 앞으로 같이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우수 경로당은 어떤 기준으로 우수경로당을 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도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심사기준은 제가 세부적으로 정확히 모르고 1년에 한번씩 심사를 합니다.
○심재국 위원 : 우수경로당이라 그러면 우리 평창군은 거의 다 우수경로당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나름대로 운영실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심재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가 근대화가 되면서 30년 40년 동안 급성장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생활이라든가 복지시설에 많이 빈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주민생활지원실을 다시 급상을 시킨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노인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약 15% 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18%입니다.
○심재국 위원 : 앞으로도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경로당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0여개가 신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아마 경로당을 몇 년 지나면 부실한 경로당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물론 신축은 다 해야 되겠지만 해야 할 부분은, 그러나 리모델링이라든가 보수해야 할 그런 경로당이 있다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어차피 경로당을 지어주는 그런 경로당들은 부실하고 물이 새거나 비가 새거나 이런 경우는 빨리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내년까지 신축이 끝나면 거의 99% 신축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아마 리모델링 쪽으로 사업이 나갈 겁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가사간병이라든가 또 장기요양 노인복지시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어려운 노인들이 이런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겠지만 이런 것은 다 국도비 예산이 많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앞으로 지금 현재 노인들은 앞으로 아마 연세가 80~90 되는 분들이 앞으로 평창군 인구에 엄청난 %를 차지할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부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앞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은 특히나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사전부터 파악하고 또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도 우리가 한번 연구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평창군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민원봉사과장 신영선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200만원이 증가된 2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질서확립중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정차금지 표지판 구입에 5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불법관리 운행 단속중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1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과거에 일반우편을 송달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로 송달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저희들 특별사법경찰이 1명이 있었는데 3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이것은 사건을 수사해서 영월지청에 수시로 송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비가 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 특별사법경찰 사건수사용 전산기기 구입에 집행잔액 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확보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영버스측면이용 공익홍보인데 이것은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도 34만 6천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간이버스 승강장은 기정예산이 5,600만원인데 추가로 설치할 곳이 있어서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입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중 연구용역비인데 이것은 농어촌버스 손익분석 및 손실보전액 산출용역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4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민간이전에 8,650만 8천원을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입니다. 민원행정중 시설장비유지비 61만 4천원 절감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중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2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자치행정과장 김장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59억 9,700만원보다 10억 600만원이 감액된 349억 9,1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 기반강화를 위해서 1억 2,998만원, 지방행정운영지원비에서 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9억 500만원을 감액하고 향토방위지원비는 2,9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위주의 조직운영비는 1,800만원을 감액한 7억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근로자 보수액에 대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부담금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역량 강화 사업비는 9,691만원을 감한 12억 1,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지원비로서 러브인평창 프로그램 운영비 700만원, 기념화합행사 보조비 800만원 등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획변경과 도단위 행사 일괄 개최에 따른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통신 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88만원, 공공운영비 5,000만원 등 5,088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예산절감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봉평 진부지역에 재산통신망 무선중계기 구입비 600만원, 미탄면 등 7개 보건지소 모사전송기 구입비 266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경보장치 데이터포트카드 정류기용 축전기 구입 등은 1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네트워크망 관리 자산취득비 보건의료원 IP교환기 구입 등 3건의 감액분 1,270만원은 집행잔액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상회의시스템 보완 자산취득비 700만원, 관내 행정지도제작비 1,170만원 등 감액분도 집행잔액 절감분입니다.
다음 감성행정 실천비입니다. 총 액은 변동 없이 업무추진 효율화를 위하여 일반수용비를 86만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자치지도 육성비중 이반장 상해보험비입니다. 749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보험약정 변경에 따른 절감분입니다. 상해입원비를 일당 2만원에서 만원으로 조정하고 1인당 보험료를 38,666원에서 32,214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지역정보화 추진비 757만원, 지방행정운영비 100만원 등 감액분은 예산절감 편성분입니다.
다음 향토방위지원비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에서 5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군육성지원비에서 3,0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분은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여비로서 예산절감분이고 증액분은 예비군육성지원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방독면 등 향토방위작전 물자구입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106쪽 내지 10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 인력운영 총괄 조정분으로서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소요액을 추이하여 총액 9억 500만원을 감액한 287억 6,4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마는 명예퇴직수당은 3억 5,000만원 증액한 5억 5,000만원, 퇴직연금부담금은 5억 7,000만원 증액한 11억 7,5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명예퇴직 직원은 총 21명인데 명예퇴직 수당으로 10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2007년도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 사업비 도비보조 반환금 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 당부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중 이반장 상해보험이 기정예산 대비 750만원 가량 삭감되었는데 수해나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이반장님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은데 비해 보험혜택이 많이 부족한 만큼 내년도에는 보험혜택이나 보장범위를 늘려 각종 사고시 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러브인 프로그램 외국인 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념화합행사 2,0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이 신청했던 단체가 없어서 7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런 지원사업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최귀녀 위원 : 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재무과 소관
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신종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해 : 재무과장 신종해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00만원이 감액된 35억 7,600만원입니다. 재원확충에 7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417만원, 연구개발비 200만원, 포상금이 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투명한 회의관리에 1,399만 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청사운영비에 17만 2천원, 본청 창고 및 차고 증 개축공사에 84만 8천원, 미탄면사무소 환경개선 105만원, 방림면사무소 환경개선 298만 8천원, 대화면사무소 환경개선 50만원, 봉평면사무소 환경개선 844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원이 증액된 60억 9,7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재산매각수입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6억원이 증액된 60억 9,7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진부 장례식장 부지매입에 2억원을 감액하였고 미탄면 폐기물처리장 주변 토지매입에 1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탄면 체육공원 편입부지 매입에 6,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편입부지 매입에 17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하생태관광지 휴양 부지매입에 1억 7,000만원, 미탄 공립보육시설 편입부지 매입에 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추경에는 재무과가 전부 삭감예산이고요. 특별한 사업은, 너무 삭감을 하다 보니 조금 걱정되는 것이 제대로 청사가 방림, 미탄이 제대로 됐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다 공사가 이미 끝났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지금 공사중도 있고 마무리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봉평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257쪽에 진부 장례식장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부지가 먼저 전에 정선가는 쪽에 부지매입을 결정을 했었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아무 문제가 없고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한다고 아무 탈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 재 선정을 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처음에는 진부 장례식장 부지를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그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때에도 동의서나 이런 것을 지역의 주민설명회 등 여러 번 절차를 밟았었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동의서를 설명회 끝난 다음에 지역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몇 명이나 받았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이웃 주민이 약 7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만재 위원 : 7가구를 받은 거예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런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포기를 한겁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과장님이 그 내용을 의회에서 진행된 과정은 잘 못 들으셨을 텐데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고 선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주민들 동의서나 설명회나 받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동의서를 7가구면 그 주위에 다 받은 거예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 받았는데 왜 문제가 또 생겼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처음에는 그 사업이 다 동의를 했지만 막상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는 여론이 생겨서
○이만재 위원 : 지금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때 의회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완벽히 할 것은 다 했네요. 설명회나 동의서나 그렇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것이 번복이 되다 보면 어느 지역으로 가도 마찬가지가, 더 어렵지 않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래서 장례식장은 평창은 있고 해서 진부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해당과에서 진부지역은 포기하고 용평이나 봉평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공모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주무부서가 환경과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주민생활지원실입니다.
○이만재 위원 : 구체적인 추진내용은 거기에서 자세히 알겠네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그리고 미탄 폐기물처리 이것은 환경과 소관인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왜 토지매입을 했다가 안 했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토지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가 소유자가 바라는 기대치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안 팔겠다,
○이만재 위원 : 소유주가
○재무과장 신종해 :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산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그 분들이 다르게 뭘 요구하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이것도 환경과입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감정가가 낮아서 못 팔겠다 그래서 그 분도 토지소유자도 계속 축산을 하시겠다고 하는가 봅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157페이지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편입부지매입, 17억 7,170만원을 주고 산다는 얘긴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당초예산에 32억 9,3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유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앞으로 국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추가 소요액이 17억 7,1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현실에서 우리 평창군이 이렇게 부지매입만 50억씩 들여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제가 지역에 가서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벗어나면 5분 거리 3분 거리만 가도 그것 반도 안 들어가는 돈이면 줄일 수 있는 것을 시내 한 복판에다가 어떤 의도에서 사는줄 몰라도 이렇게 50억씩 들여서 이번에 17억을 세워준다는 것은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돈이 작년 재작년에는 종합스포츠타운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부지매입만 많은 예산만 놓고 시설비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종해 : 사업추진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 이후 녹음상태 불량으로 녹취불능)
○함명섭 위원 : 부지매입 하는데만 이번에 17억이 들어가면 36억이 차후에 또 보상이 나가야 하고 그럼 100억이 넘게 부지매입비만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들여서 고원전지훈련장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해당 실과소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지만 저도 판단할 때에 일단 땅값은 비싸지만 도시권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인 재산가치는 앞으로 더 유지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모르겠습니다. 재산가치는 더 유지가 될지언정 우리 군이 그렇다고 무슨 땅 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하나 그것이 우리 주 목적이고 사업인데 거기보다는 조금 인근의 구 영동고속도로 쪽으로 어떤 부지매입을 해서 그의 3분의 1만 투자해도 훌륭한 땅을 사가지고 어떤 도로하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전지훈련장이 될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가 보시면 잘 알겠지만 부지 자체가 시내 옛날 덕장터인데 푹 꺼진 곳입니다. 그리고 동절기나 하절기나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래방객들이 다니면 주차문제도 그렇고 교통 혼잡도 엄청나게 가져오는 중간에다 하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관령면에 부지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해당부서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주 부서고 재무과도 같은 부지매입에서는 소관이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봐서는 이것은 심도있게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현지 확인을 몇 번씩 가 보고 했는데 이렇게 돈이 부지매입비만 100억씩 들어간다면 참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재무과장 신종해 : 실무과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검토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봉평면사무소 환경개선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있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어떻게 리모델링 쪽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축 쪽으로 하실 건가요? 아마 안전진단은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재무과장 신종해 : 안전진단을 한 결과 보완을 하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됐고 다만 봉평에서는 기정예산 약 5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더 들여서 이왕이면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축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 봉평면사무소를 지은 연수가 18년밖에 안됩니다. 18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봉평면사무소 보다도 더 일찍 지은 건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 18년밖에 안된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보수를 하느냐 아니면 신축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검토가 왜 그렇게 늦어요? 그런데 검토 중이고 예산이 서있는 중에서 집행을 안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것은 절감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것도 빨리 판단을 해서 안전진단 기둥이지요? 하리라 그러나 뭐 기둥이 아마 외관상 봐서는 상당히 위험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진단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신축을 하든지 가부를 내려서 빨리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은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서 있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심재국 위원 : 빨리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신축을 하든지 안전진단도 했고 그렇다니까 조속히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신종해 : 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려다가 매입을 하지 못하고 감정까지 이루어졌을 때에 예산이 들잖아요? 감정의뢰비나 여러 가지 드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을텐데 우리 미탄같은 경우에도 필지 수에 비래하고 해서 금액이 많지요? 어느 정도 감정비나 추진됐던 것이 얼마나 되지요? 100만원 단위 이상이지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몇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신종해 :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의
○이만재 위원 : 필지가 여러 필지가 되어서 몇백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사용하면 그것이 매입을 못했을 때에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이런 건이 간간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하려다가 못하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 이 금액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신종해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냥 털어버리고 마나요?
○재무과장 신종해 : 그냥 소실되는 것으로 봐야지요.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김진석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문화체육과장 이상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당초보다 20억 9,329만 9천원이 증액된 137억 7,328만 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에서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이효석문학관 지붕 방수공사, 이효석문학관 등산로 정비, 이효석문학관 가꾸기사업 해서 각 600만원, 200만원을 감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향장비, 매인스피커에서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116쪽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서 도비에서 44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에서 44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읍면 민속경연대회 지원으로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10억 2,3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대화 효자비 정비 500만원, 전통유적 정비사업 400만원을 감했고 월정사 금강선원 복원 5억원, 월정사 8각 9층석탑 전기시설 지하매설 7,000만원, 상원사동종 전기시설 지하매설 6,000만원, 문수전 지붕보수 4억, 목조문화재 적정소방시설 설치 230만원 등 각각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172만원을 감 했습니다. 118쪽입니다. 내역을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에서 10만원, 청소년 수련 및 문화활동 지원에서 42만원, 한국 잼버리대회 지원에서 120만원을 각각 감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10억 8,910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퇴직금으로 5,700만원, 제1회 happy700평창 국민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1,000만원, 제1회 강원도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지로 300만원, 평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으로 8억, 봉평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로 2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사무관리 임차료로 89만 5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평창컵 FIS알파인 국제스키대회 개최 보조로 200만원을 감하고 2008드림프로그램 지원으로 134만 1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333만 7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70만 8천원을 각각 감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125쪽입니다. 금년 초에 시행된 조직개편으로 현재까지 예산서상에 분리가 안 된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지원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문화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레슬링이 오랫동안 있다가 아마 해체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수들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다른 곳에 팀으로 갔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아닙니다. 그것은 연말이 되서 해체를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는 평창군 소속으로 해서 지금 연습 중에 있고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도 우리가 해체하는 것은 좋지만 알아서 가라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우리 기관에서도 어떤 다른 팀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고 도와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평창군으로 와서 열심히 훈련을 했고 모든 면에서 평창군을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안정된 자리로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잘했든 못했든 성적이 났든 안 났든 떠나서 우리 군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훈련만 했던 선수들인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팀이 해체가 된다는 것은 그 분들도 정말 막막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도 다른 우리 지방자치단체팀하고 잘 협조가 되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전천후게이트볼장, 이것이 돌아가면서 다 읍면별로 이런 시설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부에 가면 작년 재작년에 전국 씨름대회 하려던 돔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 식으로 지으면 더 완고하고 다용도로 쓰고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굳이 조립식으로 판넬로 해서 여름철에 오히려 바람도 안 들어오고 뜨거운 것보다 오히려 그것이 비바람만 피하면 되는 것이니까 굳이 다 틀어막는 것보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지어보면 더 효율적으로 다른 것도 쓰고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지금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이제 8개 읍면 중에서 진부, 도암만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천후나 비가림이나 장단점은 다 있고 그런데 비가림으로 하다 보니까 겨울이 되니까 저희도 가 보니 너무 춥더라고요. 춥다 보니까 아마 특히 노인들이 추위에 약하시니까 그래서 전천후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쪽으로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그런 추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분들은 눈이 오니까 특히 대관령지역이나 저쪽 북부지역은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눈비 피하는 것이 사실 더 힘든 부분이지 어떤 추위 때문에 운동을 못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게 돈이 들고 진부 것을 보니까 다용도로 여러 가지 사용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도 오히려 게이트볼장을 그냥 창고식으로 짓는 것보다 저런 미적 감각도 세우면서 저렇게 지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려 봤고요. 우리 지금 민속경연지원, 이것은 노성제 나오는데 읍면별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4,000만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이것 말고 처음에 우리 읍면별로 얼마씩 줬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읍면에 당초에 보면 2,5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2,500만원 중에 그래서 민속놀이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왔는데 아마 지원하는 과정에서 체육회 쪽에서 민속놀이하고 마찰 그런 것이 있어서 서로 간에 어떤 이견이 창출되다 보니까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분리를 해가지고 지급하려고 문화원으로 해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을 별도로 민속에다 지원을 해주면 읍면 체육회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덜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체육경기에만 2,500만원 쓸 수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이쪽에서 노성제 별도로 3,000만원인가 올렸던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것은 125쪽에 보면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지원 해가지고 3,000만원이 섰는데요. 이 부분도 3억 5,000만원이지요. 노성제로 해가지고 2004년부터 3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예산확보가 노성제에서 자체 예산확보가 어렵고 어렵다는 것은 광고나 찬조 이런 것을 받았었는데 그런 것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2~3년 전부터 추경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3,000만원을 세워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전부터 해오던 것을 똑같이 했고 저희 생각으로 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당초예산에 벌써 들어갔어야 할 부분인데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예산절감 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이쪽 읍면별 민속에 4,000만원, 또 저쪽 노성제 개최하는데 3,000만원, 예산이 중복으로 막 들어가다 보니 이것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지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 3,000만원은 없는 것을 올해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3년 전부터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전과 같이 답습을 해서 추경에 3,000만원을 세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제가 그래서 얘기에요. 당초예산에 들어오던지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3,000만원은 별도로 노성제 군민의 날 행사 지원금액으로 나오고 또 4,000만원은 민속에 대해서 또 나오니까 올해 당연히 추경에 섰구나 더 지원을 해주는구나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러니까
○함명섭 위원 :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116쪽 민속예술발굴육성에 민간경상보조비 읍면에 지원하는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8개 읍면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문화원에다 줘서 문화원에서 민속 쪽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원래 체육회에다 주는 것이 맞다 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2,500만원을 체육회에서 보조를 해줘서 체육회에서 민속놀이를 같이 나오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하고 민속놀이하고 어떤 갈등이 생기다 보니 다시 예산을 편성을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민간단체보조로 지원을 하니까 문화원에 문화에 속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마땅히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문화원으로 민속보존회로 읍면에 있는 민속보존회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많이 불편할 텐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돈을 주는 방법을 읍면에 주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읍면에 주는 것은 민간인 보조가 아니고 직접 시행해야 되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유인환 위원 :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사실은 이것이 노성제로 해서 여기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군에서 직접하면 집행하는 것이 되니까 읍면으로 바로 못 내려가고요. 보조 성격이니까 민간단체에다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럼 결국은 체육회에다 지원을 하고 체육회에서 명목만 달아서 내려 보내 주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이 왜냐하면 문화원에다 주면 엄청 불편합니다. 문화원에서 받아서 그냥 각 읍면에 공히 500만원씩 나누어 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시행을 절대 안합니다. 방법을 달리 찾아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런데 지금 마땅한 곳이
○유인환 위원 : 없으면 말이지요. 체육회에다 과목만 달아서 이렇게 내려 보내주는 것이 오히려 문화원에다 주면 내가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이것이 읍면에서 보통 불편한 사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돈 지출한 내역을 가져와라 장부 계산서를 끊어 와라 500만원 중에서 450만원 썼으면 50만원 두고 450만원 지출해라 이런 현상이 불거지거든요. 이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 봤을 때에는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것이 저희 판단에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유인환 위원 : 글쎄 그러실 것 같은데 불편한 사항이니까 한번 고려를 해봐 달라 이런 얘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체육회장들이 500만원 문화원에 가서 이러쿵 저러쿵 이런 문제까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이것은 문화원에서 읍면 민속보존회라고 있습니다. 그리로 바로 통장으로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천만에요. 그렇게 안 줍니다. 절대 그렇게 안 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보조신청은
○유인환 위원 : 그렇지 않아요. 뭐 보조금 신청서 써라, 돈을 얼마 썼는지 장부를 가져와라 그렇게 됩니다. 바로 주면 문제가 없지요. 그리고 각 민속단체에다 준다는 것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체육회에다 줘서 이것은 민속단체 목을 달아서 내려 보내 주면 면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에 2,500만원 중에서 원래가 사용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민속놀이하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유인환 위원 :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갈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물가상승이 되다 보니까 돈이 적어졌거든요. 예산이 자꾸만 작아지다 보니까 500만원을 요구를 더 한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지 500만원을 맨 처음부터 주라고 내려 보내 줬는데 500만원을 주는 면도 있고 안 주는 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면에서 어떻게 적정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300만원 준 면도 있고 500만원 다 준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갈등은 면에서 다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 물가상승 때문에 500만원 돈이 모자라니까 500만원 요구를 더 하자 그래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됐던 거예요. 500만원을 더 주면 목을 달아서 내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잘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다 라고 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125쪽 노성제 군민의 날 행사지원 3,000만원,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부터 전에는 3억 5,000만원을 줬는데 자체 예산확보가 어렵다, 광고나 찬조가 어려워지고 물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3억 5,000만원 가지고 노성제 진행을 못한다 그래서 3,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야 된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이렇게 추경에서 3,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추경에서 주는 것보다는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주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 좋은데 노성제에 대한 결산보고를 받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받고 나면 작년에는 안했는데 받아 보면 과장님은 뭐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받아보면 실질적으로 그 예산 지출이 과연 이렇게 3,000만원이 모자라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저는 부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노성제 위원장님 저희 고향 대화의 선배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떠나서 결산서를 한번 받아 보시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든 뭘 하든 좋을 것 같다 올해 노성제 행사를 보면 많이 축소를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군민들을 상대로 군민들을 위해서 어떤 축제를 열고 또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니까 행사는 축소가 되어 가는데 예산은 많이 지원을 한다 이것은 모순이 있지요. 저는 그렇게 보여 진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한번 받아 보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것이냐 그것을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3억 5,000만원이 돈이 많으면 오히려 삭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대화 효자비정비 다 끝났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당초 설계대로 이제 반영을 해서 다 시행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지금 당초에서 목적했던 대로 해 놓고 나니까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처음에 목적은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하겠다 라고 설명을 했던 기억은 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것이 시설이 허름해서 다시 헐어내고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헐어내고 다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이래서 신축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허름한 건물 이였으니까 또 비도 새고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신축을 한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잘 됐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지요?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축한 부분 말고 그 위에 첫 번째 효자비에 가면 소나무 한대가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못 보셨나요? 대화에서 내려오다 보면 문화마을 지나서 바로 우측 편으로 보면 소나무 한대가 효자비 옆에 죽은 것이 있거든요. 있는데 소나무 끝이 조금 살아나서 어떻게 하든 살려 보려고 주사도 놓고 노력을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제가 아침으로 자전거 타고 운동을 그쪽 강쪽으로 쭉 다니다 보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면 나무를 교체를 해 주던가 베어 버리던가 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청소년복지증진에 잼버리대회, 이것은 어느 학교가 나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고성에서 잼버리대회가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잼버리대회가 있는데 세계 선수들이 청소년들이 다 옵니다. 청소년들이 와서 저희들 관내에 와서 문화재 이런 곳을 답사하고 이러는데 왔을 때에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저희들이 3일간 1,200명의 학생들이 왔었습니다. 학생들이 왔는데 버스를 하루 8대씩 해서 24대를 동원했고 그에 대한 50%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디어디 다녔지요? 평창에 와서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와서 월정사를 갔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하루 그냥 다녀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하루 그냥 다녀갑니다. 진부 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만재 위원 : 버스 8대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하루 8대씩
○이만재 위원 : 50% 보조를 해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위원 : 2,300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아니 36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 360만원,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480만원을 세웠었는데 360만원만 집행이 되고 120만원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매년 이렇게 합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happy700 게이트볼대회 이것은 어디에서 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이것은 10월 16일 하고 17일 양일간 거쳐서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72개팀 620명 정도 옵니다. 노인 분들이 와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16일 17일 종합운동장에서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잔디에서 그려 놓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기존에 우리 예산이 1,500만원 서 있고 1,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1억,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아니 1억 안에 저희들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1,500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할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전체금액이 얼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1억입니다. 1억에서 각종 도단위 가맹경기단체 생활체육대회를 우리가 유치하고 출전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여기 게이트볼대회에 소요되는 것이 1,000만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1,000만원입니다. 2,500만원이 필요한데 1,500만원이 있고 1,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신청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아 2,500만원이 총 들어가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매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올해 1회니까 우리 평창군으로 봤을 때에는 매년 추진되는 것이 소망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 만큼 하면 지역경기가 살아날 것이고 체육 저변확대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119쪽에 하나 더 보면 지금 스포츠타운이 실시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어요? 먼저 기본설계는 어떻게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기본설계는 곧 나올 것 같고요. 실시설계는 10월 중순이나 말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기본설계는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기본설계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며칠 안에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9월 말에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도
○이만재 위원 : 그럼 이달 9월 말이 기본설계가 나오고 10월 말이 실시설계가 나오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언제 착공 준공은 언제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이것이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 되면 건설기술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10월 말경 되어서 설계서가 나왔다 그러면 만일 예를 들어서 10월 말에 설계서가 나왔다 그러면 도에다가 기술건설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약 2개월간 소요가 됩니다. 그럼 2개월 되면 연말 돼야지만 자체 어떤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또 한가지는 자체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전용허가라든가 농지전용허가라든가 구거, 산림, 형질변경 이런 것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왜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종합적으로 우리가 설계가 나오면 설계에 의해서 필요한 부지 면적을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잠깐만요. 죄송한데 건설기술심의라고 이것이 100억 이상,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100억 이상은 다 받도록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왜 여지 껏 안 받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설계가 나와야 받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기본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 건설기술심의를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을 받은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기술심의를 받는데 기술심의 받는 과정에서 너무 임야를 파 헤친다거나 아니면 건축이 제대로 안 지어서 하자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수정이 됩니다. 지금 그것을 어떤 개별적으로 허가를 못 받는 것이 건설심의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건설심의 결과에 따라서 개별적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허가를 못받고 건설심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심의가 12월 연말에 끝나면 개별허가 받고 그 다음 착공이 가능하겠지요. 업체를 선정해서, 최대한으로 추진을 빨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시설비는 줄었고 추가로 실시설계비를 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시설비에서 2억 7,200만원이 줄고 감리비가 늘어나고 설계비가 늘어나는 것은 같은 비목 안에서 과목을 조정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상해서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1억 2,000만원 들어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2억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조정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비는 8억이 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8억을 더 반영시키는 내용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시설비는 그렇게 늘었는데요. 이것이 착공까지 갈려면 형질변경이고 뭐고 대략 그러면 절차가 엄청나게 많이 남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아직도 많이 남았지요.
○이만재 위원 : 이것 왜 이렇게 계속 미루어 놓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에 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
○이만재 위원 : 아니 과장님한테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지금 2003년부터 시작한 것이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2006년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전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조사 받고 한 것은 2003년이에요. 그런데 우리 수 없이 과장님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타령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을 여지껏 못했거든요. 이것은 큰 돈이 안 드는 것인데 지금 착공까지 갈려면 기술심의하고 그 다음 형질변경, 이것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우선 먼저 사업이 지연이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제일 큰 건은 부지매입이 있었어요. 부지매입을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어렵게 매입을 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지매입이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이 늦게 추진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절차상에서는 12월 말 되어서 건설심의가 끝나고 들어온다면 최대한 제가 판단하기에는 2개월 안에 끝나게 되어 내년 봄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만재 위원 : 건설심의가 언제 끝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10월 말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설계를 가지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했을 때에 약 2개월 정도 걸리니까 연말이 돼야 끝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건설심의가 2개월 걸리면 12월이나 1월 정도 가거든요. 실시설계가 10월말 정도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10월말이면 벌써 11월인데 두달을 잡으면 11월 12월이나 1월달 정도 간다고요. 기술심의가 그 다음 기술심의가 1월달에 끝나면 형질변경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것이 그렇지요? 그런데 형질변경이 규모도 크고 6개월 안에도 못 끝날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착공이 못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은 것은 행정절차상에 대부분 군수님 인허가 사항이니까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사항이니까 빨리 진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만재 위원 : 빨리 진행이 되면 기술심의하고 저것이 언제쯤 1월 달에 기술심의가 끝나면 그러면 형질변경하고 모든 절차가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10월 말에 끝나면 11월 12월, 12월 말되면 건설심의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1,2월 안에 우리가 군에서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내년 3월이면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의 편법을 쓴다면 인허가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먼저 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방법도 찾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인허가 절차가 끝나야지만 공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내년 3월쯤이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기술심의에서 이것이 형질변경하고 2,3개월 안에 끝날 수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2개월 정도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도에 확인해 보니까,
○이만재 위원 : 사실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나 지금 기술심의나 형질변경 정도는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어서 일찍 이것은 마쳤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부지매입이 실제로 끝난지 오래됐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설계라는 것이 부지가 매입이 됐거나 아니면 그 부지에서 사용동의를 받았을 때에 설계를 들어가는 것이지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설계비도 4~5억씩 들어가는데 만약 설계를 했다가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또 군정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부지매입이 늦어지는 바람에 늦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이신 김영해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김영해 의장입니다. 문화체육 분야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슬링부 문제인데요. 지금 레슬링부 인원이 얼마나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지금 선수 6명과 코치 1명하고 7명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런데 우리 12월 말로 폐지를 할 계획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2004년도에 의회에서 레슬링부 폐지문제를 거론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이 폐지 쪽으로 갈 것 같아서 신규를 채용하지 않도록 권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신규인원을 채용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그 업무를 담당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답변하시기는 좀 곤란하시겠지만 실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직장에서 바로 해임을 하면 이 사람한테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이 아무 문제도 없이 해임이 됐다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레슬링부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 인원을 채용하지 않도록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2005년도 2007년도 또 금년도에도 채용한 인원이 있지요? 그렇게 채용을 전부 했어요. 채용을 하고 나서 임의로 폐지를 할테니까 당신들 직장을 찾아가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도무지 앞뒤가 맞는 얘기냐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직장체육부라는 운동선수들이 운동선수가 수명이 길지 않거든요. 몇 년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생명이 끝났을 경우에는 그 이후의 생활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지 그런 고민까지도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은 차치하고 지금 현재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은 그냥 해임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레슬링부를 존폐를 가지고 존치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보통 선수들이 스카웃을 하고 진로를 결정이 되는 것이 6월 이전에 통상 어느 단체나 다 결정이 됩니다. 진로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막상 이 선수들을 12월에 전부 다 나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은 선수들이 취업이 안 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다만 몇 개월이라도 유예기간을 둬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냥 해임이 되면 우리 평창군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개개인의 입장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미 폐지가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존치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니까 그 선수들의 배려,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는 생각해야 될 문제거든요. 특히 회사 같은 곳도 절대 회사직원들 그냥 막 해임시키고 이런 것 없습니다. 이런 전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폐지가 되면 어떤 직장을 다시 찾아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는 쪽으로 한번 방안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김영해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평 종합스포츠조성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또 언제면 기공식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용평체육공원 면적은 49,000㎡입니다. 공유재산하고 행정절차는 이행을 했고요. 지금 문제는 49,000㎡중에 3명의 부지는 19,000㎡인데 그 19,000㎡는 매각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두 사람의 면적이 있는데 대화 김봉기씨는 30,000㎡는 의사를 ㎡당 14,800원 그렇게 가는데 그 사람은 지금 약 4,000원 정도 덜 받고 감정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맞춰달라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현 상태로 봐서 우리가 부지를 세 사람에 대한 19,000㎡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8억 4,0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두 사람의 30,000㎡가 앞으로 향후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매입을 해가지고 19,000㎡를 먼저 매입을 하고 30,000㎡는 매입할 수 있도록 조정을 그 사람한테 가서 조정을 하고 그것이 만일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부분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좀 모든 사업을 한 가지 하다보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조속히 해결해서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고 조금 미루고 조금 미루고 이러다 보면 한 두달 금방가고 그러다 보면 일년 또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이 원인인데 어쨌든 지금 설계비는 서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심재국 위원 : 매입이 안 되니까 설계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심재국 위원 :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좀 해서 당초예산이 서야지만 내년도에라도 기반사업을 일단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답변은 안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해체해라 더 이상 선수를 신규선수를 영입하지 말아라 그랬었는데 매년 영입하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2명이 입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금방 신규로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규로 입단한 사람이 금년 12월부로 해체해서 나가라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 갈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1년을 더 유예를 하든 우리가 지금 레슬링부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감독하고 코치, 선수, 운영비까지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1년에 약 5억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가 몇 년전부터 선수를 영입하지 말라고 수 없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금년까지도 선수가 영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 생명이라든가 선수보호차원, 또 선수들이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봤을 때에도 어떤 대안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검토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진석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읍면 민속경연대회 지원금 4,000만원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 기존에 읍면체육회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읍면 체육회에 2,500만원 안에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노성제에 지원한다는 3억 8,000만원 그것은 노성제 지원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읍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노성제에는 1억 5,000만원 지원하는 중에 3,000만원을 증액을 시켜줘야 한다 그런 뜻이고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에 읍면체육회에 2,500만원 지원하던 것은 당초에 2,000만원을 지원했었거든요. 2,000만원 지원했었는데 500만원을 더 지원을 해주면 읍면 민속팀이 노성제에 출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것이 사실대로 체육회에다가 50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사실상 맞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지금 체육회에다 500만원 증액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읍면 민속에다 지원한다 그래서 그냥 서류상으로 눈 가리고 야옹 하는 식으로 예산을 세웠다고밖에 본 위원은 판단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갈등이 있는 부분은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을 담당부서에서 해 주면 되고 다음에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체육회에다 500만원 더 지원해주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갈등을 풀어서 해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그 갈등 민속부분하고 체육회의 갈등을 빙자해서 예산을 500만원 올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체육회에다가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이렇잖아요. 금년에 정부도 그렇고 정부에서 지금 10% 절감예산 하고 있고 그 다음 여러 가지로 물가가 비싸고 농산물 가격도 없고 해서 다 10% 절감을 해서 민생 도움에 쓰자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체육회 지원이나 노성제 지원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사성에다가 쓰고 마는 이런 행사 소모성 비용인데 이런 곳에다가 증액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방침이나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곳에 반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타당하게 올려줘야 될 정말 뚜렷한 이유가 있다면 올려줘야지요. 당연히 올려 줘야지요. 그런데 행사가 물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출전비라든지 행사비용이 같이 상승되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절감하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모든 예산이,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좀 생각을 더 해보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진부체육공원 잔디구장 한번 가 보셨나요? 관리비가 없어서 지난해에도 제가 과장님들 바뀌실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관리비가 없어서 비료값이 없어서 배토비, 복토비 없어서 지금 가 보시면 보기에는 시퍼렇게 잔디구장처럼 보이는데 들어가면 발목이 빠지고 울퉁불퉁해서 잘못하면 운동하는 사람들 발 다 다치고 발목 다 부러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복토비 배토비가 계상이 안 된답니다. 세워서 읍면에다 내려 보내 준다는데 과에서는, 그런데 진부 주민들 야기를 들어보면 면사무소에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관리를 못한다고 해서 비료값도 없다고 해서 비료를 얻어다가 뿌리기는 뿌리는데 비료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안 하고 일반 주민들이 와서 비료를 막 뿌리다 보니까 잔디가 드문드문 누렇게 다 타 죽었어요. 많이 뿌려서, 그래서 과연 운동장 시설을 하면 그 관리까지 다 생각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확인하셔서 내년부터 관리를 제대로 하시던가 아니면 잔디를 걷어 내고 마사운동장을 만들든가 인조잔디구장을 만들든가 대책을 세워 주셔야 돼요. 운동장 해 놓고 사용하는데 발목이나 다치고 부상자 속출하면 운동장 필요 없는 거지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오히려 건강을 헤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지금 일용직도 아니고 하루에 2만 몇천원씩 받고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요. 자기도 그것 가지고 수입이 안 되니까 다른 수입 찾아다니다가 잠깐 시간 날 때에 관리하다 보니까 화장실이고 사무실이고 들어가 보면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난해에 다른 스포츠단장님 계실 때에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물론 그 동안 과장님들도 많이 바뀌시고 담당님들이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안 하셨는지 몰라도 그것이 전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좀 챙겨봐 주셔서 내년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제대로 수당은 못 주더라도 최소한 일용인부임은 줘야 그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유천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체육부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진행도 안 되고 있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그것도 답변을 하시라면 잘 못 하실텐데 못 하실 것이 뻔 합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시니까 아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못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 모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안 가봐서
○김진석 위원 : 과장님 당연히 모르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의회 열릴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수해가 난지 2006년도 수해가 났는데 2008년 2년 이상 그 동네 사람들 족구 배구 할 공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골에 사는 것도 억울하고 그러면서도 농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진부에 나가서 운동할 작정도 아니고 횡계에 나가서 운동을 할 작정도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배려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제가 수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그것이 안 되고 있고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한다고 했는데 마사 조금 뿌려서 터만 만들어 놓고 그 이상 진척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 가지고 어차피 금년에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 봄부터라도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알았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진부체육공원하고 그 두 가지는 정말 제가 계속 말씀드리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상진 과장님께서는 의회 우리 식구로도 계시면서 참 섬세하게 일을 잘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직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설명 자료가 좀 누더기가 되어서 올라온 것을 보고 마음이 그런데 앞으로 우리 평창체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관광경제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최귀녀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심재국
○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재무과장, 신종해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농축산과장, 김봉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서기보, 홍현기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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