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본회의 제2차 2024.04.24

영상 및 회의록

제29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4년 4월 24일(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4.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12.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4.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12.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4. 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4.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10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01분)
○의장 심현정: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남진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진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의한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관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이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2건의 의견 중 입법취지를 비추어 보아 한건은 수용하고, 한건은 불수용하였으며, 박춘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인터넷·스마트폰으로부터 초래되는 유해 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김광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은 우리군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건위생용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자 하였으며,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수가 제출한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연령에 대한 기준을 통일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군 현행 조례의 조문을 일관성 있게 일괄 정비하는 것이고,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표창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사용기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문의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 내 공유재산 사용료를 조정하여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평창군 산양삼 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양삼특구운영위원회 비상설 체제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실정에 맞게 정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10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남진삼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진삼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이은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된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있어 군민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심재국 군수님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4월 16일, 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현지확인 계획에 따라 총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각 읍·면의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4월 23일에는 현지확인 결과토의 등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부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은 주차공간부족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므로 인근 사유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대관령 등 타 지역의 사업 시행시에는 현실에 맞게 충분한 규모의 주차시설을 확보할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평창푸드행복센터 구축사업은 로컬푸드직매장의 위치가 전통시장과 인접하여 판매 물품 중복 등으로 인한 상인회와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드렸으며,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사업은 인도로 사용될 데크로가 순환되지 않고 일부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심도있게 재검토해 줄 것과 종점부 접속도로 진입시 시야방해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은 접근이 불편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차량운행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방림풋살장 비가림시설 설치는 공사 추진 시 분진으로 인하여 잔디를 교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디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CCTV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준공 후 지역의 인구를 고려하여 풋살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주문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평창이야기 등을 통하여 센터의 사업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현지확인활동을 통하여 관계부서장에게 전하여 드린 다양한 제안과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지확인 시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 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업이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고, 의회의 폭넓은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이은미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은미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는 이은미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15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진 인재육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이현진입니다.
평소 청소년 교육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현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하여 위탁 운영 중인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추진에 대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프로그램, 청소년 안전망 구축, 위기 청소년 발굴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평창읍 종부로 61, 평창군사회복지센터 3층으로 건축 연면적 412.29제곱미터이며,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시설을 공동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7월 20일부터 2026년 8월 13일까지 총 2년 25일로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위탁종료기간이 같습니다.
현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생명교육연구소에서 수탁 운영 중으로 센터장 겸임 및 시설공동사용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운영실적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실시결과 총점 90점으로 성과가 우수하였으며, 2024년 2월 재계약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재계약이 적격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센터개설 이후 충분한 센터 홍보와 청소년들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소년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평창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창군 직영의 청소년활동지원 시설인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사업운영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보다 전문성 있는 청소년 기관단체에 의해 운영되도록 추진함에 있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및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관리의 위탁에 대해 평창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 시설물은 평창읍 평창중앙로 67, 평창문화복지센터 4층에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으로 건축 연면적 824.38제곱미터이며, 위탁사무는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청소년의 자질향상과 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청소년 상담과 지원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6월 중 수탁자 모집 공고를 거쳐 8월 중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격 기관을 선정하고, 9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참여 기간을 확대하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고 3년간 청소년 시설의 위탁추진실적이 있는 단체로 공고할 계획입니다.
물론 군 직영에 따른 예산보다 인력 충원 및 인건비 분야에서 위탁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나, 많은 경험과 전문성 있는 청소년 기관 단체의 위탁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되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이현진 인재육성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현진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성기 의원님과 김광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현지확인을 통해 의원들로부터 제기된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대책을 고민하여 군민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사업추진시 세부계획수립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의 뜻이 반영된 행정 실현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ㅇ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기획실장, 주현관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이정의
세정과장, 정유진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문화관광과장, 김복재
허가과장, 황재국
경제과장, 이서진
환경과장, 전원표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건설과장, 오현웅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보건사업과장, 김순란
의료지원과장, 허헌
농정과장, 이시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이용하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팀장, 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