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2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7일(수) 오후 2시 06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6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7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함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박종욱 위원이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함명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9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박찬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찬원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보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만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4시 12분)
○위원장 함명섭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재무과장 이정의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취득으로 8건 44필지, 41,761평방미터, 예정가격으로 44억 634만 9천원이고, 건물 취득은 7건 29동 3,964.57평방미터 74억 199만 3천원으로 매입이 17동 1,471.14평방미터, 신축이 8동 1,816.65평방미터, 증축이 4동 676.7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취득 분야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미탄면 율치리 일원에 조성되는 명품 관광마을 조성사업으로 율치리 320-10번지 외에 8필지 5,048평방미터, 예정가격 2억 795만 2천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진부면 하진부리에 평창 송어종합공연 체험장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 4필지 2,935평방미터, 예정가격 7억 8천 8만 5천원에 부지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방림면 운교리 밤나무 주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림면 운교리 36번지외 2필지에 1,586평방미터, 예정가격 9,306만원에 부지를 확보하여 주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대화면 대화리 땀띠 공원 및 캠핑장 주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화리 1050번지 외 3필지 12,934평방미터, 예정 가격 12억원에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경제체육과에서 미탄면 창리 일원에 미탄면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미탄면 창리 1069번지 외에 4필지에 12,039평방미터 예정 가격 6억 3,19만 8천원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산림과에서 효석문학의 숲 진출입로 확정을 위해 봉평면 창동리 639번지 외에 2필지, 1,795평방미터, 예전가격 2억 1,144만원에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는 미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공원, 미탄 아라리 거리 조성, 다목적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미탄면 창리 277-1번지 외에 13필지 2,289평방미터 예정 가격 6억 8,361만 4천원의 부지를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업은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거점 소득시설 설치권입니다. 용평면 장평리 285-1번지 외에 1필지, 3,131평방미터 예정가격 6억원의 부지를 매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구제역, AI 등 가축 질병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 방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건물 취득 분야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미탄면 율치리 일원에 명품 관광마을 조성 목적으로 폐교된 유급 분교 본동 및 부속건물 3동을 예정가격 5,489만 2천원으로 매입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방림면 운교리 일원에 밤나무 주변 정비를 위해 민간인 가옥 3동을 예정가격 7,520만원으로 매입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미탄 시가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해 민간인 주택 11동을 예정가격 10억 1,250만 1천원으로 매입하고, 평창 아라리 복합센터 한동을 3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규 건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봉평면 창동리 일원에 조성되는 효석문화 예술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동리 573번지 외에 14필지에 신축 4동, 증축 4동 등 총 8동에 1,272.94평방미터의 건물을 사업비 23억 6,200만원을 투자해 건축하는 건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올림픽시설과에서 추진하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 대종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면적 66.59평방미터의 종각을 군청 내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 앞에 조성하고, 대종제작 사업비 4억 9,3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7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진부면 하진부리 251-2번지에 건강생활 지원 센터를 지상 2층 연면적 825평방미터의 규모로 16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사업은 용평면 장평리 285-1번지 외에 1필지에 신축 예정인 거점 소득시설 1동 167평방미터, 신축비 4억 8,64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취득대상 재산 목록과 사업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A397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은 건물취득과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 토지취득은 건당 1,000제곱미터 이상이며,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6년 11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취득이 8건에 44필지 41,761평방미터이고, 예정 가격은 4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취득은 7건 29동 예정 가격은 7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중에 명품관광마을 동막골 조성사업은 동막골 세트장에 다양한 관광요소를 도입하고, 인근 폐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로 지속가능한 관광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미탄면 율치리 일원에 20억원을 투자하여 2년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세트장 주변에 주차장 부지가 협소함으로 장래의 관광 수요에 대비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취득대상 부지와 동막골 세트장과의 이동거리가 멀어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의 여부와 추가로 관광 체험 프로그램 확충이 가능한지 등의 다각적인 활용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평창송어 종합공연 체험장 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입니다. 송어축제와 연계한 문화관광시설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진부면 하진부리 일원에 4년차에 걸쳐 추진 중인 평창송어종합공연 체험장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진부지역 거점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송어축제장의 성공적 운영과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는 관련시설물이 준공되기 이전에 부대시설까지 완비 되어서 계속공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림 운교리 문화재 주변정비 사업은 천연기념물 제498호인 운교리 밤나무 주변 환경정비를 통하여 지역의 명소로 관광자원화 하고자 방림면 운교리 일원에 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려는 본 사업은 지난 상반기 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하여 이미 논의된 사항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부지가 다만 국도 42호선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차량 진·출입 시 관련법에서 정한 일정 거리 이상의 가·감속 차선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진·출입 시 도로의 문제점은 없는지 다각적인 면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땀띠공원 및 캠핑장 주변정비를 위한 부지매입은 동계올림픽 개최, 평창역 신설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인프라와 연계하여 땀띠공원을 포함한 일대를 관광 벨트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대화면 대화리 1151번지외 3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변이 모두 공유재산으로 둘러싸여 집단화 되어 있고 축제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면적이 공유재산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지역 여건이 크게 변경될 것이므로 축제장, 캠핑장, 땀띠공원을 포함한 공유재산 전체부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미탄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미탄면 창리 1069번지 일원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운동장과 본부석, 관람석,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미탄면 지역에 주민화합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만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해당 부지의 일부가 국토계획법 상의 농업 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 추진 시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세밀히 검토하여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이효석문학의 숲 진출입로 부지매입은 봉평면 창동리 639번지 일원 1,795㎡를 매입하여 이효석문학의 숲 진출입로 중 급커브 구간 및 버스 진출입이 어려운 구간의 도로 선형 개량을 위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토지의 연차별 매입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율성, 시급성, 필요성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59억원으로 분야별 세부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서 평창아라리 복합센터, 주차공원, 미탄 아라리거리, 다목적광장 조성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본 공유재산 취득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석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세계 속에 한국문학을 알리고 문학적 감성을 향유할 수 있는 4계절 테마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특구사업으로써 2015년부터 3년차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주요 취득내용은 마중전시관, 푸른집 전시관, 꿈꾸는 달, 달빛나귀 등으로 올림픽 이전인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신축한 공공시설물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준공 이후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종 건립 사업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고 문화올림픽 실현과 대회 이후 올림픽 문화유산으로 남겨 관광자원화는 물론 군민화합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청사 내, 종 무게 2,018관, 종각면적 20.18평, 총사업비 17억 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대종은 이미 제작에 들어가 있으며, 종각은 전통양식으로 추진 중이므로 총 사업비 규모 등 세밀하게 검토하여 올림픽 대회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사업은 북부권역 지역에 건강생활실천 및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진부면 하진부리 일원에 신축할 계획으로 원거리로 인하여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북부권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점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 방역과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조치로 질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관련 차량의 소독실시 및 소규모 축산농가의 방역 강화 등 가축질병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본 공유재산 취득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 준공에 따른 운영 및 예산확보 등 사전에 철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대비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2017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할 시간인데요. 이것을 너무 많아 가지고, 건건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순서대로 먼저 명품관광마을 조성사업, 두 번째 평창 송어종합공연 체험장, 주차장 부지 매입, 세 번째 방림운교 문화재 주변 정비 사업, 네 번째 땀띠공원 캠핑장 주변 정비,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11번째까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명품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명품관광마을 조성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20억에 별개로 주차장 부지에 대한 사업인 것이죠?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지금 지적도나, 이것을 보면, 본 도로 옆에 율치분교, 폐교된 곳을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옛날 율곡분교,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동막골 세트장과 이 율치분교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가 나오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에서 1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고, 그 트랙터나, 아니면 우마차로 오는 관광객들을 체험하면서 소득도 올리고, 농수산물 판매도 하고, 이러려고 지금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거리적인 부분 때문에 그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내방객들이 동선상 이동하는 부분에 그 경쟁력과 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20억의 사업비 안에 중에 주차장 조성비용이 2억 7,6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2억 7,600만원의 주차장 부지조성 위치와 지금의 또 이 새롭게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또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저기 주차장, 당초에 계획상 사업계획상 그 주차장 확보하려는 부지가,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가 하천에 옛날 탄광 할 때의 그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장문혁 위원 : 아니, 2억 7,600만원의 예정 우리 주차장 조성하려는 곳, 위치를 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여기 상에서는 안 나타나고, 지금 여기 율곡분교, 옛날 하는 부분, 바로 지방도 바로 옆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땅하고,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까 말씀드린 한 700에서 한 1킬로 정도, 정확하게 제가 안 쟀는데, 한 1킬로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세트장 쪽으로 가면서 2억 7,600만원 조성을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거기는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려다가 말았는데요. 지금 옹벽이 무너져서 옹벽 석축 공사를 하는 곳이고, 거기는 주차를 해도 한 20대도 채 못 대는 좁은 공간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거기는 규모가 적어서 내방객에 대한 주차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공유재산취득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주차장의 기능과 새롭게 이 공유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조성하려는 것과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던, 당초의 계획지에는 지금 현재 해서 거기 농특산물 판매나 음식판매를 하고, 주차를 여기 통제를 해서 여기서 다 주차를 시키고, 이동은 트랙터나 우마차로 해서 체험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한 사업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당초에 사업 계획에 최종 사업비 현황을 보면, 주차장 조성에 2억 7,600만원이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본연의 사업비를 이쪽에 기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곳에 이 사업비를 포함을 시키면서 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지, 이 추가로 또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주차공간을 새롭게 순수 군비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좀 저 위에 당초에 하려는 데가 너무 좁아서,
○장문혁 위원 : 위에는 이렇게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다가 그 주차 댓수나 이런 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농산물 판매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변경을 할 때에는 제2의 주차장 조성에 대한 부분을 그림을 그리고 변경을 하셨단 얘기에요. 곧 공유재산 회계에서 토지취득이 가능하고, 이 주차장 부지에 대한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일단은 기 조성되어 있는 사업 방향을 바꾸신 거죠? 변경하신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동의 없이 변경한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이 지역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자면,
○장문혁 위원 : 지역 소득과 연계하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잖아요. 그런데 20억은 20억대로 다 쓰고, 거기에서 주차장 조성비용까지도 들어가 있었던 부분은 또 다른 목적으로 농산물 판매장에다 이런 활용도로 쓰고, 또 군비를 통해 가지고, 이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라는 그 발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잖습니까? 점차적으로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 부분이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데, 성수기 때에는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시스템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체험형 경운기 등, 트랙터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전담인력이 상주하면서 할 수는 있는데, 비 시준에 하루에 하루에 한팀이 올지, 두팀이 올지, 세팀이 올지도 모르는데, 유급의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부분, 그리고 또 더 마을 안길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주차를 할 수 있는 조그만 시설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절기 같은 경우든, 7~800미터를 그런 대체 수단에 대한 부분이 내수가 수요가 있으면, 그런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겠지만, 그런 수요가 없을 때를 가정한다라고 보면, 지금의 현 조성하려고 하는, 취득하려고 하는 이 땅이 역할이 사장된다라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제가 어떤 결정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부분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위에 부분에 보면, 하천 부지를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복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복개부분 처음에 협의할 때, 복개와 지금 현재 석축 부분을 협의해서 석축 부분으로 마을에서 동의가 되어서 지금 설계 발주되어서 지금 석축, 옹벽으로 공사가 지금 현재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그 영화 촬영이라든가, 일부 내방객들의 촬영 계획,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교행 구역도 지금 몇 개 더 설치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2회 추경에서 6,000만원 확보해서 지금 현재 그 교행장소를 일부 만들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아래쪽에가 건물도 지금 몇 개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3동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건물에 대한 사용계획, 이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관리실하고, 관리동 하고,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 판매하는 쪽으로 계획을 지금 마을에서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찬원 위원 : 민박동은 포함이 안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아직 세밀하게 협의를 아직 못 맞췄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1년에 보통 보면, 영화촬영이 몇 번 정도 들어오신다고 판단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제가 지금 제가 와 가지고는 지금 2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오신지 얼마 되셨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5개월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5개월에 2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1년으로 치면, 평균 3건, 4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한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영화촬영이 들어올 때, 보통 한번 거기에 머물게 되면, 어느 정도 머무는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나 하면, 단순한 관광지 개념이라면, 성수기철, 비수기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1년에 연간 평균 우리 지역에서 아마 영화촬영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놓고, 또 샛별마을 사업이라든가,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영화 촬영에 필요한 제작진들이 들어와서 이용하는 차량, 머무는 차량, 일반인들이 갔을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가 없어요. 또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질문을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지, 대충 파악해 놓고,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양떼목장이나, 삼양목장 같은 경우는 얘기가 됩니다. 상시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업을 할 때, 여기에 올라와 있는 주차장 부지에 관련된 모든 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지라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시 365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확보를 하려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도 그냥 점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영화촬영이라든가, 평소에 내방객들에 의한 이용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된다. 조사가, 조사가 되어서 대형차량들이 얼마나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대형차량들이 거기서 회전해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이런 것도 안하고, 그냥 임시로 했다가 또 필요하면 또 넓히고, 넓히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는 공사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옛날에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또 탄광수요가 나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의회가 그 골짜기가 몇 개가 이렇게 합류가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것이 어떤 산사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가보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져야 된다. 단순하게 문화관광과에 어떤 사업뿐만이 아니고, 산림과 부서하고도 사방댐에 대한 이 결국은 이제 같이 부서별로 협조를 구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과장님한테 이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답이 안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치재 터널이 조기 완공이 돼요. 금년에,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쪽도 들어오는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깊 옆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상당히 진입로가 마을로 진입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일반차량들이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주차장의 개념도 개념이지만, 거기에 우리 지금 마을 보면, 전기자동차라든가 해서 저 백룡동굴까지 이동시키려고 준비해 놓은 것 있었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대중교통이 들어가면서 그 1년에 전기차량 몇 번 이용하는지 아세요. 과장님?
이런 것들이 표본조사들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딱 투자해 놓고, 그냥 세워놓고, 많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더라, 이런 부분은 정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연간 내방객들이 얼마나 되고, 영화촬영을 위해서 들어오는 차량이라든가, 거기 와서 머무는 기간이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새뜰 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이 들어갈 때,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것이 병행이 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끝나야지 만이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하여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잘 판단해서 사업추진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소유주들과는 다 협의가 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교육청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개인 땅 지역 쪽에 있는 사람이라서 협의가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 소유주가 여러 명이 아니라서 괜찮기는 하지만, 옆에 필지가 소유주가 또 다른 사람이면, 안 판다고 그러면 그 사람값을 또 더 많이 부르죠? 그런 일이 없어야만 되겠고요. 교육청과 완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개인들과는 마을에서 협의가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서로 잘 협의를 한 상황에서 일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고맙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명품 관광마을 조성사업 주차장인데, 이게 맨 처음에 이렇게 20억 사업을 계획할 때, 안 들어가고 이게 별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처음 계획할 때에는 그냥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 계획서에 충분한 검토 없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하면서 지금 주차장 부지 기존 부지를 공사를 하는 과정에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또 마을에서 그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했고요. 국비에서는 이 부지를 취득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군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이 자체 투융자 심사는 받은 건가요?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이거 해당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투융자 심사부분은 받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거 받을 때, 전반적으로 이게 관광객 수요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검토 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700에서 1킬로 가까이 되는 거리에 우마차를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해서 승차료를 받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그 주차장까지는 그 거리인데, 그 위에 세트장까지 가면 한 2~3킬로 안에 들 겁니다.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부분까지 전체해서 대화 광천, 더위사냥 축제 때, 광천동굴 다녀오는데, 5,000원씩 받듯이 그렇게 받아서 마을 수익을,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거에 명품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입장료 징수시설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앞으로도 입장료 징수는 안 하겠다. 우리 군에서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내방객이 많이 오고, 지금 현재 시설을 좀 더 한다면, 조례 재정해서 입장료 수입을, 입장료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대략 뭐, 준비 해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작년도 아니면, 최근 3년, 평균 내방객 수가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자료를 제가 못 준비해 왔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이범연 위원 : 평균 내방객 수가 있어야지 주민들이 운행마차를 운행하던, 안 하던, 수지 타산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그 연간 그 입장객 수가 맞지 않다고 그러면, 이건 해 놓고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운영하는 마을 주체가 정말 의지가 있고, 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시즌에 잠깐 하겠다. 며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마을 주민소득하고는 별 저것이 안 될 것이고, 이 주차장은 또 7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까, 추후에 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전용되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예상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연간 한 2만명 정도가 오는데, 성수기 그러니까, 여름하고, 여름에서 가을까지가 가장 많이 오고, 겨울철에는 좀 적게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 때만, 그 아마 트랙터나 우마차로 체험, 이용할 계획으로,
○이범연 위원 : 2만명이 와서 5천원씩 만약에 승차비를 받으면 얼마가 되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1억이 되나요?
○이범연 위원 : 글쎄 제가 지금 뭐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으나, 과연 이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하고, 지금 계획하시는 것하고, 맞아 떨어질까, 하는 의문이 굉장히 많고요. 뒤에 보면, 재산 현황에 보면, 학교용지가 2,916회배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나머지는 이제 한분이네요. 전하고 대지 내에 필지에 다가 전 4필지해서 한분 존함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학교용지가 왜 백방원 외 1인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게 학교 처음에 지을 때에 기부체납을 하고 등기 이전을 못했던 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학교 용지일 뿐이지, 개인 소유네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학교도?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과장님 이거 정말 정확한 수치예요? 동막골 난 얘기 안 하고, 지금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하도 딱해서 이렇게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이 안 돼요.
동막골에 대한 1년에 내방객이 2만명 되는 자료, 당장 제출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끝에 실음)
○함명섭 위원 : 무슨 근거를 가지고 2만명이 오는 지를 무슨 의회가 장난하는 겁니까?
그 수치가 어디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일단 마을에서 받아 가지고,
○위원장 함명섭 : 제출해 주시고, 그 지금 우리 공유재산 하면서 관련 부서기 아닌 분들은 실과장님들은 나가 계시다가 그 부서 할 적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명품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에는 한 700미터에서 1킬로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세트장까지의 거리는 한 2킬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주차장까지이고, 주차장에서 세트장을 또 산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거리를 포함해서 이제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세트장은 위에 있지 않나요. 지금 기존에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RV 차량 같은 경우는 세트장까지도 올라가기도 하지만, 우리 주 지금 이 공간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은 세트장 주변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에 기 토지매입을 하려는 데서 주 무대까지의 동선에 대한 거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왜 그러나 하면, 좀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은 주차장이 협소한 부분은 저도 현지확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일단 거리가 얼마인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정확한 거리를 제가 못 쟀는데요. 제가 지금 주차장,
○장문혁 위원 : 아니 정확한 거리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사업계획상의 주차장은 지금 현재 율곡 분교 매입하려는 데서 세트장까지 중간정도의 위치에 하고 있고요. 기존 주차장 부분이, 이제 율곡분교에서부터 세트장까지를 본다면, 전체를 본다면, 중간지점에 지금 현재 주차장, 지금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 주차장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평상시에 이제 그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있는 곳을 쓰면서 성수기에는 지금 현재 여기 취득하는 부분을 같이 주차장으로 쓰면서 이동 부분을 주민들이 소득화 연계하는,
○장문혁 위원 :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메인 주차장이고, 세트장 중간에 보조주차장이 여기 새뜰마을 사업으로 조성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조성이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새뜰마을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마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아마 주거 환경개선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명품 관광 마을로 해서 20억을 가지고 하는데,
○장문혁 위원 : 그럼 문화관광과 사업이 아니어도 일단 세트장과 지금 율치리 쪽 매입하려는 그 중간에 보조 주차장이 하나 다른 부서에,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니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당초 처음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에 기존 있는 주차장,
○장문혁 위원 : 사업계획에는 집어넣었는데, 그런데 이게 만일 득하게 되면, 이것은 백지화해야 될 것 아니에요. 2억 7,6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농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평상시에는, 비수기에는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농산물 판매나, 어떤 그 지금 토속음식 같은 판매를 하고 있는데, 뒤에 석축 부분이, 옹벽 부분이 무너져서 그것을 공사를 지금 현재 옹벽 공사로 대체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옹벽이 광산, 석탄 광업 공사할 때에 설치했던 거라서, 석축이 지금 현재, 옹벽이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냥 놔두면, 재해위험도 있고, 지금 현재 또 그 부지를 좀 넓게 쓰기 위해서 옹벽 공사를 지금 현재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기 추진되고 있다고 그러셨나요. 지금 농산물 판매장겸 보조주차장이 석축 무너진 곳이,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지금 토지매입을 하려는 곳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한 1킬로에서 1.5킬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세트장까지 한 3킬로로 보면,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아까 700미터 정도라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정확하게 제가 거리감을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취득하려고 하는 곳에서 지금 추진되는 보조주차장겸 농산물 판매장의 거리가 1.5킬로, 그리고 그 보조주차장에서 주 세트장까지의 거리가 1.5킬로,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1.5킬로나, 1킬로 정도,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율치리에서 세트장까지의 거리가 3킬로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토지 취득을 주차공간이 협소한 부분, 제가 이제 중간에 보조주차장을 조성하기 전에 다녀왔잖아요. 우리 현지 확인을 통해서 그 세트장 올라가기 전에 그 폐광 갱도 찬바람 나오는 곳, 주막거리, 거기뿐이 여유 공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라고는 인정을 하는데, 왜 이렇게 먼 거리에다가 이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쭙고, 그리고 그게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비수기 때는 보조주차장을 이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수기 때는 넘쳐나는 대수 때문에 지금 매입하려는 곳에 메인 주차장을 하지만, 이게 포화상태에, 보조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되지 않는다라면, 계속 이 보조주차장을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특수한 경우, 보조주차장이 넘쳐났을 때,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곳에 가동이 되는 거죠. 주차의 기능으로써,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니, 성수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트랙터나, 우마차로 해서 안에 차를 안 들여보내고, 지금 현재 취득하려는 땅의 주차장을, 기 주차장으로 쓰고, 비수기에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보조주차장이 주차 능력이 있으면, 성수기에도 들어가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니, 주민들은 소득과 연계시키려면,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강제성 띨 수 있나요? 왜 그러나 하면, 그게 농어촌 도로이든지, 마을안길 도로의 기능으로 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마을안길 농로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차량이 진출입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강제는 아닌데, 일단 오는 관광객들한테 일단, 방문객들을
○장문혁 위원 : 관광객이 만일 난 주차 안 하고 들어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강제성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주차공간에 대한 협소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거리적으로 너무 먼 거예요. 3킬로, 발상은 이해해요. 거기서 제2의 교통수단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부분에는 이해를 하는데, 과연 그런 경쟁력을 갖췄느냐의 부분이 생각과 현실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짚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보조주차장 주변이든, 그 주변에 좀 더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기능에 대한 확대를 가는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보조주차장, 메인 주차장 이렇게 했는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거기,
○장문혁 위원 : 그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 주실 때에는 의원님들이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세트장까지 한 700미터에서 1킬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재차 여쭈어 보니까, 3킬로면 700미터에서 1킬로와 3킬로하고 거리적인 부분은 너무 편차가 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죄송합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재무과장님,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11개 사업인데요. 그죠?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118억이나 투자되는 사업인만큼, 전체 이게 지금 오늘 심의 받으려고 하는 사업이 2017년 당초 예산에 다 편성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1개 사업만 예산이 내년도 추경에 계획이 되어있고,
○박종욱 위원 : 추경에 진행할 계획이고?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 전체적으로 내년에 하실 사업이다 이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반영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욱 위원 : 예산 반영이?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우리 이 자리에 담당부서에 장님들이 다 배석을 했다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편의를 봐 주시느라고 이제 잠깐 밖에 나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다 모니터링 하실 것으로 봐서 이 담당부서에서는 다 필요해서 추진할 것은 물론이겠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승인 사항인만큼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하는 자세가 이래 가지고 승인을 끌어내겠느냐 이 말이죠. 그 사업, 우리 동료 위원님들끼리, 동료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사업에 당위성에 대해서도 질의할 수 있고, 또 어느 부분 이해가 부족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좀 질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해당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는 위원님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시키느라고 설명하는 것 보다 담당부서장들이 어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더라도 해박하게 알고 계셔서 오늘 심의를 받고자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 사업의 추진에 당위성과 경제성 같은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답변을 승인 받기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꼭 해 보면, 수억씩 들여서 주차장이다, 뭐다가 설치를 해 놓는다고 믿고, 집행부를 믿고 해 놔보면, 나중에 그냥 뭐, 완전히 경제성이나, 효과도 부족하고, 지역 주민 몇 사람이 요구한다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도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지금, 어떤 때는 개인들이 땅이나 팔아주기 위해서 과거에도 보면, 올라와 가지고 해 줘보면, 이용가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해당부서장은 정말 그게 왜 필요 없고, 왜 해야 되고, 어떻게어떻게 효과가 있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이해가 부족해서, 위원님들끼리 서로 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또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건 안 맞다 이 말이죠. 여기 사실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우리 담당부서들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그 사업을 안 해도 좋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렇게 이게 지금 11건인데, 한 개에 첫 번째 건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오늘 11건을 다 하다 보면, 이렇게 질의를 다하다 보면, 밤새도록 할 수도 있어요. 담당부서를 믿고 필요하다고 쭉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저도 질의 안하려고 하다가 지금 하는 겁니다. 답답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하면, 한 두분 딱 질의하면 답변하고, 하는 것이 맞구나, 얘기를 해서 이해가 가는데, 답답해서 지금 보충 질의를 하는데, 이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사업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는 의회의 승인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인지를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아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주차장 사업도 아니고, 아까도 무슨 사업이라고 그랬죠?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재무과장 이정의 : 새뜰사업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새뜰마을
○함명섭 위원 : 거기 일환으로 아마 주민들이 요구하니, 이게 동막골하고 연계되니, 주차장을 아마 문화관광과에다가 떠 넘겼나본데, 이게 좀 잘 판단해야지, 이게 지방도인가요. 국도인가요? 우리 지방도죠? 지방도 우리 진출입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서 300미터 내려가면 우리 체험관 있죠? 거기 농산물 판매장 있잖아요. 체험관도 있고, 그렇죠? 거기 황토집으로 얼마나 잘 지어났습니까? 그 체험관 옆에다가 우리 돈 2억씩 사 가지고 말이야. 거기나, 거나 가격은 똑 같을 것 아닙니까, 그래 평상시에는 체험관에는 오는 사람들은 쓰고, 영화 촬영하는 사람들 다 체험관에서 먹고 자고, 주차장 다 거기 씁니다. 그리고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말이야. 거기서 우마차를 가지고서 어디로 실어 날러 실어 나르기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건 뭐, 위원님들이 판단할 부분이고,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좀 저희들 왜냐면 이렇게 내년도 없는 예산에 11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지금 땅을 산다고 그러는데, 땅이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여기 땅을 사자면, 또 여기 그만큼 시설을 해 줘야 되고, 이 118억씩 땅을 사면, 1,800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저희들이 처음부터 심사숙고하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질의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함명섭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명품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이번에 우리 물굽이, 물굽이인가요. 거기 또 세트장 하나 들어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물굽이권역,
○박찬원 위원 : 네, 이게 규모가 얼마나 되죠? 사업규모가?
그게 이제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도 촬영을 하지만, 거기서도 촬영을 같이 이어져서 할 거예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건 남한산성 부근은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서 재산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역세권을 통한 관광인프라구축이라는 차원으로 본다면,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평창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와 지난번에 계획보고 때도 거기와 미탄의 동막골과 백룡동굴을 연계한,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판단을 큰 그림으로 판단을 하면, 말 그대로 전략적인 어떤 그런 계획도 중요하지만, 단일성으로 봤을 때에 그리고 새뜰마을 사업도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지만, 거기도 보면, 소득증대부분이라든가, 또 경관조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전부 각개 전투화가 되다 보니까, 너무 저도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공로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기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또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또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가다가 진행이 되고, 또 마무리 한 뒤에 또 이게 부족하니까, 또 해도 혼선이 오고, 그러면 총괄적으로 딱 뭔가를 세트화 했을 때에는 여기에 이게 반듯이 들어가야 되고, 차후라도 이게 또, 이것하고 난 뒤에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근거도 명확하게 자료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오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요즘 보면, 카운터 체크기가 있어요. 사람이 한명 딱 지나가면 개수가 딱딱 자동 집계되는 그런 것도 가격이 얼마 안가요. 사실은 그러면, 뭉퉁거려 가지고, 어디는 100만이 왔다. 50만이 왔다. 어떻게 보면, 과포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맨날 혼선 오는 것이 뭐냐하면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사실 평창 같은 경우에도 단일로 만약에 1만명 이상 쏟아져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교통마비거든요. 우리 대관령에서 얼마 전에 점프장에서 뭐 한 적 있었잖아요. 몇 명 왔다갔습니까? 집계 적으로 한 3만명 왔다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일대가 다 마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작은 인원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좀 사업기간 동안이라도 면밀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또는 조금 축소해도 된다. 그리고 아래에 체험관 부분도 거기도 땅 따로 건물 따로에요. 그죠? 맞죠? 맞을 겁니다. 왜 소위 말해서 좀 표현하자면, 절름발이 사업이에요. 대부분 보면, 땅 주인 틀리고, 건물은 또 건물대로 체험관을 지었어요. 그러니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할 때 보면, 계속 부딪치고, 불편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관 쪽에 바로 길 옆인데, 가감속 차선도 없죠. 주차공간도 대개 부족하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탁 머릿속에 딱 넣고, 이것은 여기는 이런 용도밖에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올라 가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폐교부지지만 개인소유인데, 또 면적에 비해서는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저렴해요. 그러나 만약에 방치재 터널이 뚤리고, 또 원활하게 또 교통조건이 좋아진다면, 부지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저런 부분들을 좀 이건 뭐 이렇게 검토도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판단할 줄 모르겠지만, 만약에 거점화든 뭐든, 관광인프라 구축이든 뭐든, 필요하다면,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를 하고, 정확한 프로그램이 같이 있어야 되고, 참 안타까운 맘에 제가 몇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답변 좀, 해 보시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제가 아까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
○박찬원 위원 :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산림과하고의 연계된 부분, 도시과하고 연계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저희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서로 이 부서간에 어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하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말씀드리면, 그 내용들은 전부다 11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좀 질문들을 가급적이면, 짧게 짧게 해 가지고서 좀 계획된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품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두 번째 평창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문화관광과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당초에 사업이 추진될 때, 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 부분 당초에 이 부지를 공유재산 심의 요청을 드리려고 추진을, 매입을 추진했었는데, 이 토지주가 응하지 않아 가지고, 그때 당시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현재에 현지확인, 의회에 현지확인할 때에 현장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부지를 매입 안 하면, 이 공사하는데, 흑막이 시설을 설치를 했다가 철거하는 비용만 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토지주와 연락을 했더니, 매각을 하겠다라고 됐고,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로 확보한 부분으로 하면, 상당히 부족하고, 조경부분도 지금 여기 도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박찬원 위원 : 자 그래서, 제가 도중에 말을 끊어 죄송한데요. 이 사업이 지금 2014년부터 추진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2014년에 제대로 그림을 그렸으면, 이게 2014년 같으면, 물가상승 같은 것 따지면, 그때 진짜 제대로 추진해 가지고, 이 부지를 매입을 했으면, 과연 이 금액보다도 훨씬 더 나아진 금액으로도 매입을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여기 그 사업이 시작은 14년도에 시작을 해서 국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만 사업 확정은,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부지매입비를 여기다 집어넣지를 못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사업비 안에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없습니다. 지금 문화재로 하는 다음 번에 설명드릴 밤나무 외에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매일 이 사업건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당초에 추진할 때, 이런 부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된다. 사업비 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강제로 가져다가 넣을 수 없잖아요. 새뜰사업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똑같지 않겠습니까? 국가공모사업이라면, 그건 나중에 도시과에 또 물어보면 되겠지만, 그래서 전 위원장님, 오늘 어차피 문화관광과가 여기 지금 포괄적으로 들어와 있는 개수가 많죠?
○위원장 함명섭 : 4건 있어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걸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는 것이 낫지 않나요?
○위원장 함명섭 : 아니요. 그래서 지금 위에다가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미 시작은 2014년도니까, 2014년도 시작이 됐으니까, 2013년도에 계획보고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또 예산확보도 2013년도부터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 가지고 2014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사업 진행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최종결정은 15년 하반기에 결정이 되어서 설계추진, 이런 과정에 지금 공정율, 15% 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 사업이라는 것이 가면서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되다 보니까, 변경이 될 수 밖에 없잖아요. 또 어떤 사업이든, 예를 들어서 또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상설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의견 수렴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단호하게 지금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어디는 주민의견 수렴해 가지고 그대로 가고, 또 어디는 주민들 원하고, 주민의견 수렴했는데 그건 또 안 되고, 이것도 형평성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우리 집행부가 정말 원칙적으로 간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든, 예를 들어서 마감을 쳐야 되겠다. 1억에 그런데 그 1억 속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 놓고 마감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업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하다 보면 늘어나고, 또 의견수렴하고 하다 보면, 확장이 되고, 축소되는 사업은 거의가 없죠. 열이면 열 개, 그죠? 더 다 확장되고 늘어나죠.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 번째 방림운교 문화재 주변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제가 먼저 좀,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지금 그 들림집부터 가옥을 싹 다 매입을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현지확인때 위원님들께서 이쪽 밑에 비닐하우스 있는데 까지는 매입하라고 주문하셨는데요. 국비,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밤나무 있는 한필지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집을 안 살 수가 없어서 집 부분만 추가하고, 밑에 하단부 추가, 위원님들께서 건의했던 부분은 이번에 매입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여기 요도에 보면, 이 빨간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다 매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 3필지, 네,
○박찬원 위원 : 빨간선 안에 들어가 있으면, 36 대지가 들림집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36대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들림집까지가 매입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 지금 빨간색 안에 꺼, 매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들림집하고 그 위에 빈집하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부지는 매입을 못한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가 완만한 커브길이에요. 그리고 약간 내리막에서 오르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 다음에 앞에 보면, 그 송어회집이 있죠? 건너편에, 거기서 올라가는 이 진입로, 진출입로가 굉장히 불안해요. 사고 위험성도 많고, 바로 길 건너가 이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가 국도변인데, 가감속 차선 고려하고, 이 부지만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뭐 하여튼 시설을 안 한다고 보면, 이 부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찬원 위원 : 단순하게 여기는, 단순하게 여기는 주차장 부지만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고, 지금 문화재청과 추가 협의를 해서 밑에 지금 비닐하우스 있는 쪽, 이쪽 부분, 커브 방림방면으로 있는 부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을 문화재청과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현재 여기 올라오신 이것만 가지고는요. 여기에 또 이게 있는지도 또 몰라요. 이게 원만한 커브에다가 탁 여기 속도를 내죠. 이 부분은 좀 아래쪽까지도 정말 매입을 해서 널찍하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 지나가면서도 몰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박찬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이게 그 차들이 많이 내려오고, 올라갈 적에도 아주 상당히 속력을 가속을 붙여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빨간 경계 라인이라고 봐서는 진출입 가감차선, 진출입로가 들락날락하는 그게 좀 자유롭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를 더 매입을 하는 것을 이게 만약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바로 추진해서 밑으로 마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국비 추가확보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네 번째 땀띠공원 및 캠핑장 주변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4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 전체적인 것은 11건 다 한 뒤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탄면 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평수로 하면, 몇 평 정도 되죠?
3,6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규격 구장을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필요한 면적은 3,000평?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이 주차장하고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본부석, 관람석, 주차장 및 이게 이제 일종에 하나의 공원형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잖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면적이 3,600평가지고, 나머지 600평 가지고, 주차장과 이런게 다 가능합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규격 구장 자체만 한 3,000평 정도 들어가는데,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규격 구장이 110미터,
○박찬원 위원 : 75미터,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되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유 공간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운동장이 65에 100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65부터 75까지 딱 규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5미터, 100 이렇게 해서 저희는 구장을 만들 거고, 그 외에는 주차장, 거의 다 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65에 100이면, 이게 한 2,000평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한 1,000평에서, 2,000평정도
○박찬원 위원 : 그럼 뭐, 주차면적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몇 대나?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저희가 주차장 면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상으로 했을 때, 한 88대 정도 댈 수 있는 면적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 농업진흥지역 부분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농림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하자가 없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뭐, 이 부분도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 한번 만들면,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기에 또 용평처럼 파크골프장이 들어가거나, 실내, 그런 계획은 없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부지도 운동장하나하고, 주차장하면 딱 맞는 면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농업 진흥구역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염려를 했는데요. 그 지적도를 보면, 1072번과 1073번이 4필지 중에 좌우에 이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농림지역요?
○장문혁 위원 : 지금 이 제가 보기에는 이 농림지역이, 1072 지번하고, 1073번이 농림지역 아닙니까, 농업 진흥구역 아니에요? 지가로 볼 때에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축으로 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필지 내에서도 진흥구역이, 한필지인데, 한 필지에 대한 지목이 서로 다르단 얘기에요? 지금 이게 5필지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5필지
○장문혁 위원 : 5필지에 진흥구역의 필지는 몇 번 몇 번이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들어가면서 우측은 주차장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에 다 한꺼번에 끼어서 우측으로만 밀려 있습니다. 진흥구역이,
○장문혁 위원 :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 한 필지인데도 용도가 틀리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도 되어 있어요? 지번이 하나인데도?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다 이러면, 조금씩 귀퉁이도 다 조금씩 먹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 지번이지만, 그 농업진흥 구역과 산간녹지로 되어 있나, 계획관리,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한 필지에 이렇게 쭉 있으면, 이 쪽 귀퉁이만, 조금씩 농림지역입니다. 이쪽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군요. 저는 기본이면, 기본에 대한 부분에서 이 지목이 한 지목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우리 미탄 농촌 중심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농촌 중심지 사업에 대한 인프라는 또 시내권에 다 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이 시가지 쪽에, 건물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좀 시설물들이 사방팔방 퍼져 있는 것 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 가지고, 이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를 해야지, 좋을텐데, 운동장 따로, 그런 복지공간에 대한 부분을 따로, 다목적 시설물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오히려 이게 지금 경제체육과가 진행하는 이 미탄체육공원에 대한 사업도 그 주변에 이런 인프라가 같이 되어 있다라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텐데, 왜 그렇게 경제체육과 사업은 경제체육과 사업대로 따로, 도시주택과는 도시주택과 따로 사업을 한다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저희가 추진할 때, 한 3,600평 정도가 필요한데, 이런 용도가 맞는 부지가,
○장문혁 위원 : 물론 시내권은 없겠지만, 저는 아쉬운 게, 농촌중심지 사업에서도 체육공원 주변에 배치를 해야 될 이 인프라가 이렇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체육공원을 이제 계획을 한거라면, 그런 부분까지도 주변에 배치를 하면서 활용에 대한 부분 극대화 하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업무간에 연계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일단 저희는 이 용도가 맞아야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저희가 맞는 부지가 그 시내, 인근에는 없었습니다. 그것 하나만,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는 이제 깨닫고 다른 부서하고 공유를 하려고 해도 저희가 맞추질 못하더라고요. 부지가 없어 가지고,
○장문혁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석 문화의 숲 대형버스 진출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이효석 문화의 숲 대형버스 진출입을 위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그 매 계획서가 3필지잖아요. 그런데 기 진출입로가 협소해 가지고 주차장을 먼저 우리가 조성하고,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주차장 먼저 조성했어요. 버스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효석 문학의 숲에 진출입하는 부분은 이 3필지만 토지를 득하면, 주차공간과 진출입에 대한 근본적인 이 해결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환 : 버스가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에 그 주차장 버스 주차할 수 있는 것을 작년에 공사까지 마쳤는데, 입구에 한 180미터 정도가 옛날 그냥 농로 수준이라서, 그리고 또 제일 입구에 200평을 사려고 하는데, 그분이 땅을 일부러 팔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사진에 보면 큰 돌을 길가, 기역자 끝에다 놔 가지고, 돌을 안 치우면, 버스가 돌아갈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200평 정도를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없어서 빠져 있다라는 거네요.
○산림과장 김철환 : 그래서 먼저 전체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한 내년도에 예산계에서도 하도 예산이 없으니까, 200평만 이제 200평에 7,700만원만 주고 사면, 이제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150미터가 그 겨우 지금 승용차만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한쪽이 낮은 쪽이 해 가지고, 옛날 도면상에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이 한 1.5미터, 2미터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확보를 하면 최소한도 안쪽에 지금 현재 안쪽에 한 200미터 조성해 놓은 것은 잘하면 버스하고 승용차 정도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은 이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에 예산이 여의하면 전체 3필지가 543평인데, 한꺼번에 다 사면 좋겠지만, 급한 대로 200평만 내년에 사고, 나머지 340평은 내년 2018년도에 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639지번만 지금 올라온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22-3과 22-6은 연차적으로,
○산림과장 김철환 : 내년도에,
○장문혁 위원 :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산림과장 김철환 : 그래서 한꺼번에 저희 입장은 한꺼번에 사 가지고, 파는데, 아주 확 팔면 좋겠지만, 그걸 이렇게 또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예산을 부지매입비를 한꺼번에 못 세워주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이게 저는 어차피 살거라면, 이게 왜 그렇냐 하면, 토지소유주가 이거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토지소유주가 이제 안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거 동시에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이걸 취득을 해야지, 지금 이제 여기 위치도 같은데 보면, 또 하우스는 또 빠져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장문혁 위원 : 하우스에 대한 부분, 사실은 이 하우스를, 이것은 하우스에 대한 지번은 몇 번이에요? 지금 붙임 2에 하우스에 대한,
○산림과장 김철환 : 하우스의 면적이, 622-3번지입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게 3번이에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이런 것은 동시에 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산림과장 김철환 : 그래서 예산이 되면, 전체 3필지를 다 사는 것이 부지매입비만 2억 1,100만원입니다. 그 정도만 확보하면, 어차피 지금 효석 문학의 숲이 조성되는 것이 처음부터 한 것이 지금 한 30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군의 예산 형편만 어느 정도 되면, 2억 1,000만원만 있으면, 이제 여기에 부지확보하고, 또 아스콘 포장을 하자면, 또 조금 더 1~2억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기 추진된 사업에서의 진출입로가 주차공간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데, 저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왜 그러냐하면, 지지하게 땅만 산다는 얘기를 들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떠어떠한 사업들의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행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한다라는 좀 충분하게 산림과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해 놓고, 또 그 다음에 가면, 진출입에 대한 부분을 또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주차장과 진출입에 대한 부분이, 매입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는데, 군 재정형편상 단계별로 이렇게 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알려주면, 좀 심의하기가 쉬운데,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 일정부부만 또, 그 다음에 와서 또 매입하고, 이런 형태들이 지금 되풀이 되어서 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큰 나름대로 금액에 대한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할 때, 좀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동시에 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나하면, 이게 18년도에 한필지, 19년도에 한 필지, 이렇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철환 : 맞습니다. 조성할 때,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인데 효석문학의 숲을 조성했는데, 그때 어차피 20억 들일 바에는 몇 억만 더 들였으면 이 땅을 그때 살 때에는 불과 20만원 정도면 충분히 살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평당으로 계산하면 37만원 정도,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 산림사업을 할 때에도 이 산악적인 지형 때문에 진출입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본 사업보다도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에서 더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산림사업을 할 때에는 진출입에 대한 소요예산에 대한 추계까지 해서 이 사업을 접근성을 고민을 하면서 사업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별개이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고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 : 제가 좀 한번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이건 사실 우리 5대 때, 2000 몇 년도죠?
○산림과장 김철환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처음에 신규로 조성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그때 우리 조성할 적에도 진출입 문제 때문에 난리쳐서 위에다가 우리 주차장 확보해 주고, 지속적으로 해 줬어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여기 메밀영농법인 조합 만드는 것뿐이 없어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돈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서 내방객이 얼마나 된다고 이걸 지금 와서 3년 치를 해서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난 이것 저의를 모르겠어요. 이게,
○산림과장 김철환 : 그런데 안쪽에 버스까지 또 들어오도록 주차장은 해 놨는데, 버스가 잘 들어올 수 없는 형편이라서,
○함명섭 위원 : 아니요. 벌써 10년이 넘었기에 우리 시설해 놓은 것이 지금 다 망가지고 없어요. 저도 얼마 전에 그쪽에 가보고 왔지만, 그런데다 지금 우리 재정형편이나 좋으면, 어디든 간에 그래도 길을 내 줘야죠.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이 길을 3년 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얘기 말따나 어디 예산이 생기면 한번에 사던가 해야지, 이것 찔끔 찔끔 언제까지 이런 것을 할 거에요.
○산림과장 김철환 : 하여튼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30억 정도 투자한 건데, 저희가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아보면, 평창군내 삼림욕장이 한 4군데 되는데, 앞으로 국비를 딸 수 있는 방법이 여기를 봉평에 삼림욕장이 없기 때문에 삼림욕장을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따는 방법, 그게 지금
○함명섭 위원 : 맞습니다. 그게 좀, 그렇게라도 좀 되면, 우리 지금 자연휴양림도 연연하게 지금 이렇게 운영되어 가고 있지만, 인근에 우리 그 진부에 뭐죠? 수항에,
○산림과장 김철환 : 두타산 자연휴양림.
○함명섭 위원 : 두타산 예약을 할 수 없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그렇습니다. 여름철에는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뭘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국유림 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지만, 그런 같은 관내에 있으면서도 휴양림이 진짜 어느 데는 예약을 못할 정도로 내방객이 많은가 하면, 우리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도 어디 하나 진짜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올라가면 산이 나지막한 게,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또 우리 몇 년간 진짜, 10년간은 그때 걸쳐서 우리 산약초도 많이 거기다가 우리가 식재를 하고, 나름대로 인프라는 잘 해 놨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이걸 뭐 어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신청을 해서 우리 이번에 녹색 수도선포하면서 뭔가 도라던가, 중앙부처에서도 관계 분들이 많이 왔다갔으니까, 이런 데를 선물 하나를 다와 해서 좀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산림과장 김철환 : 그래서 곁들여 말씀드리면, 내년에 바로 우리 남산에 조성한 다함께 나눔길을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 또 남산 다함께 나눔길 목책 자금이 이제 그 국비 5억 지원 되는 건데, 바로 또 다음에 어렵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2018년도에 다함께 나눔길 거기 신청하고, 또 그 다음에 휴양림으로 지정받아서,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남산에도 목재 체험장이 있죠? 그게 지금 어디로 들어갈 계획이죠?
○산림과장 김철환 : 지금 그 수석박물관 옆에,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이게 어떤 삼림욕장이라든가, 우리 휴양림이라든가, 우리 목재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뭔가 타운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해서 이렇게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다시한번 잘 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제 질문을 마치고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효석 문학 숲 대형버스 진출입로에 대한 공유재산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미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는데요. 그 뒤에 이렇게 보면, 어느 부분은 참 옛날 우리 목조주택들 이런 것 헐어 가지고, 잘 경관 개선도 될 겸, 사업이 좋은데, 어느 부분은 아주 슬라브 집이 그래도 아직까지 미탄에서는 상당히 쓸만한 집들을 이렇게 헐어내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겉으로 보면 이제 쓸만한 것 같은데 실지 건물 노후도를 따지면, 조금은 많이 노후 되어 있는 편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만약에 다 그렇게 이게 물론 우리 주민들이 위원회에서 부지라던가, 모든 것을 다 선정해 가지고, 우리 도시과에서는 어떤 역할이 없었는데, 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좀 겸해 가지고 같이 어떤 타원으로 갔더라면 낫지 않겠나하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시장 복판에, 이것도 복지 센터고, 그 다음에 아라리 거리 조성사업 다목적 광장인데, 이것을 좀 우리 체육공원하고 같이 갔다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떤 변경하고 할 수는 없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지금은 기본계획이 다 완료되고,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체육과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그쪽에 규모가 너무 커 가지고, 이것하고는 연계가 좀 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건 뭐, 주민들이 어떤 역량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우리 동료위원님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올림픽운영과 그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님 다시한번 설명해 줘요. 이게 우리 사업이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굳이 얼마큼 사려는 거죠. 이거 추가로 매입하려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부지 매입이 아니고, 건물, 신축부분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 안에 설계가 8월 달에 사실 완료가 됐습니다.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물이 총 8동이,
○함명섭 위원 : 8동 건물 들어간 거?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사업비 100억 안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함명섭 위원 : 네, 그것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에 어디야 당나귀 보관했던 터, 그것을 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지역에서 지금 얘기가 이 효석문화예술촌은 현재 여기 군유지를 저희가 위조로 사업을 하고요. 그 주변에서 지역에서는 좀 더 이쪽을 더 확대해서 말 그대로 효석문학에 대한 거점 지역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현재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함명섭 위원 : 좋은데, 좀 전에도 우리 문학숲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봉평 같은 데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 중고등학교 매입을 해 줬잖아요. 그게 우리가 한 5년치 지금 채무 상환했나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이정의 :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함명섭 위원 : 우리 구 중고등학교 매입한,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18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8년까지
○재무과장 이정의 : 문화관광과에서 매년 상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도 아직 우리 다 못 갚았는데, 그런 어떤 추가 사업들은 이 사업이 모두 종료된 뒤에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뒤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그때 가서 좀 이렇게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운영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효석문화 예술촌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대종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종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워낙 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질의를 해 가지고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이 공모사업인데, 이게 지금 북부권 설명 자료에도 보면, 북부권에 보건의료원에 대한 인프라 확충인데요. 이 부분은 좀 다소 좀 더 빨리 됐으면 더 좋았겠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됐으니만큼 정말 나중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담당부서장께서는 정말 충분히 고민하고, 이 사업이 원활히 소귀에 목적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생했다는 말씀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위치도라든가, 이런 것은 좀 단면도 및 평면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항공사진을 좀 해서 위원님들이 위치가 어디 정도인지 볼 수 있게끔 가지고 오셔야지, 대강 이렇게 지적도로 해서 놓고 나면, 여기가 부지가 어디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바로 그 면사무소 옆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옆하고,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사이에 창고, 2층에는 면대가 있는 그 창고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예비군 중대본부 있던 창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 부지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면사무소 안에 같이 붙어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바로 청소년 문화의 집과 면사무소 또 노인회관이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보건지소는 없어지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진료만 없어지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보건진료소는 존치를 하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지소에서 진료 쪽만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부 같은 경우는 워낙 민간위원들이 평창군에 전체가 16개가 지금 있는데, 그 중에 여덟 곳이 이제 진부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반 위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반 위원이 여덟 개가 있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진료기능 자체가 없어진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특별하게 불만이 없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마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재에는 안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로 이제 좀 환자가 많았는데, 예전에 저희가 뭐 이렇게 비춰 봤을 때, 일반의가 있을 때는 거의 환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결국은 여기 자료에 보면, 봉평과 용평과 진부가 대관령 4개의 권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도 따지면, 중간위치로 따지면, 용평이 맞는 거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물론 있긴 있지만, 저희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또 대화, 방림, 또 미탄 이렇게 4개 면을 또 이렇게 저희가 관할을 하기 때문에 보건사업 쪽에서는 저희가 또 생각하기에는 어떤 민간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
○박찬원 위원 : 그럼 여기서 하는 사업은 앞으로 진료는 없어지고, 다른 보건사업만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의사들이 배치가 안 되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의사는 1명이 배치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1명이요? 그럼 어떤 의사가 배치가 되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건 저희가 공보의들로 저희가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박찬원 위원 : 공보의는 뭐, 배정받는 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금년에 치과가 왔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치과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치과가 왔다. 그러면 치과에 대한 시설을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치과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 보건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의사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제가 한번 질문 드려 볼게요. 그러면, 치과의사가 공보의 수령기간이 끝나 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 분에 치과 의사가 안 오고, 안과 의사가 왔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다 그래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의 의사의 역할은 본인의 어떤 진료의 역할이 아닌 전체, 보건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입니다.
○박찬원 위원 : 치과의사가 오면, 기본적으로 치과를 진료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진료 기능은 없어집니다. 예방위주의 어떤 보건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어떤 과의 의사가 오던,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진료기능 자체는 없어진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민들하고의 공감대는 충분히 다 형성이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주민공청회도 거치고, 또 진부면 단체장님들의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저희가 좀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부분도 차제에 대관령에서도 이것을 원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어떠한 보건사업에 어떤 방향이 보건지소에 이제 좀 역할이 좀 많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진료 위주에서 이제는 예방 위주에 그런 쪽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데, 만일에 뭐 대관령에서 원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진부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한다 그래도 아마 그것은 선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료보다는 예방 쪽으로 한다 그러면, 국가적인 어려움이 우리 지역이 의료취약지역이라서 의료원이 존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만약에 예방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것도 차제에는 없어질 수가 있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다른 지역 말씀이십니까? 지금,
○박찬원 위원 : 평창 같은 경우도,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평창은 좀 예외죠, 저희가 그야말로 의료취약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의료원이 지금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 진부 같은 경우도 지금 민간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평창 보건의료원은 사실 지금 어떤 민간이 들어와서 어떤 의료원의 역할을 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로만 가는 것은 좀 힘들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평창은 지금 병의원이 몇 개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평창에요?
○박찬원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평창에는 지금, 세군데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총 16개가 있다면서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총 16개,
○박찬원 위원 : 그럼 나머지 이후에 2개 합치면, 11개인데, 나머지는 봉평, 대관령,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봉평, 대관령, 대화,
○박찬원 위원 : 대화에도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대화에도 한군데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충분한 진료커버가 진부는 가능하다. 8개 병의원이 있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진부는
○박찬원 위원 : 별도로 이것은 그냥 신축만 하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땅사는 일은 없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사업비를 확보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업비는 저희가 좀 장비 같은 경우도 일단 국비로 신청은 하지만, 저희가 건축비에 있어서는 지금 그 복지부 지침에 의한 단가보다는 지금이 많이 어떤 그 공공시설 단가나 그런 부분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군비가 좀 더 소요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거점소득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 김영기 과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위치가 용평면이 되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이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위치는 구 장평초등학교 바로 앞에 도로 건너편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위치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이제 도축장이 가깝고, 또 사료라든가, 축분 이런 퇴비, 이런게 수송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도축장이 연간 한 4만 2천두가 도축이 되기 때문에 도로변에 그 위치를 정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부지매입 부분에 대한 애로 같은 것은 없으시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예정지 부지를 장평에 한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인데요. 소유주는 바깥에 나가 있고, 소유주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승인이 난다면, 그 땅을 매입할 때, 매입해 주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축협에다 위탁을 줄 계획인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이 된다면, 운영은 축협에서 위탁을 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운영비는 내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운영비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소독하고는, 소독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게 소독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소독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가다가 소독하려면 일정 금액을 내야지,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닙니다. 금액 내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AI라든가, 구제역 이제 발병이 됐거나, 인근 지역에서 발병 우려 때문에 장평 관광 인포메이션 앞에 이제 간이소독시설을 설치를 해 놓고,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확대하는 것으로 보시고, 일시가 아니라 상시, 365일 상시 소독하는 체계로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사업비는 4억 8,000이제 세우셨는데, 예전 가격은 지금 6억이 나왔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4억 8,000은 그 건물 소독시설하고 이게 들어가는 것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4억 8천이 되고, 땅은 지자체가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박찬원 위원 : 이것도 땅은 순수하게 군비로 사야 되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본 사업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림픽을 대비해서 올림픽 개최 도시하고, 개최도시와 연관된, 인접된 강릉, 평창, 횡성, 원주 4개 지역에 내년도에 시설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각종 소독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하면서요. 취득을 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한 부분에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기존에 그 축협에 소유인 부지를 매입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이천여평에 대한 부분을 취득을 해서 이 경량철골조로 해서 167평방미터 제곱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167평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건물면적은 167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평방미터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평방미터가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167평방미터라고 하면 50평 정도면,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정확하게 50평입니다.
○장문혁 위원 : 50평에 대한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1,000여평에 대한 토지를 취득한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950평 정도 되는데요. 그 32번 국도 확포장 계획에 의해서 150평 정도가 일단 국도로 편입될 것 같고,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2년 전인가, 토지 매입을 축협 땅을 토지매입을 축협 땅을 토지매입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50평 정도의 이런 거점소득시설을 설치를 하면, 66억에 대한 재원이 지출되지 않아도 되는데,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거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지는 저희가 이번에 행감때 나왔던 평창군종합농산물 전시판매 홍보관 그것도 그쪽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쪽에는 군 차원에서 다른 목적의 사용 계획이 아마 있는 걸로,
○장문혁 위원 : 아니, 지금 그 옆에도 우리가 어린이집을 이전을 해서 지금 올해 준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50평에 대한 건물을 짓는데 무슨 평창군 무슨 계획 때문에, 그렇게 우리 평창군 살림이 넉넉한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이게 50평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차가 양쪽에 들어와서 일단 순환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장문혁 위원 : 지금은 그쪽에 어린이집 외에는 개발행위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50평에 대한 부분만 건축 구조물을 효율적으로 한쪽에 이 한쪽으로 몰고, 공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1,000평이면, 평당 60만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6억을 들여 가지고, 굳이 거점시설에 대한 소독을 지나가는 통행, 차량에 대한 부분이 다 거기서 소독을 하고 가는 것도 아닌 시스템인데, 일단은 제가 궁금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 행위를,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료용 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축분, 퇴비 싫어 나르는 차량, 도축 차량들이 있는데, 국도로 많이 가다 보니까, 국도에 바로 인접, 연접을 해서 지어야지만, 그 분들이 소독하러 들어올 수 있는,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곳이 진출입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필요한 건데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지금 소독하는 차량들이 대다수 어떤 차량들이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일단 제일 우선 되는 것이 도축차량입니다. 장평에 있는 도축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지금 평창군내 축산물만 도축하는 것이 아니고, 동해안에 지금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강릉부터 동해, 삼척 차량들이 전체 지금 장평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속초, 양양 차량을 홍천 쪽으로 그냥,
○이범연 위원 : 아니 도축 차량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량들이 우선시 되고, 그 다음에 사료 수송차량, 그 다음에 가축 분뇨를 위한 이용한 퇴비 수송차량, 이런 것, 그 다음에 더 한다면, 축산농가 차량까지도,
○이범연 위원 : 퇴비수송차량이라든가, 일반 사료를 싣는 차들은 우리 고속도로 이남권에 있는 차량들이 여기 와서 하겠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강릉에서 도축하러 올라오는 차량도 그 도축장을 이용하려면 소독,
○이범연 위원 : 아니아니, 도축장 가는 차량은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일반차량, 일반 사료차량이라든가, 일반 퇴비를 싣고 다니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차량도 소독 대상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 차들이 진부나 대관령 가는 차들이 여기 와서 소독하고 갈일이 만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죠.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거의 남부권에 해당되는 차량들이 여기 와서 소독하고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렇죠.
○이범연 위원 : 그럼 나중에 진부라든가, 대관령 지역도 굉장히 차량들이 많잖아요. 이런 차량들이,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거기도 또 설치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글쎄 이게 100% 원천 차단 효과를 보려면, 도로도로 마다에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못하고, 내년도에 일단 1개소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이건 뭐, 필증을 받아야지 가는 겁니까? 이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일반 사료라든가, 퇴비 차량들은 그렇지 않고, 혹시나 그렇지 않더라도 도축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저희가 운영을 소득필증을 가지고 온 차량에 대한 외지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우리 도축장이 위치가 어디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위치가 장평,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 장평초등학교에서 장평시가지 가기 전에 좌측에 철물점, 그 건너편 골로 들어가서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메밀꽃 유치원 그 골로 들어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거기서 더 올라가서, 감자 조공사무실 옆에 올라가게,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 위치에 길 건너편 쪽이죠? 지금 하고자 하시는 부지 그 건너편 쪽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죠.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도로가 국도 31호선 지금 쭉 뻗은 도로잖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차량 소독하고, 이게 지금 도로 횡단해야 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나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 왜 이렇게 길 옆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도축차량이 우선 적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 차들을 위한다면, 길 건너편에다 해 가지고, 길을 횡단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이게 굉장히 교통 흐름에도 맞지 않는 위치로 잡았다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최적의 위치라면, 도축장 들어가는 바로 입구라든가, 그렇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부지가 없어서,
○이범연 위원 : 지금 도면에 보면, 충분히 부지가 여기 위치도에서만 보더라도 부지를 구할 수 있는 땅이 있어 보여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위원님 여기는 지금 저희가 지금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할 예정부지이고, 도축장 들어가면 여기서 장평 시내 쪽으로 한참 더 올라가서 있기 때문에 이 도면에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차가 동해에서 많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그럼 동해에서 여기까지 와서 소독을 해 가지고, 또 길을 횡단해서 올라가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위치 잘못 된 거죠. 아까 우리 장문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부지 사놨던 쪽, 그쪽 쪽에서 활용하던가, 이 지금 도축장 가는 쪽 방향 쪽에서 매입을 했어야지, 이 길 건너편에다가 매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필요한 시설인데, 위치 선정을 지금 잘못하고 갔다. 전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해야 되는 사업은 많은데, 위치가 지금 잘못되어서 가는 것 아니냐,
○농축산과장 김영기 : 도축장 주변, 국도주변에 지금 부지가 확보하기가 참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했는데,
○이범연 위원 : 이게 지금 역도 생겨나고, 등등 하는데, 그럼 교통량이 점점 많아질텐데, 이 위치를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고, 등등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지금 평창 역사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런데 하루에 거점소독시설 이용하는 차량이 지금 도축두수는 4만 2천두 되고, 일반차량까지는 다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뭐, 물론 뭐, 교통 위험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거기다가 신호등,
○이범연 위원 : 그럼 과장님 지금 이게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장문혁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1,000평씩 하냐니까, 차들이 몇 대씩 와서 돌아야 되고 등등 하면서 지금 950평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니 그게,
○이범연 위원 : 지금 와서는 차가 몇 대 안 다닌다고 별 문제 안 된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제가 면적이 그만큼 필요하는 것은 사료 운반차량 같은 것은 보통 대형차량들이 아닙니까, 그런 차량들이 이렇게 돌아서 나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좀 필요한 거죠.
○이범연 위원 : 과장님 950평이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950평에서 한 800평 정도,
○이범연 위원 : 24톤 긴차라도 얼마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래서 저희가,
○이범연 위원 : 이거 땅을 과하게 사는 것도 위치도 지금 잘못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 뭐 재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위치가 꽤,
○이범연 위원 : 위치라든가, 건물 땅도 그렇잖아요. 평수를 이렇게 좀 맞춰서 사야지, 아까 우리 장문혁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50평짜리 건물 하나 짓는데, 무슨 1,000평 가까운 땅을 삽니까? 그렇다고 차가, 주차가 뭐,
950평이 차가 몇 대가 주차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승용차 기준으로 하면 200대,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큰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도축차량이 몇 대 들어오지도 않는데, 또 잠깐 소독하고 나가는 차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상주 대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건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넓은 땅을 뭐하러 사냐, 위치도 그렇고, 지금 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다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재검토 하실 의사가 있으세요. 아니면 진행해야 됩니까? 강행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저희는 지금
○이범연 위원 : 이게 위치도 안 맞아 보이고 지금 그런데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이 부분에 국도변에 마땅한 부지가 있다면 저희가 다른 부지를 좀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교통 흐름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큰 차들이 턴을 해야 되는데, 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2차선 확장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4차선 확장도 아니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큰 차들이 지금 여기서 새 차를 하고, 유턴을 해서 가야 되는 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좌회전을 해서,
○농축산과장 김영기 : 교통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치가 되면, 교통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던지 해서,
○이범연 위원 : 아니 지금 이게 여기가 바로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말 문제가 생겨날 것 같다. 앞으로, 여기서 조금 올라오면, 지금 장평 메밀꽃 유치원 들어가는 곳이 또 이렇게 골목 들어가는, 마을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여기서는 또 여기다 신호등 또 단다고요? 여기 위에 신호등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여기 또 달아요?
신호등?
○농축산과장 김영기 : 여기 과속 60킬로, 속도 제한,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글쎄 하여튼 간에 과장님 재검토하시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의무적으로 와서 이렇게 소독을 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사료 운반 차량이라든가, 소독을 안 하고 훅 지나가도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또 도축장을 이용하는 차량만큼은 저희가 도축장과 협의해서 필증을 소지한 차량을,
○박찬원 위원 : 지금까지 도축장을 이용한 차량들이 이런 소독을 어디서 어떻게 했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도축장 들어가는 바로 그 언덕 올라가서 도축장 입구에 간이 소독기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데, 그게 소독의 효과가,
○박찬원 위원 : 거기에는 부지가 없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거기는 전혀 없어서요. 이번에 다목적 소독장비 시설도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그쪽에,
○박찬원 위원 : 거기는 과장님 도축자 올라가는 데는 다른 차량들이 거의 운행이 거의 없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도축장 올라가는 차량하고, 축협에 축산물 가공,
○박찬원 위원 : 관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 차는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차량 방역이 요즘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딱 되어 있잖아요. 세차하는 식으로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거기 들어가는 차들만 쓰게 하려면, 그 길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글쎄요. 거기 부지가 없어서,
○박찬원 위원 : 아니요. 길에다가, 길에다가 터널식으로 기계를 장치해 가지고 거기를 딱 지나가면, 도축차량이다 그러면, 누르면, 소독이 되고, 도축차량 아닌 차량은 그냥 지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이렇게 큰 부지도 필요가 없고, 들어가면서 하던지, 나오면서 하던지, 그런 쪽으로, 그리고 일반 사료차량들이 사료 싣고, 여기 연막소독, 살처분 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게 소독시설이 한 30평 되고, 그 다음에 그 창고, 또 대인소독실이 또 20평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단지 도로만,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전체해 봐야 100평도 안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도로만 이용해서 이렇게 터널식으로,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100평도 안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100평도 안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100평은 안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지면적이 100평 안된다는 거죠. 도축장 올라가는 길옆으로도 얼마든지 100~200평 정도, 왜냐면, 이것은 도축 내지는 사료차량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올라가다가 잠깐 올라가다가 옆에서 소독하고, 다시 길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큰 부지가 필요하냐 이거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위치를 보시면, 국도에서 도축장 올라가는 길에다가 진입로에다가 설치를 하시게 되면,
○박찬원 위원 : 지금 그 위에 간이 어디서 이것을 소독 한다면서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건 아주 너무 간단해서, 소독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국도를 가던 이용차가 이 국도를 지나가던 차가 도축장 그쪽으로 돌아가서 소독을 하고, 다시 후진을 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하고,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골짜기 사이이기 때문에 부지가,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축을 하고 내려오던지, 아니면 도축을 하고 올라오던지, 길옆에 다가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올라갈 때 해야 된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거기서 소독을 하고, 올라가면 되는 거고, 내려 올 때, 내려 올 때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면 그러면, 내려오는 길 옆쪽으로 한 100여평 정도 그런 시설을 갖춰 놓으면, 바로 내려오면서 하고, 빠져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왜냐면 이게 지금 도축장은 이 위에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 아래까지 내려와서 여기가 60킬로, 교통 단속기 있는 데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 조금 밑에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바로 지나서 여기 바로 메밀꽃 유치원 거기에 60킬로, 단속기가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거리가 한 500~600미터 되죠.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렇다면 그 톨게이트에서 여기까지 쭉 내려와서 여기서 이것을 하고, 다시 거꾸로 올라가 가지고, 도축하러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고속도로 IC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동료 위원님 얘기한 대로 우리 이쪽 밑에 바로 맞은 편에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유치원 새로 지은 곳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 군 땅 많이 사 놨잖아요. 차라리 그것을 오히려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리로 따지면 오히려 여기보다 더 낫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는 옆으로 내려 가 가지고 소독을 하고 다리 올라와야 되지만, 여기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나오자 마자, 들어가서 소독하고, 가면 되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글쎄 거기 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거기는 제가 올해 그 부지 사용 때문에 한번 좀 본청에 좀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다른 계획이 있어서 거기 부지 사용이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박찬원 위원 : 허긴 기존에 한 100평 정도만 되면, 시설하고, 이런 것이 들어간다면, 굳이 길 옆으로,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리고 또 거기에 소를 실은 차, 돼지를 실은 차 퇴비를 실은 차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또 향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도 많이 걸림돌이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좀 그러면, 다른 용도로 어떤 용도로 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이 확실히 잡히지는 않았는데,
○박찬원 위원 : 뭐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세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됨으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축산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협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토지취득으로 명품관광마을 조성 부지매입, 효석문학의 숲 진출입로 부지매입, 건물취득으로 명품관광마을 조성사업을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범연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재무과장, 이정의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산림과장, 김철환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김영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류지웅
전문위원, 오정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7일(수) 오후 2시 06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4시 06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7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함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박종욱 위원이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함명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명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9분)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박찬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찬원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보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만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4시 12분)
○위원장 함명섭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재무과장 이정의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취득으로 8건 44필지, 41,761평방미터, 예정가격으로 44억 634만 9천원이고, 건물 취득은 7건 29동 3,964.57평방미터 74억 199만 3천원으로 매입이 17동 1,471.14평방미터, 신축이 8동 1,816.65평방미터, 증축이 4동 676.7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취득 분야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미탄면 율치리 일원에 조성되는 명품 관광마을 조성사업으로 율치리 320-10번지 외에 8필지 5,048평방미터, 예정가격 2억 795만 2천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진부면 하진부리에 평창 송어종합공연 체험장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 4필지 2,935평방미터, 예정가격 7억 8천 8만 5천원에 부지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방림면 운교리 밤나무 주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림면 운교리 36번지외 2필지에 1,586평방미터, 예정가격 9,306만원에 부지를 확보하여 주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대화면 대화리 땀띠 공원 및 캠핑장 주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화리 1050번지 외 3필지 12,934평방미터, 예정 가격 12억원에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경제체육과에서 미탄면 창리 일원에 미탄면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미탄면 창리 1069번지 외에 4필지에 12,039평방미터 예정 가격 6억 3,19만 8천원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산림과에서 효석문학의 숲 진출입로 확정을 위해 봉평면 창동리 639번지 외에 2필지, 1,795평방미터, 예전가격 2억 1,144만원에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는 미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공원, 미탄 아라리 거리 조성, 다목적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미탄면 창리 277-1번지 외에 13필지 2,289평방미터 예정 가격 6억 8,361만 4천원의 부지를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업은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거점 소득시설 설치권입니다. 용평면 장평리 285-1번지 외에 1필지, 3,131평방미터 예정가격 6억원의 부지를 매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구제역, AI 등 가축 질병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 방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건물 취득 분야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미탄면 율치리 일원에 명품 관광마을 조성 목적으로 폐교된 유급 분교 본동 및 부속건물 3동을 예정가격 5,489만 2천원으로 매입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방림면 운교리 일원에 밤나무 주변 정비를 위해 민간인 가옥 3동을 예정가격 7,520만원으로 매입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미탄 시가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해 민간인 주택 11동을 예정가격 10억 1,250만 1천원으로 매입하고, 평창 아라리 복합센터 한동을 3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규 건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봉평면 창동리 일원에 조성되는 효석문화 예술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동리 573번지 외에 14필지에 신축 4동, 증축 4동 등 총 8동에 1,272.94평방미터의 건물을 사업비 23억 6,200만원을 투자해 건축하는 건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올림픽시설과에서 추진하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 대종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면적 66.59평방미터의 종각을 군청 내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 앞에 조성하고, 대종제작 사업비 4억 9,3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7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진부면 하진부리 251-2번지에 건강생활 지원 센터를 지상 2층 연면적 825평방미터의 규모로 16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사업은 용평면 장평리 285-1번지 외에 1필지에 신축 예정인 거점 소득시설 1동 167평방미터, 신축비 4억 8,64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취득대상 재산 목록과 사업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A397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은 건물취득과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 토지취득은 건당 1,000제곱미터 이상이며,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6년 11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취득이 8건에 44필지 41,761평방미터이고, 예정 가격은 4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취득은 7건 29동 예정 가격은 7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중에 명품관광마을 동막골 조성사업은 동막골 세트장에 다양한 관광요소를 도입하고, 인근 폐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로 지속가능한 관광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미탄면 율치리 일원에 20억원을 투자하여 2년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세트장 주변에 주차장 부지가 협소함으로 장래의 관광 수요에 대비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취득대상 부지와 동막골 세트장과의 이동거리가 멀어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의 여부와 추가로 관광 체험 프로그램 확충이 가능한지 등의 다각적인 활용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평창송어 종합공연 체험장 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입니다. 송어축제와 연계한 문화관광시설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진부면 하진부리 일원에 4년차에 걸쳐 추진 중인 평창송어종합공연 체험장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진부지역 거점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송어축제장의 성공적 운영과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는 관련시설물이 준공되기 이전에 부대시설까지 완비 되어서 계속공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림 운교리 문화재 주변정비 사업은 천연기념물 제498호인 운교리 밤나무 주변 환경정비를 통하여 지역의 명소로 관광자원화 하고자 방림면 운교리 일원에 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려는 본 사업은 지난 상반기 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하여 이미 논의된 사항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부지가 다만 국도 42호선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차량 진·출입 시 관련법에서 정한 일정 거리 이상의 가·감속 차선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진·출입 시 도로의 문제점은 없는지 다각적인 면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땀띠공원 및 캠핑장 주변정비를 위한 부지매입은 동계올림픽 개최, 평창역 신설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인프라와 연계하여 땀띠공원을 포함한 일대를 관광 벨트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대화면 대화리 1151번지외 3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변이 모두 공유재산으로 둘러싸여 집단화 되어 있고 축제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면적이 공유재산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지역 여건이 크게 변경될 것이므로 축제장, 캠핑장, 땀띠공원을 포함한 공유재산 전체부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미탄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미탄면 창리 1069번지 일원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운동장과 본부석, 관람석,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미탄면 지역에 주민화합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만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해당 부지의 일부가 국토계획법 상의 농업 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 추진 시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세밀히 검토하여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이효석문학의 숲 진출입로 부지매입은 봉평면 창동리 639번지 일원 1,795㎡를 매입하여 이효석문학의 숲 진출입로 중 급커브 구간 및 버스 진출입이 어려운 구간의 도로 선형 개량을 위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토지의 연차별 매입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율성, 시급성, 필요성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59억원으로 분야별 세부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서 평창아라리 복합센터, 주차공원, 미탄 아라리거리, 다목적광장 조성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본 공유재산 취득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석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세계 속에 한국문학을 알리고 문학적 감성을 향유할 수 있는 4계절 테마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특구사업으로써 2015년부터 3년차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주요 취득내용은 마중전시관, 푸른집 전시관, 꿈꾸는 달, 달빛나귀 등으로 올림픽 이전인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신축한 공공시설물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준공 이후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종 건립 사업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고 문화올림픽 실현과 대회 이후 올림픽 문화유산으로 남겨 관광자원화는 물론 군민화합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청사 내, 종 무게 2,018관, 종각면적 20.18평, 총사업비 17억 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대종은 이미 제작에 들어가 있으며, 종각은 전통양식으로 추진 중이므로 총 사업비 규모 등 세밀하게 검토하여 올림픽 대회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사업은 북부권역 지역에 건강생활실천 및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진부면 하진부리 일원에 신축할 계획으로 원거리로 인하여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북부권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점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 방역과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조치로 질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관련 차량의 소독실시 및 소규모 축산농가의 방역 강화 등 가축질병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본 공유재산 취득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 준공에 따른 운영 및 예산확보 등 사전에 철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대비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2017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할 시간인데요. 이것을 너무 많아 가지고, 건건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순서대로 먼저 명품관광마을 조성사업, 두 번째 평창 송어종합공연 체험장, 주차장 부지 매입, 세 번째 방림운교 문화재 주변 정비 사업, 네 번째 땀띠공원 캠핑장 주변 정비,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11번째까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명품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명품관광마을 조성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20억에 별개로 주차장 부지에 대한 사업인 것이죠?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지금 지적도나, 이것을 보면, 본 도로 옆에 율치분교, 폐교된 곳을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옛날 율곡분교,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동막골 세트장과 이 율치분교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가 나오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에서 1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고, 그 트랙터나, 아니면 우마차로 오는 관광객들을 체험하면서 소득도 올리고, 농수산물 판매도 하고, 이러려고 지금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거리적인 부분 때문에 그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내방객들이 동선상 이동하는 부분에 그 경쟁력과 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20억의 사업비 안에 중에 주차장 조성비용이 2억 7,6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2억 7,600만원의 주차장 부지조성 위치와 지금의 또 이 새롭게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또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저기 주차장, 당초에 계획상 사업계획상 그 주차장 확보하려는 부지가,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가 하천에 옛날 탄광 할 때의 그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장문혁 위원 : 아니, 2억 7,600만원의 예정 우리 주차장 조성하려는 곳, 위치를 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여기 상에서는 안 나타나고, 지금 여기 율곡분교, 옛날 하는 부분, 바로 지방도 바로 옆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땅하고,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까 말씀드린 한 700에서 한 1킬로 정도, 정확하게 제가 안 쟀는데, 한 1킬로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세트장 쪽으로 가면서 2억 7,600만원 조성을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거기는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려다가 말았는데요. 지금 옹벽이 무너져서 옹벽 석축 공사를 하는 곳이고, 거기는 주차를 해도 한 20대도 채 못 대는 좁은 공간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거기는 규모가 적어서 내방객에 대한 주차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공유재산취득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주차장의 기능과 새롭게 이 공유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조성하려는 것과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던, 당초의 계획지에는 지금 현재 해서 거기 농특산물 판매나 음식판매를 하고, 주차를 여기 통제를 해서 여기서 다 주차를 시키고, 이동은 트랙터나 우마차로 해서 체험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한 사업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당초에 사업 계획에 최종 사업비 현황을 보면, 주차장 조성에 2억 7,600만원이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본연의 사업비를 이쪽에 기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곳에 이 사업비를 포함을 시키면서 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지, 이 추가로 또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주차공간을 새롭게 순수 군비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좀 저 위에 당초에 하려는 데가 너무 좁아서,
○장문혁 위원 : 위에는 이렇게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다가 그 주차 댓수나 이런 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농산물 판매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변경을 할 때에는 제2의 주차장 조성에 대한 부분을 그림을 그리고 변경을 하셨단 얘기에요. 곧 공유재산 회계에서 토지취득이 가능하고, 이 주차장 부지에 대한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일단은 기 조성되어 있는 사업 방향을 바꾸신 거죠? 변경하신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동의 없이 변경한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이 지역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자면,
○장문혁 위원 : 지역 소득과 연계하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잖아요. 그런데 20억은 20억대로 다 쓰고, 거기에서 주차장 조성비용까지도 들어가 있었던 부분은 또 다른 목적으로 농산물 판매장에다 이런 활용도로 쓰고, 또 군비를 통해 가지고, 이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라는 그 발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잖습니까? 점차적으로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 부분이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데, 성수기 때에는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시스템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체험형 경운기 등, 트랙터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전담인력이 상주하면서 할 수는 있는데, 비 시준에 하루에 하루에 한팀이 올지, 두팀이 올지, 세팀이 올지도 모르는데, 유급의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부분, 그리고 또 더 마을 안길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주차를 할 수 있는 조그만 시설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절기 같은 경우든, 7~800미터를 그런 대체 수단에 대한 부분이 내수가 수요가 있으면, 그런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겠지만, 그런 수요가 없을 때를 가정한다라고 보면, 지금의 현 조성하려고 하는, 취득하려고 하는 이 땅이 역할이 사장된다라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제가 어떤 결정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부분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위에 부분에 보면, 하천 부지를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복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복개부분 처음에 협의할 때, 복개와 지금 현재 석축 부분을 협의해서 석축 부분으로 마을에서 동의가 되어서 지금 설계 발주되어서 지금 석축, 옹벽으로 공사가 지금 현재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그 영화 촬영이라든가, 일부 내방객들의 촬영 계획,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교행 구역도 지금 몇 개 더 설치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2회 추경에서 6,000만원 확보해서 지금 현재 그 교행장소를 일부 만들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아래쪽에가 건물도 지금 몇 개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3동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건물에 대한 사용계획, 이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관리실하고, 관리동 하고,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 판매하는 쪽으로 계획을 지금 마을에서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찬원 위원 : 민박동은 포함이 안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아직 세밀하게 협의를 아직 못 맞췄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1년에 보통 보면, 영화촬영이 몇 번 정도 들어오신다고 판단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제가 지금 제가 와 가지고는 지금 2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오신지 얼마 되셨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5개월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5개월에 2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1년으로 치면, 평균 3건, 4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한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영화촬영이 들어올 때, 보통 한번 거기에 머물게 되면, 어느 정도 머무는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나 하면, 단순한 관광지 개념이라면, 성수기철, 비수기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1년에 연간 평균 우리 지역에서 아마 영화촬영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놓고, 또 샛별마을 사업이라든가,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영화 촬영에 필요한 제작진들이 들어와서 이용하는 차량, 머무는 차량, 일반인들이 갔을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가 없어요. 또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질문을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지, 대충 파악해 놓고,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양떼목장이나, 삼양목장 같은 경우는 얘기가 됩니다. 상시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업을 할 때, 여기에 올라와 있는 주차장 부지에 관련된 모든 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지라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시 365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확보를 하려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도 그냥 점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영화촬영이라든가, 평소에 내방객들에 의한 이용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된다. 조사가, 조사가 되어서 대형차량들이 얼마나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대형차량들이 거기서 회전해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이런 것도 안하고, 그냥 임시로 했다가 또 필요하면 또 넓히고, 넓히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는 공사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옛날에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또 탄광수요가 나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의회가 그 골짜기가 몇 개가 이렇게 합류가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것이 어떤 산사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가보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져야 된다. 단순하게 문화관광과에 어떤 사업뿐만이 아니고, 산림과 부서하고도 사방댐에 대한 이 결국은 이제 같이 부서별로 협조를 구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과장님한테 이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답이 안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치재 터널이 조기 완공이 돼요. 금년에,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쪽도 들어오는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깊 옆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상당히 진입로가 마을로 진입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일반차량들이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주차장의 개념도 개념이지만, 거기에 우리 지금 마을 보면, 전기자동차라든가 해서 저 백룡동굴까지 이동시키려고 준비해 놓은 것 있었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대중교통이 들어가면서 그 1년에 전기차량 몇 번 이용하는지 아세요. 과장님?
이런 것들이 표본조사들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딱 투자해 놓고, 그냥 세워놓고, 많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더라, 이런 부분은 정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연간 내방객들이 얼마나 되고, 영화촬영을 위해서 들어오는 차량이라든가, 거기 와서 머무는 기간이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새뜰 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이 들어갈 때,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것이 병행이 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끝나야지 만이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하여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잘 판단해서 사업추진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소유주들과는 다 협의가 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교육청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개인 땅 지역 쪽에 있는 사람이라서 협의가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 소유주가 여러 명이 아니라서 괜찮기는 하지만, 옆에 필지가 소유주가 또 다른 사람이면, 안 판다고 그러면 그 사람값을 또 더 많이 부르죠? 그런 일이 없어야만 되겠고요. 교육청과 완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개인들과는 마을에서 협의가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서로 잘 협의를 한 상황에서 일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고맙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명품 관광마을 조성사업 주차장인데, 이게 맨 처음에 이렇게 20억 사업을 계획할 때, 안 들어가고 이게 별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처음 계획할 때에는 그냥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 계획서에 충분한 검토 없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하면서 지금 주차장 부지 기존 부지를 공사를 하는 과정에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또 마을에서 그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했고요. 국비에서는 이 부지를 취득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군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이 자체 투융자 심사는 받은 건가요?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이거 해당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투융자 심사부분은 받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거 받을 때, 전반적으로 이게 관광객 수요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검토 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700에서 1킬로 가까이 되는 거리에 우마차를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해서 승차료를 받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그 주차장까지는 그 거리인데, 그 위에 세트장까지 가면 한 2~3킬로 안에 들 겁니다.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부분까지 전체해서 대화 광천, 더위사냥 축제 때, 광천동굴 다녀오는데, 5,000원씩 받듯이 그렇게 받아서 마을 수익을,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거에 명품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입장료 징수시설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앞으로도 입장료 징수는 안 하겠다. 우리 군에서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내방객이 많이 오고, 지금 현재 시설을 좀 더 한다면, 조례 재정해서 입장료 수입을, 입장료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대략 뭐, 준비 해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작년도 아니면, 최근 3년, 평균 내방객 수가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자료를 제가 못 준비해 왔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이범연 위원 : 평균 내방객 수가 있어야지 주민들이 운행마차를 운행하던, 안 하던, 수지 타산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그 연간 그 입장객 수가 맞지 않다고 그러면, 이건 해 놓고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운영하는 마을 주체가 정말 의지가 있고, 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시즌에 잠깐 하겠다. 며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마을 주민소득하고는 별 저것이 안 될 것이고, 이 주차장은 또 7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까, 추후에 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전용되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예상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연간 한 2만명 정도가 오는데, 성수기 그러니까, 여름하고, 여름에서 가을까지가 가장 많이 오고, 겨울철에는 좀 적게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 때만, 그 아마 트랙터나 우마차로 체험, 이용할 계획으로,
○이범연 위원 : 2만명이 와서 5천원씩 만약에 승차비를 받으면 얼마가 되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1억이 되나요?
○이범연 위원 : 글쎄 제가 지금 뭐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으나, 과연 이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하고, 지금 계획하시는 것하고, 맞아 떨어질까, 하는 의문이 굉장히 많고요. 뒤에 보면, 재산 현황에 보면, 학교용지가 2,916회배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나머지는 이제 한분이네요. 전하고 대지 내에 필지에 다가 전 4필지해서 한분 존함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학교용지가 왜 백방원 외 1인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게 학교 처음에 지을 때에 기부체납을 하고 등기 이전을 못했던 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학교 용지일 뿐이지, 개인 소유네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학교도?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과장님 이거 정말 정확한 수치예요? 동막골 난 얘기 안 하고, 지금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하도 딱해서 이렇게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이 안 돼요.
동막골에 대한 1년에 내방객이 2만명 되는 자료, 당장 제출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끝에 실음)
○함명섭 위원 : 무슨 근거를 가지고 2만명이 오는 지를 무슨 의회가 장난하는 겁니까?
그 수치가 어디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일단 마을에서 받아 가지고,
○위원장 함명섭 : 제출해 주시고, 그 지금 우리 공유재산 하면서 관련 부서기 아닌 분들은 실과장님들은 나가 계시다가 그 부서 할 적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명품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에는 한 700미터에서 1킬로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세트장까지의 거리는 한 2킬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주차장까지이고, 주차장에서 세트장을 또 산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거리를 포함해서 이제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세트장은 위에 있지 않나요. 지금 기존에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RV 차량 같은 경우는 세트장까지도 올라가기도 하지만, 우리 주 지금 이 공간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은 세트장 주변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에 기 토지매입을 하려는 데서 주 무대까지의 동선에 대한 거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왜 그러나 하면, 좀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은 주차장이 협소한 부분은 저도 현지확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일단 거리가 얼마인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정확한 거리를 제가 못 쟀는데요. 제가 지금 주차장,
○장문혁 위원 : 아니 정확한 거리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사업계획상의 주차장은 지금 현재 율곡 분교 매입하려는 데서 세트장까지 중간정도의 위치에 하고 있고요. 기존 주차장 부분이, 이제 율곡분교에서부터 세트장까지를 본다면, 전체를 본다면, 중간지점에 지금 현재 주차장, 지금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 주차장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평상시에 이제 그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있는 곳을 쓰면서 성수기에는 지금 현재 여기 취득하는 부분을 같이 주차장으로 쓰면서 이동 부분을 주민들이 소득화 연계하는,
○장문혁 위원 :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메인 주차장이고, 세트장 중간에 보조주차장이 여기 새뜰마을 사업으로 조성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조성이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새뜰마을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마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아마 주거 환경개선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명품 관광 마을로 해서 20억을 가지고 하는데,
○장문혁 위원 : 그럼 문화관광과 사업이 아니어도 일단 세트장과 지금 율치리 쪽 매입하려는 그 중간에 보조 주차장이 하나 다른 부서에,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니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당초 처음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에 기존 있는 주차장,
○장문혁 위원 : 사업계획에는 집어넣었는데, 그런데 이게 만일 득하게 되면, 이것은 백지화해야 될 것 아니에요. 2억 7,6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농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평상시에는, 비수기에는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농산물 판매나, 어떤 그 지금 토속음식 같은 판매를 하고 있는데, 뒤에 석축 부분이, 옹벽 부분이 무너져서 그것을 공사를 지금 현재 옹벽 공사로 대체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옹벽이 광산, 석탄 광업 공사할 때에 설치했던 거라서, 석축이 지금 현재, 옹벽이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냥 놔두면, 재해위험도 있고, 지금 현재 또 그 부지를 좀 넓게 쓰기 위해서 옹벽 공사를 지금 현재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기 추진되고 있다고 그러셨나요. 지금 농산물 판매장겸 보조주차장이 석축 무너진 곳이,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지금 토지매입을 하려는 곳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한 1킬로에서 1.5킬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세트장까지 한 3킬로로 보면,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아까 700미터 정도라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정확하게 제가 거리감을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취득하려고 하는 곳에서 지금 추진되는 보조주차장겸 농산물 판매장의 거리가 1.5킬로, 그리고 그 보조주차장에서 주 세트장까지의 거리가 1.5킬로,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1.5킬로나, 1킬로 정도,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율치리에서 세트장까지의 거리가 3킬로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토지 취득을 주차공간이 협소한 부분, 제가 이제 중간에 보조주차장을 조성하기 전에 다녀왔잖아요. 우리 현지 확인을 통해서 그 세트장 올라가기 전에 그 폐광 갱도 찬바람 나오는 곳, 주막거리, 거기뿐이 여유 공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라고는 인정을 하는데, 왜 이렇게 먼 거리에다가 이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쭙고, 그리고 그게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비수기 때는 보조주차장을 이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수기 때는 넘쳐나는 대수 때문에 지금 매입하려는 곳에 메인 주차장을 하지만, 이게 포화상태에, 보조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되지 않는다라면, 계속 이 보조주차장을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특수한 경우, 보조주차장이 넘쳐났을 때,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곳에 가동이 되는 거죠. 주차의 기능으로써,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니, 성수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트랙터나, 우마차로 해서 안에 차를 안 들여보내고, 지금 현재 취득하려는 땅의 주차장을, 기 주차장으로 쓰고, 비수기에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보조주차장이 주차 능력이 있으면, 성수기에도 들어가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니, 주민들은 소득과 연계시키려면,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강제성 띨 수 있나요? 왜 그러나 하면, 그게 농어촌 도로이든지, 마을안길 도로의 기능으로 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마을안길 농로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차량이 진출입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강제는 아닌데, 일단 오는 관광객들한테 일단, 방문객들을
○장문혁 위원 : 관광객이 만일 난 주차 안 하고 들어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강제성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주차공간에 대한 협소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거리적으로 너무 먼 거예요. 3킬로, 발상은 이해해요. 거기서 제2의 교통수단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부분에는 이해를 하는데, 과연 그런 경쟁력을 갖췄느냐의 부분이 생각과 현실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짚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보조주차장 주변이든, 그 주변에 좀 더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기능에 대한 확대를 가는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보조주차장, 메인 주차장 이렇게 했는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거기,
○장문혁 위원 : 그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 주실 때에는 의원님들이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세트장까지 한 700미터에서 1킬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재차 여쭈어 보니까, 3킬로면 700미터에서 1킬로와 3킬로하고 거리적인 부분은 너무 편차가 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죄송합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재무과장님,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11개 사업인데요. 그죠?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118억이나 투자되는 사업인만큼, 전체 이게 지금 오늘 심의 받으려고 하는 사업이 2017년 당초 예산에 다 편성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1개 사업만 예산이 내년도 추경에 계획이 되어있고,
○박종욱 위원 : 추경에 진행할 계획이고?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 전체적으로 내년에 하실 사업이다 이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반영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욱 위원 : 예산 반영이?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우리 이 자리에 담당부서에 장님들이 다 배석을 했다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편의를 봐 주시느라고 이제 잠깐 밖에 나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다 모니터링 하실 것으로 봐서 이 담당부서에서는 다 필요해서 추진할 것은 물론이겠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승인 사항인만큼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하는 자세가 이래 가지고 승인을 끌어내겠느냐 이 말이죠. 그 사업, 우리 동료 위원님들끼리, 동료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사업에 당위성에 대해서도 질의할 수 있고, 또 어느 부분 이해가 부족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좀 질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해당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는 위원님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시키느라고 설명하는 것 보다 담당부서장들이 어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더라도 해박하게 알고 계셔서 오늘 심의를 받고자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 사업의 추진에 당위성과 경제성 같은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답변을 승인 받기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꼭 해 보면, 수억씩 들여서 주차장이다, 뭐다가 설치를 해 놓는다고 믿고, 집행부를 믿고 해 놔보면, 나중에 그냥 뭐, 완전히 경제성이나, 효과도 부족하고, 지역 주민 몇 사람이 요구한다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도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지금, 어떤 때는 개인들이 땅이나 팔아주기 위해서 과거에도 보면, 올라와 가지고 해 줘보면, 이용가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해당부서장은 정말 그게 왜 필요 없고, 왜 해야 되고, 어떻게어떻게 효과가 있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이해가 부족해서, 위원님들끼리 서로 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또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건 안 맞다 이 말이죠. 여기 사실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우리 담당부서들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그 사업을 안 해도 좋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렇게 이게 지금 11건인데, 한 개에 첫 번째 건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오늘 11건을 다 하다 보면, 이렇게 질의를 다하다 보면, 밤새도록 할 수도 있어요. 담당부서를 믿고 필요하다고 쭉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저도 질의 안하려고 하다가 지금 하는 겁니다. 답답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하면, 한 두분 딱 질의하면 답변하고, 하는 것이 맞구나, 얘기를 해서 이해가 가는데, 답답해서 지금 보충 질의를 하는데, 이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사업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는 의회의 승인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인지를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아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주차장 사업도 아니고, 아까도 무슨 사업이라고 그랬죠?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재무과장 이정의 : 새뜰사업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새뜰마을
○함명섭 위원 : 거기 일환으로 아마 주민들이 요구하니, 이게 동막골하고 연계되니, 주차장을 아마 문화관광과에다가 떠 넘겼나본데, 이게 좀 잘 판단해야지, 이게 지방도인가요. 국도인가요? 우리 지방도죠? 지방도 우리 진출입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서 300미터 내려가면 우리 체험관 있죠? 거기 농산물 판매장 있잖아요. 체험관도 있고, 그렇죠? 거기 황토집으로 얼마나 잘 지어났습니까? 그 체험관 옆에다가 우리 돈 2억씩 사 가지고 말이야. 거기나, 거나 가격은 똑 같을 것 아닙니까, 그래 평상시에는 체험관에는 오는 사람들은 쓰고, 영화 촬영하는 사람들 다 체험관에서 먹고 자고, 주차장 다 거기 씁니다. 그리고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말이야. 거기서 우마차를 가지고서 어디로 실어 날러 실어 나르기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건 뭐, 위원님들이 판단할 부분이고,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좀 저희들 왜냐면 이렇게 내년도 없는 예산에 11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지금 땅을 산다고 그러는데, 땅이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여기 땅을 사자면, 또 여기 그만큼 시설을 해 줘야 되고, 이 118억씩 땅을 사면, 1,800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저희들이 처음부터 심사숙고하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질의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함명섭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명품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이번에 우리 물굽이, 물굽이인가요. 거기 또 세트장 하나 들어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물굽이권역,
○박찬원 위원 : 네, 이게 규모가 얼마나 되죠? 사업규모가?
그게 이제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도 촬영을 하지만, 거기서도 촬영을 같이 이어져서 할 거예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건 남한산성 부근은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서 재산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역세권을 통한 관광인프라구축이라는 차원으로 본다면,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평창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와 지난번에 계획보고 때도 거기와 미탄의 동막골과 백룡동굴을 연계한,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판단을 큰 그림으로 판단을 하면, 말 그대로 전략적인 어떤 그런 계획도 중요하지만, 단일성으로 봤을 때에 그리고 새뜰마을 사업도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지만, 거기도 보면, 소득증대부분이라든가, 또 경관조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전부 각개 전투화가 되다 보니까, 너무 저도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공로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기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또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또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가다가 진행이 되고, 또 마무리 한 뒤에 또 이게 부족하니까, 또 해도 혼선이 오고, 그러면 총괄적으로 딱 뭔가를 세트화 했을 때에는 여기에 이게 반듯이 들어가야 되고, 차후라도 이게 또, 이것하고 난 뒤에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근거도 명확하게 자료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오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요즘 보면, 카운터 체크기가 있어요. 사람이 한명 딱 지나가면 개수가 딱딱 자동 집계되는 그런 것도 가격이 얼마 안가요. 사실은 그러면, 뭉퉁거려 가지고, 어디는 100만이 왔다. 50만이 왔다. 어떻게 보면, 과포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맨날 혼선 오는 것이 뭐냐하면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사실 평창 같은 경우에도 단일로 만약에 1만명 이상 쏟아져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교통마비거든요. 우리 대관령에서 얼마 전에 점프장에서 뭐 한 적 있었잖아요. 몇 명 왔다갔습니까? 집계 적으로 한 3만명 왔다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일대가 다 마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작은 인원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좀 사업기간 동안이라도 면밀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또는 조금 축소해도 된다. 그리고 아래에 체험관 부분도 거기도 땅 따로 건물 따로에요. 그죠? 맞죠? 맞을 겁니다. 왜 소위 말해서 좀 표현하자면, 절름발이 사업이에요. 대부분 보면, 땅 주인 틀리고, 건물은 또 건물대로 체험관을 지었어요. 그러니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할 때 보면, 계속 부딪치고, 불편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관 쪽에 바로 길 옆인데, 가감속 차선도 없죠. 주차공간도 대개 부족하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탁 머릿속에 딱 넣고, 이것은 여기는 이런 용도밖에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올라 가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폐교부지지만 개인소유인데, 또 면적에 비해서는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저렴해요. 그러나 만약에 방치재 터널이 뚤리고, 또 원활하게 또 교통조건이 좋아진다면, 부지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저런 부분들을 좀 이건 뭐 이렇게 검토도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판단할 줄 모르겠지만, 만약에 거점화든 뭐든, 관광인프라 구축이든 뭐든, 필요하다면,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를 하고, 정확한 프로그램이 같이 있어야 되고, 참 안타까운 맘에 제가 몇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답변 좀, 해 보시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제가 아까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
○박찬원 위원 :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산림과하고의 연계된 부분, 도시과하고 연계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저희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서로 이 부서간에 어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하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말씀드리면, 그 내용들은 전부다 11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좀 질문들을 가급적이면, 짧게 짧게 해 가지고서 좀 계획된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품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두 번째 평창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문화관광과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당초에 사업이 추진될 때, 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 부분 당초에 이 부지를 공유재산 심의 요청을 드리려고 추진을, 매입을 추진했었는데, 이 토지주가 응하지 않아 가지고, 그때 당시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현재에 현지확인, 의회에 현지확인할 때에 현장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부지를 매입 안 하면, 이 공사하는데, 흑막이 시설을 설치를 했다가 철거하는 비용만 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토지주와 연락을 했더니, 매각을 하겠다라고 됐고,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로 확보한 부분으로 하면, 상당히 부족하고, 조경부분도 지금 여기 도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박찬원 위원 : 자 그래서, 제가 도중에 말을 끊어 죄송한데요. 이 사업이 지금 2014년부터 추진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2014년에 제대로 그림을 그렸으면, 이게 2014년 같으면, 물가상승 같은 것 따지면, 그때 진짜 제대로 추진해 가지고, 이 부지를 매입을 했으면, 과연 이 금액보다도 훨씬 더 나아진 금액으로도 매입을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여기 그 사업이 시작은 14년도에 시작을 해서 국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만 사업 확정은,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부지매입비를 여기다 집어넣지를 못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사업비 안에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없습니다. 지금 문화재로 하는 다음 번에 설명드릴 밤나무 외에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매일 이 사업건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당초에 추진할 때, 이런 부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된다. 사업비 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강제로 가져다가 넣을 수 없잖아요. 새뜰사업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똑같지 않겠습니까? 국가공모사업이라면, 그건 나중에 도시과에 또 물어보면 되겠지만, 그래서 전 위원장님, 오늘 어차피 문화관광과가 여기 지금 포괄적으로 들어와 있는 개수가 많죠?
○위원장 함명섭 : 4건 있어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걸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는 것이 낫지 않나요?
○위원장 함명섭 : 아니요. 그래서 지금 위에다가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미 시작은 2014년도니까, 2014년도 시작이 됐으니까, 2013년도에 계획보고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또 예산확보도 2013년도부터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 가지고 2014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사업 진행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최종결정은 15년 하반기에 결정이 되어서 설계추진, 이런 과정에 지금 공정율, 15% 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 사업이라는 것이 가면서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되다 보니까, 변경이 될 수 밖에 없잖아요. 또 어떤 사업이든, 예를 들어서 또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상설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의견 수렴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단호하게 지금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어디는 주민의견 수렴해 가지고 그대로 가고, 또 어디는 주민들 원하고, 주민의견 수렴했는데 그건 또 안 되고, 이것도 형평성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우리 집행부가 정말 원칙적으로 간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든, 예를 들어서 마감을 쳐야 되겠다. 1억에 그런데 그 1억 속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 놓고 마감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업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하다 보면 늘어나고, 또 의견수렴하고 하다 보면, 확장이 되고, 축소되는 사업은 거의가 없죠. 열이면 열 개, 그죠? 더 다 확장되고 늘어나죠.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 번째 방림운교 문화재 주변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제가 먼저 좀,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지금 그 들림집부터 가옥을 싹 다 매입을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현지확인때 위원님들께서 이쪽 밑에 비닐하우스 있는데 까지는 매입하라고 주문하셨는데요. 국비,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밤나무 있는 한필지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집을 안 살 수가 없어서 집 부분만 추가하고, 밑에 하단부 추가, 위원님들께서 건의했던 부분은 이번에 매입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여기 요도에 보면, 이 빨간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다 매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 3필지, 네,
○박찬원 위원 : 빨간선 안에 들어가 있으면, 36 대지가 들림집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36대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들림집까지가 매입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 지금 빨간색 안에 꺼, 매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들림집하고 그 위에 빈집하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부지는 매입을 못한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가 완만한 커브길이에요. 그리고 약간 내리막에서 오르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 다음에 앞에 보면, 그 송어회집이 있죠? 건너편에, 거기서 올라가는 이 진입로, 진출입로가 굉장히 불안해요. 사고 위험성도 많고, 바로 길 건너가 이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가 국도변인데, 가감속 차선 고려하고, 이 부지만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뭐 하여튼 시설을 안 한다고 보면, 이 부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찬원 위원 : 단순하게 여기는, 단순하게 여기는 주차장 부지만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고, 지금 문화재청과 추가 협의를 해서 밑에 지금 비닐하우스 있는 쪽, 이쪽 부분, 커브 방림방면으로 있는 부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을 문화재청과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현재 여기 올라오신 이것만 가지고는요. 여기에 또 이게 있는지도 또 몰라요. 이게 원만한 커브에다가 탁 여기 속도를 내죠. 이 부분은 좀 아래쪽까지도 정말 매입을 해서 널찍하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 지나가면서도 몰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박찬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이게 그 차들이 많이 내려오고, 올라갈 적에도 아주 상당히 속력을 가속을 붙여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빨간 경계 라인이라고 봐서는 진출입 가감차선, 진출입로가 들락날락하는 그게 좀 자유롭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를 더 매입을 하는 것을 이게 만약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바로 추진해서 밑으로 마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국비 추가확보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네 번째 땀띠공원 및 캠핑장 주변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4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 전체적인 것은 11건 다 한 뒤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탄면 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평수로 하면, 몇 평 정도 되죠?
3,6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규격 구장을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필요한 면적은 3,000평?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이 주차장하고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본부석, 관람석, 주차장 및 이게 이제 일종에 하나의 공원형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잖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면적이 3,600평가지고, 나머지 600평 가지고, 주차장과 이런게 다 가능합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규격 구장 자체만 한 3,000평 정도 들어가는데,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규격 구장이 110미터,
○박찬원 위원 : 75미터,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되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유 공간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운동장이 65에 100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65부터 75까지 딱 규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5미터, 100 이렇게 해서 저희는 구장을 만들 거고, 그 외에는 주차장, 거의 다 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65에 100이면, 이게 한 2,000평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한 1,000평에서, 2,000평정도
○박찬원 위원 : 그럼 뭐, 주차면적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몇 대나?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저희가 주차장 면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상으로 했을 때, 한 88대 정도 댈 수 있는 면적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 농업진흥지역 부분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농림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하자가 없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뭐, 이 부분도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 한번 만들면,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기에 또 용평처럼 파크골프장이 들어가거나, 실내, 그런 계획은 없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부지도 운동장하나하고, 주차장하면 딱 맞는 면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농업 진흥구역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염려를 했는데요. 그 지적도를 보면, 1072번과 1073번이 4필지 중에 좌우에 이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농림지역요?
○장문혁 위원 : 지금 이 제가 보기에는 이 농림지역이, 1072 지번하고, 1073번이 농림지역 아닙니까, 농업 진흥구역 아니에요? 지가로 볼 때에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축으로 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필지 내에서도 진흥구역이, 한필지인데, 한 필지에 대한 지목이 서로 다르단 얘기에요? 지금 이게 5필지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5필지
○장문혁 위원 : 5필지에 진흥구역의 필지는 몇 번 몇 번이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들어가면서 우측은 주차장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에 다 한꺼번에 끼어서 우측으로만 밀려 있습니다. 진흥구역이,
○장문혁 위원 :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 한 필지인데도 용도가 틀리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도 되어 있어요? 지번이 하나인데도?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다 이러면, 조금씩 귀퉁이도 다 조금씩 먹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 지번이지만, 그 농업진흥 구역과 산간녹지로 되어 있나, 계획관리,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한 필지에 이렇게 쭉 있으면, 이 쪽 귀퉁이만, 조금씩 농림지역입니다. 이쪽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군요. 저는 기본이면, 기본에 대한 부분에서 이 지목이 한 지목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우리 미탄 농촌 중심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농촌 중심지 사업에 대한 인프라는 또 시내권에 다 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이 시가지 쪽에, 건물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좀 시설물들이 사방팔방 퍼져 있는 것 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 가지고, 이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를 해야지, 좋을텐데, 운동장 따로, 그런 복지공간에 대한 부분을 따로, 다목적 시설물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오히려 이게 지금 경제체육과가 진행하는 이 미탄체육공원에 대한 사업도 그 주변에 이런 인프라가 같이 되어 있다라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텐데, 왜 그렇게 경제체육과 사업은 경제체육과 사업대로 따로, 도시주택과는 도시주택과 따로 사업을 한다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저희가 추진할 때, 한 3,600평 정도가 필요한데, 이런 용도가 맞는 부지가,
○장문혁 위원 : 물론 시내권은 없겠지만, 저는 아쉬운 게, 농촌중심지 사업에서도 체육공원 주변에 배치를 해야 될 이 인프라가 이렇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체육공원을 이제 계획을 한거라면, 그런 부분까지도 주변에 배치를 하면서 활용에 대한 부분 극대화 하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업무간에 연계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일단 저희는 이 용도가 맞아야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저희가 맞는 부지가 그 시내, 인근에는 없었습니다. 그것 하나만,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는 이제 깨닫고 다른 부서하고 공유를 하려고 해도 저희가 맞추질 못하더라고요. 부지가 없어 가지고,
○장문혁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석 문화의 숲 대형버스 진출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이효석 문화의 숲 대형버스 진출입을 위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그 매 계획서가 3필지잖아요. 그런데 기 진출입로가 협소해 가지고 주차장을 먼저 우리가 조성하고,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주차장 먼저 조성했어요. 버스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효석 문학의 숲에 진출입하는 부분은 이 3필지만 토지를 득하면, 주차공간과 진출입에 대한 근본적인 이 해결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환 : 버스가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에 그 주차장 버스 주차할 수 있는 것을 작년에 공사까지 마쳤는데, 입구에 한 180미터 정도가 옛날 그냥 농로 수준이라서, 그리고 또 제일 입구에 200평을 사려고 하는데, 그분이 땅을 일부러 팔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사진에 보면 큰 돌을 길가, 기역자 끝에다 놔 가지고, 돌을 안 치우면, 버스가 돌아갈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200평 정도를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없어서 빠져 있다라는 거네요.
○산림과장 김철환 : 그래서 먼저 전체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한 내년도에 예산계에서도 하도 예산이 없으니까, 200평만 이제 200평에 7,700만원만 주고 사면, 이제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150미터가 그 겨우 지금 승용차만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한쪽이 낮은 쪽이 해 가지고, 옛날 도면상에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이 한 1.5미터, 2미터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확보를 하면 최소한도 안쪽에 지금 현재 안쪽에 한 200미터 조성해 놓은 것은 잘하면 버스하고 승용차 정도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은 이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에 예산이 여의하면 전체 3필지가 543평인데, 한꺼번에 다 사면 좋겠지만, 급한 대로 200평만 내년에 사고, 나머지 340평은 내년 2018년도에 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639지번만 지금 올라온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22-3과 22-6은 연차적으로,
○산림과장 김철환 : 내년도에,
○장문혁 위원 :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산림과장 김철환 : 그래서 한꺼번에 저희 입장은 한꺼번에 사 가지고, 파는데, 아주 확 팔면 좋겠지만, 그걸 이렇게 또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예산을 부지매입비를 한꺼번에 못 세워주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이게 저는 어차피 살거라면, 이게 왜 그렇냐 하면, 토지소유주가 이거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토지소유주가 이제 안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거 동시에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이걸 취득을 해야지, 지금 이제 여기 위치도 같은데 보면, 또 하우스는 또 빠져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장문혁 위원 : 하우스에 대한 부분, 사실은 이 하우스를, 이것은 하우스에 대한 지번은 몇 번이에요? 지금 붙임 2에 하우스에 대한,
○산림과장 김철환 : 하우스의 면적이, 622-3번지입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게 3번이에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이런 것은 동시에 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산림과장 김철환 : 그래서 예산이 되면, 전체 3필지를 다 사는 것이 부지매입비만 2억 1,100만원입니다. 그 정도만 확보하면, 어차피 지금 효석 문학의 숲이 조성되는 것이 처음부터 한 것이 지금 한 30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군의 예산 형편만 어느 정도 되면, 2억 1,000만원만 있으면, 이제 여기에 부지확보하고, 또 아스콘 포장을 하자면, 또 조금 더 1~2억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기 추진된 사업에서의 진출입로가 주차공간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데, 저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왜 그러냐하면, 지지하게 땅만 산다는 얘기를 들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떠어떠한 사업들의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행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한다라는 좀 충분하게 산림과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해 놓고, 또 그 다음에 가면, 진출입에 대한 부분을 또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주차장과 진출입에 대한 부분이, 매입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는데, 군 재정형편상 단계별로 이렇게 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알려주면, 좀 심의하기가 쉬운데,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 일정부부만 또, 그 다음에 와서 또 매입하고, 이런 형태들이 지금 되풀이 되어서 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큰 나름대로 금액에 대한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할 때, 좀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동시에 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나하면, 이게 18년도에 한필지, 19년도에 한 필지, 이렇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철환 : 맞습니다. 조성할 때,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인데 효석문학의 숲을 조성했는데, 그때 어차피 20억 들일 바에는 몇 억만 더 들였으면 이 땅을 그때 살 때에는 불과 20만원 정도면 충분히 살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평당으로 계산하면 37만원 정도,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 산림사업을 할 때에도 이 산악적인 지형 때문에 진출입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본 사업보다도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에서 더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산림사업을 할 때에는 진출입에 대한 소요예산에 대한 추계까지 해서 이 사업을 접근성을 고민을 하면서 사업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별개이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고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 : 제가 좀 한번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이건 사실 우리 5대 때, 2000 몇 년도죠?
○산림과장 김철환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처음에 신규로 조성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그때 우리 조성할 적에도 진출입 문제 때문에 난리쳐서 위에다가 우리 주차장 확보해 주고, 지속적으로 해 줬어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여기 메밀영농법인 조합 만드는 것뿐이 없어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돈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서 내방객이 얼마나 된다고 이걸 지금 와서 3년 치를 해서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난 이것 저의를 모르겠어요. 이게,
○산림과장 김철환 : 그런데 안쪽에 버스까지 또 들어오도록 주차장은 해 놨는데, 버스가 잘 들어올 수 없는 형편이라서,
○함명섭 위원 : 아니요. 벌써 10년이 넘었기에 우리 시설해 놓은 것이 지금 다 망가지고 없어요. 저도 얼마 전에 그쪽에 가보고 왔지만, 그런데다 지금 우리 재정형편이나 좋으면, 어디든 간에 그래도 길을 내 줘야죠.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이 길을 3년 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얘기 말따나 어디 예산이 생기면 한번에 사던가 해야지, 이것 찔끔 찔끔 언제까지 이런 것을 할 거에요.
○산림과장 김철환 : 하여튼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30억 정도 투자한 건데, 저희가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아보면, 평창군내 삼림욕장이 한 4군데 되는데, 앞으로 국비를 딸 수 있는 방법이 여기를 봉평에 삼림욕장이 없기 때문에 삼림욕장을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따는 방법, 그게 지금
○함명섭 위원 : 맞습니다. 그게 좀, 그렇게라도 좀 되면, 우리 지금 자연휴양림도 연연하게 지금 이렇게 운영되어 가고 있지만, 인근에 우리 그 진부에 뭐죠? 수항에,
○산림과장 김철환 : 두타산 자연휴양림.
○함명섭 위원 : 두타산 예약을 할 수 없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그렇습니다. 여름철에는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뭘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국유림 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지만, 그런 같은 관내에 있으면서도 휴양림이 진짜 어느 데는 예약을 못할 정도로 내방객이 많은가 하면, 우리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도 어디 하나 진짜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올라가면 산이 나지막한 게,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또 우리 몇 년간 진짜, 10년간은 그때 걸쳐서 우리 산약초도 많이 거기다가 우리가 식재를 하고, 나름대로 인프라는 잘 해 놨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이걸 뭐 어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신청을 해서 우리 이번에 녹색 수도선포하면서 뭔가 도라던가, 중앙부처에서도 관계 분들이 많이 왔다갔으니까, 이런 데를 선물 하나를 다와 해서 좀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산림과장 김철환 : 그래서 곁들여 말씀드리면, 내년에 바로 우리 남산에 조성한 다함께 나눔길을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 또 남산 다함께 나눔길 목책 자금이 이제 그 국비 5억 지원 되는 건데, 바로 또 다음에 어렵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2018년도에 다함께 나눔길 거기 신청하고, 또 그 다음에 휴양림으로 지정받아서,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남산에도 목재 체험장이 있죠? 그게 지금 어디로 들어갈 계획이죠?
○산림과장 김철환 : 지금 그 수석박물관 옆에,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이게 어떤 삼림욕장이라든가, 우리 휴양림이라든가, 우리 목재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뭔가 타운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해서 이렇게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다시한번 잘 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제 질문을 마치고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효석 문학 숲 대형버스 진출입로에 대한 공유재산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미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는데요. 그 뒤에 이렇게 보면, 어느 부분은 참 옛날 우리 목조주택들 이런 것 헐어 가지고, 잘 경관 개선도 될 겸, 사업이 좋은데, 어느 부분은 아주 슬라브 집이 그래도 아직까지 미탄에서는 상당히 쓸만한 집들을 이렇게 헐어내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겉으로 보면 이제 쓸만한 것 같은데 실지 건물 노후도를 따지면, 조금은 많이 노후 되어 있는 편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만약에 다 그렇게 이게 물론 우리 주민들이 위원회에서 부지라던가, 모든 것을 다 선정해 가지고, 우리 도시과에서는 어떤 역할이 없었는데, 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좀 겸해 가지고 같이 어떤 타원으로 갔더라면 낫지 않겠나하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시장 복판에, 이것도 복지 센터고, 그 다음에 아라리 거리 조성사업 다목적 광장인데, 이것을 좀 우리 체육공원하고 같이 갔다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떤 변경하고 할 수는 없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지금은 기본계획이 다 완료되고,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체육과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그쪽에 규모가 너무 커 가지고, 이것하고는 연계가 좀 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건 뭐, 주민들이 어떤 역량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우리 동료위원님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올림픽운영과 그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님 다시한번 설명해 줘요. 이게 우리 사업이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굳이 얼마큼 사려는 거죠. 이거 추가로 매입하려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부지 매입이 아니고, 건물, 신축부분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 안에 설계가 8월 달에 사실 완료가 됐습니다.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물이 총 8동이,
○함명섭 위원 : 8동 건물 들어간 거?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사업비 100억 안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함명섭 위원 : 네, 그것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에 어디야 당나귀 보관했던 터, 그것을 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지역에서 지금 얘기가 이 효석문화예술촌은 현재 여기 군유지를 저희가 위조로 사업을 하고요. 그 주변에서 지역에서는 좀 더 이쪽을 더 확대해서 말 그대로 효석문학에 대한 거점 지역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현재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함명섭 위원 : 좋은데, 좀 전에도 우리 문학숲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봉평 같은 데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 중고등학교 매입을 해 줬잖아요. 그게 우리가 한 5년치 지금 채무 상환했나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이정의 :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함명섭 위원 : 우리 구 중고등학교 매입한,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18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8년까지
○재무과장 이정의 : 문화관광과에서 매년 상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도 아직 우리 다 못 갚았는데, 그런 어떤 추가 사업들은 이 사업이 모두 종료된 뒤에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뒤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그때 가서 좀 이렇게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운영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효석문화 예술촌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대종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종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워낙 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질의를 해 가지고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이 공모사업인데, 이게 지금 북부권 설명 자료에도 보면, 북부권에 보건의료원에 대한 인프라 확충인데요. 이 부분은 좀 다소 좀 더 빨리 됐으면 더 좋았겠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됐으니만큼 정말 나중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담당부서장께서는 정말 충분히 고민하고, 이 사업이 원활히 소귀에 목적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생했다는 말씀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위치도라든가, 이런 것은 좀 단면도 및 평면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항공사진을 좀 해서 위원님들이 위치가 어디 정도인지 볼 수 있게끔 가지고 오셔야지, 대강 이렇게 지적도로 해서 놓고 나면, 여기가 부지가 어디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바로 그 면사무소 옆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옆하고,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사이에 창고, 2층에는 면대가 있는 그 창고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예비군 중대본부 있던 창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 부지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면사무소 안에 같이 붙어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바로 청소년 문화의 집과 면사무소 또 노인회관이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보건지소는 없어지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진료만 없어지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보건진료소는 존치를 하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지소에서 진료 쪽만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부 같은 경우는 워낙 민간위원들이 평창군에 전체가 16개가 지금 있는데, 그 중에 여덟 곳이 이제 진부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반 위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반 위원이 여덟 개가 있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진료기능 자체가 없어진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특별하게 불만이 없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마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재에는 안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로 이제 좀 환자가 많았는데, 예전에 저희가 뭐 이렇게 비춰 봤을 때, 일반의가 있을 때는 거의 환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결국은 여기 자료에 보면, 봉평과 용평과 진부가 대관령 4개의 권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도 따지면, 중간위치로 따지면, 용평이 맞는 거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물론 있긴 있지만, 저희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또 대화, 방림, 또 미탄 이렇게 4개 면을 또 이렇게 저희가 관할을 하기 때문에 보건사업 쪽에서는 저희가 또 생각하기에는 어떤 민간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
○박찬원 위원 : 그럼 여기서 하는 사업은 앞으로 진료는 없어지고, 다른 보건사업만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의사들이 배치가 안 되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의사는 1명이 배치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1명이요? 그럼 어떤 의사가 배치가 되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건 저희가 공보의들로 저희가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박찬원 위원 : 공보의는 뭐, 배정받는 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금년에 치과가 왔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치과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치과가 왔다. 그러면 치과에 대한 시설을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치과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 보건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의사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제가 한번 질문 드려 볼게요. 그러면, 치과의사가 공보의 수령기간이 끝나 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 분에 치과 의사가 안 오고, 안과 의사가 왔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다 그래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의 의사의 역할은 본인의 어떤 진료의 역할이 아닌 전체, 보건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입니다.
○박찬원 위원 : 치과의사가 오면, 기본적으로 치과를 진료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진료 기능은 없어집니다. 예방위주의 어떤 보건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어떤 과의 의사가 오던,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진료기능 자체는 없어진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민들하고의 공감대는 충분히 다 형성이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주민공청회도 거치고, 또 진부면 단체장님들의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저희가 좀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부분도 차제에 대관령에서도 이것을 원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어떠한 보건사업에 어떤 방향이 보건지소에 이제 좀 역할이 좀 많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진료 위주에서 이제는 예방 위주에 그런 쪽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데, 만일에 뭐 대관령에서 원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진부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한다 그래도 아마 그것은 선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료보다는 예방 쪽으로 한다 그러면, 국가적인 어려움이 우리 지역이 의료취약지역이라서 의료원이 존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만약에 예방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것도 차제에는 없어질 수가 있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다른 지역 말씀이십니까? 지금,
○박찬원 위원 : 평창 같은 경우도,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평창은 좀 예외죠, 저희가 그야말로 의료취약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의료원이 지금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 진부 같은 경우도 지금 민간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평창 보건의료원은 사실 지금 어떤 민간이 들어와서 어떤 의료원의 역할을 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로만 가는 것은 좀 힘들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평창은 지금 병의원이 몇 개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평창에요?
○박찬원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평창에는 지금, 세군데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총 16개가 있다면서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총 16개,
○박찬원 위원 : 그럼 나머지 이후에 2개 합치면, 11개인데, 나머지는 봉평, 대관령,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봉평, 대관령, 대화,
○박찬원 위원 : 대화에도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대화에도 한군데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충분한 진료커버가 진부는 가능하다. 8개 병의원이 있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진부는
○박찬원 위원 : 별도로 이것은 그냥 신축만 하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땅사는 일은 없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사업비를 확보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업비는 저희가 좀 장비 같은 경우도 일단 국비로 신청은 하지만, 저희가 건축비에 있어서는 지금 그 복지부 지침에 의한 단가보다는 지금이 많이 어떤 그 공공시설 단가나 그런 부분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군비가 좀 더 소요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거점소득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 김영기 과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위치가 용평면이 되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이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위치는 구 장평초등학교 바로 앞에 도로 건너편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위치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이제 도축장이 가깝고, 또 사료라든가, 축분 이런 퇴비, 이런게 수송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도축장이 연간 한 4만 2천두가 도축이 되기 때문에 도로변에 그 위치를 정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부지매입 부분에 대한 애로 같은 것은 없으시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예정지 부지를 장평에 한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인데요. 소유주는 바깥에 나가 있고, 소유주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승인이 난다면, 그 땅을 매입할 때, 매입해 주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축협에다 위탁을 줄 계획인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이 된다면, 운영은 축협에서 위탁을 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운영비는 내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운영비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소독하고는, 소독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게 소독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소독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가다가 소독하려면 일정 금액을 내야지,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닙니다. 금액 내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AI라든가, 구제역 이제 발병이 됐거나, 인근 지역에서 발병 우려 때문에 장평 관광 인포메이션 앞에 이제 간이소독시설을 설치를 해 놓고,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확대하는 것으로 보시고, 일시가 아니라 상시, 365일 상시 소독하는 체계로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사업비는 4억 8,000이제 세우셨는데, 예전 가격은 지금 6억이 나왔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4억 8,000은 그 건물 소독시설하고 이게 들어가는 것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4억 8천이 되고, 땅은 지자체가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박찬원 위원 : 이것도 땅은 순수하게 군비로 사야 되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본 사업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림픽을 대비해서 올림픽 개최 도시하고, 개최도시와 연관된, 인접된 강릉, 평창, 횡성, 원주 4개 지역에 내년도에 시설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각종 소독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하면서요. 취득을 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한 부분에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기존에 그 축협에 소유인 부지를 매입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이천여평에 대한 부분을 취득을 해서 이 경량철골조로 해서 167평방미터 제곱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167평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건물면적은 167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평방미터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평방미터가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167평방미터라고 하면 50평 정도면,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정확하게 50평입니다.
○장문혁 위원 : 50평에 대한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1,000여평에 대한 토지를 취득한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950평 정도 되는데요. 그 32번 국도 확포장 계획에 의해서 150평 정도가 일단 국도로 편입될 것 같고,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2년 전인가, 토지 매입을 축협 땅을 토지매입을 축협 땅을 토지매입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50평 정도의 이런 거점소득시설을 설치를 하면, 66억에 대한 재원이 지출되지 않아도 되는데,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거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지는 저희가 이번에 행감때 나왔던 평창군종합농산물 전시판매 홍보관 그것도 그쪽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쪽에는 군 차원에서 다른 목적의 사용 계획이 아마 있는 걸로,
○장문혁 위원 : 아니, 지금 그 옆에도 우리가 어린이집을 이전을 해서 지금 올해 준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50평에 대한 건물을 짓는데 무슨 평창군 무슨 계획 때문에, 그렇게 우리 평창군 살림이 넉넉한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이게 50평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차가 양쪽에 들어와서 일단 순환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장문혁 위원 : 지금은 그쪽에 어린이집 외에는 개발행위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50평에 대한 부분만 건축 구조물을 효율적으로 한쪽에 이 한쪽으로 몰고, 공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1,000평이면, 평당 60만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6억을 들여 가지고, 굳이 거점시설에 대한 소독을 지나가는 통행, 차량에 대한 부분이 다 거기서 소독을 하고 가는 것도 아닌 시스템인데, 일단은 제가 궁금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 행위를,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료용 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축분, 퇴비 싫어 나르는 차량, 도축 차량들이 있는데, 국도로 많이 가다 보니까, 국도에 바로 인접, 연접을 해서 지어야지만, 그 분들이 소독하러 들어올 수 있는,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곳이 진출입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필요한 건데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지금 소독하는 차량들이 대다수 어떤 차량들이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일단 제일 우선 되는 것이 도축차량입니다. 장평에 있는 도축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지금 평창군내 축산물만 도축하는 것이 아니고, 동해안에 지금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강릉부터 동해, 삼척 차량들이 전체 지금 장평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속초, 양양 차량을 홍천 쪽으로 그냥,
○이범연 위원 : 아니 도축 차량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량들이 우선시 되고, 그 다음에 사료 수송차량, 그 다음에 가축 분뇨를 위한 이용한 퇴비 수송차량, 이런 것, 그 다음에 더 한다면, 축산농가 차량까지도,
○이범연 위원 : 퇴비수송차량이라든가, 일반 사료를 싣는 차들은 우리 고속도로 이남권에 있는 차량들이 여기 와서 하겠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강릉에서 도축하러 올라오는 차량도 그 도축장을 이용하려면 소독,
○이범연 위원 : 아니아니, 도축장 가는 차량은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일반차량, 일반 사료차량이라든가, 일반 퇴비를 싣고 다니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차량도 소독 대상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 차들이 진부나 대관령 가는 차들이 여기 와서 소독하고 갈일이 만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죠.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거의 남부권에 해당되는 차량들이 여기 와서 소독하고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렇죠.
○이범연 위원 : 그럼 나중에 진부라든가, 대관령 지역도 굉장히 차량들이 많잖아요. 이런 차량들이,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거기도 또 설치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글쎄 이게 100% 원천 차단 효과를 보려면, 도로도로 마다에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못하고, 내년도에 일단 1개소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이건 뭐, 필증을 받아야지 가는 겁니까? 이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일반 사료라든가, 퇴비 차량들은 그렇지 않고, 혹시나 그렇지 않더라도 도축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저희가 운영을 소득필증을 가지고 온 차량에 대한 외지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우리 도축장이 위치가 어디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위치가 장평,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 장평초등학교에서 장평시가지 가기 전에 좌측에 철물점, 그 건너편 골로 들어가서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메밀꽃 유치원 그 골로 들어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거기서 더 올라가서, 감자 조공사무실 옆에 올라가게,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 위치에 길 건너편 쪽이죠? 지금 하고자 하시는 부지 그 건너편 쪽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죠.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도로가 국도 31호선 지금 쭉 뻗은 도로잖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차량 소독하고, 이게 지금 도로 횡단해야 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나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 왜 이렇게 길 옆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도축차량이 우선 적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 차들을 위한다면, 길 건너편에다 해 가지고, 길을 횡단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이게 굉장히 교통 흐름에도 맞지 않는 위치로 잡았다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최적의 위치라면, 도축장 들어가는 바로 입구라든가, 그렇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부지가 없어서,
○이범연 위원 : 지금 도면에 보면, 충분히 부지가 여기 위치도에서만 보더라도 부지를 구할 수 있는 땅이 있어 보여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위원님 여기는 지금 저희가 지금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할 예정부지이고, 도축장 들어가면 여기서 장평 시내 쪽으로 한참 더 올라가서 있기 때문에 이 도면에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차가 동해에서 많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그럼 동해에서 여기까지 와서 소독을 해 가지고, 또 길을 횡단해서 올라가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위치 잘못 된 거죠. 아까 우리 장문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부지 사놨던 쪽, 그쪽 쪽에서 활용하던가, 이 지금 도축장 가는 쪽 방향 쪽에서 매입을 했어야지, 이 길 건너편에다가 매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필요한 시설인데, 위치 선정을 지금 잘못하고 갔다. 전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해야 되는 사업은 많은데, 위치가 지금 잘못되어서 가는 것 아니냐,
○농축산과장 김영기 : 도축장 주변, 국도주변에 지금 부지가 확보하기가 참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했는데,
○이범연 위원 : 이게 지금 역도 생겨나고, 등등 하는데, 그럼 교통량이 점점 많아질텐데, 이 위치를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고, 등등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지금 평창 역사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런데 하루에 거점소독시설 이용하는 차량이 지금 도축두수는 4만 2천두 되고, 일반차량까지는 다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뭐, 물론 뭐, 교통 위험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거기다가 신호등,
○이범연 위원 : 그럼 과장님 지금 이게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장문혁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1,000평씩 하냐니까, 차들이 몇 대씩 와서 돌아야 되고 등등 하면서 지금 950평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니 그게,
○이범연 위원 : 지금 와서는 차가 몇 대 안 다닌다고 별 문제 안 된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제가 면적이 그만큼 필요하는 것은 사료 운반차량 같은 것은 보통 대형차량들이 아닙니까, 그런 차량들이 이렇게 돌아서 나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좀 필요한 거죠.
○이범연 위원 : 과장님 950평이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950평에서 한 800평 정도,
○이범연 위원 : 24톤 긴차라도 얼마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래서 저희가,
○이범연 위원 : 이거 땅을 과하게 사는 것도 위치도 지금 잘못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 뭐 재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위치가 꽤,
○이범연 위원 : 위치라든가, 건물 땅도 그렇잖아요. 평수를 이렇게 좀 맞춰서 사야지, 아까 우리 장문혁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50평짜리 건물 하나 짓는데, 무슨 1,000평 가까운 땅을 삽니까? 그렇다고 차가, 주차가 뭐,
950평이 차가 몇 대가 주차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승용차 기준으로 하면 200대,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큰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도축차량이 몇 대 들어오지도 않는데, 또 잠깐 소독하고 나가는 차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상주 대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건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넓은 땅을 뭐하러 사냐, 위치도 그렇고, 지금 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다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재검토 하실 의사가 있으세요. 아니면 진행해야 됩니까? 강행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저희는 지금
○이범연 위원 : 이게 위치도 안 맞아 보이고 지금 그런데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이 부분에 국도변에 마땅한 부지가 있다면 저희가 다른 부지를 좀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교통 흐름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큰 차들이 턴을 해야 되는데, 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2차선 확장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4차선 확장도 아니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큰 차들이 지금 여기서 새 차를 하고, 유턴을 해서 가야 되는 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좌회전을 해서,
○농축산과장 김영기 : 교통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치가 되면, 교통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던지 해서,
○이범연 위원 : 아니 지금 이게 여기가 바로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말 문제가 생겨날 것 같다. 앞으로, 여기서 조금 올라오면, 지금 장평 메밀꽃 유치원 들어가는 곳이 또 이렇게 골목 들어가는, 마을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여기서는 또 여기다 신호등 또 단다고요? 여기 위에 신호등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여기 또 달아요?
신호등?
○농축산과장 김영기 : 여기 과속 60킬로, 속도 제한,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글쎄 하여튼 간에 과장님 재검토하시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의무적으로 와서 이렇게 소독을 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사료 운반 차량이라든가, 소독을 안 하고 훅 지나가도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또 도축장을 이용하는 차량만큼은 저희가 도축장과 협의해서 필증을 소지한 차량을,
○박찬원 위원 : 지금까지 도축장을 이용한 차량들이 이런 소독을 어디서 어떻게 했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도축장 들어가는 바로 그 언덕 올라가서 도축장 입구에 간이 소독기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데, 그게 소독의 효과가,
○박찬원 위원 : 거기에는 부지가 없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거기는 전혀 없어서요. 이번에 다목적 소독장비 시설도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그쪽에,
○박찬원 위원 : 거기는 과장님 도축자 올라가는 데는 다른 차량들이 거의 운행이 거의 없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도축장 올라가는 차량하고, 축협에 축산물 가공,
○박찬원 위원 : 관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 차는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차량 방역이 요즘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딱 되어 있잖아요. 세차하는 식으로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거기 들어가는 차들만 쓰게 하려면, 그 길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글쎄요. 거기 부지가 없어서,
○박찬원 위원 : 아니요. 길에다가, 길에다가 터널식으로 기계를 장치해 가지고 거기를 딱 지나가면, 도축차량이다 그러면, 누르면, 소독이 되고, 도축차량 아닌 차량은 그냥 지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이렇게 큰 부지도 필요가 없고, 들어가면서 하던지, 나오면서 하던지, 그런 쪽으로, 그리고 일반 사료차량들이 사료 싣고, 여기 연막소독, 살처분 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게 소독시설이 한 30평 되고, 그 다음에 그 창고, 또 대인소독실이 또 20평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단지 도로만,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전체해 봐야 100평도 안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도로만 이용해서 이렇게 터널식으로,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100평도 안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100평도 안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100평은 안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지면적이 100평 안된다는 거죠. 도축장 올라가는 길옆으로도 얼마든지 100~200평 정도, 왜냐면, 이것은 도축 내지는 사료차량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올라가다가 잠깐 올라가다가 옆에서 소독하고, 다시 길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큰 부지가 필요하냐 이거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위치를 보시면, 국도에서 도축장 올라가는 길에다가 진입로에다가 설치를 하시게 되면,
○박찬원 위원 : 지금 그 위에 간이 어디서 이것을 소독 한다면서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건 아주 너무 간단해서, 소독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국도를 가던 이용차가 이 국도를 지나가던 차가 도축장 그쪽으로 돌아가서 소독을 하고, 다시 후진을 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하고,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골짜기 사이이기 때문에 부지가,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축을 하고 내려오던지, 아니면 도축을 하고 올라오던지, 길옆에 다가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올라갈 때 해야 된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거기서 소독을 하고, 올라가면 되는 거고, 내려 올 때, 내려 올 때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면 그러면, 내려오는 길 옆쪽으로 한 100여평 정도 그런 시설을 갖춰 놓으면, 바로 내려오면서 하고, 빠져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왜냐면 이게 지금 도축장은 이 위에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 아래까지 내려와서 여기가 60킬로, 교통 단속기 있는 데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 조금 밑에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바로 지나서 여기 바로 메밀꽃 유치원 거기에 60킬로, 단속기가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거리가 한 500~600미터 되죠.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렇다면 그 톨게이트에서 여기까지 쭉 내려와서 여기서 이것을 하고, 다시 거꾸로 올라가 가지고, 도축하러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고속도로 IC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동료 위원님 얘기한 대로 우리 이쪽 밑에 바로 맞은 편에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유치원 새로 지은 곳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 군 땅 많이 사 놨잖아요. 차라리 그것을 오히려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리로 따지면 오히려 여기보다 더 낫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는 옆으로 내려 가 가지고 소독을 하고 다리 올라와야 되지만, 여기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나오자 마자, 들어가서 소독하고, 가면 되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글쎄 거기 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거기는 제가 올해 그 부지 사용 때문에 한번 좀 본청에 좀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다른 계획이 있어서 거기 부지 사용이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박찬원 위원 : 허긴 기존에 한 100평 정도만 되면, 시설하고, 이런 것이 들어간다면, 굳이 길 옆으로,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리고 또 거기에 소를 실은 차, 돼지를 실은 차 퇴비를 실은 차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또 향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도 많이 걸림돌이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좀 그러면, 다른 용도로 어떤 용도로 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이 확실히 잡히지는 않았는데,
○박찬원 위원 : 뭐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세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됨으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축산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협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토지취득으로 명품관광마을 조성 부지매입, 효석문학의 숲 진출입로 부지매입, 건물취득으로 명품관광마을 조성사업을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범연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재무과장, 이정의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산림과장, 김철환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김영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류지웅
전문위원, 오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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