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본회의 제2차 2023.09.19

영상 및 회의록

제28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3년 9월 19일 (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0.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11.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4.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17.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2.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3.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2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7.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0.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11.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4.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17.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2.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3.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24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7.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1시 00분)
○의장 심현정: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명기: 사무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의안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7회 임시회 제1차에서 의결한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대화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안은 2023년 9월 11일에 평창군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9월 11일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4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광성 위원을 간사에 박춘희 위원을 선출하고,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4건을 심사하여 24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9월 1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창열 위원을 간사에 남진삼 위원을 선출하고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월 1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박춘희 위원을 간사에 김성기 위원을 선출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테마 축제 육성지원 등 6건에 대하여 모두 1억 1,250만원을 감액하고, 삭감액 1억 1,25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0.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11.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4.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17.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2.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3.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24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5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2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장례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가 발의한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옥외행사 안전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입법의 미비로 인한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박춘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로 전환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현정 의장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이용촉진을 지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자체적인 발전 전략을 추진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미거주 행정구역을 통합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공익활동에 이바지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사기 진작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이장자녀 장학금 수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고,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은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의 유산을 계승시켜 조례를 통해 제도로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 조례를 최근 제정된 상위법에 의거하여 내용을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정비하였으며,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평창군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여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군민의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고,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기관의 운영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휴양공간을 쾌적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신규 등록 과열을 방지하고자 차량등록 기준대수의 하한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조항의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평창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필수적인 요소를 종합하여 우리군 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기반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979##.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A5980##.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A5981##.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A5982##.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A5983##.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A5984##.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985##.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986##.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987##.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A5988##.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A5989##.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990##.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991##.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A5992##.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A5993##.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994##.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A5995##.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996##.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997##.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998##.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999##.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A6000##.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A6001##.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6002##.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24건-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김광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18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창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 12일 개회하여 현지확인과 부서별 질의토론을 거쳐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1건에 1필지 2억 5천만원, 건물취득 3건에 4동 25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HAPPY700 상상놀이터 조성사업은 평창읍 하리 113-1번지에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하고자 평창군 문화복지센터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사업은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신축으로 인하여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를 이전할 목적으로 평창읍 주진리 89-1번지를 매입하여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용평면 재산리 1520-25번지 일원에서 용평면 재산리 산1195-6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평창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 건은 뱃재 급경사 구간인 구)바이크 쉼터 맞은 편에 위치하고 진출입시 평창읍 방향 좌회전이 불가하여 도로 여건상 가속구간으로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며, 회차 장소도 마땅치 않으므로 반드시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특단의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 추진하도록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부지의 모양이 마름모 형태로 활용 가치가 높지 않으므로 건축계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접한 국토부 소유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토지의 형상을 정형화한 후 건물 신축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근무 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은 KTX역의 입지적 특성을 관광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KTX역 이용객의 이동동선을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6003##.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이창열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창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의원 없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1시 23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안건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310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7억 1,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10억 1,300만원이 증액된 6,562억 3,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 400만원이 증액된 748억 3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축제프로그램 운영장비 임차 등 총 6개 사업 1억 1,250만원을 감액하고, 조정금액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부면에 추진하는 공공이불빨래방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리모델링 공사비로 취약계층에 쿠폰을 주어 참여 인력이 빨래를 수거하고, 배달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빨래방을 이용하도록 하여 노인일자리 확대와 함께 기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사업추진 방안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또한, 전문체육지도자, 직장운동경기부, 문해교육사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우리군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을 위하여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드렸으며,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군의 재정 여건상 당초 계획대로 예산 반영이 어렵다면 군의 정책방향을 변경하여 우리군의 대외 신뢰도가 하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대천상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의 경우 동산리·간평리 지역 중 고랭지채소 재배지역은 관리지역에 포함되도록 하고 유천리 지역도 병행 시행하여 사업의 본래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대관령 지역 추진시 잘된 점을 벤치마킹하여 경관개선 및 휴식공간 활용 등 업그레이드 된 성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밭둑 경사지 사면에 보리, 눈개승마 등을 식재하는 방안을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회의, 교육시에 홍보하고 하천 주변 개간·객토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흙·비료 등 비점오염원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예산에 편성 가능한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해주시고 신규 편성된 타당성 용역은 형식적인 용역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화도서관 시청각실 음향장비 교체공사와 같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예산이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 드렸으며,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00% 특별교부세 사업인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과 같은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의견 및 주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600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네, 박춘희 의원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춘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성기 의원과 김광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보건의료원장, 벅건희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김두기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 김재봉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세정과장, 정유진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허가과장, 황재국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건설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김재열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담당, 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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