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9.05.09

영상 및 회의록

제24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5월 9일(목) 오전 10시 58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4.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
7. 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심현정 의원 외 2인 발의)
4.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 58분 개회)
○전문위원 이정은 : 전문위원 이정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심현정 의원님이 발의한 평창군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박찬원 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0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광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방금 지광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잉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광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2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전수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방금 전수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전수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전수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수일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잘 보필하도록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4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사가 보류된 의안 중에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재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재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평창군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심현정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04분)
○위원장 지광천 :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평창군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타 자치단체보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임야와 하천, 농지인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오래 전부터 계획 없이 형성된 상권 지역은 협소하고 복잡하여 지역주민 및 외지 방문객의 주차장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도시지역 내에 상가 및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주차장 설치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도시 지역의 주거밀집지역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하여 가구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50프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5조에서는 지원신청과 대상자의 선정에 관해 정하였으며, 제 안 제6조 내지 7조에서는 보조금의 반환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2일부터 4월 24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평창군 방문객들과 지역 주민에게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607##. 평창군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4608##.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류되어 재상정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4609##.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A4610##.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그럼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그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그 상위법에도 보면 위원장이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상위법을 보면 통일부장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장관님이 이제 주무관처이기 때문에 장관님이 통일부장관님이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가 이걸 하게 된다면, 군수 말고 실무담당이 위원장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실무담당이라하면
○박찬원 위원 : 단장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단장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군 관계공무원으로서 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아니라고,
○박찬원 위원 : 아님 부군수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부군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군수님께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부군수님이 하신다는 것도 좀 맞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전자에 한번 말씀 드렸듯이 이 조례안은 이게 그 우리 지자체에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굳이 꼭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나하는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남북교류 문제는 국회나 통일부나 이런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굳이 지금에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위원님께서 뭐 국가중심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겠지만, 또 나름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준비를 해서 나중에 그 남북간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랬을 때, 남북교류 협력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게끔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체육교류하고, 그 다음에 목장에 조사료 생산에 관한 거가 두 가지가 이제 목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삼양목장이나 한일양목장같은 것도 그 조사료 생산을 중단하고 관광 목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 우리가 조사료 필요하다면 그런데 개발을 해야지 굳이 멀리 있는 북한까지 가 가지고 조사료 개발에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금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조례 생산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정책뿐만 아니라 송아지 공동생산이나 육가공도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서 나중에 이제 남북교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을 때, 그런 분야 쪽으로 저희가 좀 앞으로 치고 나가기 위한 그런 것도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남북교류가 원활히 진행될 때, 그때 다시해도 난 늦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으로 봐서 그렇게 남북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게 되리라는 생각은 금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에 우리 국방위원장께서 하시는 행위를 보면, 좀 그런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굳이 이 조례를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남북교류협력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도 차후에 남북교류협력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됐을 때를 대비해 갖고 나름대로 저희가 남북교류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스스로 좀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류,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이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도 뭐 손해 날 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거기 쏟을 행정력을 우리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 투자를 하는 게 지금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광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간 이견이 있으므로 위원간 협의한 대로 이의 유무 방식이 아닌 거수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남북교류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세분입니다. 내려주세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세분입니다. 투표결과 출석의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 53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재무과장 이시균입니다.
재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장애인 복지법 개정 시행에 의해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등급부분이 폐지됨에 따라 시각 장애 4급 감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새로의 조례로 위임된 종교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률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시각 장애 4급에 대해 좋은 눈의 한쪽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로 위임된 종교법인 의료기관에 대해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하고 2020년까지 유효기간을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첨부하였고,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 평가, 성별영향 평가 등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사업에 대하여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군 발주 공사로 적용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지역 업체 및 지역근로자, 장비, 자재 우선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내용을, 안 제6, 7, 9조에서는 군수, 수급인, 하수급인의 책무를, 안 제8조에서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이고, 추정가격 종합 2억, 전문 1억, 그 밖에 공사는 8,000만원 이상인 사업은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첨부하였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3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본청의 물품관리 업무에 대한 조정이 있어 물품 출납원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4조 3항과 관련한 별표1 본청의 물품출납원은 경리담당에서 계약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생략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 평가, 성별역량 분석 평가 등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의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611##.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612##. 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
!#A4613##. 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2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5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등급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군세 감면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정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종교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률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2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9년 5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1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상생협력 체결과 이용에 관한 사항 등 각각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4월 1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5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청의 부품관리 업무 조정에 따라 물품출납원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그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감면, 그게 종교단체 의료비라면 우리 평창군은
○재무과장 이시균 : 현재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없어요?
○재무과장 이시균 : 예
○이주웅 위원 : 이전에도 없었고요?
○재무과장 이시균 :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이게 2016년도 100분의 75였다가, 17년도 100분의 50으로
○재무과장 이시균 :네, 이게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이제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에는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지방세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없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제 그런 법인이 저희가 등록할 때는 이제 조례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위원장 지광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도급을 받은 업체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강원대금 알리미라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최대한 우리 지역 써라, 이렇게 협약을 맺는 2개입니다. 그래서 협약 부분은 말 그대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좀 이제 선언적, 권고적인 문안이고요. 강원대금 알리미 시스템은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입찰 공고할 때, 쓰도록 명시했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데 그 대금 지급은 뭐 그렇다 치고,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전수일 위원 : 50% 이상 고용산업에 대한 노력, 자기네 인부 데리고 와서 해도 할 말은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수일 ㅟ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그 하도가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대금을 이제 못 받은 부분들, 공사가 이제 종결이 돼 갖고, 준공검사 이후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못 받았어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 조례가 뭐,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도업체에서 일을 한 장비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 이거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것은 없나요?
○재무과장 이시균 :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강원대금 알리미라는 이제 시스템을 강원도에서 이제 적용했습니다.
이거는 뭐, 강원도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 전국적으로 하는 추세인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쓰는데, 이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게 근로자가 이래서 하도급을 받고, 그 근로자가 지금까지는 언제, 예를 들어 군에서 언제 지급이 되고, 뭐 언제 돈이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우리 군청에 전화한다거나,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 시스템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는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자재대, 인건비 그러니까 노무비, 그런 것을 이제 구분에서 이제 업체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접 그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자재대는 자재대대로 그렇게 이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은 맹점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속이고, 예를 들어서 10명을 고용했는데, 5명만 고용했다는 식으로 해서 뭐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사실 걸러 내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사실 그 공사감독자가 좀 많이 좀 챙겨서 조금 이제 더 세심하게 이제 일처리를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결국은 하도로 내려가서 생기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하도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금, 미불된 것 같은 경우도 관을 상대로 법적인 또 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다 보니 결국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층들이 피해를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도 이제 그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니까, 이게 시스템을 이제 본격 도입이 되면, 사실 저희 이제 이 공사, 우리 군에 공사감독자하고 발주 부서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2시 06분)
○위원장 지광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도시주택과장 주현관입니다.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기초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방침 통일 및 서비스 차별 철폐를 도모하며, 특별교통수단 이용 등록 절차를 구체화하고, 특별 교통사업 운영을 체계화하며, 특별 교통사업 운영에 따른 장애인 인권 등의 교육 및 친절 서비스 제공을 상시화하고자 일부내용을 관계 법령과 국토교통부 주문 사항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관내 1, 2급 장애인 200명 당 한대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운행차량 또는 임차택시 도입 시에 훨체어, 훨체어 이용자에 대해서 먼저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운행시간 및 지역을 제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 관할 지역 및 인정생활권 내에서 연중무휴로 24시간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내지 10조에서는 이용 대상자 등록 심사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이용요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노선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군 관할 구역 내에서는 시내버스 요금이하, 그 다음에 특별교통수단 및 휠체어 탑승장비 미탑재 차량에 대해서는 관내 요금일 경우에는 시내버스 요금의 두배 이하, 그리고 관외요금 같은 경우에는 시외버스 요금의 두배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이동지원 센터에 대해서 등록신청 접수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관리 운행 등 세부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위탁업체 및 운전자 교육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입법예고는 금년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별균형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 의견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4614##.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광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2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9년 5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쪽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자치단체간 운영방침을 통일하고, 관계법령과 정부방침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5장 본칙 16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규칙, 안 제6조에서는 운영시간 및 지역, 안 제8조 내지 11조에서는 이동대상자의 등록심사 이용요금, 안 제13조에서는 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광천 :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 제도는 그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이제 볼일 보러 갈 때, 데려다 주고 태우고 오고 이런 제도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세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심현정 위원 : 그래 가지고 진부장애인센터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노선운행차량이나, 임차택시는 뭐예요? 택시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게 이제 그 노선운행 차량은 이제 그 우리 그 시내버스 노선이지 않습니까, 노선에 맞도록 운행하는데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 관내에는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시는 임차택시와 바우처 택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택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일반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지거나, 일반택시가 이제 24시간 여기에 종사하는 그런 택시고,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 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택시를 바우처 택시라고 하는데,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운영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택시도 그런 장치가 돼 있는 택시라야 가능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그 저희 대상 자체가 1~2급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도 되지만, 거동은 가능하지만 좀 신속하게 이동이 안 되는 분들도 이제 대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거동 불편한 사람은 사용하기 힘드니,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분들은 저희가 특별교통수단 3대 운영하는 그런 걸로 이동하셔야 되는 거죠.
○심현정 위원 : 그 장비 갖춘 차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죠.
그 외에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택시로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동은 할 수만 있으면, 택시로 이용할 수 있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러니까 그래서 임차택시라든가, 바우처 택시 그런 제도를 통해서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연중무휴 24시간 운행 원칙인데, 그러면 이게 뭐 새벽 1시고, 2시고 부르면 올 수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게 이제 사전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평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기 휴일 같은 경우는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이제 24시간은 사실 운영을 합니다. 저희 단지 그거는 수시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사전예약이 될 경우에는 이제 밤 1시던, 2시던, 예약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쪽으로
○심현정 위원 : 예약을 하고, 미리 내가 그럼 내가 위급할 때는 구급차를 이용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런 상황이면 이제 일반 구급차라든가 그런 쪽으로,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이게 24시간 운영이 내가 새벽 2시에 가야겠다하고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만약에 예약을 하신다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맞출 수 밖에 없는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하면 맞춰 줘야 되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건 임차택시일 경우에는 되는데, 기존에 3대 가지고 운행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새벽 2시에 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출근, 퇴근하지 말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세대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예약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심현정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예약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진짜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직원이 이제 퇴근을 못하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게 상황이 그러게 예약 된 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그 급여에 대한 거나, 뭐 처우에 대한 것도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런 것 거기에 맞춰서 시간외든 그런 쪽으로 별도 보상을
○심현정 위원 : 보상을 해줘야 되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지광천
간 사 전수일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재무과장, 이시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