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본회의 제1차 2022.09.15

영상 및 회의록

제27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2년 9월 15일(목)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간부공무원 소개
ㅇ 보고사항
1.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간부공무원 소개
(11시 00분)
○의장 심현정: 먼저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연규 행정지원국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장연규 교육체육과장 인사)
다음은 김종완 경제건설국 허가과장입니다.
(김종완 허가과장 인사)
김남섭 경제건설국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남섭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다음은 김재열 경제건설국 안전교통과장입니다.
(김재열 안전교통과장 인사)
다음은 이용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용배 보건사업과장 인사)
다음은 김효진 보건의료원 진료사업과장입니다.
(김효진 진료사업과장 인사)
다음은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심재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보고사항
(11시 02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필: 사무과장 김용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5621##.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11시 09분)
○의장 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행복하고 살기 좋은 평창을 만들기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민선8기 출범 첫 추가경정예산안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연도 중 보조 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및 군민 중심의 생활불편해소사업, 지난 8.8.~8.17. 호우피해 복구사업, 재해·재난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예비비 확보 및 재정건전성을 위한 채무상환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 다양한 행정수요를 종합한 부서에서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 가용재원과 군정방향성이나,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62억 8,534만원이 증액된 7,287억 921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021억 4,299만원이 증액된 6,577억 5,11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1억 4,235만원이 증액된 709억 5,809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에 3,94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억 5,0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억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15억원, 지적재조사조정금으로 1억 8,611만원, 과징금으로 117만원, 과태료에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사용료로 240만원, 그 외수입으로 4,93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92억 893만원, 특별교부세로 17억 2,600만원, 부동산교부세에 98억 2,3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억 4,348만원, 특별조정교부금에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72억 4,787만원, 도비보조금으로 71억 9,3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83억 5,312만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59억 8,9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32억 7,485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2억 5,236만원, 교육 분야에 15억 6,017만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52억 3,825만원, 환경분야에 56억 5,912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54억 8,370만원, 보건 분야에 14억 2,897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5억 1,842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7억 503만원, 교통및물류 분야에 131억 3,180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254억 6,250만원, 예비비로 100억원, 기타 14억 2,77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입에 1억 9,950만원, 이자수입으로 567만원, 기타수입으로 7,700만원, 특별교부세에 6억원, 국고보조금으로 28억 8,446만원, 도비보조금으로 57억 5,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8,3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4억 2,99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7억 7,10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92억 8,724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6,074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2,382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47억 7,05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서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헤아려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622##.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 주현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조례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2년 9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562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2년 9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562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장 심현정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2년 9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56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2022년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김영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기획실장, 주현관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민원과장, 한윤수
재무과장, 권혁영
교육체육과장, 장연규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허가과장, 김종완
일자리경제과장, 김남섭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건설과장, 심재호
도시과장, 오현웅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진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담당, 김경숙

【보고사항】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집
-2022.9.8. 집회공고)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2022.07.22.이송-2022.8.2.공포)
.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2022.07.25.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용 예방조례안(2022.8.23.김성기 의원 발의)
.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2022.8.23.남진삼 의원 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2.9.6.)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2.9.6.)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2022.9.6.)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2022.09.5.)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2.9.6.)
.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등 동의안 6건(2022.9.5.)
.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회 의견 청위안(202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