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4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8년 2월 22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한우번식기반확충지원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3.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11. 평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12. 평창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13. 제14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한우번식기반확충지원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3.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11. 평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12. 평창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이상12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3. 제14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한우번식기반확충지원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3.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11. 평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12. 평창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이상12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0분)
○의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동참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2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축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촉진하며 한우 번식기반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한우사육농가의 경영개선과 사육의욕을 높여 전국 제일의 축산군으로서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의 주소 체계를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구성함으로서, 주소만으로 누구나 쉽게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생활과 직제를 상향 조정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의 능률성 확보를 위하여 문화관광과와 한시적 여유기구인 스포츠사업단을 폐지하고,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정원 발생, 부서신설, 관련 규정의 개정 등 여러 가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5급에서 4~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한도래 한시정원 6명을 총 정원의 범위내로 흡수하며, 기타 신설부서 인원보강과 읍·면의 6급 재무담당 업무를 본청으로 이동하고 9급으로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및 관련법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 개선으로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도서관, 과학관 및 시장 정비사업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기타 관련법 인용조문 등을 정정하는 사항이고,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수수료 요율을 개별법령과 현실적인 여건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수수료감면대상을 기존의 국민생활수급자 외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휴유증환자로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성과 민원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여비조례를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여비사용과 관련하여 운임과 숙박비는 자치단체 여비카드사용을 의무화하며 사후 정산하도록 하고, 군수의 여비지급기준을 일반 공무원 2~3급 수준으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개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혁신도시건설과 관련 공공기관의 대부료 감면율을 규정하고,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범위를 축소하며,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평창군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근거규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개발행위 등 일부 인허가 요건을 완화하거나 기준을 통일하려는 사항으로 개발행위시 입목축적량을 상향조정하고, 관리지역·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토지분할 제한면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10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용적율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시 우려되는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간중심의 방재단을 구성하여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200인 이내의 방재단을 구성하고, 임무를 부여하며 방재단내에 지역자율방제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및 차량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건축물관리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 또는 제빙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하여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가부담경감을 도모함으로서 이를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사항으로 평창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공동이용조직에 대하여 군에서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며, 군수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적정한 관리요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성격, 효력의 범위, 상위법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직 개편과 연관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평창군 쓰레기매립장 미탄면 이전에 따른 진부 대관령면 지역의 쓰레기 처리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행정여건의 변화에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였고, 읍·면 등 현장부서에서 요구되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검토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농기계 확보문제 및 지원인력 보강문제 등을 통하여 사업이 의도하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신중한 검토와 추진을 독려하는 등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개선 및 건의사항이 제기되었으나, 각종 규제 및 제한을 완화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에 맞추어 조문구성이나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므로,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179##. 평창군한우번식기반확충지원에관한조례안#!
!#p2180##. 평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p2181##.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182##.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183##.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p2184##.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187##. 평창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p2185##.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18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188##. 평창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p2189##. 평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p2190##. 평창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이상12건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이만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14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7분)
○의장 심재국 :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해 의원과 김진석 의원을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정부정책과 지방정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한 평창만의 특성을 살린 시책의 추진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까지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환경과장, 지형근
산림과장, 김남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8년 2월 22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한우번식기반확충지원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3.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11. 평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12. 평창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13. 제14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한우번식기반확충지원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3.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11. 평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12. 평창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이상12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3. 제14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한우번식기반확충지원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3.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11. 평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12. 평창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이상12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0분)
○의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동참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2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축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촉진하며 한우 번식기반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한우사육농가의 경영개선과 사육의욕을 높여 전국 제일의 축산군으로서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의 주소 체계를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구성함으로서, 주소만으로 누구나 쉽게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생활과 직제를 상향 조정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의 능률성 확보를 위하여 문화관광과와 한시적 여유기구인 스포츠사업단을 폐지하고,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정원 발생, 부서신설, 관련 규정의 개정 등 여러 가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5급에서 4~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한도래 한시정원 6명을 총 정원의 범위내로 흡수하며, 기타 신설부서 인원보강과 읍·면의 6급 재무담당 업무를 본청으로 이동하고 9급으로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및 관련법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 개선으로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도서관, 과학관 및 시장 정비사업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기타 관련법 인용조문 등을 정정하는 사항이고,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수수료 요율을 개별법령과 현실적인 여건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수수료감면대상을 기존의 국민생활수급자 외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휴유증환자로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성과 민원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군 여비조례를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여비사용과 관련하여 운임과 숙박비는 자치단체 여비카드사용을 의무화하며 사후 정산하도록 하고, 군수의 여비지급기준을 일반 공무원 2~3급 수준으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개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혁신도시건설과 관련 공공기관의 대부료 감면율을 규정하고,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범위를 축소하며,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평창군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근거규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개발행위 등 일부 인허가 요건을 완화하거나 기준을 통일하려는 사항으로 개발행위시 입목축적량을 상향조정하고, 관리지역·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토지분할 제한면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10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용적율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시 우려되는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간중심의 방재단을 구성하여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200인 이내의 방재단을 구성하고, 임무를 부여하며 방재단내에 지역자율방제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및 차량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건축물관리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 또는 제빙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하여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가부담경감을 도모함으로서 이를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사항으로 평창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공동이용조직에 대하여 군에서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며, 군수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적정한 관리요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성격, 효력의 범위, 상위법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직 개편과 연관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평창군 쓰레기매립장 미탄면 이전에 따른 진부 대관령면 지역의 쓰레기 처리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행정여건의 변화에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였고, 읍·면 등 현장부서에서 요구되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검토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농기계 확보문제 및 지원인력 보강문제 등을 통하여 사업이 의도하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신중한 검토와 추진을 독려하는 등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개선 및 건의사항이 제기되었으나, 각종 규제 및 제한을 완화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에 맞추어 조문구성이나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므로,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179##. 평창군한우번식기반확충지원에관한조례안#!
!#p2180##. 평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p2181##.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182##.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183##.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p2184##.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187##. 평창군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p2185##.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18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188##. 평창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p2189##. 평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p2190##. 평창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이상12건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이만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14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7분)
○의장 심재국 :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해 의원과 김진석 의원을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정부정책과 지방정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한 평창만의 특성을 살린 시책의 추진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까지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4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환경과장, 지형근
산림과장, 김남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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