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10.06.22

영상 및 회의록

제16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6월 22일(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9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9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2009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9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4. 2009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5. 2009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0시 02분 개회)
○전문위원 권혁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1일 의장님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9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유인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유인환 : 이만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심재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인환 : 지금 이만재 위원님이 심재국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심재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재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재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부된 결산안의 심사는 예산의 성립 이후 효율적 집행까지의 일련의 진행사항을 확인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인 만큼 당초 예산의 편성 못지않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군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상의 미비점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유인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를 대신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만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지금 함명섭 위원께서 이만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만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만재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심재국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재무과장 장하진입니다. 2009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1쪽 “가”항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960억 6,306만 7,45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918억 2,031만 4,383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99%이고 세출결산액은 3,511억 8,768만 8,473원으로 총 예산 현액 대비 89%입니다. 차인잔액은 총 예산현액 대비 10%인 406억 3,262만 5,91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59억 5,108만 8,53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126억 968만 4,80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이고 세출결산액은 2,852억 5,961만 3,74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입니다. 차인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인 273억 5,007만 1,064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서 총 예산현액이 801억 1,197만 8,92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92억 1,062만 9,57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이고 세출결산액은 659억 2,807만 4,73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입니다. 차인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132억 8,255만 4,846원입니다. 개인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나”항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징수 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인 4,007억 665만 9,812원이며 수납액은 3,918억 2,031만 4,38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징수 결정액 대비 98%이며 미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2% 징수 결정액 대비 2%인 88억 8,634만 5,429원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인 3,196억 8,114만 7,614원이며 수납액은 3,126억 968만 4,80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징수결정액 대비 98%이며 미수납액은 70억 7,146만 2,809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 징수결정액 대비 2%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인 810억 2,551만 2,198원이고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792억 1,062만 9,578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입니다. 미수납액은 18억 1,488만 2,6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 징수결정액 대비 2%입니다. 개별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다”항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9%인 3,511억 8,768만 8,473원이고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사업 6,610만 1,473원을 포함한 351억 7,508만 2,1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이며 집행잔액은 97억 29만 6,877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159억 5,108만 8,53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0%인 2,852억 5,961만 3,741원이고 이월액은 224억 283만 2,8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82억 8,864만 1,959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지출액은 659억 2,807만 4,73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이며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 4억 6,610만 1,473원을 포함한 127억 7,224만 9,2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이며 집행잔액은 14억 1,165만 4,91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입니다. 개별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라”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잉여금은 410억 9,872만 7,383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금없는 이월이 되는 4억 6,610만 1,473원을 포함한 152억 2,878만 6,500원이며 사고이월 47억 2,292만 9,060원, 계속비 이월 152억 2,336만 6,54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 4,717만 5,805원으로 200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48억 7,646만 9,478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잉여금이 273억 5,007만 1,064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95억 4,913만 7,870원, 사고이월 41억 124만 1,560원, 계속비이월 87억 5,245만 3,4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708만 5,915원으로 200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39억 4,015만 2,319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잉여금은 137억 4,865만 6,319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자금 없는 이월 4억 6,610만 1,473원을 포함한 56억 7,964만 8,630원, 사고이월 6억 2,168만 7,500원, 계속비 이월 64억 7,091만 3,1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008만 9,890원으로 200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9억 3,631만 7,159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마”항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재무제표는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이며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 총평, 재무제표에 대한 주소, 필수 보충정보, 부속 명세서로 되어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총 자산 2조 1,241억 790만 6,118원, 총 부채 275억 2,519만 1,047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965억 8,271만 5,071원입니다. 제정운영상 총 수익은 2,599억 12,192만 834원, 총 비용은 1,875억 3,537만 2,108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723억 8,654만 8,726원이며 자산 및 부채 등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재무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10년 4월 5일 제16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에 유인환 의원님, 위원에 김시한, 김진석, 임준환, 정대교 이상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 동안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인잔액에 대한 결산계수에 대해서 회계별로 군에서 작성한 계수는 검사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세입상태는 양호하고 지출부분도 건전재정 운영하였다는 총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중 세입세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24건을 지적받아 검사 후 즉시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그 처리계획을 통보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의 철저한 연찬을 통해 시정하고 이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검사결과 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9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2555##. 2009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A2571##. 2009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 및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영 :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2009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0년 6월 10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6월 21일 제16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검토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 3,918억 2,000만원과 세출 3,511억 8,7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4,747억 2,700만원으로 17.46%가 감소하였고 세출은 3,762억 6,100만원으로 6.66%로 감소되었으며 감소 주요원인은 수해복구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예산규모 조정과 경기침체 및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세외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세입은 2008년도 4,042억 8,000만원 보다 22.68%인 916억 7,000만원이 감소한 3,126억 9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3,700만원, 세외수입 1,016억 240만원, 지방교부세 225억 8,900만원, 재정보전금 11억 2,7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 179억 6,000만원, 도비보조금 274억 8,000만원, 국내차입금 1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2009년도 세외수입은 915억 4,0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016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내역을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 등 수수료 수입이 2억 7,000만원,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75.7%인 54억 8,300만원이 감소한 17억 6,2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963억 1,800만원이 감소한 560억 5,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사유로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주민홍보 강화 및 경기침체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종량제 봉투 판매가 감소하였고 이자수입 및 이월금의 감소는 재정 조기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9건, 사고이월 31건, 계속비 이월 14건 등 총 85건에 225억 200만원으로서 2008년도 115건 560억 5,200만원 대비 사업건수 및 사업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고이월이 2007년도 306건, 2008년도 58건에서 2009년도 31건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은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어 온 무분별한 이월에 대한 개선 노력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이번 결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 대비 2009년도 지방세 이월액이 6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이 40억원을 이월하고 특히 과태료 징수율이 46% 수준에 마무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는 특별 징수대책이 필요하며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 등 실무부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예산 성립 후 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집행사유 미 발생 등의 사유로 100% 미 집행된 사업이 25건에 이르고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경반영 등을 통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 집행상황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A2556##.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아까 재무과장이 설명하실 때에 24건 지적사항 처리하셨다는데 어느 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받으셨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환지청산금 문제, 또 회계처리를 하면서 미리 마무리 못한 부분, 또 용역에 대해서 처리부분이 좀 부적절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관계도 조금 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지적사항 처리계획은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됐다고 나왔는데 그렇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심재국 위원 : 세외수입 이자도 상당한 전년 대비해서 75%가 감소되었는데 54억인가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심재국 위원 : 54억 정도 감소했고요. 이런 부분은 조기집행 하면서 그런 곳에서 이자 감소가 많이 나타났겠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조기집행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저금리 체계이기 때문에 지난해 4월 이전에는 정기예금이 3.4%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1.7%부터 되기 때문에 50% 이상이 이자소득이 감소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국내 사정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했었던 부분입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부분도 아마 기금운용 같은 것도 잘 우리 재무과에서 운영을 최선을 다하면 이자라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도 보면 운영에서 잘못되어서 십 몇 억씩 이렇게 손해를 본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이자도 더 늘릴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전년도보다는 많이 직원들이 노력해서 올해는 삼십 몇 건이라 했지요? 명시이월이 39건이고 사고이월이 31건인데 전년도 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줄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지난해 조기집행 하면서 이런 이월부분이 많이 줄었고요. 지금 실과소장님들이 같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실과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고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 통장에는 1일 5억 이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기예금으로 그날그날 정기예금 이율은 적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자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통장에는 5억 미만으로 항상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부분은 잘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위원장 심재국 :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한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과태료 징수료가 46%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체계적으로 70%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올해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지금 현재 저희가 세외수입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이 약 40억인데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가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TF팀을 운영하거나 특별징수 대책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은 읍면에 나가서 차량에 대한 압류부분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 부분이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회계연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9억 45만 4천원으로 손해배상금 등 8건으로 7억 4,426만 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손해배상금 지급 2,454만 2천원, 조기집행 일시차입 이자불입 3,225만 4백원, 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 기공식 준비에 2,200만원, 3월 대설피해농가 재난지원금 120만원, 우박피해농가 재난지원금 647만 3천원,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및 재난지원금 3억 5,369만 9천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 및 기자재 구입에 2억 1,123만 3천원, 겨울 가뭄에 따른 생활용수부족 지역 급수지원 9,286만 2천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손해배상 지급 건은 대관령면 용산리 130번지 주식회사 용평리조트 대표 정찬주가 제기한 군유재산 9필지, 국유재산 105필지에 대한 부과된 사용료 대부료 전용료에 대한 부당 반환금 청구의 소를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 불 속행으로 상고 기각되어 2002년 3월 2일부터 2006년 4월 14일까지 11회에 부과한 군유재산에 대한 부당이익금 1억 4,591만 9,463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2억 819만 7,4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부족액 2,454만 2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 일시차입 이자불입금은 내수 진작을 위하여 추진한 재정 조기집행 관련 자금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고자 두 차례 일시 차입한 지급에 대한 이자불입을 위하여 3,225만 4,23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1차 일시 차입한 65억원은 3.58%의 이율로 2009년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30일간 차입하여 1,912만 6,020원의 이자를 발생하였고 2차 차입한 65억원은 3,88%의 이율로 2009년 6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19일간 차입하여 1,312만 820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3월 27일 1회추경 예산 편성시 의회로부터 의결 받은 일반회계 일시차입 한도액은 2,185억 6,616만원의 3%인 65억 4,198만원입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 기공 지출의 건은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기공시 대화면 신리 연구단지 부지로 계약되었으나 행사 당일 기습 폭우시 대화문화체육관으로 변경 사용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2,200만원을 지출하여 대화문화체육관 바닥부분 매트 40개를 구입해서 924만원을 포함 보관대 4개 구입비 6,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월 대설피해 농가 재원지원금 지급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5항에서 재난피해 신고서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신고해온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 확인 후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월 26일 대설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수해농가에 8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국비 560만원 및 도비 120만원은 사전 예산편성하고 군비 12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6월 우박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 건은 농업 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6월 2일부터 5일, 3일간 우박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평창읍 5개리와 봉평면 1개리 38농가에 대하여 농약대 및 대파대 647만 3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7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및 응급복구비 지급 건은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5일간 호우로 피해를 입은 8개 읍면 220농가 재난지원금 1억 3,600만원, 긴급복구장비 및 자재사용료 2억 984만 4천원, 농작물 재난 경미한 피해를 입은 142농가에 재난지원금 785만 5천원의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3억 5,369만 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 및 기자재 구입 건은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에 따른 진료 및 검사에 필요한 인건비, 손 소독기, 손 소독제, 체온기, 마스크 등의 재료구입비, 예방 접종비 수탁검사 수수료, 의약품 구입비 등 2억 1,123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활용수부족지역 급수지원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강우량이 984㎖로 평년대비 62%에 그치는 등 2009년 연초까지 겨울가뭄 장기화로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식수 및 생활용수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등 주민의 불편이 심화되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응급복구장비 및 자재구입비, 간이상수도 공사를 위하여 예비비 9,286만 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예산액 9억 45만 4천원중 7억 4,426만 3천원을 지출하고 1억 5,619만 2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A2557##. 2009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영 :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2009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지원 및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예비비 집행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손해배상금, 조기집행 일시차입금 이자지급의 경우 지급기한까지의 가산되는 이자를 감안하여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 사업중 검사수수료 1억 5,294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4,688만 6천원만 지출하고 1억 605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겨울가뭄 장기화에 따른 식수부족지역 급수 지원사업중 마을상수도 정비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500만원 지출결정 되었음에도 전액 지출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설정법 및 내재적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558##.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재국 위원 : 실장님,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라든가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물론 급하니까 지출할 수 밖에 없는데, 중앙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은 요청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피해가 일정규모를 넘을 경우에 어느 정도 보조 메치번드에 의해서 지급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일정금액이 모자랐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사업 검사 수수료에서 지출 결정되었는데 잔액이 남은 것은 어디에서 발생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제가 이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보건사업과에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 출 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0시 48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입니다.
2009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02억 1,707만 9천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302억 1,544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3%이며 세출 결산액은 221억 8,012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3%이며 잉여금 76억 7,161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34%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02억 6,707만 9천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02억 1,544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3%이며 수납액은 298억 5,873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65%, 징수 결정액 대비 98.89%입니다. 미 수납액은 3억 5,670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및 징수 결정액 대비 1.18%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02억 6,707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221억 8,721만 2천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73.3%, 이월액은 76억 5,403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42%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7%인 3억 8,59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총 잉여금은 76억 7,161만 3천원으로 이중 건설계량 이월이 12억 1,451만 9천원, 사고이월이 860만원이며 계속비이월 64억 7,091만 3천원으로 200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2,241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결산 및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결산검사위원회에 대한 결산검사로 갈음합니다. 2009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감사는 회계법인 새 시대와 감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작년 1월 2일부터 금년 3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결산 및 회계검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2559##. 2009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영 : 전문위원 권혁영입니다.
2009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승인 안은 2010년 5월 10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6월 21일 제16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자산규모를 보면 2008년도 6,568만 8천원 대비 20.3%인 133억 3,200만원이 증가한 790억 2,000만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을 보면 유동자산인 구축물, 기타 건설중인 자산의 증가가 주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금 등 유동자산은 전년 대비 27억 6,900만원이 감소한 81억 4,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는 2008년 35억 8,400만원 대비 22억 9,400만원으로 12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환특자금 등 비유동 부채를 상환하고 신규자금을 차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본금은 150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부채와 자본금 총 규모는 790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3%인 133억 3,2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또한 손익계산서를 보면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5억 8,800만원이 감소한 마이너스 13억 4,700만원이며 영업이익 37억 1,000만원 대비 영업비용 51억 1,400만원으로 영업 손실이 14억 300만원 결산하였습니다. 경영분석지표에서는 유동자산의 감소로 유동비율이 전년 대비 2.09% 감소되었으며 자본금의 증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 전년 대비 2.69% 증가되었고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48.01%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보면 자산규모나 영업수익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채규모는 매년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세입 미수액이 전년 대비 1억 500만원에서 3억 5,600만원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용과 가정용 급수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함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사보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을 수기로 기록 관리하는 것은 오류와 누락이 발생할 수 있고 내부 통제가 취약함으로 전산화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2560##.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기획감사실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 승인, 또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특히 금년도 분은 각 실과장님들과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아까 말씀한 4건 정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똑같은 유형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잘 해서 내년도 좋은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세입세출에 대해서 잘 활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3건 모두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결특위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재정운영이 예산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6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심재국
간 사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재무과장, 장하진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환경과장, 남동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과장, 이영묵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 박영균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