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2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0월 25일(화) 오전 13시 33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안
4.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이효석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9.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0.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이효석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3분 개회)
○의사담당 최순철 : 의사담당 최순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제12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7분의 위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이어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김영해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5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네, 고응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네, 금번 조례특위위원장에 심재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지금 고응종 위원이 심재국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재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재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재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조례안 8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하여 군민이 삶의 질향상과 지역발전의 뒷받침이 되는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37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네,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국 : 우강호 위원님.
○우강호 위원 : 네, 우강호 위원입니다. 조례특위 간사위원으로 고응종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지금 우강호 위원이 고응종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고응종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회 간사로 고응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고응종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감사합니다. 금번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금번 조례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하여 간단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경호 전문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조례심사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안 사전배부시 이미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의석에 있는 보고서로 대체하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평창군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9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창군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발굴, 육성 및 계승발전을 위한 개발연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음식문화를 발전시켜 명품화 세계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향토음식 발굴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심의회 구성은 조례 제3조, 6조에 구성을 하였고, 향토 음식 및 향토음식업소 지정, 발굴육성에 대한 내용은 제6조, 7조에 향토음식 연구회 구성 및 연구활동 전개는 제9조, 제10조에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위한 위탁업무 실시는 제13조에 총 14조로 구성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관계부서승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평창군 공고 2005-185로 2005년도 6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향토음식 발굴육성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 조 】
!#p1754##. 평창군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말씀드린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에 보면, 심의회가 있고, 연구회가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심의회하고 연구회하고 수평적인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심의회 별도, 연구회 별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우리 총체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이지 못한 위원회들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향토 음식심의회 내에 향토음식평가라는 항목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 연구회를 별도로 두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심의회 내에 다가 연구회를 더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향토음식을 발굴하게 되면, 그 음식이 과연 우리 지역에 향토음식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되겠고, 연구회는 우리 지역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그런 조예가 깊은 분이 참여도 하겠습니다만 학문적으로도 또 고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연구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 이 향토음식 심의회하고 연구회가 수평적인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심의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향토음식 평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심의회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제 3조에 보면, 그 기능에 당연히 이 연구회 하는 일들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향토음식 연구회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 심의회는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운영, 운영전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기능 자체가 보면, 그렇다 그러면, 향토음식 심의회 내에 어떠한 분권을 만든다던지 등등해서 연구회를 운영을 해야지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죠. 제 얘기는. 이 수평적인 관계로 연구회 따로, 심의회 따로, 이렇게 복잡하게 운영하면서 위원회가, 사실상 잘 운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기능에 따른 일거리를 주어야만 그 심의회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를 해 놓으면, 위원회 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연구 따로 심의 따로 그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의 일 추진이 제대로 안된다는 거죠. 일원화 할 때 보다 왜 이렇게 이원화 시켜 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연구회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음식 개발에 주안점을 두었고, 하는 것이 연구회고, 심의회는 거기에 따른 정책사항이라든지,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 관리하는 그런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을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면에서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요. 내가 생각하는 뜻은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제가 얘기한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회 하고 연구회가 이원화 되어 있다해서 더 이일이 잘 될 것이냐, 이 업무 자체가 그렇지 않고, 심의회에서 연구회를 같이 관장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더 업무가 더 잘 될 것이냐, 우리 장래적인 것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원화가, 꼭 필요한 이유, 사실상 없거든요. 심의회 내에 연구회를 일종의 분과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면, 심의회에서 모든 행정적인 일을 처리를 할 때, 연구회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내용들이 검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발전적일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 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든지, 등등 이러한 논리가 아니니까, 더 발전적인 방향이 어떠한 부분이고, 일원화 했을 경우에 이 업무가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일원화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심의회 밑에다가 향토음식 연구회를 둘 수도 있습니다. 둘 수는 있는데, 여기 4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연도 아니고, 우리가 이것은 심의회는 말 그대로 행정 재정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심의회를 구성을 하였고, 이 연구회는 정말로 음식에 조회도 있을뿐더러 또 음식에 나름대로 애착도 있고, 이런 지역 내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최소한 도 주 2~3회 정도 활동을 해 가지고, 직접 조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개발도 하고, 이러한 업무를 주기 위해서 임무를 주기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된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향토 음식 심의회 지금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항상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왜 불필요한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은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느냐, 등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원화 시켰고, 이원화 시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나하면 심의 따로, 연구 따로 이렇게 되거든요. 심의회에서 주관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심의회에다가 육성내용을 항목만 집어넣고, 여기보면, 제3조 2항의 3에 보면, 향토음식 평가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성, 한 단어만 집어넣어도 얼마든지, 발전적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원화 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어찌되었건 지금 육성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은 저는 공감합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더 발전적인 방향 이런 쪽을 검토하고자 해서 한 질의니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저도 다 알고 있고요. 어떤 위원회에서 별도로 의논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언, 우강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의위원회하고 연구회는 이원화보다 일원화가 좀 우리 평창군의 향토음식 발굴을 위해서도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안 제7조 육성보호안하고 안 12조 설립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나중에 통과가 되면, 행,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원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세심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제7조에 보면, 육성보호 안은 나와 있거든요. 제8조 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 업소에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는 향토 음식 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여기에 대한 처벌이나 제제규정은 없습니다. 처벌이나 제제 규정이 없을뿐더러 그 다음에 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나, 아니면, 강원도 각 언론 매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향토음식 지정업소, 모범음식 지정업소, 이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유사한 명칭에 관련된 부분이 이 안에 과연 적합한 조에 들어 있는가, 그리고 제제를 하려면 육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7조에 있으면, 조례안이, 제8조에 사용금지를 시켰다면 금지를 어겼을 때, 제제 조항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또 여기에 따라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에 아마 다 삽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이건 평창군에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제제를 가하든, 아니면 궤도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음식업 뷔페를 통해서 하든, 기본적인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 군이 아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관광공사, 아니면, 강원도 각 언론매체들 그 다음에 월간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월간 산, 이런 곳에서 각종 토속음식점,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그 향토음식점 지정 스티커도 부여해 주고, 지정 간판을 부여해 주거든요. 굉장히 혼돈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평창군 것만 가지고, 강제 규정을 어떻게 둘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향토음식 지정 업소를 지정하는 명칭이라 그럴까? 표시는 저희가 평창브랜드를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happy700평창, 거기에 상표 등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상표 외에는 우리 상표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 조례도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가 등록이 되게 되면, 다른 우리 평창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음식업소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그런데서 사용하지, 똑같은 내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실장님 답변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지금 향토 음식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평창군이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각종언론 매체들이나, 도나, 이런 곳에서 이미 지정을 받은 업소란 말이에요. 그 업소는 당연히 표시할 수 있죠. 평창군이 지정한 평창군 BI를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소비자들로부터 향토 음식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간판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 평창군 향토음식 이쪽에 주관된 BI를 부여하고, 로고를 주던, 모범 지정 간판을 조그맣게 주던, 이랬을 때,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 크게 간판을 예를 들어가지고, 점점 간판이 대형화 되어 가고 있는데, 대형화 간판 속에서 이미 그 표시를 평창군 것만 빼고 다른 것을 전부다 사용하고 있을 때, 그 혼돈 속에 선택을 어떻게 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안 같은 것은 여기에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자세하게 제정하도록 규칙을 제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다가 그렇게 또 세세하게 다 살펴 놓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겠고, 그래서 그런 염려스러운 것은 규칙으로 제정으로 하도록 그렇게.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제7조에는 육성보호와 관련된 항이 있고, 제8조의 명칭상의 금지에 대한 항이 있다면, 금지를 위반했을 때, 제제를 하거나, 처벌해야 할 항도 최소한 이건 지침이나, 이런 것이 아니죠. 그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규칙으로 정한다 이거죠.
○우강호 위원 : 규칙으로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명치에 금지 부분 이 밑에다가 이 안에다가 넣어야죠. 규칙사항이 아니죠. 금지를 어겼을 때는 어떻게 제제를 하고 어떻게 처벌을 한다는 이 사항을 8조 명칭에 밑에 항에다가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충분히 규칙으로는 정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그건 규칙사항이 아니죠. 보호하는 것은 1항, 2항, 3항 쭉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사용에 금지만 해 놓고,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해 놓고, 아니 되는 것을 했을 때, 어떻게 처벌한다는 처벌 규정, 아니면 제제 규정에 대한 강제성 이게 여기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저희들이 상표법 이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굳이 이 조례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위법 위임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도 만들 수 있고, 또 상위법에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처벌이. 상표법에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져 있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별도로 이런 규정을 두지 않아도 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구태여 그런 단서 규정이라든지,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질의사항인데요. 육성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기타 향토음식과 지정업소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기술해 놓으셨거든요. 항별로 특히 이 부분에 맨 끝에 보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그랬습니다. 유사한 명칭이 평창군 향토음식 지정업소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강원도 향토음식 지정업소, 문화관광부 향토음식 지정업소, 저도 식당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아니면, 관광공사에서 이미 지정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정서가. 이 간판까지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데, 유사명칭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해 놨으면, 그 유사명칭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세부적으로 어떤 명칭까지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세부사항은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기술 해 줬어야 한다는 거죠. 상위법이 어쨌든 간에. 상위법이 그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나요. 안나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규칙에다가 지금 상위법에 어차피 상표법을 위반한다던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니까, 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세한 내용은 규정에다가 제정을 하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강호 위원 : 처벌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기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상위법에 지금 상표법에 잘못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그런 조례가 이미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강호 위원 : 그럼 제가 이거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답변하실 담당한테 직접 제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국 : 네.
○우강호 위원 : 의회담당 답변하실 건가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실장님하고 누가 전문적으로 답변하실 거예요. 의회협력담당님 답변하실 건가요?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네.
○우강호 위원 : 답변한번 해 보세요.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제나 벌칙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에 벌칙을 규정할 때는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만 벌칙사항을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위법에서 그 상표 이행에 관한 부당한 사용이나, 유사명칭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령에 규정이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조례로 명시를 하지 않았고, 또 지금 조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저희가 규정할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처벌하는 부분도 규칙으로.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처벌은 지금 조례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 행정제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처벌은 못하고 제제는 할 수 있다.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예, 조례로 처벌은 할 수가 없도록.
○우강호 위원 :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상위법령에 의해서 고발이나, 법령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사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맨 끝에 달려 있는데, 유사명칭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합니까?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유사명칭 부분은 저희가 규칙으로 다시 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통상적인 유상명칭이라고 한다면 평창군 무슨무슨 음식을 비슷하게 평창군 앞에다가 다른 명칭을 넣어서 그 혼동스럽게 한다는 것을 유사명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규칙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단적으로 평창군 향토음식 지정업소, 몇 호면 몇 호,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네.
○우강호 위원 : 지금 우리가 향토음식 업소를 지정한다고 그러면, 그렇죠. 그 밑에다가 인증자 평창군수 쓰던가, 그렇게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네.
○우강호 위원 : 그랬을 때, 도지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 관광공사나 각 언론사들이 이 향토 음식업소 지정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 보다 더 크게 대문짝만하게 썼을 때, 유사상표라고 보나요? 유사명칭사용으로 봅니까? 볼 수 없죠?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그 내용은 유사명칭하고는 관계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문제죠. 그 사이에 충분히 민원 요인도 만들 수 있고, 문제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내재적으로 그렇죠? 그랬을 때, 그것을 어디까지를 유사상표로 볼 것인가, 또 유사한 명칭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죠. 그냥,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어디까지가 안 되는지는 규정을 해 둬야지요. 기타사항까지 지원해 주려고 육성보호 안을 만들어 놨으면, 어디까지 어떻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까지는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장 하위법이 조례가 그런 것까지는 최소한 저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규칙으로 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나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애매한 용어들은 안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유사 명칭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엄청난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을 한번 다시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한번 세심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유사명칭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차라리 명칭사용에 금지를 했으면, 향토음식업소에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향토음식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유사명칭을 하거나, 이것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랬을 때는 유사명칭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흔한 예로 최고급 브랜드를 따라오는 유사메이커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름 자체가 영문 이니셜 딱 한자씩 틀린 것 이런 것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결국 제제를 못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제제를 못하는 것, 평창군이 제제할 수 있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향토음식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놓고, 평창군 향토음식지정업소 이 명칭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다고 보지만,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까지는 넣어 가지고, 다른 것까지 못쓰게 한다거나 아니면 못 쓸 수 있다. 썼을 때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향토음식 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님.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금번에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에서 음식업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고응종 위원 : 향후에 계획이 어땠는지, 지구 지정을 해서 가능합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 그 업소를 유망업소를 지정을 할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우선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아까 이렇게 특수한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향토음식 연구회에서 음식도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대표 음식으로 저희들이 몇 가지가 발굴이 되면, 이 음식을 정말로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업소 중에서 대표로 이런 향토음식으로 판매를 하겠다 이러한 그러한 업소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그 식당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심의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세심하게 심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도 규칙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우선 그렇게 희망자를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응종 위원 : 추진과정을 봐서 점차 확대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점점 개발을 또 음식을 점점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특성있는 음식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이렇게.
○고응종 위원 : 일전에 서울 경기도 수원쪽에 한번 가보니까 말이죠. 이와 유사한 한 지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향토음식에 관한, 음식업소가 한 20~30개 되더라고요. 보니까 관광지가 엄청나요.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많이 다녀 보셨겠지만, 담당자들이 향후 계속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향토음식 심의회 향토음식 연구회와 그 이원화 되어 있는 조례를 일원화 하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업소의 제제와 그 벌칙에 대해서 우리 위원간의 협의를 잠시 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 향토음식 심의회와 제9조 연구회의 기능이 이원화 되어 있어 그 효율성과 기능이 떨어진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조례상 미흡한 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조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수정 보안을 위하여 의결은 의안 맨 끝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27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일개 부서와 여유 기구를 신설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부서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임업경영과를 산림과, 농업경영과를 농정과, 축산경영과를 축산과,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재난안전관리관련 사무를 신설했습니다. 평창군 위생환경사업소를 위생시설관리담당으로 환경복지과에 흡수를 하고 여유기구인 스포츠 사업단을 신설하고 동계올림픽 추진과 스포츠사업 관련 사무를 통합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육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 받은 개별주택가격 평가 및 사회복지 전담 체계 개선과 관련한 전담인력의 보강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외 총수를 575명에서 10명이 증원이 585명으로 조정을 합니다. 증원 사유는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수행에 3명,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이 7명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6급이 1명, 7급이 2명, 8급이 5명, 9급이 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의 한시정원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 조 】
!#p1755##.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p1756##.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제일 뒤에 첨부된 붙임에 보면요. 별표1인 있는데, 이 붙임을 왜 해 놓은 겁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내용이 여기 왜 첨부가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의료원하고 보건지소에 명칭이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것을 짓고 그래서 별표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거기에 관한 내용은 지금 설명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골자에는 빠졌는데, 뒤에 별표에는 진료소를 새로 짓고 그래서 조례에다가 명칭 위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제안주요골자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알죠.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내용도 없고, 부칙만 지금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얘기한건가요? 당연히 주요골자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골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마 실무적으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 중에 주요골자 나항입니다. 주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부서명칭변경 안인데요. 임업경영과를 산림과로 농업경영과를 농정과로 축산경영과를 축산과로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과 명칭 변경할 때, 의회에서 상당히 심하게 반대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임업경영, 농업경영, 축산경영, 이거 주민들이 알기 쉽지 않다고 의회에서 그대로 산림과, 농정과, 축산과로 쓰자고 그랬는데도 군에서 우겨서 이렇게 만든거 아니에요.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고 바로 무슨 시대적 흐름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IMF 때문에 경영원리다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선 과가 다섯 개 과, 다섯 개 자가 되니까, 헷갈린다 하는 것이 그동안의 여론 수렴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졌지 않느냐, 지난 세월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과 명칭 변경할 때 제가 가장 반대했던 의원인데요. 한 10년 안되어서 과를 다시 돌려놓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 명칭 변경이라던가, 이런 사실 주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부분을 떠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각 과별, 부서별 명칭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변경문제는 좀더 세심한 부분까지 또 앞으로의 일까지 예견을 했으면, 10년 안되어 가지고 원위치로 돌려놓는 이런 일은 다시 없었을텐데, 다시 일부 개정조례안을 내가지고 부서 명칭안을 의회에다가 이렇게 제출하는데, 제가 없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직접 이것을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했던 위원으로써 추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서명칭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심한 부분까지 또 앞으로 이를 생각해서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네, 우강호 위원입니다.
어차피 정원부분,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부 체육공원 관리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무직이나, 사회복지직, 다른 시설물 관리직들이 전부다 있는데, 진부는 지금 체육공원 관리에는 직원이, 전담직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잔디구장 관리 문제,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잔디구장을 실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없다면, 전문직 직원을 한명쯤 대체를 해서 제대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원승인 예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현재로써는 없는데,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상하수도 팀을 상하수도 팀을 상하수도사업소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얘기하던 300일 이상 일용직, 그 부분도 정원외 관리로 해서 하나 얻고, 그래서 저희들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지적하신 시설물 관리외에 환경미화원 문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충원할 만한 인력은 없지만, 저희들이 정원을 현재로부터 확보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배치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정원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하수도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한시정원이 저희들이 앞으로 복식부기가 3명, 그 다음에 사업별 예산제도가 2명,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5명 정도 그렇게 한시정원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려오면, 그때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증원여부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군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제가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먼저 답변을 해 주셨는데, 환경미화원들, 그 다음에 일용직 300일, 280일 일용직들 근무가 주 5일제가 되면서 지금 보수문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미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특히 그 보수를 가지고, 가정을 꾸려 나간다거나, 아이들 교육문제 여러 가지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무슨 대책같은 것은 혹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문제도 지금 전국적으로 조율이 되어 가고 있고요. 단체별로 환경미화원도 단체구성이 될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아마 대표협상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주5일게 근무를 하면서 일용직들이 받는 불이익,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정부 노임단가를 좀 올린다던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파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나가고 있는데, 어차피 제도권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 문제도 일부 의견이 통일된 의견이 아니지만, 개별적인 의견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가뜩이나 좀 어려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니까, 환경미화원들이나 일용직 300일, 280일,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도는 도대로, 아니면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우리 군이 좀 체계적으로 협상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좀 구축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평창군에 구조조정하기 전과 지금은 우리 공무원 수가 원상복귀가 거의 됐죠? 지금은. 그럼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우리가 621명에서요.
○심재국 위원 : 621명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위원 :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모자라네요. 구조조정 전보다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위원 : 조금 전에 우리 우강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이라던가, 이 부분은 정원 외 정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과거에는 300일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원 외로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행자부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정원보다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 정원을 정원 외 인력을 늘릴 수는 없고, 현재, 늘리면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을 때,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못 드리지만, 인력운영에 있어서 다른 정원을 확보를 할 때, 여유있게 해서 그 정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현재로써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정원외에 직원들도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위원 :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지만, 증원을 할 수가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정수관리가 똑같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관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재국 위원 : 어쨌든 행자부의 지침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종합검토를 해서 또 환경미화원들이라던가, 복지문제도 좀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건 하여간 당장에 해결할 부분은 안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부분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지금 이 조례를 원안통과 시켰을 경우에 이 별표에 대한 내용이 여기 없는데, 이 부분도 수정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무슨 거론이 되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심재국 : 조례에 삽입이 되어야 될 사항이 빠져 있으면 수정을 해야죠.
○김영해 위원 : 그냥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그 안에 보면, 별표에다가 별표와 같이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58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이 가사사정으로 인해 연가 중이므로 차 상급자인 김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에 따라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법률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문구를 새로이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수정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확대입니다. 주택건설업자 및 임대업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2세대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감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 40평방미터로써 30년 또는 50년 임대주택,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세하도록 되어 있고, 전용면적 60평방 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은 재산세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 149평방 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은 재산세 25% 경감하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2세대 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 40평방 이하 30년 또는 50년 임대주택 및 공무원을 위한 임대주택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세하도록 되어 있고, 전용면적 60평방 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은 재산세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전용면적 85평방 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은 재산세 25%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나 번에 중소기업 구조개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관련 조문 및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번에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연면적 85평방 이하 주택 부속토지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1.5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는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사항,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별첨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며,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 조 】
!#p1757##.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네, 고응종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우리 평창관내에 관내 임대주택 수와 감면대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안 해보셨죠? 못해 보셨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900세대 정도 세대는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금액은 산출된 것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고응종 위원 :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네요. 아직 금액은 파악을 제대로 못 해보셨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고응종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회감사실장 김학근 : 감사합니다.
7. 평창군이효석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05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이효석 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문화관광과장 김일래입니다.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시대를 맞아 우리군의 주요 관광시설인 이효석 문학관을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각종 카드사 등과 제휴 마케팅시 요금할인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시 관람료의 일부 감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시, 관람료의 일부 감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명띄어쓰기 권장에 따른 제명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 조 】
!#p1758##. 평창군이효석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조례안 제안하신 서류를 가지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거기 개정이유, 다음 표기 내용에 보면요. 평창군 문화예술창작스튜디어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그게 맞습니까?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다음 장 얘기인가요?
○김영해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창작 조례가 안 되어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요.
○김영해 위원 : 당초 제출했던 것 잘못해 가지고 바꿨다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 제 11조 2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라 그랬는데, 특별한 사유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관람료에 관한 조례가 있다면, 관람료 감면상 특별한 사유가 어떠어떠한 사유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지 타당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람료 조례를 보면, 관람료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무료관람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감면에 대한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하게 된 이유가 저희들이 BC카드 사에서 저희들하고 관광제휴 마케팅을 하면서 이효석문학관, 저희들이 관리한느 시설물에 한 10%정도 할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바로 이런 특별하게 이런 사항들이 제휴가 들어왔을 때, 이게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그런, 일부 감면을 해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이 조항을 넣어 가지고, 해 주려고 그래서 그런건데, 그래서 그 특별한 사유가 먼저 특정한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또 다른 사유도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특별한 사유라고만 넣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까? 관계가 없다면 모르지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이것은 별다른 사유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시, 관람료의 일부 감면을 하신다고 주요 골자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럼 BC카드하고 제휴해 가지고 10%를 할인해 준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공익상 우리 군에 협조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체로 왔을 때, 그때 면제로 해 주나요?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무료관람 조항은 있고요. 이것은 공익상 특별한 사유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면서 BC카드 사에서 저희들이 평창군을 홍보도 했었고, 또 1,000만원을 저희들이 효석문화제때 저희들한테 기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휴를 할 때, 저희들 축제에 1,000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강호 위원 : 우리 군으로 기부를 했습니까, 효석문화제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효석문화제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효석문화제로 1,000만원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우강호 위원 : 다른 행사장에서도 1,000만원씩 기부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지금 다음 축제 때도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지금 BC카드사에 어떤 할인혜택이라던가 줘야 되는데, 저희들 시설물에 이런 규정이 없어서 주지를 못하고 대신 저희들이 지금 양떼 목장, 그 다음에 병내리에 있는 식물원, 자생식물원, 그 외에 식당들도 저희들이 식당이라던가, 숙박업소를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한 5% 정도 그렇게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걸 그러면 효석문화제를 하는데, 예산을 지원 받는다는 것은 다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당시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축제에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 때가 저희들이 시점이 8월말일 쯤 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그때 축제가 효석문화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우강호 위원 : BC카드하고 우리 군이 제휴를 했지, 효석문화제하고 제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아니 그것을 할 때, 축제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얘기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우강호 위원 :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러니까 저희들이 축제에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가 저희들이 8월말이었고, 8월 말 시점에서 우선 그때 축제가 효석문화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강호 위원 : 앞으로 지원 부분은 BC카드에서 우리 군에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건 다각도로 여러 가지 서로가 저희들이라던가, 그 쪽이라던가, 그 쪽이 맞는 사항들을 공통개발해서 계속 제휴를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BC카드가 우리 평창군하고 제휴협약을 맺으면서 저같은 경우도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 BC카드랑 우리 군하고 협약된 부분에 일부 들어가서 BC카드를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 할인혜택을 주는 업소에 대한 혜택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BC카드에서 업소에 대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협약이 되었다는 이유, 제휴가 되었다는 이유로 10% DC해 줘서 더 많은 이용객들을 이용해서 상업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소득창출에 더 많은 사람들은 10% DC를 받기 위해서 그 집을 찾도록 하는 그런 이유, 아니면, 그런 소득원은 될 수 있지만, 효석문화제에다가 1,000만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군민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차라리 복지기금으로 준다던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죠. 축제기금으로 준다는 것은 안돼죠. 축제가 그것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게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제휴 마케팅을 하니까,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신 BC카드사에서는 저희들이 평창군민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서울랜드라던가, 그런 시설물을 사용할 때, 그런 할인혜택을 받도록 해 주겠다. 이래서 굳이 이것만 가지고, 그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시, 관람료 일부 감면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남발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아니니까,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마을관리 휴양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허브나라, 자생식물원, 대관령목장, 무이 예술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다녀가신 분들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이미지, 그 다음에 입장료나 주차료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 군에 관광군으로써의 사실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실추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아니면, 개인 시설물에 대한 운영자들간의 협의,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개선은 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올해가 끝났으면, 내년에 대비한 내년 시즌에 대비한 부분, 그 다음에 항시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개선이 되어서 다녀가신 분들이 평창을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라는 글들이 수도 없이 올라 왔는데, 그것 확인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좋은 이미지를 남기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개인 운영자들하고의 협력관계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BC카드하고 우리 군하고 업무협약체결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특정한 부분에 아니면, 특정한 축제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추후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개선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이효석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17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석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평창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평창군 재해대책본부운영 규정 및 재난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사고대책본부 운영규정을 통하여 2004년 6월 1일 제정, 시행된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 인적, 기반재난에 대비한 평창군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상황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2조의 정의를 기술하였고, 다음 자연재난 인적 재난 및 기반재난의 정의 및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계절적으로 구분하여 여름철로 겨울철로 강화를 했습니다. 제3조와 6조에는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으로써 대책본부의 구성은 본부장에 평창군수, 차장에 부군수, 총괄조정통제관에 기획감사실장, 종합상황실장, 재난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와 11조에는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를 기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2조 및 23조에는 재난상황관리체계의 구축에 대한 기술하였고, 24조와 30조에는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31조에서 33조까지는 보칙으로써 재난 관리 사항을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의 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안과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을 별첨, 관련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태풍, 호우 등 직, 간접적인 자연현상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철저한 원인규명과 객관적인 심의를 위한 평창군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및 2조에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서 정하고, 제3조에는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정했으면, 제4조에는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는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여에 대하여 정하였고, 제8조에는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p1759##.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p1760##.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이상2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저희 평창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또, 재난 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파트별로 어느 한 부분이 있다면, 한 몇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뒤에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15페이지부터 첨부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상시대기 체제에 대한 실무반 편성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대비 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단계 실무반을 편성할 수 있고, 대비단계 실무반, 대응단계 실무반 등 해서 각각의 실무반을 내용별로 해서 파트별로 실무반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또 대부분 어차피 군에서 제출한 조례안인데, 각 실과소별로 조례안이 들어오면, 거의 인적구성원들이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에너지 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재난이 긴급하게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사람은 누구누구를 여기를 한다던가, 위원으로 위촉하다던가, 실무자는 누구로 한다던가, 그 다음에 통신, 아니면 교통, 금융, 이런데 사고가 생겼을 때, 거기에 따른 인적구성원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과연 명시가 안 되어 있었을 때, 회의를 소집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느냐,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실무반 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다시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규칙으로 정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다른 쪽으로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 위원은 누구누구가 된다. 아니면, 무슨무슨 심의위원은 누구누구가 된다, 이렇게 전부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장 석명준 : 누구누구를 정해 놓으면, 어떤 인사이동이라던가, 조직개편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자주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 놓으면, 그때그때마다 변동이 좀 어렵고, 규칙으로 정해 놓게 되면, 변동이 될 시에 마다 같이 적절하게 변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그건 규칙하고 상관없이, 조례에도 어느 직책을 둔다 그러면, 어느 직책, 직책 그 직의 장이면 장, 이렇게 되어야지, 사람 이름을 거기에다가 명시하지는 않거든요. 다른 조례에 비해서 이게 그 부분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실무반 편성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평창군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 그 유관기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규칙으로 정하신다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우강호 위원 : 글쎄 소집 위원에 대한 범위를 확실히 좀 명문화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의 인명피해를 본 사례가 언제, 언제 있죠? 근래에.
○건설과장 석명준 : 자연재난으로서 인명피해를 본 내용은 근래 들어서는 2,3년 내에서는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거의 없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 위원회의 필요성이 왜 대두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 평창군에서는 근래에는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2,3년 내에 다른 시군에서는 인명피해가 많이 남으로 해 가지고, 그 인명피해를 자연재해에 대한 인명피해가 아닌 것도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피해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라는 것을 엄격히 규정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 내용에 보면요. 저는 먼저 제 생각은 이 심의 위원회 필요성이 전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건 중앙부서는 타당해요. 타당한데,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다른 유사위원회라던가, 아니면, 업무시 위원회라던가, 이런 것에서 처리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 중앙회에서 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지침에 보면, 지침에 보면, 자연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아닌 경우 일지라도 그 사유를 명기하여 보고하고, 보고할 때 얘기입니다. 피해 최종집계까지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재난에 있는 인명피해로 판정된 경우에 최종 입력한다라는 내용있는데요. 이 사항은 절대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이지, 심의위원회를 굳이 구성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 이유는 심의위원회가 아무리 심의를 했다하더라도 인명피해가 나는 사항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못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더라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의 가족이라든지, 수긍을 하지 못하면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재판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보다 상위에 있는 심의회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 심의회 효과는 아주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중앙부서같은 경우에도 도 단위라던가 이런 데서는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평창군에 이런 위원회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이 의구심이 간다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 부분은 상위 부서에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하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또한 운영하다가 어떤 상위법이 개정된다던가, 아니면,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다시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 권한 배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중앙에 표본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 권한을 배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틀에다가 꿰맞춰 놓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그러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의 제량권도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전부 조례로 만든다 그러면, 걸어 다니는 한발자국 한발자국이 전부 조례로 다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석명준 :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자체는 위원으로 보면, 경찰서, 소방서, 소방파출소, 여러 가지 재난방재관련 전문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어떤 실무 위원회를 운영을 하다가 보면, 사망이라던가, 실종 당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지방지역주민을 위한 위원회 쪽으로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제가 예전에 다른 부분 조례 심의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향토음식 관계 때도, 이 위원회가 지금 우리 평창군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는 위원회는 몇 개 안 되요.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도 개선하겠다고 하면서도 개선은 안 되고 오히려 위원회만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이면, 당연히 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인정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아무리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해당사자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대리인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아무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럼 심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이거죠.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하는 얘기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걸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러고, 위에서 지침이 꼭 이것을 해야된다라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는 보면 없어요. 여기에 보면, 꼭 조례로 정하라라는 내용은 없다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김영해 위원 : 내용도 없는데.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뒤에 보신 인명피해 관리지침, 지침을 가지고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 지침 어디에 그러한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 위원회라는 것이 하나 하나 만들 때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만들지만 나중에 가 보면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전체적인 면, 이런 쪽에 검토를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이 당위성에 대한 것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평창군 전체적인 위원회에 관한 시각도 보고 있거든요. 그 시각까지 보다 보니까 여기에 굳이 이런 내용까지도 조례로 정해서 몇 년에 한번 운영할까 말까 그러한 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좀 애매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든지 또 꼭 조례로 정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수긍을 할 부분들이 저는 거의 없다 라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심의해서 아무리 결정을 했더라도, 그렇다면 이 필요성에 대한 것은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구속력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상위 기관에서부터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이 시달 됐고요. 작년도에, 그리고 자치단체별로는 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지금 사망자에 대한 어떤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불복에 대한 대처 능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명피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는 어떤 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면적인 의미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책임소재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당연히 군수가 지는 거지요. 심의회가 있다고 그래서 심의회에서 책임을 집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심의회가 있다고 해도 어차피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또 여기에 보면 지침에 조례로 만들라고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 보면 조례든 규칙으로 정하여 구성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석명준 : 조례를 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규칙을 정하고 이렇게
○김영해 위원 : 그렇지는 않지요. 조례 또는 규칙이니까, 저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못 느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평창군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 뿐만 아니라 제가 누차 지적했듯이 위원회가 지금 현재 방만하게 실효성 없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론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이 부분도 조례 또는 규칙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물론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의도에서 이런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이겠지만 전체적인 평창군의 현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과장님 지금 우리 김영해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시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49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섭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 농업경영과장 김인섭입니다.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평창군수가 품질을 인정하고 우리군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하고 우리군 상표에 대한 인지도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상표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happy700 상표가 등록된 품목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내용과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평창군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인증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과 인증상표의 유효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인증상표 사용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조】
!#p1752##.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 외에 우리 평창군민들이 생산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해주려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 이번 품질조례안에 대한 품목은 지금 저희들이 평창군에서 happy700 상표에 등록된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이라든가 가공품, 이것이 112개 품목이 지금 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상표법에 의해서 적용범위 제3조, 인증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상표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외에는 안 되는 거지요?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제4조에 보면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2항에 또 작은 1항에 보면 품질관리 대상 품목의 결정을 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 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이미 이 부분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더 등록할 부분에 대한 대상품목의 결정을 이 위원회가 한다는 거지요?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 아닙니다. 112개 품목이 지금 happy700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품질관리위원회에서 112품목 중에 우리가 농특산물 품목 happy700품목은 되어 있지만 상표등록은 되어 있지만 112품목 중에 선별을 해서 농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 품목에 한해서 품질인증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우강호 위원 : 품질인증을요?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 네.
○우강호 위원 : 신청되어 있는 것 중에서 품질인증을 해주는데 그러면 제5항에 보면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결정, 이 부분까지 이제 위원회에서 한다 이거지요?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것 상당히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질의를 드렸어요. 그 다음 제6조를 보면 위원장에 관해서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랬는데 위원장 선출방법이 없어요.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 선출방법은 제5조 2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 제가 다른 것을 써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미안합니다. 제7조 2항에 회의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랬거든요. 제3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조금 어느 회의나 회의 원칙에 위배된다,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지 과반수로 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1차가 이렇게 됐으면 2차는 어떻게 해야 된다 3차는 어떻다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한번 딱 그러면 표결을 해서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어느 회의원칙이나 부칙에도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 다음 심히 우려되는 부분, 제4항, 군수는 상표심의회의 경미한 내용이나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경미한 내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랬거든요. 상표권에 관한 것이 무슨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 항을 적용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품질관리 부분에서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 품질관리원의 자격, 위촉, 임기 등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담당공무원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직으로 이것만 관리하는 직원을 새로 둘 것인가 그런 부분도 다른 조례안에 보면 품질관리원의 자격위촉 이런 내용을 안하고 이 품질관리원은 어느 부서 담당 업무 공무원이 한다든가 이렇게 명시를 해두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른 직원을 둘 것인가 그런 부분, 정원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 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제13조에 보면 사후관리 부분에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 농특산물의 품질에 대한 하자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교환, 변상조치 등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 대응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볼 때에 조금 만드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은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증조례안 부분이 제가 지금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일단 상세하게 조목조목 답변을 해주시고 다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조 4항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라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민원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품질인정사용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구비서류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정기간 내에는 어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좀 들어갔구요. 서면심의도 갈음할 수 있다는 것도 거기에 포괄적으로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제9조 3항에 자격, 위촉, 해촉, 임기 등에 관해서는 규칙을 둘겁니다. 그리고 품질관리원을 품목별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규칙이 안 인데 품목별로 2명을 두되 공무원 1명, 그 다음 생산자가 1명, 그래서 생산자도 책임있게 품질을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하에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1항이나 2항이나 저희가 사후관리로는 사용승인을 취소를 하고 그 다음 신청을 어떤 제기가 됐을 때에는 신청기간을 2년 이내에 사용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이것도 규칙에다 넣을 것이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것은 사전 예방은 승인절차 또는 사전 조사를 거쳐서 할 수는 있으나 생산자가 내 물건을 내가 생산해서 남한테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책임성 있게 생산해 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나 어떤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24시간이나 1년 열두달을 딱 지키고 있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불가피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원을 2명을 두는 것을 1명은 공무원으로 두되 1명은 생산자,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그럴 경우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작목반 추천을 받아서 1명을 위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농가가 신청을 했을 경우는 당사자가 품질관리원으로 둘 계획입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규칙안으로 저희들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지금 답변 내용에서요. 제가 다시 제7조 4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경미한 내용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그것은 시급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또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사항이고 시급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4항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해야 하고 그 다음 2항, 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것은 회의규칙, 웬만한 회의규칙 원칙이 없습니다.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다음 위원장이 표결권을 갖지요. 갖는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것을 나는 처음 봅니다. 그랬을 때에는 위원장이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2차 투표를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결정권을 갖도록 해 놓아야지요. 잘 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안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여기에 부합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구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제9조 3항, 품질관리원의 자격, 위촉, 해촉, 이 부분에도 공무원 1명, 그 담당공무원 하면 저는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그 직책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어느 정도 농업직이든, 기술직이든, 지도직이든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투여 될테니까 그렇지만 생산자 1명으로 봤을 때에 그 생산자 1명이 과연 다른 사람들 인정하는 전문직일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아마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특허청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과장께서,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공무원하고 1명 같이 연대로 해서 관리원으로 등록을 해서 인정을 한다든가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질 수 있지만 생산자가 바로 품질인증을 해줄 수 있는 관리원이 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을 못 받지 않습니까, 주관적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심도있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인증상표 사용 농특산물에 대한 것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취소를 시켜야 되겠지요. 취소를 시키는데 변상조치 부분에 대해서 반듯이 우리 군이 품질인증 한 부분이 군이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생산자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 강한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안 그러면 군이 책임져야 할 부분도 결국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품질인증을 군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명문화 된 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다시 개진해 드립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자세히 넣을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요. 규칙에다 넣는다고 그러시는데 아까도 다른 과에 위원회라든가 이런 조례안 심의를 하다 보니까 넣어져 있는 부분, 안 넣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넣어야 될 부분이면 확실하게 넣어지고 아니면 규칙으로 정할 부분이면 규칙으로 정해서 이 조례안이 통일된 그런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다시 보충질의 드린 내용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3개 분과위원회를 지금 규칙에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축산분과, 하나는 농산분과, 그 다음 하나는 농산물가공분과, 3개 분과 위원회를 해서 5인 이내로 3개 분과위원회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1개 분과가 5인 이내라면 위원이 4명이시고 위원장이 한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3항이 가부동시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품목을 결정할 때에,
○우강호 위원 : 그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안 맞아요. 그것은 규칙에 대해서 품목별 위원회 얘기지 여기는 지금 전체적인 위원회를 명기를 해둔 사항이기 때문에 15명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 과반수면 최소한 8명이 나와야 해요. 그럼 과반수이상이지요. 14명일 때 그럼 7명이 나왔을 때에,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 이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 과반수이상으로 해야지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 4항은 없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지금 우강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7조 2항 3항 4항, 9조 3항, 13조 2항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아까 우강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4항에 대해서 우강호 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하셔서 그 내용을 삭제해서 수정한대로 의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지 하여튼 이 회의규칙 부분 때문에 이 과반수 이상 자를 넣고 안 넣고 실지 이 과반수가 반수를 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 글자를 넣고 안 넣고 법적으로 논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못 봤기 때문에 통례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쓰는 과반수이상을 제가 넣으려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제3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당연히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습니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2항, 3항은 두고 4항은 삭제하는 안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강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2항과 3항은 우강호 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안 드리고 4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도 관계를 없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안을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평창군 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안(계속)
(16시 28분)
○위원장 심재국 :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은 다시 수정해 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이제 잘된 것 같아요. 잘된 것 같으니까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앞에서 말씀드린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례회 시간 중,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조례사항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석에 있는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의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과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심재국
간 사 고응종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기회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건설과장, 석명준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기능9급, 지준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0월 25일(화) 오전 13시 33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안
4.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이효석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9.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0.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이효석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3분 개회)
○의사담당 최순철 : 의사담당 최순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제12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7분의 위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이어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김영해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35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네, 고응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네, 금번 조례특위위원장에 심재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지금 고응종 위원이 심재국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재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재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재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조례안 8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하여 군민이 삶의 질향상과 지역발전의 뒷받침이 되는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37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네,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국 : 우강호 위원님.
○우강호 위원 : 네, 우강호 위원입니다. 조례특위 간사위원으로 고응종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지금 우강호 위원이 고응종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고응종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회 간사로 고응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고응종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감사합니다. 금번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금번 조례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하여 간단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경호 전문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조례심사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안 사전배부시 이미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의석에 있는 보고서로 대체하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평창군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39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창군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발굴, 육성 및 계승발전을 위한 개발연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음식문화를 발전시켜 명품화 세계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향토음식 발굴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심의회 구성은 조례 제3조, 6조에 구성을 하였고, 향토 음식 및 향토음식업소 지정, 발굴육성에 대한 내용은 제6조, 7조에 향토음식 연구회 구성 및 연구활동 전개는 제9조, 제10조에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위한 위탁업무 실시는 제13조에 총 14조로 구성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관계부서승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평창군 공고 2005-185로 2005년도 6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향토음식 발굴육성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 조 】
!#p1754##. 평창군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말씀드린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에 보면, 심의회가 있고, 연구회가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심의회하고 연구회하고 수평적인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심의회 별도, 연구회 별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우리 총체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이지 못한 위원회들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향토 음식심의회 내에 향토음식평가라는 항목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 연구회를 별도로 두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심의회 내에 다가 연구회를 더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향토음식을 발굴하게 되면, 그 음식이 과연 우리 지역에 향토음식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되겠고, 연구회는 우리 지역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그런 조예가 깊은 분이 참여도 하겠습니다만 학문적으로도 또 고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연구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 이 향토음식 심의회하고 연구회가 수평적인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심의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향토음식 평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심의회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제 3조에 보면, 그 기능에 당연히 이 연구회 하는 일들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향토음식 연구회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 심의회는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운영, 운영전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기능 자체가 보면, 그렇다 그러면, 향토음식 심의회 내에 어떠한 분권을 만든다던지 등등해서 연구회를 운영을 해야지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죠. 제 얘기는. 이 수평적인 관계로 연구회 따로, 심의회 따로, 이렇게 복잡하게 운영하면서 위원회가, 사실상 잘 운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기능에 따른 일거리를 주어야만 그 심의회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를 해 놓으면, 위원회 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연구 따로 심의 따로 그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의 일 추진이 제대로 안된다는 거죠. 일원화 할 때 보다 왜 이렇게 이원화 시켜 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연구회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음식 개발에 주안점을 두었고, 하는 것이 연구회고, 심의회는 거기에 따른 정책사항이라든지,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 관리하는 그런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을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면에서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요. 내가 생각하는 뜻은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제가 얘기한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회 하고 연구회가 이원화 되어 있다해서 더 이일이 잘 될 것이냐, 이 업무 자체가 그렇지 않고, 심의회에서 연구회를 같이 관장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더 업무가 더 잘 될 것이냐, 우리 장래적인 것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원화가, 꼭 필요한 이유, 사실상 없거든요. 심의회 내에 연구회를 일종의 분과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면, 심의회에서 모든 행정적인 일을 처리를 할 때, 연구회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내용들이 검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발전적일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 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든지, 등등 이러한 논리가 아니니까, 더 발전적인 방향이 어떠한 부분이고, 일원화 했을 경우에 이 업무가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일원화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심의회 밑에다가 향토음식 연구회를 둘 수도 있습니다. 둘 수는 있는데, 여기 4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연도 아니고, 우리가 이것은 심의회는 말 그대로 행정 재정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심의회를 구성을 하였고, 이 연구회는 정말로 음식에 조회도 있을뿐더러 또 음식에 나름대로 애착도 있고, 이런 지역 내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최소한 도 주 2~3회 정도 활동을 해 가지고, 직접 조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개발도 하고, 이러한 업무를 주기 위해서 임무를 주기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된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향토 음식 심의회 지금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항상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왜 불필요한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은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느냐, 등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원화 시켰고, 이원화 시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나하면 심의 따로, 연구 따로 이렇게 되거든요. 심의회에서 주관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심의회에다가 육성내용을 항목만 집어넣고, 여기보면, 제3조 2항의 3에 보면, 향토음식 평가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성, 한 단어만 집어넣어도 얼마든지, 발전적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원화 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어찌되었건 지금 육성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은 저는 공감합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더 발전적인 방향 이런 쪽을 검토하고자 해서 한 질의니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저도 다 알고 있고요. 어떤 위원회에서 별도로 의논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언, 우강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의위원회하고 연구회는 이원화보다 일원화가 좀 우리 평창군의 향토음식 발굴을 위해서도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안 제7조 육성보호안하고 안 12조 설립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나중에 통과가 되면, 행,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원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세심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제7조에 보면, 육성보호 안은 나와 있거든요. 제8조 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 업소에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는 향토 음식 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여기에 대한 처벌이나 제제규정은 없습니다. 처벌이나 제제 규정이 없을뿐더러 그 다음에 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나, 아니면, 강원도 각 언론 매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향토음식 지정업소, 모범음식 지정업소, 이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유사한 명칭에 관련된 부분이 이 안에 과연 적합한 조에 들어 있는가, 그리고 제제를 하려면 육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7조에 있으면, 조례안이, 제8조에 사용금지를 시켰다면 금지를 어겼을 때, 제제 조항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또 여기에 따라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에 아마 다 삽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이건 평창군에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제제를 가하든, 아니면 궤도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음식업 뷔페를 통해서 하든, 기본적인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 군이 아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관광공사, 아니면, 강원도 각 언론매체들 그 다음에 월간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월간 산, 이런 곳에서 각종 토속음식점,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그 향토음식점 지정 스티커도 부여해 주고, 지정 간판을 부여해 주거든요. 굉장히 혼돈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평창군 것만 가지고, 강제 규정을 어떻게 둘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향토음식 지정 업소를 지정하는 명칭이라 그럴까? 표시는 저희가 평창브랜드를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happy700평창, 거기에 상표 등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상표 외에는 우리 상표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 조례도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가 등록이 되게 되면, 다른 우리 평창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음식업소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그런데서 사용하지, 똑같은 내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실장님 답변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지금 향토 음식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평창군이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각종언론 매체들이나, 도나, 이런 곳에서 이미 지정을 받은 업소란 말이에요. 그 업소는 당연히 표시할 수 있죠. 평창군이 지정한 평창군 BI를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소비자들로부터 향토 음식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간판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 평창군 향토음식 이쪽에 주관된 BI를 부여하고, 로고를 주던, 모범 지정 간판을 조그맣게 주던, 이랬을 때,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 크게 간판을 예를 들어가지고, 점점 간판이 대형화 되어 가고 있는데, 대형화 간판 속에서 이미 그 표시를 평창군 것만 빼고 다른 것을 전부다 사용하고 있을 때, 그 혼돈 속에 선택을 어떻게 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안 같은 것은 여기에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자세하게 제정하도록 규칙을 제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다가 그렇게 또 세세하게 다 살펴 놓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겠고, 그래서 그런 염려스러운 것은 규칙으로 제정으로 하도록 그렇게.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제7조에는 육성보호와 관련된 항이 있고, 제8조의 명칭상의 금지에 대한 항이 있다면, 금지를 위반했을 때, 제제를 하거나, 처벌해야 할 항도 최소한 이건 지침이나, 이런 것이 아니죠. 그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규칙으로 정한다 이거죠.
○우강호 위원 : 규칙으로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명치에 금지 부분 이 밑에다가 이 안에다가 넣어야죠. 규칙사항이 아니죠. 금지를 어겼을 때는 어떻게 제제를 하고 어떻게 처벌을 한다는 이 사항을 8조 명칭에 밑에 항에다가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충분히 규칙으로는 정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그건 규칙사항이 아니죠. 보호하는 것은 1항, 2항, 3항 쭉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사용에 금지만 해 놓고,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해 놓고, 아니 되는 것을 했을 때, 어떻게 처벌한다는 처벌 규정, 아니면 제제 규정에 대한 강제성 이게 여기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저희들이 상표법 이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굳이 이 조례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위법 위임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도 만들 수 있고, 또 상위법에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처벌이. 상표법에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져 있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별도로 이런 규정을 두지 않아도 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구태여 그런 단서 규정이라든지,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질의사항인데요. 육성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기타 향토음식과 지정업소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기술해 놓으셨거든요. 항별로 특히 이 부분에 맨 끝에 보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그랬습니다. 유사한 명칭이 평창군 향토음식 지정업소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강원도 향토음식 지정업소, 문화관광부 향토음식 지정업소, 저도 식당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아니면, 관광공사에서 이미 지정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정서가. 이 간판까지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데, 유사명칭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해 놨으면, 그 유사명칭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세부적으로 어떤 명칭까지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세부사항은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기술 해 줬어야 한다는 거죠. 상위법이 어쨌든 간에. 상위법이 그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나요. 안나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규칙에다가 지금 상위법에 어차피 상표법을 위반한다던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니까, 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세한 내용은 규정에다가 제정을 하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강호 위원 : 처벌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기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상위법에 지금 상표법에 잘못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그런 조례가 이미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강호 위원 : 그럼 제가 이거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답변하실 담당한테 직접 제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국 : 네.
○우강호 위원 : 의회담당 답변하실 건가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실장님하고 누가 전문적으로 답변하실 거예요. 의회협력담당님 답변하실 건가요?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네.
○우강호 위원 : 답변한번 해 보세요.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제나 벌칙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에 벌칙을 규정할 때는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만 벌칙사항을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위법에서 그 상표 이행에 관한 부당한 사용이나, 유사명칭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령에 규정이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조례로 명시를 하지 않았고, 또 지금 조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저희가 규정할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처벌하는 부분도 규칙으로.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처벌은 지금 조례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 행정제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처벌은 못하고 제제는 할 수 있다.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예, 조례로 처벌은 할 수가 없도록.
○우강호 위원 :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상위법령에 의해서 고발이나, 법령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사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맨 끝에 달려 있는데, 유사명칭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합니까?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유사명칭 부분은 저희가 규칙으로 다시 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통상적인 유상명칭이라고 한다면 평창군 무슨무슨 음식을 비슷하게 평창군 앞에다가 다른 명칭을 넣어서 그 혼동스럽게 한다는 것을 유사명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규칙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단적으로 평창군 향토음식 지정업소, 몇 호면 몇 호,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네.
○우강호 위원 : 지금 우리가 향토음식 업소를 지정한다고 그러면, 그렇죠. 그 밑에다가 인증자 평창군수 쓰던가, 그렇게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네.
○우강호 위원 : 그랬을 때, 도지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 관광공사나 각 언론사들이 이 향토 음식업소 지정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 보다 더 크게 대문짝만하게 썼을 때, 유사상표라고 보나요? 유사명칭사용으로 봅니까? 볼 수 없죠?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그 내용은 유사명칭하고는 관계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문제죠. 그 사이에 충분히 민원 요인도 만들 수 있고, 문제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내재적으로 그렇죠? 그랬을 때, 그것을 어디까지를 유사상표로 볼 것인가, 또 유사한 명칭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죠. 그냥,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어디까지가 안 되는지는 규정을 해 둬야지요. 기타사항까지 지원해 주려고 육성보호 안을 만들어 놨으면, 어디까지 어떻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까지는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장 하위법이 조례가 그런 것까지는 최소한 저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규칙으로 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나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애매한 용어들은 안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유사 명칭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엄청난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을 한번 다시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한번 세심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유사명칭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차라리 명칭사용에 금지를 했으면, 향토음식업소에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향토음식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유사명칭을 하거나, 이것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랬을 때는 유사명칭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흔한 예로 최고급 브랜드를 따라오는 유사메이커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름 자체가 영문 이니셜 딱 한자씩 틀린 것 이런 것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결국 제제를 못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제제를 못하는 것, 평창군이 제제할 수 있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향토음식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놓고, 평창군 향토음식지정업소 이 명칭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다고 보지만,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까지는 넣어 가지고, 다른 것까지 못쓰게 한다거나 아니면 못 쓸 수 있다. 썼을 때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향토음식 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님.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금번에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에서 음식업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고응종 위원 : 향후에 계획이 어땠는지, 지구 지정을 해서 가능합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 그 업소를 유망업소를 지정을 할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우선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아까 이렇게 특수한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향토음식 연구회에서 음식도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대표 음식으로 저희들이 몇 가지가 발굴이 되면, 이 음식을 정말로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업소 중에서 대표로 이런 향토음식으로 판매를 하겠다 이러한 그러한 업소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그 식당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심의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세심하게 심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도 규칙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우선 그렇게 희망자를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응종 위원 : 추진과정을 봐서 점차 확대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점점 개발을 또 음식을 점점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특성있는 음식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이렇게.
○고응종 위원 : 일전에 서울 경기도 수원쪽에 한번 가보니까 말이죠. 이와 유사한 한 지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향토음식에 관한, 음식업소가 한 20~30개 되더라고요. 보니까 관광지가 엄청나요.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많이 다녀 보셨겠지만, 담당자들이 향후 계속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향토음식 심의회 향토음식 연구회와 그 이원화 되어 있는 조례를 일원화 하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업소의 제제와 그 벌칙에 대해서 우리 위원간의 협의를 잠시 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 향토음식 심의회와 제9조 연구회의 기능이 이원화 되어 있어 그 효율성과 기능이 떨어진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조례상 미흡한 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조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수정 보안을 위하여 의결은 의안 맨 끝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27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일개 부서와 여유 기구를 신설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부서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임업경영과를 산림과, 농업경영과를 농정과, 축산경영과를 축산과,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재난안전관리관련 사무를 신설했습니다. 평창군 위생환경사업소를 위생시설관리담당으로 환경복지과에 흡수를 하고 여유기구인 스포츠 사업단을 신설하고 동계올림픽 추진과 스포츠사업 관련 사무를 통합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육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 받은 개별주택가격 평가 및 사회복지 전담 체계 개선과 관련한 전담인력의 보강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외 총수를 575명에서 10명이 증원이 585명으로 조정을 합니다. 증원 사유는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수행에 3명,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이 7명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6급이 1명, 7급이 2명, 8급이 5명, 9급이 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의 한시정원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 조 】
!#p1755##.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p1756##.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제일 뒤에 첨부된 붙임에 보면요. 별표1인 있는데, 이 붙임을 왜 해 놓은 겁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내용이 여기 왜 첨부가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의료원하고 보건지소에 명칭이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것을 짓고 그래서 별표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거기에 관한 내용은 지금 설명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골자에는 빠졌는데, 뒤에 별표에는 진료소를 새로 짓고 그래서 조례에다가 명칭 위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제안주요골자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알죠.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내용도 없고, 부칙만 지금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얘기한건가요? 당연히 주요골자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골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마 실무적으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 중에 주요골자 나항입니다. 주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부서명칭변경 안인데요. 임업경영과를 산림과로 농업경영과를 농정과로 축산경영과를 축산과로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과 명칭 변경할 때, 의회에서 상당히 심하게 반대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임업경영, 농업경영, 축산경영, 이거 주민들이 알기 쉽지 않다고 의회에서 그대로 산림과, 농정과, 축산과로 쓰자고 그랬는데도 군에서 우겨서 이렇게 만든거 아니에요.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고 바로 무슨 시대적 흐름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IMF 때문에 경영원리다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선 과가 다섯 개 과, 다섯 개 자가 되니까, 헷갈린다 하는 것이 그동안의 여론 수렴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졌지 않느냐, 지난 세월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과 명칭 변경할 때 제가 가장 반대했던 의원인데요. 한 10년 안되어서 과를 다시 돌려놓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 명칭 변경이라던가, 이런 사실 주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부분을 떠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각 과별, 부서별 명칭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변경문제는 좀더 세심한 부분까지 또 앞으로의 일까지 예견을 했으면, 10년 안되어 가지고 원위치로 돌려놓는 이런 일은 다시 없었을텐데, 다시 일부 개정조례안을 내가지고 부서 명칭안을 의회에다가 이렇게 제출하는데, 제가 없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직접 이것을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했던 위원으로써 추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서명칭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심한 부분까지 또 앞으로 이를 생각해서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네, 우강호 위원입니다.
어차피 정원부분,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부 체육공원 관리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무직이나, 사회복지직, 다른 시설물 관리직들이 전부다 있는데, 진부는 지금 체육공원 관리에는 직원이, 전담직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잔디구장 관리 문제,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잔디구장을 실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없다면, 전문직 직원을 한명쯤 대체를 해서 제대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원승인 예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현재로써는 없는데,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상하수도 팀을 상하수도 팀을 상하수도사업소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얘기하던 300일 이상 일용직, 그 부분도 정원외 관리로 해서 하나 얻고, 그래서 저희들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지적하신 시설물 관리외에 환경미화원 문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충원할 만한 인력은 없지만, 저희들이 정원을 현재로부터 확보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배치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정원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하수도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한시정원이 저희들이 앞으로 복식부기가 3명, 그 다음에 사업별 예산제도가 2명,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5명 정도 그렇게 한시정원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려오면, 그때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증원여부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군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제가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먼저 답변을 해 주셨는데, 환경미화원들, 그 다음에 일용직 300일, 280일 일용직들 근무가 주 5일제가 되면서 지금 보수문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미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특히 그 보수를 가지고, 가정을 꾸려 나간다거나, 아이들 교육문제 여러 가지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무슨 대책같은 것은 혹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문제도 지금 전국적으로 조율이 되어 가고 있고요. 단체별로 환경미화원도 단체구성이 될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아마 대표협상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주5일게 근무를 하면서 일용직들이 받는 불이익,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정부 노임단가를 좀 올린다던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파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나가고 있는데, 어차피 제도권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 문제도 일부 의견이 통일된 의견이 아니지만, 개별적인 의견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가뜩이나 좀 어려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니까, 환경미화원들이나 일용직 300일, 280일,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도는 도대로, 아니면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우리 군이 좀 체계적으로 협상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좀 구축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평창군에 구조조정하기 전과 지금은 우리 공무원 수가 원상복귀가 거의 됐죠? 지금은. 그럼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우리가 621명에서요.
○심재국 위원 : 621명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위원 :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모자라네요. 구조조정 전보다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위원 : 조금 전에 우리 우강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이라던가, 이 부분은 정원 외 정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과거에는 300일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원 외로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행자부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정원보다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 정원을 정원 외 인력을 늘릴 수는 없고, 현재, 늘리면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을 때,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못 드리지만, 인력운영에 있어서 다른 정원을 확보를 할 때, 여유있게 해서 그 정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현재로써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정원외에 직원들도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위원 :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지만, 증원을 할 수가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정수관리가 똑같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관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재국 위원 : 어쨌든 행자부의 지침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종합검토를 해서 또 환경미화원들이라던가, 복지문제도 좀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건 하여간 당장에 해결할 부분은 안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부분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지금 이 조례를 원안통과 시켰을 경우에 이 별표에 대한 내용이 여기 없는데, 이 부분도 수정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무슨 거론이 되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심재국 : 조례에 삽입이 되어야 될 사항이 빠져 있으면 수정을 해야죠.
○김영해 위원 : 그냥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그 안에 보면, 별표에다가 별표와 같이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58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이 가사사정으로 인해 연가 중이므로 차 상급자인 김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에 따라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법률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문구를 새로이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수정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확대입니다. 주택건설업자 및 임대업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2세대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감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 40평방미터로써 30년 또는 50년 임대주택,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세하도록 되어 있고, 전용면적 60평방 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은 재산세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 149평방 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은 재산세 25% 경감하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2세대 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 40평방 이하 30년 또는 50년 임대주택 및 공무원을 위한 임대주택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세하도록 되어 있고, 전용면적 60평방 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은 재산세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전용면적 85평방 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은 재산세 25%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나 번에 중소기업 구조개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관련 조문 및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번에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연면적 85평방 이하 주택 부속토지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1.5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는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사항,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별첨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며,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 조 】
!#p1757##.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네, 고응종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우리 평창관내에 관내 임대주택 수와 감면대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안 해보셨죠? 못해 보셨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900세대 정도 세대는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금액은 산출된 것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고응종 위원 :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네요. 아직 금액은 파악을 제대로 못 해보셨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고응종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회감사실장 김학근 : 감사합니다.
7. 평창군이효석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05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이효석 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문화관광과장 김일래입니다.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시대를 맞아 우리군의 주요 관광시설인 이효석 문학관을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각종 카드사 등과 제휴 마케팅시 요금할인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시 관람료의 일부 감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시, 관람료의 일부 감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명띄어쓰기 권장에 따른 제명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 조 】
!#p1758##. 평창군이효석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조례안 제안하신 서류를 가지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거기 개정이유, 다음 표기 내용에 보면요. 평창군 문화예술창작스튜디어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그게 맞습니까?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다음 장 얘기인가요?
○김영해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창작 조례가 안 되어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요.
○김영해 위원 : 당초 제출했던 것 잘못해 가지고 바꿨다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 제 11조 2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라 그랬는데, 특별한 사유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관람료에 관한 조례가 있다면, 관람료 감면상 특별한 사유가 어떠어떠한 사유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지 타당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람료 조례를 보면, 관람료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무료관람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감면에 대한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하게 된 이유가 저희들이 BC카드 사에서 저희들하고 관광제휴 마케팅을 하면서 이효석문학관, 저희들이 관리한느 시설물에 한 10%정도 할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바로 이런 특별하게 이런 사항들이 제휴가 들어왔을 때, 이게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그런, 일부 감면을 해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이 조항을 넣어 가지고, 해 주려고 그래서 그런건데, 그래서 그 특별한 사유가 먼저 특정한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또 다른 사유도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특별한 사유라고만 넣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까? 관계가 없다면 모르지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이것은 별다른 사유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시, 관람료의 일부 감면을 하신다고 주요 골자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럼 BC카드하고 제휴해 가지고 10%를 할인해 준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공익상 우리 군에 협조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체로 왔을 때, 그때 면제로 해 주나요?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무료관람 조항은 있고요. 이것은 공익상 특별한 사유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면서 BC카드 사에서 저희들이 평창군을 홍보도 했었고, 또 1,000만원을 저희들이 효석문화제때 저희들한테 기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휴를 할 때, 저희들 축제에 1,000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강호 위원 : 우리 군으로 기부를 했습니까, 효석문화제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효석문화제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효석문화제로 1,000만원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우강호 위원 : 다른 행사장에서도 1,000만원씩 기부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지금 다음 축제 때도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지금 BC카드사에 어떤 할인혜택이라던가 줘야 되는데, 저희들 시설물에 이런 규정이 없어서 주지를 못하고 대신 저희들이 지금 양떼 목장, 그 다음에 병내리에 있는 식물원, 자생식물원, 그 외에 식당들도 저희들이 식당이라던가, 숙박업소를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한 5% 정도 그렇게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걸 그러면 효석문화제를 하는데, 예산을 지원 받는다는 것은 다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당시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축제에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 때가 저희들이 시점이 8월말일 쯤 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그때 축제가 효석문화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우강호 위원 : BC카드하고 우리 군이 제휴를 했지, 효석문화제하고 제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아니 그것을 할 때, 축제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얘기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우강호 위원 :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러니까 저희들이 축제에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가 저희들이 8월말이었고, 8월 말 시점에서 우선 그때 축제가 효석문화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강호 위원 : 앞으로 지원 부분은 BC카드에서 우리 군에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건 다각도로 여러 가지 서로가 저희들이라던가, 그 쪽이라던가, 그 쪽이 맞는 사항들을 공통개발해서 계속 제휴를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BC카드가 우리 평창군하고 제휴협약을 맺으면서 저같은 경우도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 BC카드랑 우리 군하고 협약된 부분에 일부 들어가서 BC카드를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 할인혜택을 주는 업소에 대한 혜택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BC카드에서 업소에 대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협약이 되었다는 이유, 제휴가 되었다는 이유로 10% DC해 줘서 더 많은 이용객들을 이용해서 상업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소득창출에 더 많은 사람들은 10% DC를 받기 위해서 그 집을 찾도록 하는 그런 이유, 아니면, 그런 소득원은 될 수 있지만, 효석문화제에다가 1,000만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군민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차라리 복지기금으로 준다던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죠. 축제기금으로 준다는 것은 안돼죠. 축제가 그것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게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제휴 마케팅을 하니까,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신 BC카드사에서는 저희들이 평창군민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서울랜드라던가, 그런 시설물을 사용할 때, 그런 할인혜택을 받도록 해 주겠다. 이래서 굳이 이것만 가지고, 그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시, 관람료 일부 감면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남발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아니니까,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마을관리 휴양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허브나라, 자생식물원, 대관령목장, 무이 예술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다녀가신 분들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이미지, 그 다음에 입장료나 주차료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 군에 관광군으로써의 사실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실추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아니면, 개인 시설물에 대한 운영자들간의 협의,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개선은 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올해가 끝났으면, 내년에 대비한 내년 시즌에 대비한 부분, 그 다음에 항시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개선이 되어서 다녀가신 분들이 평창을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라는 글들이 수도 없이 올라 왔는데, 그것 확인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좋은 이미지를 남기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개인 운영자들하고의 협력관계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BC카드하고 우리 군하고 업무협약체결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특정한 부분에 아니면, 특정한 축제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추후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개선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이효석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17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석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평창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평창군 재해대책본부운영 규정 및 재난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사고대책본부 운영규정을 통하여 2004년 6월 1일 제정, 시행된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 인적, 기반재난에 대비한 평창군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상황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2조의 정의를 기술하였고, 다음 자연재난 인적 재난 및 기반재난의 정의 및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계절적으로 구분하여 여름철로 겨울철로 강화를 했습니다. 제3조와 6조에는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으로써 대책본부의 구성은 본부장에 평창군수, 차장에 부군수, 총괄조정통제관에 기획감사실장, 종합상황실장, 재난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와 11조에는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를 기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2조 및 23조에는 재난상황관리체계의 구축에 대한 기술하였고, 24조와 30조에는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31조에서 33조까지는 보칙으로써 재난 관리 사항을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의 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안과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을 별첨, 관련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태풍, 호우 등 직, 간접적인 자연현상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철저한 원인규명과 객관적인 심의를 위한 평창군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및 2조에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서 정하고, 제3조에는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정했으면, 제4조에는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는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여에 대하여 정하였고, 제8조에는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p1759##.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p1760##.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이상2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저희 평창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또, 재난 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파트별로 어느 한 부분이 있다면, 한 몇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뒤에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15페이지부터 첨부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상시대기 체제에 대한 실무반 편성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대비 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단계 실무반을 편성할 수 있고, 대비단계 실무반, 대응단계 실무반 등 해서 각각의 실무반을 내용별로 해서 파트별로 실무반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또 대부분 어차피 군에서 제출한 조례안인데, 각 실과소별로 조례안이 들어오면, 거의 인적구성원들이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에너지 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재난이 긴급하게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사람은 누구누구를 여기를 한다던가, 위원으로 위촉하다던가, 실무자는 누구로 한다던가, 그 다음에 통신, 아니면 교통, 금융, 이런데 사고가 생겼을 때, 거기에 따른 인적구성원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과연 명시가 안 되어 있었을 때, 회의를 소집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느냐,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실무반 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다시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규칙으로 정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다른 쪽으로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 위원은 누구누구가 된다. 아니면, 무슨무슨 심의위원은 누구누구가 된다, 이렇게 전부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장 석명준 : 누구누구를 정해 놓으면, 어떤 인사이동이라던가, 조직개편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자주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 놓으면, 그때그때마다 변동이 좀 어렵고, 규칙으로 정해 놓게 되면, 변동이 될 시에 마다 같이 적절하게 변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그건 규칙하고 상관없이, 조례에도 어느 직책을 둔다 그러면, 어느 직책, 직책 그 직의 장이면 장, 이렇게 되어야지, 사람 이름을 거기에다가 명시하지는 않거든요. 다른 조례에 비해서 이게 그 부분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실무반 편성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평창군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 그 유관기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규칙으로 정하신다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우강호 위원 : 글쎄 소집 위원에 대한 범위를 확실히 좀 명문화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의 인명피해를 본 사례가 언제, 언제 있죠? 근래에.
○건설과장 석명준 : 자연재난으로서 인명피해를 본 내용은 근래 들어서는 2,3년 내에서는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거의 없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 위원회의 필요성이 왜 대두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 평창군에서는 근래에는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2,3년 내에 다른 시군에서는 인명피해가 많이 남으로 해 가지고, 그 인명피해를 자연재해에 대한 인명피해가 아닌 것도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피해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라는 것을 엄격히 규정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 내용에 보면요. 저는 먼저 제 생각은 이 심의 위원회 필요성이 전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건 중앙부서는 타당해요. 타당한데,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다른 유사위원회라던가, 아니면, 업무시 위원회라던가, 이런 것에서 처리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 중앙회에서 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지침에 보면, 지침에 보면, 자연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아닌 경우 일지라도 그 사유를 명기하여 보고하고, 보고할 때 얘기입니다. 피해 최종집계까지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재난에 있는 인명피해로 판정된 경우에 최종 입력한다라는 내용있는데요. 이 사항은 절대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이지, 심의위원회를 굳이 구성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 이유는 심의위원회가 아무리 심의를 했다하더라도 인명피해가 나는 사항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못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더라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의 가족이라든지, 수긍을 하지 못하면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재판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보다 상위에 있는 심의회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 심의회 효과는 아주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중앙부서같은 경우에도 도 단위라던가 이런 데서는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평창군에 이런 위원회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이 의구심이 간다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 부분은 상위 부서에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하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또한 운영하다가 어떤 상위법이 개정된다던가, 아니면,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다시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 권한 배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중앙에 표본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 권한을 배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틀에다가 꿰맞춰 놓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그러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의 제량권도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전부 조례로 만든다 그러면, 걸어 다니는 한발자국 한발자국이 전부 조례로 다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석명준 :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자체는 위원으로 보면, 경찰서, 소방서, 소방파출소, 여러 가지 재난방재관련 전문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어떤 실무 위원회를 운영을 하다가 보면, 사망이라던가, 실종 당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지방지역주민을 위한 위원회 쪽으로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제가 예전에 다른 부분 조례 심의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향토음식 관계 때도, 이 위원회가 지금 우리 평창군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는 위원회는 몇 개 안 되요.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도 개선하겠다고 하면서도 개선은 안 되고 오히려 위원회만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이면, 당연히 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인정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아무리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해당사자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대리인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아무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럼 심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이거죠.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하는 얘기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걸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러고, 위에서 지침이 꼭 이것을 해야된다라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는 보면 없어요. 여기에 보면, 꼭 조례로 정하라라는 내용은 없다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김영해 위원 : 내용도 없는데.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뒤에 보신 인명피해 관리지침, 지침을 가지고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 지침 어디에 그러한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 위원회라는 것이 하나 하나 만들 때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만들지만 나중에 가 보면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전체적인 면, 이런 쪽에 검토를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이 당위성에 대한 것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평창군 전체적인 위원회에 관한 시각도 보고 있거든요. 그 시각까지 보다 보니까 여기에 굳이 이런 내용까지도 조례로 정해서 몇 년에 한번 운영할까 말까 그러한 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좀 애매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든지 또 꼭 조례로 정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수긍을 할 부분들이 저는 거의 없다 라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심의해서 아무리 결정을 했더라도, 그렇다면 이 필요성에 대한 것은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구속력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상위 기관에서부터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이 시달 됐고요. 작년도에, 그리고 자치단체별로는 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지금 사망자에 대한 어떤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불복에 대한 대처 능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명피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는 어떤 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면적인 의미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책임소재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당연히 군수가 지는 거지요. 심의회가 있다고 그래서 심의회에서 책임을 집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심의회가 있다고 해도 어차피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또 여기에 보면 지침에 조례로 만들라고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 보면 조례든 규칙으로 정하여 구성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석명준 : 조례를 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규칙을 정하고 이렇게
○김영해 위원 : 그렇지는 않지요. 조례 또는 규칙이니까, 저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못 느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평창군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 뿐만 아니라 제가 누차 지적했듯이 위원회가 지금 현재 방만하게 실효성 없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론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이 부분도 조례 또는 규칙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물론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의도에서 이런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이겠지만 전체적인 평창군의 현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과장님 지금 우리 김영해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시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49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섭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 농업경영과장 김인섭입니다.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평창군수가 품질을 인정하고 우리군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하고 우리군 상표에 대한 인지도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상표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happy700 상표가 등록된 품목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내용과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평창군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인증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과 인증상표의 유효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인증상표 사용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조】
!#p1752##.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 외에 우리 평창군민들이 생산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해주려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 이번 품질조례안에 대한 품목은 지금 저희들이 평창군에서 happy700 상표에 등록된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이라든가 가공품, 이것이 112개 품목이 지금 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상표법에 의해서 적용범위 제3조, 인증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상표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외에는 안 되는 거지요?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제4조에 보면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2항에 또 작은 1항에 보면 품질관리 대상 품목의 결정을 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 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이미 이 부분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더 등록할 부분에 대한 대상품목의 결정을 이 위원회가 한다는 거지요?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 아닙니다. 112개 품목이 지금 happy700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품질관리위원회에서 112품목 중에 우리가 농특산물 품목 happy700품목은 되어 있지만 상표등록은 되어 있지만 112품목 중에 선별을 해서 농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 품목에 한해서 품질인증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우강호 위원 : 품질인증을요?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 네.
○우강호 위원 : 신청되어 있는 것 중에서 품질인증을 해주는데 그러면 제5항에 보면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결정, 이 부분까지 이제 위원회에서 한다 이거지요?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것 상당히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질의를 드렸어요. 그 다음 제6조를 보면 위원장에 관해서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랬는데 위원장 선출방법이 없어요.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 선출방법은 제5조 2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 제가 다른 것을 써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미안합니다. 제7조 2항에 회의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랬거든요. 제3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조금 어느 회의나 회의 원칙에 위배된다,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지 과반수로 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1차가 이렇게 됐으면 2차는 어떻게 해야 된다 3차는 어떻다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한번 딱 그러면 표결을 해서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어느 회의원칙이나 부칙에도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 다음 심히 우려되는 부분, 제4항, 군수는 상표심의회의 경미한 내용이나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경미한 내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랬거든요. 상표권에 관한 것이 무슨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 항을 적용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품질관리 부분에서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 품질관리원의 자격, 위촉, 임기 등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담당공무원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직으로 이것만 관리하는 직원을 새로 둘 것인가 그런 부분도 다른 조례안에 보면 품질관리원의 자격위촉 이런 내용을 안하고 이 품질관리원은 어느 부서 담당 업무 공무원이 한다든가 이렇게 명시를 해두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른 직원을 둘 것인가 그런 부분, 정원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 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제13조에 보면 사후관리 부분에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 농특산물의 품질에 대한 하자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교환, 변상조치 등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 대응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볼 때에 조금 만드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은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증조례안 부분이 제가 지금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일단 상세하게 조목조목 답변을 해주시고 다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조 4항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라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민원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품질인정사용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구비서류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정기간 내에는 어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좀 들어갔구요. 서면심의도 갈음할 수 있다는 것도 거기에 포괄적으로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제9조 3항에 자격, 위촉, 해촉, 임기 등에 관해서는 규칙을 둘겁니다. 그리고 품질관리원을 품목별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규칙이 안 인데 품목별로 2명을 두되 공무원 1명, 그 다음 생산자가 1명, 그래서 생산자도 책임있게 품질을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하에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1항이나 2항이나 저희가 사후관리로는 사용승인을 취소를 하고 그 다음 신청을 어떤 제기가 됐을 때에는 신청기간을 2년 이내에 사용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이것도 규칙에다 넣을 것이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것은 사전 예방은 승인절차 또는 사전 조사를 거쳐서 할 수는 있으나 생산자가 내 물건을 내가 생산해서 남한테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책임성 있게 생산해 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나 어떤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24시간이나 1년 열두달을 딱 지키고 있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불가피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원을 2명을 두는 것을 1명은 공무원으로 두되 1명은 생산자,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그럴 경우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작목반 추천을 받아서 1명을 위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농가가 신청을 했을 경우는 당사자가 품질관리원으로 둘 계획입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규칙안으로 저희들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지금 답변 내용에서요. 제가 다시 제7조 4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경미한 내용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그것은 시급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또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사항이고 시급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4항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해야 하고 그 다음 2항, 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것은 회의규칙, 웬만한 회의규칙 원칙이 없습니다.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다음 위원장이 표결권을 갖지요. 갖는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것을 나는 처음 봅니다. 그랬을 때에는 위원장이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2차 투표를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결정권을 갖도록 해 놓아야지요. 잘 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안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여기에 부합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구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제9조 3항, 품질관리원의 자격, 위촉, 해촉, 이 부분에도 공무원 1명, 그 담당공무원 하면 저는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그 직책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어느 정도 농업직이든, 기술직이든, 지도직이든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투여 될테니까 그렇지만 생산자 1명으로 봤을 때에 그 생산자 1명이 과연 다른 사람들 인정하는 전문직일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아마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특허청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과장께서,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공무원하고 1명 같이 연대로 해서 관리원으로 등록을 해서 인정을 한다든가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질 수 있지만 생산자가 바로 품질인증을 해줄 수 있는 관리원이 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을 못 받지 않습니까, 주관적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심도있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인증상표 사용 농특산물에 대한 것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취소를 시켜야 되겠지요. 취소를 시키는데 변상조치 부분에 대해서 반듯이 우리 군이 품질인증 한 부분이 군이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생산자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 강한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안 그러면 군이 책임져야 할 부분도 결국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품질인증을 군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명문화 된 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다시 개진해 드립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자세히 넣을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요. 규칙에다 넣는다고 그러시는데 아까도 다른 과에 위원회라든가 이런 조례안 심의를 하다 보니까 넣어져 있는 부분, 안 넣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넣어야 될 부분이면 확실하게 넣어지고 아니면 규칙으로 정할 부분이면 규칙으로 정해서 이 조례안이 통일된 그런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다시 보충질의 드린 내용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3개 분과위원회를 지금 규칙에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축산분과, 하나는 농산분과, 그 다음 하나는 농산물가공분과, 3개 분과 위원회를 해서 5인 이내로 3개 분과위원회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1개 분과가 5인 이내라면 위원이 4명이시고 위원장이 한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3항이 가부동시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품목을 결정할 때에,
○우강호 위원 : 그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안 맞아요. 그것은 규칙에 대해서 품목별 위원회 얘기지 여기는 지금 전체적인 위원회를 명기를 해둔 사항이기 때문에 15명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 과반수면 최소한 8명이 나와야 해요. 그럼 과반수이상이지요. 14명일 때 그럼 7명이 나왔을 때에,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 이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 과반수이상으로 해야지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 4항은 없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지금 우강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7조 2항 3항 4항, 9조 3항, 13조 2항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아까 우강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4항에 대해서 우강호 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하셔서 그 내용을 삭제해서 수정한대로 의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지 하여튼 이 회의규칙 부분 때문에 이 과반수 이상 자를 넣고 안 넣고 실지 이 과반수가 반수를 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 글자를 넣고 안 넣고 법적으로 논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못 봤기 때문에 통례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쓰는 과반수이상을 제가 넣으려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제3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당연히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습니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2항, 3항은 두고 4항은 삭제하는 안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강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2항과 3항은 우강호 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안 드리고 4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도 관계를 없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안을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평창군 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안(계속)
(16시 28분)
○위원장 심재국 :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은 다시 수정해 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이제 잘된 것 같아요. 잘된 것 같으니까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앞에서 말씀드린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례회 시간 중,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조례사항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석에 있는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의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과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심재국
간 사 고응종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기회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건설과장, 석명준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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