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19.08.26

영상 및 회의록

제24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8월 26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나.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다. 주민복지과 소관
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마. 환경위생과 소관
바. 수질개선특별회계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 산림과 소관
차. 안전건설과 소관
카. 도시주택과 소관
타. 주택사업특별회계
파. 시설관리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심사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나.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이주웅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억 1,694만 4천원이 증액된 207억 96만 2천원, 96만 9,62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지원 평창 ZONE 조성사업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지역 내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우리 군소재 기업에게 안정적인 판매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처음 계획한 사업입니다. 대상이 되는 판매 시설은 관내 소재한 농협마트, 축협마트, 평창한우의 판매장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 8,5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연매출 1억원 이하로써 도내 업력이 1년 이상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가입자에게 월 5만원에 납입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 농공단지개발 타당성 연구용역에 2억원을, 진부 일반산업단지개발 타당성 연구용역에 2억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근로자고용촉진사업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5억 5,489만 5천원을 증액한 7억 7,489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인건비 1억원을 증액한 5억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폭을 확대하여 채용조건에는 맞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강원도에 추가 지원요청을 통하여, 균특 및 도비예산 5억 9,987만 2천원을 추가 확보하였기에 금번에 반영하여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3,160만원을 감액한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험료 지원에 1,639만 6천원을 감액한 1,6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잔여 소요예산액 판단 후 잔액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기술개발 및 홍보지원에 1억 2,2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비에 2,150만원, 예비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2,000만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9,607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에 시군별 소요예산 변경에 따라 1,440만원을 감액한 1억 9,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지역경제관리 도시가스 사업추진 타당성 연구용역에 2,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내 도시가스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물가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추진 지원으로 사업추진에 적합한 예산 과목으로 전액 변경하였으며, 착한가격 업소 1개소 추가 지정에 따른 군비 100만원을 증액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전통시장 문화시장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상인조직 역량강화 지원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장매니저 인건비 추가분 1,015만 2천원을 증액한 2,0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주말야시장 운영 지원에 6,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진부전통시장이 주말야시장 공모사업에서 지난 6월 선정됨에 따라 강원도경제진흥원 전통시장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도비 직접지원 사업입니다. 주말야시장은 8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여섯시부터 밤 열한시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완료 후 성과분석을 통하여 다른 전통시장으로의 확대도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3,440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지원에 4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제로페이 활성화 광고에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만,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국회심의결과 사업예산이 미반영 됨에 따라 본 사업예산 1,000만원을 삭감 처리를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농공단지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1억 1,144만 4천원을 감액한 6억 6,7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농공단지특별회계 사용 잔액과 이자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194쪽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제지출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7, 일곱 건의 반환금에 476만 9천원을 증액한 53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외 열네 건 반환금에 1,009만 8천원을 증액한 1,33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에 1억 1,143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기정예산 대비 1억 1,144만 4천원을 감액한 6억 6,7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추가경정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평창 ZONE 좋은 생각인데, 그 운영, 일단 어떻게 운영 계획을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그 열 개에서 매출을 좀 저희들이 한번 이제 사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략적으로 연간 방문인원은 한 25만명 정도 이용하는데, 820억정도 매출을 일으키길래, 250만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기업에서 나오는 평창 제품들을 판매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에 서게 되면 이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평창 ZONE을 해주고요. 그 속에서는 평창 제품만 판매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여기다가 판매할 제품들을 공개 모집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99, 이제99개 품목이 이제, 이제 신청을 해놨는데 그러면 이게 판매하는, 판매담당 팀장들을 다 불러서, 그 중에서 어떤 제품들을 팔면 좋겠는지 품목 선정을 하고, 그 품목 선정이 되면 그 품목을 실제 판매하는데 하고 저희들이 이제 연결시켜 주면, 그 다음에 이제 판매하는데서 실제 농협이나 축협하고 이제 직접 거래를 통해서 그곳에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어떤 농협에, 농축협에 그 매장에 납품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판매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위탁 판매하면서, 이제 일정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제 현재도 지역 농산물을 많이 팔아주고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일반인들이 가보면, 어떤 게 평창 농산물 인지 아니면 평창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인지는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마트를 많이 이용해보면, 이제 농산물 1차 제품들은 들어올 수도 있는데, 나머지 일단 브랜드가 붙어서 상품화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뭐 평창제품은 찾아 볼 수 없는 실정 이어서 그런 부분들 이번에 이제 보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평창 ZONE 조성사업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약간 다른 얘기인지는 모르는데 우리 휴게소에서, 휴게소에서 관리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전수일 위원 : 지역농산물센터, 이거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게 활성화 좀 되고 나면, 저희들이 내년쯤에는 일단 고속도로도 한번 검토해서 협의를 먼저 사전에 좀 해보려고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사실은 평창을 알리고 이런 농산물 파는 게, 평창, 열 개의 마트보다, 열 개의 마트는 여름 성수기나 이쪽 외에는 우리 다 평창사람들이 애용하는 거예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평창을, 제대로 농산물을 알리고, 평창에 생산되는 생산품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그 휴게소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열 개보다도. 휴게소, 지난번에 내가 우리 그 휴게소 소장님 하고 차 한잔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해보니까 평창휴게소상향선은 우리 대관령원예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죠? 위탁운영?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 그 부분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 안일하게 한다 이거예요. 장사를. 이게, 뭐, 제가 얘기가 나가면 이해당사자들은 기분 나빠 할지 모르지만도 이 다른데 가보면 휴게소에 이런 지역농산물 장사하는데 목숨을 걸어요. 군수님부터 나와 가지고 목숨 거는 데가 있다고요. 그게 가장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평창 ZONE 조성사업에 난 여기 이 마트보다도 휴게소에 대한 부분을, 휴게소 평창 ZONE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이면, 그래서 그 휴게소 소장 얘기는 차라리 그냥 저희한테 주십시오. 저희가 일정수수료 받고, 장사는 기가 막히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까운 시설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하고,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좋은 사업인데 더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상세명세서 189쪽. 설명자료 말고요. 대화 농공단지개발 타당성 연구용역이 2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다음 그 밑에 진부 일반산업단지개발 타당성 연구용역 2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192쪽에 도시가스 사업추진 타당성 연구용역이 2,200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 도시가스 용역은 평창군 8개 읍면을 다 상대로 하는 용역일거고, 농공단지는 그 부지 내를 가지고, 이제 어떤 기업을 유치할 거냐 하는 타당성 용역인데 도시가스 용역비가 2억이고, 농공단지가 2천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도시가스 용역은 2천이고, 농공 단지가 2억이면 혹시 바뀐 거 아닌가 해가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 네. 저희들이 이제 지금 도시가스 부분은 기존에 있는 사례들만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떤 형태로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고, 어떤 조건으로 하면 주민한테 더 이제 혜택이 좋겠다는 분석만 하면 되는데, 이제 개발계획에 따른 시작은 타당성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은 이제 가능하면 법적인 절차 속에서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이제 지원도 받고 인허가 절차 받을 때 협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토지 현황서부터 측량에서부터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개략적인 측량들은 어느 정도 다 하고, 기획서부터 만들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사실은 대게 비싼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도 좀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이제 요 정도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원의 타당성 용역비를 썼지만 실제로는, 뭐, 한,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1억 2천에서 1억 5천 사이 정도에서 이제 용역을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용역 하는데 측량을 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개략적인 측량, 아우트 경계에서부터 토지에 대한 분석 뭐 이런 것들이 다 따라 들어갑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지적도 갖다놓고, 지적도가지고 컴퓨터에 넣어서 돌리면 면적 나오고 이럴 텐데,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건데요. 용역에서는? 제가 봤을 때 도시가스 용역이 이게 상당히 기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예산도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부실한 용역 되지 않을까요? 도시가스 용역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용역 예산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뭐 충분히 한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네.
○지광천 위원 : 어,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평창 ZONE을 농협, 세 개 농협인가, 거기다가 지금 하신다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농협이 다섯 개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다섯 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냉장고 지원해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이 판매망에 보면 어떤 것들은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실온에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 곳에, 이곳에서 판매되는, 진열대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평창에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이렇게 아예 한 코너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냉장을 해야 되는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냉장고까지 추가로 지원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평창 ZONE을 한 코너에다가 만들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농협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사전협의는 다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게 하겠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사전협의는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광천 위원 : 평창사람, 예를 들어 평창농협이다. 이러면 평창사람들한테 평창농협에서 판매를 하는데 이 구간을 지들이 양보해가지고 하겠다? 냉장고 지원 같은데 아무래도?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 냉장고도 지원되지만 냉장고만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휴게소에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평창군 농, 저게, 농·특산물을, 전국, 그게, 전 국민한테 홍보를 해야지 평창내부에 있는 농협 에다가 ZONE을 만든다는 거는 좀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휴게소가 평창에 두 개가 있으니, 상·하. 잘 협의 된다면, 대관령까지 한다면 네 개인데, 그 구간 을 협의해 가지고 가는 게 사업효과에 극대성을 올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한번 좀 재고 좀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말씀이 맞으시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거는 평창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평창에서는, 현재는 판매되는 주민들 상대든, 누구 상대든, 판매되는 곳이 단 한곳도 없습니다. 다 외부에 유통망만 뚫으려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역에 있는 이런 분들은 고속도로 휴게소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대부분 이제 마트 자체가 지역 분들이 와서 구매하는 곳인데,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고 그런데 취지가 있고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내년 당초예산 때라도 살 수 있게끔, 사전에 먼저 빨리 움직여서 협의를 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판매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기업에 대한 매출이, 이제 많이 올라갈 것으로 저희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가로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오히려 농협에 해주는 것 보다 사실상 로컬푸드 매장을 만드는 게 나아요. 한 두 개 정도. 남쪽 하나, 북쪽 하나. 이렇게 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만드는 게 지역농산물, 국민들한테, 지역농산물에 대한 그 애용이라던가, 이용이라던가, 그것 면으로는 제가 봤을 때 로컬푸드가 더 나요. 지금 로컬푸드가 전국에, 군단위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ZONE 보다는, ZONE 보다는 지역에는 로컬푸드매장이 더 나을 것 같고, 휴게소는 제가 봤을 때 꼭 신경한번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지금 상행선은 있는데 그것도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저 중부고속도로인가 거기로 내려가다 보면 그 지역별로 휴게소에 그 지역 특산품 판매 코너가 엄청나게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창도 좀 그쪽으로 신경 좀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89쪽이고, 설명자료는 161쪽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대화 농공단지 타당성 용역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이거 지금 농공단지 한번 해보시려고 하시는 건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치는 서울대 앞쪽,
○지광천 위원 : 알아요. 저번에 저기 주유소 앞에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저기,
○지광천 위원 : 도시계획구역 하려고 했던.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니, 아니요. 그, 그 부분은 이제 서울대를 기준으로 도로로 올라가면서 좌측에 도시계획현장이 조성 되어 있고요. 서울대로 들어가는, 정문으로 들어가는데서 오른쪽에서부터 정상까지.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서울대에서도 중앙 공모사업을 이번에도 500억짜리 신청했습니다만 저희들 구상은 이렇습니다. 그 서울대에서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평창에 들어와 있는 기술력은 건강이나 바이오. 뭐 이런 쪽에 이제 집중 돼서 기술력하고 특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그런 청정한 자연환경, 그 다음에 좋은 농산물, 축산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앞으로, 이제, 그 먹거리 트랜드들도 안전하면서도 이제, 건강바이오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산학단지가 좀 필요 하다. 그리고 서울대 보면 이제 산학협력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실제로 기업이 들어와서 잘 안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업에서는 이제 내가 내 땅에다가 내가 건물을 지어서, 이 재산권을 내가 행사하고 싶고, 또 큰 기업들이 아니면 이제 각종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융통을 할 때, 땅하고 건물이 맞춰져 있어야 담보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에서는 분양은 절대 안 하거든요. 임대 형태로 주는데 있는데도 좀 비싸서, 이번에는 이제 서울대하고 협의해서 임대료도 대폭 낮추었습니다만 임대 가지고는 기업들이 잘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사업이,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서, 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으면 이제 어딘가에 나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땅한 땅이 없으면 외부로 나갈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게 사업성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 주는 그런 산학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되면 적극적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기업들도 그런 성격에 지역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속에다가 이제 포함시켜서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어쨌든, 서울대학은 여기에다가 아예 아주 매칭을 시키지 마세요. 여기 보면 목적부터 서울 평창캠퍼스로 나오는데, 지금 서울대 산학캠퍼스, 저 산학협력단지 전체 페이퍼컴퍼니라고 서울대 학생들이 데모하고 난리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방송에서 나왔잖아요. 저 주소지 확인 다 하니까, 전체가 다 저기 페이퍼컴퍼니라고. 운영이 안 돼요. 그게.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중복성이 좀 있어요. 뭐냐하면 지난번에 등매초등학교, 재산초등학교, 두개 땅 매입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때 땅 매입하는 이유가 산업, 기업 유치였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기업유치였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요 바로 재 밑에다가 농공단지를 만들 거면, 기업유치 뭐 하러 해요. 농공단지에다 유입시키면 되지. 더군다나 만에 하나 2개 업체가 거기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 농공 단지에 2개 업체를 결론은 못 받아들이는 꼴이 되는데. 저번에, 그, 저기, 저 재산초등학교, 등매초등학교 부지매입 할 때 기업 유치 차원에서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지 말고 농공단지를 해라. 농공단지를 용평쯤 어디다가 농공단지를 하면 고속도로하고 접근성도 좋아 가지고, 봉평, 용평 싹 대화까지 연결되지 않냐. 우리가 그때 권고를 했잖아요. 그렇게 그거 사지 말고 농공단지 하는데, 대화 농공단지 하는데 돈을 보태든가 이랬으면 훨씬 나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제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지금, 이제 폐교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건 이제 부지규모가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기업은 하나도 못 들어오는 그런 규모인데, 일단 토지로 확보해 놓고 있으면 일단 저희들이 기업유치에 바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한 거고요. 농공단지나 산학단지를 이제 가게 되면, 물리적으로 이제 인허가 절차 밟아서 부지조성하고, 완료될 때까지 이 정도 규모면 제가 볼 때 한 3년은 걸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는 대화 신리 쪽에는 이제 13만평 정도에 농공단지, 대규모농공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3년 정도는 아무리 빨리 가도 지나야 새로운 기업이 그 곳에 땅에 입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니, 그 사이에 저희들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기업유치를 접근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좀 다시 한번 솔직히 권고를 드린다면 재산초등학교는 사용자가 대충 결정 돼 있어요. 기업유치가 아니고, 그 동네 주민한테 물어 보면, 우리가 이걸 사용하려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등매하고 재산은 동네로 돌려주시고, 솔직하게 말씀 하세요. 재산하고 등매는 동네로 돌려주시고, 거기 혹시 기업유치, 뭐 생각이 있었다면 이거 대화 농공단지로 유입시키세요. 그러면 농공단지 활성화면에서도 더 낫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참고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쨌든 지금 이게 되면 평창, 방림, 대화, 진부, 평창군에는 농공단지가 이제 4개가 생기네요. 진부만 좀 특색 있는 제6차 산업 클러스터 운영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4개의 농공단지가 강원도에서도 거의 휘기한 일일 거예요. 이렇게 4개씩 농공단지가 들어서는 게. 하여튼 들어서는 것까지는 말리지 않겠어요. 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지역 경기에 보탬이 되면 말리지 말아야죠. 단, 어, 진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농공단지 부지매입을 하고, 농공단지가 이제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기업 유치할 때 지역에 얼마큼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들로 잘 선별하셔가지고, 그 농공단지로 인한 지역경기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혼을 좀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도 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1쪽, 설명서 16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예비마을기업 육성 지원인데, 이거 올해 봉산 깔딱메기 축제 지원,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정산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 지금 이거는 이제 그 1,000만원에 대해서만 축제예산만 사전예산 편성에서 쓴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1,000만원은 이번에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그래야지 쓸 수 있어요.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미리 쓴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니 못썼습니다. 이게 사전에, 이제 도비가 1,000만원이고, 군비가 1,000만원에서 도비분에 대해서는 사전예산 편성에서 축제 때 1,000만원을 이제 썼고요. 군비는 이제 여기에 확보가 되어야 이제 그때 씁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어쨌든, 뭐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정산 좀 철저히 해주시길.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네. 그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 세부산출근거에 보면 운영비, 재료비, 뭐 인건비 있는데, 운영비하고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지출이 된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뭐 재료비도 꼭 요거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은 이제 이 돈을 쓰는 성격이 운영비나 재료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이 1,000만원에 이제 추가로 쓰면 1,000만 원을 어떤 운영비, 어떤 재료비로 쓸 건지는 이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신청하는 내용이 우리가 예산세우는 성격하고 맞는지를 확인해서 맞기 때문에 조정한 다음에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심현정 위원 : 지금 어느 재료를 샀는지는 모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 재료를, 재료를 산거는 이거는 이제 1,000만원을 세우면 그때 사업계획을, 보조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심현정 위원 : 지금 지출, 아니 시행은 됐잖아요. 시행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금 축제에 대해서만,
○심현정 위원 : 축제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런데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은 도비, 1,000만원은 군비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도에서 주는 걸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길래, 그 1,000만원을 가지고, 축제는 결정을 해서 사전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갖고 축제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군비가 확보가 되면, 확보됐는데, 그 다음에 너네 이 1,000만원 가지고 어떤, 어떤 것들을 구매할지는 이제 보조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아, 우리는 그 1000만원 가지고 이런 것들을 쓰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보조 결정해주면,
○심현정 위원 : 아니, 지금 시행이 됐기 때문에 축제가 끝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어,
○심현정 위원 : 어떤 재료를 샀는지 알 수가 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것은 저희들이 좀 정산을 받아봐야,
○심현정 위원 : 해봐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런데 축제할 때 뭐, 이것, 이것, 이렇게 항목별로 우리가 신청 받아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지휘감독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뭘 어디에다 썼는지, 나중에 정산을 받아봐야 아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항목들은.
○심현정 위원 : 그 규정에 맞지 않게 썼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정산을 그것만큼은 못하는,
○심현정 위원 : 못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런데 이제 이거는 예비마을기업 육성 지원들은, 아, 쓸 수 있는 폭이 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요 성격만 맞으면 웬만한 부분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아니고 다른 쪽에 쓰면,
○심현정 위원 : 메기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재료비에.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어, 제가 이제 그 메기를 사는 것을 가지고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이 축제 자체가 깔딱메기 축제기 때문에 쓸 수 있을 거로 현재는 생각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정해달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올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시행을 했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전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오지마을을 전국에 알려서 평창의 브랜드까지 높이겠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많이 지원 좀 해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네. 그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내년에도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 이거는 이제 예비마을기업은 당해 연도 1회에 한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지원은 어렵고요. 예비마을기업에서 자리를 잡아서 이제 또 인증되는 마을기업으로 발전을 저희들이 이제 시키거든요. 마을기업으로 또 발전이 되면 뭐 3년, 2년, 3년 이렇게 이제 지원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되기 전에는 이제 현재는 지원이 끝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좀 도움을 줘서 내년도에는 마을기업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가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주민의 열정이 대단하니까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과장님이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그 홍보비 쪽으로도 지원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일단 이거 가지고는 축제를 했을 때는 홍보비 뭐 이런 것들도 지원이 되고요. 이제 마을기업으로 예를 들어서 인증마을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는 시설비에서부터 분야별로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도비나 뭐 전시회나 이동식화장실 이런 문제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 다음에 도시가스 타당성 연구용역,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타당성 용역만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설계용역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조례는 강원도에 조례가 만들어 져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에서 이거를 지원해 줄지 말지를 결정해 줘야 강원도에서 이제 그 사업에 대한 확정들을 해주는데, 대신 이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시·군에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며칠 전에도 도시가스 사업자를 불러서 협의를 좀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평창군의 입장은 항상 똑같거든요. 이게 당신들 그냥 영업에만 활용되는 데에다가 우리가 지원해주기는 그러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현재는 가스가 공급 되어 있는 지역부터 우선 해봐라.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싶으면 우리가 이제 주민들을 통해서 이제 반응들을 좀 봅니다. 필요하면 설문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주민들,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아, 우리 이거 해달라. 해보니까 효과가 좋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이렇습니다. 예산이 서면 한12월 중순 정도까지 기간을 가지고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도 현재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다니면서 이제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들 규모를 보면서 아 어떤 형태로 평창군에서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게 회사보다 일단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지 방안을 찾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죠, 이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네.
○심현정 위원 : 이제 해야 될지 주민들이 얼마만큼 원하는지 이걸 보는 거잖아요. 제가 선문에 그 5분 발언 이후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원천적으로는 계속 공감했던 부분이고, 대신 방법에 있어서,
○심현정 위원 :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너희들이 계획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결정하겠다. 이거였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사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논의를 평창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좋은 방향으로,
○심현정 위원 :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용역을 발주한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역결과물이 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용역을 철저히 좀 해주시길 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언제쯤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올해 이제 한 12월 중순 정도까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용역기간을 조금 당길 수도 있습니다만, 회사한테 이제 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기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서 사업 설명들을 다 하고, 신청을 받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문한 건, 다시 드릴 때 주민들한테서 사업 설명하고 좋으니까 당장 공사가 못 들어가더라도 일단 신청들은 다 받을 수 있는 데까진 다 받아라. 그리고 그 결과들을 보고, 아 이게 주민이 얼마큼 원하는지 그걸 보고 판단하자. 그래서 시간은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정도 끌었고요.
○심현정 위원 : 언제쯤 용역결과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 사업은 결정만 되면, 아, 용역결과는 12월 중순쯤.
○심현정 위원 : 12월 중순.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차후에 진행할 수 있는 그 일정을 조금만 간략하게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중순까지 해보니까, 이거 사업을, 이제 주민들한테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해줄 지가 좋은지 그게 결정이 되면, 이제 강원, 이제 뭐 공급망에 대해서 지원해준다고 치면, 강원도에서는 이제 우리하고 예산체계가 똑같으니까 1회 추경정도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시키면,
○심현정 위원 : 올해 추경에?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니요. 내년 1회 추경쯤에요. 결과, 결과에서,
○심현정 위원 : 도 1회 추경?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러면 저희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같이 진행하는 걸로. 일단 결과에 따라서.
○심현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사업명세서 193쪽, 설명서 175쪽. 그 진부전통시장 야시장 문제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지금 몇 번, 이제, 주말에 하지만 현장에 나가봤어요. 주민들도 호응이 좋고, 거기 입점한 업체들도 뭐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장사도 잘 되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지역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상대적으로 자기 장사가 좀 덜 된다. 그래서 불만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불만은 그냥 설득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좀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거는,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올해 이제 저희들이 평창군 처음으로 이제 시행하는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성격입니다. 아, 물론 이게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우리 개장식 하던 날하고, 그 다음날 저희들이 보니까, 개장식 하던 날은 밤에 한 1,500명 정도 연인원이 이제 순환을 했고요. 그 다음 날도 한 1,000명 정도가 순환 했습니다. 그 속에서는 이제 외지인도 상당히 있었을 거고,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은 이제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곳에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곳이니까 방문해서 이제 많이 그런 이제 매출을 올려줍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이제 그곳을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꼭 그곳뿐만 아니고, 주변에서도 추가적인 매출들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보완들을 하면서 일단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오는 시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심현정 위원 : 네, 네. 저도,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심현정 위원 : 저도 같은 생각인데, 당장은 뭐, 닭 한 마리 덜 팔아서 손해를 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야시장으로 인해서 외국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그 안에 있던 주민들도 그 주변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당신들이 다 그 영업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을 홍보를 좀 잘하는 것도 방침이라 생각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 부탁은 화장실이 좀 적어요. 화장실이 그 상가번영회 사무실에 있는데 고장도 난 이유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기에,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던, 이동식화장실로 되던, 뭐 화장실 확충 문제를 신경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92페이지고요. 설명서 174페이지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상인조직 역량강화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이명순 위원 : 여기에서 보면 지금, 19년도 공모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도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서 전통시장 봉평은 12개월분이 다 됐고, 평창은 애초에 다 됐는데, 이게 지금 추가분이 됐으면 2020년도에도 공모사업에 만약에 제정, 저기 공모가 안 되면, 이 시장 매니저들 월급을 줄 수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그때는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일단 사실 뭐 어 물론 그렇게 만에 하나 하는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정책기조가 전통시장은 무조건 할 수 있으면 활성화를 시켜보자 그래서 많은 예산들을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이 모든 시장들을 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시장들마다, 이 시장 매니저는 기본적으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시장마다 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시장 매니저는 거의 뭐 이렇게 중간에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제외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여기 과징님께서도 신중하게 처리하셔서 2020년도에도 꼭 공모사업에 당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네.
○이명순 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진부전통시장 주말야시장 있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이명순 위원 : 많은 관광객이 왔다가고 주변에도 이렇게 거기서 하고, 조금의 불편사항이 있겠지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제가 가까운 용평면에 있지만,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덜 돼서 주말야시장이 서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군 쪽이나, 진부면 쪽이나, 전통상가상인회나, 이 주변에 많은 홍보를 해주셔서 많은 인원들이 좀 가서 야시장에 볼 수 있게끔 여기 군 에서도 많은 홍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전통시장 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외적인 홍보중심으로 이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 내에서는 오히려 덜 알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잘 보이는 몫에라도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추가 홍보를 지역 내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가까운 용평에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제대로 열리는지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고, 8개면에서도 가서 될 수 있으면 같이 많은 사람이 동참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홍보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이명순 위원 : 2020년 공모사업도 꼭 신경 써서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평창 ZONE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조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난번 의회때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지역이, 여건이 상하행선 휴게소가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그 다음에 IC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KTX역이 두 군데가 있고, 우리 지자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이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개 농협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이제 하시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게 이제 매대 에다가 상품을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매대 에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네.
○박찬원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총괄 담당하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대부분이 업체가 와서 자기네가 직접 매대에 물건을 올리고 철수하고, 뭐 올리고, 날짜 지난 것들도 철수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 하는데, 지금 상행선에 있는 그 대관령원예조합에서 운영하는 우리 농산물 판매장, 거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조된 상품들이 30프로도 차지를 못해요.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관령원예조합에서 겨우 인건비 벌어가지고, 인건비 채우는 정도 그리고 그 앞에 그 휴게소 마당 부분에 또 전기 충전소를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우리 군에서 좀 공격적으로, 그게 뭐 대관령원예조합거도 아니고, 평창군청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원예조합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활성화를 시키면 로컬푸드 매장으로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제품을 만드는 그런 가공업체들이 꽤 많아요. 100개가 넘더라고요. 제가 조사해보니. 그러면 그 위에 올려, 올려놓을 수 있는 상품들을 좀 선정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는 물건이 빠져도 평창은 채워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원주에, 이제, 뭐, 소초농협이라든가 원주에 농협 쪽에서 오히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잡곡서부터 이런 것들이, 전부 보니까 원주 쪽에 있는 물건들이 대다수가 올라와 있어요. 있는 것도 좀 활성화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행선도 마찬가지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도 활성화를 못시켜요. 아니 어느 부서의 탓이 아니에요. 그 뭐 관장하는 데가 농업기술센터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그럼 이참에 우리 경제과에서 그걸 전담해서, 정말 우리지역에 어떤 그런 농산물들이, 뭐 판매 그것도 중요 하지만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네, 계절별로, 이제, 뭐, 홍보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IC가 다섯 군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하지마라는 말 아니에요. 1,0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매대 관리비 밖에 더 되겠어요? 그럼 아예 다섯 군데 지역에 IC를 좀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줘서 지자체가 지금 농산물 로컬푸드 매장들을 많이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뭐 다섯 군데 다 하자는 게 아니고, 정말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그 장평IC 부분이라든가 정말 많이 드나드는 그런 쪽에 한번 계획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외지에 손님들이 오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가지고, 살 장소가 없어요. 살 곳이. 농협에 가도 없고,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그런데 농가별로는 다 있지만 그건 개인이고, 어디 매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계실 때 진지하게 고민해서, 이거 계속 나왔던 얘기에요. 여건은 좋은데 왜 움직이지 않느냐. 다른 데는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그런 게 안타까워요. 센터 얘기하면 센터도 버겁게 생각하고, 우리 경제과에서 한번 좀, 어, 타당성 검토해서 우리 로컬푸드 매장을 예를 들어서, 아랫동네는 IC가 없지만 방림삼거리 그죠? 그다음에 장평IC부분, 대관령, 진부IC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민을 좀 한번 해주십사 하고 좀 말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저희들이 소재가 대부분 이제 1차 농산물 중심에서 좀 가공이 조금 가미되다 보니까, 이제 역할로 보면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저희 쪽하고 이제 역할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엔 좀 부족하게, 부서 간 협의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런 문제들이 있는 부분들은 센터 쪽하고 협의를 좀 잘 해서 현재 있는 것들을 잘 풀어 가는 방법을 찾고요. 그 다음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 평창 ZONE 조성사업은, 저희도 이제 로컬푸드 매장을 새로 이제 규모 있게 만들기 위한, 그 전에 이루어지는 이제 시범사업 성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C라던가, 그때 되면 이제 좀 다양한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한 번에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효과가 큰 데서부터 점차적으로 그렇게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우리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가서 관광이 끝나고 나서, 딱 가서, 이제 물건을, 제주도 특산물 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보면 제주도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에 가서 사가지고 택배 보내고, 충분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또 군도 북부권, 남부권에서 또 관광로드맵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광지 활성화되고 나면 뭐 왔다가 가는 내방객들이 갈 때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구매하고 갈 수 있는 이게 좀 돼야 된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부서별로 서로 뭐 이렇게 전가하지 말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상행선 같은 경우는 매대 조사도 좀 해봐야 해요. 제가 매대 조사를 다 해봤는데, 우리 물건이 올라가 있는 게 30%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 농공단지 부분은 그 우리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산학협력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 개의 사업이 있잖아요. 산약초하고 약선두유하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하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소위 말해서 노예계약 비슷하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도 했어요. 20년 뒤에는 전부기부채납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앞에다가 산학협력 형태로 농공단지를 했을 때, 과연 서울대학교하고 매칭이 되겠냐. 제가 봤을 때는 서울대학교도 그 장사예요. 장사. 자기네 어떤 마크를, 브랜드, 이거 진짜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서울대학교 들어올 때 그린 바이오서부터 시작 됐잖아요. 그래갖고 농공단지가 같이 들어온다고, 우린 다 그렇게 알았어요. 여섯 개 기업체인가, 다섯 개 기업체인가 들어온다고. 그게 지금 십수 년 지났는데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결국은 서울대학교, 하나의 그냥 휴양소, 하나 만들어 준 거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지금 그 앞에다 농공단지를 했을 때 과연 서울대학교하고 WIN-WIN이 되겠냐. 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우리 방림농공단지 처음에 오픈해 가지고 분양할 때도 굉장히 어렵게 분양을 시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27에서 28만원 내려 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분양이 안 되니까, 우리 대관령원예조합이 울며 겨자 먹기로 농산물 비축 차원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또 하수 처리장이 또 문제가 생긴 거고, 과부하가 걸린 거고. 그래서 이 농공단지는 전 반대는 안 해요. 그러나 인력수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진짜 총괄적으로 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서울대학교에 학생들이 막 1,000명, 2,000명 있으면 그래서 뭔가 연구도 이루어지고, 산학협력이 되는데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된다면 주진 농공단지만 해도 지금 애로를 굉장히 겪거든요. 사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신중해야 되고, 또 규모가 굉장히 크게 나가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게 좀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어 갖고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저희들이 이제 좀 추가로 받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한시적이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렵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이제 직접 일자리사업을 세 개를, 세 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군에서 군비로만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받는 사업은 기준이 아주 엄격합니다. 그리고 이제우리가 군비로 하는 사업들은 기준을 좀 많이 다운시켜놨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제 어려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자리가 너무 많이 소요 된다. 그래서 요청을 해놔서 만약에 이제 최대한 예산을 풀려고 하는데 현재는 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되는데 못하시는 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보고 나중에 도비를 못 쓰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군비로만 진행하는 사업을 좀 방향을 바꿔서 군비를 남기고, 도비를 소요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5억이 넘는 돈을 이번에 신규로, 이제 저희들이 뭐 엄살을 좀 막 피워서 그렇게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이제 우려 되는 게, 지금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 도비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랬을 때는 나중에는 준거를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는 전부 군비를 또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은 뭐 금년에 7억이 넘게 이렇게 책정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가서 도비가 안 내려오면 다 군비로 메꿔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퍼 주기식인데 금방은 뭐 딱 준단 말이에요. 도비를. 그리고 도비도 매칭이 안 되면 이 막대한 예산을 또 군비를 세워서 어떻게 감당 하겠냐 이거예요. 준거 뺏는 거는 안 되거든요. 한번 주면 계속 줘야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제 그렇게 이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을 딱 단정 지어서가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일자리 때문에 어려움이,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생산노동력이 생산적이고, 그런 일자리는 당연히 만들어 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자리들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전부 복지형태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평창군의 사례를 좀 보면 물론 제일 좋은 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한데, 대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들은 대부분 노동력이 약화돼서 그런 것을 일할 수 없는 분들, 그리고 사회적약자분들이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이런 게 대부분 공공근로 개념이에요. 보니까. 공공근로개념이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런 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적은 돈도 실질적인 소득에 이제 큰 도움이 되거든요.
○박찬원 위원 :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만큼 늘려놓고 나중에 도비가 안 내려오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군비로 또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뭐, 그런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좀 우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이것은 기반을 닦아주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그 봉산에 깔딱메기 같은 경우도 축제라는 타이틀이 붙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지난번에도 이제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모든 게 지금 마을별로 깡촌 음악축제 같은 경우도 자생적으로 지금 한 5회, 6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자생이 된다고 하면 가줘야 돼요. 그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는 전담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시작은 여기서 타이틀을 끊어줬지만, 이거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면 또 마을별로 계속 또 발굴 육성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음,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축제를 해서 사람이 얼마큼 오는지 보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예비, 그 다음에 마을기업 인증 받으면, 그 다음에 또 갈수 있는 게 사회적 기업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지원을 받는다고 치면, 한 6년에서 7년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그런 축제를 통해서, 축제를 앞으로는 지원이 없어도 그 정도 축제는 운영하여 갈 수 있을 만큼 소득원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원을 못 만들어 내면 사실은 사회적 기업까지 가면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지원은 연결시킬게 마땅치 않습니다. 소득원을 만들어 내는 과정 그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니 저희도 이제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를 하는 그 영농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들하고 논의를 좀 잘 해서 좀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지원이 끊겨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준의 축제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생력이 떨어지면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1인 자영업자,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300명을 이제 지원한다고 이것도 도비가 내려왔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현재 예상하기는 지속적인 사업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올해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곤란한 성격이거든요. 사업 구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도비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여기 지원이 군비가 또 매칭이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금 상태에서 이제 도비만으로 가는데, 가다보면, 지금 현재는 이 300명도 얼마큼 갈지를 모르고 처음 시작하니까 강원도에서 이미 배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꾸준히 늘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원이. 그러면 나중 가면 군비에 대한 매칭 부분이 일단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금 대상자는 몇 명이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현재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1인 사업자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는 것들이 없어서 일단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요청을. 그래서 일단 1인 사업자기만 하면 다 되는데, 1인 사업자가 수시로 계속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사실 강원도 명확하게 못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1인 사업, 자영업자 기준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사업자 등록증 나간 게 데이터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니,그런데 세무서에서 나가죠.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군에 대상자가 총 몇 명이고, 그 중에서 선착순 300명이다. 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예산만 받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시행할 것인가. 여기 보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이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고령업자, 고령사업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고령사업자들도 많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신청했습니다. 뭘 지원할 것인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현재 요거는 그 이제 올해 기준으로 300명이 됐는데 300명보다 아주 많을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올해에 해보면 아, 이게 신청자가 좀 많구나. 그러면 내년도에 물론 올해 지원됐던 돈에 대해서는 추가로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지원은 안 됩니다. 하지만 내년도부터 지원될 때는 이제 이 돈은 올해 3/4분기까지 이미 이제 그 분들이 납입한 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고요. 4/4분기 것은 이제 내년 당초예산 세워서 내년 올해 4/4분기, 내년 3/4분기까지는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방안들을 찾게 되는데 어차피 강원도에 동일한 지침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문제들이 뭐 어디는 남고, 어떤 데는 모자라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우리 쪽에서 빨리 좀 진행 돼서 모자라는 경우도 생기면, 혹시 다른 시군 남는 게 있으면 우리 쪽으로 가보도록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어려운 상황이 생겨버리면 3/4분기까지는 어렵지만 내년부터라도 제대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보기에는 1인 자영업자, 평창군의 1인 자영업자 숫자가 엄청 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300명을 기준으로 한다하면 또 이것도 차별론도 나올 것이고, 과연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정말 냉정하게 좀 고민을 하고 이 사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무조건 도비 온다고 해서 대충 이렇게 해놓고, 이 금액만큼 소진되면 끝. 또 내년에는 확대시행 어떻게 할 것인가, 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금년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왜 안 하냐 그러면 또 군비 또 세워갖고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다행히 국민연금이고, 뭐고, 해당이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뭐 지원도 하나도 못 받고. 이런 불만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국민연금은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60세까지가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고용 산재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물론 모든 분들한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다 지원되지는 않고,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인원은 저희들이 추정은 300명으로 됐습니다만 이제 금액 기준, 금액이 다 소유 될 때까지기 때문에 현재 예상해보면 금액들이 보험료들이 적으면 한 500이나 뭐 이 정도까지도 인원들이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새로운 제도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때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홍보를 해도 어 되게 이제 전파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경제 그 밴드도 만들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최대한 밑바닥까지 빠른 시일 내에 홍보, 전달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뭐 올해에 있는 돈 가지고 충분히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엔 얼마라도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내년부터 또 특별한 홍보 방안도 저희들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도비가 내려와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얘기는 더 이상 못하겠고, 마지막으로 그 야시장, 주말 야시장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이 봉평, 대화, 평창, 진부 이렇게 네 군데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사실은 각 지역별로 활성화를 좀 시켜줘야 할 부분이 좀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말 야시장이, 저도 이제 일자리경제과로 오면서 지난해부터 좀, 꼭, 운영해보고 싶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주말 야시장이 생기면 지역을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들은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성과 분석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하려고, 직원들을 매 행사 열릴 때마다 계속 보냅니다. 교대로. 그래서 이제 오는 인원, 매출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반응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일부 좀 문제들이 있더라도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소하는 방안들을 찾아서 가능하면 최대목표는, 네 개 전통시장이 다 이런 야시장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지원을 못 받더라도 이게 돈이 된다. 지역에 도움이 된다치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매년 계속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최대 목표고요. 그래서 이제 성과분석을 해보고 좋으면 우선 가능성이 있는 시장부터 내년도에 추가로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하여튼 추가 확대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금 전통시장 보면 가장 많이 활성화가 되는 데가 봉평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봉평에 그 전통시장 상인들은, 제가 복원되는 그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주 의욕적으로 관광객들 맞이하는 자세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더 나머지 세 개 전통시장들도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명세서 192페이지에 평창전통시장 문화시장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설명페이지 173페이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여기 9월에서 11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이게 몇 번 정도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백일홍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백일홍, 지역에서 좀 느끼기가 백일홍축제 단일로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가는데, 문제는 이제 전통시장 쪽으로 연결이 돼서 소득을 이렇게 하는 데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구상을 한 게, 그러면 어차피 인근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 기간 동안 우리 전통시장에서 좀 다른 프로그램들을 연결을 시켜서 그 축제를 시장까지 좀 끌고 들어와서 지역 전통시장 중심으로 시가지에도 매출을 좀 올리는 일을 활성화시켜 보자. 여기서 출발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 기간은 축제 기간 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산까지 다 끝나는 사업계획 기간을 잡은 것이고요.
○이주웅 위원 : 횟수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 기간 동안 계속입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여기 조형물 임차하고, 전기시설 1,300이고, 체험프로그램 400만원 그리고 방송시설 있죠? 스피커하고, 이게 1,300인데 이 금액으로 이게 가능해요? 그 기간 동안? 여기도 공연도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보면 일곱 개 정도 사업을 현재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조형물 임차에서부터 전기시설, 그다음에 메밀부치기 체험, 허생원과 동이 체험, 뭐, 그 다음에 시장 방송시설도 지금 이제 전통시장 중심으로만 스피커가 있습니다만 시가지 좀 가능하면 좀 최대한 많은 부분들까지 스피커들이 다 가서, 가고 있는 것들이 평창 시가지 들어오면 어디서든지 동일한 방송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은 방송 시설은 아예 그냥 고정형으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임차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리고 이제 옛날 전통시장에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지금 만나 골목이 되겠습니다. 만나 골목들은 막고 기간 동안 계속하는데 뭐, 이제 옛날 분위기 때문에 광목 휘장을 좀 설치한다든가 뭐 이래서 예전의 모습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진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기간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적은예산으로 알차게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는 그 다른 실과도 또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농공단지, 대화농공단지에 대한 거, 이거 제가 6월 14일, 16일 날, 그 민간인한테서 제가 이걸 받았어요. 이게 관공서에 그 문서 유출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위원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게 내용까지 위치까지 아주 정확하게 파악이 돼가지고, 저한테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 지는지. 이거 제 생각에는 좀 다들 좀 각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치까지 정확해요. 아주. 그 사진까지 보내온 거 보면. 요거 좀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동해안 하고, 저기 심사평가한 그 전설, 저기 철탑, 철탑선로 때문에 지금 많이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좀 빨리빨리 이게 우리 좀 실과에서 제출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좀 홍보를 좀 해 주시든가 앞으로 이제 그 강릉 아닌 개폐소에서 우리 평창 지나가는 765 케이블에 또 물리는 게 또 올라오잖아요. 내일 이제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간담회가 또 잡혀있는데 그것도 올라오면 그것조차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먼저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물론 이제 뭐 그때도 또 저기 입지선정위원회라고 또 만들어 지고 뭐 하겠지만 지금까지 온 거에 비하면, 아니 보면, 이렇게 해서는 사실 우리 그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아요. 이미 저번 주에도 제가 그, 이제 지나가는 선로에 있는 그 마을 갔더니 이제는 옆집하고 커피도 못 마신데요. 주민들끼리도. 우선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번 주에 뭐 29일 날 있었었던 그 회의도 좀 미뤄졌다고 저도 듣긴 들었는데 아직까지 뭐, 어떤, 뭐, 저기 통보나 이런 걸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것도 좀 확인을 좀 해봐 주시고, 주민들이 계속 걱정을 하니까 그것을 좀 신경 좀 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민복지과 소관
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홍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34억 3,495만 2천원이 증액된 675만 7,01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으로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4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관리에 평창장례식장 이전 실시설계용역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부장례식장 증축에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례식장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인건비 등 1,87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관리로 복지회관 보수에 1,800만원을, 복지회관 물품구입비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실 및 휴게공간 조성에 8천 2백만원을, 문화복지센터 비품구입에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지원으로 장애인연금 지원에 1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 장애수당 지원에 1,800만원을, 차상위 장애수당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서비스 위탁비로 1,0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위탁비로 3,421만 3천원을, 활동보조 가상급여에 장애인 활동지원 위탁비로 148만 1천원을,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지원에 1,500만원을,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제작 인건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지붕방수공사에 880만원을,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에 458만 7천원을,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정화기 지원에 1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1,400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사업 지원에 1,40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보조 지원금, 위탁, 민간위탁비로 희망키움통장 1에 위탁금 440만 7천원을, 희망키움통장 2에 위탁금 1,671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내일키움통장 위탁금으로 238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희망키움통장 위탁금으로 971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청소년 수련관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에 2,000만원을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보육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아동센터 한마음축제 참가여비로 130만원을,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200만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1,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일반운영비로 드림스타트 일반수용비에 115만 2천원을, 드림스타트사업 공공운영비에 100만원을, 드림스타트사업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드림스타트 특기적성 학원비 지원에 200만원을, 드림스타트 정서발달 지원에 3,240만원을, 드림스타트사업 의료 및 검사 지원에 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일반보상금으로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 48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지원으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지원에 3,723만 7천원을, 지역아동센터 품질향상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보육 및 여성지원, 여성복지지원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181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수준향상에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1,197만 7천원을,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350만원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수당 지원으로 1,9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에 1억 1,000만원을, 공립어린이집 전환 기자재 구입에 1,000만원을,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에 5,100만원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에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조성에 민간이전비로 7,0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이전으로 7,00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다자녀가정 대학입학금 지원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노인 복지 증진 사업으로 HAPPY700 평창실버가요제 지원에 800만원을,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600만원을, 노인대학운영 프로그램 지원에 400만원을,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지원에 200만원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7억 1,650만 6천원을, 공익형으로 100세대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지원에 3억 3,934만 8천원을, 특화형 100세대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특별지원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활동비 지원에 6억 7,903만 5천원을,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회계 전담인력 지원에 1,289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위탁비로 1,753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니어 요양보호사 종사자 수당으로 1,400만원을, 돌봄서비스종사자 활동보조 수당 지원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으로 기관운영비 인건비 지원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비로 598만 4천원을, 공설묘지 관리에 화장장 타당성 및 기본계획의 운영에 2,000만원을, 화장장려금 지원에 2,000만원을, 공설묘지 열풍기 구입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운영으로 노인복지회관 위탁금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지원에 1억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개보수에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신축에 1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1억 7,000만원을 감액변경 하였습니다. 경로당 여가시설 도비 개보수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1억 1천만원을,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사업으로 1,137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취약계층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퇴직금 및 업무 추진비로 615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장례식장관리원 인건비로 1,236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근로자 수당으로 93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영지원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제지출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17년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21만 8천원 등 20건에 9,693만 7천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017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이자정산금 등 47건의 7,006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특별회계도 같이.
○위원장 이주웅 : 아, 네, 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지출금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의료급여기금사업에 494만 1천원을, 의료급여기금사업 그외수입으로 448만원 등, 총 94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한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예산서 150페이지, 설명자료 105페이지입니다. 지금 과장님 프로그램실 운영 및 휴게공간 조성, 비품구입비가 올라왔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구 보건소 자리로 몇몇 사무실을 이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올라왔길래, 구 보건소 자리 몇몇 사무실로 이전하고 나서 리모델링부터 비품, 뭐 휴게공간 다 조성을 하시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사업은 이중투자가 되는 게 없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지금 구 보건의료원 활용에 관한 그 계획하고 별개로 지금 1층에 노인의 분회가 지금 남자·여자 분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옆에 공감대, 평창 공감센터로 이전을 하면서 나는 공간에 대한 이 수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1층에는 장애인 복지관도 지금 구 보건소 자리로 이관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그것도 거기도 1층인데 같이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제 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시기적으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이전 설치, 지금 리모델링 용역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한, 아직, 그 몇 개월, 5월말 쯤 되어야 그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아 그거를 이제 용역이 완료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그런데 이쪽 지금 이 노인회 분회는 저희 계획으로 지금 한 다음 달 정도에 공감센터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 그 육아공동 나눔 센터가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1층에. 그래서 그 사업을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예산서 152페이지, 설명 자료 110페이지입니다. 제가 앞서서 문화관광과에다 질문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장애인복지센터가,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가 지금 지은 지가 1년에서 2년 밖에 안 됐잖아요. 2년에서 3년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네.
○이명순 위원 : 지었는데, 왜 이렇게 1층, 2층, 3층에 경사로를 처음부터 안 하고, 또 이렇게 경사로 설치라든가 이런 게 올라왔어요. 어차피 장애인복지센터를 지을 때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추가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지을 때부터 경사로라든가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든가 모든 것을 좀 설치를 꼼꼼하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안 된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기존에 지금 장애인복지센터 그 뒷부분 마을에서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마을에서 진입하는 그 경사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장애인복지센터를 접근을 하려면 차량으로 로터리까지 가서 돌려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장애인센터 그 뒤쪽 밭 있는 쪽으로 버스가 그쪽까지 진입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 장애인복지센터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경사로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아와야 돼서 거기다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여기는 3층 경사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3층에 경사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 3층은 이제 조립식 창고하고, 거기도 이제 3층 옥상에, 옥상에다가 창고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장애인들이 옥상을 넘지를 못해서 거기도 일부 그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3층에 다 본 건물 말고 조립식으로 창고를 짓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옥상입니다. 옥상. 네, 옥상으로 나가는데 현재 그 장애인들이 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보다 이제 경사로를 조그마한 거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그 장애인복지센터가 2층 건물이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3층에 지금 옥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명순 위원 : 이렇게 3층 이래놓으면 우리가 볼 때는 조립식 창고, 경사로 설치 이러니까, 그 무슨 사무실도 있고, 뭐 이런 데를 경사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어떻게 했든 간에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요즘은 장애인 경사로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거 하실 때 건물을 지을 때 처음서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5쪽, 설명서 111쪽이고요. 청소년 수련관을 짓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는데 새로 평창군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중리 165-1번지에.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심현정 위원 : 부지 면적이 얼마 있죠? 군유지로 돼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니요, 지금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로 2필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매매 동의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고, 일단 내년도에 그 부지매입하면서 국비 요청까지 내년도에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대효과 때문에 하려는지, 제가 보기에 우리 관내 청소년국립수련원도 하나 있고, 장평에. 사설로 하던 거는 오대산에 있던 게 이제 지금 망했고, 그 다음에 방림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운영하는 건 뭐 두개 이상 되는데 운영에 부족해서, 그래서 새로 하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일반 수련원 개념의 업체나 그런 타 기관에서, 업체에서 하는 부분 들은 수련원이 있는데 이 수련관은 이제 관해서 하나씩 시·군별로 하나씩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다른 어떤 사실 올림픽에 전용을 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을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지금은 이제 18개 시·군 중에서 이 청소년수련관이 저희만 지금 아직 건립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저희 시·군이,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수련관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관내 학생들만 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관내 학생 수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사람, 그 학생들을 위해서 새로 하나 지어야 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청소년이, 저희도 관리하는 청소년이 지금 9세부터 18세까지인데요. 그 인원은 한 3,116명이 현재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데 이 청소년 상담이나 이런 게 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아직 이 시설이 없어서 그 부분을 다 케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연수원 같은 개념 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니요. 연수원 개념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네. 이거는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각종 이제 자치활동이라든지,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 관내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케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련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서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순전히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심현정 위원 : 그런데 뭐 상담, 케어 이정도만 가지고 92억짜리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실 청소년은 이렇게 저희들이 뭐 하고 싶어서 막 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청소년상담센터만 해도 여덟 개에서 아홉 개가 의무적으로 그 면적하고,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그 칸수가 좀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운영을 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수익을 내는 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계속 운영,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청소년 프로그램 돌려서 우리,
○심현정 위원 : 우리 군에서 이제 그 예산을 세워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다 하고 있는데,
○심현정 위원 : 우리 군만 없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저희 군만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전국 통 틀어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 전국은 모르겠는데 현재 전국도 거의 그렇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이제 저희만 지금 못해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이게 청소년수련원인 줄 알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 수련원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심현정 위원 : 장평에 국립수련원이 있는데 또 하나의 수련원을 만들면 정말로 돈먹는 하마가 될 것 같은 그런 우려 때문에 좀 제가 반대 의견 제시하려고 그랬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면 해야겠지만, 그 예산 같은 것도 1년에 얼마 드는지 좀 알아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하면서 그 부분까지 다 뽑아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전적으로 뭐 운영을 해서 수입이 내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네. 그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지만 수련 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대로 애들 수련 연수도 받고, 그렇기도 하나요? 숙박하면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숙박은 안합니다. 그거는 수련원 개념으로 가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 관내에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가 있던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라든지 뭐 다른 부분에 있어,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평창에 위치해 있다 보면, 우리 관내 전체 학생들에, 학생에 대한 케어를 하기는 지리적으로 좀 어려운 것도 많을 것 같은데. 버스로 실어 나르고 그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금 아마 그 부분까지도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또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출장을 가서 또 케어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도 사실 교육청에서만 지금 청소년들에 대해서 케어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면, 교육청에 위탁을 주나요?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은 저희가 자체 직영할 계획에 있는데 그 부분은 차차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운영은 교육체육과에서 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2쪽, 설명서 119쪽이요. 실버가요제가 올해 몇 회째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가 지금 이제 노인의 날이 지금 23회 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노인의 날 10월 초에 하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평창청년회의소에서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JC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JC에서. 그런데 최근에 JC가 뭐 별다른 수익도 없고, 또 인원도 이제 몇 명 안 되고, 각자 회비로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어려움을 표하고 자부담 자체가 좀 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제가 언제까지 인원도 총 몇 명 안 되는데, 그보다 자부담을 뭐 800만원씩 시키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거는 군비로 대체하기로.
○심현정 위원 : 그럼 전체 사업비는 얼마에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전체 사업비는 2천 930만원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중에 800을?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것을 자부담을 했었는데, 그 자부담이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군비로 충당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나 하려고, 이 실버가요제가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거 계속 평창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8개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이 가요제를 주최 하면 이 행사의 질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지역에 청년단체들이 거의 다 읍면별로 다 있는데 꼭 JC에서 할 필요 없이 청년단체에서 맡아서 하라 그러면 서로 경쟁도 있고, 또 자랑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각자 지방에서 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더 알차게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이게 뭐 800지원하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노인들도 이거 한번 가요제 하려고 매년 평창으로 나와야 되는데 순회를 하면서 하면 더 좋다고 봐요. 그리고 전번에 장평에서 했던 그 한여름밤의 페스티발도 반응이 좋았어요. 회장님 얘기에 의하면 평창읍에서 맨날 더 울 때 밖에서, 땡볕에서 하다가 실내 에어컨 나오는 데서 실시해 가지고 어르신들께서 너무 좋아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바로 노인들의 산 복지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좀.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 부분은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시행을 좀 한번, 어려운거 아니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미리 개최 도시가 결정이 되면, 청년회하고 논의를 하면 거의 대다수가 적극 후원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어르신 사회참여활동 프로그램 지원, 지금, 이제, 그 동안 평창군 노인대학이 8백, 그 다음에 평창중앙교회 실버아카데미가 9백, 대관령성결교회가 4백, 그다음에 노인 평창군지회에서 또 노인대학 운영비를 신청한 거죠? 4백.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노인, 군 노인회에서 이 부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노인대학을 참여를 하고 졸업을 하는 시점에서 문화탐방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계속 지속적으로 왔었습니다. 반영을 아직까지 못했었는데,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을 지금 이제 평창중앙교회나 대관령성경교회에서 하는 부분도, 어떤 이 부분을 평창노인대학을 해 주면 이 부분도 차별 있을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 부분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몰라서, 이 양반들이 몰라서 요구를 못했는데 이게 한번 나가면, 그렇잖아요. 저는 공평하게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또 3회 추경이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올해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내년부터 하여튼 그 부분을 같이.
○전수일 위원 : 네, 꼭 그런데 이게 차별을 주면 안돼요. 차별을.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성결교회는 4백이고, 중앙교회는 9백이고, 이게 인원수 차이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인원, 그러니까 신청인원에 따라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네.
○전수일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책에는 안 나와 있는 얘기인데 우리 문화 복지 프로그램 하시면서 이 장소에 대한 문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지원을 해주지만도 하는 선생님들이 장소 때문에 오늘은 어디로 가고, 이번 주는 어디로 가고, 다음 주는 어디로 가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듣는데, 돈을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소부터 먼저.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되어야겠죠? 그죠? 학생, 선생님, 장소, 돈, 뭐,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주고 하라그러는데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옮겨 다녔는데, 이 부분 우리가 면사무소, 면사무소를 이용하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글쎄 뭐, 지금 시설들은 각 읍면별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도 많은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적다 그러고, 이건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면사무소에 일단 교육공간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면사무소가 저녁 몇 시에 시스템으로 문을 닫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네.
○전수일 위원 : 그 부분을 좀 해제를 해서, 요즘 뭐, 사실 훔쳐갈 게 뭐 있습니까? 그죠? 다 컴퓨터에 저장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주민생활 복지 공간으로, 낮에는 일해야지, 밤에 가서 공부하려니 밤에는 문 닫지. 좀 그런 걸 과감하게 활용해서 하면 되는데 기존에 그런 어떤 수칙에 대한, 들어가 있지는 않고, 세콤 정도로 하는 수칙,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재택,
○전수일 위원 : 네, 그런 재택수칙 때문에 그걸 앞세워서 활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있는 재산을, 지금 시대가, 그 시대는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과감히 하시면 이런 어떤 문화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더 안 짓고, 또 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달라고, 더 안 짓고도 확보가 되지 않나. 동네 면사무소도 사람들이 복작복작 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좀 시대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최대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일단 장소에 대한 부분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리, 설명서 104쪽. 현재 그 미탄목욕탕 관리가 어때요? 체크 좀 해 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글쎄 이 부분은 뭐, 미탄이 좀 아시겠지만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부분은 따져서는 안 나오지만,
○박찬원 위원 : 아니, 물, 수도 문제도 그렇고, 또 복잡한 것들은 다 해결이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나머지는 다 교체를 했는데, 지금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오다 보니까 보일러가 또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우선 보일러,
○박찬원 위원 : 우리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목욕탕이 미탄하고, 대화하고, 방림은 별도로 없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열악한 곳은 어느 지역이나 열악한데 특별하게 이걸 운영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대화도 예전에 이제 쓰레기 매립장을 위한 지원 사업 차원에서, 미탄도 마찬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보기에는 대화도 그렇고, 미탄도 그렇고, 좀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연연히 수리비용에서부터 엄청나게 부담하잖아요. 잘 좀 진단해가지고 이걸 좀 효율적으로,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대화 같은 경우도 대대적으로 진단을 해서, 찜질방 시설을 좀 보강한다거나, 인근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좀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대화도 전면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보일러실 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휴관한 상태인데 이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다 정비가 되면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박찬원 위원 : 매년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손 안 봐줄 작정도 아니고, 그래서 용역을 좀 주더라도 우리 지금 관내에 찜질방이라든가 그런 게 없잖아요. 전부 외부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좀 저렴하게 그런 시설들을 해서,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고려한번 해보시라고요. 대화정도면 거리 괜찮잖아요. 그죠? 어디서오든. 그 다음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조, 보급사업 있잖아요? 157쪽인데요. 설명서 113쪽이고. 이건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관내에 저소득층한테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내용은 알겠는데, 이 대상자 총 인원수가 2,068명이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인원은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 이제 배부는 해 줘야 할거 아니에요. 어떻게 배부해주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분들은 1인당 18매씩,
○박찬원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누가 가져다 줍니까? 아니면 읍사무소에 와서 타가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읍면별로 저희들이 배부를 하면 읍면에서 이제 방문해서 가져다주거나, 이제 이장님 통해서 주거나 이런 식으로 배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이제 우리 지역이 미세먼지하고 특별하게 이렇게 관련 되어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이게 뭐 복지차원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배분에 문제도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읍면에 나눠주면 읍면에서 알아서 배부를 한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런 일이 없어야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들이 대상자들을 다,
○박찬원 위원 :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비보조 사업인데, 국가에서 전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사업이냐 이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니, 그 부분은 아직은,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단발성으로, 저는, 이게 만약에 금년에 또 이렇게 하고, 내년엔 끊어진다면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군비확보 해줘야 하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뭐 별도로 군비만 가지고,
○박찬원 위원 :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예산인데 이게 단발성으로 그쳐선 안 된다. 복지는 특히. 그렇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160쪽에 보면 이제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도 있어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 부분은 지금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인데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라고 판단이 돼서 8월부터 12월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1인당 7만원씩 수당을 주기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경력단절여성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데 취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월 35만원까지 일시적으로 5개월만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70프로에, 군비 30프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경력단절은 일을 하다가 일자리가 없어진,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항이, 그 대상자가 되겠지만, 우리 일자리 센터에 등록이 된 사람 중에서 취직을 지금 못하고 있는 여성들, 거기에 대한 그 5개월간 임시로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대상자는 144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현재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이제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지금 당장 또 등록을 한다. 그래서 그분한테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 이게 뭐 3개월 전에 이미 취업센터에 등록이 돼 있으면서 취업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노인일자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박찬원 위원 : 15세부터 54세 이하잖아요. 해당사항은 이렇게 될 거고. 연령은.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경력단절남성 지원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 부분은, 그 부분까지는 아직.
○박찬원 위원 : 네, 저도 질문하면서도 참 답답한 게 내년에 가서 도비가 안내려오면 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 이거는 올해만 8월부터 12월까지,
○박찬원 위원 : 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도비가 안 오면, 또 군비로 가져다가 또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뭐 내년도도 그렇게 갈 계획은 없습니다. 올해만 이제.
○박찬원 위원 : 이게 돈이 남아갖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돈이 남아 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박찬원 위원 : 아니, 밑바탕이, 기본 조사도 안 되어 있는데 정작 144명인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도에서 이제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도비를 이제 또 확보를 하다 보니,
○박찬원 위원 : 군에서 건의해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군에서 건의해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건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주고, 내년 가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내년에는 계획을 알 수,
○박찬원 위원 : 경력단절남성들한테는 지급할 용의가 없어요? 저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사업 안할 수도 없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노인대학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저희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제 노인회가 있다 보니까 대학을 지금 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중앙교회에서 운영하고, 노인회에서도 운영하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교회단체라든가 주관단체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르신들이 거의 중앙교회 갔다가 여기 왔다가 중복이 막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거 효율적으로 좀 혜택을 못 보는 지역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수행할 수 있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교회단체, 일단 공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르신들 또 식사까지 제공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읍면별로 어렵더라도 이렇게, 지금, 뭐 장수식당은 고르게 분포가 됐는데 이런 노인대학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좀 우리 종교단체를 통합하면서 골고루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163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그죠? 163쪽에. 설명서 124쪽이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이 부분도 그래요. 노인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별도로 지금 활동비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월 7만원씩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일 못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현재, 그,
○박찬원 위원 : 일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7만원을 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뭐, 도대체 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일 못하시는 분들을 오히려 챙겨, 이 예산을 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을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내려 보내면 군에서는 그냥 계획 세워 갖고 그냥 이렇게 막 풀면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런데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로는 현재 저희들은 그 대상되는 사람은 거의 다 지금,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주는데다가 지금 활동비 쪽으로 7만원씩 더 준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까 같은 개념으로 묶어서,
○박찬원 위원 : 이것도 또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5개월.
○박찬원 위원 : 아니 이런 정책들을 왜 하냐 이거예요. 네? 그리고 전담인력을 또 별도로 지금 뽑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 전담인력들은 어디서 상주하게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노인회에,
○박찬원 위원 : 별도로 또 인원을 뽑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네.
○박찬원 위원 : 이걸로 인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그 인원들은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인원들은 같이 끝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지금 하루 뽑는 사람들은 요 금액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전담하는 건 아니고요. 노인취업 일자리까지 같이하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인력을 몇 명을 뽑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있는 인원은 그냥 기존대로 그냥 하면서, 이 수당은 별도로 추가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전담인력 1명을 더 뽑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 인력, 전담인력이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네.
○박찬원 위원 : 또 보면, 또 있어요. 전담인력이 또 있더라고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네. 이거는 이제,
○박찬원 위원 : 새로 뽑는 게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건 새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박찬원 위원 : 한시적으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네.
○박찬원 위원 : 사업이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도 보면 100세시대 해갖고 또 전담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 설명자료가 123쪽이고, 예산자료 162쪽에 보시면, 과장님 그 공익형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지원에 보면요. 사업기간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네.
○박찬원 위원 : 그죠? 성립 전에 도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월 27만원씩. 그런데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이게 지금 제가 헷갈려 가지고. 공익형 일자리에서 6개월이 됐고요. 전담인력은 또 8개월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카운트를 해보면 또 7개월이란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저희가,
○박찬원 위원 : 아니,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 옆에 장에 보면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하는 게 있어요. 또, 그죠? 그거는 딱 맞게 4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저희가,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6개월, 8개월, 여기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7개월이란 말이에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이제 차이는 있는데, 지난번 추경한 이후에 추가 일자리가 다시 책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박찬원 위원 :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겠는데 우리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을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래서 도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전사용승인으로 이미 시작을 했고, 지금 군비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날짜는 그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날짜 차이가 있다는 게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일자리를 그때 예산이,
○박찬원 위원 : 일자리는 6개월이고, 전담인력 인건비는 8개월이고, 그리고 실제로 시행되는 건 또 7개월이고, 뭐가 맞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안에 따라서 그 일, 전담인력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었던 거고,
○박찬원 위원 : 제가 이해가 안가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산차이는,
○박찬원 위원 : 이거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사전사용을,
○박찬원 위원 : 저를 좀 이해를 시켜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이제,
○박찬원 위원 : 인력은 7개월인데 인건비 나가는 건 8개월, 일자리는 6개월, 감을 잡을 수 없어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예산이 먼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사용승인해서 이게 쓰다보니까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하여튼 마지막으로 165쪽에 보면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있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신축이 삭감이 돼가지고 매입 쪽으로 들어갔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신축이, 왜, 어디가, 저거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건 평창읍에 하5리 경로당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경로당 신축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매입을 하다 보니까 과목을 이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 과목변경?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노인여가시설 개보수에서 도비, 군비에서 2억이 또 세워졌어요. 이건 이제 특정지역일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어디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방림하고 대화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방림하고 대화? 그 연간 보면 지금 우리가 한 12억 정도가 이제 개보수 비용으로 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번에 한 3억 5천 증액이 돼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읍면에 배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읍면에 배정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읍면에 배정을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네. 개보수 사항들은 저희가,
○박찬원 위원 : 주민과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게 그 양이, 소소한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고, 읍면으로 지금 재배정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만 해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입찰이 되는 겁니까?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거는 금액에 따라서 이제 읍면에서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연간 개보수 비용이 더 점점 증액이 될 거예요. 그죠? 이제 건물노후가 점점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보일러, 도배, 장판, 기타 배관, 또 뭐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앞으로 사업도 신청한 게 있잖아요. 경로당.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게 뭐 9월인가 10월 달에 결정이 된다면서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아직은 안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읍면에 배정도 좋지만, 이거를 일관성 있게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들쑥날쑥이 되다 보니까 전부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관리도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더 예산이 증액이 될 텐데, 이게 읍면에 배정을 해주니 읍면에서도 또 이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또 주민과에서는 제대로 또 통제가 안 되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가, 뭐, 있던 사업계획 자체가 이제 검토가 돼서 읍면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또 현지를 가서 다 보고, 그 확정이 되면 이제 금액에 따라서 내려 보내는데 한간에 이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경로당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박찬원 위원 : 물론 읍면에서 담당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겠죠. 그죠?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연구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제가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세부자료 말고, 설명자료 좀 봐주세요. 122쪽, 123쪽, 그 다음에 125쪽, 이 세 가지인데 122쪽에 전담인력 인건비가 월 174만 6천원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그 옆에 100세시대 일자리도 보면 174만 6천원, 인건비가 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네.
○지광천 위원 :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125쪽에는 인건비가 207만 9천원이 돼요. 혹시 이 사람은 회계 책임자라 이렇게 단가가 높은 건가요? 그러니까 122쪽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전담인력 인건비가 월 174만 6천원이고, 그 다음에 공익형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도 전담인력이 월 174만 6천원, 동일한데 125쪽에 회계 전담인력, 노인일자리 지원에 하는 회계인력 인건비는 207만 9천원이니, 이 차이 나는 게 혹시 그 사람이 전담, 저, 회계 책임자를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어차피, 뭐, 전담인력 한시적으로 몇 개월씩 쓰는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네.
○지광천 위원 : 어떤 사람은 207만 9천원 받고, 어떤 사람은 170만원 받으니, 이건 회계 책임자라서 돈을 좀 더 주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전담인력 그 경력도,
○지광천 위원 : 하긴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좀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추경예산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예산중에서 가장 시급한 예산이 있나요? 꼭 해줬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된 게,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 필요한 부분들은 다 계상이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거의 다 반영이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지금 들어 보니 노인 회관 수리비 요청을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못 해준 데가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 경로당이요?
○지광천 위원 : 네, 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 경로당은 저희가, 예산이,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신축해 달라는 게 아니고, 수리를 해 달라 했는데, 지금 예산부족으로 못 해준 데가 여러 개 있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산서 150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진부장례식장 증축, 이게 이제 2억이 감액됐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진부장례식장 증축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당초 12억에서 설계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나니까 예산잔액이 이만큼 남아 가지고, 더 이상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설계비가 이제 다 끝났는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설계용역이 다 끝났는데, 설계비가
○이주웅 위원 : 설계용역 잔액이네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잔액입니다.
○이주웅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명세서 161페이지요. 여기에 다문화 특화사업에서 민간이전하고 거기서 7,000만원이 감액됐어요. 밑에 보면 또 민간자본이전으로 또,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거 감액이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복지센터 2층,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여기 리모델링비입니다. 이게 이제 사업성격 때문에 과목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은.
○이주웅 위원 : 그런데 그게 변경되면서 도비가 없어진 것 같은데, 그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있다고요? 내가 뭘 잘못보고 있나?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3천 5백, 3천 5백해서 7천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 위에 도비하고, 밑에 도비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 부분은 이제 전체가 이 금액이 아니라, 다른 금액이 이 안에 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그래서 7,000만원 가지고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게 다문화가족 그 센터 주는 거예요? 단체로 줘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사무실 리모델링 사항.
○이주웅 위원 : 오로지 그쪽으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억 1,000만원이 감액된 거는 어떻게 된 거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에서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 1,000만원이 감액 됐는데, 아니 잘못 찾으시겠으면 이따가 설명,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니, 그 밑에가 맨 위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억 10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이 밑에서 세입, 그 두 번째 가면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1억 1,000만원이 과목 경정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왜 바뀌었어요? 도비가 550 들어와서 그런건 가?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경로당 신축 비용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1억 7,000만원이 지금 이제 감액 돼가지고 이 밑에 자산취득비로 됐잖아요. 이게 뭐를 취득한 거예요? 경로당 매입이라 던데, 경로당이 따로 있던 걸로 어디서 갖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경로당을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신축 부지를 찾지 못해서 이쪽에, 하5리 부분에 가정 주택 중에 하나가 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활용,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웅 위원 : 몇 평이에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한 30평정도 거의 됩니다.
○이주웅 위원 : 30평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위원 : 그럼 리모델링비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총 이제 신축비용이 2얼 5천이니까, 저희가 이 비용은 매입을 하고, 나머지 비용 가지고는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2억 5천 가지고.
○이주웅 위원 : 8,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 한다. 저기 개인 집하고는 이게 다 된 건가요? 매매의사가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네. 예산 승인만 되면 다 받았습니다.
○이주웅 위원 : 1얼 7천만원에?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환경위생과 소관
바.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03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4,859만원이 증액된 247억 8,853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자연환경 보호 부분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4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친환경체계조성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지원으로 국·도비를 추가 확보해서 1억 780만원이 증액된 6억 4,6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선정 위탁수수료로 300만원을 신규 반영했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으로 국·도비를 추가 확보해서 6억 5,928만원이 증액된 7억 5,57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를 추가 확보해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비로 5,926만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비로 7,7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비로 2억 6,400만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비로 4,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 관리 사업비로 4,200만원이 증액된 6,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비로 국·도비를 추가확보해서 500만원이 신규 반영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에서 방치폐기물 처리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청소차 어라운드뷰 구입비로 139만원이 증액된 2,934만원, 청소차 안전스위치 구입비로 660만원, 공공용 대형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비로 6,200만원, 진부 연탄재 수거함 구입비로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비는 재원 비율을 정해서 1,040만원을 삭감한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지원금으로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 기탁금 5,000만원이 반영된 9억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평면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보수비로 1,3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이 반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생활자원회수센터 분리수거 인건비로 1,105만원이 증액된 3억 3,376만원, 2018년도 미지급 유급휴일수당비로 97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일반수용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7,93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에서 강원환경 감시대 인건비로 도비를 추가확보해서 80만원이 증액된 1억 2,66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피복비 2,560만원, 파상풍 예방접종비 10만원, 2018년 퇴직금 소급비 1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1,636만원이 감액된 87억 2,1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분은 전년도 결산확정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4억 9,742만원, 환경기초시설 성과 포상금 25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487만원 등, 순수 군비 세입 증가분 15억 479만원에서 금액이 계상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순수 군비 예산 증가분 1억 8,84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제지출금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사업비 3만2,000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비 89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 사업비 14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3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억 4,139만원이 증액된 188억 78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성과평가 보상금 250만원이 반영했습니다. 비점오염저감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3억 700만원이 증액된 7억 9,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방림 4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15억 300만원이 반영했습니다. 비점오염저감 사업비로 기금 35만원이 증액된 2억 3,83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로 기금 2,250만원이 증액된 8억 2,9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방림 4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로 기금 6억 9,900만원이 증액된 10억 2,900만원이 반영했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로 기금 1억 8,44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비점오염저감 사업비로 도비 1,962만원이 증액된 5,127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4억 9,742만원이 증액된 24억 9,7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1635만원이 감액된 87억 2,1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억 4,139만원이 증액된 188억 7,84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 사업비로 3억 2,697만원이 증액된 13억 3,23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인건비로 1억 7,861만원, 쓰레기 수거용품 구입비로 587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2억원이 증액된 38억 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보수 및 개선 공사비로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1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방림 4리 구포동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로 1억 4,300만원이 증액된 34억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45쪽입니다. 하송빈 농어촌도로 하수도증설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 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하수도 시설 기본경비 급량비로 250만원이 증액된 42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비 380만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비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3쪽, 설명서196쪽.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완료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음, 지금 추가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현정 위원 : 사실, 그러면 지금까지 된 거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그 당초에 35대 분에 대해서 진행했고, 이번에 추경이 7대가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상반기 때 이제 그 접수를 순번해서 다 받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7대 더 하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네. 7대.
○심현정 위원 : 이게 코나 말고 다른 차종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코나가 있고, 기아 니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충전하면 한 360km 정도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하는 건 코나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현대 코나가 거의 90% 이상 됩니다.
○심현정 위원 : 90%?, 다른 게 뭐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기아의 니로. 그 출력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몇 CC?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휘발류 차로 하면 2,000CC 이하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력으로 보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더 위에 상급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직은 여기 차가, 이제 현대 코나가,
○심현정 위원 : 두 종류만?, 우리 지원할 수 있는 건 두 종류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원은 형식승인 받은 차가 이거 말고도 있는데 인기별로 따진다 그러면 소비세 제일 좋은 게 현대코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충전기 구축이 지역별로 안배가 좀 덜 된 거 같아서 다시 말씀 드리는데, 북부권에 한 마을이 좀 안됐다고 해서 내가 한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특별히 좀 건의를 하고 부탁을 해서 진부에 같은 게 좀 이상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축제장 부분에다가 설치하는데 한 대 설치하는데 라인이 네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회 한꺼번에 이제 네 대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언제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제 착수를 하니까 아마 되면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송어축제나 김장축제 개막전에 좀 설치 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전에 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11월 전에 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사업명세서 206쪽, 설명서 207쪽. 폐비닐 수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폐비닐이 등급이 1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금액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등급 구분한 기준이 어떻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러니까 흙이 안 묻어 있고, 그 다음에 훼손 전도가 아주, 가장 좋은 게 A등급이라서 150원, 그 다음에 약간은 훼손은 돼 있지만 평이하게 좀 상태가 괜찮은 거, 그게 한 90프로 이상 됩니다. 그게 B 등급이다. 그래서 들어오는데 130원, 그 다음에 C등급이 이제 흙이 묻어 있고, 불순물이 많이 묻어있는, 훼손도 많고, 이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킬로그램 당 110원에 있습니다. B등급이 주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 등급을 누가 판정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수거하는 부분에서 판정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그 사람 사견에서도 좌우 할 수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무래도 이제 늘, 계속, 수년간 이제 하는 부분이니까 수거 받는 쪽이나, 수거 하는 쪽이나 다 인정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별하게 어떤 민원 상황이라든가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의 B등급으로 많이 내리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네. B등급으로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만약에 이 사람이 B등급으로 가져가서 A등급으로 납품하고 이러지는 않겠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니, 환경관리공단에서 바로 이제 납품을 그 직원이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예산 가지고 거의 충족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들이 8억 정도 소비가 되는데 이정도 거의 충족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농약빈병(플라스틱) 그렇게 나와 있는데 유리병은 수거 예산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유리병도 400원인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리병은 킬로그램 당 400원입니다.
○심현정 위원 : 유리병 400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네. 그 거기서 플라스틱이 800원이, 환경관리공단에서 800원을 주고, 저희들이 800원을 주고, 1,600원으로 지원이 됐는데, 환경관리공단 800원이 지금 그게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은 800원만 이렇게 해서 수거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이제 수거 장려금을 주잖아요. 주는데 그 마을별로 하는데 거의 이장들이 관리를 하고, 만에 하나 이게 개인이 수거 할 수가 있나요? 수거해서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개인이나 다른 개인사업자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통적으로, 예외적으로, 마을에서 기금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같이 합심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은 개인으로 이렇게 뭐 문의는 들어오는데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만약에 개인이, 자기가, 사업자가 쉽게 말해서 고물상이 수거를 해서 납품하겠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마을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체에다가 지급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건 내가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의 하나, 잘 알겠지만, 이장이 없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마을은, 만약에 영농단체, 그러니까 농업보험이라든가 그 작목반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수고해서 가는 것도 안 받아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이제 마을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 만약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목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 어떤 마을에 전체적인 대표성을 갖는다고 그러면 이제 반영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대표성이 없고, 한 일부분 마을 주민이 참여해서 한다고 그러면 형평성 원칙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이장이 마을운영을 잘못하든가, 부제할 때, 그때는 영농단체에서 해도 좀 받아 주는 걸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 특별히 지금 한번 좀 검토를 특별한 그 마을에, 그 마을에 대해서 검토를 일단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심현정 위원 : 대표성을 인정할 때는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네. 그래서 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데, 면에서 뭐 대표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러면 군에서 또 받아 줄 수 없는 게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면장님이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면장님이 판단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사업설명서 25쪽, 아, 사업명세서 25쪽. 설명서에는 없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심현정 위원 : 농촌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 사업 이거 감액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작년도에 내시가 됐던 부분이 6,040만원 해가지고 도비가 포함 돼서 내려 왔었는데, 다시 이제 확정내시가 5,000만원 해가지고 1,04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때는 안했었고, 2회 추경때 정리하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폐기물 공동 집하장이 이제 마을마다 거의 다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많이 돼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제가 좀 오기 전에도 챙겨 봤으니까 지금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한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많이 소진이 되는데, 설치하는 게 500만원도 좀 한정 했었는데 또 근간에 들어서는 뭐 1,000만원 까지도 이렇게,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이제는 마을마다 거의 다 돼 있고, 잘 수거가 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효율적으로 수거를 하기 위해서 바닥을 콘크리트 포장을 해주는 사업을 이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거의 다 지금 인력으로는 잘 안하고, 각 마을에 지도자나 이장들이 그 트랙터에 로더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가 흙바닥이다 보니까 자꾸 돌이 튀어나오고, 흙이 튀어나와서 이 관리에 애로가 많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으니까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바닥에 포장을, 그 농한기 때 포장을 한 번씩 해주면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검토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좀 사업에 반영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서,
○심현정 위원 : 시행 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우리 당초예산에는 15대 신청 했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데 올해에 총 해서 20대가 다시 1회 추경때 반영이 됐었고 해서 35대로 가다가 다시 이번에 2회 추경때 7대 해가지고 총 42대가 올해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내년엔 당초예산에 몇 대 신청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내년에 일단 저희는 20대 이상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수일 위원 : 신청 대수가 한정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한정은 없는데 이제 저희들이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뭐 많이 해주는 게 아니고, 다른 지방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전수일 위원 : 그런데 10대 신청했는데 15대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하게, 넉넉하게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올해도 또 사전에 신청들 많이 하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계속, 이거 끝나고, 뭐 이렇게 접수가 다 돼버렸는데, 계속, 가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다른 시·군보다 우리 청정 평창을 지원하는 거니까 조금 앞다퉈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충전기 말씀 하셨는데 봉평에도 계획이 있죠? 지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봉평도 계획이 있습니다. 봉평도 지금 일단 의뢰를, 장소 협의를 의뢰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조만간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거기는 저속이고, 고속이고 하나도 없어요. 저속도 고속도 없다고 그래서 봉평에 차량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장평으로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속은 면사무소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속이 지금 없습니다. 고속을,
○전수일 위원 : 저속 면사무소에 없어졌어요. 가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저속도 고속도 없어요. 그래서 장평으로 계속 하러 나가시더라고요. 안 되는 분들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마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조기에 해주시기 바라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게 cc라면 엔진cc를 얘기 하는 거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배기량을,
○전수일 위원 : 배기량?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네.
○전수일 위원 : 그런데 또 신차 구매 시 200%는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그 RV차량 승합차 빼고, 3,500cc급서부터 대형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기본 100%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 트럭은 3,000만원 주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주는데, 그런데 이게 3,000만원이 맥시멈입니다. 맥시멈인데 3,000만 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콘크리트 덤프트럭을 계산했더니 한 1,000만원 나왔다. 그러면 2,000만원 더 해서 3,000만원까지 준다는 겁니다. 3,000만원이 맥시멈이니까. 3,000만원이 맥시멈입니다.
○전수일 위원 : 옆에 신차 구매 시 200%는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러니까 이제 이 해당하는 차량이, 3,500cc에서부터 콘크리트 덤프트럭까지 이 차량이 이제 추가로 200% 더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다 맥시멈, 상한액으로 다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차가 3,500cc급 이하 차량이 계상했는데 300만원이 나왔다. 440만원을 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그죠?
○전수일 위원 : 차의 시세를 따져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제 환산할 거 아닙니까? 그 차량 보상금을 환산하는데 총 3,500cc 이하 차량이 이제 440만원이 맥시멈으로 돼 있습니다. 표에 보면, 그런데 이차를 계산했더니 한 300만원이 나왔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차를 추가로 구입한다. 그러면 200% 줄 수 있는데 여기 4백, 3백만원, 벌써 140만원 밖에 더 못 주잖아요. 그죠?
○전수일 위원 : 네, 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러니까 더 못주니까 140만원에서 440만원으로 맥시멈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 3,500에서 5,500사이에 차를 폐차 했을 때는 무조건 750만원 주는 게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네.
○전수일 위원 : 가격 산정을 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가격 산정을 해가지고 그걸 전문가가 산정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맥시멈에 한해서 줍니다.
○전수일 위원 : 경유차를 폐차하고, 다시 경유차를 샀는데 돈이 지원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게 올해부터 신설 됐습니다.
○전수일 위원 : 조금 아이러니해요. 그죠? 그 차도 노후차가 또 될텐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요즘 차들이 이제, 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가 워낙, 좀, 많이 잘 발달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차도 또 노후되면, 또 노후경유차가 되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나중에, 네.
○전수일 위원 : 그 다음에 엔진 교체도 같은 맥락이겠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올해 이제 생기는 부분인데, 미세먼지 관련 때문에, 네, 마찬가지입니다. 엔진교체도.
○전수일 위원 : 옛날 건설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택이 된 사람들은 땡잡는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막상 이 제도를 시행해 보는데 호응이 어떨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 호응이야 좋겠죠. 안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지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이제 차를 운반하는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도 몇백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어떨지는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전기 이륜차는 뭐 500만원 나와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500이 안돼요.
○전수일 위원 : 저 두 집 주는데, 이거 안 하느니만 못한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륜차인데 이거 시범으로, 이렇게 이거 개수는 조금 작은데요.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수요가 있다 그러면 내년에 좀 대폭 확대를 좀 하고요.
○전수일 위원 : 네, 확대하시고, 하여튼 이런 그 차 면허 없는 어르신들은 좀 좋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 폐비닐 수거 보상금에서 5,000만원은 농협에서 나온 돈이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니, 그, 저기, 사단법인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라고 있는데 농협하고, 농촌에 관한 이런 일을 같이 협업해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촌사랑운동본부 법인에서, 지정해서 기탁으로 이 돈은 폐비닐 수거비로 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해서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전수일 위원 : 농협, 농협중앙회에서도 5,000만원씩 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니, 이게, 농촌사랑본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농협 돈이 아니고,
○전수일 위원 : 아, 지난번에도 내가 사석에서 한번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폐비닐이랑 그 다음에 농약병, 농촌, 농사짓기 위한 폐자재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유기질비료 담았던 백 이런 것 처리로 어차피 가만 놔두면 태운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로 이거 태울까봐 수거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다른 지자체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우리 평창군이? 평창군이 농사를 많이 짓고, 거름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좀 내년에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수거하는 것을 비재질로 주로해서 비닐 쪽으로 주로 하고, BP정도가, 아, 이제 거기서는 수거, 옛날에는 좀 가져갔는데, 요즘 재활용품 처리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주로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좀 특별하게 수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작년, 재작년까지는 가지고 갔어요. 다. 재활용하느라고. 그런데 동남아나 중국으로 수출길이 확 막혀버리니까, 이게 지금 안 가져가서 농촌의 골칫거리가 되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해소를 하는 방안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비단 저희들 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전수일 위원 : 건의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 농촌 폐비닐, 이게 멀칭비닐이 주인데 우리 예산이, 군비가 할부 없이 들어가는 건데, 앞으로는 그 어떤 썩는 비닐이라든가 이런 친환경적으로 가는 쪽으로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설명서 206페이지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명순 위원 : 그 밑에 보면 산출근거에 공공용 대형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에서 620만원짜리가 10대 6,2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이게, 지금 그 길거리에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고요. 그 공공시설에 어떤 행사라든가 하는데 있어서 그 쓰레기 수집하는 데서 굉장히 조금 요구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든가, 뭐,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좀 디자인이 잘 된 그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쓰레기 수집에 좀 효율성을 기할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명순 위원 : 대형 재활용품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건 대형 재활용품이면 장소도 많이 차지해야할 것 같고 그런데 좀 어디에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러니까 한 네 개, 다섯 개 정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로, 세로, 한 5m에서 6m정도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대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수거하면 네 개 정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재활용한마당, 그것 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은 수집 시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진부면 연탄재 수고함이 50만원짜리 50대 하신다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연탄재 수거함이 지금 다른 면에도 다 있을 텐데, 왜 이거는 진부면에 한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이걸 제가 지금 말씀 드리면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차량이 옛날 차는 이제 밑에, 그 뒤에 리프트가 없는데, 진부 청소차량 산 게 리프트가 있습니다. 수거함을 들어 올릴 수가 있는, 유일하게 진부에 있는 차가 그건데, 진부에 연탄재를 수거할 때, 연탄재 수거함을 사서 리프트가 있으니까, 진부 차에 리프트가 있으니까, 리프트로 수거를 해서 좀 수집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청소차량에 리프트가 없어요. 없어서, 그 장치를 하게 되면 모르는데, 장치를 하게 되면 고가인데, 일단은 진부차량이 이제 장치가 되어 있는 차기 때문에,
○이명순 위원 : 아,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지금 8개면이 다 있는데, 진부면만 연탄재 수거함을 구입한다고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차량에 리프트형식인줄은 모르고, 어떻게 만드셨기 때문에 진부면에만 이렇게 주시나 물어보고 싶었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거리에 놓는 연탄재 수거함 같은 경우에 각 가정에서, 보통 폐플라스틱박스로 연탄재를 놓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다보면 연탄불이 미처 좀 덜 꺼진 것 가져다 놓으면 폐플라스틱이 조금 녹는 방향이 있고요. 지금 장평 같은 경우를 보면 상가지역이 거의 날씨가 추워지면 연탄재, 연탄을 피워서 가게에 저거 하다보면 연탄재를 많이 내 놓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제가 과장님 설명 듣기 전까지만 해도, 이걸 각 면에다 다 해달라고 말씀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리프트형식인줄 몰라서, 그런데 지금 리프트형식이라 그러니까 약간의 이해는 되지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네.
○이명순 위원 : 조금 다른,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거를 좀 다른 차도 리프트가 장착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서라도 수거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그렇게 하시고, 나는 또 연탄재 수거함을, 어떤 다른 거리에 놓는 연탄재 수거함을 하시면, 50대라 그러면 다른 면에도 보급을 해 주십사 부탁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면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저기 야생동물 피해보상, 야생동물 금년에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작년도에 수렵장 운영했던 부분이 있고요. 아직은 뭐 특별한 게 지금. 작년도에는 뭐 고라니가 7,000마리 이상 정도 포획이 됐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고라니가 한 2,000마리 정도. 작년보다는 숫자가 작아졌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찬원 위원 :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런데 멧돼지는 여전히 개체수가 많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농작물 피해 정도는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농작물 피해 정도는 작년보다 조금 더 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지금, 총기 불출, 총기 불출이 지금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총기는 지금 아홉시에, 아침 아홉시에 하게 되면, 저녁 일곱 시에 입고를 하고, 저녁 다섯 시에 하면 이튿날 아홉시에 다시 입고를 하는 그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말휴일에는 어떻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평일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말휴일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주말휴일은 제가, 그 평일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얘네들이, 평일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주말휴일도 많이 출몰하니까. 이 주말휴일이 커버가 잘 안돼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주말휴일은 경찰하고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말휴일에, 그 무기고, 보통 파출소에 비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네.
○박찬원 위원 : 근무들을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평창, 봉평, 진부. 이 세 군데에 지금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근무하잖아요. 주말휴일, 경찰관들 다 근무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네.
○박찬원 위원 : 주말휴일 커버가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행락객들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경찰 측하고, 총기는 그쪽에서 전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네. 또 한 가지는 지역별로 보면, 이 출몰하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파악 한번 안 해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니, 그, 저, 예.
○박찬원 위원 : 그게 왜냐하면 잡곡류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과 고랭지 채소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 고르게 분포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원이 배정 되어 있는 건 거의 비슷비슷 하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3명에서 5명까지.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잡곡류 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에 출몰하는 빈도수가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커버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전투근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또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이제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고랭지 채소류들이 많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출몰시기 자체가 또 틀리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지금 그 구역 안에서 커버 할 수 있는 그 인원들이 최대한 커버는 하는데 특히 잡곡 재배를 하는 아랫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 출몰하는 시기도 저쪽 위에 하고 차이가 나고, 많이 출몰하는데 인원 지원을 못 받으니까, 뭐, 다섯 명에서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또 너무 크고, 이런 애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투근무 지원 할 수 있으면 전투근무 지원해주고, 그리고 주말휴일도 원활하게 총기 불출 해 줄수 있음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얘네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부터 내려와 갖고 활동을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짐승들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가급적 저희들이 농작물에, 어떤 그 출하시기에 따라서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 아마 뒷받침이 충분히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재배 유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얘네들이 출몰하는 빈도수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고요. 그런데 원활하게, 옆 동네가 지원 못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무튼 북부하고, 남부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박찬원 위원 : 네, 이쪽에 많이 출몰하면 지원 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주말휴일에 총기 불출 이 부분도 별도로 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청옥산 부분이 이번에 민원이 야기가 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환경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일단, 뭐, 아시겠지만, 그, 청정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일단 야생화단지를 해서 꾸며 놨는데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청옥산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지역에 좀 1,200에서 1,300미터에 가까이 되는 지역에 자동차로 야영할 수 있는 데가 여기 밖에 없다. 이렇게 매니아들, 자동차 야영하는 매니아들 쪽에서 소문이 퍼져서, 사실은 거기가 야영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야영지로 허가를 받거나 설치된 지역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을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염시키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저희들의 방침이 취사하고, 야영은 좀 금지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 밑에가 정확하게 시설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래서 당분간 취사하고 야영은 좀 금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좀 용역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제일 문제가 차량이 많이 오면서 제일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게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차량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농사짓는 분들은 또 적기에, 어떤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차량도 좀 자체로 농사용 자재라던가 이동을 시키고 해야 하는데, 길이 좁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장애가 있었다고 얘기가 좀 들어 왔었고요. 무엇보다도 우려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람이 와서 청옥산 정상을 많이 좀 오염시키고 있지 않나. 그 밑에 상수원 취수장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미리 좀 잘 대처를 한 다음에 사람을 오게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꼭, 건축물을 집을 지을 때도 보면 조경을 예쁘게 하고 나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집 짓고 나서 조경을 하잖아요. 보통. 여기도 우리가 야생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고민을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포장된 도로는 교통을 통제 할 수가 없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도로는 통제가 안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진입된 차량을 차박을 못하게 하고, 야영을 금지시키고, 취사를 못하게 하는 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뭐, 야영장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데 개인들이 가서 야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9월 1일부터 야영취사 금지를 하고, 저희들이 자체 내로 우리 인력들, 환경위생과 인력을 투입해서 한 보름정도는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상주하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시면 잘 이해를 시키고, 이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 다 갖춰지면 방문하시라.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속 지도계획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환경과만이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유지에 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유지에 들어가는 부분을 군에서 통제 할 수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통제는 안합니다. 통제는 안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취사하고 야영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야영지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오염되는 부분은 그 배설, 쓰레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해당되는 부서들 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 저 부분은 저희들이 청정사업으로 해서,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컨셉은 관광성, 관광관리로 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 포장부분도 그렇고, 야영부분도 그렇고, 만약에 오염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찾아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하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 다음에 내방객들이 오면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충분히 같이 병행돼서 가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너무 부딪혀가지고, 극한대로 이렇게 부딪혀선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어떤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도 과장님이 앞에 나서서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원한하게 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또 주민들이 무조건 막 막게 되면 범법행위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이 시간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평창군에 책임이 있다. 이것도 애매모호한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차량을 불법으로 막아서 불법이 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평창의 이미지가 다 망가진다는 거죠. 가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더라. 이것도 앞뒤가 안 맞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는 안 하고, 하여튼 간에 이제 저희들이 잘 이미지훼손 안되도록, 이미지훼손이 안되도록 잘 대처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개선 쪽은, 이전에도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37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40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 40명 됩니까? 그러면 읍면별로 다 틀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금 해당되는 용평면은 몇 명이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용평면에 지금 3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3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제 인원이 많은 데는 7명, 8명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네. 평창 같은 데는 10명.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복지 차원에서, 그, 이제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고 그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도 있어야 하고, 뭐 탈의실, 샤워실, 이런 기본적인 건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이게 지금 용평면에 이런 휴게시설이 좀 미흡해서 이번에, 이제, 그 당초에 비가림시설만 하는 설치하는 사업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좀 해서,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만들고, 화장실을 만들다 보니까 또 배수관로가 없어서 그것까지 하고, 하면서, 여기 지금 용평면이 다 구상이 되면 다른 데도 다 이런 식으로 시설이 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만약에 조립식으로 갖다 놓으면 냉난방이 또 안돼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거 그래서,
○박찬원 위원 :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띄엄띄엄 하지 말고,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용평면이 완비가 됐기 때문에, 시설물은 다 완비가 된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대로 좀 체크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져다는 놨는데 쉴 수 있는 터가 안돼서 애로를 겪고, 그 사람들이 난민들처럼 돌아다니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인데,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용평면이 되면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재활용 선별장도 지금 15명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네. ○박찬원 위원 : 거기도 이제 화장실 문제라든가, 그런 쉬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별도로 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근로를 하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열악한 게 여자화장실이 보면 남자화장실보다 보통 3배정도는 돼야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숫자상으로 그렇게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들이 좀 배려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환경 감시대가 지금 4명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무기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이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이제 무기 계약직이 공무직이라고 그러는데,
○박찬원 위원 : 공무직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공무직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 4명을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들이 8개 읍면인데 2개 읍면을 1명씩 해서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이렇게 해서 배치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상주는 어디서 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상주는 평창, 미탄, 군청에 근무하고 계시고, 방림, 대화는 방림, 봉평, 용평은 봉평, 진부, 대관령은 진부에,
○박찬원 위원 : 제대로 잘 활용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뭐 환경적인 문제에서 어떤 단속이라든가 나갈 때, 이제 긴급 뭐 환경사고가 발생 했을 때 제일먼저 가서 조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길거리에 로드킬 같은 거 저희들이 하고, 실질적인 환경에 관한 모든 걸 저희들이 출장 나갔을 때 그런 부분은 같이 또 대동해서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분들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뭐,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계속 대기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출동할 때는 어떻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출동할 때는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단독으로 나가서 사전조치 좀 하고,
○박찬원 위원 : 아, 이건 무기 계약직이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무기 계약직입니다.
○박찬원 위원 : 계속 단발성으로 계약하는 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드릴게요.
○이주웅 위원 : 먼저 명세서 204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하는 거, 설명서는 201페이지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06페이지?
○이주웅 위원 : 네? 명세서는 204페이지고, 설명서는 201페이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네.
○이주웅 위원 : 아까 동료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그 우리 군내에 수요파악이 되나요? 이게 2004년 이전형식을 다 얘기 해놨는데 여기에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은 금방 될 것으로, 되는데,
○이주웅 위원 : 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지금 중앙에서, 미세먼지 관련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신청하기보다는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거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건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04년식 이전이라고 그러면 건설기계는 사실은 그렇거든요. 영업을 하는 자동차들이기 때문에 4년에서 5년 주기로 차를 바꿔요. 이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내에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중앙에서, 그런, 이제, 아마 조사를 좀 거의 그래도 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나, 저희들이 생각이 드는데,
○이주웅 위원 : 건설기계등록은 평창군에다가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군에다 합니다. 하는데 이거 환경부에서 이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들도 다 감안하지 않았겠나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들도 일단은 한번 조사를 하고,
○이주웅 위원 : 이게 혹시 04년식이 만약에 이전에 것이 많이 없고, 그 이후에 이제 된 차들만 있다 그러면 그걸, 이걸 바꿀 수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도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도에다가 알리고, 환경부하고, 그런 부분이, 정말 대상자가 다 없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아마 그런 부분은 중간에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주웅 위원 : 이거를 현실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제가 이 부분은 특별히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실제로 장비 바꾸는 주기가 많으면 진짜, 길다 그러면 5년 정도 될 거예요. 5년에서 6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벌써 2019년도인데 제 생각에는 이거 영업하는 자동차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부분 살펴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환경미화원 휴게시설개선사업,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이거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용평면 그 환경미화원휴게실만 다 되면 마무리가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나머지는 거의 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제가 잠깐 환경과가 갔었는데, 기억나시죠? 그 저기 대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대화요?
○이주웅 위원 : 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대화도 그 위에 별도로 다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된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가보셔야지. 그 물이 나오는데 쇳물이 나와요. 쇳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그런 부분까지 제가,
○이주웅 위원 : 그리고 판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쉬질 못해요. 너무 뜨거워갖고. 우리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실은 환경미화원분들이 진짜 힘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네.
○이주웅 위원 : 힘들고, 궂은일 다 하시는데 거기서 쉬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빠졌네요. 그것도 한번 대화뿐만이 아니라 8개 읍면 조사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여름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도 지금 대화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선별장 그 위에다 올려놨는데, 누가 가보면 웃어요. 진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인 시설도 용평같은 경우는 아예 안 되어 있었는데, 대화는 되어 있는데 이제 시설이 좀 열악하다는 게 지금 부의장님 말씀,
○이주웅 위원 : 네, 네. 거기뿐이 아닐 거예요. 아마. 한번 좀 조사를 해보시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체크를 한번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리고 또 하나 그, 명세서 206페이지 강원환경 감시대 인건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지금 대기하는 공간이 어디에요? 어디서 대기를 해요? 조금 전에는 말씀하시기를 평창은 평창에서 대기를 한다. 또 대화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평창은 군청에 지금 저희 환경위생과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네. 그럼 다른 그 한명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방림은, 네, 한명입니다. 그 다음에 방림, 대화는 이제 방림면사무소에서 대기하고,
○이주웅 위원 : 방림면사무소에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네. 그 다음에 봉평, 용평은 봉평면사무소에서 대기하고, 진부, 대관령은 진부면사무소에서 대기하고, 거기서 근무를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진부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네. 근무, 면사무소로 아예 출근을 합니다.
○이주웅 위원 : 거기 가서, 이제, 거기 출근을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매일 확인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매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매일 확인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성과는 어떤가요? 이분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드킬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환경사고 났을 때 아니면 또 환경점검 나갈 때, 같이 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한가롭게 지내진 않습니다.
○이주웅 위원 : 출장이 대부분이죠? 이분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출장이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주웅 위원 : 대부분 출장이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의 지시 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단독으로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음,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 명세서 207페이지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지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감액이 됐어요.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네, 네.
○이주웅 위원 : 다시 한 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이제 결국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계십니다만 살림을 좀 잘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당초에 군비 부담을 한 금액이 있었는데,
○이주웅 위원 : 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작년도에 국·도비로 받은 게 14억 9,700만원을 또 받았습니다. 받아서, 돈이 남아서 이 부분을 감을 해서 군비를 감을 해야죠.
○이주웅 위원 : 국·도비를 14억 가량을 받아서 그만큼 이제 군비를 감액을 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살림을 잘 해서 돈을 벌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잘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이 됐는지 궁금해갖고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이건 추경하고 살짝 상관없는 얘기인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우리 그 여름철 휴양지 쓰레기 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환경과 소관이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주말에 근무를 하면 1.5배 주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주말 휴일 근무수당이 1.5배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렇죠? 1.5배 주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평창은 그 돈 없어요? 1.5배 줄 돈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산이 근무를 하면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합니다.
○전수일 위원 : 이번 쓰레기 수거를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만. 쉽게 얘기해서 월, 화, 수, 목, 금만 놀러오고, 토요일, 일요일은 놀러오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행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체적으로 어떤 환경교환 근무할 때, 그 동안에 이제 새벽에 근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규시간내로 근무를 하고요. 이제 생활의 편리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관례대로 하는 그런 시간외 업무를, 그 시간에 근무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면에 어떤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괄적인 것으로 기준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전수일 위원 :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 행락철 7월, 8월에 쓰레기 수거하기 위해서 임시로 고용하죠? 주민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천변 쓰레기 인건비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그분들 하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그분들.
○전수일 위원 : 우리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365일 시스템에 맞춰 움직이니까 잘 하시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여름 행락철에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7월말 8월초에 토요일, 일요일은 쓰레기 수거를 하지 말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그 부분은 별도로 좀 협의가 돼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협의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7월, 8월 두 달 투입시키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네.
○전수일 위원 : 그럼 두 달에 쓰레기는 며칠간 나올 것 같아요? 자, 보름내지 20일 이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그럼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뭐 한가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그럼 그런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그걸 못 넣고, 주말에 근무하면 1.5배 줘야 하니까 주말에 근무하지 말아야지.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현재 행정이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을 지금 면사무소에 이탈 시키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탈시키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내년부터 우리 환경과에서 직접 해 주십시오. 면사무소 담당 하나가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네.
○전수일 위원 : 거기다가 떠 맡기지 말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전수일 위원 : 아니, 검토가 아니라, 이건 진짜 누가 봐도 개가 웃을 일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네.
○전수일 위원 : 이런 행정이 70년대 행정도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사적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 효율적으로 좀 운영 좀 했으면 좋겠다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네.
○전수일 위원 : 그런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더 타이트하게, 더 공무원 입장에서 갔는데 이거는 그래서 내가 오늘 방송을 타고 공식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엔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아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344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원(보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2억이 늘었어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이게 무슨 이유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거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입니다. 여기 2억 늘어난 거는, 저희 이제 관리 대행을 TSK워터하고, 맑은평창 이 두군 데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맑은평창 같은 경우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주 52시간 대상이 2021년부터 해당이 되고요. TSK워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수가 많다 보니까 금년 7월 1일 부로 이제 50인 이하 사업장을 받게 돼서 그 인원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다 거기 똑같이 적용될 겁니다.
○전수일 위원 : 인건비에 대한 부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어떠한, 뭐, 우리가, 양이, 처리 시설하는 양이 많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 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그런 건 아니고, 현재 이제 4조 근무를 해서 24인인데 이게 6조 근무 32인으로 인원이 늘게 돼서 그 부분입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 위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익 : 감사합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광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8,366만원 증액된 188억 6,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사업과 유지보수에 기정예산 대비 2억 8,000만원 증액된 1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사업 부대비에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기정예산 대비 17억 166만원 증액된 149억 3,5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9년 제2회 추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세입예산안 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653만원 증액된 278억 6,197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사용료 수익 중 가정용 수도사용료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8,730만원 증액된 14억 6,250만원이고, 일반형 수도사용료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억 1,760만원 증액된 34억 7,165만원 이며 급·배수공사수익 중 신설공사수익이 기정예산 대비 1억원 증액된 5억원 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163만원 증액된 218억 1,087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수입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을 기정예산 대비 74억 5,950만원감한 37억원을 편성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의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을 기정예산 대비 91억 6,116만원 증액한 149억 3,191만원, 국고보조수입 중 감액 편성안 일반회계 건설 보조금 74억 5,950만원은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편성을 위한 과목 경정이며,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의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증액은 17억 16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명확한 계수 정리를 위하여 3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653만원 증액된 278억 6,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설급수 공사비를 기정예산 대비 3억원 증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에 각종시설 증가로 인한 운영비용을 기정예산 대비 4억 2,111만원 증액한 52억 8,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8,541만원 증액된 209억 4,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지방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공사에 9억 4,000만원, 국도 31호선 확장 공사에 따른 관로이설공사 2억원 등 시설비에 기정예산 대비 11억 4,000만원 증액한 137억 3,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514만원 증액한 16억 6,73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한파피해 제로화 도비보조사업 반납액 2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특별회게 중에서 370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아, 이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공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요. 별도로 이제 군에서 일반회계로 해서 편성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예산을 넘겨주는, 저희 자체 편성해야 되고, 일반회계 편성을 해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편성을 일반회계 먼저 세웠다가 전출시켜서 받아 갖고 쓰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저기 장평리 배수관로 확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4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네.
○이명순 위원 : 이건 장평리 어디쯤이라고 봐야 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유치 관련해서 그 치즈마을 쪽 올라가는 그쪽입니다. 그쪽에 올라가서 일반가구도 좀 수요를 좀 주고 그래서 2회 추경에 세우게 된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는 마쳤는데 한3억 한 8,000정도 지금 예산이, 설계비가 나오는 걸로.
○이명순 위원 :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이명순 위원 : 배수관로 확장사업도 좋고요. 이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하면서 상수도도 같이 올라가는 건가요?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저희가 이제 그 관을 보면, 보통 이제 상수도를 하게 되면 송수관로가 먼저 올라가서, 송수관로가,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해서 밑에서 물을 위로 쏴주는 그리고 거기 배수, 물탱크, 거기다 송수관 전용관을 넣어서 옆에 그걸 따지는 않습니다. 수압 때문에 그걸 올려주고, 배수지 물탱크에 물을 담아두면, 배수관로를 내립니다. 내리면서 각 집에 주는 가지관로들은 배수관로에서 다 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이 짧으면 송배수 관로를 같은 개념으로 해서 올라가서 그냥 한 곳에서 따주는데 대부분 이제 송수관로하고, 관을 두 개로 놓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사할 때는 송수관로 따로, 배수관로 따로,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제가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이명순 위원 : 사실상 거기서 단지로 옆으로 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이명순 위원 : 배수관하고 송수관이 올라갈 때 한번 공사로 같이 올라가는 공사를 좀 했으면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이거는 그렇게 끝내고, 저희가 이제 보통 그나마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100프로 그렇게 합니다. 100프로 그렇게 하고, 혹시 하수 지역에 이제 같이 돼 있는 경우에도 이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같이하면 예산도 뭐 많은 예산도 줄이고, 그것보다도 이제 계속 파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줄이게 되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건설과나 도시과 쪽에도 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같이 묻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비록 용평면 장평리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상수도, 하수도, 또 하수도할 때 또 파고, 상수도할 때 묻어 놨다가 또 파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하수관로, 배수관로 공사 사업 하실 때 상수관 까지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네.
○이명순 위원 : 공사를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에 영업수익, 영업수익,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전수일 위원 : 급·배수공사수익은 본관에서 가정용 들어가는데, 저 공사하는데서 수익,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신설공사수익 말씀하시는 거죠?
○전수일 위원 : 신설공사 수익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신설공사 수익은, 네, 맞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배수관로에서 같이 관로 따서 들어가는 그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우리 지금 그 수도해가지고 영업수익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전수일 위원 : 몇 프로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아, 이 수도, 이게, 사실, 늘,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평창군이 이제 전국에서 수도 사용료가 제일 비싸다고 계속 얘기가 나와서, 영월이나 정선 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좀 해봐도, 물론 이제 평창이 공사를 많이 하는 건 맞습니다. 공사를 많이 하면 당연히 이제 수도 사용료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든데 워낙 이제 그쪽 지역보다 많이 비싸, 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와서 그런 얘기 몇 번 들어서, 그걸 한번 용역사하고 한번 검토를 해봐달라고 요청을 해서 얼마 전에 이제 개략적으로 좀 봐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한 네 가지 항목이, 그러니까 자산비용이라든가 저희들이 투자도, 물론 올림픽 때문에 많이, 뭐, 조수댐 같은 건 600억대로 했으니까 당연히 비싸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영업, 그 자산비용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책정이 되고, 영업비용, 자산비용, 인건비, 감가상각비에서 크게 한 열 몇 가지 중에 네 가지가 타 시·군 보다 월등히 높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직원하고, 용역사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좀 용역비를 다만 조금이라도 해서 회계 파트 쪽, 회계사 쪽에 좀 의뢰를 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좀 받아 보려고 합니다. 진단을 해보려고. 이게 평창군이 이제 수도요금이 제일 비싸다고 해서 계속 이제 그런 소리를 듣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존에 자료에 좀 오류가 있지 않았나. 산정하는 자료에. 그걸 아마 다시 재산정해 보면 아마 변동이 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내년되면 꼭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럼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고정자산에 대해서 나중에 감가로 떨어지면 나중에는 값이 싸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아니 그것만 만약에, 이제, 지금 새로 한다고 하면, 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타 시·군의 인근 시·군에 비해서 높아야 되는데 워낙 뭐, 몇 배 이상 도시 보다 높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그게 좀 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저희들이 뭐 워낙 FM대로 했던가, 타 시·군이 좀 뺄 것 빼고 기초자료가 조성 되어있던가,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산정해보고, 내년에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일 위원 : 우리 수도 같은 경우가 남을 라고 하는 장사는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전수일 위원 :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기강산업 이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창, 저 서울시 시민보다 몇 배 비싸게 수돗물 먹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시골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어떤 사람들은, 하여튼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네.
○전수일 위원 : 기대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하여튼 결과 나오는 대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아까 환경위생과 때 잠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네.
○이주웅 위원 :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344페이지에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네.
○이주웅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몇 번을 이제 여쭤보고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자료를 해가지고 거기는 처음이라, 설명서는 382페이지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하송빈, 공공하수처리시설, 저희들이 산정한 108억,
○이주웅 위원 : 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래서 이제 원주 환경청을 통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기획재정부까지 넘어가있고, 내년도 예산에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이거는 반드시 반영해 주는 걸로 이제 사전적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10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상송빈, 하송빈, 고토동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하수처리장이 각각 용량이 30톤, 40톤, 50톤 아주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제 환경부에서는 50톤 미만 하수처리장은 앞으론 절대 인허가 안 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전부 통폐합하고, 관로를 끌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기존에 옛날 이런 30톤, 40톤, 50톤짜리 소규모들은 사실 하수처리장이 이름만 하수처리장이고, 사실 깡통이나 다름없는 이제 실지 하수효과가 거의 처리능력을 상실한 옛날 방식이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용량을 200톤으로 세 개를 합해서, 두 개를 세 개 다 통폐합해서 이제 하나로, 200톤 규모로 하려고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 환경청하고, 환경부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협의한 결과 이제 200톤 규모로 하는 걸로 이제 최종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내년도 국비사업이 아마 반영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를 먼저 좀 해야 돼서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일단 세웠습니다. 여기 실시 설계비를 세워야지 그 만큼 사업이 빨리 앞당겨 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그 환경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방림 고포동 거기에 이제 저희 국비하고 기금이, 이제, 사실 거기가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선정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좀 작은 규모였었거든요. 작은 규모라서 환경부하고 계속 싸울 때, 이제, 실제는 예를 들어서 뭐 한 70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공사는 100정도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그 차액 30부분에 대해선 환경부에서 이것을 못해 주겠다. 우리가. 너희들 군비로 보태서 해라. 계속 그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좀 저희들이 좀 어차피 모든 하수도사업에 국비가 부담되는 건데, 물론 우리가 허가해 주는 것보다 크게 하는 건 맞지만도 지방재정이 어려우니 좀 국비를 많이 지원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기금하고 국비가 조금 더 지원 받은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하시면,
○이주웅 위원 : 아, 아까 그 14억, 그 부분 말씀 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이주웅 위원 :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이 되면, 이제 200톤 규모로 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이주웅 위원 : 이 세군데 것을 합치면, 지금 100톤, 123톤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이 그 땀봉길 쪽하고, 그러니까 신리1리죠? 1리 그 서울대쪽. 서울대 쪽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차후에 그 신리3리 쪽하고, 다 합쳐져도 그게 다 소화가 가능한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다 합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데는 사실 독자적으로,
○이주웅 의원 : 아니, 아니, 서울대 말고요. 서울대 밑에 있는 마을. 서울대는 자체적으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 정도까지는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지금 거기서 그걸로 소화를 해 낸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기존 것이 뭐, 한 150톤 규모밖에 안됐었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 좀 해 주십시오. 그쪽 분들이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게 막 밭으로 물들이 올라오고 하니까,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산림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산림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철수입니다. 산림과는 일자리예산과 산불예산 등 국·도비 예산이 추가확보 됨에 따라 평창군의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산림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1,346만 2천원이 증액된 240억 9,65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지활용 임대농장 조성사업 예산 2억원 중 청년창업지원 예산 1억 2,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 감하고, 숲속장터 조성사업 시설비에 2억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서리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사업으로 1,965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127개 농가이며 피해 면적은 29.3헥타르 입니다. 212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1억 8,434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2,1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조사단 및 공공근로 인건비로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4억 7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344만 2천원, 임업기계장비 및 차량 유류비 1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총 2,06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숲가꾸기 보조 사업으로 인건비 1억 3,000만원과 일반운영비 36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당초 11명으로 시작하여 1회 추경에 19명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2회 추경에 다시 15명을 확보하여 총 45명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13쪽입니다. 산불진화에 필요한 개인장비 구입에 2,905만원을 증액하여 총 4,4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조심 건조주의보 발령에 따라 우리 군은 1월 4일부터 산불 진화대 80여 명을 배치하여 운영하였고, 이에 따른 소요 인건비를 건의하여 금액 1억 8,89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산불진화 때 인건비가 1억 8,434만 3천원을, 차량 임차료에 430만원, 차량 유류비에 63만 7천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억 8,898만원을 증액된 10억 4,4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산불방지 도비보조 사업으로 산불예방 홍보 및 피복비 구입에 1,430만원, 담수지 결빙방지장치 구입비로 3,960만원을 증액한 5,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60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집행 잔액 190만원, 산림경영계획 작성 집행 잔액 22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8년도 임도사업 집행 잔액 3만 4,000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집행 잔액 57만원, 산림경영계획 작성 집행 잔액으로 6만 7,000원, 유아숲체험장 조성사업 집행 잔액 114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213쪽, 설명서 219쪽입니다. 그 가을철 산불전문 진화대 운영에 관한 예산이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운영하죠?
○산림과장 김철수 :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합니다.
○심현정 위원 : 15일까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45일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봄철에는 얼마 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90일.
○심현정 위원 : 90일.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봄철은 90일이고, 가을철은 45일.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산불발생 프로테이지로 보면 봄철이 많아요? 가을철이 많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봄철이 한 80프로 정도,
○심현정 위원 : 그렇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가을철에는 20프로.
○심현정 위원 : 그럼 진화대 운영은 좀 차등 있게 하나요? 그래서? 인원수로 보면.
○산림과장 김철수 : 인원수는 같이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인원수는 같이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몇 명 운영하죠?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산불 감시원에 90명, 진화대에 80명.
○심현정 위원 : 네, 진화대에 80명.
○산림과장 김철수 : 70명 정도를 매일 운영합니다.
○심현정 위원 : 봄에도 80명이고, 가을에도 80명?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똑같이 운영 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좀 줄이면 효과가 없나요? 하긴 불나면 똑같이 불나겠죠.
○산림과장 김철수 :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을이라고 해서 기간을 단축하면 몰라도 장소를 적게 하거나 이러기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감시원도 똑같이 운영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감시원도 대부분 거의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에 보면 인건비는 29일로 계상이 됐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차량 임차료는 2개월로 됐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왜 그렇죠?
○산림과장 김철수 : 그 사전에 운영도 하고, 사후에도 그걸 뭐 계도하거나, 또는 장비를 가서 수집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저기 진화대 운영도 45일인데 인건비 29일 가지고 되겠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진화대는 45일로 하고, 인건비도 이 숫자만큼 하니까 총 휴일 빼고 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저희가 맞춰서 일일 간 사용하는 것이 21일정도 사용하고, 거기에서 휴일수당 주면 26일정도로 한 달에 사용합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휴일이라고 불안난다고 근무 안하는 건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근무하게 되면 별도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는 안하고 그렇게 합니다.
○심현정 위원 : 45일은 운영을 하되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은 아예 제외를 시키니까 인건비에 산정이 안 된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때는 헬기 임대는 없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헬기 임대 합니다.
○심현정 위원 : 해요? 그런데 예산은 없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 예산은 봄철에 일괄 계약이 다 되어 있고,
○심현정 위원 : 돼 있고, 봄철에, 가을철까지 이미 계산이 다 되어 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뭐, 가을이라고 불 안 나는 방법은 없으니까 특별히 좀 잘 해서, 산불 안 나는 그런 평창을 만들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전수일 위원 : 우리 헬기 담수지,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전수일 위원 : 두 군데 인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한 군데로 지금 현재 계획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지금 두 군데라고 2식 나와 있는데요? 한 군데다 2식 이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크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계촌리에 있는 것 하고, 신리에 있는 것 하고, 그 개수가 금액에 따라서 중앙에서는 2개분으로 내려왔지만 현재는 하나로 할 수도 있고,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수일 위원 : 지금 어디에다 할 계획이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그 신리에다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신리?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겨울철에 불이 나는데 물을 뜰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1개소에 좀 크게 하거나, 같이,
○심현정 위원 : 이건 뭐 전기를 집어 넣어가지고 결빙을 방지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사람도 거기 배치해야 하고, 지금까지는 저희 군이 없었는데, 국유림은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심사협의를 해서,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잘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주웅 위원 :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담수지. 그게 전년도 까지는 계속 산림, 산림청에서 했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에서 하던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 산림청에서 저희가 협조를 해서 사용 했었는데,
○이주웅 위원 : 네.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 군에도 가을철에 예산을 별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도 운영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예산확보 하신건 잘 하셨는데, 그 방법들을 거기에서 예전에 이제 진짜 그 인력으로만 얼음 깨 가지고, 얼음 걷어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장치를 해가지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물을 안 얼게 했었어요. 전기장치가 전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제가 보이는데서, 봤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산림과장 김철수 : 과거에는 매일같이 그만큼을 깨서, 일정부분을 확보를 했다면 지금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깨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 전기를 발생해서 그만큼을 얼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배워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그런데 사업비를 만들었을 때는 방법들을 알고, 거기에 대한 이 예산을 짠 게 아닌가요? 이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현재는 전기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현지 여건상 좀 다를 수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추워서 도저히 전기로도 힘들다고 하면 매일같이 전기톱으로 가서 일정 부분을 깨서 얼음을 걷어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좀 따뜻하니까 전기로 충분히 가능 하겠다고 하면 전기로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00, 아니 명세서 211페이지에 그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시설비 그 숲속장터 조성비로 이제 변경 됐어요. 변경 사유가 뭐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그 청년 신청자가 없고,
○이주웅 위원 : 네.
○산림과장 김철수 : 한 5년 이내에 평창군에 내려오는 사람, 전입한 사람으로 40세 미만이면 대상이 됩니다. 현재 한 단체마다 3,000만원인데, 그런데 신청자가 없고, 그렇게 운영할 능력도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산림청과 협의해서 이거는 시설비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협의가 돼서 수정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숲속장터 조성비, 그럼 이게 더 내실 있게 잘 되겠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게 되면?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숲속장터를 해서, 그러니까 프리마켓 형태로,
○이주웅 위원 : 네, 네.
○산림과장 김철수 : 산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터를 조성 하는 게 현실적으로 낫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43억 5,733만 6천원이 증가한 727억2,50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에서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적색 표시사업에 1,050만원, 재난 및 재해 예방시설 유지보수비에 5,000만원, 풍수해 보험금에 1억원,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중리지구 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도로 확 · 포장사업입니다. 군도 1호선 상리~종부 간 도로 확 · 포장사업에 5억원, 도로유지관리사업에서 임차료 1억원, 도로보수 및 자재 구입에 3천, 재설용 자재 구입에 1억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농어촌도로는 평창 301호에 당초 교부세 군비로 10억이 예산편성 하였으나, 교부세 2억이 편성됨에 따라 군비를 2억 감 하였습니다. 봉평 101호선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10억을 감하였습니다. 봉평 202호선은 선은 교부세 5억이 추가로 편성됨에 따라 공비 5억을 감하였고, 농어촌도로 진부 203호선은 시설비를 8천 계상 하였습니다. 유지관리 사업에서 진부 211호 선형개량 사업은 편입 토지 소유자 미협의로 4억 감하였고, 대신 210호 송정리 노폭 확장사업에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에서 101호 덕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국비사업 확장으로 10억 6,100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사업비는 220쪽이 되겠습니다. 진부·대관령 농로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원, 기성제 유지보수에 1억원, 소규모 세천 정비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흥정천 용평지구 지방 정비사업은 기존에서 별도로 과목을 편성하여 8억원을 감하였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편성한 용평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몫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배수로 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가뭄대비 용수원 확보사업에 10억원, 밭작물 가뭄대책사업 9,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반출 도로정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차항2리 농산물반출 도로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로 정비사업은 별도 1억 3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에서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등 2,150만원 계상하였고, 재무활동해서 반환금으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2억 9,7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방림에 우리 둠벙 만드는거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수일 위원 : 이게 지금 실시 설계가 들어간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설계중에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그전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 저수지 보다는 규모가 작고, 웅덩이보다는 규모가 좀 큰, 길이 한 100미터, 높이 한 3미터, 폭 20미터 정도, 이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지금, 지금 하나 하는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거 다른 둠벙은 올해 지금 3개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좀 규모가 좀 작고, 또 운교2리 하는 것은 한 9천톤 규모의 저수 용량을 갖고 있는 조금은 다른 둠벙보다는 좀 규모가 좀 크다고 보면 됩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둠벙이 이제 작으면 문제가 생기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작으면 그만큼 어떤 그 가뭄대비 물량이 좀 작기 때문에,
○전수일 위원 : 물량, 물량을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수일 위원 : 거기에 대한 이물질이라던가 그 바닥을 콘크리트를 안쳐서,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수일 위원 : 이물질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물을 많이 사용 못할 거예요. 반도 사용 못할 거예요. 그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애당초 우리 둠벙 계획은 좋았는데, 어떤 수질의 부분에, 그 스프링클러 돌리고 하는데 막힌다하더라고요. 막혀서 못쓴다. 차라리 10톤, 20톤짜리 물탱크 지원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는 그 이게 하면서 바닥에 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상류부 물, 위층물들이 내려가서 어떤 그 받아서 사용하도록,
○전수일 위원 : 그렇죠. 좀 크게 하면 그게 가능한데 작게 하면 조금만 물을 당기면 바로 밑에 것이 올라오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수일 위원 : 탁상행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설계를 하시면서,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아직까지, 뭐, 평창군에 해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해보면 어떤 장단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다른데서 하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을 진짜 물을 1000톤을 가두면 1000톤을 급할 때 다 뽑아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 되어야지. 댐 막듯이 막아서 높이 얼마 안 되게 해 놓으면 200톤에서 300톤 쓰고 나면 이물질이 와서 못쓰게 그런 쪽으로 설계는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저희 그 도로 유지관리 사업 하느라고, 우리 제설용 자재 구입하는 것,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네.
○전수일 위원 : 우리가 1년 예산이 480, 저 48억, 49억이네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총, 네.
○전수일 위원 : 총. 그중에 우리 제설용, 소금 같은 것 구입하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네.
○전수일 위원 : 우리 작년에 쓰던 것 안 남았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작년에는 눈이 다른 평년치보다 좀 덜 와갖고, 소금이 한 90톤 남았고, 염화칼슘도 한 110톤 남았고, 올해도 좀 한 900톤 남았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게 몇 톤 중에서 이게 남았죠? 2,600톤 중에서?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소금 같은 경우는 1,690톤 중에서 한 90톤 남았고,
○전수일 위원 : 1,690톤 중에서 90톤 남았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염화칼슘은 254톤에서 한 110톤이 남았고,
○전수일 위원 : 254톤에서 110톤 남았고. 이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네.
○전수일 위원 : 이게 소금하고, 염화칼슘이 썩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네.
○전수일 위원 :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거, 예년에 눈 오다시피 하면 소금이 반 이상 남아야 해요. 왜 말씀 드리냐. 이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원가 눈이 안 오다보니까 눈이 온다는 소식이 나면 길에다 뿌리는 거예요. 눈이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래서 차가 지나가기가 위험, 위험한 게 아니라 염화칼슘, 그 소금이 차 밑에 들어가면 다 녹을 것 아닙니까? 바닷가 차들이 다 삭듯이. 이런 부분들이 눈 오는 것 보다 더 많이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 드렸을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작년에 좀 우리 군에서는 덜 한데, 국도 부분에서 좀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국도하고 연계를 하더라도, 진짜 그 국도야 뭐 우리 상위기관이니까 뭐 방송을 내더라도 이거는 고쳐나가야 되고, 우리 1,690톤 중에서 작년 같은 눈이라면 사실은 반은 남겼어야지 정상적이지 않나. 올해 구입해서 좀 알뜰살뜰하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네.
○전수일 위원 : 이게 본인 거고, 개인 거면 그렇게 안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수일 위원 : 이거는 조금 관리를 해 주십사. 올해는 진짜. 이거 부탁 좀 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시범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설치 한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작년에도, 작년에서부터 현재 도입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건설과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아닙니다. 저희가 설치해서 읍면에, 읍면에 읍면사무소 직원보고 이제 관리하도록, 네.
○박찬원 위원 : 그거를 주민들이 폈다가 접었다가도 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 앞에 가게, 뭐 가게 앞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더 관리해주면 더 효율적이고,
○박찬원 위원 : 그게 왜냐하면 이제 좋기는 한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혹시 또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고,
○박찬원 위원 : 바람 때문에 이게, 또 핀 상태에서 바람이 불어서 만약에 불상사가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관리주체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읍면에, 읍면에서 관리하는 걸로?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도 도로유지관리가 아무래도 저희가 새 국도가 생기면서 또 이관 받는 도로도 있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비용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의 차이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비용, 단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단가는 소금이 더 싸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소금이 한 배로 쌉니다.
○박찬원 위원 :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섞어가지고 쓰게 됩니까? 어떻게 쓰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섞어서는 별로 안 쓰고,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소금물을 만들어, 이거 물로 만들어 갖고, 액체로 만들어서 어떤 저 살포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썼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저는 소금이 아무래도 이제 피해가 인도라던가 그런데 많이 생겨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조금 부식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뭐 인도블럭이 들고 일어나고, 또 시멘트 포장도로도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전에는 방월사를 해갖고, 모래에다가 이제 염화칼슘 섞어서 이렇게 한적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먼지가 난다고 해서 또 안 되고, 그 다음에 친환경제로 하라하니까 이보다 단가가 3배 이상 또 비싸다 보니까, 비싸서 또 좀,
○박찬원 위원 : 염화칼슘 보다는 소금이 가격이 싸니 오히려 환경 피해는 소금이 좀 덜하지 않겠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장단점은 있는데,
○박찬원 위원 :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다 염화 계통이다 보니까, 부식되는 계통은 똑같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뭐, 제일 좋은 천일염은 아니더라도 소금은 일단 염화칼슘하고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소금을 조금 더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도 이번에 5억이 증액 됐는데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예산서 220페이지고요. 설명서 237페이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정비를 해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되죠? 이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매년 우리가 예산을 일정 예산을 써서 우리가 어떤 재해예방이라던가, 위험으로부터 많이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유수 소통이라던가, 준설사업, 이런 부분은 매년 어떤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좀 매년 어떤 반복되는 예산이 좀 편성돼서 투입이 되는,
○박찬원 위원 : 인근 지자체를 저희도 많이 다니면서 보면 소하천에, 어느 지역이나 요즘 보면 풀이 무성하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요즘 또 동네에 전부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또 마을 단위별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 창출로 해갖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우리가 그 읍면별로, 풀베기 사업 좀 해 달라. 그래서 읍면별로 3명씩, 지금 그 배치가 돼서 연말까지 해서 이제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좀 경미한 것은 좀 하는데 조금 강도가 좀 있는 것은 쉽게 하지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기대효과는 많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배수로도 지금 우리가 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배수로도 매번 보면 충분치가 좀 않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배수로 사업도 관리감독을 좀 잘해야 되는 게, 이게 하고 난 뒤에 보면 또 폭우라던가, 이렇게 우천 시에 보면 속이 공굴어서 파이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다, 나름대로 체크하고 계시겠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하여간 저희가 다시 제도를 하도록 하고,
○박찬원 위원 : 늘 부족한 게 우리 뭐 도·배수로라던가 또 소하천, 아무래도 지역이 고령화가 되고, 연세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더라도 좀 넉넉하게 예산 세워가지고, 매년 좀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 드릴게요.
○이주웅 위원 : 사업 명세서 220페이지에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런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재해예방의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죠? 그걸 제가 보니까, 말씀하셨던 하천 유수소통지장물 정비사업,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하천 준설사업.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18년도 2회 추경에서 8억이었고, 그리고 19년 1회 추경에 예산액이 5억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유수소통지장물 제거 사업이고, 준설이 이제 18년 2차에 5억 5천이었고, 그리고 19년도 1차 추경에 6억 5천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업 두 개만 싹 빠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으로도, 이 금액으로도 아마 우리 평창군 8개 읍면에 이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미미한데 이 사업자체가 완전히 송두리째 싹 없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뭐 어떻게 방법이 있어서 이거를 된 건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방법보다는 당초예산 편성해서 이제 한 부분 사업은 완료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2회 추경에도 좀 편성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군 전체에 어떤 예산 형평성이, 각 실과에서 어떤 중요사업부터 먼저하고, 우리군에, 우리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사업 편성이 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다보니까 이거는 좀 나중에 되는데, 올해, 뭐, 수해라도 있었으면 수해복구나 또 다른 기금이나 이런 예산 편성도 좀 있어서 유수소통지장물도 해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빨리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유리는 한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물론 이제 재원이 없어가지고, 다른 뭐 부서나 또 다른 과, 다른 계에서도 다 급하지 않은 게 뭐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나 이런 것은 사실 가을 태풍이 더 크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더 크고, 후반기에 오는 그 재해가 더 큰데, 그걸 여기서 이거를 이게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제가 작년 후반기에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회기 때. 그리고 이 준설 같은 경우, 진짜,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조금씩, 조금씩 병행하면서 이 유수소통지장물 정비하는 거 이걸 해야 한다고 누차 말씀 드렸는데 그렇다고 이거 농약 뿌릴 순 없잖아요. 하천에다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게 뭐 어떤 한간에는 또 뭐 어떤 목동을, 목동을 만들어 가지고 풀을 먹이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사실 동떨어진 얘기고, 아까 전에 3명씩 하천 그걸 뭐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 너무 간지럽지 않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건 저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위험한 그런 제거는 좀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주웅 위원 : 그죠? 양도 안 되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양은 워낙 많은데다가,
○이주웅 위원 : 네. 이걸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최대한 저희도 하고, 또
○이주웅 위원 : 혹여 뭐 예산부서나 이쪽에 좀 같이 의논을 좀 하셔가지고, 이거를 좀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러다가 빵 터져갖고 나중에 인재니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예방차원에서 이런 걸 안했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또. 어차피 또 과장님이나 건설과 또 그렇게 되면 안 좋잖아요. 사실상.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것 좀 심도 있게 생각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웅 :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도시주택과 소관
타. 주택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입니다. 2019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도시주택과 일반 세출예산 총 예산안은 기정대비 11억 700만원이 증액된 388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로 도시계획수립및관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매수청구에 기정대비 1천만원을 감액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신문 광고료 기정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바이오 신도시개발 마스터플랜용역과 관련된, 관련돼서 3,000만원을 신규 계상, 아니,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비로 8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기정대비 300만원 증액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쁜평창만들기 사업으로, 다음 228쪽입니다. 대화시가지에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증진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구입비에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임차급여 지원에 4억 7,000만원을 감액한 한9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으로 지원 운영비에 기정대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걸 2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비로 기정대비 2,000만원을 감액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취락지구 경관 개선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관리로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지원비로 기정대비 1억 6천 4백만원을 증액한 1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적자보전 재정지원으로 대화터미널 적자보전 재정지원금으로 기정대비 570만 4천원을 증액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보조 사업으로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보상금으로 기정대비 1억 200만원 증액한 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택시 안전격벽 설치 사업으로 163만 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금에 기정대비 1,300만원을 감액한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및 교통행정 시설 개선 관리로 시설장비 유지비에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401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에서 2,500만원을 감액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60만원 감액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2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5,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주거급여 지원사업, 주거급여 사업 이자정산,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이자정산이 되겠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는 그 같은 비용하고, 주거급여 지원 사업, 주거급여 사업 이자정산,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이자정산, 택시 블랙박스 교체지원, 택시 블랙박스 교체지원 이자정산,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이자정산,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 이자정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기정대비 2천원이 감액된 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대비 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355쪽입니다. 기정대비 2천원이 감액된 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 예비비에서 기정대비 2억 5,000만원 감액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예산서 229쪽이고, 설명 자료는 261쪽 이요. 재정지원금이죠? 이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손실금.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 그대로 인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 저희가 그 당초예산, 당초예산에 그 저희가 그 내용은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광천 위원 : 그럼 줄어들었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거는 제가 당초예산 자료를 갖고 오진 못했는데 저희가 그 추경 예산을 반영할 때 이제 보통, 전년대비 예산에서 이제 반영을 하지만 우리 군에 예산 사정이 있어서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을 좀 가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손실보상금은 이제 버스 벽지 노선이 줄어들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비수익하고,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
○지광천 위원 : 줄어들었으면 손실보상금 같은 게 줄어요? 줄어들지 않는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이제 이건 이제 2회 추경이라 그런데 3회 추경에 이거 정리 개념이라 저희가 예산 사정을 다시 정리 하게 됩니다.
○지광천 위원 : 다시 정리 하겠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래서 3회 추경에서도 이게 지금 이번 예산이 지금 12억 정도를 잡았는데 조금 더, 한 3억 정도는 좀 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한 15억 정도는 보통 이제 매년 들어가거든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거 용역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나 하면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이제 벽지노선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줄어들었으면 손실보상금을 적게 줘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적게 줄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 이건 저희가, 매년마다, 매년마다 관련돼서 저희가 용역을 합니다. 그래갖고 교통 노선별로 그 승객 상태라던가 이런 부분을 보통 4월 달에 저희가 용역을 해갖고 거기서 나온 근거해서, 저희가 1년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그거를 지출한 다음에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올해 지금 저희가 지출하는 것도 금년도 4월 달에 용역 나온 결과에 준해서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내년도 4월 달에 저희가 또 용역을 또 하게 됩니다. 올해 것은 내년에 지출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정산을 보면서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됩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4월달에 용역을 해서 올해 보니 책정이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네.
○지광천 위원 : 책정이 되는데 지금 농어촌 버스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횟수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네.
○지광천 위원 : 줄어들었으니까 4월 달에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1년치를 용역을 해서 해놨는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이제는 줄었으니까, 이제, 당장, 당장 저기 52시간 때문에 줄었지, 계촌, 방림 운행하는 것도 줄어들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가릴거냐 이거예요. 그거를 용역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용역을 하는데, 그, 저희가 지급하는 건,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건 올해 실사업비, 올해 것을 지급하지마는 기준은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한,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한 그 내역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책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비를, 저기, 수수료를 지급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거기서 다 정리가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용역 한 거는, 작년도 거를 해가지고, 이 지금 돈 주는 것을,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작년도에 운영하는 그 실적에 준해서, 저희가 그 용역에서 나온,
○지광천 위원 : 준해서 올해 것을 해 주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작년 것을 준해서 올해 것을 해 주는 거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죠.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내년도 것은 올해 것을 준해서 내년도에 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거기에 맞출 때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노선이 축소가 됐다던가, 그런 변경된 부분은 이제 거기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면 올해 4월 달에 용역 한 것은 작년도 것을 한 거니까. 올해는 줄어들었잖아요. 작년 횟수보다 올해 횟수가 훨씬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52시간 때문에 저기 벽지노선 많이 줄었잖아요. 그 다음에 계촌, 방림 다 줄였잖아요. 줄였으니까 돈을 똑같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돈을 주면 과다지급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상황에서는 과다지급이 되는 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것을 7월 달부터 이제 올해 저희가 그 시행을 했잖아요. 그 다음까지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저희가 그 지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리고 지급 할 때 올해 그 이번에 그런 부분, 부분을 다 검토가 돼갖고. 만약에 내년도에 거기, 지금, 올해 이 부분이 이거 줄어들었다던가 이렇게 되면 내년도 그 지급을 할 때 그 금액에서 감을 시킨다. 그 말씀입니다.
○지광천 위원 : 아, 그러면 제가 다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올해는 그냥 이대로 돈을 당초대로 주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주고, 내년 4월 달에 용역을 할 때, 용역할 때 금액이 나오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상계처리 하겠다. 이런 얘기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렇게 보시면,
○지광천 위원 :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줄 돈이 20억이라면, 올해 과다지급 되기까지 2억이라면, 18억만 주겠다. 그러니까 상계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 그거는 회계 절차상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회계 절차상 맞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게,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이 조금 회계절차가 혼돈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회계절차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광천 위원 : 어쨌든 이거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올해 줄어든 만큼 예산을 과다지출을 했으면 내년도에는 분명하게 상계처리를 하셔야 된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올해는 무조건 과다지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운행 횟수가 훨씬 줄어들었으니까.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227쪽, 설명자료 255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지원 센터 설립인데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이제, 이게 한 300만원 늘어났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내용은 보니까 전기요금, 뭐 이런 거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지광천 위원 : 그럼 당초 1회 추경 때, 한 1,500 세워놨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아, 여기가,
○지광천 위원 : 1회 추경에 그렇죠? 1회 추경에 1,500 섰네요. 일반수용비 970만원, 도시재생 용역 530만원, 공공운영비 400만원, 이래 가지고, 1,500이 섰네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금 운영비로는 이제 저희가 400만원이 서 있었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갖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70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요구하는데,
○지광천 위원 : 이거 한 가지 지금 여쭤 볼게요. 우리 지금 사무실이, 재생사업 사무실이 2층에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2층, 1층, 2층에 대한, 음, 뭐라 그래야 되죠? 일반수용비라고 얘기하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관리,
○지광천 위원 : 관리비서부터, 뭐, 전기요금 전체 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전체 다. 재산세고, 뭐고, 전체 다. 그거를 어디서 지금 내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뭐, 위원님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제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1층에 계신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랑 협의를 좀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어르신들이 아직 들어오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르신, 그러니까 올해정도 까지는 저희가 운영비라던가,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다 부담하는 걸로 하고, 단지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그 상수도요금이라던가 이런 게 지금 명확하게 구분하기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전기세 같은 경우 별도로 하면 되는데, 물론 상수도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건 좀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일반,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도시계획부에서, 도시주택과에서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걸로 하면서 전기료 같은 경우도 전기장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층, 2층 나눠서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1층, 2층 나눠서,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네.
○지광천 위원 : 1층은 예를 들어서 노인회가 들어오면 군에서 부담하나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이제 관리 주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저희가 이첩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 주민복지과,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주민복지과로 이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보통 일반운영비는 좀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2층은 군에서 부담하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2층은 저희가 별도로 부담 합니다.
○지광천 위원 : 군에서 부담하는 것 맞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이거에 대한 추진위원회에서는 부담할 금액이 없나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아, 추진위원회에서는, 지금, 그렇죠.
○지광천 위원 : 부담할 금액이 없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지금 시스템으로는 이제 그렇게,
○지광천 위원 : 예를 들어서 1층 노인회관이 안 들어왔을 경우,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를 이제 활용하는 거에 따라갖고 추진위원회에서 별도의 어떤 계획을 위반해서 간다든가 할 경우에는 조금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알기로도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별도 지원되는 예산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기세라던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를 들어서 노인회가 안 들어온다면,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지광천 위원 : 군에서 그 도시재생 사무실 쓰는 거를 임대료를 내야 하거든요. 누구한테 내야 하냐면 평창읍 소재지 정비사업 위원회에다가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노인회가 들어온다면 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군에서 부담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노인회가 들어오는 게, 주민과에서는 들어온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또 노인들 얘기 들어보면 안 들어간다. 그래요. 뭐 때문에 안 들어가냐면 도시재생 사무실 때문에 안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하니, 이게 벌써 왔고 한지가 언제인데, 이 부분 과장님 빨리 좀 신경 좀 바짝 쓰셔가지고 정리 좀 해주시고, 서로 그 정비사업 쪽하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더 이상 이 문제가, 문제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뒤에 길, 주차장에 그 담 터주는 문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좁게 본다면 과장님네 생각이 맞고, 정비사업 측에서 생각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넓게 보면 당연히 터줘야 된다고 전 봐요. 지금 관공서에 주차장은 무료개방 다 하잖아요. 평창경찰서 대표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료개방 해가지고, 고추널기 한다고 오늘 아침에도 방송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관공서에 학교까지 주차장 개방을 하는데, 너무 폐쇄적인 부분 같아요. 니꺼, 내꺼를 따지면서, 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신경 좀 한번 써 주세요. 그래서 그 추진위원들 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터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지금 그런 문제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위원회 의견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지광천 위원 : 아,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좀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또 혹시 추진위원회에서 조금 패쇄적으로 생각했다면, 또 관에서 설득해야할 또 의미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우리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금 희망택시가 전년 사업대비 거의 뭐 2배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전수일 위원 : 반응도 좋고, 어떤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어르신들한테 효과도 좋은데, 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좀 한번 시켰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어떤 쪽으로?
○전수일 위원 : 네, 어떤 쪽이냐면 옛날에 타던 택시가 있으니까 그 택시만 하는 줄 알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 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다른 택시 불만이 있잖아요. 그 택시는 나한테만 전화하라 그러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전수일 위원 : 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대로, 4인까지 탑승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표 딱지 하나에 한번 타는데 무조건 내야 하는 줄 알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전수일 위원 : 이런 부분들을 이게 이제 택시를 상대로도 얘기를 해야 하겠지만, 희망택시 관계되는 마을에, 우리 도시주택과 담당이 뭐, 크게 시간 좀 할애해서 아주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골고루, 골고루 이용해 주십사하면 또 서로 경쟁도 되잖아요. 어느 정도 친절도에 대한 경쟁도. 그래서 이게 좀 가격대, 투자대비 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이 8억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전수일 위원 : 올해 실시설계하면 내년도 예산 배로 들어가겠네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제가 누차 여기서 말씀 드린 것처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저희가 최종 그 검토는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량이라던가 대체이론이 어느 정도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는 건 제가 늘 말씀 드린 것처럼, 이번에 그 저희가 47개소 정도 꼭 필요한 분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는 게 우리 군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도상으론 이거 뭐 지금 내버려 두면 이게 그냥 해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최소한 설계까지 끝내서 인가까지는 받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가까지 받는 비용을 저희가 산정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럼 이제 시행은 몇 년도?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시행은 이제 조금 늦게 보더라도 우선 인가까지는 내년 7월 전까지는 좀 해놓자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전수일 위원 : 인가 받아놓으면 시행은 몇 년도 까지 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물론 법적으로까지 하는 건 없지만 보통 3년까지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조금씩 풀려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9쪽이고, 설명서 261쪽입니다. 이거 동료위원님이 얘기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벽지노선 10개소하고, 비수익33개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이거 설명 좀 해줘요. 벽지하고, 비수익이 어떤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게 이제 사실 벽지,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는 약간 개념정립이 좀 흔들어진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애초에는 이제 보통 벽지노선이라고 하면, 보통 일정 15인, 옛날에 보면 일정 그 차마다 타는 기준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인원 미만으로 타는 데는 기준을 딱 잡아서 벽지로 가고, 그 이상인데 수익이 안 나오면 보통 이제 비수익으로 간다. 이런 개념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심현정 위원 : 사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거의 지금은 구분하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또 제도적으로 지원할 때도 벽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것도 이제 없어지고 하다보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벽지, 비수익이 거의 다 벽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합쳐서 46개 노선인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이외에 수익이 나는 노선도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일부가 있습니다. 수익이,
○심현정 위원 : 그럼 46 플러스 수익 나는 노선은 몇 개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전체가 51개 노선, 저희가,
○심현정 위원 : 51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우선 15개 정도는 수익이 나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뭐, 수익이라는 게 15개쯤, 지금 한,
○심현정 위원 : 오십 몇 개?, 51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51개니까 한 뭐 5개에서 6개 정도 나오는데,
○심현정 위원 : 5개정도는 수익이 나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수익도 뭐, 크게, 뭐, 많이 괄목할만한 그런 면은 아니고요.
○심현정 위원 : 그 노선은 5개 정도는 접어두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이 비수익이나 벽지에 이제 지원을 하는거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게 7월 1일부터 재조정 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이제 시행이 두 달 정도 지났는데 거의 자리 잡아가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제가 우려했던 것 보다는 자리를 좀 잡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계속 추이를 보고 있지만 생각했던 것 보다는 그래도 자리를 좀 잡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도 몇 개 노선은 아직 꼭 좀 시행해 달라는 데가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뭐, 진부, 평창, 그리고 몇 개 노선은 저희가 내용은 잘 알고 있고, 그걸 계속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언제쯤 보완 할 수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사실은 그 제가 말씀 드렸지만, 평창 어딘지는 위원님도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개별적으로는 좀 검토해보라고 해갖고 약간 평창도 조금 대안이 조금씩은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진부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도, 그런데 문제는 거기를 하게 되면 다른데 노선이 같이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가. 그러다보니까 좀 고민이 되는데 하여튼 지금 조금씩은 안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좀 추이를,
○심현정 위원 : 안이, 이제 가닥이 잡아 가고 있다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약간은 좀 가닥이, 아직 저희가 말씀드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대안이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다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인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그 방법으로서 그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희망택시를 그쪽에 투입하면 대체 방안이 안 될까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천동, 우리 저 예를 들면 천동, 입탄리 같은 경우에 이번에 노선이 빠졌거든요.
○심현정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런데 이제 그런 데를 희망택시가 대체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건 대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항에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쪽으로 점점 조정이 되면 희망택시를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굳이 그 한번 때문에 다시 그 큰 버스 한번 운행하는 것 보다, 희망택시를 한번 또 대체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고민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예산과는 좀 상관이 없는데 저번에 우리 교통계장님하고 제가 많이 나눴던 게 있는데 우리 그 택시 기사들의 처우개선도 있고, 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유니폼을 두벌씩 사서 제공을 하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그다음에 일본에 MK택시 견학도 좀 시켜주고, 그래서 좀 친절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서비스를 좀 질을 높이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이번에 추경에는 시행이 안 됐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 그거를 이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유니폼하고 MK택시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택시관련 업계 대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저희 생각은 약간 좀 달랐던 부분인데 유니폼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 적이 한두 벌 정도 해서 좀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현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야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더라고요.
○심현정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왜 그러냐고 얘기를 들어 봤더니 이게 그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자주 바뀌는 거예요.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번 지원해주고 우리 군에서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택시업계 자체 내에서도 그게 관리가 좀 쉽지 않다고 이렇게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개인지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또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해요. 강제성을 좀 띠어야 되는 게 옛날에 택시에 업을 했던 사람들은 운수계에 아주 막강한 힘이 있었대요. 그래서 운수계에서 시키는 대로 거의 했다는데 이게 이제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택시기사의 힘이 더 세져서, 그리고 택시 기사의 이 말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의 하다 보니까 사실 다시 교통계, 운수계에 힘이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어야 돼요. 그래야 서비스가 향상이 되고, 사실 외지에서 온 사람이 기차나 버스에서 딱 내렸을 때 제일 접하는 게 택시기사인데, 택시기사의 그 친절한 모습이 우리 평창관광의 이미지 첫 모습인데 그 사람들이 인상을 짠다던가 아니면 짧은 구간에 간다 해서 화를 낸다든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게 뭐 임의적이라도 또 한 벌 사주고, 넥타이는 안 메더라도, 이 사람이 사실 복장이 깨끗하면 자기 마음가짐도 틀리거든요. 이게 좀 안 좋은 티를 입고, 슬리퍼 신고, 운동화를 꺾어 신고 있으면 자기 마음도 틀려져요. 하마 해이해져요. 예비군 훈련복 입으면 다 그래지듯이 그래서 옷도 좀 단정히 입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 했던 MK택시 가서 견학 좀 하고 오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이것도 1회 추경때 어떻게 하려다 그때 예산사정이 이렇게 해갖고, 그것도 좀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당초에 다시 한번 좀 해볼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좀 반영해서, 뭐, 한꺼번에 다는 안 되니까, 순차적으로 모범기사를 어느 정도 선정을 해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좀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택시기사 몇 분하고 얘기를 했더니까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택시기사도 있어요. 사실 귀촌한 택시기사는 아, 정말 좋은 제도다. 그러면서 자기도 택시기사들 서로 간에 자기가 얘기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가기가 쉬울 것 같다. 꼭 좀 시행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 꼭 좀 시행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희망택시 현재 규정을 우리 도의 규정을 따라가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기본은 네, 도의 그 기준입니다.
○박찬원 위원 : 기준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앞으로는 이제 마을버스도 확대 운영이 될 것이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희망 택시 부분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또 방법을 강구를 또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뭐, 희망택시는 이제 그래도 강원도에서 우리 군이 가장 선도적으로 좀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박찬원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뭐 하다보면 이제 여러 가지 미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운행시간, 운행시간 조정, 특히 대중교통이 끊어졌을 때 같이 이렇게 그 시간 까지 운행 한다. 아니면 뭐 연장을 한다. 이러 부분도 그렇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아마 주민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늘어 날 거예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점점. 그래도 대중교통을 커버할 수 있는 가장 또 좋은 방법이 희망택시 같아요. 보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좀 건의를 드리면 공공교통 같은 경우는 다수인원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잖아요. 아까 뭐 유니폼도 얘기 했지만, 그 보통 요식업이라던가 이런 데는 건강검진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개인택시나 이런 분들은 일정 연령대가 되면 뭐 1년 아니면 3년 단위로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도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연령대가 좀 낮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연령대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전사고 우려라던가 이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타 다른 지자체 같은 데 사례 이런 것도 조금씩은 보고 있는데 아 지금 마땅한 대안을 제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계획에 보니까, 이번에 그 버스승강장 청소하고 도색 계획이 있어요. 보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계획이, 참 좋은 계획인데, 일부 도외지에 보니까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어떤 냉난방,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버스승강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저희가, 주민서비스 차원으로 그런 대안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는 필요한 부분들이 되거든요.
○박찬원 위원 : 네, 그거를 좀 한번, 복지차원에서도 접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시설관리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궁경 시설과장님,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남궁경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과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60억 8,058만원 1천원에서 8억 9,950만원이 증액이 된 169억 8,00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먼저 체육시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창, 미탄, 진부면 체육공원에 금년에 새로 신설한 조명탑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비와 공공체육시설 보수비로써 기정액 대비 3,450만원이 증액된 1억 8,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공공체육시설 운영물품 구입비 1,500만원이 증액이 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월에 생활체육, 전국 배드민턴 대회와 10월에 전국 초등학교 배드민턴 대회에 필요한 심판대와 점수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촌 다목적 체육관 바닥매트 건축이, 건축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비입니다. 시설비로서 1억원이 증액이 된 33억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명탑 조도계수가 금년까지는 600럭스였으나, 내년부터 1,000럭스로 대한체육회 규정이 바뀌기 때문에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에 설치하고 있는 조명탑 시설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된 25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도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조도 계수를 1,000럭스로 교환하기 위한 조명기구 144세트와 분전반 증설, 전기 인입 케이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대관령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비 도비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된 1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읍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비로서 도비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된 1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비입니다. 황병산 사냥민속 체험관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창아라리 체험관 운영비 40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위원 여러분 시설건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3쪽인데, 설명자료 272쪽입니다. 그 진부생활체육공원 잘 조성되고 있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언제쯤 준공 되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토목공사는 준공이 됐고, 전기공사가 준공이 안 됐습니다. 우리 그 조도 밝기가 600럭스에서 내년도에 1,000럭스로 바뀝니다. 바뀜으로 인해서 3억 5,000만원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그거를 한 11월 말까지 맞추도록, 그렇게,
○심현정 위원 : 12월 말,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11월 말까지.
○심현정 위원 : 11월 말까지. 저번에 금강대기 잘 치렀는데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심현정 위원 : 그 지역에 사는 위원으로서, 아주 감격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거기에 그 전광판 있었잖아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심현정 위원 : 그게, 그거는 우리 뭐, 체육회에 규정이 맞는 그런 전광판이었나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전광판을 올해 한번 사용해 보니까 개선사항으로 좀 돌출이 돼서,
○심현정 위원 : 그렇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전광판이 다 기록이 되는 그런 전광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컴퓨터상으론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오니까 이거를 내년에 좀 보완 좀,
○심현정 위원 : 보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너무 또 크기도 작았어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심현정 위원 : 작고, 잘 이게 조작도 잘 안 됐었던 것 같고, 문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변에 좀 잡풀이 많았는데 좀 잔디를 많이 심어서 관람하는 사람도 좀 쉽게 앉아서 관람 할 수 있는 잔디 식재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바로 제안하는 게 좀 느티나무 같은 그늘나무를 좀 많이 주변에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늘에 앉아 쉬기도 하고, 김밥도 먹고, 도시락도 먹고 그러면서 편안히 쉬었다가 관람도 할 수 있고, 선수들도 좀 쉴 때는 그런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도록, 느티나무 정도 좀 심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예산 반영해서 느티나무 큰 걸로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그런 체육 시설인데 그 관객이나 주변이나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저기 시설보수가 몇 개 올라왔는데요. 한 가지 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박찬원 위원 : 그 미탄에청옥정에서 혹시 뭐 건의하거나 이런 받으신 내용 있나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청옥정에 지금 지붕, 현재 거기 건물 주변에 공구리 포장해 가지고, 가시설로 좀 비 안 맞게 해달라고 건의가 있었고, 그거는 이제 저희들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달에 추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옥정 앞에 활 쏘는 그 부분이 지붕이 좀 짧아서, 비가 들이치면 비 맞으면서 활을 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한 1미터 정도 뽑아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거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2천만원 반영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거는 그 접근도로,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아, 접근도로는,
○박찬원 위원 : 그것도 혹시,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이쪽에서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도로개선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게 절대농지다 보니까 농지부서에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왜냐하면 화살 쏘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네.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가는 거. 그런데 농지부서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박찬원 위원 : 농지부서에서,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검토하다 말은 겁니다. 그게 이제 농업지역이에요.
○박찬원 위원 : 아, 이게 만들 때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해서 만들었는지, 차라리 건물이 저쪽으로 하고, 반대로 했으면 아주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진입을 해서, 그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그래서 그 위험성이 좀 있어가지고, 올해 그 사대 쪽을 전부 보완을 다 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아, 그럼 도로개선은 아주,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네. 그것도 불가하더라고요.
○박찬원 위원 : 자체가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7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농축산과, 유통 원예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주웅
간 사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