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07.11.05

영상 및 회의록

제14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1월 5일(월) 오후 13시 47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저소득노인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저소득노인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47분 개의)
○전문위원 주현관 :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49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인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김진석 위원님이 유인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유인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유인환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인환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인환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이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52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네, 김영해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만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지금 김영해 위원님이 이만재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만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만재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환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3시 54분)
○위원장 유인환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이 2007년 6월 28일 개정공포 됨에 따라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하던 평창군 소속 및 평창군 의회 소속 공무원의 윤리위원회 관할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결정 및 범위 변경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재산공제 대상자에 대한 심사결정권을 삭제하였습니다.
평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정범위내의 공직자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활 변경은 안 제3조 2항으로써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을 평창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고,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을 평창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직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안 제10조에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내용으로 관계법령과 신구대조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도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122##.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10월 30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7년 12월 5일 제1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일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관할의 범위에서 평창군수는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평창군의회 위원 및 평창군의 4급 공무원은 강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심사관할이 변경됨에 따라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을 평창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와 평창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위원회는 매년 당해연도에 활동 상황에 대하여 연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명 띄어쓰기 등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평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01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 수립에 따라 개별 법령에 제․개정사항 및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자부에서 신설하는 표준개정안을 기준으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2조에서 혁신도시 관련 대부료 감면율 규정을 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40조에서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별 매각 면적의 상한을 지정하여 공유지 무단 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하고자 하였는데,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로써 단독 주택은 200평방미터를 한도로 해 가지고, 매각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매각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였는데,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임대를 하는 경우로써 매수자 외에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은 주거지역은 60평방미터, 상업지역은 150평방미터, 기타 지역은 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64조에서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인상 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총보상금 한도를 3,000만원으로 증액을 하였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3배로 증액하였습니다.
관인 등 위조로 되어 있는 신고 사항에 대해 가지고,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신고 보상금을 인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개정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는데, 지상, 지하 사용공간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준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군유림에 대한 분수림 설정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삭제한 이유는 산림법 규정에서 삭제를 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서도 이 내용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삭제한 것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123##.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경위입니다.
2007년 10월 30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7년 11월 5일 제1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 등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9조의 규정인 공유재산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요령을 삭제하고, 제32조 제2항을 신설 공공이전 지방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표준감면율을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제39조의 조성원가 매각 조항은 영 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2조의 규정인 잡종재산 매각에 의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여, 제40조 제1항의 1호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 1,000평방미터 이하의 조항을 삭제하고, 동항 제4호 중 건물바닥 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내의 토지포함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평방미터를 한도로 한다로 하며, 매각시 잔여부지가 건축법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을 시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데6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최고액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동조 1호의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동조 2호의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각각 증액하는 내용으로 개정 관련법 적용이나, 조문 구성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제 40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것을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40조 1항, 1호의 내용하고, 4호의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유사한 내용을 통합을 하면서 통합을 하면서 그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기준이 일정하지 않았었는데, 그걸 일정하게 통일을 시키면서 일부 제한했습니다. 당초에는 1,000평방미터 이하면, 다 매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바닥면적에 2배 이내로 제한하면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한도를 200평방미터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매각할 때 그 잔여지가 건축법 49조 1항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한 때는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을 신설해 가지고 규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유사한 부분을 통폐합 한다는 것은 좋은데요. 제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왜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됐느냐,
○재무과장 김장래 : 당초 안에 바닥면적의 2배 이내, 또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0평방미터를 한도로 두지 않았을 때는 건물점유부지라고 해 가지고, 그 어떤 무분별하게 매각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차원에서 이 제한 규정을 둔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을 거론하게 되었는지, 지금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재무과장 김장대 : 저희 관내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 또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았지 않았느냐,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처분 됐다거나, 그렇다 해 가지고, 공유재산이 특별하였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거죠. 이건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왜 이런 제한을 하게 됐는지, 지금까지 원활하게 잘 추진되어 오던 것을 왜 이런 제한을 둬야 되는 건지, 지금의 기존에 있는 것만 해도 조례내용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별 그게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론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이 어떤 것이냐, 제가 이제 질의한 부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우리 군이 특별한 그런 사례가 있었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한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행자부 표준안에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는 없었지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될 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사항에서 개정하게 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그런 사례가 우리 군에 발생했거나, 했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기존의 안이, 안으로 조례로 해 가지고,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소지,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종전에는 1,000평방미터, 건물 바닥 면적에 2배가 아니고, 1,000평방미터까지는 바닥면적이 2배가 넘는다 하더라도 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었는데, 그 건물바닥 면적에 2배로 제한을 하면서, 특히 단독주택은 200평방미터로 제한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이런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개별 사안에 들어가서 수의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염려는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지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면적으로 하면, 그 평으로 하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 군유지에다가 건축을 30평짜리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있는데.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60평 밖에 안 된다 하면, 그 사람은 그 나머지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문제점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제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매각을 할 때,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당연히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면 1,000평방미터 이내에서 매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 부분을 특혜를 주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공무원들 자율성만 해치는 부분이 될 뿐이지, 제한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겠다 이런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가서 봐서 집이 대지가 100평인데, 100평에 대해서 그 속에 30평짜리 건물이 있다면, 100평 다 매각해 줘야지 맞는다 이거죠.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제한해 놓으므로 해 가지고, 60평 밖에는 못하고, 나머지 40%는 놔둬야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재무과장 김장래 :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 가지고,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오히려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옆에 것 매각할 부분은 아닌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사람도 없을 거고, 그러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에 있던, 기존의 조례 1,000평방미터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전혀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맞는 말씀인데, 그 일단 개정하게 된 근본 취지는 그런 어떤 그런 것 보다는 무분별하게 특혜를 줘 가면서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무분별한 매각을 다소나마 좀 저감시키고, 방지하자 그런 차원에서 개정안이, 개정안이 행자부에서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조항을,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잔여 면적이.
○김영해 위원 : 그건 봤어요. 그건 봤고,
○재무과장 김장래 : 분할 최소면적이 미달할 때는 그 잔여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일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또 두긴 두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첫째는 제한하는 것이고, 주민들로부터 보면, 주민들은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는 것이고, 왜 그것은 이 무분별하게 매각을 한다, 어쩐다 하는 그건 공무원들 무시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봉급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그 부분, 그런 것이 걱정되어 가지고 그런다면, 공무원하지 말고, 행자부에서 다 해 치워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시대가 행자부에서 그런 걱정할 정도로 옆에 사람들 가만히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해 놓고 놔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 제한받고, 공무원들도 제한받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우리가 걸러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누누이 어느 쪽에 특혜를 주고, 안 주고 이런 쪽에서 판단을 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 : 제가 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4조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1,000만원에서 3,000만원 3배로 지금 올려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인지.
○재무과장 김장래 : 그 은닉재산신고를 좀 활성화 시키고, 유도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인상을 하게 되었는데, 보상금 사실 1,000만원이라는 규정이 아주 옛날에 규정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만큼은 인상안 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은닉, 어떤 멸실 재산에 대한 신고 인센티브를 좀 더욱 부여하고, 이걸 장려하고, 권장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위해서 그래서 3배로 올린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결정을 해서 올린다는 군 조례로 올린다는 겁니까? 아니면 법으로 규정이 되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이건 행자부 준칙입니다. 행자부 표준안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행자부가 법으로 제정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언제된 거죠? 이거, 법으로?
○재무과장 김장래 : 12월 30일.
○유인환 위원 : 2006년도요?
○재무과장 김장래 :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보상금 총액한도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 개정된 총액 한도 내에서 그 세부사항에 대한 신고가액도 총 한도액이 올랐으니까, 세부사항에 대한 신고보상금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쉽게 얘기해서 2006년도 12월 30일 날 법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조례안을 바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왜 여태껏 있다가 지금 하는 거죠?
1년에 된 지금 시점에서.
○재무과장 김장래 : 준칙이, 조례표준안이 금년도 7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례안 준칙이요.
○재무과장 김장래 :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동안에 법률안 작성 또 입법예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법은 작년도에 개정이 되었지만, 표준안은 금년도 7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그 동안에 조례, 어떤 개정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지금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개정절차 시간소요 때문에 지금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네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유인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그 40조의 경우에 이렇게 개정을 하지 않으면, 법령에 위반되고 그런 것은 없죠?
제가 뒤에 이 관계법령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장래 : 법령위배라기 보다는 일단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왔으니까, 표준안대로
○김영해 위원 : 표준안일 뿐이지, 법령에 위배되고 그런 것은 없지 않느냐 그거예요.
○재무과장 김장래 : 법령위배사항 여부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게 검토가 안 되면, 조례심의를 좀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관계법령 발췌된 내용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안은 그렇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법에 잘못되거나 이렇게 된 것은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직 검토가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례 검토를 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조례검토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행자부에서 준칙을 내려 보낼 때는 상위법 위배여부 보증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표준안이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표준안에 맞춰 가지고,
○유인환 위원 : 표준안이 군에서 맞춰지면, 이상이 없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례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니,
○재무과장 김장래 : 조례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느냐, 여부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행자부지침이 지금,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면, 행자부에서 모든 검토가 끝났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편한데, 조례 검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니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작성할 때는 상위법이나, 시행령이나, 그런 것,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표준안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별도로 다른 어떤 조항을 신설한다거나, 또 가감한다거나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편한데,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영해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자꾸 거론되는데요.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이 행자부에서 안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 그것은 집행부측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라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맞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행자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의회가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판단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지, 행자부에서 안을 다 만들어 줘 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그냥 하려고 그러면, 조례재정 권한을 주지 말아야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이 행자부에서 안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 자체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40조에 관계된 부분은 제가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하는 일 자체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자율성을 제한하는 부분이고, 주민들로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한을 받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이렇게 개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조에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지 말고, 40조는 원안대로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유인환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5. 평창군저소득노인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29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평창군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입니다.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인 세대 중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예산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방법은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07년 8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렴된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 세대는 799세대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p2125##. 평창군저소득노인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 :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10월 30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7년 11월 5일 제1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로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지원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국 자치단체 입법사례를 조사한 결과 약 88개 자치단체에서 저소득 노인세대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입법한 사례가 있었으며, 강원도 내에서도 10개의 시군이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우리 군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의 구성 비율이 전체 노인의 10.5%를 약 799세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상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써 조례재정에 대한 관례법 적용이나, 입법 취지에 적합하고, 조례 제정 본칙, 부칙 등 조문 구성이나, 내용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이 시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일단 그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산하고, 월 소득액, 이런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노인, 65세 이상 노인들 지금 조사된 세대를 보면, 그 노인들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가 보면, 그 기초 생활수급자 혜택도 못 받고, 자녀가 있다는 그런 걸로 해서 그런데 자녀가 또 소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녀가 있으므로 해서 그런 노인들한테는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그런 세대들로 보험관리 공단에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통보받은 것에 의하면 5,000원 이하 세대가 가장 많습니다. 한 536세대, 5,000원에서 한 8,000원이 한 146세대, 8,000원에서 1만원 이하가 117세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799세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5,000원 이하가 몇 세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536세대.
○김영해 위원 : 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5,000원에서 8,000원 이하가 146세대. 8,000원에서 1만원이하가 117세대.
○김영해 위원 : 말씀하세요. 계속하세요.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유인환 : 참고 자료에 보면 뒤에 나와 있거든요.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1만원 이상인 세대는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1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일반 가구로 해서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노인세대들만 지금 파악이 된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저소득 노인 세대라고 하는 세대 중에서 1만원 이상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저소득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 노인 세대가 저희들이 한 5,900세대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5,900세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1만원 이하가 799세대입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1만원 이상 내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자립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그렇죠.
○김영해 위원 : 그리고 1만원 이하는 자립을 할 수가 없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1만원 이상인데, 자립을 못하는 저소득 세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느냐,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아마 없지는 않을 겁니다. 어려운 세대가 있기는 있지만, 저희들이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먼저 시행하는 시군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만원 이하로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요. 좋습니다.
예산은 이게 얼마정도로 소요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예산은 800세대 정도 잡아서 저희들이 5,000만원, 1년에.
○김영해 위원 : 저는 이 1만원 이상이 되는 사람 중에도 노인세대 중에도 실지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이 혜택에서 제외가 된다면, 굉장히 좀 불합리 하지 않느냐, 이왕에 지원해 줄 것이라면, 그것은 저소득 노인세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드는 가가 중요한 거지, 이 1만원이라는 금액 설정을 상한을 정해 놓으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제약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저소득 노인세대라고 함은 어떠어떠한 세대를 한다라고 이렇게 그 쪽을 규정해 두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차피 저쪽에 보험공단에 조사된 그런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한번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가면서 그런 부분, 그런 노인세대가 혹시 나오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판단을 해 보고, 향후에 이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정을 하거나, 그런 절차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한번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그런 각오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하면, 그 때 가서는 개정을 하던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그 안 제3조 2항에 보면, 65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더라도 그 세대원이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일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뒤에 표에 보면, 장애인 세대가 144세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성년자세대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게 지금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면, 구분을 어디까지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일단 국민기초생활대상자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세대를.
○김진석 위원 : 그럼 여기 기재해 놓은 장애인이나, 미성년자가 차상위 계층에 들어가는 건가요? 미성년자세대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들어 갑니다.
○김진석 위원 : 들어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조례안의 제목부터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소득 노인 및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이렇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장애인 세대도 지금 아주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타시군들이 노인 저소득 자를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장애인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쪽, 아까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든 부분하고도 또 좀 이렇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을 제정을 해서 운영해 가면서 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검토해서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세대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현재 안에 그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장애인하고, 미성년자도 지원을 한단 말이죠. 지금 이게 조례안에 의하면,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당초에 이 지금 내용 이후 자체 내용은 현재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세대만 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이걸 정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노인세대 중에서 혹시 장애인이 있거나, 미성년자가 있는 부분만 포함을 해서 우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걸 좀 말씀 하셨듯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를 좀 시키면 예산은 이렇게 연간 얼마 많이 안 들어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앞으로 시행해 가면서
○김진석 위원 : 그렇게 검토가 된다고 하면 조례안의 제목도 좀 수정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 제40조에 대하여는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유인환
간 사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영해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재무과장, 김장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고승태
지방행정서기보, 홍현기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