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본회의 제2차 2009.03.27

영상 및 회의록

제16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9년 3월 27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평창군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선정의건
6. 제16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평창군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4. 200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5.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선정의건(의장제의)
6. 제16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평창군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0분)
○의장 김영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3월 24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읍·면·리 명칭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부면 송정리 1306-1번지 외 61필에 대하여 주민의 생활권역에 맞추어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고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군 금고 계약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1년을 연장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부면 송정리 1306-3번지 일원에 준공된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설의 관리·위탁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의 필요성과 효력의 범위 등 관련사항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의 되어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평창군 공예전시 체험관 시설의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판매수익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필요성과 위탁시설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380##. 평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381##.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안#!
!#p2382##. 평창군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이만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06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귀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귀녀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위기간동안 시종일관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3월24일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후 2009년 3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계수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15억 200만 6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1.53%인 40억 9,751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2.26%인 48억 2,133만 1천원이 증액된 2,180억 6,616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4%인 7억 2,381만 6천원이 감액된 534억 3,584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긴급성, 필요성 그리고 적시성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다각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이에 일부사업은 사업의 목적 혹은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한 예산의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 지방채, 기타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모두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조기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우리 군에서도 조기집행팀을 구성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조기집행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주민들의 어려운 살림이 개선될 수 있다면 당연히 적극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조기집행 되는 예산이 바닥경제까지 파급되기 보다는 은행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체감경기는 오히려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또한 영농이 시작되는 시기에 많은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으로 영농인력 부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우리 군이 기대할 수 있었던 이자수입 감소 등에 대하여도 고민해 볼 부분으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기집행에 따른 현실적인 우리군의 손익계산서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방채 발행과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을 보면,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행계획인 30억원의 지방채 기채 사유를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하여 기채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연 이율이 3.9%일 경우 3년간 1억 7,6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기채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와 기존의 지방채를 포함할 경우 약 116억원으로 군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중한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예비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백분의 일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추가 반영된 14억 3,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유지하는 것이 예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금회에 25억원을 감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전 의회와 의견조율 없이 일방적인 예산편성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 과목경정과 관련입니다.
위 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도암댐 상류지역의 농경지나 법면 등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 및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생수로관, 법면 식생대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많은 예산이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규모와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 등을 감안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 수행 시 지역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으로부터 적극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회 예산안을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정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체가 우리 군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 가능성이 희박해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실과 금회 추경 목적중의 하나인 일자리 나누기 등을 감안할 경우에도 매우 적절치 않은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신중한 논의를 하였으나, 사업비의 95%가 국비로 구성되는 점과 각종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해야 하는 기초단체의 현실을 감안하여 금회 예산심의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나, 그러나 본 사업에 대하여 지역의 업체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외 금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예를 들면, 공유재산 집단화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의 조기집행 실적을 위하여 수십억의 예산을 구체적인 추진실적도 없이 삭감한 사례에 대하여는 향후 개선을 요구하였고, 도로변 등에 현수막, 입간판 등의 무분별한 설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대안검토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우리 군이 각종 개발로 인하여 기암괴석이 훼손되거나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안타까운 현실에 대하여는 철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는 서로 간 견제와 균형 속에 주민의 복리를 추구하지만, 그 바탕에는 존중과 배려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서로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며, 200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383##. 200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부록에실음)

○의장 김영해 : 최귀녀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귀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선정의건(의장제의)
(11시 19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선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및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 의원 1명, 군의회가 선정하는 주민대표 12명,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 의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13명의 위원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간 협의한 결과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의회 선정위원으로는 이만재 의원, 미탄면 창리 638번지 김종복, 미탄면 창리 635-6번지 최해진, 미탄면 창리 877-4번지 전영천, 미탄면 창리 877번지 정근영, 미탄면 율치리 573번지 위형돌, 미탄면 회동리 431번지 전제헌, 미탄면 회동리 114번지 전만표, 미탄면 회동리 374-1번지 허진회 , 미탄면 회동리 361번지 허만원, 미탄면 회동리 651번지 김용준, 미탄면 회동리 133번지 정남현, 미탄면 회동리 845번지 심금남, 이상 13명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6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1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귀녀 의원과 심재국 의원을 제1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이번 예산안과 다양한 군정시책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군민의 가계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정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약동하는 봄의 기운과 활력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김영해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부 군 수, 신만희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민원봉사과장, 김근수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신종해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환경과장, 남동선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