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3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9월 27일(수) 오후 14시 03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8.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함명섭의원외5인발의)
4. 평창군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 시 03분 개회)
○의사담당 김두기 : 의사담당 김두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 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인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김영해 위원이 유인환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환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인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인환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조례안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06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이만재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지금 함명섭 위원이 이만재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만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만재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환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3.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함명섭의원외5인발의)
(14시 08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의원이신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먼저 제명을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00일로 규정하고 필요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정례회는 연2회 개회하고 45일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임시회는 회기당 20일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차 정례회의에서는 결산안과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2차 정례회의에서는 당초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1932##.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9월 13일 함명섭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안되어 2006년 9월 25일 회부되었고 오늘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총회의 일수를 규정하고 정례회와 임시회의의 회기당 최대일수를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00일로 규정하고 필요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정례회의는 연2회 개회하고 45일을 넘을 수 없도록 하며 임시회의는 1회기당 20일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 정례회의에서는 결산안과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2차 정례회의에서는 당초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3조 4항에 보면 3조 2항의 1,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총 선거가 아니거든요. 지방선거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바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조 2항의 1,
○위원장 유인환 : 이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김영해 위원 : 거기에 총 선거로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함경호 : 령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몰라도 총 선거라 그러면 총선이라 그러면 우리가 통칭 표기를 할 때에 국회의원 선거를 그렇게 칭하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7월 7일 조례 제1803호로 공포된 평창군 읍 . 면 .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의 10월 7일 전면 시행에 앞서 대관령면으로 명칭변경을 1년간 유보하는 집행부의 개정조례안이 평창군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에 9월 26일자로 추가 접수되어 오늘 의장님으로부터 제1차 조례특위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평창군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17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읍 . 면 .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읍. 면.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조례 제 1803호 2006년 7월 7일 공포에 의거 2006년 10월 7일자로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명칭변경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대관령 명칭공유를 바라는 강릉시에서 1년간 시행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양 자치단체간 상생과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대관령면 명칭변경 시행일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2007년 9월 1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안은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변경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p1933##. 평창군읍. 면. 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읍. 면.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9월 26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27일 회부되었고 오늘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2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오는 10월 7일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명칭변경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대관령 명칭공유를 바라는 강릉시에서 1년간 시행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1년간 시행을 유보하고자 부칙의 제1조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07년 9월 1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읍. 면.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강릉시에서 요청한 주 내용은 지역에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동안 잡고 1년 동안 유보해 달라고 했던 내용인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또 하나는 유보요청 내면에는 조례개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주민들이 유보를 양해할 때까지 진짜 의견이 많았고 실지 뼈아픈 고통을 감내했다 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유보라든지 또 아니면 폐지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강력하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읍. 면.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24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을 제안한 이유는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명단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2를 신설하여 1항에서 강원도세 평창군세를 합하여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의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강원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에서 그 심의요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제안한 이유는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새로 제정되어 시행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개정조례안의 표준안에 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체계적으로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범위를 변경하여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심의사항에 추가하고 대상가격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재산의 취득처분은 심의를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2조에서 행정 및 보존재산인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용허가의 대상과 범위 기간,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토록 하고 수탁자가 영업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9조에서 토지의 지하 및 지상권 사용에 대한 대부료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그 대부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1조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시지가로 산정한 토지가격에 입제이용조회율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입제이용조회율이란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이 사용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뜻합니다. 다음 안 제34조에서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할 때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 조정 특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목상에 전, 답을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5, 기타 목적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각각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50만원 초과시는 3월 이내 2회, 100만원 초과시는 6월 이내 3회, 200만원 초과시는 9월 이내 4회 분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1934##.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p1935##.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8월 2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25일 회부되었고 오늘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평창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에 대하여도 지방세법 제69조 제1항을 근거로 우리 평창군세조례 제17조의 2에 1억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자구, 체계, 형식 측면에서 보면 제안문에서 주요골자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기재하고 그 설명 다음에 소괄호 내에서 그 근거조항을 표기하여야 하나 근거조항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본문에서 한글맞춤법에 따라 조와 항간에는 항 앞에 한타 띄어쓰기를 하여야 하나 띄어쓰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정규정은 없으나 통례상 항간의 줄은 붙임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8월 2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25일 회부되었고 오늘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가 종전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근거로 관리해 왔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4일 제정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생략 사항이 일부 개정되었고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하여 특례적용시 사용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하였고 대부료 등의 분할 납부항목을 신설하여 분납기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 근거 미비로 삭제됨에 따라 매각대금의 감면 항목을 삭제하고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소유자에 대한 토지매각 면적을 확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전부 개정되는 것으로 각조와 항간의 첫 부분 띄어쓰기를 아래의 예시와 같이 표기되어야 하나 본문의 전 부분에 걸쳐 띄어쓰기가 잘못 표기되고 있어 본 위원회에서 직권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는 내용이나 체계, 형식에서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에 보면 평창군세를 강원도세 평창군세를 합하여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라 그랬는데 지방세 1억원을 생각하면 우리 군민 전체에 얼마나 되는지
○재무과장 김장래 : 현재 개정안에 따라서 공개대상이 되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건입니다. 횡계에 있는 포레스트 리조트인데 구 대관령리조트입니다. 대관령리조트에서 체납한 세금이 1억 9,400만원이고 두 번째는 횡계 우회도로 지나가다가 오른쪽에 현재 콘도인가 새로 짓는 업체가 있습니다. 신세계대관령리조트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체납한 취득세 등이 1억 4,792만 3천원입니다. 현재 공개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2건이고 이 외에 현재 공개대상은 체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것만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체납일로부터 2년이 경과가 안된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도 말씀드리면 기산종합건설이라고 면온휴게소 옆에 아파트를 짓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억 6,000만원, 진부에 있는 서림호텔에서 8,600만원, 차항 싸리재에 있는 주식회사 벨 리가 있습니다. 싸리재 왼쪽에 있는, 거기에서 1억 1,900만원, 용산스키장 위에 올라가시면 황토빌이라고 있는데 황토빌에서 1억 5,400만원이 있고 성림종합건설이라고 옛날에 명의만 평창군으로 이전을 했다가 현재는 양양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데 어떤 편의상 명의만 관내로 이전했던 그런 업체입니다. 성림종합건설에서 3억 2,600만원, 이렇게 현재 1억 이상 고액체납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공개되는 대상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레스트 리조트하고 신세계 대관령리조트 등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2년 이하의 체납자들은 사후조치가 있을 계획이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2년이 경과하면 명단 공개와 아울러서 각종 체납처분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심의사항에 추가하는 사항은 참 잘하는 일이고 밑에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 재산취득 및 처분은 심의를 생략토록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시지가 2,000만원 미만 필지별로 임야 및 토지대장 현황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재산대장가액이라 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환산한 가액을 의미하는데 전체 2,000만원 이하로 된 재산에 대한 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장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종전에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재산취득 처분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 대상이 가액으로 제한이 안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재산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심의를 하지 않고 자체 계획으로 총괄부서에서 자체계획을 입안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간소화 한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군유림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2,000만원 미만이면 면적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말씀하시는 공유 임야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처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는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만 처분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지 공유임야와 같은 행정재산은 처분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아니 처분은 안하더라도 대토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대개 공유임야는 공시지가가 낮다 하더라도 일단의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교환이나 어떤 그런 것을 할 때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42분)
○위원장 유인환 :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형근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환경복지과장 지형근입니다. 먼저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육시설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운영 위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명칭 및 업무를 규정하였고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수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수탁받은 재산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위탁취소사유 및 위탁금지에 관한 사항, 시설물 등의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자체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임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어린이집 관리 운영 및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기타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사용 조례 신설에 따라 부과하는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등의 징수금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 제1항의 세입항목에 다음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제2조 1항 5호에 하수도 사용료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한 수입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p1937##. 평창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p1938##.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환경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8월 2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25일 회부되었고 2006년 9월 27일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사용조례의 제정에 따라 부과하는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금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 및 유지관리 비용에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제안문 중 주요골자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표현하고 말미에 소괄호내에 그 근거조항을 표기하여야 하나 근거조항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9월 15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 회부되었고 오늘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평면 장평리 산 144번지에 개설 운영될 평창군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의 업무,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 위탁계약, 위탁운영 기간,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시설물의 반환 및 시설장과 종사자 임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을 작성함은 일정한 형식과 체계 자구 내용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고 작성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와 법제심사를 마친 다음 최종 결재를 얻어 의회에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두고 있으나 본 건을 검토한 바 관계법령 인용시 맨 처음 사용한 법규에 법규명칭을 표기한 다음에 이하 법 또는 영이라 한다 등으로 표기하여야 하나 안 제1조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인용한 후 안 제4조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으로 인용하여 체계상 모순점이 있고 안 제7조중 계약일로부터는 계약일부터로 하고 제12조 제2항의 그리하지 아니한다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로 표기되어야 하며 조에서 항을 시작할 때에는 제목에서 한타를 ②항부터는 제10조에서 제 하고 한타 띄어쓰기를 하여야 하나 이를 본문 전부 준수하지 않았고 조례안의 본문중에는 관계법령을 인용할 때에는 그 법령의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에는 표기되지 않는 등 자구와 체계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부칙의 경우에는 규정상 항의 수가 5개를 넘거나 항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때에 조로 구분하도록 하고 부칙에 규정할 사항이 시행일 규정 밖에 없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 항에 관한 아무런 구분 표시 없이 시행일만 규정하는 것이 조례 입법례이나 부칙에 조를 설치함은 잘못 입안되었으므로 조와 제목을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조례 초안 작성 직원의 오류와 법제실무부서의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소홀히 하므로 의회에 제출되는 의안들이 반복적인 오류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요지 부분에 대하여 먼저 치유를 한 후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붙임의 수정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의안들이 단계별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제출 되었는데 크고 작은 오류가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회에서 수정을 하던지 아니면 부결로 처리하던지 마음대로 하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왜 이런 오류가 생겼는지 또 이런 부실한 의안을 의회에 제출만 하면 의회에서 무조건 알아서 처리하여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의안들을 본 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이 제대로 작성을 못하고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서 추후에 제출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님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하여 상정된 6건 의안중에서 5건이 흠결이 있는데 이것은 대의회 의결권에 대해서 경시하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의 책임자로부터 부실한 의안을 제출한 이유와 의안처리에 대해 답변을 들은 다음 심사를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집행기관의 책임자 답변을 듣기 위해 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님이 바쁘신 중에도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안심사 과정에서 김학근 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6건중 5건이 크고 작은 흠이 있는데 이는 대의회 관계에서 의회 의결권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위원님 모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의안을 소홀히 작성 검토하여 제출하였는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불편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회를 경시를 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업무가 미숙한 점도 있고 또 개중에는 실무부서와 전문위원간에 그런 법 해석의 조금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하여튼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데 오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더욱 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부 실무부서와 전문위원간에 이견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전문위원과 또 집행기관 실무부서와 세심히 협의하던지 관계규정을 살펴서 앞으로는 조례를 상정하는데 의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그러한 불편한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기획감사실장 답변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과 같이 제출하는 의안을 소홀히 하여서 의회를 조금 전에 경시한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먼저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뒤에 조례안중 수정안의 요지 해가지고 나온 부분은 요지대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수질개선안만 하고 계십니까? 그것만 얘기할까요? 합쳐서 얘기할까요?
○위원장 유인환 : 합쳐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질개선하고요.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건,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을 지금 수정해서 처리를 할 계획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대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들어난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목 조목 짚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제1조에 많으니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 수정안의 요지가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거론이 돼야 할 사항이니까 거론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1조 목적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그 뒤에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라는 내용을 추가해 줘야 될 것 같고 4조 2항에 그렇게 되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그냥 “시행규칙”이라고 표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이것은 삭제를 시켜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제7조에 위탁운영기간을 “계약일로부터”를 “계약일부터”, 제12조 시설물 등에 반환, 12조 2항에“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그 다음 제15조 관계법규 준수에 “각종 법에 낱표를 표시해 가지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호법, 사회복지시설지원 보수지급 기준, 이 네가지에다가 낱표를 표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 부칙에 제 1조 (시행일)를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의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분,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김영해 위원님이 설명하신 중에 각 4조하고 12조에 보면 생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략을 원안과 같음으로 고치는 것도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진석 위원 : 원안과 같은 얘기는 생략이라는 내용과 같다 라는 얘기네요. 그렇니까 생략했다는 내용과 같다 이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환경복지과장님 관계 없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위원장 유인환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진석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다음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 우리 김영해 위원께서는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말씀 하신 거지요?
○김영해 위원 : 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수정한 내용과 김영해 위원님과 김진석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24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하수도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평창군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 추진중인 하수처리시설인 진부 도암 하수처리장이 금년 10월부터 가동 예정이고 마을하수도인 미탄, 방림, 계촌, 면온, 용전 마을하수도가 내년 상반기중에 준공 가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및 사용료, 원인자 부담 등의 부과 징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18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내지 제5조의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1조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사항, 조례안 제12조의 수도사용자인 경우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는 사항, 조례안 제14조의 사용료 납기와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여기에서 하수도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의 납부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용개시 이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오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과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고 기타 심의된 사항은 요율을 평창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필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부록으로 사용료 결정에 따른 참고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충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 결정 설명자료입니다. 산정방법은 하수도사용료 요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원가계산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2005년 7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재단법인 한국산업발전 연구원에 하수도부과기준 산정용역을 발주하여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료 산정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로 정하였고 본 사용료 안은 2009년까지 변동없이 부과하게 됩니다. 산정대상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하수도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어 매년 원가변동요인이 발생하게 됨으로 사용료 부과의 안정성을 위해 불가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산정 절차는 먼저 계획년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투자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감가상각비와 운영유지비, 자본비용의 합계를 총괄 원가로 산정하게 되며 총괄원가를 총 오수량으로 나누면 톤당 처리 원가가 산출되게 됩니다. 처리 원가가 산출되면 업종별 사용구간별로 원가를 배분하여 세부적인 요율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요율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가 타 지역보다 다소 높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구한 톤당 원가는 1,889원으로서 이 금액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톤당 원가가 도시지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으므로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원가의 20%인 톤당 378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요금의 30~40% 수준으로 하수도 요금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이유는 첫째로 도시지역처럼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하지 못하고 산간지역 특성으로 소규모 분산 설치 운영함에 따라 처리 원가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타 지역의 경우 함율식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수세식 화장실 처리를 위한 단독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반면 우리 군은 분리식 하수관거를 체택하여 단독 정화조 설치가 면제 됨으로 단독 정화조 가동비 운영비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밑의 사항은 2월달에 소비자 정책심의회 사용료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는 2006년도 1월 23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는 산정된 톤당 원가 1,889원에서 원가의 20% 수준으로 톤당 378원으로 가결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용역개요가 있고 밑의 용역결과는 총괄원가와 톤당 원가를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톤당 원가를 저희들이 산출하면 밑에 2,281원인데 그 중에 2,281원 톤당 원가중에서 정부가 유지관리비를 유지관리비중에 총 70%를 수계기금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보조금액을 감하면 1,889원이 톤당 원가가 되겠습니다.
톤당 원가에서 저희들이 정한 것이 원가의 20%인 378원으로 정하게 되겠고 이렇게 정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간 하수도 수입 예상액이 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하수도사용료 결정안을 보시면 사용구간별 업종별로 되어 있고 원가와 그 다음 1안, 2안, 1안은 20%인데 저희 군에서는 20%로 결정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을 표시를 했는데 상수도요금의 약 하수도요금이 30~4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강원도내에 하수도세를 받는 시군의 표가 되겠고 그래서 보시면 저희들 군보다 타 시군이 좀 적게 책정이 됐고 속초시가 저희들보다 톤당 단가가 좀 높게 책정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하수관거는 합류식이 아닌 완전 분리식 관거를 매설했기 때문에 원가가 비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하수도사용료를 검토해본 결과 가평군이 우리 나라에서 군 단위에서 완전 분리식으로 하수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은 저희들이 좀 적게 책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p1938##.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하수도사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8월 2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25일 회부되었고 오늘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18조에 의거 공공하수도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배수설비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거나 배수설비의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에 군수가 배수설비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고 시공자는 배수설비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수도 이용은 군수의 준공검사 이후에 사용토록 규정하였고 배수설비 설치완료 후 공공하수도를 사용할 경우 사용개시 신고 및 일시사용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수질하수도사용료, 징수규정과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의 기준이 되는 하수배출량 기준, 사용개시 시점, 하수배출량 직접 조사 등의 규정과 그 외에 가산금 징수방법, 감면규정, 부과액 조정 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구체계 형식면에서 보면 조례안의 본문중에서 관계법령을 인용할 때에는 그 법려의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인용된 모든 법령에 대하여는 낫표를 표시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3조 제2항에서“ 다만” 다음에는 반점(,)을 표기하여 단서임을 명시하여야 하고 안 제17조 제2항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정 표기하여야 할 것이며 본 조례안도 각 조와 항간의 첫 부분 띄어쓰기가 본문의 전 부분에 걸쳐 띄어쓰기가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내용을 보면 조례심사시 배수구역내의 모든 하수배출자가 부담하는 일반 하수도사용료는 가정용, 업무용 등 5개 업종으로서 업종별 사용요율은 요금현실화를 고려하는 등 여러 여건을 종합 검토한 용역 안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는 하나 인근 시군 및 강원도 평균 금액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가계부담과 관계된 것을 감안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정용 하수도요금에 대한 톤당 요금을 타 시군과 비교한 결과 하수도 사용요금이 가장 높은 춘천시보다는 50원이 낮았으나 삼척시와는 3.2배인 110원이 높고 강원도 평균가 보다도 63원이 높아 우리군의 하수도사용요율은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주신 그 사항이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1조 목적에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낫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동법시행규칙 뒤에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를 ( ) 로 추가해줘야 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 제3조 2항에 “다만”에 “,”를 해줘야 하고요. 제17조 가산금 제2항에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의할 사항은 별첨 하수도사용료 설명자료에 보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할 때에 평창군이 누진율이 굉장히 폭이 좁게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 뒷장 요금현황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높게 책정된 것 말씀이십니까?
○김영해 위원 : 아니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 아니라 톤당 사용이 적은 집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춘천같은 경우에 1~10톤 까지는 80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51톤 이상은 250원이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170원 정도가 누진율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군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10톤이 160원, 51톤 이상이 258원, 결론적으로는 누진율 차액이 100원 정도 밖에는 안된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정한 것이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 톤당 구간별로 해서 산출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용역을 해도 다른 시군도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요금이 책정됐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보면 가평같은 경우에 1~10톤이 180원, 51톤 이상이 550원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평창군만 누진율을 적용한 차액이 거의 적다는 거지요. 용역을 할 때에 이 부분이 무슨 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사유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누진율이 너무 높다 보면 상대적으로 또 가계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김영해 위원 :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도 그런 것을 다 고려했을 거란 말입니다. 고려를 했는데 여기만 부담이 있다 그래서 누진율을 적게 책정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거기까지 잘 검토를 명확하게 못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조례는 수정해서 통과가 되더라도 그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을 주민들한테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김영해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하나 더 수정해야 될 부분은 각조 항간에 부분 띄어쓰기가 전 부분에 걸쳐 잘못 표기되어 있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수정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금이 업무용, 가정용, 영업용, 구분을 해놨는데요. 톤당 사용료가 정해지면 그것이 다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한 가지 아닌가요? 기본요금이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처리하는데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그러면 10톤 사용하는 가정, 20톤 사용하는 가정, 30톤 사용하는 영업용, 전부다 톤당 단가가 들어가면 되는데 업종을 굳이 구분해서 이렇게 요금을 부과해야 되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상수도요금과 관련이 있는데요. 상수도요금이 업종별로 이것도 원가계산을 해서 요금을 틀리게 했고 또 업무나 영업용 같은 경우에 또 오수 농도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틀리게 책정을 한 겁니다.
○김진석 위원 : 오수 농도차이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 원가는 1,889원인데 20%만 지금 우리가 요금을 정하려고 안을 내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진석 위원 : 나머지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충당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충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원가를 다 받아서 완벽하게 맞추면 되는데 주민들 부담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 부담을 경감하고자 타 시군의 요율과 비슷하게 맞추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민자로 진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건설을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자금 회수방법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자금은 저희들이 민자부분은 사업비의 17%를 민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군비부담이 9%입니다.
○김진석 위원 : 17%중에 9%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9%인데 9%는 우리가 앞으로 군비를 세워서 상환을 하게 되겠고요. 17%와 9% 차이인 8%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기금하고, 그것은 군 세입으로 잡아 놨다가 연차적으로 그것을 갚도록 그 돈을 포함해서 갚도록 하면 되겠고 운영비는 70%를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30%는 하수도요금을 가지고 충당을 해서 운영비를 갚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도 30%를 군비로 사용료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용료가 그렇게 안들어 올 경우에는 군비가 일부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안내면 물을 안주는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요금을 안 낸다든지 그러면 사용을 못하게 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고지서와 같이 나갑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그 고지서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그것을 안 내게 되면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안내게 되기 때문에 수도법에서 정수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 30%를 부담해야 되는 운영비 30%가 우리가 지금 정하는 조례에 정하는 요금만 부과하면 30%가 충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은 가동율이 저희들이 처리장을 장래 계획분으로 해서 4,000톤, 5,000톤 이렇게 처리시설을 해놨는데 초기 단계에는 인구나 배출량이 좀 적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부담을 일부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중에 처리용량이 다 찼을 경우에는 처리 30% 부담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이것 가지고 더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런데 전망을 해볼 때에는 저희들 한강 상류이기 때문에 밑의 지방에서 수돗물을 먹으면서 수계기금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래에는 전망은 앞으로 운영비의 100%를, 지금은 70%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운영비의 100%를 수계기금에서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료는 세입으로 다 잡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도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 가지고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사용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진석 위원 :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계속 꾸준히 요구하셔서 사실상 우리 주민들도 혜택을 보지만 최종 수혜자는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진석 위원 : 그 분들한테 물이용부담금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운영비를 받아 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보고한 수정한 내용과 김영해 위원과 김진석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유인환
간 사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영해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9월 27일(수) 오후 14시 03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8.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함명섭의원외5인발의)
4. 평창군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평창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 시 03분 개회)
○의사담당 김두기 : 의사담당 김두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 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인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김영해 위원이 유인환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환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인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인환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조례안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06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이만재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지금 함명섭 위원이 이만재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이만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회 간사로 이만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만재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환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3.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함명섭의원외5인발의)
(14시 08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의원이신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먼저 제명을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00일로 규정하고 필요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정례회는 연2회 개회하고 45일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임시회는 회기당 20일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차 정례회의에서는 결산안과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2차 정례회의에서는 당초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1932##.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9월 13일 함명섭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안되어 2006년 9월 25일 회부되었고 오늘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총회의 일수를 규정하고 정례회와 임시회의의 회기당 최대일수를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00일로 규정하고 필요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정례회의는 연2회 개회하고 45일을 넘을 수 없도록 하며 임시회의는 1회기당 20일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 정례회의에서는 결산안과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2차 정례회의에서는 당초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3조 4항에 보면 3조 2항의 1,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총 선거가 아니거든요. 지방선거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바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조 2항의 1,
○위원장 유인환 : 이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김영해 위원 : 거기에 총 선거로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함경호 : 령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몰라도 총 선거라 그러면 총선이라 그러면 우리가 통칭 표기를 할 때에 국회의원 선거를 그렇게 칭하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7월 7일 조례 제1803호로 공포된 평창군 읍 . 면 .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의 10월 7일 전면 시행에 앞서 대관령면으로 명칭변경을 1년간 유보하는 집행부의 개정조례안이 평창군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에 9월 26일자로 추가 접수되어 오늘 의장님으로부터 제1차 조례특위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평창군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17분)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읍 . 면 .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읍. 면.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조례 제 1803호 2006년 7월 7일 공포에 의거 2006년 10월 7일자로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명칭변경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대관령 명칭공유를 바라는 강릉시에서 1년간 시행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양 자치단체간 상생과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대관령면 명칭변경 시행일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2007년 9월 1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안은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변경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p1933##. 평창군읍. 면. 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읍. 면.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9월 26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27일 회부되었고 오늘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2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오는 10월 7일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명칭변경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대관령 명칭공유를 바라는 강릉시에서 1년간 시행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1년간 시행을 유보하고자 부칙의 제1조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07년 9월 1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읍. 면.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강릉시에서 요청한 주 내용은 지역에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동안 잡고 1년 동안 유보해 달라고 했던 내용인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또 하나는 유보요청 내면에는 조례개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주민들이 유보를 양해할 때까지 진짜 의견이 많았고 실지 뼈아픈 고통을 감내했다 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유보라든지 또 아니면 폐지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강력하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읍. 면.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24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을 제안한 이유는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명단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2를 신설하여 1항에서 강원도세 평창군세를 합하여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의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강원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에서 그 심의요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제안한 이유는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새로 제정되어 시행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개정조례안의 표준안에 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체계적으로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범위를 변경하여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심의사항에 추가하고 대상가격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재산의 취득처분은 심의를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2조에서 행정 및 보존재산인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용허가의 대상과 범위 기간,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토록 하고 수탁자가 영업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9조에서 토지의 지하 및 지상권 사용에 대한 대부료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그 대부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1조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시지가로 산정한 토지가격에 입제이용조회율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입제이용조회율이란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이 사용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뜻합니다. 다음 안 제34조에서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할 때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 조정 특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목상에 전, 답을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5, 기타 목적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각각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50만원 초과시는 3월 이내 2회, 100만원 초과시는 6월 이내 3회, 200만원 초과시는 9월 이내 4회 분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1934##.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p1935##.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8월 2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25일 회부되었고 오늘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평창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에 대하여도 지방세법 제69조 제1항을 근거로 우리 평창군세조례 제17조의 2에 1억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자구, 체계, 형식 측면에서 보면 제안문에서 주요골자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기재하고 그 설명 다음에 소괄호 내에서 그 근거조항을 표기하여야 하나 근거조항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본문에서 한글맞춤법에 따라 조와 항간에는 항 앞에 한타 띄어쓰기를 하여야 하나 띄어쓰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정규정은 없으나 통례상 항간의 줄은 붙임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8월 2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25일 회부되었고 오늘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가 종전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근거로 관리해 왔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4일 제정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생략 사항이 일부 개정되었고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하여 특례적용시 사용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하였고 대부료 등의 분할 납부항목을 신설하여 분납기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 근거 미비로 삭제됨에 따라 매각대금의 감면 항목을 삭제하고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소유자에 대한 토지매각 면적을 확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전부 개정되는 것으로 각조와 항간의 첫 부분 띄어쓰기를 아래의 예시와 같이 표기되어야 하나 본문의 전 부분에 걸쳐 띄어쓰기가 잘못 표기되고 있어 본 위원회에서 직권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는 내용이나 체계, 형식에서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에 보면 평창군세를 강원도세 평창군세를 합하여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라 그랬는데 지방세 1억원을 생각하면 우리 군민 전체에 얼마나 되는지
○재무과장 김장래 : 현재 개정안에 따라서 공개대상이 되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건입니다. 횡계에 있는 포레스트 리조트인데 구 대관령리조트입니다. 대관령리조트에서 체납한 세금이 1억 9,400만원이고 두 번째는 횡계 우회도로 지나가다가 오른쪽에 현재 콘도인가 새로 짓는 업체가 있습니다. 신세계대관령리조트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체납한 취득세 등이 1억 4,792만 3천원입니다. 현재 공개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2건이고 이 외에 현재 공개대상은 체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것만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체납일로부터 2년이 경과가 안된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도 말씀드리면 기산종합건설이라고 면온휴게소 옆에 아파트를 짓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억 6,000만원, 진부에 있는 서림호텔에서 8,600만원, 차항 싸리재에 있는 주식회사 벨 리가 있습니다. 싸리재 왼쪽에 있는, 거기에서 1억 1,900만원, 용산스키장 위에 올라가시면 황토빌이라고 있는데 황토빌에서 1억 5,400만원이 있고 성림종합건설이라고 옛날에 명의만 평창군으로 이전을 했다가 현재는 양양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데 어떤 편의상 명의만 관내로 이전했던 그런 업체입니다. 성림종합건설에서 3억 2,600만원, 이렇게 현재 1억 이상 고액체납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공개되는 대상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레스트 리조트하고 신세계 대관령리조트 등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2년 이하의 체납자들은 사후조치가 있을 계획이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2년이 경과하면 명단 공개와 아울러서 각종 체납처분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심의사항에 추가하는 사항은 참 잘하는 일이고 밑에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 재산취득 및 처분은 심의를 생략토록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시지가 2,000만원 미만 필지별로 임야 및 토지대장 현황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재산대장가액이라 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환산한 가액을 의미하는데 전체 2,000만원 이하로 된 재산에 대한 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장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종전에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재산취득 처분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 대상이 가액으로 제한이 안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재산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심의를 하지 않고 자체 계획으로 총괄부서에서 자체계획을 입안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간소화 한 것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군유림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2,000만원 미만이면 면적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말씀하시는 공유 임야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처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는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만 처분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지 공유임야와 같은 행정재산은 처분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아니 처분은 안하더라도 대토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대개 공유임야는 공시지가가 낮다 하더라도 일단의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교환이나 어떤 그런 것을 할 때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4시 42분)
○위원장 유인환 :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형근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환경복지과장 지형근입니다. 먼저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육시설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운영 위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명칭 및 업무를 규정하였고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수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수탁받은 재산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위탁취소사유 및 위탁금지에 관한 사항, 시설물 등의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자체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임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어린이집 관리 운영 및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기타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사용 조례 신설에 따라 부과하는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등의 징수금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 제1항의 세입항목에 다음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제2조 1항 5호에 하수도 사용료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한 수입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p1937##. 평창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p1938##.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환경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8월 2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25일 회부되었고 2006년 9월 27일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사용조례의 제정에 따라 부과하는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금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 및 유지관리 비용에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제안문 중 주요골자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표현하고 말미에 소괄호내에 그 근거조항을 표기하여야 하나 근거조항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9월 15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 회부되었고 오늘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평면 장평리 산 144번지에 개설 운영될 평창군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의 업무,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 위탁계약, 위탁운영 기간,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시설물의 반환 및 시설장과 종사자 임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을 작성함은 일정한 형식과 체계 자구 내용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고 작성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와 법제심사를 마친 다음 최종 결재를 얻어 의회에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두고 있으나 본 건을 검토한 바 관계법령 인용시 맨 처음 사용한 법규에 법규명칭을 표기한 다음에 이하 법 또는 영이라 한다 등으로 표기하여야 하나 안 제1조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인용한 후 안 제4조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으로 인용하여 체계상 모순점이 있고 안 제7조중 계약일로부터는 계약일부터로 하고 제12조 제2항의 그리하지 아니한다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로 표기되어야 하며 조에서 항을 시작할 때에는 제목에서 한타를 ②항부터는 제10조에서 제 하고 한타 띄어쓰기를 하여야 하나 이를 본문 전부 준수하지 않았고 조례안의 본문중에는 관계법령을 인용할 때에는 그 법령의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에는 표기되지 않는 등 자구와 체계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부칙의 경우에는 규정상 항의 수가 5개를 넘거나 항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때에 조로 구분하도록 하고 부칙에 규정할 사항이 시행일 규정 밖에 없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 항에 관한 아무런 구분 표시 없이 시행일만 규정하는 것이 조례 입법례이나 부칙에 조를 설치함은 잘못 입안되었으므로 조와 제목을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조례 초안 작성 직원의 오류와 법제실무부서의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소홀히 하므로 의회에 제출되는 의안들이 반복적인 오류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요지 부분에 대하여 먼저 치유를 한 후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붙임의 수정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의안들이 단계별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제출 되었는데 크고 작은 오류가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회에서 수정을 하던지 아니면 부결로 처리하던지 마음대로 하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왜 이런 오류가 생겼는지 또 이런 부실한 의안을 의회에 제출만 하면 의회에서 무조건 알아서 처리하여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의안들을 본 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저희들이 제대로 작성을 못하고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서 추후에 제출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님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하여 상정된 6건 의안중에서 5건이 흠결이 있는데 이것은 대의회 의결권에 대해서 경시하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의 책임자로부터 부실한 의안을 제출한 이유와 의안처리에 대해 답변을 들은 다음 심사를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집행기관의 책임자 답변을 듣기 위해 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님이 바쁘신 중에도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안심사 과정에서 김학근 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6건중 5건이 크고 작은 흠이 있는데 이는 대의회 관계에서 의회 의결권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위원님 모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의안을 소홀히 작성 검토하여 제출하였는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불편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회를 경시를 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업무가 미숙한 점도 있고 또 개중에는 실무부서와 전문위원간에 그런 법 해석의 조금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하여튼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데 오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더욱 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부 실무부서와 전문위원간에 이견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전문위원과 또 집행기관 실무부서와 세심히 협의하던지 관계규정을 살펴서 앞으로는 조례를 상정하는데 의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그러한 불편한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기획감사실장 답변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과 같이 제출하는 의안을 소홀히 하여서 의회를 조금 전에 경시한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먼저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뒤에 조례안중 수정안의 요지 해가지고 나온 부분은 요지대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수질개선안만 하고 계십니까? 그것만 얘기할까요? 합쳐서 얘기할까요?
○위원장 유인환 : 합쳐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질개선하고요.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건,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을 지금 수정해서 처리를 할 계획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대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들어난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목 조목 짚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제1조에 많으니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 수정안의 요지가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거론이 돼야 할 사항이니까 거론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1조 목적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그 뒤에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라는 내용을 추가해 줘야 될 것 같고 4조 2항에 그렇게 되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그냥 “시행규칙”이라고 표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이것은 삭제를 시켜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제7조에 위탁운영기간을 “계약일로부터”를 “계약일부터”, 제12조 시설물 등에 반환, 12조 2항에“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그 다음 제15조 관계법규 준수에 “각종 법에 낱표를 표시해 가지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호법, 사회복지시설지원 보수지급 기준, 이 네가지에다가 낱표를 표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 부칙에 제 1조 (시행일)를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의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분,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김영해 위원님이 설명하신 중에 각 4조하고 12조에 보면 생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략을 원안과 같음으로 고치는 것도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진석 위원 : 원안과 같은 얘기는 생략이라는 내용과 같다 라는 얘기네요. 그렇니까 생략했다는 내용과 같다 이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환경복지과장님 관계 없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위원장 유인환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진석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다음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 우리 김영해 위원께서는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말씀 하신 거지요?
○김영해 위원 : 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수정한 내용과 김영해 위원님과 김진석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24분)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하수도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평창군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 추진중인 하수처리시설인 진부 도암 하수처리장이 금년 10월부터 가동 예정이고 마을하수도인 미탄, 방림, 계촌, 면온, 용전 마을하수도가 내년 상반기중에 준공 가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및 사용료, 원인자 부담 등의 부과 징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18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내지 제5조의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1조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사항, 조례안 제12조의 수도사용자인 경우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는 사항, 조례안 제14조의 사용료 납기와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여기에서 하수도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의 납부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용개시 이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오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과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고 기타 심의된 사항은 요율을 평창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필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부록으로 사용료 결정에 따른 참고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충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 결정 설명자료입니다. 산정방법은 하수도사용료 요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원가계산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2005년 7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재단법인 한국산업발전 연구원에 하수도부과기준 산정용역을 발주하여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료 산정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로 정하였고 본 사용료 안은 2009년까지 변동없이 부과하게 됩니다. 산정대상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하수도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어 매년 원가변동요인이 발생하게 됨으로 사용료 부과의 안정성을 위해 불가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산정 절차는 먼저 계획년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투자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감가상각비와 운영유지비, 자본비용의 합계를 총괄 원가로 산정하게 되며 총괄원가를 총 오수량으로 나누면 톤당 처리 원가가 산출되게 됩니다. 처리 원가가 산출되면 업종별 사용구간별로 원가를 배분하여 세부적인 요율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요율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가 타 지역보다 다소 높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구한 톤당 원가는 1,889원으로서 이 금액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톤당 원가가 도시지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으므로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원가의 20%인 톤당 378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요금의 30~40% 수준으로 하수도 요금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이유는 첫째로 도시지역처럼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하지 못하고 산간지역 특성으로 소규모 분산 설치 운영함에 따라 처리 원가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타 지역의 경우 함율식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수세식 화장실 처리를 위한 단독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반면 우리 군은 분리식 하수관거를 체택하여 단독 정화조 설치가 면제 됨으로 단독 정화조 가동비 운영비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밑의 사항은 2월달에 소비자 정책심의회 사용료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는 2006년도 1월 23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는 산정된 톤당 원가 1,889원에서 원가의 20% 수준으로 톤당 378원으로 가결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용역개요가 있고 밑의 용역결과는 총괄원가와 톤당 원가를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톤당 원가를 저희들이 산출하면 밑에 2,281원인데 그 중에 2,281원 톤당 원가중에서 정부가 유지관리비를 유지관리비중에 총 70%를 수계기금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보조금액을 감하면 1,889원이 톤당 원가가 되겠습니다.
톤당 원가에서 저희들이 정한 것이 원가의 20%인 378원으로 정하게 되겠고 이렇게 정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간 하수도 수입 예상액이 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하수도사용료 결정안을 보시면 사용구간별 업종별로 되어 있고 원가와 그 다음 1안, 2안, 1안은 20%인데 저희 군에서는 20%로 결정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을 표시를 했는데 상수도요금의 약 하수도요금이 30~4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강원도내에 하수도세를 받는 시군의 표가 되겠고 그래서 보시면 저희들 군보다 타 시군이 좀 적게 책정이 됐고 속초시가 저희들보다 톤당 단가가 좀 높게 책정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하수관거는 합류식이 아닌 완전 분리식 관거를 매설했기 때문에 원가가 비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하수도사용료를 검토해본 결과 가평군이 우리 나라에서 군 단위에서 완전 분리식으로 하수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은 저희들이 좀 적게 책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p1938##.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인환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하수도사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8월 2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25일 회부되었고 오늘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18조에 의거 공공하수도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배수설비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거나 배수설비의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에 군수가 배수설비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고 시공자는 배수설비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수도 이용은 군수의 준공검사 이후에 사용토록 규정하였고 배수설비 설치완료 후 공공하수도를 사용할 경우 사용개시 신고 및 일시사용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수질하수도사용료, 징수규정과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의 기준이 되는 하수배출량 기준, 사용개시 시점, 하수배출량 직접 조사 등의 규정과 그 외에 가산금 징수방법, 감면규정, 부과액 조정 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구체계 형식면에서 보면 조례안의 본문중에서 관계법령을 인용할 때에는 그 법려의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인용된 모든 법령에 대하여는 낫표를 표시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3조 제2항에서“ 다만” 다음에는 반점(,)을 표기하여 단서임을 명시하여야 하고 안 제17조 제2항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정 표기하여야 할 것이며 본 조례안도 각 조와 항간의 첫 부분 띄어쓰기가 본문의 전 부분에 걸쳐 띄어쓰기가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내용을 보면 조례심사시 배수구역내의 모든 하수배출자가 부담하는 일반 하수도사용료는 가정용, 업무용 등 5개 업종으로서 업종별 사용요율은 요금현실화를 고려하는 등 여러 여건을 종합 검토한 용역 안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는 하나 인근 시군 및 강원도 평균 금액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가계부담과 관계된 것을 감안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정용 하수도요금에 대한 톤당 요금을 타 시군과 비교한 결과 하수도 사용요금이 가장 높은 춘천시보다는 50원이 낮았으나 삼척시와는 3.2배인 110원이 높고 강원도 평균가 보다도 63원이 높아 우리군의 하수도사용요율은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주신 그 사항이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1조 목적에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낫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동법시행규칙 뒤에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를 ( ) 로 추가해줘야 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 제3조 2항에 “다만”에 “,”를 해줘야 하고요. 제17조 가산금 제2항에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의할 사항은 별첨 하수도사용료 설명자료에 보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할 때에 평창군이 누진율이 굉장히 폭이 좁게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 뒷장 요금현황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높게 책정된 것 말씀이십니까?
○김영해 위원 : 아니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 아니라 톤당 사용이 적은 집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춘천같은 경우에 1~10톤 까지는 80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51톤 이상은 250원이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170원 정도가 누진율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군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10톤이 160원, 51톤 이상이 258원, 결론적으로는 누진율 차액이 100원 정도 밖에는 안된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정한 것이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 톤당 구간별로 해서 산출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용역을 해도 다른 시군도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요금이 책정됐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보면 가평같은 경우에 1~10톤이 180원, 51톤 이상이 550원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평창군만 누진율을 적용한 차액이 거의 적다는 거지요. 용역을 할 때에 이 부분이 무슨 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사유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누진율이 너무 높다 보면 상대적으로 또 가계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김영해 위원 :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도 그런 것을 다 고려했을 거란 말입니다. 고려를 했는데 여기만 부담이 있다 그래서 누진율을 적게 책정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거기까지 잘 검토를 명확하게 못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조례는 수정해서 통과가 되더라도 그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을 주민들한테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김영해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하나 더 수정해야 될 부분은 각조 항간에 부분 띄어쓰기가 전 부분에 걸쳐 잘못 표기되어 있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수정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금이 업무용, 가정용, 영업용, 구분을 해놨는데요. 톤당 사용료가 정해지면 그것이 다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한 가지 아닌가요? 기본요금이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처리하는데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그러면 10톤 사용하는 가정, 20톤 사용하는 가정, 30톤 사용하는 영업용, 전부다 톤당 단가가 들어가면 되는데 업종을 굳이 구분해서 이렇게 요금을 부과해야 되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상수도요금과 관련이 있는데요. 상수도요금이 업종별로 이것도 원가계산을 해서 요금을 틀리게 했고 또 업무나 영업용 같은 경우에 또 오수 농도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틀리게 책정을 한 겁니다.
○김진석 위원 : 오수 농도차이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 원가는 1,889원인데 20%만 지금 우리가 요금을 정하려고 안을 내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진석 위원 : 나머지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충당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충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원가를 다 받아서 완벽하게 맞추면 되는데 주민들 부담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 부담을 경감하고자 타 시군의 요율과 비슷하게 맞추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민자로 진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건설을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자금 회수방법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자금은 저희들이 민자부분은 사업비의 17%를 민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군비부담이 9%입니다.
○김진석 위원 : 17%중에 9%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9%인데 9%는 우리가 앞으로 군비를 세워서 상환을 하게 되겠고요. 17%와 9% 차이인 8%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기금하고, 그것은 군 세입으로 잡아 놨다가 연차적으로 그것을 갚도록 그 돈을 포함해서 갚도록 하면 되겠고 운영비는 70%를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30%는 하수도요금을 가지고 충당을 해서 운영비를 갚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도 30%를 군비로 사용료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용료가 그렇게 안들어 올 경우에는 군비가 일부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것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안내면 물을 안주는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요금을 안 낸다든지 그러면 사용을 못하게 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고지서와 같이 나갑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그 고지서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그것을 안 내게 되면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안내게 되기 때문에 수도법에서 정수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 30%를 부담해야 되는 운영비 30%가 우리가 지금 정하는 조례에 정하는 요금만 부과하면 30%가 충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은 가동율이 저희들이 처리장을 장래 계획분으로 해서 4,000톤, 5,000톤 이렇게 처리시설을 해놨는데 초기 단계에는 인구나 배출량이 좀 적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부담을 일부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중에 처리용량이 다 찼을 경우에는 처리 30% 부담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이것 가지고 더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런데 전망을 해볼 때에는 저희들 한강 상류이기 때문에 밑의 지방에서 수돗물을 먹으면서 수계기금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래에는 전망은 앞으로 운영비의 100%를, 지금은 70%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운영비의 100%를 수계기금에서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료는 세입으로 다 잡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도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 가지고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사용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진석 위원 :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계속 꾸준히 요구하셔서 사실상 우리 주민들도 혜택을 보지만 최종 수혜자는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진석 위원 : 그 분들한테 물이용부담금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운영비를 받아 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보고한 수정한 내용과 김영해 위원과 김진석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유인환
간 사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김영해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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