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06.12.05

영상 및 회의록

제13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05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재단법인평창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
8.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10.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안
12. 평창군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
13. 평창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14. 평창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재단법인평창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8.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 평창군교육경비지운에관한조례안(김진석의원외5인발의)
12. 평창군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김영해의원외5인발의)
13. 평창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유인환의원외5인발의)
14. 평창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함명섭의원외5인발의)

(10시 05분 개의)
○의사담당 김두기 : 의사담당 김두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폐기물설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7분)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 우리 조례특위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구두 호선하여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조례특위 위원장에 이만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귀녀 : 지금 김진석 위원께서 이만재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만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만재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만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이 심사할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창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의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 시 10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이만재 : 네. 김영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조례특위 간사위원으로 함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금 김영해 위원께서 함명섭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함명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안녕하십니까? 함명섭 위원입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읍 ․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형근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환경복지과장 지형근입니다. 의회의 정해진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저희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 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기금운영사항 등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방법 및 개정안입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1항에는 주민대표를 주변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한정하고 또 2항, 군수가 선정한 공무원 2명은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나, 기금 심의에 간사와 서기를 두어 행정인력을 보강하고 안 제12조 1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금운영 계획 및 결산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3조 및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 계획서와 중복되고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읍 ․ 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의 사용료가 현실에 비해 낮은 반면 연료등 관리 비용이 너무 높아 운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목욕탕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 새로 준공한 대화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의 사용료를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읍면종합복지회관 시설에 대화종합복지회관을 추가하였고 나. 목욕탕 이용료를 종전에는 어른 학생 어린이 등 3단계로 구분되던 목욕탕 사용료를 어른과 어린이로 2단계로 조정하여 인상하고 새로 준공한 대화종합복지회관 목욕탕 사용료를 책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조】
!#p2005##.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006##. 평창군읍 ․ 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환경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먼저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7일 회부되었고 금일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기금운영 사항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법제처의 조례 제목 띄어쓰기 권장에 따라 제목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법령에 맞게 개정을 하였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중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별표의 지원협의체의 구성 방법에 따라 개정하였고 기금 심의회 간사와 서기를 두어 행정력을 보강하였으며 법령 근거에 없고 주민지원사업 계획서와 중복되는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항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맞게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11월 26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7일 회부되었고 금일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항과 3항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항의 검토결과중 2쪽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방림면과 봉평면 목욕탕과 복지회원의 경우 일용직을 두고 관리하고 있고 미탄면 목욕탕의 경우 미탄면 자율방범대에서 대화면은 대화번영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나 사용료는 물가인상이나 시중 경제적 요인이 감안되지 않아 적정운영을 가져오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회관과 목욕탕 운영의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화목욕탕의 경우 주민건강관리실 운영차원에서 본다면 지역주민의 복지혜택이라는 측면에서 사용료가 일반 목욕탕과 대등하게 책정된 것에 대하여는 사용료 책정에 고려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이 어떻게 개정되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법률개정은 뒤에
○김진석 위원 : 뒤에 있는 것은 맨 뒷장에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17조 2항에 지원 협의체 구성원의 구성 기준 및 결격사유가 개정이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결격사유는 그렇다지만 지금 4조 2항에 보면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부터 2㎞이내, 그 다음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부터 300m 이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여기에 저촉되는 법령이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것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유가 뭐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영향권이라 그래서 간접영향권을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폐기물매립시설일 경우에는 2㎞이내를 간접영향권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300m 이내를 간접영향권으로 시행령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현재는 어떻게 협의체가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아직은 구성을 못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주민지원 협의체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방법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삭제되는 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3조, 4조가, 13조하고 14조가 삭제가 되는데 그럼 여기 삭제되는 조항을 보완할 수 있는 항이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것이 그 앞에 지금 사업계획서 제출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원금액을 받겠다는 사업계획서에 모든 것이
○김진석 위원 : 사업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3조 14조는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2㎞ 우리가 보통 2㎞ 이내로 하면 당해 예를 들어서 마을정도만 규모가 되고 면 쪽에서는 여기에서 협의체에 들어올 자격이 없네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김진석 위원 : 쉽게 미탄면 같은 경우를 보면 2㎞ 이내 이러면 미탄면 소재지에 사는 사람들은 매립장 주변에서 2㎞가 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협의체에 들어올 자격이 없네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창리도 시가지 일부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범위를 주민협의체에서 구성을 해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해서 가능하면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 2㎞로 제한을 두면 확대가 안 되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아니 그래서 조례상에 제한을 두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미탄에 2㎞이내 반경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람들만 구성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미탄면하고 협의를 해서 구성을 찬성하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비율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전부다 반대하는 분들만 구성을 하게 되면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그래서 운영협의체 구성부터 다각도로 운영하는데 별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석 위원 : 글쎄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또 협의체에 너무도 범위를 넓혀 놓으면 너무 예산지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정말 예를 들면 어느 리가 어느 마을만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확대를 시켜 놓으면 자기가 소속된 마을까지 확대하려고 이렇게 하는 님비현상 같은 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지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창리천이 있지 않습니까? 불과 200m 정도 더 나가게 됩니다. 창리천을 중심으로 해서 할까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잘못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한테 이것을 제안한 집행부나 의결해준 우리 의회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2㎞를 한정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례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운영을 할 때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창리천까지를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불과 200m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해서 찬성과 반대하는 분들을 어느 정도 그래도 돼야 되지 않겠는가
○김진석 위원 : 상위법에도 저촉이 안 되고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없애고 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그것은 주변 영향권을 주민협의체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다시 영향권 범위를 다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는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고시를 하는데 그 때에 거기까지 200m 확대해서 고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진석 위원 :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300m 되는데 300m 이내에 민가가 있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300m 이내에는 지금 두 집 정도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협의할 대상도 아니네요?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나 법령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쓰레기매립시설이거든요. 매립장이나 소각장 이런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석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대화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 요금에 관해서 어른 4,000원 3,000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확정되면 그것은 나중에 번영회에서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는 살릴 수 있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사용료 기준은 이렇게 정하더라도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조례상에 20%를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번영회에서도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시중목욕탕이 3,000원 받는데 복지회관은 4,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화에서도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복지회관이라고 지어 놓고 너무 요금을 4,000원씩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일부 사람들은 원래 있던 시설로 다시 가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이렇게 규정을 해 놓다 보면 나중에 3,000원으로 혹시 내려오고 싶어도 규정 때문에 못 내려오지 않나 하고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 아닙니다. 20% 이내에서는 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설명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평창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7. 재단법인평창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의 관장사무중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신설로 상수도관련 업무를 읍면에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며 지방자치법 위임조항 신설에 따라 군의 관장사무중 일부를 군의회로 위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띄어쓰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위임사무 별표1중 복지업무 분양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에 따른 접수 및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일부 변경, 자활소득변경, 가구원의 사망, 출생, 현역입대, 교정시설 수용 등 근거가 명확한 경우, 다음은 건축 및 옥외광고물 업무분야입니다.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무중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무중 신고대상 건축물, 위반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사무중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관련한 기타 사무,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 행위와 관련한 기반시설 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관련사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9조에 의한 광고물의 신고 사무, 다음은 군의회 위임사무,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읍면 위임 삭제입니다. 입산허가, 산림내 취사신고필증 교부,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라 상수도관련 사무 읍면 위임 삭제를 합니다. 내용은 상수도 사용량의 검침 및 상수도사용료의 납부고지, 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 급수공사 위탁시행시 관리 및 책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뒤의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복식부기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직급별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을 합니다. 복식부기의 직급별 정원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 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운용되던 평창장학회 기금출연금을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에 직접 출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평창장학회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장학기금의 적정한 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에 결산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 출연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거 출연된 것으로 규정을 하고 평창군 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조】
!#p2007##. 평창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008##.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p2009##. 재단법인평창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11월 7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1일 회부되었고 금일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번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위임조항 신설에 따라 군의 관장사무중 일부를 읍면 군의회에 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상하수도관련 업무를 읍면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11월 16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1일 회부되었고 금일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번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식부기 운영을 위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승인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11월 7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7일 회부되었고 금일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번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운용되던 평창장학회 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에 직접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평창장학회에 장학기금을 직접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장학기금의 적정한 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에 결산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 출연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거 출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평창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97년 강원도 종합감사시 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근거를 마련 후 출연토록 시정 처분되어 ’98년 12월 평창군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 운영중이나 군 출현 장학기금과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자산의 이원화로 인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인에 직접 출연하도록 하여 자산을 일원화 하고 당초 기금조성의 목표액을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므로 지역인재 육성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감안 기금조성의 목표액의 상향과 관련 일반회계에서 정기적으로 장학기금을 출연시 일반재원 감소로 인해 군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중에서 출연금의 지원기간 등 관리 운용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부면장 제도 부활을 할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제도적으로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우리는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는 해봤는데 기존에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곳도 검토를 해봤고 했는데 과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평창읍에 한번 그와 유사한 것을 해봤는데 결국은 부읍면장이 과거처럼 부읍면장 직제를 따로 두고 담당을 두면 읍면장이 외부사무는 부면장한테 권한을 주고 외부적으로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활동할 시간이 있는데 지금 부읍면장 제도는 총무담당하고 겸임을 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 제도를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을 저희들이 문제점을 검토를 해보니까 결국은 지휘 통솔력도 생기지도 않고 또 부읍면장을 총무계장이 겸임하기 때문에 업무만 가중시킨다 혼란만 초래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각 시군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지 효율적으로 리더쉽이라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그런 부분이 이제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체제는 횡적인 체제고 부읍면장 제도가 시행이 되면 종적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연구를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위한 사무위임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읍면의 직원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읍면에서 지금 현재 고유사무 외에도 상급기관 관련업무 상담이라든가 민원 연결이라든가 다수의 근거없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임사무에 보면 군의 사무중 복지업무 분야, 또 건축 및 옥외광고물 업무분야의 위임사무들이 추가가 되는데 그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점점 더 업무는 가중이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충원에 대한 그런 내용, 그런 방안, 물론 이 자체 이 부분만 가지고 인력충원을 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대안도 같이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상 읍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을 위한 가까이 가장 밀접한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위임사무들이 계속 지금에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 위임사무가 증가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인력확충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해서 그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아직 금액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되면 조직 전반에 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개편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아울러서 그 부분도 읍면에서는 현재는 인력정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풀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여기 상수도 업무 같은 경우는 상수도로 읍면에서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상수도사업소로 신설에 따라서 그 쪽으로 이관하게 되는데 실지 이런 부분도 상수도 직원들이 상수도 본연의 업무만 하지 않았거든요. 복합적인 업무를 다 처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볼 때에는 이 사무가 위임됨으로 해서 인력이 줄어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직원들한테는 업무가 더 많이 가는 그런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복식부기에 따라서 존속기한 연장인데요. 안정적 운영이라고 제안이유에 되어 있는데 꼭 연장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원래 당초에 금년도 12월 31일이 되면 복식부기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정착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좌변과 우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맞춰가는 것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정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의도적으로는 군정 전반에 대한 경영문제를 한 눈에 보고 분석을 하겠다 해서 도입하는 것인데 사실은 재산관계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의 량이 엄청 많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앞으로도 2년 정도는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착이 되면 아마 부기 관계는 전부다 복식부기로 가는 것으로 그래서 부기를 다루는 직원들만 이 부분을 알고 이것이 정착이 되어 가려면 아무래도 약 2년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런 판단에서 2년 더 연장을 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2년 후면 완전히 정립이 된다, 인력뿐만 아니라 업무도 계속 혼선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업무가 과거에 우리가 하던 그런 회계를 하면서 옆에서는 복식부기로 정리를 해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정착을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 전체도 복식부기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이 전부다 습득이 되기 위해서는 2년 정도 더 해야 된다, 그런 판단입니다.
○김영해 위원 :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페널티 받는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물론 한시정원 승인은 났다 하더라도 페널티 받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지 꾸준히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2조에 2항에 보면 거기에 삭제되어야 할 부분이 삭제가 안되고 그냥 있거든요. 무슨 얘긴가 하면 이왕에 동계올림픽 관계입니다. 2007년 7월 31일까지로 하되 IOC의 1차 후보도시 결정에서 제외시에는 2006년 6월 23일까지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이미 이번에 삭제가 됐어야 할 사항인데 그대로 지금 조문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될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시지요? IOC에 1차 후보도시 결정에서 제외시에는 2006년 6월 23일까지로 하며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삭제해도 전혀 관계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그럼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다음은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경과를 넣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든 안 하든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부분이 끝부분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되고 그대로 존치를 해도 되고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 중간에 있는 내용을 같이 넣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중간 것을 빼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력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할 때에 끝의 2007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 중간에 이것을 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중간에 경과를 쭉 표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김영해 위원님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이것이 앞에서 연결되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효력에는 문제가 없는데 조례를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그 말미에 있는 조항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존속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 이론 자체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내용이 2007년 7월 31일을 충족하기 위한 조건이었으면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단 부기적인 조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지금 이 조항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 있는데 그 조항에서 이러한 사항이 조정이 당연히 돼야 된다는 거지요. 이 기록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왜 개정을 했는지 다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조례상에 표기가 다 되어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명분은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상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왜 여기 조례상에 넣어 놓느냐 이거지요. 이 조례를 개정을 하니까 차재에 이런 문구를 그냥 넘겨 가기에는 조례심사 하는 과정에서 보면 심사를 했다고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뜻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글쎄요. 저희들 효력관계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특위에서 판단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해 위원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역도시과장 박태영입니다.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이 강화되고 옥외광고업 휴 ․ 폐업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여 옥외광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1조 1항은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여 등록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옥외광고제작업은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 이상 작업장을 갖도록 했고 옥외광고대행업은 연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도록 했습니다. 안 제31조 제2항은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을 했습니다. 옥외광고업을 휴 ․ 폐업 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 4에 규정함에 따라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신 구조문 대비표도 별첨을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고】
!#p2010##.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지역도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11월 16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7일 회부되었고 금일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이 강화되고 옥외광고업 휴 폐업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여 등록기준을 강화하였고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조문 수정과 옥외광고업을 휴 폐업 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 재개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 평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평창군수제출)
10.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평창군수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입니다. 의안명은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는 내용으로 조례로 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및 도로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 순위,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 범위, 시기, 방법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에 붙이고 입법예고는 2006년 5월 1일부터 5월 24일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명은 평창군 자연재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7월중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의거해서 2005년 11월 11일 제정 공포되었으나 금년도 5월 같은 지침에서 폐지하라는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객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패단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인해서 본 조례안을 폐지코자 합니다. 또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p2004##. 평창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p2011##.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먼저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11월 16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7일 회부되었고 금일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항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관리 책임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이 의무화 됨에 따라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를 등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과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순위를 정하고 건축물 관리자가 해야 하는 제설, 제빙작업의 구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설, 제빙작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로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규정을 하였고 또한 제설, 제빙작업은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눈이나 얼음을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도록 하고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를 뿌리고 녹은 뒤에는 눈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겨울철 눈이 내리면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평창군의 경우 국도관리청과 고속도로 공사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제외한 지방도와 군도, 농어촌 도로의 총 연장은 112개 노선에 726.6㎞에 달해 행정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소통위주의 간선도로 등에 대하여는 행정력에 의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는 주민이 참여하는 제설대책 추진을 제도화 하는 것은 주민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의미 있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설 제빙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규정이 없음에 따른 실효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11월 16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회부되었고 금번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항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 2005년 11월 11일 공포된 평창군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구성된 평창군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폐지되는 평창군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인명피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 지원여부 판단을 위하여 구성 운영되었으며 운영결과 온정적인 측면과 국비지원 등의 차원에서 무리하게 자연재난으로 판명하게 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피해보고 체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도와 군도는 우리 평창군하고 관리체계를 어떻게 갖추고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지방도는 도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요. 군도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런데 겨울철이 되면 눈 치는 장비를 갖다 놓고 몇 달씩 계약을 합니까? 장비를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없나?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건설과에서 제설장비를 해서 1년에 약 3대, 뭐 이렇게 해서 중요한 몫에 눈이 쌓이는 곳에다 계약을 해 놓고 치고 있습니다. 군도에 대해서는,
○유인환 위원 : 군도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입니다.
○유인환 위원 : 농어촌도로까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 주민이 직접 눈을 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설 제빙을 미 이행할 때에 제재를 규정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어떤 미 이행시 어떤 처벌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처벌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어떤 주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위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위법에서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되고 그 기간에는 행정지도를 해서 자기 앞의 눈을 치우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어떤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거지요. 제재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물론 내 집 앞에 눈 안 치운다고 누가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내 집 앞에는 눈을 꼭 치우고 내 점포 앞에는 치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치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취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당 이만재 : 다음은 우리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자기 집 앞의 이면도로를 치우라고 하면 치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눈이 10㎝, 20㎝ 온다고 하면 괜찮은데 1m 씩 이렇게 오면 누가 퍼가지고 눈을 가지고 나가고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적치할 수가 없어요. 부득이하게 장비가 들어와서 퍼 내는 수 밖에 없거든요. 사람의 인력으로는 퍼 낼 수가 없어요. 겨우 자기 집에 들어가는 문 입구 정도 치는 정도도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그 정도인데 이것이 큰 건축물 관리 책임자가 있고 관리 사무 직원들을 두고 또 관리비를 징수해서 그 비용으로 제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대형상가, 이런 곳에서는 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업자들, 종업원 없이 소규모 아줌마들 혼자, 또 아니면 할머니들 혼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다니는 길도 못 치우고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옆의 점포에서 도와주고 그러지 않으면, 그런데 여기에 조례는 만들어서 하는 것은 참 뜻은 좋습니다.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지켜질지 조금 전 유인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슨 제재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 일부 지역에 맞는 지역도 있겠지요. 평창읍이나 미탄, 이런 상대적으로 북부지역보다 눈이 조금 오는 지역은 가능할 수가 있는데 대관령지역에 어떤 경우에는 물론 이것이 몇 년에 한번씩 있습니다마는 밤새 1m 넘게 오는 경우도 있고 시간적으로 봐도 눈이 그친 후 3시간 이내에 퍼 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날이 밝고 11시까지 장비가 있어야 퍼 내지요. 장비가 있다 하더라고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우선 사람이 통행하게 필요한 도로부터 나가서 쳐야지 자기 집 앞에 이면도로를 친다는 것은 사실상 시간적으로도 불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면 재검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면도로를 치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자는 자기 집 앞에 내려진 것은 자기가 쳐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면도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대지 경계, 자기 자신의 대지 경계에서 1.5m 정도만 더 들어가면서 눈을 치워 달라 그랬을 때에는 포크레인이나 장비가 들어가서 눈을 그레이더나 장비가 들어가서 눈을 치울 수가 있으니까 너무 바짝 치워 놓으면 그레이더가 들어가서 눈을 못 치우니까 그래서 이면도로에서 1.5m 까지 자기 집 대지 경계에서 1.5m 정도에서 눈을 치워 달라는 것이지 이면도로를 다 치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법이 작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올 1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눈이 적게 오는 지역에서는 눈이 와도 자기 집 앞을 안 치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쓸지 말라고 해도 쓸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쓸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쓸고 치우는데 시간들도 문제인 것이 자동차 같은 것을 집 앞에 주차를 해 놓았다가 눈이 많이 오면 자동차를 빼지 못해요. 그런데 시간을 3시간 내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눈이 왔으니까 3시간이면 다 치우겠지, 또 내 집 앞에 자기 집 건물의 1.5m 앞에 있는 것을 치우는 것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을 쌓아 놓을 곳이 없습니다. 끌고 나가기 전에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가장자리에다 쌓아 놓으면 저희들 장비가 들어가서 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눈을 모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골목길 같은 곳이 문제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런데 어차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집 앞에 온 눈은 당연히 치는 것이고요. 그 얘깁니다. 그 얘긴데 다만 이면도로에 있을 때에는 1.5m까지 더 밀어 달라는 의미가 들어갔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도에서 이번에 춘천시하고 태백, 강릉, 정선, 철원은 벌써 이 법을 제정 공포를 했고요. 그 외의 시군은 지금 저희들하고 똑같이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적사항이니까 일단은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강릉같은 경우는 눈이 오면 아무리 많이 와도 하루 이틀이면 다 녹아 버립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온도가 논이 다 녹아요. 그런데 안 치워도 되는데 당장 소통이 불편하니까 조례를 그렇게 하지만 여기는 눈이 오면 안 녹고 계속 있는데 눈을 끌어 낼 때까지는 시간을 지체를 해야 되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제가 생각해서는 동계올림픽도 해야 되고
○김진석 위원 : 조례가 필요한 것은 맞아요. 필요한 것은 맞는데 현실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하고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간도 일단 맞지 않고 그 다음 눈이 많이 왔을 때에 이런 것은 대비 안 하고 10㎝, 20㎝ 오면 그냥 빗자루로 쓸어서 금방 할 수가 있는데 1m 가 오면 삽이 안 들어갈 정도로 눈이 오면 그것이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거기에 보면 시기를 여러 조건을
○김진석 위원 : 1m, 2m 이렇게 와도 저쪽에 폭설에 대비를 안 하는 충청 이남권 지역은 아주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눈이 30㎝, 40㎝만 와도 그렇지요? 하우스가 무너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 쪽에는 폭설이 자주 오는 것을 대비를 해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을 튼튼하게 하는데 눈 온 것만 가지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피해를 가지고 재난지역으로 해주는데 그렇지요? 피해가 많이 나면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주고 복구할 수 있는 자금이나 이런 것을 투입해 주는데 피해가 나지 않고 눈만 잔뜩 약 2m 왔다 그러면 그 눈 치는 것도 사실상 재난인데 그런 것은 지정도 안 해 주고 그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눈이 많이 오는 지역하고 많이 오지 않는 지역하고 감안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래서 그 밑에 조항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3시간
이내에 눈이 왔을 때에 치우고 밤새 왔을 때에는 오전까지 치우라고 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치우지 못할 사항이라면 치우지 못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눈을 치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1m, 2m 왔는데 시간 안에 못 치우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여건에 따라서 틀리니까, 눈을 치우는 일은 많이 왔을 때에는 못 치우는 것이고 적게 왔을 때에는 치워야 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석 위원 :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치우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조금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어느 때보다도 동계올림픽도 해야 되고 제설작업도 그렇고 시가지도 그렇고 눈 제설은 조금 본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쳐 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석 위원 : 행정지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것이 행정지원이 없으면 눈을 쳐서 어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자기 집에 먹고 사는 것에도 바쁜데 눈을 친다고 할 사람이 아무리 조례로 정하고 강제 법으로 정해 놓아도 그렇게 할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 나와서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하고는 싶어도 손이 안 난다든지 장비가 없다든지 이래서 못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눈마을 그러면 눈이 많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도같은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 이 정도의 눈만 치우고 나머지는 그냥 눈만 쌓여 있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여기는 눈마을이구나 도로는 깨끗하게 쳐서 차가 다니는 것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사람이 다니는 인도나 외곽도로에 자전거 도로나 이런 곳에는 눈을 치우지 말고 그냥 둬서 자동차로 이동을 하면서도 옆에 눈이 쌓여 있는 이런 광경들을 보는 것도 눈을 관광하는 것에 대한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눈이 오면 깨끗이 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거든요. 눈이 있어야 눈마을에 사는 맛도 나고 눈고을 같은 곳에 눈을 깨끗이 치워 놓으면 일반 도시와 똑같잖아요. 다만 우리가 올림픽 실사가 오고 또 올림픽을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도로를 눈이 와도 제설을 우리가 빨리 빨리 해나간다는 모습을 그 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설하는 것은 좋은데 눈마을에 눈이 있어야지 눈이 없으면 눈마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자기 집 앞에 온 눈은 자기가 쳐야 된다는 원칙이고 또 어떤 시기나 여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눈을 안 치우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이 오고 유입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활용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론쪽으로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쳐야 되겠다 라는 법에 정해진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상정하게 된 것이고 원안대로 처리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글쎄요.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렇지만 눈을 관광상품화 하고 눈을 자원화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눈이 와서 눈을 옆에 한 군데다 모아서 쌓아서 그것을 눈사람을 만들고 눈 조형물을 만들고 집 앞에다가 눈의 가치를 향상시켜야 되는데 눈이 오면 도로에 있는 눈을 퍼 내고 염화칼슘 뿌려서 어디 주변 공터에 쌓아 놓아도 눈이 아니고 흙더미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보기 싫게끔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눈 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니지만 눈 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고 싶어도 주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조례를 딱 딱 지켜서 정말 열심히 치고 이러지도 않을 것이고 또 조례가 안 만들어졌다고 해서 눈 치고 싶은 사람이 나는 안칠래, 조례에도 없고 법적으로 치게도 안 되어 있는데 나는 안 칠거야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조례가 만들고 안 만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타 시군 같은 곳은 우리 지역과 다르게 눈이 폭설이 와도 몇 시간이면 녹아내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한번 내리면 며칠씩 아니면 몇 달씩 적체될 수 있는 상황인데 혹시 녹아서 제빙이 되었다 그러면 지나가다 이런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어떤 건물주에 대한 법적인 논란의 소지는 없을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글쎄요. 그것은
○함명섭 위원 : 지나가다가, 넘어가다가 다쳤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그것이 제도적으로 건물주에 대한 책임이 있던데 건물주를 상대로 이것은 소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법적인 논란도 제가 봐서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저희들이 조례안을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온 것은 어떤 안전사고이고 본인의 책임이지 모든 것을 보면 국도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관리부서가 있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해서 그런 부분이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이다 라고 관리하는 관서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에서 가다가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다, 아니면 하천에서 잘못되어서 해서 그것이 꼭 관련기관의 책임은 아니다 그것도 나중에 가서 법적에 가 봐야 할 사항이고 그것까지 우리가 심의하신다면 일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상당히 애매모호한 조례여서 책임소재가 나중에라도 뒤따를까봐 제설 제빙에 대한 조례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러면 나는 지나다가 넘어져서 골절을 당했는데 이것을 평창군을 상대로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겠다 하는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겠나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홍보에서 권고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권고하는 사항인데 조금 더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서 어떤 법령에서 그것을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설은 자기가 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로 정한다 그러고 법에도 나와 있는데 법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미이행자에 대해서 처분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안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조례에서 이것을 처분하고 조치를 한다면 위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만들 수는 없고요. 일단은 행정지도로서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고 나중에 차후 어떤 법에서 개정이 된다면 그 때가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부결보다는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합당치 않다고 보면 나중에 부결을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만재 : 서류를 좀 더 보완해서 다음 기회에 하게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해 위원 : 네. 글쎄 보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김영해 위원님 말씀이 계시고요.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평창군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간 협의한 바에 따라 제설, 제빙 미 이행에 대한 행정지도 등의 필요성을 단보할 보완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를 유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평창군교육경비지운에관한조례안(김진석의원외5인발의)
(13시 33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군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과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경비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평창군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서는 평창군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 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및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교육재정의 확보는 타 지역의 학생들과 우리 군내의 학생들간에 교육환경 평준화를 위하여 교육청 및 자치단체 의회가 함께 나서야 할 범 지역차원의 문제임을 감안하여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012##.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12월 1일 김진석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7일 회부되었고 금일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2쪽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군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이 2006년 12월 4일 통보되어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창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내용 자체를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교육경비를 군에서 지원을 하면서 주민이나 군청이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폐교나 부지에 대해서 사용을 장기적인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각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내용이 삽입이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개수초등학교 같은 경우 농촌개발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쓰면서 농촌개발에 대한 교육을 장으로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다 군비를 3억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쓰다가 교육청에서 필요해서 달라 그러면 3억이라는 예산은 날라 가버리는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필요하다거나 군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안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 내용을 들으셨지요?
○김진석 의원 : 좋은 말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연계시키는 것보다는 별도의 협의 기구나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심의라든지 아니면 지원해주고 난 후에 제대로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까 그런 회의를 통해서 지금 유인환 위원께서 제시하신 그런 안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의원님들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답변이 되셨나요?
○유인환 위원 : 물론 답변이야 됐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안에 삽입을 할 수 있는 내용자체는 지금 안된다고 보는 거지요?
○김진석 의원 : 지금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여기에다 집어 넣으면 우리가 뭘 하나 주고 뭘 하나 받기 위한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요.
○유인환 위원 :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진석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교육청의 재산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글쎄 별도로 하는 내용도 좋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지금 꼭 필요로 하는데 교육청에도 몇 번 찾아가고 군청에도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냥은 해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을 찾아뵐까 하고 생각중에 있었습니다마는 마침 이 조례안이 발의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조례안 자체는 그냥 하고 나중에 별도로
○김진석 의원 :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그 내용을 교육청에서 필요하지 않은 건물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을 삽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그러면 별도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김진석 의원 :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거나 교육청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에 이런 안들이 제시되었다가 우리가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으니만큼 교육청에서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배풀 수 있는 이런 편의는 제공하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조례에 회신은 하지 않더라도,
○유인환 위원 : 글쎄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렇다면 그것은 별도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평창군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김영해의원외5인발의)
(13시 44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김영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출산율 저하로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고 군의 재정 및 인적 경쟁력의 약화 요인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화 됨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여 장기적으로 출산장려시책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출생신고 및 신고절차 안내와 신고요령 등 지원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험료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임산부 및 출생아의 등록 관리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서 지원대상을 둘째아이부터 하게 된 것은 우리 군에 출생하는 2005년의 경우 285명이며 향후 연간 약 250 내지 300여명으로 추산되기에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할 경우 수해복구 부담 등 열악한 현재의 여건에서 우리 군에 재정압박 요인이 될 것이 우려되어 최소한의 재정지원을 통해 우리 군에서 출생하는 아이와 산모를 보호하고자 하는 뜻에서 아쉽지만 둘째아이부터 지원하고 향후 재정여건이 가능할시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군의 인구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013##. 평창군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12월 1일 김영해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안되어 2006년 11월 27일 회부되었고 금일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출산율 저하로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어 군의 재정 및 인적 경쟁력의 약화 요인이 되면서 사회적 문제화가 됨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므로 장기적으로 출산장려시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평창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유인환의원외5인발의)
(13시 50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입법 ․ 법률 고문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입법 ․ 법률 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사안을 자문하는 전문인력이 없어 의안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의회에 입법 ․ 법률 고문을 두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조에서는 입법․법률고문의 직무와 고문으로 위촉된 자의 직무금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정원과 위촉자격 및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입법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실적부를 정리 보관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촉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회에 법제활동 및 의안검토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p2014##. 평창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먼저 2006년 11월 1일 유인환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안되어 2006년 11월 27일 회부되었고 금일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사안을 자문하는 전문인력이 없어 의안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의회에 입법 ․ 법률 고문을 두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입법 ․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입법 ․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유인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 평창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함명섭의원외5인발의)
(13시 54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회에서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는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을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감정료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비용의 지급기준 및 지급일수의 계산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5조에서는 비용지급의 제외대상 및 제외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회에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및 부서활동을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1968##. 평창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11월 20일 함명섭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안되어 2006년 11월 27일 회부되었고 2006년 12월 5일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창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함명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김영해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