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2020.11.30

영상 및 회의록

제26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문화관광과, 허가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일 시 : 2020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3일차 감사활동)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허가과 소관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문화관광과, 허가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먼저 경제건설국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찬수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선서자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김찬수 경제건설국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선서자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이시균 문화관광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희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오정희 관광기획팀장 인사)
김용기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용기 관광개발팀장 인사)
김혜영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김혜영 관광마케팅팀장인사)
장미자 축제지원팀장입니다.
(장미자 축제지원팀장 인사)
박서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서우 문화예술팀장 인사)
전소윤 문화재팀장입니다.
(전소윤 문화재팀장 인사)
김진범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진범 문화시설팀장 인사)
그럼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매입비 포함 총 40억 6,600만원의 예산으로 방림면 방림리 1619번지 일원에 캠핑 데크와 관리사무실, 샤워장, 급수대 등 관리시설, 산책로, 다목적운동장,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1차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차분 공사를 내년 10월까지 완료하고 준비를 거쳐 22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부지매입 포함 89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동굴 내부 개선과 체험시설, 방문자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방문자센터 건축 공사는 완료하였고, 조경공사는 공정율 40%로 21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사업장 현지확인에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개장 전까지 해법을 찾아 광천선굴이 관람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에코랜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5억원으로 평창읍 노람뜰 일원에 석부작 등 돌과 식물을 소재로한 자연조형물 조성을 위한 유리온실과 야외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1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에는 대상 부지에 대해 문화재 표본조사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1년 6월까지 공사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7월부터는 본격공사를 진행하여 22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서비스 향상 사업입니다.
평창관광센터는 여행자 라운지, 관광 홍보, 지역주민 전시․공연․체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평창군관광협의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는 평창군 종합관광안내소를 비롯해 모두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는 모두 23명으로 관광안내소와 시티투어 및 관광객 요청 시 해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선정작 9종과 군 개발상품 3종 등 12종으로 관내 10개 판매점에서 유통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평창시티투어도 5개 코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러 인해 중단 기간이 있어 180회, 1,536명이 이용하였으며 평균 8.5명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택시는 모두 9대로 올해 63회, 17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관광 홍보․마케팅 사업으로는 관광박람회 및 홍보전에 6회 참가하여 마케팅 활동을 펼쳤으며,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사업, 서포터즈 운영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증강현실 기반 모바일 관광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3억 6,000만원을 투입하고 우리 군 문화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과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 및 구축, 거점 관광지 게임형 관광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11월 2일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시스템 개발 중으로 21년 3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관광 홍보를 위한 미디어글라스 설치 사업은 4억원의 예산으로 대관령 올림픽플라자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홍보영상을 표출하고 있으며, 21년에는 내부를 활용해 비대면 여행자라운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 사업은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평창군관광협의회에서 관광품질 개선관리, 관광홍보 마케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축제지원 및 홍보 내실화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5개 축제가 개최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으나, 축제별 마스터플랜 수립과 기본계획 수립 결과물은 21년 축제 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평화페스티벌 및 숲 속 평화콘서트는 7억원의 예산으로 7월과 8월 평창읍 봉평면, 대관령면에서 4회 개최하였고 지난 2019년 개최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전문감독관을 구성하고 경쟁입찰을 통한 대행사 선정과 특정 가수보다는 문화예술단체 위주의 행사로 진행에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열한 번째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는 모두 4개소로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시설 및 장비 보수사업과 활성화를 위한 기획, 전시, 공연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3개 단체, 21개 사업에 17억 3,700만원을 단체운영비와 고유 목적사업과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17쪽 품격있는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기 위해 올해는 1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계획된 행사를 모두 개최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열네 번째로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은 국립무형유산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으로 지역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기록화, 목록화, 기획공연, 인문학강좌 및 학술대회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통 민속문화 활성화를 위해 4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전통민속놀이 지원, 무형문화재 육성, 대표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먼저 124쪽 좀 봐주세요.
1930 파크 부지매입, 이게 이제 지금 부지가 매입된 게 완료된 게 있고 지금 안된게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안된 거는 어떤 내용들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현재 우리가 대상 부지 중에 75%가 매입이 됐고요. 현재 안된 거는 이제 19필지, 필지로는 19필지가 지금 안 됐는데 사실 개인으로 따지면 4명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매입 못한 것 중에서 3필지,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10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 도면에서 보시면 거기에 주택이 또 2동이 있습니다. 그 주택하고 같이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주 문제도 있고 또 보상 또 가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지금 현재 협의가 좀 잘 안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이주 문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주 문제가 가장 큽니다.
○지광천 위원 : 가격 문제도 있다 이러면 두 개가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 문제가 가장 큽니다.
○지광천 위원 : 이주 문제는 매입이 완료가 되면 그분들이 필요한 날짜에 이주 하라고 그러면 되는데 매입이 안 되면 이주가 필요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택하고 이 앞에 농지까지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일단 그 주택까지도 이제 이주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이주해 갈 곳도 정해야 되고 그런 문제에서 좀
○지광천 위원 : 조금 전에는 또 가격 문제도 있고 이랬는데 가격 문제도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일단 이주 문제가 가장 큽니다.
○지광천 위원 : 이주 문제라, 그러면 가격 문제는 이상이 없네요. 그러면 먼저 매입을 하고, 먼저 매입을 하고 이주는 그분들이 희망하는 일자까지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언제 진행된다는 거는 여기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그래가지고 그걸 독려해야지 이주 문제가 지금 얘기가 그게 안 된다 해서 매입 자체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보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가격이 지금 절충 문제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가격 문제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가격 문제가 또 50% 이상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를 들면 이제 가격은 다 합의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할 테니 이주를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내년 8월까지 하겠다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 8월까지 진행이 안 된다면 그러면 계약합시다. 그리고 내년 8월에 이주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가격이 문제구만요. 이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리고 또 지장물이 있습니다. 거기 하우스 안에 배나무도 있고 그런데 그런 쪽에서 지장물에서도 지금 또 저희랑 감정가하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가격은 협상 가능성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지금 어차피 저희가 작년에 일단 감정을 해서 추진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한번 또 재검증을 통해서 협상을 이어져 나가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여기에 노란색 표시해 놓은 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미매입한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입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위에, 아래 전체가 다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 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감정가를 다시 의뢰를 해서 안에 있는 지장물 관계는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제가 봤을 때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부지매입을 먼저 완료하셔야지 부지매입이 안 되면 이게 지금 아무런 사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그다음 이 사업에 대한 그 부지매입을 한 언제까지면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희가 뭐 바짝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광천 위원 : 내년 한 3월달이면 안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일단 내년에 다시 재감정을 좀 하고요. 재감정 결과 가지고 또 한 번 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내년도 재감정 하는 거는 이유가 있으니까 재감정 내년도에 하려고 그러겠죠. 이유 없으면 올해 하면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작년 저희가 11월에 감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지금 1년 후라고 그러면
○지광천 위원 : 지금 해도 되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런데 12월인데 사실 뭐 한달 차이로 감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년에 연초에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이 문제 지금 사실 의회에서도 이거 처음에 승인해 줄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거든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지금 부지매입을 하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한 내용이 워낙 많은데 각 부서별로 지금 다 진행이 어려워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21쪽, 에코랜드 조성사업 이 문제는 이제 제가 보니 어느 정도 가는 것 같은데요. 가는 거 같은데 조형물 있죠. 자연조형물, 그다음에 인형석, 석부작 이거를 지금 어떻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인형석이라든가 뭐 자연조형물은 사실 그 설계 내역에 넣어서 그런데 그거는 구입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말씀드리면 석부작 같은 경우는 일단 거제시에서 추진하는 예는 있습니다. 석부작은 특허를 받아 놓은 제품이거든요. 석부작 정도는 이제 정식으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형석이나 그런 거는 저희가 예시는 들었는데 그거는 설계하면서 과연 필요한지, 안 한 지 그러면 다른 시설이 좀 더 다른 뭐 나무 식재라든가 그런 조경 쪽으로 저희가 설계를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자연조형물과 자연조형물에 대한 인형석 부분은 현재까지 가져오겠다, 안 가져오겠다는 뭐 결정해 놓은 거는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거는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석부작 관계는 구입을 하겠다. 구입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특허를 받아 놓은 게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특허받았으면 가격이 조달 같은데 등록이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거는 어차피 또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현재 이거 석부작에 대한 감정평가사가 대한민국에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거제에서 한 예가 있어서 거제에서도
○지광천 위원 : 거제에서는 어떻게 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똑같이 이제 보통 우리 두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평가사에서 정식 감정을 해줬습니다.
○지광천 위원 : 감정평가사는 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업체고, 이거에 대한 석부작에 대한 감정평가 하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전문
○지광천 위원 : 국가가 허가해 준 기관이 있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이것만 하라는, 석부작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은 없고요. 일반 우리 감정평가법인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는데요. 알겠는데 거기에 지금 유리온실도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석부작을 제가 봤을 때 인형석하고 석부작 관계를 미리 한번 먼저 건축 단계 전에, 건축 단계 전에 이거를 좀 협의를 완벽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축이 다 된 뒤에 유리온실이 다 된 뒤에 가서 뭐 해보려고 그러면 단가가 안 맞아서 못하겠다 이러면 천상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이기 때문에 국가 기관이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협상력이 강하신 분들이라고요. 우리는 미리 어떠한 선을 가계약이든 어떠한 선을 해놔야 될 거예요. 감정가 까지 다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다 지은 뒤에 뭐 하려고 그러면 인형석에도 좀 문제가 걸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욕심이 생기니까, 그것도 좀 미리, 미리 그쪽 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공식,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선은 다 갖춰 놔야 된다. 그래놓고 유리온실이 짓기 전엔 이거는 마무리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은 뒤에 막 바로 가져오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가만히 있다가 유리온실 완료된 뒤에 계약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좀 명심해서 이 사업도 좀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76쪽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지 발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3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희가 이제 문화원에서 하면서 이제 8개 읍면을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제 계획을 했고, 지난해에는 남부권, 북부권, 남부권 나눠서 그렇지만 평창부터 대화까지 4개 면을 작년에는 이제 조사하고, 올해는 북부권 4개면, 내년에는 책자 발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총 한다면 3년 계획입니다.
○이명순 위원 : 이게 3년에 한 번 내면 그다음에는 다시 한번 하려면 몇 년 있다가 다시 조사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글쎄요. 앞으로 좀 몇 년 있다 할까 이렇게 아직 계획은 세우지 못했지만 이번에 할 때 철저하게 해놓으면 사실 당분간은 또 발간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는 사실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나 이게 지금 매년 발간하는데 3년에 한번 발간하고 한 10년이나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발간하시는 건지, 그렇게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2018년도 발간한 거는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없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HAPPY700 평창시네마 운영에 있어서 지금 2020년 운영 실적을 보면 총 수입금이 3,933만 2천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지출을 하고 나서 나머지 4,855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거는 군청으로 들어오는 돈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이거는 평창영화봄협동조합 거기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이명순 위원 : 거기에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평창시네마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다 지원해 주고 거기 운영비가 다 지금 여기 포함, 비용지출에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이거는 봄협동조합으로 들어간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원님 그 인건비는 이제 사실 그동안 인건비 지원이 저희가 없다가 올해 지금 연말까지만 저희가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만 우리 희망근로일자리를 지원받아서 사실 코로나 그 지원책으로 12월까지만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명순 위원 : 2021년도에는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내년에는 아직 계획 없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거기서 영화봄협조합에서 운영 수익을 내서 자체적으로 월급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돌아가야죠.
○이명순 위원 :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지금 인건비에 있어서 9월달이나 10월달에 인원은 똑같이 5명이에요. 그런데 왜 금액이 이렇게 틀리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근무 날짜에 따라 좀 틀립니다. 근무, 휴일, 그러니까 많을 때는 희망일자리는 말 그대로 근무한 날짜만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 또 9월달에 저희가 휴관,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휴관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휴관 했을 때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자리 인건비가 틀린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여기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볼 때 자세히 볼 수 없는 게 9월 인건비 5명 해서 900만원, 10월 인건비 5명 해서 1,000만원 이러면 이거는 인건비 똑같은 인원수에 인건비가 100만원씩 넘게 108만원씩 정도 차이가 나면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질문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7페이지에 보면 평창군 문화예술단체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대로 파악을 해서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다음에 요구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평창문화원 이러면 몇 명이 근무하고, 평창문화원 예술단 창 이러면 여기는 몇 명이 근무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좀 예를 들어서 노산마을학교 이러면 여기는 인원수가 몇 명입니다 라는 걸 좀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죄송합니다.
○이명순 위원 : 이게 뭐 단체명만 나오고 지역 어디에 있다는 것만 나오고, 우리가 볼 때 과연 하서문학회는 몇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건지 이거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는 이거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죄송합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평화페스티벌에 대한 부분에서 그거를 19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2020년도에는 처리결과가 나름대로 그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충분히 평화페스티벌의 의미를 찾았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19년도보다 2020년도에는 똑같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적었다. 그리고 또 작게는 우리 군민의 호응도가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좀 그 페스티벌의 취지가 좀 더 무색해 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19년도에는 나름대로 메인 평화페스티벌의 메인을 두지만 8개 읍면에 대한 그런 문화 공연에 대한 부분의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19년도에는 많이 그렇게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메인 장소 외에 이렇게 보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평창하고, 봉평 두 군데
○장문혁 위원 : 두 군데뿐이 없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일단 예산이 작년보다 반으로 줄었고요. 작년에 이제 12억이었는데 올해는 6억 예산으로 했고요. 그래서
○장문혁 위원 : 7억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7억은 이제 별도에 그 문화예술재단에서 별도에 케이팝 그런 국비를 따서 이제 포함해서 하면 7억인데 당시 저희가 지원한 건 6억이고요. 도비 3억, 군비 3억 해서 이제 줄었고,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일부 의견은 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읍면별로 그냥 뭐 예를 들어 면민체육대회 막 뭐 이럴 때 하는 것도 좀 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페스티벌에 대한 부분에서의 읍면별 다가가는 그 기획 자체를 좀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면민체육대회 때 부대 공연으로 뭐 활용을 하고, 어떤 행사 때 부대 공연으로 활용하자라고 의회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평화페스티벌의 의미에 맞는 찾아가는 공연을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의회에서,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끔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했어야 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취지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축소를 했다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이 읍면별로 다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그 규모에 대한 부분을 한정을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일단 작년에도 또 이 문제 말고도 왜 메인 대행했던 가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올해는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그 경쟁입찰을 통한 시행사에 사실은 지적을 하고 문책을 해야 될 사안이에요. 막대한 개런티를 받고, 출연료를 받고 예술자로서의 공연을 하는 취지를 활용을 못한 부분은 그건 군민이 실수한 게 아니고 기획자의 실수인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작년에는 또 군에서도 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향후 2021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는 올해처럼 내년도 현재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는 이제 대관령에서 집중해서 이런 식으로 올해 했던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의회에서 그렇게 확대를 해달라는 요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이제 또 의원님들 행감을 통해서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장문혁 위원 : 행감이 아니고 벌써 이 부분은 2018년도에 행감 때든, 예산 때든 요구를 했던 사항이 19년도에 반영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의회가 어떤 것을 요구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인지를 하고, 프로그램 개발이나 공간에 대한 부분 어떻게 기획을 할 것 인가에 대한 부분은 행정의 역할인데요. 그러면 매번 도돌이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프로그램에 의미를 퇴색하지 않는 그런 기획을 할 때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은 그 기획사의 역할인 것이죠. 주민은 참여하고 거기에 호응하고 뭔가 감동을 느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내년 예산도 좀 보고 올해
○장문혁 위원 :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은 적으면 적은대로, 왜 그러냐면 이제 군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5대 5 도하고, 평창군하고 5대 5 매칭이기 때문에 기획 자체를 도에서 주관을 하다 보면 평창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평창군의 반영이 요구가 되지 않으면 우리 페스티벌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든지, 도 핑계 앞으로 대지 마세요. 21년도에, 약속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67페이지 문화예술재단 현황에서 우리 이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요구자료에는 지원현황하고 집행내역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단체 현황에서는 집행내역들은 하나도 없고, 예총만 그나마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저희가 뭐 제목을 이렇게 요구 자료명을 이렇게 받아서 단체 현황하고 예총에 대한 이제 지원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는 뽑은 거고요. 단체현황을 금방 이명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좀 자세하게 넣어 드렸어야 되는데 못한 거는 저희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올해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줄어들었지만 문화예술 관련해서 지출한 지출액은 얼마 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희가 기존 하던 문화원이나 문화예술재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은 뭐 그대로 진행이 됐고
○장문혁 위원 : 물론 뭐 이제 양대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재단은 뭐 운영비 포함해서 한 9억 6천, 그다음에 문화원 같은 경우는 한 2억 7천에서 8천 정도, 저는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평창예총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총 산하에 우리가 4개 단체 사단법인이 있나요? 5개 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총에 5개 협회가 있습니다. 5개 협회 회원은 총 272명이고요. 문인, 사진, 연예, 음악, 국악 이렇게 해서 5개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예총이 설립된지도 이제 17년에 설립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17년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번의 행사를 통해서 3,000만원 됐는데 이 부분이 당초 편성된 것은 얼마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당초에는 1억이 편성 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다 못하고 물론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러다가 그 2개 행사만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예총에서 계획을 잡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나름대로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이런 공연기획을 또 하는 곳도 있고, 또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을 자제를 또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코로나19 때 약간 거리두기에 대한 공연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총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더 그 5개의 협회에서 나름대로 그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상 속에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런 소규모 공연이 또 주민에게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거는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평창군 균형발전 이라는 측면에서 남부권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42페이지에 하자보수 실시한 시설공사 현황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 중에 평창송어종합 공연체험장 건립공사가 19년도에 이제 누수나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보수공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어요. 2021년도 11월 12일까지, 그런데 20년도 돼 가지고 그 하자보수 기간이 바뀌었어요. 23년도 11월 12일로 이거 왜 바뀐 거죠. 이게 연수 마다 이거 하자 보수를 하면 그때부터 다시 또 이게 재산정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렇지는 않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바로 지금 답변이 안 돼서 제가 이 부분은 좀 공부가 안 된 부분인데
○이주웅 위원 : 그래요? 그러면 확인해 봐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이제 그 물론 여기에서 대공사를 했다 그러면 저기 19년도에 대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뭐 하자기간을 더 늘렸다면 말이 되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2년이 더 늘었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확인 좀 해봐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죄송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52페이지, 무이예술관 운영현황인데 이게 이제 오상욱 씨라는 분한테 이게 위탁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대가 됐어요. 왜 그런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이제 김권종이란 분이 이제 그 카페를 같이 운영하면서 이제 무이예술관 전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상욱관장은 이제 그동안 뭐 작품 활동도 하고 했지만 보다 좀 김권종이라는 분이 이제 또 이런 문화예술 쪽에도 저희도 또 몇 번 만나봤는데 능력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전문,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인, 경영인이 지금 맡아서 운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주체가 거진 김권종 씨 이분이네요. 전대 받으신 분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게 우리가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조례에는 수탁자가 다른 법인, 단체 등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이거는 그 법에도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았을 때는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 조례가 잘못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공유재산 물품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제3자에게 전대가 된 부분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지금 위탁사업 아닌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행정재산 관리위탁 부분입니다.
○이주웅 위원 : 행정재산 관리위탁, 이게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하고는 다른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했을 때는 제3자에게 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잘못 봤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60페이지, 60페이지에 문화예술재단 지원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난해에 우리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있죠. 그거 잠깐 좀 봐 주실래요. 27페이지에, 이거랑 같이 보시면 그때 우리 감사 2019년도 감사할 때 그때 분명히 지적사항을 했는데 여기 계획에도 아예 없고, 뭐냐 하면 이사장에 대한 정관 개정, 이게 왜 계획에도 없고, 처리결과에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또 지적을 했다 그러면 처리 계획에도 있었어야 되고, 처리 결과에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또한 지금 이 이사장에 대한 임기가 언제까지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내년 2월 6일까지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저도 임기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타 지자체에서 하는 저기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죠. 올해 12월까지는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책하신 부분에서는 제가 뭐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해에 행감도 그렇고 예산심의하면서 내년에는 이제 사실 시군에 보면 지금 11개 시군이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맡은 데가 7군데고 민간이 맡은 데는 4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맡아서 하면 더 재단도 안정화되고 사실 뭐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제가 분명히 내년에는 재단하고 협의해서 자치단체장이 맡는 쪽으로 방향을 하겠다 해서 제가 답변도 드린 사항인데 사실 이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또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올해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제가 또 재단 이사장님하고도 좀 만나도 보고 했는데 재단 이사장님은 일단 내년에 임기가 내년 2월 6일까지다 보니까 내년 임기까지는 좀 마치고 싶다. 이제 그런 의견을 저한테 좀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첫 번 재단을 만드셨던 분이고 또 출연하셨던 분이라서 제가 이제 그러면 중도 사퇴보다 내년 2월 6일까지 임기까지는 해주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올해 연도 중에 한다고 약속드렸던 거는 못 지킨 거는 제가 좀 저도 아쉽고 저도 좀 그런 부분인데 지금 내년 2월 6일이다 보니까 지금 이사회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또 내년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일단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장 문제는 좀 올해 12월 안에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저는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두 번의 행정사무 그리고 당초예산 그거를 다 할 때 두 번씩이나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당연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어오다가 이제 와서 다시 또 불거져갖고 또 이번 달 안에 정리한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1년이나 지났는데 1년 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것도 그렇지만 효율적인 어떤 이 재원 배분이나 다 똑같잖아요. 이거는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해갖고 재단 이사회에 꼭 의견을 지금 나왔던 얘기를 전달해서 정리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봐주세요.
20년도 축제 개최 관련 현황인데 물론 이제 이게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축제들을 준비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재원들이 조금씩 이제 지출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촌마을 클래식 거리축제 있잖아요. 이게 아직 정산이 다 안 됐다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했더니만 못 봤거든요. 겨울에 또 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평창군에서 건설과든 뭐 실과들에서 사업을 발주하거나 할 때 웬만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 위주로 해야 된다라는 기준하에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계촌 클래식 마을은 그 무대하고 어떤 그런 이벤트성 물품들을 지역에 한 개도 안 썼어요. 한 개도, 이렇게 되면 사실 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 지역 업체를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그 타 지역 업체를 불러서 전액 다 씁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도
○이주웅 위원 : 만약에 이게 보조금식으로 해가지고 민간에게 이걸 보조금을 교부했다면 그 민간인으로부터 그 단체에 그 정도는 권고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고 평창군 자원인데 왜 다른 데서 가져갑니까,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이벤트,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저도 정산서를 못 봐서 저희 보조금으로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또 그 한예종 예산으로 한 건지는 제가 저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보조금으로 하면서 관외 무대 설치라든가, 텐트라든가 이렇게 집행한 게 있다면 그건 사실 좀 큰 잘못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시 좀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지금 2억 3,000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걸 그냥 1원도 우리가 득을 못 보고 이걸로 인해서 지역에서 어떤 식당나 이런 거에서 뭐 몇 번은 밥을 먹고 했기 때문에 되겠죠. 소득이 됐겠죠. 그러나 우리가 풀었을 때는 지역 주민을 위한 건데 이런 것까지도 그 외지 업체에다가 다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아직까지 다 제출이 안 됐다면 다음번 이제 남아 있는 그 행사는 웬만하면 지역 업체에다가 사업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이주웅 위원 :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109페이지, 이거는 효석광장 보수공사 집행내역인데 여기에 수목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서는 했어요. 하나는 이제 잔디식재고, 이 고사나무 굴취라고 위에 사업내용에는 그렇게 했는데 고사목 뽑아낸 거죠. 그렇죠. 뽑아내고 거기에다가 잔디식재 한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그 위에 사업내용에 굴취, 그러니까 다 죽지는 않았고요. 죽은 나무는 이제 당연히 이제 뽑아냈고요. 그다음에 죽지 않은 나무는 좀 더 이제 말 그대로 사업 내용에 영양주사도 놨고, 그동안 지역에서 복토를 너무 많이 해서 이 나무가 제대로 크지 못하고 죽는 거 아니냐, 그런 현지 그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확인 결과 그렇게 결론을 내서 복토를 많이 했던 부분은 흙을 좀 걷어 내고 뭐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굴취한 데는 잔디식재를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이거 2개 다 세부내역 좀, 위원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석광장 보수공사 집행내역에서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하고, 잔디식재 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이요.
○위원장 심현정 : 과장님께서는 이주웅 위원이 요청한 효석광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수목 식재와 잔디식재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A5232##(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문화원과 문화예술재단, 그다음에 예총, 3개 단체가 우리 지역에 이제 문화 예술을 총괄하고 있어요. 저도 예전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우리 문화예술재단은 그 국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매진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다음에 문화원은 또 우리 문화원 고유의 어떤 그 임무가 있고, 업무수행이 있고 그러면 전반적인 문화예술단체를 총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총이라고 해야 돼요. 예총도 뭐 우리 보면 한국예총 있고, 민예총이 있고 있잖아요. 그 예총에서 문화예술단체를 관장하면서 사업계획을 받고 집행을 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부 중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재단도 일부하고, 문화원도 일부하고, 예총은 예총대로, 예총은 말 그대로 무슨 그 사업 행사 이벤트 단체식으로 인식이 돼 있어요. 잘못됐다는 거죠. 예총 산하에 문학, 사진, 국악,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총 산하에 문화예술단체들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총이 행사를 진행하는 이벤트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예술재단은 재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문화원은 문화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예총은 예총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주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사무실 하나 또 지정해주고 그냥 방치시켜 놓고,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단체들이 문화원에도 가서 줄을 섰다가 또 문화예술재단에도 가서 줄을 섰다가, 왜, 사업비 200만원, 300만원 그거 받으려고 이런 행태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구분해서 예술재단은 예술재단에 목적사업이 있고, 문화원은 문화원의 목적사업이 있고, 예총은 예총에 이렇게 자리를 잡도록 제대로 그거를 관장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맞다고 얘기하면서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예총이 제대로 자리 잡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행정관청에서는, 무슨 뭐 예총이 그냥 사업비 몇천만 원 받아갖고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이나 하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사실
○박찬원 위원 : 저는 좀 답답한 게 향토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문학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문학에서 관장해가지고 하면 서로 이견 다툼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행정이 자꾸만 그런 갈등을 부추기는 어떤 그런 방치하고 있는 듯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끼리 그냥 적당히 정리를 하겠구나, 그건 아니라는 거지. 딱딱 구분이 되어 있다면 갈등을 겪고 서로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좀 역할을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은 인근 큰 시라든가 그런데 운영하는 것을 좀 답습해서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관장해 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내버려 두지 말고, 몇 가지만 좀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원지 체험관이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 우리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기간이 몇 년도에 완공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완공이 2015년 5월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5년 됐네요. 자, 이 부분도 환경과에서 이제 문화관광과로 넘어는 왔어요. 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상징적이지도 못하면서 비효율적인 어떤 하나의 시설이 아닌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이 건물을 차라리 어떤 다른 용도로 바꿔가지고 박물관하고 이럴 때 어떤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이 목적의 다른 것으로 못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당분간은
○박찬원 위원 :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민물고기생태관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 일을 봐서 하다 보니까 1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폐쇄를 하고 폐관을 하고 일반재산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원지체험관도 나중에 그 꼴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한 4명 내지 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매년 2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차라리 월정사하고 담판 쇼부를 봐서 월정사에 그냥 당초에 어떤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월정사에다 그냥 이관시켜 주는 게 낫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군에서 이유도 없이 그냥 2억씩 갖다가 집어넣을 일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2억이면 얼마나 큰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예술단체라든가 이런데 더 지원할 수도 있고, 순수하게 인건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건물 보수비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고, 시원지체험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방객들이 더 늘어나고 미끼효과로 안 나오면 저는 관광 차원에서라도 지적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수적인 역할도 못하고, 미끼적인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이제 맡으셨으니까 정확하게 좀 진단도 하시고 과감하게 털 때는 좀 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감안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매년 여기에 한 2억씩 들어가는 게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특별하게 관리,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입장료를 받는 것도 없고 여기는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정말 뭐 여기서 우리 딱 시작이 돼가지고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정말 좀 냉정하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향토지 부분은 제가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저거 하고요. 매번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얘기하고 이 관광도 보면 119쪽에 좀 봐주세요. 우리 군에 관광협의회도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조차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여기에 뭐 우리 직원이 나가있는지, 그렇죠. 꼭 뭐 기구만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예산은 들어가고 관광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이 부분도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횡성에서부터 평창, 영월, 정선, 태백까지 5개 권역을 뭔가 제대로 된 관광투어 코스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 놓고 정작 여기서 우리군에서 뭔가 도움을 받거나 하는 부분이 있나요. 결정된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사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 5개 시군이 매년 3,000만원씩 예산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뭐 성과가 뭐 있냐, 지금 물으신다면 저도 뭐 드러내놓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말씀, 제가 답변하지 못하였던 상황이고요. 사실 이 조합도 좀 여러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경에도 이걸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계속 지속하냐, 이 조합을 그냥 해산하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은 현재 이제 의장시군이 횡성에서 이제 맡고 있고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5개 시군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정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뭐 최대 효과를, 성과를 얻기 위해서 더 확대할 것인가는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흔히들 이 관광이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합니다. 관광은 앞으로 마케팅 쪽으로 우리 군에서도 관광협회를 만든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의정협력회다 해가지고 제천, 영주, 단양 해갖고도 있고 그렇죠. 뭐 백두대간도 있고, 하여튼 인근 지자체하고 연계한 그 조직들이 꽤 많아요. 저는 불필요하다고 봐요. 왜, 각 지자체간에 어떤 관광로드맵이라든가 뭐 행정로드맵이라든가 서로 협업하고, 협업해서 예산 절감도 시키고 효율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로 협력 지자체가 돼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뭐 회의나 한번 하고, 예산이나 낭비하고 이게 뭐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 부분은 관광이라는 부분은 제주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딱 떨어지면서 바로 2박 3일, 3박 4일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평창군 하나만 가지고 제대로 된 관광상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5개 시군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뭔가 투어 코스도 만들고 제대로 된 어떤 로드맵을 좀 만드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KTX역이 들어와 있지만 영월이나, 정선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기차를 계속 바뀌더라고요. 요구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천에서부터 삼척까지 이제 고속도로 또 만들고, 그러면 충분히 연계에서 우리가 영월에 오는 인원을 평창으로도 땡기고, 정선에 오는 관광객을 평창으로도 오게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조합이니 중부내륙권 관광협회니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에 강력 단위로 거점지역으로 하는 마케팅을 공동으로 하자. 그런 의미로 시작이 됐는데 또 이상하고, 현실하고 또 맞지 않는 부분, 시군 간에 뭐 어떻게 보면 자기네 생각만 한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우리 지금 이 조합 같은 경우도 5개 시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마 전국 이렇게 비슷한 조합을 갖고 있는 데는 아마 저는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뭐 단시간 내에 해결되는 것보다 또 더 좋은 모범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오고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지금 시티투어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티투어와 연계해서 영월, 정선, 태백 인근 지역하고 운행하면서 그쪽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또 받아 가지고 또 운영할 수도 있는, 이거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페이 같은 경우에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품권이라든가 페이를 만들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물론 뭐 제주도처럼 단일화된 어떤 관광상품을 만들어 내기는 힘들겠지만 1박, 2박, 3박 투어를 만든다면 우리 지역 내에서만은 부족하면 영월과 정선과 같이 연대해가지고 충분히 저는 상품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매년 한 3,000만원씩 예산만 집어넣고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정말 고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그렇게 좀 고민해서 뭔가 제대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티투어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105페이지에요. 운영사하고 분류를 했어요. 보니까 운행사하고, 2019년부터 분류를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올해 분류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20년도부터, 그러면 운영사는 바우뜰이라는 데서 별도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운영을 하고, 여기서 하는 것은 뭡니까? 모객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렇죠. 홍보하고, 마케팅 업무를 해주는 거고요.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차량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차량은 말 그대로 이제 차량만 운행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산이 더 절감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절감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특히 버스운행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차량 운행을 다 해서 마케팅까지 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운행 단가도 작년까지 이제 5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절감해서 현재는 40만 6천원으로 한번 운행할 때 그래서 19% 정도 예산이 절감됐고요. 또한 이 마케팅 부분도 일단 전문마케팅사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전국적으로 더 기획도 그렇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바우뜰이라는 운영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우리 평창 대관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관령에 위치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대관령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대관령 시내에 있습니다. 바우뜰이라고 평창에서 지금 이런 우리 관광사업 이런 것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좀 열심히 하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사무국 운영에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게 주로 뭐를 예산 지원해 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이제 마켓 모객 활동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수도권 이런 데 광고라든가 또 이제 이분들이 관내 특히 또 KTX역 또 관내 리조트 이런 데도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한 마디로 모객,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2,200만원,
○박찬원 위원 : 2,200만원 받아 가지고 이걸로 홍보도 하고 모객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리고 기념품도 해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여기에는 저희는 특별히 별도 인건비를 주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일단 바우뜰이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이제 여기다 주는 겁니다. 홍보 기념품도 만들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의 홍보비를 책정하지 않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여기다가, 그리고 시티투어 타고 온 관광객들한테 우리 평창 기념품도 이제 하나씩 주고요. 그런 예산을 다 여기다가 준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금액 안에, 이 금액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더 효율적이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효과적이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18년, 19년, 2020년 뭐 금년에 이제 우리 코비드19 때문에 조금 위축된 부분은 아무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인원이 감소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2021년도에 우리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나면 좀 변화가 있겠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무래도 또 버스도 저희가 작년 코로나 전에는 이제 42인을 꽉 채우는 목표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좌석도 거리두기 띄어앉기를 해서 한번 모여서 갈 때 22명까지만 모객을 하고 올해는 좀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정리되고 하면 다시 시티투어가 또 사실 단순간에 20명, 30명씩 모객이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 평창군에서 이런 시티투어도 운행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평창군에 관광 업무에서도 자존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시티투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자체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코스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당장은 뭐 10명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는 평창에서는 이 시티투어를 저희는 좀 더 우리 평창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저도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당일 시티투어 개념도 좋지만 여기에 1박 내지는 2박 투어도 가능할 수 있도록 발전을 시킨다면 우리가 관광군으로서 또 어떤 선도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부권 쪽에 코스가 만들어졌잖아요. 에코힐링로드, 이게 주말, 휴일만 이제 운영을 하셨어요. 보니까, 그리고 반응이 좋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이 부분도 관광 또한 마찬가지에요. 올림픽을 통해서 지금 북부권에 그 기본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지역하고, 남부권하고는 상당히 격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말 그대로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계획을 세운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 관광 또한 좀 균형 발전이 돼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에코힐링로드에서 우리 대화, 평창 늘 얘기 했어요. 5일장을 반드시 접목시켜서 주말, 휴일만 운영할 게 아니고 지금 진부5일장, 봉평5일장은 그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 명성으로 보면 평창이나 대화5일장도 명성이 있던 장이에요. 이런 데서 좀 주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단 몇 명이 타더라도 여기 지금 평균 탑승 인원 보면 7.7명, 5.4명 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코힐링로드와 접목해서 남부권에도 2개의 지역에 5일장을 같이 집어넣어서 어렵더라도 운영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지 관광 홍보도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청옥산도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노람뜰도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그렇게 해서 이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인큐베이터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은 이제 어느 지역, 어느 한 개 면만이 아니라 우리 평창군 전체가 하나의 거점 관광지가 돼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시티투어도 당장 1명, 2명이 타더라도 계속 코스를 개발하면서 운행한다면 또 단기적으로야 효과를 볼 수 없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고 더 활성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야지만 지역에서 소외감도 안 느끼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위에도 만차가 돼가지고 잘 돌아간다면 그게 또 남부권까지도 그 여파가 온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도 축제개최 분석에 대한 건데요. 페이지는 85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가 이제 평가와 컨설팅을 위해서 용역을 많이 주는데 이거는 이제 그 용역을 통해서 개선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서 축제의 질을 높이고, 축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난해에도 이제 많은 축제들이 주로 2,000에서 4,000까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 결과가 그 결과로 인해서 그다음 축제에 꼭 반영이 돼서 그 축제의 질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게 별로 없어요. 과장님 생각에 정말로 어느, 어느 부분을 반영해서 축제에 발전을 위해서 했고 그다음에 효과를 올렸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매년 축제하면서 이제 뭐 설문조사도 하고 또 성과분석도 하고 하는데 꼭 축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용역이 어떻게 보면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끝난 것도 사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미흡하게 해왔던 것도 있고요. 이 축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용역보고서는 나왔는데 다음 연도에 지금 이제 꼭 집어서 말씀을 해달라시면 제가 어떻게 예를 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올해 특히 저희가 이제 효석 그리고 송어에서 올해 축제에 반영하려고 사실 마스터플랜 용역도 올해 별도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 축제가 열리지 않으면서 올해 진행된 부분은 좀 금방 지적도 해주셨지만 내년, 올해는 어차피 안 열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좀 반영할 수 있게 지금 해서 특히 송어축제 같은 경우도 저번 주에 용역이 거의 마무리 회의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위원회하고 좀 긴밀히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송어축제를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건데 그때 보고회 때 그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특히 지금 특히 의원님께서 저번에 5분 자유발언하실 때 사실 많은 것을 제안해 주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이제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올해 축제가 그냥 이제 취소되니까 저도 좀 솔직히 편하게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쓴 부분이 있는데 그때 5분 발언을 해주셔서 저도 사실 좀 깜짝 놀라가지고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송어축제 같은 경우는 현재 용역하면서 뭐 특히 지역에서 현안으로 대두 됐던 여수로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여수로 부분은 용역에서는 사실 필요하다. 그런데 여수로로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나 하천 허가를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이름을 좀 바꿔서 생태 어도라든가 그렇게 해서 물고기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바꿔서 접근을 해야지만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부분하고요. 또한 지금 어차피 날씨가 이제 뭐 지구온난화로 계속 이제 저희가 장담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강원도 내에 겨울축제 중에서 야간 프로그램이 없는 데가 우리 평창 밖에 없답니다. 송어도 그렇고, 대관령도 그렇고 그래서 야간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된다. 그 부분하고요. 또 지금은 거의 눈과 얼음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데 얼음의 비중을 좀 낮춰야 되지 않냐 그래서 좀 낮추면서 볼거리, 체험 거리를 좀 더 늘려나가자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또 특히 의원님께서 5분 발언 때 말씀해주신 지역특산품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도 또한 지금 송어축제에서는 송어어묵인가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심현정 위원 : 그런 부분들이 전번 축제 평가보고에서 다 설명드렸다 이거죠.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좀 잘 챙기셔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시켜서 다음 축제에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그 말씀 드린 것 중에 이제 여수로 같은 부분도 물론 축제위원회에서는 그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는 거를 원하지만 보기에 나쁘지 않게 또 하천법에 위배되지 않는 거를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다음 이제 올해는 축제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축제에도 이 기후가 아주 불확실한 시대에요. 그래서 정말 얼음이 초기에 얼음이 안 얼 것을 대비해서 부교낚시도 일부분만 만들어 놓고 얼음이 안 얼을 때 일부 개장을 해서 시작을 하다가 얼음이 얼면 얼음낚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일부는 내년에 꼭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홍천꽁꽁축제 같은 데는 일부에 만들어서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해에 그 눈썰매장 기반시설이 2억 9,427만원 만들었잖아요.
눈썰매장, 그 만드는 이유가 사실은 해마다 그 눈썰매장 만들 때 흙을 올렸다가 버렸다가 또 그다음에 또 만들고 그래서 영구적인 썰매장을 만들어서 예산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그 썰매장에 규모도 확실히 해서 좀 우리 축제장 메인 놀이로 만들자 이런 취지인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사실은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 썰매장이 사실은 축제장을 양보를 시켜서 괴리현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동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이동 통로를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PC한거로 시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PC한거 위치가 우리의 당초 목적대로 잘 서서 이동 통로를 만들어서 동선이 원활해진 게 아니고 그 전 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계할 때 그 점을 감안해서 했는지 아니면 시공에 들어가서 그 위치가 바뀌었는지 제가 아직 검토는 못했는데 사실 2억 9,000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실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효과가 나는 그런 썰매장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은 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글쎄요. 제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썰매장 작년에 이제 만들고 뭐 공사를 하고 그 밑에는 얼음조각 갖다 놓고 그런 쪽만 현황만 좀 사실 파악하고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다시 위원회하고 한번 해서 좀 시설해 놓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꾸며나갈 것인지, 어떻게 꾸며나갈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과장님 말씀도 맞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썰매장 시설로 해서 그 PC한 거 이동 통로를 잘 활용해서 축제장 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위에까지 내방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축제위원회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나마 뭐 좋은 효과를 냈다는 거는 이제 그 이동 통로에 안에 얼음조각을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얼음조각이 실외에 있으면 햇빛을 받으면 금방 녹아요.
그래서 그 놓는 것을 방지하고, 방지해서 얼음조각이 오래갈 수 있었던 거는 우리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난해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화천처럼 어쨌든 얼음조각은 어느 실내에 들어가는 게 이제 앞으로 축제에 영구적인 축제로 봐서는 꼭 필요해요. 그게, 햇빛을 받으면 며칠 못 가요. 사실 아주 흉물이 돼요. 얼음조각이, 그래서 화천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실내에다가 얼음조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실내에 얼음조각을 만들 수 있는 거를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대관령눈꽃축제나 우리 평창송어축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기후에 대해 아주 민감한 축제인데 지난해에도 보면 개장이 연기되고 또 때아닌 겨울에 겨울장마 맞았어요. 그래서 개막 시기를 놓쳐버렸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겨울축제는 이제는 개막일을 확실히 정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12월 말쯤에 개막을 한다. 이렇게만 고지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임박해서 한 일주일이나 5일 전에 임박해서 며칟날 개막한다 이렇게 터뜨리는 것도 나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괜히 개막해 놓고 눈이 안 오고, 눈이 녹아서, 얼음이 녹아서 당황하는 것보다 정하지 않고 있다가 임박해서 하는 것도 우리 내방객들은 항상 눈꽃축제나 송어축제에 관심을 갖고 귀를 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언제 열릴까 하는 그런 기대심리 그런 신비감 그런 게 있다가 나중에 오픈이 되면 요새는 뭐 매스컴이나, SNS가 발달되니까 금방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그 효과도 오히려 역발상으로 보면 효과가 있으리라 보니까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올해 축제를 두 개 축제를 다 못하잖아요. 겨울축제가, 그런데 축제 기간 동안에 어떻게 축제는 못하지만 매스컴이나 SNS를 통해서 사실은 축제 기간인데 못했다고 밝히고 어떻게 홍보를 좀 그냥 지나가면 너무 밋밋하고 너무 잊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려가 돼서 과장님께서 두 개의 겨울축제에 대해서 홍보 방안을 축제는 못하더라도 어떤 한번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113쪽, 백룡동굴 확대 개방을 위한 용역을 2018년도 11월 9일 날 이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12월 같은 년 12월 4일 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잖아요. 중지 명령을 왜 내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거는 좀 제가 먼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18년에 하고 이제 중지는 19년 다음 연도에 이제 1년 진행하다가 다음 연도에 좀 내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용역사업이 진행이 좀 사실 좀 잘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입찰에 의해서 이제 한국동굴학회라는 이제 수행기관이 선정이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개 업체 정도 밖에 없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입찰로 됐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도 이제 우리 학예연구사하고 또 동굴전문가가 지금 공무직으로 있는데 그 직원들이 사실 지금 용역 수행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자체도 좀 내용이 좀 충실하지 못하고요. 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뭐 많은 주문을 했는데도 즉각즉각 보완이 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보완 때문에 사실 좀 중지를 해서 지금 계속 저희하고 그 내용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입찰된, 아, 입찰은 아니죠. 특수 그거라서 수의계약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입찰로 한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입찰했어요? 입찰했는데 이 업체가 이 용역을 수행하기에는 좀 부족한 가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두 개 밖에 없는데 저희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해서, ○ 지광천 위원 : 부족한 건 아니고 이제 평창군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실하게 못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1년 동안 제가 이거 계속 주문을 드렸는데, 계속 주문을 드렸는데 계속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러고는 넘어와서 이게 과업기간이 400일이란 말이에요. 절대 공기가, 그래서 저희들도 크게 이걸 독촉을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그러면 다시 이제 용역은 다시 해서 완료는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연말까지는 좀 완료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이월도 안 되고요.
○지광천 위원 : 올 연말까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어쨌든 연말까지는 완료를 해서
○지광천 위원 : 그래가지고 문화재청협의를 2021년 3월부터 시작한다. 해가지고 7월 달에 어떻게 하든지 현상변경허가를 한번 신청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광천 위원 : 신청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이게 7월 달에 신청하면 이거 허가 받는데 또 한 어느 정도 걸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허가 받는데 아무래도 문화재청이 좀 사실 까다로워서 그래서 좀 뭐 6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까,
○지광천 위원 : 6개월 이상이요. 그러면 2022년에 거의 오픈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추가 개방 예정입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추가 개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게 이제 왜 처음에 시작이 됐냐하면 거기에 해설사들 인원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인원이 너무 조금 들어가다 보니 군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많고, 나오는 돈은 적고, 또 그러다 보니 지역경기에도 큰 도움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주문이 시작이 됐고,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됐고, 시작이 된 부분인데 어쨌든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안 드리는데 이 순간 이후부터 좀 적극적으로 일을 좀 추진 좀 해다와. 제가 주문을 엄청나게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해도 참 방송용어로는 말은 못하지만 정말 제가 답답해요. 제가 쓰러지겠어요. 주문하다가 쓰러지겠어요. 그분한테는, 하여튼 이 문제는 과장님이 진짜 신경 쓰셔가지고 지금 보니 군에서 이 시설들에 돈 들어가는 부분을 여러 번에 걸쳐서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민물고기생태관이 폐쇄가 됐을라고요. 그러니 이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지역경기에 도움도 좀 되고 군에도 재정적으로 큰 짐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122쪽, 돌문화체험관 이게 지금 1일 한 17명 정도 입장을 한단 말이에요. 휴관일 빼면 한 17일 되고, 휴관일까지 하면 한 13일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큰일이에요. 이게, 이게 큰일인데 코나로 영향은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가 백신을 개발이 돼서 올 12월 31일 부로 종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면 내년도에도 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돌문화 담당 부서는 어디에요. 팀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관광개발팀입니다.
○지광천 위원 : 관광개발팀, 지금 관광개발팀장님이 김용기 계장님이죠? 이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제가 그 팀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팀장님이 건축직이어야 돼요. 건축직이면 평창군에 문화관광에 대한 공사의 부분은 이거 팀장님이 싹 하시거든, 거기에 집중을 해도 지금 모자라는데 이런 것까지 지켜주고 이거를 잘 되길 바란다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지금 당초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79억인데 실제 100억 넘게 들어갔잖아요. 공사 지연 돼가지고 물가상승분 다해줘가지고 100억이 넘게 들어간 건데 이게 지금 100억 넘게 들어가서 1일 17명 입장하는 시설에 100억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 이렇게 해서 무슨 성과가 있겠나, 그러니까 예산낭비라는 소리가 나오고 이러는데 이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사실 어느 한분 맡겨가지고 여기 보니 어린이체험실이라고 지금 명시는 돼 있어요. 명시는 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어린이체험시설 공간도 사실은 있는데 또 다른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도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사실 거기에 돌의 형성 과정, 돌 형성 과정에 대한 어린이들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요즘은 시대가 좋아가지고 진흙 같은 걸로 해서 형성 과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체험을 한다든가, 바위공원에 가서 바위 전시된데 확대경으로 보면 돌이 어떻게 생겼다는 게 우리가 외관으로 보는 거 하고 완전 틀리거든요. 뭐 이런 체험관, 그다음에 여기에 결정적으로는 처음에 이 공사 시작할 때 수석경매장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석 경매가 대한민국 법 국가에서 인정하는 경매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된 건데 경매장은 경매장대로 그냥 용두사미 되고 말았고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도 또 접근을 해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지 그 주변에 물환경센터 들어온다. 에코랜드 들어온다. 수학아카데미아 들어온다. 이런 거 들어오는 거에 의존을 해가지고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체험을 할 수 있고 관람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여튼 이 부분을 과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한두 가지 문제는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사. 그래서 뭔가 돈을 100억원 이상 들었으면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어야지 군민들도 세금을 내고 또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봐야지 군이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지, 100억 넘게 들어가지고 해놓고는 오는 사람 7명, 8명씩 오면 이거 누가 예산낭비라고 안 그러겠나, 하여튼 이 문제도 과장님이 좀 신경 좀 많이 쓰시고 카페테리아도 그래요. 카페테리아도 지금 공간이 없어요.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닙니까? 그거는 확정이 됐고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그 공간을 좀 잘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전시물 담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민간단체위원회들, 그분들 제가 주문 드린 사항도 있어요. 어차피 이 시설에 대한 돌 관계는 그분들이 협조를 안 하면 이거는 스톱이 됩니다. 그러니 그분들 절대 제가 지난번에 주문 드린 사항이 잘 좀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재단, 우리가 2018년도 취임하면서부터 이 문제는 얘기가 됐던 거고, 이미 2020년도 예산 관계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또 약속을 하셨고요. 약속을 하셔가지고 이사장은 군수님이 맡겠다. 그래서 우리가 좋다. 그러면 예산을 승인해 준 거거든요. 줬는데 그분이 2월 며칟날이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2021년도 예산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 말씀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또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또 세워주고, 또 그렇게 못하면 또 1년이 가는 거고, 제가 과장님 고충은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 대충은 아는데 우리가 과장님한테 주문 드리기도 좀 미안한 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군을 위해서 과장님이 악역을 맡아야 되지 않냐, 악역을 맡으셔 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강원도의 흐름대로 따라가면서, 따라가면서 좀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그때 주문 드린 건데 하여튼 과장님이 좀 어려우시지만 2월 21일 전에 직접 찾아가서 직접 협의 하세요. 이사장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하다 보면 또 혹시 더 군수님이 이사장을 맡지만 또 그분하고의 관계도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해가지고 군수님이 인수 받아 가지고 이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또 좀 입장이 곤란하다는 의회 핑계도 좀 대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 좀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오늘 나온,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고 올해 예산을 승인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지만 제가 그 약속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나온 얘기 하여튼 꼭 제가 그 재단에, 재단이사회가 또 있으니까 거기에 전달해서 또 재단에 긍정적인 최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전달하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75쪽 좀 한번 보세요. 우리 지역에 이제 향토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매장문화재도 그렇고 조사 발굴하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그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그 자료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들이 지금 어떻게 보관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일단 문화원에 일부 향토사료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좀 일부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문화재연구소에 또 일부가 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향토사료관이 규모가 크지도 않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크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이 국구사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발굴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고 우리 지역에 보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그 향토 자료들도 많이 있고 또 거기 발굴하면서 가치,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것들이 다른데 가서 관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정작 필요한 게 우리 돌문화체험관도 잘 만들어놨잖아요. 만약에 어떤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런데도 같이 좀 공간 활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좀 보관이 되고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치 있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역사박물관을 계획해서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역사사료관도 제대로 좀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발굴되는 가치가 있는 것들은 정말 전시도 하고 보존도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저희가 어렸을 때도 이쪽 평창에서 그런 유물이 많이 나와서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사실 그런 거 수집해서 학교에도 내고 했는데 사실 지금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게 다 지금 어디가 있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현재 저희가 향토사료관이 사실 사료관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한 200점 정도 이렇게 있는데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없는 거나 똑같은데 저희가 뭐 새로운 건물을 짓지는 못하지만 적당한 공간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그렇게 정식으로 꾸며서 전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꽤 가치가 높은 것도 발굴이 됐는데 강원대학교 쪽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발굴이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보관하고 전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수석, 돌문화체험관에 대한 우려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에코랜드가 들어오고 수학아카데미아가 같이 들어오면서 그 아이들이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학습 효과 쪽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수석 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생태습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물환경체험센터가 만들어 지면 잘 갖춰질 것 같고 또 노성산 쪽도 나름대로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도 좀 다듬고 해서 아이들의 학습체험관, 특히 이제 돌문화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카페테리아 부분은 왜 계획이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제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놀이 공간에서 차도 마시면서 아이들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우리 지역 주민들 먼저 거기에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고 수석이라든가 기타 뭐 그런 부분을 체험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연계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설계 변경도 하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이제 목재체험관도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세트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늘 이제 올라가서 저희들이 겪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는 관심 있게 만들어 놔요. 예를 들어서 생태습지다 이러면 조감도하고 안내 표시판, 가보셔서 알겠지만 웬만한 거 지금 다 떨어져 나가 있어요. 이거는 있잖아요. 모양내기, 생색내기 밖에 안 돼요. 제가 한 가지만 비교를 드릴게요. 우리 지금 장암산 밑에 데크로드 깔려 있잖아요. 거기 하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데크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돌문화체험관 일대 노성산 올라가는 데까지 제가 봤을 때는 부실은 아니겠지만 뭔가 자재 자체를 잘못 써서 그런지 몰라도 데크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부분은 늘상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면밀하게 잘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가서 하자보수가 있으면 하자보수 빨리빨리 하고 이게 그대로 지속적으로 쓰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재시공이라도 해야 돼요. 또 그대로 쓰면 계속 사용하는 주민들 사용할 때마다 불만이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주변에 태양광 전지판을 이용한 그 조명등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뭐 얘기해보면 이게 뭐 저 추가로 갖다 놓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은 앞으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주변에 우리 가로등도 만들어 놨어요. 가로등 제가 켜진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가로등도 효율적으로 일정 시간까지는 좀 켜주고 그 주변에 어떤 그 식물들이 교란을 겪는다면 일정 시간 돼서는 꺼주고 하는 타이머도 충분히 작동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주간은 주간대로, 야간은 야간대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 하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뭐 불만 없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어차피 주변을 아울러 주는 부서가 우리 문화관광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늘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팀장님들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좀 보완하고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100페이지하고 시티투어 104페이지를 함께 봐주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관광택시 같은 경우는 테마 10선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업기간은 올해 연말로 끝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거는 이제 끝나도 저희가 어차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뿐이지 다시 우리 자체적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군비로 이 평창택시 관광택시에 대한 부분을 이어 가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그 시티투어도 우리 순수 군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년도부터 운영을 한다고 할 때는 관광택시와 시티투어에 대한 부분에서의 병합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티투어 그 월별 이용 내역을 보면 뭐 일일투어 평균치지만 거의 10명 전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45인승 관광버스에서의 시티투어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을 때 그러면 관광택시로서의 그런 부분을 함께 연동을 한다라고 하면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사업에 대한 부분이 분리 됐을 때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과대 소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예산 그리고 일단 모객에 있어서도 사실 시티투어하고 관광택시가 이제 시티투어는 개별적으로 와서 관내 버스 이용하는 거고, 관광택시는 사실 KTX 요금에 다 포함된 거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지금의 시스템은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대행사가 또 있잖아요. 여행사가 있고, 그러면 이제 군에서 직접 그 관광택시를 운영할 때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시티투어하고 관광택시는 함께 상품에 대한 부분으로 갈 때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는 관리의 주체가 이제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접 할지 아니면 관광협의회에다가 위탁관리, 위탁 시스템으로 만들지에 대한 부분은 효율성을 극대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평창관광택시와 시티투어에 대한 부분들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그 효율성 측면에서도 많이 이제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티투어도 당일예약시스템인가요? 사전예약시스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사전예약시스템이 되고요. 현지에 와서도 바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사전예약시스템을 놓고 보면 저는 이제 그 연동을 하면 좋겠다는 게 뭐냐 하면 소그룹일수록 내가 투어의 코스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티투어는 정해져 있는 코스를 가기 때문에 인원이 적을 때에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고 자유투어를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만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티투어에 대한 연중 계약에 대한 부분도 관광 택시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계약시스템도 바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좋으신
○장문혁 위원 : 연간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운행에 대한 계약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적정 규모 이상 있을 때는 버스로 이용하지만 인원이 미만이었을 때는 관광택시로 이용을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은 예산의 절감과 함께 소비자, 이용자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재산초교하고 1930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은 1930에 대한 부분은 궁극적으로 민자가 들어가서 개발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토지매입을 이루어 내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과연 1930스튜디오에 대한 민자사업자의 의지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의 3분의 2정도의 토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930스튜디오에 대한 사업을 진척을 못한다라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새롭게 그 방향 전환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 부분은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승인해주실 때 사실 저희는 1930으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정말 성공할 수 있냐, 검토해봤냐 해서 의원님들께서 문화관광단지 이제 군유지집단화로 그래도 사업명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930은 저희가 이제 이미 그 사업은 저희가 거의 포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는 새로 계속 지금 지역하고 우리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분으로 갈 때 오히려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독려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인데 사업의 방향을 설정 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라는 자체는 사업에 대한 그 수립 자체에서부터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는 사실은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는 부분에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취득을 하게 관광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명분에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의지와 의욕을 높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동의를 해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관광 인프라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고, 재산초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한류사관학교에 대한 부분으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한류사관학교에 대한 부분에서 그 자체가 또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향후 21년도에 14억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건물 리모델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 목적대로 그 사업은 진행을 하면서 그 목적에 부분에 이 진행이 안 될 때는 또 이것도 사업비 낭비 사례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사업의 의지 유무를 확인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착수를 해야 된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1930 같은 경우는 금방 지적하셨듯이 당초계획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매입은 기업유치 쪽으로 했지만 그 후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서 기업유치만 있고 그 유치는 아니다. 저희가 문화산업, 예술산업 그런 것도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처음서부터 그러면 문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으로 여기 의회에 토지 취득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야지, 기업유치로 들어와서 동의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의회에 변경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졸속으로 시간에 쫓겨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사례들이 일어난 부분인 거죠. 어떤 인프라 사업을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평창군 관광 내방객에 대한 현황을 보면 물론 이제 그 지침이 있죠. 그 지침에 근거해서 이제 보면 우리 평창군에서 인프라 구축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에 들어간 곳은 백령동굴 한 군데뿐이 없어요. 다 그냥 기존에 그 기업들이 리조트 중심에 그리고 오대산국립공원 주변에 그다음에 계방산, 선자령, 능경봉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데이터에요, 양떼목장 다 개인들이 하고 있는 아니면 기업이 하고 있는 아니면 예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관광 자산, 지금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그 메리트는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평창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소외 받고 있는 현실이라는 부분을 깊이 인식하시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그런 메리트를 끌어내기 위한 부분인데 그런 실적들이 전혀 전무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에서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비전을 보고 20년, 30년, 40년 미래를 보고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흐름에 대한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행정에서 잘 읽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제 아까 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문화체험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5대 때 한번 부결된 적이 있어요. 전시관으로서의 이제는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흥미 유발에 대한 부분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뭔가 메리트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1호에 수석경매공단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조건부로 그때 당시에 승인을 해준 건 알고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체험관과 그 부분에서는 또 공간이 지금 없어요. 돌문화체험관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분에서 전국에 있는 수석동호인들, 그리고 값진 수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평창에서 경매를 할 때 평창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뭔가 관광인프라 이 평창강에 수석에 그리고 남한강에 수석의 보고인 평창에서 전국적인 이목을 끌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선점을 해야지만 뭔가 수석으로서의 그런 평창이 그 존재감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체험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는 하천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냥 돌들을 일단 체험을 하면서 가공을 해서 뭔가 소장품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체험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기획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획이 전혀 없어서 과연 흡입력을 그 동선을 그 노람뜰 일원에 지금 앞으로 투자했고, 기투자하고, 향후 투자한 걸로 놓고 보면 수백억이 넘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1,000억 가까이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뭔가 메리트, 평창만의 고유의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인데 가능한 한 제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거제도에 있는 전시장 그대로 옮겨오는 걸로 봐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글쎄요. 그래서 온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만
○심현정 위원 : 필요한 부분만 가져 오겠다. 그러면 그 사업자하고 계약은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아직 계약된 거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구두로만 협의는 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번 견학도 가고, 이런 거를 우리 평창군에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75억의 예산중에 거기 부분에 있는 작품이나 돌 가격이 책정은 아직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직 안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건물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이제 그게 설계 중이고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이제 중간 이게 이제 저희 것만 아니라 환경과에서 하는 물환경체험센터하고 같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설계 규모도 크고 사업비도 크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 기간이 좀 깁니다. 이게 거의 그래서 내년 5월 되어야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토목분야라든가, 건축분야 그림 그리고 현재는 그런 단계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냥 대충이라도 70억 중에 건축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작품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건축, 토목, 조경 다 한다면 아무래도 그래도 그 부분이 그래도 한 7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심현정 위원 : 나머지는 이제 작품 부분이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우리 동료의원도 우려를 하고, 저도 우려가 많이 되는 게 이 돌 부분에서 가격 책정이 정말 어려워요. 그 일부 다른 부서에서도 자연석을 가지고 어떤 테마를 만들려고 하다가 사실은 감정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도 그렇고 또 감정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귀금속이나, 작품이나, 골동품이나 이런 부분은 감정이 정말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우려가 돼서 나중에 후일에 건물 다 지어놓고 시행하려다가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혼란이 오고 정말 어려움에 처해있을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건데 정말 이거 감정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감정한 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사실 아까 지광천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도 마음속에 큰 지금 이제 이 사업 추진하면서,
○심현정 위원 :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문제를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거제시에서 감정했던 례도 있고 거기도 뭐 다 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그런 방법을 ○ 심현정 위원 : 그 감정사하고는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직 감정사하고 얘기해보진 않았습니다. 현재 설계하는데 집중을 하느라고요.
○심현정 위원 : 감정이 됐다 해도 일부는 내가 보기에는 해체를 해서 다시 와서 여기에서 조립을 해서 작품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작품 만드는 사람의 인건비나, 지적 그 가치를 또 포함해서 페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됐을 때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계속이 석부작 같은 거는 작품을 손봐야 돼요. 손봐야 되고, 물도 주고 그래야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준공이 내년 12월달에,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설계가 이제 내년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어쨌든 공사추진을 보면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공사준공을 보고 후년 3월달에, 2023년 2월달에, 아니, 3월달에 이제 개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이 완성될 때에 이게 다른 것처럼 건물 완성 돼서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건물 완성된 후에 그 건물에 안에다가 다시 이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고정적으로, 그래서 또 겨울에, 이게 겨울에 이거 작품을 만들어서도 안 돼요. 이 석부작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건축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때는 이제 같이 이 부분도 이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옮겨올 수 있는 건 미리 옮겨오고 그런 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계획은 섰으니까 믿고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다 서있나요? 도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도비 확보에는 문제는 없고,
○심현정 위원 : 문제는 없고, 지금 올해 3억의 예산이 서있는 거는 어느 부분에 지출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설계,
○심현정 위원 : 설계비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올해는 설계비만 반영이 돼 있고요.
○심현정 위원 : 설계비만, 지금 설계중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아까도 이제 몇 차례 얘기했지만 우려가 돌 가격하고 이 감정에 의한 우리가 구매 쪽에 우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나중에 진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또 생겨서 또 복잡해지고 혼란하지 않도록 과장님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다음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료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허가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용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허가과장 김진용.
(김진용 허가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허가과장 김진용입니다.
2020년도 허가과 주요업무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은 허가행정팀장입니다.
(이정은 허가행정팀장 인사)
우덕기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우덕기 개발행위팀장 인사)
황재국 건축팀장입니다.
(황재국 건축팀장 인사)
김경애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경애 농지관리팀장 인사)
이남기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이남기 산지관리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적극적 현장중심 합동 인허가 처리입니다.
복합 인허가 처리 시 관련 부서에 합동 출장으로 일괄 보완요청을 통해 신속하게 인허가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시책은 기존 인허가 처리 시 민원인이 대행업체에 의뢰 후 군에 접수되어 인허가가 완료되기까지 총 65일이 소요되나 합동 인허가 처리 시에는 총 40일이 소요되어 민원 처리 기간을 25일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본 시책을 추진하여 2020년 10월 말 현재 45건의 합동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방향은 부지면적 1,500평방미터 이상 인허가권에 대해 사전검토 후 매주 수요일 및 금요일에 합동출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계자 간담회 실시하여 수시로 의견 공유와 개선책을 마련하고 협의부서도 확대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적극행정을 위한 설명회 개최입니다.
허가과 신설 후 2018년 하반기부터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위해 주기적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1회 정기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률 개정 시 수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사, 측량업체, 부동산 중개업 등 약 14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방안 모색과 민원서비스에 대한 품질 향상방안 모색, 법률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기타 협조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코로나상황이 진전되면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허가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자료 33쪽, 전반적으로 지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그 인허가 사항으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죠.
○허가과장 김진용 : 네, 많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한 240건 정도에, 아, 190건 정도에 허가가 이루어졌고요. 2020년 현재까지 또
○허가과장 김진용 : 한 148건,
○박찬원 위원 : 많은 그 허가 절차를 처리하는데 대부분 다 이제 민원이 같이 따라서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가과장 김진용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수사계통기관하고도 상당히 복잡하게 또 문제가 얽혀지는 부분도 있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경찰관서라든가 검찰 쪽하고의 어떤 그 소송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좀 있었나요.
○허가과장 김진용 : 지금 태양광사업 그러니까 태양광에 대한 인허가 추진함에 있어서 제일 애로사항은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거주지역 외에 옆에 골짜기라든가 인근에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사항들이 거의 다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검찰 쪽으로나 경찰 쪽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인허가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법이 또 조금 개정이 됐다면서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전기사업발전법이, 전기사업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난 10월 1일부터는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의제처리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전기사업허가증이 나갈 때 개발행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재해평가 그거를 전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만 그렇습니다. 거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지난 11월 16일 날 조직개편하면서 저희 과로 업무는 이관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 나머지 이제 전기사업 허가는 일반적인 전기사업 허가는 일자리경제과에 추진하고 다만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만 저희한테 11월 16일자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라 가지고 이제는 태양광발전사업허가증, 전기사업허가증 나갈 때는 저희한테 접수하고 개발행위나, 재회나, 환경영향평가 다 의제해가지고 같이 해서 정비사업허가증이 나가야 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이전에는 경제과에서 개발행위와 무관하게 일단 발전허가만 우선 나가고
○허가과장 김진용 : 네, 먼저 나갑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들어왔을 때 허가과에 들어왔을 때 민원 접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기간이 소요가 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제는 허가과에서
○허가과장 김진용 : 의제처리
○박찬원 위원 : 창구가 단일화 되가지고
○허가과장 김진용 :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만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되면 그 민원발생율도 떨어질 것이고 한결 더 업무처리하는데 효율적일 수가 있겠네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진작에 좀 그런 부분들이 일원화가 됐으면 했는데 잘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민원은 사실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인접 토지주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나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도 상당히 많죠.
○허가과장 김진용 : 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그전에 2년 동안 보면 주민들이 그 집단 민원으로 거의 다 반대하는 의견으로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상담 및 민원서류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런 건들도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많이 협의가 잘 돼가지고 기존에 현수막 걸렸던 데라든가 대화면 신리, 마평 그런데도 지금 다수 기존에 있는 지역들이 집단 민원하고 반대한다는 현수막들은 거의 다 철거가 됐고 주민들하고 서로 상생하는 태양광 발전 그 신재생에너지가 되도록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으나, 그래도 주민들께서는 옆에 내 골짜기에는, 내가 사는 주변에는 주민들이 마을 단체로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소송이나 행정심판 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사업체에 반려를 하니까 사업체에서는 소송으로 지금 가고 6건을 가고 있습니다만 4건은 행정소송이고, 2건은 행정심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건은 회동에 있는 돈사 1건은 또 소송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총 7건에 대한 심판과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 주민들께서는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주민들과의 어떤 면담 시에는 우리가 인허가 조건 사항에는 주민 동의서란에 별도 표가 없잖아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취약한 부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또 인허가 그 절차 중에 이게 이제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심판으로 가고 또 소송으로 가서 결국 이제 업체가 관할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이겼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다음부터는 집단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맞소송으로 업체에서는 이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수의 주민들이 또 소송 당사자가 돼가지고 법률적인 어떤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좀 소명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업체들 같은 경우도 사실 지역과 상생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적법하게 인허가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불문율로 됐어요. 지금 보면, 지역에 들어가면 발전기금 내고 이런 부분이 됐는데 앞으로 하여튼 우리 허가과에서 주민들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갈등을 크게 겪지 않고 잘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평창지역 중에는 이제 다수리 쪽에 대형 인허가가 접수된 게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허가과장 김진용 : 기존에 저희가 부지, 면적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평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인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대신 주민과 협의를 원만하게 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반대추진위원회하고, 저희하고 이제 업체 간에, 서로 간에, 협의하에 이제 그런 허가가 나갔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이 계속 의견이 반대추진위원회가 유지되면서 반대를 하다가 실제로는 반대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되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업체에서 행정심판이 제기 돼가지고 행정심판에 저희 행정기관이 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는 지금 공사해가지고 완료된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4만평 짜리로 면적이 또 있습니다. 대규모로 들어온 건인데요. 저번에 공개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개발행위심의가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완료가 심의는 끝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완할 사항이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 있었는데요. 1차 보완도 안 되고, 2차 보완도 안 되고, 2차 보완이 12월 7일까지 주민들 간에 협의, 12월 7일까지인데 오늘 사업주가 전화 온 게 주민들 협의가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게 최종 결론적으로 오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주민들이 그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산지 쪽에 환경 훼손이라든가 재해 위험 그런 게 있었으니까 주민들은 그 사유로 반대하니까 저희는 그 사유로 인해서 반려를 할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도 또 행정심판이라든가 청구 들어와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심, 2 심까지 진행이 될, 행정소송이 보통 6개월 걸리고요. 2심도 6개월이 걸리는데 지난 코로나 때문에 2심도 오래 걸립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부분도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우리군에서 우리가 질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허가과장 김진용 :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태양광에 대해서 4건 중에 1건은 2심까지 가서 이겼습니다. 나머지 3건도 1심에서 다 이겼습니다. 저희가 특히나 산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재판부 추세로 보면 행정기관에 재량권을 반려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해 주지 않나 예측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나간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규모의 산림을 훼손하면서 들어오는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뿐만 아니고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금 보면 산림을 훼손하면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지금 많이 지양을 하고 있잖아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지난 12월 4일부터는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떨어지고,
○허가과장 김진용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하고의 어떤 갈등 민원만 잘 해결되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다수리에 임야 훼손과 관련해서는 하여튼 우리 군에는 확실하게 불허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 하여튼 철저하게 관에서 좀 대응을 하시고요. 주민들이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서 속앓이를 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하여튼 확실하게, 단호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4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건축 불법 적발행위 및 조치내역을 보면 자료 제출하는 시기까지 보면 301건이네요.
○허가과장 김진용 : 몇 페이지를 말씀,
○장문혁 위원 : 46페이지에서부터 건축 불법 적발현황 및 조치내역, 한 301건에 대한 적발을 했고 이제 조치를 하셨잖아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장문혁 위원 : 거의 대부분이 이제 여기에 보면 건축법 제11조, 14조, 20조를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반을 해서 이행강제금으로 이제 부과까지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아직 건축법 11조, 14조, 20조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왜 이렇게 위법을 할 수밖에 없는 11조와 14조와 20조에 근거들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위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게 나오는지
○허가과장 김진용 : 이게 11조에 대한 거는 허가에 대한 위촉, 저촉사항이고요. 14조는 신고에 대한 사항이고, 20조는 이제 가설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허가라 하면 이제 건축행위를 하기 전 단계가 허가단계잖아요.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의 문제가 발생한 거고, 그다음에 14조는
○허가과장 김진용 : 신고에 대한
○장문혁 위원 : 그 건축행위의 신고에 대한 부분에서 서류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20조는 어떻게
○허가과장 김진용 : 가설건축물에 대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20조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것도 이제
○허가과장 김진용 : 절차에 대한
○장문혁 위원 : 절차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민원 건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제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단계에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보완을 내릴 수 있고 또 2단계 보완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런 보완을 하지 않고 이런 건축행위를 했다라는 건가요?
○허가과장 김진용 : 이게 지금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간 거는 허가나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설들, 그러니까 옆에다가 무허가, 그러니까 허가도 안 받고 옆에다 붙이거나 건물을, 신고 건물도 그렇고
○장문혁 위원 : 허가 전에
○허가과장 김진용 : 아니죠. 허가 신고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다가 건축물도 붙이거나 더 무허가로 더 증축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당초에 건축신고나 허가를 할 때는 건축물대장까지 그려가지고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옆에 더 증축을 하거나 그런 과정들이 있고 아니면 아예 허가나 신고 절차 안 하고 건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입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말씀은 준공 이전에 그런 그 신고한, 신고한 내용에 따른 허가사항에 대한 부분을 갖추지 않고 위법으로 또 다른 부대시설을 설치를 했다라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그러니까 지금 무허가 축사라든가 그런 건축물들을 짓다 보면 기존에 이제 허가나 신고를 받고 짓는 경우가 절차에 따라 짓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를 지어가지고 나중에 더 증축을 하거나
○장문혁 위원 : 단순하게 정리하면 준공 이전 단계에 그 허가 받은 사항 외에 불법에 증축이든, 부대 창고든 이런 부분의 행위가 있어서 이런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
○허가과장 김진용 :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 준공이란 개념은 새로운 데 지으면서 허가 신청, 허가 신고 이렇게 다 한 다음에, 건물 다 준공된 다음에, 준공 다 되고 나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다가 덧붙이거나 그런 것들이 불법 건축물이 되고, 무허가나 무신고 된 건축물이라는 얘기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준공 이후에 이제 부대 그것을 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제 해결하는 부분에서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이 민원에 의해서 이런 게 적발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
○허가과장 김진용 : 기존에
○장문혁 위원 : 건축파트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시 점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허가과장 김진용 : 기존에 민원사항이 이웃 간에 민원이라든가 주변에 민원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점검을 해가지고 들어온 건들도 있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301건에 대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 적발을 한 거예요?
○허가과장 김진용 : 이게 거의 다 소방점검입니다. 소방점검해서 1년 동안을 조사했거든요.
○장문혁 위원 : 평창소방서에서의 화재에 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에 따른 부분 속에서 대장에 없는 어떤 그런 시설물들이 있을 때 평창소방서에서 우리 평창군으로 그 자료를 넘겨 와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적발을 해서 이행강제금의 단계로 이렇게 갔다.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행강제금 단계로 왔을 때에는 어느 기간을 주고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을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이잖아요.
○허가과장 김진용 : 첫 번째는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자료에는 시정명령 이후에 단계인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허가과장 김진용 : 시정명령을 해서 원상복구를 하면 이행강제금을 안 물리고, 그다음에 시정명령해서 복구가 안 되면 그러니까 건물인데 위법 건축물이라 헐어 내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되고 계속 시정명령 기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존치가 되면 이행강제금을 두 번을 부과합니다. 한 번 부과하고, 1년에 한 번씩 또 부과를 하고,
○장문혁 위원 :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거죠?
○허가과장 김진용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건축면적에 대한 표준시가에 대한 50%를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행강제금을 위법한 부분을 원상복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내가 부과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물겠다라고 하는 건축주도 있지 않겠어요.
○허가과장 김진용 : 그게 참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매년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겠다는 거는 솔직히 그 건물이 저희가 양성화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럼 건축사에 설계를 해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 따지고 땅에 대한 용도지역 다 맞아 가지고 원상복구 안 하고 양성화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들어오면 저희가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건물은
○장문혁 위원 : 연수하고 상관없이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적발되면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알려주시나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안내해 드리고 시정명령 나가면서 충분한 기간을 주는 거는 그 동안에 건축사 설계해가지고 들어와라 하는 의도도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안내도 해드리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20년까지 적발현황에 대한 조치내역이 3년치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9년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부과를 한 것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돼요? 그 건수에 대비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장문혁 위원 : 또 납부를 안 한 거는 어떻게 되고, 혹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어서 어떻게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허가과장 김진용 :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그다음에 이행이라는 거는 원상복구, 복구를 안 하고 계속 존치하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하는데요. 그다음에 건축사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가지고 완료됐다는 거는 양성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장문혁 위원 : 가설건축물로 전환을 했다. 신고를 했다라는 게 양성화를 했다. 그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보완적인 부분에서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신고는 이행강제금 이후에 단계인 부분을 보완을 해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통한 양성화 과정을 거친 것이고,
○허가과장 김진용 : 다 거친 거고요.
○장문혁 위원 : 여기 조치내역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아직 가설건축물 신고로까지의 단계는 진입하지 않은 전 단계였다.
○허가과장 김진용 : 양성화 단계를 안 거친 거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원래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이행강제금 가설건축물 신고까지 단계가 온 것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을 종료하고 그 2단계에 대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양성화 단계를 간 것이고, 이행강제금 부과 단계에서는 아직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를 하기 전 단계이다.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그러니까 미완료된 부분들 보면 그게 거치면 신고도 해야 되고 축사라든가 양성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걸쳐가지고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되고 완료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남의 땅이라든가 뭐 이런 땅에 건물이 올라가져있으면 그게 참 헐어야 되거든요. 기둥, 건축물 기둥 하나 헐려면 전체 다 허는 거와 똑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되고 헐어야 되는 입장,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때는 진짜 저희들도 부과하면서 그 건물을 헐수도 없고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어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례로 봐서 위법을 한 그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을 내지도 않은 건축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허가과장 김진용 : 이행강제금을 안내면
○장문혁 위원 : 적발을 했는데 납입을 안 하는
○허가과장 김진용 : 그러면 저희가 이제 솔직히 재산압류까지 가야 되고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겠어요.
○허가과장 김진용 : 그런데 거의 다 이행강제금은 냅니다. 내긴 내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두 분 안 내고, 법원에다가 이제 약식소송을 해가지고 판단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적발 내용은 건축법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게 아니고 건축주의 조금 더 위법을 스스로 위법임을 인지를 하고 행위를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허가과장 김진용 : 그 부분들, 네, 그렇게 하셔도 맞을 거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혹시 또 확실한 건축법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위법에, 위법을 할 수도 있잖아요.
○허가과장 김진용 :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문혁 위원 : 기본 그 설계 내역을 준수하면 되는데 그 설계 이외의 행위를 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죠.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적발 조치는 이제 소방법에 의해서만 우리가 적발을 한 것이 자체적인 노력으로는 하지를 못한다. 한계가 있다.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우리가 건축행위를 할 때 건축 설계비, 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내진 설계를 담은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더라고요. 건축법이 강화돼서, 그런데 이제 설계비 자체가 예전에는 꼭 필수사항이 아니었는데 이게 몇 년도서부터 필수사항으로 바뀌었죠?
○허가과장 김진용 : 2000년도, 2006년
○장문혁 위원 : 2006년이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2006년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서 이제 그 건축주에게 부담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기본건축표준설계도, 설계도를 만들어 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관내에 이 농가주택이 된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활용한 사례들은 있나요.
○허가과장 김진용 : 간혹 한두 건 정도, 저희가 먼저 사무감사 때도 그걸 질문을 받아가지고 읍면에 좀 알아보니까 거의 다 활용은 안 되고 있고요. 한두 분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보면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알게 된 건데 그 표준건축설계도라는 부분을 저는 좀 더 이 부분을 사실은 기본설계 비용이 500만원이라는 부분은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우리 군정 홍보지인 평창이야기부터해서 이장님들 연석회의 이런 사회단체번영회 이런, 제가 한 번 예전 거긴 하지만 농어촌공사에서 발행한 건가요 그게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봤는데 다양하게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농촌의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설계가 많기는 해요. 그렇다고 보면 좀 더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가설건축물 무료로 이렇게 대행해 주는 좋은 사례들이 있듯이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좀 한 번 홍보의 역할에 좀 기여를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허가과장 김진용 : 저도 그 도면이라든가 그런 걸 그 그림 나온 책이라든가 도면도 들여다 보니까 지금 농촌하고 보면 대개 창고라든가 지하로 뭐 활용도를 봐서는 상당히 좀 미흡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문혁 위원 : 아니면 조금만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표준설계도를 만들어 내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나요. 우리 평창에 맞는 이렇게 우리 평창 내에 설계 사무실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축행위를 할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설계에 패턴들을 보면 그래도 어느 쪽에 패턴들이 좀 많이 활용된다.
○허가과장 김진용 :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은 펜션도 가지고 있는 평창군인데요. 지금 우리 그 설계용역 하는 지금 11개 업체에 있는데 사실상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좀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농촌 표준설계도 도면도 그려 주신 거 보면 정부에서 내로라하는 분들이 그거를 만드셨어요. 보면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그렸기 때문에 만들어 냈는데 그 정도 실력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소관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006년도에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표준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나서 업그레이드가 여태껏 한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된 거예요.
○허가과장 김진용 : 솔직히 업그레이드된 상황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조금 그 당시에는 좀 없었어요. 없었고 나중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표준설계도는 거의,
○장문혁 위원 : 그때는 2006년도에 그런 의무설계 과정이었으니까요.
○허가과장 김진용 : 기초적인 거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와서 그것도 시책이라고 아주 좋은 걸로 만들어 놨었는데
○장문혁 위원 : 저도 이제 봤어요. 책자로 나와 있는 그런 건데 사실은 그 외관상이나 뭐 내부 설계는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참 디자인이나 설계를 잘 뽑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극히 미약하다라는 부분에서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민들에게 좀 그런 부분에 표준설계도가 이렇게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기본설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한번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알겠습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7쪽 좀 봐주세요.
기존에 민원인들이 민원사무 이제 그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 의뢰를 하면 65일 소요되던 거를 40일 소요로 단축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계획도는 그죠? 그러면 25일 단축이 되는 건가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25일, 여기 지금 기존에 흐름들을 보니까 의뢰인이 해서 50일, 접수2일, 요청 13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강제 규정은 없죠.
○허가과장 김진용 :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를 밑으로 지금 변경 인허가 10일, 2일, 8일 이 기준은 강제 규정이 없잖아요.
○허가과장 김진용 : 우리가 위에 그 15일을 10일하고
○지광천 위원 : 강제 규정은 없는 거죠?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민원 기간이 단축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죠.
○허가과장 김진용 : 실제로 민원인들이 용역업체에다가 주면 한 달을 가지고 있든, 두 달을 가지고 있든 실제로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저희가 솔직히 그 용역업체하고 우리하고 빨리 현장을 가서 합동 출장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 체감 기간을 그거를 단축하자고 하는 게 실제 취지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우리 허가부서에서 봤을 때는 민원인들이 아, 너무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취지가 군청에서 오래 걸린다는 취지가 아니고 대행 업소에서 오래 걸린다는 거죠. 지금 군청에서 볼 때는
○허가과장 김진용 :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게 보고 이러한 그림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지금 실지 이대로 지금 대행 업소에서 하나요.
○허가과장 김진용 : 저희가 실제로 시책을 하지만 지난 45일간 이제 지난 1년간에 봤을 때 2년간은 45일간 출장을 합동 출장 갔다 오고 나서 작년에 저희들도 행감자료를 냈지만 약 1.3일 안 속이고 단축된 게
○지광천 위원 : 2.3일
○허가과장 김진용 : 1.3일
○지광천 위원 : 1.3일
○허가과장 김진용 : 거짓도 안 보태고
○지광천 위원 : 실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25일 정도는 조금 무리지만 대행업소가 예를 들어서 평창군청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 적극적으로 자기네들도 자기네 사업을 하지만 우리도 평창군청의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데 공조를 해서 적극 참여하겠다 이러기 전까지는 실행 가능성이 없는 거죠.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희도 간담회도 하고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기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대행업체들하고 교육도 좀 하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크게 변화들이 조금은 나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아졌는데 우리가 그렇게 정말 획기적으로 진짜 아주 확 개선됐어요. 이것보다는 조금 나아 졌지만 아직도 좀 미약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대행업체를 지도 좀 잘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같이 협조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그리고요. 지금 진흥지역에, 진흥지역에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한다면 경지정리된 지역, 지금 허가를 해주나요. 농가주택을
○허가과장 김진용 : 농가주택은 진흥지역에서도
○지광천 위원 : 법 쪽으로는 되죠? 후평이나 경지정리된 지역, 도돈이나, 미탄이나 이런 데 지금 이제 경지정리된 지역에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필지가 400평이라면, 400평에서 정 중앙에다가 짓는다면 안 되겠죠. 한구석으로 몰아서 한다고 한다면 지금 허가를 해주냐 이런 얘기입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해줍니다.
○지광천 위원 : 해주나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귀퉁이로, 그러니까 정사각형, 직사각형 말고
○지광천 위원 : 왜냐하면 잔여부지에 대한 농지보전가치 때문에 당연히 사이드로 몰으라고 공고는 하겠지만
○허가과장 김진용 : 마름모꼴이나 원형으로 이렇게 지거나 아니면 이런 지역은 저희들도 이제 어느 정도 농업인일 경우에만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왜 안 된다고 그러지 저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해를 못했는데 아무리 진흥지역이고 경지정리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농가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한 필지 중앙에다가 진다면 농지가 전체가 보존 가치를 상실하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한쪽 사이드로 밀어서 해준다면 가능할 텐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허가과장 김진용 : 저희가 사이드 쪽에는 농업용 공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사이드로 밀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여러 필지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유가 뭔지 제가
○허가과장 김진용 : 아닙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여태껏 보면서 가운데 짓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도 지양하고 이 가애로 마름모라던가 이런 데 농업용 공동시설 그러니까 그런 시설까지도 가애로 밀고 그렇습니다. 도로가나 산 밑으로,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 허가과는 평창군에 평창군 민원의 얼굴이고, 여러분들 과에서 좀 불편하게 하면 군 전체가 행정서비스가 불편하다고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어려움 속에서 근무하시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이 부서가 상당히 업무가 과중되고 또 욕구가 충만한 개인 문제를 가지고 요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려운 점은 알지만 어쨌든 그 와중에서도 잘 발의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함 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허가를 받아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또 적극 행정한다는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해주실 것을 전 직원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토석 채취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름대로 우리 지력을 다한 토양을 이제 객토를 통해서 이제 다시 지력을 회복하려고 토석채취허가를 득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고랭지, 중고랭지에 대한 그런 또 농업인 쪽에서 보면 또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또 객토로 인한 아니면 그 토석 채취로 인한 토사 유입이라는 양면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대관령지구든 또 진부지구 같은 경우에 비점오염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흙탕물 저감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도 이제 토석 채취인데 이 부분을 환경적 측면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농업인 쪽에서 보면 또 양면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좀 공급이 어느 정도는 돼줘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허가과에서도 많이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지 전용을 통해가지고 정당한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는 부분에서는 그런 행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허가과에서의 입장은 어때요?
○허가과장 김진용 : 저희가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그 법적인 요건만 되면 허가 조건은 거의 다 저희가 2019년도서부터 20년도, 18년도까지 계속 진행되고 왔습니다. 19년도에는 총 19건,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5건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처리되어 있고요. 그다음 2018년도에는 6건이 처리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63쪽에 보시면 거기에 토석 채취에 따른 이제 굴취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허가 전에 신고 건은 있는데요. 신고는 건이 없고, 실제로 보니까 신고는 토석 채취에 대한 신고는 가로 10미터, 세로 10미터, 깊이 10미터 해서 1,000루베만, 루베, 입방만 그게 신고 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없습니다. 토석 채취에 대한 그 토석에 대한 게, 그러다 보니까 다 허가과로 들어오는데 사실상 인근 토지주라든가 건축, 살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도로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그런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면 허가 조건만 충족이 되면 기존에 토석채취허가는 계속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산지관리법에 그 면적에 따라서 도지사의 허가사항일 수 있고 또 시장, 군수의 허가사항 이제 10만 평방제곱미터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산지관리법에 28조가 이제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이고 또 32조가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런 행위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하셔가지고 그런 그 산지법을 위반하지 않고, 그런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우리 허가과에서 적극 행정을 모토로 하고 있잖아요. 민원인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 허가과가 이제 그 부서가 생기면서 우리 18년 후반기서부터는 나름대로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그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당겨졌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허가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행하는 용역사가 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허가과의 문제처럼 이제 또 함께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민원인이 대행을 하는 용역사에서도 서류를 너무 오래 두지 말고 바로 허가과하고의 그런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 일정들이 담겨지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허가과는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용역사에서의 그런 업무 능력에 대한 부분이 과부하인지는 몰라도 서류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허가과장님께서 대행 용역업체하고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사실은 용역업체에 신속한 역할이 또 우리 적극행정을 하는 허가과에 이미지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함께 공감을 하면서 용역사도 민원인 입장에서의 그런 서류적인 부분을 좀 더 완벽하게 해서 1차에 그 허가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교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그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선서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호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남호 경제정책팀장 인사)
장민숙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장민숙 기업유치팀장 인사)
장승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장승임 기업지원팀장 인사)
김민옥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민옥 일자리지원팀장 인사)
8페이지입니다.
먼저 평창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 평창전통시장에 13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바닥 정비, 아케이드 보수, 아치형 입간판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모든 사업은 완료되었고, 내년 3월까지 전기배선 및 아케이드 홈통 보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봉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작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봉평전통시장에 11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테마거리 조성, 화장실 신축, 하수관로 설치, 가로등 및 CCTV 설치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봉평전통시장 지중화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18억원을 투입하여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내년 말까지 봉평전통시장에 10억원을 투입하여 시니어몰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년차에는 4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상인교육 및 상인모집 및 교육, 상품개발, 주말장 개설 등을 하고, 2년차에는 시니어몰 조성, 홍보 및 각종 이벤트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4개 전통시장에 1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홍보마케팅 등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1억원을 투입하여 전년도 매출 8,800만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3%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71개소에 3,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은 1억원을 들여 사업장 시설물을 개보수해 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17개소에 8,02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위해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1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148가구에 태양광과 지열에너지원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보조금액은 태양광은 100만원, 지열에는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3,100만원을 투입하여 진부전통시장 공동조리시설과 오대정궁도정에 12킬로와트 규모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강원풍력을 포함하여 8개 풍력단지 주변 마을에 2억 4,840만원을 지원하여 마을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하여 기업․투자유치 전략수립 및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업유치를 위한 방문․상담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투자유치 공모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지원을 위하여 대화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진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중소기업 자체공모사업, 중소기업제품 홍보전 참가 사업,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사업,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 평창군쇼핑몰 지원사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11개 사업에 39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936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4억 2,700만원을 투입하여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 및 공모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1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3개 마을기업 지원을 하였으며, 우리 군에는 16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위해 3,860만원을 투입하여 7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10억 2,362만원을 투입,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1억 7,920만원을 투입, 1인 자영업자와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50쪽 좀 봐주시죠.
이거 2020년에 처음 이제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제 올해는 8,800만원 이하,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업소에만 이제 해당이 됐는데 여기 이제 처음에 사실 이게 뭐 완벽한 계획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년부터 다시 한번 이거를 1년간 정비해서 다시 시행을 하자 이랬는데 올해 이걸 이제 시행을 해보니 문제점이 돌출된 게 뭐냐 하면 8,800만원까지 묶다 보니까 1억이니 1억 2,000이니, 1억 3,000이니 이렇게 매출 올린 사람들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해당이 안 되다 보니 그분들의 좀 불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8,800만원 이하 매출에 업소에 지원은 해주지만, 해주지만 금액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전체 해줄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0.3%
○지광천 위원 : 그래가지고 업소당 최고액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20만원,
○지광천 위원 : 20만원까지란 말이에요. 20만원까지인데 이거를 내년도부터 매출 한도를 좀 한 3억이나 이렇게 좀 올리면 어떨까 싶어서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8,800만원 이하 하니까 혜택 보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고 특히 대화 이 부근 매출액이 이거보다 더 된단 말이에요. 실지 다, 그러다보니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저쪽 대상자들은 혜택을 못 보고 이쪽만 보는 격이 있으니 내년부터 이 금액을 좀 올렸으면 매출한도를, 어차피 매출한도를 올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액은 20만원까지니까 조금 금액은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좀 공평하게 다 같이 3억이다 이러면 3억 이하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3억 이상은 또 크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3억 이상 되면 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도를 좀 올려줬으면 어떻나 싶은데 어떻게 과장님 이거 해보시니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말씀하신 대로 8,800만원이 너무 작은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3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광천 위원 : 3억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금 우선 당초예산에는 1억 2,000만원 하고, 그 추경에 나머지 거를 확보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지광천 위원 :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67쪽, 평창 노람들 숙박관광 시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이제 여기가 대명콘도에서 와가지고 호텔 내지는 호텔과 콘도 뭐 이런 형식으로 짓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군유지 집단화로 사실 매입 계획서가 들어 왔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들어 왔다가 저희들이 현지확인에서 얘기를 군수님, 군수님한테 들었던가, 들어보니 대명콘도에서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빠지고 나니까 평창에 삼양꼼빠농 자회사라 그러죠. 그죠? 자회사, 삼양꼼빠농 자회사인 평창꼼빠농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군과 MOU를 체결해 가지고 거기다가 호텔을 진다고 사실 처음에 계획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계획을 보니까 일전에 우리가 반려동물 테마파크 현지에 갔을 때, 현지 갔을 때 그 사장님인가 그분도 제가 여쭤보니까 평창꼼빠농은 그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뚱맞게 모르는 소리, 그러니까 다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67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평창꼼빠농은 이미 이제 사라지고 다시 삼양꼼빠농으로 지금 협약기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삼양꼼빠농이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삼양꼼빠농이 맞아요? 그러면 평창꼼빠농 하고, 꼼빠농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방송에도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저도 방송 봤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방송에도 나왔어요. 평창꼼빠농에서 호텔을 짓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방송에도 나오고 제가 지난 6월달에 군정 질의 때 부군수님한테 그 질문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용두사미 식으로 평창꼼빠농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지금 삼양꼼빠농이 또 등장했거든요. 그러면서 삼양꼼빠농이 거기 오토캠프장에 한다는 장소를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도 지금 자료가 그렇게 나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맞습니다. 그게 지금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셨던 노람뜰 일원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 부지를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부지는 저희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물환경체험센터, 그다음에 돌문화체험관, 그 밑에
○지광천 위원 : 잔디 심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쪽으로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다 계획이 있고, 국비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어떻게 협의하냐, 그쪽에는 안 된다. 기존에 이 밑에 고등학교 앞쪽으로 하면 몰라도 그거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지금 삼양꼼빠농이 정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부지, 그 위로 이제 100실, 50실 2동으로, 50실 2동 호텔로 변경해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당초에 삼양꼼빠농이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한다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서 주민들하고 설명회할 때는 그 부지 안에 호텔이 있었어요. 그 부지 안에 호텔이 있었다고, 있었는데 그 때 저희들이 의아하게 생각한 게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식으로 갑작스레 평창꼼빠농이 1억이라는 자본금을 넣어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오토캠프장에다가 호텔을 짓는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MOU를 체결하고 방송에 나갔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해서 질문을 하고, 자본금 1억인 회사가 호텔을 몇백억을 들여서 진다는데 이게 대체 가능한 얘기냐, 이게 허무맹랑하다고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더니 현지확인 갔을 때는 마치 삼양꼼빠농 사장 두 분이 사장님인지 내가 정확하게 직책은 모르는데 그분은 제가 질문을 하니 마치 평창꼼빠농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의원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 여기서 떠드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개인업체 사장님한테 뭐라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이게 흐름이 지금 이렇게 갔거든요. 전체적으로 제가 왜 이걸 여쭙나, 그때 당시에는 어떤 어마어마한 뒤에 숨은 계획이 있었다 이런 얘기에요. 공유재산심의할 때 평창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열을 때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수의계약을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제2의, 제3의 사업을 하는 데는 수의계약을 못한다. 이래서 이번에 이거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 얘기한 발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과장님한테 내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아 볼게요. 그러면 오토캠프장에 평창꼼빠농이든, 삼양꼼빠농이든 호텔 짓는 거는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다른 업체는 몰라도 삼양꼼빠농에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삼양꼼빠농과 평창꼼빠농은 없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를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게 개인으로 주택을 지으면 태양광으로 인해서 주택을 지으면 100만원씩 보조를 해준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거는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연초나 그때마다 저희가 이제 문서를 보내서 읍면에 이제 이장님들 회의나 아니면 뭐 우리 평창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때 그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물량 소진할 때까지 그때까지 다 해드리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올해 물량은 다 소진됐습니까?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금은 다 나갔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올해 지금 늦게 만약에 주택을 내가 짓는데 내가 태영열 에너지를 하려고 태양광을 하면 그럼 신청을 하면 이 100만원은 올해는 못 받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올해는 안 되고 만약에 그 건물을 올해 착공하고 이 상태가 됐다 그러면 미리 면사무소 가셔가지고 우린 집 짓는 거니까 다 된 다음에 먼저 우리 1순위로 해달라 그래서 먼저 사전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분은 1순위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말쯤에 지금 이제 거의 집이 다 돼서 태양광으로 집을 다 지었다고 보면 올해 이 액수가, 지원 액수가 다 소진이 됐으면 못 받는 게 아니고 내년 초에 해준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 공사를 먼저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집은 다 지었더라도 그 옥상에다가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별도로 올해 건물이 다 됐더라도 내년 초에 옥상에다가 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그때 가서 돈을 지원해 드리면 되니까요.
○이명순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 하나고요. 또 지금 41쪽을 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물품 지원 현황인데요. 지금 여기 전통시장 4개소는 당연히 지원을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평에 새로 신설된 5일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물론 전통시장에 한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장평5일장도 손 소독제나 마스크라 든가 이 방역지원 물품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여기 지금 빠진 것 같은데 거기도 제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명순 위원 : 지금 여기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됐는데 저도 그때 장평장도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갔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여기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통시장만 주고, 새로 신설된 장평5일장은 안 주시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닙니다.
○이명순 위원 : 이 물품 얼마큼 지원하셨나요. 장평5일장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마스크 500장 지원됐답니다.
○이명순 위원 : 마스크 500장만요. 그러면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면 이게 물론 전통시장에도 손님들이 많이 오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지역 주민들이 장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장평에 5일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된 신생 5일장이라 해도 관광객도 거기 지금 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교통이 편리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나오는데 마스크뿐만 아니라 소독제라든가 여기서 주시는 손 세정제 이런 거 좀 장평5일장에도 좀, 손님들 오시는 거 방명록을 적고 있는데 그 방명록에 사실은 지금 마스크나 뭐 소독제라든가 이런 것을 주면 방명록을 적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주시면 방명록을 안 적는 분들이 거의 10명이면 8명은 안 적고 한두 명 정도 적는다고 봐도 지금 오시는 관광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이용하시는 군민들, 주민들도 많고 한데 마스크나, 손 세정제 또 소독물품 같은 거 꼭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45쪽, 45페이지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 4개의 전통시장, 이번에 이제 신생된 용평전통시장까지 5개 전통시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탄이나 계촌도 작지만 장이라고 좀 서고는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맥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쪽도 뭐 등록상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규모는 작지만 똑같은 전통시장은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챙겨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전통시장 쪽에 이제 보니까 화재알림설치, 화재공제 지원, 이렇게 지원을 하셨는데 각 점포마다 전체 다 지원을 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금 해달라는 데는 다 해줬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원하는 데만 해준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원하는데, 저희가 강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강제적으로 남의 개인재산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은 다 해드렸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우리 전통시장에 상가번영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뭐 사실은 큰 규모의 예산도 아니고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소멸성이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박찬원 위원 : 소멸성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통시장 재래시장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괄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시장별로 보면 소화전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 소화전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시장상인회가 지금 전통시장마다 상인회가 있어가지고 회장하고 총무 보시는 분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관리는 하는데 평창도 보면 저쪽 중앙 통해서 들어오는 입구, 그다음에 이제 이쪽 시장통에 들어가는 입구, 그 두 군데 이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원활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를 그 우리 소방서랑 협조를 해가지고 한번 사용법 할 수 있는 것도
○박찬원 위원 :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은 물론 뭐 우리 관내에도 이제 의용소방대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상주하고 계시긴 한데 실제로 이제 소방과 관련해 어떤 그런 물품이라든가 장비를 사용할 때는 또 소방서에 허락을 득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 사용해야 된다고 그러면 오늘 신청을 해서 그것을 허락을 받아 갖고 사용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럼 누구나 그것을 빨리 꺼내가지고 초동 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규정상 정해져 있다 치더라도 시장 안에 전문소화전을 담당하는 그런 우리 매니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하든지 해서 그것을 상시, 상시가 아니고 이제 뭐 꼭 필요 할 때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보니까 굉장히 그 제가 직접 잡아 본 적은 별로 없는데 상당한 그 무게가 나고 혼자서는 거의 그것을 꺼내가지고 사용을 못한다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수압이 세서 혼자는 도저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전문 소방대원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여러 명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또 있겠더라고요. 요즘 이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지자체에 부담한 20%, 국도비 80%에서 소형 소화전사업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뭐 수압하고, 수압은 그렇게 센 거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서울 광장시장하고 부산 쪽에 설치된 것을 제가 이렇게 점검을 해봤거든요. 그것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누구나 일반적으로 상수도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누구나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는 그런 작은, 규모가 작은 그런 소화전이 있어요. 보니까, 한번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이 보면 이제 아주 밀집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큰 소방호스를 끌고 가는데 이제 지체되는 시간이라든가 그러면 그거는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좀 끝나고 나서 같이 고민 한번 해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화재가 난 뒤에는 반드시 초동 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마 소방대원이 오고 나면 거의 이미 80%에서 90%는 20분 이내에 거의 아마 발화서부터 거의 전소가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통계가 나온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초동 진화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47쪽에 수원여대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교육부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취소가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 뭐 학교로서 다시 문을 연다 이런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수원여대 측에서 강력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되긴 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원여대에서 다시 학교로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7대 때도 상당히 이제 우리 대학추진위원회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어떤 특수학과 설치해 가지고 붐을,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기대감을 또 키웠었어요. 그래서 7대 의회 때도 대토도 해주고 말이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수원여대에서 작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한 부분도 있지만 과거에 이제 98년도, 99년도 이때 당시에 또 주민들이 희사한 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많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만 2천, 1만 3천평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3,184평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13,000평 정도 되죠? 이 부분도 학교를 하는 조건으로 희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본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수원여대에 재산으로 간주가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바로 잡아 줘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수원여대에서 부동산의 가치는 날짜가 지나가면 가치는 상승되지 낮아지지는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7대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좋은 땅하고 그렇게 부지까지 교환도 해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가치가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체하지 말고 이 부분도 빨리 그 타협을 보든 저걸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정리가 안 되면 군에서 매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매입해서 우리 지금 그런 계획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기업의 연수원이라든가 또는 우리 지금 고령화되는 우리 지역 고령화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요양시설이 됐든 얼마나 좋습니까, 더 이상 저 건물이 방치가 된다면 나중에 가서는 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추진위원회라든가 또는 지역에 어떤 번영회라든가 그런데 하고 잘 좀 협의하고 해서 수원여대에서 빨리 이제는 정리하고, 학교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가 문을 여는 조건이 아니면 주민들이 희사한 땅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명확하게 언급을 해주시고 이제는 좀 정리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번에도 지금 금년 9월 17일날 새로 바뀐 차보숙 총장님이 군수님과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논의 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거기서도 주민들이 희사한 토지 이거는 무조건 학교를 안 쓰면 무조건 돌려줘야 된다. 아주 몇 번이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보숙 총장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혼자 판단 못하고 학교 돌아가서 또 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나중에 결과를 알려 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는 우리가 가능성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내부적인 사정이고,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차일피일 할 게 아니라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정리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대토까지 해준 상태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빨리 매입을 하든 해서 더 좋은 조건에 어떤 그런 기업연수원이라든가 그런 우리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84쪽 좀 봐주세요.
계촌 1리 헴프체험시설 이게 사업 시행 연도가 몇 년도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게 2011년입니다. 2011년에 햄프전시실이
○박찬원 위원 : 햄프시설 그 건물 체험만 건물 지은 게 몇 년도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2011년입니다.
○박찬원 위원 : 2011년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때 당시에 이게 우리 총예산 투자된 게 얼마나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0억 7,600만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약 10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면밀하게 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좀 했습니다. 나름대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수동지역 주민들이 또 기존에 계속 서로 간에 알력이 끌려가지고 아직도 봉합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당초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정선과 동해, 삼척 쪽인가 3개 지역하고 연계해서 햄프산업을 좀 활성화시켜 보자 해서 차원에서 국비공모사업으로 이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하고 삼척 쪽에서는 일찍 손을 떼고 우리 평창군만 지원을 받아 갖고 체험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헴프삼이잖아요. 대마, 그렇게 해서 대마 그렇게 해서 동네가 삼베삼굿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활성화 시키면서 이제 활성화를 한동안 했었어요. 그렇죠.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 평창군에 좀 1호 마을사업 그렇게 활성화되고 그렇게 잘 출발이 된 지역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동네가 파산 일보 직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을사업도 거의 한 10억 이상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파산 일보 직전이에요. 이거는 저는 우리 행정에서 그냥 많은 예산을 집어넣어 놓고 방치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하겠어요. 지금 겨우 제가 보기에는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헴프와 관련된 것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잖아요. 헴프시설과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책을 마련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또 위탁료까지 받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연간 뭐 한 3백만원 이상씩,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지금 안 맞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동영농조합법인이라고 지금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전임 법인대표 자살했잖아요. 왜 자살 했겠어요. 그 젊은 사람이, 그리고 이거는 행정에서 정말 권장해 놓고 나서 안 되니까 다 그냥 방관하고 주민들끼리 서로 알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소송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뭐 관리인이라도 하나 세워가지고 그 건물이 더 이상 노후 되지 않도록 방법을 세우든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활성화 되도록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법인이고, 마을이고 갈라져 가지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매년 보면 또 건물 보수해야 된다 그러고 또 몇천만 원씩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말 싹 들어내 갖고 조사해서 그래서 살릴 수 있음 제대로 살리고 아니면 10년이 지난 뒤에 변경을 할 수 있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뭔가 더 또 다른 대책이 있다면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일반재산으로 해서 매각을 해버리든지 그렇게 이제 마을이 분란도 되고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조금 더 들여다보셔가지고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기업유치하고, 땅 매입하고 하느라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하여튼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창군을 위해서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49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평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여기 그 용역 내용하고, 대안, 종합 의견이 있는데 대안에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공급사의 부담을 해소해 준다고 그러고 그 밑에는 또 조례가 만들어지면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이 조례에다가 어떤 내용을 담는데 이게 하는 거죠?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강원도 조례에는 다 돼 있거든요. 뭐냐 하면 도시가스를 투입하면서 가스사회에 전액 다 가스사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나 시군에서 부담하는 군비, 시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를 넣는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도 지금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저희는 안 했는데 그래서 이게 되면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군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우리 평창군은 좀 특수하잖아요. 이게 지금 명성파워라는 데서 대관령까지 밖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대관령도 다 들어 온 게 아니고 지금 5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AM호텔,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라마다호텔, 지금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지금 옛날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실 앞으로 이제 대한체육회가 쓰는 그 건물 거기가 지금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횡계 시내도 지금 개별 호, 개별 가구까지는 다 안 들어갔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도나 저기 시나 이렇게 돼 있다면 거기에 지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조례가 되어 있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는 조례가 없고요. 지원 조례가 없고,
○이주웅 위원 : 우리는 없는데, 이게 지금 여기 만들어진다는 가정하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관령에서부터 만약에 여기 지금 휘닉스파크도 얘기가 나오는데 휘닉스파크까지 만약에 그 배관을 끌고 간다면 그게 맞아요? 거기서부터 배관사업하고 해서 명성파워에서 과연 우리가 시․도비, 군비를 얼마큼 지원을 해줄지는 몰라도 그게 가능한가요? 재원까지 다 뽑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배관사업비만 해도 저희가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산출을 한번 개략적으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평창군 전역에 다 깔리는데 한 500억 정도 배관망에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전역이라고 하면 밀집 도시어야 하잖아요. 이게 도시가스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석유 배달하듯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 사람들이 명성파워에서 원하는 거는 밀집지역, 지금 대관령까지 들어 왔다 그러면 진부 같은 경우에는 저쪽 월정사 쪽에 켄싱턴플로라호텔, 그다음에 봉평에 한화호텔, 휘닉스파크 이렇게 큰 지역만 들어가려고 그러고 실제 가가호호 개별 가구에는 안 해주려고 합니다. 안 맞으니까, 또 비싸고 하니까요.
○이주웅 위원 : 관로사업이 들어가니까 비싸지는 거예요. 당연히 비싸지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진부를 지나서 용평면을 지나서 저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그 지나는 선로에만 다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그 지나가는 선로 안에만 있어야 되죠.
○이주웅 위원 : 제 생각에는 이거 아무리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그거는 합당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우선은 지원 조례는 지금 다른 타 시군은 있다고 계속 그러니까 지원 조례를 만들더라도 쉽게 공사가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500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금방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오히려 지금 LNG보다 LPG배관 사업이 오히려 저희 군 입장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LPG배관사업을 하면 일반 우리 LPG 보관, 공급받는 가격의 40%면 되거든요. 지금 올해 내년에도 지금 소규모로 해가지고 지금 진부 동산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저희가 8개 읍면 중규모로 해가지고 읍면 몇 개리 합쳐가지고 하는 중규모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8개 읍면이 다 신청했는데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평창읍이 유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창읍도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리, 중리나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규모하면 한 1,800가구 정도는 공급이 되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고, 나머지가 40% 도비
○이주웅 위원 : 그거는 LPG 저장소를 만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대형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배관을 또 다 가가호호 깔아 주는 거죠.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제 LPG를, LNG를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LNG가 아니고 그건 LPG입니다.
○이주웅 위원 : LPG를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큰 통,
○이주웅 위원 : 저장소도 그러면 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장소를 지금 집들이 없는데 외진데 해놔야 되겠죠.
○이주웅 위원 : 저는 왜냐하면 이 LNG가스 좋아요. 좋은데 저는 이런 거를 이제 좀 조심스럽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항간에 화석연료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중에 LNG발전소라고 이제 많이 언론에서, 언론 매체에서 보도되고 하는 데 평창군 어느 한 부분에다가 그런 거라도 하나 유치한다면 과연 이제 이게 좀 LNG망 자체도 쉬울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공교롭게도 평창군에 전선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많습니다.
○이주웅 위원 : 765, 345 또 하나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HVDC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또 올라오고 있고 또 하나 안인화력발전소에서 또 하나 지금 올라온다고 계획 중에 있고 그러면 이제 4개가 평창군에 고압전선이 올라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변전소도 분명히 올라온다고 보고, 평창군에, 그러면 LNG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분명 여기에는 뭐 어차피 다 올라와 있는 거 그리고 또 앞으로의 우리 에너지사업에 대한 것도 그렇고 LNG발전소 같은 경우도 아마 한번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리하게 대관령에서부터 봉평까지 관로사업을 끌고 갈 바에는 차라리 여기 어디 부근에다가 LNG발전소라도 하나 갔다가 놓는다면 그것도 한번 좀 조심스럽게 검토를 좀 해봐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영월이 기존에 석탄화력발전소가 2004년인가 이제 없어지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LNG발전소를 800메가와트 값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NG도 영월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령에서 오는 방법도 있고 영월에서 끌고 오는 방법도 있고, 자체적으로 또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 여러 가지로 그런 이제 발전소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또 괜히 막 추진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또 하나는 75페이지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운영현황이 있어요. 제가 참 평상시에 좀 궁금해하고 하는데 그 뒤에 보시면 18년도, 19년도, 20년도 지금 실적들이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들을 계속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직원이, 한 사람이 계속해서 월 1회 이상은 계속 이 기업 마을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다 다니고 있습니다. 점검을 다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요새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체크를 벌써 제가 5월달에 발령받아 왔는데 거의 분기에 한 번씩 정부에서도 합동점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지난 11월 초에 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현장 답사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현장 가서 서류도 다 보고 실제 만약에 근무자를 이제 인건비 지급 받는 사람 있으면 체크를 다 해보고 수시로 와갖고 불시로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근무하는지 다 확인하고 이럽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닌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요. 저희 직원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주웅 위원 : 제가 이 특정 업체를 지적을 하면 또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저한테 뭔가가 또 제재가 가해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인건비 지급한 거 하고, 20년도, 19년도, 20년도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대한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이 저거 있잖아요. 사업 내용들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거, 그 2가지에 대해서 세부내역까지도 좀 다 부탁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한두 업체에 대한 한정되어 있으면 분명히 또 문제가 생기니까 전부 다 좀 취합을 해서 갖다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2020년만 해당 되는 거죠?
○이주웅 위원 : 19년도, 20년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A5233##(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이주웅 위원 : 그래야 변화된 게 좀 보이니까요. 그리고 이 마을기업들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뭐 점검은 다 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잘 되다가 또 사장되는 데가 많잖아요. 저는 이제 며칠 전에도 모 마을에 가서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그들은, 주민들은 이 관에다가 계속 의지하려는 영향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기업이고 마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뭐든지 그냥 우리 행정에다가 등 떠미는 식이 돼요. 처음에 만들어 주고 이제 본인들이 그거를 잘 만들어서 자기네 거를 만들고 자기네들 마을 참여가 주가 돼야 되는데, 행정에 의지하려는 그 모습들이 너무 커요. 그런 모습들을 좀 지도나 권고를 해서 그 마을만의 특별한 것으로 해서 그 마을만의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좀 권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84페이지에 헴프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진짜 참 인공호흡기까지 얘기가 막 나오고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올해 2020년도에 여기 그 매출액하고 이게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아직 20년 12월 31일 지나야지만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 거는 제출을 못했습니다. 19년도까지만 나온 겁니다. 이거는 2020년 사업 기간 종료되고 12월 31일 이후에 별도로 제가 나오면, 제출이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여기 비상 그 19년도까지는 이제 상근하고, 비상근 셋이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1명이 일한 게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한 사람이 여기 일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조수행 씨란 분이 혼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한 분이 여기 거 다 일을 볼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러니까 지금 뭐 수입대비 지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상근 하나, 비상근 셋 이렇게 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비상근 한 사람만 씁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운영에 대한 거 정산이 되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여튼 마을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지도 점검을 제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마을들만의 건수로 만들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우리 이주웅 위원이 요청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인건비하고 그 사업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농공단지 내 업체별 현황에 대한 일단 농공단지 전반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재무과 때도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주진농공단지는 이제 36개 업체로 되어 있고 방림은 8개 업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물론 이제 직생에 대한 기업이죠. 그 기업으로 해서 물품현황 직접구입현황에 나온 업체로는 27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개 업체는 직접물품업체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직생이 아니라 그거는 저희 관에 이제 물품 납품하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뭐 관에 들어가지 않는 물건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36개 업체는 입주해 있는 모든 업체를 이제 다 여기에 자료를 낸 것이고, 재무과에서 낸 것은 직생을 하는 업체로 27개로 압축했다라는 부분인데 그 27개 업체에 직접생산업체가 맞는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제가 알기로는 다, 거의 다 직생을, 요새는 직생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물건이라도 만들라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민선 7기에 들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또 기업이 어느 때 예측하지 못할 때 입주를 하려고 해도 확보된 공간이 없어서 집단화 사업이든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서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져가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거기에서 고용창출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취지도 기업을 유치함으로 고용 유발과 그 지역에 파급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차적으로 기업유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그러면 저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36개 업체가 관내 물품, 우리 행정에서 발주하는 물품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의 참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전수조사는 해보셨나요? 데이터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데이터가 별도로 뽑아 놓은 데이터는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게 평창군에 우리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진짜 핵심을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공단지지원법에 의해서 관내에서 우선 수의계약, 물품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용역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농공단지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게 태반이에요. 곧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업 부서에서 평창군 주진농공단지든 평창방림농공단지에 어떠한 입주 기업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 것을 구매를 못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또 하나가 하자가 있다라면 직접생산물품을 계약을 못할 정도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라면 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두 농공단지에 있는 이 업체들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업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우선적으로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데 평창군이 외면하는 기업이 되서는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주무 부서이니까 두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별 그러니까 36개 플러스 방림농공단지 8개 업체잖아요. 어떤 것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인지, 그러면 우리 평창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 부서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로 협조를 해서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업체들이 좀 뭔가 이 평창에서의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을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재무과에 자료를 보면 27개의 직생하는 사업자 중에 7개 업체가 2018년, 19년, 2000년도 10월 달까지겠죠. 물품계약 금액이 0월이에요. 0원, 그리고 또 1억 미만이 5개 업체가 있어요. 저는 이 업체들이 파산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입주해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평창군이 아닌 다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납품을 하고, 계약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해보지 못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아직 세세하게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지금 어느 사업보다도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판단, 파악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한번
○장문혁 위원 : 애로사항이 뭔지, 기업을 유치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0월, 11월 두 달에 걸쳐가지고 우리 지금 기업지원팀장 주관으로 해가지고 두 농공단지에 기업 애로를 서로 만나가지고 받아 놓은 건 있습니다. 만나가지고 어떻게 힘들다 이런 건 있는데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자료에 의하면 18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 기업 수주 실적이 0원인 업체가 7개 업체가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하실 말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한두 업체는 연관성이 없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매를 해주고 싶어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한번 획기적으로 기업하는 분들하고, 부서하고 연관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품계약 하는 부서하고 연결 고리를 시켜서 이러이러한 업체들이 있다. 그러면 만일 관내에는 농공단지업체가 경쟁력이 약하다, 단가가 높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지만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 뭐가 부족하면, 뭐가 부족한 것 인가에 대한 부분을 알려줘야지만 기업이 개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의 노력을 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내년도에는 뭔가 좀 더 나은 변화가 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부분에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고요. 그런 환경이 될 때 기업이 평창군에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나아가서 관내 우리 인근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영월이든, 정선이든, 횡성이든, 홍천이든 다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특수성이 있고, 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특수성이 있을 거예요. 서로 윈윈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기업의 물품 생산을 당신들이 하니 당신들의 업체 거를 우리는 물품계약을 할 테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물품을 너희들은 또 구매를 해달라라고 하는 서로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 좀 활발하게 움직이셔가지고 함께 우리가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군 단위가 공생할 수 있는 협업을 한다라면 행정에서도 보람이고, 기업도 좋은 사례고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번 믿어도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은 부서장님께서는 이제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임 부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거 민선 7기 들어서 우리가 업무시책 때도 이 도시가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전임 부서장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에너지 효율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도시 지역에서는 가계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도시가스가 다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러면 효율성이 없는 도시가스를 왜 쓰는지 모르겠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시가스가 보급이 된다면 가격이 난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참 전임자하고 좀 생각이 틀려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단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 많이 해보시면 될 겁니다. 영월도 이제 영월읍 중심에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 도시가스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대관령까지 인프라가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지 않았다라면 사실은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을 엄두도 못 냅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2012년도에 도시가스 업무협약 체결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평창도시가스하고, 저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이 도시가스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구상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메인선과 가시선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8개 읍면에 확대 보급하는 부분에서는 한 54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몇 가구에 대한 부분에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뽑아 봤을 때는 7,800가구에 대한 이 메인 선로에 대한 부분에 공급하는 부분은 이제 그 정도 산출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조례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용역 결과물에서 나름대로 저는 용역 결과를 보지 못했지만 아마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에서는 긍정적 측면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계획이 이렇게 만들어 진 것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한 4년에서 5년 주기를 두고 이것은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 평창군에 지리적인 특수성으로 놓고 보면, 그렇다고 보면 연간 한 50억 정도의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한 5개년 계획으로 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군민이 회수하는 부분에서는 3년에서 4년 이면 회수가 됩니다. 투자대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아까 LPG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LPG 그 경쟁이 치열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17개 마을 신청을 했는데 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70가구에 대한 부분에서의 기본 그 사업비를 10억으로 추계를 했잖아요. 이 치열한 그 한계가 있는 사업을 이 LPG로 평창군에 도시가스 가계 난방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LPG사업은 도시가스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집단 부락이 있는 메인 선들이 비용이 너무 가는 곳들은 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약간 외곽 쪽에 있는 집단화된 마을들이 이제 대상 사업인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사업에는 LPG사업을 하고, 이 시가지 중심으로 집중화되어 있는 곳에는 도시가스로 가는 게 이제 기본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서 부분은 전임 부서장님보다는 그래도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지원 조례안 부분에서 근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도 내년 초에는 이제 조례를 행정에서 이제 만든다는 부분에서는 노력하신 부분에 희망을 갖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행정에서 우선적 사업에 뛰어들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진부산업단지 64페이지인데요. 이 용역 결과가 이제 거기 나와야 되는 시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느 정도 이제 한 95% 정도는 나온 걸로 보는데 과장님께 거의 최종 보고하기 전에 어느 정도 보고된 내용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중간보고는 11월 초에 한번 받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몇 월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1월 초쯤에 받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11월 초쯤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그게 어떻게 나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로 가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산지에 묶여있는 개발 제한이 있잖아요. 그거를 풀어야 되는데 서로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로 가려고 그러면 우선은 거기 지금 보호림 때문에 그거를 먼저 풀어야 된다. 우리 투자유치과 쪽에서는, 그다음에 산림 파트에서 하려 그러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지정이 되어야 된다. 서로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더 해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장문혁 위원 : 또 근본적인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부지매입비용 플러스 조성비용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이제 용역 방향을 이제 시정을 방향을 바꿔서 용역을 다시 의뢰를 했잖아요. 사실은 그 용역 변경을 하기 전에 1안과 2안에서 나왔던 것은 물론 최종적인 용역은 아니었지만 거의 평당 100만원, 조성비용 포함해서 100만원, 2안은 170만원 거의 이정도 나온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기업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별장에 명당터도 아니고 100만원 넘는 그 부지에 기업 활동, 기업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분양 원가가 워낙 많이 늘다보니까 그게 저도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장문혁 위원 : 현실적이 없는 거잖아요. 분양에 대한 부분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인근 저쪽 횡성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에서 40만원대부터 조성이 됐는데
○장문혁 위원 : 우리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새마을에 있는 우천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예를 들잖아요. 30만원 전후에요. 입지에 따라서 이제 30만원 미만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40만원 조금 넘는 것도 있고,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그림대로 과연 기업이 따라줄 일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기업의 입장을, 조건을 맞춰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기획실에서는 그냥 보랏빛 청사진만 그려 놨습니다. 뭐냐 하면 KTX역이 있고, IC가 있고, 알펜시아 있고, 용평 있고, 접근성이 좋아서 어떤 그 개발행위를 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만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과감하게 용역 결과를 가지고 행정에서 냉정한 판단과 또 지역사회의 의견과 함께 평생 평창군 땅으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고 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동감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다른 기업이 아니더라도 꼭 공장 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관공서라든가 이런 것 유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오판을 했을 때는 오판을 했다고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기업유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 사업의 방향이 문화관광과로 턴 돼서 한류 콘텐츠 사업을 하네, 뭐를 하네,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에는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취득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사업의 변경을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게 맞죠.
○장문혁 위원 : 앞으로도 기업유치를 하는 부분에서 차라리 그 사업이 자신이 없으면 집단화사업으로 하세요. 그냥 집단화사업으로, 그냥 그 한 몇 프로의 확률 가지고 그 사업을 하네 하고 안 되면 그만인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하는 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기업유치를 하는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모두에 말한 두 농공단지 참 기업에 대한 부분에 애로사항이 뭔지, 우리 평창군이 도와줄 게 뭔지 한번 챙기시고 인근 지자체하고 한번 해서 서로 가지고 있지 않는 품목에 대한 부분은 서로를 이용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 감사중지)
(15시52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평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산업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9월 1일 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지난 27일 강원일보에도 이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그 조례를 만들겠다. 그래서 확대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봤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행정에서 의지가 안 보인다고 지적하는 거는 9월 1일 날 용역이 나왔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좀 보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좀 설명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 27일까지도 용역 그거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좀 망설였던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도입하기에 환경이 열악하다. 건설 초기비용이 많이 든다. 공급 가구 수가 적어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런 결과도 용역에 담겼는데 정확히 용역 결과가 어느 쪽으로 담겼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단지 이제 경제성 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군 재정에 많은, 좀 힘들어 질거다 그렇게 결정이 그렇게만 나왔습니다. 뭐 하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의 필요성은 다 필요하다는 건 다 나왔었는데 경제성의 측면 그것만 해결되면 된다고,
○심현정 위원 : 그 정도는 저도 지난해에 5분 발언에서 얘기를 했었고 또 행정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도 인정을 했는데 경제성 때문에 시행을 안 한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다시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측됐던 사항들이 그대로 용역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지난 27일 날 강원일보 보도처럼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생각은 정확한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도 아까 우리 장문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그 500억이 넘는 돈을 한 번에 투자하기는 지역, 군 재정 여건상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례만 제정해놓고 2022년부터 연차별로 가든가 그거는 저희가 같이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제 생각은 지금 우선 내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내후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5년으로 가든, 3년으로 가든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당장은 안 하지만 이제 조례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런데 그거를 저 혼자만의 판단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심현정 위원 : 제가 이 보도 자료에서 정말 아쉬웠던 게 다른 사업들은 강원일보에 보도될 때 어떤 사업이 확정될 때 마지막에 한왕기군수님께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보도를 접할 때 나도 마지막에 그분의 말씀이 한 번 보도에 실렸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봤는데 그게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그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자료 준 게 없거든요. 제가 봐서는 강원일보 주체 기자인 김광희 기자께서 저희 업무보고 책자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그걸 냈으니까 그것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도시가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어필을 또 위원장님 명함으로 또 한 것 같아요.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이 우리 군수님께서 확실히 확 짚어줬으면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다행스럽게 그래도 여기에 관심이 있고 추진할 의지가 보여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명성파워그린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강릉에서 그 대관령까지 올라오는 거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대관령 거 끌고 올지, 영월도 와 있거든요. 영월로 끌고 올지 그거는 나중에 하게 되면 별도로 또, 영월까지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저쪽 북부권 봉평까지는 대관령에서 끌어오고, 대화까지는 영월 것이 넘어 오고 이렇게 해도
○심현정 위원 : 가능하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 공급사의 의사는 어때요? 명성파워그린 의지는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사람들도 사기업이다 보니까 이윤 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익이 안 나오면 안 하니까 그래서 도하고 군에 보조를 끌어내려고 계속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한테 찾아오고 하는데 문제는 진짜 그 사업비, 500억이 넘는 돈 그게 문제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심현정 위원 : 우리 그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이제 7,300세대 정도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전에 산출한 거 보니까 정확히는 540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실지 설계를 해봐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심현정 위원 : 만약에 540억이라 그러면 명성그린파워하고 우리 군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공급 배관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10%, 군비가 40%, 업체가 50%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주공급관 그거에 대한 비율이고 배관비고요. 그다음에 또 가가호호 들어가는 수요배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가 21%, 군비가 49%, 자부담이 30% 또 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일단 본관 공사에는 도비, 군비 합쳐서 50% 되면 되나요? 그리고 명성그린파워하고 해서 100%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한 500억 정도, 그 비용이 500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540억 정도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이 연료절감비용 산출된 거 보면 단독, 이게 단독주택의 경우는 한 가구 당 한 1년에 140만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한 33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료 의원들도 얘기했지만 1년에 한 군 전체로 보면 40억에서 50억원의 효과를 볼 수있어요. 절약효과를, 그렇다고 보면 뭐 5년 이상이면 우리가 투입했던 그 효과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또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겠다. 그래서 이것도 이 공사로 봐도 1년에 끝낼 공사는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5년에서 6년은 걸릴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보급을 하자면, 그러면 뭐 1년에 여기에 한 40억에서 50억 안 들어도 가능하니까 적극적인 좀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내년에 먼저 조례부터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64쪽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부 산업단지 이게 어차피 지금 평당 분양가가 100만원이라면 사실 산업단지는 포기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경제성 면에서는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만들어 진다 하더라도 분양이 안 된다. 그러면 결론은 아까 우리 동료의원 말씀한 그대로에요. 이거는 그냥 과감하게 군에서 결단해야 된다. 그리고 개발보다는 이제 이미 매입을 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국가고시출제센터 요즘 뭐 한참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관에다가 어떻게 잘 묶어가지고 매매하는 방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다방면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평창군이 손해 안 보고 어떠한 큰 기업 내지는 이런 거를 하나 불러들인다면 진부 전체의 경기에도 좀 역할이 되지 않나. 그러니 이제는 그쪽으로 어떻게 도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이미 이거는 구입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 그런 쪽으로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가지고 더 이상 이 산업단지가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그렇게 가시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그래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다각적으로 지금 어떻게든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찾고요. 앞으로 또 군유지 집단화라는 명목하에 또 많이 지금 또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이제 좀 신중히 하자. 진짜 신중하게,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그냥 몇 년 안에 그냥 그렇게 많은 군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지 정말 이제 좀 두드려 가면서 좀 하자.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1쪽, 기업유치 실적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지난번에 이게 문제는 저희들이 뭔 질문을 드리려니 인사이동이 다 돼가지고 현재 앉아 있는 과장님들이 업무 추진을 하지 않은 분들이 다 앉아 있어요. 다른 부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참 저희들이 질문하기 정말 애매한데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그다음에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왜, 그 자리 업무를 안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 최종적으로 군정질의 때 6월 15일 날 군정질의 때 부군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들어 와라 그러면, 그러면 의회에서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때 지금 그 담당 계장이 7월 1일자로 다른 데로 갔거든요. 저도 이제 5월 달에, 5월 24일자로 와가지고 계장하고 아예 문구까지, 조문까지 다 만들어서 서류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도에서도 이제 뭐 반대 안하겠다. 이렇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데로 발령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지금 군유지도 수의매각이 아닌 지명경쟁으로 또 매각이 됐고 그래서 그거는 그리고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거기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사업계획승인은 안 들어갔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때 이제 저희들이 주문 드렸던 사항이, 주문 드렸던 사항이 도에서도 그거였었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그러면 도에서는 무조건 해준다는데 평창에서는 그 문구를 빼려고 애를 썼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그 문구는 제가 그 담당 계장을 만나 같이 얘기 했는데 사업계획승인은 안 들어갔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그 조례는 언제 좀 올라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지금 담당 계장이 7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광천 위원 : 아니, 앞으로 군유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군유지 매각이 많을 거 아니에요. 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지금 그 계장보고 지금 후임으로 온 사람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또 올라가서 저도 이제 그 이후에 좀 업무 파악하고 하다 보니 바빠가지고 못했거든요. 교육도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번에 한 번 파악해 보니까 새로 바뀐 직원 그 담당 계장은 전달을 아직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광천 위원 : 전달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한번 가서
○지광천 위원 : 이게 참 군청에서 인사이동 때문에 우리가 뭔가 확인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다시는 이제 평창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 저는 지난번에 재무과 공유재산 할 때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마치 이제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냥, 사실 의회에서 의원들이 공무원 여럿 살리는 일인데 이게, 여럿 살리는 일인데 그게 둔갑이 되어서 정말 어렵게 됐으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용배 평창읍장님을 좀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좀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배 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이용배 읍장님 지난 목요일 날에 이어서 다시 또 이렇게 나오셨는데 제가 몇 가지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확인사항이 있는데 지난 목요일 날, 이 자리에서 끝난 뒤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한수 잘 배웠습니다 이러고 가셨죠?
○평창읍장 이용배 :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여기 와서 악수하시면서 저보고 그랬잖아요. 한수 잘 배우고 가겠습니다. 한수 잘 배운 게 무슨 소린지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해보세요. 의원들이, 의원들은 군민의,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군민들의 얘기를 우리 입으로 전하는 겁니다.
○평창읍장 이용배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허무맹랑한 얘기를 제가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 곧 이제 다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할 거 아닙니까? 감사가 끝나면
○평창읍장 이용배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다 드러날 텐데 여기 오셔가지고 한수 배웠습니다. 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평창읍장 이용배 : 아닙니다. 의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한수 배웠습니다가 무슨 얘기인지, 제가 공무원이면 이렇게 답변했을 겁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더 이상 긴 얘기는 못하더라도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야지 그게 정상적인 얘기에요. 그게 정말 말 그대로 한수 배우는 얘기에요 그게,
○평창읍장 이용배 :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의원님한테 죄송하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또 읍장님은 지금 거짓말하시잖아요. 읍장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을 못한다고 하시면 읍장님 머릿속에서는 어떤 사고가 있으시길래 본인이 한 행동을 금방 그렇게 저기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큰일 하실 분들이 이런 식으로 대처하시면 안 되잖아요.
○평창읍장 이용배 :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반려동물 테마파크 군유지 수의매각에 대해서 평창군 담당 공무원들과, 평창군 담당 공무원들이 이거는 수의계약이 안 된다. 그다음에 강원도에다 질의해서 강원도에서도 이건 안 된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안 된다. 이랬던 내용을 읍장님은 알고 계신 거죠? 알고 계시죠?
○평창읍장 이용배 : 네, 들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언제쯤 아셨어요. 그 내용을, 그냥 날짜는 말씀하지 마시고 그때 당시의 흐름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언제쯤이 될 것 같아요. 그거 아신지, 이 일이 다 끝나고 아셨는지 아니면 처음에, 처음에 의회에서 문제 될 때 아셨는지,
○평창읍장 이용배 : 정확한 기억은 지금 4월 달
○지광천 위원 : 그거는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평창읍장 이용배 : 네, 4월경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의회에서 부결이 되니까 부군수님이 의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딱 한번만 이거를 통과시켜 달라. 그러면 도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승낙 받아 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거는 아시나요.
○평창읍장 이용배 : 나중에 들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들으셨죠.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통과시켜 줬는데 강원도에서 이거는 상위법을 침범한 위법행위라 해서 재심의 하라고 평창군에 내려온 것도 알고 계시죠.
○평창읍장 이용배 : 나중에 들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다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래요.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평창군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그렇게 사회단체를 동원에서 의회에 와서 의결하는 날 집회를 하고, 의원 몇몇은 물러나라는 문구서부터 이렇게 해서 협박까지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평창군에서 택한 게 뭡니까?
○평창읍장 이용배 : 지명입찰,
○지광천 위원 : 지명입찰이죠. 의회에서도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명입찰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명입찰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지명입찰 때문에 평창군의 공무원 최소한 3명이나, 4명은 정말 중징계 먹을 거예요. 이게, 이게 정확하게 지명입찰이 법에 맞게 한 건 아니에요. 법에 맞게 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부분은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무법천지식으로 밀고 들어올 정도면 이 정도 지명입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찰을 하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지명입찰이 아니고 입찰을 하라고 그랬었어요. 자, 이런 사항인데 평창사회단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의회에 와서 저한테 설명을 두 번 들었어요. 와서 설명을 듣고는 다 인정해요. 돌아가셔가지고 30분만 있으면 다시 또 들어와요. 해달라고, 제가 두 번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과에 수석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고, 정성문 사무과장이 설명할 사항도 아닌데 하도 답답하니 설명을 또 해줬어요.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설명을 들으면 인정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는 누구 얘기를 듣고 그러는지 다시 또 원상태가 되는 거예요. 해달라, 과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제가 여기 지금 증거가 있어요. 녹취된 게, 읍장님은, 평창읍장, 읍․면장들이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읍․면장들이 해야 할 업무가 뭔지 어떻게 알고 계세요.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소신껏만 답변 해주세요. 읍․면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평창읍장 이용배 : 읍장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과 지역에 좀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읍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읍․면장은 그 읍면에 주민들의 권익증진과 그다음에 주민들을 대변해가지고 하셔야 할 일들이고, 그다음에 어떠한 충돌이 생겼을 때 군청과의 충돌, 읍면간의 충돌, 그다음에 국가기관의 충돌이 생겼을 때는 읍․면장님은 중재 역할을 하셔야할 분이에요. 우리가 전쟁이 나도, 전쟁이 나도 전쟁을 하면서도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읍․면장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 쳐서 가다가, 가다가 그게 치우쳐 가는 쪽이 안 되면 그때는 중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반려동물, 스마트 축산도 지금 똑같은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읍․면장은 항시 중립을 지키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갑과 을이 서로 간에 분쟁을 벌릴 수가 있어요. 벌리다가 어느 정도 지친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달했을 때 읍․면장이 거기에 뛰어들어서 이쪽저쪽을 중재 역할을, 중재 역할을 해줘가지고 일을 마무리해야 될 위치입니다. 읍면장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그편을 들으면 반대쪽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풍선 효과라 그러잖아요. 찌르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장은 해야 할 일이 항시 중립을 지키면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하실 분이다. 그런데 반려동물 때 보면 읍장님이 중재를 하셨나요. 읍장님실에 모여 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다 중재 역할이 아니었었잖아요. 왜 이렇게 의원들이, 의원들은 말 그대로 주민들을 대표하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여기서 평창군의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힘을 과시를 해가지고 우리의 힘을 과시해 본 적도 없고 의원들이 오로지 의원들은 그 사업에 대한 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말려야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다친다고 한다면 안 다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인도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지명경쟁입찰이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걸로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건 명백히 위반입니다. 지금 그것도 중대한 위반이에요. 지명경쟁입찰이, 한 업체에다가 특혜를 주고 입찰을 한 거예요. 딱 설명하면, 이렇게까지 공무원들이 이제 곧 지금은 안 다치니까 모르는데 다치게 되었을 때 그때 의원들 얘기를 들었을걸 하실 거 아닙니까, 이미 떠난 뒤에 그리고 의원들이 군에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가져온 거 앞을 내다보고 참 방향 제시도 많이 해줬고, 저지도 많이 했어요. 곧 1년도 안 돼가지고 6개월 지나가지고 원상태로 돌아가요. 지난번에 산림과도 얘기 했어요. 의원들이 그걸 이미 알고 얘기 했는데 본인들은 그걸 몰랐었냐, 그래서 제가 그날 과장님 보고도 그랬어요. 의원들은 최소한 박사들은 아니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어느 정도 기본은 그래도 터득하신 분들이다. 그러면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좀 들어 보고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평창을 이렇게 지금 서로 사회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 사회단체와 의원들 간의 갈등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저부터도 지금 평창사회단체 문제라면 정말 개입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의원이 이래선 안 되잖아요. 만에 하나 지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봉평에 그렇게 격리 환자들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와 우리끼리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평창읍장 이용배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읍․면장이 나서서 주민들한테 말 그대로 한수 던질 수도 있고, 지도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했었으면 그 문제도 안 생겼잖아요. 지금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스마트 축산도 똑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주민들은 여기 스마트 축산에 해당이 없지만 읍장님이 평창읍에 또 수장이다 보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이 주민들 간의 갈등서부터 각 사회단체와 의원들 간의 갈등 이거 어떻게 봉합하실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이 잘못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런 사항도 아니잖아요. 이게,
○평창읍장 이용배 :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더 협의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제가 읍장님은 여기 오시는 걸 섭섭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평창읍장 이용배 :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지만 제가 여기 모시고 싶은 건 딱 하나에요. 저는 공무원을 사랑합니다.
○평창읍장 이용배 : 감사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특히 제가 공무원 선배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창군에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후배 공무원들이라고 봐요. 평창군 전체 1,000여명 공무원 중에 저보다 공무원 빠른 사람 지금 한명 밖에 없어요. 후배 공무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전 공무원들 사랑합니다.
○평창읍장 이용배 : 고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공무원들이 다치는 거 원치 않아요. 정말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여러 명이 지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과에서 과로, 여기에서 중앙부처로, 심지어는 정년이 9년 남은 사람이 사직을 하지 않나, 이거를 쉽게쉽게 잘 의논하면서 풀었으면 이런 일 없이, 이런 일 없이 결론은 입찰로, 의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큰 충격을 입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 얻은 게 뭐냐 이거예요. 얻은 거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지명입찰 갔으면 그냥 서로서로 문제없이 다 갔거든요. 앞으로 읍장님 다시 한번 평창읍에서 또 어디 어느 면에 가시든, 어느 군에 가시든, 읍장님은 그 면에 총책임자입니다. 책임자기 때문에 읍장님 한마디에, 읍장님 한마디에 정말 그 면끼리 분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그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만두시는 분까지 생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평창읍에 얼마큼 계실지 그다음 공직사회에 얼마큼 계실지 모르지만 정말 이번에 교훈 삼아 가지고, 교훈 삼아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평창에 몇 개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들 적으로 돌리지 마시고, 적으로 돌리지 마시고 다 같은 평창읍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분들 먼저 껴안으세요. 끌어안고 다시 시작한다면 평창읍이 좀 나아질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문드리려고 여기에 모신 겁니다.
○평창읍장 이용배 : 고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창읍장 이용배 : 어쨌든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평창읍 앞으로 미래를 보고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의원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더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읍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용배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기업지원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53쪽, 신규창업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가 있죠.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신규 창업하면 금액이, 투자 금액이 보통 30억 이상 되고, 40명 이상 고용을 하고 이러면 지원되는 게 있는데요. 영세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게 5,000만원, 1억 이렇게 소규모 밖에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자 보전 지원하는 부분은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자 보전 지원도 지금 그 해를 거듭할수록 신청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런데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농공단지가 지금 다 찼는데 빈 곳이 없냐고 문의가 오는 게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면 농공단지에 이제 입주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그 혜택의 차이는 어느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혜택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농공단지도 그 사람들이 사서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그 농공단지 입주가 아니고 다른데 뭐 개인 사부지에다가 이제 건물 그 부분도 있는데
○박찬원 위원 : 단지 농공단지 입주 기업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생이라든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군하고의 계약 관계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원만하게 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농공단지에 들어가지 못한 업체라도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고, 지역에서 직접 제조를 하는 업체라면 똑같이, 똑같은 기준을 두고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우선은 그 계약법에서는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법 개정이 안 된 이상은 그런 혜택을 보는 것이 쉽지 않겠고요.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고 제조하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와 준하는 그런 쪽으로는 가능한 범위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게 지금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법률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상위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결국은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체들의 문의를 많이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농공단지가 필요한 게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꼭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제3, 제4의 농공단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수의계약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꿔서 얘기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추가 건설에도 지금 공급은 다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분양 원가만 맞으면 들어올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계약도, 게약 조건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제조 같은 기업들이 농공단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지역에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업유치팀이라든가 우리 경제과에서 정말 발 벗고 나서 가지고 도와주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모든 지원을 다 우리 군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줘도 막상 금융권에 가 가지고 노크를 했을 때 벽에 또 부딪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 하면 하면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매출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정신으로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한번 정착을 해보겠다 하는데도 막상 행정에서는 뭐 쉽게 써주긴 써주는데 그걸 가지고 1금융기관에 가서 노크를 했을 때는 그 벽이 또 엄청나게 높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말 사업계획성이라든가, 사업계획서라든가, 사업성을 보고 원만하게 투자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면 우리가 시골 지역에라도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중소업체라든가 또는 제조업체들이 와서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텐데 너무나 벽이 높다 보니까 그런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과장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6차 산업 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쪽 하고도 좀 그 부서는 서로 틀리지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노크했을 때 안 되면 이쪽으로 패스, 연계해가지고 우리 경제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 주고 이런 어떤 시스템도 좀 같이 공유해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대부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조항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문서상으로는 다 지원 받을 것 같아요. 막상 들어가 보면 몇 프로나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왜, 기업이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하나 들어오면 거기에서 창출되는 고용, 그다음에 세금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지역에 낙전효과는 그대로 오거든요.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4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오삼불고기 거리가 사업 기간은 이제 2018년 연말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19년도 지금까지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선정에 대한 부분이 늘어진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처음에는 저희가 제가 온 이후에는 관리 위탁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전에는 계속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서 주려고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검토, 검토하다가 이제 관리 위탁으로 변경해서 하게 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방법으로 했으면 그 기간에 2년이라는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무리하게 한 거잖아요. 위탁 체결을 해도 되는 것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검토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뭔 검토를 못해요. 위탁 체결한 게 뭐 우리가 행정에서 위탁 체결한 게 한두 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도 이제 제가 온 이후에 계속 뭐 주위에서도 계속 얘기 나오고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방법을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위탁 체결하는 거고 수의계약 체결하는 거고 무슨 차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알고는 있죠. 아무래도 수의계약이 편하긴 편하죠. 그런데 그건 뭐 법적인 제한 때문에,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장문혁 위원 : 행정에서 편하게 하려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재무과에서 물품계약을 할 때 조달 클릭 편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거는 아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거는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잘못된 부분이었죠.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상위 법령에 대한 근거가 없었던 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수의계약은 할 수 없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도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18년에 마무리가 됐으면 19년 상반기에는 위탁자 선정을 해서 위탁자가 나와 있잖아요. 대관령 오삼불고기 주변에 있는 상인회 중심으로, 지금 그 상인회 중심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부분이, 이 쉬운 길을 놔두고 왜 힘들게, 힘들게, 돌아서, 돌아서 다시 도돌이표로, 되돌이표로 첫 자리로와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서 저는 이제 초콜릿공장에 대한 우리 지장물 매입을 했잖아요. 그 지장물 매입할 때 일자리경제과에서의 계획이 뭐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매입한 것은 그거는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소관은 이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재무과 소관입니다.
장문 : 사업이 이제 초콜릿공장에 대한 사업이 끝나서 이제 일반재산으로 넘어갔나요. 행정재산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일반재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전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또 거기도 농산물가공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했는데 가공 공정에 대한 설립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또 백지화 됐잖아요.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그러면 그 농산물가공공장에 대한 위반을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매입한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문혁 위원 :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매입은 일반재산으로 됐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매입은 이제 재무과에서 하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각
○장문혁 위원 : 그 계획이 있을 때 매입을, 어떤 계획이 있어서 매입을 한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용도가 정해져가지고 센터에서 농산물가공 용도로 쓴다 그러면 센터로 행정재산으로 또 관리 전환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일자리경제과가 아닌 만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부분에 기업유치 진짜 중요합니다. 평창군이 어떻게 보면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라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고, 또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정도에 가면 우리가 목표한 부분에 도달했을 겁니다.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오버페이스 하지 마시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진단할 건 진단하고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3 감사중지)
(16시45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선서자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전원표 환경위생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환경위생과장 전원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서윤숙 팀장입니다.
(서윤숙 환경정책팀장 인사)
위생관리 홍성남 팀장입니다.
(홍성남 위생관리팀장 인사)
기후변화 김은규 팀장입니다.
(김은규 기후변화팀장 인사)
청소행정 곽호식 팀장입니다.
(곽호식 청소행정팀장 인사)
수질총량 이일주 팀장입니다.
(이일주 수질총량팀장 인사)
환경센터 최종춘 팀장입니다.
(최종춘 환경센터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에 대한 교육 인프라가 없는 남한강 수계 최상류지역에 물환경 체험센터를 조성하여 수생태계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주변 체육시설 및 관광시설과 연계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도입하여 가족형 친환경 테마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7억원, 사업내용은 물환경체험관, 수질정화지 3개소, 수생태연못, 생태습지, 수변관찰로, 야생초화원, 버스킹광장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2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공사 시행은 2021년 6월 착수하여 2022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농가개별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태양광 전기울타리는 265농가, 3억 8,820만 1천원을 지원하였고, 마을단위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6개소 22억 1,086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36명을 제정하여 활동비 71,56만원을 지급하였고, 포획금은 4,460마리, 1억 8,89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은 33건에 4,858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대응을 위한 평창수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강원도 광역수렵장이 운영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평창수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창수렵장 운영개요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설정면적은 1,004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제한인원은 700명, 보상금은 멧돼지 50만원, 고라니 10만원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엽사 모집 공고 결과 현재 202명이 접수되었고, 수렵장 개장 시 안전사고 발생 없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량 총 105대이고, 세부내역은 전기자동차 99대, 전기이륜차 4대, 수소자동차 2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총 99대 중 42대를 지원하였고, 전기이륜차 4대, 수소자동차 2대는 계획된 물량 모두를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은 진부면사무소, 계촌출장소, 봉평전통시장 주차장 등 3개소를 설치 중에 있는데 2021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식품 ․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 제4호에 근거하여 음식 및 숙박․이용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평창군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편안하고 쾌적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 사업대상은 15개소, 사업내용은 음식 ․ 숙박업소 시설 환경개선자금 지원으로 환경개선 사업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총 15개소에 대한 지원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어린이 집단급식시설 위생 ․ 영양 지원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 단체급식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860만원, 대상시설은 어린이급식소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00인 미만 어린이 집단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지원, 위탁기관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가스 제작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설치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점검대상은 수질오염 물질 배출업소 등 765개소이며, 2020년 점검실적은 117개소를 점검하여 17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연간 전기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군민의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 및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가구는 5,088가구, 참여항목은 전기사용량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산정방법은 최근 2년간의 같은 월 전력 사용량의 평균값으로 포인트를 산정하고 포인트 당 2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2020년 상반기 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은 12월까지 지급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지붕 처리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6억 7,800만원, 사업물량은 슬레이트 처리 145동, 지붕개량 50동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1동 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1동 당 172만원, 지붕개량 1동 당 300만원이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슬레이트 141동 및 지붕개량 17동을 지원 사업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깨끗한 평창 만들기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 4,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종량제 봉투 실명제 홍보, 하천변 방치폐기물 및 불법투기 폐기물 즉시 수거처리,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강화 및 신고포상금 지급, 음식물다량배출사업장, 과대포장 지도․점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1,9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9개소, 사업비 1억 2,500만원,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지원 사업비 8억 1,900만원, 영농폐기물 마을 공동 집하장 설치 8개소 7,000만원, 리프트용 연탄재 수거함 구입 12대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건천화 방지 등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함으로써 건강한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자연․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 2,000만원, 주요내용은 건천화 방지 3.5킬로미터, 보축 3.3킬로미터, 기존 보 개량 13개소, 교량가설 2개소, 비점오염저감시설 1개소, 생태문화 체험공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22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1년 12월 13일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사시행은 2022년 1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대관령면 도암호 유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2억 2,400만원을 투입하였고, 주요시설은 침사지 7개소, 빗물우회수로 47킬로미터, 사면보호시설 8,46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차항2리 침사지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횡계천 비점오염저감사업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차항2리 침사지 공사는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 이고, 횡계천 비점오염저감사업 공사는 2021년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횡계천 비점오염저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8억 400만원, 주요내용은 대형 침사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3월 30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심사 중에 있으며 자산관리공사와 사업대상지 토지매입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시행은 2021년 3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시설규모 및 운영방법입니다. 매립시설은 12만 168입방미터와 침출수처리시설 40톤은 평창군에서 직접운영하고 있고, 소각시설 20톤과 파쇄시설 40톤은 환경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10톤은 유한회사 평창재활용선별장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사용기간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4년간이 되겠습니다. 운영 인력은 52명, 운영 장비는 6대이고 소각․매립용 폐기물 반입 및 처리량은 18.7톤, 재활용 폐기물 반입 및 처리량은 8.4톤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침출수발생 및 처리량은 20톤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55쪽 육백마지기 관광개발을 참고해주세요.
이건 지난번에 이제 용역 결과가 이제 다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준공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보니까 꼭 환경과에만 국한된 어떤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러 번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별로, 각 실과별로 종합적인 어떤 그런 그림이 잘 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 환경과는 여기에서 맡은 부분이 뭐 사실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점오염 흙탕물 저감 대책차원에서 이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야생화 처음에 사업이 들어간 게, 그렇게 출발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산림과라든가 또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 하여튼 총괄적으로 잘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좀 충분하게 첫 시작을 했으니까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81쪽 좀 봐주세요.
이거는 이제 오폐수 정화조와 관련된 건데 우리가 연간 보니까 2019년도에 약 240건, 2020년도 현재 약 213건에 정화조가 나가 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위원 :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나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또 공사가 끝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 확인을 다 하고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설치신고는 서류상으로 이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고요. 설치신고 수리가 되면 이제 사업자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정화조는 오수처리시설은,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면 이제 준공검사 신청을 하고, 저희 또 공무원이 현장 확인해서 이제 이상이 없을 때 최종 준공 처리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보면 이게 종류가 비슷한 건가요? 오수처리시설 뒤쪽에 접촉폭기와 부패탱크 이거는 그냥 다 같은 종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앞에 보시면 80페이지는 정화조입니다. 분뇨 정화조, 그리고 이제 82페이지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 하셨던 접촉산화나 MBM접촉폭기 이렇게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오수처리시설입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떻게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오수처리시설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정화조는 분뇨정화조는 이제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만 처리하는 시설이고, 오수처리시설은 주방에서 나오는 생활하수하고 분뇨가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이제 뭐 기준 적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분뇨정화조는 분뇨만 처리하다 보니까 비교적 규제가 좀 간단합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은 비교적 큰 용량이 우리 오수 발생량이 2톤 이상인 시설에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규제가 좀 더 분뇨정화조 보다는 까다롭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당부는 이거 이제 시공할 때 그다음에 이제 가서 마무리 준공할 때 좀 철저하게 점검해서 결국은 이제 환경오염과 연관이 있는 공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광역하고 연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전부 이렇게 설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옛날에 푸세식하고 지금 수세식하고의 차이인데 푸세식 때는 그렇게 많이 오염이 안 됐는데 수세식 때 오히려 더 지금 강물이라든가, 도랑물도 많이 오염된다는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관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그냥 방출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 가지 더 드릴게요. 95쪽에 보시면 강릉하고 우리가 쓰레기장이 내년 연말이면 끝나고 넘어가게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약 14.9%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인력 기여 부분도 우리 새로 과장님 되셨으니까 그 부분도 좀 잊어 먹지마시고 꼭 강릉시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가 인력 케어도 좀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나머지는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6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식업소 단속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명순 위원 : 61쪽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2019년, 2020년도에 단속 업소가 지금 평창군에 대상 업소가 1,496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2020년에 단속 건수를 보면 단속 업소가 4,197개소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지금 여기 밑에 2020년 코로나19 방역수칙 지도 등으로 인한 점검 건수가 증가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점검 건수가 많다고 해서 단속업소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방역수칙이나 법을 안 지켰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거는 단속 건수가 아니고 이제 4,197건인데 2020년도에 이제 점검한 현황이 단속이라기보다는 계도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방역수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점검하라고 문서가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거의 뭐 상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올해 점검 업소수가 대폭적으로 많아 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건 단속업소가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계도차원 점검을
○이명순 위원 : 대상에서 단속에 걸린 이런 업소가 아니라 점검한 업소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점검업소라고 그래야죠. 단속업소라고 그러면 이게 볼 때는 단속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갑자기 코로나19로 지금 현재 장사도 많이 안 된단 말이죠. 영세업자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단속을 많이 했다고 보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이제
○이명순 위원 : 물론 계도차원에서 나가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지도, 점검을 하는 건 얼마든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속업소라고 본다 그러면 이게 무지 심각한 일이에요.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셔가지고 장사도 지금 하루에 커피 세 잔 팔고 말았다. 열 잔 팔고 말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속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질문드린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단속이나 적발 위주 보다는 어떤 코로나 대응 수칙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차원에서 수시로 나가서 이제 안내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단속한 건 아니시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20년도에도 과태료가 549만 8천원이 나갔어요. 과태료 부과를 한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엄청 어렵습니다. 2020년도 1월달서부터, 2월달서부터 코로나로, 이런 것도 솔직히 좀 소상공인들 지원 차원에서 지금 돈도 주는데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물리면 저거 하니까 지도, 점검 차원에서 지도하고 좀 이렇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과태료, 물론 뭐 잘못하고 많이 잘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과태료를 물어야 되지만 이것도 좀 과장님께서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4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 현황인데요. 지금 여기에 나온 기타는 무엇을 하신 건가요? 지붕이 아니고, 창고도 아니고, 주택도 아니고, 기타는 뭐를 얘기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글쎄요. 여기 지금 보면 주택, 창고, 축사 외에 무슨 뭐 어떤 제조시설이라든지 기타 여기에 주택이나 창고, 축사 외에 다른 용도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다른 용도가 주로 뭐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예를 들어 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조시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명순 위원 : 무슨 시설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주택, 창고, 축사 외에 기타 뭐 어떤 제조시설이라든지,
○이명순 위원 : 제조시설이요? 제조시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슬레이트 지붕 철거라는 거 굉장히 몇 년 동안 계속 해오고 계시잖아요. 아직도 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이런 거 할 게 많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여기 현황으로 보시다시피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4,020동 정도가 아직 해야 될 대상사업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좀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4,020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슬레이트 지붕 현황에 보시면 이제 합계가 전체 그 주택, 창고, 축사, 기타 합쳐서 이제 한 4,020동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앞으로 다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2020년까지 지금 주택하고 나서 남은 게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이제 여기 슬레이트 지붕 현황, 여기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작성된 현황입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4,020개가 남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4,020동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지금 파악한 4,020동이 평창군에 아직도 남아 있다고요. 더 할게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시면, 그 현황을 보시면 평창읍이 전체 물량에 한 50%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00가구 가까이 지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2013년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국비나, 군비 들여 가지고 계속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 4,020동 정도가 남아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용도는 제조, 다른 용도는 무슨 저기 공장 같은 게 이런 게 아직까지 남아있다. 기타로 보면 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4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19년, 20년에서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19년도에는 3억 4,800만원이고, 이제 2020년도에는 6억 5,900만원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세부내역에서 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게 19년도 대비 2020년도는 유지관리 비용이 거의 배가량이 늘어난 부분에서 이게 인건비나, 차량유지비나, 시설장비 유지비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변동 사유가 이루어진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매립시설 같은 경우에 보시면 2019년도에 일반운영비가 8,300만원 정도였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1,834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한 6,500만원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2019년도에 이제 침출수처리시설 약품 구입을 한 잔량이 많아서 지출이 좀 감소가 됐고,
○장문혁 위원 : 일반운영비는 그러면 이해를 했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시설이 직영을 하다가 지금 위탁을 하게 되면서 우리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던 마대라든지, 초선 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좀 줄어든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유지비를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는 지금 2,0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지금 20년도에 보면 1억 4,000입니다. 이게 이제 덤프차량, 15톤 덤프차량 교체를 해서 한 1억 2,000 정도 예산이 더
○장문혁 위원 : 매입을,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매입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매입을 해서 직영을 하다가 위탁으로 이게 4월에 위탁으로 넘긴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2020년 4월에 위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차량유지비만, 여기 이제 변동된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차량유지비가 기존의 19년도 2,000만원에서 이제 2020년도 1억 4,000만원으로 늘어난 거는 차량을 새로이 매립장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15톤 차를, 그리고 이게 시설장비 유지비가 지금 한 2억 6,000만원 정도, 2억 7,000만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대화에 침출수처리장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가 한 1억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침출수처리시설 여과막, 여과막을 교체하는데 한 1억 7,000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사업비가, 매립시설 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 전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그 차량이든, 그다음에 침출수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행정에서 처리를 해주고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소요 비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꼭 그렇지는 않고, 지금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매립시설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이제 비용이 줄어든 부분은 민간위탁을 우리 군에서 운영하다가 매립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비용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고요,
○장문혁 위원 : 그거는 이해하고요. 이제 늘어난 부분은 차량유지비는 구입,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우리 군에서 자체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장문혁 위원 : 이 차량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복토, 매립지에 복토를 위해서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을 할 때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시설장비를 침출수에 대한 부분을 보수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매립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하는 거 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돼지열병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5개 시군에 이제 수렵장을 광역수렵장을 운영을 하면서 수렵사에 대한 모집 공고를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위원 : 그 모집 인원으로 놓고 보면 5개 시군에 총괄 4,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당초에 평창군에서 이게 순환수렵장이라 하면 5개 시군을 아무데나 가서 수렵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한 시군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정해져서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면 11월 20일까지 응모해서 우리 평창군에 돼지열병에 대한 수렵행위를 하겠다고 한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202명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것은 인원은 있지 않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평창수렵장 제한 인원은 평창군에 700명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4,000명 중에 700명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그 면적 대비에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4,000명이면 평균치에 못 미치는 700명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아무래도 이제 홍천이나 이런 데가 좀 내륙지역이 많고 그래서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산림이나 뭐 이런 부분이 또 많고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표한 게 이제 700명, TO가 700명인데 지금 202명뿐이 이제 수렵사를 확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회에 사실 이렇게 순환수렵장은 주기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기회에 우리 야생유해조수 퇴치와 맞물려서 조금 더 여기에 좀 더 참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아무래도 엽사가 이제 700명 모집에 202명만 접수한 것은 작년 11월부터 이제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이제 멧돼지를 많이 포획하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멧돼지 수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엽사들도 이제 판단해 봤을 때 150만원을 내고 이제 포획 접수를 해야 되는데
○장문혁 위원 : 또 이제 그런 반면에 또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것 때문에 포획한 포획 보상금은 또 파격적으로 늘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보면 150만원을 내더라도 지금 한 몇 개월인가요?  4개월간에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뭐 돈을 바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냥을 또 즐기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재 수렵사에 대한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면 한 번 더 모집공고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 부분도 저기 강원도하고 가능하다면 이제 아마 5개 시군 이제 전체 고르게 아마 그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을, 그래서 강원도와 협의해 보고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방법, 방안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차피 저는 그쪽으로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4,000명에 대한 수렵사, 엽사를 모집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니까 추가로 도하고 협의해서 한 번 더 하면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충원을, 엽사가 충원이 된다라는 부분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수렵, 엽사들이 이제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수렵행위를 했을 때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또 충실하게 안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해조수 때문에 우리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많이 보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그 보호 지원사업들도 상당한 금액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유해조수에 대한 부분을 그 개체수를 많이 줄인다고 하면 좀 더 기회가 아닐까, 보통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순환수렵장에 대한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그것도 사실은 예전 같으면 정상적일 때 인터넷으로 대기하고 있어야지만 엽사의 자격이 주어질 정도로 치열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뭐 개체수가 없어지는 부분은 그 포획, 수렵하는 개체수 보다는 또 증가하는 개체수를 뛰어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엽사가 좀 더 충원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한강수계쓰레기 수거 지원사업 추진현황 이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인데 읍면별로 배정의 기준은 있나요. 한강수계와 연관되어 있는 국가천, 지방하천, 이런 소하천, 이런 것을 보고 배정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좀 보면 편차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일단은 저희가 환경청하고 당초에 쓰레기 수거사업 계획서, 저희 군 전체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한강유역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총예산 규모를 확정하게 되고,
○장문혁 위원 : 총액을 이제 배정하는 거죠. 거기서 평창군에서 읍면별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배정을 하겠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받게 되면 그다음에 그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읍면에서 이제 뭐 이러이러한 어떤 장소에 구간하고 물량하고 해서 수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요청에 의해서 재배정을 해주고 있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재배정 금액이 읍면별로 요청한 금액은 100% 충족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읍면에서 요구하는 거 다,
○장문혁 위원 : 확실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금 진부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에 약간 좀 부족했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세부내역으로 들어가 보면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거는 이제 읍면의 재량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읍면에서 이제 사업비 재배정해주면 세부적인 사업 시행은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저는 좀 주문하고 싶은 게 이 하천변 쓰레기 수거작업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 연중에 대한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기철 전후로 해서 전반기, 하반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6월, 7월, 8월에 장마 우기가 끝나고 나서 하천변에 쓰레기가 많으니까 그 이후에 정화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다음에 봄철이 지나고 나서 한 5월, 6월에 또 정화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하천변 쓰레기 수거가 될 것 같은데 일정으로 놓고 보면 좀 효율적이지 않은 일정들에 대한 한강쓰레기 수거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읍면별로, 12월달에 그 추운 날 효율성이 뭐가 있겠어요. 보통 이렇게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하천변에 쓰레기가 쌓여있고, 걸려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 조금 장마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거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겨울을 나고 또 봄에 바람에 날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이래야지만 효율적인데 여기에 보면 이거는 예산을 사실은 이 행정에서 생색내기에 이 사업으로 치우친 점이 있어요. 사회단체에 그냥 입맛에 맞게끔 얼마 던져주고 그거 청소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우리 청정 평창을 위한 한강수계쓰레기 수거작업이라고 한다면 언제 해야 되는 시기를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정해놔야 되고 그리고 또 그래야지만 효율성이 나오잖아요. 그냥 사회단체에 그냥 너희들 열심히 하니까 뭐 얼마 줄게, 이 구간에서 이 구간 해, 그렇게 하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내년부터는 지금 그 기간을 정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청소가 필요한 시기에 수요조사를 시기별로 좀 받아서 그렇게 좀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예 환경위생과에서 시기에 대한 효율성은 이 시기에서, 요 시기, 요 시기, 요 시기 이렇게 정해주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효율성이 나오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집행내역에서 이렇게 보면 보통 이제 연차별로 틀리지만 이제 45,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도에는 5만원에 개인으로 놓고 보면 5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의 기준점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단체에서도 나와 있는 인원 대비에 그 개인의 5만원으로 산정을 해보면 맞지가 않아요. 이 사업비들이, 그럼 단체에 참여했을 때 인원 대비에 대한 평가에 일인당 금액은 개인에 참여했을 때 하고 틀린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차피 개인 사람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지 않다고요? 똑같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똑같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이제 2020년도 놓고 보면 5만원 기준이잖아요. 개인으로, 제가 이제 펼쳐 보다 보니까 13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30페이지 보시면 개인, 참여인원, 집행액 이렇게 보시면 상단에 좀 보세요. 130페이지 상단에, 기준이 5만원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하단으로 내려와요. 하단으로 내려와서 집행내역들을 보면 인원수 대비 곱하기 하면 5만원을 곱하기 하면 그 금액이 안 나와요. 이게 읍면별로 조금씩 또 틀려요. 산정한 부분이, 그렇다고 보면 단체라도 단체에 참여인원 대비에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개인이 5만원이었으면 그러면 단체 뭐 30명이었으면 30명 곱하기 5만원에서 150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부분들이 잘못 지출을 하고 있다.
읍면별로 조금씩 다 틀려요. 많이 하면 1인당 단체 같은 데는 7만원 이상씩 주는데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해 보고 또 일률적으로도 금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개인이 참여를 해도, 단체로 참여를 해도 인원 대비에 금액에 기준점은 있어야 되고 일하는 시간에서 차이는 아닐 거라고 봐요. 영역을 줬기 때문에 또 사회단체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라고 철저하게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좀 읍면별로 이렇게 봉사단체에 주는 사업은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봉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은 일대로 하고 또 당당하게 거기에 대한 그 대가는 받는 형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하고,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아마 이 과에서 그래도 비교적 큰 사업들 두 개를 하시는데 마지막까지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로 하여금 예산낭비라는 얘기를 안 듣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 생태하천 복원사업, 25페이지인데 여기에 빠진 것들이 있어요. 물론 용역사에서 있는 거를 다 담지 못하니까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그 사업 설명회 했죠? 대화에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이주웅 위원 : 용역 결과 가지고, 거기는 1차 설명회도 똑같고 같은 내용이라서 저는 뭐 듣고만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날 주민들이 이제 말씀하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평창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주 다 우리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이고 그리고 또 우리 평창에 지하수 관련해서 지금 연구하는 데가 있죠. 지하수 매장에 대한 것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연구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주웅 위원 : 아니, 아니요. 지하수 매장량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연구하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따지면, 거기에 의하면 지금 현재 지하수 매장량 자체가 엄청 많이 줄었대요. 10여년 상당의,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뭄 대비해서 지하수 개발하는 걸로 계속 이제 주민들한테 해주잖아요. 본 사업을, 그것도 저는 사실은 조금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그날 말씀 중에 이 보 개량 13개소가 있었는데 여기서 철거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건 철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선조들이 쌀이 많고, 논이 많으면 부잣집이었잖아요. 그것들을 지금 밭으로 개량했기 때문에 담수되어 있는 면적이나 이 물을 가둘 수 없기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또한 그게 담수되어 있는 동안에 거기에 살 수 있는 이 수생태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철거는 하지 말고 이 13개소가 있다 그러면 13개소에 대해서 여울보나, 어떤 보 개량을 하는 거를 좀 더 치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빠져있는데 가정보 있잖아요. 가정보도 지금 대화천 자체가 이제 이 거리가 좁기 때문에, 폭이 좁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 이 재원 쪽으로 많이 들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그러면 축제 연관성도 그렇고, 그 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는 거에 의해서 이 수초, 갈대나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화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토공보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아마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 중간해놨는데 그 가두리가 아마 내년도에 효과가 내년도에 아마 보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중간, 중간 가둬 놔야지만 물도 가둬서 쓸 수 있고, 그날에 이제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물을 가두기 때문에 밑에서 못 쓴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농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농수는 청룡산 가든 밑에 바로 큰 보가 있습니다. 농수로 내려가는 보가 하안미 쪽으로 거기서부터 내려가는 거지 그 밑에 그 보를 헌다고 해서 그게 그 밑에까지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농장 하나 있는 거 그거를 저는 중점적으로 여기에 그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64페이지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요.
개인 오폐수시설 준공 현황 및 준공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뭐 과장님하고 다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것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이 준공에 대해서 절차를 무시했다는 주장이거든요. 왜, 여기에 우리 법령에도 나와 있고, 밑에 가장 기초 콘크리트를 해놓고 이게 양생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화조를 앉히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아마 우리 평창군에서 하는 그 시행하는 사업들이 물 뿌려가지고 그냥 그 양생이 되기 전에 같이 매설을 하는 걸로 제가 사업을 했어요. 이건 뭐 분명할 겁니다. 여기 자료도 있는데 사진도 또 버젓이 그렇게 찍어 갖고 왔어요. 명백하게 이거는 불법이고 그리고 과연 이거를 또 우리가 하나하나 밝혀 가지고, 밝혀 가지고 이걸 또 뭐 지적을 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다 파갖고 다시 할 수도 없고 기초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반 침하, 이미 미탄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최근에, 최근에 발생했었고 부근들에 대해서 이제 보완하고 그걸 시정하려고 그러면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기준, 물론 법령에는 있지만 우리 조례에서 어떤 기준을 딱 마련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하나 고쳐나가야지 이거를 뭐 한순간에 다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농업용수로 관계수로에다가 이 배출구를 연결하는 것조차도 타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못하게 해요. 왜, 농사짓는 밭에 이 오폐수가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악취도 악취지만 거기에 대한 농작물 자체가 사실은 제대로 클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타 지자체도 그거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가스 배출구 그거조차도 이제 높이를 제한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2미터 이상으로, 바닥에 꺾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아예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정화조 매설이나 아니면 하수처리시설 매설을 할 때 그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뭐 조례를 제정하든가 법령에 맞춰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던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다 틀려요. 지금 업체별로, 어떤 데는 기초를 500기라고 그러나요. 각목을 하나 놓고 하는 데가 있고, 두 개 놓고 하는 데 있고 그냥 믹스터를 갖다가 그냥 확 뿌려놓고 물 뿌리고 그냥 하는 데가 있고 또 둥근 그 용량에 따라 틀린데 둥근 오수합병정화조를 묻을 때는 밑에 고임목을 설치하게끔 또 설계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설계대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밝혀서 거기를 처벌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2021년도서부터는 준공할 당시에 권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환경으로 충분히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위에 상판도 제가 어제 환경과에서 제시해준 여기 자료에 있는 거,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왔어요. 여기 주신 거, 제가 그동안 다 확인을 했는데 틀려요. 다, 잘못된 것들도 좀 있고 법에 상판도 올리게끔 되어 있고 한데도 그것도 사이즈 맞지 않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 환경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강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앞으로 우리 후손들 생각해서라도 그래서 좀 개선 방향들에 대해서 좀 내년부터는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래서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은 지금 현행 하수도법 상에도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당시에 저희가 서류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 확인은 정화조를 다, 정화조나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를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가다 보니, 가서 현장 확인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제 바닥에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이제 그게 비일비재하게 좀 일어나고 또 어떤 시설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콘크리트타설 할 때 또 현장을 두 번, 세 번 나가기는 사실 행정력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라도 준공 시에 반드시 콘크리트타설 해서 양성한 다음에 이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진을 첨부물로 해서 준공 서류 제출할 때에 확인하고, 준공 처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기준을 좀 세부적으로 이제 좀 저희 군 나름대로 이제 지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다른 시군의 사례를 한번 보고 그래서 그거는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게 금방 고쳐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시설 설치 업자들도 와서 조금 반론을 가지고 있을 거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잡아 줘야 되는 게 행정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정확하게 이거를 개선 방향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55쪽 좀 봐 주십시오.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3번 환승 주차장 구축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회동1리에 환승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이제 셔틀을 돌릴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이거는 나중에 개발이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개발 사업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정식 개장할 때 운영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 결과에 대한 그러면 용역 결과 나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내년 예산에 좀 반영된 것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내년 예산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에
○지광천 위원 :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게 있냐는 얘기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화장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지금 한 동 새로이 지금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은 남자화장실로 개조를 하고 그다음에 여자화장실을 신규로 추가로 같은 비슷한 규모로 하나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 지금 용역결과 나온 기본구성안 1번부터 7번까지 이 사항 중에서는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게 어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청옥산 식물산업단지 조성사업이 12월 4일내에 확정이 됩니다. 사업비는 한 100억 정도 되는데 12월 4일 날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청옥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요거는 지금 10억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광천 위원 : 요거 두 개는 그러면 이제 하나는 청옥산 식물단지 관계는 12월 4일 날 확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확정이 된다 그러면 내년이니까 한 2023년도 정도 돼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6번 식물단지가 확정이 되고, 7번 무장애 나눔길이 확정이 된다면 환승 주차장 정도는 마련을 같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별도 예산을 편성하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사업이 완료되는 단계 전까지는 아마 환승 주차장이 되어야 운영이 이제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당장 급한 거부터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향후계획에 맨 밑에 건설과 소관에서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이 지금 나왔는데 내년도에 지금 거기 육백마지기가 무장애 길을 만들든, 뭘 하든 사람들은 몰리잖아요. 지금도 올해도, 올해도 몰렸고 또 무장애 길을 내년도에 준공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더 많이 몰릴 텐데 도로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거죠? 저 맨 위에 부분,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도로 부분은 평안리 내려가는 정상 삼거리에서부터 이제 지금 현재 야생화단지까지가 포장이 안 돼 있는데 한 1.8킬로 정도,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의견이 참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포장으로 존치를 해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요즘 다 포장해서 깨끗한 그런대로 가는 것보다는 또 비포장 나름대로의 또 멋이 있다. 그래서 먼지가 잘 나지 않게끔 우리가 이제 행정기관에서 좀 조치를 한다면 뭐 살수차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다면 그걸 계속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은 뭐 포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포장이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비포장도로를 한데도 정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차량이 교행 정도 될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교행 정도로 하자면 좀 넓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면 군데군데 환승 이 구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쨌든 비포장도로로 해도 정리를 해야 되고, 포장을 해도 정리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내년도에는 지금 살수차를 저희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4월 달부터는, 4월부터 이제 만 11월까지는 운영할 계획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은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나름대로 또 여유 공간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살수차를 내년 그러면 봄서부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4월부터,
○지광천 위원 : 4월부터 한 11월까지 가동 한다면 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월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8개월만 잡아도 6*8은 48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도로거든요. 밑에서부터 환승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도로가 문제가 없어요. 밑에서부터 회동 밑에 올라가는 입구서부터 다리 밑에서부터 거기에 주차를 다 시켜놓고 환승을 한다면 사실 도로가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사실 환승을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는, 지금 현재 관광시설 가지고는 환승하기에는 좀 무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용역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들어간 뒤에 들어가서 완공이 된 뒤에는 사실 밑에서 만들어서 환승을 해야지 될 지역인데 당장 올해도 도로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그랬으니 내년도에도 또 다시 겪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단지 안 겪는다면 물차를 이용해서 물을 좀 뿌리는 거, 그거 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정말 육백마지기 너무 좀 안타까운데 이런 데 돈을 좀 갖다가 부어야 되는데, 부어야 할 때는 안 붓고 이상한데 붓고 있으니까 지금 어려워지는데 주민들이 이 문제를 환경위생과에서도 좀 어떻게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한번 잘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가지고 하면 조금이라도 불편 민원 해소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45쪽, 이제 45쪽 철망사업이 자꾸만 줄어드네요. 금액이, 이게 예산이 없어서 줄어드는 건가요? 이 사업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줄어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지광천 위원 : 3억 4,500, 그다음에 2020년도가 2억 4,000, 혹시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주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거는 2019년도는 2019년도 당초예산에 2억 4,000 똑같습니다. 같은데 그 다른 사업비에서 예산 잔액이 1억 정도 남아서 그거를 전용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은 얼마 정도 했는지 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올해 금년도하고 똑같이 2억 4,000 요구한 상태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읍면에 1개 사업정도,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 공모사업 메뉴가 있나요,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어떤 메뉴,
○지광천 위원 : 공모사업에 이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꼭지가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공모사업은 아니고 이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광천 위원 : 국고보조사업으로요. 국고보조사업을 혹시 전국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을 한 몇 십억씩 받거나 이런 군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많이 받는 시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문제도 하여튼 결론은 최종적으로는 평창군이 이 사업으로 사실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사실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우리가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돈이라는 게 적절하게 과별로 맞춰서 쓰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너무 강력하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도 과장님이 좀 애착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 수렵 몇 명이 등록 했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202명이 신청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수렵 기간이 언제부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12월 14일부터입니다.
○지광천 위원 : 12월 14일부터 내년 언제까지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3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혹시 202명 중에서 올해 구제단에 편성이 돼서 구제하시는 분도 들어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제가 그 명단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11월 말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전에는 구제단에서 구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수렵 기간에 접수할 때 그 비용을, 접수비용을 받지 않았었거든요.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죠. 올해 혹시 구제단 활동하신 분들이 여기 신청했을 때 똑같이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제외 규정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모집하는 상황에서는
○지광천 위원 : 이제 수렵을 풀어가지고 이제 수렵 활동을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홍보를 좀 어려우시겠지만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 돈을 그만큼 내고 올해 또 더 많잖아요. 액수가, 그렇죠. 돈을 그만큼 내고 와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또 주민들은 주민들 입장에서 이제 민원제기를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서로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과에서는 여기에 돈을 끊고 수렵하러 나갔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난리 치고 이러면 또 민원 제기를 엄청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창군에 행정 불신이 또 그분들한테는 또 돼요. 돈을 받아 놓고 왜 이렇게 못하게 하냐 이런 식으로 불신이 되니 이 부분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접수하신 분들한테 어떤 물품 주는 것은 있죠. 모자 뭐 이런 거는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 거 나눠 주실 때 충분하게 좀 당부 말씀드리고, 금지구역 외에는 수렵 안 하는 쪽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2페이지고요.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시내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 마을에 하나씩 다 설치가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일부는 몇 개 마을에 하나 하는 것은 없고 거의 한 마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창 관내에 전체 몇 개 정도 된다고 나온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아직 전체 물량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200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진부역 앞에 보면 송정1리에 집하장이 있어요. 거기는 기존에 다른 그런 철망 펜스가 아니고 일부 구간에 디자인 펜스라고 폼나게 한 거 아시죠. 그냥 철망 펜스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 역사 앞이고 또 올림픽도 치러야 되는데 외부에서 국내나 국외 손님들이 많이 와서 그래도 미관상 좋지 않아서 돈을 많이 들여서 그것을 설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마을에서 이제 또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한개 마을에 또 해준 거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이제 철망 펜스 했던 마을들이 다 요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요구 들어 본 적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건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도 우리 마을도 거기에 한 마을처럼 그런 디자인 펜스, 사실 고가거든요. 고가의 디자인 펜스를 좀 해다와. 이런 주문이 왔는데 물론 뭐 보기 좋고 깨끗하게 하면 좋지만 저번에 얘기 했던 올림픽을 위해서 진부역 앞에 했던 그런 규모의 펜스를 다 마을마다 다 해달라 그러면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이거 부분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지금 진부역 앞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보고 일반적으로는 적용하기 좀 어려운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다른 마을은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만 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다른 또 마을에 그걸 해놓으니까 인근 마을에서 예쁘고 멋있거든요. 아주 폼이나고 그리고 우리 마을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온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글쎄요. 아마 금액으로 그 제한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이제 500만원이 배정이 되면 거기서 이제 철망 울타리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펜스 하는 거 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에 이제 자금이 여유자금이 좀 있다고 하면 배정된 금액에 또 자부담 조금 더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거의 철망, 기존에 절망 펜스는 거의 다 마을마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좋은 디자인 펜스에 철망으로 하고 싶은 욕심들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정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이제 계속 또 그런 부담을 안고 가야 될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기존에 한번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는 계속 요청을 한다고 해서 새로 하지 말고 있는 거에서 수리 정도만 해서 계속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 했던 게 있는데 바닥에 포장을 하는 거는 필요한 적이 많아요. 이게 질척질척한 땅 같은 경우는 특히 요새는 페이로더, 트랙터 페이로더 작업을 많이 하는데 땅이 파이고, 흙이 섞기고 그러니까 보기도 안 좋고 일 능률도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포장 부분은 순차적으로 하나에 다 못하겠지만 순차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하면 곤포 사일리지비닐이라고 알죠. 이게 뭐냐 하면 축산농가에서 조사료 그러니까 짚단을 말았던 비닐인데 하얀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이 폐기물 그러니까 마을마다 있는 비닐 처리장에는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축산농가들끼리 이제 어떻게 하긴 하는데 꼭 별도로 이 처리시설이 이제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마을마다 그런 폐기물 처리장에 안 받아 주지만 또 몰래 갖다 놔서도 안 되고 받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한 마을마다 할 필요는 없어요. 없고, 각 면마다 한두 개면 되거든요. 거기만 축산농가들이 소 키우는 사람들이 실어서 거기다 놔두면 돼요. 그래서 꼭 각 마을마다 있어도 되는 게 아니니까 읍면에 한두 개 정도만 이런 곤포 사일리지비닐 처리시설도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마을에 매달하면 또 마을에서 싫어하니까 가능하면 나도 이제 축산농가하고 의논을 해봤는데 한 면에 한두 개씩 축산농가 근처에 축산농가들끼리 협의를 해서 어떤 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요새는 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시설이라서 동네 어귀에다 또 축산농가들만의 그런 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면 반발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농가들끼리 축산농가들끼리 의논을 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면 수거하는 날은 또 전문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거해 가면 되니까, 이제 처리할 때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농축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청소차량 유류비 지출내역인데요. 어떻게 보면 유류비에 대한 지출내역은 곧 청소차량에 거리 이동하고 비례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비례한다는 얘기는 곧 읍면별로 약간의 인원에 대한 편차는 있지만 업무에 대한 경중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그 인원에 대한 충원이든 아니면 지금 이제 읍면별로의 이 권역이 아니고 또 효율적 측면에서 읍면을 서로 이렇게 관할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평창읍이 그런 것 같고, 저쪽에 대관령, 진부가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이제 요구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뭐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아마도 기존 지적사항에 따라서 아마 지금 미탄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 동부지역을 좀 수거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뇌운계곡 같은 경우도 이제 방림에서 분담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관령 유천지역 같은 경우도 진부에서 일부 나눠서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조정이 된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제 지금 별다른 구역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유류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에서는 보통 이제 재활용차와 청소차 규모가 큰 데는 재활용차 1대에 청소차량 2대, 규모가 작은 곳은 재활용 1대, 청소차 1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봉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경위에서 이렇게 청소차가 3대가 된 거예요. 19년도에 유류비로 보면 세 번째 청소차는 한 300만원 들어 갖고, 또 2020년도에는 한 16만 4천원뿐이 안 들어갖고, 거의 뭐 이 차량에 대한 부분이 활용도가 극히 떨어지게끔 되어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더 차량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를 않고 왜 그랬는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이건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뒤에 담당팀장님께서 자료를 주시려고 하니까 자료 받아 보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료를 넘겨받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7페이지를 보면 이제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공무직에 대한 현황만 나와 있는데, 기간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기간제는 미포함된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한번 인원에 대한 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공무직인걸로만 숫자로만 놓고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이제 기간제라는 부분이 이제 함께 포함이 돼야지만 제가 이해를 하는 게 환경미화원 두 분인 곳이 이제 미탄, 방림 두 분인데 재활용차 하나, 청소차량 하나면 수거는 누가 하는지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 그런 부분과 차량의 움직임에 대한 과부하 인원 대비에 차량의 운행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 반출량, 이런 걸 좀 한번 새롭게 체크를 해서 인원의 충원이 필요한 곳은 충원을 해야 될 것이고, 배분이 필요한 곳이 있다라면 배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위생과에서 앞날트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저희 지금 대형 폐기물이 있습니다. 가구라든지 이런
○장문혁 위원 : 그럼 이거는 8개 읍면을 다 커버하는 걸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8개 읍면을 저희 군에서 직접 돌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해하겠고요. 혹시 자료 보신 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기존 노후차량에 1대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차량하고
○장문혁 위원 : 거의 내구연한이 돼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교체한 차량이 지금 노후차량이 1대 있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 행정구역에 대한 부분하고, 그 차량에 대한 이동 킬로수 대비 유류비를 보고 좀 더 균등한 부분에서의 인력 분포에 대한 부분을 좀 편성을 해줄 것을 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명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 2020년도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소상공인에게는 어려운 시국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이제 요즘 행감 기간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12월 1일 부로 1.5단계로 격상됐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요식업소를 방문해서 1.5단계에 지켜야 될 수칙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전달해주고 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휴일도 쉬지 않고, 일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걸 제가 이제 대신 전달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명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나 그런 것을 부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도를 통해서 그분들도 어려운 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슬기로운 기회를 좀 모아주셨으면, 요식업협회와 함께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속에서 이제 과태료 부과했던 내용은 대부분이 다 이제 민원이 발생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제3자가 이의제기를 하니까 또 저희가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부득이하게 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부득이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민원 중에서도 또 민원인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또 이렇다고 또 선처를 하는 부분으로 또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같은 시국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고의적으로 또 그런 것만 찾아서 또 고발하고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세한 업체들은 애를 많이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 빨리빨리 없애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우리 환경위생과나 이런 데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럴 때 일수록 누군가 사진 찍어갖고 올리면 그냥 다 과태료를 안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저도 좀 중복되는 얘기인데 덧붙여서 말씀드렸고요. 139쪽 하고, 138쪽 하고 함께 좀 봐주세요. 그리고 앞에 보면 135쪽, 이것까지 과장님께서 지금 뭐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이 2019년도, 20년도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지역별로 있죠. 그다음에 금년에 지금까지 이제 유류비 지출현황도 쭉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지적은 별도로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드사용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한 사람이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고속도로 통행요금이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청소차량이 주유소에 기름을 넣을 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한 사람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차는 또 여러 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카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계속 가지고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차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주문을 좀 드리면 A라는 차에 기름을 넣을 때는 전원표 과장님 카드로 하더라도 A라는 차량에 기사가 반드시 서명하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환경과에서 전체를 다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을, 그 유류비도 지금 2019년도 하고, 20년도, 아직 20년도 다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 유류비 비교해보세요. 상세하게 좀 비교해 보시고 그다음에 2019년도, 20년도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지역별로 일을 많이 하고, 조금하고 문제가 아니고 이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이 자료를 보시면은 제가 봐도 지적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잘 하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래 18시가 넘으면 우리 집행기관 단체장님, 과장님께 동의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 질의가 끊기지 않아서 제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산림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부군수, 강효덕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허가과장, 김진용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환경위생과장, 전운표
평창읍장, 이용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