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0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5년 11월 5일(수) 오전 09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1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농촌협약 공모사업 의견 청취안
15.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2.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8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1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상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2.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4. 농촌협약 공모사업 의견 청취안(평창군수 제출)
15.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 30분 개의)
○의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09시30분)
○의장 남진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용: 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광성 위원을, 간사에 박춘희 위원을 선출하엿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진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09시31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간, 사업소, 읍․면 출장소입니다.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평창군의회 직원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군의 처리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범위의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진행 및 요구자료, 보고요구, 증인출석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6779##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김광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8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09시34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의료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의한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방치 농업기계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실태조사 및 처리사업 등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환경 개선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이고, 박춘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의료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의류수거함을 적정 관리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며, 이창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고, 김성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군 관광의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하는 것이고, 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제명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담금 징수에 대한 납기일 및 체납처분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6766##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A6767##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
. !#A6768##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6769##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6770##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6771##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6772##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6773##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8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이은미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은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1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상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안)
(09시42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공유재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1월 4일 개회하여 현지확인과 질의·토론을 거쳐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처분 1건에 1필지, 4,969제곱미터, 15억 4,5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 취득 3건, 9필지, 20,243제곱미터, 11억 8,501만 8,000원, 건물 취득 3건, 3동, 1,520.4제곱미터, 72억 5천만 원, 기타 취득 3건, 3식, 10만 1,380제곱미터, 100억 4천만 원 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평창장평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부지 매각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령자복지주택의 사업 예정지인 용평면 장평리 317-2번지를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노람들 동물체험농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돌문화체험관 뒤편 부지에 체험형 동물농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목적으로 평창읍 중리 산1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대관령 전지훈련장 조성은 대관령 전지훈련장을 조성하여 전지훈련팀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대관령면 횡계리 344-27번지를 매입하고, 건물 1동 신축과 트랙, 관람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관령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대관령면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관령면 유천리 1-17번지 외 4필지를 매입하고 건물 1동 신축과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건입니다.
통합 재난안전상황실 조성은 재난안전상황실의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응을 하기 위하여 군청 뒤편에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청옥산 셔틀버스 승하차장 조성은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될 셔틀버스 승하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차장과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람들 동물체험농장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의 성패가 향후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활성화 방안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광정책과가 주관하여 전체적인 큰 틀을 계획하고 시설 조성 이후에는 인근의 힐링체험파크와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의 질병 예방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체험 환경을 조성하고, 단순한 관람이나 체험을 넘어 어린이 방문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굿즈 개발 및 판매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대관령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차량 진출입의 용이성, 고속도로 인접에 따른 소음 민원 우려, 부지 경사로 인한 과다한 사업비 부담 등 입지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으며,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와 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더 강화하여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더라도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6774##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
. !#A6775##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
(이상 2건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박춘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춘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09시50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재국 올림픽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입니다.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안정적인 운영 및 전문화를 위하여 스포츠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사무 민간위탁이며, 추진근거는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내용은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사무로 위탁범위는 도단위 이상 전문 ․ 생활 체육대회 유치 및 운영,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사무입니다. 수탁기관은 평창군체육회,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수의 위탁근거는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제7조입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3년간 50억 9,830만 원, 대회 개최 사업비로 39억 5,830만 원,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사업비로 11억 4,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2026년 소요금액은 16억 9,83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결과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평창군체육회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776##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황재국 올림픽체육과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국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09시53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양문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양문: 환경과장 신양문입니다.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는 재활용 선별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와 유지보수, 재활용품 반입 및 선별, 선별 잔재물의 운반 및 처리,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시설은 미탄면 서동로 구)매립장 부지에 대지면적 4,990제곱미터, 건축면적 1,159제곱미터이며, 세부위탁시설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운영인력은 총26명으로 7명을 증원하였으며,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방식입니다. 수탁자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평창군 내에 있으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법인 및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선정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준용한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방식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위탁대가는 연간 16억 7,792만 원으로 3년간 50억 3,376만 원이며, 자세한 산출내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업무는 반복적 업무의 비중이 크고 또한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지침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 및 운영현황입니다. 자원회수센터는 2018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0일까지 직영으로 운영해오다 2020년 4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수탁자는 유한회사 주민지원협의회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탁받아 운영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재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대가는 연간 11억 6,000만 원으로 3년간 총 34억 8,000만 원이며, 근로자는 총19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6777##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신양문 환경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양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농촌협약 공모사업 의견 청취안(평창군수 제출)
(09시58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농촌협약 공모사업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농정과 소관 농촌협약 공모사업인 평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 시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도 농촌협약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제출에 앞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 ․ 시행계획안에 대한 평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사업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선정 시 평창군 북부생활권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국비 기준 최대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10년 단위 종합계획인 평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5년 단위 시행계획인 북부권 시행계획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용역에 착수해 행정협의회, 정책심의회 및 북부생활권 주민협의체 회의 등을 진행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2025년 8월부터 매월 2차례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번 군의회 의안 청취를 마지막으로 공모신청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일정에 차질없이 대응하여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협약 공모사업 평창군 농촌공간 재구화 및 재생 기본 ․ 시행계획 의안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6778##농촌협약 공모사업 의견 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이용하 환경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농촌협약 공모사업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성기 의원과 김광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11월 26일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 행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군민의 시각으로 살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따라 각 담당 부서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에 부족함이 없도록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농촌협약 공모사업 의견 청취안(찬성채택)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출석의원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임성원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행정담당관, 이시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가족복지과장, 이서진
세정과장, 전재준
회계과장, 손영미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경제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김웅기
도시과장, 이정의
허가과장, 이성모
건설과장, 오현웅
환경과장, 신양문
현안사업추진과장, 장연규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정유진
의사담당, 이충무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5년 11월 5일(수) 오전 09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1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농촌협약 공모사업 의견 청취안
15.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2.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8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1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상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2.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3.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4. 농촌협약 공모사업 의견 청취안(평창군수 제출)
15.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 30분 개의)
○의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09시30분)
○의장 남진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용: 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광성 위원을, 간사에 박춘희 위원을 선출하엿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진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09시31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간, 사업소, 읍․면 출장소입니다.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평창군의회 직원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군의 처리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범위의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진행 및 요구자료, 보고요구, 증인출석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6779##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김광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8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09시34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의료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의한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방치 농업기계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실태조사 및 처리사업 등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환경 개선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이고, 박춘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의료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의류수거함을 적정 관리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며, 이창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고, 김성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군 관광의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평창군 성과평가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하는 것이고, 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제명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담금 징수에 대한 납기일 및 체납처분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6766##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A6767##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
. !#A6768##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6769##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6770##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6771##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6772##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6773##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8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이은미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은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1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상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안)
(09시42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공유재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1월 4일 개회하여 현지확인과 질의·토론을 거쳐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처분 1건에 1필지, 4,969제곱미터, 15억 4,5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 취득 3건, 9필지, 20,243제곱미터, 11억 8,501만 8,000원, 건물 취득 3건, 3동, 1,520.4제곱미터, 72억 5천만 원, 기타 취득 3건, 3식, 10만 1,380제곱미터, 100억 4천만 원 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평창장평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부지 매각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령자복지주택의 사업 예정지인 용평면 장평리 317-2번지를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노람들 동물체험농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돌문화체험관 뒤편 부지에 체험형 동물농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목적으로 평창읍 중리 산1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대관령 전지훈련장 조성은 대관령 전지훈련장을 조성하여 전지훈련팀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대관령면 횡계리 344-27번지를 매입하고, 건물 1동 신축과 트랙, 관람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관령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대관령면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관령면 유천리 1-17번지 외 4필지를 매입하고 건물 1동 신축과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건입니다.
통합 재난안전상황실 조성은 재난안전상황실의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응을 하기 위하여 군청 뒤편에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청옥산 셔틀버스 승하차장 조성은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될 셔틀버스 승하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차장과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람들 동물체험농장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의 성패가 향후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활성화 방안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광정책과가 주관하여 전체적인 큰 틀을 계획하고 시설 조성 이후에는 인근의 힐링체험파크와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의 질병 예방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체험 환경을 조성하고, 단순한 관람이나 체험을 넘어 어린이 방문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굿즈 개발 및 판매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대관령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차량 진출입의 용이성, 고속도로 인접에 따른 소음 민원 우려, 부지 경사로 인한 과다한 사업비 부담 등 입지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으며,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와 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더 강화하여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더라도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6774##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
. !#A6775##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
(이상 2건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박춘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춘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09시50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재국 올림픽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입니다.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안정적인 운영 및 전문화를 위하여 스포츠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사무 민간위탁이며, 추진근거는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내용은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사무로 위탁범위는 도단위 이상 전문 ․ 생활 체육대회 유치 및 운영,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사무입니다. 수탁기관은 평창군체육회,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수의 위탁근거는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제7조입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3년간 50억 9,830만 원, 대회 개최 사업비로 39억 5,830만 원,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사업비로 11억 4,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2026년 소요금액은 16억 9,83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결과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평창군체육회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776##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황재국 올림픽체육과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국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09시53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양문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양문: 환경과장 신양문입니다.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는 재활용 선별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와 유지보수, 재활용품 반입 및 선별, 선별 잔재물의 운반 및 처리,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시설은 미탄면 서동로 구)매립장 부지에 대지면적 4,990제곱미터, 건축면적 1,159제곱미터이며, 세부위탁시설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운영인력은 총26명으로 7명을 증원하였으며,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방식입니다. 수탁자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평창군 내에 있으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법인 및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선정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준용한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방식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위탁대가는 연간 16억 7,792만 원으로 3년간 50억 3,376만 원이며, 자세한 산출내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업무는 반복적 업무의 비중이 크고 또한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지침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 및 운영현황입니다. 자원회수센터는 2018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0일까지 직영으로 운영해오다 2020년 4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수탁자는 유한회사 주민지원협의회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탁받아 운영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재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대가는 연간 11억 6,000만 원으로 3년간 총 34억 8,000만 원이며, 근로자는 총19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6777##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신양문 환경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양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농촌협약 공모사업 의견 청취안(평창군수 제출)
(09시58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농촌협약 공모사업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농정과 소관 농촌협약 공모사업인 평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 시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도 농촌협약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제출에 앞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 ․ 시행계획안에 대한 평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사업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선정 시 평창군 북부생활권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국비 기준 최대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10년 단위 종합계획인 평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5년 단위 시행계획인 북부권 시행계획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용역에 착수해 행정협의회, 정책심의회 및 북부생활권 주민협의체 회의 등을 진행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2025년 8월부터 매월 2차례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번 군의회 의안 청취를 마지막으로 공모신청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일정에 차질없이 대응하여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협약 공모사업 평창군 농촌공간 재구화 및 재생 기본 ․ 시행계획 의안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6778##농촌협약 공모사업 의견 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이용하 환경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농촌협약 공모사업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성기 의원과 김광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11월 26일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 행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군민의 시각으로 살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따라 각 담당 부서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에 부족함이 없도록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농촌협약 공모사업 의견 청취안(찬성채택)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출석의원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임성원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행정담당관, 이시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가족복지과장, 이서진
세정과장, 전재준
회계과장, 손영미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경제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김웅기
도시과장, 이정의
허가과장, 이성모
건설과장, 오현웅
환경과장, 신양문
현안사업추진과장, 장연규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정유진
의사담당, 이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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